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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코노믹 View]주택금융, 무게추를 옮겨라
- [김선욱 IBA홀딩스 대표·미국 공인회계사] 지난 4월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국 지니메이(Ginnie Mae)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니매는 민간발행 주택저당증권(MBS)에 지급보증을 해주는 미국 정부기관이다. 이 만남이 우리나라 주택금융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 한국의 왜곡된 주택금융 정상화를 위해 HUG는 기존 사업모델을 축소하는 대신 지니매 사업모델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요즘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잘못된 주택금융정책 탓도 있다. 경제개발 시대의 유물인 전세제도가 지금까지도 보편적 임대차 계약 형태로 남아 있는 이유는 제도 자체의 우수성 때문이 아니다.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등 정부의 공적 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이 지탱해줬기 때문이다. 주택금융의 초점은 전세가 아니라 월세와 자가에 두되, 주거문화 선진화를 위해 국민의 자가 소유를 지원하는 주택구입 모기지론 확대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HUG의 공적보증 역량을 전세대출이 아닌 주택구입 모기지론으로 돌려야 한다. 이 모기지론은 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이지만 기존 은행 주담대 또는 주금공 보금자리론과 달라야 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높지만 보금자리론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돼야 하고,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초장기 분할상환이어야 한다. 80% 수준의 고LTV 이어야 하는 이유는 적은 목돈으로도 내집 마련이 가능케 하기 위함이다. 또 상환위험 관리를 위해 만기까지 월 원리금 상환액이 고정돼야 하며, 그 금액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대출만기를 초장기로 할 필요가 있다. 민간 상품과 달리 주금공 보금자리론은 순수 정책금융의 낮은 저리로써 저소득 차주 등 자격요건을 제한해야 한다. 보금자리론은 2004년 주금공 설립 후 꾸준히 공급됐지만 국민의 주거문화 패러다임을 바꾸기엔 역부족이었다. 보금자리론의 상품성 또는 대출수요자 측 원인이라기보다 다분히 대출 공급자측 요인이 컸다. 미국의 경우 비예금 중소 여신전문기관인 모기지뱅크가 국민에게 3분의 2이상의 모기지론을 공급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을 조달기반으로 한 대형 시중은행 위주로 공급된다. 대출 취급 후 3개월 이내 주금공에 매각하는 보금자리론은 은행 입장에선 자체자금(예금) 운용 효과가 없어서 취급 유인이 낮은데다, 마진도 너무 박했다. 항상 주력 상품은 은행의 자체상품인 변동금리 주담대 아니면 5년 고정의 혼합형이었다. 이런 이유로 장기고정금리가 대중화되지 못하고, 가계부채구조개선은 항상 숙제로 남았다. 미국식 모기지론 제도도입을 위해 모기지론 유동화 전담 공기관(주금공)을 세웠으나, 지니메이 모델이 아닌, 패니메이이, 프레디맥 구조를 따라갔다. 민간 은행이 모기지론을 자체적으로 유동화(MBS발행)를 하는데 공기관이 보증만 제공하는 지니메이 모델이 아닌, 공기관(GSE)이 민간 은행으로부터 모기지론을 매입해 와서 직접 유동화하는 모델이다. 이런 구조가 국내 시중은행의 예대사업 모델과 맞지 않았으며, 대출채권 매각이익을 은행이 아닌 공기관이 가져가고, 은행은 낮은 수준의 모기지서비스 수수료만 받았다. 처음부터 보금자리론 판매채널로 대형 시중은행을 통하기보다, 미국식 여신전문기관 모기지뱅크를 신설했어야 했다. 이제라도 시중 은행이 민간 장기고정금리 모기지론을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선 은행이 모기지론 유동화 여부와 시점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대출채권 매각이익을 직접 얻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HUG는 전세대출과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적보증을 줄이는 대신, 미국의 지니매처럼 은행이 발행하는 민간 MBS에 대해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이래야만 모기지론을 기초로 후순위 없는 전액 선순위 MBS 발행이 가능해져 은행은 모기지론을 전액 처분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 모기지서비스권리(MSR)의 공정가치가 포함되는 대출채권 매각이익(Gain on Sale of Loans)은 미국 대형 상업, 투자 은행들이 모기지론을 취급하는 가장 큰 인센티브다. 미국도 지니메이, 패니메이의 역할을 분리해 놓았듯, 공기관의 모기지론 매입 없는 민간 MBS 보증은 HUG가 전담하고, 주금공은 현행대로 보금자리론을 매입해 자체 발행하는 MBS를 보증하면 된다.
- 與 "세금 투입 없다"·"野 피해자 확대" 접점 찾은 특별법(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섯 차례 회의 끝에 도출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전세사기 특별법)은 ‘세금을 통한 직접적인 피해보상은 없다’는 정부·여당 안과 ‘피해자 인정 범위를 넓히자’는 야당의 접점이 맞물려 합의에 이르렀다. ‘4전 5기’ 끝에 합의를 이룬 전세사기 특별법이지만 남겨둔 과제와 한계점도 분명해 실효성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직접적인 보증금 반환은 이뤄지지 않아 포퓰리즘은 막았다”는 평가와 함께 “결국 피해자의 빚에 빚만 더 늘어나는 구조”라는 한계점도 지적했다.김정재 소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신탁사기 등 대항력 없어도 금융지원22일 여야가 합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기존 국회 논의에 더해 정부가 제안한 △최우선변제금 대상 제외 피해자 대상 최장 10년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 △피해자 보증금 기준 최대 5억원까지 완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활 상환 등이 추가됐다.먼저 선순위 근저당, 갱신계약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미충족하는 피해자에게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인천 기준 4800만원)까지 무이자로, 초과구간은 연 1.2~2.1% 금리로 2억 4000만원 한도로 대출한다. 자산 5억원과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소득 요건은 폐지한다.기존 논의 안은 ‘근저당 설정시점’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인천 2700만원)까지 무이자, 초과구간은 연 1.2~2.1% 이자로 2억 4000만원 한도 대출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수정안’은 시중 대비 10년간 3776만원의 이자 혜택이 있다”며 “전세피해 저리대출 대비 576만원 추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피해 보증금 요건도 기존 최대 4억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임차주택의 면적요건(85㎡)도 없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연립·다세대 전세계약 중 보증금 4억 5000만원 이하는 97.5%, 5억원 이하는 98.4%로 대부분 전세사기 피해자가 요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이중계약’은 대항력을 인정해 특별법상 경·공매 특례와 일반 금융·세제 지원을 모두 적용한다. 대항력이 없는 ‘신탁사기’는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입주 전 사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긴급 금융·주거·법률지원만 받을 수 있다.HUG를 통한 경·공매 대행 서비스의 정부 부담 비율은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연간 5000건을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비용은 4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어난다. 배당 희망자는 대행 수수료로 공공에서 37만원을 지원하고 피해자는 1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낙찰 희망자는 공공에서 대행 수수료 185만원을 지원하고 피해자는 80만원을 부담하면 된다.가칭 전세사기 피해자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피해자에게는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차인의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정보 등록, 연체금 부과 등을 면제,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등 추가 대출도 가능하다.지금까지는 전세대출 미상환 시 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신용보증(SGI) 등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고 임차인의 연체정보 즉시 등록과 임차인 대상 분할상환을 10년간 진행했다. 특히, 임차인 연체정보가 등록되면 신규 주담대·전세대출 등을 받을 수 없었다.국토부는 이번 합의안을 통해 “전세대출 미상환에 따른 신용 불량자가 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는 신규대출을 위해 기존 전세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했다”며 “(앞으로는)새로운 제도를 이용 시 새로운 대출이 불필요해 이자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특별법에는 △조세 채권 안분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가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정부 여당의 특별법을 규탄하고,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보증금 회수 방안 보완 등의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입자 보증금 요구, 법적 부분선 무리”전문가들은 여야 합의안을 두고 거주 안정성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내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장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은 큰 도움이 된다. 긍정적인 정책시도”라고 평가했다.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원하는 보증금 반환과는 거리가 멀어 상당기간 반발도 예상된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세입자는 본인의 보증금을 다 돌려받는 선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법적인 부분에 있어 무리라고 본다”고 했다.이은형 연구위원 역시 “이번의 보완으로도 솔직히 (피해자들이 원하는) 뾰족한 답은 없다”며 “전세가 특히 사인 간의 계약이다 보니 정부가 나서서 피해금을 물어주는 방법 등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특별법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대상 층을 넓혔지만 현재 상황에서 여러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긴 쉽지 않다”며 “예를 들어 사기성 거래로 출발한 것이 아닌데 사기로 변질된 건 여전히 구제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보증금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 길이 막혔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세금의 20%가량에 불과한 최우선변제금만이라도 ‘선 보전’해달라는 게 마지막 양보 안이는데 무이자나 저리 대출은 피해 구제책이 절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정부 "최우선변제금 못 받은 피해자 '무이자 대출'"…특별법 적용 4.5→5억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최우선변제권 소급 적용을 거부하다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경매 지원 비용 부담을 50%에서 70% 높이겠다고도 밝혔다.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보증금 범위도 최대 4억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6일 국회 중앙현관 입구를 점거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다. 회견은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문제해결을 위한시민사회대책위가 주최했다. (사진=연합뉴스)◇최장 10년 무이자 대출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그간 야당은 첫 전세계약일 당시로 변제 기준을 소급 적용해 최우선변제 대상을 늘리자는 요구를 지속해왔다. 집주인 요구로 재계약 때 전세금을 올려줬다가 간발의 차이로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가 적지 않아서라는 이유다.최근 숨을 거둔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 A(31)씨는 보증금 7200만원을 9000만원으로 올려줬다가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을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이었다. A씨가 살던 아파트는 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국토부는 최우선변제금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저리 대출을 해줄 때 변제금만큼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안을 제시했다. 저리 대출은 피해자들이 새 전셋집을 얻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 가구당 2억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만약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피해자가 새 전셋집을 얻기 위해 1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야 한다면 2700만원은 무이자로, 나머지 1억 2300만원은 연 2% 이하 저리로 대출해준다는 것이다. 이때 기존의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제한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가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정부 여당의 특별법을 규탄하고,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보증금 회수 방안 보완 등의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0% 기준, 40억 소요 전망이와 함께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매를 대행하고,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을 70%로 늘리겠다는 안도 제시했다. 기존에는 경매 비용을 임차인과 정부가 50%씩 분담하는 방식이었다.정부가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라고 이름 붙인 이 지원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임차 주택을 매수하려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넘기려는 피해자, 선순위 임차인이라 경매를 통해 보증금 일부를 건지려는 피해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국토부는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개인별 상황에 맞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경·공매 절차를 대행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자들은 입찰에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소유권을 어떻게 이전하는지 등에 대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경매 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총괄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법무사협회와 협력해 상담 인력 풀을 구축한다. 경매 대행 비용은 서민주거복지재단 기금을 활용해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경매 비용 50% 지원을 가정했을 때 HUG 전세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 5200여건을 모두 경매 대행한다면 40억원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했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6일 국회 중앙현관 입구를 점거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다. 회견은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문제해결을 위한시민사회대책위가 주최했다. (사진=연합뉴스)◇“피해 사례 나올 때마다 찔끔찔끔 기준 변경”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기준은 최대 4억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겠다는 수정안도 내놨다. 정부가 제안한 피해주택 보증금 기준은 3억원 → 4억 5000만원 → 5억원으로 세 차례 높아졌다.이는 보증금 4억 6000만원 피해 사례가 주목받자 상향한 것으로 “특별법 적용을 못 받게 되는 피해 사례가 나올 때마다 찔끔찔끔 기준을 변경하고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는 피해자 단체와 야당의 비판이 나온다.피해자들은 빠른 지원을 촉구하지만,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며 특별법은 국토위 소위 단계에 20일 넘게 머물러 있다. 여야는 오는 22일 열리는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특별법 단일안과 정부 수정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한국주택학회 상반기 및 HUG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주택학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경기침체기,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과제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2023년 한국주택학회 상반기 및 HUG 3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경영관에서 개최한다. 한국주택학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주택정책, 주거복지 및 주택시장 연구 등을 주도하는 국내 주택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경기 침체기에 필요한 주택정책의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논의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시기 과열되었던 주택시장이 최근 급격히 냉각되면서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 개최된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하면서 깡통전세와 역전세가 전세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한편 금리인상과 자재비 상승, 주택수요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주택공급시스템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또한 세입자를 속여 수백, 수천채를 깡통전세로 만든 전세사기범들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보금자리를 잃고 빚더미에 앉고 있다는 점에 대해 주택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깊은 대안들을 모색한다.이날 학술대회는 3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전 세션은 주거안정 및 주거이동(좌장 상명대 유승동 교수), 청년주거 및 주택시장(좌장 경희대 원재웅 교수), 토지 및 부동산 일반(좌장 명지대 박순만 교수) 분야별로 대학원생·전문가 일반논문 발표가 진행된다. 오후 세션 1은 경기침체기,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과제와 발전방향(좌장 서강대 김경환 석학교수),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와 지방재정(좌장 LH토지주택연구원 이종권 선임연구위원), 비주택 주거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좌장 한양사이버대 지규현 교수)로 구성된다.오후 세션 2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HUG 의 역할과 과제(좌장 부산대 최열 교수), 금융정책의 변화에 따른 자산시장 변화(좌장 영산대 이영수 교수),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발전방향(좌장 LH토지주택연구원 김용순 선임연구위원), 지방 주택시장과 정책 대응(좌장 한양대 이창무 교수)으로 구성된다.
- '전세사기 특별법' 없어도 피해자 보증금 회수할 수 있나요? [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입구에서 ‘제대로된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Q.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새로운 법 외에, 기존 제도 중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또 가장 중요한 전세보증금 회수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법률상담, 긴급 주거, 대출 등의 피해회복을 위한 구제수단이 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적기에 신속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지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지자체별로 ‘전세피해 지원 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한 강서구 화곡동을 시작으로 2023년 초에는 인천, 수원, 부산지역에 추가 개설됐습니다. 센터에는 HUG 직원,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들이 상주해 법률지원, 긴급 주거지원, 금융지원, 심리상담까지 한 번에 제공하고 있습니다.◇보증금 회수 위한 법적 절차 ‘전세피해 지원 센터’에서 제공먼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맞춤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는 다양한 법적 절차가 필요한데 이에 생소한 피해자들을 위해 변호사, 법무사, 법률구조공단 직원들이 각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또 주거 이전이 필요한 세입자들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 기존에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있거나 주거 이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임대 주택을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저리 금융지원도 강화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신규 주택으로 이사하거나 기존의 고금리 전세대출을 저리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이사 가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어 피해자들의 부담과 불편함이 크다는 지적을 수용해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은 지난달부터 앞당겨 시행했습니다.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심리상담도 지원합니다. 피해자들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날린 상실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 전문가 심층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찾아가는 피해지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지역에 현장 부스를 설치하고 찾아가는 상담 버스 운영을 통해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직접 피해자들을 찾아가 법률·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안심전세앱’으로 사기 차단…보증가입 필수무엇보다 전세사기 예방도 중요한데요 ‘안심전세 앱’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안심전세 앱은 HUG에서 제공하는 임대차계약 필수 플랫폼으로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악성 매물에 대한 계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이 앱을 통해 임차인들에게 정확한 주택가격 파악이 어려워 전세 사기에 집중 타깃이 됐던 연립·다세대 주택 등에 대한 정확한 시세정보를 제공하고 보증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또 임대인의 보증사고 여부 및 세금체납 여부 등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흩어져 있던 다양한 필수 서류들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이달 안심전세앱 2.0이 출시되면 광역시, 오피스텔까지 확대되고 신축주택 준공 전 시세도 제공되므로 전세계약 체결 전 앱을 활용해 전세금은 매매시세 대비 적정한지, 해당 물건이 전세 사기 위험 물건인지, 전세보증에 가입 가능한지 등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계약체결 후에는 반드시 ‘전세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셋집을 찾아볼 때부터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전세보증은 전세계약 만기에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보증기관으로부터 반환받는 보증상품으로, 현 시점에서 ‘전세사기’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실제 HUG에 따르면 2013년 상품 출시이래 지난달까지 HUG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 세입자는 1만4343세대에 이릅니다. 해당 세대들은 전세보증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