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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포 재건축 분양 포문 ‘래미안 블레스티지’가 연다
- △삼성물산이 오는 25일 ‘래미안 블레스티지’ 아파△트 분양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임홍상 분양소장이 단지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사진=박태진 기자][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재건축 아파트 첫 분양이 시작된다. 삼성물산은 오는 25일 ‘래미안 블레스티지’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개포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이 아파트는 지하 3층~ 지상 35층, 23개동, 총 1957가구(전용면적 49~182㎡) 규모로 조성되며 396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주택형(전용면적)별로는 △49㎡ 33가구 △59㎡ 69가구 △84㎡ 105가구 △99㎡ 103가구 △113㎡ 39가구 △126㎡ 47가구다.개포지구에서 첫 분양되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인 만큼 삼성물산은 모델하우스 개관 전날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서 개포주공2단지 조합원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명석 삼성물산 주택본부 상품기획그룹장과 임홍상 분양소장이 참석했다.김명석 그룹장은 이 단지 특징으로 평면 구성의 다양화를 꼽았다. 김 그룹장은 “전용 59㎡부터 입주자의 취향에 따라 옵션을 통해 평면을 꾸밀 수 있다”며 “재건축 물량에서 보기 드물게 판상형에는 4베이(방 2개·거실 전면배치), 타워형에는 안방에 서재가 들어갈 수 있게 설계했다”고 강조했다.모델하우스에는 전용 59㎡A형과 84㎡B형, 99㎡C형, 126㎡형이 마련돼 있다. 우선 전용 59㎡A는 판상형으로 주방과 거실 맞통풍이 가능하며 자녀 놀이방 또는 서재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일반 벽면 외 유리 벽문 및 미닫이문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전용 84㎡B도 판상형으로 4베이에 안방 드레스룸 공간을 유상옵션으로 서재로 꾸밀 수 있다. 또 넓은 수납공간을 자랑하는 복도장도 있다. 전용 99㎡C와 126㎡A는 타워형으로 3면이 창으로 구성돼 있으며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대모산과 개포근린공원을 조망할 수 있다. 99㎡C 안방에는 유상으로 붙박이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126㎡A 자녀방 한 곳과 안방에는 워크인 드레스룸을, 화장실에는 파우더장을 제공한다.래미안 블레스티지는 대모산과 개포공원 등이 인접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특화된 조경시설도 선보인다. 우선 단지에서 개포근린공원으로 연결되는 산책로가 만들어진다. 단지 곳곳에 △워터 가든 △포레스트 가든 △맘스 가든 △힐링 가든 △키친 가든 △뮤직 가든 등 6개 테마정원이 조성된다.실내수영장을 비롯해 골프연습장, 게스트 하우스 등 8000㎡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도 주목할 만하다. 임홍상 분양소장은 “단지 내에 호텔식 조식을 제공하는 카페테리아를 설치하기 위해 현재 굴지의 호텔과 제휴를 시도 중”이라며 “교육 특화를 위해서는 영어 어린이집 건립도 관계기관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아파트는 일반분양 전 세대에 시스템 에어콘(일부 침실 제외) 및 삼성전자의 ‘셀프컬렉션’ 및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등을 무상으로 설치한다. 발코니 확장도 무상으로 제공한다.우수한 교육환경과 교통, 편의시설 인프라도 이 단지의 장점으로 꼽힌다. 또 향후 개포지구에 있는 32개 단지가 재건축을 완료하면 4만 1000가구 규모의 신도시급 주거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게 삼성물산 설명이다.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래미안 블레스티지 분양가는 최근 강남일대 분양된 아파트 분양가보다 상대적으로 싸게 공급돼 청약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강남 8학군과 가깝고 대모산 등 녹지공간도 풍부한데 교통과 상업 환경까지 발전된다면 투자 상품으로도 가치가 높아질 것”고 말했다. 이 단지는 오는 29일부터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순위는 30일, 2순위는 31일에 청약 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6일이며, 계약은 같은달 11일부터 14일(총선 당일 13일 제외)까지 진행한다. 입주는 2019년 2월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문정동 래미안갤러리 5층에 마련돼 있다. △래미안 블레스티지 아파트 야경 투시도.[이미지=삼성물산]▶ 관련기사 ◀☞일성신약 등,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제기☞삼성물산 상사부문, 6월 잠실 향군타워로 이전☞한화건설이 경기도 기업?…건설사들 수도권에 본사 둔 이유
- 성북구 성신여대 주변 등 3개소 '한옥밀집지역' 지정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시는 24일 성북구 동선동 성신여대 주변 등 3개소(정릉시장 주변, 보문동 일대) 5만9947㎡에 대해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공고했다.한옥밀집지역 지정에 따라 기존 한옥의 개보수와 비한옥의 한옥 신축 시 최대 1억 2000만 원의 보조 및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다.또 거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도로, 교통시설, 상·하수도시설, 주차장, 보안·방범시설 등의 기반시설과 도서관,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복지시설 설치 지원, 한옥 건축에 대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법의 도로 및 건축선에 대한 적용의 완화를 받을 수 있다.성북구의 성신여대 주변 등 3개 지역은 1936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된 돈암지구의 일부 지역이다. 성북구의 한옥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필지 합병을 통한 주택 건축 등으로 빠르게 한옥 멸실이 진행되고 있어 성북구의 주민의견 수렴 및 지정 요청에 따라 서울특별시 한옥위원회 자문을 거쳐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성신여대 주변 등 3개소의 한옥밀집지역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 철거 방지와 한옥의 보전 및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한옥에 대해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SH공사-KT, 성북구내 취약계층 주거복지 위해 맞손☞ 한옥민 모두투어 사장 "창의적 사고와 혁신 이어가자"☞ 서울 서촌 한옥마을에 프랜차이즈카페 마음대로 못 연다☞ 서울 한옥 개보수 지원비용, 1억→1억 8000만원으로 상향조정☞ 서울시 한옥·한옥거주민 지원 위한 조례안 통과될 듯☞ [특징주]호텔신라, 한옥호텔 건립 승인 ↑☞ 이부진의 뚝심.. 서울 도심에 한옥호텔, 숙원사업 5년만에 결실☞ [동네방네]노원구, 개량한복 입는 한옥어린이집 개원☞ 호텔신라, 숙원사업 이뤘다…장충동에 한옥호텔 건립
- [IFC 2016] "한·중 금융과 산업자본 결합…해외기업 M&A 적극 나설때"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한국과 중국은 과거처럼 높은 경제성장을 하거나 현재의 성장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상황에 들어맞는 방향으로 협력의 틀을 전환해야 합니다. 한국과 중국은 가까운 이웃으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건설이 한·중 모두에게 더 많은 경제협력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일대일로를 통해 만들어지는 거대한 투자와 소비수요를 활용해 한·중 금융계가 공동발전해 나가야 합니다.”장경생(章更生·사진) 중국 건설은행 부행장은 2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연계는 한·중 금융협력에 새로운 활로를 제공할 것”이라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과 위안화 국제화 등을 통해 양국 간 금융협력은 더 높은 차원에서 협력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장 부행장은 이달 25일 중국 베이징 메리어트 호텔 노스이스트에서 열리는 ‘제5회 이데일리 국제금융컨퍼런스(IFC)’에서 세션3 ‘韓·中 금융투자의 도전과 과제’ 발제자와 세션2 토론자로 나선다.◇한·중 경제 ‘밀월관계’ 금융으로 진화장 부행장은 “한·중 경제 밀월관계가 금융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일대일로로 가속하는 해외투자에 최근 활발하게 논의 중인 양국 간 금융시장 협력 방안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장 부행장은 한중 금융 협력이 양국 통화 직거래 등 5대 부문에서 새로운 진전을 거뒀다고 평가 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대상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제3대 무역대상국으로 양국의 투자산업은 이미 ‘밀월기’에 진입했다는 설명이다.그가 꼽은 ‘한·중 5대 금융 협력’은 △중국외환거래센터에 원·위안 직거래 시스템 구축 합의 △한·중 채권시장 발전, 위안화 국제화 추진 △한국계 은행을 통한 칭다오(靑島) 기업의 위안화 자금 대출 시범사업 확대 △중국 정부, 한국의 위안화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투자 한도 1200억 위안으로 확대 결정 △한중 채권시장 인프라 구축 촉진 등이다.그는 “지난해 12월 한국에서 시작한 원·위안 직거래 시장이 상하이에도 개설됐다”며 “원화와 위안화는 달러를 거치지 않고도 양국 모두에서 환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한국 정부가 원화의 해외시장 직접 거래를 처음 허용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중국 정부가 채권시장에서 한국의 위안화 국채(외평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놀라운 사건”이라며 “중국 정부가 자국 채권시장에 타 국채 발행을 허용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양국 간 금융시장 협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 강조했다.위안화 국제화 추진이 한국 금융에도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금융이 아닌 실물 중심의 위안화 허브 구축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중국과의 교역대금, 무역흑자, 중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FDI)규모를 비교할 때 한국이 실물에서 경쟁국 대비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장 부행장은 “한·중간의 교역에서 위안화 거래 비중은 3.6%에 불과하다”며 “글로벌 무역거래에서 위안화 비중이 9.1%임을 고려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성장 가능 여력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실제로 지난해 7월 서울에 위안화 청산은행 지정 이후 위안화 무역거래는 2013년 1.4% 비중에서 3.6%까지 두 배 이상 늘었고 위안화 차입 비중도 2013년 0.5%에서 14.9%까지 증가했다. 아직 거래시스템 미정비와 시장참여자 인식 부족 등 문제점은 남아 있으나 적지 않은 진전을 이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양국 간 건전한 금융생태계 조성으로 투자 확대장 부행장은 제조업 분야와 비교해 금융 분야에서의 협력이 저조하다며 건전한 금융협력의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투자를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중국 시장에서 한국 제조업체 점유율은 10%대를 유지했으나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금융산업 자산 규모는 0.077%에 불과하다”며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활로를 찾아야 하는 한국 금융사에는 중국 진출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장 부행장은 “일대일로는 여러 국가와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 모델”이라며 “양국 금융과 산업자본을 결합한 뒤 해외 산업단지 구축을 비롯해 해외 기업 인수·합병(M&A)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양국의 금융시장 협력 확대는 중국에 위안화 국제화의 가속화를, 한국에는 금융시장 저변 확대와 외화 보유액의 다변화, 저금리 투자 환경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최근 중국 금융사의 변화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은행’으로의 변신과 지속적인 대 한국 사업 확대 등이다.장 부행장은 “건설은행을 예로 들자면 중국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빅데이터 개발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 은행을 구축했다”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고 있어 한국 금융사의 앞선 정보통신기술(ICT)이 중국 금융시장의 변화에 한몫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경생 중국 건설은행 부행장은중국 건설은행에서 32년간 영업과 재무, 마케팅, 기획관리, 여신심사, 투자관리 등을 두루 거친 정통 뱅커다. 건설은행 내에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관한 최고 권위자다. 1984년 요녕재경대학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재무·신용학과를 졸업하고 2010년 베이징대에서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받았다. 2000년 건설은행 영업부 부총경리에 오른 후 2010년 건설은행 임원에 올랐다. 현재 건설은행 부행장 겸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하고 있다.
- [기자수첩]미래부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례적으로 기자 설명회를 자청해 SK텔레콤(017670)의 CJ헬로비전(037560)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 절차를 설명했다. KT-KTF 합병 때나 LG통신3사 합병(LG텔레콤, 데이콤, 파워콤)때는 없었던 일이다.워낙 말도 많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분야여서 그러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1일 두 회사가 정부에 인허가를 신청한 뒤 이번 M&A는 다른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이동통신 분야의 1위 기업이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 1위 기업을 인수하는 모양새라 경쟁 회사들은 대표이사(CEO)까지 나서 합병 불허를 주장한다. KT는 합병이 성사되면 헬로비전 유료방송 가입자를 SK텔레콤이 빨아들여 KT의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이 3% 정도 떨어지고 영업이익이 연 6000억 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KT 한 임원은 “합병이 되면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기간이 8년 정도에서 4년으로 줄어듭니다.”라고 하소연한다. LG유플러스 역시 지금까지 정부가 대형 M&A에서 지배력 전이를 막기 위해 단 인수조건들은 거의 효과가 없었다면서 불허만이 정답이라는 입장이다. 지상파 방송사는 유료방송시장에서 KT에 버금가는 거대 플랫폼 기업이 나오면 미디어 시장에서의 지상파의 위치 내지는 권력을 뒤흔들 수 있다고 보고 합병반대를 주장한다.처음 SK텔레콤이 헬로비전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겠다고 했을 때는 이처럼 논란이 뜨거워질 줄 몰랐다. 그저 유료방송 시장에서 KT군(KT-스카이라이프)와 경쟁하는 강력한 2위(헬로비전 합병SK브로드밴드)가 탄생하고, 이를 계기로 LG유플러스나 티브로드, 씨앤앰 등의 추가 M&A도 활성화되겠거니라고 생각했다.합병SK브로드밴드의 시장점유율은 유료방송과 초고속인터넷에서 KT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2007년 7월 결합상품 규제 완화와 2008년 IPTV 상용화 이후 케이블TV가입자들이 급속히 통신사 IPTV로 옮겨가 “이대로 내버려두면 케이블TV는 다 망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케이블TV의 종사자 수가 줄고 있는 것이다. 국내 케이블TV 종사자 수는 2014년 말 4692명에서 2015년 상반기 4569명으로 2.6% 줄었지만,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는 320명에서 340명으로 6.3%, IPTV 3사도 645명에서 665명으로 3.1% 증가했다. 이번 합병에는 긍정적인 효과도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이다. 미래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가 어떤 최종 결정을 하든지 간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 이 부분을 발라내 주길 기대한다. 긍정 효과가 더 많다면 인수합병이 승인될 것이고,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면 불허 하면 될 일이다. 만약 이번 M&A를 허용하기로 한다면 ‘콘텐츠 투자 확대’라는 기대효과는 극대화하고, ‘이동전화 지배력 전이’라는 우려는 최소화하는 방안을 인가조건으로 내놓기 바란다. 특히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인수 조건이 붙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관련기사 ◀☞ SK-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방송 심사주안점’ 첫 제시..꼼꼼히 본다☞ SK-헬로비전 인수합병, 자문단·심사위원회는 어떻게?(일문일답)
- SK-헬로비전 인수합병, 자문단·심사위원회는 어떻게?(일문일답)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텔레콤(017670)의 CJ헬로비전(037560) 인수합병(M&A) 인허가 여부 결정이 양사가 SK브로드밴드와 헬로비전 합병기일로 정한 4월 1일을 넘길 전망이다. 아직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진행 중이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자문단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이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 합병SK브로드밴드에 대한 종합유선방송사 재허가를 다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이유에서다.하지만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가 4월 중 마무리되면 미래부 심사, 미래부 심사결과 통보와 방통위 사전동의 심사 등이 잇따라 5월 말까지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23일 이번 인수합병과 관련 통신분야에서는 법·경제·회계·기술(유무선 네트워크·융합 )분야 10인 내외의 전문가로 자문단을 운영하고, 방송분야에서는 방송·법률·경제·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8~10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자문단은 인가여부 및 인가 시 조건 부과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최대주주변경, 합병의 가부 및 필요시 조건을 건의할 수 있다.또한 미래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방송분야에서 법정 심사사항(방송법 제10조, 제15조의2, IPTV법 제4조)을 기본으로 심사하면서, 이를 구체화한 세부 심사사항을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로 결정하기로 했다. 또 미래부가 법정 심사사항을 구체화한 심사 주안점(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미래부 손지윤 과장은 “심사 주안점안은 과거 사례, 해외 규제기관의 심사기준, 의견청취 등의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등을 토대로 마련했다”며 “심사주안점에 대해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제출한 1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은 심사 종료이후 제출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송재성 경쟁정책과장과 손지윤 뉴미디어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자문단 등에 공무원 배제…결정은 장관이 -자문단과 심사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는가. 당사자(SK)나 이해관계자(KT-LG유플러스)로부터 용역을 받은 교수 등은 빠지나.▲이해관계자 배제라고 하는데, 저희 뿐 아니라 중요한 심사를 할 때에는 성문화된 기준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부처에서 인위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곳도 있고. 부처별로 편차가 있다. 방송사업쪽은 허가/재허가를 많이 하니 신청회사의 임원이나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관계가 있는 분들은 배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문이나 용역도 안 된다. 1회성으로 강연하신 경우는 포함되지 않지만, 용역을 하시거나 지속성 있는 자문을 하신 분들은 배제하기 위한 기준이 있다. 사업자들로부터 그런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은 리스트를 받고 개개인의 서약서를 받게 된다. 2개를 크로스 체크한다. (손지윤 과장)▲통신 분야 자문단도 당사자나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최대한 중립적인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송재성 과장)-자문단과 심사위원회에 미래부 공무원이 들어가는가. 방통위는 심사위에 상임위원이 들어갈 수 있게 했는데.▲자문단과 심사위에 공무원은 들어가지 않는다. 간사 역할만 한다.(송재성, 손지윤 과장)-자문단이나 심사위 의견과 미래부 결정이 다를 수 있나. 다르면 어떻게 되는가. 명단은 공개하나.▲자문단이나 심사위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통신쪽 자문단은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 경쟁상황평가 보고서의 결합상품 지배력 전이 논란 등을 논의하고 토론하지만 자문일 뿐이다. 결정은 미래부 장관이 한다. 자문단 결정에 구애받지 않는다.(송재성 과장)▲방송쪽 심사위에 미래부는 안 들어간다.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우리는 민간 분들이 다 하시고 지원 역할(간사 역할)만 한다. 방송쪽의 변경허가, 재승인 등은 방송위원회 때부터 심사하던 구조가 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심사위 결정과 미래부 판단이 배치된 적은 없었다. 큰 틀은 심사위 방향과 맞았다.(손지윤 과장)2월 26일 CJ헬로비전 합병결의 임시주총이 열렸다. 합병계약서 찬성은 발행주식의 73.06%로, 참석 주주의 97.15%가 찬성해 원안대로 승인됐다. 합병 기일은 4월 1일이었다.◇4월 1일은 넘겨…균형 심사 위해 심사주안점 제시-현재 심사 상황은 어느정도 됐는가. 심사기한은 법적으로 얼마까지 늘릴 수 있나.▲2015년 12월 1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인허가를 신청했고, 의견청취를 2월 24일까지 들었다. 인허가 서류 보정도 1월 28일부터 최근까지 마무리했다. 1차적인 의견은 다 들었고, 심사과정에서 혹시 더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으면 듣는다. 통신쪽은 관계기관 등과 협의가 필요한데, 공정위가 경쟁제한성 심사(기업결합심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 결과가 나오면 참고해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적으로는 인허가 신청때부터 최대한 60일을 할 수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없이 할 수 있다. 공정위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유여서 기한에 문제가 없다.서류 보정기한은 기간에서 빠진다. 통신분야는 공정위 결과가 나오면 처리하는데, 그러면 온 다음부터 계산해서 60일 이내에 카운트 되는 구조가 될 것 같다. 가능한 빨리 처분을 해야 한다.(송재성 과장)▲방송쪽은 최다 출자자 변경은 60일이 기본이고, 통합해서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법정 기한에서 달력의 빨간 날은 다 빠진다. 자료보정 기간도. 최다액 출자자 변경은 60일 더하기 30일이고, SO 합병은 90일이고, 90일 더 연정할 수 있다. IPTV사업자 합병은 60일에 60일 연장, 티커머스 변경승인은 60일에 60일이다. (손지윤 과장)-방송통신 다 합쳐서 이론적으로 최단 심사기간은 언제인가.▲60일 내에 끝나는 것인데, 이미 지났다. 2015년 12월 1일부터 계산한다. 통신쪽은 보정이 20일 있었고, 60일은 이미 지나갔다. 3월 초에. 다만 공정위 협의 과정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니 법적으로 가능한 기간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송재성 과장)-SK측이 정한 브로드밴드와 헬로비전 합병기일인 4월 1일까지는 결론이 어렵지 않나.▲4월1일까지는 안 될 것 같다. (손지윤 과장)-전기통신사업법상 심사기한이 도과하였는데, 최대 가능한 심사기한은 언제까지인지. ▲기간통신사업자 인수·합병 심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 협의를 거쳐 60일내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공정위 협의 및 기간통신사업자(CJHV)의 방송사업 겸업으로 적용되는 방송법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 중에, 처리기한 60일을 도과(‘16.3.9)했다. 공정위 심사기한은 최대 120일(30일+연장 90일, 자료 보정기간 미산입)로 공정위는 120일 심사기한을 최대 활용한 후 미래부에 협의결과 송부가 가능하다. 방송법상 최다주주변경 승인은 최대 90일(60일 원칙+30일 연장, 자료 보정기간 불산입), 합병 변경허가는 최대 180일(90일 원칙+90일 연장, 자료 보정기간 미산입)이다. 그러나 동일 사안에 대하여 개별 법령상 심사기한 상이하거나 법에 근거한 협의과정 등의 사정으로 심사가 지연되는 것은 법령상·행정상 장애로서 ‘특별한 사유’ 해당되므로 공정위 심사 및 방송법상 심사가 완료될 때 까지는 심사 기한이 연장된다.(미래부 공식 답변)-이번 합병에서 처음으로 방송분야에서 ‘심사주안점’을 만드는 이유는 뭔가.▲방송쪽에서 최다 주주 변경이나 합병 방송사업자 등을 봤을 때 많은 쟁점을 불어 일으킨 사례가 별로 없었다. 사모펀드인 MBK가 씨앤앰의 대주주가 된 것 정도다.그래서 법정 심사사항외에 지금까지 방송법에서 중분류 단을 만든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많은 쟁점들이 있고 얽혀 있는 구조여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어 나름대로 안을 올려 드리려 한다. 심사주안점은 심사위원회에서 채택 여부를 정하게 된다. 정말 복잡하고 중요한 사안이어서 공부하신 분들이 들어오시겠지만, 집약된 논의들을 균형 있게 보실 수 있는 작업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기자분들이 올려주시는 것들도 쟁점에 포함된다.(손지윤 과장)-LG유플러스와 KT가 주장하는 방송법 개정안 확정후 심사하자는 것도 쟁점인가.▲적법성에서 소유 겸영 제한을 보게 된다면 일정부문 고려하실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떤 게 논의되는 가 여부는 심사위원들이 판단하는 것이다.(손지윤 과장)-방통위가 합병SK브로드밴드에 대한 케이블TV사업자 재허가에 사전동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방송쪽 인허가가 4건(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합병 변경허가 2건, 합병 변경승인)인데, 1건이 사전동의다. 말이 사전동의인데 저희가 심사를 다 해서 최종적으로 가부와 조건을 결정한 세트를 방통위에 공문으로 보낸다. 이에 대해 동의여부를 방통위가 결정해 준다. 그 후 미래부가 최종적으로 처분한다. 사전이라 함은 앞서 심사하는 게 아니라 최종 처분이 나오기 전에 사전에 동의한다는 의미다. 방통위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법령에 나와 있지는 않다. 다만 동의를 받지 않으면 처분할 수 없다.-그러면 방송분야에서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 건바이 건으로 발표하나.▲확답은 어려운데 한 사업자가 통신과 방송을 같이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해 드리려고 노력하겠다. 통신은 사전동의가 없다. 방송만 받으러 가니 일정이 많이 걸릴 것이다. 최대한 보실 때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손지윤 과장)◇알뜰폰 점유율 문제…과거 약속 이행도 들여다 본다 -대표자와 임원의 결격사유 등을 볼 때 합병법인(SK브로드밴드)만 보는가? 아니면 실제 소유구조의 정점인 SK(034730)그룹까지 보는가.▲방송법에선 해당 법인까지다. 그 위까지 가는 건 아니다.(손지윤 과장)-심사위나 자문단이 구성됐나.▲통신은 공정위 협의이후 자문단이 구성된다.아직 구성하지 않았다.심사가 시작됐다는 걸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는다.(송재성 과장) ▲방송은 관련 협회에서 심사위원들 추천을 받은 상태다. 이번 주까지 진행됐다. 그 절차 밟아 간다(손지윤 과장).-미래부의 심사결과에 대해 SK가 이의제기를 할 수는 있나. 소송 같은 것.▲처분 전에 청문 절차가 있다. 사전에 정부 결정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는 있고. 통상 불이익이 클 때는 사전에 통지하게 돼 있다. 처분 나간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한 절차들이 있다.(송재성 과장)-이번 합병으로 KT망 알뜰폰 사업자가 SK로 넘어간다. KT가 SKT를 지원하는 구조가 되는데.▲좀 검토가 필요한데요. KT 망을 헬로비전이 쓰는데, SK 계열사가 되는 것이다. 그 구조가 되는 게 자연스럽다고 보지 않는다. 심사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향인지 토의가 필요하다.(송재성 과장)-과거 인허가 때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보완해서 심사해야 하지 않나.▲조건이 제시 된 것들이 충분히 이행됐는지 평가해야 할 듯 하다. 좁게 볼 지, 넓게 볼 지 심사위원회 분들과 상의해야 한다. IPTV 허가도 받았는데, 당시 이행조건을 잘 지켰는지도 보려 한다. (손지윤 과장)▶ 관련기사 ◀☞SKT, 초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용 로봇 출시☞공정위, 4월 20일 결정?..KT-LGU+ "SK-헬로비전 기업결합 심사 연기 요구"☞SKT, 보안 기능 강화한 'T전화 안심 업데이트' 출시
- 공정위, 4월 20일 결정?..KT-LGU+ "SK-헬로비전 기업결합 심사 연기 요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의 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4월 20일경 전원회의를 열고 결정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가 공정위에 인수합병 심사 일정 연기를 요구했다.양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최근 발표한 ‘2015년 통신 및 방송 경쟁상황평가(2014년 데이터 기준)’를 반드시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해외 합병심사기관은 다각적인 분석과 심사과정 공개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SK-헬로비전 합병에 반대하는 두 회사가 공식 입장 자료를 낸 이유는 공정위 사무처의 심사보고서가 작성 중이고, 4월 13일 총선이후 첫번째 수요일인 4월 20일 경 전원회의에서 기업결합심사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회사 관계자는 “공정위 사무처에서 이번 주 말, 또는 다음 주 초에 심사보고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전원회의는 4월 20일 경 열릴 것 같다”면서 “이번 인수합병 건은 국내 통신-방송 1위 사업자 간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 심사에 ▲최근 발표된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반영할 것 ▲해외 규제기관의 사례처럼 충분한 심사 기간을 둘 것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에 따른 소비자 손실 확대를 감안할 것을 조건으로 언급했다.◇양사, 보고서 자체 내용보다는 심사 일정에 촉각양사는 최근 공개된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5년도)’ 보고서를 통해 SK텔레콤이 국내 이동전화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임이 다시 한번 입증된 만큼, 공정위가 이번 평가와 3월 말 공개 예정인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합병 심사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러면서 KISDI보고서에서는 SK텔레콤의 이동전화시장 매출 점유율이 50%를 상회(50.3%)했으며, 가입자수 점유율(49.4%)도 OECD 각국 1위 통신사업자 평균치(42.2%)보다 높다, 1위와 2위 사업자 간 영업이익 격차는 2013년 약 1조 8천억원에서 2014년 약 2조2천억원으로 더 확대됐다고 상기시켰다. 또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 시장 점유율은 51.1%로 이동시장 점유율 49.4%를 상회해 이동전화 시장 지배력의 전이가 일어나고 있음도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KISDI 보고서의 정확한 언급은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의 SK텔레콤 점유율은 매출액 기준으로 50.3%, 가입자 기준으로 46.2%(2014년 말 기준)를 기록했는데, 이전에 비해 경쟁상황이 개선된 부분은 있으나 시장지배력이 해소됐다고 결론 내리기는 미흡하다는 것이다.결합시장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KISDI는 ‘SK텔레콤의 이동전화 결합상품이 여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나, 이의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시계열자료의 충분한 축적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었다.따라서 양사가 공정위 심사에 KISDI보고서를 언급한 것은 내용 자체보다는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미래창조과학부 인가 심사, 방송통신위원회 동의의결 등에 있어 공정위가 첫번째 판단을 하게 되는 만큼 이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양사 “공정위는 충분한 기간 두고 투명하게 심사해야”KT와 LG유플러스는 또 공정위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심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고 공정한 의견수렴 과정 없이 심사결과를 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규제기관의 경우 소비자 편익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중대 사안이면 최장 19개월까지 심사 기간이 소요됨을 근거로 제시했다. 영국의 경쟁시장청(CMA,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은 영국 최대 유선통신사업자 BT(British Telecom)와 이동통신사 EE(Everything Everywhere)의 인수를 11개월 간의 심사를 거쳐 승인했으며, 심사 과정에서 홈페이지에 합병심사 진행과정과 공청회 자료 등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는 DoJ(법무부 산하 독점금지국)와 함께 미국 최대 케이블업체 컴캐스트(Comcast Corporation)와 타임워너케이블(Time Warner Cable) 간 합병을 14개월 간의 조사 후 불허로 결정했다. 또한 AT&T와 디렉TV(DirecTV) 합병심사의 경우, FCC는 13개월 이상 합병의 영향성을 검토하며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한 바 있다. ◇양사 “반경쟁적 합병, 불허해야.. 독과점 시장이 될 것”양사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끼리의 합병으로 야기될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및 소비자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또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반(反)경쟁적 인수합병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정위의 철저한 검토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합병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 피해에 대해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만약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 없이 다시 경미한 행태적 시정조치만 부과하며 합병을 승인한다면, 통신ㆍ방송시장의 독과점은 더욱 심화될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시장 전체 경쟁상황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SKT, 보안 기능 강화한 'T전화 안심 업데이트' 출시☞SKT, 대우건설과 'ICT+건설' 안전솔루션 협약☞엔트리교육연구소,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놀이터’ 실시
- 인피니트·러블리즈, SM C&C와 결별…소속 레이블 울림 분할
- 울림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인피니트(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인피니트, 러블리즈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가 SM C&C와 결별했다.SM C&C는 레이블로 편입돼 있던 울림엔터테인먼트의 분할을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 SM C&C 측은 이번 분할이 영상콘텐츠 사업과 음악 콘텐츠 사업을 분리하여 사업 및 시장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경영전략 수립과 운영을 통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할 이후 울림엔터테인먼트는 음반과 음원 제작, 가수 매니지먼트 등의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전문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울림엔터테인먼트는 인피니트, 러블리즈 외에 가수 주 등이 소속돼 있다. 밴드 넬과는 최근 계약이 만료됐다.분할 기일은 오는 6월8일로 정해졌다.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 결정으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울림엔터테인먼트가 분할 이후 신설회사로 설립되고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SM C&C는 지난 2013년 8월 울림엔터테인먼트의 합병을 발표했다. 두 회사는 3년여 만에 각자의 길을 가게 됐다. 울림엔터테인먼트 분할 후 SM C&C는 영상콘텐츠 제작과 배우, 예능인 등의 매니지먼트 사업, 여행사업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여배우 울린 성매매·스폰서 루머, 왜 반복되나☞ 밴드 넬, 독립 레이블 설립…울림과 아름다운 결별☞ ‘화려한 유혹’, 종영 앞두고 시청률 소폭 상승☞ 종영 앞둔 ‘화려한 유혹’, ‘할배파탈’ 정진영의 발견☞ 씨엔블루, 4월4일 컴백…달달한 러브송
- 美 셔윈, 밸스파 13조원에 인수…공룡 페인트社 탄생(종합)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미국 페인트 업체인 셔윈 윌리엄스가 경쟁사인 밸스파를 113억달러(약 13조1363억원)에 인수한다. 셔윈 윌리엄스는 20일(현지시간) 밸스파를 주당 113달러에 인수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밸스파의 지난 30일 평균 가중평균 주가에 41%의 프리미엄을 얹은 것이다. 전액 현금으로 인수하며 주식 인수자금은 93억달러, 여기에 부채까지 포함하면 113억달러로 늘어난다. 작년 매출액 기준으로 셔먼이 113억달러로 밸스파의 43억9000만달러에 비해 세배 가까이 된다. 하지만 유통망과 판매지역에서는 서로 다른 강점을 갖고 있다. 셔먼은 ‘더치보이’,‘이지리빙’, ‘MAB’ 등의 페인트 브랜드를 주로 미국 내에서 직영점이나 페인트 전문 상점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반면 ‘밸스파 울트라’, ‘듀라멕스’ 등의 브랜드로 유명한 밸스파는 로우스, 홈디포 등 대형 인테리어 할인점을 통해 일반인을 공략했다. 특히 로우스와 에이스 하드웨어에서의 판매량은 상당했다. 여기에 중국과 호주에서 매출의 12%, 7%를 올리는 등 해외 시장에서도 상당한 인지도를 보였다. 전 세계 페인트업계 3위었던 셔먼은 밸스파 인수를 통해 PPG인더스트리와 악조노벨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서게 된다. 해외 매출이 생기면서 셔먼의 매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존 84%에서 76%로 줄어든다. 양사는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 연간 2억8000만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통합회사의 매출액은 156억달러, 이자·법인세 및 감가상각비 차감 전 이익(EBITDA)는 28억달러다. 존 모리키스 셔윈 윌리엄스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딜로 북미 지역에서의 브랜드 포트폴리오와 고객 관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글로벌 사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딜로 글로벌 M&A 업계 기대감도 크다. 풀 죽은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톰슨로이터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7일까지 전 세계 M&A는 5610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4% 감소했다. 유럽과 일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의 국가에서는 M&A가 늘었지만 미국에서 26% 감소하면서 상쇄됐다. 그러나 올들어 S&P500지수 수익률이 최근 플러스로 돌아선데다 미국 금리인상 기대 후퇴로 초저금리 시대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에 M&A 시장에도 훈풍이 불 것이란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다.
- “SKT 매장에서 스마트가전 판다.2020년 50% 연동 목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조영훈 SK텔레콤 홈사업본부장“지난해까지 가전회사와 제품을 연동하는데 집중했죠. 이제는 우리 유통망에서 사물인터넷(IoT)이 접목된 플러그나 스위치 같은 소품이나 공기청정기나 제습기 등을 팝니다.”SK텔레콤이 스마트홈 제휴사와 손잡고 스마트가전 유통에 나선다. 일반 매장에서는 크기가 작은 소품을, 전국 140여 개 T프리미엄 매장에선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처럼 큰 가전 상품을 판다. 위닉스 공기청정기나 린나이의 보일러는 직접 써보면서 집주변의 기상정보와 연동되거나 보일러의 에너지 낭비가 없는지를 체험할 수 있다.조영훈 SK텔레콤 홈사업본부장(상무)은 “B2C 유통을 런칭하는 것은 스마트업들이 개발하는 소품들은 제대로 된 유통채널이 없다는 점과 스마트홈도 보급형 가전기기에 연동돼 본격적인 대중화를 꾀할 수 있다는 판단때문”이라고 설명했다.SK텔레콤(017670)은 지난해 말 20개 가전에 IoT를 접목했는데, 올해 연말까지 100개 모델로 늘린다. 음성인식 기능을 하반기에 도입하고, 가전 제품 간 매시업(Mashup)을 통해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매시업이란 마치 ‘으깬 감자’처럼 여러 가전 제품의 기능이 통합되고 지능화돼 가스차단기에 내장된 열 감지 센서가 화재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가스밸브가 차단되고, 보일러가 꺼지고, 스프링쿨러가 작동되는 방식이다. SK텔레콤은 삼성전자의 에어컨과 공기청정기를 포함 LG전자, 위닉스, 린나이, 위니아, 동양매직, 경동나비엔, 캐리어 등 가전사들과 열감지센서 등 소품 개발 스마트업과 제휴했다. 고객이 ‘SKT 스마트홈’이라는 앱을 다운 받으면 연동 가전제품이 뜨고 이를 활용해 똑똑한 가전을 즐길 수 있다. SK플래닛이 제공하는 기상정보와 사용자 위치정보, 개인비서 플랫폼 등과 연동돼 제공되는데, 앞으로 더 지능형으로 제공하는 게 목표다.조 상무는 “이를테면 스마트홈을 통해 노부모님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안 움직여요, 아이가 안 왔어요 처럼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 대안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만들고 싶다”며 “인테리어 회사나 건설사 등과 제휴해 분양 시장에 SKT 스마트홈이 빌트인되는 등 확장 BM(비즈니스모델)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SK텔레콤은 2020년까지 국내에서 출시되는 가전제품 중 50%를 SKT 스마트홈에 연동하고, 분양시장의 50%를 차지하는 게 목표다.그는 “목조건물이 많고 난방비가 비싼 미국에서 스마트홈이 가장 발달됐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었고,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아파트 등)이 65%나 되기에 인테리어 같은 비포어 마켓 시장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스마트홈 시장은 혼자 독식할 순 없으며, 무엇보다 생태계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SKT 스마트홈은 다른 회사 이동전화를 쓰거나 다른 회사 초고속인터넷을 써도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다. 카카오톡과 마찬가지”라면서 “가정내 가전 연동을 위한 스마트홈 허브를 별도로 가져가지 않는 이유 역시 삼성이 인수한 스마트씽스 허브는 10만 원이 좀 넘는데 허브를 팔아야 한다면 확산 속도가 더딜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한편 SK텔레콤은 스마트홈을 위한 요금제도 출시했다. 이용 기기 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홈 Unlimited’ 요금제와 기기당 부과되는 ‘스마트홈 One’ 요금제다. 3년 약정 기준, ‘스마트홈 Unlimited’ 요금제는 월 9천원(VAT 별도), ‘스마트홈 One’ 요금제는 기기당 월 1천원(VAT 별도)이다.▲스마트홈 Unlimited/One 요금제 약정 기간별 요금 ▶ 관련기사 ◀☞SKT, IoT 생태계 활성화 위한 '해카톤' 개최☞미래부 “SK-헬로비전 인수합병, ‘결합시장’ 판단이 관건”☞SKT, 신규 광고 캠페인 '생활플랫폼' 론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