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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난동과의 전쟁’ 선포한 경찰…"실탄 사격 주저 않겠다"(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손의연 기자] 경찰이 ‘흉기난동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서울 신림역과 경기도 성남 서현역에서 흉기난동이 발생하고 살인예고 글 등 모방범죄 우려가 커지자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흉기 소지 범죄자에게 실탄 사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흉기 소지가 의심되는 사람의 경우 검문검색도 실시한다는 게 경찰의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윤희근 경찰청장은 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윤 청장은 “현 상황은 각종 흉악범죄로 국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비상상황”이라며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흉악범죄는 사실상 테러행위다.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흉기난동과 그에 대한 모방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특별치안활동에서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총기 등 물리력 사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대목이다. 일선 경찰관들이 물리력 사용 후 책임소재 탓에 주저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면책규정을 적극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윤 청장은 “흉기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경찰관에 대한 면책규정을 적극 적용해 현장의 법집행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흉기 소지 범죄에 대해 최고 수준의 물리력, 즉 실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급박한 상황에서는 경고사격 없이 바로 실탄 사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 범인 검거로 인한 행위는 면책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주요 공공장소에 대한 순찰 강화와 함께 불심검문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전국 약 247개소에 경력 1만2000명 가량을 배치한 상태다. 그는 “공공장소에 지역경찰, 경찰관기동대, 형사인력 등 경찰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범죄 분위기를 신속히 제압하겠다”며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검색을 실시하겠다. 국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흉기난동 사건 이후 퍼지고 있는 살인예고 글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처를 약속했다. 현재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21건의 살인예고 글을 포함해 수십건의 유사 사례가 접수되고 있고, 인터넷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범죄 가짜뉴스가 돌고 있다. 협박죄 또는 특수협박, 구체적인 정황이 있다면 살인예비죄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윤 청장은 이에 대해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강력히 대처하겠다. 전 수사역량을 집중해 게시자를 신속히 확인·검거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자치단체, 자율방범대, 민간경비업체 등과의 적극적 협업으로 골목골목 시민이 이용하는 일상 생활공간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관기관과는 치안인프라 확충, 법·제도적 개선방안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잇따른 흉악범죄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14만 경찰은 특단의 의지를 가지고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민방공 경보 발령 시 '발령 사유·대피법' 같이 알린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앞으로는 적의 공격이 있거나 예상돼 민방공 경보를 발령할 때 재난 문자에 발령 사유 및 대피 요령을 같이 알리기로 했다. 지난 5월 31일 북한 발사체 관련 민방공 경계 경보 오발령 당시 재난 문자에 ‘발령 사유’ 등이 기재되지 않아 불필요한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정부가 전국 관공서·공공기관·학교에서 민방공훈련(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 지난 5월 16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윤슬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방위 경보 발령 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우선 국민이 민방공 상황을 쉽게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재난 문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군에서 민방공 경보 발령을 요청하는 단계에서부터 경보 발령 사유를 포함토록 명문화했으며, 행안부에서는 경보 상황 발생 시 국민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재난 문자에 경보 발령 사유, 대피 요령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최근 다양해지고 있는 적의 공격 유형(탄도미사일, 항공기 등)에 맞게 표준 문안을 마련했다.최근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방공 경보의 종류에 ‘핵 경보’도 신설했다. 핵 폭발의 양상은 방사능, 폭풍, 낙진 등으로 화생방과 다르므로 핵 경보를 기존 화생방 경보와 별도 구분했으며, 재난 문자, 라디오, TV 등 전달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구체적인 행동 요령 등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했다.국민에게 생소한 민방위 사이렌이 울렸을 경우 혼란이 없도록 경보 상황에 따른 사이렌 울림 등을 조정했다. 민방공 경보 상황에서 음성 방송을 통한 경보 상황을 좀 더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공습 사이렌 울림 시간은 3분에서 1분으로 조정하고, 즉각적인 대피가 아닌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경계 경보 시에는 사이렌 울림 없이 음성 방송, 재난 문자 등을 통해 국민에게 상황을 알리도록 했다.재난 경보 시에는 사이렌 울림 대신 재난예경보시스템의 음성 방송, 재난 문자, TV 자막, 전광판 등 전달 매체를 통해 경보를 전달하도록 했다. 다만 지진 해일의 경우에는 신속한 대피가 필요하므로 사이렌 울림으로 경보를 전달하되 국민이 민방공 상황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울림 시간은 기존 1분에서 12초로 조정했다.민방위 경보 발령 시 중앙-시도 경보통제소 간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경보 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동시전파(구 일제지령) 문안을 개선하는 등 대응 역량도 강화했다. 먼저 동시전파 시 경보 발령 사항을 발령 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고, 오해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구를 명확히 해 순차적으로 안내토록 개선했다. 비상 상황 시에는 직통 전화(핫라인)를 전담할 상황 요원을 배치하고, 중앙-시도 간 정기적인 영상 회의를 실시해 평상 시 소통을 강화했다. ‘일제지령’, ‘경보단말’ 등 시대에 맞지 않고 어려운 용어를 ‘동시전파’, ‘사이렌 장비’ 로 변경해 상황 요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관련 문안도 명확히 했다.이와 함께 시도 경보통제소 상황 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교육을 대폭 강화(하반기 6회)하고 군·중앙·시도경보통제소와 통합 실시하고 있는 훈련을 월 1회에서 3회로 강화하는 동시에 훈련 기간도 1일에서 2일로 확대한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민방위 경보 발령 체계를 개선해, 국민에게 정확한 경보 상황을 전달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8월 23일 실시하는 공습경보 대비 민방위 훈련을 통해, 평상시 대피소 위치를 확인하고 행동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했다.
- 대전 고교 교사 흉기피습 사건에 지역 교육계 ‘충격’(종합)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4일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현직 교사가 외부인에 의해 흉기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미비한 학교 안전 시스템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4일 오전 10시 3분경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서 20∼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해당 고등학교에 경찰차가 출동해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경찰,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경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학교 졸업생’이라고 주장한 20대 후반의 A씨가 들어왔다. 이후 A씨는 1시간 가량 교내에서 기다리다 10시 3분경 이 학교 교사 B씨(49)를 발견하자마자 얼굴과 가슴, 팔 부위 등을 흉기로 여러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B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현재 한 대학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대덕경찰서 형사팀 전원과 강력범죄수사대 3개팀, 경찰특공대 등 200여명을 동원해 A씨를 추적했고, 사건 접수 후 2시간 17분 만인 이날 오후 12시 20분경 현장에서 서남쪽으로 7~8㎞ 정도 떨어진 중구 태평동 한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사건 당시 주변 목격자들에 따르면 교사 B씨는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현직 교사가 교내에서 흉기 피습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교사들은 “끝없는 교권 추락으로 학교마저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교내에서 외부인에 의한 무력 사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학교는 실효성 없이 무분별 개방된 상황”이라며 “출입 통제 조치를 비롯해 학교 전담 경찰을 두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 교사노동조합도 “학교 내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교권침해, 안전사고 문제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돼 왔던 부분”이라며 “학생과 교직원 안전을 위해 교내 외부인 출입 규제 강화 및 수업 중 출입 금지에 대해 계속적으로 요구했지만 학교 자체 규정에만 의존, 이마저도 학부모들의 민원이 있으면 슬쩍 규제 완화가 되는 등 학교 외부인 출입에 대한 규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외부인이 수업 중 교실에 무단침입해서 학생을 다짜고짜 혼내고, 교사에게 폭언·폭행 퍼붓고, 교무실이나 교장실에 난입해 행패를 부리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학교의 외부인 출입규제 문제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 학교 구성원의 안전이 달린 중요한 문제로 학교 재량 차원의 대책이 아닌 교육청 차원의 대대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윤경 대전 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대덕구의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칼부림 사건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면서 “교권은 무너졌고 학교는 안전하지 않다. 교육청에 교권보호 및 교사 안전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충남 교사노조도 “학생·교직원 안전을 위해 출입을 통제하고 행정실에서 방문증을 받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나 현관 입구부터 잠금장치가 돼 있는 학교는 극히 일부밖에 없다”며 “학생과 교직원 안전을 위해 학교 출입 통제, 안전 시스템을 철저하게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생과 학부모들도 불안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대전의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폭력이나 괴롭힘, 외부 침입으로부터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며 “외부인 학교 출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고교생 집단폭행에 숨진 30대 가장…가해자는 항소심서 감형 [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1년 8월 4일 오후 10시 44분께 경기 의정부의 한 번화가에서 30대 남성 A씨와 고등학생들 간 다툼이 벌어졌다. 싸움은 고등학생들의 집단 폭행으로 이어졌고 의식을 잃은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 11분께 심정지 상태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옮겨졌다. 그러나 A씨는 병원 이송 13시간여 만인 이튿날 오후 12시 47분께 숨졌다. 사인은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이었다. 2021년 8월 4일 오후 10시 44분께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사진=MBC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갈무리)경찰은 사건 당일 직접 폭행에 가담한 B군 등 고등학생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이들 무리의 신원을 확보한 뒤 조사계획을 통보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2명 중 1명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던 중 외출했다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 등은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A씨를 죽이거나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이후 자신을 A씨의 선배라고 칭한 누리꾼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고등학생 일행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는 글을 올리며 사건에 대한 내용이 온·오프라인에 퍼졌다.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했던 2명 외 1명을 추가 입건했고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한 B군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그 사망에 피의자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B군 등이 A씨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였다.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는 1명을 추가 입건했고 사건 발생 약 두 달 뒤 B군을 포함한 4명을 폭행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2021년 8월 10일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법에서 B군 등 2명이 폭행치사 혐의로 영장실질실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피해자 ‘사망예측 가능성’ 두고 법정공방B·C군 등 2명은 폭행치사 혐의로, D·E군 등 2명은 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상해로 재판에 넘겨졌고 2022년 6월 17일 의정부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A씨의 사인인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은 B군 등의 직접 폭행보다는 A씨가 쓰러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발생했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또 A씨가 B군을 먼저 때린 점 등을 언급하며 “피고인들이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소속 부검의는 “사망의 본질적 원인은 충격의 강도가 아니라 충격의 영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기록과 CCTV 영상 분석, 부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행위가 머리 손상에 따른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며 “A씨는 (B군 등으로부터) 맞고 나서 정상적 자세와 행동을 취하지 못한 채 목이 꺾인 상태로 1분 이내에 쓰러졌는데 이는 뇌손상이며 사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같은 해 8월 23일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는 A씨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그는 “아들이 너무 맞으니 ‘너희 하지마. 그만해‘라고 외쳤다고 한다. 가해자들은 충분히 폭행을 멈출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런데도 아랑곳 않고 폭행은 이어졌고 결국 (아들을) 죽게 만들었다. 명백한 살인“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 측 변호사는 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살인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구타해 얼굴 등 주요 부위를 가격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B·C군에게 각각 징역 9년과 장기 9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E군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주범 1심 징역 4년6월→2심 징역 3년6월1심 재판부는 같은 해 12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B군에게 징역 4년 6개월, C군에게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소년법상 19세 미만인 미성년 피고인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C·D군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D군은 이 사건 외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동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가 사망으로 돌이킬 수 없는 중대 범죄를 일으켰다“면서도 “CCTV를 보면 피해자가 먼저 B군을 때림으로써 사건이 시작된 점, 나머지 피고인들은 B군을 돕기 위해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주범 B군에 대해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때렸고 피고인의 가격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종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C군에 대해서는 “‘방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피고인들이 보였던 행위는 방어행위를 넘어선 적극적 가해행위로 보인다”며 “싸움은 방어행위가 아니기에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B·C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B군에게 원심보다 낮은 징역 3년 6개월, C군에게는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중하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며 싸움이 발생했고 이에 가담해 우발적으로 (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C군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을 위해 1·2심에서 총 5000만원을 공탁한 것도 감형 사유라고 밝혔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피해자가 나중에 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피해자의 인적 정보를 알지 못해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됐지만 피해자의 수령 의사와는 관계 없이 공탁 자체로 감형되는 경우도 있다. 이 사건은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상고하지 않으며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