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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폴리오, 올해 첫 ETF ‘글로벌우주테크&방산액티브’ 상장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이 올해 첫 상장지수펀드(ETF)로 ‘TIMEFOLIO 글로벌우주테크&방산액티브’ ETF를 상장한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오는 23일 TIMEFOLIO 글로벌우주테크&방산액티브 ETF를 상장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Solactive Aerospace & Defense PR 지수를 비교지수로, 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을 주도하는 글로벌 대표 기업들에 투자한다.우주산업은 과거 정부가 주도했던 올드스페이스의 시대가 지니고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경쟁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우주자원개발, 신약개발, 우주여행 등 민간 기업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다. 해당 ETF의 주요 투자종목으로는 글로벌 대표 항공우주방산 기업인 에어버스, 록히드마틴, 보잉, 트렌스다임 등과 방위산업기업인 라인메탈, RTX 등이 포함돼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LIG넥스원(079550) 등 기술력으로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K-우주·&방산 대표 기업도 다수 포함돼 있다. 배현주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매니저는 “과거 2차 세계대전에 개발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우주발사 기술의 근간이 된 만큼 글로벌 방위산업 기업들이 우주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어 우주와 방산 기업은 같이 투자해야 하는 분야”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이란, 팔레스타인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 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실적이 기반 되는 우주, 방산기업 투자의 적기”라고 말했다. 해당 ETF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및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DC·IRP) 계좌를 통해 투자할 경우 다양한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연금 계좌 거래 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연말정산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 "韓 변호사 아시아 법률시장 제패 원년…변협이 앞장"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내수보다 수출에 기반을 두고 있고 자본거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국내에 치중해 해외 법률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변호사들로서도 무궁무진한 발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현지 로펌 취업, 법률사무소 개설 등 변호사들의 실질적 해외 진출 길을 열어주는 것이 목표다.” 김영훈(60·사법연수원 27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남은 임기 최우선 과제로 ‘국내 변호사의 해외 진출’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아시아 넘어 중동까지 ‘K리걸’ 적극 전파변호사 윤리강령에는 ‘변호사는 국제 법조 간의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선언이 포함돼 있다. 변협은 전통적으로 세계변호사협회(IBA), 로아시아(LAWASIA), 환태평양변호사회(IPBA) 등 국제 행사 참가를 통해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등과 교류해왔다. 김 협회장은 지난해 취임 후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와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국가와 MOU를 맺고 국내 변호사들의 해외 진출 폭을 확대하고 있다. 김 협회장은 “기성 법조인들은 청년 변호사들에게 해외 진출의 조언을 건넸지만 실질적 기회 부여나 도움을 주지 못했다”며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 변호사들을 위해 진출 대상 국가의 법률·문화·제도를 익힌 후 현지 로펌, 현지 기업 등에 취업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법제 교류, 상호 연수, 실무 협업 체제 구축 등 실질적 성과 위주로 혁신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올해를 한국 변호사들의 아시아 법률 시장 제패의 원년으로 삼았다. 그간 대규모 자본 유치, 투자 등 해외 경제 교류 과정에서 영미계 글로벌 로펌 의존성이 높았지만 그 자리를 한국 변호사들이 대체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베트남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통해 변협 회원관리시스템과 공공 애플리케이션(앱) ‘나의 변호사’ 수출 절차를 밟고 있다. 그는 “베트남은 국내 법무법인이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로 ‘나의 변호사’ 수출은 해외에 우리 법제가 수출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최근 중동 국가를 방문해 사우디변호사회 총책임자, 카타르 변호사회장, 카타르 법무부 장관, 중동 최대 로펌 알타미미 대표 등을 만나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가을에 법무부를 비롯해 관심 있는 대형 로펌과의 협업을 통해 사우디 등 중동 국가와의 제휴 관계를 맺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훈(왼쪽)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지난달 26일 외교부와 공동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법률 및 사법제도의 해외 전수 △외국과의 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한 법률 자문 △국내외 천재지변 및 사회적 참사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대한변협의 국제법 교육 등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법률문화, 법조인력 등 이른바 ‘K리걸’을 해외에 적극 전파한다는 방침이다. 김 협회장은 “지난 2월 말 변협 주최로 개최한 법조인·외교관 교류행사에 40여개국 외교관이 방문했다”며 “변협 역사상 기념비적 장면 중 하나로 한국 변호사와 우리 법제 역량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수출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ACP 연내 입법 노력…법률 AI 활용 사법부와 협력 변호사 업계 최대 화두인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입법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이에 법무법인, 기업 법무팀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의뢰인 간 메신저 대화 내용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비밀 침해가 빈발하고 있다.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진실을 말하기 어렵고 변호사는 적절한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김 협회장은 “세간의 주목을 받은 정치 사건 외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는 경향이 피부로 느껴진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털면 정보 획득이 쉬워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이런 문제가 수사 관행으로 굳어지기 전에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조인의 국제 신인도 제고 차원에서도 ACP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과 우리나라만 ACP 제도가 없다고 하지만 일본은 독점 규제 분야 등 특수 분야에 도입이 된 만큼 사실상 우리나라만 없는 상황”이라며 “일부 외국 기업은 한국 변호사들과 내밀한 전화, 대면 외에 중요한 내용 또는 메모를 주고받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는 등 법조인 대외 경쟁력 측면에서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제22대 총선과 함께 새 국회가 구성되면 본격적인 입법 수립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법률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사법부와의 협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일부 대형 로펌이 AI 법률서비스를 개시한 가운데 생성형 AI의 약점으로 꼽히는 ‘환각’ 문제 등은 법무법인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볼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 협회장은 “사기업이 법률 정보를 직접 사서 서비스를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변호사의 최종 감수를 거치지 않을 경우 자칫 피해를 입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며 “변협이 직접 운영 중인 ‘나의 변호사’ 서비스가 아무 수익 창출 없이 일반 국민에게는 조력자를 쉽게 찾아주고 변호사들에게는 홍보의 장이 되는 ‘상생모델’을 구축한 것처럼 변협 차원에서 일반 국민이나 변호사들이 활용해 쓸 수 있는 법률 AI 툴 제공을 위해 대법원과의 협력 강화 등 여러 가지를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1963년 서울 출생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사법연수원 27기 △대전지법 판사 임관 △수원지법 판사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공공 변호사정보 시스템 도입 TF 위원장 △‘나의변호사’ 운영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국공선변호사회 회장 △(현)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지적에…대기업 ‘RSU 공시’ 의무화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대기업은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오는 1분기 공시부터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을 공시하도록 공시매뉴얼이 바뀐다. 이를테면 직전 사업연도에 총수일가 및 임원 등 특수관계인과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종류 △수량 △기타 주요약정 등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현황공시의 경우 다음 달 31일까지 1분기 공시를 마치고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DART에 공시양식이 반영되는 즉시 새로운 공시매뉴얼에 따라 공시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 공시매뉴얼에서 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을 공시하도록 한 것은 이 같은 약정이 총수일가 등의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현재 공시양식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에 매도가액만 공시돼 기업집단별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공시하면 약정시점에 주식이 지급되는 스톡그랜트, 양도제한조건부주식보상(RSA)뿐만 아니라 약정 체결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주식을 지급하는 RSU 등에 대해서도 약정이 체결된 시점에 주식 부여의 조건, 약정된 주식 부여수량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총수일가 등의 지분변동 내역, 장래 예상되는 지분변동 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해 감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김민지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우리기업이 도입한 RSU 형태는 임직원 성과와 연동되는 것이 많지 않고 현금으로 주던 성과급이나 주식 배분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RSU 등을 공시에 포함하게 된 것”이라며 “기업의 공시를 통해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나 내부거래 등에 대해 시장의 감시가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RSU는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말한다. 현금 성과급 대신 근속이나 성과 등 약정된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주가가 오르면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퇴사해버리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단기성과보다는 장기성과와 임직원 책임경영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해외에서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한화, 네이버, 쿠팡, 두산 등이 활용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다만 RSU는 스톡옵션과 달리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도 부여가 가능해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및 오너일가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9월 대주주가 RSU를 부여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행 상법상 스톡옵션은 지급 대상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있는데, RSU도 법으로 금지해 대주주의 남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한다는 취지다. 재계는 RSU를 포함한 공시 매뉴얼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중복공시로 인한 실무자 부담이 가중되고 경영목표 및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공시의무화는 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공정위 공시제도 개선사항 건의서’를 통해 “금감원 정기보고서 등에 이미 RSU 관련 사항 기재를 의무화했다”며 “이중 공시를 하면 기업 공시 담당자들 부담이 가중된다”고 했다. 이어 “RSU 등 주식 지급은 인력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수단일 뿐, 내부거래와는 그 본질이 달라 공시의무화는 불합리하다”고 했다. 이에 공정위는 금감원과 공정위의 공시제도 운영 취지가 서로 다르고 이번 공시매뉴얼 개정을 통해 비상장사도 포함, 전체 기업의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공시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공시점검과장은 “금감원은 RSU를 임원의 보수의 일종으로 보고 작년말 공시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한 것이고 공정위의 공시제는 경제력 집중에 관한 시장의 감시목적으로 도입된 것이어서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계열사간 내부거래 현황 등을 공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공시 범위에 있어서도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의 내용까지 포함해 기업 집단별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외에도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 항목의 ‘매입 내역 공시양식 항목 삭제’ △비상장사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항목의 ‘채무보증기간 항목 삭제’ △비상장사 임원의 변동 항목 삭제 등 공시매뉴얼을 변경했다.
- 테슬라, 전세계 인력 10% 감축…中저가공세에 결국 ‘백기’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방성훈 기자] 미국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실적부진 속에 전 세계 인력의 10%를 감축하기로 했다. 중국의 저가 공세를 버티지 못하고 끝내 비용절감 카드를 꺼내들며 백기 투항한 것이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됨에 따라 미국과 유럽은 중국산 전기차의 자국 시장 유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테슬라의 독일 공장. (사진=AFP)◇머스크, 테슬라 직원들에 “전세계 인력 10% 감축” 통보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여러 공장을 확장하고 급속 성장하는 과정에서 특정 영역들에서 역할과 직무가 중복됐다.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회사의 모든 측면을 살펴보기로 했고, 전 세계적으로 직원수를 10% 이상 줄인다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테슬라의 직원수는 약 14만명으로, 1만 4000명 가량이 회사를 떠나게 될 것이란 얘기다. 인력 감축은 중국 상하이 공장, 미국 내 여러 공장, 독일 공장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드루 배글리노 수석 부사장과 공공정책·사업개발 부문 부사장 로한 파텔 등 일부 임권들도 테슬라를 떠나기로 했다. 머스크는 “이보다 더 싫은 건 없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라며 “이는 우리 조직을 슬림화하고 혁신적이며 다음 성장 단계 주기로 도약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력삭감 소식이 전해진 뒤 이날 테슬라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5.1% 하락했다. 테슬라 주가는 올해 30% 이상 하락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에서 두 번째로 낮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테슬라, 가격경쟁에 中서 고전…글로벌 시장서도 ‘흔들’테슬라가 인력 구조조정에 나선 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둔화하며 수익성이 악화, 회사 경영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테슬라는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특히 고전하고 있다. 일본 시장조사업체 마크라인스에 따르면 테슬라의 올해 1분기(1~3월) 중국 출하량은 22만 876대로 전년 동기대비 3.7% 줄었다. 또 중국승용차협회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은 올해 첫 두 달 동안 7.7%에서 6.6%로 떨어졌다. 중국 내 가격인하 경쟁이 심화한 탓이다. 중국 내 전기차 가격은 15만~20만위안(약 2866만~3822만원)이 30%를 차지하며 주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테슬라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3’의 가격(약 24만위안·약 4589만원)보다 저렴하다. 최근엔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샤오미까지 전기차를 출시하며 가격인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테슬라의 독보적 시장 지위가 위협받고 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BYD 등 중국 주요 업체들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서다. BYD는 지난해 4분기 판매량 기준 처음으로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라서기도 했다. 올해 1분기 테슬라가 1위 자리를 되찾았으나, 남은 기간 판매 실적에 따라 또다시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 테슬라의 올해 1분기 차량 인도량은 38만 6810대로 전년 동기대비 8.5% 감소, 4년 만에 역성장했다. BYD의 올해 1분기 판매량은 30만 114대로 테슬라보다는 적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3% 증가했다. 닛케이는 일본의 특허 조사회사 패이턴트리절트(PatentResult)를 인용해 “BYD는 전기차 성능을 좌우하는 배터리 및 자율주행 특허건수에서 테슬라를 모두 웃돌고 있다”며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기자본이익률(ROE), 연구·개발(R&D) 비용도 지난해 3분기(7~9월) BYD가 테슬라를 처음으로 넘어섰다”고 전했다.지난 2월 8일 중국 동부 장쑤성 쑤저우시 타이창항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선박에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BYD 전기자동차들의 모습. (사진=AFP)◇美·EU, 中 저가 전기차 유입 저지 총력BYD를 필두로 한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의 지난해 자동차 수출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선두로 올라섰다. 올해 1분기 수출량도 전년 동기대비 20% 늘었다. 유럽을 주력으로 중남미, 동남아시아에서도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의 자국 시장 유입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미국 업체들이 중국산 저가 전기차에 대항할 만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다. 테슬라는 내년 말 양산에 들어가기로 한 저가 보급형 ‘모델2’ 개발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이날 사퇴한 배글리노 수석 부사장은 모델2 개발 핵심 담당 임원이다. 포드는 전기차 생산을 최장 2년 늦추고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에 집중하기로 했다. 애플은 전기차 개발을 포기했고, 전기차 스타트업 상당수는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 BYD 등 중국 업체들은 전기차 생산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터리를 자체 양산하며 미국에서 2만달러 중반대에 차량을 판매해도 이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테슬라가 목표로 하는 3만달러 이하 가격대를 이미 실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심지어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까지 받고 있다. 중국의 전기차가 미국에 쏟아져 들어오면 50% 이상인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을 갉아먹는 것은 물론 미 정부의 탈(脫)탄소 정책까지 뒤흔들 수 있다고 닛케이는 내다봤다. 미 정부의 탈탄소 정책에서 전기차는 전체 삭감 목표의 20% 이상으로 추정된다. 미국과 유럽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중국산 저가 전기차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최근 중국을 방문해 과잉생산 문제를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은 중국 전기차 업체가 정부 보조금을 받는지 확인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