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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딥페이크 범죄, 학폭위 징계 강화…고의적이고 피해 커”(종합)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음란물 제작·유포 사안에 대한 학내 징계 등 처분 수위가 강화될 전망이다. 학생들이 연관된 딥페이크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데,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양정을 고려할 때 피해의 지속성·크기 등을 따지는 만큼 이를 충족하기 쉬운 딥페이크 사안은 중징계 처분이 불가피하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합성물(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학생·교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피해 현황 조사 및 긴급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학교 딥페이크 대응 브리핑’에서 김도형 학교폭력대책과장은 “학교폭력예방법은 학폭위를 통해 처벌 수위를 정하도록 하는데 학폭위는 객관적인 지표를 먼저 확인하도록 돼 있다”며 “이때 학폭위는 지속성, 고의성, 피해의 크기,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본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딥페이크의 특성상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많다”며 “따라서 징계 수위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나뉜다. 6~8호는 심각하거나 지속적이고 고의성이 짙은 중대한 학교폭력이라고 판단될 경우 내려지는 조치다.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에서는 퇴학 처분을 할 수 없어 가장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에게는 ‘8호 조치’를 내린다.앞서 지난 5월 ‘서울대 N번방’ 사건에 이어 인하대 여학생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이용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25일 사화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목록’에 전국 초·중·고교, 대학 명단이 포함돼 공유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우려가 확산됐다.교육부가 전날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학생·교원 피해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196건이 접수됐다. 이중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는 94.9%(186건)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교원 피해는 5.1%(10건)로 집계됐다. 피해학생의 학교급 별로는 중학생이 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은 78명, 초등학생은 8명이었다. 교원의 경우에는 중학교 교원 9명, 고등학교 교원 1명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올해 1월부터 학교·교육청에 피해 신고된 건수를 종합한 수치다.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현재도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현황을 파악 중이며 이 수치가 전부가 아니라고 본다”며 “매주 피해 신고 현황을 업데이트하고 필요하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접수된 피해 196건 중 수사의뢰된 건수는 179건이다. 피해 건수와 수사의뢰 건수의 차이에 대해 민혜영 교육부 사회정서 성장지원과장은 “교원 중 수사를 원하지 않은 경우가 누락됐을 수도 있고 미성년자인 학생의 경우 성 사안과 관련되지 않으면 신고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수치 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딥페이크 음란물 범죄에 연루된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에 해당할 경우에는 처벌을 피해 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배 기획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학계, 학교현장, 일반 국민의 정서가 다를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까지도 논의할 수 있는 계기는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교육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TF)’를 구성한다. TF팀 아래에는 분야별 6개 팀인 △상황총괄팀 △학생피해지원팀 △교원피해지원팀 △디지털윤리대응팀 △현장소통지원팀 △언론동향팀이 꾸려진다.교육당국은 피해학생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피해자 분리에 나선다. 위클래스나 위센터를 통해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 심리·치료를 돕고, 정신 건강 관련 진료·치료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교사, 교직원 등 교원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교육활동 보호 통합지원 시스템 직통번호인 ‘1395’를 이용하면 된다. 1395를 이용해 사안을 접수하면 학교·교육지원청으로 피해 사안 접수 처리가 요청되며, 심리·법률 상담 등지원을 연계받을 수 있다.교육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사기관(경찰청 112·학교폭력신고센터 117)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또 교육부의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서도 딥페이크와 같은 신종 학교폭력 유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 구조금 나눠 지급하고 구상권 강화…"피해회복 사각지대 해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연령, 장애, 질병 등 사유로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실질을 도모하기 위해 가해자의 보유재산을 폭넓게 조회할 수 있는 규정도 정비됐다.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구조금 분할지급 및 가해자 보유재산 사실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대상을 체류자격 있는 결혼이민자와 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 후 사망한 자의 유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현행법은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등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 피해자에게도 다액의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에게는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범죄피해자 및 유족의 피해회복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가해자 보유재산 조회를 통한 구상권 행사도 강화된다. 지구심의회는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심의·의결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보유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었다. 이번 개정에서 해당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구조금 지급 후 가해자 대한 구상권 행사 시 가해자 보유재산을 조회해 신속히 추심절차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구상권 행사에 따른 집행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범죄피해구조금 지급대상자도 확대된다. 현행법상 △해당국의 상호보증이 있는 외국인만 구조금을 받을 수 있어 상호보증이 없는 결혼이민자는 구조금을 받지 못하고,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범죄피해와 인과관계 없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이번 법 개정 이후에는 △외국인이 국민의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체류자격 있는 경우에는 상호보증 없이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조금 제도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지정해 법에 명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범죄피해자가 조속히 평안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 및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후 저조한 구상금 회수율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법무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리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분할지급, 체류자격 있는 결혼이민자와 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인 유족에 대한 구조금 지급,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 근거 마련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마련해 추진한 바 있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정부안의 내용을 반영한 의원안에 대해 적극적인 입법적 지원을 전개한 끝에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빛을 보게 됐다.
- ‘티메프사태’에 PG사 자본금 규모 상향…미정산 제재 근거마련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자본금 규모를 상향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한 제도개선안을 마련, 다음달 공청회를 거친 뒤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PG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에 대한 조치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현재는 분기별 거래규모가 30억원 이하라면 자본금 3억원, 거래규모가 30억원을 초과하면 자본금 10억원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고쳐 PG사의 거래규모에 비례해 필요한 자본금 규모를 높일 방침이다.지급결제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PG사의 미정산자금을 별도관리토록 의무화도 추진한다. 유럽연합과 영국, 중국 등 해외사례, 선불충전금 입법선례를 참조해 미정산금을 예치·신탁·지급보증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탁·지급보증시 운용범위를 안전자산으로 제한하고, 정산자금 보호 조치내용을 판매자에게 고지토록 할 방침이다.별도관리 자산의 정산목적 외 사용, 계약 등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엔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정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포함시키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업계의 관행과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정산기한은 현행보다 당길 예정이다. 현재는 특약매입·위수탁은 월판매마감일 기준 40일, 직매입은 상품수령일 기준 60일이다.정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책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달 공청회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반영해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최 부총리는 “정부 개정안엔 (규제강화 대상) 이커머스의 범위, 구체적인 정산기한 주기, 별도관리 판매대금 비율 등을 포함할 예정”이라며 “다음달 중 정부안을 공개한 후 공청회를 비롯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