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5,797건
- ''꿈의 전함'' 세종대왕함 진수..세계 3번째 보유국 ''쾌거''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꿈의 전함'이라고 불리는 7600톤급 '이지스(Aegis) 구축함'이 국내 최초, 세계 3번째로 현대중공업에 의해 건조돼 25일 진수식을 가졌다.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개최된 이날 이지스함 1호인 '세종대왕함(世宗大王艦)'의 진수식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영부인이 참석했다.이와 함께 김장수 국방부 장관, 송영무 해군참모총장, 김관진 합동참모회의 의장, 이선희 방위사업청장, 박맹우 울산시장 등 군(軍) 및 정부기관 주요 인사, 현대중공업 최길선 사장과 임직원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 함정은 송영무 해군참모총장에 의해 "국민의 안위와 국방력 강화에 힘썼던 세종대왕의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의미로 '세종대왕함'으로 명명됐으며, 해상작전 운용 시험을 거친 뒤 2008년 하반기 해군에 인도, 실전에 배치될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원고 없이 행한 축사에서, "동북아는 앞으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화해, 협력, 통합의 질서로 갈 것이지만, 군비경쟁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구경만 할 수 없어 세종대왕함을 건조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스스로 평화를 지킬 힘이 없으면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오늘은 해군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군 모두 기쁜 날이며. 국민들도 함께 이날을 기뻐하고 기억할 것"이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노 대통령은 또 "이름도 최고, 배도 최고, 조선도 최고인데다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앞장서서 이룩하고 한국 최고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일류도시 울산에서 4개의 일류가 겹친 가운데 진수식을 갖게 돼 한없이 기쁘다"고 말했다.아울러 우스갯 말임을 전제, "산업화가 한창이던 지난 1965년 이곳에 와서 몇 달간 막노동을 했으니 저도 (산업화에) 한 몫을 한 것 아닙니까"라고 말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지난 2004년 11월부터 설계 · 건조 시작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11월부터 현대중공업에서 이지스함의 설계와 건조를 시작, 2년 6개월 만에 선체 블록 조립과 의장 작업을 완료하고 진수에 들어가, 미국·일본에 이어 세계 3번째로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하게 됐다. '세종대왕함'은 해군의 'KDX-Ⅲ' 1번함으로, 이미 건조를 마친 KDX-II 시리즈인 4천300톤급 한국형 구축함 6척(이순신함·문무대왕함·대조영함·왕건함·강감찬함·최영함)과 함께 '대양(大洋)해군'으로서 작전 능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세종대왕함'은 SPY-1D(V)레이더 등으로 구성된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 1천여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추적해 그 중 20여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뛰어난 방어 및 대응능력을 보유한 최신예 전투함이다. 이 함정은 광역 대공방어, 지상작전 지원, 항공기, 유도탄 및 탄도탄의 자동추적 및 대응능력 등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나라 해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앞으로 해군이 운용할 기동함대의 주력함으로 큰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수직발사대, 대함미사일, 어뢰 등의 무기체계와 전자전 장비, 항해 레이더 등 주요장비 및 설비를 국산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전자파와 적외선·수중방시소음 등을 최소화해 적에 노출되지 않도록 스텔스(Stealth) 기술을 적용했으며, 생화학 및 방사선 공격에 대해 승조원과 함정을 보호할 수 있는 화생방 방호설비를 완비하고 함정 손상복구체계를 자동화했다.'세종대왕함'은 지난 1975년 현대중공업이 한국 최초의 전투함인 '울산함'의 자체 개발에 착수한 이래, 한국형 구축함과 잠수함 시대를 열어온 군과 학계, 연구소, 조선업체 등이 모든 기술역량을 집결하여 방위산업 기술력 향상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 2008년 실전 배치 … 전투전대 지휘 및 구역 대공방어 작전 수행 예정'세종대왕함'은 실전에 배치되면 해상기동부대 등 전투전대 지휘 및 구역 대공방어 작전을 주로 수행하게 되며, 해상 통제 및 지상 화력 지원과 해상교통로 보호 및 연합작전 수행 등도 주요 임무이다. 한편 이날 진수식 후 축하 리셉션이 해군함상에서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이번에 리셉션이 열린 '문무대왕함'은 2003년 4월 11일 현대중공업에서 진수한 4300톤급 한국형 구축함 2번함으로, 진수 이후 4년여 만에 현대중공업을 다시 찾아 최신 전투함의 위용을 선보였다. 세계 1위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은 1980년 한국 최초의 전투함정 '울산함'을 자체 설계해 건조한 후 KDX-Ⅱ 구축함 3척(문무대왕함·왕건함·최영함)과 KSS-Ⅱ 잠수함 1척(손원일함) 등 국내 해군 함정 개발과 건조를 주도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방글라데시·베! 네수엘라 등에 함정을 수출한 바 있다.
- 세계 최강 최첨단 ''차기전차'' XK2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
- [조선일보 제공] 대전차 미사일 방어시스템 등 최첨단 공격 및 방어체계를 갖춘 세계 최강의 한국형 전차 (XK2·흑표)가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됐다.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일 경남 진영의 창원시험장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군 관계자,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육군의 차세대 주력전차 XK2 시제품 출고식을 개최했다. 승무원 3명이 탑승하는 차기전차 XK2는 전투중량 55t, 주포 120mm 활강포, 엔진 1500마력, 잠수도하 깊이 4.1m, 최고속도 70km/h로 화생방 방호기능을 갖추고 있다. XK2는 전차 강국인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의 최신예 전차에 비해 성능과 가격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ADD는 설명했다. ADD는 “차기전차는 120mm 장포신 활강포 및 신형 전차탄약을 장착해 획기적으로 증대된 파괴능력, 고출력 소형 파워팩에 의한 뛰어난 기동력, 장갑 및 능동방호시스템을 통한 향상된 생존성, 네트워크 기반 전장 정보관리 시스템에 의한 통합 전투효율을 극대화해 적과 아군의 위치를 포함하는 전장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미래 전장 환경에 부합하는 신개념의 전차”라며“또한 전자 훈련 장비가 내장되어 있어 승무원의 교육 훈련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height="345" name="V000029038" wmode="transparent" allowScriptAccess="always"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pluginspage="http://www.macromedia.com/go/getflashplayer">▲ 2007년3월2일 시제품이 출고된 차기전차 XK-2 흑표 동영상 차기전차 개발을 주도한 ADD 전차체계부장 김의환 박사는 “차기전차는 국산화율 90%이상을 목표로 국내개발의 필요성이 없는 일부 부품을 제외한 모든 구성품 및 체계를 체계조립 업체인 로템을 비롯한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과 함께 순수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했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차기전차 시제품은 앞으로 개발시험(DT)과 운용시험(OT)을 거쳐 2008년 말쯤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면 양산 준비단계를 거쳐 2011년 우리 군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차기전차는 4.1m 깊이의 물속에서도 별도의 시설 없이 기동하다가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곧바로 전투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어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전투가 가능하다. 포탑까지 물 속에 완전히 잠기는 전차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 개발했다고 ADD측은 밝혔다. 또한 공중에서 전차를 공격하는 헬기가 근접해 올경우 이를 격추할 수 있는 전자지능탄도 갖추고 있다. XK2는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올 경우 미사일 및 레이저 경고장치와 유도교란 통제장치, 복합연막탄 발사장치, 화학탐지기 등이 작동돼 대전차 미사일을 교란할 수도 있다. 특히 포의 위치를 상하·전후·좌우로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 또한 기존 K1A1 전차의 120㎜ 44구경장 포보다 1.3m 가량 더 긴 120㎜ 55구경장 활강포를 장착하고 현존하는 어떤 탱크도 뚫을 수 있는 신형전자포탄도 갖췄으며,탄약이 자동장전되는 장점도 있다. 차기전차는 울퉁불퉁한 구릉지에서도 50km/h 이상의 고속주행이 가능하며 전차 자세를 전후좌우로 움직일 수 있고 제자리 회전 기능도 갖추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출사를 통해 “우리 방산업체들이 더 많은 수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외마케팅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방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그 성과가 다른 산업에 확산되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육군의 핵심전력이 될 차기전차가 선보인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를 순수 독자기술로 만들어낸 것은 우리의 자주국방 의지와 역량을 보여주는 쾌거”라고 평가했다.
- <제38차 SCM 공동성명 전문>
- [노컷뉴스 제공] 제38차 SCM 공동성명 2006. 10.20, 워싱턴 D.C.1. 제38차 한미 안보협의회가 2006년 10월 20일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과 윤광웅 한국 국방장관이 양측 수석대표가 되어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료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06년 10월 18일 미국 합참의장 피터 페이스 대장과 한국 합참의장 이상희 대장은 제28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였다.2.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한국군이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을 위해 안전하고 자유로운 국가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이 국가들의 재건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한국군과 미군간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범 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한미동맹을 강화시킬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3. 양 장관은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이는 한반도의 안정과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북한의 명백한 위협임을 강한 어조로 비난하였으며 북한이 긴장을 악화시키는 추가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 대한 환영과 지지를 표명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의 지속을 포함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신속한 지원을 보장하였다. 윤광웅 장관은 북한의 비타협적 행위에 대처하는데 있어 미국의 긴밀한 협조와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금년 9월1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 원칙에 공감함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의 재개 및 진전을 위해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을 상기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북한이 2005년 9월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복귀한다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4. 또한 양 장관은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안정과 국제 평화 및 및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의 지속적인 개발과 확산의 위험성이 한미동맹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695호에 주목하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 하였다.5.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양국의 공통 가치를 바탕으로, 포괄적, 역동적, 호혜적 관계로 지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미래의 양국 이익에도 긴요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및 안정을 위해서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가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연합군사력이 최상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6.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주둔을 포함하여 한미동맹이 계속해서 한반도의 안보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보장한다는데 동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유엔군사령부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의 안보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윤광웅 국방장관도 평화 및 안보를 보존하려는 상호방위에 대한 한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7. 양 장관은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협의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주한미군 재조정 관련 현안과 미래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들이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7년에도 SPI 협의를 지속하고 강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8. 양 장관은 한미 양국이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동연구를 통해 한미동맹 비전연구에 합의하게 된 점에 대해 만족감을 표명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미래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는 동 연구결과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동 연구결과가 안보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미래 한미동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데 동의하였다. 9. 양 장관은 제38차 SCM 합의에 따라 추진되어 온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를 포함한 한미 지휘관계 연구결과를 점검하였다. 양측은 지휘관계 로드맵에 합의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2009년 10월 15일 이후 그러나 2012년 3월15일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신속하게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전환은 양국이 상호 합의한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될 것이다. 군사위원회(MC)는 동 계획의 진전 상황을 매년 SCM에 보고한다. 양 장관은 합의된 로드맵에 따라 2007년 전반기중에 구체적인 공동 이행계획이 작성되도록 즉시 착수한다는데에 동의하였다. 목표연도 설정에 대해 럼스펠드 장관은 새로운 지휘구조로의 전환은 한반도 전쟁억제 및 한미 연합방위 능력이 유지 강화되는 가운데 진행될 것임을 보장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이 충분한 독자적 방위능력을 갖출때까지 미국이 상당한 지원전력을 지속 제공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럼스펠드 장관은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미국이 연합방위를 위해 미국의 고유역량을 지속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였다. 양 장관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합의된 목표과제와 추진일정을 준수하고자 하는 굳은 공약을 확약하였다.10. 양 장관은 용산기지 이전과 여타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기지이전 및 반환 사업들이 일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전되고 있다는데 만족을 표명하고, 이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111. 양 장관은 한미 공군의 훈련여건 보장을 위해 직도 공지사격장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으며 럼스펠드 장관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정부가 적극적 노력을 해 준데 대해 감사를 표명하였다. 윤 장관은 주한미군의 충분하고도 지속적인 훈련여건 보장이 연합준비태세를 위한 핵심적인 중요 사안임을 인정하였다. 양 장관은 직도 사격장의 현대화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어 한미 연합전력의 훈련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12. 양 장관은 군사임무전환과 연합 군사능력발전계획이 양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금년 1월 한미 외교장관간의 전략대화에서 발표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한 양국간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13. 양 장관은 SCM 분과위원회(안보협력위(SCC), 방산기술협력위(DTICC), 군수협력위(LCC))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방산기술협력위의 공동위원장을 양국 차관급으로 격상시킴으로써 위상이 제고된 것에 주목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이 발전되어 나감에 따라 SCM 분과위의 구조가 현재의 필요성에 부합되도록 검토.조정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면서 SPI가 SCM에서 검토할 건의사항을 작성해 나간다는데 동의하였다.14. 양 장관은 제38차 SCM과 제28차 MCM이 동맹조정 관련 현안들에 대한 심도있느 협의와 한미동맹 발전 관련 연구과제들에 대한 합의를 통해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으로서의 지속적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는데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제38차 SCM을 2007년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안보리 결의안 전문..어떤 내용 담고있나
- [이데일리 조용만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14일(현지시간) 오후 15개국 전체 회의를 열고 대북 제제 결의안 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 입장을 감안, 군사적 제재를 배제하고, 경제·외교적 제제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광범위한 금융제재와 교역봉쇄, 여행금지, 화물검색 등 강도높은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7개 항에 걸쳐 대북 규탄 및 촉구 내용을, 8항에서는 구체적인 제재 조치를, 9~10항은 예외규정을 담고 있다.결의안은 또 안보리 이사국 전체가 참여하는 제재위원회를 구성, 제재조치의 이행 점검 등 사후조치에도 만전을 기울이기로 하는 등 제재 실효성에 무게를 실었다. 다음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 1718호 주요 내용 -안보리는 결의 825호(1993년), 결의 1540호(2004년), 그리고 특히 결의 1695(2006년) 뿐 아니라 2006년 10월6일의 의장성명을 상기하고, 핵과 화학, 생물학 무기들의 확산이 세계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야기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하 북한)이 2006년 10월9일 핵무기 실험을 실시했다는 선언과, 이같은 실험이 핵비확산조약(NPT)과 세계적인 핵무기비확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도전을 야기하고, 지역을 넘어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가하는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핵무기 비확산에 대한 국제적인 체제는 유지돼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표명하면서, 북한은 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북한의 NPT 탈퇴와 핵무기 추구 선언을 규탄하고, 나아가 북한이 전제조건 없는 6자 회담의 복귀를 거부해 온 점도 규탄한다. -안보리는 중국과 북한,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이 2005년 9월19일 발표한 공동성명을 지지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관심과 기타 안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선언이 역내외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따라서 북한에서의 상황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명백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결정하고, 유엔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고 산하 41조 규정에 따라 조치들을 취한다. 1. 2006년 10월6일 의장성명뿐 아니라 결의 1695호(2006년) 등 관련 결의를 명백히 무시한 상황에서, 2006년 10월9일 북한이 핵실험을 선언한 것을 비난한다. 2.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실행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3. 북한이 NPT 탈퇴 선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4. 북한이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규정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고, NPT의 모든 조약 당사국들이 조약상의 의무를 계속 준수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5.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 유예에 대한 기존의 약속을 재확인할 것을 결의한다. 6. 북한이 모든 핵무기들과 현존하는 핵프로그램들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NPT 의무조항과 IAEA 안전규정에 따라 엄격히 행동할 것을 결의한다. 7. 북한이 현존하는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들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결의한다. 8. 다음 사항들도 함께 결의한다 (a) 모든 회원국들은 원산지를 불문하고, 자국 영토나 자국민을 통해 또는 자국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 다음에서 정한 내용들을 북한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i) 유엔 재래식 무기 등록 규정에 정의된 전차, 장갑차, 중화기 시스템,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과 미사일 시스템, 또는 부품을 포함한 관련 물품, 혹은 안보리나 제재위원회가 결정한 품목들 (ii) S/2006/814와 S/2006/815 리스트에서 설정된 모든 품목과 물질, 장비, 물품과 기술. 이밖에 안보리와 제재위원회가 결정한 북한 핵이나 탄도 미사일, 기타 대량살상 프로그램에 이용될 수 있는 기타 품목과 물질, 장비, 물품과 기술 등 (iii) 사치품들 (b) 북한은 (a)(i)과 (a)(ii)에 명시된 모든 품목들의 수출을 중단하고, 모든 회원국들은 자국민이나 자국 항공기 및 선박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이같은 물품을 조달하지 않도록 한다. (c) 모든 회원국들은 (a)(i)과 (a)(ii)에 명시된 품목들의 비축, 제조, 유지, 사용 등에 관련된 기술적 훈련, 자문, 서비스 또는 지원이 자국민이나 자국 영토로부터 북한에 이전되는 것을 막는다. 북한으로부터 이같은 사항들이 자국민이나 자국 영토로 이전되는 것도 금지한다. (d) 모든 회원국들은 각국의 법 절차에 따라,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참여하는 자국내 자금과 기타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들을 결의안 채택일로부터 즉각 동결한다. (e) 모든 회원국들은 안보리와 제재위원회에 의해 북한 핵과 탄도 미사일, 대량살상무기에 연루된 것으로 지정된 자와 그 가족들이 자국에 입국하거나 경유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f) 핵과 화학, 생물학 무기와 이의 전달수단, 관련 물질들의 밀거래를 차단하고, 이 조치를 확실히 준수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들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북한으로 반출입되는 화물에 대한 검색 등 필요한 협력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9. 8(d) 조항은 다음 사항들이 정하는 금융 및 기타 자산이나 자원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의한다. (a) 식료품이나 임대, 모기지, 의약품 및 의료처방, 세금, 보험 프리미엄, 공과금 등을 포함한 기본적 지출에 필요한 경비. (b) 관련국이나 제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거나, 제재위원회가 승인한 특별 경비 (c) 결의안 채택 이전에 이뤄진 행정적 또는 사법적 결정의 대상이 되는 자금이나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 10. 8(e) 조항에 의해 부과된 여행제한 조치는 종교적 의무를 포함, 제재위원회가 건별로 인도주의적 필요에 근거해 정당하다고 결정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11. 모든 회원국들은 위에 언급된 8항의 규정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결의안 채택후 30일 이내에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12. 임시 의사절차 규정 28조에 따라, 다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한다. (a) 모든 국가 특히 8(a)에 언급된 품목과 물자,장비,상품과 기술들을 생산하거나 보유중인 국가들로부터, 그들이 8항에 부과된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행동들에 대한 정보 또는 유용하다고 간주되는 추가 정보들을 요청하는 임무. (b) 8항에 부과된 조치들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해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임무. (c) 9,10항에서 설정된 예외사항에 대한 요청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임무. (d) 8 (a)(i)과 (a)(ii)항에서 특정하고 있는 추가 품목과 물자, 장비, 물품 및 기술들을 결정하는 임무. (e) 8(d)와 8(e)항에 부과된 조치들에 적용될 추가적인 개인이나 법인들을 지명하는 임무. (f) 결의안에서 부과하는 조치들의 이행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지침들을 공표하는 임무. (g) 제재위원회의 작업을 관찰내용 및 권고사항과 함께 최소 90일마다 안보리에 보고하고, 특히 8항에서 부과된 조치들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들을 보고하는 임무. 13. 6자 회담 조기 재개를 촉진하고,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며,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려는 모든 회원국들의 추가적인 노력을 환영하고 격려한다. 14. 북한에 대해 조건없이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하고, 2005년 9월19일 공동성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15. 북한의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북한이 결의안 조항들을 준수하는데 따라 필요할 경우 조치의 해제나 유보, 수정, 강화 등 8항 조치들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준비한다 16. 부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결정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17.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계속 파악해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 만장일치 채택(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기성특파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14일(현지시간) 오후 15개국 전체 회의를 열고 군사적 제재를 제외한 경제·외교적 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북 제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는 1991년 북한의 유엔 가입 이후 지난 7월 미사일 발사 관련 결의에 이어 두번째로 북한 핵실험 이후 6일만에 이뤄졌다. 특히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제 결의안에 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 5개국과 의장국인 일본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를 갖고 막판 이견을 조율한 뒤 오후 전체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대북 결의안을 주도한 존 볼턴 미국 유엔 대사는 "북한이 지금과 같은 행동을 계속한다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강력하고 명백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헌장 7장 41조 원용..군사적 제재 제외이번 대북 결의안에선 `유엔 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며, 7장 41조 아래서 제재 조치를 강구한다(Actiong on the Chapter 7 of the Chapter of the UN and Taking measures on 41)`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초 미국은 군사 제재 가능성을 열어둔 `유엔헌장 7장`을 포괄적으로 원용하자고 주장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로 비군사적 제재만 가능한 `7장 41조`만을 원용키로 했다.유엔 헌장7장의 41조는 무력 사용 이외의 경제관계 및 철도 항해 항공 우편 등 운수통신 수단의 중단과 외교관계를 단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2조의 경우 41조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결의안은 무기 금수와 관련, 당초의 `모든 군수품의 거래중단`에서 한발짝 물러나긴 했지만 핵이나 탄도미사일,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품 뿐만 아니라 전함, 탱크, 장갑차, 군용 헬기, 전함 등의 판매 및 이전을 일체 금지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북한의 무기 또는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개인과 단체의 해외 소유 및 관리 금융자산 동결과 북한의 핵프로그램 중단,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중지 요구 등은 그대로 유지됐다.결의안은 또 북한에 대해 아무런 조건없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핵 6자회담에 복귀할 것과 작년 9월 합의한 6자회담 공동성명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밖에 회원국들은 결의 채택후 30일내에 이행조치를 안보리에 보고토록 했으며 결의이행을 위한 안보리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모든 이사국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이행상황을 감독하며 최소한 90일마다 이행상황을 보고토록 했다. ◇선박 검문검색 여전히 논란거리이번 결의안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 검색 협력 조치가 종전의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북한에서 나가는 모든 화물`에서 `국제법, 국내 권한 및 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한다`로 완화됐다. 검문도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 실시할 것을'에서 '가능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하지만 국가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북한 선박의 검문 검색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왕광야 중국 대사가 중국은 아직도 선박검색에 반대한다면서 회원국들에게 `도발적 조치`들을 취하지 말것을 촉구한 것은 이같은 맥락에서다. ◇北 타격 `가중`..북 유엔 대사 "美 대북 제재 강화하면 선전포고로 간주"미국의 금융제재로 허덕이고 있는 북한은 이번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 채택으로 더욱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박길연 북한 유엔 대사는 이날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직후 안보리 연설을 통해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전적으로 거부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또 "북한의 핵실험은 전적으로 미국의 한반도 핵전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안보리는 핵문제에 대한 공정성을 잃고 이중기준을 적용했다"고 비난했다. 박 대사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간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물리적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 (北핵실험)UN 대북제재 결의안은 어떤 내용(상보)
-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북한 핵실험 이후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발걸음이 아주 빨라지고 있다. 지금까지 이사국들의 공식 반응에 비춰볼 때 대북 제재 결의안이 며칠 안에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실험 발표가 나온 직후인 9일(현지시간)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 북한에 대한 13가지 제재 조치를 제안했다. UN헌장 7장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까지 포함된 미국의 대북 제재 초안을 놓고 안보리 회원국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제재 초안 내용과 근거가 되는 유엔헌장 7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美, 北에 경제봉쇄수준의 제재안 제시 교도 통신이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핵무기 파기를 요구하고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경우 경제 봉쇄 조치를 취하는 제재 결의안 초안(아래)을 안보리 회원국에 회람시켰다. 안보리는 결의 825호(1993년), 결의 1540호(2004년), 그리고 특히 결의 1695(2006년) 뿐 아니라 2006년 10월6일의 의장성명을 상기하고, 핵과 화학, 생물학 무기들의 확산이 세계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야기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2006년 10월9일 핵무기 실험을 실시했다는 소식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와 핵무기 추구 선언을 개탄한다. 나아가 북한이 전제조건 없는 6자 회담의 복귀를 거부해 온 점도 개탄한다. 안보리는 중국과 북한,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이 2005년 9월19일 발표한 공동성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이 지역을 벗어나서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안보리는 북한에서의 상황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유엔헌장 7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1. 북한이 핵실험 강행은 국제사회 전체의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06년 10월6일 채택된 안보리 의장 성명을 악의적으로 무시하고 10월9일 핵실험을 실시한 것을 비판한다. 2. 북한이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하고, 이른 시일내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요구한다. 3.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지하라는 이전의 안보리 요구를 상기시킨다. 4. 북한이 자국의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들을 파기하고, NPT 및 IAEA 핵안전협정 당사국들에 적용되는 모든 의무를 엄수할 것을 결의한다. 5.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다음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결의한다. a) 회원국들은 자국 영토나 자국민, 자국기를 단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무기나 무기관련 물질 ▲핵관련 또는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물자나 제품, 기술 ▲ 사치품 등이 북한에 공급·판매·이전되지 않도록 한다. b) 회원국들은 a)항에 기술된 물품의 공급·제조·유지 등과 관련된 기술 훈련·조언· 지원이 자국민 또는 자국 영토에서 북한에 이전되지 않게 한다. c) 회원국들은 1)항에 적시된 물자를 북한으로부터 구입할 수 없다. d) 회원국들은 북한의 미사일 또는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위폐제작과 돈세탁, 마약 등과 관련된 금융자산이나 자원이 자국민이나 자국영토내 사람들, 자국 영토로 출입하지 못하게 한다. 6. 5항 d)조는 관련 국가들에 의해 판단된 금융 또는 다른 자산, 자원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다. a) 식료품 결제, 임대 또는 저당, 의약품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비용. b) 관련국들이 안보리에 통보했거나 안보리에 의해 승인 받은 경우의 특별지출. 7. 안보리는 결의안 채택일로부터 30일 이내 북한의 행동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추가조치를 취할 준비를 할 것임을 확언한다. ◇유엔 7장..봉쇄부터 군사행동까지 유엔 헌장 7장은 총 1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유엔 국가들의 대응 조치를 단계별로 담고 있다. 41조는 비군사 제재 조치로 교통·통신 수단 및 무역 봉쇄부터 외교관계의 단절까지를 규정하고 있다. 42조는 군사적 제재 조치로 회원국 병력을 통해 시위, 봉쇄, 군사작전 등을 수행하는 강경 대응을 담았다. 미국이 UN에 제시한 제재안은 41조 단계의 제재안으로, 북한의 교역와 자산은 물론 다른 국가의 영해와 영토를 사용할 수 있는 이동권까지 모두 봉쇄하는 제재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과 중국 등이 내심 무력제재를 반대하고 있고, 미국도 이라크에 대규모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어 무력동원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직접적인 군사제재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본은 유엔 결의안 채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고, 한국과 중국도 수용 가능성과 협조의사를 내비친 상태여서 구체적인 문안을 놓고 협상을 마치면 2~3일내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국 외교부가 북핵 6자 회담의 유효성을 다시 거론, 전방위 압박보다 외교적 노력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는 등 핵실험 발표 초기의 강경대응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대북 제재의 수위가 원안과 얼마나 달라질지는 미지수다.
- (北핵실험)2만7천 핵탄두, 지구를 덮고 있다
- [조선일보 제공] 1945년 미국이 뉴멕시코주의 사막에서 인류 최초의 핵 실험을 한 뒤, 강대국들은 앞다퉈 ‘핵 경쟁’을 벌였다. 옛 소련이 4년 뒤인 1949년에 실험을 했고, 영국(1952), 프랑스(1960)와 중국(1964)이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어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도 실험을 했거나 하지 않은 채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9일엔 북한이 이 대열에 들어갔다. ◆공식 핵보유국은 5개뿐 1970년 3월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중·러·프·영 5개국의 핵무기·장비·기술 이양을 금지하고 있다. 국제법상 공식 핵보유국은 통상 ‘P(permanent·상임이사국)5’라고 불리는 ‘핵클럽’ 5개국뿐인 것이다. 미국은 9960여 기의 보유 핵탄두 가운데 5735기를 실제 운용 중인 것으로 미국의 민간기관인 ‘국방정보센터’(CDI)는 추산했다. 보유 핵탄두는 지상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BM) 탑재형이 1100여 기로 가장 많다. 나머지는 B-52 등 폭격기 탑재형, 잠수함 탑재형 등으로 분류된다. 러시아의 경우 1만6000여 기 중 대략 5830여 기의 전략 핵탄두를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프랑스가 미라지 폭격기 및 핵잠수함 등에 탑재 가능한 350기의 핵탄두를, 영국이 핵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200기를, 중국이 130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된다. P5가 보유한 핵탄두 수는 냉전이 최고조에 달했던 1986년 7만400여 기로 최대였다. 당시 핵폭탄을 모두 터뜨리면 지구를 7번 반 파괴하고도 남는다는 경고가 쏟아졌다. 2006년 현재는 2만6800여 기로 줄어든 것으로 미 원자력과학자학회보는 추정하고 있다.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NPT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분류되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있다. 인도는 1974년 첫 핵실험을 했고, 현재 75~115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파키스탄도 1998년 핵실험을 강행했고, 현재 65~90기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는 핵실험 당시엔 두 나라에 경제 제재로 대응했다. 하지만 미국은 작년 7월 인도와 핵 기술 협력을 약속하며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었다. 파키스탄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에 적극 협력하고, 중국과 핵 협력에 나서는 등 국제적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고 있다. 미국의 지원 아래 75~2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은 잠재적인 ‘8번째 핵보유국’으로 분류된다. 이스라엘은 공식 선언을 하지 않으면서 핵보유를 시인도 부인도 않는 ‘NCND’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 9번째 핵보유국 될까 북한은 1985년 12월 NPT에 가입했으나, 2003년 4월 탈퇴했다. 당초 188개국이던 조약 서명국 중 탈퇴국은 북한 하나뿐이다. 그렇다면 북한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뉴욕타임스(NYT)는 8일 “북한이 (이스라엘을 빼면) 역사상 8번째로 핵보유국 클럽에 가입한 가장 불안정하고 위험한 국가가 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NPT를 통해 핵에 관한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핵클럽’ 국가들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 국무부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지난 4일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