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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자의 생활 속 금융]편의점에서 돈 뽑을 수 있다는데, 뭐가 좋아요?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얼마 전 금융감독원에서 ‘캐시백 서비스’를 연말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편의점 계산대에서 돈을 뽑을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의 정책인데요.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서비스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원래 편의점 ATM가면 돈 뽑을 수 있지 않아? 그게 차이가 있는 건가?”라고 묻는 사람도 많고요. 오늘은 이 서비스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되는 건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내용은 간단합니다. 캐시백(Cash Back), 돈을 돌려 받는다는 뜻이죠. 편의점 계산대에서 1만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카드를 내고 5만원의 현금인출을 요청하면, 카드 결제 금액은 총 6만원(수수료 제외)이 되고 물건과 5만원의 현금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흔히 ‘카드깡’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의 인출 방법이죠. 이때 주의할 것은 반드시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제휴은행이 발급한 현금인출 가능 체크카드로만 이용할 수 있고, 인출할 수 있는 한도도 1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앞으로 서비스 은행을 넓힌다고는 하지만 한도가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금융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의 잔고에서 출금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범위가 신용카드로 확대될 가능성도 작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우리에게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사실, 은행이 많은 수도권에서는 필요성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운영하는 ATM을 이용하면 되고, 수수료도 캐시백 서비스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옆에 있는데 굳이 편의점에 가서 캐시백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입니다.하지만 은행 ATM 보급률이 낮은 지역이나 은행 ATM마저 문을 닫은 시간에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우리나라 ATM의 54.7%는 수도권 지역에 밀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머지 중 18.9%는 대구·부산 등 5대 광역시에 설치돼 있고, 전체의 26.4% 만이 중소도시에 설치돼 있을 정도로 금융 편의성의 격차가 심각합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급하게 현금을 인출할 때 당혹스러울 때가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 전국 각지에 있는 편의점을 이용한다면 훨씬 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캐시백 서비스는 ATM 유지에 들어가는 고정비용이 없기 때문에 편의점에 설치된 공용 ATM을 사용하는 것보다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따라서 편의점에서 돈을 인출하시더라도 ATM보다는 계산대에서 캐시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구매해야 하는 물품이 있다면 말이죠. 이 서비스는 아직 정식 운영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이달 말 국민·신한·우리은행 체크카드도 ‘위드미’ 편의점에서 시범운영될 예정인데요. 앞으로 GS25 등 다른 편의점 및 마트까지 제휴처를 늘려가고, 참여 은행의 수도 늘리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방침입니다. 아무쪼록 누구나 쉽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유용한 서비스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친절한 금융이야기]연말정산에서 빠지는 카드사용액은?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Q. 얼마 전 연말정산을 위해 카드사용 명세를 뽑아보다 깜짝 놀랐어요. 카드사용액에서 ‘비정상 및 공제제외 대상’이라는 항목이 있고 이 부분은 공제 대상금액에서 빠지더라고요. 다음 날 카드사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국세청이 정하는 사항”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금액 자체는 적지만, 마음이 찝찝하네요. (마포동 35세 직장인 방인혁 씨)A. 걱정하지 마세요! 이 항목에 금액이 적혀 있더라도 문의자께서 잘못하지 않았다면 문제는 없습니다.‘비정상’이라는 강렬한 단어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부분을 나타내는 ‘공제제외 대상’이라는 단어가 더 포괄적이고 정확합니다. 1년 동안 국내에서 쓴 카드사용액 중 신용카드는 15%를, 체크카드는 30%를 빼서 다시 돌려줍니다. 국세청은 ‘이 부분은 방인혁이 사용한 카드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부분을 판별해 이 공제율을 적용합니다.말 그대로 비정상적인 카드사용이라서 빼거나, 이중 공제의 소지가 있는 것들입니다. 또 세제혜택이라는 것이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목적에서 실행되고 있는 만큼 이미 목적을 이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일단, 비정상적인 카드 사용으로 분류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실제로 쓰지 않은 금액을 위장 결제할 경우입니다. ‘누가 쓰지도 않는 금액을 사용한 것처럼 꾸미겠느냐!’ 하시겠지만, 실제로 ‘카드깡’이라는 위법적인 대출행위가 아직도 있습니다. 불법 사채업자가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뒤 그 사람의 명의로 카드를 이용해 실체가 없는 업소의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또 실제 카드가맹점과 카드전표에 찍힌 카드가맹점의 이름이 다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카드사는 이 같은 이상한 거래를 추려서 국세청에 보고할 의무를 지고 있고 국세청은 이 보고에 따라 문의자의 카드사용액 중 일부를 제외합니다.그럼 신용카드 사용액 중 공제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모두 비정상적인 카드사용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하경제(세금을 피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제) 양성화를 주창하며 카드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이지만 이미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철회했습니다.대표적인 것이 자동차입니다. 200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카드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공제 혜택이 적용됐지만, 이후에는 자동차 구매비는 신차·중고차 모두 공제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차의 경우 사전에 출고가격이 정해져 있고 중고차도 등록제가 의무인 재산이므로 거래금액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제 혜택을 굳이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제외된 항목이 골프회원권, 부동산, 선박, 상호, 상표권, 특허·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매비용 전부입니다. 또 세원이 정확하게 파악되는 증권거래 수수료, 차입금 이자 지급액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비용도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반면 이미 공제혜택이 적용돼서 카드사용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수업료(학원비는 제외) 등은 이미 교육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입니다. 교육비·기부금·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도 이미 별도의 소득공제 항목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다만, 이중 공제가 가능한 항목도 있으니 이 부분은 특별히 ‘★’로 체크해주시길 바랍니다.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와 카드 공제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중·고등학생 교복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체육수강료도 교육비 공제와 카드 공제가 모두 가능합니다.이외 해외에서 사용한 돈은 우리나라 국세에 도움이 안 되니 제외, 국세나 지방세, 지자체 단체조합 등 우리나라와 관련된 비용도 제외, 현금서비스를 받은 카드 사용액과 상품권 구입액 역시 제외됩니다. 단, 우체국 택배비는 소득공제 대상이니 이 부분도 ★를 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