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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Q 서울 청약경쟁률 8.6:1…청약제도 개편으로 전분기比 큰폭 하락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지난해 실수요자 중심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올 1분기 전국과 서울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전분기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1분기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의 청약경쟁률은 평균 8.6대 1로 2018년 4분기(37.5대 1)보다 크게 하락했다. 1분기 전국 평균 청약경쟁률도 13.8대 1로 직전 분기(16대 1)보다 낮아졌다.수도권(경기·인천)은 평균경쟁률 7.1대 1로 직전 분기(11.7대 1)보다 하락했고, 지방도 8.8대 1로 직전 분기(9.6대 1)보다 떨어졌다. 거래 비수기, 9·13 후속 대책인 실수요중심의 청약제도 변경 등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광역시는 38.2대 1로 직전 분기(25.3대 1)보다 경쟁률이 높아졌다. 주요 주상복합 단지가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관심단지는 높은 경쟁률 보인 반면, 그렇지 않은 곳은 미달이었다.지역별로는 대전 청약경쟁률이 평균 74.5대로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48.6대 1) △대구(26대 1) △충남(25.5대 1) 등의 순이었다. 제주, 부산, 경남, 전남, 충북은 청약경쟁률이 저조했다.1분기 분양단지 중,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단지는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인 대구 달서구 ‘빌리브스카이’로 135대 1을 기록했다. 동대구역과 가깝고 주상복합인 ‘우방아이유쉘’도 126.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대전 ‘아이파크시티2단지’는 대규모 단지로 859가구 모집에 7만4264명이 몰려 86.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수도권에서는 하남 ‘힐스테이트북위례’가 77.3대 1을 나타냈으며 서울 은평 ‘백련산파크자이’는 잔여세대 43가구 분양에 1578명이 접수해 36.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역 내에 랜드마크로 기대되는 주상복합 아파트나 도심접근성이 좋은 입지에 위치한 단지의 경쟁률이 높았다.1분기 서울 1순위 해당지역 최저 청약가점(1순위 마감기준)은 44점으로 청약경쟁률과 마찬가지로 2018년 4분기(57점)보다 낮아졌다. 수도권(38점), 지방(46점)도 직전 분기(각각 45점, 52점) 대비 청약 커트라인이 내려갔다. 반면, 광역시는 54점으로 직전 분기(47점) 대비 올라갔다. 대전, 대구 등지의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만큼, 가점도 올라간 것으로 분석된다.이 기간 전국 분양단지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441만원으로 직전 분기(1505만원)보다 낮아졌다. 서울은 평균 2795만원으로 2018년 4분기(3550만원)보다 크게 떨어졌다. 상대적으로 비싼 강남, 마포·여의도 권역에서 분양된 단지가 없어 평균 분양가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9.13 후속 대책으로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변경되면서 입지여건이 뛰어나거나 향후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과 단지 중심으로는 청약수요가 집중됐다”며 “반면, 그렇지 않은 곳은 수요이탈로 청약경쟁률이 낮아지는 양극화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종합저축 비과세·소득공제 폐지하나…신혼부부·베이비부머 술렁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올해 말 일몰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의 비과세 혜택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간 감면액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데다 고소득층들이 주로 혜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베이비부머와 신혼부부들의 조세혜택이 줄어드는 것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비과세저축·주택청약저축 세 혜택 없앨수도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2019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심층평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고 총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세액공제 제도 중에서 선정해 실시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기재부는 이를 참조해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두 제도의 일몰 여부, 제도 개편 여부 등을 평가할 것”이라며 “6월께 평가 결과를 본 뒤 7월께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층평가 결과 제도의 타당성·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하고 연말에 자동적으로 폐지된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저축액 5000만원 이하까지 이자소득·배당소득을 비과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자 세대주로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연말정산 때 납입액(연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두 제도는 각각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연장 여부는 불투명하다. 특히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비과세종합저축 등 각종 절세 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제도 취지와 달리 자금 여력이 되는 고소득자들이 중복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세연은 ‘ISA와 연계한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정비방안’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보고서(2017년 2월)에서 “고소득층이 중복혜택을 볼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한다”며 “저축 여력이 없는 서민이나 중산층은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조세연은 일정 금융소득 이상 고소득자는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경우 대상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조세연은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관한 세제지원’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보고서(2017년 10월)에서 “가구소득의 중위소득이 연 4000만원(2015년 기준)”이라며 “연 7000만원의 최고 한도가 적절하거나 다소 높은 기준으로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만약 연봉 기준이 7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내려가면 소득공제를 받는 인원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부자 혜택·세수 봐야” Vs “제2 소득공제 논란”올해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아 두 제도 모두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조세연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혜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깎아주면 좋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도 생각해야 한다”며 “타당성, 효과성이 애매하면 폐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폐지될 경우 3000억원 이상 세제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올해 기준으로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는 3413억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322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여당 측에선 일몰 연장,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베이비부머들이 퇴직한 뒤 수입이 줄고 있는데 비과세까지 줄이려는 건 맞지 않다”면서 “일몰을 연장하고 혜택을 조금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절세 저축상품을 없애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아무런 공론화 없이 폐지하게 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논란 때처럼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액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은 실적치, 2018~2019년은 전망치.[출처=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보고서]각종 공제, 비과세 등으로 국세 감면액이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다. 감면액이 불어나다 보니 올해 국세감면율은 13.9%로 국세감면한도(13.5%)를 초과할 전망이다. 이렇게 초과하게 되면 국가재정법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 2017년까지는 실적치, 2018~2019년은 전망치. 단위=조원.[출처=기획재정부]최근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아 전년동월 대비 국세수입 증감액이 작년 12월부터 1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법인세 분납 신고 기한이 4월에서 5월로 연장되면서 4월 세수는 줄고 5월 세수는 급격히 늘었다.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
- 코리아펀딩의 장외기업 분석 - 아모그린텍
- [이데일리TV 오지현PD] 장외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방법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다. 이 가운데 현재 수익이 낮은 기업이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으며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기술특례 상장제도가 있다. 기술특례로 상장하려면 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 중 두 곳에 평가를 신청해 모두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기술특례로 상장을 준비하는 업체 중 아모그린텍이라는 업체가 있다. 아모그린텍의 기술성 평가를 진행한 한국기업데이터와 나이스 신용평가는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제조·설비·인력과 차별화된 기술력을 갖췄고 미래의 목표 시장에 대한 설정이 명확해 향후 각 분야의 선도 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아모그린텍은 첨단소재와 기능성 부품 및 환경/에너지 시스템 등의 사업영역을 가진 소재부품 기업으로 2004년 1월 설립되었다. 아모그린텍은 이번 주 청약 및 환불절차를 마무리하고 3월 29일(금) 상장할 예정이다.아모그린텍은 설립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내 최초, 세계에서는 세 번째로 고효율 자성소재를 개발했다. 고효율 자성 소재는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파워 효율을 높이는 핵심 소재부품이다. 스마트 그리드의 핵심인 스마트 미터에서 전력량을 센싱하는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고효율 자성소재는 초당 -1,000,000 ℃ 로 급냉하여 금속 원자가 재배열할 시간이 없이 액상의 원자구조로 된 박판의 리본형태로 제조한다. 자성 소재는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성능과 신뢰성이 높아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태양광 인버터 등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미터 등 스마트그리드 산업을 주요 시장으로 하고 있다. 방열 소재는 FPCB와 함께 스마트폰 등 Mobile Device 등 Portable Device 시장 및 자동차 전장 시장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Nano Fiber 기술은 수처리, 공기청정 산업과 투 방습 방지 및 기능성 섬유 시장을 주요 시장으로 삼고 있다. 종합해 볼 때, 아모그린텍이 생산하는 제품은 전기차, 스마트 그리도, ESS, 환경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2015, 2016년에는 완전 자본잠식이었고,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으로 인해 안정성 지표가 개선되었지만 높은 부채비율(1,599.04%)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리스크로 보인다.이미지 제공 : 코리아펀딩
- [이상한 가족]4인가구 아니면 혜택없다?…정책 대수술 필요한 때
- (그래픽=김정훈 기자)언뜻 이상해 보이지만 전혀 이상하지 않은 다양한 가족 이야기를 이데일리가 연속 기획으로 게재합니다. 혈연가족이 아니면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이상한 가족’ 기획시리즈에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편집자주][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가족의 형태가 변하고 있다. TV 드라마에서도 요즘은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가족이 아닌 비혼 단독가구, 노인 가구, 비혈연 가구 등을 흔하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제도를 만들 때 기준은 여전히 혈연 중심 4인가족 중심이다. 사회문화, 인식의 변화에 따라 기준변경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명 중 1명 1~2인 가구…제도권 가족 아니면 혜택 ‘0’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5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4인 가족 형태가 26.4%로 집계됐다. 그 뒤를 △2인가구 22.9% △1인가구 21.3% △3인가구 20.8% △5인 이상 가구 8.6% 등이 이었다. 이 조사에서는 함께 사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가 이뤄졌다는 것을 고려하면 진짜 가족의 유형은 달라진다. 실제로 2017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따르면 △1인가구 28.6% △2인가구 26.7% △3인가구 21.2% △4인가구 17.7% △5인가구 이상 5.8%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1인가구 비중은 해마다 증가해 2045년에 36.3%까지 늘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 3명 중 1명 이상이 혼자사는 것이다.가족이 분화되며 가족에 대한 가치관도 변하고 있다. 지난해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3세 이상 국민 중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6.4%나 됐다. 2010년 40.5%에 불과했던 것이 해마다 상승하는 것이다. 또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도 30.3%가 동의했다. 2년 전(24.2%)과 비교해 동의 비율이 6.1%포인트 증가했다.가족의 형태가 다양화하며 가족을 바라보는 가치관도 변하고 있지만 제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 혈연 중심의 4인가족이 아닐 때 가장 높게 느끼는 벽은 주택청약이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청약 가입기간을 점수화해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부양가족수는 기본점수가 5점이며 1명마다 5점을 가산해 최대 6명까지 35점으로 계산한다. 부양가족 수 산정범위는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직계비속은 미혼인 자녀만을 포함해 계산한다. 일부 보완책을 마련해 경우 한부모가족이나 노인가구를 위한 혜택이 있지만 1인가구, 부부만으로 구성된 2인가구, 비혈연가구 등은 엄두조차 낼 수 없다. 비혈연 동거가족의 경우 건강보험 부담은 2배다. 건강보험 가입자 부양자 조건에 따르면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만을 가족으로 본다. 함께 살아도 혈연관계가 아니라면 건강보험료는 각자 부담해야 한다.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소득공제도 받지 못한다. 함께 살아도 제도권 내에서 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다.◇열려라 가족범위…동거 부부에 혜택을이런 가운데 사실혼 부부에게도 혜택을 주는 제도가 추진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사실혼 부부 난임 치료 지원을 위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사실혼 부부도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와 마찬가지로 난임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통과되면 자격 기준과 지원절차를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부부 한 쌍이 아이 1명도 낳지 않은 시대에 꼭 결혼이라는 제도권 내 부부가 아니더라도 아이를 원하는 이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이정심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장은 “출산배경에 관련 없이 다양한 정부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올해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우리도 뜯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