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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청약철회·환불' 유연해진다
  • 게임 아이템 '청약철회·환불' 유연해진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이제 게임 아이템에 대한 청약철회와 환불을 제한하는 약관이 사라진다. 특히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결제한 아이템에 대한 무조건적인 소비자 책임이 완화될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게임서비스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공정위가 심사한 10개 회사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엔씨소프트(036570), 넥슨코리아, 넷마블(251270), 카카오게임즈, 네오플, 펍지, 스마일게이트알피지, 웹젠(069080) 등이다.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이용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주요 10개 게임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했고, 게임사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먼저 아이템 선물 시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시정됐다.시정 전에는 다른 회원에게 선물한 아이템과 게임머니 등은 청약철회나 환불이 불가능하고,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됐다.공정위는 이를 수령인이 수익의 의사표시가 없거나 수익을 거절할 경우 청약철회 및 환불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청약철회의 경우 △기간 및 수량이 한정된 아이템 △일부 사용된 캐시 △일시 이용 정지된 계정에 귀속된 아이템 등에 대해 청약철회를 금지하던 조항을 삭제했다.아울러 △잔여 캐시 전체에 대한 환불만 인정하는 조항 △회사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만 환불을 인정하는 조항 △결제수단에 따라 거래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 등 환불을 과도하게 제한하던 조항들도 모두 삭제했다.특히 이번 심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법정대리인 및 미성년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확장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기존에는 미성년자의 회원가입에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 모든 결제내역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과 미성년자가 청소년 요금제에 가입한 경우 해당 단말기의 모든 결제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등이 존재했다.공정위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회원가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에 행해지는 모든 유료 서비스이용까지 포괄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개별적인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한 뒤 법정대리인의 포괄적 동의 조항을 삭제했다.이를 통해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결제한 아이템에 대한 광범위한 소비자 책임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이밖에도 △부당한 면책 관련 조항 △광범위한 교신 열람 및 공개 조항 △가격이 변동되는 상품에 대한 부당한 자동결제 조항 △분쟁 발생시 구제 수단을 제한하는 조항 △집단소송· 공익소송 제기 금지 조항 등 총 14개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되거나 삭제됐다.공정위는 “게임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이용자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피해예방 및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9.06.26 I 노재웅 기자
기술특례상장 잇따르지만 투자자 보호는 `전무`
  • 기술특례상장 잇따르지만 투자자 보호는 `전무`
  • [이데일리 김재은 이광수 기자] 코스닥시장의 주류인 개인투자자에게 바이오기업 등 기술특례 상장사들은 ‘대박’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인식되고 있다. 외부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평가’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친 만큼 어느 정도 검증된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투자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하지만 상장유지 요건이 일반 상장사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다 성과가 나기까지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보다는 기관투자자들의 장기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정부가 혁신벤처기업 자금조달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양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 덕에 테슬라(적자기업 특례) 상장 뿐 아니라 지난해 기술특례 상장 코스닥사는 21개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초기단계 기업의 성장을 돕는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유의해야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의 실적보다는 기술력과 성장성을 보고 상장을 허용했기 때문에 상장유지 요건이 다르다. 기술특례 상장사는 4년 연속 적자여도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아가 연매출액 30억원 미만의 경우에도 관리종목 지정을 면해줄 방침이다. 결국 이들 기업은 주주에게 이익을 배분하기 보다 유상증자 등을 통해 추가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기술성장기업중 또다른 다른 트랙인 성장성 추천(주관사 추천 특례상장)의 경우엔 일반 청약시 투자자에게 상장후 6개월간 풋백옵션을 부여한다. 주관사의 재량권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주관사가 자신있는 기업만 이 트랙으로 상장하라는 의미다. 성장성 추천 1호 상장사인 셀리버리(268600)의 경우 상장후 6개월간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주관사인 DB금융투자가 주식을 되사줘야 했다. 하지만 기술성 평가로 상장한 경우 이같은 풋백옵션 조항이 아예 없다.한 대형증권사 스몰캡 담당 팀장은 “기술특례가 어렵다보니 개인이 투자하기가 쉽지 않아 잘 추천하지 않는다”며 “무형의 자산평가가 쉽지 않은 만큼 개인투자자들의 투자는 신중한 게 좋다는 입장”이라고 조언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2019.06.26 I 김재은 기자
자고 나니 '무주택 자격' 박탈…날벼락 맞은 서민들
  • 자고 나니 '무주택 자격' 박탈…날벼락 맞은 서민들
  • 주택 소유여부 판단기준 [그래픽=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서울 도봉구 쌍문동 전용면적 41㎡ 규모의 소형 아파트에 자가로 거주 중인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민영아파트 청약을 위해 청약가점을 계산하다가 충격에 빠졌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오르며 1억3000만원을 넘겨 청약가점상 ‘무주택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서른 살 전에 청약통장에 가입해 가입기간, 무주택 자격 등을 합하면 가점이 40점대 중반으로 민영아파트 당첨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이제 무주택 자격이 사라져 서울에 있는 신규 분양아파트 청약 당첨권에서 멀어지게 됐다. 한 번에 공시가가 10%나 올랐다는 사실도 이씨를 화나게 했지만, 무주택 조건이 집값이나 물가 등의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채 몇년 째 그대로라는 사실이 이씨를 더 분노케 했다. ◇공시가 1.3억 넘어 ‘무주택자격’ 박탈자 수두룩정부가 공시가를 현실화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몇 년간 서울 등 수도권 일대 공시가를 가파르게 올렸지만, 정작 공시가와 연동한 주택관련 제도는 손을 보지 않아 서민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고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현재 민영주택 청약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기준 공시가 1억3000만원 이하(비수도권 8000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로 분류돼 무주택 세대로 인정받는다. 무주택 기간은 84점 만점인 청약가점에서 최대 32점을 받는다. 이는 2015년 조정된 것으로, 이후 집값 시세와 아파트값은 큰 폭으로 올랐지만 이 기준은 여전히 제자리다.정부가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를 청약제도 상 무주택자로 인정한 것은 2007년부터다. 당시 정부는 청약가점 항목 중 무주택 기간과 관련해선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주택 공시가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형·저가주택으로 정의한 뒤 소형·저가주택 1호만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하고 청약 가점을 배점했다. 소형·저가주택 기준은 2013년 2월 공시가 7000만원 이하 주택으로 달라졌고, 2015년 3월 9·1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시 조정됐다. 지역별 주택가격 편차가 나는 만큼 주택면적은 전용 60㎡ 이하로 유지하되 가격 변동률 등을 감안해 수도권은 1억3000만원 이하로, 비수도권은 8000만원 이하로 변경했다. 당시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하고 주택교체 수요지원을 위해 기준을 완화했다”고 개선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매년 공시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는 2015년 평균 2.4% 상승한 이후 2016년 6.20%, 2017년 8.12%, 2018년 10.19% 각각 올랐다. 올해는 사상 최대폭인 14.2% 뛰었다. 2014년 서울에서 공시가 1억원이던 전용 60㎡ 아파트는 평균 공시가 상승률을 대입했을 때 현재 1억4890억원이 되는 것으로, 이 아파트 세대주는 더 이상 무주택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소형·저가주택 기준 바꿔야” 청원 쇄도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무주택자 소형·저가주택 기준’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이 24일 현재 15개 가량 올라와 있다. 청원 대부분이 ‘소형·저가주택 해당 요건’ 중에 공시가 기준을 시대 변화에 맞게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다. 무주택 가점 덕에 청약에 희망을 걸고 있다가 공시가 상승으로 의도치 않게 무주택 기준에서 벗어난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소형·저가주택 기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현재 7~8억원으로 2015년 4억원대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올랐다. 하지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서민층이 거주하는 아파트 기준이 여전히 공시가 1억3000만원(시세 2억원 초반)이라는 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김병기 리얼하우스 분양평가 팀장은 “청약 가점이 1순위 아파트 청약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실에서 무주택 청약 가점 여부는 서민 실수요자들에 무척 중요한 문제”라며 “공시가를 기준으로 한 소형·저가주택 요건 개선을 고려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법률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은 3년마다 한 번씩 검토해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며 “최근 검토시기였던 지난 2017년에는 소형·저가주택 기준에서 공시가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형·저가주택의 공시가 기준을 산정한 원칙이 있는 만큼 이를 적용해 공시가 범위를 바꿀 수도 있다”며 “내년에 다시 검토 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오는 상황에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문제라면 이를 충분히 반영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2019.06.26 I 김용운 기자
분양 보증시장 개방 '논란'…"합리적 경쟁 유도" vs "집값 통제안돼"
  • 분양 보증시장 개방 '논란'…"합리적 경쟁 유도" vs "집값 통제안돼"
  • 올 들어 서울 강남권에서 분양한 한 모델하우스 내부 모습. (출처:이데일리)[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민간에 맡겼다가 만에 하나 보증 사고가 나면 과연 (민간회사가) 책임을 질 수 있겠나? 주택 분양보증은 공공성이 있어야 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민간도 분양보증에 참여해야 경쟁이 되고, 아파트 분양이 늦어지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민간 건설회사 임원)주택 분양 보증시장 개방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간 건설사들은 “분양 기관을 2개 이상으로 확대해 아파트 분양이 원활해지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시장을 개방하면 분양가 통제를 하기 어려워진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최근 공동주택 분양보증 발급 업무를 하는 유일한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가 보증심사시 분양가 규제를 더 강화하기로 하자 분양 지연 및 사업성 저하를 우려한 건설사들이 시장 개방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개방은 해야하는데, 분양가 규제 어쩌나”분양보증은 건설사 등 사업자가 파산하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보증기관이 사업 이행, 계약금·중도금 환급을 책임지는 제도다. 30가구 이상의 주택을 선분양(건물을 짓기 전에 분양하는 것)할 때는 HUG에서 분양보증을 받아야 입주자모집공고를 낼 수 있다. 보증 업무 독점은 여러번 이슈가 돼 왔다. 이명박정부 당시에도 2016년까지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은 적이 있지만 박근혜정부 들어 유야무야됐다. 오히려 정부 출자회사에서 공기업으로 공공성이 강화됐다. 하지만 문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17년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020년까지 분양보증 시장을 개방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라’고 국토부에 권고 했다. 건설업계가 보증 시장 개방 카드를 들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공정위의 당시 권고가 아직 유효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017년 7월 26일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먹거리·생필품·레저·공공서비스 등 경쟁제한적 규제 39건 중 분양보증 업무 등 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했다. 후속방안으로 공정위와 국토부는 당시 오는 2020년까지 주택분양보증 업무 수행기관으로 보증보험 회사를 추가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분양보증 기관을 민간 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이나 건설공제조합 등으로 확대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라는 취지다. [이데일리 김다은 기자]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내년에 복수 기관을 선정하려면 지금부터 슬슬 준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비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도 “주택공급규칙상 보험사가 분양보증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건설공제조합보다 서울보증보험 같은 곳은 바로 (분양보증 업무를) 할 수 있다”며 “민간도 분양보증에 참여해야 경쟁이 되고 분양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는데, 국토부가 과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공정위의 권고는 말그대로 권고 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꼭 지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권고일 뿐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요구”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지금 시장 상황이 2년 전과 달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 보증심사 기관을 여러 곳 두자는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집값 과열을 컨트롤할 수 있는 현 체제를 유지하느냐와 경쟁을 통한 분양보증심사 업무의 합리화 논리가 충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 랩장은 이어 “만약 복수 기관을 세운다면 집값 과열 상황이 발생할 시 이를 컨트롤하면서도 경쟁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무리한 분양가 통제, 사업 발목”건설회사들의 보증시장 개방 요구가 커진 주된 이유는 단순히 경쟁 유도를 통한 보증수수료 인하 목적이 아니다. 그 이면에는 정부의 분양가 규제에 대한 반발이 들어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허그의 분양보증을 받아야만 하는데, 정부가 이를 분양가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서다. 특히 이달 초 HUG가 지나치게 높은 아파트 분양가를 잡기 위해 분양가 심사기준을 변경하면서 건설업계 불만이 더욱 커진 상태다.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아파트를 신규 분양할 때 기존에는 주변 분양가의 110%를 넘지 않도록 했으나, 앞으로 평균 분양가의 100% 이내에서 분양가를 정하도록 했다. 신규 단지 분양가가 기존보다 싸지게 되면 재건축 조합원들이나 건설사들은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상황이 이렇자 몇몇 서울 동작구 흑석동이나 과천 등 재건축 단지에서는 ‘후분양’을 검토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주택협회 관계자는 “독점 기관이 분양가격을 제한하면서 서울에서는 투기 수요가 유입돼 청약 과열, 수도권 공급 지연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HUG가 분양보증을 중단하거나 업무를 지연시킬 경우 주택업체들은 다른 대안이 없어 분양 일정이 지연되고 사업비가 증가하는 등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복수의 기관을 반드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임재만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 자산관리학과 교수는 “분양 보증은 선분양을 전제로 하는데 부동산 과열 시기에 선분양을 하면 정부 입장에서 당연히 분양가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선분양 제도가 유지된 우리나라 분양시장의 특성을 볼 때 현재 놓치고 있는 점은 무엇인지 개선해서 HUG의 업무 능력을 고도화하는 것이 우선 맞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2019.06.25 I 정병묵 기자
`2년 만에 첫 사업모델 상장`…4차 산업 상장 통로되나
  • `2년 만에 첫 사업모델 상장`…4차 산업 상장 통로되나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번역 데이터 업체 플리토가 다음 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2년 만에 `사업모델 특례` 1호 기업이 탄생한다. 시장 안팎에선 기술 특례 상장이 바이오 산업의 코스닥 상장 통로가 됐다면 사업모델 특례는 공유 경제, 지적재산권(IP),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과 관련된 업체들의 상장 통로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다만 이들 기업은 적자인데다 상장 주관사의 풋백옵션이 없어 투자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제야 상장 기반 갖춰”…스타트업, 코스닥 진입 새 방법 부상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플리토는 지난달 말 상장 예비심사를 마치고 내달 1일 자금 공모를 위한 수요 예측에 들어간다. 이후 17일 코스닥에 상장한다. 유투브를 통해 아이들의 인기를 끌었던 ‘캐리 언니’를 주축으로 각종 비디오물 등을 생산하는 캐리소프트도 사업모델 특례로 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사업모델 특례 상장은 기술상장 특례가 바이오 기업에만 특화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성 항목`을 평가 기준으로 마련해 2017년 1월부터 도입됐다.사업모델 특례 상장을 하려면 기술특례 상장처럼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등 거래소가 지정한 외부 기관 중 두 곳으로부터 사업모델의 타당성, 경쟁우위, 인력, 연구개발(R&D) 추이 등과 관련해 BBB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한다. 플리토는 각각 A등급을, 캐리소프트는 A와 AA등급을 받아 기준선을 넘었다.플리토와 캐리소프트는 각각 인공지능(AI)과 지적재산권(IP)를 기반으로 한 사업모델을 갖추고 있다. 플리토는 번역 애플리케이션 ‘플리토’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기업으로 삼성전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중국 텐센트 등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언어 번역 데이터를 판매하고 있다. 캐리소프트도 ‘캐리 언니’ 등의 IP를 기반으로 영상 콘텐츠 공연, 키즈카페, 캐릭터 상품 등으로 사업 아이템을 확장할 수 있단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콘텐츠, 플랫폼, 숙박이나 교통수단 관련 공유 경제 등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이 상장에 도전할 만큼 성장하는 데 시간이 소요돼 사업모델 특례 사례가 없었는데 최근에야 이런 기업들의 성장이 가시화되면서 상장을 노리고 있다”며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새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상장 환경 아직 미숙…주가, 공모가 밑돌면 손실 주의그러나 기업들은 아직 스타트업을 받아줄 만한 상장 환경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임성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 센터장은 “한국은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으면 상장이 어렵다는 보수성이 있다”며 “일찍 상장에 도전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꼬집었다.사업모델 특례는 기술 특례보다 외부 기관으로부터 평가 등급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구개발이나 인력 투입 등을 통해 사업모델이 수익성을 낼 수 있을지 판단해야 하는데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평가기관 관계자는 “기술 특례 상장 바이오 기업은 `임상 몇 단계 진행 중`이란 식으로 비교적 명확한 기준이 있지만 사업 모델은 미래를 보고 분석해야 해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적자에 자본잠식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플리토는 지난해 매출 35억원에 영업적자 17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 말 기준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다. 캐리소프트도 지난해 매출액 99억6900만원, 영업적자 3억7100만원을 기록했다.특히 기술특례 상장과 똑같이 외부 전문기관 인증을 거치는 터라 적자 기업의 상장 루트인 테슬라 요건(이익미실현 기업 상장)이나 성장성 특례 상장과 달리 상장 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이 없다. 풋백옵션은 상장 후 기업의 주가가 일정 기간(테슬라 3개월, 성장성 6개월)내 공모가격 대비 10% 넘게 하락하면 주관사가 일반 청약자로부터 공모가의 90%로 주식을 되사주는 제도다. 사업모델 특례 상장 기업은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를 크게 밑돌면 고스란히 투자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단 얘기다. 실제로 기술특레 상장을 포함한 적자 기업의 3분의 1가량은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술특례 상장 등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기업 총 56(거래정지 1개 제외)개 중 공모가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은 20개로 전체의 약 35%에 달한다. 한 증권사 IPO(기업공개) 담당자는 “사업성 및 기술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기업이더라도 현재 펀더멘털에 대한 정확한 판별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2019.06.20 I 권효중 기자
상장 주관사에 재무제표 확인 책임…IPO시장 得일까 失일까
  • 상장 주관사에 재무제표 확인 책임…IPO시장 得일까 失일까
  • 현재 상장 절차.(이미지=금융위원회 제공)[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앞으로 비상장사가 기업공개(IPO)를 통해 증시에 상장할 때 주관사(증권사)에게 재무제표 확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상장을 주관한 기업의 회계 이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나중에 문제가 되면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과도한 처사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으로는 감리 불확실성을 줄여 상장 절차를 간편하게 할 것이라는 반론도 있어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으로 번지는 상황이다.◇ “상장 주관 업무 초과 부담 우려”2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통해 IPO 과정에서 한국거래소와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했다.주관사는 상장예정기업의 재무제표 적정성을 확인해 상장심사를 신청하고 거래소는 해당 내역의 적정성을 점검토록 했다. 재무제표 허위기재·기재누락 적발 시 과징금을 물리는데 현재 한도(20억원)를 높여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감사인이 담당하던 재무제표 적정성 여부를 떠안게 된 증권업계는 당황스러운 기색이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IPO 성수기를 맞아 모든 담당 팀들이 한창 영업 중”이라며 “경쟁 심화로 실적도 잘 나오지 않는 상황에 과징금 강화 같은 소식이 들려와 실무자들이 크게 위축됐다”고 전했다.현재 IPO 절차를 보면 상장예정기업이 주관사 실사 후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게 된다. 예심을 통과하면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일반 청약을 거쳐 증시에 상장하게 된다.회계 관련 사항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통해 검증이 이뤄진다. 여기에 연간 평균 상장예정기업의 60%가량이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를 거친다. 주관사는 주로 공모가격 등 주식시장에서 기업가치를 산출하는 편이다. 실사 과정에서 재무제표를 보기는 하지만 적정성을 따지기보다 의문점에 대해 확인하는 정도다.한 중견 증권사 주식발행시장(ECM- 팀장은 “재무제표 적정성을 확인하라는 것은 회계 인력을 확충하라는 의미로 보인다”며 “지정감사인 외 회계법인에 용역을 줘야 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되면 상장 주관 업무가 늘어나고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감사인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도록 한 회계 개혁 취지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이정조 리스크컨설팅코리아 대표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회계감사는 감사인 고유의 영역이고 이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며 “나중에 회계 문제가 발생하면 감사인이 증권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정감사로 실제 리스크 크진 않을 것”금융위는 선진화 방안을 통해 감리 위주의 회계감독을 재무제표 심사로 전환키로 했다. 제제 성격이 강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감리보다 재무제표 자진 수정을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하자는 것이다.IPO에서도 회계감독이 심사로 바뀌면서 기업들이 겪던 감리 불확실성을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현 제도에서는 감리 대상인 60% 외 나머지 40%는 별다른 회계 관련 장치가 없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회계 이슈가 예상되는 기업은 재무제표 심사를 적용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거래소와 업계가 공동 확인해 공백을 메우자는 것이다.IPO 감리는 거래소에 예심 신청 후 짧게는 한두 달에서 그 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 지난해 ‘대어급’으로 분류되던 바디프랜드나 카카오게임즈는 감리 문턱을 넘지 못해 시간만 끌다가 아예 상장이 무산되기도 했다. 금융위 측은 대책을 시행하면 감리를 받지 않는 상장준비기업에 대한 회계감독 공백을 보완함은 물론 상장 일정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상장 이전에 회계처리가 이후 문제가 되는 것은 최악의 상황으로 증권사 우려가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금융위에 따르면 상장 주관사가 책임을 지고 과징금을 냈던 경우는 중국기업 고섬 사태가 벌어졌던 2013년이 마지막이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회계 오류가 있다면 통상 지정감사인에 의해 걸러지기 때문에 상장 이후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회계 관련 이슈로 주관사가 큰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9.06.20 I 이명철 기자
‘청량리역롯데캐슬' 내달 9일께 청약…늦어지는 까닭은
  • [단독]‘청량리역롯데캐슬' 내달 9일께 청약…늦어지는 까닭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분양할 예정인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보름 후 최초 청약 접수를 시작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분양정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기관추천 절차를 거치는 특별공급 대상자를 배려하고자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기관추천 받고도 포기하는 ‘깜깜이 분양’ 막는다20일 업계에 따르면 청량리4구역을 재개발하는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는 오는 24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달 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 일정에 돌입할 계획이다. 당초 이달 13일 입주자 모집 공고, 18일 특별공급 청약 접수 등으로 계획된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의 분양 일정은 민원 등의 문제로 미뤄졌다. 그 과정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과 특별공급 청약 접수일 간 간격이 보름 이상으로 벌어졌다. [그래픽=이데일리 김다은 기자]이는 서울시가 최초 청약 접수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방안을 각 자치구에 행정지도 조치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통상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내기 한 달 전에 보훈처, 지자체 등에 기관추천자를 의뢰한다. 기관추천자만이 특별공급 당일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기관추천 선발 과정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에 진행돼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포함되는 분양가, 주택형 등 분양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기관추천을 받는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기관추천을 받고도 특별공급 청약 접수 당일 청약을 접수하지 않는 사례가 적잖이 발생하는 이유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행정지도를 통해 당초 5일 간격을 두도록 한 입주자 모집 공고일과 최초 청약 접수일 간 격차를 최소 15일로 벌리는 방안을 민간 아파트에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아파트만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15일 후 최초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같은 방안을 담아 청약 제도를 다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달라고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또 각 자치구엔 기관추천 대상자가 손쉽게 홈페이지 등에서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정인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과 최초 청약 접수일 간 시일이 짧아 분양가를 비롯한 공식 정보가 담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기도 전에 기관추천자를 뽑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기관추천자는 정책적으로 배려할 대상인 만큼 수요자 위주로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기관추천자 ‘0순위’…다른 보완책 고심할 필요도”다만 최근 분양가 관련 분양보증 심사 강화 등으로 사업 주체가 분양하기 빡빡해지는 가운데 사업기간을 늘려 부담을 더욱 지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로 서울시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위주로 공급되는데 사업기간만 늘려 정비사업조합을 비롯한 사업주체의 금융비용 등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통상 일반분양 10%가 배정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이미 ‘특별하게’ 우선권을 쥐는 셈”이라며 “사업 주체가 기관에 특별공급 대상자를 의뢰하면서 대략적 분양가를 안내하는 등 다른 보완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일대에 지어질 예정인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 조감도. 사진=롯데건설
2019.06.20 I 경계영 기자
"고액전세 거주자, 아파트 청약 혜택 줄여야"
  • "고액전세 거주자, 아파트 청약 혜택 줄여야"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아파트 청약제도가 여전히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큰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주택 우선 제도임에도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게 설계됐고, 고액 전세에 거주하는 자발적 무주택자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는 등 허점이 수두룩하다는 지적이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18일 사단법인 건설주택포럼(이하 건주포럼)이 개최한 2분기 정기세미나에서 ‘주택청약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이외에도 청약 가점 산정 때 소득수준도 고려하지 않아 주거지원이 좀 더 필요한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다고 지적했다. 청약제도 규제가 대체로 인기지역과 비인지지역 구분없이 적용되고 있어 비인기지역의 경우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시장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점도 꼬집었다. 김 교수는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첫째 가점 기준에 있어 청약통장 가입기간 배점을 낮추고 무주택기간 점수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로는 고액 전·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대해 일정규모, 일정 가격 이하 주택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셋째 청약 요건에 소득을 고려해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좀더 많은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비인기지역에 대해 청약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세제지원 및 다주택자수 산정 제외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방송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은 ‘주택 공급환경 변화에 따른 주택보증과 금융’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공적 모기지보증을 통한 자산 취약계층 주거안정과 주거선택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연구원은 또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심 수요자 금융, 대안적 금융 및 자금조달 방안을 다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형주 건주포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주택청약제도와 보증제도는 주택의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제도”라며 “주택보급률 향상과 후분양 공급의 확산 등으로 주택시장이 전환기를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두 제도 도입의 취지가 적정하게 구현되고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장태일 건국대대학원 겸임교수,정대식 금성백조주택 사장.신완철 인평 PM대표, 임희택 한국부동산연구원원장,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이사, 한국주택협회 김형렬부회장, 롯데건설 석균성본부장, 한정탁 수석부회장, 두산건설 김학진전무, 최성열 건주파트너스 대표, 천현숙 주택학회 회장, 조규진 더디벨로퍼 대표, 김선영 원건설대표, 송인명 무궁화신탁 부회장,이상근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장,헬로우핀테크 최수석 부사장, 조인창 명지대 겸임교수,한아름 윤점식대표를 비롯해 10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사단법인 건설주택포럼은 국내 주택건설과 관련한 주요 건설사 임원과 정부·지자체·공공기관·금융기관·대학·연구소·언론계 등에 종사하는 주택 및 건설관련 최고의 전문가 250여명이 참여해 활동하는 단체다. 1996년 창립 이후 지난 23여년간 매 매 분기별 정기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정책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온 건설주택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 단체다.
2019.06.19 I 정수영 기자
규제 먹히지 않는 서울 주택시장...부작용만 키웠다
  • 규제 먹히지 않는 서울 주택시장...부작용만 키웠다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전용 50.64㎡)는 지난달 21억4000만원에 팔렸다. 지난해 9월 사상 최고가(19억3000만원)를 2억원이나 웃도는 수준이다. 고강도 규제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이후 매매거래가 거의 없었던 다른 평형대(전용 49㎡·61㎡)도 최근 거래가 잇따르면서 역대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도 지난달 28억9000만원(전용면적 94㎡ 기준)에 매매 거래가 성사됐다. 전달보다 무려 3억원이나 오른 가격에 손바뀜이 일어난 것이다. 이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직전에 거래된 사상 최고가(29억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최근 서울 주택시장에서 강남권 재건축 단지와 주요 지역 랜드마크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잇따라 늘고 있다. 아파트 급매물이 팔리면서 조금씩 회복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매매거래가 꽉 막힌 매수자 우위시장에서 신고가 단지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주택시장과 엇박자를 내면서 규제 약발 효과가 점차 짧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최근 강남권 신고가 잇따라…“갈아타기 실수요자 늘어”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6월 8~14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1%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첫째주 이후 7개월여(30주) 만에 상승 반전한 것이다. 서울 재건축 단지가 몰린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2주 연속 동반 상승한 가운데 중랑·중구·노원·강북·광진·용산구 등 강북권으로 점차 상승세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실제 용산구 재건축 대장주인 이촌동 ‘한강맨숀’은 지난달 17일 32억원(전용면적 167㎡)에 실거래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 단지 같은 평형대가 지난해 8월 30억5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진 후 10개월 만에 첫 거래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여전히 부진한 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 거래량은 8077건으로 전월(6924건)보다 16.7%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1.1% 감소했으며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해서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5만1703건)도 1년 전에 비해 16% 감소해 2006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서울 주택시장은 조금씩 정상적인 시장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정부가 대출 규제 압박이 여전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더 오를 여지가 강남권이나 마·용·성으로 갈아타는 실수요자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 신호에 대해 급격한 침체 이후 나타나는 ‘일시적 반등’ 또는 ‘추세 전환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을 두고도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다만 정부의 초강력 규제가 중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에 먹히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견이 비슷하다. 시중 유동자금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규제로 누를수록 더 강하게 튀어오르는 ‘용수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 부동자금은 최근 4개월간 45조원 가량 늘면서 올 3월 기준 982조원으로 1000조원에 육박한다.◇청약·재건축 규제 등 엇박자…새 아파트 희소성 높아져 올 들어 정부가 내놓은 규제도 시장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신도시 5곳(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부천 대장·고양 창릉)을 발표했지만, 해당 지역 주변 1·2기 신도시 등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지구 지정은 커녕 제대로 된 사업 설명회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청약규제 강화도 주택시장에 혼란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말 분양시장에서 실수요자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해 청약 제도를 변경했지만, 정작 대출 규제와 주택시장 하락에 따른 고분양가 우려에 무주택자가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등 미계약 물량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 2월부터 실시된 무순위 청약에 현금 부자인 유주택자들이 몰리는 ‘규제의 역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달 초 ‘아파트 분양가 상한 기준’을 주변 시세의 110%에서 100~105%로 하향하는 기준안을 내놓아 후폭풍이 거세다. 후분양으로 선회하거나 분양 일정을 미루는 재건축 단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새 아파트를 기다리던 무주택 실수요자들만 피해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사 관계자는 “올 상반기 발표된 공시(지)가 인상은 이미 주택시장에 상당 부분 선반영된데다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측면으로 작용했다”며 “올 들어 강북횡단선 등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광역수도권급행철도(GTX)와 연계한 영동대로 지하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등이 집값 하방 경직성을 단단히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지속되면서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재건축·재개발에 의존하는데 재건축 부담금 폭탄, 임대주택 물량 확대 등 강력한 정비사업 규제로 갈수록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며 “정부 규제는 단기적으로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6.19 I 김기덕 기자
'황학동 청계 지역주택조합', ㈜한라 시공 MOU 체결
  • '황학동 청계 지역주택조합', ㈜한라 시공 MOU 체결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황학동 청계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13일 ㈜한라와 시공참여를 약속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서울 중구 황학동 일대에 들어서며 지하 6층~지상 20층, 전용면적 39~59㎡ 총 422가구로 구성된다.조합은 지난해 9월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바 있다. 이미 사업계획 승인요건인 토지를 95% 이상 확보해 사업지연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으며, 일반분양에 앞서 막바지 조합원 모집에 나서고 있다.지역주택조합이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가구 소유 세대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돈을 모아 토지를 매입하고 직접 집을 짓는 제도다. 기존 건설사 및 지역주택공사 등이 분양하는 아파트가 돈을 내고 입주만 하면 되는 ‘공산품’이라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에 참여하는 ‘수제품’인 셈이다. 청약 통장 없이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원하는 동·호수를 선정할 수 있어 잔여세대 일반 분양분 보다 유리한 호수로 배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 사업은 ‘중도금 무이자 혜택’과 ‘발코니 무상 확장(전용 59㎡) 혜택’을 제공해 주택수요자들의 비용 부담도 크게 줄였다.조합원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서울, 인천,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자여야 하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날 기준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무주택 또는 전용 85㎡ 이하 1채를 소유한 세대주여야 한다.
2019.06.18 I 박민 기자
본게임보다 예비게임이 더 후끈…무순위 청약 경쟁률 高高
  • 본게임보다 예비게임이 더 후끈…무순위 청약 경쟁률 高高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지난 2월 아파트 미분양·미계약분에 대한 청약접수 방식이 사전·사후 무순위 접수로 바뀐 이래 실수요자들의 청약통장이 대거 몰리고 있다. 특별공급·1순위 등 본 청약보다 사전·사후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17일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은 지난 2월 청약제도 변경 이후 6월 13일까지 전국에서 사전·사후 무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 20개 민간분양단지 중 3곳을 제외한 17곳의 경쟁률이 본 청약보다 더 높았다고 밝혔다. 우선 사전 무순위 접수를 진행한 20개 단지 중 7곳은 모두 본 청약보다 경쟁률이 높게 나타났다.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단지는 4월에 분양한 구리 ‘한양수자인구리역’이다. 4015명이 사전 청약을 접수했고 미계약·미분양 21가구가 발생해 경쟁률 191.19대 1을 기록했다. 본 청약 평균 경쟁률은 10.53대 1이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한양수자인192’는 사전 무순위 접수에 1만4376명이 청약을 신청했고 미계약분 399가구가 발생해 36.03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본 청약에서는 1046가구 모집에 4857명이 접수해 평균 4.64대 1을 기록했다.1순위 마감된 성북 ‘롯데캐슬클라시아’는 사전에 2만9209명이 몰렸다. 6월 4일에 당첨자가 발표됐고 17일부터 계약이 진행된다. 계약 체결 결과에 따라 정확한 사전 무순위 청약경쟁률 확인이 가능한데, 본 청약 경쟁률(32.64대 1)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 김해 ‘삼계두곡한라비발디센텀시티’, 진주 ‘일진스위트포레강남’은 본 청약에서 미달이 났지만 본 청약보다 사전 청약을 접수한 청약자가 더 많았다.사후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13개 단지 중에서는 3곳을 제외하고는 본 청약보다 사후 청약 경쟁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3월에 분양한 동대문구 ‘청량리역해링턴플레이스’는 117가구 공급에 3636명이 청약해 경쟁률 31.08대 1을 나타냈다. 그 중 29가구가 잔여로 발생해 추가 접수를 진행한 결과, 6197명이 사후 청약에 접수해 213.69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강남 ‘디에이치포레센트’도 본 청약 경쟁률은 16.06대1이었으나 잔여 20가구에 사후 2001명이 접수해 100.05대1을 나타났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장 줄 서기 방식에서 벗어나 미계약분에 대한 청약 접근이 쉬워져 본 청약보다 무순위 청약에 대한 경쟁률이 더 높아졌다”며 “특히 청약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이 가능하고 추첨방식으로 진행되어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되면서 본 청약보다 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9.06.17 I 정병묵 기자
정부 분양가 통제에 주거용 오피스텔 관심 ‘쑥’
  • 정부 분양가 통제에 주거용 오피스텔 관심 ‘쑥’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신규 아파트 분양가 통제 강도를 높이면서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싼 일명 ‘로또 청약’ 열풍이 더 거세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청약 과열 현상에 한편으론 청약 가점이 필요없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체 상품으로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24일부터 아파트 분양보증서를 발급받는 사업장에 강화된 분양가 심사 시준을 적용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아파트를 신규 분양할 때 기존에는 주변 분양가의 110%를 넘지 않도록 했으나, 앞으로 평균 분양가의 100% 이내에서 분양가를 정해야 하도록 했다.이는 그동안 HUG의 분양가 심사가 ‘주먹구구식’, ‘고무줄 잣대’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심사 기준을 좀 더 엄격히 한 것인데 되레 ‘로또 분양’을 더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더 낮아지게 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며 청약에 뛰어드는 ‘청약 과열’ 현상도 동반될 것이라는 전망이다.청약 경쟁자가 많아질수록 당첨을 가르는 청약 가점도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분양대행사 한 관계자는 “최근 1~2년 사이 서울에서 분양하는 단지마다 로또 청약 열풍이 불면서 당첨자 가운데 청약 만점이 나온 것처럼 인기 분양 단지의 청약 가점 커트라인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여파로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밖에 없는 신혼부부를 비롯한 1~2인 가구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사실상 막히게 됐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청약 가점제도에서 가점을 쌓아 당첨 받기란 ‘하늘에 별 따기’ 수준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이다.일각에선는 상대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관측도 나온다. 아파트 분양과 달리 청약 통장 없이도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 관리 규제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설사 청약에 당첨된다 하더라도 다른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하다보니 청약 과열을 피해 오피스텔에 관심을 갖는 수요자들도 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대림산업은 이달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일원에서 ‘e편한세상 시티 과천’을 분양할 예정이다. 과천시 최초의 브랜드 대단지 오피스텔로 지하 7층~지상 28층, 1개동, 전용면적 25~82㎡, 총 549실로 구성된다. 지상 1~3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조성돼 단지 내에서 원스톱 생활이 가능하다. 롯데건설은 서울 마포구 마포동에서 ‘리버뷰 나루 하우스‘를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24층, 1개동, 전용면적 63~82㎡, 총 113실 규모다. 호텔을 포함한 복합건축물로, 20층부터 22층에는 호텔 부대시설인 스카이라운지가 조성된다. 입주민들은 레스토랑, 연회장, 피트니스, 사우나, 바, 인피니티풀 이용이 가능하다.GS건설은 경기도 성남시 고등지구에서 ‘성남고등자이’를 공급한다. 지하 3층, 지상 14층 11개 동이며, 아파트 전용면적 84㎡ 총 364가구와 오피스텔 전용면적 22~52㎡ 363실로 구성돼 있다. 고등지구 주변 분당, 강남으로 연결된 다양한 교통편을 통해 분당권 및 강남권 생활편의시설 또한 쉽게 이용 가능하다.신영 컨소시엄(여의도MBC부지복합개발PFV)은 다음 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에서 ‘브라이튼 여의도’를 선보인다. 지상 최고 49층에 4개동 중 1개동이 오피스텔이다. 전용면적 29~59㎡ 총 849실 규모이다. 이 단지는 지하철 5·9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과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더블 역세권 입지다.
2019.06.11 I 박민 기자
전국 악성미분양 1만8700호…“주택사업자 리스크 관리 필요”
  • 전국 악성미분양 1만8700호…“주택사업자 리스크 관리 필요”
  • 자료: 주산연, 미분양물량(국토교통부 매달 발표)은 주택법상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의 공동주택.[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전국 미분양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며 6만 가구를 넘어섰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 주택사업자들의 분양사업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6월 미분양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는 106.6으로 전월 보다 4.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9월 이후 기준선(100)을 상회하고 있어 주택사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전국 미분양 물량은 올 1월 5만9162가구를 기록한데 이어 3월 6만2147가구로 첫 6만 가구를 넘어섰다. 4월에도 6만2041가구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준공 후 미분양은 △올 1월 1만7981가구 △2월 1만8492가구 △3월 1만8338가구 △4월 1만8763가구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분양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말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개 및 지방 34개, 총 40개 지역을 선정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방의 주택사업자는 미분양 리스크 확대에 대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달 전국 HSSI 전망치는 전월 보다 0.1포인트 오른 77.3를 기록했다. 다만 지역별로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90.3)과 세종(104.1), 대구(100), 광주(92.3), 대전(91.3) 등 일부 지역과 그 외 지방 지역의 격차가 간극이 점차 커지는 양상이다. 부산과 울산, 인천, 충남, 강원, 제주 등 대부분 지역은 50~70선을 기록했다. HSSI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거나 진행 중인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매월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HSSI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분양 물량의 경우 연초 청약제도 변경 등으로 지연됐던 물량이 이달에 집중되면서 전월 보다 11.1포인트 증가한 104.3을 기록했다. 이달 전국 예상분양률은 67.4%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서울(84.2%)를 제외하고는 전국이 50~70%대 수준을 기록해 신규 분양사업시 적극적인 분양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산연은 분석했다. 주산연 제공
2019.06.11 I 김기덕 기자
“아파트 분양가, 주변 시세 넘으면 안 돼”
  • “아파트 분양가, 주변 시세 넘으면 안 돼”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나치게 높은 아파트 분양가를 잡기 위해 분양가 심사기준을 변경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아파트를 신규 분양할 때 기존에는 주변 분양가의 110%를 넘지 않도록 했으나, 앞으로 평균 분양가의 100% 이내에서 분양가를 정해야 하는 것이다. 분양가가 현재보다 더 낮아지게 되면 시세 차익을 노리는 ‘로또 청약’이 또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6일 HUG는 아파트 신규 분양 시 분양가를 주변 시세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약 2주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4일 분양보증 발급분부터 변경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분양가 심사기준 등 전격 변경우선 고분양가 사업장 해당기준을 바꾼다.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25개구와 세종, 경기 광주, 광명, 하남, 성남 분당, 대구 수성, 부산 해운대 등인데, HUG는 신규 분양 단지 주변 지역에서 입지, 단지규모, 브랜드 등이 유사한 곳의 시세 등을 참고해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개선안에 따르면 새로 분양하는 단지의 분양가를 책정할 때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주변 아파트를 우선 비교사업장으로 한다. 적합한 비교 대상이 없는 경우 1년이 넘은 곳 중에서 비교사업장을 찾는다. 이도 없다면 그 지역에서 준공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비슷한 아파트를 비교사업장으로 정한다.신규 분양 단지 평균 분양가 심사 기준도 바꾼다. 비교사업장이 1년 이내 단지인 경우 신규 사업장의 최고 분양가는 비교사업장의 최고 분양가를 넘지 못한다. 1년 초과 단지인 경우 △비교사업장의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 변동률 적용한 금액과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의 105%, 둘 중 낮은 금액으로 책정한다. 이미 준공한 단지를 비교사업장으로 하는 경우는 △비교사업장의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 변동률 적용한 금액과 △해당지역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격, 둘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되 지역 평균 매매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다.HUG는 또 평균 분양가 산정 방식을 기존 ‘산술평균+가중평균방식’에서 ‘가중평균방식’으로 변경했다. 평형ㆍ타입별 분양가를 일괄 공급면적으로 나눠 정했지만 평형ㆍ타입별 가중치를 반영한 가중평균으로 좀 더 정밀하게 설계한 것이다.◇분양가 9억 이상이 ‘절반’…“고가 잡아야”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 심사기준을 바꾼 것은 2016년 8월 이후 3년여 만이다. 당시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겨냥해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는데 올해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분양가가 크게 뛰면서 제도를 보완하게 된 것이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아파트 중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는 전체 물량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9억원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고가 아파트로 분류된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서울 민영 아파트 분양가 중 분양가가 9억원을 넘은 단지는 작년 29.2%에서 2019년 5월 기준 48.8%로 급증했다.HUG 관계자는 “기존 심사기준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기간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요새 같은 안정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어 기준을 변경했다”며 “이번 조치로 분양가 수준이 현재보다 다소 하향 조정돼 주택시장이 보다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에 따라 분양을 받으면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로또 청약’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예상보다 분양수입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분양가가 훨씬 더 낮아지니 시세보다 더 저렴한 청약 기회가 늘어나고 이른바, 로또 청약을 노리는 청약자들도 증가할 것”이라며 “그러나 건설사들이 낮아진 분양가를 옵션 가격을 통해 올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번에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단지가 어느 곳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HUG는 이달 24일 이후 분양보증 발급 사업장부터 변경안을 적용할 계획인데, 현재 ‘래미안라클래시(삼성상아2차 재건축)’, ‘서초그랑자이(서초 무지개아파트 재건축)’,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사당3구역 재건축)’ 등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2019.06.07 I 정병묵 기자
아파트시장 옥죄자…실수요자 주거용오피스텔 ‘유턴’
  • 아파트시장 옥죄자…실수요자 주거용오피스텔 ‘유턴’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고강도 규제 압박이 지속되는 아파트를 대체할 주거 상품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목받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시세 상승이 꾸준한데다 시중은행 금리에 비해 높은 임대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장점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꾸준한 편이다. 부동산 114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4.96%로 지난해 같은 달(5.02%) 대비 0.06%포인트 소폭 하락했다. 오피스텔 수익률은 소폭 하락했지만 매매가 상승은 꾸준한 편이다. 실제 지난해 전국 오피스텔의 평균 매매가격은 3.3㎡당1596만원으로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2년 이래 꾸준히 상승했다. 이는 2008년 외환위기와 2013년 부동산 시장 침체를 겪으며 아파트 시세가 등락을 거듭한 것과는 다른 움직임이다. 부동산114 제공여기에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금리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오피스텔의 수익률은 은행 금리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대부분 1%대에 머물고 있는 1금융권 1년 만기 정기적금금리(은행연합회 기준, 1.5~2.3%)에 비해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4.96%)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조정지역에 속한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것도 장점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 수요자들은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지난달 동탄2신도시에서 청약접수를 진행한 ‘동탄 더샵 센텀폴리스’ 오피스텔은 1122실 모집에 1만3876명이 몰리며 평균 12.37대 1의 경쟁률로 전타입 마감했다. 최고 경쟁률 62대 1은 주거용 타입인 전용 84㎡로 구성된 6군에서 나왔다. 업계 전문가는 “주택시장 규제 강화와 청약제도 개편으로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주거상품이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현금 보유액이 적은 신혼부부 등 20~30대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큰 집으로 갈아타기 전 징검다리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달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 예정인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의도MBC부지복합개발PFV는 오는 7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에 ‘브라이튼 여의도’를 분양한다. 지하 6층~지상 최고 49층 4개동 중 1개동에 들어서며 전용면적 29~59㎡ 총 849실 규모이다. 이 단지는 지하철 5·9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과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사이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 입지인데다 파크원 판매시설에 영업면적 8만 9100㎡, 단일 시설 기준 서울 시내 최대 규모인 현대백화점이 들어설 계획이다. GS건설은 경기도 성남시 고등지구 C1~C3 3개 블록에서 성남고등자이 아파트, 오피스텔, 상업시설을 오는 6월 동시 분양 예정이다. 성남고등자이는 지하 3층, 지상 14층 11개 동이며, 아파트 전용면적 84㎡ 364가구와 오피스텔 전용면적 22~52㎡ 363실 등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으로만 구성된다.
2019.06.05 I 김기덕 기자
강남 재건축부터 광역시 도심까지…6월 5.5만가구 분양
  • 강남 재건축부터 광역시 도심까지…6월 5.5만가구 분양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분양 성수기로 꼽히는 6월 분양시장에서 5만가구 넘는 물량이 쏟아지며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부동산시장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6월 전국에서 5만560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6월 1만7156가구보다 2.2배 늘어난 수준일 뿐 아니라 분양시장이 호조세를 보였던 2016년 6월 3만4311가구보다도 더 많은 수준이다. 올해 1~4월 전국 공급 물량은 4만8900여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2600가구가량보다도 더 적었다. 청약제도 변경, 분양가 규제 등으로 일정이 미뤄진 사업장이 나타나면서다. 그간 연기된 분양 물량이 5월부터 늘기 시작했고, 이같은 추세가 6월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부동산인포는 분석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6월은 장마·휴가시즌으로 넘어가기 직전이라 물량이 쏟아지는 시기이자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대비하는 시기”라며 “특히 올핸 청약제도 변경, 분양보증 지연 등의 이유로 연초부터 일정이 지연되면서 6월 물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도권에서는 강남권 재건축 분양이 눈에 띈다. GS건설은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를 헐고 다시 짓는 ‘서초 그랑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 라클래시’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 대우건설이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짓는 ‘과천 푸르지오 벨라스테’도 다음달 분양될 예정이다. 광역시 가운데 청약 열기가 뜨거운 대구에서 분양이 진행된다. 대구 서구엔 대림산업이 내당동 ‘e편한세상 두류역’을, 동구엔 GS건설이 신천동 ‘신천 센트럴자이’를 각각 분양할 계획이다. 부산 시민공원을 둘러싸고 대림산업이 전포동 ‘e편한세상 시민공원’을, 삼성물산이 연지동 ‘래미안 연지 어반파크’를 각각 분양한다.
2019.05.30 I 경계영 기자
돈줄 막힌 청약시장…중도금 혜택 주는 단지가 뜬다
  • 돈줄 막힌 청약시장…중도금 혜택 주는 단지가 뜬다
  • 리얼투데이 제공[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최근 분양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의 경제 상황까지 배려한 단지들이 주목 받고 있다. 계약 포기가 속출하고 현금 부자들만 웃는 일이 발생하면서 중산층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단지들이 속속 선보여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도금 무이자 혜택, 연체 이자 할인, 중도금 이자후불제, 선납 할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 중도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10일 모델하우스를 연 경남 양산 사송신도시의 첫 분양단지인 ‘사송 더샵 데시앙’은 계약자들에게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수요자 부담을 줄였다. 계약금 10%,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조건이다. 입지 장점과 더불어 계약 조건이 좋아 최고 17.24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이며 1순위 마감했다.중도금 무이자 대출은 통상 60%에 해당하는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건설사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이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분양가의 10~20%에 해당하는 계약금만 내고 잔금 때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 초기 자금 부담이 적은 데다 입주할 때 담보대출 전환도 쉽다.부산에서는 북항 재개발과 ‘2030 부산엑스포’ 추진 개발사업의 최대 수혜단지로 꼽히는 ‘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가 부담을 줄인 금융조건을 제공한다. 계약금도 10%로 낮추고 1차 계약금은 1000만원 정액제로 진행하는 등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1개월 후 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도금은 60%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연체 이자할인 제도를 도입한 단지도 있다. 계약자들이 중도금 3회차만 납부하면 나머지 3회차는 일반 중도금 대출과 비슷한 수준으로 연체이자를 낸 뒤 잔금 납부 시 한꺼번에 상환할 수 있도록 유예해 준 것이다. 통상 새 아파트는 중도금을 연체하면 연 7∼8%의 연체 이자가 붙고 일정 회차 이상 중도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도 해지된다.서울 서초구 ‘방배그랑자이’의 시행사인 방배 경남아파트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GS건설은 일반 분양 계약자들이 중도금을 절반만 내면 나머지 반을 연체해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기로 했다. 이 단지는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해 중도금 대출이 지원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연체이자를 일반 중도금 대출 이자(연 4%) 수준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방배그랑자이는 지난 7일 1순위 청약을 받은 결과 256가구 모집에 2092명이 신청해 평균 8.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중도금 이자를 일정기간 유예해주고 입주시에 잔금과 함께 일시불로 납부하는 중도금 이자 후불제를 적용하는 단지들도 있다. 중도금 이자후불제는 대출기간 동안 건설사에서 이자를 대신 납부해주고 이를 추후 계약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이자에 복리식으로 붙는 이자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계약자 입장에서 초기 목돈의 부담이 덜한 반면 잔금을 치르는 입주시점에 목돈 부담이 생기는 단점도 있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분양하는 ‘검단 파라곤’은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60% 이자 후불제 등을 도입해 분양 초기부터 수요자 자금 부담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아파트 중도금 선납 할인도 쏠쏠한 혜택이 될 수 있다. 중도금 선납 할인은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예정 기일보다 일찍 내면 시행사가 그 돈으로 건설비용을 충당하고 금융비용을 절감해 할인 혜택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건설사마다 중도금 선납에 따른 할인폭은 다르지만 대부분 5~10%가량으로 선납 할인율이 은행 이자율보다 높아 수요자들에게 유리하다. 같은 건설사라도 사업장마다 할인폭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한다. 신영건설은 인천 부평구 갈산동 옛 이마트 부평점 자리에 조성하는 ‘부평 지웰 에스테이트’는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선납할인을 통한 특별한 공급을 진행 중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최근 청약 당첨자들을 위해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혜택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계산과 함께 이러한 혜택들도 포함시킨다면 자금 부담을 예상보다 덜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19.05.24 I 정병묵 기자
"139번 바뀐 청약제도 너무나 복잡해"
  • "139번 바뀐 청약제도 너무나 복잡해"
  • 이월무 미드미D&C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청약 가이드 앱 ‘청약365’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40년 동안 정부가 139번 뜯어고치다보니 무주택 서민이 청약하기엔 너무나도 복잡해졌다.”부동산마케팅 전문회사가 아파트 청약을 쉽게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 미드미D&C는 23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청약 가이드 앱 ‘청약 365’ 출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파트 청약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월무 미드미D&C 대표는 “청약 제도는 1977년 나온 이후 40년 동안 정부가 139번 뜯어고치다보니 무주택 서민이 청약하기엔 너무나도 복잡해졌다”며 “서민이나 청년이 내 집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되자는 순수한 의도에서 앱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청약 365’는 민영·공공 분양부터 임대주택까지 총망라해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소개한다. 각 단지별 위치와 규모, 주택형 구성 등 세부 정보도 안내된다. 앱 사용자는 청약 자격을 확인하고 청약 가점도 계산해볼 수 있다. 앱은 최근 분양한 인근 단지의 가점 커트라인도 담아 사용자가 청약하기 전, 당첨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도록 했다. 실전에 필요한 정보 위주로 간소화한 셈이다. 이 대표가 ‘청약 365’를 개발한 계기는 청약제도가 너무 복잡해지면서 엉뚱한 데서 손해를 보는 청약자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는 청약 부적격자 25.8%은 세대원 청약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안양 동안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었다. 이 대표는 “현장 소비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어디서 부적격이 많이 나오는지를 걸러준다면 단 1%의 부적격자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상업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만으로 가입 가능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앱은 청약을 접수하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아파트 투유’가 있다. 다만 아파트투유의 경우 법 규정 안내에 초점이 맞춰있다보니 제도·법 문구에 익숙지 않은 사용자에겐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청약 365’는 간단한 설문에 응답하면 청약자격과 가점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녔다. 이 대표는 “아파트투유에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청약을 접수하는 것이지만 ‘청약 365’에선 여러 번 시험할 수 있어 부적격 당첨율이 1%라도 낮춰질 수 있다고 본다”며 “부적격자로 안타깝게 당첨 기회를 놓치는 피해자가 없도록 하자는 게 취지”라고 강조했다. ‘청약 365’ 앱은 구글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 받아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
2019.05.23 I 경계영 기자
"청약의 모든 것 '청약 365'서 확인하세요"
  • "청약의 모든 것 '청약 365'서 확인하세요"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내가 갖춘 청약 자격·가점으로는 어느 단지를 어떻게 분양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나왔다. 부동산마케팅 전문회사 미드미D&C는 23일 청약 가이드 앱 ‘청약 365’를 출시하고 서비스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청약 365는 복잡한 청약 제도로 내 집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앱이다. 앱은 민영·공공 분양부터 임대주택까지 총망라해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소개한다. 각 단지별 위치와 규모, 주택형 구성 등 세부 정보도 안내된다. 앱 사용자는 청약 자격을 확인하고 청약 가점도 계산해볼 수 있다. 앱은 최근 분양한 인근 단지의 가점 커트라인도 담아 사용자가 청약하기 전, 당첨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도록 했다. 실전 위주 ‘청약 종합안내서’인 셈이다. 청약을 접수하는 금융결제원이 ‘아파트투유’ 앱을 운영하곤 있지만 법 규정 안내에 초점이 맞춰있다보니 제도·법 문구에 익숙지 않은 사용자에겐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이었다. 이에 미디미D&C는 간단한 설문에 응답하면 청약자격과 가점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청약 365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앱은 구글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 받아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 이월무 미드미D&C 대표는 “통상 당첨자의 20% 정도는 부적격당첨자로 분류돼 당첨되고도 계약하지 못하고, 청약 자격까지 잃는 안타까운 사례에 해당한다”며 “상업적 목적이 아닌 청약을 하고 싶은 누구나, 복잡하고 어려운 청약방법을 아주 쉽게 접근해 미리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2019.05.23 I 경계영 기자
"청약 부적격자 줄이자" 건설사, 맞춤상담부터 검토기간 연장까지
  • "청약 부적격자 줄이자" 건설사, 맞춤상담부터 검토기간 연장까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청약 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비당첨자의 서류까지 미리 검토하거나 자격 검증 관련 서류 제출 기간을 길게 잡는 건설사가 많아진다. 평균 경쟁률이 수십 대 1에 달할 정도로 치열했던 공공택지에서 청약 당첨되고도 가점을 잘못 입력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사례가 늘면서다. 2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하남 감일지구에서 분양한 ‘감일 에코앤 e편한세상’은 공공분양을 상담한 경험 있는 상담자를 채용했다. 감일 에코앤 e편한세상은 하남도시공사가 시행하고 대림산업이 시공하는 공공분양 아파트로 청약 제도가 민간 분양보다 더 까다로웠다. 이 때문에 감일 에코앤 e편한세상은 모델하우스는 개관하기 전, 특별공급 청약자를 위한 1대1 상담을 진행했다. 6월 10~12일 계약을 앞두곤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서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분양을 마친 ‘힐스테이트 북위례’ 역시 입주 대상자의 자격 검증을 위한 서류제출 기간을 5일로 설정했다. 지난 17일 당첨자를 발표한 ‘위례신도시 우미린 1차’는 이 기간을 7일로 좀더 늘려잡았다. 이같은 현상은 복잡해진 청약 제도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6년 11·3 대책을 시작으로 2017년 8·27 대책과 지난해 9·13 대책, 12·28 대책 등 굵직한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청약제도도 ‘난수표’만큼 어려워졌다. 청약자 입장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나면 기회를 놓쳐야 할 뿐 아니라 건설사 입장에서도 다시 절차를 밟아 계약을 진행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업계 관계자는 “부적격자가 나오면 그 피해를 건설사뿐 아니라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청약한 소비자도 고스란히 진다”며 “복잡한 청약제도와 정책 변경에 따른 피해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업계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부적격자를 최소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자료=더피알
2019.05.21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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