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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아이템 '청약철회·환불' 유연해진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이제 게임 아이템에 대한 청약철회와 환불을 제한하는 약관이 사라진다. 특히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결제한 아이템에 대한 무조건적인 소비자 책임이 완화될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게임서비스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공정위가 심사한 10개 회사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엔씨소프트(036570), 넥슨코리아, 넷마블(251270), 카카오게임즈, 네오플, 펍지, 스마일게이트알피지, 웹젠(069080) 등이다.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이용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주요 10개 게임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했고, 게임사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먼저 아이템 선물 시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시정됐다.시정 전에는 다른 회원에게 선물한 아이템과 게임머니 등은 청약철회나 환불이 불가능하고,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됐다.공정위는 이를 수령인이 수익의 의사표시가 없거나 수익을 거절할 경우 청약철회 및 환불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청약철회의 경우 △기간 및 수량이 한정된 아이템 △일부 사용된 캐시 △일시 이용 정지된 계정에 귀속된 아이템 등에 대해 청약철회를 금지하던 조항을 삭제했다.아울러 △잔여 캐시 전체에 대한 환불만 인정하는 조항 △회사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만 환불을 인정하는 조항 △결제수단에 따라 거래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 등 환불을 과도하게 제한하던 조항들도 모두 삭제했다.특히 이번 심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법정대리인 및 미성년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확장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기존에는 미성년자의 회원가입에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 모든 결제내역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과 미성년자가 청소년 요금제에 가입한 경우 해당 단말기의 모든 결제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등이 존재했다.공정위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회원가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에 행해지는 모든 유료 서비스이용까지 포괄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개별적인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한 뒤 법정대리인의 포괄적 동의 조항을 삭제했다.이를 통해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결제한 아이템에 대한 광범위한 소비자 책임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이밖에도 △부당한 면책 관련 조항 △광범위한 교신 열람 및 공개 조항 △가격이 변동되는 상품에 대한 부당한 자동결제 조항 △분쟁 발생시 구제 수단을 제한하는 조항 △집단소송· 공익소송 제기 금지 조항 등 총 14개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되거나 삭제됐다.공정위는 “게임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이용자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피해예방 및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고 나니 '무주택 자격' 박탈…날벼락 맞은 서민들
- 주택 소유여부 판단기준 [그래픽=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서울 도봉구 쌍문동 전용면적 41㎡ 규모의 소형 아파트에 자가로 거주 중인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민영아파트 청약을 위해 청약가점을 계산하다가 충격에 빠졌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오르며 1억3000만원을 넘겨 청약가점상 ‘무주택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서른 살 전에 청약통장에 가입해 가입기간, 무주택 자격 등을 합하면 가점이 40점대 중반으로 민영아파트 당첨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이제 무주택 자격이 사라져 서울에 있는 신규 분양아파트 청약 당첨권에서 멀어지게 됐다. 한 번에 공시가가 10%나 올랐다는 사실도 이씨를 화나게 했지만, 무주택 조건이 집값이나 물가 등의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채 몇년 째 그대로라는 사실이 이씨를 더 분노케 했다. ◇공시가 1.3억 넘어 ‘무주택자격’ 박탈자 수두룩정부가 공시가를 현실화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몇 년간 서울 등 수도권 일대 공시가를 가파르게 올렸지만, 정작 공시가와 연동한 주택관련 제도는 손을 보지 않아 서민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고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현재 민영주택 청약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기준 공시가 1억3000만원 이하(비수도권 8000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로 분류돼 무주택 세대로 인정받는다. 무주택 기간은 84점 만점인 청약가점에서 최대 32점을 받는다. 이는 2015년 조정된 것으로, 이후 집값 시세와 아파트값은 큰 폭으로 올랐지만 이 기준은 여전히 제자리다.정부가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를 청약제도 상 무주택자로 인정한 것은 2007년부터다. 당시 정부는 청약가점 항목 중 무주택 기간과 관련해선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주택 공시가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형·저가주택으로 정의한 뒤 소형·저가주택 1호만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하고 청약 가점을 배점했다. 소형·저가주택 기준은 2013년 2월 공시가 7000만원 이하 주택으로 달라졌고, 2015년 3월 9·1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시 조정됐다. 지역별 주택가격 편차가 나는 만큼 주택면적은 전용 60㎡ 이하로 유지하되 가격 변동률 등을 감안해 수도권은 1억3000만원 이하로, 비수도권은 8000만원 이하로 변경했다. 당시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하고 주택교체 수요지원을 위해 기준을 완화했다”고 개선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매년 공시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는 2015년 평균 2.4% 상승한 이후 2016년 6.20%, 2017년 8.12%, 2018년 10.19% 각각 올랐다. 올해는 사상 최대폭인 14.2% 뛰었다. 2014년 서울에서 공시가 1억원이던 전용 60㎡ 아파트는 평균 공시가 상승률을 대입했을 때 현재 1억4890억원이 되는 것으로, 이 아파트 세대주는 더 이상 무주택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소형·저가주택 기준 바꿔야” 청원 쇄도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무주택자 소형·저가주택 기준’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이 24일 현재 15개 가량 올라와 있다. 청원 대부분이 ‘소형·저가주택 해당 요건’ 중에 공시가 기준을 시대 변화에 맞게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다. 무주택 가점 덕에 청약에 희망을 걸고 있다가 공시가 상승으로 의도치 않게 무주택 기준에서 벗어난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소형·저가주택 기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현재 7~8억원으로 2015년 4억원대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올랐다. 하지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서민층이 거주하는 아파트 기준이 여전히 공시가 1억3000만원(시세 2억원 초반)이라는 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김병기 리얼하우스 분양평가 팀장은 “청약 가점이 1순위 아파트 청약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실에서 무주택 청약 가점 여부는 서민 실수요자들에 무척 중요한 문제”라며 “공시가를 기준으로 한 소형·저가주택 요건 개선을 고려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법률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은 3년마다 한 번씩 검토해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며 “최근 검토시기였던 지난 2017년에는 소형·저가주택 기준에서 공시가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형·저가주택의 공시가 기준을 산정한 원칙이 있는 만큼 이를 적용해 공시가 범위를 바꿀 수도 있다”며 “내년에 다시 검토 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오는 상황에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문제라면 이를 충분히 반영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 `2년 만에 첫 사업모델 상장`…4차 산업 상장 통로되나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번역 데이터 업체 플리토가 다음 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2년 만에 `사업모델 특례` 1호 기업이 탄생한다. 시장 안팎에선 기술 특례 상장이 바이오 산업의 코스닥 상장 통로가 됐다면 사업모델 특례는 공유 경제, 지적재산권(IP),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과 관련된 업체들의 상장 통로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다만 이들 기업은 적자인데다 상장 주관사의 풋백옵션이 없어 투자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제야 상장 기반 갖춰”…스타트업, 코스닥 진입 새 방법 부상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플리토는 지난달 말 상장 예비심사를 마치고 내달 1일 자금 공모를 위한 수요 예측에 들어간다. 이후 17일 코스닥에 상장한다. 유투브를 통해 아이들의 인기를 끌었던 ‘캐리 언니’를 주축으로 각종 비디오물 등을 생산하는 캐리소프트도 사업모델 특례로 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사업모델 특례 상장은 기술상장 특례가 바이오 기업에만 특화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성 항목`을 평가 기준으로 마련해 2017년 1월부터 도입됐다.사업모델 특례 상장을 하려면 기술특례 상장처럼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등 거래소가 지정한 외부 기관 중 두 곳으로부터 사업모델의 타당성, 경쟁우위, 인력, 연구개발(R&D) 추이 등과 관련해 BBB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한다. 플리토는 각각 A등급을, 캐리소프트는 A와 AA등급을 받아 기준선을 넘었다.플리토와 캐리소프트는 각각 인공지능(AI)과 지적재산권(IP)를 기반으로 한 사업모델을 갖추고 있다. 플리토는 번역 애플리케이션 ‘플리토’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기업으로 삼성전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중국 텐센트 등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언어 번역 데이터를 판매하고 있다. 캐리소프트도 ‘캐리 언니’ 등의 IP를 기반으로 영상 콘텐츠 공연, 키즈카페, 캐릭터 상품 등으로 사업 아이템을 확장할 수 있단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콘텐츠, 플랫폼, 숙박이나 교통수단 관련 공유 경제 등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이 상장에 도전할 만큼 성장하는 데 시간이 소요돼 사업모델 특례 사례가 없었는데 최근에야 이런 기업들의 성장이 가시화되면서 상장을 노리고 있다”며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새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상장 환경 아직 미숙…주가, 공모가 밑돌면 손실 주의그러나 기업들은 아직 스타트업을 받아줄 만한 상장 환경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임성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 센터장은 “한국은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으면 상장이 어렵다는 보수성이 있다”며 “일찍 상장에 도전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꼬집었다.사업모델 특례는 기술 특례보다 외부 기관으로부터 평가 등급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구개발이나 인력 투입 등을 통해 사업모델이 수익성을 낼 수 있을지 판단해야 하는데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평가기관 관계자는 “기술 특례 상장 바이오 기업은 `임상 몇 단계 진행 중`이란 식으로 비교적 명확한 기준이 있지만 사업 모델은 미래를 보고 분석해야 해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적자에 자본잠식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플리토는 지난해 매출 35억원에 영업적자 17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 말 기준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다. 캐리소프트도 지난해 매출액 99억6900만원, 영업적자 3억7100만원을 기록했다.특히 기술특례 상장과 똑같이 외부 전문기관 인증을 거치는 터라 적자 기업의 상장 루트인 테슬라 요건(이익미실현 기업 상장)이나 성장성 특례 상장과 달리 상장 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이 없다. 풋백옵션은 상장 후 기업의 주가가 일정 기간(테슬라 3개월, 성장성 6개월)내 공모가격 대비 10% 넘게 하락하면 주관사가 일반 청약자로부터 공모가의 90%로 주식을 되사주는 제도다. 사업모델 특례 상장 기업은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를 크게 밑돌면 고스란히 투자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단 얘기다. 실제로 기술특레 상장을 포함한 적자 기업의 3분의 1가량은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술특례 상장 등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기업 총 56(거래정지 1개 제외)개 중 공모가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은 20개로 전체의 약 35%에 달한다. 한 증권사 IPO(기업공개) 담당자는 “사업성 및 기술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기업이더라도 현재 펀더멘털에 대한 정확한 판별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 "고액전세 거주자, 아파트 청약 혜택 줄여야"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아파트 청약제도가 여전히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큰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주택 우선 제도임에도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게 설계됐고, 고액 전세에 거주하는 자발적 무주택자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는 등 허점이 수두룩하다는 지적이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18일 사단법인 건설주택포럼(이하 건주포럼)이 개최한 2분기 정기세미나에서 ‘주택청약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이외에도 청약 가점 산정 때 소득수준도 고려하지 않아 주거지원이 좀 더 필요한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다고 지적했다. 청약제도 규제가 대체로 인기지역과 비인지지역 구분없이 적용되고 있어 비인기지역의 경우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시장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점도 꼬집었다. 김 교수는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첫째 가점 기준에 있어 청약통장 가입기간 배점을 낮추고 무주택기간 점수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로는 고액 전·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대해 일정규모, 일정 가격 이하 주택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셋째 청약 요건에 소득을 고려해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좀더 많은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비인기지역에 대해 청약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세제지원 및 다주택자수 산정 제외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방송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은 ‘주택 공급환경 변화에 따른 주택보증과 금융’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공적 모기지보증을 통한 자산 취약계층 주거안정과 주거선택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연구원은 또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심 수요자 금융, 대안적 금융 및 자금조달 방안을 다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형주 건주포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주택청약제도와 보증제도는 주택의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제도”라며 “주택보급률 향상과 후분양 공급의 확산 등으로 주택시장이 전환기를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두 제도 도입의 취지가 적정하게 구현되고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장태일 건국대대학원 겸임교수,정대식 금성백조주택 사장.신완철 인평 PM대표, 임희택 한국부동산연구원원장,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이사, 한국주택협회 김형렬부회장, 롯데건설 석균성본부장, 한정탁 수석부회장, 두산건설 김학진전무, 최성열 건주파트너스 대표, 천현숙 주택학회 회장, 조규진 더디벨로퍼 대표, 김선영 원건설대표, 송인명 무궁화신탁 부회장,이상근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장,헬로우핀테크 최수석 부사장, 조인창 명지대 겸임교수,한아름 윤점식대표를 비롯해 10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사단법인 건설주택포럼은 국내 주택건설과 관련한 주요 건설사 임원과 정부·지자체·공공기관·금융기관·대학·연구소·언론계 등에 종사하는 주택 및 건설관련 최고의 전문가 250여명이 참여해 활동하는 단체다. 1996년 창립 이후 지난 23여년간 매 매 분기별 정기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정책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온 건설주택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 단체다.
- 정부 분양가 통제에 주거용 오피스텔 관심 ‘쑥’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신규 아파트 분양가 통제 강도를 높이면서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싼 일명 ‘로또 청약’ 열풍이 더 거세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청약 과열 현상에 한편으론 청약 가점이 필요없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체 상품으로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24일부터 아파트 분양보증서를 발급받는 사업장에 강화된 분양가 심사 시준을 적용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아파트를 신규 분양할 때 기존에는 주변 분양가의 110%를 넘지 않도록 했으나, 앞으로 평균 분양가의 100% 이내에서 분양가를 정해야 하도록 했다.이는 그동안 HUG의 분양가 심사가 ‘주먹구구식’, ‘고무줄 잣대’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심사 기준을 좀 더 엄격히 한 것인데 되레 ‘로또 분양’을 더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더 낮아지게 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며 청약에 뛰어드는 ‘청약 과열’ 현상도 동반될 것이라는 전망이다.청약 경쟁자가 많아질수록 당첨을 가르는 청약 가점도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분양대행사 한 관계자는 “최근 1~2년 사이 서울에서 분양하는 단지마다 로또 청약 열풍이 불면서 당첨자 가운데 청약 만점이 나온 것처럼 인기 분양 단지의 청약 가점 커트라인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여파로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밖에 없는 신혼부부를 비롯한 1~2인 가구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사실상 막히게 됐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청약 가점제도에서 가점을 쌓아 당첨 받기란 ‘하늘에 별 따기’ 수준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이다.일각에선는 상대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관측도 나온다. 아파트 분양과 달리 청약 통장 없이도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 관리 규제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설사 청약에 당첨된다 하더라도 다른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하다보니 청약 과열을 피해 오피스텔에 관심을 갖는 수요자들도 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대림산업은 이달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일원에서 ‘e편한세상 시티 과천’을 분양할 예정이다. 과천시 최초의 브랜드 대단지 오피스텔로 지하 7층~지상 28층, 1개동, 전용면적 25~82㎡, 총 549실로 구성된다. 지상 1~3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조성돼 단지 내에서 원스톱 생활이 가능하다. 롯데건설은 서울 마포구 마포동에서 ‘리버뷰 나루 하우스‘를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24층, 1개동, 전용면적 63~82㎡, 총 113실 규모다. 호텔을 포함한 복합건축물로, 20층부터 22층에는 호텔 부대시설인 스카이라운지가 조성된다. 입주민들은 레스토랑, 연회장, 피트니스, 사우나, 바, 인피니티풀 이용이 가능하다.GS건설은 경기도 성남시 고등지구에서 ‘성남고등자이’를 공급한다. 지하 3층, 지상 14층 11개 동이며, 아파트 전용면적 84㎡ 총 364가구와 오피스텔 전용면적 22~52㎡ 363실로 구성돼 있다. 고등지구 주변 분당, 강남으로 연결된 다양한 교통편을 통해 분당권 및 강남권 생활편의시설 또한 쉽게 이용 가능하다.신영 컨소시엄(여의도MBC부지복합개발PFV)은 다음 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에서 ‘브라이튼 여의도’를 선보인다. 지상 최고 49층에 4개동 중 1개동이 오피스텔이다. 전용면적 29~59㎡ 총 849실 규모이다. 이 단지는 지하철 5·9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과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더블 역세권 입지다.
- 전국 악성미분양 1만8700호…“주택사업자 리스크 관리 필요”
- 자료: 주산연, 미분양물량(국토교통부 매달 발표)은 주택법상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의 공동주택.[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전국 미분양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며 6만 가구를 넘어섰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 주택사업자들의 분양사업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6월 미분양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는 106.6으로 전월 보다 4.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9월 이후 기준선(100)을 상회하고 있어 주택사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전국 미분양 물량은 올 1월 5만9162가구를 기록한데 이어 3월 6만2147가구로 첫 6만 가구를 넘어섰다. 4월에도 6만2041가구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준공 후 미분양은 △올 1월 1만7981가구 △2월 1만8492가구 △3월 1만8338가구 △4월 1만8763가구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분양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말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개 및 지방 34개, 총 40개 지역을 선정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방의 주택사업자는 미분양 리스크 확대에 대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달 전국 HSSI 전망치는 전월 보다 0.1포인트 오른 77.3를 기록했다. 다만 지역별로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90.3)과 세종(104.1), 대구(100), 광주(92.3), 대전(91.3) 등 일부 지역과 그 외 지방 지역의 격차가 간극이 점차 커지는 양상이다. 부산과 울산, 인천, 충남, 강원, 제주 등 대부분 지역은 50~70선을 기록했다. HSSI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거나 진행 중인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매월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HSSI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분양 물량의 경우 연초 청약제도 변경 등으로 지연됐던 물량이 이달에 집중되면서 전월 보다 11.1포인트 증가한 104.3을 기록했다. 이달 전국 예상분양률은 67.4%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서울(84.2%)를 제외하고는 전국이 50~70%대 수준을 기록해 신규 분양사업시 적극적인 분양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산연은 분석했다. 주산연 제공
- “아파트 분양가, 주변 시세 넘으면 안 돼”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나치게 높은 아파트 분양가를 잡기 위해 분양가 심사기준을 변경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아파트를 신규 분양할 때 기존에는 주변 분양가의 110%를 넘지 않도록 했으나, 앞으로 평균 분양가의 100% 이내에서 분양가를 정해야 하는 것이다. 분양가가 현재보다 더 낮아지게 되면 시세 차익을 노리는 ‘로또 청약’이 또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6일 HUG는 아파트 신규 분양 시 분양가를 주변 시세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약 2주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4일 분양보증 발급분부터 변경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분양가 심사기준 등 전격 변경우선 고분양가 사업장 해당기준을 바꾼다.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25개구와 세종, 경기 광주, 광명, 하남, 성남 분당, 대구 수성, 부산 해운대 등인데, HUG는 신규 분양 단지 주변 지역에서 입지, 단지규모, 브랜드 등이 유사한 곳의 시세 등을 참고해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개선안에 따르면 새로 분양하는 단지의 분양가를 책정할 때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주변 아파트를 우선 비교사업장으로 한다. 적합한 비교 대상이 없는 경우 1년이 넘은 곳 중에서 비교사업장을 찾는다. 이도 없다면 그 지역에서 준공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비슷한 아파트를 비교사업장으로 정한다.신규 분양 단지 평균 분양가 심사 기준도 바꾼다. 비교사업장이 1년 이내 단지인 경우 신규 사업장의 최고 분양가는 비교사업장의 최고 분양가를 넘지 못한다. 1년 초과 단지인 경우 △비교사업장의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 변동률 적용한 금액과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의 105%, 둘 중 낮은 금액으로 책정한다. 이미 준공한 단지를 비교사업장으로 하는 경우는 △비교사업장의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 변동률 적용한 금액과 △해당지역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격, 둘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되 지역 평균 매매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다.HUG는 또 평균 분양가 산정 방식을 기존 ‘산술평균+가중평균방식’에서 ‘가중평균방식’으로 변경했다. 평형ㆍ타입별 분양가를 일괄 공급면적으로 나눠 정했지만 평형ㆍ타입별 가중치를 반영한 가중평균으로 좀 더 정밀하게 설계한 것이다.◇분양가 9억 이상이 ‘절반’…“고가 잡아야”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 심사기준을 바꾼 것은 2016년 8월 이후 3년여 만이다. 당시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겨냥해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는데 올해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분양가가 크게 뛰면서 제도를 보완하게 된 것이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아파트 중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는 전체 물량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9억원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고가 아파트로 분류된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서울 민영 아파트 분양가 중 분양가가 9억원을 넘은 단지는 작년 29.2%에서 2019년 5월 기준 48.8%로 급증했다.HUG 관계자는 “기존 심사기준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기간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요새 같은 안정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어 기준을 변경했다”며 “이번 조치로 분양가 수준이 현재보다 다소 하향 조정돼 주택시장이 보다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에 따라 분양을 받으면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로또 청약’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예상보다 분양수입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분양가가 훨씬 더 낮아지니 시세보다 더 저렴한 청약 기회가 늘어나고 이른바, 로또 청약을 노리는 청약자들도 증가할 것”이라며 “그러나 건설사들이 낮아진 분양가를 옵션 가격을 통해 올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번에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단지가 어느 곳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HUG는 이달 24일 이후 분양보증 발급 사업장부터 변경안을 적용할 계획인데, 현재 ‘래미안라클래시(삼성상아2차 재건축)’, ‘서초그랑자이(서초 무지개아파트 재건축)’,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사당3구역 재건축)’ 등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