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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상한제 도입 임박? 경고?…주택시장 혼란 키우는 국토부
- 서울 서초구에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 ‘반포주공1단지’ 전경.[이데일리 김기덕 기자]“재건축아파트 일반분양을 6월에 한다길래 청약을 할려고 준비해왔는데, 이제와서 언제할지 모르겠다네요.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건지, 다른 아파트를 청약하는 게 나을지 헷갈립니다.”(서울지역 아파트 청약 예정자)분양가상한제가 잠잠하던 주택시장을 들쑤시고 있다. 지난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아파트 상한제 적용’을 첫 언급한 이후 서울 주요 재건축 사업장이 잇따라 공급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주택시장 주요 참여자인 건설사, 정비사업 조합뿐 아니라 예비 수요자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지만 정부는 수차례 경고 사인만 보낼 뿐 구체적인 액션은 취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떠보기식 규제 카드’가 당장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축소, 로또 아파트 양산 등 주택시장을 더욱 교란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일만에 상한제 일사천리…내부의견은 ‘분분’정부가 분양가상한제라는 초강력 카드를 꺼내든 표면적인 이유는 고분양가를 억제하는 동시에 주택시장 이상 과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속내는 다르다.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기습적으로 발표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으로 후분양으로 선회하는 재건축 사업장이 늘자 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상한제는 후분양을 계획 중인 곳들을 재차 HUG 통제 안으로 두기 위한 일종의 꼼수”라며 “정부의 규제가 아이러니하게도 또 다른 규제를 불러오는 부메랑 효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상한제 검토 발언에 대해서도 해석이 난무한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HUG의 분양가 관리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고민해볼 수 있다”며 도입 가능성을 첫 내비쳤다. 이후 이달 들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 참석해 ‘상한제를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등의 한층 강화된 발언을 쏟아냈다. 불과 20여 일 만에 ‘분양가상한제 검토→ 시행령 개정안 마련→ 적용시기 고려’라는 규제 도입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여당과 정부 내 기류는 다소 미묘한 상황이다. 아직 당정 협의조차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어 상한제 도입이 임박한 것처럼 군불을 때는 것은 다소 지나치는 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기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2일 “현재로서는 언제, 어떻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지 정한 바 없다”면서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현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당장 입법예고 등의 조치는 취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사안이 시급하면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40일이 아니라 닷새로도 줄이는 게 가능하다”며 “상한제 적용 검토에 대한 거듭된 발언은 (과열조짐이 있다면) 해당 제도를 작동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다은 기자]◇강남 재건축 후분양 ‘저울질’…공급 공백 불가피예고된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주택사업자들은 대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전 자치구가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에서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수만 가구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후폭풍이 상당할 전망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단지부터, 일반 사업은 관리처분 직전 단계인 사업계획 승인 신청 단지부터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만약 국토부가 민간택지 아파트에 상한제를 적용하면 ‘입주자모집공고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거나, 공포 이후 규정 적용 시기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경과 규정을 둘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즉 최대한 선분양을 유도해 HUG를 통해 분양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규제 적용 시점이나 세부 규정이 정해지지 않아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달 선분양에서 ‘준공 후 분양’으로 선회했던 강남구 삼성동 ‘래미안 라클래시’(상아2차 재건축)가 대표적이다. 이 단지 조합 관계자는 “선분양을 해도 이익이 없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당장 분양을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보면 된다. 상한제라는 변수가 생겨 다음 달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부 단지는 국토부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조합 관계자는 “오는 10월부터 이주를 시작할 예정인데 상한제 이슈로 일반분양을 언제로 잡아야 할지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다”며 “규제로 분양가를 낮추면 공사비는 인하되고 결국 부실 시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걸 모르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단지 조합 집행부는 이날 국토부를 항의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여의도에 14년 만에 들어서는 아파트(옛 MBC 부지)인 ‘브라이튼 여의도’는 당초 선분양을 계획했다가 후분양 검토, 재차 선분양으로 선회하는 해프닝을 겪기도 했다. 이외에도 일반분양만 5000가구에 달하는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를 비롯해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신반포4지구, 방배13구역 등도 후분양을 검토중에 있다.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상한제 변수로 사업비 규모가 큰 대단지와 그렇지 않은 중소 단지 간 후분양 선택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 규제는 주택 사업자들에게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 격’으로 볼 수 있다”며 “지방 등을 제외한 사업성이 높은 곳 위주로 공급이 이뤄져 전체 수급(수요와 공급)이 꼬이는 등 주택시장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청약통장 없이 청약하자” 도시형생활주택 틈새 주거 상품 ‘각광’
- 목감역 지음재파크 투시도[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의 청약 제도 개편으로 아파트 청약 진입 문턱이 높아지면서 청약 통장 없이 분양 받을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등 틈새 주거상품이 상대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1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GS건설이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지구에 분양한 블록형 단독주택 ‘삼송자이더빌리지’ 청약 결과 418가구 모집에 5308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2.7 대 1을 기록했다. 분양가가 7억원 대로 다소 높은데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적용되는 지역인데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인·허가를 받은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청약 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높은 경쟁률로 이어졌다.아파트 대체상품으로 꼽히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대림산업이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시티 과천’ 오피스텔 역시 총 549실 모집에 1741명이 청약을 신청해 평균 3.17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다.앞서 지난해 11월 초 현대산업개발이 별내지구 내 공급한 생활숙박시설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는 평균 8.74대1, 최고 23.03대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고 계약 시작 3일만에 완판된 바 있다.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정부가 신규 분양 단지의 예비당첨자 비율을 전체 공급 물량의 500%로 확대하는 등 유주택자의 청약 당첨 기회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며 “청약 통장이 필요없는 주거대체 상품으로 쏠리고 있다보니 연내 공급될 주거용 상품도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고 말했다.아시아신탁이 시행하고 도시공감이 시공한 ‘목감역 지음재파크뷰’ 역시 최근 홍보관을 열고 분양에 나섰다. 대출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 통장 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2억원 초반대 분양가로 중도금 무이자가 제공된다. 시흥시 목감지구 L-1블럭(목감동 397번지)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25층, 2개동, 전용면적 36㎡~40㎡, 5개 타입, 총 154가 규모로 조성된다.‘브라이튼 여의도’ 오피스텔도 이달 분양을 앞두고 있다. 브라이튼 여의도는 옛 MBC 부지를 오피스텔, 오피스, 아파트 및 상업시설의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시행사 보증으로 중도금 대출이 이뤄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가 적용된다.전남 여수 웅천동에는 ‘웅천 퍼스트시티’가 분양한다. 실거주와 임대, 숙박영업이 가능한 트랜스하우스로 조성된다. 트랜스하우스는 개별등기 및 전입신고가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이다. 분양 시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 않다. 지하 2층~지상 7층, 전용면적 25~58㎡, 총 330실로 조성된다.
- 분양가심사委 명단·회의록 공개…주택조합 ‘중복가입’ 금지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앞으로 공공택지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분양가를 심사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안건심의 회의록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이 금지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8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우선 그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위원회 명단과 안건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전 법령에는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하고 하고,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보니 사실상 공개하는 곳은 거의 없어 ‘깜깜이 심사’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위원회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를 심의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분양가상한제는 땅값과 건축비를 더하고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가격을 정해 그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로 현재 모든 공공택지에 적용된다. 또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공정성도 강화한다. 해당 사업 이해관계자가 위원회에 포함돼 ‘셀프 심사’ 논란이 일었던 만큼 등록사업자, 즉 건설사의 현직 임직원과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임직원은 위원 구성에서 배제된다. 대신 건축학과·건축공학과 교수, 전기·기계분야 전문가 및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는 위원회에 포함됐다. 한국감정원의 임직원을 포함해 공공위원을 2명에서 3명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한다. 또한 분양가심사 회의자료의 사전 검토기간을 2일에서 7일로 늘리고 안건 심사 시 위원의 제척사유를 강화해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했다.지역주택조합을 통한 투기를 막고자 조합 중복가입을 금지한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세대주(85㎡이하 1채 소유자 포함)가 청약경쟁 없이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조합 중복가입 후 조합원지위 양도 등 일부 투기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무주택자)이 다른 지역주택조합에 추가로 가입하거나 부부(무주택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해 각각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원지위 양도로 시세차익을 얻는 경우 있어 이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지역주택조합이 해산인가를 신청하려면 앞으로 총회를 열고 전체 조합원의 3분의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한 조합원 중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해산인가 제출서류인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할 때 최소 20명 이상, 건설 예정 가구수의 절반이 넘는 조합원을 모아야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것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조합설립인가 때 뿐 아니라 변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때도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의 동·호수 배정시기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개선됐다.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지정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도록 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한다.이번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6월 분양시장 찬바람…아파트 청약률 '반토막'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지난달 아파트 청약자수가 급감하며 분양시장이 약세를 보였다.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분양을 미룬 단지가 늘고, 대출 규제로 청약자 수가 줄면서 청약경쟁률도 한달 전에 비해 반토막 수준이다. ‘대·대·광’(대구, 대전, 광주) 지역만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청약 열기가 후끈 달아 올랐다. 4일 부동산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금융결제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전국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은 1만4258가구로, 여기에 청약자 7만1026명이 몰렸다. 분양물량은 전달인 5월(1만6091가구)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청약자 수는 22만4509명에서 3배 이상 감소했다. 작년 6월(9만8749명)과 비교해도 3만여명이 줄었다.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서울 등 수도권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 강화로 주요 단지 분양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수요자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부족했다”며 “까다로운 청약제도와 대출규제로 무순위 청약만 확산되는 등 전반적으로 청약 열기가 주춤했다”고 설명했다.지난달 전국의 평균 청약경쟁률도 4.98대 1로 전월(13.95 대 1)에 비해 대폭 낮아졌다. 지역별로 부산이 12.82대 1로 가장 높았고 서울 12.42대 1, 대구 8.35대 1, 대전 7.94대 1, 광주 6.62대 1 순을 보였다. 특히 충북과 울산, 전북, 충남, 강원, 경남 등은 청약경쟁률이 아예 소수점 이하를 기록했다.다만 부산 지역은 지난해 말 남구와 연제구, 부산진구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지난달 대형건설사 물량이 쏟아지면서 분양 회복세를 보이는 모양새다. 대·대·광(대구, 대전, 광주) 지역도 청약·대출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에서 분양 열기가 여전했다.실제 지난달 분양 단지들 중 청약 성적이 가장 높은 곳 1,2위 모두 대구에서 나왔다. 달서구에서 공급한 ‘대구 상인 모아엘가 파크뷰’는 평균 47.3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대구 지하철 2호선 용산역과 죽전역이 인접한 ‘힐스테이트 감삼’은 32.67대 1을 기록하며 2위에 올랐다. 이어 삼성물산이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선보인 ‘래미안 어반파크’가 13.59대 1, 서울 마지막 공공택지지구인 양원지구에 들어서는 ‘신내역 힐데스하임 참좋은’이 12.55대 1로 뒤를 이었다. 이달에도 몰리는 곳만 몰리는 청약시장 양극화는 지속될 전망이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강북 최대어로 꼽히는 청량리 역세권 주상복합 아파트와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첫 분양 단지 등 인기 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후분양시대]②贊 "지금이 도입 적기" vs 反 "분양가 급등 우려"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아파트 ‘후(後)분양’이 분양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해 정부가 아파트 부실 시공과 분양권 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후분양 로드맵을 제시할 때만 해도 업계의 반응은 시들했다. 그러나 이달 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규 분양 단지의 분양가 통제 고삐를 바짝 죄이면서 서울에서는 ‘등 떠밀려’ 후분양을 선택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다만 후분양으로 주택 공급시기가 2~3년 후로 미뤄지는 만큼 ‘주택공급 축소’와 ‘분양가 상승’이라는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둘러싼 정부와 업계간 기대와 우려가 극명히 갈리고 있다.◇찬성 “지은 후 분양해야 부실공사 피해 최소화” 아파트 후분양제는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전체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 짓거나 말 그대로 집을 다 지은 후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주택공급 방식의 주류인 ‘선(先)분양제’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선분양제는 과거 주택보급률이 낮았던 1970년대 대량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처음 도입한 방식이다. 현행법 체계에선 대지 소유권 확보, 분양 보증 등 일정 조건만 갖추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이 가능하다. 건설사 입장에선 금융권을 통하지 않고도 자금 확보가 가능해 대부분 선분양 방식으로 아파트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집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권이란 권리를 계약하는 것이다보니 건설사 부도, 부실공사 등에 계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허다했다. 특히 분양 시점과 2~3년 후 입주시점에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며 시세차익을 놀린 투기꾼들이 대거 몰리며 주변 집값까지 끌어 올리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났다. 결국 2004년 참여정부는 개혁과제로 ‘후분양제 의무화’를 논의했고, 단계별로 확대 도입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택 공급 축소와 분양가 상승 우려 등의 업계 반발로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서 흐지부지 자취를 감췄다.그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 값이 치솟으면서 청약 과열, 분양권 투기, 가계부채 급증 등의 문제가 커지면서 해법으로 ‘후분양제’가 다시 논의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장기 주거종합계획’에서 2022년까지 공공 주택의 70%를 후분양으로 공급하고, 민간부문의 후분양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후분양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정부가 후분양을 장려하는 이유 중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 배경엔 주택보급률도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주택공급률은 103.3%(수도권 98.3%)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국내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더 많다는 얘기다. 주택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할 때는 선분양을 통해 주택 수요를 충족했지만 지금은 공급량이 충분해 후분양을 하기에 적기라는 판단에서다.선분양제와 후분양제 비교 [그래픽=이데일리 김다은 기자]◇반대 “분양가 통제 없어 분양가 급등” 정부의 생각과 달리 주택금융시스템의 선진화와 주택 보증제도 개선이 따라주지 않는 한 후분양제는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선분양제 구조 아래서 건설사들이 주택건설자금의 50~70%를 소비자들이 내는 계약금 및 중도금 등으로 충당해 공사를 진행한다. 주택금융시스템 선진화가 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주택공급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규주택 공급량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건설업체는 신용도가 낮아 높은 금리부담과 위험 증가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면서 “후분양 확산에 앞서 건설자금 조달방식의 개편과 허가에서 착공, 준공에 이르는 주택공급과정의 리스크를 줄이는 지원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소비자 입장에서도 선분양보다 후분양에 따른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착공 후 후분양하는 시점인 2~3년간 건설사가 감당하는 이자비용, 건설원가 인상분 등을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을 수 있어 자금 부담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분양 시점의 가격에 비해 후분양 시점의 분양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후분양을 할 경우 현재로선 분양가 통제를 받지 않아 가격 통제가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새 아파트 희소가치를 반영해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책정할 수도 있다. 예컨대 현재 서초구 반포 일대에서 가장 비싼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시세는 3.3㎡당 8000만원대다. 아크로리버파크 인근에서 향후 분양할 신반포3차·반포1단지 등은 입지여건에서 아크로리버파크 못지않은데다 새 아파트라는 이점에 값을 높게 책정할 여지가 크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서울 아파트 후분양이 늘어나면 향후 2~3년 간 공급 물량은 끊기게 될 것”이라며 “강남권의 주택 수요는 꾸준한데 갖가지 규제로 공급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희소성이 높아져 집값은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후분양의 경우 2년여 뒤 분양시장을 예측하기 쉽지 않고, 일반 분양가를 높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담이 커져 부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선택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2년 뒤 분양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후분양 쪽이 되레 리스크가 더 크고 조합의 추가부담금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조합과 시공사, 시행사 등 분양사업 주체의 득실에 따라 후분양 여부가 결정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