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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영업사원 전락한 PB, 큰손들 믿음 잃었다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영업사원 전락한 PB, 큰손들 믿음 잃었다-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산다- 文 “한반도 평화 관심 반가워” 바이든 “북핵 해결 긴밀 협력”- 이재용 부회장의 뉴 삼성 ‘디자인 혁명’서 미래 찾다- [사설] 文·바이든 첫 통화, 새로운 동맹관계 구축 서둘러야- [사설] 식품 소비기한 표시, 치밀한 준비로 부작용 없도록△줌인&- 차별·편견과 맞서 싸운 120년 이민사…美 하원의원 순자·은주를 낳다- 대외硏, 올해 세계 성장률 -5.1%로 하향…“내년엔 5.0% 성장”△외면받는 PB- 부실펀드 끼워 팔아놓고 수익률 나몰라라…“PB 믿느니 직접투자”- PB들 “단골 추천상품이던 사모펀드, 안 권해요”- 베테랑PB들로 ‘언택트 상담팀’ 운영…고객만족도 높여△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 “수익성 우선 배점에 국민은 뒷전 밀려…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 바꿔야”- 경영평가 제도 만족도 ‘낙제점’ “기관별 맞춤형 평가 도입해야”- “평자 지표 다양화하자”…공운법 개정안 봇물△文 대통령-바이든 첫 통화- 바이든 “한국은 인도·태평양 안보 린치핀”…靑 “지리적 표현일 뿐” 진화- 文 “역사는 말한다”…바이든 자서전 인용하며 축하- “한미정상 통화…적절한 타이밍, 적정 수준의 논의였다”△정치- 안철수 “문재인 정권은 7無 정권”…부동산 실정 집중 난타- 김종인 “윤석열은 정부·여당 인사”…‘대망론’ 적극 견제- [인터뷰]김웅 “특활비는 수사·정보 수집 용도 법무장관이 쓴다면 횡령·배임”- 與 “공수처는 국민의 선택”, 野 “정부·여당 게슈타포 될 것”- 文대통령, 전태일 열사에 무궁화장- 韓·日 의원, 도쿄올림픽 교류, 협력위 구성△국제- ‘에볼라 잡은 30년지기’ 론 클레인, 초대 비서실장…바이든 ‘코로나 올인’- ‘83조원’ 광군제 흥행에도 웃지 못하는 알리바바- 바이든-스가, 센카쿠 열도에 ‘개입 시사…中 반발△경제- 배달앱 합병에 ‘구조적 조치’ 단서 단 공정위…DH, 배민 품고 요기요 파나- 택배기사 주 5일제 추진…밤 10시 이후 배송 제한△금융- 삼성금융 녹색 선언…“석탄발전 신규투자 중단”-화상으로 열린 디지털금융협의회 쇼핑정보 범주화해 데이터로 제공- 연임 유력한 ‘은행장 3인방’…마지막 변수는△산업&기업- 아버지처럼…“디자인에 혼 담아라” 이재용 특명- 허태수號, 과감한 외부 수혈로 ‘뉴 GS’ 속도낸다- 현대차, 싱가포르 전기차 시장 진출- CJ, 이재현 회장 장남 VC에 135억 투자- 아모레퍼시픽그룹 수장에 전략통 김승환△산업·중소기업- ‘노딜’ 교훈 얻은 이동걸의 빅딜…“결국 아시아나 주인은 대한항공뿐”- ‘패스트트랙’ 보안기능확인서, 발급 늦어지고 비용도 부담- 中企, 이낙연 만나 “주52시간 계도기간 1년 연장해달라”△소비자생활- 3D VR매장서 찜한 갈색 재킷…오프라인 가보니 ‘싱크로율 100%’- 中 진출한 K워터…‘미네랄’ 승부수- 십일절 하루거래액 2018억…11번가, 국내 이커머스 신기록△증권&마켓- 쌀때 사서 오를때 팔고…스마트 개미, 원유 ETF ‘단타’로 웃다- 교촌치킨 ‘따상’ 아닌 ‘상’…아쉽지만 청약 불씨 살렸다- ‘테마주 된 새내기株’ 8곳 평균 주가 41%↑△증권-코로나에 체면 구겼던 대형 사모펀드…‘기지개’켤까-키움證 ‘동학개미 생큐’ 3분기도 역대 최대 실적-금융위 “공매도 재개하고 개인 접근성 확대” 동학개미 “개인 피해 더 커질 것” 반발 확산-백신 소식에 주저앉은 ‘씨젠’…증권사는 왜 사라고 할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상생형 지역 일자리, 전국서 20개 이상 진행중…2만여명 고용 효과-“교육기관만 탓하지 말고…기업도 산업에 맞는 인재 육성 나서야”△여행-울긋불긋 수놓인 오색병풍…晩秋, 마지막 단풍을 배웅하다-트러플 능가하는 ‘버섯의 왕’…전골국물에 능이 향 풍덩~-BTS가 다녀간 그 곳…전세계 아미 순례코스 된 ‘산속등대’△언택트시대 문화재도 달라진다-라이브로 발굴품 설명 듣고, 경회루서 심청이 이야기…방구석 문화재 투어-ASMR로 문화 유산 숨결 고스란히…문화재 변신 뒤엔 ‘문화기획 전문가’ 있다-‘고려청자 입은 이어폰 케이스’ 품절 대란에 홈페이지 마비△스포츠-돌아온 천재 김효주냐, 무명 탈출 안나린이냐…상금왕 ‘마지막 승부’-‘1년 만에 A매치’ 컴백 손흥민 “멕시코·카타르에 설욕할 것”-타이틀 수정 나선 우즈VS메이저 2연승 노리는 디섐보-‘몬스터’ 류현진, AL 사이영상 3위△피플-“한국 알리고 싶어 클래식 앨범에 가곡 넣었죠”-고 명한협·문장춘 일병 ‘호국영웅 귀환’ 행사-기름때로 얼룩진 작업복…‘가장의 가장 아름다운 옷’ 대상-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전난 해남서 집 고치기 봉사△오피니언-[양승득 칼럼]신공항 건설과 정치인의 낚싯밥-[데스크의 눈]특활비가 또…‘눈 먼 돈’ 이젠 손보자-[기자수첩]규제자유특구 ‘실험장’ 그쳐선 안 된다△부동산-법인, 아파트 매물 쏟아냈지만…집값 떨어트리기엔 역부족-세금·청약·규제…내년 부동산法 싹 바뀐다-연봉 9000만원 맞벌이 신혼부부, 내년부터 공공분양 특별공급 가능△사회-비수도권 확진자 급증…거리두기 재격상 위기-“직무배제 요청”VS“기소 진상조사” 秋-尹, 정진웅 기소 놓고 또 충돌-오늘부터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10만원 냅니다-‘임금체불’ 싸이월드 대표, 1년6개월 실형-환경오염 피해보상 최대 월 142만원 수당-내년 서울사랑상품권 국비 500억 지원
- ‘연소득 1억’ 가구도 공공분양 특별공급 받는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기회를 늘리기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1~2인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됐던 주택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과 국토교통부 규제혁심심의회에서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한 후속조치다. 먼저 소득 기준을 넘어서서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없었던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늘어난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은 130%가 월 722만원, 140%가 월 778만원이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각각 8664만원, 9336만원이다. 단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뽑는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와 우선공급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현재는 생애최초로 분양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는 때에만 해당 완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소득 요건을 완화해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한다.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의 소득기준도 개선한다. 정부는 올 3월부터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1~2인 가구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 소득자의 입주가 불가능하거나 기존 입주자의 임대료 할증 등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에 1~2인 가구에 한해 현행 소득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올려 적용한다. 예컨대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를 적용할 때 1인 가구는 현재 약 132만 원(최저임금 179만 원)이 적용되나, 개정 이후에는 70%를 적용해 약 185만 원으로 완화된다.이와 함께 정부는 3기 신도시 등에 사전청약제를 도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예비입주자(대기자) 외에 입주예약자도 모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은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해 고령자 맞춤 서비스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청약 경쟁 시 장기요양 등급자(3등급 이하)에 대한 우선선정 기준을 마련한다.이외 현재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정공고의 경우엔 별도 규정이 없어 입주자 선정 등에 영향을 주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때엔 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도록 명문화했다. 혼인신고 이전에 출산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도 공공주택의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1순위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맞벌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의 기회가 돌아가고, 저소득 1~2인 가구가 주거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의 주거안정 등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입주자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품질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40일간이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 홍남기, 오늘 국회 출석…전세난·주식양도세·유보소득세 격돌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에서 전세난, 주식양도세, 유보소득세를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70주 연속 오른 전셋값을 안정시킬 방안을 내놓을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내년부터 3억원으로 강화할지, 유보금을 쌓아둔 중소기업에 유보소득세 과세를 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제공◇文 대통령 “전세, 기필코 안정시킬 것”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용범 1차관, 안일환 2차관 등이 참석한다. 국회 관계자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세법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기재위·예결위에서 세법이나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현안은 전세 안정화 방안이다. 한국감정원의 ‘2020년 10월 넷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 변동률(10월26일 기준)은 0.10% 상승, 70주 연속 올랐다. 상승 폭은 셋째 주 상승률(0.08%)보다 커졌다. 한국감정원은 “저금리 유동성 확대, 거주 요건 강화, 갱신청구권 시행, 청약 대기수요 등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통 접근성 및 학군이 양호한 주요 단지 위주로 전셋값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세 안정화 대책을 검토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주식양도세 개정 여부도 관심사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 기업의 주식을 가족합산으로 10억원 이상 가진 투자자(대주주)는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당초 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주식시장·투자 상황을 볼 때 3억원 대주주 기준이 과도하고, 가족합산은 현실에 맞지 않는 ‘현대판 연좌제’라는 반발이 커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7일 국감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시 조부, 자녀 등 직계존비속 보유지분을 합산해 적용하는 가족합산 방식을 폐지하고 개인별 과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주주 요건은 기존 계획대로 3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투자자 반발이 여전히 거세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대주주 논란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정치권 요구대로 현행(10억원)대로 유지하고, 1주택자의 재산세를 정부 입장대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전셋값 변동률(10월26일 기준)은 0.10% 상승, 70주 연속 올랐다. [자료=한국감정원]◇여야 “유보소득세, 명분 있더라도 부작용 봐야”유보소득세를 놓고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유보소득세는 내년부터 1인·가족기업 등 중소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유보금을 쌓아두면 과세를 하는 방안이다. 법인세율(10~25%)은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6~42%)보다 낮다. 이 때문에 가족회사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여러개 법인을 만들고 유보금을 쌓아놓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예외조항까지 둬 세금을 탈루하지 않는 ‘정상 기업’에는 세 부담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공개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벤처기업과 인·허가 대상 기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년 이내 투자, 고용, 연구개발(R&D), 부채상환 등에 지출한 금액도 유보소득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업계는 아무리 ‘선한 뜻’이 있더라도 중소기업 현실과 괴리된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업계는 유보소득세가 코로나19로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전반에 경영 리스크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2~16일 비상장 중소기업 309개를 대상으로 유보소득세에 대한 의견조사를 한 결과 △기업의 자율성 침해(34.1%) △투자와 연구개발 및 신산업 진출 등 미래성장 위축(29.7%) △유보소득은 장부상 이익으로 실제 현금 미보유 문제(28.6%) 등으로 유보소득세 도입을 반대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과 유보소득을 갖고 있으면 조세회피 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고 사실상 증세 부담까지 가중되는 것이어서 기업들 반발이 큰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는 “세계에서 전례가 없고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을 폐지하거나 예외 대상·기간을 확대하는 쪽으로 법안·시행령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도 우려하고 있어 정부 원안이 순조롭게 국회 심의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절반가량이 가족기업인데 실현하지 않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에 우려한다”고 말했다. 국회 기재위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며 “초과 유보소득 과세 유예 및 환급 조항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일부 조그만 기업의 탈세를 잡으려고 기상천외한 세금을 부과한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기업의 경영결정을 왜곡할 위험이 심각한 문제”라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간에 어떤 의사소통도 없이 이런 세법개정이 기획됐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2~16일 비상장 중소기업 309개를 대상으로 유보소득세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 의견이 90%를 넘었다. 반대 이유로는 기업의 자율성 침해(34.1%) 우려가 컸다.단위=% [자료=중소기업중앙회, 그래픽=이미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0대그룹마저…75%는 “올 목표 달성 못했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다음은 2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10대 그룹마저저…75%는 “올 목표 달성 못했다”-트럼프 역전 vs 바이든 굳히기…9000만명은 이미 표 던졌다-사회적 거리두기 개편...3단계→5단계로 세분-文대통령, 차관급 12명 물갈이…연말 개각 신호탄△줌인&-닻 올린 공수처장 추천위…속전속결 외치는 與vs거부권 벼르는 野-10월 일평균 수출액 9개월만에 반등…반도체·車 올 들어 최대△코로나발 경제위기, 대기업도 예외 없다-코로나, 美·中분쟁,反기업정책 ‘쓰나미’…“중장기 계획 새로 짜야 할 판”-내년 경영환경 불안정…투자·고용 올해 수준 유지-규제3법 등 기업 옥죄기 가중…지금 필요한 건 ‘기업활력지원법’△美대선 D-1-트럼프 ‘선벨트+알파’ 잡아야 재선…바이든 ‘러스트벨트’ 지키면 당선-‘샤이트럼프’vs‘히든바이든’ 판세 가를 숨은 변수-트럼프든 마이든이든 더 커지는 ‘대선 불복’ 시나리오△美대선D-1(2)-美대선 누가 이기든 ‘中때리기’…韓5G·반도체 ‘위기이자 기회’-美·中고래싸움에 韓살아남으려면 호주 등 중견국과 연대해 협상력 키워야“-코로나 재확산에 커지는 더블딥 우려…트럼프에 ‘악재’△거리두기 3단계→5단계 세분화-확진자 최소화보다 코로나 확산 통제 목표…자영업 운영 중단은 최소화-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10만원…카페·식당·마트·백화점으로 확대△정치-민주당, 말바꿀때마다 전당원투표…국민의힘 “야바위 정치 그만” 맹공-부동산·일자리·코로나 집중인사…국정과제 속도-홍준표 “野, 민주당 2중대냐”…원희룡 “비대위 흔들 때 아냐”-與·대한상의, 내일 경제3법 공개토론회△경제-일요일 건설 사고 사망률, 평일의 2배…현장관리 고삐 늦춰선 안돼-‘짠내 나는 땅’이 국내 최대태양광 발전단지로, 오후 3시면 완충…2.7만 전기 자급 가능△금융-배당제한 제도화 놓고…금융위·금감원 ‘온도차’-주가하락에 홍콩 은행들 배당 재추진-보험사 주담대 금리 뚝…‘은행 이자가 제일 싸다’ 옛말△산업&기업-이건희 회장 별세 후 첫 창립일…뉴삼성 속도-SK8개사, 국내 첫 RE100가입…최태원 회장 ‘ESG 경영’ 본격화-삼성직무적성검사 온라인 진행…“상반기보다 쉬웠지만 도형 문제에 진땀”-배터리 사업 분할 LG화학, 숙제는-현대오일뱅크 “탄소배출 2050년까지 70% 수준으로 감축”△산업-가전 ‘콜래보’, 원데이 시공…홈퍼니싱 서비스 경쟁-K바이오, 글로벌사와 특허 소송 잇단 승전보-담원 게이밍, 中쑤닝 꺾고 창단 첫 롤드컵 우승-기침 한 번에 침방울 ‘최대5미터’ 날아간다△소비자생활-코로나시대 뉴노멀…스타벅스도 ‘배달서비스’ 시동 거나-CU ‘메가쌤’ 우유 출시…스타 강사 응원 담아 인기-성별의 경계 허문 ‘젠더리스 뷰티’ 대세-가정간편식 제값 주고 사면 호갱이라고? △건강-조기발견·치료 어려운 췌당도암…복강경·로봇수술 선도해 완치율 높여-당뇨병·혈관질환자도 인공관절수술 걱정 마세요-잠 못 드는 밤…당신의 치아는 병든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조은희 구청장)-서울시장은 대선 가는 징검다리아냐…정치권 곁눈질 않고 시민만 볼 것―“내집서 살 권리 박탈 안돼, 1가구 1주택자 보호 필요”△증권&마켓-美대선 앞두고 주식쇼핑 확 줄인 ‘서학개미’-3분기 불공정 거래 4개사·22명 철퇴-코스피 관망세…멀리보면 반도체·휴대폰 株 비중확대 기회“△증권-‘사업 모델 특례상장’ 3년간 달랑 2건…주가는 반토막-벤처투자 사상 최대, 창투사 3년새 37% 올라-‘추풍낙엽’ 빅히트, 상장 보름만에 주가 60% 뚝-빅히트에 충격받은 청약시장…이번주 교촌에프앤비 주목△문화-갤러리현대서 14번째 개인전 연 김찰열…더패스-1500년 전 가야 무덤에서 어떻게 신라유물이 나왔을까△스포츠-가을의 여왕 장하나, 드디어 시즌 첫 승-전북현대K리그 첫 4연패 달성…이동국, 은퇴경기서 우승 트로피-딱 2개 남은 KLPGA투어…상금왕도 시드 싸움도 진행형-배선우, 3주 연속 톱3…‘우승할 때 됐다’-LG-키움의 와일드카드 결정 1차전 2일 개최-라바리니 女배구대표팀 감독, 이탈리아서 자가격리△피플-게임 우승하자 ‘쏘나타 N라인’이 내 차로…여행갈래요-한강 ‘소년이 온다’…“2030역주행 마음 벅차”-해병대 최초 여군 헬기 조종사 탄생-SK에너지 ‘한국물류대상’서 국무총리상 수상-KT, UN지속가능개발목표 2년 연속 1위-LGU+,아동보호 시설에 보안 서비스 지원-‘원조007’ 제임스 본드, 숀 코러니 90세로 별세△오피니언-브렉시트에도 런던 금융시장이 굳건한 이유-명분·실리 모두 내팽개친 민주당-‘고무줄 공시가’ 신뢰 확보 방안 마련해야-e갤러리, 서옹주 ‘구겨진 고른 줄무늬’△부동산-재산세 완화 ‘9억 이하’로 가닥 잡히나-‘땅값만 1조’ 가양동 CJ부지에 복합시설 짓는다-‘디딤돌 대출 주택 기준 5억’ 현실화 필요-삼성엔지니어링, 멕시코서 4.5조원 플랜트 수주…창사 이래 최대△사회-마스크 벗고 모르는 사람과 포옹…코로나 경고에도 이태원은 뜨거웠다-붕괴 벌써 2년인데…새 건물 첫삽도 못 뜬 상도 유치원-로비 무마 있었나…검·법무부, 옵티머스 수사·감찰 속도-‘도로 위 무법자’ 폭주족 꼼짝마-고교 동창 납치 미수한 일당 상소심서 실형-‘학교 밖 아동’ 특별 돌봄비 추가 신청 받는다
- 15억 넘는 집 한 채 가져도…5년 뒤 보유세 3배 오른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향후 10년 내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함에 따라 집값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게 될 전망이다. 매년 오르는 공시가격에 따라 보유세가 오르면서 고가주택 보유자들 일부는 5년 뒤엔 3배가량 부담이 치솟아, 국민적 조세저항이 터져 나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9억 미만 주택보유자도 재산세 60% ‘쑥’국토교통부 산하인 국토연구원이 27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끌어올린다. 시세를 기준으로 9억원 미만 주택은 향후 10년에 걸쳐서, 15억원 넘는 고가주택은 5년 내에 현실화율 목표치를 달성한단 계획이다.(사진=연합뉴스)이 로드맵대로면 5년 뒤인 2025년엔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75.7%이 된다. 올해는 68.1%에 불과하다. 9억~15억원 미만은 올해 69.2%에서 84.1%, 15억원 이상은 75.3%에서 90%가 된다. 5년 동안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는 7.6%포인트가 오르지만 15억원 초과는 14.7%포인트가 오른다.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담세능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 더 급격하게 현실화율을 올리는 셈이다.이날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 의뢰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해본 결과 향후 5년 동안 주택 시세에 따라 보유세는 최대 3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향후 5년 뒤엔 60% 정도 보유세 부담이 늘었다. 서울 노원구의 중계무지개아파트 전용면적 59㎡의 경우 보유세가 올해 45만3000원에서 2021년 49만8000원, 2022년 54만8000원, 2023년 60만3000원, 2024년 66만3000원, 2025년 73만원으로 꾸준히 오른다.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다. 최근 6억원에 거래된 이 아파트는 이달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이 68.7%다. 고가주택은 보유세 부담 증가폭이 더 컸다. 서초구의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올해 1326만원에서 2025년 4096만원으로 보유세가 3배가량 오른다. 시세 30억원 수준으로, 공시가 현실화율이 올해 10월 78.3%에서 5년 뒤 90%를 찍게 돼서다.◇“거시경제 충격, 조세저항 고려해 결정해야” 이 같은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 시행되면 고가주택 보유자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보유한 서민층까지도 세부담이 늘어날 공산이 크다.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오르면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 다주택자는 물론, 실거주하는 집 한 채만 가진 고령자나 연금생활자도 세부담 증가를 떠안아야 한다.정부가 재산세율을 낮춰주겠다고 약속한 중저가 주택 보유자들도 공시가 인상으로 입을 타격이 만만찮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책정, 기초연금을 포함한 각종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특히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일부 저가 소형 아파트 소유자들은 청약자격이 발탁될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전용 60㎡ 이하,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비수도권 8000만원 이하) 1호 또는 1세대(분양권 포함) 소유자가 민영주택을 청약할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고 있다. 향후 공시가격이 올라 기준금액이 넘어가면 청약가점 계산 시 무주택자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전방위적 세부담 증가가 예고되면서 이날 공청회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가 쏟아졌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게 당연하다”며 “이를 부정하고 무리하게 실효율을 높이다간 실거래가격 산정의 기준점에 대한 인위적 조작이나 기준점의 변경 여지에 따라 부당하게 조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조세저항이 일어날 것이란 목소리도 많았다. 김광훈 법무법인 세양 대표변호사는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은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준다는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적 불안만 야기할 수 있다”고 했고,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달 목표와 방식 모두 중요하지만 거시경제의 충격이나 조세저항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쓴소리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공시가와 연동되는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과 관련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매년 5%포인트씩 인상돼 2022년 공시가격의 100%로 맞춰질 예정이고, 내년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간별로 현행 두 배정도 세율로 인상될 예정이라 규제지역의 세부담이 커진다”며 “공시가격의 현실화 계획은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옵티머스 사기? 내년 3월 이후부턴 다 돌려받는다(종합)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내년 3월부터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철회권’이 부여된다. 판매원의 말에 혹해서 펀드에 가입했더라도 일정 기한 내에는 얼마든지 결정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다. 불완전판매를 당했거나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상품에 가입한 후 계약에 대해서는 5년간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도 생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불완전판매로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사태나 사모펀드 사태가 일어난 만큼,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통해 최대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업계는 자칫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모든 금융상품에 ‘숙고기간’…청약 철회권 부여27일 금융위원회는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내년 3월 25일 시행되는 금소법의 법 적용 대상이나 소비자 권리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먼저 금융당국은 현재 투자자문업과 보험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청약철회권’을 모든 상품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성 상품은 14일, 보험 같은 보장성 상품은 15일,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은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직원의 권유로 가입을 한 뒤에도 마음이 바뀐다면 바로 취소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증권 매매처럼 계약 체결 후 손실이 이미 발생해서 원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는 청약철회권을 쓸 수 없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 투자자가 숙려 기간 없이 바로 투자를 한 경우도 청약철회권이 제외된다. 위법계약해지요구권은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소비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당했다고 판단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다.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 가능하다. 위법계약해지요구권도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다만, 이미 계약이 종료된 금융상품은 이 요구권을 쓸 수 없다. 금융위는 “옵티머스펀드 같은 상품도 계약이 유지되는 가운데 위법한 계약을 했다고 판단되면 위법계약해지권을 적용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용 대상을 최대한 넓게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징벌적 과징금 기준에 대해서도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금’으로 규정했다. 이 기준의 최대 50%가 과징금 상한선이다. 거래 규모가 크고 소비자의 피해규모가 크고 위반 횟수가 많을수록 징벌적 과징금 부과금도 늘어나게 된다. ◇중개·자문서비스 하면…네이버·카카오도 대상금소법의 적용대상은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상품을 파는 직접판매업자를 포함해 GA 등 판매대리자 및 중개업자, 자문업자로 넓어진다. 금융상품은 은행의 예금대출, 보험, 펀드 같은 금융투자상품, 신용카드 등을 우선 열거해두되, 앞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한 적용대상을 확대해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이에 따라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빅테크 업체도 금융관련 서비스를 시행하면 금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금융위는 “네이버나 다음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네이버나 다음이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을 영업한다면 금소법상 대리중개업자가 돼 금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빅테크 외에도 온투법으로 제도적 테두리로 들어오는 P2P업자나 대형 대부업자도 금소법에 적용된다. 다만, 농협이나 수협,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이나 우체국은 타 부처의 감독을 받는 만큼 일단 금소법에서 제외한 후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이나 증권사(직접판매업자)는 상품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만일 은행이 펀드를 판다면,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제조업자)가 아니라 판매업자가 상품설명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판매업자의 상품숙지의무도 도입된다. 대리·중개업자의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대리·중개업자의 금융상품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직접판매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하지만 직접판매업자의 승인이 있다 해도 ‘네이버 통장’ 광고같이 대리·중개업자나 연계·제휴 서비스업자 등을 부각해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광고는 할 수 없다. 최근 미래에셋은 네이버와 함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내놓았는데 이를 네이버 통장으로 광고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블랙컨슈머도 속출할 것”…긴장하는 금융권시행령은 12월 6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을 취합해 내년 3월 25일 금소법에 맞춰 시행된다. 하지만 금융권은 아직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상품숙지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위법계약해지요구권 대상이 되는데, 어디까지를 상품 숙지 의무로 볼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금융권은 지적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고가 나면 상품 숙지 미달이고 사고가 안 나면 숙지가 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칫 블랙컨슈머를 양산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청약철회권을 남발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위법계약해지권의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한 것도 부담이다. 5년간 무슨 일이 벌어질 지 알 수 없다. 금융권은 5년간 상품판매 정황에 대한 녹취 등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해놓는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하소연한다. 징벌적 과징금의 기준 ‘투자액’과 ‘대출금’의 50%로 규정된 점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만일 100억원 짜리 펀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50억원을 금융기관이 내야 한다. 수익에 대해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줄 알았던 업계는 다소 버겁다는 평가다. 다만, 금융권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취지는 동감하는 분위기다. 현재 국회에는 금소법 시행 전부터 개정을 제안하는 법안이 5건이나 발의돼 있다. 이 중에는 소액 사건(2000만원)에서 분쟁 조정이 발생하면 금융당국의 조정결정에 대해 금융회사는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편면적 구속력’도 포함돼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원칙적 모든 금융 상품에'… 청약철회권 생긴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앞으로 거의 모든 금융상품에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이 생긴다. 대출(14일)이나 보장성 보험(15일)은 물론 펀드 같은 투자상품도 소비자 마음이 바뀌면 일주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불완전판매를 했거나 부당하게 권유했을 경우, 5년 안에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도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기로 했다. 27일 금융당국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앞두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금소법의 적용대상을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외에도 신협과 P2P, 대형대부업자로 확대했다. 온라인에서 가격비교를 하는 업체들도 대상이다. 다만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우체국은 감독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외됐다.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자문하는 업자들의 요건도 강화했다. 특히 온라인으로 대출을 모집하는 대출모집인의 경우 영업보증금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하고 소비자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알고리즘을 탑재해야 한다. 온라인 독립자문업자의 경우 역시 소비자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알고리즘을 마련하고 전산설비와 고정사업장 등 설비가 있어야 한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내부통제를 갖춰야 하는 적용대상에는 금융회사(직접판매업자) 뿐만 아니라 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도 포함했다. 내부통제규율은 임직원은 물론 대리 중개업자도 지켜야 한다. 기준이 마련된 후 민원,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내부통제기준상의 미흡한 부분을 알게 되면 스스로 내부통제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사 내 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판매 전 소비자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등 ‘금융소비자 모범규준’도 내부통제규준에 포함해야 한다. 금소법에 제시된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 금지, 부당권유 금지, 광고 규제)도 구체화했다. 먼저 판매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설명의무도 강화했다. 만일 펀드 상품을 판다면 자산운용사가 아니라 직접 판매한 은행이나 증권사가 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상품숙지의무도 도입해 상품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최근 ‘네이버 통장 광고’처럼 대리업자나 중개업자, 연계사업자 등을 부각해 소비자가 직접판매업자로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도 금지한다. 최근 네이버는 미래에셋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상품에 대한 광고를 ‘네이버가 선보이는 상품’이라 광고한 바 있다. 대리중개업자들의 1사 전속의무에 대해서 오프라인은 전속의무가 적용되지만, 온라인의 경우 1사 전속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사 전속의무는 대출모집인이 하나의 금융사 대출상품만 팔 수 있는 제도다.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 해지권의 적용대상이 구체화됐다. 청약철회권은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금융사가 고객에게 받은 고객을 돌려줘야 하는 권리다. 청약철회의 경우, 대출성상품과 보장성상품에 모두 적용된다. 투자성상품의 경우, 비금전신탁계약과 고난도펀드,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이 적용된다.다만 리스처럼 계약 체결 후 회복될 수 없는 손실이 발생돼 원본 반환이 어렵게 됐을 경우나 투자자가 청약 철회를 위한 숙려 기간도 없이 바로 투자를 하는 경우는 제외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용대상을 최대한 넓게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불완전판매 등 불공정 영업행위로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도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다만 계약이 종료된 이후거나 중도상환수수료 혹은 위약금 등 계약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없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위법계약해지 요구권은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가능하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도 높였다. 분조위에서 위촉할 수 있는 전문가 자격을 ‘15년 이상’ 경력을 둔 이들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소비자가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 금감원장이 합의권고를 하지 않아도 조정가액, 이해관계자 규모, 선례 유무 등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 분조위에서 상정하도록 했다. 징벌적 과징금의 한도도 명확화했다. 투자성 상품의 경우 투자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금, 보장성 상품의 경우 보험료, 예금성 상품의 경우 예치금의 50%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거래 규모가 클수록 제재 강도도 높아지게 된다. 물론 위반행위의 고의성이나 소비자 피해규모, 위반 횟수 등을 감안해 징벌적 과징금은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40일이다. 이 기간 시행령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금융위원회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는 시행령의 하위규정인 감독규정을 12월 중 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