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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해에탄올 "상장 계기 신사업 박차..제2도약 이룰 것"
  • 창해에탄올 "상장 계기 신사업 박차..제2도약 이룰 것"
  •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상장을 계기로 새로운 먹거리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케미컬 사업을 본격 추진해 제 2의 도약에 나설 것입니다.”오는 30일 코스닥 상장을 앞둔 서상국(사진) 창해에탄올 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비전을 밝혔다.창해에탄올은 발효주정과 정제주정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진로발효에 이어 이 시장 국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해양조의 모기업이기도 한 창해에탄올은 신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이번 상장을 결정했다.서 대표는 “작년 기준 5000억원대 규모인 국내 주정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1%대의 안정적 성장세를 보여왔다”며 “그러나 올해부터는 진로, 롯데, 무학 등 소주업체 3사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주정 시장도 2차 성장기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창해에탄올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케미컬을 제시했다. 바이오에탄올은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로 녹색성장의 대표적 산업 중 하나다. 이미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 연료혼합 의무 제도가 시행된 상태이고, 국내에서도 내년 7월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시장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또 바이오케미컬은 석유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물질 개발을 중심으로 한 산업으로, 전세계적 문제로 손꼽히는 환경오염과 자원고갈 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글로벌 고성장 산업으로 꼽힌다.서 대표는 “바이오케미컬과 바이오에탄올 사업은 기존 창해에탄올의 주정제조 공정 내 추가 설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라며 “10년 전부터 국내 최대규모 에탄올 연구시설 종합기술원과 맞춤형 주정 제조공정 설비제조 유지보수 노하우를 확보한 자회사 제이엔지니어링을 통해 이 사업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바이오케미컬 사업은 자체 제작한 맞춤형 공정을 통해 시험생산이 마무리된 상태이며, 향후 다양한 석유화학물질의 대체 물질 개발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뒤 “바이오케미컬 사업확대와 국내 바이오에탄올 시장 본격화가 전망되는 2017년이 창해에탄올의 제 2도약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향후 실적 개선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창해에탄올은 주류제조 기업 보해양조와 제이엔지니어링, 창해베트남 등 10여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서 대표는 “보해양조의 경영실적이 연결 대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것은 작년 4분기이며 올해부터 온기로 반영될 예정”이라며 “창해에탄올의 자체적 경영실적 향상과 더불어 보해양조 온기 경영실적 반영으로 올해 연결기준 경영실적은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창해에탄올은 이달 14일부터 이틀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격을 확정한 뒤, 21~22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모예정 주식수는 구주를 포함한 190만주로, 희망공모가 밴드는 6000~6900원이다. 주관사는 우리투자증권이다.
2014.07.11 I 김대웅 기자
  • 경실련, 애플 수리약관 공정위 추가 고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다음주 애플을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이용약관에 대해 시정조치했는데, 애플의 수리약관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키로 한 것이다.공정위는 6일 애플 ‘앱 스토어(App Store)’와 구글 ‘구글 플레이(Google Play)’ 이용약관에 대해 일부 조항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 시정조치 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환영하며, 애플 등 외국기업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처리가 국내법의 엄격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국내 기업과똑같이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공정위는 애플과 구글의 앱마켓 이용약관을 ▲청약철회 방해 조항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무료체험 후 자동 유료전환 조항 등이 포함된 불공정약관으로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작년 3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관련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이뤄졌다.하지만 애플과 구글과 같이 해외에 본사가 있는 외국기업의 경우 시정조치까지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서비스 약관이 영어를 그대로 변역한 어색한 문장들로 이루어져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관련 약관을 확인하기 또한 어렵게 돼 있었다. 또한 불공정 약관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기업에 항의하거나 수정요구도 국내기업과 비교해 어렵게 되어있다. 실제 이번 시정조치까지 동일한 사안에 대한 처리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사업자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외국기업의 서비스와 약관이 특정 국가에 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불만과 피해에 있어 그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이에 경실련은 공정위가 애플 등 외국기업이라 할지라도 불공정약관에 대한 처리가 국내법의 엄격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국내사업자와 똑같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또한 국내법 적용여부에 대한 판단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는 앱을 개발하는 개인, 영세사업자 등 개발자 보호를 위해서도 제도적 보완 작업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실련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약관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할 것이며, 다음주 불공정 조항이 다수 포함된 애플의 수리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애플, 한국 법 적용된 약관 '전세계 배포'(종합)☞ 콧대 높은 구글·애플도 '甲 약관' 고쳤다
2014.07.06 I 김현아 기자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12월부터 완화한다
  • [좋아요!부동산]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12월부터 완화한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정부가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면서 부동산시장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규제 완화 폭에 따라 유동자금 유입 규모와 시장 향배를 예측할 수 있어서다. 이미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와 취득세율 영구 인하 같은 굵직한 규제 정책을 손질했다. 또 중대형 청약가점제 폐지,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등 주택 거래에 장애가 되는 제도들도 없애거나 완화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시동을 걸 태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하반기 제거 작업을 벌일 대표적 부동산 대못 정책은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종합부동산세, 분양가 상한제 등이다. 또 청약가점제와 4개 청약통장 단일화, 중개수수료 합리화 등도 추진한다. DTI와 LTV는 관계부처 논의만 끝나면 다음달에도 완화가 가능하다. 다만 반대 의견이 많은 만큼 완화되는 부분은 시장에 영향이 거의 없을 정도로 미세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종부세의 경우 부자 감세 논란에 부딪혀 국회 통과를 기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민영주택 소형주택건설 의무제도도 하반기 폐지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가 이미 올해 상반기에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현재로선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하반기 청약가점제 축소 및 청약통장 단일화, 중개수수료 합리화, 오피스텔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청약 가점을 조정해 유주택자에게 불리한 부분을 없애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르면 다음달 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총 4개로 나누어져 있는 청약통장을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은 연말께나 확정될 예정이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반발과 은행권에 미칠 영향 등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연구 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의견을 수렴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중개수수료도 손질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연구용역 중인 중개수수료 합리화 방안이 8월말 끝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12월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오피스텔은 0.9%인 중개수수료가 구간별로 세분화돼 일반주택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일반주택 중개수수료도 9월 개선안을 확정,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지방의회 통과 시기를 감안하면 내년 초 시행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주택 중개수수료는 현재 구간별로 0.3~0.9%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세 일부 구간은 수수료가 비싸 논란이 됐다. 전세금이 3억원 미만일 경우 수수료율은 0.3%이지만, 3억원 이상 전세는 0.8%로 요율이 두 배 이상 올라가기 때문이다.
2014.06.19 I 정수영 기자
수천만원 '웃돈' 유혹.. '분양권 전매' 다운계약 성행
  • 수천만원 '웃돈' 유혹.. '분양권 전매' 다운계약 성행
  • △주택 전매 제한 완화로 분양권 거래시장에 ‘큰 장’이 섰지만 지역·단지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돈 될만한’ 곳에는 웃돈이 꽤 붙어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썰렁하기만 하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대단지 아파트 인근에 있는 한 부동산 중개업소 창문에 매물 시세표가 다닥다닥 붙어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지난해 위례신도시에서 분양됐던 아파트에 청약했으나 순위에서 밀려 내집마련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A씨. 그는 최근 이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 가능 시기가 다가오자 입주 전에 사놓을 생각으로 시세를 알아봤다. 전용면적 84㎡는 이미 웃돈(프리미엄)이 7000만원 정도 붙어 있었고, 사려는 수요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A씨에게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다운계약서’(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계약서) 작성과 중개수수료로 200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중개수수료는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위험 수당이라는 게 업소 설명이다. 분양권 전매시대가 활짝 열렸지만 시장에는 불법 거래가 판을 치고 있다. 인기지역 물량은 다운계약서와 이중등기(복등기) 등의 불법이 횡행하고, 높은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주의가 요망된다. 비인기지역은 저렴한 가격에 분양권을 살 수 있지만 자칫 입주 후 집값이 더 떨어지는 등의 손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적정한 가격에 정당한 거래로 산다면 내집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전매 제한 완화… 양극화 현상 뚜렷 서울·수도권 민간 택지 내 주택 전매 제한이 지난 11일부터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됐다. 이미 국토교통부가 2월 업무보고 당시 전매제한 완화를 예고한터라 거래시장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위례·판교신도시 등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경우 매수세가 따라붙고 있지만 기타 지역에서는 매입 문의조차 없다.대표적인 인기 단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공급된 ‘래미안 대치청실’ 아파트다. 지난해 11월 계약이 이뤄져 당초 오는 11월 이후에나 분양권 전매가 가능했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당장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아파트 전용 84㎡의 경우 웃돈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붙은 상태다. 인근 D공인 관계자는 “사겠다는 수요는 많은데 팔겠다는 사람이 적어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전했다.반대로 매입 문의조차 거의 없는 단지도 적지 않다. 대우건설이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선보인 ‘마포 한강2차 푸르지오’와 포스코건설이 안양시에서 분양한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 등의 경우 전매 제한 완화로 분양권 거래가 허용됐지만 매수세가 따라붙지 않아 시장이 썰렁하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마포 한강2차 푸르지오 인근 S공인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는 않지만 입주 시점이 되면 프리미엄도 꽤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다운계약서’ 요구 등 불법행위 기승 정부가 분양권 전매 제한을 완화한 것은 거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사실상 일부 투자 수요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기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전매가 가능한 곳은 다운계약서가, 아직 전매 허용 전인 곳은 복등기가 성행하고 있다. 분양권은 등기를 끝낸 일반아파트와 달리 양도세 중과제도를 적용받는다. 청약 당첨 후 1년 안에 팔면 양도 차익의 50%, 2년 안에 팔면 4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다운계약서가 성행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다운계약 사실이 적발될 경우 매도자는 누락된 차익의 양도세를 추징당할 뿐 아니라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을 내야 한다. 실거래가 신고 위반으로 해당 지자체에 고발 조치되기도 한다. 매수인의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 후 집을 팔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분양권 전매 때 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도 불법 행위다. 분양권의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 추가되는 웃돈까지의 합을 계산해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하지만 지역별로 중개업소들이 담합해 일정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가 많다. A씨의 경우 매입하려한 아파트 총 분양가가 4억6000만원이었다. A씨가 이 중 잔금 2억원을 제외한 3억3000만원(웃돈 7000만원 포함)에 분양권을 산다면 요율 0.4%를 적용받아 수수료는 132만원(부가세 별도)이 된다. 수수료 200만원을 제시한 중개업소의 요구를 수용했을 경우 약 65만원을 손해보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분양권도 실수요 위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무리한 투자는 금물이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분양권 전매 시기는 두 번 정도다. 1차 전매 시기는 계약 직후 가격이 형성될 시기로, 이때 거래가 활발한 것이 일반적이다. 2차 전매 시기는 입주를 앞둔 시점이다. 다만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등이 거품을 일으키는지 여부, 향후 시장에 영향을 끼칠 요소가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불법 행위보다는 양도세 부담이 줄어드는 입주 임박 시점에 분양권 거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2014.06.18 I 정수영 기자
  • [사설] 지금 부동산시장이 한겨울이긴 하지만
  •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을 이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의 대폭적인 수정을 예고했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는 격”이라는 표현으로 전면적인 방향전환 방침을 내비쳤다. “지금은 부동산이 불티나게 팔리고 프리미엄이 붙던 한여름이 아니고 한겨울”이라는 말도 했다.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은 줄곧 침체 상태이며 장기간 지속된 건설경기 불황은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문제는 어떤 규제를 푸느냐이다. 최 부총리 후보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의 완화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로 미루어 최우선적으로 이들 두 가지 규제를 푸는 문제를 염두에 두는 것 같다. 청약제도, 종부세,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의 부동산 관련 규제들도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그러나 LTV와 DTI 규제를 건드리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들 두 가지 규제의 본질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과거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국내 금융기관들이 아파트 등을 담보로 과도한 대출을 해준 결과 가계빚이 1000조원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 자체의 안전성을 위협받게 됐으며, 따라서 금융기관 보호를 위해 도입한 것이 LTV와 DTI 규제다. 이를 부동산 시장의 경기조절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차후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한 분야는 금융 쪽이 아니라 세제와 주택 공급 쪽이다. 우리 주택시장은 이미 보급률이 100%를 넘어 포화 상태다. 집이 모자랄 때는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집을 갖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집이 남아도는 경우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 어려워진다. 주택과잉시대에 맞게 부동산 세제와 청약제도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2014.06.18 I 허영섭 기자
  • "알면 힘되는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꼭 확인하세요"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9일 대출 등 주요 금융거래 때 소비자 권리와 유의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시리즈’를 소개했다. 주요 금융거래별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은 △은행 대출 거래 △보험상품 △금융투자상품 △신용카드 △개인정보관리 △채권추심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등이다.먼저 은행 대출 거래 관련한 7계명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대출금리를 비교할 수 있고, 은행의 대출 거절 때 사유를 설명들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신용등급 등 변동 때 금리 인하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대출 때 금리·수수료 등을 설명들을 권리가 있다. 대출금 전액상환 때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대출만기 전 상환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대출모집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보험 상품 관련해서는 중요내용을 설명듣고 약관·청약서부본을 받을 권리가 있고, 청약 후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특정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보험료 연체로 해지 때 2년 이내에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자동이체, 고액계약 등의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중도 해지 때 환급금이 낸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금융투자 상품 관련해서는 주요 내용을 설명듣고 투자설명서를 받을 권리가 있고, 펀드 투자잔고 등을 매월 통보받을 수 있다.금투협회 홈페이지에서 펀드 운용실적 등을 비교할 수 있고, 펀드 판매회사도 바꿀 수 있다. 자신의 투자성향과 목적에 적합한 상품에 투자해야 하며,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금융사 직원의 투자원금 보장 등 약속은 효력이 없다.신용카드와 관련 주요 내용을 설명듣고 약관·핵심설명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중도 해지 때 잔여기간 연회비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다.카드 출시 후 1년 이내에는 부가서비스를 축소·폐지할 수 없고, 카드사 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부정 사용은 카드사가 책임진다. 카드 수령 때 뒷면에 서명해야 하고,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안 된다. 카드 분실·도난 때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개인 정보보호와 관련 회원 가입 때 비밀번호 설정에 주의하고 자주 변경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불안 때 개인정보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고, 금융사 등에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신분증 등 분실 때 은행의 사고예방시스템에 신청할 수 있고, 개인정보관련 분쟁 발생 때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불법유통 발견 때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채권추심과 관련 채권추심 전에 전반적인 추심절차를 안내받을 권리가 있다. 불법추심 때 대응요령을 안내받을 권리가 있고, 채권추심인의 방문 때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채권추심 우편물은 추심회사 등에서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고, 채무사실을 제 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된다. 채무변제 독촉 횟수는 채권·일별 일정 횟수 이내로 제한되며, 취약계층과 소액채무자의 유체동산 압류는 제한된다.박용욱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보호와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적극적인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6.09 I 신상건 기자
  • 국토부, 복잡한 청약통장 하나로 통폐합 추진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현재 네 종류로 나눠져 있는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8일 국토교통부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택 청약제도 간소화 작업의 일환으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4개로 분리·운영 중인 주택 청약통장을 하나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약통장은 현재 공공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과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청약부금, 예치 금액에 따라 민영주택 전체를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1순위 조건에 맞으면 모든 공공·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4가지로 분리돼 있다.국토부는 지난 5일 개최한 서승환 장관과 주택·건설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청약통장 간소화 추진 사실을 공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9년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출시로 청약저축과 예·부금 통장의 기능이 하나로 통합됐지만, 여전히 4개의 통장으로 상품이 분리돼 있어 청약가입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고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청약저축과 예·부금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은 상품을 없애고 신규 가입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4월 말 현재 청약통장 전체 가입자 수는 총 1655만5958명으로 이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84%인 1391만3498명에 이른다. 다만 통장을 합치더라도 기존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가입자의 통장과 청약자격, 순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2014.06.08 I 양희동 기자
  • 정부, 다주택자 규제 다 푼다‥종부세·양도세 규제 완화(종합)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걸린 규제를 싹 푼다. 다주택자에게 엄하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1주택자 수준으로 완화한다. 주택 보유 기간이 길수록 집을 팔 때 세금을 깎아주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다주택자는 현재 과세표준에서 최대 30%까지 공제받고 있지만 앞으론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무주택 기간 등을 평가해 당첨자를 가리는 청약가점제도 역시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 같은 방식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없애 관망세로 돌아선 주택시장 분위기를 띄우려는 조치다. 정부는 최우선으로 종합부동산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는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더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 외 추가로 걷는 세금이다.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는 여러 주택을 합산한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을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동헌 천지세무법인 세무사는 “보통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소유하고 다른 지역에 나머지 한 채를 갖고 있을 경우 공시가 6억원을 넘게 된다”며 “다주택자로서는 임대사업을 하려고 해도 종부세 부담 때문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2주택자 역시 종부세 부과 기준액을 기존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약 24만명(토지 포함)이다. 이 가운데 1주택자 중 고가주택 보유자 5만2000여명을 제외한 19만여명이 다주택자로, 종부세 과세 기준이 바뀌면 이들은 세금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돼온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주택자 수준으로 혜택을 늘려줄 방침이다. 현재 1주택자 중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집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집값 상승분의 최대 80%까지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최대 30%까지만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다주택자도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무주택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청약가점제도도 개편할 예정이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당첨자를 가리는 제도다. 지난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유주택자를 포함한 다주택자에게도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했지만, 점수를 매길 때 감점을 주는 것은 기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이 역시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로 보고 이를 없앨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주택 보유수와 관계 없이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부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원칙은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불합리한 부분은 손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6.05 I 김동욱 기자
  • [단독]다주택자 종부세 규제 완화‥부과기준액 6억→9억원 상향
  • [이데일리 김동욱 정수영 기자] 정부가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세금을 달리 매기는 종합부동산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주택자에게만 엄하게 적용하는 과세 기준을 1주택자 수준으로 규제를 느슨하게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돼 왔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도 1주택자 수준(최대 80%)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무주택 기간 등을 평가해 당첨자를 가리는 청약가점제도 역시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없애 관망세로 돌아선 주택시장 분위기를 띄우려는 조치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열린 주택·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주택 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과세)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투기 우려가 사실상 사라진 상황에서 집이 많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다주택자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우선으로 종합부동산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는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더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 외 추가로 걷는 세금이다.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는 여러 주택을 합산한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을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동헌 천지세무법인 세무사는 “보통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소유하고 다른 지역에 나머지 한 채를 갖고 있을 경우 공시가 6억원을 넘게 된다”며 “다주택자로서는 임대사업을 하려고 해도 종부세 부담 때문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2주택자 역시 종부세 부과 기준액을 기존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약 24만명(토지 포함)이다. 이 가운데 1주택자 중 고가주택 보유자 5만2000여명을 제외한 19만여명이 다주택자로, 종부세 과세 기준이 바뀌면 이들은 세금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돼온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주택자 수준으로 혜택을 늘려줄 방침이다. 현재 1주택자 중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집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집값 상승분의 최대 80%까지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최대 30%까지만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다주택자도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무주택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청약가점제도도 개편할 예정이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당첨자를 가리는 제도다. 지난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유주택자를 포함한 다주택자에게도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했지만, 점수를 매길 때 감점을 주는 것은 기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이 역시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로 보고 이를 없앨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주택 보유수와 관계 없이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2014.06.05 I 김동욱 기자
  • 금융위원장, 미얀마 금융협력 확대방안 논의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일 미얀마를 방문해 양국 금융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미얀마에 한국의 금융 인프라를 수출하고 한국 금융회사와 미얀마 금융당국과의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신 위원장은 우선 이날 금융위가 개최하는 ‘한국-미얀마 민·관 합동 금융포럼’에 참석할 계획이다. 미얀마의 수도인 네피도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미얀마의 정책금융과 은행산업의 육성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연구원,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미얀마에서는 재무부 장관과 중앙은행 부총재, 국가기획경제개발부 차관 등이 참석한다.이번 포럼에서는 정책금융과 관련해 한국 경제 발전과정에서 정책금융이 기여한 역할과 신용보증·평가 시스템의 의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한국 은행들의 특징과 예금보험제도를 통한 은행산업 발전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이를 통해 국내은행의 미얀마 진출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신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국민은행 등 한국 은행의 미얀마 주택금융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금융 주관부처인 건설부 장관을 만나 주택청약 등 한국의 주택금융제도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또 미얀마 재무부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와 만나 양국간 금융협력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미얀마 신용보증·평가체계 확립 지원을 위한 기업신용평가시스템 수출, 정책자문관 파견 등에 대해 협의한다.이와 함께 외국계 은행에 대한 미얀마 시장개방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 은행들의 미얀마 진출 인·허가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건설부 산하 미얀마 건설주택은행과 국민은행간 업무협약(MOU)과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2014.06.01 I 나원식 기자
"'국민주택기준' 폐지..중형 주택공급 늘려야"-KDI
  • "'국민주택기준' 폐지..중형 주택공급 늘려야"-KDI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현재 주택공급제도의 기준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가 시장의 공급과 소비 패턴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고령화·소가족화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시사점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국민주택규모기준이 폐지되면 청약이나 공급제도 개정은 물론 주택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조만 KDI 겸임연구위원은 “85㎡인 국민주택 규모 기준은 현재도 그렇지만, 장래 소득 증가에 따른 주거소비의 향상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민주택규모 기준의 폐지는 장래 주거소비의 확대조정이 과거 추세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1·2인 가구의 증가가 필연적으로 소형주택의 수요증가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1·2인 가구 증가의 대부분이 노년층에서 발생하고, 소형주택의 주요한 수요계층인 청장년 1·2인 가구 수가 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KDI의 설명이다.특히, 노년 가구는 청장년 가구와 달리 점진적인 소비의 조정이 발생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산형성기에 축적된 주택자산을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계층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추가적인 소형주택의 공급이 필요한지는 의문을 제기했다.조 연구위원은 “앞으로 주택공급은 소형보다 오히려 중소형·중대형을 포괄하는 ‘중형’의 확대가 적절한 방향”이라며 “주택공급 정책은 소비자 유형별로 차별화된 주거 소비패턴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중형 위주의 주택공급 확대는 결국 현 청장년 가구가 성장해 가족을 구성하게 될 때 필요한 주택으로 이용될 것”이라며 “소형주택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발생할 소형 거주공간의 멸실량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신규 공급만으로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2014.05.14 I 문영재 기자
  • [오락가락 오피스텔 정책] '수십대 1' 청약경쟁률의 함정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2007년 청약경쟁률 최고 4855대 1을 기록하며 ‘로또텔’이란 별칭을 얻었던 ‘송도 더프라우’ 오피스텔. 청약 대기자들이 밤샘 줄서기를 할 정도로 열풍이 불었지만, 이 오피스텔은 계약 후 웃돈이 붙지 않아 계약 해지가 속출했다. 현재도 일부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다. 2012년 분양된 강남의 A오피스텔. 최고 경쟁률이 50대 1을 넘어섰지만, 초기 계약률은 50%대에 머물렀다. 비슷한 시기 세종시에서 분양한 B오피스텔은 평균 경쟁률이 50대 1을 넘어섰을 정도로 인기였다. 그러나 현재 중형은 분양권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청약 경쟁률에 허수가 많은 오피스텔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다. 최근 시장 분위기가 주춤해지면서 예전처럼 청약이 과열되진 않지만, 여전히 아파트보다 경쟁률이 높다. 이는 오피스텔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중복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한 사람이 하나의 단지에 여러 개의 오피스텔을 동시에 청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오피스텔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보통 (투기)꾼들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여러 구좌에 한꺼번에 청약을 넣어 거품을 만든다”며 “경쟁률이 높으면 일반 투자자들은 검증된 사업장으로 인식하고 매매에 나서기 때문에 작의적으로 청약이 과열된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피스텔 중복청약이 가능한 것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돼 있기 때문이다. 분양에 관해서도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 이 법률에는 오피스텔의 공개 모집과 공개 추첨, 분양대금 분납에 관한 규정 등만 담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택법을 적용받고 있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시 다양한 제약이 따른다. 오피스텔은 청약률과 계약률에 대해 공개된 정보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공동주택과 달리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되지 않아 사실 확인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최근 오피스텔도 관련 제도를 일원화하는 등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정부가 일부 불법을 방조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어떤 식으로든 수익형부동산이란 이름아래 불법·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4.05.12 I 정수영 기자
미래에셋證, 730억 규모 ELS·DLS 8종
  • [머니팁]미래에셋證, 730억 규모 ELS·DLS 8종
  •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미래에셋증권(037620)은 연 8.5% 스텝다운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등 상품 8종을 9일 오후2시까지 총 730억원 규모로 판매한다.이 중에서 ‘미래에셋 제6083회 스텝다운 ELS’는 코스피200지수,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유로스톡스(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조기상환형 스텝다운 상품이다. 6개월 주기의 조기상환평가일과 만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가격이 최초 기준가격의 90%(6, 12, 18개월), 85%(24, 30, 36개월)이상이면 연 8.5%의 수익을 지급한다. 또 조기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모든 기초자산 모두 만기평가일까지 최초기준가격의 5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연 8.5%의 수익을 지급한다. 단, 세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5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으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이와 함께 HSCEI지수, 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원금보장형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를 출시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최소청약금액은 100만원으로 초과 청약 시 청약 경쟁률에 따라 안분 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www.smartmiraeasset.com), 스마트폰 자산관리웹에서 확인하거나 미래에셋증권 영업점 또는 금융상품상담센터(1577-9300)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미래에셋證, NCR제도 개선 최대 수혜..목표가↑-신한
2014.05.07 I 김기훈 기자
  • [기자수첩]'소형주택 공급의무제'폐지론 부족하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최근 정부는 민영주택 건설 때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짓도록 한 ‘소형주택 공급의무제도’를 13년만에 폐지키로 했다. 집값 상승기에 도입된 실효성 없는 규제를 없애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1~2인 가구 급증과 다운 사이징 흐름 속에 소형주택 공급이 대세가 된 마당에 뒤늦게 의무공급 비율을 없애는 것이 시장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 중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비중은 39.2%에 달한다. 공급량이 이미 법에서 정한 20%를 두 배 가까이 넘어서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 인·허가 물량 가운데 소형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3.7%에 달한다. 도시형생활주택 등 전용 40㎡ 이하 초소형 주택을 제외하더라도 방이 2개 이상인 전용 40~60㎡ 이하 소형주택만 36.89%에 이른다. 아파트 분양시장에서는 소형인 전용 59㎡형이 늘 1순위 마감되며 청약 불패 신화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건설사들은 분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아예 전용 59㎡형으로만 구성된 단일 평면 단지까지 선보이고 있다. 결국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없애겠다는 정부 발표는 실제 시장 활성화에는 효과가 없는 생색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정부가 2·26임대차 시장 선진화 대책을 통해 전·월세 과세 방침을 밝힌 이후 부동산 시장은 급속히 냉각돼 관망세가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말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던 집값은 다시 내리막길로 접어들었고, 늘어나던 주택 거래량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올해 초부터 겨우 살아나기 시작하던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발표 시점에는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기 시작한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선 DTI(총부채상황비율)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완화 등 강력한 시장 활성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정말로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진정 실효성 있는 규제 철폐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길 바란다.
2014.04.21 I 양희동 기자
  • [주간증시전망]본격 실적시즌 돌입..2000 부담 덜까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다음 주 코스피는 1분기 어닝시즌 영향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2000선 전후반에서 좁은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4분기 대규모 빅배스(Big Bath)가 이뤄졌던 건설, 은행 업종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2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한 주(4.14~18) 동안 코스피는 0.3% 상승했다. 기관이 3주째 순매도를 지속하면서 강보합권에 머무는데 그쳤다. 외국인은 4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지만 매수 강도는 약화됐다.지난 한 주동안 외국인은 4900억원 순매수를 나타낸 반면 기관과 개인은 각각 4300억원, 273억원 매도우위를 보였다. 1분기 어닝시즌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원화 강세로 대형 수출주는 약세를 나타냈다. 다음 주는 본격적으로 1분기 실적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따라서 일단 실적을 확인하려는 관망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코스피 지수가 2000선 내외에서 혼조세를 띨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다행히 국내 기업의 1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이미 낮아진 상황으로, 작년 4분기와 같은 어닝쇼크가 나타날 가능성은 작다. 현재 1분기 순이익 컨센서스는 작년 기저효과로 오히려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특히 건설과 자동차, 반도체, 은행업종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집중돼 있다. 이민정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4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한 건설과 은행 업종의 실적 개선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건설 업종의 경우 전분기 적자를 기록했던 대림산업(000210)과 삼성물산(000830) 현대산업(012630) 대우건설(047040) 등의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은행 업종의 1분기 순익은 일회성 요인으로 당초 예상보다 부진하겠지만 지난해 4분기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이에 더해 G2의 경기 회복 기대감과 기존 통화정책 유지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지난 16일 뉴욕경제클럽 초청 연설에서 상당기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중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7.4% 성장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7.3%를 상회, 경착륙 우려가 완화됐다. 다음 주 발표될 미국 3월 주택판매와 내구재 수주 지표, 3월 유로 제조업 PMI지수 또한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원화 강세와 기관 매물은 지수 상승의 부담요인이다. 조성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신흥국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어 국내 주식시장의 외국인 순매수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2000선을 돌파할 경우 쏟아지는 투신권의 환매 물량과 원화 강세 영향으로 상승세는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아크로힐스 논현' 전 가구 1순위 청약 마감☞건설, 실적 하향조정 마무리..비중확대↑-대우☞'아크로힐스 논현' 모델하우스에 방문객 7천명 몰려
2014.04.20 I 하지나 기자
“규제 풀어 시장 살린다”‥소형평형 의무비율제 13년만에 폐지(종합)
  • “규제 풀어 시장 살린다”‥소형평형 의무비율제 13년만에 폐지(종합)
  •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한국주택협회 박창민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김문경 회장 및 회원사 대표 등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열고 주택·건설분야 규제에 따른 주택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국토부)[이데일리 김동욱 박종오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적용되던 소형평형 의무 공급 비율을 폐지하기로 한 데 이어 16일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주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더 낫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소형평형 의무비율제는 2001년 재도입된 뒤 13년 만에 다시 사라지게 됐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주택업계가 개선을 요구했던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제·주택 조합제도 등에 대해서도 규제를 풀어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시장을 살리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되도록 다 걷어내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 소형평형 의무 비율제 폐지… 서민 주거난 우려소형평형 의무 비율제는 재건축이나 민영주택을 지을 때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짓도록 한 규정이다. 현 국토부 지침은 서울·인천과 경기 일부지역에 해당되는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 택지에서 300가구 이상 민영주택을 지을 때 이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가령 1000가구의 주택을 짓는다면 이 가운데 200가구는 전용 60㎡ 이하로 지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재건축 사업에 걸려 있는 소형평형 의무 비율제를 아예 없애줬다. 재건축 조합이나 건설사로서는 60~85㎡ 이하의 아파트를 짓는 게 더 남는 장사다. 60㎡ 이하를 지을 때보다 공사 비용은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분양가는 더 받을 수 있어서다. 사업성이 더 좋다는 얘기다. 정부는 재건축 사업성이 좋아지면 결과적으로 시장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영주택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국토부 지침(고시)을 바꿔 올해 하반기부터 민영주택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를 없앨 계획이다. 규제를 풀어 시장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시장에서는 소형 주택 공급이 줄어 서민들의 주거난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실제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침체한 시장을 살리기 위해 소형평형 의무 비율제를 폐지했으나, 소형 주택 공급 감소로 서민들의 주거난이 심화되자 2001년 제도를 다시 도입한 바 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최근 공급이 급증한 것은 초소형 원룸이나 85㎡ 안팎의 중형 주택으로 서민이 가장 많이 찾는 60㎡ 규모의 소형 주택은 통계상 여전히 부족하다”며 “특히 2~3년 뒤에는 소형 주택 재고량이 줄어 서민들의 주거난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주택 조합제도 손본다…중소형 유주택자도 조합원 가입 가능아울러 국토부는 주택 조합제도 역시 손질하기로 했다. 시장 침체로 위축된 주택 조합제도를 활성화하려는 조치다. 주택 조합제도는 구성원 다수가 내집 마련을 위해 지역·직장 조합을 구성하면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20%가량 저렴해 2000년대 초반에는 활발히 진행됐다. 정부는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무주택자나 60㎡ 이하의 1주택자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주지만 앞으로는 85㎡ 이하 1주택자도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을 수 있는 주택 규모도 커진다. 지금은 85㎡ 이하의 중소형만 지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85㎡ 초과의 중대형도 지을 수 있다. 사업 방식도 다양해질 전망이다. 지금은 주택조합이 직접 건설 부지를 구한 뒤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건설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내에서 아파트 분양사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 규정은 주택 조합제도 애초 취지를 고려해 추후 검토한 뒤 결론을 낼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도 개선한다. 이 제도는 경제자유구역 등에 있는 콘도나 호텔 등 체류형 휴양시설에 외국인이 5억~7억원 이상 투자하면 2년간 거주 비자를 내주는 제도다. 투자 기간이 5년이 넘으면 영주권을 준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이민 대상에 주택을 추가하되 대상은 미분양 주택으로 한정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2014.04.16 I 김동욱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 바꿀 때
  • [목멱 칼럼]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 바꿀 때
  • [김흥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매매가격의 정체 속에서 전·월세 가격만 급등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집을 소유하려는 사람은 줄고 있지만 집을 거주 목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계속 늘고 있어서다. 그러나 임대주택에 거주하려는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임대용 주택을 공급하려는 사람은 크게 늘지 않는 것 같다. 임대용 주택은 과연 누가 공급해야 할까? 우리나라 임차가구 중 제도권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20%에 불과하다. 즉, 임차가구의 80%인 약 600만가구는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얘기다. 타인에게 주택을 빌려주고 있는 개인은 집을 1채만 소유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이다. 외국도 민간 임대주택의 주요 공급처는 대부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여유 주택이다. 이러한 주택의 임차 관리를 개인이 하느냐, 전문기업에 위탁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다주택자는 과거부터 임대주택의 공급자라기보다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꾼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정부는 시세 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오랫동안 높은 양도세율을 부과해왔다.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1975년 종합소득세의 도입으로 시작되었고, 2004년부터는 1가구 3주택 이상은 60%에 달하는 세율로 중과, 2005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도 도입, 이것도 모자라 2007년부터는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50%에 달하는 높은 양도세율을 적용해 왔다. 그러다가 2009년 이후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정상화 차원과 임대차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규정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다가, 2013년 말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했다. 그리고 이제는 다주택자를 투기꾼이 아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로 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시각과 인식은 여전히 양면성을 갖고 있다. 민간 임대주택의 주요 공급자이기는 하지만 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의 환수 대상이라는 경계심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도 잘 드러난다. 정부는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해주겠다고 했지만 시장은 그 이면에 임대소득에 대한 정상 과세가 전제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제야 비로소 다주택자의 순기능이 부각되면서 양도세 문제를 해결한 상황인데 또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라니. 시장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지난 7일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임대사업자의 민영주택 우선 공급이 확대되고 부동산 투자회사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조건이 완화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의 배경에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민간 임대사업자 육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의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아직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시행으로 여기저기서 규제 완화가 거론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투자 목적의 개인들도 분양시장에서 임대 목적의 주택을 당당하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청약제도의 큰 틀을 바꾸어야 할 시점이 아닐까?
2014.04.11 I 조철현 기자
  • 내달부터 최신 수술기법에도 보험금 지급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내달 1일부터 최신 수술기법도 보험 약관상 수술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실손의료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상품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개선 사항들은 내달 1일부터 출시되는 보험상품에 적용될 예정이다.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최신 수술기법 적용이 확대돼 전통적인 외과수술을 대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상 수술의 범위를 전통적인 외과수술로만 한정해 최신 수술기업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간암에 대한 극초단파열치료술, 고주파를 이용한 흉강경하 심방세동 수술 등 최신 수술기업을 수술 범위에 포함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첨단수술의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어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경우로 명확화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정부지원액을 차감받기 때문에 같은 진료에 대해 일반 계약자보다 보험금을 적게 지급받음에도 보험료는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내달부터 가입 실손의료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료를 5∼10%할인하도록 할 계획이다.내달부터 보험표준 약관도 소비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현재는 표준약관이 계약의 체결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 순서로 구성돼 있고 생소하거나 어려운 표현 등으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 위주로 약관 구성 체계를 전면 재편하고 전문용어를 알기 쉽게 고쳤다.이 외에도 청약철회 제도가 개선된다. 그동안 보험약관에 따라 계약자는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했는데, 앞으로 계약자는 청약일 이후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철회권 행사 기한은 청약일부터 30일을 넘을 수 없다.보험 자동갱신 안내장의 경우 회사별로 내용이 상이해 표준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보험상품을 가입하거나 유지할 때 해당 상품에 대해 신청가능한 보험료 할인과 납입면제 제도를 계약자에게 매년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암입원비 특약의 경우 약관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상품명칭을 ‘암직접치료입원비’로 변경하게 했다.조건부 인수제도도 개선된다. 조건부 인수제도란 과거 병력 등으로 표준적인 조건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 특정 신체부위나 질병을 일정기간 보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보장하지 않는 특정 신체부위가 회사별로 상이하고 일부 보험사는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장하지 않는 신체부위 범위를 기능적으로 세분화하고, 부위 정의를 명확히 개정해 표준안을 마련도록 했다.보험사가 보험금 등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는 반면 일반손해보험은 이 보다 2~3%포인트 낮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보험종류별 계약자간 형평성 제고하고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지연이자를 가장 높은 보험계약대출이율로 통일하기로 했다.
2014.03.31 I 나원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암덩어리’ 2년내 2200개 없앤다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 △1면-‘암덩어리’ 2년내 2200개 없앤다-한국대표 ‘電·車’ 더 강한게 온다-옐런 “미 금리 내년 봄 인상”△異잡지/출격! 대한민국 ‘톱2’-‘둥근 혁명’ 갤럭시S·쏘나타 글로벌 강자로 우뚝-심박센서 탐재 손목 위 피트니스 코치-초고장력 강판 가장 안전한 중형세단-사설△규제개혁 끝장토론-박대통령 “보신주의 부처·공무원 반드신 책임 묻겠다”-신설규제에 네거티브·일몰제 적용-“중국인 ‘천송이 옷’ 사고 싶어도 액티브X에 막혀”-벤처 ‘손톱밑 가시’ 28건 뽑는다-삼성전자 기흥공장 증설될 듯..7조원 투자·8000명 고용효과-“인증관련 1381 아시나요”..대통령 돌발질문에 장관 땀뻘뻘△경제·금융-“미·중 영업 확대..삼성화재, 글로벌 도약”-저축은 ‘멋대로 대출수수료’ 손본다-한은 부채 448조 5년새 46%나 늘어-우리은 수석부행장에 이동건씨-KB국민카드 대표에 김덕수씨△산업-“삼성-LG전자 ‘게임의 법칙’ 바꿔야 산다”-삼성, 우수중기 발굴 사업 파트너로 육성-LG, 터보워시·울트라HD로 유럽 홀린다△산업-이통3사 “편법·우회 부조금 지급 전면 중단”-“국산 SW 세계로” ICT 1세대 뭉쳤다-무료교육·쇼핑할인 ‘해피맘’ 만들어요△산업-해상택배로..해외직구 배송비 절반 내린다-서경배 아모레 회장 ‘K-뷰티’ 글로벌 전도사-의약품 부작용 지난해 18만건△재테크-“공모주 청약, 경쟁률 20대 1 넘을 때 들어가라”-집값은 1/3, 만족도는 3배..도심 속 ‘땅콩주택’ 인기-주식투자 백전백승 ‘마법의 공식’△컬쳐-멋있구나 우리 보물, 고마워요 문화재 지킨 간송-동대문 DDP 문화 중심에 서다△골프&스포츠-ML코리안 3인방, 맑음 또는 대체로 흐림-남배구 현대캐피탈 “삼세번은 없다”-판 페르시 3골 맨유 ‘기사회생’△마켓-‘베스트 애널리스트’가 베스트 제도일까?-롱숏 매니저는 전성기..애널리스트는 수난기-LG생활건강 ‘CEO 리스크’△증권-기업이 자사주 사들일때가 매입 타이밍-현대하이스코, 회사채 흥행 기대감-투자시계 길게 설정하고 리스크는 오히려 기회로△글로벌 마켓-금리 조기인상 언급..옐런, 예상 깬 데뷔전-GM·도요타의 굴욕-이번엔 진짜?..“말레이기 추정물체 발견”-구로다 취임 1년..“엔저효과 합격점”△신년기획 퍼니지먼트가 경쟁력-“불판엔 조개가 지글.. 벽면엔 유머가 와글”△피플-“차 사지않고 이웃과 나눠쓰기 확산”-“DDP전시, 문화재 대중화 위한 선택”-“외환과 하나, 힘 합쳐야 산다”-“시총 100조 시대 열겠다” 스타벅스 CEO 주총서 밝혀△오피니언-영화감독 할래, 교수 할래?-구글 성공신화의 숨은 비밀-반쪽짜리 부산모터쇼는 막아야△사회·부동산-서울대 총장선거 ‘추전위’가 좌지우지-기둥없는 곡선의 예술.. 서울 새 랜드마크로-월세 절반은 30만원 이하-의사협회 총파업 ‘유보’-남산 인근 건물 3개층 더 지을 수 있다
2014.03.20 I 이승현 기자
  • 대세는 3순위 청약인데‥시장 못 따라가는 ‘청약제도’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이달 초 반도건설이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3.0’. 이 아파트는 1081명 모집에 총 2699명이 몰려 평균 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 순위 내 마감했다. 그러나 1·2순위에 마감한 단지는 전체 6개 타입 중 3개 타입에 불과하다. 1·2순위 청약 신청자는 1118명으로 경쟁률도 1.03대 1에 그쳤다. 반면 3순위에 1581명이 몰렸다. 이처럼 최근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인기 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3순위 쏠림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약률이 저조한 서울·수도권에선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주택시장 침체로 청약 미달사태가 빚어진 데 따른 것이다. 청약 과열을 막고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청약가점제’가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청약가점제는 1·2순위 청약 때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가리는 제도다. 지난해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주택에 대해선 가점제가 폐지됐다. 그러나 85㎡ 이하는 공급 물량의 40% 범위 내에서 가점제를 적용해야 한다. 주택업계는 최근 변화된 분양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가점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김형범 주택정책팀 차장은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 최근 1순위 마감된 분양아파트 당첨자의 최저 커트라인이 84점 만점 중 10점 이하로 사실상 제도의 실효성이 사라졌다”며 “청약가점제를 없애거나 공공아파트에만 적용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1순위 청약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서울·수도권에서 1순위 청약자격을 갖추려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한다. 지방은 이 기간이 6개월로 훨씬 짧다. 1·2순위를 합쳐 수도권·지방 구분 없이 청약통장 6개월 경과시 1순위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1620만명 중 1순위 자격자는 721만명으로 45%에 불과하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최근 정부가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각종 규제를 푸는 추세인 만큼 청약제도도 손질해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4.03.16 I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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