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정부, 7월 종부세 개편안 발표…전문가 "중과·기본공제금액 조정 필요"
  • 정부, 7월 종부세 개편안 발표…전문가 "중과·기본공제금액 조정 필요"
  •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방향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공지유 기자)[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공지유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방향 공청회에서 “정부는 종부세의 근본적 개편 방안을 7월 말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과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다 보면 종부세라는게 기본적으로 물건별 과세라는 재산세와 다르게 전국주택을 합산해 다주택자에 중과하는 제도인데, 중과세율을 다시 적용하는 것이 이중적인 측면이 있고 응능부담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제일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것(종부세 중과 폐지)을 바로 일시에 가야하는지 단계적으로 가야하는지, 시기나 방법론의 부분은 앞으로 (세법개정안 발표까지)한달 남짓 남은 기간 더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제금액이 11억으로 상향조정됐지만 다주택자는 변하지 않았다”며 “기본공제금액 6억원의 상향 조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이와 관련해 “기본공제금액은 기본적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 인원을 조절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정책수단”이라며 “11억원이 타당한지, 논리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 등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최고 300%인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이 과장은 “이부분과 관련해 고민은 하고 있지만 재산세와 다르게 인별합산과세 체계이다 보니 주택 보유 상황이 달라질 경우 순차적으로 소급해 전년도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실무상의 어려움이 있다”며 “이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중장기적 방향에서는 재산세와 통합하는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책수단을 완전히 포기할 것인지의 문제와, 지방재정 재분배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지 등에 대해 깊이있는 연구가 선행돼야 이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28 I 원다연 기자
"15%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시기 미정…기업이행부담 등 고려"
  • "15%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시기 미정…기업이행부담 등 고려"
  •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이데일리DB)[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연간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대기업에 적용되는 15%의 글로벌 최저한세가 내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태정 기획재정부 신국제조세규범과장은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재부·대한상공회의소·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글로벌 최저한세 국내 도입 방안을 밝혔다. 141개국이 참여한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GloBE 규칙’) 모델규정을 서면 합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대외에 공개했다. 연결기준 매출액 7억 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의 경우 소득 관할지역이 어디든 1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김 과장은 “각국이 입법을 진행해서 2023년부터 각국 상황에 맞게 시행한다는 목표”라며 “향후 실제 집행 때 원활하게 잘 작동하게 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적용 대상인 다국적기업의 매출액 기준의 경우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 이상인 경우가 해당한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250개 기업이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경우 각국에 도입 의무는 없고 도입시기도 자율로 결정한다. 다만 도입하는 경우엔 모델규정과 일치하도록 입법을 진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정부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내 도입 시기를 2023년 이후로 검토하고 있다. 김 과장은 “다른 나라의 입법 진행상황과 기업의 이행부담 등을 고려해 구체적 시행시기는 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내 도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해당 법률에 ‘글로벌 최저한세의 과세’ 장을 신설하고 법인세로서 이를 추가 납부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김 과장은 “일단 IF에서 합의된 모델규정과 주석서를 충분히 반영하고 국내 법체계와 조화로운 방향으로 조문을 설계해야 한다”며 “모델규정의 모든 조항을 법제화하고 기술적 내용과 주석서의 내용은 시행령과 규칙으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모델규정에 없지만 필요한 규정의 추가 조문화도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그룹의 모기업에 저율과세된 부분을 다른 나라에 뺏기기 전에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세액 납부와 결정·경정, 과태료 등 집행을 위한 행정 관련 조문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6.28 I 원다연 기자
상속증여세, 유산취득세로 통합 공감대…“공제방식도 개편해야”
  • 상속증여세, 유산취득세로 통합 공감대…“공제방식도 개편해야”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공지유 기자] 상속증여세(상증세)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유산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개진됐다. 이에 맞춰 세수 중립적인 공제 방식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부도 유산취득세로 개편에 공감하고 있어 다음달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상속증여세제 개편방안 공청회’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공지유 기자)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상속증여세제 개편방안 공청회’에서는 상증세 개선을 위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현재 상속세는 유산세(상속인이 주는 유산 기준으로 과세) 방식,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이원화됐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많은 국가들이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고 있고 형평성 관점이나 과세인프라도 많이 구축돼있다”며 유산취득세 통합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도 “부동산·금융실명제 등 납세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어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동의했다.과세 방식이 바뀌면 공제 제도도 개편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강 교수는 “세수 중립적으로 하면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세 부담보다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는 선에서 공제해야 할 것”이라며 “실질 과세 측면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공제를 동일하게 하고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한 물가연동제도 논의해볼 시점이 되지 않았다 한다”고 설명했다.강 교수는 또 “부부간 자산 이전을 과세 대상으로 봐야 할지에 대한 부분이 공제 제도 개편 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공동체인 부부의 경우 배우자 공제의 필요성도 제시했다.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활성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양찬회 중소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기업 승계가 경영에 긍정적 효과라는 (조사 결과가) 많이 있는데 한해 가업상속공제 제도 활용 건수는 100건이 안된다”며 “승계지원법 제정 등을 통해 (가업 승계 지원) 목적을 명확히 하고 요건이나 대상을 규정해서 중소기업승계지원법 근거로 원활한 기업 승계가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정부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선 지난 16일 새경방에서 기본적인 세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는데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이재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유산취득세 전환과 관련해 (과세 방식과 공제 등)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제 사례나 응능부담(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 원칙 등을 고려할 때 그런 방향(유산취득세)으로 가는게 필요하다는 것은 정부 내에서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시기 문제나 방법론은 많은 연구와 준비가 필요해 기회가 되면 다시 공식적으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상증세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때 부작용을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일명 ‘부자 감세’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 심화와 세수가 부족할 때 다른 세목의 증세 등이 우려 요인이다.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사회는 극심한 경제 양극화로 재산·소득 불균등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 혜택 본 사람들은 특정한 일부인데 상증세는 이러한 (불평등 심화라는) 부정적 상황을 바로잡는데 쓰여야 한다”며 “나라 구성원에게 더 많은 협력과 희생을 요구하는 상황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증세를 전체적으로 낮추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은 “상증세 세율이 높고 부담이 크다는 말도 있지만 실제로 상증세를 내는 납세자는 매우 적고 공제 수준도 높다고 본다”며 “복지 수준을 올리면서 재정준칙(재정건전성)을 준수하려면 결국 다른 세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부자 감세를 하면 부자가 아닌 사람의 증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2022.06.28 I 이명철 기자
“루나 사태로 코인시장 성숙…韓정부, 거래소와 머리 맞대야”
  • “루나 사태로 코인시장 성숙…韓정부, 거래소와 머리 맞대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상자산 시장은 이번 사태로 리스크 관리를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점점 성숙해 지고 있습니다.”블록체인 데이터 분야 글로벌 분석기업인 체이널리시스의 조나단 레빈(Jonathan Levin) 공동창업자 겸 최고안전책임자(CSO)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3개 언론사와 진행한 공동인터뷰에서 ‘테라·루나 사태 파장’을 물은 이데일리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번 사태가 오히려 시장에 약(藥)이 됐다는 게 레빈 창업자의 진단이다. 2014년 체이널리스 설립 이후 창업자가 방한해 한국 기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체이널리시스는 70개국에 750개 이상의 고객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다. 지난 5월에는 싱가포르투자청(GIC)이 주도한 1억70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F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이 결과 기업 가치가 86억 달러(한화 약 11조원)로 올랐다. 앞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만든 루나 코인은 지난달 초 10만원대에 거래됐다가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다. 지난달 52조원을 기록한 루나의 시가 총액은 바닥을 찍었다. 국내 투자 피해자만 28만명만 달했다. 이에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지난 13일 국민의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석한 당정 간담회에서 자율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조나단 레빈(Jonathan Levin) 체이널리시스 공동창업자 겸 최고안전책임자(CSO)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루나·테라 사태 파장을 물은 이데일리 질문에 “가상자산 시장이 점점 성숙해 지고 있다”고 답했다. (사진=체이널리시스)레빈 창업자는 이같은 과정에 대해 “과거에 주식 시장도 리스크 관리에 취약했는데 개선한 것처럼 가상자산 시장도 리스크 관리를 배워가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단순히 루나 단독 사건이 아니라 전반적인 가상자산 시장을 보여줬다”며 “시스템이 가격 변동에 얼마나 민감한지 이해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 규제 강화 흐름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보면)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필요하다’, ‘시장 감시가 필요하다’는 큰 압력이 있을 것”이라며 “보편적인 조세 기준이 필요하다는 압박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에 가상자산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각 기관·부처가 사안별로 최장 180일 또는 210일 내에 규제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180일을 기준으로 하면 오는 9월에 보고서가 나온다. 우리나라 국회도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루나·테라 사태 후속대책으로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관련해 그는 “민간 부문과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규제의 미래를 봐야 한다”며 규제 관련해 민관 합동 논의를 주문했다. 그는 “정부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민간과 함께 앉아서 논의해야 한다.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큰 거래소와 정부가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루나 사태로 국내외 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잃었다. 이번 사태가 권도형 한 명만의 실패일뿐이라고 보나. 아니면 가상자산 시장 몰락의 신호탄으로 보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초기 단계 증상이다.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업계 전반은 취약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지 배워가는 과정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점점 성숙해지고 있다. 가격 변동 폭이 클수록 리스크 관리를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과거에 주식 시장도 리스크 관리에 취약했는데 개선한 것처럼 가상자산 시장도 배워가는 중이다. 체이널리시스도 이번 사태를 통해 리스크 관리를 배워가고 있다.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것은.△이번 사태는 단순히 루나 단독 사건이 아니라 전반적인 가상자산 시장을 보여줬다. 시스템이 가격 변동에 얼마나 민감한지 이해할 수 있었다. 시스템 내 구축한 레버리지 폭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 재발 막기 위해서 체이널리시스와 같은 회사의 인사이트(시각)가 필요하다. 거래소는 업계 전반의 건전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루나와 테라USD(UST) 코인 가격이 지난 달에 불과 몇일 만에 폭락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코인마켓캡)-한국 국세청이 과세를 위해 지갑 사용자를 찾으려고 하지만 어려움이 있다. 체이널리시스가 국세청에도 도움을 주고 있나.△체이널리시스는 한 개인이 블록체인을 통해 했던 거래 관련 정보를 식별할 수 있다. 세금 손실을 막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 하반기 미국에서 가상자산법, 규제가 만들어질지 한국 정부, 업계는 주시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상자산법이 만들어지면 가상자산 범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추가 규제로 파장이 있을 경우, (국제적으로 보면)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필요하다’, ‘시장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큰 압력이 있을 것이다. 더욱 큰 압박이 있을 것. 보편적인 조세 기준이 필요하다는 압박도 있을 것이다.다만 미국은 이미 가상자산 규제가 엄격하다.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법, 규제가 마련되더라도 미국 내에 커다란 파장은 없을 것이다. 미국에서의 주요 이슈는 한국과 다르다. 미국은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봐야 하는지, 증권으로 봐야 하는지 논란이 있다. 상당히 중요한 이슈다. -한국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제언하자면.△민간 부문과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규제의 미래를 봐야 한다. 정부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민간과 함께 앉아서 논의해야 한다.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큰 거래소와 정부가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 -체이널리시스 지분 구조, 투자 유치 단계는.△지난 5월에는 싱가포르투자청(GIC)이 주도하는 1억70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F 투자 유치도 성공했다. 이 결과 기업가치가 86억 달러(한화 약 11조원)로 올랐다. 정부 기관이 체이널리시스에 투자하고 있지 않다. 다만 싱가포르 국부펀드, 미국의 인큐텔(CIA가 운영하는 벤처캐피털)이 체이널리시스에 투자하고 있다.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체이널리시스를 창업하는 등 가상자산에 관심 갖게 된 이유는. △2012~2013년 가상자산 회의에 많이 참석했다. 사람들이 어떻게 왜 가상자산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이 정보를 알면 큰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업계 모든 분들과 나누겠다고 했다.
2022.06.28 I 최훈길 기자
규제지역 해제 희비 갈린다…대구·세종 등 거론
  • 규제지역 해제 희비 갈린다…대구·세종 등 거론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번 주 부동산 규제 완화를 두고 지역 간 희비가 엇갈린다. 대구와 세종 등이 규제 완화 수혜 대상으로 거론된다.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연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주정심 회의다.이번 회의 핵심 안건은 부동산 규제 지역 조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규제 지역 조정과 관련한 질문에 “일부 해제를 검토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현재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 지정돼 있다. 수도권이나 광역시 지역에선 농·어촌 지역을 제외하곤 대부분이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받고 청약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여기에 더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도 어려워진다.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려면 기본적으로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이내여야 한다. 최근 주택 시장이 조정을 겪으면서 규제 지역 대부분이 이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바로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는 건 아니다. 정성적 요건, 규제 지역 해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규제 지역 조정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서 일부 지역만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부동산 시장에선 집값 낙폭이 큰 대구나 세종 등이 규제 지역 해제 1순위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 올 들어서만 세종은 4.1%, 대구는 3.1%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다만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동(洞) 단위로 규제 지역이 ‘핀셋’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전남 여수시와 순천시·광양시, 충남 공주시·논산시 등 비수도권 중소도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보다. 규제 완화에 따른 부담감이 덜하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압박이 큰 상황에서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도 집값이 반등할 여지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자료=연합뉴스)
2022.06.28 I 박종화 기자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4만개사에 3조5000억원 지급
  •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4만개사에 3조5000억원 지급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고 오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은 약 94만개사에 3조50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보상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이다.지난 5월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1조6000억원)이 편성되면서, 올해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하기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했었다.이에따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약 5000개사가 추가됐고 단계적 일상회복(지난해 11월~12월초) 이후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으로 매출감소 업체가 늘면서 지난해 4분기에 비해 보상대상은 약 4만개사가 증가했다.보상규모는 3조5000억원으로 추정됐다.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 점 등이 반영됐다.올해 1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4만개사, 3조1000원으로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94만개사)의 89%, 전체 보상금액(3조5000억원)의 89%이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다만, 지난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그 해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올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오는 30일까지이므로 국세청과 협업해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7월 중(잠정) 보상금을 산정·지급할 계획이다.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지난해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지난해 4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올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38만1000개사(60.9%, 1조7000억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0만4000개사(16.6%), 실내체육시설 3만6000개사(5.8%) 순이다.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여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72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사업체 규모별로는,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6만개사다.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63만개사)의 절반 이상(58.3%)을 차지한다.연매출 1억 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25.2% 수준이다.보상액 규모별로는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9만개사다.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0.8%에 해당한다.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10만8000개사(17.4%)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사(0.2%)이다.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만 4000개사(51.8%)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2.1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신속보상 대상(84만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다음달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다음달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다음달 5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 등은 다음달 5일부터 온라인으로, 1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고자, 지난 4분기 대비 보상대상을 넓히고 보상수준도 상향했다”며 “손실보전금에 더해 올해 1분기 손실보상도 신속하게 집행, 소상공인 분들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하시는 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8 I 함지현 기자
복합적 경제위기 대응, 규제·세제혁신으로 풀 수 있나
  • 복합적 경제위기 대응, 규제·세제혁신으로 풀 수 있나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경기 침체와 고물가는 물론 금융시장 불안 등 경제 위기가 지속되면서 윤석열 정부 경제팀의 비상 대응 체제도 이어지고 있다. 전산업 생산과 민간 소비, 투자 등 조만간 발표가 예정된 경제 지표도 부진한 흐름이 예상된다.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현안 대응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민간 주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과 세제 개편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외환시장 개방을 골자로 선진국 증시 진입과도 연관 있는 새로운 외환법 제정도 시동을 건다.◇추경호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복합 경제위기”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30일 5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4월 산업활동동향은 전산업생산이 전월대비 0.7% 감소했고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각각 0.2%, 7.5% 줄어 2년 2개월만에 모두 하락했다.지난달에도 부진한 흐름이 예상된다. 기재부도 지난 17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 부진, 수출 증가세 약화 등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한 바 있다.정부의 경제 인식도 엄중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3일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같은날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전직 경제장관들을 만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혜안과 조언을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현안 대응과 앞으로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의 축은 규제·세제 개선이다. 추 부총리도 “우리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조 개혁, 규제 혁신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새경방)을 발표한 데 이어 30일에는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 책자에는 새경방에 담겼던 주요 규제 혁신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금융시장 불안, 외환 제도 개선도 추진새경방에서 발표한 세제 개선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겠다고 밝혔으며 22일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재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국제 추세에 맞춰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조세연은 오는 28일 상속증여세제, 종부세 개편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상속증여세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납부유예 방안을 발표했으며 상속세 자체 완화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종부세는 이미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키로 했고 종합적인 보유세 개편 방안도 7월 중 나올 예정이다.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방안 공청회도 28일 열린다. 140여개국이 참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15%로 정한 바 있다. 국내 기업들도 관련이 있는 만큼 국내 도입 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한편 기재부는 29일 외환제도 선진화를 위한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연다. 새경방에서는 외환시장 제도 개선 방안으로 국내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오전 2시까지, 장기적으로는 24시간으로 확대하고 해외 소재 금융기관 등 국내 외환시장 참여도 허용하는 등 방안을 내놨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28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0:00 경제교육관리위원회(2차관, 비공개)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29일(수)10: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30일(목)07:10 한국무역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부총리, 인터컨티넨탈 서울)08: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15: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1차관, 서울청사)△7월 1일(금)08:3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08:30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2차관, 서울청사)14:00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보도자료△27일(월)06:00 재정포럼 2022년 6월호 발간 보도자료 배포△28일(화)10:00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 연장10:30 상속증여세제 개편방안 공청회 개회사 초안 보고12:00 제11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12:00 장래가구추계(전국편) : 2020~2050년12:00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확정)12:00 KDI FOCUS ‘아픈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안전망 설계’14:00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공청회 개회사 초안 보고17:30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29일(수)11:00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 개최11:00 세계은행 ‘혁신·디지털 개발포럼’ 개최12:00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12:00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2년 여름호 발간12:00 2022년 보리,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12:00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민간 사업제안제‘ 도입16:00 제8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30일(목)06:00 조세재브리프 통권 제 125호 발간08:00 2022년 5월 산업활동동향09:00 2022년 5월 산업활동동향 평가10:00 2022년 5월 국세수입 현황10:00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2. 6)△7월 1일(금)08:30 제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12:00 2022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16:00 최상대 2차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장방문△3일(일)12:00 제17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2022.06.25 I 이명철 기자
세금, 우습게 보면 안되는 이유
  • 세금, 우습게 보면 안되는 이유[김안나 변호사의 시시각각]
  • 김안나 법무법인 울림 파트너 변호사[김안나 법무법인 울림 파트너 변호사] 벤자민 프랭클린은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라고 했다. 돈을 벌고 쓰는 사회·경제적 활동에는 언제나 세금이 따라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 사업자는 사업소득세, 재산을 취득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상속이나 증여 시 발생하는 상속·증여세, 재화나 서비스에 붙는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금 종류가 있다.세금이란 국가가 국민에 대해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돈을 말한다. 납세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강제로 뺏긴다는 생각에 억울함을 느끼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탈세의 유혹은 여기서 시작된다.탈세란 세법규정을 위반하여 내야 할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탈세가 발각되면 본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물론, 징벌적 성격의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 한편 탈세 행위 중 위법성이 높은 행위는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를 ‘조세포탈’이라고 한다. 즉 단순 탈세와 조세포탈은 형사처벌 대상이냐 여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실무상 경계가 매우 모호하여 다툼이 많이 발생한다.조세범처벌법은 처벌 대상인 조세포탈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중장부의 작성, 다운계약서와 같은 거짓문서 작성, 거래조작, 위장사업체 설립을 통한 매출분산, 차명계좌나 차명주식의 이용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위와 같은 유형의 행위를 했다고 무조건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조세포탈죄에서 말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며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띠고 있다.세무조사 시 과세당국은 허위작성이 의심되는 서류가 나오면 대부분 조세포탈범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어 납세자는 적극적으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조세포탈은 중범죄로 취급돼 생각보다 형량도 매우 높은 편이다. 조세범처벌법은 조세포탈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 2배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포탈 세액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포탈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무기징역이 과도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만큼 국가가 탈세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려는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소한 절세 꿀팁이라면 적극적으로 알아두고 활용해야겠지만 무리한 절세시도는 자칫 조세포탈범이라는 불명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획기적이면서도 안전한 ’대박 절세 방법‘은 없다.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안전하고 보수적인 처리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김안나 변호사는…△사법연수원 42기 수료 △前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 본부 △前 삼정회계법인 TAX1 본부 △現 법무법인 울림 파트너 변호사 △現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現 온라인 교육기관 패스트캠퍼스 강사
2022.06.25 I 류성 기자
가업승계 고민인 중소기업, 국세청 ‘세무컨설팅’ 제공
  • 가업승계 고민인 중소기업, 국세청 ‘세무컨설팅’ 제공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고령화 등으로 가업을 물려주려는 중소기업 창업자들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국세청이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 특례 등 세무 컨설팅을 실시한다. 최근 가업상속공제의 납부유예 등 민간기업들의 세제 완화 정책이 발표되는 가운데 행정 편의를 위한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예상 사례(개인 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이미지=국세청)국세청은 오는 9월부터 가업상속공제 등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주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최근 창업 세대 경영자의 고령화로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서 가업승계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중요 관심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의 99.9%, 고용시장 82.7%를 차지하고 있어 원활한 가업승계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판단이다.하지만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10년 이상의 장기간 계획과 사전·사후요건 충족을 위한 많은 준비가 필요해 컨설팅이나 정보제공을 원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에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에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구성해 기업별 상황에 맞는 가업승계 관련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가업승계를 준비 중인 기업에 세제 혜택 준비사항을 미리 안내하고 가업을 승계한 기업에의 의무 준수 방안을 일대일로 안내하는 방식이다.세법상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다.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다.피상속인은 최소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이고 최대주주 지분 50%(상장사 30%) 이상을 10년간 보유해야 한다.경영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사전 승계하기 위해 가업주식을 증여할 경우 1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잔액에 대해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증여세 과세 특례도 있다. 이후 상속 시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정산하게 된다.(이미지=국세청)신청 대상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다.국세청은 대상 선정일부터 1년간 가업승계 관련 세무컨설팅을 지원한다. 1년 연장도 가능하다. 정기 컨설팅은 1회 이상 실시하고 필요 시 수시컨설팅도 가능하다.컨설팅 대상 기업이 가업상속 공제 가능 여부나 사후관리 위반 추징 사유 등을 자문 요청하면 구체적 판단사항에 대하여 4주 이내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관련법령의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면 새롭게 세법 해석을 제공하고 세정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 여지가 있다면 해석 변경을 검토하는 등 납세자 편익을 최대한 고려할 방침이다.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인은 다음달 1일부터 8월 1일까지 홈택스 또는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서면심사를 거쳐 8월 31일까지 1차 선정 결과를 알릴 계획이다.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현장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귀 기울여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겠다”며 “앞으로 더 많은 유망 중소기업이 가업승계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23 I 이명철 기자
“법인세 과표구간 줄여야…해외선 대부분 단일세율”
  • “법인세 과표구간 줄여야…해외선 대부분 단일세율”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4단계로 세분화돼 있는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단일세율 또는 2단계로 대폭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과표 구간을 1단계 정도 줄이고, 하위 과표 구간을 좁히는 방향으로 미세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2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공청회를 하고 있다.(사진=강신우 기자)◇조세연 “현행 4단계 법인세 과표 구간 조정해야”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22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통해 현행 4단계 누진구조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 과표 구간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로 나뉜다. 지난 2017년 문재인정부에서 법인세법 개정으로 2018년 귀속분부터 300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최고 25%의 세율을 부과했다. 김 센터장은 “누진세율 구조는 기업의 성장유인을 저해하고 조세회피 목적의 기업분할 등 비정상적 행태를 유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또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단일세율이나 2단계 세율구조를 갖고 있어서 우리 세율 구조는 국제적 표준과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과표 구간조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해외 주요국의 법인세율 체계를 보면 단일세율을 채택한 나라가 미국, 영국, 독일 등 27개국으로 가장 많았다. 또 2단계 세율은 호주, 일본, 대만 등 15개국에서, 3단계 세율은 중국과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 등 3개국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다. 4단계 이상 세율을 체계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코스타리카(총 5단계)와 남아프리카공화국뿐이다. (이미지=조세연)OECD 38개 회원국을 기준으로 보면 27개국이 단일세율로 법인세를 걷고 있으며, 2단계 누진구조인 국가는 15개국에 달했다. 김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평균을 웃돌 뿐 아니라, 주요국 정책 흐름과도 역행해 세율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높은 법인세 비중은 세율체계 등 제도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최근 법인세율을 인하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세율인하에 따른 단기적인 세수입 감소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단일세율 의견에…기재부선 “3단계·하위 과표 고심”주제 발표에 이어진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과표 구간을 단일세율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연구부장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본세율, 최저한세제, 주요 조세특례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법인세는 현행 10~25%의 4단계 누진 구조를 22% 내외 수준의 단일세율 체계로 개편하고, 소정의 소기업에 대해서만 15% 수준의 경감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만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를 단일세율 체계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지훈 기재부 세제실 법인세제과장은 “단일세율은 어렵다”며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한만큼, 3단계 구간에서 하위 과표를 어떻게 할지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2억원 이하 10억원’ 구간인 하위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현행 2억원 이하인 하위 과표 구간을 5억원 이하로 높여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2022.06.22 I 강신우 기자
“법인세율 인하 실익 없어…상위 0.01% 기업만 혜택”
  • “법인세율 인하 실익 없어…상위 0.01% 기업만 혜택”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을 통해 혜택을 보는 기업은 상위 0.01%에 불과해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나라살림연구소(연구소)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실익이 거의 없으며 혜택을 보는 대상이 극소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인세 최고세율 과세 대상이 되는 기업은 2020년 기준 법인세 신고 기업 중 0.01%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앞서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5%보다 높은 25%이기 때문에 국제 조세 경쟁과 기업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세율을 22%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에 대해 “법인세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이기 때문에 국가별 법인세 세율을 비교해 평가하기도 하지만 실제 법인세에서 지방세부문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중앙정부 세율만을 비교하는 것은 편협한 접근”이라며 “지방세를 포함해도 각종 공제 등을 감안할 때 세율만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실제 기업의 세 부담을 제대로 평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나라별 총조세및부담률 비교.(자료=나라살림연구소)연구소는 보다 객관적인 법인세 비교 지표로 ‘총조세및부담률’을 제시했다. 이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인 41.6%와 세계 평균인 40.1%에 한참 못 미치는 33.2% 수준으로 기업의 조세부담률이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연구소는 “총조세및부담률은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지표로 법인세와 사회보험료, 각종 기여금, 준조세 등을 모두 포함해 실질적인 세 부담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법인세 명목세율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경제적 실질에 가까운 지표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자감세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연구소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2020년 법인세 신고 법인 83만8000개의 0.01%, 법인세 납세 대상이 되는 흑자 법인 53만2000개의 0.02%에 불과한 약 80여 개의 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세율 인하시 약 1조7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 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수혜대상이 매우 적어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인세율 최고세율 인하에 따른 낙수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는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나 입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실리콘밸리는 주 법인세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테크 기업들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는 법인세가 결정적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2022.06.22 I 강신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누리호, 좁고 험한 우주 길 열었다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다음은 6월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누리호, 좁고 험한 우주 길 열었다- 실거주요건 완화해 임대물량 확대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5%로 늘려- 한은, 올해 물가 2000년대 들어 최고 수준 전망- “국힘 과거로 회귀한다면 당대표 재도전”-[사설]경제 위기에도 팔짱 낀 국회, 이래서 ‘삼류’ 소리 듣는다-[사설]임박한 한미 금리역전, 대비하되 과민반응 자제해야△종합-떴다 하면 한국新…그래도 아직 목마른 ‘수영 괴물’- 남양유업 “백미당 분사 합의 후 말바꿔” VS 한앤코 “그러면 왜 계약서에 도장 찍었나”△애물단지로 변한 우리사주- “공모가 밑도는 주식에 직원도 외면”…우리사주 배정 않는 기업 급증- 크래프톤·롯데렌탈…‘반대매매 쏟아질라’ 끙끙- “공모가 싸야 청약할 것”…하반기 대어급도 예의주시△누리호 발사 성공- 우리가 만든 발사체로 우리가 만든 위성 쏘아올려…우주 독립시대 활짝- 말썽이던 3단 로켓 정상 작동…모든 것이 완벽했다△누리호 발사 성공-큐브위성 4기, 1년간 700㎞ 상공 돌며 한반도 열·미세먼지 모니터링- 한화 엔진, KAI 조립, 현대重 발사대 민간주도 ‘뉴스페이스 시대’ 열렸다- “우리별 1호 발사 30년…독자 우주발사체 결실”△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 임대료 5% 이내로 올린 집주인…2년 거주 안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분양가 1.5~4% 올린다고 하지만…현장 “사업비에 비하면 새발의 피”-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 도입…초기 부담액 12~14% 줄인다- 임대차법 개정 먼 길…시장 불안 길어질라△종합-“6·7월 물가 더 뛴다”…빅스텝 명분 쌓는 이창용- 노동계 “최저임금 1만890원”…경영계 “폐업하라는 얘기”- 비대해진 경찰, 견제하는 행안부 인사·징계·감찰 권한 누가 갖나- 이자장사 경고에 놀랐나 은행들 대출금리 내린다- 경영계 “새 정부 강력한 리더십으로 규제개혁 추진해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제도 손질해 능력있는 인물 ‘정치참여 통로’ 만들어줄 것- “이재명, 급한 마음에 개딸 독약 마셔…절연할 용기 있을지 의문”△정치-최강욱 중징계 후…둘로 갈라선 野- 李 어떤 결론나도…충돌 예고된 與-단순 세대교체로는 위기 못 넘어 우리만의 비전·청사진 보여줘야-尹 대통령 “공공기관, 호화 청사 팔아서 비용 줄여라”- “서민 기름값 감당 못한다”…여야, 유류세 인하 경쟁- 권영세 “리선권 통전부장과 언제든 대화 용의있어” △경제-공공기관 대수술 예고한 尹…文정부 기관장 물갈이 신호탄 되나-“에너지가격 결정구조, 정치에서 독립시켜야”-농식품부 “삼겹살 할당관세 물량 확대 검토”-내달부터 캐디·통학버스 기사도 고용보험 적용△금융-은행과 금리 경쟁 불붙은 저축銀 하반기 연4%대 예금 내놓을 듯-보험가입 늘고, 사고 줄고…손보사 車보험 손해율 ‘안정적’-강석훈 산은 회장 “부산 이전 소통위 구성”-금감원, 저축은행 불법 사업자 주담대에 칼 빼든다△글로벌-“뉴욕증시, 바닥 아직 멀었다”-러 가스 중단에 석탄으로 회귀 “EU, 재생에너지 집중해달라”-3년새 총선 5번?…이스라엘 연정, 1년 만에 해산 추진- 월경지 물자 경유 제한에 러, 리투아니아 보복 경고- 中완성차 수출 100만대 돌파△산업-아이오닉6·EQE…프리미엄 전기차 쏟아진다-엑스포 유치전 나선 최태원 회장 부산 대신 ‘코리아’ 내건 까닭은…-미래 원료 공급망 확보하라…호주로 날아간 최정우-LS전선아시아, 베트남 1위 통신사에 광케이블 공급△ICT-학계도 소비자도 “28㎓, B2C 활용은 비효율적”-‘우마무스메’ 애플 1위…카겜 성장 견인하나-LG유플러스 “알뜰폰 점유율 규제 반대”- 조규곤 “제로 트러스트 원칙 아래 보안 전략 다시 짜야”△소비자생활-BTS도 못구했다…포켓몬빵 사냥 나선 메이플빵- 쿠팡 김범석, 상장 후 첫 전직원 미팅…시장 급변 ‘생존전략’ 메시지 낼 듯-스타벅스, 자립준비청년에 3억원 정착금 지원- 배 음료로 맛있게 숙취 해소…코카-콜라 ‘I.d.H’ 출시 △증권-코스피 일단 반등했지만…악재 널린 ‘살얼음판’- 동학·서학개미 투심 ‘싸늘’ …“저점 매집 구간” 의견도-내다파는 외국인 엔터주는 담았다△증권-시장금리는 무섭게 오르는데 예탁금이용료는 ‘쥐꼬리 상승’-“잇단 상장사 횡령?…감사 강화로 드러난 것”-신입회계사 1300명 뽑는다…‘빅4’ 인력 모시기 경쟁 치열-거래소, 코넥스 기업 16개사에 ‘성장 사다리’ 지원△엔터테인먼트-쉼표 찍는 BTS ‘유종의 미’…신보 ‘프루프’로 증명한 월드클래스 위상- K팝 이끌 ‘포스트 BTS’ 누구…NCT 127·NCT드림·세븐틴 주목△Book-한국인과 내 소설의 공통점 시선이 늘 미래를 향해 있죠- 혐오의 시대…혹시 당신도 일베입니까- 자본주의는 왜 제3세계에서 실패했을까△오피니언-[목멱칼럼]푸틴의 오판-[데스크의 눈]유통규제 풀지 않고 물가 못 잡는다-[기자수첩]공공기관 경영평가 한계 보여준 한전 성적표△피플- 고집 세고, 개성 강해도 유대감 남달랐던…홍익대 미대 75학번들 다시 뭉쳤다- 초등교사 출신 첫 교총 회장 “교권 강화할 것”-수지 “10대부터 30대까지 연기”…역대급 변신- LG아트센터 서울, 마곡 시대 연다…10월13일 개관- HDC아이파크몰, 김대수 대표이사 선임-故 김지하 시인 49재 맞아 25일 추모문화제 열린다-‘현대 블루 프라이즈 디자인’ 최종 수상자에 박지민- 한국퍼스널모빌리티협회 창립 초대회장에 김필수 대림대 교수△사회-14만원짜리 ‘싸이 콘서트 티켓’이 28만원…온라인 암표거래 기승- 檢 ‘가짜 수산업자 게이트’ 결론 초읽기…박영수 운명은-법무부, 집행유예 스토킹범에 전자발찌 부착 검토- 여름철 코로나 재유행 온다는데 좀처럼 늘지 않는 접종률 어쩌나- 재개발 반대하며 버틴 을지면옥, 문 닫을까
2022.06.21 I 김소연 기자
'실거주 의무' 완화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전세난 해소 도움
  • '실거주 의무' 완화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전세난 해소 도움[6.21대책]
  • [이데일리 하지나 강신우 기자] 정부가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 2+2년이 만료로 전월세 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임대차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세액공제 등 임차인 부담을 낮추고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실거주 의무 완화와 각종 세제 지원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내걸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법 개정 없이 행정입법으로 할 수 있는 대책 위주로 발표하면서 현실성을 높인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상생임대인 혜택 1주택자 한정..다주택자 유인책도 필요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통해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한 착한 집주인을 대상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 기준인 ‘2년 이상 거주’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어 기존에 임대개시할 때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로 한정됐던 상생임대주택도 앞으로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모든 다주택자를 포함하기로 했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임차인에 대해선 월세 세액공제율을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전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빠른 월세화에 대비해 월세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고 갱신만료 임차인의 전세대출 지원을 강화하는 금융대책을 통해 세입자 부담을 낮추려는 전략은 단기임대차 지원정책으로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그동안 2년 거주 요건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 본인 집에 거주할 필요 없는데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 같은 현상이 해소되면 임대차 시장에 직접적인 시장에 영향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세제 혜택이 1주택자에 한정되면서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유인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를 모두 인정해준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다만 다주택자 중 1주택자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아쉽다. 다주택자 중 이 때문에 1주택자가 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담대·분상제 실거주 의무 완화..전월세시장 ‘숨통’이번 대책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 인정’을 비롯해 주택담보대출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의 완화이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데 이를 폐지했다. 기존 주택은 2년 내 처분하면 된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실거주 의무 기간도 최초 입주가능일 즉시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됐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2~5년간 실거주를 해야한다.시장에서는 이를 통해 전월세 시장에 유통 매물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주담대 이용 시 전입요건을 완화하고 분상제 대상 아파트 의무거주 시점을 매도전으로 늦춰 전월세 물량 확대를 유도하는 점 또한 유통 매물을 확대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즉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법 시행이 이뤄진 이후에나 가능해질 전망이다. 직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 현재 전매 및 실거주 규제가 있는 아파트는 12개 단지, 7693가구에 이른다. 올해 입주 예정인 아파트의 경우 4개 단지, 1892가구이다. 일각에서는 갭투자 등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완화 방안은 새롭게 공급되는 아파트가 임대차 시장에 나올 수 있어서 긍정적이다. 또 실수요자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면서도 “다만 투기를 조장할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2022.06.21 I 하지나 기자
尹정부, 임대차 안정 나선다…다주택자도 규제 완화(종합)
  • 尹정부, 임대차 안정 나선다…다주택자도 규제 완화[6·21대책](종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공지유 기자] 정부가 전월세가격 급등 등 임대차 시장의 불안 요인을 차단하고 가을 이사철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임대료를 낮게 올리는 ‘상생임대인’에게 혜택을 주고 전세대출 지원을 통해 임차인의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건설 등록임대 활성화와 임대 매물 유통물량 확대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시장 친화적으로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다.◇임대인에 稅혜택 임차인엔 금융지원21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임대차 시장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세제, 금융 지원과 공급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임대차 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재부)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갱신만료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 강화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 △민간 건설임대와 공공임대 세제지원 강화 △실거주 의미 개선을 통한 매물 유통 확대 유도 등을 마련했다.먼저 상생임대인에게는 조정대상지역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적용을 위해 2년 거주요건을 없앴다. 현행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 중 1년만 인정하고 장특공제 혜택은 아예 없었던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혜택이다. 또한 이같은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적용기한도 연말까지에서 2024년말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상생임대인은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낮게 올려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은 없앴다. 현행 임대개시 시점에서 1세대1주택자인데다 시세 9억원 이하의 주택만 혜택을 줬지만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 (이미지=기재부)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로 상향한다. 현재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 연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만 세액 공제가 가능했다. 또한 현행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연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을 현행 3억원(지방 2억원)에서 4억5000만원(지방 2억5000만원)까지 늘리고 대출 한도도 1억2000만원(지방 8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지방 1억2000만원)까지 확대한다. ◇분양제 거주 의무 완화…민간임대 활성화여기에 장·단기적인 임대차 물량도 늘린다. 먼저 현행 규제지역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면 6개월 내 기존주택을 팔고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했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기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분상제 적용주택의 수분양자에 대한 거주 의무도 완화한다. 현행 분상제 적용주택의 수분양자는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해야 했다. 그러나 이를 ‘최초 입주가능일 즉시’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 상속, 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을 준수하도록 개선한다. 이는 주택 구입자 또는 1주택 보유자 등이 현행 규제 이행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다.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 건설임대를 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요건을 완하한다. 현재는 주택가액(임대개시일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법인세 추가 과세(20%)를 배제했다. 개선 내용으로는 주택가액 요건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개인사업자에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특례를 연장한다. 현행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을 연말까지 등록하면 양도세 장특공제를 70% 적용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을 2024년12월31일까지 2년 더 연장한다. 또한 민간 건설임대는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확대한다. 지금은 작년 2월17일 이후 임대 등록분부터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을 완화하고 있지만 해당 일 이전 임대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완화된 요건을 적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작년 2월17일 이전에 임대등록을 했어도 해당일 이후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이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사업 초기 임대 등록 후 실제 준공까지 2~3년간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공공건설임대주택과의 형평 등을 감안한 조치다. 공공매입임대 건설 목적의 토지 양도자에 대해서도 양도세와 법인세 특례를 연장한다. 현행 올해 말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개인은 10%의 양도세 감면을, 법인은 법인세 추가 과세(20%)를 배제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을 2024년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지속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하겠다”면서 “추가 정상화 과제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과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준비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이미지=기재부)
2022.06.21 I 강신우 기자
주담대 기존주택 처분기한 2년으로(종합)
  • 주담대 기존주택 처분기한 2년으로(종합)[6·21대책]
  • [이데일리 노희준 김정현 기자] 금융당국이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처분기한을 2년으로 완화키로 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금 수령액이 최대 20%까지 많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을 2억원까지 확대한다. 김소영(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금융당국은 우선 주담대 취급시 6개월내 처분 및 전입요건을 개선키로 했다. 현재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한다.하지만 앞으로는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균형을 맞춰 기존주택 처분의무는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의무는 폐지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전입 및 처분의무 개선시 주택구매자가 6개월내 처분 및 전입약정 이행을 위해 신규 구매주택으로 무리하게 이주해야만 하는 상황이 방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3분기 은행업감독규정 등 금융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2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이미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적용되는 연 1억 한도 제한을 2억원으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9억 초과 주택을 자가로 보유한 사람은 다른 주택에 거주하기 위한 전세대출 보증이 금지돼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전세대출을 받은 후 보유하고 있던 주택 가격이 상승해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고가주택(9억원 초과)이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액 요건을 현재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해 가입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1주택 보유 저소득층(기초연금수급자) 대상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 우대해주는 상품이다.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이게 했던 초기보증료도 환급해주는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초기 보증료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미래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미리 가입 시 설정하는 보증료다. 현재 주택가격의 1~1.5%를 초기보증료로 납부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중도해지하더라도 환급이 불가능하다.이밖에 정부는 이날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발표 때 이미 포함된 내용이다.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청년이거나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을 받은 청년·신혼부부들은 대출 초기 상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기존에 신용대출 5000만원(금리 4.25%)을 이용 중인 부부소득 연 3000만원 만 39세 이하 근로소득자가 40년 만기 보금자리론(금리 4.6%)을 통해 3억원을 대출받으려 할 경우 최초 10년 원리금 상환부담이 1528만원 줄어들게 된다.원리금균등상환 방식 하에서는 최초 10년간 1억6416만원을 상환해야 하지만 체증식 상환방식을 따르면 1억4888만원만 상환하면 돼서다. 아울러 최대 대출한도도 늘어난다. 원리금균등상환에서는 2억9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체증식 상환방식에서는 3억19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2022.06.21 I 노희준 기자
"다주택자도 최종 1주택때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적용"
  • [일문일답]"다주택자도 최종 1주택때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적용"[6·21대책]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하반기 임대차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최우선 부동산 정책 과제로 하겠다”고 밝혔다.방기선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8월부터 2년 전 임대차 3법에 따라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전세계약들이 순차적으로 만료되는 가운데 가을철 계절수요가 중첩됨에 따라 임차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재부)정부는 이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직전 계약 대비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실거주 2년 요건을 완전 면제하기로 했다. A, B, C 주택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C 주택에 대해 상생임대를 하고, 이후 A와 B를 처분해 1주택이 됐을 때 C주택에 대해 2년 거주요건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방 차관은 “실제로 1가구 2주택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생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상생임대인’ 마크가 찍히게 되면 최종 양도로 1주택이 됐을 때 (거주요건 없이) 양도세 인센티브 판정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또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한다. 임대차 3법은 시장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안정 기여 등을 폭넓게 감안해 종합적 개선방안 도출을 추진한다.다음은 방 차관, 정정훈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상생임대인 제도 관련, 향후 1주택자 전환계획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검증장치를 어떻게 둘 계획인가.△집을 2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살고 있지 않는 집에 대해 상생임대를 하게 되고, 그 후 다주택인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되면 되는 것이다. 사전에 검증기준을 가지고 제도를 만들어 검증할 내용은 아니다.-상생임대인 제도를 한시적으로 2년만 연장한 이유는 무엇인가.△해당 제도는 다주택자에 대한 제도, 1세대 1주택이라는 비과세 제도의 기본체계가 아니라 시장안정을 위한 특별한 제도다. 원래는 올해 말까지로 돼 있는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 이후에도 지원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다. 일시적으로 2년 더 연장한 후 시장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더 연장하거나 그만두거나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영원히 가야 될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2년을 연장했다.-임대차 3법에 대한 접근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치고 시장 상황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이나 실태조사를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해 여야정 협의체와 같이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방향을 정리할 예정이다.-월세 세액공제율을 올릴 때 혜택을 보게 되는 가구는 얼마나 되는가.△월세 세액공제와 전세금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는 건 소득금액 기준이나 무주택자 등 요건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현재 받고 있는 분들이 그대로 받는 혜택이다. 실제 적용대상은 전세 또는 월세를 살고 있는 약 800만~1000만 가구 중 무주택자 또는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등에 따라 달라진다.-대통령은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24%까지 공약했는데 5년 임기 내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 있는가.△월세 세액공제를 최대 15%로 정한 건 현재 소득세 법체계 상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공제율이 15%여서다. 15%가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을 받고 그것으로 지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주거비나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해 15% 공제를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인상 계획은 없다.
2022.06.21 I 공지유 기자
미래운용 'TIGER 차이나전기차 ETF' 순자산 4조원 돌파
  • 미래운용 'TIGER 차이나전기차 ETF' 순자산 4조원 돌파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솔랙티브) ETF’ 순자산이 4조원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 중 최초로 순자산 4조원을 돌파했다.(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일 종가 기준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은 4조551억원이다. 이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전체 ETF 중에서는 두번째로 크다. 지난해 12월 순자산 3조원을 돌파한 해당 ETF는 올해 개인이 4874억원, 외국인 및 기타외국인이 950억원 순매수하며 연초 이후 순자산이 8678억원 늘어났다.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 ETF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전기차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20년 12월에 상장했다.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퇴출하고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이어가고 있으며, 중국 전기차,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은 글로벌 탑티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세력을 확장 중이다.ETF 추종지수는 ‘SOLACTIVE China Electric Vehicle Index’다. 해당 지수는 중국 A주, 항셍지수,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전기차 및 관련 Supply Chain 기업들 20종목을 편입한다. 세계 3위, 중국 내 2위 리튬 생산 기업 강봉리튬, 중국 전기차 1위, 세계 2위 기업이자 중국 배터리 시장 2위 기업 BYD, 중국 전기차 배터리 생산 1위, 세계 3위 기업 CATL 등이 지수에 포함됐다.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3월과 4월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각각 52만대, 33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122%, 44% 증가했으며, 테슬라 등 전기차 관련 기업이 다수 포진한 상해가 봉쇄 해제되면서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중국은 정부가 경제 안정 성장 관련 정책을 발표하며 지속적으로 자동차, 가전 등 소비 부양책을 시행하고 있고, 신 에너지차 보급률이 2.9%에 불과해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말했다.한편,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 ETF는 해외에서 검증된 ETF를 도입했다. ETF는 ‘Global X Hong Kong(글로벌엑스 홍콩)’이 2020년 1월 홍콩에 상장한 ‘Global X China Electric Vehicle and Battery ETF’와 추종지수가 같다.아울러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 ETF는 장기투자 관점에서 연금상품으로 활용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봤다. 연금계좌에서 거래할 경우 거래세가 면제되며, 매매차익 및 분배금에 대한 과세는 연금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로 저율 분리과세 된다.
2022.06.21 I 이은정 기자
방기선 기재차관 “임대차시장 불안 대응, 최우선 부동산 과제”
  • 방기선 기재차관 “임대차시장 불안 대응, 최우선 부동산 과제” [6·21대책]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세제·금융 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하반기 임대차 시장 불안요인에 선제 대응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하고 임대차 3법은 시장 혼선 최소화 등을 종합 감안한 개선방안을 신중히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방기선(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방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합동브리핑을 통해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단기로는 임대차 시장 중심으로 일부 불안 요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임대차 시장과 관련해서는 임차인 부담 경감을 위해 맞춤형 인센티브·지원을 추진한다.우선 직전 계약대비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게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실거주 2년 요건을 면제한다.방 차관은 “다주택자라도 상생임대계약 후 양도 직전까지 1세대 1주택자로 전환하면 양도 시점에서 양도세 실거주 요건 면제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며 “갱신만료 임차인은 가격 상승 부담이 완화되고 임대인이 양도세 실거주 요건 총족을 위해 불필요하게 자가로 이주하고 임차인이 퇴거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8월 이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게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2~15%로 확대하고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민간 건설임대를 선제 확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단기 주택공급도 촉진한다.방 차관은 “건설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10년 충족 후 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는 주택 가액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개인사업자 대상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70%) 등 적용 기한도 2024년말까지 연장한다”며 “민간 건설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이 적용되는 주택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미분양 주택은 5년간 종부세를 합산배제하고 공공기관이 공공임대 활용 목적으로 민간 건설주택 매입 사전 약정 시 용적률을 1.2배 확대한다.규제지역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최대 5년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양도·상속·증여시 까지로 개선한다.3분기에도 부동산 대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방 차관은 종부세와 관련해 “불가피한 사유로 다주택이 된 경우에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 제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하고 세율 인하 등도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생애최초주택 구입 시에는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를 면제하고 40년 만기 정책 모기지에 초기 상환 부담을 완화할 방식을 도입하등 실수요자 지원을 강ㄹ화한다.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250만호 플러스 알파(+α) 공급 계획 수립을 7~8월 중 발표하고 생애주기형 맞춤형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도 마련한다.방 차관은 “반기별로 재검토하는 규제지역 지정·해제는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달말에 별도 발표하겠다”며 “분양가상한제,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 분양가 제도의 경우 공급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부분과 경직적 운영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21 I 이명철 기자
상생임대인에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 상생임대인에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6·21대책]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임대인이 임대료를 직전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해 계약을 체결하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으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 준다. (자료=기획재정부)21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정상화 과제’를 내놨다.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으로는 다음 달 계약갱신요구권이 소진되면서 큰 폭 임대차 가격 변동 우려와 가을 이사수요 등에 대비해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고 세제, 금융, 공급 등 부문별 시장기능을 회복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상생임대인 지원방안에는 양도소득세 혜택을 확대 개편한다. 현재는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에게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2년 거주요건 중 1년만 인정했다. 그러면 이번 대책으로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을 아예 면제해준다. 또한 종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이 없었지만 1세대1주택 장특공제 적용을 위해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한다. 적용기한은 2024년12월31일까지 2년간 연장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다음 달 개정해 작년 12월20일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대차 가격 인상 자제를 유도하고 양도세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한 자가 이주 과정에서의 연쇄적 임차인 퇴거 방지를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22.06.21 I 강신우 기자
  • [사설]법인세 인하가 옛 유행가?...이런 인식이 경제 망친다
  •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감세 정책이 시작부터 거대 야당의 반대에 막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무용론을 편 데 이어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재벌·대기업을 위한 맞춤형 감세”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 정부가 개편을 추진할 주요 정책의 상당수는 법 개정을 거쳐야 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때문에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한 윤 정부의 민간주도 성장 정책도 발목을 잡히게 됐다.민주당 반대 논리의 핵심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이명박 정부 시즌2’이며 “대기업과 일부 고소득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15년 전 이 정부의 정책으로 회귀하는 느낌이라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인기없이 흘러간 유행가를 또 틀기 시작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집권여당이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의 실적은 과연 어땠나.민주당은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대기업이 사내유보금만 쌓아놓고 투자, 고용 등에 인색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다. 하지만 세계적 추세와 거꾸로 간 한국에서는 해외투자가 러시를 이뤘다. 2018~2021년 해외직접 투자는 89억달러에서 182억달러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는 72억달러에서 50억달러로 쪼그라들었다. 규제 적고 세금 혜택 많은 나라에 투자가 몰리는 게 당연한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기피 대상이 됐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문 정부는 연평균 경제성장률(2.28%)에서 역대 정부 중 최악의 성적을 남겼다. 노무현 정부(4.74%)는 물론 이 정부(3.34%)박근혜 정부(3.08%)에도 크게 뒤진다. 온갖 규제와 징벌적 과세로 기업을 옥조이고 민간 활력을 억누른 탓과 무관치 않다. 민심이 문 정부를 심판한 큰 이유 중 하나가 경제 실정에 있음을 안다면 민주당은 윤 정부의 경제 회생에 동참하는 것이 옳다. 갈라치기 어법을 내려놓고 주식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 증여세 등의 개편 작업에도 합리적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낡은 사고와 논리를 고집하는 한 민주당과 민심의 거리는 좁혀질 리 만무다.
2022.06.20 I 양승득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