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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심 잡아라"…여야, 종부세 `감세 혜택` 경쟁(종합)
  • "부동산 민심 잡아라"…여야, 종부세 `감세 혜택` 경쟁(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감세`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 정책을 복원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민주당은 대선 패배의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를 자신들의 손으로 고쳐 민심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국민의힘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액을 한시적으로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민주당은 주택 합산 가액이 11억원이 넘는 다주택자에게도 종부세를 일부 감면하는 방안을 각각 추진한다.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위원장 류성걸)는 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물가 급등기 대책의 하나로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정책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류성걸 위원장은 “새 정부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종부세법 개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후반기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류 의원이 두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조특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2022년 1년간 한시적으로 `특별 공제` 허용을 핵심으로 한다.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 공제 금액이 11억원인데 조특법 개정을 통해 3억원을 추가 공제한다는 방침이다.류 위원장은 “과세표준 산정 시 현행 기본 공제액은 11억원인데 여기에 3억원이 (공제)추가된 14억원이 기준선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17.2%로 너무 높다. 종부세가 급격히 늘어 올해에 한해 조특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종부세에 대한 더 세부적이고 근본적인 논의가 추가적·중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면서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납부 유예와 관련,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 납세자가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등과 같은 조건에 해당할 시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 상속·증여라든지 양도 시점, 처분 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게 했다.또 일시적 2주택자나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에도 종부세 과세 때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도 `부동산 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당론으로 채택한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11억원 상향` 법안을 완성할 계획이다.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유 주택 합산 가액이) 11억1000만원인 다주택자는 그대로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되고, 10억9000만원인 다주택자는 과세에서 제외되니까 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있다”며 “11억원이 넘는 구간에 대해서 조금 더 완만하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재설계 하겠다“고 밝혔다.`억울한 종부세` 환급 입법에도 속도를 낸다.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종중 소유 주택 △상속 및 이사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산정 시 합산 배제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환급 방식 시기와 관련 민주당은 2021년도 납세분부터 소급 적용을 할 방침이다.. 다만 당시 이와 관련해 당시 전 정권의 기획재정부과 갈등이 있었던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그는 “기획재정부가 `이미 납부를 받은 것이라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지만 제도 추진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깊이 고민하지 못한 대목을 치유하는 것이기에 (환급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오는 6일 부동산 태스크포스(TF)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러한 부동산 입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2.07.05 I 이상원 기자
민주당 "합산 가액 `11억` 넘는 다주택자도 종부세 감면"
  • 민주당 "합산 가액 `11억` 넘는 다주택자도 종부세 감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합산 가액이 11억원이 넘는 다주택자에게도 종합부동산세를 `일부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세 가액이 11억원이 조금 넘는 종부세 대상에게도 감세를 적용해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의장은 “다주택자라는 이름으로 1주택보다 못한 자산을 소유한 사람이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 불합리함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며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당론으로 채택한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11억원 상향` 법안을 완성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김 의장은 구체적으로 “(보유 주택 합산 가액이) 11억1000만원인 다주택자는 그대로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되고, 10억9000만원인 다주택자는 과세에서 제외되니까 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있다”며 “11억원이 넘는 구간에 대해서 조금 더 완만하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재설계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상한율 캡을 씌울지, 합산 가액 구간별 차등적으로 세율을 분류할지 등 구체적인 감세 방안에 대해선 논의 중이다.이른바 `억울한 종부세` 환급 입법에도 속도를 낼 모양새다. 김 의장은 “종부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일시적 다주택자이거나, 상속을 받았거나 법인이어서 사실상 1주택자임에도 다주택자로 분류된 억울한 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부과된 종부세를) 환급해주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라며 “당의 주요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다. 지난 3·9 대선 당시 선대위 정책본부장이었던 윤후덕 의원은 △종중 소유 주택 △상속 및 이사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산정 시 합산 배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 개정안법을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했다.환급 방식 결정과 관련해선 정부의 몫으로 돌렸다. 김 의장은 “올해 납세분에서 깎든 실제로 토해내든 정부가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시 이와 관련해 당시 전 정권의 기획재정부과 갈등이 있었던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그는 “기획재정부가 `이미 납부를 받은 것이라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지만 제도 추진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깊이 고민하지 못한 대목을 치유하는 것이기에 (환급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한편 민주당은 `재개발·재건축 허가권`을 국토교통부에서 광역지방단체로 이관하는 `도시정비법 개정`도 추진한다.김 의장은 “지방정부가 도시의 특성을 고려해 스스로 판단하고 도시계획 관련 제도를 통해 (재개발을)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사리에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그 기초까지 권한을 이양할 경우 또 다른 폐해가 있을 수 있어서 광역정부 차원에서 적절하게 도시계획을 고려해 재건축 여부를 판단하게 할지 입법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민주당 정책위는 오는 6일 부동산 태스크포스(TF)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러한 부동산 입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정도에 의원총회에 보고했던 추가 입법과제를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7.05 I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 물가특위, 종부세 기준 11억→14억원·고령자 납부유예 추진
  • 국민의힘 물가특위, 종부세 기준 11억→14억원·고령자 납부유예 추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거나 상속주택,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종부세 과세 시 1주택자로 간주하도록 종부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것으로 국회 원내 구성을 마치고 이달 중 임시 국회가 열리는 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물가특위)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물가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과 부동산 정상화 정책을 빠른 시일 안에 진행해 물가 급등시에 국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물가특위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고자 조세특례법 개정안과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대표 발의는 류성걸 의원이 맡는다.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보면 2022년에 한해 1가구 1주택자 특별공제를 한시 도입한다. 종부세 과세 표준을 산정할 때 기본 공제는 현행 11억원이지만 여기에 3억원을 추가해 14억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다.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종부세 개정안엔 고령 1가구 1주택자에겐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담겼다. 이를테면 만 60세 이상, 주택 5년 이상 보유, 과세 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에 대한 납세 담보 제공 등 기준을 충족하면 상속, 증여, 양도, 처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토록 하는 방식이다. 또 일시적 2주택자나 수도권과 광역·특별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 상속 등에 대해 1가구 1주택을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일반 임차인을 지원할 때 월세 세액 공제를 현행 10~12%에서 12~15%로 확대하는 방안과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대통령 공약과 당 자료를 종합해 특위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주거 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물가특위 직후 취재진과 만난 류성걸 의원은 문재인 전 정부 당시 임대차3법 ‘2+2’가 적용된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가 8월 몰린 것과 관련해 “관련 부처에서 논의해 정부 차원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선 “정부가 정책이나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당이) 입법 사항을 담당하는 취지”라며 “종부세는 6월1일자로 대상이 확정됐고 12월1~15일 납부해야 하다보니 물가특위 차원에서 종부세 개정안을 빨리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기재위 간사로 내정됐고, 국회 후반기 될 수 있으면 빠르게 야당과 협의해 종부사 관련 사항을 우선 처리하겠다”며 “이번 조치로 종부세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한도를 높이는 데 대해 “공시가격이 지난해 19%, 올해 17.2% 올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커지다보니 한시적으로 조특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근본적 내용은 중장기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물가 급등기의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임대차 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을, 김경록 기재부 부동산정책팀장은 ‘6·21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을 각각 설명했다.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07.05 I 경계영 기자
유안타증권, 절세형 상품 가입 이벤트
  • 유안타증권, 절세형 상품 가입 이벤트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유안타증권(003470)은 절세 상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유안타 LONG-RUN 절세 통합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유안타 LONG-RUN 절세 상품’은 중개형 ISA, 개인형 IRP, 그리고 연금저축과 유안타 체크카드로 구성된다. 이벤트 기간 동안 유안타증권에서 유안타 LONG-RUN 절세 상품을 최초로 가입·발급하고 이용 조건을 충족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3만원의 현금 쿠폰을 지급한다. 중개형 ISA 계좌 개설 후 10만 원 이상 입금 시 5000원, 개인형 IRP 가입 후 10만 원 이상 납입 시 1만 원, 연금저축 개설 후 100만 원 이상 순입금 또는 자동이체 30만원 이상(자동이체 조건 월 10만 원 이상, 1년 이상 설정) 납입 시 1만원, 그리고 유안타 체크카드 발급 후 10만원 이상 이용 시 5000원의 현금 쿠폰을 제공한다.절세 상품별 가입 및 거래금액 조건 달성에 따라 최대 5만 원의 현금 쿠폰을 지급하는 ‘레벨업’ 이벤트도 실시한다. 레벨1부터 레벨4까지 달성한 개수에 따라 각각 5000원, 1만 원, 1만5000만 원, 2만원의 현금 쿠폰을 제공하며, 각 절세 상품 별 레벨업 세부 조건은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타사에 보유하고 있는 연금저축을 유안타증권으로 2000만원 이상 이전한 고객 중 6명을 추첨해 200만 원 상당의 삼성 TV(1명), 100만 원 상당의 5성급 호텔 숙박권(2명), 50만 원 상당의 여행상품권(3명)을 증정한다. 특히 보험사의 연금보험을 이전할 경우에는 금액을 2배로 인정받을 수 있다.유안타증권은 세제혜택을 어렵게 느끼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별 절세 혜택 요약 비교와 개인별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공제금액, 비과세 한도 등을 체크할 수 있는 ‘세제혜택 통합 안내 및 진단’ 콘텐츠를 홈페이지 내에 제공하고 있다. 올 7월부터는 고객 맞춤형 콘텐츠로 업그레이드해 고객이 놓치고 있는 절세 혜택은 없는지 체크하고 가입이 필요한 상품은 무엇인지 등 맞춤형 절세 팁을 알려주고 있다. 전진호 디지털솔루션본부장은 “점점 낮아지는 기대수익률 때문에 이제 절세는 자산가들은 물론 초보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재테크 수단의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유안타 LONG-RUN 절세 상품을 통해 수익률 제고 기대는 물론 이벤트 혜택까지 누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유안타 LONG-RUN 절세 통합 이벤트는 티레이더(HTS)와 티레이더M(MTS),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계좌가 없을 경우 스마트 계좌 개설앱을 통해 지점 방문 없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2022.07.04 I 김겨레 기자
"1주택자 갈아타기, 지금이 적기"
  • "1주택자 갈아타기, 지금이 적기"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종부세 부담이 완화되고 주택담보대출의 전입 의무도 폐지됐다. 전문가들은 대형평수나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실거주 수요자들에게는 적기라고 조언한다. ◇17억 집 팔고 20억 집 산 일시적 2주택자, 세금 3.2억 줄어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중과가 배제 인정 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종전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면 실질적으로 1가구 1주택자로 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신규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했는데 이를 완화해준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서울 아파트를 10억원에 취득해 8년을 보유·거주한 A씨(55세)는 최근 인근에 더 큰 평형대의 아파트로 이주하기 위해서 지난해 5월 20억원(공시가격 17억원)의 집을 매수했다. 이후 종전주택은 내달 중 17억원(공시가격 13억원)에 팔기로 했다.이전 규정대로라면 A씨는 취득세로 1억6800만원을 내야 한다. 종전주택을 1년 내 팔지 못하면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적용받아 취득세율이 8%(지방교육세 0.4%)가 적용되면서다. 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으로 일시적 2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취득세율은 기본세율(1~3%)이 적용되면서 6600만원이 된다. 1억200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양도세는 더 크다. 최근 1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1가구 1주택자로 적용받으면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A씨의 경우 종전 규정대로라면 2억3156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하지만 이번에 개편된 내용을 적용받으면 양도세는 3654만원으로 줄어든다. 종부세도 1주택자에 적용되는 기본공제가 최근 11억원에서 14억원까지 확대되면서 세 부담이 확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2주택자는 여전히 공제금액이 6억원에 불과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까지 낮추면서 1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세금 부담도 함께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1주택자의 세 경감 효과가 크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예를 들어 A씨는 종전 규정대로라면 2주택자가 되면서 종부세 과세표준이 14억4000만원으로 세율 3.6%를 적용받는다. 반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 종부세 과세표준은 9억6000만원으로 줄고, 세율도 1.2%가 부과된다. 종부세 합산금액(종부세+농어촌특별세)은 3358만원에서 652만원으로 줄어든다. 양도세와 취득세, 종부세를 모두 합치면 3억2000만원 가량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는 셈이다. ◇갈아타기 수요자 숨통…시장안정화 효과도 특히 정부는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매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기한은 아예 폐지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 지역에서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기간을 늘려준 것은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그렇다”고 평가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00건을 밑돌고 있다. 지난달 거래량은 172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4900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지민 삼인세무회계 세무사는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처분도 하고 이사도 해야 하는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며 “이미 1년이 지나서 비과세를 포기했던 분은 이번 개정 규정은 올해 5월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만약 1년이 지났지만 아직 2년은 안 된 분, 전입할 수 없어서 포기했던 분에게 희소식이다”고 말했다.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는 갈아타기 실거주자의 숨통을 틔워준 것뿐만 아니라 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갈아타기 하는 과정에서 수요자들이 필요한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게 된다”며 “실제로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버퍼 기능을 할 수 있는 매물이 생기면서 가상의 공급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다만 금리 인상과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에 따른 대출 제한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연구원은 “기존에 갈아타기를 주저했던 이유 중 하나가 기존 주택에 있는 대출과 새로 들어가는 대출 사이에 대출하는 사람의 DSR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기존보다 한도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서민 실수요자는 주택담보대출(LTV)을 70%까지 인정해주고 있지만 이마저도 1주택자 갈아타기 하는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2.07.04 I 하지나 기자
“저도 상생임대인인가요?”
  • [커버스토리]“저도 상생임대인인가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A씨는 지난 2020년 서울에 아파트를 매수한 뒤 바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오는 11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세입자가 재계약한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하면 ‘상생임대인’에서 제외돼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다. 임차인 자녀의 학기가 내년이면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A씨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뒤 5% 임대료를 인상하면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갈 때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며 “이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1대책에서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에 대한 비과세 방안을 발표하자 임대차(전·월세)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상생임대인과 둘러싼 세 부담 완화 여부가 뜨거운 감자다.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상생임대인 신규아파트 첫 입주 시 적용 여부, 임차인이 바뀌면 비과세 적용 여부, 보증금 인상 없이 재계약 예정인데 비과세 여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상생임대인 적용 여부 등 많은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비과세 적용받는 상생임대인 규제 완화 요건은윤석열 정부는 첫 부동산대책을 통해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상생임대인이란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계약 체결 임대인이다. 현재 2017년8월3일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지만 상생임대인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준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상생임대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직전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새로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려야 한다. 양도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양도 시점에 1가구 1주택자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도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지만, 비과세를 받으려면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까지는 1세대 1주택자가 돼야 한다.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2021년12월20일부터 2024년12월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특히 이때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의무임대기간 2년은 해당 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만약 계약 기간이 2년이더라도 실제 임대 기간이 1년이라면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반대로 계약 기간이 1년이라도 묵시적 갱신 등으로 신규 계약 체결 없이 2년간 임대가 이뤄진 경우는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한다. 주택 금액기준은 사라졌다. 따라서 9억원(기준시가)이하 주택이 아니더라도 상생임대인 혜택을 노려볼 수 있다.◇등록임대사업자·월세 전환·다가구 물건도 혜택적용등록임대사업자도 상생 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지난해 12월20일부터 2024년12월31일까지를 기한으로 체결한 계약에서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하면 등록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난 뒤 1가구 1주택 상태에서 임대 등록을 했던 주택을 매도하면 2년 거주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또한 임대인과 임대 물건이 같다면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증액을 5% 제한하면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 의무를 면제한다. 여기서 직전 계약은 세제 혜택을 받을 임대인이 최소 1년6개월 이상 유지한 계약만 해당한다. 따라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과정에서 전세 계약 승계를 했을 때 전세 계약을 다시 맺고 해당 계약을 1년6개월 이상 유지한 뒤 두 번째 전세 계약 시 5% 이내로 보증금을 올린 뒤 두 번째 계약(상생임대계약)을 2년 이상 유지해야 바뀐 정책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A씨가 지난 1월까지 전세계약이 체결됐던 아파트를 갭투자로 샀다고 하자. A씨는 이 아파트 세입자와 지난 1월 재계약을 할 때 5% 이내로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상생임대인이 되지 못한다. 이 아파트 세입자와 직전계약을 한 사람은 전 집주인이기 때문이다. A씨가 상생임대인이 되려면 기존 세입자든 새로 세입자를 구하든 전세계약을 새로 한 후, 법이 정한 최소한의 전세기간(합의했다면 1년6개월도 가능)을 유지해 2024년1월에 5% 인상 갱신계약을 하면 그때야 적용된다. 전세에서 월세로,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면 상생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 임대료 인상 폭은 법으로 정한 산정률(전·월세 전환율)을 활용해 계산한다. 전세 보증금이 3억원인 주택을 월세 보증금 5000만원으로 전환하면서 임대료 5% 이하 인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월세를 82만8125원 이하로 설정해야 한다. 월세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가 50만원인 주택을 전세로 전환할 때는 전세 보증금을 1억8900만원 이하로 설정해야 한다.이전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더라도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리면 상생 임대인이 될 수 있다.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같아야 하지만 임차인은 달라도 무방하기 때문이다.지방 근무 중 공실로 뒀던 주택을 임대할 때도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 임대차계약 사이 공백이 있더라도 기타 요건을 채우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직접 거주하던 주택을 임대할 때도 같다.다주택자도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 1주택자로 전환해야 한다. 가령 a·b·c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c 주택의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뒤 a 주택과 b 주택을 먼저 처분한다면 이 사람은 나중에 c 주택(상생 임대주택)을 처분할 때 실거주 요건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다가구주택도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가구주택의 소유자가 상생임대인의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의무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독립적으로 구획된 하나의 부분을 1개 주택으로 판단하는 소득세법에 근거해 판단한다. 만약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해당 주택의 모든 호와 상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가구주택을 호별로 양도할 계획이라면 호별로 상생 임대차계약을 인정한다.상생임대인을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즉, 지금 상생임대차계약을 한다고 별도로 세법상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전문가들은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기 위해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리 갖춰놔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를 위해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임대내역을 신고하거나 월세 수령내역을 보관하고 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해 임차인의 전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2022.07.04 I 신수정 기자
국내서만 볼 수 없는 자율주행로봇…“기업 올가미 풀어야”
  • 국내서만 볼 수 없는 자율주행로봇…“기업 올가미 풀어야”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자율주행로봇 시장은 2조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국내 현장에서는 아직 볼 수 없다. 1960년대 제정한 도로교통법상 ‘차마’로 분류돼 보도·횡단보도에 진입할 수 없고 공원녹지법상 공원출입도 불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인공지능(AI)학습, 충돌방지를 위한 로봇 카메라 영상 촬영도 불가능하다. 신산업에 대해 일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범 운영을 허가 받았지만, 현장인력이 로봇과 함께 다녀야만 시험이 가능해 데이터를 쌓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낡은 규제가 신산업 창출과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인 예다.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과제 100선(選)’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의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본격 가동을 앞두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혁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새 정부는 규제혁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팀장으로 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이달 중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으로, 이번 건의서에는 △신산업 △환경 △경영일반 △현장 애로 △입지규제 △보건·의료 등 6대 분야에서 기업들이 꼽은 규제혁신 과제 100건이 담겼다.편의점 세븐일레이 개발중인 자율주행 로봇 ‘뉴비’(사진=세븐일레븐)대한상의는 특히 법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건의서에는 인공지능(AI)과 로봇, 드론, 친환경 신기술, 수소경제, 모빌리티 등 신산업·신기술 관련 규제혁신 과제 26건이 포함됐다.또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친환경 기술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환경 관련 규제혁신 과제 10건도 포함됐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CCU)은 공장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활용하는 신기술인데, 기존 산업분류 체계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으로 분류돼 인허가 취득 및 사업화에 제한을 받고 있다.대한상의는 이 외에도 세제와 고용·노동, 공정거래, 산업안전 등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있는 규제혁신 과제 36건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와 근로시간제도 개선, 유턴기업 지원제도 개선, 사업장 안전 중복규제 해소 등의 과제들이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특히 첨단산업의 경우 쉽게 성장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제한 규제를 유연화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대한상의는 앞으로 지역 기업의 현장 애로를 수시로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전국 72개 상공회의소와 함께 ‘규제혁신 핫라인’을 개설하기로 했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단기적으로는 기업별 건의와 규제혁신 과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불합리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다수의 규제법을 찾아내 과감히 폐지하고 통폐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7.03 I 김상윤 기자
"상속·법인세 손봐야"…경총, 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서 제출
  • "상속·법인세 손봐야"…경총, 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서 제출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상속세와 법인세, 근로소득세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으로 촉발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타개하고 선진국보다 경쟁력 있는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7월말 발표 세제개편안서 더 보완돼야”경총은 지난 1일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달 16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현 25%→22%)와 가업승계 활성화 방안 등 지속해서 건의해온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경총은 오는 7월 말 발표될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 방식 전환, 법인세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 더욱 과감한 대책이 보완될 필요가 있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경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있는 OECD 18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값은 26.5%다. 경총은 가업에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전통을 후세대에 계승하고 기업의 영속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OECD평균 수준으로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를 폐지할 것도 건의했다. 현재 최대주주 주식할증(20%) 평가를 통해 상속세에 추가 부담을 지우고 있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경총은 기업상속공제 한도와 업종 변경 제한 폐지, 승계 전·후 의무 경영 기간 축소(10년 이상→5년 이상), 사후 요건 중 고용유지 요건 완화(5년 평균 고용 또는 임금총액 80% 수준 유지) 등 공제요건도 더욱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것과 과표구간, 일괄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줄 것도 건의했다. 특히 일괄 공제 한도의 경우 1997년 도입된 이후 25년째 5억원으로 유지돼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경총의 설명이다. 2000년에는 5억원 가치의 주택 한 채를 자녀에게 상속해도 세 부담이 없었지만 지금은 동일한 주택을 상속하면 수억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경총은 상속세 과세 방식 전환과 일괄공제 한도 상향에 따른 영향을 케이스별로 추정한 결과 기업 상속과 같이 상속재산 규모가 큰 경우보다 중산층에서 의미 있는 세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2008년 이후 조정 없는 근로소득 세재 개선 필요아울러 경총은 국내 산업 전반의 세제 지원 확대, 글로벌 법인세 개편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 노력 등 법인세제 개선 과제도 건의했다. 세제 지원 확대 건의 내용은 보면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의 전반적 상향, 대기업 연구인력 개발비 상향,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상향 등이다. 경총은 국제조세 환경 변화가 국내 기업들에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외국 납부 세액공제제도 보완과 국내 최저한세율 조정 등도 요청했다. 경총은 근로소득 세제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근로소득세는 2008년 이후 저세율 과표구간(1200만∼8800만원)의 조정이 없어 물가, 임금상승 등 최근의 경제 상황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경총 관계자는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면 면세자 증가와 과세 기반 축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비과세·감면제도 조정 등 공제제도를 정비해 면세자 비중을 정비해야 한다”며 “세 부담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게 하는 등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 원칙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7.03 I 신민준 기자
규제지역 풀린 대구…부동산 반등까진 '산너머 산'
  • 규제지역 풀린 대구…부동산 반등까진 '산너머 산'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매수 문의가 늘지 않았다. 매물도 그대로다. 지금 매수 대기자들은 지금보다 수억원은 더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만 풀어줄 게 아니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대구 수성구 만촌동 E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급락세에 브레이크는 밟았다. 연착륙 정도로 갈 것 같다. 다만 반등까지 가는 건 역부족으로 생각한다.”(대구 달성군 다사읍 H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이달 5일부터 대구 대부분 지역이 부동산 비규제 지역으로 규제에서 해제되지만 침체했던 지역 부동산 경기를 반등시키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대구 부동산 시장을 짓누르던 공급과잉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부동산 시장 반등을 꾀하긴 어렵다는 평가다. 이달과 다음 달까지 부동산 거래량을 지켜봐야 앞으로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다고 전망한다. 대구 서구 일대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대구 동·서·남·북·달서구와 달성군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 투기과열지구였던 수성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수위를 낮춘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비규제지역이 되면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청약 요건도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대출 한도가 소폭 늘어 나고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다.정부가 규제 완화를 결정한 건 지난해부터 대구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어서다. 대구 아파트값은 올 들어서만 3.4% 하락했다. 지난해 5월 말 1185가구였던 미분양 주택은 6816가구로 다섯 배 넘게 늘었다. 대구시 등이 지역 경기를 위해서라도 규제지역을 풀어야 한다고 국토부에 요구했던 배경이다.매매 시장 분위기는 아직 조용하다. 부동산 빅데이터 회사 아실에 따르면 지난 1일 대구 아파트 매물(3만2349건)은 일주일 전(3만2185건)보다 늘었다. 일부 집주인은 규제 완화 전보다 가격을 더 낮추고 있다. 지난주 13억9000만원에 나왔던 수성구 범어동 ‘범어 센트럴 푸르지오’ 전용면적 84㎡형 물건은 1일 13억3000만원으로 호가가 낮아졌다. 지난달 30일 5억3000만원에 북구 대현동 ‘센트럴파크 대현’ 전용 84㎡형을 내놨던 집주인도 하루 만에 호가를 1000만원 깎았다.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구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규제 완화와 더불어 대구 부동산 시장을 짓눌렀던 공급 과잉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 빅데이터 회사 부동산 지인에 따르면 2022~2025년 대구에 공급하는 신축 아파트는 13만583가구다. 이 회사에서 추산한 정상 수요(6만391가구)보다 두 배 넘게 많다.다만 일부 미분양 단지는 규제 해제에 따른 수혜를 노리고 있다. 달서구에서 선착순 분양(청약 자격을 따지지 않고 모델하우스에서 바로 미계약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를 진행하고 있는 A단지 분양 상담사는 “최근 계속 계약 성사가 잇따라 이뤄지고 있다”며 “하루에만 여덟 명에게 분양 예치금을 받았다”고 말했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하락세에서 반등하기 위해서는 쌓여 있는 미분양 주택이나 매물을 소화해야 한다. 규제 지역 해제로 대출 규제가 완화된 건 나쁜 여건은 아니다”며 “7~8월 거래량이 대구 부동산 시장 향방을 읽을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2.07.03 I 박종화 기자
점심값 부담 덜어줄까…여야 `비과세 식대비` 20만원 확대 추진
  • 점심값 부담 덜어줄까…여야 `비과세 식대비` 20만원 확대 추진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물가 상승으로 직장인들의 점심값 마저 부담이 되면서 여야가 근로자의 비과세 식대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관련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13일 서울 중구 명동 음식점 거리에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달 중순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 중 월 1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한 현행법은 2003년에 개정된 이후 19년간 그대로여서, 그간의 물가 변동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송 의원은 말했다.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송 의원은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와 보육수당은 복지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수당이나 비과세 한도는 19년간 제자리에 머물면서 현실과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근로자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도 이른바 ‘밥값 지원법’ 통과를 약속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은 전날 민생우선실천단 현장 방문 간담회에 참석해 “(직장인 급여 가운데) 비과세 식대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음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개정안이 통과되면 한달 20만원까지의 식대비에 대해서는 세금이 제외된다.
2022.07.02 I 배진솔 기자
10년 끈 '론스타 소송' 연내 결론…패소 땐 정부 책임론 일듯
  • 10년 끈 '론스타 소송' 연내 결론…패소 땐 정부 책임론 일듯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S) 결과가 이르면 120일 이내 나온다. 무려 10년 만에 나오는 결론이다. 심리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고 정보도 부족해 결과에 대한 예측은 어려운 분위기다. 다만 론스타가 청구금액을 부풀렸기에 한국 정부가 패해도 배상금은 1조원 미만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2019년 당시 심상정 정의당 대표,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론스타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30일 법무부 등이 포함된 ‘관계부처 TF’에 따르면 론스타 사건을 심리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전날 ‘절차종료 선언’을 했다. 이는 중재 절차가 완료됐다는 의미로, ICSID 중재절차규칙 제38조·46조에 따라 120일 이내(사유가 있을 경우 180일) 이내 판정을 선고한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ICSID에 46억 7950만 달러(6조 740억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했는데 정부(금융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지연했고, 국세청의 잘못된 과세로 손해를 입었다는 게 론스타 주장이다. 특히 론스타는 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강하게 주장한다. 자신들이 산 외환은행을 HSBC에 2007년 매각하려 할 때 금융위가 승인을 9개월간 보류하면서 파기된 것,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팔 때도 정부가 가격에 개입해 손해를 봤다는 논리다. 금융당국이 권한인 인수자 자격 심사를 넘어 매도한 자신의 자격까지 부당하게 심사했다는 게 론스타 주장이다.반면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영향을 미치는 검찰 수사와 재판이 있었다고 반박한다. 또 가격에 개입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정부 관계자는 “중재판정부에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음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중재판정부의 결론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심리에 10년이나 걸린 점을 들어 론스타 주장에 힘이 실렸다는 예상도 내놓지만, 의장중재인 사망 등의 변수를 고려할 때 단순하게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론스타의 청구가 워낙 부풀려 있어 중재부가 본격적으로 심리대상으로 삼았을 청구액은 1조원 미만”이라며 “이 부분도 론스타의 주장이 바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론스타는 2020년 8억 7000만 달러(1조 1296억원)의 협상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정부가 거절했다. 다만 정부가 패소 시에는 당시 매각과정에 연관됐다고 거론되는 정부 관계자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패소 시 중재판정부의 권한 초과행사, 절차규칙 위반 등을 주장하며 판정 취소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2.07.01 I 조용석 기자
'임대차법 개편' 윤곽나왔지만…'인센티브·법 통과' 등 관건(종합)
  • '임대차법 개편' 윤곽나왔지만…'인센티브·법 통과' 등 관건(종합)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임대차 3법의 제도 개선 방향이 일부 드러났다. ‘2+2’인 지금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없애는 대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에게 세제 등 인센티브를 줘 임차인의 계속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임대차 3법은 현행 2년인 임대차 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금액을 5% 이내만 올릴 수 있는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신고제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2020년8월 시행했고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해 7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임대차3법이 시행 2년여 만에 전면 손질을 예고했다. 다만 임대차 제도 개편은 법 개정 사안이니만큼 야당이 이를 합의해주기란 가능성이 작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 등과도 보유세 감면 등에 대해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세제 당국을 설득하기란 만만치 않은 장벽이라고 지적한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원희룡 “임대차2법 손질은 폐지가 아니라 대폭 개정”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임대차2법 전면 폐지 주장에 대해 “세입자 보호장치를 없애고 원복시킨다는 의미의 폐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이날 원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 현실적이고 시장에서 작동 가능하고 세입자 보호 효과도 높인다는 큰 방향을 잡고 있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의 졸속 임대차 3법 중 특히 2법, 이걸로 세입자 보호에 할 일 다했다는 건 무책임하다”며 “세입자를 더 잘 보호하고 잘 작동되도록 임대차법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꾼다는 의미에서 폐지에 가까운 대폭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임대차3법 중 2+2년 계약갱신청구권과 5% 전월세상한율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액감면 등 누진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2+2년 갱신할 때도 집주인이 산다고 세입자를 쫓아내고, 편법 쓰고 분쟁이 발생한다”며 “또한 2+2년이 끝나면 임대료를 더 올릴 뿐 아니라 미리 많이 올리는 부작용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확보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라며 “예를 든 게 다섯 번 연장하면 10년, 등록임대에 준하는 걸로 봐서 거기에 따른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인센티브 구조로 하면서 거주기간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 상한율에 대해서도 “정부는 해주는 것 없이 5%, 전·월세 전환율 2.5%로 묶어버리니깐 월세 수입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전세보증금을 올리고 이 때문에 집값도 오른다”며 “실제 사례와 경제원리상 이유에 대해 객관적 검토자료를 내고 대안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인센티브 수준 관건·임차인 보호방안 내놔야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임대인의 선의에 기댄 정책이라는 점에서 결국 인센티브 수준이 정책 성공의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강압적인 방식이 아닌 자율적으로 임대인의 시장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지만 인센티브 수준이 정책 실효성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결국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만큼의 인센티브가 있느냐가 문제일 것”이라며 “비록 이전 정부에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서 지금은 폐지됐지만 그에 준하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다시 제공하지 않고서는 임대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기간과 임대료를 규제하되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가 다주택자 논란이 불거지자 점차 혜택을 축소했다. 급기야 2020년에는 단기임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가 폐지됐고, 기존 주택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등록말소 처리가 되면서 사실상 완전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일각에서는 추가로 임차인을 보호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월세 갱신 자체가 임대인의 선의에 의존하면서 시장 자체가 임대인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며 “인센티브가 크지 않으면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소야대’ 국회상황, 법 통과 ‘글쎄’…기재부 설득도 난관무엇보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은 최대 걸림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으로 거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임대차법 폐지가 단순 폐지와 과거로의 원상복귀가 아니라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인데 이마저도 민주당이 응해주지 않으면 정쟁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여야정 협의기구를 이미 제안해 놓은 상태다. 여기에 민주당이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게 보유세 감면 혜택을 주려면 세제 당국과의 협의도 진행해야 하는 데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기재부를 설득하기가 만만치 않다. 정부 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국토부가 기재부 설득을 이끌어 내기란 쉽지 않겠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도 아닌 다주택자에게 종부세 면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기재부가 부정적”이라며 “국토부가 세금 감면에서 철옹성인 기재부를 뚫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30 I 하지나 기자
제이스코홀딩스, 스위스 대사관서 가상자산 컨퍼런스 진행
  • 제이스코홀딩스, 스위스 대사관서 가상자산 컨퍼런스 진행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대체불가능토큰(NFT) 신사업을 추진 중인 제이스코홀딩스(구 제일제강(023440))는 ‘SACA(Swiss Asia Crypto Alliance)’와 함께 주한 스위스 대사관에서 스위스 정부와 금융감독청(FINMA)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회계 및 과세 시스템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제이스코홀딩스와 공동으로 이번 컨퍼런스를 주최한 SACA는 스위스 크립토밸리에 본거지를 둔 비영리 단체로, 블록체인 산업에서 스위스와 아시아의 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스위스의 은행·금융·암호화 전문가 그룹이 아시아의 핀테크 및 블록체인 기업을 지원하고 상호 협력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또 이번 컨퍼런스의 주관사인 ‘이모지게임즈(Emoji Games)’는 기업형 NFT 게임 및 사이드 체인 솔루션 제공 회사로 스위스 루체른 및 추크에서 지난 10년 동안 성장해 온 스위스의 대표적인 NFT게임 업체다.사진 왼쪽부터 이주희 SACA 회장, 한상민 제이스코홀딩스 대표, 다그마 슈미티 타르탈리 주한 스위스 대사, 유그 발텐스페르거 제이비 대표변호사, 실반 암버그 실반 암버그 LLC 파트너, 재클린 츄미 스위스 무역투자청 한국사무소 대표다그마 슈미티 타르탈리 스위스 대사는 컨퍼런스 축사를 통해 “스위스는 디지털자산에 필요한 지침·규정 및 회계 표준을 설정해 관련 산업의 안정성과 지속발전 가능성을 높이는 선구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오늘 이 세미나가 새로운 디지털자산 정책에 영감과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고 스위스 산업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연사로 나선 유그 발텐스페르거 제이비(Jaybee) 대표 변호사는 스위스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의 기조와 FINMA의 토큰 분류 가이드라인 및 그 분류에 따른 규제 차이에 대해 설명했다. 또, 스위스만의 유일한 가상자산 규제방식은 물론 자율규제기관(SRO)의 가상자산 비즈니스 및 라이선스 획득요건, FINMA의 가상자산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소개했다.이어 스위스 조세 전문 컨설팅기업 실반 암버그 LLC의 파트너인 실반 암버그는 가상자산 및 NFT에 대한 스위스의 조세 규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스위스 조세제도 스위스에서 사업체 설립 요건, 가상자산에 대한 법인세 규정, 가상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적용률, NFT투자 회사에 대한 사례 연구 등에 대해 발표했다.유그 발텐스페르거와 실반 암버그는 최근 제이스코홀딩스의 신규 NFT사업의 자문단으로 선임됐다. 이들은 스위스의 법률 및 회계전문가로 향후 제이스코홀딩스의 NFT 신사업과 관련한 웹(Web)3.0 및 블록체인 분야 미래 비즈니스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하게된다.한상민 제이스코홀딩스 대표는 폐회사에서 “향후 우리나라에 맞는 가상자산 규제와 회계처리 및 과세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한 스위스의 시스템들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이스코홀딩스 뿐 아니라 NFT 및 가상자산 사업 진출을 검토 중인 국내 다른 기업들에게도 필요한 유익한 정보들을 이야기한 자리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2022.06.30 I 안혜신 기자
미래에셋 'TIGER 차이나항셍테크 ETF' 순자산 4천억원 돌파
  • 미래에셋 'TIGER 차이나항셍테크 ETF' 순자산 4천억원 돌파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차이나항셍테크 ETF’ 순자산이 4천억원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항셍테크 지수 추종 상장지수펀드(ETF) 중 최대 규모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9일 종가 기준 TIGER 차이나항셍테크 ETF 순자산은 4,341억원이다. 올해 순자산이 1,149억원 증가했다. 연초 이후 개인이 393억원 순매수 했으며, 은행(77억원), 사모(20억원) 등 기관 자금도 유입됐다.TIGER 차이나항셍테크 ETF는 중국 신성장 산업 대표 혁신기업인 항셍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항셍테크 기업들은 높은 매출 성장과 적극적인 R&D 투자를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 첨단산업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장기성장 동력으로 첨단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어 항셍테크 기업들은 고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ETF 비교지수는 ‘항셍테크 지수(Hang Seng TECH Index)’로, 신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항셍지수를 보완한 지수다. 해당 지수는 홍콩증시 메인보드 상장종목 중 유동성, 섹터, 테마, 혁신기업 조건에 부합하는 시가총액 상위 30종목으로 구성되며, 대형 기업 IPO 시 10영업일 내 지수에 편입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지수 구성종목에는 ‘알리바바(Alibaba Group Holding Ltd)’, ‘텐센트(Tencent Holdings Ltd)’, ‘샤오미(Xiaomi Corp)’ 등이 있다.이가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매니저는 “연초 이후 중국 증시는 중국의 러시아 군사 장비 지원, 코로나19 봉쇄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봉쇄 해제, 중국 정부의 자본시장 안정 조치 발표로 반등하고 있다”며 “항셍테크 지수는 낮은 밸류에이션과 중국 정부 신성장 산업 정책 수혜로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말했다.한편, TIGER 차이나항셍테크 ETF는 장기투자 관점에서 연금상품으로 활용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ETF는 거래세가 면제되며, 연금계좌에서 거래할 경우 매매차익 및 분배금에 대한 과세는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저율 분리과세 된다.
2022.06.30 I 이은정 기자
  • [사설]22년 묵은 상속ㆍ증여세제, 경제 규모에 맞게 고쳐야
  • 22년 전에 만들어진 상속·증여세제를 경제 규모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그제 열린 ‘상속·증여세제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상속·증여세 공제금액 증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속·증여세 공제금액은 현재 성인 자녀 1인당 5000만원인데 과세 대상을 고액 자산가로 한정한 입법 취지를 살리고 부의 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현행 상속·증여세제는 과표금액에 따라 10%~50%의 5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지난 2000년 개정된 이후 22년간 골격이 유지되고 있다. 다만 공제금액은 상속세의 경우 2016년, 증여세는 2014년에 성인 자녀 1인당 5000만원(미성년자는 1000만원)으로 한 차례 상향 조정됐다. 권 부연구위원은 지난 6~8년 동안의 물가 상승과 자산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공제금액을 다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상속·증여세제의 누진세율 구조는 장기간 유지하면 국민의 세부담이 과도하게 무거워지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사실이다. 물가와 자산가격이 올라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상속·증여세수는 지난 20년간(2000~2020년) 1조 977억원에서 9조 8620억원으로 9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3배로 늘어난 것에 비하면 지나친 세부담이다. 부의 세대간 무상 이전은 막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불합리하다. 세금이 과도하면 부의 세대간 이전 자체를 막아 경제 활력을 떨어트리기 때문이다. 일본은 1989~2009년 사이 20년간 고령층의 자산 보유 비중이 31.9%에서 58.7%까지 증가했으며 이는 ‘잃어버린 30년’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따라서 상속·증여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방법은 최고세율 인하, 과표구간 조정, 공제금액 확대 등 세 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불로소득은 소득세 최고세율(45%)보다 높게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고세율 인하가 부적절하다. 가장 쉬운 방법은 권 부연구위원이 제안한 공제금액 상향 조정이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말고 과표구간을 재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
2022.06.30 I 양승득 기자
원희룡 "'임대차3법 2+2년' 폐지 무게…인센티브로 계약연장 유도"(종합)
  • 원희룡 "'임대차3법 2+2년' 폐지 무게…인센티브로 계약연장 유도"(종합)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3법’과 관련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은 단순히 과거 제도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강화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원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임대차3법은 폐지 수준의 개정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2+2년으로 4년 뒤에 (임대료가) 한꺼번에 오르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며 “근본적으로 임대차3법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도 “5% 상한율을 억지로 묶어 놓고 월세 전환율까지 묶어놓으면서 거꾸로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폐지론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다만 폐지 주장이 과거로의 원상복귀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원 장관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계속 연장하고 임대료를 덜 올리면 공공 또는 등록 임대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얼마든지 좋은 대안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예를 들어 2+2년을 다섯 번 연장하면 보유세를 ‘0’이 되도록 누진적 인센티브 세액 감면도 있을 수 있다”며 “세금, 융자, 세입자 보증 문제 등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등록임대사업자제도 부활에 대해선 “점진적으로 소형아파트, 실거주용으로 주로 서민들 사이에 거래하는 주택에 대해 등록임대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세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줄였고 4년·8년 단기 임대주택, 아파트 임대주택은 아예 폐지했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선 국토부의 마스터 플랜과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기 신도시에 대한 여러 문제를 망라한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마스터 플랜과 특별법이 서로 묶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연계될수록 특별법에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절차 간소화나 시행사 주체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현재 사업 시행 주체가 조합이나 공공, 공기업에만 맡겼는데 신뢰할 수 있는 민간에 맡겨 시행 주체를 다양화하고 안정화하는 부분, 그리고 절차나 기간을 단축하는 간소화하는 방안을 강도 높게 준비 중”이라며 “이를 8월 중순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출범 100일 내 선보이겠다고 밝힌 250만호 주거공급 로드맵에 대해선 “250만호라는 물량적 목표를 넘어 주택의 품질 제고와 함께 교통·교육 등 생활편의까지 고려하는 혁신적 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원리를 존중하겠다. 집의 소유 여부나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는 현대판 주거 신분제를 없애고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6.29 I 하지나 기자
건보료 2단계 개편…9월부터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 月3만6000원↓
  • 건보료 2단계 개편…9월부터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 月3만6000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명)의 건강보험료가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으로 오는 9월부터 월(月) 평균 3만 6000원 감소할 전망이다.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 약 27만 3000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보수(월급) 외 소득 2000만원 초과 직장가입자 약 112만명의 보험료도 일부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연간 2조 4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자료=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30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돼, 9월 26일께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이번 개편에선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줄이고,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낮아진다. 또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내게 된다.지역가입자의 65%는 보험료가 15만원에서 11만 4000원으로 24% 줄어든다. 또 주택·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만~1350만원(재산 구간별 차등)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시가 1억 2000만원 상당)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이를 납부하지 않게 돼, 재산보험료 납부 세대 비율은 60.8%(523만 세대)에서 38.3%(329만 세대)로 감소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 당 월 5만 1000원에서 3만 8000원으로 인하된다.자동차보험료는 9월부터는 4000만원 미만에 대해선 면제돼, 부과대상이 현재 179만대에서 12만대로 감소한다.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 중 가액이 4000만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소득 정률제도 도입된다.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2022년 205.3점)을 곱해 산정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이에 9월부터는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의 일정비율(2022년 6.99%)로 보험료가 부과돼,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원(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는 보험료가 줄어든다.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해왔지만, 50%로 상향된다.최저보험료는 9월부터 직장·지역가입자가 일원화돼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는 현재 1만 4650원(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1만 9500원(연 소득 336만원 이하)로 직장가입자와 같아진다. 다만, 2년간은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고, 이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된다.(자료=보건복지부)보수(월급) 외 소득에 대해선 연간 34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보험료 부과 기준이 강화된다. 임대료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대상이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27만 3000명·전체 1.5%)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한다. 이들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은 완화할 방침이다. 경감률은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 등이다.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 재산 과표 5억 4000만원 초과가 유지된다. 당초엔 2단계 개편시 소득 1000만원 초과 피부양자는 재산 과표 3억 6000만원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4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 시장 환경 변화로 재산요건은 현행 기준을 그대로 따르게 됐다.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물가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보다 소득중심으로 개선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9 I 양희동 기자
"법인세 최저세율 범위 확대…상속·증여세 공제금액 더 올려야"
  • "법인세 최저세율 범위 확대…상속·증여세 공제금액 더 올려야"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공지유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선보이는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민간 주도 성장(민주성)을 위한 세제 완화로 압축된다. 법인세를 완화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혜택을 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상속증여세를 개편해 기업의 지속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올렸던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시장의 주요 관심사다.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 ‘상속증여세제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조세연)◇“상증세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2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및 세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 방향 공청회에선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상증세의 경우 현재 상속세는 유산세(상속인이 주는 재산 기준 과세) 방식, 증여세는 유산취득세(피상속인이 받는 재산 기준 과세) 방식으로 이원화됐는데, 이를 유산취득세로 통일할 가능성이 크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많은 국가들이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고 있고 형평성 관점이나 과세인프라도 많이 구축돼있다”며 유산취득세 통합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이재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도 “국제 사례나 응능부담(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유산취득세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부 내에서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유산취득세 통합 시 2000년 이후로 크게 변하지 않았던 공제 제도 개편 필요성도 나왔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 5000만원까지만 공제되는 내용이 골자다. 권성오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상속세 공제금액을 오랜 기간 유지한다는 건 고액 자산가 범위가 그 만큼 넓어진다는 것”이라며 “매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공제금액을 조정하거나 일정 간격을 두고 꾸준히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종부세의 경우 부담·예측 가능한 범위로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전병목 조세연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세 부담 증가는 전월세가격 상승과 함께 이뤄져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미보유자 주거비 부담 상승을 초래한다”며 “보유세 인상에 따른 가격 안정 효과도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종부세를 주택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과세해 다주택자 중과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과장은 “종부세가 물건별 과세라는 재산세와 다르게 전국주택을 합산해 다주택자에 중과하는 제도인데 중과세율을 다시 적용하는 것이 이중적인 측면이 있고 응능부담(납세자가 부담 가능한 과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많이 받는다”며 공감했다.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조세연)◇“법인세 낮춰 기업 국제 경쟁력 키운다”법인세는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면서 현재 4단계인 과표구간을 2단계 또는 3단계로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법인세 과표구간에 대해 국제적 추세로 대부분 단일세율이나 2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과표 구간을 개편할 때 쟁점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 여부다. 현재 법인세 과표 구간은 △2억원(법인 소득)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로 구분됐다.2억원 이하 구간을 그대로 두면 2억원이 초과하는 중소기업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만약 구간을 3단계로 줄일 때 10%를 적용하는 구간을 상향할 경우 그만큼 추가로 중소기업들이 최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이 유력한 상황이다.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15%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대응에도 나설 예정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란 세계 각국의 경쟁적인 세제 인하를 막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합의한 사항이다. 연간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대기업이 대상이다.각국에 도입 의무는 없고 도입시기도 자율로 결정했지만 도입 시 합의한 규정과 일치하도록 입법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정부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내 도입 시기를 2023년 이후로 검토하고 있다. 김태정 기재부 신국제조세규범과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다른 나라의 입법 진행상황과 기업의 이행부담 등을 고려해 구체적 시행시기는 정하고자 한다”며 “우리나라서 글로벌 그룹 모기업에 저율과세 된 부분을 다른 나라에 뺏기기 전에 예방할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6.29 I 이명철 기자
종부세 낮추고 상속증여세 개편…尹정부 세제 개혁 속도
  • 종부세 낮추고 상속증여세 개편…尹정부 세제 개혁 속도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민간 주도 경제 성장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상속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세부담 상한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조정해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구체적인 방향을 잡기 위해 법인세·상증세·종부세 개편 방향 공청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높아진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율을 하향 조정하고,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최대 300%인 세 부담 상한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이 예상된다. 주택수가 아닌 가격 기준으로 종부세를 매겨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제안됐다. 현행 종부세법은 1가구 1주택자에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를 부과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이다.상증세는 상속인이 주는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세가 아닌 피상속인이 받는 재산만큼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이전 정부에서도 세수 감소를 이유로 추진을 철회한 바 있어 조세 중립적인 개편 방향이 관건으로 지목된다.법인세는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면서 과표구간을 현재 4단계에서 3단계로 바꾸고 최저세율 구간을 넓히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최고세율을 낮추면 대기업이 주로 혜택을 입는 만큼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을 늘려 중소기업들도 세제 개편의 수혜를 입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정책 기조와 공청회 의견, 내외부 연구 등을 종합해 다음달 하순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경기 침체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회 개원 지연과 야당의 반발 등 걸림돌은 산적한 상태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정부는 기업의 (투자)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 개편, 규제·노동시장 개혁을 확고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6.29 I 이명철 기자
정부, 7월 종부세 개편안 발표…전문가 "중과·기본공제금액 조정 필요"
  • 정부, 7월 종부세 개편안 발표…전문가 "중과·기본공제금액 조정 필요"
  •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방향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공지유 기자)[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공지유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방향 공청회에서 “정부는 종부세의 근본적 개편 방안을 7월 말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과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다 보면 종부세라는게 기본적으로 물건별 과세라는 재산세와 다르게 전국주택을 합산해 다주택자에 중과하는 제도인데, 중과세율을 다시 적용하는 것이 이중적인 측면이 있고 응능부담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제일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것(종부세 중과 폐지)을 바로 일시에 가야하는지 단계적으로 가야하는지, 시기나 방법론의 부분은 앞으로 (세법개정안 발표까지)한달 남짓 남은 기간 더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제금액이 11억으로 상향조정됐지만 다주택자는 변하지 않았다”며 “기본공제금액 6억원의 상향 조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이와 관련해 “기본공제금액은 기본적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 인원을 조절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정책수단”이라며 “11억원이 타당한지, 논리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 등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최고 300%인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이 과장은 “이부분과 관련해 고민은 하고 있지만 재산세와 다르게 인별합산과세 체계이다 보니 주택 보유 상황이 달라질 경우 순차적으로 소급해 전년도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실무상의 어려움이 있다”며 “이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중장기적 방향에서는 재산세와 통합하는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책수단을 완전히 포기할 것인지의 문제와, 지방재정 재분배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지 등에 대해 깊이있는 연구가 선행돼야 이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28 I 원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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