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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물가특위, 종부세 기준 11억→14억원·고령자 납부유예 추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거나 상속주택,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종부세 과세 시 1주택자로 간주하도록 종부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것으로 국회 원내 구성을 마치고 이달 중 임시 국회가 열리는 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물가특위)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물가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과 부동산 정상화 정책을 빠른 시일 안에 진행해 물가 급등시에 국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물가특위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고자 조세특례법 개정안과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대표 발의는 류성걸 의원이 맡는다.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보면 2022년에 한해 1가구 1주택자 특별공제를 한시 도입한다. 종부세 과세 표준을 산정할 때 기본 공제는 현행 11억원이지만 여기에 3억원을 추가해 14억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다.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종부세 개정안엔 고령 1가구 1주택자에겐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담겼다. 이를테면 만 60세 이상, 주택 5년 이상 보유, 과세 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에 대한 납세 담보 제공 등 기준을 충족하면 상속, 증여, 양도, 처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토록 하는 방식이다. 또 일시적 2주택자나 수도권과 광역·특별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 상속 등에 대해 1가구 1주택을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일반 임차인을 지원할 때 월세 세액 공제를 현행 10~12%에서 12~15%로 확대하는 방안과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대통령 공약과 당 자료를 종합해 특위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주거 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물가특위 직후 취재진과 만난 류성걸 의원은 문재인 전 정부 당시 임대차3법 ‘2+2’가 적용된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가 8월 몰린 것과 관련해 “관련 부처에서 논의해 정부 차원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선 “정부가 정책이나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당이) 입법 사항을 담당하는 취지”라며 “종부세는 6월1일자로 대상이 확정됐고 12월1~15일 납부해야 하다보니 물가특위 차원에서 종부세 개정안을 빨리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기재위 간사로 내정됐고, 국회 후반기 될 수 있으면 빠르게 야당과 협의해 종부사 관련 사항을 우선 처리하겠다”며 “이번 조치로 종부세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한도를 높이는 데 대해 “공시가격이 지난해 19%, 올해 17.2% 올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커지다보니 한시적으로 조특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근본적 내용은 중장기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물가 급등기의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임대차 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을, 김경록 기재부 부동산정책팀장은 ‘6·21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을 각각 설명했다.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유안타증권, 절세형 상품 가입 이벤트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유안타증권(003470)은 절세 상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유안타 LONG-RUN 절세 통합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유안타 LONG-RUN 절세 상품’은 중개형 ISA, 개인형 IRP, 그리고 연금저축과 유안타 체크카드로 구성된다. 이벤트 기간 동안 유안타증권에서 유안타 LONG-RUN 절세 상품을 최초로 가입·발급하고 이용 조건을 충족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3만원의 현금 쿠폰을 지급한다. 중개형 ISA 계좌 개설 후 10만 원 이상 입금 시 5000원, 개인형 IRP 가입 후 10만 원 이상 납입 시 1만 원, 연금저축 개설 후 100만 원 이상 순입금 또는 자동이체 30만원 이상(자동이체 조건 월 10만 원 이상, 1년 이상 설정) 납입 시 1만원, 그리고 유안타 체크카드 발급 후 10만원 이상 이용 시 5000원의 현금 쿠폰을 제공한다.절세 상품별 가입 및 거래금액 조건 달성에 따라 최대 5만 원의 현금 쿠폰을 지급하는 ‘레벨업’ 이벤트도 실시한다. 레벨1부터 레벨4까지 달성한 개수에 따라 각각 5000원, 1만 원, 1만5000만 원, 2만원의 현금 쿠폰을 제공하며, 각 절세 상품 별 레벨업 세부 조건은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타사에 보유하고 있는 연금저축을 유안타증권으로 2000만원 이상 이전한 고객 중 6명을 추첨해 200만 원 상당의 삼성 TV(1명), 100만 원 상당의 5성급 호텔 숙박권(2명), 50만 원 상당의 여행상품권(3명)을 증정한다. 특히 보험사의 연금보험을 이전할 경우에는 금액을 2배로 인정받을 수 있다.유안타증권은 세제혜택을 어렵게 느끼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별 절세 혜택 요약 비교와 개인별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공제금액, 비과세 한도 등을 체크할 수 있는 ‘세제혜택 통합 안내 및 진단’ 콘텐츠를 홈페이지 내에 제공하고 있다. 올 7월부터는 고객 맞춤형 콘텐츠로 업그레이드해 고객이 놓치고 있는 절세 혜택은 없는지 체크하고 가입이 필요한 상품은 무엇인지 등 맞춤형 절세 팁을 알려주고 있다. 전진호 디지털솔루션본부장은 “점점 낮아지는 기대수익률 때문에 이제 절세는 자산가들은 물론 초보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재테크 수단의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유안타 LONG-RUN 절세 상품을 통해 수익률 제고 기대는 물론 이벤트 혜택까지 누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유안타 LONG-RUN 절세 통합 이벤트는 티레이더(HTS)와 티레이더M(MTS),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계좌가 없을 경우 스마트 계좌 개설앱을 통해 지점 방문 없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 국내서만 볼 수 없는 자율주행로봇…“기업 올가미 풀어야”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자율주행로봇 시장은 2조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국내 현장에서는 아직 볼 수 없다. 1960년대 제정한 도로교통법상 ‘차마’로 분류돼 보도·횡단보도에 진입할 수 없고 공원녹지법상 공원출입도 불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인공지능(AI)학습, 충돌방지를 위한 로봇 카메라 영상 촬영도 불가능하다. 신산업에 대해 일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범 운영을 허가 받았지만, 현장인력이 로봇과 함께 다녀야만 시험이 가능해 데이터를 쌓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낡은 규제가 신산업 창출과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인 예다.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과제 100선(選)’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의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본격 가동을 앞두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혁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새 정부는 규제혁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팀장으로 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이달 중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으로, 이번 건의서에는 △신산업 △환경 △경영일반 △현장 애로 △입지규제 △보건·의료 등 6대 분야에서 기업들이 꼽은 규제혁신 과제 100건이 담겼다.편의점 세븐일레이 개발중인 자율주행 로봇 ‘뉴비’(사진=세븐일레븐)대한상의는 특히 법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건의서에는 인공지능(AI)과 로봇, 드론, 친환경 신기술, 수소경제, 모빌리티 등 신산업·신기술 관련 규제혁신 과제 26건이 포함됐다.또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친환경 기술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환경 관련 규제혁신 과제 10건도 포함됐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CCU)은 공장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활용하는 신기술인데, 기존 산업분류 체계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으로 분류돼 인허가 취득 및 사업화에 제한을 받고 있다.대한상의는 이 외에도 세제와 고용·노동, 공정거래, 산업안전 등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있는 규제혁신 과제 36건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와 근로시간제도 개선, 유턴기업 지원제도 개선, 사업장 안전 중복규제 해소 등의 과제들이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특히 첨단산업의 경우 쉽게 성장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제한 규제를 유연화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대한상의는 앞으로 지역 기업의 현장 애로를 수시로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전국 72개 상공회의소와 함께 ‘규제혁신 핫라인’을 개설하기로 했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단기적으로는 기업별 건의와 규제혁신 과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불합리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다수의 규제법을 찾아내 과감히 폐지하고 통폐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상속·법인세 손봐야"…경총, 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서 제출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상속세와 법인세, 근로소득세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으로 촉발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타개하고 선진국보다 경쟁력 있는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7월말 발표 세제개편안서 더 보완돼야”경총은 지난 1일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달 16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현 25%→22%)와 가업승계 활성화 방안 등 지속해서 건의해온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경총은 오는 7월 말 발표될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 방식 전환, 법인세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 더욱 과감한 대책이 보완될 필요가 있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경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있는 OECD 18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값은 26.5%다. 경총은 가업에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전통을 후세대에 계승하고 기업의 영속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OECD평균 수준으로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를 폐지할 것도 건의했다. 현재 최대주주 주식할증(20%) 평가를 통해 상속세에 추가 부담을 지우고 있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경총은 기업상속공제 한도와 업종 변경 제한 폐지, 승계 전·후 의무 경영 기간 축소(10년 이상→5년 이상), 사후 요건 중 고용유지 요건 완화(5년 평균 고용 또는 임금총액 80% 수준 유지) 등 공제요건도 더욱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것과 과표구간, 일괄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줄 것도 건의했다. 특히 일괄 공제 한도의 경우 1997년 도입된 이후 25년째 5억원으로 유지돼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경총의 설명이다. 2000년에는 5억원 가치의 주택 한 채를 자녀에게 상속해도 세 부담이 없었지만 지금은 동일한 주택을 상속하면 수억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경총은 상속세 과세 방식 전환과 일괄공제 한도 상향에 따른 영향을 케이스별로 추정한 결과 기업 상속과 같이 상속재산 규모가 큰 경우보다 중산층에서 의미 있는 세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2008년 이후 조정 없는 근로소득 세재 개선 필요아울러 경총은 국내 산업 전반의 세제 지원 확대, 글로벌 법인세 개편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 노력 등 법인세제 개선 과제도 건의했다. 세제 지원 확대 건의 내용은 보면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의 전반적 상향, 대기업 연구인력 개발비 상향,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상향 등이다. 경총은 국제조세 환경 변화가 국내 기업들에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외국 납부 세액공제제도 보완과 국내 최저한세율 조정 등도 요청했다. 경총은 근로소득 세제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근로소득세는 2008년 이후 저세율 과표구간(1200만∼8800만원)의 조정이 없어 물가, 임금상승 등 최근의 경제 상황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경총 관계자는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면 면세자 증가와 과세 기반 축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비과세·감면제도 조정 등 공제제도를 정비해 면세자 비중을 정비해야 한다”며 “세 부담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게 하는 등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 원칙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제이스코홀딩스, 스위스 대사관서 가상자산 컨퍼런스 진행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대체불가능토큰(NFT) 신사업을 추진 중인 제이스코홀딩스(구 제일제강(023440))는 ‘SACA(Swiss Asia Crypto Alliance)’와 함께 주한 스위스 대사관에서 스위스 정부와 금융감독청(FINMA)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회계 및 과세 시스템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제이스코홀딩스와 공동으로 이번 컨퍼런스를 주최한 SACA는 스위스 크립토밸리에 본거지를 둔 비영리 단체로, 블록체인 산업에서 스위스와 아시아의 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스위스의 은행·금융·암호화 전문가 그룹이 아시아의 핀테크 및 블록체인 기업을 지원하고 상호 협력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또 이번 컨퍼런스의 주관사인 ‘이모지게임즈(Emoji Games)’는 기업형 NFT 게임 및 사이드 체인 솔루션 제공 회사로 스위스 루체른 및 추크에서 지난 10년 동안 성장해 온 스위스의 대표적인 NFT게임 업체다.사진 왼쪽부터 이주희 SACA 회장, 한상민 제이스코홀딩스 대표, 다그마 슈미티 타르탈리 주한 스위스 대사, 유그 발텐스페르거 제이비 대표변호사, 실반 암버그 실반 암버그 LLC 파트너, 재클린 츄미 스위스 무역투자청 한국사무소 대표다그마 슈미티 타르탈리 스위스 대사는 컨퍼런스 축사를 통해 “스위스는 디지털자산에 필요한 지침·규정 및 회계 표준을 설정해 관련 산업의 안정성과 지속발전 가능성을 높이는 선구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오늘 이 세미나가 새로운 디지털자산 정책에 영감과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고 스위스 산업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연사로 나선 유그 발텐스페르거 제이비(Jaybee) 대표 변호사는 스위스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의 기조와 FINMA의 토큰 분류 가이드라인 및 그 분류에 따른 규제 차이에 대해 설명했다. 또, 스위스만의 유일한 가상자산 규제방식은 물론 자율규제기관(SRO)의 가상자산 비즈니스 및 라이선스 획득요건, FINMA의 가상자산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소개했다.이어 스위스 조세 전문 컨설팅기업 실반 암버그 LLC의 파트너인 실반 암버그는 가상자산 및 NFT에 대한 스위스의 조세 규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스위스 조세제도 스위스에서 사업체 설립 요건, 가상자산에 대한 법인세 규정, 가상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적용률, NFT투자 회사에 대한 사례 연구 등에 대해 발표했다.유그 발텐스페르거와 실반 암버그는 최근 제이스코홀딩스의 신규 NFT사업의 자문단으로 선임됐다. 이들은 스위스의 법률 및 회계전문가로 향후 제이스코홀딩스의 NFT 신사업과 관련한 웹(Web)3.0 및 블록체인 분야 미래 비즈니스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하게된다.한상민 제이스코홀딩스 대표는 폐회사에서 “향후 우리나라에 맞는 가상자산 규제와 회계처리 및 과세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한 스위스의 시스템들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이스코홀딩스 뿐 아니라 NFT 및 가상자산 사업 진출을 검토 중인 국내 다른 기업들에게도 필요한 유익한 정보들을 이야기한 자리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 미래에셋 'TIGER 차이나항셍테크 ETF' 순자산 4천억원 돌파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차이나항셍테크 ETF’ 순자산이 4천억원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항셍테크 지수 추종 상장지수펀드(ETF) 중 최대 규모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9일 종가 기준 TIGER 차이나항셍테크 ETF 순자산은 4,341억원이다. 올해 순자산이 1,149억원 증가했다. 연초 이후 개인이 393억원 순매수 했으며, 은행(77억원), 사모(20억원) 등 기관 자금도 유입됐다.TIGER 차이나항셍테크 ETF는 중국 신성장 산업 대표 혁신기업인 항셍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항셍테크 기업들은 높은 매출 성장과 적극적인 R&D 투자를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 첨단산업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장기성장 동력으로 첨단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어 항셍테크 기업들은 고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ETF 비교지수는 ‘항셍테크 지수(Hang Seng TECH Index)’로, 신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항셍지수를 보완한 지수다. 해당 지수는 홍콩증시 메인보드 상장종목 중 유동성, 섹터, 테마, 혁신기업 조건에 부합하는 시가총액 상위 30종목으로 구성되며, 대형 기업 IPO 시 10영업일 내 지수에 편입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지수 구성종목에는 ‘알리바바(Alibaba Group Holding Ltd)’, ‘텐센트(Tencent Holdings Ltd)’, ‘샤오미(Xiaomi Corp)’ 등이 있다.이가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매니저는 “연초 이후 중국 증시는 중국의 러시아 군사 장비 지원, 코로나19 봉쇄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봉쇄 해제, 중국 정부의 자본시장 안정 조치 발표로 반등하고 있다”며 “항셍테크 지수는 낮은 밸류에이션과 중국 정부 신성장 산업 정책 수혜로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말했다.한편, TIGER 차이나항셍테크 ETF는 장기투자 관점에서 연금상품으로 활용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ETF는 거래세가 면제되며, 연금계좌에서 거래할 경우 매매차익 및 분배금에 대한 과세는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저율 분리과세 된다.
- 건보료 2단계 개편…9월부터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 月3만6000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명)의 건강보험료가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으로 오는 9월부터 월(月) 평균 3만 6000원 감소할 전망이다.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 약 27만 3000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보수(월급) 외 소득 2000만원 초과 직장가입자 약 112만명의 보험료도 일부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연간 2조 4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자료=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30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돼, 9월 26일께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이번 개편에선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줄이고,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낮아진다. 또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내게 된다.지역가입자의 65%는 보험료가 15만원에서 11만 4000원으로 24% 줄어든다. 또 주택·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만~1350만원(재산 구간별 차등)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시가 1억 2000만원 상당)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이를 납부하지 않게 돼, 재산보험료 납부 세대 비율은 60.8%(523만 세대)에서 38.3%(329만 세대)로 감소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 당 월 5만 1000원에서 3만 8000원으로 인하된다.자동차보험료는 9월부터는 4000만원 미만에 대해선 면제돼, 부과대상이 현재 179만대에서 12만대로 감소한다.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 중 가액이 4000만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소득 정률제도 도입된다.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2022년 205.3점)을 곱해 산정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이에 9월부터는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의 일정비율(2022년 6.99%)로 보험료가 부과돼,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원(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는 보험료가 줄어든다.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해왔지만, 50%로 상향된다.최저보험료는 9월부터 직장·지역가입자가 일원화돼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는 현재 1만 4650원(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1만 9500원(연 소득 336만원 이하)로 직장가입자와 같아진다. 다만, 2년간은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고, 이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된다.(자료=보건복지부)보수(월급) 외 소득에 대해선 연간 34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보험료 부과 기준이 강화된다. 임대료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대상이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27만 3000명·전체 1.5%)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한다. 이들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은 완화할 방침이다. 경감률은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 등이다.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 재산 과표 5억 4000만원 초과가 유지된다. 당초엔 2단계 개편시 소득 1000만원 초과 피부양자는 재산 과표 3억 6000만원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4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 시장 환경 변화로 재산요건은 현행 기준을 그대로 따르게 됐다.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물가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보다 소득중심으로 개선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