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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부세 대상자 58만…절반 이상이 非강남4구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 지역 주택 보유자 5명 중 1명에게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비(非) 강남 4구(강남·강동·서초·송파) 과세대상자가 서울 전체의 50%를 넘어섰다. 지난 2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 = 연합뉴스)23일 국회 기재위 소속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5년 전인 2017년 대비 3.2배 급증한 58만 402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주택 소유자의 22.4%에 해당한다. 2017년 7.6%였던 것과 비교하면 5년 사이 무려 14.8%포인트나 증가했다. 강남4구에 서울 종부세 과세대상이 집중됐던 예전과 달리 비강남4구 비중이 크게 늘었다. 강남4구 과세대상은 28만4774명(48.8%)으로, 서울 전체 과세대상자 비중의 50% 이하로 내려갔다. 비강남4구의 종부세 과세비중이 서울 전체의 절반을 넘지 못한 것은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큰 폭으로 증가해 과세지역도 강남4구에서 전반으로 확장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수의 부자가 내는 부유세’라는 종부세 도입 취지에서도 멀어지고 있는 셈이다.세부적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종부세 과세대상이 1만명이 넘는 구는 16개로, 2017년(3개) 대비 13개나 늘었다. 2017년 대비 과세인원 증가율은 강동구(5.2배), 노원구(5.0배), 금천구(4.7배), 도봉구(4.5배), 성동구(4.4배)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주택분 종부세 고지액은 1조 8144억원으로 2017년(2366억원)과 비교해 약 7.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강남4구의 종부세액은 9.4배가 늘어났다. 2017년 대비 세액 증가은 금천구(27.2배), 구로구(17.9배) 등 순서였다. 종부세 과세대상자 및 세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해 올초 급등했던 부동산 공시가격이 그대로 종부세 기준에 적용된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전년 대비 17.2%나 급등했다.정부는 올해 종부세 과세대상자를 전국적으로 120만명, 세액은 4조원 규모로 예측한다. 2005년 종부세 재도 도입 이후 가장 과세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류성걸 의원은 “고액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형평 제고라는 당초 종부세 도입 취지와는 무관한, 평범한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종부세가 부자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 서울·수도권 세금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하루빨리 개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미래에셋운용, 환헤지형 美ETF 2종 상장 이벤트 실시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5일 한국거래소에 신규 상장하는 ‘TIGER 미국S&P500TR(H) ETF(448290)’와 ‘TIGER 미국나스닥100TR(H) ETF(448300)’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TIGER 미국S&P500TR(H) 상장지수펀드(ETF)는 미국 대표 지수인 ‘S&P500’에 투자하는 환헤지형 ETF다. S&P500 지수는 미국에 상장된 종목 중 시가총액 상위 500개 기업으로 구성된다. 해당 지수는 현재 미국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 약 80%에 해당하는 대형주들을 포함해 전반적인 미국 경제 상황을 반영한다.환헤지형 상품으로, 미국의 글로벌 기술을 선도하는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으로 구성된 ‘나스닥100’ 지수에 투자한다. 나스닥100 지수에 포함된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생명공학 등 혁신 분야 기업들은 세계 기술을 주도하며 미국 경제와 함께 장기적인 성장이 전망된다.환헤지형 상품인 해당 ETF 2종은 원·달러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아 환율 리스크를 축소하고,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투자자는 원화로 투자하므로 투자 시 환전이 필요 없다는 장점도 있다.해당 ETF 2종은 퇴직연금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국내 상장된 기존 S&P500, 나스닥100 ETF 중 환헤지형은 대부분 지수 선물로 운용돼 퇴직연금(DC·IRP) 계좌에서 매매가 불가능했지만, 해당 ETF 2종은 주식 현물로 운용돼 매매가 가능하다. 특히 TIGER 미국나스닥100TR(H) ETF의 경우 국내 최초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실물형 환헤지 ETF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계좌에서 모두 투자 가능하다.기초지수는 각각 S&P500, 나스닥100 총수익지수(Total Return Index, TR)다. 총수익지수는 현금배당 재투자를 가정하고 산출된 지수다. 해당 ETF는 배당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해 과세이연과 복리효과로 장기투자 시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 연금 투자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벤트는 해당 ETF 2종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유진투자증권, KB증권에서 진행된다. 유진투자증권은 대상 ETF 2종 합산 일간 3억원 이상 거래 고객 선착순 10명에게 문화상품권 5만원을 지급한다. KB증권은 대상 ETF 거래 고객 중 각각 일간 3억원 이상 거래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문화상품권 5만원을 지급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 법인세율 OECD 7위…아시아 주요국 1위"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7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시아 주요국 중에서는 법인세율이 가장 높았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체계 개편 필요성’ 참고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25.0%)로 OECD 38개국 중 7번째 수준이었다. 스페인·네덜란드·벨기에 등과 공동 7위다. 이는 OECD 평균(21.2%)보다 4%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치다. (자료 = 기재부)다만 지방세를 포함한 최고세율(27.5%)은 11위로 다소 내려간다. 이탈리아, 포르투갈, 일본, 독일 등은 지방세가 높아 이를 포함할 경우 한국을 넘기 때문이다. 최고 법인세율이 15%인 독일은 지방세를 더하면 29.9%이며, 일본도 23.2%에서 29.7%로 상승한다. 한국 법인세율은 아시아 주요국 중에서도 가장 높다. 가장 낮은 홍콩 16.5%과는 8.5%차이가 난다. 특히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은 지방세가 없기에 더욱 차이가 크다. 다만 지방세 포함시 일본이 조금 더 높다. 기재부에 따르면 주요국 대비 법인세수 부담도 큰 편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2020년 3.4%로 미국(1.3%), 영국(2.3%), 일본(3.1%) 대비 높다. OECD 평균(2.7%) 대비로도 높다. 한국의 법인세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실효세율이 높기 때문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이 각국 조세당국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법인세 실효세율에 따르면 한국은 2019년 21.4%로 미국, 일본, 영국 등보다 높다. 특히 2018년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되고 비과세 및 감면 정비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실효세율 격차가 2017년 7.0%포인트에서 지난해 8.4%포인트로 확대되는 추세다. (자료 = 기재부)정부는 현재 최고세율 25%를 22%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는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OECD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해 투자 확대와 글로벌 기업 유치를 도모했다”며 “2008년 38개 OECD 국가 중 24개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했고, 인상한 국가는 한국 포함 6개국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의 최저한세 도입 움직임에 대해서도 법인세율 인상이 아닌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최저한세(15%) 시행에 따라 해외 진출 미국 기업의 실효세율이 15% 이하면 다른 나라가 과세권을 갖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는 의미다.또 영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다가 철회한 것 역시 법인세율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영국이 감세안을 철회한 것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된 감세안이 금융시장에 혼란을 불렀기 때문”이라며 “감세 자체가 아닌 재정건전성의 문제”라고 재차 짚었다.
- 중소기업 "고령화 심각해 승계 지원 필요…'부의 대물림' 아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현행 제도는 상속 중심으로 이뤄져 1세대가 죽은 다음에야 승계가 완료되고 준비하던 투자가 잘 돼 업종이 바뀌면 요건을 위반한 게 돼 투자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승계 시점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증여세 과세특례를 확대하고 투자를 가로막는 업종제한 등 사전·사후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중소기업계가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가업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업, 피상속인, 상속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사후에도 자산과 고용유지, 업종변경 제한 등 지켜야 할 요건이 너무 많다는 이유에서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오른쪽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원활한 가업승계 위해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사진=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원회는 기업승계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기 위해 조직한 기구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70세를 넘은 중소기업 CEO가 이미 2만명을 넘었고, 앞으로 베이비부머가 노인이 되면서 이 숫자는 5만명, 10만명을 넘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사전증여 한도를 늘려 계획적인 승계 기반을 마련하고 요건 완화와 납부유예도 신설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며 ‘이것만 통과되면 많은 중소기업들의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고 기업승계를 통해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투자도 일으켜 ‘사회적 자산’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기업승계를 통해 1세대의 오랜 경험, 노하우와 2세대의 젊은 감각이 조화를 이뤄 혁신한다면, 기업도 더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만큼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실제 승계를 진행하는 1·2세대 기업인들도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주문했다. 1세대를 대표해서 나선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이사는 “경영에만 집중하다 무작정 승계를 하려고 보면 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제도를 이용하자니 요건에 가로막혀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며 “기업에 축적된 자금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도 기여지만 100년, 200년 가는 기업으로 성장해 좋은 일자리와 제품개발로 사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2세대로 기업을 운영 중인 한종우 한울생약 대표는 “승계받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도전하고 일어설 힘은 없는데 우리의 제도는 상속 중심으로 설계돼 빠른 승계를 할 수 없다”며 “2세대가 젊을 때 도전 의지를 갖고 승계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도개선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이들은 계획적 승계를 통해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이뤄낼 수 있도록 증여세 과세 특례의 한도를 최대 1000억원까지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 역시 가업 영위 기간 30년의 경우 1000억원까지 늘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엄격한 고용요건을 스마트화·디지털화 등 경영환경에 맞게 완화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요건 유연화’도 바랐다. 아울러 기업이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업종 유지 요건 폐지’도 촉구했다. 이같은 내용은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2022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됐다.기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 아니냐는 시선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공장·기계 설비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에 한해 지원 대상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지원받은 뒤에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고용·업종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기문 회장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자감세’는 기업승계의 현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가업승계 지원세제는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현금에는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기업운영에 관련된 자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송공석 대표이사는 “승계는 재산이 아니라 주식을 물려 받아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자산을 마음대로 갖다쓸 수도 없고, 배당이나 주속매매를 통해 자산을 확보하려면 30억원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 49.5%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부의 대물림이라는 프레임은 기업의 돈과 개인 재산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곽수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비롯해 중소기업단체협의회에 소속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12개 단체와 승계기업인 협의체인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가 참여한다.
- 삼성자산운용, KODEX 23-12 만기 채권 ETF 2종 상장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삼성자산운용은 22일 ‘삼성 KODEX 23-12 국고채 액티브 ETF’, ‘삼성 KODEX 23-12 은행채 액티브 ETF’ 2종을 신규 상장한다고 밝혔다.이번 만기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2종은 개별 채권처럼 만기가 있는 ETF로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까지다. 이 상품은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최대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의 수요와 더불어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했다. 만기 기대 수익률에 더해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 ETF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매수 시점에서 예상한 기대 수익률 수준의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어 마치 정기예금과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 다만 가입금액의 제한이 있고 중도 해지 시 페널티가 큰 예금과 달리 투자금액의 제한이 없고 중도 환매하더라도 그 시점까지 쌓인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투자자는 현재 매수 시점에서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을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확인하고 주식처럼 편리하게 ETF를 매수할 수 있다.삼성자산운용은 신용 경색을 대비해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ETF의 존속기한과 유사한 만기의 최고 우량 채권을 각각 선정했다. KODEX 23-12 국고채 액티브 ETF는 무위험등급 국고채에 투자하고, KODEX 23-12 은행채 액티브 ETF는 AAA+등급 특수은행채, 시중은행채에 투자한다. 만기 기대 수익률(YTM)은 각각 연 3.83%, 연 4.88%다. (22.11.18 비교지수 기준) 신용도가 우수하고 유동성이 높은 국고채, 은행채는 거래비용에서 발생하는 수익률 손실에 대비할 수 있어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잔존만기 약 1년의 국고채, 은행채 거래량은 동일만기 회사채의 2~5배 이상으로 풍부하다.개인 투자자들은 만기 채권 ETF 2종을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개인형 퇴직연금(IRP) 자산관리 계좌뿐 아니라 연금저축계좌에서도 100% 투자할 수 있다. 연금에서 투자하면 안정적인 수익은 물론 세액공제 혜택과 과세이연 후 저율 과세 등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한편 올 하반기부터 채권형 ETF 상품 다각화에 나서고 있는 삼성자산운용은 만기매칭형 채권 ETF 2종을 새로이 선보이며 채권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더욱 넓혔다. 지난 8월 신규 해외채권형 ETF 2종(△KODEX 미국종합채권SRI 액티브 ETF △KODEX 아시아달러채권SRI플러스 액티브 ETF)을 상장한 데 이어 국내채권형 ETF 2종(△KODEX ESG종합채권 액티브 ETF △KODEX 국고채30년 액티브 ETF)을 출시하며 단기, 중장기, 초장기의 각 듀레이션별 상품을 모두 갖추고 오직 ETF만으로 개인과 기관이 채권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상품 라인업을 완성했다.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좋은 만기매칭형 채권 ETF란, ETF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어느 시점에 진입을 하든 관계없이 진입 시점의 기대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된 상품”이라고 말했다.이어 “삼성자산운용은 고객별 진입시점 기대수익률의 안정적인 달성을 위해 레버리지 전략을 배제하고 최대한 만기에 가까운 채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이라며 “국고채와 은행채는 가장 신용도가 높고 유동성이 풍부한 섹터인 만큼 운용규모가 늘어나도 기존 고객 수익률 희석효과 없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 올해 주택·토지 종부세 대상 130만명…7조5천억 고지서 발송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납세 의무자가 130만명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이중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만 122만명으로 인당 330만원 가량의 세액을 고지받았다. 종부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나 장기보유자 등은 납부유예가 가능하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사진=연합뉴스)국세청은 21일부터 2022년 귀속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올해 종부세 고지인원은 주택분 122만명, 토지분 11만5000명 총 130만7000명이다. 지난 정부 주택가격 급등 영향으로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2017년 33만2000명에서 3.7배나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고지세액은 전년(4조4000억원)보다 다소 줄었지만 2017년(4000억원)에 비하면 10배가 넘는다.1인당 평균 세액은 336만3000원으로 지난해(473만3000원)보다는 줄었으나 2017년(116만9000원)보다 크게 늘었다. 토지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3조4000억원이다.주택분 종부세는 과세표준 12억원(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26억원 상당 수준) 이하 구간 납세자가 전체 고지 인원의 97.7%, 고지 세액의 71.9%를 차지한다.다주택자 고지 인원은 50만1000명으로 전년대비 9만9000명 증가했다. 고지 세액은 같은기간 5000억원 감소한 2조원이다. 다주택자 평균 세액은 393만원이다.법인 고지 인원은 6만명, 고지세액 1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5000명, 2000억원 증가했다. 다주택자가 법인이 차지하는 세액 비중 83.0%로 전년(83.7%)과 비슷했다.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전년대비 7만7000명(50.3%), 2017년 대비 19만4000명(542%) 각각 증가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한 효과로 평균 세액은 전년대비 44만3000원 감소한 108만6000원을 기록했다.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왼쪽, 만명)과 주택분 종부세 총세액(조원). (이미지=기재부)정부는 당초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특별공제 법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이 도입됐을 때 고지 인원은 약 10만명, 고지 세액은 900억원 가량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고지된 종부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 가능하다.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해 종부세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유예할 수 있다.요건은 일시 2주택자를 포함한 1세대 1주택자,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등이다.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는 2만4000명으로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다.이번에 도입한 일시 일시적 2주택(1만2000명), 상속주택(1만1000명), 지방 저가주택(1만4000명) 주택수 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는 3만7000명이다.종부세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부기간인 12월 1~15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당초 합산배제·과세특례 등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해 신고 가능하다. 자진 신고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