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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84㎡까지 가능…9억원 주택도 인센티브
  •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84㎡까지 가능…9억원 주택도 인센티브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소형주택에 대해서만 부활할 것으로 전망되던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이 ‘국민평형’인 전용 84㎡까지 가능해졌다.정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지난 7월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에서 언급된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방안이 포함됐으며 2020년 7월 폐지된 아파트 유형의 매입임대 복원과 합리적인 맞춤형 세제 혜택 제공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애초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정상화 방안을 검토했으나 우리나라 주택 재고 중 높은 아파트의 비중(약 60%)과 임대수요, 중위소득 이하 서민 주거 비율(약 40%), 시장 상황, 지역 여건·세제 가액기준(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다만 단순 절세 목적의 소규모 사업자 난립 방지를 위해 임대주택을 개인·법인, 주택유형 구분 없이 2호 이상 등록할 때만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이 가능하도록 매입형 임대사업자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신규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자는 주택규모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나 완화한 중과세율을 적용할 전망이다.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와 종부세 합산배제를 복원하고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할 계획이다. 또 장기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현 임대의무기간(10년)을 넘어 임대 기간을 15년 이상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세제 혜택 주택 가액요건을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면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원 이하까지 가능했는데 이를 15년으로 확대하면 수도권 9억·비수도권 6억 원 이하 주택까지 가능해진다. 기존 등록된 1호 임대사업자도 기존 세제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1호를 등록하면 2호 이상 신규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세제지원을 똑같이 받을 수 있다. 아파트 매입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복원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등록한 기존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동 말소와 자진 말소 대상에서 제외되며 아파트 복원에 맞춰 자진말소가 가능하도록 경과규정을 둘 예정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번 발표된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의 적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해 서민 주거 안정과 더불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아파트를 등록임대 공급으로 유도해 임차인은 양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고, 임대사업자는 감세 혜택을 받는 상생 효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임대사업을 통해 주거 안정의 순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등록임대제도가 과거처럼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21 I 김아름 기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어떻게 이뤄지나?
  • [Q&A]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어떻게 이뤄지나?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21일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 인하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중과 완화는 국정과제 8번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세부과제에 따른 조치다. 또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한 임대등록을 재개할 계획인 가운데 관련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이다. 시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는 시점부터다.다음은 이번 조치 관련 Q&A다.△시행시기를 2022년 12월 21일부터라고 했는데, 입법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지?-입법은 국회의 권한이다. 다만, 입법 논의과정에서 취득세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임을 설득할 계획이다.△조정대상지역 2주택까지 중과배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에 대한 대응에 주안점을 두었다.△당초의 주택 취득세율이 조정·비조정지역 구분 없이 1~3%인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취득세가 높은 것은 아닌지?-현재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을 구분하고 있고,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도 1주택자 여부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를 두고 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 추가공제, 양도세는 12억원 이하 비과세, 재산세는 재산세율 0.05%포인트 경감 등이다. 취득세도 3주택 이상 취득에 대해서는 일반세율(1~3%)과 차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기존 일시적 2주택자로서 처분기한(비조정대상지역 3년, 조정대상지역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과세가 폐지되는지?-이번 개정안은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 이후(국회에서 시행일 소급 적용시) 취득(잔금지급일)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만약 21일 기준으로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게도 중과폐지를 적용한다면, 종전주택 처분기한 경과 전에 주택을 처분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미 적법하게 납부한 자에 대해 세금을 환급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취득세는 취득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때문이다.△이번에 복원되는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혜택의 구체적 내용은?-취득세는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등록하는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한다. 재산세는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적 등에 따라 25~100% 차등 감면한다.매입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자료=행안부)
2022.12.21 I 양희동 기자
“경착륙 절대 안돼”…규제 풀어 부동산시장 속도조절 ‘총력’
  • “경착륙 절대 안돼”…규제 풀어 부동산시장 속도조절 ‘총력’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기에 내려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속도다. 급락하면 경제주체가 조정할 시간이 없어지기에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너무 크다.”(기획재정부 관계자)정부가 부동산시장 급락을 막고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한다. 가계부채 및 국민자산 대부분이 집중된 부동산시장이 급락하면 금융을 포함한 모든 경제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다주택자 타깃 징벌적 부동산 규제 정상화 ‘방점’21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거시경제 안정관리를 위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목표로 설정하고 세부대책도 함께 내놨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제외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대부분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한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를 위해 현행 3주택자(조정지역 2주택자) 취득세율을 8%에서 4%로 낮추고, 12%의 세율이 적용됐던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 법인에 대해서도 절반인 6%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중인 양도세 중과배제는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고, 내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 근본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한때 폐지됐다가 문재인 정부가 되살렸다. 단기 양도세율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단기 양도세는 투기성격의 매매를 막기 위한 것으로, 분양권이나 주택·입주권을 2년 미만 보유 후 매매할 때 과세된다. 정부는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은 현행 70%에서 45%로 낮추고, 1년 이상은 폐지(현행 60%)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해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도 30%로 적용한다. 정부는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도 지역별 시장상황을 고려해 5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또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유주택 주담대) 규제를 완화, 주택 구입시와 동일한 LTV 규제를 적용한다.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현 2억원), 15억원 초과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현 2억원) 등이 폐지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부동산PF 자금경색 방지책 마련…임대사업자 활성화 병행 정부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경색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레고랜드발 부동산PF 중단사태 이후 급격히 관련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현재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은 지방 건설사의 도미노 파산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 확대(5조원) 및 미분양 PF 보증 신설(5조원)을 조기 시행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보증여력 추가 확정을 검토한다. 또 차환발행(이미 발행한 채권의 원금 상환을 위해 새 채권을 발행하는 것) 어려움이 지속되면,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함께 단기 PF ABCP(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를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사업자보증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억눌렀던 부동산 임대사업자 역시 세제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 육성해 임대차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85㎡(25평)이하의 소형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최대 80~100% 취득세를 감면하고, 수도권 6억원 이하 주택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복원한다.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임대사업자 정책과 관련 “다주택자를 건전한 민간 임대사업자로 전환시키고 투명한 절차와 낮은 임대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환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는 “187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인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폭락할 경우 경제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취득세·양도세를 낮춰 자금 여력이 있는 이들이 부동산 시장에 계속 들어와 물건을 받아줘야 폭락을 막을 수 있기에 정부가 이같은 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DSR 규제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는 부동산시장 연착륙 목표도 있지만 지나치게 늘어난 가계부채 위험을 관리하는 목표도 있다”며 “DSR 규제는 차주가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차원에서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21 I 조용석 기자
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2주택 '8%→1~3%'
  • 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2주택 '8%→1~3%'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지난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됐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실제 올 1~10월 주택거래량은 약 45만건으로 전년 동기(89만 4000여건) 대비 반토막이 났다.(자료=행안부)정부는 이에 따라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 인하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중과 완화는 국정과제 8번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세부과제이기도 하다.정부는 2주택자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무주택 43.7%, 1주택 41.5%, 2주택 10.8% 등 대부분(96.0%) 가구가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중과완화 발표일부터로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이날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을 받는다. 다만,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2월 예상)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행안부 관계자는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논의 과정에서 취득세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임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답했다.이번 취득세 중과완화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이다. 또 1·2주택자 증여시엔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세율 3.5%로 과세하며 시행시기는 다주택자 중과완화와 동일하다.정부는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한 임대등록을 재개할 계획인 가운데 관련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이다. 시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는 시점부터다. 임대사업자가 전용 85㎡ 이하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취득세를 50~100%,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대해 면적 등에 따라 재산세를 25~100% 각각 차등 감면하는 것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 조치로 과도한 취득세 부담이 완화되고, 침체된 주택거래가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세제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21 I 양희동 기자
尹대통령 “가계·기업부채 잘 관리하고 수출로 위기 돌파해야”
  • 尹대통령 “가계·기업부채 잘 관리하고 수출로 위기 돌파해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고금리로 인해서 부동산과 자산 가치들이 하락을 하다보니까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는데 금융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서 기획재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업무보고와 함께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올 한해 경제상황에 대해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해 힘든 한해였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내년에 유의해야 할 점들을 언급했다. 먼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금융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부했다. 산업 면에서는 수출로서 위기를 돌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모든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자원부국, 신흥시장은 아직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과의 교역 경제 협력, 인프라 수주 등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 활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다”고 강조했다.또 우주항공, 인공지능(AI) 같은 미래 핵심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와 지원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했다.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또 투자 증액분에 대한 10% 정도의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들이 확실하게 작동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서민경제 챙기기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들이 가장 힘들다. 기재부가 중심이 되어서 24시간 물가 상황들 점검하고 장바구니 물가 또는 가계에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부담 완화를 통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가계의 지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비 지출이다. 과거에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1가구 다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치가 하락을 하면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임대를 선호하게 되어 있다”며 “임대를 선호하게 되면 결국 그 임대 물량이라는 것은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임대 물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게 되면 그것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올리게 된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 과제의 추진 중요성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인기가 없더라도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미래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바로 이 개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개혁의 내용들을 잘 선별을 하고 국민들과 논의하고 공론화를 시켜서 이런 사회적인 대합의 하에 개혁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저는 그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간 착취적인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2.21 I 박태진 기자
민주당, 예산안 두고 "큰 틀만 합의, 쟁점 여전…준예산은 없어"
  • 민주당, 예산안 두고 "큰 틀만 합의, 쟁점 여전…준예산은 없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민생’을 앞세워 내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 처리에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승적으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타결이 안 되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여당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준예산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핵심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김 의장은 “법인세 인하는 여전히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법인세 증세를 통해 미국은 기후위기 대응에 전체 10년간 500조원를 쓰겠다고 하는데 와중에 감세하고 있어서 세금을 깎아주지 못해서 안달이다. 여전히 참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장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두 기관 설치에 대해 “헌법 96조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기관의 사무범위에 들어 있지 않은 사업이기에 ‘불법’이라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은 합법적으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거쳐 만든 것이니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다. 운영 및 액수와 관련해 팽팽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김 의장은 두 쟁점 외에도 합의를 보지 못한 사안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 부수법안과 결부된 △내년 증권거래세 0.15%까지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조항에 대해서도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다.또 김 의장은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안전운임제와 중소사업장 추가연장근로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등 일몰 예정 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처리도 요구했다. 김 의장은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관련해서 정부가 약속했는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붙잡고 있는 것은 정부의 신뢰 원칙에 어긋난다”며 “안전운임제는 노동자의 안전벨트와 같은 것이어서 반드시 연장돼야 된다”고 역설했다.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60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해서도 그는 “노동자들의 연장 요청이 있었다”며 “3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열악하다. 사장과 노동자가 잘 구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노동권, 인격을 조화롭게 맞춰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장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을 강조했다.만약 국고지원이 사라진다면 건보료 부담도 커지기에 당장 일몰 연장 자체에는 여야 모두 동의하지만, 정부·여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건보 개혁에 맞춰 일몰 기한을 1년으로 잡은 후, 개혁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그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보재정의 취약성이 노출되고 건강권이 위협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일몰이 아니라 폐지가 맞다”고 피력했다.아울러 김 의장은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60일 전 통과가 됐지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며 “5분의 3 규정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를 해야 할 시기다. 해를 넘기지 않고 농민들 시름을 덜기 위해서 양곡관리법 처리를 올해 중에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12.20 I 이상원 기자
고액·상습체납자한테 강제징수한 가상자산 712억
  • 고액·상습체납자한테 강제징수한 가상자산 712억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금까지 고액·상습 체납자에게서 강제 징수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700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액 구간별 가상자산 은닉 체납자 강제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강제 징수를 시작한 2020년 하반기부터 올해 11월까지 5741명에게서 712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중 42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은 현금화돼 환수됐고 287억원은 현재 채권으로 확보됐다.2020년 하반기 처음 시행한 가상자산 강제 징수는 지난해 6월 국세징수법 개정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보완됐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체납자와 가상자산거래소 대상으로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할 수 있고 이전받은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매각해 체납 세금을 강제징수하고 있다.체납액 규모별 징수 현황을 보면 2억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493명에게서 174억원의 가상자산을 징수해 126억원을 현금으로 환수했다. 2억원 미만 체납자 5248명에 대해서는 538억원의 가상자산을 징수해 299억원을 현금으로 환수했다.진 의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탈세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체납액 구간별 가상자산 은닉 체납자 강제징수 현황. (이미지=진선미 의원실)
2022.12.19 I 이명철 기자
유류세 인하 내년 4월까지, 자동차 개소세 감면도 6개월 연장
  • 유류세 인하 내년 4월까지, 자동차 개소세 감면도 6개월 연장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해 기름값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실시한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4월까지 4개월 연장된다. 다만 최근 가격이 안정세인 휘발유는 인하폭을 다소 줄인다. 올해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은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상반기 개소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올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국내 기름값도 뛰며 고물가에 일조한 바 있다. 휘발유·경유 주유비는 L(리터)당 2000원을 크게 웃돌기도 했다.이에 정부는 지속적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실시했다. 2021년 11월 12일부터 지난해 4월 30일까지 20%를 인하하다가 5~6월 30%까지 낮췄고 7월부터는 최대 인하폭인 37%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L당 304원, 경유 212원, 액체프로판가스(LPG)부탄 73원의 인하 효과가 발생했다.내년에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다른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휘발유에 대해서만 25%의 인하폭을 적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L당 205원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경유(212원), LPG부탄(73원)의 인하폭은 이전과 같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연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5%에서 3.5%로 30% 감면(한도 100만원) 조치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한다.자동차 개소세 감면 연장은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해 소비 진작을 위한 것이다. 특히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나 주문 증가 등으로 차량 출고가 지연된 분위기도 반영했다. 기존 인하 기간 중에 차량 구매 계약을 했어도 개소세 과세 시점인 제조장 반출 때 인하 시기가 아니면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 등 발전연료 개소세 한시 15% 인하 조치도 종료 시점을 연말에서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최근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이번 조치를 통해 발전 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19일 오전 9시부터는 휘발유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2월 한달 간 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이 제한(전년동기대비 115%)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26조) 등에 처해질 수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며 “내년 3월 31일까지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방안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22.12.19 I 이명철 기자
"韓증시, 데이터 민감장세 돌입…주간 코스피 2300~2420p"
  • "韓증시, 데이터 민감장세 돌입…주간 코스피 2300~2420p"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한국 증시가 이번 주 데이터 민감장세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앙은행의 긴축 여진 속 미국의 주택 데이터와 개인소비지출(PCE)물가, 한국의 12월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가 나오는데다 마이크론도 실적을 발표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여부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다. 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는 2300~2420포인트다. 키움증권은 19일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지난 6월(9.1%)를 정점으로 소비자물가(CPI)가 하락하고 있으며 11월(7.1%)에도 컨센서스(7.3%)를 하회한 점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합당하다”면서도 “하지만 연방준비제도(연준)으로서는 지금의 인플레이션 둔화를 놓고 과도한 정책 전환 기대감이 형성되는 것을 경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는 1%대 하락 마감했다. 매파적이었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및 유럽중앙은행(ECB) 회의 여진이 이어진 가운데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등 주요 연준 인사들의 인플레 상방 위험 경고성 발언이 이어진데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발 수급 변동성 충격 등의 여파다. 뉴욕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2%대로 복귀시키려면 본인들의 예상보다도 최종금리 레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시장이 인플레이션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2023년에도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만약 기대인플레이션 통제에 실패할 시에는 실제 인플레 반등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매파적 목소리를 계속 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물론 연준의 매파 스탠스에도 상당 부분 내성이 생겼지만 연준, ECB 등 중앙은행의 긴축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 증시 상단을 제약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Bad news is Bad(나쁜 뉴스가 나쁜 소식)’ 장세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한 연구원은 “주중 발표 예정인 미국의 전국주택건설협회(NAHB) 부동산지수, 신규주택 판매, 한국의 12월20일까지 수출 지표 등 ISM, 고용, 월간 수출 등 대형 매크로 이벤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졌던 지표들이 주중 증시 방향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업종 관점에서는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실적 발표에 주목했다. 한 연구원은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등 국내 대형반도체주 주가 바닥론에는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나 최근 이들의 주가가 단기 박스권 하단에서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듯 업황 진바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이번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 이들의 시가총액 최상위 업종을 둘러싼 전망과 주가 변화는 국내 증시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결정하는 단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2023년부터 500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금투세 유예를 둘러싼 교착상태가 해소될 지 여부에도 주목했다. 한 연구원은 “이에 따라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수급과 이들의 거래 비중이 높은 중소형주 주가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판단했다.
2022.12.19 I 김보겸 기자
연금저축 중도인출 하는데, 세금 얼마나 붙나요?
  • 연금저축 중도인출 하는데, 세금 얼마나 붙나요? [돈창]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최근 건강이 악화된 직장인 김민선(41)씨는 치료에 전념하기로 하면서 십 년간 부어온 연금저축 상품 해지를 결심했다. 생계비와 요양비 등 고정 지출은 많은데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연금저축과 국민연금밖엔 없어서다. 가입했던 은행 지점을 방문해 해지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하자 은행 지원은 굳이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아도 가입자의 생계·요양비 등 ‘부득이한 상황’은 저율과세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오랜 기간 납입해온 연금저축 상품을 해지하기 아까웠는데, 중도인출과 그에 따른 절세방안을 찾게 돼 안심”이라고 말했다.연금저축 상품은 기본적으로 ‘연금 상품’의 특성을 가진다. 가입 기간은 5년 이상인 장기 상품이며 가입자가 55세 이상되면 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기간 유지해 연금 형태로 수령했을 때 세제혜택이 큰 반면 중도해지할 경우 불이익이 큰 것이 사실이다. 굳이 중도해지를 하지 않고 일부 금액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면 기존 세율(16.5%)보다 낮은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전문가들은 연금저축을 중간에 무작정 깨면 수령액 합계가 납입액보다 현저히 적을 수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선 상황, 세율 등 다양한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중도인출 사유, 의료비·천재지변 해당시 ‘저율 과세’연금저축 계좌의 중도인출은 다른 개인연금 상품인 IRP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일반적으로 금융사에 연금저축 인출을 신청하면 세금이 붙는다. 은행 등 금융사에서는 이를 ‘연금 외 수령’이라고 표현한다. 세액공제를 받았던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다.다만 김민선 씨 사례와 같이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면 최소 3.3%에서 최대 5.5%라는 저율 소득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보다 낮은 세율로 연금액을 인출하고 싶다면 ‘세액공제 혜택 금액’과 ‘인출 이유’ 등 이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한다. 연금저축 중도인출 서비스를 활용할 때 ‘부득이한 인출’ 내용을 알고 이를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가 쏠쏠하다.특히 목돈이 필요해 연금저축의 인출이 필요한 경우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인지, 천재지변으로 인한 목돈이 필요한 경우인지 등을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또 개인회생·파산선고를 신청해 생활비가 여의치 않거나 연금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 이주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연금저축의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한다. 한 은행권 세무전무위원은 “부득이한 사유에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낮은 과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해당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한 이후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통계적으로 봤을 땐, 부득이한 인출보다는 높은 세율로 중도 인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다른 은행권 직원도 “의료비 항목은 인출 한도가 있어 실제적으로 의료비에 쓴 금액이나 의료비 영수증 상의 금액까지만 인출이 가능한 경우들이 많다”며 “중도인출 사례를 전반적으로 분석해보면 부득이한 사례보다는 일반적 사례로 분류되는 게 많기 때문에 금융사에 인출이 필요한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중도해지시 16.5% 기타 소득세 적용연금저축은 필요한 일부 금액만 인출할 수 없어 계약 자체를 해지할 때도 기타소득세가 매겨진다. 연금저축을 가입한 뒤 납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지하거나 납입은 완료됐어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는다면, 연금 외 수령으로 원금과 이자 또는 수익에까지 16.5% 세율이 붙게 된다는 의미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연간 400만원 초과 납입 분)엔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수익률 계산없이 납입액만 단순 계산해보면 몇 년에 걸쳐 연금저축을 납입해 10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 받은 A씨가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중도해지를 할 경우 165만원을 뗀 나머지 금액인 835만원만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A씨가 1000만원 중 90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금융사는 900만원에서 16.5%를 뗀 이후 100만원은 그대로 소비자에게 돌려준다. 즉, 900만원의 16.5%인 149만5000원을 세금으로 내고 100만원은 그대로 더하면 총 850만5000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금융권 관계자들은 ‘해지’와 ‘세제 혜택 금액’을 놓고 각각 계산기를 두들겨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예컨대 연봉 5500만원 초과자는 세액공제로 13.2%를 받지만 중도해지할 경우 공제액에 16.5%의 세금을 부과받는 등 각자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연금저축 세제혜택은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5500만원 초과는 13.2%를 받을 수 있는데 해지 시 내는 기타소득세는 모두 16.5%가 적용된다.보험사 관계자는 “연금저축은 절세 효과를 높이는 ‘세테크’ 방법 중 하나로 꼽히지만, 중간에 해지할 경우 세금에 대한 불이익도 큰 편”이라며 “나중에 연금으로 받게 되면 연금 소득세를 3.3~5.5%만 내면 되기 때문에 중도인출이나 해지를 결정할 때 꼼꼼하게 계산해보고 가입자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2.19 I 유은실 기자
'아리팍·은마' 2주택자 종부세 6998만→2102만원
  • '아리팍·은마' 2주택자 종부세 6998만→2102만원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 범위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3주택 이상으로 결정된다. 그동안 중과세율이 적용됐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일반세율로 과세하는 것이다. 이 경우 최대 6%까지 부과했던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2.7%로 절반 이상 낮아진다.특히 내년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크게 하락할 전망이어서 세 부담 완화 효과는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조처에도 최근 집값이 급락하는 등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이라 거래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2주택자까지 종부세 중과 제외…기본공제도 6억→9억 18일 이데일리가 바뀐 종부세 기준으로 이지민 삼인세무회계 세무사에게 의뢰해 산출한 종부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2022년 공시가격 26억6700만원),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2022년 공시가격 18억8000만원)을 보유한 2주택자는 6998만원에서 2102만원으로 30%가량 종부세가 줄었다.강동구 길동우성 아파트 전용 84㎡(2022년 공시가격 6억5900만원)와 강북구 길음 뉴타운 9단지 래미안 전용 84㎡(2022년 공시가격 8억3600만원)를 보유한 2주택자는 종부세가 올해 765만원에서 내년 147만원으로 80%(618만원) 줄어들었다.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어난데다 세율도 1.6% 중과세율에서 0.7% 일반세율로 완화했기 때문이다.앞으로 종부세는 더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집값 하락과 경기 침체로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키로 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2.7%이지만 이를 2020년 기준인 69%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여야는 종부세 중과 대상을 3주택자부터 적용키로 잠정 합의했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부터 중과세를 매겼는데 이를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3주택자로 일괄 조정한 것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등이다. 이어 여야는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1가구 1주택자는 11억→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일반세율도 최저 0.6%~3%에서 0.5%~2.7%로 소폭 낮아질 전망이다.이뿐만 아니라 3주택자 이상일 경우에도 과세표준이 12억원(공시가 환산 시 약 24억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0.5~2.7%)로 과세키로 합의했다. 지방 저가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상속을 통해 주택 수가 늘어났다면 투기 목적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가장 큰 변수는 금리…거래활성화엔 한계 다만 시장에서는 종부세 규제 완화가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어 이자 부담이 큰 데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매수 심리도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지난주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2.1을 기록하며 3주 연속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559건으로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11월 거래량도 648건에 불과해 1000건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WM마스터즈 연구위원은 “거시경제 환경이 개선되고 매수심리가 조금 살아나기 시작하면 현재 경착륙을 막기 위해 도입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일정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며 “현재는 급격한 금리 인상이 가져온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종부세 완화 대책이 당장 거래량을 늘리거나 거래정상화를 이끌어내기엔 힘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보유세보다 취득세와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5월까지 예정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도 연장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다주택자 세금 중과 정책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하지만 이 역시 여야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종부세는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거래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며 “세 부담이 커지면 증여나 일부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방안을 선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2022.12.18 I 하지나 기자
"당장 금투세 어쩌나"…늦어지는 예산에 꼬이는 민생 정책
  • "당장 금투세 어쩌나"…늦어지는 예산에 꼬이는 민생 정책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책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내년 정부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려했던 세법 개정안이 불발에 그치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당장 내년 시행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가 결정되지 않아 금융투자업계와 고객들이 혼란에 빠졌다. 일몰이 도래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등 수십개의 조세특례 연장도 종료될 위기다.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시행이 늦어져 연초 경제 위기에 대응할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 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증권사들, 뒤늦게 금투세 시행대비 분주18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을 2025년으로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현재 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인 대주주에게 부과한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모든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5000만원 초과 시 과세 대상이다.정부는 최근 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해 금투세 도입을 2년 미루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가 맞물려 금투세 유예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현행 법상 약 2주 후인 내년 1월 1일부터 금투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시장은 대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주식 거래액이 대규모인 기관투자가나 고액투자자는 물론 개인투자자들도 양도세 과세 여부에 따라 투자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고객들에게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해야 하는 증권사들도 난감해졌다. 국회 상황을 볼 때 금투세가 당장 내년 시행된다거나 유예된다고 공지할 수 없어서다. 현재 논의가 금투세를 유예하는 쪽으로 기울었다고 해도 만에 하나 내년 시행을 강행할 수 있다는 걸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몇 달 전부터 금투세를 유예한다고 해서 세액 계산 등 전산 작업을 멈췄던 금융투자업계에선 당장 개발에 착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앞선다.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 유예를 예상했다가 지금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으로 12월 펀드 결산 등과 겹쳐 업무 과중이 크다”며 “내년 시행을 가정해 (금투세 관련 작업은) 할 수 있게 준비는 하고 있지만 테스트를 충분히 거치지 않아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게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정부는 여야가 금투세 유예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았고 금투세 유예에 대해선 의견이 좁혀져 내년 시행 가능성이 낮다”며 “증권업계에도 ‘고객들에게 내년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안내하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조특사업 연장·국고보조사업 시행 언제쯤종합부동산세 완화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은 과세 시점이 늦어 처리가 조금 지연돼도 큰 영향이 없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중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세제 혜택은 얘기가 다르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말 일몰 종료하는 조세지출 사업은 총 74개로 이중 49개가 적용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조특법상 ‘2022년말 일몰 종료 예정’이라고 규정했는데, 이를 2년 또는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여야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 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해를 넘길 경우 조세지출 사업은 종료된다. 기재부는 개정안 처리가 하루 이틀 정도 늦어져도 일몰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정책 신뢰도 저하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일몰을 연장 사업에는 △무주택세대주 근로소득자 청약저축 납입액 40% 공제 △취약계층 5000만원 이하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 △착한 임대인 제도 △상생결제 소득세·법인세 공제 등이 포함된다.120조원 규모의 지방 국고보조사업도 시행이 늦어질 수 있다. 국고 보조에 대응하는 지방비를 맞추기 위해 지자체에서 후속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사업 규모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했다가 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대표적이다. 지방도 예산안에 맞춰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결정해야 하는데, 아직 국회는 요원하다. 취약계층에게 주는 기초연금·의료급여, 자녀 있는 가정에 지급하는 아동수당·부모급여 등도 국고보조사업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당정대협의회에서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여야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협력해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2.12.18 I 이명철 기자
세번째 기한도 넘긴 예산안 처리…법인세·금투세 여전히 '평행선'
  • 세번째 기한도 넘긴 예산안 처리…법인세·금투세 여전히 '평행선'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가 결국 국회의장이 정한 3차 예산안 처리 기한까지 넘어서면서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거론된다. 예산안과 반드시 함께 처리돼야 하는 세제부수법안에서는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여야의 대치가 여전하다.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16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했던 처리 기한인 15일까지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는 당초 예산 법정시한(12월2일)을 넘어선 후 정기국회 마지막날(12월9일)에 이어 3번째 처리기한까지 지키지 못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후 최장지각 불명예는 이미 확정됐다. 세제개편안 중에서는 법인세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000억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야당의 ‘부자감세 주장’에 다른 반대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국회의장이 법인세 3%포인트가 아닌 1%포인트 감세를 최종 중재안으로 던졌으나 여야 타결은 실패했다. 민주당은 중재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여당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대했다. 대통령실이 법인세 인하에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여당도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금투세 역시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대주주 기준)을 두고 여야가 아직 평행선을 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을 추진 중이나 야당은 10억원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50억원 규모에서 중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으나 야당에서는 부자감세 반대 맥락에서 법인세만큼이나 강경한 입장으로 알려졌다. 금투세의 경우 이달 내로 유예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자동으로 시행된다. 3차 예산처리 기한까지 넘어서면서 준예산 편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준예산은 다음해 회계연도 개시일(1월1일)까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년도에 준해 짜는 임시 예산으로, 헌정 사상 한번도 편성되지는 않았다. 준예산이 편성될 경우 신규 사업은 예산 지출이 불가해 국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2월19일(월)10:00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2차관, 비공개)△12월20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10:00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2차관, 비공개)10:55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2차관, 비공개)14: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15:00 시ㆍ도 경제협의회(1차관, 정부서울청사)△12월21일(수)-△12월22일(목)08:00 차관회의(2차관, 정부서울청사)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10:00 일자리 TF(1차관, 비공개)10:00 국고채 발행전략협의회(2차관, 비공개)13:30 경제교육관리위원회(2차관, 비공개)△12월23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정부서울청사)14:00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1차관, 비공개)◇보도계획△12월19일(월)11:30 2023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12:00 2021년 퇴직연금통계△12월20일(화)11:00 2022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 개최11:30 제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 개최12:00 2022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12:00 2021년 중장년층행정통계15:00 2022년 시·도경제협의회 개최15:00 2022년 통계업무진흥유공(통계조사부문) 포상17:30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12월21일(수)11:00「한중일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결과12:00 통계청, 청년 중심으로 행정자료를 연계한 ‘청년통계등록부’ 구축12:00 2021년 육아휴직통계12:00 2022년 가을배추ㆍ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14:00 제8회 기후변화대응사업 국제세미나 개최△12월22일(목)11:30 국고채발행전략협의회 개최12:00 2021년 지역소득(잠정)12:00 2021년 기업생명행정통계15:00 제12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12월23일(금)08:30 제1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2년 겨울호 발간12:00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12:00 2021년 서비스업조사 결과(잠정)
2022.12.17 I 조용석 기자
사촌에 등본 줬다가 재산 압류당할 뻔한 사연
  • 사촌에 등본 줬다가 재산 압류당할 뻔한 사연[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평생 농사만 지었던 정농부씨. 어느 날 세무서로부터 5000만원의 사업 수입이 생겼는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해명 자료를 내라는 연락을 받았다. 알고 보니 2년 전 사촌형의 부탁에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준 것이 원인이었단 사실을 알게 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세무서에서 과세 자료를 처리할 때 정씨 사례처럼 자료상 명의자가 사업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 때 사실을 확인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친척이나 친지 등이 명의를 이용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주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국세청은 조언한다.조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본인 성명을 사용해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허락학나 타인이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된다.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하지만 명의대여자가 해당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결국 실질사업자를 밝히지 못하면 세무서는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한다.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 처분해 세금에 충당한다.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실제 소득이 없음에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건물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할 때 알아둬야 할 점도 있다. 건물 임차인이 사업을 할 때 임대료 인상이나 임대기간 연장, 보증금 반환 등 임대인과 분쟁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이 불이익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2002년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해 영세 임차 상인을 보호하고 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상. (이미지=국세청)대상은 환산 보증금(보증금+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서울은 9억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 6억9000만원 이하 등 지역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돼있어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보호가 되는 임차인은 건물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해도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공매 시 확정일자 기준으로 변제 순위가 결정되지만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쳐 대항력 요건을 갖췄다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도 경매가액의 50% 범위에서 다른 권리자보다 최우선해 보증금의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6개월 사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므로 임대차기간이 5년간 보장된다. 임대료 인상 한도는 5%로 제한된다. 임대인의 경우 임대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5% 이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최소 1년 단위로 체결 가능하다임차인이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임대인 동의 없이 임의로 전대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2022.12.17 I 이명철 기자
"승계 염두에 둔 기업 투자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제도'"
  • "승계 염두에 둔 기업 투자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제도'"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제4차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된 기구다. 이날 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송공석와토스코리아 대표이사, 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기업승계 1·2세대 중소기업 대표자와 학계·연구계·법률·세무 분야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승계 세제지원 쟁점 검토’ 결과 발표와 함께 기업승계 관련 법안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 토의했다.주제발표자로 나선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상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순수하게 개인과 관련된 부분은 공평성을 지향해야 하지만 기업의 승계와 관련된 부분은 효율성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반상속자산과 가업상속자산은 본질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므로 성격이 다른 자산에 대해 상이한 과세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송공석 공동위원장은 “국회의 관련 법안 논의과정을 지켜보면 항상 현장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부자감세’ 이야기가 나온다”며 “지금은 제도가 승계를 염두에 둔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돼버린 만큼 중소기업이 경영에 집중해 신산업에 진출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해외에서는 높은 상속·증여세로 기업이 문을 닫는 게 국가와 지역사회에 더 큰 손해라는 인식이 자리잡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업승계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기업이 책임지고 있는 일자리와 해당 산업 생태계에 있는 또 다른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이제는 기업승계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2.12.16 I 함지현 기자
예산처리 또 불발…3차례나 국민 기만한 與野
  • 예산처리 또 불발…3차례나 국민 기만한 與野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총 639조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국회에서 또다시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최종 중재안인 ‘법인세 1%포인트 인하 카드’를 받으며 상황이 급반전되는 듯 했지만, 국민의힘이 사실상 이를 거부해 원점에서 재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여야 간 합의 실패로 결국 물건너가게 됐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9일), 국회의장이 제시한 최종 처리 시한(15일)이라는 3번의 기회를 모두 날리며 향후 험난한 예산정국을 예고했다. 이날 오전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 의장은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내리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지방세 포함 27.5%)에서 22%(24.2%)로 낮추는 방안을 포함해 종합부동산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25건을 한꺼번에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기념촬영을 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오른쪽부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김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제공)그동안 여야가 막판까지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던 법인세율 인하를 두고 국민의힘은 투자·고용 촉진 등 경제활성화를 내세웠지만,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한발짝도 양보없는 팽팽한 기싸움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오후 민주당이 김 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인하카드를 전격 수용하기로 해 극적 타결을 기대하게 했지만, 국민의힘이 법인세율 인하 폭을 비롯해 합의 안 된 또다른 세법 사항을 지적하면서 예산 처리는 결국 물거품됐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받아들이기로 한 법인세 인하에 대해 “사실상 언 발에 오줌누기다. 국제적으로 직접 투자 유치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회의적”이라며 “아직 합의 안 된 사항인 여러 개인 만큼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쟁점 사항인 행정안전국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예산안,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민감세안(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월세 세액공제 상향) 등도 여전히 논쟁거리다. 앞서 김 의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기관 신설 예산과 관련 ‘여야 합의로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있는 기관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 지출’이라는 중재안을 냈지만 여야는 아직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도 예산 처리가 장기화되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안 대비 약 4조원 규모(예비비 2조원 포함)를 감액한 수정 예산안을 제출,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김 의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본회의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경우 전국 총 253석 중 169석을 차지한 거대야당은 정부 동의 없이 예산 증액이 불가능해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2022.12.15 I 김기덕 기자
尹 “부동산 문제,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선 안돼”
  • 尹 “부동산 문제,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선 안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부동산 문제는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국민 패널 2명으로부터 ‘내 집 마련’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오르내리는 과제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논리에 따라야 하지만 정부는 그 완급을 잘 조절해서 예측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몇년간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서 많은 국민께서 ‘나만 제때 자산을 준비해놓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해서 영끌대출이다 이렇게 많은 고통과 상실감을 느꼈다”며 “지금은 고금리라는 금융상황이 주도하는 자산가치, 집값 하락의 국면을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크게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피력했다.이어 “먼저 우리 청년 같은 미래세대, 아직 충분한 자금이 마련되지 않은 미래세대,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직장을 전직하느라 충분한 주택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서민들, 또 여러 가지 일로 정말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을 위해서 정부가 공공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로 공급해야 한다는 주거복지정책 차원의 정책이 한 가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른 하나는 민간주택 시장에서 건축에 의한 신규 주택 공급이나 또 매매나 이런 거래가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이뤄지되 정부에서는 여기에 따른 규제 문제나 또는 주택 자금에 대한 대출, 금융지원 그리고 여러 관련된 세제를 어떻게 다루고 할 것인지 통해서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원활하게 작동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세제에 있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완화하겠다는 것도 중과세를 하면 임대물량 비용 들어 영세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난다”면서 “그래서 임대주택을 싼 가격에 임차를 하려는 분들에게 다주택자 중과세가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게 시장 법칙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생각할 때 부자들에게 세금 덜어준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다주택자 과세 경감해서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드리려고 한다”고 덧붙였다.수요 규제 완화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분양의 경우 정부가 시행 이익을 포기하고 값싸게 공급하며 많은 금융을 지원하는 것이고, 임대물량 공급하는 문제는 공공임대 주택을 지어서 값싸게 분양하는 것과 민간임대시장에서 임대 물량 가격이 잘 관리돼서 합리적이고 싼 가격으로 임차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가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 측면 수요 측면의 불합리한 복합 규제 ㅤㄸㅒㅤ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 물량 위축된다”면서 “시장 정상화의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 고금리 상황으로 주택가격 하락 추세를 보여 저희가 수요 규제를 빠른 속도를 풀어나가서 시장이 안정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자 한다”고 했다.
2022.12.15 I 박태진 기자
HLB·HLB생명과학, 500만주 규모 주식배당 결정
  • HLB·HLB생명과학, 500만주 규모 주식배당 결정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최근 유상증자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해 대규모 유동성을 확보한 HLB와 HLB생명과학이 주주 친화정책의 일환으로 주식배당을 결정했다.HLB(028300)와 HLB생명과학(067630)은 각각 500만주 규모의 주식 배당을 실시한다고 15일 공시했다.주식배당결정에 따라 배당기준일인 오는 31일까지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의 경우 100주당 HLB는 4.29주(주식배당률 4.29%), HLB생명과학은 5.17주(주식배당률 5.17%)의 주식을 무상 배당 받게 된다.최근 큰 폭의 영업이익 실현에 이어, 241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청약률 106.01%)에 성공한 HLB가 영업이익과 대규모 잉여금을 토대로 주주친화 정책을 시작했다는 설명이다.특히 지난달 주주간담회에서 주주들이 공매도에 대한 회사의 적극적인 대응과 장기주주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던 점도 이번 주식배당을 결정하게 된 주요 원인이다.HLB는 올해 3분기(별도기준) 1440억원의 매출과 353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사상 최대 매출과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HLB의 잉여금 유보율은 1348%, HLB생명과학은 471%로 추가적인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 여력이 충분한 상태다.이번 주식배당에는 잉여금 중 이익잉여금으로 전입된 자본준비금이 활용됨으로써 주주들의 배당소득에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점도 메리트다.백윤기 HLB 재무전략본부 부사장은 “올해 신약개발 분야는 물론 역점을 뒀던 안정적인 성장동력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주주들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주주 친화적 정책들을 계속 시행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15 I 나은경 기자
금투세·양도세기준 '안갯속'…연말 '혼돈의 증시'
  • 금투세·양도세기준 '안갯속'…연말 '혼돈의 증시'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매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뉴스를 챙겨보고 고객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예측이 쉽지 않고 불안감이 크네요.”(한 대형 증권사 PB)연말 마지막 거래일까지 열흘가량을 남겨놓고 있는 국내 증시 투자자들 사이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금투세를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이어지면서 연말 투자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진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금투세 유예 여부에 가려져 있지만,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조정 역시 연말 국내 증시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금투세 유예 첨예한 대립…개인투자자들 ‘불안’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 유예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달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금투세가 본격 시행된다.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과 주식형펀드 등에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면 여기에 20~25%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주식시장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여당을 중심으로 도입을 2년 유예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증권사들은 금투세 도입 유예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나마 최근 한발 물러서 금투세 2년 유예를 받아들이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0.15%로 내리고 이 기간 동안 대주주 기준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해야한다는 조건부 유예 찬성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금투세 유예 기간 동안 대주주 요건을 100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를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민주당 측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정쟁이 길어지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개인투자자들이다. 한 증권사 PB는 “올해 채권이 많이 팔린 해였는데 채권은 기본적으로 거래단위가 큰 고객들이 많다”면서 “이런 고객들 입장에서는 금투세 유예 여부에 따라 세금 차이가 커져 연말을 앞두고 문의가 늘어난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또 다른 증권사 PB 역시 “금투세 유예는 세금이 걸려있다 보니 직접적으로 와닿는 이벤트”라면서 “세금 몇억이 왔다갔다하다 보니 예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정부 가이드라인 자체를 예측할 수가 없어 고객 안내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당장 증권사들의 시스템도 문제다. 금투세 시행을 위해서는 각 증권사별 세금 징수 전산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대부분 대형 증권사는 내년 금투세 도입을 염두에 두고 시스템을 마련해뒀지만, 일부 중소형 증권사는 시스템 개발을 멈춘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내년 시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우선 이에 맞춰 시스템은 준비해둔 상황”이라면서 “다만 세부적인 내용을 맞춰봐야하는데 당국 가이드라인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 놓고도 ‘혼란’금투세 유예라는 큰 이슈에 가려져있지만, 당장 코앞에 닥친 것은 양도세 대상 대주주 기준이다. 현재 한 종목에 1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경우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양도 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 기준을 100억원으로 높인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큰손’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12월 28일에 맞춰 보유 주식 중 일부를 팔아 양도소득세 기준을 피해 갔다. 지난해 12월 28일에도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와 코스닥 기준 총 3조원이 넘는 매물을 하루 동안 쏟아냈다.하지만 올해는 여야가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상당수 개인투자자들이 먼저 움직이기보다는 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과 같은 양도세 기준이 적용된다면 연말 증시에 개인 매도 물량이 쏟아져나와 증시를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다.한 증권사 PB는 “예전에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피해가기 위해 10월부터 매도를 순차적으로 진행했지만 올해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거의 매도를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만약 양도세가 현재 기준대로 부과된다면 기존 두 달에 걸쳐서 나왔던 매물이 한번에 나올 수밖에 없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2022.12.15 I 안혜신 기자
  • [사설]빈부 차 키운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윤 정부에 교훈이다서다
  • 부의 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중과세 정책이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간 빈부격차를 더 키웠다는 통계가 나왔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2’에 따르면 2018~2021년 사이에 무주택 가구와 다주택 가구의 재산격차(순자산, 중위가격 기준)가 15.6배에서 19배로 벌어졌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재산격차가 16배에서 20.7배로 커졌다. 문정부의 부동산 중과세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 정부는 오르는 집값을 잡겠다며 두 가지 무기를 동원했다. 하나는 투기 행위를 막는다며 각종 규제를 강화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세금 공세를 펼친 것이다. 30여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강력한 규제 수단을 총동원했으며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최고 75%까지 끌어 올렸다. 심지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대책을 한없이 쏟아냈지만 집값 상승세는 멈추지 않았다. KB국민은행 월간 주택매매가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집값 상승률은 14.97%로 2002년(16.43%)이후 19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정책 목표와 정반대의 결과가 도출된 것은 수단 선택에 오류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입안자들은 집값이 오르자 투기꾼들 때문이라며 투기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폈다. 그러나 규제일변도의 정책은 공급을 위축시켜 집값을 더 올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한다며 취득·양도·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 3종 세트를 대폭 올렸다. 이도 역시 집값을 낮추기보다 올리는 쪽으로 작동했다. 집 주인들이 오른 세금을 집값에 떠넘기기 때문이다.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왜 실패했을까. 집값 상승과 투기 행위 간의 인과 관계에 대한 판단 오류가 엿보인다.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투기 행위가 생기는 것인데 문 정부는 투기 행위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봤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규제일변도보다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챙기는 행위를 뿌리뽑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세금을 올리면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정책 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2022.12.15 I 양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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