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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어떻게 이뤄지나?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21일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 인하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중과 완화는 국정과제 8번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세부과제에 따른 조치다. 또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한 임대등록을 재개할 계획인 가운데 관련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이다. 시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는 시점부터다.다음은 이번 조치 관련 Q&A다.△시행시기를 2022년 12월 21일부터라고 했는데, 입법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지?-입법은 국회의 권한이다. 다만, 입법 논의과정에서 취득세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임을 설득할 계획이다.△조정대상지역 2주택까지 중과배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에 대한 대응에 주안점을 두었다.△당초의 주택 취득세율이 조정·비조정지역 구분 없이 1~3%인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취득세가 높은 것은 아닌지?-현재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을 구분하고 있고,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도 1주택자 여부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를 두고 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 추가공제, 양도세는 12억원 이하 비과세, 재산세는 재산세율 0.05%포인트 경감 등이다. 취득세도 3주택 이상 취득에 대해서는 일반세율(1~3%)과 차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기존 일시적 2주택자로서 처분기한(비조정대상지역 3년, 조정대상지역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과세가 폐지되는지?-이번 개정안은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 이후(국회에서 시행일 소급 적용시) 취득(잔금지급일)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만약 21일 기준으로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게도 중과폐지를 적용한다면, 종전주택 처분기한 경과 전에 주택을 처분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미 적법하게 납부한 자에 대해 세금을 환급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취득세는 취득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때문이다.△이번에 복원되는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혜택의 구체적 내용은?-취득세는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등록하는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한다. 재산세는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적 등에 따라 25~100% 차등 감면한다.매입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자료=행안부)
- “경착륙 절대 안돼”…규제 풀어 부동산시장 속도조절 ‘총력’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기에 내려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속도다. 급락하면 경제주체가 조정할 시간이 없어지기에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너무 크다.”(기획재정부 관계자)정부가 부동산시장 급락을 막고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한다. 가계부채 및 국민자산 대부분이 집중된 부동산시장이 급락하면 금융을 포함한 모든 경제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다주택자 타깃 징벌적 부동산 규제 정상화 ‘방점’21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거시경제 안정관리를 위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목표로 설정하고 세부대책도 함께 내놨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제외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대부분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한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를 위해 현행 3주택자(조정지역 2주택자) 취득세율을 8%에서 4%로 낮추고, 12%의 세율이 적용됐던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 법인에 대해서도 절반인 6%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중인 양도세 중과배제는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고, 내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 근본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한때 폐지됐다가 문재인 정부가 되살렸다. 단기 양도세율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단기 양도세는 투기성격의 매매를 막기 위한 것으로, 분양권이나 주택·입주권을 2년 미만 보유 후 매매할 때 과세된다. 정부는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은 현행 70%에서 45%로 낮추고, 1년 이상은 폐지(현행 60%)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해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도 30%로 적용한다. 정부는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도 지역별 시장상황을 고려해 5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또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유주택 주담대) 규제를 완화, 주택 구입시와 동일한 LTV 규제를 적용한다.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현 2억원), 15억원 초과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현 2억원) 등이 폐지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부동산PF 자금경색 방지책 마련…임대사업자 활성화 병행 정부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경색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레고랜드발 부동산PF 중단사태 이후 급격히 관련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현재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은 지방 건설사의 도미노 파산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 확대(5조원) 및 미분양 PF 보증 신설(5조원)을 조기 시행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보증여력 추가 확정을 검토한다. 또 차환발행(이미 발행한 채권의 원금 상환을 위해 새 채권을 발행하는 것) 어려움이 지속되면,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함께 단기 PF ABCP(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를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사업자보증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억눌렀던 부동산 임대사업자 역시 세제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 육성해 임대차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85㎡(25평)이하의 소형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최대 80~100% 취득세를 감면하고, 수도권 6억원 이하 주택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복원한다.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임대사업자 정책과 관련 “다주택자를 건전한 민간 임대사업자로 전환시키고 투명한 절차와 낮은 임대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환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는 “187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인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폭락할 경우 경제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취득세·양도세를 낮춰 자금 여력이 있는 이들이 부동산 시장에 계속 들어와 물건을 받아줘야 폭락을 막을 수 있기에 정부가 이같은 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DSR 규제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는 부동산시장 연착륙 목표도 있지만 지나치게 늘어난 가계부채 위험을 관리하는 목표도 있다”며 “DSR 규제는 차주가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차원에서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연금저축 중도인출 하는데, 세금 얼마나 붙나요? [돈창]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최근 건강이 악화된 직장인 김민선(41)씨는 치료에 전념하기로 하면서 십 년간 부어온 연금저축 상품 해지를 결심했다. 생계비와 요양비 등 고정 지출은 많은데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연금저축과 국민연금밖엔 없어서다. 가입했던 은행 지점을 방문해 해지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하자 은행 지원은 굳이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아도 가입자의 생계·요양비 등 ‘부득이한 상황’은 저율과세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오랜 기간 납입해온 연금저축 상품을 해지하기 아까웠는데, 중도인출과 그에 따른 절세방안을 찾게 돼 안심”이라고 말했다.연금저축 상품은 기본적으로 ‘연금 상품’의 특성을 가진다. 가입 기간은 5년 이상인 장기 상품이며 가입자가 55세 이상되면 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기간 유지해 연금 형태로 수령했을 때 세제혜택이 큰 반면 중도해지할 경우 불이익이 큰 것이 사실이다. 굳이 중도해지를 하지 않고 일부 금액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면 기존 세율(16.5%)보다 낮은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전문가들은 연금저축을 중간에 무작정 깨면 수령액 합계가 납입액보다 현저히 적을 수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선 상황, 세율 등 다양한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중도인출 사유, 의료비·천재지변 해당시 ‘저율 과세’연금저축 계좌의 중도인출은 다른 개인연금 상품인 IRP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일반적으로 금융사에 연금저축 인출을 신청하면 세금이 붙는다. 은행 등 금융사에서는 이를 ‘연금 외 수령’이라고 표현한다. 세액공제를 받았던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다.다만 김민선 씨 사례와 같이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면 최소 3.3%에서 최대 5.5%라는 저율 소득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보다 낮은 세율로 연금액을 인출하고 싶다면 ‘세액공제 혜택 금액’과 ‘인출 이유’ 등 이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한다. 연금저축 중도인출 서비스를 활용할 때 ‘부득이한 인출’ 내용을 알고 이를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가 쏠쏠하다.특히 목돈이 필요해 연금저축의 인출이 필요한 경우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인지, 천재지변으로 인한 목돈이 필요한 경우인지 등을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또 개인회생·파산선고를 신청해 생활비가 여의치 않거나 연금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 이주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연금저축의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한다. 한 은행권 세무전무위원은 “부득이한 사유에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낮은 과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해당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한 이후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통계적으로 봤을 땐, 부득이한 인출보다는 높은 세율로 중도 인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다른 은행권 직원도 “의료비 항목은 인출 한도가 있어 실제적으로 의료비에 쓴 금액이나 의료비 영수증 상의 금액까지만 인출이 가능한 경우들이 많다”며 “중도인출 사례를 전반적으로 분석해보면 부득이한 사례보다는 일반적 사례로 분류되는 게 많기 때문에 금융사에 인출이 필요한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중도해지시 16.5% 기타 소득세 적용연금저축은 필요한 일부 금액만 인출할 수 없어 계약 자체를 해지할 때도 기타소득세가 매겨진다. 연금저축을 가입한 뒤 납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지하거나 납입은 완료됐어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는다면, 연금 외 수령으로 원금과 이자 또는 수익에까지 16.5% 세율이 붙게 된다는 의미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연간 400만원 초과 납입 분)엔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수익률 계산없이 납입액만 단순 계산해보면 몇 년에 걸쳐 연금저축을 납입해 10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 받은 A씨가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중도해지를 할 경우 165만원을 뗀 나머지 금액인 835만원만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A씨가 1000만원 중 90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금융사는 900만원에서 16.5%를 뗀 이후 100만원은 그대로 소비자에게 돌려준다. 즉, 900만원의 16.5%인 149만5000원을 세금으로 내고 100만원은 그대로 더하면 총 850만5000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금융권 관계자들은 ‘해지’와 ‘세제 혜택 금액’을 놓고 각각 계산기를 두들겨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예컨대 연봉 5500만원 초과자는 세액공제로 13.2%를 받지만 중도해지할 경우 공제액에 16.5%의 세금을 부과받는 등 각자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연금저축 세제혜택은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5500만원 초과는 13.2%를 받을 수 있는데 해지 시 내는 기타소득세는 모두 16.5%가 적용된다.보험사 관계자는 “연금저축은 절세 효과를 높이는 ‘세테크’ 방법 중 하나로 꼽히지만, 중간에 해지할 경우 세금에 대한 불이익도 큰 편”이라며 “나중에 연금으로 받게 되면 연금 소득세를 3.3~5.5%만 내면 되기 때문에 중도인출이나 해지를 결정할 때 꼼꼼하게 계산해보고 가입자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당장 금투세 어쩌나"…늦어지는 예산에 꼬이는 민생 정책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책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내년 정부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려했던 세법 개정안이 불발에 그치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당장 내년 시행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가 결정되지 않아 금융투자업계와 고객들이 혼란에 빠졌다. 일몰이 도래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등 수십개의 조세특례 연장도 종료될 위기다.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시행이 늦어져 연초 경제 위기에 대응할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 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증권사들, 뒤늦게 금투세 시행대비 분주18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을 2025년으로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현재 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인 대주주에게 부과한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모든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5000만원 초과 시 과세 대상이다.정부는 최근 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해 금투세 도입을 2년 미루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가 맞물려 금투세 유예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현행 법상 약 2주 후인 내년 1월 1일부터 금투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시장은 대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주식 거래액이 대규모인 기관투자가나 고액투자자는 물론 개인투자자들도 양도세 과세 여부에 따라 투자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고객들에게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해야 하는 증권사들도 난감해졌다. 국회 상황을 볼 때 금투세가 당장 내년 시행된다거나 유예된다고 공지할 수 없어서다. 현재 논의가 금투세를 유예하는 쪽으로 기울었다고 해도 만에 하나 내년 시행을 강행할 수 있다는 걸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몇 달 전부터 금투세를 유예한다고 해서 세액 계산 등 전산 작업을 멈췄던 금융투자업계에선 당장 개발에 착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앞선다.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 유예를 예상했다가 지금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으로 12월 펀드 결산 등과 겹쳐 업무 과중이 크다”며 “내년 시행을 가정해 (금투세 관련 작업은) 할 수 있게 준비는 하고 있지만 테스트를 충분히 거치지 않아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게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정부는 여야가 금투세 유예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았고 금투세 유예에 대해선 의견이 좁혀져 내년 시행 가능성이 낮다”며 “증권업계에도 ‘고객들에게 내년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안내하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조특사업 연장·국고보조사업 시행 언제쯤종합부동산세 완화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은 과세 시점이 늦어 처리가 조금 지연돼도 큰 영향이 없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중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세제 혜택은 얘기가 다르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말 일몰 종료하는 조세지출 사업은 총 74개로 이중 49개가 적용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조특법상 ‘2022년말 일몰 종료 예정’이라고 규정했는데, 이를 2년 또는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여야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 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해를 넘길 경우 조세지출 사업은 종료된다. 기재부는 개정안 처리가 하루 이틀 정도 늦어져도 일몰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정책 신뢰도 저하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일몰을 연장 사업에는 △무주택세대주 근로소득자 청약저축 납입액 40% 공제 △취약계층 5000만원 이하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 △착한 임대인 제도 △상생결제 소득세·법인세 공제 등이 포함된다.120조원 규모의 지방 국고보조사업도 시행이 늦어질 수 있다. 국고 보조에 대응하는 지방비를 맞추기 위해 지자체에서 후속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사업 규모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했다가 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대표적이다. 지방도 예산안에 맞춰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결정해야 하는데, 아직 국회는 요원하다. 취약계층에게 주는 기초연금·의료급여, 자녀 있는 가정에 지급하는 아동수당·부모급여 등도 국고보조사업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당정대협의회에서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여야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협력해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세번째 기한도 넘긴 예산안 처리…법인세·금투세 여전히 '평행선'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가 결국 국회의장이 정한 3차 예산안 처리 기한까지 넘어서면서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거론된다. 예산안과 반드시 함께 처리돼야 하는 세제부수법안에서는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여야의 대치가 여전하다.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16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했던 처리 기한인 15일까지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는 당초 예산 법정시한(12월2일)을 넘어선 후 정기국회 마지막날(12월9일)에 이어 3번째 처리기한까지 지키지 못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후 최장지각 불명예는 이미 확정됐다. 세제개편안 중에서는 법인세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000억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야당의 ‘부자감세 주장’에 다른 반대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국회의장이 법인세 3%포인트가 아닌 1%포인트 감세를 최종 중재안으로 던졌으나 여야 타결은 실패했다. 민주당은 중재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여당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대했다. 대통령실이 법인세 인하에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여당도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금투세 역시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대주주 기준)을 두고 여야가 아직 평행선을 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을 추진 중이나 야당은 10억원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50억원 규모에서 중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으나 야당에서는 부자감세 반대 맥락에서 법인세만큼이나 강경한 입장으로 알려졌다. 금투세의 경우 이달 내로 유예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자동으로 시행된다. 3차 예산처리 기한까지 넘어서면서 준예산 편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준예산은 다음해 회계연도 개시일(1월1일)까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년도에 준해 짜는 임시 예산으로, 헌정 사상 한번도 편성되지는 않았다. 준예산이 편성될 경우 신규 사업은 예산 지출이 불가해 국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2월19일(월)10:00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2차관, 비공개)△12월20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10:00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2차관, 비공개)10:55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2차관, 비공개)14: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15:00 시ㆍ도 경제협의회(1차관, 정부서울청사)△12월21일(수)-△12월22일(목)08:00 차관회의(2차관, 정부서울청사)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10:00 일자리 TF(1차관, 비공개)10:00 국고채 발행전략협의회(2차관, 비공개)13:30 경제교육관리위원회(2차관, 비공개)△12월23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정부서울청사)14:00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1차관, 비공개)◇보도계획△12월19일(월)11:30 2023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12:00 2021년 퇴직연금통계△12월20일(화)11:00 2022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 개최11:30 제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 개최12:00 2022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12:00 2021년 중장년층행정통계15:00 2022년 시·도경제협의회 개최15:00 2022년 통계업무진흥유공(통계조사부문) 포상17:30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12월21일(수)11:00「한중일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결과12:00 통계청, 청년 중심으로 행정자료를 연계한 ‘청년통계등록부’ 구축12:00 2021년 육아휴직통계12:00 2022년 가을배추ㆍ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14:00 제8회 기후변화대응사업 국제세미나 개최△12월22일(목)11:30 국고채발행전략협의회 개최12:00 2021년 지역소득(잠정)12:00 2021년 기업생명행정통계15:00 제12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12월23일(금)08:30 제1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2년 겨울호 발간12:00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12:00 2021년 서비스업조사 결과(잠정)
- 예산처리 또 불발…3차례나 국민 기만한 與野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총 639조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국회에서 또다시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최종 중재안인 ‘법인세 1%포인트 인하 카드’를 받으며 상황이 급반전되는 듯 했지만, 국민의힘이 사실상 이를 거부해 원점에서 재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여야 간 합의 실패로 결국 물건너가게 됐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9일), 국회의장이 제시한 최종 처리 시한(15일)이라는 3번의 기회를 모두 날리며 향후 험난한 예산정국을 예고했다. 이날 오전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 의장은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내리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지방세 포함 27.5%)에서 22%(24.2%)로 낮추는 방안을 포함해 종합부동산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25건을 한꺼번에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기념촬영을 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오른쪽부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김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제공)그동안 여야가 막판까지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던 법인세율 인하를 두고 국민의힘은 투자·고용 촉진 등 경제활성화를 내세웠지만,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한발짝도 양보없는 팽팽한 기싸움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오후 민주당이 김 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인하카드를 전격 수용하기로 해 극적 타결을 기대하게 했지만, 국민의힘이 법인세율 인하 폭을 비롯해 합의 안 된 또다른 세법 사항을 지적하면서 예산 처리는 결국 물거품됐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받아들이기로 한 법인세 인하에 대해 “사실상 언 발에 오줌누기다. 국제적으로 직접 투자 유치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회의적”이라며 “아직 합의 안 된 사항인 여러 개인 만큼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쟁점 사항인 행정안전국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예산안,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민감세안(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월세 세액공제 상향) 등도 여전히 논쟁거리다. 앞서 김 의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기관 신설 예산과 관련 ‘여야 합의로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있는 기관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 지출’이라는 중재안을 냈지만 여야는 아직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도 예산 처리가 장기화되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안 대비 약 4조원 규모(예비비 2조원 포함)를 감액한 수정 예산안을 제출,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김 의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본회의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경우 전국 총 253석 중 169석을 차지한 거대야당은 정부 동의 없이 예산 증액이 불가능해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