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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금리 인상' 멈추고 '인플레이션' 잡히면 집값 오를까?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최근 발표된 미국의 지난해 12월 물가상승률이 6.5%로 13개월 만에 6%대로 내려오는 등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나 확연한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다. 이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상도 속도 조절 가능성이 커지며 연내 인상 중단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한국은행도 4%까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최대 3.75%로 연내 금리 인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새해 부동산 시장에선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낮아지고,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책이 나오며 반등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정부는 지난 12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이날부터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됐다. 양도세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1~3%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등을 적용한다.이런 정부의 규제 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전국 아파트값의 반등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14일 KB부동산에 따르면 1월 둘째주(9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38%, 전국은 -0.37%로 집계됐다. 서울은 지난해 7월 셋째주(18일) 하락세로 전환된 이후 25주 연속 떨어지고 있다. 또 전국은 지난해 6월 둘째주(13일) 하락 반전된 이후 30주 연속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나오고 있지만 매수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은 상황에서 쉽게 매수세가 붙기 어려운 시장 분위기가 집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매수자들은 금리, 가격 부담으로 추가하락을 기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거래 소강, 힘겨루기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집값 하락요인이 해소되거나 수용 가능한 가격 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거래 활성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외환위기·글로벌금융위기 땐 금리 내리자 ‘집값’↑하지만 일각에선 과거 금리 인상기에서 동결 및 하락기로 전환되는 시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상승 전환했던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우리나라 금리가 급격히 인상됐던 대표적인 시기는 1998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두 차례 있었다. 1998년의 경우 콜금리 목표(기준금리)가 한때 20%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이후 1999년 4~5%대로 빠르게 낮아지며 집값도 가파르게 반등한 바 있다.1987년~2022년 서울 아파트값 연간 변동율 추이. (자료=KB부동산·단위=%)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1998년 한해 서울 아파트값은 14.60%나 급락했지만, 이듬해인 1999년엔 12.50% 상승했고 이후 2003년까지 5년 연속 올랐다.부동산 장기 침체를 상징하는 시기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를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그해 10월 하락세로 전환돼 6개월 연속 떨어졌지만 연간 변동률은 3.20% 올랐다. 또 2009년에도 2.58% 상승했다.실제 하락이 시작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된 지 2년 뒤인 2010년부터로 그해 -2.19%를 시작으로 2011년 -0.44%, 2012년 -4.48%, 2013년 -1.84% 등 4년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자료=한국은행)◇ 금리 인상 후 하락시 어김없이 집값 상승…1%대 낮은 성장 변수주목할 점은 기준금리와 집값 변동률의 상관관계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008년 10월 5.25%에서 2009년 2월 2.0%로 불과 4개월 만에 3.25%포인트나 낮췄다. 이 시기 급격한 금리 인하와 맞물리며 부동산 시장은 별다른 하락세를 보이지 않았다.하지만 한국은행이 2010년 7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해 2011년 6월 3.25%까지 금리를 올리면서 집값 하락이 시작됐다. 이후 2012년 7월까지 높아진 금리가 유지됐고, 2%대로 낮추는 확실한 하락 시그널이 나온 2014년부터 집값은 다시 상승 반전됐다.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대 이하로 유지했던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8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탔다. 이로인해 과거 사례를 미뤄볼 경우 집값이 상승 반전하는 조건은 올해 금리인상 기조가 멈추고, 내년 이후 2%대 이하로 확실한 금리 인하 시그널 나오는 상황 등이 거론된다.문제는 1998년 IMF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엔 우리나라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단기간에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1%대로 전망되고 있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더라도 단기간에 과거와 같은 집값 반등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023년 한국 경제는 1.4% 성장에 그칠 것이다. 당초 예상에 비해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며 수출이 더욱 부진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라면서도 “관리물가 인상에 따른 것이기에 추가 금리인상의 실효성은 낮고, 오히려 한은은 경기대응 일환으로 연말 쯤 인하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 2023년 달라진 부동산 청약·세제[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무순위 청약요건 폐지와 추첨제 확대 등 부동산 청약 제도와 취득세 과세표준,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등 세제 부분이 크게 달라지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방소현)먼저 달라지는 청약제도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됐다. 당초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됐던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공공분양 청약도 곳곳에서 달라졌다.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진다. 청년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 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신설된다. 민간분양에선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도가 개편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됐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는데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40%+추첨60%를 적용하고,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70%+추첨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다.전용 85㎡ 초과인 대형 면적은 가점 쌓기가 유리한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 비율을 높였다. 가점50%+추첨50%였던 투기과열지구 내 대형 면적은 가점80%+추첨20%로 가점제 비율을 높였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 면적은 가점30%+추첨70%에서 가점50%+추첨50%로 각각 조정됐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이 유지됩니다. 전용 85㎡ 이하는 가점40%+추첨60%, 85㎡ 초과는 추첨100%를 적용합니다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도 조정됐다.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 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된다. 기술 · 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됐으며, 세부항목간 난이도, 위상 등을 고려해 배점을 차등화했다. 수상 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하며, 중복 수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은 세제부문이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됐다.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는데, 1월 1일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증여부분도 변화가 있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으나,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월세 세액공제율과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도 상된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되는데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상향된다. 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는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된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2022년에 비해 100만원 높아진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일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도 일원화된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이 150%로 같아졌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 기준이다. 재산세 합산 금액이 1~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했으나, 상한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췄다.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됐다. 2022년 6월 21일 발표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예정). 이에 더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됐다.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정부,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2→3년' 연장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는 12일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음달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지만, 매물 동결 방지 등 혼란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적용할 방침이다.(자료=행안부)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가구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가구 1주택 혜택을 주는 제도다. 양도세의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1~3% 기본세율 적용) 등이다. 또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적용한다.행정안전부는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지만,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이 금리 인상과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다음달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행안부는 또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양도세는 이날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취득세는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또 종부세는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단 2022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한다.
- 고금리, 전세사기 우려에 월세 선호…오피스텔 수익률도 상승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 증가, 전세사기 우려 확산 등에 전세 수요는 줄어들고 월세를 선호하면서 자연스럽게 오피스텔 수익률도 상승하고 있다.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 투시도. (사진=효성중공업)5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은 지난해 11월 기준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은 전월 대비 4.82%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지역 오피스텔 수익률은 4.65%, 지방 지역은 5.53%를 기록했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런 현상을 지난해 8월 이후 이어온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변화로 보고 있다. 수요자들의 전세대출 이자 감당이 어려워지자 월세화가 진행되면서 오피스텔 임대인들에게 수혜가 돌아간 것이다. 실제 전국 오피스텔 월세 가격지수는 지난해 동안 매월 상승세를 보였으며 지난해 1월(101.87) 대비 지난해 11월(103.01) 1.12%포인트 오른 수치를 기록했다.이번 정부가 부동산 규제의 방향을 완화로 이끌고 있는 점도 오피스텔 수익률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나 중과세 등을 완화하면서 매수 여건이 개선될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높아지면서 전세 대출의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수요자들이 거주 공간을 월세로 전환하려는 모습”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잇따라 완화되면서 오피스텔 임대 시장은 현재 분위기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적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주거형 오피스텔 분양도 이어지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청주테크노폴리스내 최중심에 들어서는 ‘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의 주거형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513-2번지 일원에 건립되며 지하 2층~지상 47층, 5개 동, 전용면적 84㎡ 오피스텔 130실, 전용면적 84·94㎡ 아파트 602세대 등 총 732세대,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현대건설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일대에 ‘힐스테이트 불당 더원’을 분양 중이다. 지하 7층~지상 49층, 4개 동, 전용면적 113~119㎡ 총 730실 규모다. 천안 불당지구에 위치해 편리한 주변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며, 지역 내 최고 층수(49층)로 랜드마크 등극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현대건설은 경기 과천시 일대에 조성되는 ‘힐스테이트 과천 디센트로’의 주거형 오피스텔도 분양 중이다.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오피스텔, 섹션오피스, 상업시설이 결합된 주거복합단지로 조성된다. 각 블록에 1개 동, 총 2개 동으로 구성되며, 지하 6층~지상 15층이며, 주거형오피스텔은 전용 25~84㎡, 총 359실(1차 126실, 2차 233실) 규모다.
- 부동산 대출규제 단계적 완화...6월 청년도약계좌 출시
- (자료=금융위원회)[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로 단일화하는 등 대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오는 6월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한다.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 LTV 한도가 지난달 1일부터 50%로 단일화돼 시행 중이다. 기존엔 지역·주택가격별로 20~50% 차등 적용됐다. 또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됐다. 올해는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를 해제할 계획이다.서민·실수요자에 대한 대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규제 완화를 통해 과도한 규제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 거래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오는 6월에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한다.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가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기존 492개 정보 항목에서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공공 등 전 분야에 걸쳐 720개로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퇴직·공적연금 정보 확대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국민의 안정적 노후설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보험의 경우 금융소비자 일상과 밀접한 여행자 보험, 팻보험 정보 등이 추가돼 마이데이터 활용성이 높아진다. 대출 거치기간 정보도 추가돼 상환계획 등 조언을 받을 수 있게 된다.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오는 2월 말부터 반기별로 공시된다. 간편결제 거래 규모 기준 상위 10개사(거래규모의 96.4% 차지)가 적용 대상이다. 이들은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수수료 산정기준 및 공시 서식에 따른 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모든 결제대행업자(2021년 말 기준 141개사)와 선불업자(73개사)는 수수료를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일반 상거래 관련)로 구분해 받고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는 수수료 공시를 통해 업체별 경쟁이 촉진되면 장기적으로는 수수료 인하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지급이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금융상품 권유와 계약시 전자적 방식으로도 확인이 가능해졌다. 종전엔 설명의무 등 이행을 위한 소비자 확인은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로만 가능했다. 지난달 8일부터는 휴대폰 인증, PIN 인증 등도 활용할 수 있다.외화보험 상품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이 지난달 8일 적용되기 시작했다. 적합성 원칙은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상품 계약 권유를 금지하는 것이고, 적정성 원칙은 소비자가 부적정한 상품을 계약하려 할 때 이를 고지해야 하는 원칙이다. 외화보험은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 가능성이 있는데도 판매시 이러한 원칙을 적용받지 않았다.스마트폰을 통한 고액현금거래(CTR) 제공사실 통보서비스가 시행된다. 금융사는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간 현금거래가 1000만원 이상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고 그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동보해왔다.이밖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금지원·지급보증 범위가 회생기업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 및 워크아웃기업까지 확대된다.
- 강남 3구·용산 뺀 서울 전지역 규제지역 해제…시장은 아직 ‘관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의 청약·대출·실거주 분야 등 부동산 규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지만 주택시장 매수 심리를 충분히 띄우긴 역부족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일부 급매물 해소 등으로 가파른 집값 하락을 막는 효과는 볼 수 있지만 매수자로선 아직 집값이 저점을 다진 것은 아니란 판단에 관망 심리가 여전하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 상단이 연 8%를 돌파하는 등 고금리 부담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 사진은 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의 아파트 단지 모습.국토부는 3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 ‘규제지역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규제 전면해제 조치를 발표했다. 하루 전인 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번 규제 해제 조치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21개 구와 경기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했다. 지난해 11월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을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해제한 지 약 두 달 만에 시장 예상보다 더 규모의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낸 것이다. 기획재정부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남 3구, 용산만 주택투기지역을 유지하고 그 이외 지역은 모두 해제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부의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주택 매매 과정에서 세금 등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고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수도권은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고 그 이외 지역은 전면 폐지했다.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즉시 착수하며, 개정된 시행령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2~5년간 실거주 의무도 폐지했다. 서울에서 아파트 등 집값 낙폭이 컸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지역에선 막상 규제 해제 대상으로 풀렸어도 활발한 시장 분위기를 찾아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수유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강북 지역은 규제 해제 지역으로 포함될 것이란 예상이 종전부터 있어 집주인들은 떨어진 집값이 조금 더 오를 수 있는지 간혹 묻기도 하는데 사겠다는 문의가 늘어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아직 문의 온 것은 없었다”며 “집을 내놓은 집주인들은 그냥 당장 팔아야하기 때문에 내놓은 것이어서 당장 거둬들이겠다고 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이어 “역시나 금리가 시장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규제지역 좀 풀었다 해서 거래가 이전으로 회복하리란 기대는 안 하고 있다. 목돈을 구해야 하는 실수요자로서는 금리 인하로 방향을 잡아야 거래가 좀 늘지 않겠느냐”고 했다. 분양물량을 쏟아내는 경기 광명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실수요자의 문의가 이어져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광명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그간 광명은 규제지역으로 남아 있어 불만이 컸던 지역이었다”며 “규제 완화 소식에 집 보러오겠다는 손님이 하나둘씩 늘고 있어 지금보다는 시장이 조금 낫지 않겠나 하는 기대도 해보고 있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실수요자의 급매물 매수 등 일부 거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활성화까지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올해까지 높은 대출 금리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선뜻 대출을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규제지역 해제하면 세금, 대출 등 규제 완화되는 부분은 있어서 작년보단 거래가 소폭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적어도 올해는 고금리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주택 가격 하락 심리가 커서 시장이 크게 반등할 만큼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서유석 금투협회장 “금투업계 위기…국회·당국과 긴밀히 협력”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2일 “모험자본 등 산업자본 공급과 성장 과실 공유로 전 국민의 자산 증식이라는 금융투자업의 비전 아래 업계, 국회, 정부 당국이 하나가 돼 긴밀히 협력해 지혜를 모으면 길이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사진=금융투자협회)서 협회장은 취임사에서 “한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금융투자협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 협회장은 임기 동안 기존 사업을 계승 및 발전시키고 최우선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의 안착과 고도화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에 기여하고, 대체거래소(ATS) 안착을 지원해 거래 대상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도와 모험자본 공급기능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자본시장 안정화 지원을 위해 단기자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모니터링 및 정부, 유관 기관과의 공조 확대로 위기 극복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체계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적연금을 통해 국민의 노후 준비에 기여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서 협회장은 “정부의 공적연금 개혁기인 시점에 사적연금의 납입 및 운용, 수령단계별 혜택 부여로 통합소득대체율을 국제적 권고 수준까지 끌어올려, 정부와 차세대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협회장은 또 “중장기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장기 투자상품 활성화 지원,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 개선, 법인 지급결제서비스 관철, 자산운용업의 지속적 성장 기반 마련 및 신상품 지원, 외환 업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향후 진행될 금산분리 완화와 팽창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우리 업계가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투자자 신뢰 회복과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주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서 협회장은 “떨어진 업계 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해 고객의 자산증식을 위한 우리 업계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건전한 투자를 위한 투자자 교육 병행과 홍보를 강화해 스스로 알고 투자할 수 있는 스마트한 투자자를 육성하는 데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尹 "연착륙 위해 규제 빠르게 푼다" 올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 정책 화두는 경착륙 방지를 위한 규제 완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신년 메시지로 “(부동산)연착륙을 위해서는 수요 규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서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낙하산을 매달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11월 25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시멘트 출하 중단으로 타설 작업이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증여도 실거래 수준 적용, 취득세 부담↑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먼저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다.하지만 올해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의 경우에도 산출방식이 현실하 된다. 그간 과세표준이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다. 하지만 올해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5→10년증여 후 양도할 때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인 현행 5년이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이 경우 취득금액은 높이고, 양도차익은 줄어 양도세가 절세 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올해 증여 건부터는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진다.◇中企 특공 가점, 5년 이상 5점→3년당 3점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산정 기준도 조정된다.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 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한다.기술·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했다. 세부항목간 난이도, 위상 등을 고려해 배점을 차등화했다. 수상 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하며, 중복 수상은 인정하지 않는다.그동안 해당지역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했던 무순위 청약도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올해 부터는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이 완화됐다.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한다.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1억→2억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는 확대된다.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만 34세·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을 1억원 한도로 운영 중이다올해부터는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의 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소득이 적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기대된다.◇조건부재건축 적정성 검토, 예외적 시행재건축 제도도 크게 바뀐다.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30%로 높였다. 판정기준도 개선된다.평가항목별 합산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를 구분하고 있지만, 조건부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일 경우 바로 재건축 추진을 가능토록 했다.조건부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세액공제율 15%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오른다.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는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된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2022년에 비해 100만원 높아진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일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1년 넘도록 기준선(100) 이하에 머물며 올 한해 거래 한파를 몰고 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 종료, 거짓 신고 ‘과태료’오는 6월부터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이 종료된다.지난 2021년 6월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어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감안해 2023년 5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6월1일부터는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쉽게 말하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한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진다.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은 150%로 일원화한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상한 기준을 두고 있다. 재산세 합산 금액이 1~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했으나, 상한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춘다.◇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추첨제 신설올해부터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도 도입된다.공공분양 청약 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진다.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신설된다.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인 청년층이다. 다만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 약 9억 7000만원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도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40%+추첨60%’를 적용하고,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70%+추첨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다.대형 면적(전용 85㎡ 초과)은 가점 쌓기가 유리한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 비율을 높였다. ‘가점50%+추첨50%’였던 투기과열지구 내 대형 면적은 ‘가점80%+추첨20%’로 가점제 비율을 높였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 면적은 ‘가점30%+추첨70%’에서 ‘가점50%+추첨50%’로 각각 조정됐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 전용 85㎡ 이하는 ‘가점40%+추첨60%’, 85㎡ 초과는 추첨100%를 적용한다.◇생애 첫 주택구입자, 200만원 취득세 면제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된다. 2022년 6월 21일 발표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이에 더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된다.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
- [새해 달라지는 것들]최저시급 9620원, '만 나이' 통일…2주택자 종부세 중과 없어져
- [이데일리 강신우 윤종성 기자]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나이 세는 법부터 최저시급, 부동산 세제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오는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최대 2살 어려지고 최저시급은 전년(9160원)보다 5% 오른 9620원이 적용된다.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급여도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된다. 집값이 급락하면서 경착륙을 막기 위한 규제완화도 전면 이뤄진다. 1주택자는 집값이 12억 이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물지 않고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없어진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면제해주는 한시조치는 2024년5월9일까지 연장된다. 또 중소기업의 염원이던 납품단가연동제가 시행돼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공원 선유교에서 시민들이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고 있다.◇ 조세·재정△수능 응시료·대입 전형료도 세액공제 =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준다.△월세 지출액 최고 17%까지 세액공제 =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현행 건별 5만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평균 당첨금이 150만원인 로또 3등까지는 대체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소득세 과표 상향=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라간다. 이 경우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세율이 15%에서 6%로 내려가는 등 전체 소득세 부담이 낮아진다.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99원 인상될 수 있다. 경유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를 유지한다.△아이 셋 이상인 집은 자동차 개소세 면제 =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소세 30% 인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개소세율 5%→3.5%) 조치는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된다.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근로·자녀장려금 확대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라간다.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 24%로 인하 =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이외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가 신설되고,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600억원으로 조정된다.◇부동산△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양도세 중과 배제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오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며,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된다.△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은 30%로 높아진다.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면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뀐다.△규제지역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개편 =오는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 청약 때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를 적용하고, 60㎡초과∼85㎡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을 늘린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 공동주택의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종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청년도약계좌 출시 =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19∼34세 중 개인소득(6천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된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 더 많은 서민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다주택자도 LTV 30% 적용 =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왔던 대출 한도(2억원)가 폐지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진다.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 =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균형가격을 신속히 형성하고, 투자심리의 일시적 과열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는 공모가의 90~200%에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장중 ±30% 이내에서 변동이 가능했다.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 = 증권거래세율이 현재 0.23%에서 0.20%로 내려간다.△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 =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은 폐지된다. 매년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 하는데,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새해 첫날인 1일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정부는 이날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7%에서 25%로 축소했다.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7.29원 오른 L(리터)당 1천537.99원으로 집계됐다.◇행정△‘만 나이 통일’ 본격 시행 =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8일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한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1600cc 미만 소형차 신규 등록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 오는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채권의 표면금리도 현재 1.05%에서 오는 3월부터는 2.5%로 높아져,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에도 손실이 줄어든다.△등기소·인터넷등기소 ‘명의인별 소유 현황’ 자료 제공 범위 확대 = 특정 명의인 본인과 상속인에게 명의인의 소유 현황만 제공하던 등기 내용에 오는 2월부터 가압류·가처분권리자와 저당권·전세권권리자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재산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등기소를 찾아갈 경우 지금까지는 부모의 소유권 현황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모 명의의 가압류, 저당권, 전세권 관련 자료도 확인 가능해진다.△인터넷등기소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 = 인터넷등기소를 쓰는 민원인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티머니를 통해서도 열람·발급 수수료를 낼 수 있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휴대폰 등 현행 결제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방·보훈△병장 월급 100만 원으로 인상 =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작년 67만6100원에서 32만3900원 올라 올해 100만 원이 된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 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월급이 오른다. △내일준비적금 추가 지원 = 병사가 전역할 때 수령하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작년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올해 30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병장은 월급 100만 원과 지원금 30만 원을 합해 월 최대 130만 원을 받는 셈이다. △군부대 병영생활관 2∼4인실 도입 =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이 2∼4인실로 바뀐다. 전체 3천여 동 생활관 가운데 52개 동의 변경을 위한 설계가 내년에 우선 시작된다.△장병 기본급식비 1만3000원으로 인상= 장병 기본급식비는 작년 1만1000원에서 올해 1만3000원으로 오른다. 또 밀폐형 튀김기와 자율형 배식대 등 신형 조리기구와 식기류를 보급하며 민간 조리원은 117명 증원해 급식 질을 높인다.△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32.3% 인상된다.△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기존에 월 10만 원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를 이제 현역병과 동일하게 전액 지원한다. △보훈급여금 인상 =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6·25자녀수당 및 간호수당이 작년대비 5.5% 인상된다. 7급 상이자 및 6·25신규자녀에게는 각각 9%, 20.5%를 인상한다.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올해보다 각 4만 원이 인상된다.△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개선 = 보훈 대상별로 나뉜 현행 15종의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을 오는 6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 1종으로 통합한다.◇교육·고용·복지△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해 대구·인천·광주·경남 등 4개 지역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만 있고 소속된 학생은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다. 원하는 과목이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고교생은 온라인학교의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다.△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전공 심화과정 운영 =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둔 사이버대학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교육공무원 가사휴직·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만 가능했던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이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된다.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최저시급 9620원=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인상된다. 작년(9160원)보다 5%(460원) 오른 금액이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다. △부모급여 지급=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0세 아이는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1세 아동은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 =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 30분→4시간)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기존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어난다.◇법무·안전△현장인파관리시스템 도입=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기관의 합동 숙달 훈련이 실시된다. △‘강화 전자발찌’ 도입 = 성폭력 등으로 전자감독 대상이 된 사람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트랩의 강도를 높인 금속 프레임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용 전자장치가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된다.△‘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 사망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은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됐다. 상속 개시(부모의 사망) 시점에 미성년자였던 사람은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컬러 외국인등록증 발급 = 오는 4월부터 신형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다. 기존의 보안 요소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당사자 식별이 쉽도록 사진을 컬러로 바꾸고 크기를 키웠다. QR코드로 정보 판독도 가능하다.△부산회생법원·수원회생법원 개원 = 서울에만 있던 회생법원이 오는 3월 부산과 수원에도 생긴다. 부산광역시 외의 부산고등법원 관할 구역(경상남도·울산광역시)에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채무자는 자기 지역 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부산회생법원에도 도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납품단가연동제 시행 =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된다. 납품 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이보다 3개월 앞서 7월 4일에 시행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중심이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지방 소재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된다. 1인당 월 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 당해년도 투자액에 대해 일반투자의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기존 3%에서 5%로 오른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기존 5%에서 6%로 상향된다. 시행 전 투자의 경우 공제율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가 올해(12만7000원)보다 6만8000원 증가한 19만5000원으로 오른다.△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 혁신 사각지대 해소 = 에너지 진단 의무가 없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에너지 진단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예산은 64억원이 책정됐다.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성 검사 제도를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농림·식품·문화△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 다만 내년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낙농제도 개편 = 우유 원유(原乳)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t(톤),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젖소의 산차(출산 횟수)를 늘리고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준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 논에 가루쌀, 밀, 보리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된다.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도입된다.△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 기업 세액공제 =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 적용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OTT 콘텐츠까지 확대된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 오는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