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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운용, 만기매칭형 ETF 상장일 개인 순매수 1위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23일 신규 상장한 만기 매칭형 TIGER 상장지수펀드(ETF)가 올해 상장일 기준 가장 큰 개인 순매수 규모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3일 기준 개인 투자자들은 ‘TIGER 25-10 회사채(A+이상)액티브(453540)’를 73억원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신규 상장한 ETF 총 24종의 상장일 개인순매수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같은 날 상장한 ‘TIGER 24-04 회사채(A+이상)액티브(453530)’도 개인순매수 23억원을 기록했다.올 들어 한국거래소에 신규 상장한 ETF 중 ‘TIGER 25-10 회사채(A+이상)액티브’와 ‘TIGER 24-04 회사채(A+이상)액티브’ 2종을 제외한 나머지 22종의 상장일 개인순매수 규모 총 합이 약 4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만기 매칭형 TIGER ETF가 투자자들의 압도적인 관심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회사채가 높은 금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잔존 만기 1~3년물의 신규 상품을 선보이며, 투자자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준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신규 출시한 2종 외 ‘TIGER 24-10 회사채(A+이상)액티브 ETF(447820)’, ‘TIGER 23-12 국공채액티브 ETF(447780)’ 등 총 4종의 만기 매칭형 TIGER ETF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올해 상장일 개인순매수 규모 1위를 기록한 ‘TIGER 25-10 회사채(A+이상)액티브’는 2025년 10월 만기의 A+등급 이상 회사채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22일 기준 만기 수익률은 4.18%다. ‘TIGER 24-04 회사채(A+이상)액티브’도 A+등급 이상의 회사채에 투자하며, 만기와 만기수익률은 각각 2024년 4월, 4.03%(22일 기준)다.만기 매칭형 ETF는 시장 금리 변동에 관계없이 만기까지 보유하면 목표한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는 상품이다. 만기 전까지 추가 매수 가능하며, 최초 상장 시점 대비 금리가 상승한다면 더 높아진 만기 수익률 수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신규 투자자가 추가 매수하더라도 설정 시점의 시장 만기 수익률 수준으로 채권을 편입해 기존 투자자의 수익률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상장 이후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중도 매도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연금 계좌를 활용해 투자할 경우 다양한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ISA(중개형), 개인연금, 퇴직연금(DC/IRP) 계좌에서 거래 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주로 증권사를 통해 매수·매도해야하는 개별 채권 투자와 달리 주식처럼 쉽게 매수·매도가 가능하다.정승호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운용부문 매니저는 “새롭게 상장한 만기 매칭형 TIGER ETF 2종은 다양한 종목에 분산투자하면서도 신용등급 대비 금리 매력이 높은 종목들을 편입하여 수익률을 강화했다”며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만큼 기존 개별종목 채권 투자 대비 많은 장점을 갖추고 있는 만기 매칭형 ETF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한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신규 출시한 만기 매칭형 ETF 2종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기념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이벤트는 KB증권(3월23일~4월21일)과 신한투자증권(3월27일~4월24일)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객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미래에셋자산운용, 만기 매칭형 TIGER ETF 2종 상장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3일 한국거래소에 만기 매칭형 상장지수펀드(ETF) 2종을 신규 상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상품 출시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총 4종의 만기 매칭형 ETF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신규 상장되는 ETF는 ‘TIGER 24-04 회사채(A+이상)액티브(453530)’와 ‘TIGER 25-10 회사채(A+이상)액티브(453540)’ 2종이다. 해당 ETF의 만기는 각각 2024년 4월과 2025년 10월로, A+등급 이상의 회사채에 주로 투자한다. 만기 기대 수익률은 각각 4.1%, 4.2% 전후(2월 28일 기준)다.만기 매칭형 ETF는 시장 금리 변동에 관계없이 만기까지 보유하면 목표한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는 상품이다. 만기 전까지 추가 매수 가능하며, 최초 상장 시점 대비 금리가 상승한다면 더 높아진 만기 수익률 수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신규 투자자가 추가 매수하더라도 설정 시점의 시장 만기 수익률 수준으로 채권을 편입하기 때문에 기존 투자자의 수익률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상장 이후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중도 매도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연금 계좌를 활용해 투자할 경우 다양한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ISA(중개형), 개인연금, 퇴직연금(DC·IRP) 계좌에서 거래 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주로 증권사를 통해 매수, 매도해야하는 개별 채권 투자와 달리 주식처럼 쉽게 매수, 매도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지난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24-10 회사채(A+이상)액티브 ETF(447820)’와 ‘TIGER 23-12 국공채액티브 ETF(447780)’ 2종의 만기 매칭형 ETF를 출시했다. 21일 기준(출처 Dataguide) ‘TIGER 24-10 회사채(A+이상)액티브 ETF’의 상장 이후 누적 개인순매수 규모는 1195억원으로 국내 상장된 만기 채권형 ETF 10종목 중 1위다.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번 신규 출시 ETF 2종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신규 상장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는 KB증권(3월23일~4월21일)과 신한투자증권(3월27일~4월24일)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객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승호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매니저는 “지난해 출시한 ’TIGER 24-10 회사채(A+이상)액티브 ETF’가 개인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으면서 다양한 만기를 가진 ETF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라며 “기존 개별종목 채권 투자 대비 유동성, 수수료, 분산투자 등 다양한 부분에서 유리한 점이 많아 앞으로 만기 매칭형 ETF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9부 능선 넘은 ‘K칩스법’…“반도체 투자기업, 내년 3.3兆 세제혜택”(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도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K칩스법’이 상임위를 통과하며 9부 능선을 넘었다. 정부는 K칩스법이 법제화되면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미국·일본을 뛰어넘는 세제혜택이 제공, 기업 투자심리 반전 및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세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을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0일 “국가 전략산업의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이에 따라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8%(대·중견기업), 16%(중소기업)에서 각각 15%(대·중견기업), 25%(중소기업)로 상향된다. 또 올해에 한해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일반시설투자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투자에 세액공제율도 현재보다 2~6%포인트 상향하고, 모든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도입한다. 또 세제혜택을 받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도 확대해 현행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에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외에도 그밖의 시행령으로 정한 분야도 포함키로 했다. 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으로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해 약 3.3조원(2024년 기준) 규모의 추가 세부담 감소 혜택이 예상된다”며 “주요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이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자료 = 기재부)개정안이 적용되면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 등의 설비투자는 25~35%의 세액공제를 받게된다. 이는 25%인 미국과 견줘도 뒤지지 않는 지원이며, 대만(5%)의 최소 5배다. 또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서도 30~50%의 세액공제를 받게 돼 대만(25%), 미국(증가분의 20%)를 훌쩍 뛰어넘게 된다. 정부는 12년만에 재도입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 “기업 입장에서는 조달비용이 크고 단기전망이 불투명한 올해보다는 내년 이후로 투자실행을 미룰 유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포인트 공제율이 한시 적용되어 올해 투자확대를 고민하는 기업에게는 유인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이날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두고 야당의 불만도 여전했다. 정부여당이 세제개편안을 논의할 때는 투자세액 공제보다는 법인세 인하에 초점을 맞췄다가 대통령의 지시 이후 입장을 급선회해서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조특법 추진 과정에서 기재부가 보였던 행태들에 대해 반성하고 이런일이 다시는 없겠다는 의사표명은 있어야 한다”며 “국가재정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처로서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로 조(兆) 단위 세수감소가 우려된다며 반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자료 = 기재부)이외에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1인당 3000만원 한도),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과세특례 신설(한도 1인당 2억원) 등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이는 고위험 하이일드 채권에 대한 투자 수요를 높이고, 개인의 국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가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40%→80%)을 위한 조특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당초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이후 정부여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아울러 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을 인하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이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돼 서민 주거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는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다음주 중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위에서도 거대양당인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해 통과시킨 만큼 오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 종부세 올해 20% 이상 줄어들듯 …1세대 1주택 부담 ⅓로 '뚝'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액이 최소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기본공제 상향조정, 세율 인하, 2주택자에 대한 중과 해제 등 세법 개정이 효과를 내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급락에 따른 공시가격의 두 자릿수대 하락이 맞물린 결과다. 다만 정부는 최근 공시지가 하락, 세수 감소 등의 영향을 감안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세대 1주택 부담 ⅓ ‘뚝’…부부 공동명의, 대부분 해방19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가 20억원 대였던 아파트들의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20~40%대, 10억원대 후반 아파트의 경우 60% 이상 세 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아파트단지들의 공시가 분포를 봤을 때 상당수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의 세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공시가 하락률이 작년보다 15% 내려갈 거라는 가정에 기반해 서울 지역 84㎡ 아파트 15곳의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지난해 종부세 954만원을 납부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는 올해 700만 원으로 26.6%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가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른 데다 적용세율도 낮아진 결과다. 지난해 종부세 66만 원이었던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올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특히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크게 오른 덕분에 올해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 18억원이 시가 약 27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극소수의 강남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시가 20억원대 아파트의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의 종부세 감소율도 70~80%대에 달한다. 지난해 공시가 합계 20억 원 중반에서 50억 원에 이르는 구간의 서울 2주택자는 60~70%,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3주택자는 70%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르면 올해 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지고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갔다. 종부세율은 기존 1주택 0.6~3.0%, 조정 대상 2주택자 이상 1.2~6.0%로 적용하던 것을 이제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로 낮췄다. 세 부담 상한은 최고 300%에서 150%로 하향했다.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공시가 하락률에 따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최소 20% 이상 줄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종부세 공정시장비율 상향 ‘만지작’…세수 감소 배경도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거나 세 부담이 큰폭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로, 기본공제 금액을 뺀 주택공시가격에 이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2008년 제도 도입 이래 10년 간 80%로 유지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매년 5%포인트씩 상승하다가 지난해 역대 최저인 60%로 낮아졌다.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다. 다만 올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더라도 국민 부담이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조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은 늘어나지만, 올해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해 충분히 상쇄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올해 주택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10~20%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서울 22.09%, 전국 16.84% 하락했다.올해 세수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도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고려하는 배경이다. 정부는 이미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린다는 전제로 세입 예산을 산출했는데도 종부세수는 전년(추경 기준)보다 30% 넘게 줄어든 약 5조7000억원으로 예측했다. 올해 공시가격 하락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세수 손실 우려는 더 확대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2027년까지 연평균 1조3442억원의 종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이전 발표를 목표로 검토하되, 이르면 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일시적 2주택 혜택의 모든 것…입주권·분양권은?[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중 하나로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지만, 어떤 경우 해당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17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일시적 2주택 혜택을 사례별로 자세히 다뤘다. 정부는 지난 1월 양도세 관련 규정에 있어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고 추가 보완 방안도 내놨다. 과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에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소재지와 상관없이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어 1월 26일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입주권 또는 분양권 관련 규정도 개정됐다. 먼저 기존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 등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된다. 과거에는 3년이 자났다고 하더래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전입을 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했지만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연장됐다. 또 기존주택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1년 이상 거주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전입 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했지만, 이 역시 3년으로 기간이 늘었다. 예를 들어 2016년 강남구 소재의 A주택을 취득하고, 2020년 11월 송파구에 B주택을 취득한 경우 A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B주택을 취득할 시점에 A주택과 B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었고, 양도일 현재까지도 조정대상지역이지만, 그 지역과 상관없이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 적용 가능하다”면서 “즉, 2023년 11월 전까지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한 시점은 종전 주택 취득 이후 1년으로 동일하다. 예를 들어 2019년 11월 분당구 소재의 A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2020년 10월 서울에 위치한 B주택을 취득한 경우 3년 이내 양도한다고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세무사는 “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이 3년으로 연장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2년 거주요건 역시 아직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2018년 하남시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한 뒤 2021년 9월 서울 서초구 B주택을 취득했고, 3년 이내에 양도한다고 가정했을 때 비과세 혜택 여부는 하남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는지 확인해봐야 한단 것이다. 이 세무사는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경우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이 있다”면서 “현재 하남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지만 2년 거주를 하고 3년 이내 양도를 해야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 [공관에서 온 편지]'아프리카의 진주' 우간다의 재발견
- [박성수 주우간다대한민국대사관 대사] 2021년 12월 말 부임을 앞두고 우간다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렸던 기억이 있다. 먼저 독재자 이디아민과 이를 소재로 한 영화 “The Last King of Scotland”, 엔테베 구출작전, 최빈국, 부정부패, 무세베니 대통령의 38년 장기집권 등 부정적 이미지가 거의 전부였다. 최근에도 에볼라 바이러스, 대통령 아들 권력승계 문제 등 부정적 이미지가 지속되는 것도 사실이다.그런데 1년 이상 우간다에서 생활하면서 생생히 경험해 보니 이전에 갖고 있었던 나의 생각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일면적인 것이었는지 깨닫고 있다. 지금은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다가온다. 언젠가 눈부신 진주로 성장할 우간다의 잠재력도 점점 더 크게 보인다.우간다 부임 후 정부 인사들과 외교단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우리 개발협력 기관의 사업지도 가보고, 대학에서 전통시장까지 현장을 다니면서 지금은 이곳에 대해 다른 면을 보고 있다. 연중 기온이 15~28도로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날씨, CNN이 꼭 가 봐야 할 관광지로 선정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야생동물, 전 세계 산악인들이 즐겨 찾는,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높다는 르웬조리산, 아프리카의 젖줄 나일강의 발원지(Source of Nile)가 바로 우간다에 있다. 윈스턴 처칠은 1908년 `나의 아프리카 여행기`에서 우간다를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묘사하며 이곳의 매력을 일찌감치 알아봤다.기품 있고 은은한 빛을 내는 진주가 되려면 오랜 시간 조개가 불순물을 뱉지 않고 인내해야 한다. 우간다가 그렇다. 식민지배, 내전으로 장기간 아픔과 갈등이 있었지만 지금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손꼽히고 있다. 코로나 이전까지 매년 5~6% 이상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자랑했고, 2025년부터 일일 23만 배럴의 석유가 탄자니아 탕가를 통해 수출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무려 우간다 GDP 4분의 1 규모에 달한다. 여기에 동아프리카공동체(EAC)를 통해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다. 중위연령이 16세(우리나라 43세)인 젊은 나라이며,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도 발전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발전 가능성에 비해 성장 동력이 부족한 우간다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1987년부터 공적자금을 통해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우간다를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했고, 이후 우간다 정부의 중장기 개발 계획에 발맞춰 본격적으로 보건·의료, 교육, 농촌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올해는 우리나라가 우간다와 수교를 맺은 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그간의 양국관계를 되돌아보면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즉, 기존 무상원조 위주의 일방적 개발협력 관계에서 통상과 투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쌍방 경제관계로 점차 발전시켜 나가고자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의 체결도 추진코자 한다.우간다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져 있는 진주이다. 그 진가를 미리 알아보는 사람이 더 큰 결실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2024년 한-아프리카 특별 정상회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그 아프리카 속에 숨겨진 진주 우간다를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
- 소주·맥주값 뛰는데…와인 가격만 떨어지는 이유는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소주·맥주 등 주류물가가 지난해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 상승하고 올해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와인 등 과실주 가격은 되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산이 많은 과실주의 경우 할인 여지가 커 대형마트 등에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8% 올랐다. 소주·맥주 등 주류 가격도 대부분 올랐다. 지난달 소주 가격은 1년 전보다 8.6%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맥주와 막걸리 가격은 각각 5.9%, 1.6% 상승했다. 식당 등에서 파는 외식 소주와 맥주, 막걸리 가격도 각각 11.2%, 10.5%, 5.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주류 중에서 와인 등 과실주는 유일하게 가격이 떨어졌다. 지난달 과실주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8.6% 하락했다.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는 소주·맥주 가격과 달리, 과실주 가격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과실주 가격은 지난해 12월 4.2% 올랐다가, 올해 1월엔 1.9% 하락했다. 연간으로 봐도 지난해 주류 물가 중 과실주만 유일하게 물가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류 가격은 전년보다 5.7% 상승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11.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해 소주값은 7.6% 상승하면서 2013년(7.8%)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맥주도 5.5% 뛰면서 2017년(6.2%)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하지만 과실주는 1.1% 내려 주류 품목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에서 할인을 한 영향으로 과실주 물가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달처럼 밸런타인데이와 같은 기념일이 있으면 와인 제품의 할인폭은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달 롯데마트는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와인을 판매했고, 이마트도 유명 와인을 1만원대에 파는 등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며 와인 소비가 늘어나 할인점이나 유통채널에서 적극적인 와인 프로모션을 한 것이 과실주 물가 하락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와인 특성상 할인 여지가 큰 영향도 있다. 맥주와 막걸리(탁주)를 제외한 국산 주류의 경우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에 이윤까지 더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이 때문에 이윤을 높일수록 출고가가 불어나 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할인 여지가 적다. 반면 와인 등 수입주류는 세관을 통과할 때 수입 신고가에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세부담 없이 이윤을 붙이는 등 국내에 비해 판매업자의 가격 조정 폭이 넓다. 일각에서는 주류 물가가 올해에도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맥주에 대한 세율은 1리터당 30.5원, 탁주는 1.5원 올라 각각 885.7원, 44.4원이 된다. 주류업계는 정부의 가격 인상 자제 요청에 당분간 가격을 동결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4월 주세 인상 후에는 가격 인상을 점치는 시각이 많다. 정부는 세금 인상에 편승해 소비자 가격을 더욱 큰 폭으로 올리는 ‘편승인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매겨지는 맥주·탁주(막걸리)의 과세방식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열린 하반기 와인 창고 대전 행사에서 시민들이 와인을 고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