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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자금 빼지 마세요"…재예치시 혜택 복원 추진(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송승현 기자] 정부가 부실 우려에 따른 ‘뱅크런’(대량인출사태)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중도 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할 경우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예수금 동향을 실시간 감시하는 한편, 유사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에도 나선다.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제공)정부는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전날 긴급 공지돼 갑자기 잡혔다.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중도해지 한 분들에 대해서 재예치 할 경우의 문제는 2011년에 당시 새마을금고가 대출 사건이 있었을 때 2주 내 원복시킨 사례가 있다”며 “그 사례를 참조해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당시)당초 약정 이율대로 복원이 됐다”며 “비과세 혜택(유지)도 현재 기재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11년 당시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 조짐이 일자 연쇄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고객이 재예치를 하면 약정 이율을 복원한 바 있다.최근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는 대출채권 부실로 인근의 화도 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될 것으로 알려지자 일부 조합원들이 지점에 방문해 예적금을 해지하는 뱅크런 조짐이 나타났다. 이날 정부는 새마을금고 부실 사태와 관련해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밀착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행안부뿐만 아니라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기관리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며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실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차관은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며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개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적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며 “새마을금고 지급여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원을 보유 중이다. 예치금 총 15조2000억원, 중앙회 예탁금 48조7000억원, 상환준비금 13조3000억원 등이다.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원 준비돼 있다. 한 차관은 “중앙회 대출(금고별 1000억원)과 금고간 거래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시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며 “범정부 대응단은 유사시에 기마련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한편,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정부는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연체채권 정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매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연체율 관리를 위해 연체자산을 팔거나 상각하거나 채무조정하는 다양한 방안이 있다”며 “캠코가 부실채권을 사는 데 1000억을 배정했다가 6월말 5000억원까지 늘렸고, 필요하면 그 규모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상임위원은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PF) 우려에 대해선 “대한민국 전체 PF를 대주단 협약과 캠코를 통해 재구조화하고 있어 연착륙 중”이라며 “새마을금고에 연체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규모가 크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선순위 대출이 높고 담보인정비율(LTV)이 탄탄해 PF관리가 잘됐다고 했다.정부는 다만,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권한을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방안 등 감독 체계 문제는 당장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 장기렌트, 뺀다? 넣는다?···갈팡질팡 '연두색 번호판' 제도에 리스업계 속병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무늬만 법인차량’을 막겠다며 만든 법인승용차 전용번호판(연두색 번호판) 제도의 적용 대상이 막판 이슈로 떠오르며 제도 실효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결국 국토부가 번호판 부착 대상에 리스(lease·임대)와 비슷한 성격의 장기렌터카를 포함하기로 가닥 잡았지만, 정책 기조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고 갈팡질팡하는 동안 리스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헷갈리는 메시지···업계 “오락가락 정책에 준비 어렵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에 리스 차량뿐 아니라 렌터카를 포함할 방침이다. 연두색 번호판은 윤석열 대통령 공략으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차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예컨대 슈퍼카를 법인차로 등록해 배우자에 자녀까지 이용하는 꼼수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하는 긍정 여론이 컸지만, 법인차 적용 대상에 대해선 한차례 논란이 있었다. 당시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량만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하고 렌터카가 빠지면서, 제도가 자칫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규제 이후 리스 등 기존 고객들이 고가 장기렌터카 시장으로 몰리는 ‘풍선효과’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줄줄 세는 세금을 잡겠다는 정책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여론에 결국, 국토부는 장기렌터카를 번호판 부착 대상에 포함하기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하지만 렌터카업계에서 ‘이중규제’라며 반발하자 국토부도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번호판 대상에 렌터카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예고가 홈페이지에 올랐다가 삭제됐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는 이를 ‘철회’로 해석했다. 다만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시스템상 오류일 뿐, 의도를 가진 삭제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업계는 이달 중 국토부가 관련 행정예고를 하고 9월께 제도를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리스업계 관계자는 “아직 국토부에서 이렇다 할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 “차별적 과세 구조도 문제”국토부가 갈지자를 걷고 있는 동안 캐피탈사 등 리스업계에선 “국내 자동차 리스와 장기 렌터카의 성격이 거의 비슷한데 소관 부서가 달라 차별이 크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리나라의 렌터카 시장이 단·장기 상품을 모두 파는 기형적인 구조라 리스와 경계선이 불분명한데, 오히려 리스업계의 규제 강도가 훨씬 세다는 것이다. 실제 렌터카 사업자들은 단기상품과 함께 24~60개월 장기렌털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유럽, 미국 등 해외의 경우 렌터카는 3~4개월 이내로 단기 대여, 리스는 장기 대여로 구분돼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실제 렌터카는 국토교통부 관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제를 받는다. 관광업뿐만 아니라 업무상 출장, 카셰어링 등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자동차 리스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제를 받는다. 통상 렌트로 분류되는 1년 미만의 단기 리스를 운영할 수 없고, 렌터카 사업의 자산규모가 본업인 리스업의 자산규모를 넘어서도 안된다. 세제 혜택 격차도 문제다. 예컨대 1600cc 초과 차량을 리스로 이용할 경우 cc당 최대 200원이 부과된다. 반면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배기량 2500cc 이하 최대 19원/cc, 2500cc 초과 시 24원/cc으로 세금이 책정된다. 만약 A씨가 배기량 2000cc의 차량을 리스로 이용하면 렌트보다 자동차세를 10배 이상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캐피탈업계 관계자는 “차별적인 과세 구조로 업계 경쟁력이 지속해서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제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결손금 빼, 말아?" 리츠·펀드 청산시 배당가능이익 '법끼리 충돌'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 펀드가 부동산을 매각하고 청산하는 과정에서 법 조항에 충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투자회사법과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이 각각 달라서다.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해당 리츠 등이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달라진다. 업계에서는 배당가능이익 산정 방식이 통일되도록 두 법 중 하나를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월결손금 시각차…부동산법 “공제 안 돼” vs 법인세법 “공제”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투자자가 보유 부동산을 매각한 후 청산하는 과정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기준’ 배당가능이익과 ‘법인세법 시행령 기준’ 배당가능이익 관련 법 조항에 충돌이 발생한다. 리츠(REITs)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다.리츠를 비롯한 ‘법인 형태의 투자자’는 부동산 매각 후 회계연도를 종료하고 결산, 배당한 다음 청산하는 ‘일반배당방식’을 채택한다. 이 방식을 쓰면 보통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리츠 투자의 본질이 ‘편입 자산에서 얻은 임대료 수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이어서다. 반면 ‘개인주주가 투자자’인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부동산 매각 후 회계연도 종료 없이 잔여재산분배(의제배당)로 청산하는 ‘잔여재산분배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위탁자)이 은행에 맡긴 현금자산을 고객이 직접 지정한 방식으로 은행 등(수탁자)이 운용하며, 추후 운용한 결과물을 고객에게 현금으로 실적배당하는 신탁 상품을 말한다. 특정금전신탁 (자료=스탠다드차타드은행)또한 ‘의제배당’이란 상법상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 절차를 밟지는 않았지만 법인이 해산, 합병 등 이유로 그동안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했던 이익을 주주, 사원, 출자자 등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매각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의제배당금이 발생하게 된다. 현행 세법에서는 이런 경제적 이익을 의제배당이라고 해서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특정금전신탁 방식을 쓸 경우 굳이 기수를 끊지(회계연도 종료) 않는다. 배당금 액수가 크면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기수를 끊지 않으면 결산, 외부감사 등 절차가 생략돼서 청산, 주주분배까지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리츠, 결손금 공제시 ‘배당소득공제’ 가능성↑…“규정 통일해야”리츠 등은 청산할 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의제배당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90%를 넘어야 유리한 것이다.문제는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할 때 어느 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배당소득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이월결손금 포함 여부’에 대한 시각이 부동산투자회사법과 법인세법에서 다르기 때문이다.‘이월결손금’이란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이 공제되지 않아서 당해 사업연도로 넘어온(이월된) 것을 말한다. 예컨대 작년 발생한 손해가 올해로 이월되면 올해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어 세금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이월결손금도 재산”이라는 말이 나온다.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2조(초과배당의 범위 등) 제2항에 따르면 초과배당은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 범위에서 배당하되, 초과배당으로 인해 “전기(前期)에서 이월된 결손금은 당기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돼 있다.즉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따르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지만, 법인세법 시행령을 따르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게 맞다. 만약 법인세법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면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의제배당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90%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료=금융투자업계)반면 부동산투자회사법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을 경우, 배당가능이익이 늘어나서 의제배당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90%에 못 미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리츠 청산 시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투자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절세 효과를 못 누리게 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에 있는 조항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하려 해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과 상충되니 어떤 것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다”며 “법령이 통일되도록 둘 중 하나가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관할부처인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에 문의한 결과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 7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3~14일...5부제 폐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은행 영업일에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지난해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 여부가 확인된다.금융위원회는 7월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이같이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app)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여부 확인이 이뤄진다. 지난해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2022년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금융위 관계자는 “6월 가입신청한 약 76만1000명의 청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충족여부 등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가입신청 청년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 알림톡이 발송된다”고 말했다.
- 2.6년만에 몸집 두 배로…거래소, ETF 100조 돌파 기념식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한국거래소가 30일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100조원 돌파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 이병성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김성훈 키움투자자산운용 대표 등이 참가했다. ETF시장 순자산총액 100조원 돌파 기념 촬영. 앞줄 왼쪽부터 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이사,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이병성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 뒷줄 왼쪽부터 정지헌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김성훈 키움투자자산운용 대표이사, 홍융기 KB자산운용 전무.(사진=한국거래소)ETF 시장은 주식처럼 쉽고 간편하게 펀드를 거래하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02년 개설됐다. 2002년 10월 당시 상장된 종목은 4개고 순자산은 3552억원이던 ETF 시장은 2006년 8월 1조원으로 급등했다. 2019년 12월 50조원으로 성장한 뒤 2년6개월여만에 733종목이 상장되고 순자산총액은 100조원으로 두 배 가량 몸집을 키웠다. 지난 29일 시장개설 21년만에 순자산총액 100조원을 달성했다. 국민 자산 증식을 위한 대표적인 간접투자 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현재 운용사 23사와 지수산출기관 34사가 국민 자산증식을 목표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국민 17명 중 1명이 ETF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 거래소 측은 “ETF 고유의 분산투자와 낮은 비용, 거래편의 등 장점을 바탕으로 업계의 다양한 신상품 공급 노력과 시장환경을 뒷받침하는 금융당국과 거래소의 제도개선 결과”라고 평가했다. KRX ETF 시장에는 국내외 다양한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상품과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액티브 상품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직접투자와 해외투자, 안정수익 추구, 퇴직연금향 수요 증가 등 투자환경변화에 맞는 신상품이 계속 출시되며 시장규모를 키웠다. 해외형 상품의 순자산총액은 2020년까지 10% 수준에 그쳤지만 최근 25%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운용방법 역시 다양화했다. 합성 ETF와 액티브 ETF를 도입해 상품다양성과 시장접근성을 확대하고 자산운용능력을 제고했다. 전통적인 1배 상품 외 -1배, ±2배 등 다양한 배율 상품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시장상황에 맞는 상품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대비 ETF 시장 규모는 3.9%다. 해외 주요국(10% 내외)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그간 ETF 시장 발전을 위해 고생하신 업계 및 금융당국 등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거래소도 다양한 신상품 공급과 투자기반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주식·채권 위주인 ETF 시장 기초자산을 대체자산 등으로 자산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5년 과세체계 개편으로 국내상장 해외형 ETF 투자환경이 개선되며 해외 ETF 투자수요를 흡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액티브 ETF 운용자율성을 글로벌 정합성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개인·퇴직연금 시장 성장에 맞춰 개인·퇴직연금향 상품 개발 및 규제환경 개선을 위해 업계와 공동 노력도 강조했다.
- [단독]“업무용차 취득세 돌려달라”..현대차, 서울시에 백억대 소송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백억원대 회사차량 취득세 환급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그룹은 그동안 직접 생산해 쓴 회사차량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내왔지만 ‘세금 산정방식이 불합리했고 이에 따른 납부액도 과도하다’며 세금을 돌려달라고 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 같은 소송 사례는 국내 완성차 업계 처음으로,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완성차 업체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현대차 서울 양재 사옥 전경. (사진=현대차)29일 서울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낸 회사차량 취득세를 돌려달라는 ‘환급소송’을 병합해 제기했다. 현재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으로 현대차그룹이 서울시에 청구한 금액은 140억원대로 파악됐다. 여기에 남은 지자체까지 합하면 청구액은 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대차는 회사 임직원이 사용하는 차량을 비롯해 고객용 시승차량 등 연간 수천대 규모의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고 있다.현대차그룹이 취득세 환급소송에 나선 이유는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취득세를 과하게 납부해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취득세는 토지·건축물, 차량 등의 재산에 대한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자동차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표준세율을 적용해 부과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매입하는 행위에서는 권리 이전 주체가 명확해 취득세 시비 문제가 없지만 현대차처럼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사가 직접 생산한 차량, 즉 ‘전에 없다가 새로 생긴 물건’을 취득할 경우에는 가액을 얼마로 볼지, 세율을 얼마로 정할지에 대한 논란 여지가 있다.현행 지방세법에는 지난 2021년 12월에 ‘차량 제조회사가 생산한 차량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엔 사실상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지방세법 제10조5 1항 3호)이 신설되면서 이러한 시비가 사라진 상태다. 세금 부과 대상에 자동차 제조회사로 특정화했고 취득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인 ‘과세표준’도 사실상취득가격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이다. 사실상취득가격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금융비나 용역비 등의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즉, 제조원가 수준으로 차량 가액을 보고 세금을 매기는 셈이다. 문제는 현대차는 해당 조항이 신설되기 전 이전에 직접 생산해 취득한 차량에 냈던 취득세다. 이전 지방세법에서는 지금과 같은 조문이 없고 지자체 장이 과세별 특성을 고려해 시행령에 따라 차량 가액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했었다. 이에 취득 가격을 얼마로 볼지에 대해서는 ‘차량의 종류별, 승차정원별, 최대적재량별, 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 기준가격을 정하고, 거기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해 정하도록 했었다.현대차는 이러한 과거 세법하에서는 일반 소비자가와 비슷한 시장가격으로 취득가액이 정해져 취득세를 과도하게 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 취득 행위도 전에 없던 권리가 독자적으로 새로 생긴 것, 즉 ‘원시취득’이 아닌 매매와 같은 방식의 ‘승계취득’으로 보고 세율을 매겼다는 점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원시취득은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켜 사회적 생산과 부(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서 승계취득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이에 현대차는 과거 법리적 다툼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취득세를 많이 냈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2020년에 처음 제기했고 그 연장선에서 이번 환급소송까지 이어진 것이다. 통상 지방세 환급청구권의 제척기간(권리에 대해 법률상으로 정해진 존속기간)은 5년이다 보니 현대차는 취득세 환급청구 기간도 2015년부터 2020년으로 한정했다.업계에서는 이번 환급 소송의 쟁점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현행 세법과 같이 차량 제조회사에 부과하는 취득세 산정방식이 명문화되기 전에 냈던 세금을 부당하다고 보고 이를 환급해줄 수 있을지 여부다. 또 지금은 자동차 제작사가 직접 만든 차량을 취득할 때의 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보고 있지만 과거에 지자체장이 정했던 가액 산정방식이 타당했는지 여부다. 건축물을 지어 일반에 분양하는 주택사업자에게도 건물 준공 시 이를 ‘원시취득’으로 보고 일반 취득세율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시가표준액(과세표준)도 실제 분양가가 아닌 원가 수준으로 보고 있다.국내 유수 세무법인의 한 세무사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거 불분명한 기준하에 냈던 취득세가 과도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구 지방세법에 근거한 취득세 부과는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한 징수로서 그 행위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과세기준이 지금과 달리 적용됐던 만큼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현대차가 업무용 차량을 직접 생산했어도 실제로 소유해 운영하기 때문에 차량의 권리를 넘겨받는 실소유주, 즉 승계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정당하게 부과했다는 입장이다.
- 경영계, ‘반도체·미래차 초일류 경쟁력 확보'위한 171개 규제 개선 건의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영계가 미래차·반도체·친환경 선박 등 국내 산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171개 규제개선 과제를 제시했다.(표=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신산업, 글로벌 무역전략, 기업경영, 인력관리, 현장애로 등5대 분야에서 총 171건 규제 개선 과제를 정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초일류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장에서 발굴한 것이다.먼저 경총은 신산업 분야에서 미래차가 떠오르고 있지만 관련 제도가 없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V2G(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로 활용하는 제도) 관련 법·제도 및 인증제 신설, 충전인프라 부족 해소를 위한 차량 간 전력 거래 허용, 양방향 충방전 지원 전기차의 전력저장장치 대체 허용 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전기·수소 공용차 카셰어링 활성화 등 미래차를 보급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반도체 분야에선 생산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통합 안전관리를 저해하는 현행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선박 액체수소 설비 구축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고 친환경 선박 인증제 신청 주체를 조선사까지 확대해달라는 요청 등이다.경총은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확한 관세 정보 제공과 시스템 오류로 인한 부당 추징 문제 해소 등이다. 또 아시아 물류 허브로서 한국의 입지를 키우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내 글로벌 물류센터(GDC)에 보관 중인 화물의 국내 반입을 허용하고, 항구 보세구역(관세부과 전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 내 수출품의 수리·보수 작업의 허용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경영 분야에서 개선해야될 과제도 짚었다. 경총은 현재 기업의 생산·연구 활동 과정에서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상 규제로 불필요한 행정상 부담이 발생하고, 업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기업이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수입배당금 특례제도(지주회사가 자회사들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일부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계속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건설업계와 제조업계를 위한 규제 완화도 강조했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또 택배 분류작업과 자동차 정비업에서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특히 인력 부족으로 배 만드는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조선업계를 위해선 외국인력의 고용 한도를 대폭 올려달라고 주문했다.현장애로 분야에선 스마트 공정 관리와 중대재해 안전관리를 위해 공장 내 상품 제조 영상의 촬영·저장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해 경영상 불확실성을 줄여달라고도 요청했다. 아울러 판매단가 규제 등 구조적 문제로 적자가 커지고 있는 구역전기사업자의 요금체계 개선도 요청했다.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투자심리 악화로 설비투자 부진도 우려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초일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활력 회복이 절실한데, 이를 위해 기업경영의 발목을 잡고 과중한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를 선도할 신산업을 육성하고, 부진한 수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규제개선이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 부동산 공동명의, 항상 절세 유리하진 않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전세사기 등에 소형 아파트라도 매수하려는 신혼부부들이 늘고 있다. 이때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공동명의 문제다. 부동산 공동명의의 경우 보통 절세에 유리하다고 알고 있지만, 어떤 세금인지와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8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부동산 공동명의로 얻을 수 있는 세제 혜택과 주의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봤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현행 세법이 대부분 초과누진세율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인데, 공동명의를 이용해 과세표준이 나눠지면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단독명의인 경우보다는 공동명의인 경우가 절세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면, 5년 전에 10억원에 취득한 상가를 2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3억7500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만약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각 1억6800만원으로 2인 합계 3억3600만원으로 약 3900만원 절감된다. 그러나 이미 단독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엔 항상 절세에 유리하진 않다. 명의 이전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이전된 지분은 취득일 변경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5년전에 단독명의로 6억원에 취득한 주택이 현재 시가가 12억원인데, 지금으로부터 5년 뒤에 20억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해보자. 우선 단독명의인 경우라면 6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2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이며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는 2500만원 정도다. 만약 지금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50%를 증여한다면, 현재 시가 12억원의 50%인 6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취득세는 2400만원이 발생한다. 또 5년 후 20억원에 양도한다면 각각의 양도소득세를 합하면 약 2600만원 정도가 더 나온다. 이 세무사는 “보유 중 증여를 하여 취득가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와 40%가 적용됨에 따라 오히려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세와 다르게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이다.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12억원 공제가 가능하며,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또 60세 이상의 연령별공제와 5년 이상 보유한 보유기간별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절감이 가능하다. 반대로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로서 소유자별로 9억원씩 18억원이 공제가 가능하며,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이 세무사는 “60세 미만이고 5년 미만 보유한 경우라면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하다”면서도 “만약 1주택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9월 신청 할 수 있는 ‘공동명의1주택자특례’를 적용해 단독명의로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종부세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하긴 하다. 또 주택임대 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종소세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을 기준으로 2000만원을 판단하므로 부부공동명의라면 4000만원까지도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이 세무사는 “종소세까지 고려하면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지고, 추후 양도세까지 생각한다면 더욱 더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면서 “세무 전문가에 미리 상담을 받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