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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자금 빼지 마세요"…재예치시 혜택 복원 추진(종합)
  • "새마을금고 자금 빼지 마세요"…재예치시 혜택 복원 추진(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송승현 기자] 정부가 부실 우려에 따른 ‘뱅크런’(대량인출사태)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중도 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할 경우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예수금 동향을 실시간 감시하는 한편, 유사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에도 나선다.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제공)정부는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전날 긴급 공지돼 갑자기 잡혔다.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중도해지 한 분들에 대해서 재예치 할 경우의 문제는 2011년에 당시 새마을금고가 대출 사건이 있었을 때 2주 내 원복시킨 사례가 있다”며 “그 사례를 참조해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당시)당초 약정 이율대로 복원이 됐다”며 “비과세 혜택(유지)도 현재 기재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11년 당시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 조짐이 일자 연쇄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고객이 재예치를 하면 약정 이율을 복원한 바 있다.최근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는 대출채권 부실로 인근의 화도 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될 것으로 알려지자 일부 조합원들이 지점에 방문해 예적금을 해지하는 뱅크런 조짐이 나타났다. 이날 정부는 새마을금고 부실 사태와 관련해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밀착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행안부뿐만 아니라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기관리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며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실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차관은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며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개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적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며 “새마을금고 지급여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원을 보유 중이다. 예치금 총 15조2000억원, 중앙회 예탁금 48조7000억원, 상환준비금 13조3000억원 등이다.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원 준비돼 있다. 한 차관은 “중앙회 대출(금고별 1000억원)과 금고간 거래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시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며 “범정부 대응단은 유사시에 기마련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한편,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정부는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연체채권 정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매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연체율 관리를 위해 연체자산을 팔거나 상각하거나 채무조정하는 다양한 방안이 있다”며 “캠코가 부실채권을 사는 데 1000억을 배정했다가 6월말 5000억원까지 늘렸고, 필요하면 그 규모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상임위원은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PF) 우려에 대해선 “대한민국 전체 PF를 대주단 협약과 캠코를 통해 재구조화하고 있어 연착륙 중”이라며 “새마을금고에 연체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규모가 크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선순위 대출이 높고 담보인정비율(LTV)이 탄탄해 PF관리가 잘됐다고 했다.정부는 다만,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권한을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방안 등 감독 체계 문제는 당장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2023.07.06 I 노희준 기자
정부, 새마을금고 재예치시 기존 금리·비과세혜택 유지 추진
  • 정부, 새마을금고 재예치시 기존 금리·비과세혜택 유지 추진
  • [이데일리 노희준 송승현 기자] 정부가 부실 우려에 따른 ‘뱅크런’(대량인출사태)조짐을 보이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할 경우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정부는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중도해지 한 분들에 대해서 재예치할 경우의 문제는 2011년에 당시 새마을금고가 대출 사건이 있었을 때 2주 내 원복시킨 사례가 있다”며 “그 사례를 참조해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당시)당초 약정 이율대로 복원이 됐다”며 “비과세 혜택(유지)도 현재 기재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11년 당시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 조짐이 일자 연쇄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고객이 재예치를 하면 약정 이율을 복원한 바 있다. 최근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는 채권 부실로 인근의 화도 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될 것으로 알려지자 일부 조합원들이 지점에 방문해 예적금을 해지하는 뱅크런 조짐이 나타났다.
2023.07.06 I 노희준 기자
장기렌트, 뺀다? 넣는다?···갈팡질팡 '연두색 번호판' 제도에 리스업계 속병
  • 장기렌트, 뺀다? 넣는다?···갈팡질팡 '연두색 번호판' 제도에 리스업계 속병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무늬만 법인차량’을 막겠다며 만든 법인승용차 전용번호판(연두색 번호판) 제도의 적용 대상이 막판 이슈로 떠오르며 제도 실효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결국 국토부가 번호판 부착 대상에 리스(lease·임대)와 비슷한 성격의 장기렌터카를 포함하기로 가닥 잡았지만, 정책 기조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고 갈팡질팡하는 동안 리스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헷갈리는 메시지···업계 “오락가락 정책에 준비 어렵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에 리스 차량뿐 아니라 렌터카를 포함할 방침이다. 연두색 번호판은 윤석열 대통령 공략으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차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예컨대 슈퍼카를 법인차로 등록해 배우자에 자녀까지 이용하는 꼼수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하는 긍정 여론이 컸지만, 법인차 적용 대상에 대해선 한차례 논란이 있었다. 당시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량만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하고 렌터카가 빠지면서, 제도가 자칫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규제 이후 리스 등 기존 고객들이 고가 장기렌터카 시장으로 몰리는 ‘풍선효과’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줄줄 세는 세금을 잡겠다는 정책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여론에 결국, 국토부는 장기렌터카를 번호판 부착 대상에 포함하기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하지만 렌터카업계에서 ‘이중규제’라며 반발하자 국토부도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번호판 대상에 렌터카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예고가 홈페이지에 올랐다가 삭제됐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는 이를 ‘철회’로 해석했다. 다만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시스템상 오류일 뿐, 의도를 가진 삭제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업계는 이달 중 국토부가 관련 행정예고를 하고 9월께 제도를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리스업계 관계자는 “아직 국토부에서 이렇다 할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 “차별적 과세 구조도 문제”국토부가 갈지자를 걷고 있는 동안 캐피탈사 등 리스업계에선 “국내 자동차 리스와 장기 렌터카의 성격이 거의 비슷한데 소관 부서가 달라 차별이 크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리나라의 렌터카 시장이 단·장기 상품을 모두 파는 기형적인 구조라 리스와 경계선이 불분명한데, 오히려 리스업계의 규제 강도가 훨씬 세다는 것이다. 실제 렌터카 사업자들은 단기상품과 함께 24~60개월 장기렌털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유럽, 미국 등 해외의 경우 렌터카는 3~4개월 이내로 단기 대여, 리스는 장기 대여로 구분돼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실제 렌터카는 국토교통부 관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제를 받는다. 관광업뿐만 아니라 업무상 출장, 카셰어링 등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자동차 리스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제를 받는다. 통상 렌트로 분류되는 1년 미만의 단기 리스를 운영할 수 없고, 렌터카 사업의 자산규모가 본업인 리스업의 자산규모를 넘어서도 안된다. 세제 혜택 격차도 문제다. 예컨대 1600cc 초과 차량을 리스로 이용할 경우 cc당 최대 200원이 부과된다. 반면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배기량 2500cc 이하 최대 19원/cc, 2500cc 초과 시 24원/cc으로 세금이 책정된다. 만약 A씨가 배기량 2000cc의 차량을 리스로 이용하면 렌트보다 자동차세를 10배 이상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캐피탈업계 관계자는 “차별적인 과세 구조로 업계 경쟁력이 지속해서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제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7.05 I 유은실 기자
"미분양 주택 10만호 추정…적체 해결위해 CR리츠 활용"
  • "미분양 주택 10만호 추정…적체 해결위해 CR리츠 활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방의 미분양 주택 적체 해소를 위해 기업 구조조정 리츠(CR리츠)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질적으로 약 10만호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전국의 미분양 주택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CR)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해 매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국내 기업들의 구조조정 목적의 부동산자산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된 리츠(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뮤추얼 펀드)다.최덕철 부연구위원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주택산업연구원)주택산업연구원은 5일 국민의 힘 박정하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미분양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금융위기 때 활성화 대책을 추가해 시행한 기업구조조정 리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시장은 작년 초부터 1년여간의 단기 급락 후 조정국면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산연은 앞으로 점진적인 경기회복과 금리 하락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인기지역은 회복세를 보일 수 있지만 수요압력이 높지 않은 여타지역은 조정국면이 길어질 수 있고 미분양도 장기화할 수 있다며 지방경제와 제2금융권 안정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주산연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 리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주택시장 활성화기에 폐지된 구조조정 리츠에 대한 신용보강과 세제·금융지원 등 정부지원대책을 하루빨리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주택시장은 침체요인보다 회복요인이 조금 더 강한 상황이란 판단도 나왔다. 주산연은 주택가격 결정요인 중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요인으로 경기, 주택수급, 주담대 금리와 정책변수를 꼽았다. 이중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지향하는 강력한 규제 완화와 세제·금융정책, 급격한 공급 감소는 회복요인으로, 횡보하는 경기와 금리는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단 분석이다. 주산연 관계자는 “이들 요인을 종합해 볼 때 전반적으로 현재는 상승요인이 약간 우세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금리 향방과 2·3 금융권 안정 여부가 추가적인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주산연은 정부가 발표하는 미분양통계는 주택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해 집계한 것으로 4월말 기준 7만1000호 수준이지만 현재 실질적인 미분양은 10만호를 초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 주택경기 침체기에는 실제 청약과 계약기준 미분양보다 30~50% 수준 적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주산연은 금융위기 직후에 시행했던 미분양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리츠는 건설사와 대출금융기관, 투자자, 임대세입자 모두 ‘윈-윈(win-win)’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위기 직후 미분양사업장을 가진 시공건설사는 구조조정 리츠 실행 전 최소 30% 이상 손실상황에 놓여 있었으나 7% 내외로 손실액을 줄였고 투자자는 7% 내외 수익을 거뒀다. 대출금융기관은 원금과 약정이자를 모두 회수했고 임차인들은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산연 관계자는 “시장이 최악의 상황에 부닥치기 전에 선제적으로 미분양해소용 구조조정 리츠를 활성화해 지방의 미분양 적체를 하루빨리 없애고 제2금융권 불안요인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구조조정 리츠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했다. 주산연 측은 주택가격 30% 이상 하락 시 하락한 가격으로 공공구매를 확약해 신용을 보강해 주고 폐기한 세제·금융지원 지원책을 복원해야한다고 했다. 과거 시행과정에서 미비점으로 나타난 보유세 등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자료=주택산업연구원)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박정하 의원(국민의힘)도 “주택시장에서 주택 수요가 급감한 주요한 배경으로 고금리의 지속과 주택건설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꼽고 있다”며 “특히 상대적으로 시세가 낮은 비수도권의 주택을 지은 건설사는 원가 보전을 위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다 보니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의 장기 적체 심화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주택 완화책으로 시행된 CR리츠를 활용해 공모절차 간소화, 세제지원, 과세특례 등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07.05 I 이윤화 기자
"결손금 빼, 말아?" 리츠·펀드 청산시 배당가능이익 '법끼리 충돌'
  • "결손금 빼, 말아?" 리츠·펀드 청산시 배당가능이익 '법끼리 충돌'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 펀드가 부동산을 매각하고 청산하는 과정에서 법 조항에 충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투자회사법과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이 각각 달라서다.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해당 리츠 등이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달라진다. 업계에서는 배당가능이익 산정 방식이 통일되도록 두 법 중 하나를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월결손금 시각차…부동산법 “공제 안 돼” vs 법인세법 “공제”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투자자가 보유 부동산을 매각한 후 청산하는 과정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기준’ 배당가능이익과 ‘법인세법 시행령 기준’ 배당가능이익 관련 법 조항에 충돌이 발생한다. 리츠(REITs)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다.리츠를 비롯한 ‘법인 형태의 투자자’는 부동산 매각 후 회계연도를 종료하고 결산, 배당한 다음 청산하는 ‘일반배당방식’을 채택한다. 이 방식을 쓰면 보통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리츠 투자의 본질이 ‘편입 자산에서 얻은 임대료 수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이어서다. 반면 ‘개인주주가 투자자’인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부동산 매각 후 회계연도 종료 없이 잔여재산분배(의제배당)로 청산하는 ‘잔여재산분배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위탁자)이 은행에 맡긴 현금자산을 고객이 직접 지정한 방식으로 은행 등(수탁자)이 운용하며, 추후 운용한 결과물을 고객에게 현금으로 실적배당하는 신탁 상품을 말한다. 특정금전신탁 (자료=스탠다드차타드은행)또한 ‘의제배당’이란 상법상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 절차를 밟지는 않았지만 법인이 해산, 합병 등 이유로 그동안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했던 이익을 주주, 사원, 출자자 등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매각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의제배당금이 발생하게 된다. 현행 세법에서는 이런 경제적 이익을 의제배당이라고 해서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특정금전신탁 방식을 쓸 경우 굳이 기수를 끊지(회계연도 종료) 않는다. 배당금 액수가 크면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기수를 끊지 않으면 결산, 외부감사 등 절차가 생략돼서 청산, 주주분배까지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리츠, 결손금 공제시 ‘배당소득공제’ 가능성↑…“규정 통일해야”리츠 등은 청산할 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의제배당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90%를 넘어야 유리한 것이다.문제는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할 때 어느 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배당소득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이월결손금 포함 여부’에 대한 시각이 부동산투자회사법과 법인세법에서 다르기 때문이다.‘이월결손금’이란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이 공제되지 않아서 당해 사업연도로 넘어온(이월된) 것을 말한다. 예컨대 작년 발생한 손해가 올해로 이월되면 올해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어 세금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이월결손금도 재산”이라는 말이 나온다.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2조(초과배당의 범위 등) 제2항에 따르면 초과배당은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 범위에서 배당하되, 초과배당으로 인해 “전기(前期)에서 이월된 결손금은 당기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돼 있다.즉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따르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지만, 법인세법 시행령을 따르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게 맞다. 만약 법인세법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면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의제배당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90%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료=금융투자업계)반면 부동산투자회사법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을 경우, 배당가능이익이 늘어나서 의제배당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90%에 못 미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리츠 청산 시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투자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절세 효과를 못 누리게 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에 있는 조항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하려 해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과 상충되니 어떤 것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다”며 “법령이 통일되도록 둘 중 하나가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관할부처인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에 문의한 결과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2023.07.04 I 김성수 기자
오염수 방류 초읽기…여야 비상령 속 신경전 최고조
  • 오염수 방류 초읽기…여야 비상령 속 신경전 최고조
  • [이데일리 이유림 이상원 기자] 후쿠시마 해역에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자 여야의 희비는 크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야당발 괴담에 대대적 반격을 예고하며 국면 전환을 기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예견된 결론이었다고 평가 절하하면서 ‘포스트 방류’ 정국을 대비하는데 당력을 집중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여야는 IAEA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는 이날 일제히 긴급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가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은 미미하다는 결과가 나오자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제사회의 중추국가로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제 괴담정치를 중단하고 오직 국민 안전을 위한 후속대책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민 불안 해소를 거듭 강조하며 필요한 경우 입법적 보완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정은 오염수 방류로 피해가 예상되는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양식업자 등 어업인에게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예탁금 기준을 최대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를 향해서는 일본 정부에 방류수의 철저한 모니터링을 촉구하는 한편 모니터링 정보를 우리 정부에 실시간 공유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방류 개시 이후 IAEA 검증 모니터링에 한국 전문가 및 연구기관이 지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야당의 공세에 맞서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5일에는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앞으로 민주당이 공세를 퍼부을 것인데 수산업계 지원 등을 포함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후속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여야는 이날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리는 등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했다. 민주당은 방류 현실화에 대비하기 위해 콘트롤타워 성격의 종합대책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IAEA 보고서를 자체 분석한 뒤 긴급 최고위원회의 및 비상 의원총회 등을 소집하고 규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보고서가 공개되는 대로 입수하여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많은 상임위원회를 열어 현안 질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할 경우 독자적인 상임위 소집을 강행하겠다고도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현실화에 따른 국내 수산업계 피해 보상을 위해 별도의 입법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고, 이미 발의된 법안에 추가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제기구나 국제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의 UN 총회 안건 채택을 위한 외교적 노력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태평양 도서국들에는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연대하자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2023.07.04 I 이유림 기자
가업승계 활성화…증여세 연부연납 5년→20년 연장
  • 가업승계 활성화…증여세 연부연납 5년→20년 연장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저율과세를 적용받는 특례 구간을 확대한다. 가업을 상속했을 때 업종변경 제한 요건도 완화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증여세 연부연납 5→20년…업종변경 허용범위 ‘중분류’→‘대분류’정부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은 중소기업 가업승계 관련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먼저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앞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달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지고 증여세를 나눠 낼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증여세 특례 저율과세 한도도 확대한다. 현재 증여세는 최대 600억원까지 저율과세(10~20%)가 부과된다. 10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고 과세표준 60억원까지는 10% 세율이, 과세표준 60억원 초과분부터 600억원까지는 20%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같은 증여세 특례 중 10% 세율 적용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또 기업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한다. 현재는 상속인이 기업을 물려받고 5년 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을 해야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존에는 플라스틱 수도꼭지를 만들던 기업이 금속 수도꼭지 등 신제품을 개발할 경우 중분류상 업종이 바뀌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 기준을 대분류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개선안을 이달 말 세법개정안에 담아 제출할 예정이다.◇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은행·통신시장 신규사업자 진입 확대정부는 또 벤처활성화 3법 추진 및 제도 개선 등으로 벤처투자 활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내국 법인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 기업에 투자할 경우 출자액의 60% 또는 실제 투자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5%를 세액공제 하고, 투자 규모를 최근 3년 평균치보다 늘리면 해당 증가분의 3%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이같은 세제혜택을 통한 1호 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또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허용 대상에 창업기획자도 포함해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현재 CVC 외부출자가 개별펀드의 40% 이내로 제한돼 있는 일반지주회사의 외부출자 요건 완화도 추진한다.민간주도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도 가속화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지역을 현재 서울에서 서울과 부산까지로 확대한다. 업계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정부는 은행과 통신시장의 신규사업자 진입 확대 등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하고 시장 경쟁 원리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통신사업에서 사업 초기 할당대가 부담을 경감하는 등 신규 진입을 활성화하고, 세부 개선사항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은행권 경쟁촉진과 비이자수익 확대 등을 통한 은행의 수익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이달 중 마련한다.
2023.07.04 I 공지유 기자
주택 증여 절세에 효과적인 '재개발' 입주권
  • 주택 증여 절세에 효과적인 '재개발' 입주권[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지난해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건수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증여세 제도가 개편한 결과다. 우리나라의 증여세율은 증여금액에 따라 최대 50%까지 적용된다. 자연히 재산을 증여할 때 세금을 줄일 방안을 궁리하지 않을 수 없다.증여세 절세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증여다. 증여로 발생하는 세금은 두 가지로 나뉜다. 증여 취득세와 증여 자체에 대한 세금이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은 기존에 건물이 없어지면 토지만 남기 때문에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취득세가 발생한다. 건물 면적보다 토지 면적이 상당히 작아서 건물이 없어지면 건물이 존재할 때보다 증여 취득세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 증여 취득세 외에 증여 자체의 세금은 관리처분인가고시를 기준으로 달라진다. 관리처분인가고시 이전에는 ‘주택’을 거래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주변 거래 시세에 따라 과세표준을 정한다. 관리처분인가고시 이후에는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권리로 변환돼 권리가액과 조합에 내 분담금,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다.당연한 얘기지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증여하려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사업이 진행될수록 프리미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권리가액 외에도 조합원 분담금 중 일부를 내기 시작하면 그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특히 증여세 절감에 유리한 것은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시세 또는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하는데 보통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때 주변에 거래된 사례를 기준으로 증여하려는 주택의 가액을 평가하는데 재건축은 보통 아파트 단지에서 이뤄지는 사업이어서 유사한 거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상대적으로 재개발 구역 내 존재하는 주택은 감정평가를 통해 과세표준을 줄일 여지가 있다. 지금처럼 주택 시장이 침체해 있어 하락 거래가 종종 등장하면 증여세 절감 면에서는 적기일 수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3.07.03 I 이윤화 기자
7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3~14일...5부제 폐지
  • 7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3~14일...5부제 폐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은행 영업일에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지난해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 여부가 확인된다.금융위원회는 7월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이같이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app)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여부 확인이 이뤄진다. 지난해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2022년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금융위 관계자는 “6월 가입신청한 약 76만1000명의 청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충족여부 등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가입신청 청년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 알림톡이 발송된다”고 말했다.
2023.07.02 I 노희준 기자
주택 증여 절세에 효과적인 '재개발' 입주권
  • 주택 증여 절세에 효과적인 '재개발' 입주권[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지난해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건수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증여세 제도가 개편된 결과다. 우리나라의 증여세율을 낮은 편이 아니다. 증여금액에 따라 최대 50%까지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자연히 재산을 증여할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궁리할 수밖에 없다.사진=뉴시스증여세 절세 방안으로 활용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증여다. 증여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은 두 가지로 나뉜다. 증여 취득세와 증여 자체에 대한 세금이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은 기존에 건물이 멸실되면 토지만 남기 때문에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취득세가 발생한다. 건물 면적에 비해 토지 면적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건물이 멸실되면 건물이 존재할 때보다 증여 취득세가 크게 절감된다. 증여 취득세 외에 증여 자체로 인한 세금은 관리처분인가고시를 기준으로 달라진다. 관리처분인가고시 이전에는 ‘주택’을 거래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주변 거래 시세에 따라 과세표준을 정한다. 관리처분인가고시 이후에는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권리로 변환돼 권리가액과 조합에 납부한 분담금,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당연한 이야기지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증여하려는 경우 사업 초기 단계에서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사업이 진행될수록 프리미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권리가액 외에도 조합원 분담금 중 일부를 납부하기 시작하면 그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특히 증여세 절감에 유리한 것은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시세 또는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되는데 보통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때 주변에 거래된 사례를 기준으로 증여하려는 주택의 가액을 평가하게 되는데 재건축의 경우에는 보통 아파트 단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어서 유사한 거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상대적으로 재개발 구역 내 존재하는 주택의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과세표준을 줄일 여지가 있다. 지금처럼 주택 시장이 침체돼 있어 하락 거래가 종종 등장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절감 면에서는 적기일 수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3.07.01 I 이윤화 기자
2.6년만에 몸집 두 배로…거래소, ETF 100조 돌파 기념식
  • 2.6년만에 몸집 두 배로…거래소, ETF 100조 돌파 기념식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한국거래소가 30일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100조원 돌파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 이병성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김성훈 키움투자자산운용 대표 등이 참가했다. ETF시장 순자산총액 100조원 돌파 기념 촬영. 앞줄 왼쪽부터 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이사,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이병성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 뒷줄 왼쪽부터 정지헌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김성훈 키움투자자산운용 대표이사, 홍융기 KB자산운용 전무.(사진=한국거래소)ETF 시장은 주식처럼 쉽고 간편하게 펀드를 거래하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02년 개설됐다. 2002년 10월 당시 상장된 종목은 4개고 순자산은 3552억원이던 ETF 시장은 2006년 8월 1조원으로 급등했다. 2019년 12월 50조원으로 성장한 뒤 2년6개월여만에 733종목이 상장되고 순자산총액은 100조원으로 두 배 가량 몸집을 키웠다. 지난 29일 시장개설 21년만에 순자산총액 100조원을 달성했다. 국민 자산 증식을 위한 대표적인 간접투자 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현재 운용사 23사와 지수산출기관 34사가 국민 자산증식을 목표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국민 17명 중 1명이 ETF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 거래소 측은 “ETF 고유의 분산투자와 낮은 비용, 거래편의 등 장점을 바탕으로 업계의 다양한 신상품 공급 노력과 시장환경을 뒷받침하는 금융당국과 거래소의 제도개선 결과”라고 평가했다. KRX ETF 시장에는 국내외 다양한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상품과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액티브 상품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직접투자와 해외투자, 안정수익 추구, 퇴직연금향 수요 증가 등 투자환경변화에 맞는 신상품이 계속 출시되며 시장규모를 키웠다. 해외형 상품의 순자산총액은 2020년까지 10% 수준에 그쳤지만 최근 25%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운용방법 역시 다양화했다. 합성 ETF와 액티브 ETF를 도입해 상품다양성과 시장접근성을 확대하고 자산운용능력을 제고했다. 전통적인 1배 상품 외 -1배, ±2배 등 다양한 배율 상품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시장상황에 맞는 상품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대비 ETF 시장 규모는 3.9%다. 해외 주요국(10% 내외)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그간 ETF 시장 발전을 위해 고생하신 업계 및 금융당국 등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거래소도 다양한 신상품 공급과 투자기반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주식·채권 위주인 ETF 시장 기초자산을 대체자산 등으로 자산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5년 과세체계 개편으로 국내상장 해외형 ETF 투자환경이 개선되며 해외 ETF 투자수요를 흡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액티브 ETF 운용자율성을 글로벌 정합성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개인·퇴직연금 시장 성장에 맞춰 개인·퇴직연금향 상품 개발 및 규제환경 개선을 위해 업계와 공동 노력도 강조했다.
2023.06.30 I 김보겸 기자
영화 티켓도 소득공제…무증빙 해외송금 10만달러까지
  • 영화 티켓도 소득공제…무증빙 해외송금 10만달러까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 하반기부터 영화 티켓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는 5만달러(약 6500만원)에서 10만달러(약 1억3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종료된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부처님오신날 연휴 마지막 날인 29일 서울시내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영화를 기다리고 있다. 2023.05.29. jhope@newsis.com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발간했다.내달 1일부터 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영화까지 확대된 것이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와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이제 연간 누계 10만달러까지는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송금할 수 있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래 연간 5만달러로 유지됐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올 7월부터 두 배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업의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금액은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상향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은 9개 대형증권사를 통해서도 환전이 가능해진다.2018년부터 지속됐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기본세율 5%로 환원된다. 코로나19 대응책의 일환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시행했던 만큼, 최근 산업 업황과 소비 여건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이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다만 자동차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시행되고 친환경 자동차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 제도도 계속 시행돼 소비자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7월 이후로 연금계좌 추가 납입 한도는 확대된다. 1주택 고령가구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액이 낮은 주택으로 이사하면 그 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부부 합산 1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억원 누적 한도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거리할 때 판매자의 사정으로 매입자가 받아야할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판매자가 부도나 폐업,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계산서를 주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받고 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7월 1일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해당된다.또 고위험·고수익 채권투자신탁에 1년 이상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14% 분리과세하는 과세특례가 도입된다. 골프장 분류체계가 개편되면서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해 1만2000원의 세금을 부과한다. 제조자가 국내 제조물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판매 가격이 아닌 기준판매비율만큼 경감한 가격으로 적용된다.6월30일 입찰공고분부터 달라지는 제도들도 있다. 입찰 참가자에게 충분한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부실시공을 막고자 발주기관의 입찰서류 교부시점은 입찰등록마감일에서 입찰공고일로 변경된다. 협상계약 및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 하한율은 10~20% 상향된다. 기술형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기본설계 보상비의 일부를 실사설계 적격자를 설계할 때 조기 지급해야 한다.
2023.06.30 I 이지은 기자
“업무용차 취득세 돌려달라”..현대차, 서울시에 백억대 소송
  • [단독]“업무용차 취득세 돌려달라”..현대차, 서울시에 백억대 소송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백억원대 회사차량 취득세 환급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그룹은 그동안 직접 생산해 쓴 회사차량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내왔지만 ‘세금 산정방식이 불합리했고 이에 따른 납부액도 과도하다’며 세금을 돌려달라고 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 같은 소송 사례는 국내 완성차 업계 처음으로,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완성차 업체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현대차 서울 양재 사옥 전경. (사진=현대차)29일 서울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낸 회사차량 취득세를 돌려달라는 ‘환급소송’을 병합해 제기했다. 현재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으로 현대차그룹이 서울시에 청구한 금액은 140억원대로 파악됐다. 여기에 남은 지자체까지 합하면 청구액은 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대차는 회사 임직원이 사용하는 차량을 비롯해 고객용 시승차량 등 연간 수천대 규모의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고 있다.현대차그룹이 취득세 환급소송에 나선 이유는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취득세를 과하게 납부해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취득세는 토지·건축물, 차량 등의 재산에 대한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자동차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표준세율을 적용해 부과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매입하는 행위에서는 권리 이전 주체가 명확해 취득세 시비 문제가 없지만 현대차처럼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사가 직접 생산한 차량, 즉 ‘전에 없다가 새로 생긴 물건’을 취득할 경우에는 가액을 얼마로 볼지, 세율을 얼마로 정할지에 대한 논란 여지가 있다.현행 지방세법에는 지난 2021년 12월에 ‘차량 제조회사가 생산한 차량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엔 사실상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지방세법 제10조5 1항 3호)이 신설되면서 이러한 시비가 사라진 상태다. 세금 부과 대상에 자동차 제조회사로 특정화했고 취득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인 ‘과세표준’도 사실상취득가격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이다. 사실상취득가격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금융비나 용역비 등의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즉, 제조원가 수준으로 차량 가액을 보고 세금을 매기는 셈이다. 문제는 현대차는 해당 조항이 신설되기 전 이전에 직접 생산해 취득한 차량에 냈던 취득세다. 이전 지방세법에서는 지금과 같은 조문이 없고 지자체 장이 과세별 특성을 고려해 시행령에 따라 차량 가액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했었다. 이에 취득 가격을 얼마로 볼지에 대해서는 ‘차량의 종류별, 승차정원별, 최대적재량별, 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 기준가격을 정하고, 거기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해 정하도록 했었다.현대차는 이러한 과거 세법하에서는 일반 소비자가와 비슷한 시장가격으로 취득가액이 정해져 취득세를 과도하게 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 취득 행위도 전에 없던 권리가 독자적으로 새로 생긴 것, 즉 ‘원시취득’이 아닌 매매와 같은 방식의 ‘승계취득’으로 보고 세율을 매겼다는 점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원시취득은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켜 사회적 생산과 부(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서 승계취득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이에 현대차는 과거 법리적 다툼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취득세를 많이 냈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2020년에 처음 제기했고 그 연장선에서 이번 환급소송까지 이어진 것이다. 통상 지방세 환급청구권의 제척기간(권리에 대해 법률상으로 정해진 존속기간)은 5년이다 보니 현대차는 취득세 환급청구 기간도 2015년부터 2020년으로 한정했다.업계에서는 이번 환급 소송의 쟁점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현행 세법과 같이 차량 제조회사에 부과하는 취득세 산정방식이 명문화되기 전에 냈던 세금을 부당하다고 보고 이를 환급해줄 수 있을지 여부다. 또 지금은 자동차 제작사가 직접 만든 차량을 취득할 때의 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보고 있지만 과거에 지자체장이 정했던 가액 산정방식이 타당했는지 여부다. 건축물을 지어 일반에 분양하는 주택사업자에게도 건물 준공 시 이를 ‘원시취득’으로 보고 일반 취득세율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시가표준액(과세표준)도 실제 분양가가 아닌 원가 수준으로 보고 있다.국내 유수 세무법인의 한 세무사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거 불분명한 기준하에 냈던 취득세가 과도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구 지방세법에 근거한 취득세 부과는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한 징수로서 그 행위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과세기준이 지금과 달리 적용됐던 만큼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현대차가 업무용 차량을 직접 생산했어도 실제로 소유해 운영하기 때문에 차량의 권리를 넘겨받는 실소유주, 즉 승계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정당하게 부과했다는 입장이다.
2023.06.30 I 손의연 기자
“기업승계 업종변경 제한 없애야”…활성화위원회 개최
  • “기업승계 업종변경 제한 없애야”…활성화위원회 개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계가 증여세 과세특례의 연부연납 기간 연장 등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기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 제1차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승계 중소기업 대표자(1·2세 포함)와 학계·연구계·법률·세무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 17명으로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된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과 정재연 강원대학교 교수(한국세무학회장)을 중심으로 기업승계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현안 및 개선방안 제시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간의 성과와 향후 2년 동안의 위원회 운영 방향,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사항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기업승계 지원제도의 활용도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5년→20년) △증여세 과세특례 세율 단일화(10%, 20%→10%) △업종변경 제한요건 완화(대분류, 중분류 유지→폐지)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송치영 공동위원장은 “작년 말 기업승계 지원세제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도가 대폭 개선됐다”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증여세 과세특례의 연부연납 기간 연장 및 세율 단일화, 업종변경 제한 폐지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연 공동위원장은 “개인의 부가 단순 이전되는 일반 상속과 달리 중소기업의 승계는 일자리 유지 및 창출과 지역사회·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일로 많은 책임이 따른다”며 “기업승계에 대한 인식개선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06.29 I 김경은 기자
경제 확 살아난다…법인세 이중과세 없앤 美·日 살펴보니
  • 경제 확 살아난다…법인세 이중과세 없앤 美·日 살펴보니
  • [이데일리 김응열 박순엽 기자] 해외 배당금 이중과세 문제 해소에 따른 자본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본국 회귀)이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를 끌어올릴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기업들이 국내에 가져온 돈으로 기존에 계획한 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하거나 신규 투자를 준비하면서 일자리 창출 및 설비 확충 등 적잖은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에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8일 전문가들은 4대 그룹 등 기업들의 해외 배당금 유입 증가가 국내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해외법인 배당금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국내 투자 계획이 있다면 지금 들여오는 게 맞다”며 “국내 재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진단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제적인 공급망을 이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외국에 투자한 게 아니라면 국내 투자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건 긍정적”이라며 “기업이 자금을 우리나라에 쓰고 그 효과가 고용 등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중과세 해소한 日…기업 30% “연구개발·설비투자·고용확충”전문가들의 이 같은 낙관은 해외 배당금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해 리쇼어링과 국내 투자를 유도한 실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일본은 해외 유보 금액이 해마다 2~3조엔 이상 증가하자 일본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창출한 수익을 일본으로 들여올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이듬해 세제를 개편해 해외 자회사의 배당을 대상으로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일본도 해외 배당금을 본국 기업이 수령할 때 이중과세 문제가 있었으나 배당액의 95%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한 것이다.(사진=한국경제연구원)그 결과 일본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 규모는 2014년에 1996년 대비 5배 늘었고 국내환류 비율도 2009년 72.3%로 전년 대비 23.1%포인트 올랐다. 2010년에는 95.4%까지 늘었다. 2014년 일본 경제산업성 조사 결과 기업들의 54.9%는 국내 들여온 배당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연구개발·설비투자(20.2%)와 고용관계지출(9%) 등 경제 활성화로 쓰겠다는 응답이 약 30%로 그 뒤를 이었다. 이를 두고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연구위원은 “일본의 해외자회사배당 익금불산입 제도가 일본 국내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트럼프부터 이어진 美 리쇼어링…신규고용 작년만 21만개미국은 현재 해외법인 배당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지만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세제를 개편하면서 해외 배당금 조세 체계를 기존 거주지주의에서 원천지주의로 변경했다. 거주지주의는 국내 발생 소득뿐 아니라 국외 소득 등 전 세계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 반면 원천지주의는 국내 발생 소득만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한경연에 따르면 미국은 이 같은 세제 개편을 통해 해외 유보 현금 중 약 77%가 자국으로 들어왔다. 미국의 자본 리쇼어링도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리쇼어링 이니셔티브는 지난해 리쇼어링으로 만들어진 자국 내 신규 일자리가 21만495개에 달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미국 리쇼어링으로 창출된 일자리 숫자. (사진=리쇼어링 이니셔티브)대만 역시 적극적인 리쇼어링 정책으로 자국내 투자를 유도했다. 대만 경제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리쇼어링 정책으로 266개사에서 1조727억대만달러(약 44조99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해외 배당금의 이중과세 문제가 해소되면서 기업들의 국내 투자 가능성이 커졌다”며 “미국이나 중국 등 전 세계가 국내에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해외 배당금 유입이 그러한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해외 배당 포함 ‘본원소득수지’ 나홀로 흑자…경상수지 버팀목해외 배당금 유입을 통한 자본 리쇼어링은 국제수지 개선에도 힘을 보탤 전망이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누적 경상수지는 -53억7000만달러로 적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 이전소득수지는 모두 누적 적자를 봤으나 해외 유입 배당금 등 본원소득수지만 132억2000만달러 규모의 누적 흑자를 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해외 배당 이중과세를 해소한 리쇼어링은 굉장히 필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이런 식의 법인세 감면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06.29 I 김응열 기자
법인세 낮추니…해외 쌓아둔 18조가 돌아왔다
  • 법인세 낮추니…해외 쌓아둔 18조가 돌아왔다
  • [이데일리 이준기 김응열 박순엽 기자]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개편이) 국내 투자·고용 창출이라는 경제 선순환을 가능케 했습니다.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삼성전자·SK㈜·현대차그룹·LG전자 등 4대 기업이 주요 계열사 국외법인의 본사 배당을 늘려 올해 1분기에만 무려 18조원에 육박하는 돈을 해외에서 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국외법인에서 번 돈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자본 리쇼어링(re-shoring)’이 본격화한 것이다. 배당금은 반도체·전기차 등 미래 먹거리 투자의 ‘마중물’로 쓰이게 되는 만큼 국가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에선 경직된 노사관계, 노란봉투법 등의 입법 리스크, 현저히 낮은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비롯한 각종 규제 등 국내 투자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들도 정부·정치권이 순차적으로 제거해 자본 리쇼어링발(發)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8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1분기 8조4398억원을 해외법인에서 국내로 들여왔다. 작년 1분기(1275억원)의 66배에 달하는 숫자다. 현대차그룹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6배 늘어난 7조8000억원을 가져왔고 SK㈜와 LG전자 역시 각각 전년 대비 2배와 3배가량인 1조163억원과 6612억원을 빼 왔다. 이들 4대 기업의 배당금은 총 17조917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7배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국내기업의 직접투자일반배당수입(해외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금)에서 이들 4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이른다.자본 리쇼어링이 본격화한 건 올해부터 해외에서 먼저 과세한 배당금에 대해선 금액의 5%에만 국내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법인세법 개정이 지난해말 이뤄진 게 결정적 역할을 했다. 작년 말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해외배당소득에 과세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6개국에 불과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으로선 차입에 따른 이자 부담까지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여기에 본사의 실적 악화에 따른 계획된 투자 집행의 어려움, 미·중 패권경쟁발 공급망 리스크, 과거와 달리 작아진 해외국의 저렴한 인건비 장점, 기술 유출 우려 등도 영향을 미쳤다.자본 리쇼어링은 경상수지 개선에도 한몫했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기업의 연간 자본 리쇼어링 규모를 168억달러(약 22조원)로 점치며 “비록 한국 경상수지는 여전히 적자지만, 더 강한 배당소득 흑자는 상품·서비스·이전소득 수지 적자를 어느 정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썼다. 한은에 따르면 올 1분기 배당소득수지는 작년 1분기(21억3000만달러)의 432%나 폭증한 113억3000만달러(약 14조8000억원)를 기록했다. 자본 리쇼어링이 경제 선순환의 숨통을 트이는 역할을 하려면 정부·정치권이 규제 개혁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높은 법인세는 물론 강성 노조, 각종 규제 등의 리스크를 최소화해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배당금을 쌓아두게 되면 무용지물”이라며 “이 경우 세수 감소 부담과 맞물려 되레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3.06.29 I 이준기 기자
경영계, ‘반도체·미래차 초일류 경쟁력 확보'위한 171개 규제 개선 건의
  • 경영계, ‘반도체·미래차 초일류 경쟁력 확보'위한 171개 규제 개선 건의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영계가 미래차·반도체·친환경 선박 등 국내 산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171개 규제개선 과제를 제시했다.(표=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신산업, 글로벌 무역전략, 기업경영, 인력관리, 현장애로 등5대 분야에서 총 171건 규제 개선 과제를 정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초일류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장에서 발굴한 것이다.먼저 경총은 신산업 분야에서 미래차가 떠오르고 있지만 관련 제도가 없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V2G(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로 활용하는 제도) 관련 법·제도 및 인증제 신설, 충전인프라 부족 해소를 위한 차량 간 전력 거래 허용, 양방향 충방전 지원 전기차의 전력저장장치 대체 허용 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전기·수소 공용차 카셰어링 활성화 등 미래차를 보급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반도체 분야에선 생산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통합 안전관리를 저해하는 현행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선박 액체수소 설비 구축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고 친환경 선박 인증제 신청 주체를 조선사까지 확대해달라는 요청 등이다.경총은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확한 관세 정보 제공과 시스템 오류로 인한 부당 추징 문제 해소 등이다. 또 아시아 물류 허브로서 한국의 입지를 키우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내 글로벌 물류센터(GDC)에 보관 중인 화물의 국내 반입을 허용하고, 항구 보세구역(관세부과 전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 내 수출품의 수리·보수 작업의 허용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경영 분야에서 개선해야될 과제도 짚었다. 경총은 현재 기업의 생산·연구 활동 과정에서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상 규제로 불필요한 행정상 부담이 발생하고, 업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기업이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수입배당금 특례제도(지주회사가 자회사들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일부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계속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건설업계와 제조업계를 위한 규제 완화도 강조했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또 택배 분류작업과 자동차 정비업에서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특히 인력 부족으로 배 만드는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조선업계를 위해선 외국인력의 고용 한도를 대폭 올려달라고 주문했다.현장애로 분야에선 스마트 공정 관리와 중대재해 안전관리를 위해 공장 내 상품 제조 영상의 촬영·저장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해 경영상 불확실성을 줄여달라고도 요청했다. 아울러 판매단가 규제 등 구조적 문제로 적자가 커지고 있는 구역전기사업자의 요금체계 개선도 요청했다.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투자심리 악화로 설비투자 부진도 우려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초일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활력 회복이 절실한데, 이를 위해 기업경영의 발목을 잡고 과중한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를 선도할 신산업을 육성하고, 부진한 수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규제개선이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2023.06.28 I 손의연 기자
부동산 공동명의, 항상 절세 유리하진 않다?
  • 부동산 공동명의, 항상 절세 유리하진 않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전세사기 등에 소형 아파트라도 매수하려는 신혼부부들이 늘고 있다. 이때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공동명의 문제다. 부동산 공동명의의 경우 보통 절세에 유리하다고 알고 있지만, 어떤 세금인지와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8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부동산 공동명의로 얻을 수 있는 세제 혜택과 주의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봤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현행 세법이 대부분 초과누진세율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인데, 공동명의를 이용해 과세표준이 나눠지면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단독명의인 경우보다는 공동명의인 경우가 절세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면, 5년 전에 10억원에 취득한 상가를 2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3억7500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만약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각 1억6800만원으로 2인 합계 3억3600만원으로 약 3900만원 절감된다. 그러나 이미 단독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엔 항상 절세에 유리하진 않다. 명의 이전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이전된 지분은 취득일 변경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5년전에 단독명의로 6억원에 취득한 주택이 현재 시가가 12억원인데, 지금으로부터 5년 뒤에 20억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해보자. 우선 단독명의인 경우라면 6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2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이며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는 2500만원 정도다. 만약 지금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50%를 증여한다면, 현재 시가 12억원의 50%인 6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취득세는 2400만원이 발생한다. 또 5년 후 20억원에 양도한다면 각각의 양도소득세를 합하면 약 2600만원 정도가 더 나온다. 이 세무사는 “보유 중 증여를 하여 취득가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와 40%가 적용됨에 따라 오히려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세와 다르게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이다.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12억원 공제가 가능하며,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또 60세 이상의 연령별공제와 5년 이상 보유한 보유기간별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절감이 가능하다. 반대로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로서 소유자별로 9억원씩 18억원이 공제가 가능하며,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이 세무사는 “60세 미만이고 5년 미만 보유한 경우라면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하다”면서도 “만약 1주택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9월 신청 할 수 있는 ‘공동명의1주택자특례’를 적용해 단독명의로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종부세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하긴 하다. 또 주택임대 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종소세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을 기준으로 2000만원을 판단하므로 부부공동명의라면 4000만원까지도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이 세무사는 “종소세까지 고려하면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지고, 추후 양도세까지 생각한다면 더욱 더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면서 “세무 전문가에 미리 상담을 받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3.06.28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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