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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전에 만든 상속·증여세, 현실화 필요"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현재 상속·증여세 과세구간과 세율은 2000년에 만든 것인데 20년이 넘도록 동일하다. 물가 상승과 국민소득 증가 등을 고려한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배우자간 재산의 이전은 공유의 성격이 있기에 배우자 공제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박훈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상속·증여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999년 설립된 한국 최초 납세자 대변 시민사회단체로, 박 회장은 지난 2월 1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박훈 납세자연합회장(서울시립대 교수)◇ “배우자 공제한도 늘리고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필요”상속·증여세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박 회장은 “무조건 세금을 줄여주자는 것이 아니라, 세법이 바뀌지 않아 종전보다 부담이 커진 것에 대한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작년(2022년) 기준 소비자물가와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상속·증여세 과세구간·세율이 정해진 2000년 대비 각각 70.6%, 170% 상승했다. 특히 박 회장은 배우자 상증세 공제한도(상속 5억원, 증여 6억원)는 확대할 필요가 크다고 봤다. 그는 “상속증여세는 세대를 넘어 부의 무상이전이 있을 때 작동해야 한다”며 “다만 배우자간 상속이나 증여에는 과세하지 말자는 입장이긴 하나, 갑작스러운 변화이기에 배우자공제 한도를 2배 정도로 늘려 먼저 운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 회장은 상속세를 현재처럼 유산 총액에 과세하는 것이 아닌 상속인이 받는 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일부에서 제안하는 자본이득세(상속 후 시세차익에 대해서만 과세) 방식에 대해서는 “상속단계에서 당장 세금 내지 않는 것에 대한 정서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며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박훈 한국납세자연합회장에게 홍조근정훈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법인세 구간 단순화, 글로벌 스탠더드…증세보다 지출 줄여야”지난해 국회에서 여야 대치 끝에 1%포인트 인하에 그쳤던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세수부족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낮추자고 이야기할 타이밍은 아니다”면서도 “4단계 누진구조는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최고세율 24%의 4단계 누진구조로 대기업일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경제협력개발개구(OECD) 회원국 중 미국을 포함한 24개국은 단일세율을 채택하고 있으며, 4단계의 누진세율 체계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 뿐이다. 그는 “세제가 다른나라와 너무 달라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소기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해줄 필요는 있겠으나, 이를 세율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심각한 세수결손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증세보다는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을 최소화하고, 이미 목적을 달성한 카드사용 소득공제 등 비과세·감면도 다시 들여다볼 것을 제안했다. 박 회장은 국세청이 납세자 권리보장을 위해 세무조사 등을 진행시 절차적 노력을 기울일 것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국세청 외부개방직인 납세자보호관(국장급)을 역임했다. 그는 “국세청은 여전히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절차를 좀 위반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다”며 “국민의식이 높아진 만큼 절차적 노력을 더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박훈 납세자연합회장(서울시립대 교수)
- 세제 등 파격 혜택으로 '지방 시대' 연다...尹 첫 지방발전 청사진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해 기회발전·교육발전 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해 지방 시대 정책을 추진한다.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 공교육 발전 전략을 담은 교육발전특구 등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 발전의 추를 맞춘다는 전략이다.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이번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 계획으로, 그동안 별도로 수립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통합해 처음 수립했다.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앞으로 위원회는 5년 간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상 지방분권·교육개혁·혁신성장·특화발전·생활복지의 5대 전략 아래 22개의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이번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4대 특구를 도입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먼저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세제,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하는 개념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방 인구 유입을 유도한다는 취지다.광역 지자체는 관내 기업 투자 수요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입지를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수 있다. 새 입지나 산업단지 등 기존 입지 모두 가능하며 면적은 광역시는 150만평, 도는 200만평 이내까지 가능하다.기업이 수도권 부동산을 팔고 특구로 옮기면 양도 차익에 따른 소득·법인세를 특구 안에서 새로 산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 이연해 준다. 창업 및 신설 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 동안 100%, 이후 2년 간 50% 감면해 준다.특구 이전 및 창업 기업의 신규 취득(비수도권)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 간 100%, 이후 5년 간 50% 깎아준다. 특구 기업에는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가업상속 공제 사후 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기회발전특구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확대한다.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 지역의 주체가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 인재의 양성에서 지역 정주까지 총괄 지원하는 지역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려는 시도다. 선정 시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 전략과 특구 내 적용 가능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수립·제안할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지역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 이달 중 교육발전특구 시범 운영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할 계획이다.도심융합특구는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된 복합거점으로,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을 목표로 한다.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특구의 기본 방향 및 산업 육성 방안까지도 직접 설계할 수 있다. 또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할 수 있게 한다.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 도시)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를 말한다. 오는 12월 13곳을 지정해 문화특구 한 곳당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4년 간 최대 200억 원을 투입해 집중 육성한다. 이 밖에 위원회는 오는 2030년까지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 알파시티, 광주 인공지능(AI) 산업 융합 집적단지 등 5곳 이상에 ‘디지털 혁신지구’를 조성하고, 국가첨단산업단지 등 지역별 특화된 첨단산업 거점을 육성하기로 했다. 지역의료체계를 개선해 오는 2027년까지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확충하고 권역 내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지역의 현실을 잘 아는 지자체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중앙정부는 자치조직권 등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 한총리, 토고 총리와 회담…"다양한 개발협력 사업 발굴"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아프리카 토고를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빅토와 토메가-도그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토고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하자”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가 31일(현지시간) 토고에서 열린 빅토와 토메가-도그베 총리와의 회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 총리실)한 총리는 31일(현지시간) 올해로 수교 60주년을 맞는 토고를 방문해 토메가-도그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간 무역·투자 확대 방안 및 에너지, IT, 농업 등 분야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토고는 지난해 기준 한국의 아프리카 전체 교역액의 약 10%를 차지하는 국가다. 특히 주요전략 광물인 인산염을 포함해 크롬, 망간 등도 보유하고 있다. 한 총리는 “ 토고는 우리의 아프리카내 주요 경제파트너이자, 주요 전략 광물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 양국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기업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나가기 위해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 협정 체결 추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고가 추진하는 ‘국가개발계획’ 및 ‘2025 정부 로드맵’ 이행에 있어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며 “, 앞으로도 토고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 총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및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냐싱베 대통령과 토메가-도그베 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토메가-도그베 총리는 ”한국 기업들의 토고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 디지털·에너지·안보·농업·교역투자·역량강화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양국 총리는 회담을 마친 후 로메항, 직업훈련소 등을 시찰하면서 토고측의 경제발전 정책 현황을 청취하고, 양국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같은날 토고 동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재외동포들의 노고를 평가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29일부터 3박7일 일정으로 아프리카 3개국 (말라위·토고·카메룬) 및 유럽 2개국(노르웨이·핀란드) 순방을 진행 중이다. 3번째 방문국가인 카메룬으로 이동한 한 총리는 1일(현지시간) 조셉 디옹 은구트 카메룬 총리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 교육자는 없고 탈세범만 있었다…드러난 사교육의 민낯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 발언 이후 학원가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를 벌여온 국세청이 학원·스타강사·현직교사의 탈세를 다수 적발했다. 일부 현직교사는 실제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소득을 가족계좌 등으로 우회하는 탈세까지 서슴지 않았다. 탈세 혐의를 받는 현직교사만 200명에 달한다.30일 국세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9월까지 학원업·대부업 관계자를 포함한 민생침해 탈세자를 246명을 세무조사해 2200억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학원가 세무조사를 통해서는 30여곳의 학원을 대상으로 20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 6월15일 윤 대통령이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인가”라고 학원가를 지목한 후 6월말부터 대형학원에 대한 전격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6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사진 = 뉴시스)◇대형학원-현직교사 부정 커넥션…의혹 대부분 사실로학원가 세무조사 결과, 대부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학원가는 수능 및 모의고사 출제위원으로 활약한 현직교사에게 돈을 주고 문제를 샀고, 스타강사는 개인소득 축소하기 위해 법인을 만든 후 고가미술품 구매 및 슈퍼카 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꼼수를 일삼았다.먼저 일부 학원업자는 학원비를 현금·차명으로 수취한 뒤 수입금액 신고누락하는 수법을 썼다. 특히 학원 내 소규모 과외를 운영하면서 과외비는 자녀계좌로 수취해 우회 증여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지급 또는 직원 가족에게 가공지급한 후 인건비를 부당 경비 처리하는 탈세 행위도 적발됐다. 일부는 지급금액 중 일부를 현금 출금하게 해 학원 사주가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으로 수취하기도 했다. 아파트 임차료 등 사주 개인비용의 법인경비 처리 및 법인 신용카드로 특급호텔 사용 등 일반적인 탈세 기업들의 유형도 그대로 답습했다.전국 학원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한 사업자는 지역 소재 지점으로부터 받은 브랜드 사용료를 사주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신고누락 했다. 또 가족 특수관계법인에 용역 대가를 과다 지급하거나 자금을 무상지원하는 수법도 적발됐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사진 = 국세청)◇‘문제팔이 탈세’ 현직교사 200명, 가족계좌로 탈세도 시도아이돌급 인기를 누리는 스타강사들의 탈세도 드러났다. 일부 스타강사는 강의·교재 매출이 증가하자 특수 관계법인을 설립한 후 강사가 수취해야 할 강의료·인세를 법인에 귀속시켜 소득을 분산하고 개인소득세를 축소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유명세와 함께 고수익을 누리는 스타강사는 고가의 미술품, 명품 의류 등 개인물품 구입 비용을 사업경비로 처리하고 초호화 슈퍼카 여러 대를 업무용 승용차로 둔갑시켰다”고 부연했다. 현직교사들의 이른바 ‘문제 판매’도 사실로 드러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면서 가족계좌 등으로 차명·우회 수취해 개인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한 정황도 드러났다. 학원은 현직교사의 탈루행위에 일조해 이들의 가족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국세청에 허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 문제팔이 교사들 중 일부는 학원에 여러차례 계속 반복해 문제를 판매하고 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신고, 소득세를 축소했다.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소득은 통상 종합소득에 합산되기에 세율이 기타소득보다 높게 잡힌다. 국세청은 문제판매 관련 탈세 혐의를 받는 현직교사만 200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정 국장은 “서민생활에 부담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확인, 디지털포렌식 등 모든 조사수단을 활용하고,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국세청 외에도 범부처 차원에서 사교육 카르텔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교육부에서 수사 의뢰된 사건을 비롯해 75건을 수사중이며, 감사원도 지난 8월부터 전방위 감사를 진행 중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 사교육의 추한 민낯…현직교사는 문제팔고, 스타강사는 탈세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 발언 이후 지난 6월부터 학원가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를 벌여온 국세청이 학원·스타강사·현직교사의 탈세를 다수 적발했다. 특히 일부 현직교사는 실제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소득을 가족계좌 등으로 우회해 수억원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자를 엄단하기 9월까지 학원업 관계자 등 246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 실시해 이들로부터 약 22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중 조세포탈·질서위반 행위가 확인된 10명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 고발·통고처분까지 했다. 지난 6월 서울 목동의 학원가 모습. (사진 = 연합뉴스)◇현금수입 누락한 학원…소규모 과외비는 사주 아들계좌로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결과 일부 학원업자는 학원비를 현금·차명 수취한 뒤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원 내 소규모 과외를 운영하면서 과외비는 자녀계좌로 수취해 우회 증여하는 꼼수도 일삼았다.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지급 또는 직원 가족에게 가공지급한 후 인건비를 부당 경비 처리하는 탈세 행위도 적발됐다. 일부는 지급금액 중 일부를 현금 출금하게 해 학원 사주가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으로 수취하기도 했다. 아파트 임차료 등 사주 개인비용의 법인경비 처리 및 법인 신용카드로 특급호텔 사용 등 일반적인 탈세 기업들의 유형도 그대로 답습했다. 전국적 학원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한 사업자는 지역 소재 지점으로부터 받은 브랜드 사용료를 사주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신고누락 했다. 또 가족 특수관계법인에 용역 대가를 과다 지급하거나 자금을 무상지원하는 수법도 적발됐다. (자료 = 국세청)◇문제팔이 현직교사, 가족명의 계좌로 대가 받아 탈세까지 사교육 스타강사의 탈루행위도 드러났다. 일부 스타강사는 강의·교재 매출이 증가하자 특수 관계법인을 설립한 후 강사가 수취해야 할 강의료·인세를 법인에 귀속시켜 소득을 분산하고 개인소득세를 축소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유명세와 함께 고수익을 누리는 스타강사는 고가의 미술품, 명품 의류 등 개인물품 구입 비용을 사업경비로 처리하고 초호화 슈퍼카 여러 대를 업무용 승용차로 둔갑시켰다”고 부연했다. 현직교사들의 이른바 ‘문제판매’도 사실로 드러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면서 가족계좌 등으로 차명·우회 수취해 개인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한 정황도 드러났다. 학원은 현직교사의 탈루행위에 일조해 이들의 가족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국세청에 허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 문제팔이 교사들 중 일부는 학원에 여러차례 계속 반복해 문제를 판매하고 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신고, 소득세를 축소했다.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소득은 통상 종합소득에 합산되기에 세율이 기타소득보다 높게 잡힌다.다만 국세청은 학원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정확한 인원이나 추징 규모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했다. 정 조사국장은 “세부 업종별 조사실적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사안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연간 집계를 해서 다시 공개를 세부적으로 해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사진 = 국세청)◇9000% 초고율 대부업자 적발 등도 함께 적발 국세청은 학원업과 더불어 △대부업 △장례업 △프렌차이즈업 △도박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적발된 악법 대부업자는 신용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9000%가 넘는 초고율로 자금을 빌려주면서 조직원이 수금한 이자수입은 신고누락하고, 호화 요트 등을 차명으로 구입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가의 장례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면서 신고누락한 장례업자와 생계형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 교육비 등 여러 명목으로 대금을 착취하면서 사주일가의 이익은 챙긴 프랜차이즈 본부의 탈루행위도 적발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서민생활에 부담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확인, 디지털포렌식, 포탈금 고발 등 모든 조사수단을 활용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농어촌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된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늘어나는 농어촌 빈집의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표=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 시,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토지로 과세 됨에 따라 증가하는 세 부담을 경감해 빈집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그간 빈집은 고령화, 인구 감소, 도심 공동화, 지역 경제 쇠퇴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 장소로 활용되는 등 안전·환경·위생 등에 있어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빈집은 총 13만2052호로 이 중 도시는 4만2356호, 농어촌은 8만9696호로 농어촌이 두 배 이상 많다. 그러나 철거 비용,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대, 철거 시 세 부담 증가 등의 이유가 철거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어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는 우선 빈집 철거 후 토지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빈집 철거 시 생긴 토지에 대해서는 이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으로 두고 있으나, 이를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또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 비율을 현재 30%에서 5%로 인하한다.아울러 빈집 철거 후 토지는 나대지가 돼 종합합산으로 과세돼야 하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합산되고 있는 토지 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행안부는 이 같은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도시 지역에서 읍·면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한다.현재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빈집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미분양 주택 등 일시적 미사용 주택 제외)으로 규정하고 도시 지역에 한해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세제 혜택을 농어촌 읍·면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세제 개선책에 따라 가령 주택 1억 원·토지 1억2000만 원 기준 농어촌 빈집 철거 시 내년도에 소유주가 내야 하는 세금은 기존 17만6400원에서 9만 원으로 49%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이번 세부담 경감 제도 개선으로 빈집 철거 이후 세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택 건설 등 토지 활용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돼, 당장 주택 신축 계획이 없어도 철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하반기에 개정 절차를 완료해 내년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한편 행안부는 이번 세부담 경감 제도 개선과 더불어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지역의 늘어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50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예산안이 확정되면,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청년 주도 균형 발전 타운 조성 사업,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해 지자체의 자발적인 지역 활성화 시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재산세 세제 혜택을 통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가 경감되고 예산도 지원되는 만큼 빈집 철거가 적극적으로 진행돼 주민 생활 안전과 거주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다주택자·법인, 종부세 감면혜택 대폭 늘어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 감세혜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나타났다.20~22년 주택분 종부세 유형별 1인당 금액(만원). (자료=고용진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23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인하로 법인이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1개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지난해 1,263만원으로 2021년(2216만원)보다 953만원 감소했다. 1주택자 평균 감소액(44만원)의 22배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모두 119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8%(26만 4000명) 늘었다. 이는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종부세 과세액은 3조 3000억원으로 1년 전(4조 4000억원)에 견줘 25.2% 감소했다.납세 대상이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올랐지만 세금을 구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법정 하한인 60%까지 크게 낮춘 바 있다. 지난해 1명당 평균 종부세는 276만원으로 전년(473만원)보다 42%(197만원) 감소했다. 유형별로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가 1주택자보다 훨씬 큰 폭으로 감소했다. 1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109만원으로 전년(153만원)보다 44만원 감소했다. 다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258만원으로 전년(410만원) 보다 152만원 줄어들었다. 이들 중 3주택 이상을 보유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391만원으로 전년(616만원)보다 225만원 감소했다. 특히 법인의 감소 혜택이 두드러진다. 법인 1개당 평균 종부세는 1263만원으로 전년(2216만원) 보다 953만원 감소했다. 이는 정부가 목표로 삼은 2020년(1621만원) 과세액보다도 22%(358만원) 낮다. 법인 1개당 평균 과세액은 2019년(1219만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전년대비 감소율을 보면, 1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29% 감소했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1명당 평균 감소율(42%)에 크게 못 미친다. 반면 다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37% 감소했다. 법인의 종부세 과세액은 1개 법인당 43% 줄어들었다. 감세 절대액과 비율 모두 법인의 감세 혜택이 두드러진다. 정부의 감세 조처로 법인이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받은 것이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전년 95%에서 60%로 37% 감소했다. 또한 누진세 체계상 과표가 낮아지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클수록 세부담은 더 크게 감소한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의 감세 혜택이 더 큰 까닭이다. 실제 작년 종부세는 1년 전보다 다주택자가 6,352억원, 법인이 4,985억원 감소했다. 전년대비 종부세 감소액(1조1,115억원) 중 다주택자가 57%, 법인이 45%를 차지했다. 한편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작년보다 40% 이상 감소해 1조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 종부세법 개정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락은 올해 말 고지되는 종부세부터 반영된다.이에 고용진 의원은 “주택분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90% 이상을 부담한다”며 “종부세 감세 혜택은 대부분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인의 종부세 부담은 이미 지난해에 2019년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세수결손과 과세형평 차원에서 법인에 대해서는 감세 혜택을 과도하게 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