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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종소세 중간예납의 달…"힘들면 분납·추계액 신고"
  • 11월 종소세 중간예납의 달…"힘들면 분납·추계액 신고"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2만명을 대상으로 11월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종소세 중간예납이란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이다. 올해 납부하는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종소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이 중간예납세액이 된다. (자료 = 국세청)올해 사업실적 좋지 않은 사업자는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도 가능하다. 중간예납 금액은 직전년도 종소세 확정신고 금액의 절반으로 고지되기에 올해 사업실적이 전년보다 크게 좋지 않았다면 부담이 클 수 있다. 다만 추계액으로 중간예납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중간예납 추계액이 지난해(2022년도) 귀속 종소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전체 150만원의 종소세를 낸 사업자가 추계액 기준 중간예납을 하기 위해서는 상반기 종소세 추계액이 45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1월에 먼저 1000만원을 내고 나머지 금액을 내년 1월까지 납부하면 된다. 2000만원이 초과한 경우는 절반이상을 먼저 내고 나머지를 분납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누르면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하며,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아울러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와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 지난해말 기준 비사업자로서 올해 중 신규사업 개시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므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또 태풍·집중호우 등의 재난·재해, 수출부진 등 경기불황,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2023.11.06 I 조용석 기자
연금 수령은 연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 연금 수령은 연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생활금융]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월평균 연금액이 지난 2021년 처음으로 60만원대에 오르는 등 고령화에 따른 연금 지급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금 절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자료=금융감독원)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을 받을 때는 절세 차원에서 연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하는 게 유리하다. 연금소득에 대해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연금소득은 두 가지 과세가 가능하다. 하나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종합과세(6.6~49.5%)이며 나머지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분리과세다. 연금소득 수령자는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세금을 낼 수 있다.주의해야 할 점은 분리과세 세율이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1200만원 초과액이 아님)에 대해 16.5%, 1200만원 이하이면 3.3~5.5%로 과세된다. 따라서 낮은 세율을 적용 받으려면 1200만원 이하로 연금수령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다만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과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하는 연금소득은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더불어 2000년 12월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중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되는 연금액도 제외된다.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사적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춰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연금수령 시 나이가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사적연금은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다.가령 매년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연금개시 연령이 5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522만5000원인 반면, 65세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440만원으로 나온다. 따라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82만5000원(522만5000원-44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연금 관리 계좌인 개인형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자신의 투자 성향 및 연금수령 선호 형태를 고려해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2023.11.04 I 송주오 기자
부모님과 주소지 함께라면…주택 양도전 확인하세요
  • 부모님과 주소지 함께라면…주택 양도전 확인하세요[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에 아파트 한채를 보유한 A씨는 수년 전부터 시골 자가주택에 사시는 부모님 주소지를 자신의 주소지에 두었다. 생계를 따로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는 자신과 부모님이 같은 주소지에 있다면 부모님이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A씨는 사정이 생겨 자신의 아파트 매도했는데 이후 세무당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았다. 자신은 1세대 1주택자이기에 비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한 A씨는 인근 세무서를 찾았다. (사진 = 게티이미지)국세청이 발간한 ‘2023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각각 주택을 보유한 부모가 별도 세대임에도 같은 주소지에 있다면, 한쪽이 집을 매각할 경우 1세대 2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세무서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자료를 수집 후 과세대상을 자료를 분류한다. 이 때문에 A씨와 같이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있는 상황에서 △한쪽이 집을 팔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분류한다. A씨에게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발송된 이유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지서 발부 이전이나 또는 발부된 이후라도 공식적인 불복절차를 거쳐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된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신비 지급내역 등을 통해 실질적 개별세대임을 증명할 수는 있으나 과정이 매우 번거롭고 세무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돼 있는 것을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상은 별도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어렵다”며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 하기 전 실제 거주 내용에 맞게 사실대로 주민등록을 정리해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부부간에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배우자는 법률상 이혼을 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부부로 간주해 1세대로 본다.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2023.11.04 I 조용석 기자
"연말 배당락 전략…코스피200 현물·코스닥 선물 강세 활용"
  • "연말 배당락 전략…코스피200 현물·코스닥 선물 강세 활용"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현행 제도에서 12월에 몰려있는 한국 상장기업의 배당락을 투자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시점이 다가왔다. 배당락일 코스피200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코스닥 ETF가 상승하는 점을 감안한 투자 전략이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정책 변화 이전까지 활용 가능하다는 의견이다.한국투자증권은 3일 한국 상장 기업은 98%가 12월 결산 법인이며, 배당락 역시 12월에 몰려있는 점을 짚었다. 현행 제도에서 이러한 쏠림은 시장의 불균형을 만들어내며 이는 투자 기회로 연결된다는 의견이다. △배당락일에 코스피200 현물 ETF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과 △배당락일에 코스닥 ETF가 상승하는 현상이다.배당기준일이 지나면 ETF는 미래에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 미수령배당금을 순자산가치(NAV)에 가산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배당락으로 인한 NAV 하락보다 미수령배당금 반영으로 인한 NAV 상승이 더 크기 때문에, 배당락일에 현물 ETF는 벤치마크 수익률을 상회한다.다만 이 현상은 올해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상장 기업들의 배당 기준일은 연말에서 주주총회 이후로 변경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시점 배당락은 1.5%이지만, 정관을 변경한 기업을 제외한다면 이론 배당락은 0.8%로 감소한다”며 “2024년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는 기업이 더욱 증가하며, 이러한 불균형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세법 이슈 때문에 배당락일에는 코스닥이 강세를 보인다. 자본차익 과세가 적용되는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 투자자들은 미리 주식 비중을 줄이고 배당락일에 다시 매수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주주 기준은 보유금액 10억원이다.염 연구원은 “코스닥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코스피에 비해 배당락이 낮기 때문”이라며 “연간 코스닥 수익률이 높다면 투자자들의 자본차익도 늘어날 것이며, 배당락일의 코스닥 강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올해 11월1일까지 코스닥이 19.7% 상승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이 전략은 금융투자소득세가도입되고 대주주 자본차익 과세가 사라지면 사용할 수 없는 전략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도입된다면, 이 전략의 유통기한은 2024년까지가 될 것이다.
2023.11.03 I 이은정 기자
"20년 전에 만든 상속·증여세, 현실화 필요"
  • "20년 전에 만든 상속·증여세, 현실화 필요"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현재 상속·증여세 과세구간과 세율은 2000년에 만든 것인데 20년이 넘도록 동일하다. 물가 상승과 국민소득 증가 등을 고려한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배우자간 재산의 이전은 공유의 성격이 있기에 배우자 공제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박훈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상속·증여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999년 설립된 한국 최초 납세자 대변 시민사회단체로, 박 회장은 지난 2월 1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박훈 납세자연합회장(서울시립대 교수)◇ “배우자 공제한도 늘리고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필요”상속·증여세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박 회장은 “무조건 세금을 줄여주자는 것이 아니라, 세법이 바뀌지 않아 종전보다 부담이 커진 것에 대한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작년(2022년) 기준 소비자물가와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상속·증여세 과세구간·세율이 정해진 2000년 대비 각각 70.6%, 170% 상승했다. 특히 박 회장은 배우자 상증세 공제한도(상속 5억원, 증여 6억원)는 확대할 필요가 크다고 봤다. 그는 “상속증여세는 세대를 넘어 부의 무상이전이 있을 때 작동해야 한다”며 “다만 배우자간 상속이나 증여에는 과세하지 말자는 입장이긴 하나, 갑작스러운 변화이기에 배우자공제 한도를 2배 정도로 늘려 먼저 운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 회장은 상속세를 현재처럼 유산 총액에 과세하는 것이 아닌 상속인이 받는 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일부에서 제안하는 자본이득세(상속 후 시세차익에 대해서만 과세) 방식에 대해서는 “상속단계에서 당장 세금 내지 않는 것에 대한 정서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며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박훈 한국납세자연합회장에게 홍조근정훈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법인세 구간 단순화, 글로벌 스탠더드…증세보다 지출 줄여야”지난해 국회에서 여야 대치 끝에 1%포인트 인하에 그쳤던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세수부족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낮추자고 이야기할 타이밍은 아니다”면서도 “4단계 누진구조는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최고세율 24%의 4단계 누진구조로 대기업일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경제협력개발개구(OECD) 회원국 중 미국을 포함한 24개국은 단일세율을 채택하고 있으며, 4단계의 누진세율 체계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 뿐이다. 그는 “세제가 다른나라와 너무 달라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소기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해줄 필요는 있겠으나, 이를 세율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심각한 세수결손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증세보다는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을 최소화하고, 이미 목적을 달성한 카드사용 소득공제 등 비과세·감면도 다시 들여다볼 것을 제안했다. 박 회장은 국세청이 납세자 권리보장을 위해 세무조사 등을 진행시 절차적 노력을 기울일 것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국세청 외부개방직인 납세자보호관(국장급)을 역임했다. 그는 “국세청은 여전히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절차를 좀 위반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다”며 “국민의식이 높아진 만큼 절차적 노력을 더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박훈 납세자연합회장(서울시립대 교수)
2023.11.02 I 조용석 기자
세제 등 파격 혜택으로 '지방 시대' 연다...尹 첫 지방발전 청사진
  • 세제 등 파격 혜택으로 '지방 시대' 연다...尹 첫 지방발전 청사진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해 기회발전·교육발전 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해 지방 시대 정책을 추진한다.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 공교육 발전 전략을 담은 교육발전특구 등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 발전의 추를 맞춘다는 전략이다.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이번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 계획으로, 그동안 별도로 수립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통합해 처음 수립했다.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앞으로 위원회는 5년 간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상 지방분권·교육개혁·혁신성장·특화발전·생활복지의 5대 전략 아래 22개의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이번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4대 특구를 도입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먼저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세제,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하는 개념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방 인구 유입을 유도한다는 취지다.광역 지자체는 관내 기업 투자 수요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입지를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수 있다. 새 입지나 산업단지 등 기존 입지 모두 가능하며 면적은 광역시는 150만평, 도는 200만평 이내까지 가능하다.기업이 수도권 부동산을 팔고 특구로 옮기면 양도 차익에 따른 소득·법인세를 특구 안에서 새로 산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 이연해 준다. 창업 및 신설 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 동안 100%, 이후 2년 간 50% 감면해 준다.특구 이전 및 창업 기업의 신규 취득(비수도권)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 간 100%, 이후 5년 간 50% 깎아준다. 특구 기업에는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가업상속 공제 사후 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기회발전특구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확대한다.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 지역의 주체가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 인재의 양성에서 지역 정주까지 총괄 지원하는 지역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려는 시도다. 선정 시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 전략과 특구 내 적용 가능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수립·제안할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지역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 이달 중 교육발전특구 시범 운영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할 계획이다.도심융합특구는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된 복합거점으로,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을 목표로 한다.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특구의 기본 방향 및 산업 육성 방안까지도 직접 설계할 수 있다. 또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할 수 있게 한다.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 도시)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를 말한다. 오는 12월 13곳을 지정해 문화특구 한 곳당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4년 간 최대 200억 원을 투입해 집중 육성한다. 이 밖에 위원회는 오는 2030년까지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 알파시티, 광주 인공지능(AI) 산업 융합 집적단지 등 5곳 이상에 ‘디지털 혁신지구’를 조성하고, 국가첨단산업단지 등 지역별 특화된 첨단산업 거점을 육성하기로 했다. 지역의료체계를 개선해 오는 2027년까지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확충하고 권역 내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지역의 현실을 잘 아는 지자체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중앙정부는 자치조직권 등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2023.11.01 I 이연호 기자
재난지원금 ‘오지급’은 환수 중… 257억 중 79억 걷었다
  • 재난지원금 ‘오지급’은 환수 중… 257억 중 79억 걷었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시기 잘못 지급된 재난지원금 256억7000만원 중 78억8000만원을 환수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환수 대상은 재난지원금을 ‘오지급’ 또는 ‘부정수급’한 경우로, 최근 환수 계획이 철회된 ‘선지급’과는 별개다.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환수 조치 현황. (표=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오지급은 과세정보 누락 등으로 정부에서 보상금을 과지급한 경우를 의미한다. 재난지원금 오지급은 3799개사에 114억2000만원 규모로 이뤄졌다. 중기부는 이중 2369개사에서 71억9000만원을 환수했다. 손실보상금 오지급은 5만7583개사에 530억2000만원 규모로 이뤄졌다. 이중 4만9982개사에서 304억5000만원을 환수 완료했다. 부정수급은 소상공인이 폐업기준일을 수정 신고하거나 타 지원금과 중복수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취한 경우를 말한다. 재난지원금 부정수급은 4392개사에서 142억5000만원 규모로 이뤄졌다. 이중 277개사에서 6억8000만원을 환수했다.중기부는 최근 환수 의무 면제를 추진하기로 한 선지급과 달리 오지급·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환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선지급은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매출 감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간이과세자에게 매출 감소 확인 없이 집행한 금액이다. 추후 매출 증가가 확인될 경우 환수를 전제로 지급됐다. 하지만 국회의 환수 조치 철회 의견, 고금리 등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달 29일 고위당정대협의회에서 환수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56만6000개사가 8214억원 규모의 환수를 면제받게 됐다. 한편 중기부는 2020년 9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2123만개사에 52조8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1차 새희망자금 △2차 버팀목자금 △3차 버팀목플러스자금 △4차 희망회복자금 △5차 방역지원금 1차 △6차 방역지원금 2차 △7차 손실보전금 등이다. 손실보상금은 317만9000개사에 8조5000억원을 지원했다. 손실보상금은 정부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산정해 보상한 지원금이며,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한 현금성 지원금이다.
2023.11.01 I 김경은 기자
한총리, 토고 총리와 회담…"다양한 개발협력 사업 발굴"
  • 한총리, 토고 총리와 회담…"다양한 개발협력 사업 발굴"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아프리카 토고를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빅토와 토메가-도그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토고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하자”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가 31일(현지시간) 토고에서 열린 빅토와 토메가-도그베 총리와의 회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 총리실)한 총리는 31일(현지시간) 올해로 수교 60주년을 맞는 토고를 방문해 토메가-도그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간 무역·투자 확대 방안 및 에너지, IT, 농업 등 분야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토고는 지난해 기준 한국의 아프리카 전체 교역액의 약 10%를 차지하는 국가다. 특히 주요전략 광물인 인산염을 포함해 크롬, 망간 등도 보유하고 있다. 한 총리는 “ 토고는 우리의 아프리카내 주요 경제파트너이자, 주요 전략 광물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 양국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기업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나가기 위해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 협정 체결 추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고가 추진하는 ‘국가개발계획’ 및 ‘2025 정부 로드맵’ 이행에 있어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며 “, 앞으로도 토고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 총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및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냐싱베 대통령과 토메가-도그베 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토메가-도그베 총리는 ”한국 기업들의 토고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 디지털·에너지·안보·농업·교역투자·역량강화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양국 총리는 회담을 마친 후 로메항, 직업훈련소 등을 시찰하면서 토고측의 경제발전 정책 현황을 청취하고, 양국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같은날 토고 동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재외동포들의 노고를 평가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29일부터 3박7일 일정으로 아프리카 3개국 (말라위·토고·카메룬) 및 유럽 2개국(노르웨이·핀란드) 순방을 진행 중이다. 3번째 방문국가인 카메룬으로 이동한 한 총리는 1일(현지시간) 조셉 디옹 은구트 카메룬 총리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2023.11.01 I 조용석 기자
  • [사설]은행 횡재세, 취지 좋다 해도 시장 경제 훼손 경계해야
  •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애써 번 돈을 대출원리금 상환에 쏟아붓는 현실과 관련, “은행의 종노릇하는 것 같다”고 탄식했다. 그제 민생 과제 해결을 위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윤 대통령이 신속 해결을 지시한 과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차등화, 중대재해법 보완 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역점을 둔 내용은 고금리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강하게 비판한 대통령의 발언이 이어진 데다 금융 당국이 은행 횡재세를 검토 중인 시점과 맞물렸기 때문이다.은행권의 장사 실적을 들여다 보면 대통령의 한숨엔 충분한 근거가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의 이자 이익은 2020년 41조 2000억원에서 올해 58조 8000억원으로 42.7%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자자산 운용 수익률에서 이자 지불 비용을 뺀 순이자마진은 2020년 1.42%에서 2022년 1.62%로 확대된 데 이어 올 상반기 1.68%를 찍었다. 코로나19와 그 뒤를 이은 경기 침체로 가계 부채가 계속 늘어난데다 세계적 고금리 추세를 타고 은행권의 대출 금리도 가파르게 오른 탓이다. 이자 장사로 금고를 불린 은행들이 해마다 과도한 성과급 잔치와 명예퇴직금 퍼주기로 따가운 비판을 자초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횡재세 도입은 따져봐야 할 것들이 하나둘이 아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 우선 그렇다. 은행들의 모기업인 금융지주가 상장사라는 점에서 이중 과세나 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초과 이익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추후 초과 손실을 볼 때 이를 보전해줘야 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면밀한 사전 협의가 전제돼야 하는 것이다.국회에는 현재 횡재세 관련 법안들이 야당 발의로 기획재정·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은행 수익의 일부를 서민금융진흥원에 부담금으로 출연하는 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달라야 한다. 유권자를 의식해 반시장경제 색채가 짙은 제도를 고집할 수 있는 야당에 비해 보다 균형잡힌 법안을 금융 당국은 고민해야 한다. 취지가 좋다 해도 경제 주체들의 자율적 의사를 무시하고 시장 경제를 위협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책과 다를 게 없다.
2023.11.01 I 양승득 기자
국세청, 학원·대부업 등 2200억원 추징…다음은 주식 리딩방
  • 국세청, 학원·대부업 등 2200억원 추징…다음은 주식 리딩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이 학원가 사교육 카르텔 등 민생침해 탈세자를 정조준해 2200억원을 추징했다. 수능 출제에도 참여한 현직교사들은 사교육업체로부터 문제를 팔고 세금까지 탈루하기 위해 가족계좌로 돈을 받았다. 세무당국은 허위 과장광고로 개미투자자를 울리는 주식·코인 리딩방을 다음 타깃으로 잡았다. 30일 국세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9월까지 학원업·대부업 관계자를 포함한 민생침해 탈세자를 246명을 세무조사해 2200억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지난 6월 윤 대통령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 발언으로 점화된 학원가 세무조사를 통해서는 30여곳의 학원을 대상으로 200억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학원-스타강사-현직교사 사교육 카르텔의 민낯이 드러났다. 적발된 사교육업체들은 학원비를 현금으로 받아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학원 내 소규모 과외를 운영하며 과외비는 자녀 계좌로 받는 편법 증여를 일삼았다. 스타강사는 특수관계법인을 세워 자신의 강의·교재 매출 소득을 분산하고, 업무와 관련없는 슈퍼카를 법인 경비로 처리해 몰고 다녔다.수능이나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현직교사들이 학원에 문제를 팔아 거액을 받은 사실도 발각됐다. 이들 교사는 문제를 파는 것도 부족해 가족계좌로 대가를 받아 소득세 누진과세를 피하고, 일부는 ‘사업소득’ 아닌 세율이 낮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도 드러났다. 현재 탈세 혐의를 받는 문제팔이 현직교사가 약 200명에 달한다. 이외에도 신용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9000%가 넘는 이자를 받아챙긴 대부업자, 생계형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 교육비 등 여러 명목으로 대금을 착취하면서 사주일가의 이익은 챙긴 프랜차이즈 본부의 탈루행위도 적발됐다. 이날 국세청은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41명), 코로나 호황 병·의원 탈세(12명)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 착수도 예고했다. ‘수익률 300% 보장’ 등 허위 광고를 일삼은 주식 리딩방 상당수는 억대에 이르는 고액회원비를 미등록 전자결제대행사(PG)로 받아 매출을 은닉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3.10.30 I 조용석 기자
교육자는 없고 탈세범만 있었다…드러난 사교육의 민낯
  • 교육자는 없고 탈세범만 있었다…드러난 사교육의 민낯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 발언 이후 학원가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를 벌여온 국세청이 학원·스타강사·현직교사의 탈세를 다수 적발했다. 일부 현직교사는 실제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소득을 가족계좌 등으로 우회하는 탈세까지 서슴지 않았다. 탈세 혐의를 받는 현직교사만 200명에 달한다.30일 국세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9월까지 학원업·대부업 관계자를 포함한 민생침해 탈세자를 246명을 세무조사해 2200억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학원가 세무조사를 통해서는 30여곳의 학원을 대상으로 20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 6월15일 윤 대통령이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인가”라고 학원가를 지목한 후 6월말부터 대형학원에 대한 전격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6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사진 = 뉴시스)◇대형학원-현직교사 부정 커넥션…의혹 대부분 사실로학원가 세무조사 결과, 대부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학원가는 수능 및 모의고사 출제위원으로 활약한 현직교사에게 돈을 주고 문제를 샀고, 스타강사는 개인소득 축소하기 위해 법인을 만든 후 고가미술품 구매 및 슈퍼카 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꼼수를 일삼았다.먼저 일부 학원업자는 학원비를 현금·차명으로 수취한 뒤 수입금액 신고누락하는 수법을 썼다. 특히 학원 내 소규모 과외를 운영하면서 과외비는 자녀계좌로 수취해 우회 증여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지급 또는 직원 가족에게 가공지급한 후 인건비를 부당 경비 처리하는 탈세 행위도 적발됐다. 일부는 지급금액 중 일부를 현금 출금하게 해 학원 사주가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으로 수취하기도 했다. 아파트 임차료 등 사주 개인비용의 법인경비 처리 및 법인 신용카드로 특급호텔 사용 등 일반적인 탈세 기업들의 유형도 그대로 답습했다.전국 학원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한 사업자는 지역 소재 지점으로부터 받은 브랜드 사용료를 사주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신고누락 했다. 또 가족 특수관계법인에 용역 대가를 과다 지급하거나 자금을 무상지원하는 수법도 적발됐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사진 = 국세청)◇‘문제팔이 탈세’ 현직교사 200명, 가족계좌로 탈세도 시도아이돌급 인기를 누리는 스타강사들의 탈세도 드러났다. 일부 스타강사는 강의·교재 매출이 증가하자 특수 관계법인을 설립한 후 강사가 수취해야 할 강의료·인세를 법인에 귀속시켜 소득을 분산하고 개인소득세를 축소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유명세와 함께 고수익을 누리는 스타강사는 고가의 미술품, 명품 의류 등 개인물품 구입 비용을 사업경비로 처리하고 초호화 슈퍼카 여러 대를 업무용 승용차로 둔갑시켰다”고 부연했다. 현직교사들의 이른바 ‘문제 판매’도 사실로 드러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면서 가족계좌 등으로 차명·우회 수취해 개인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한 정황도 드러났다. 학원은 현직교사의 탈루행위에 일조해 이들의 가족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국세청에 허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 문제팔이 교사들 중 일부는 학원에 여러차례 계속 반복해 문제를 판매하고 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신고, 소득세를 축소했다.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소득은 통상 종합소득에 합산되기에 세율이 기타소득보다 높게 잡힌다. 국세청은 문제판매 관련 탈세 혐의를 받는 현직교사만 200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정 국장은 “서민생활에 부담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확인, 디지털포렌식 등 모든 조사수단을 활용하고,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국세청 외에도 범부처 차원에서 사교육 카르텔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교육부에서 수사 의뢰된 사건을 비롯해 75건을 수사중이며, 감사원도 지난 8월부터 전방위 감사를 진행 중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3.10.30 I 조용석 기자
사교육의 추한 민낯…현직교사는 문제팔고, 스타강사는 탈세
  • 사교육의 추한 민낯…현직교사는 문제팔고, 스타강사는 탈세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 발언 이후 지난 6월부터 학원가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를 벌여온 국세청이 학원·스타강사·현직교사의 탈세를 다수 적발했다. 특히 일부 현직교사는 실제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소득을 가족계좌 등으로 우회해 수억원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자를 엄단하기 9월까지 학원업 관계자 등 246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 실시해 이들로부터 약 22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중 조세포탈·질서위반 행위가 확인된 10명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 고발·통고처분까지 했다. 지난 6월 서울 목동의 학원가 모습. (사진 = 연합뉴스)◇현금수입 누락한 학원…소규모 과외비는 사주 아들계좌로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결과 일부 학원업자는 학원비를 현금·차명 수취한 뒤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원 내 소규모 과외를 운영하면서 과외비는 자녀계좌로 수취해 우회 증여하는 꼼수도 일삼았다.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지급 또는 직원 가족에게 가공지급한 후 인건비를 부당 경비 처리하는 탈세 행위도 적발됐다. 일부는 지급금액 중 일부를 현금 출금하게 해 학원 사주가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으로 수취하기도 했다. 아파트 임차료 등 사주 개인비용의 법인경비 처리 및 법인 신용카드로 특급호텔 사용 등 일반적인 탈세 기업들의 유형도 그대로 답습했다. 전국적 학원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한 사업자는 지역 소재 지점으로부터 받은 브랜드 사용료를 사주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신고누락 했다. 또 가족 특수관계법인에 용역 대가를 과다 지급하거나 자금을 무상지원하는 수법도 적발됐다. (자료 = 국세청)◇문제팔이 현직교사, 가족명의 계좌로 대가 받아 탈세까지 사교육 스타강사의 탈루행위도 드러났다. 일부 스타강사는 강의·교재 매출이 증가하자 특수 관계법인을 설립한 후 강사가 수취해야 할 강의료·인세를 법인에 귀속시켜 소득을 분산하고 개인소득세를 축소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유명세와 함께 고수익을 누리는 스타강사는 고가의 미술품, 명품 의류 등 개인물품 구입 비용을 사업경비로 처리하고 초호화 슈퍼카 여러 대를 업무용 승용차로 둔갑시켰다”고 부연했다. 현직교사들의 이른바 ‘문제판매’도 사실로 드러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면서 가족계좌 등으로 차명·우회 수취해 개인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한 정황도 드러났다. 학원은 현직교사의 탈루행위에 일조해 이들의 가족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국세청에 허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 문제팔이 교사들 중 일부는 학원에 여러차례 계속 반복해 문제를 판매하고 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신고, 소득세를 축소했다.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소득은 통상 종합소득에 합산되기에 세율이 기타소득보다 높게 잡힌다.다만 국세청은 학원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정확한 인원이나 추징 규모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했다. 정 조사국장은 “세부 업종별 조사실적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사안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연간 집계를 해서 다시 공개를 세부적으로 해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사진 = 국세청)◇9000% 초고율 대부업자 적발 등도 함께 적발 국세청은 학원업과 더불어 △대부업 △장례업 △프렌차이즈업 △도박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적발된 악법 대부업자는 신용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9000%가 넘는 초고율로 자금을 빌려주면서 조직원이 수금한 이자수입은 신고누락하고, 호화 요트 등을 차명으로 구입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가의 장례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면서 신고누락한 장례업자와 생계형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 교육비 등 여러 명목으로 대금을 착취하면서 사주일가의 이익은 챙긴 프랜차이즈 본부의 탈루행위도 적발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서민생활에 부담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확인, 디지털포렌식, 포탈금 고발 등 모든 조사수단을 활용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3.10.30 I 조용석 기자
가슴 쓸어내린 소상공인…“재난지원금 ‘오지급’은 환수”
  • 가슴 쓸어내린 소상공인…“재난지원금 ‘오지급’은 환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당정이 코로나19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57만여명의 소상공인들이 가슴을 쓸어내리게 됐다. 단 선지급이 아닌 오지급·부정수급은 예정대로 환수를 추진한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22년 5월 25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내 손실보상금 수령 점포를 찾아 상인들의 의견을 들은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재난지원금·손실보상 오지급·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법률의 원칙에 따라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지원금에 대해 오지급·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해 발견된 건은 법률 원칙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환수 조치했다”며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 초기 과세자료·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오지급금에 대해 환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2020년 9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중 1·2차 재난지원금으로 불리는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에 대한 환수 계획이 전날 고위당정대협의회에서 발표됐다.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여타 지원금과 달리 매출감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게 매출 감소 확인 없이 자금을 집행했다. 중기부는 추후 매출 증가가 확인될 경우 환수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나 이를 철회한 것이다. 중기부는 “1·2차 재난지원금 지원 요건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감소 확인이 필요했으나 간이과세자 등 영세사업자는 국세청 과세신고 이전이라 매출 확인이 불가했다”며 “추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를 원칙으로 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중기부는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 2021년 4월 선지급 업체 중 매출 증가 업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등 이유로 환수하지 못했다”며 “이후 국회의 환수 조치 철회 의견, 고금리 등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장기간 검토했고 이번 고위당정협의에서 법률 개정을 통한 면제를 추진하기로 결정됐다”고 전했다.이어 “1·2차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 대상 업체는 대부분 매출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라며 “선지급은 당시 정책적 결정사항으로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덧붙였다.이영 중기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큰 마음의 짐을 내려 놓는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되게 됐다”고 전했다.이 장관은 “그동안 중기부는 코로나와 3고로 힘든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왜 환수하려고 하냐는 비난을 받아왔다”며 “벙어리 냉가슴 앓아가며 중기부 장관의 권한 범위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해 논의 대상으로 파악된 모든 부처와 기관을 직원들이 뛰며 방안 마련에 집중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쉽게 누구도 결정하지 못했던 면제 결정이 오늘 당정회의에서 도출될 수 있어서 저랑 직원들은 오늘에서야 탄식에 가까운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고 덧붙였다.
2023.10.30 I 김경은 기자
삼쩜삼, 월세액 세금공제 서비스 오픈
  • 삼쩜삼, 월세액 세금공제 서비스 오픈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자비스앤빌런즈는 자사 세금 환급 도움 서비스 ‘삼쩜삼’에서 세금 신고를 하는 고객을 위해 월세 공제를 서비스한다고 30일 밝혔다.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적용이 된다. 기준시가 3억원(올해부터 귀속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기준에 따라 10%에서 17%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다.자비스앤빌런즈는 삼쩜삼에 5년 기간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고객들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은 연간 단위로 끊어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삼쩜삼 이용 고객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2030세대 고객들이 가장 많이 요청한 프로세스 중 하나다. 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세제 혜택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삼쩜삼을 이용하는 개인 고객들이 세금 신고 및 절세 등에 대한 고민 없이 편리한 프로세스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점차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3.10.30 I 김정유 기자
경총, 3040 CEO 대상 상속세 인식조사…“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려”
  • 경총, 3040 CEO 대상 상속세 인식조사…“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려”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젊은 기업인들(30~40대)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상속세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대다수가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젊은 기업인은 또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가정신을 훼손하는 한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29일 경총은 30~40대 벤처·스타트업 창업자(CEO) 140명을 대상으로 ‘우리 상속세제에 대한 3040 CEO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85%가 ‘상속세 폐지’ 또는 ‘최고세율 OECD 평균 수준(25%) 인하’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반면 현 수준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9.3%, 부의 대물림 방지와 불평등 완화 차원에서 오히려 상속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4.3%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한 인식.(자료=경총.)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가정신을 약화시키거나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있다는 응답도 매우 높았다. 현재의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 ‘기업인의 기업하려는 의지와 도전정신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응답이 93.6%로 나타났다.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가들이 대부분이었다.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 기업의 오너들이 주가 부양에 소극적이거나, 오히려 낮은 주가를 선호하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응답이 96.4%에 달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기업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미치는 영향.(자료=경총.)응답자의 68.6%는 현재 경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경영 부담 등의 이유로 자녀에게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자녀에게 승계할 계획이다’라는 응답은 20.7%에 불과했다.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응답 비중이 82.1%로 가장 높았다. ‘현행(유산세 방식)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15.7%에 그쳤다.상속세율 인하가 기업의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묻는 설문에서는 ‘도움된다’는 응답이 69.3%로 높게 나타났다. ‘도움 안됨’ 응답은 27.8%, ‘영향 없음’ 응답은 2.9%로 각각 집계됐다.상속세 부담 완화에 따른 기대효과.(자료=경총.)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업을 창업한 30~40대 젊은 기업인들도 세부담이 과도한 우리 상속세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젊은 기업인들의 도전정신을 키우고 벤처·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의 영속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우리 상속세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입법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9 I 김성진 기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혜택, 대기업 152개 집중… 전체 0.02%"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혜택, 대기업 152개 집중… 전체 0.02%"[2023국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혜택이 전체 법인의 0.02%인 대기업 152개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왔다.(자료=국세청, 진선미 의원실)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2년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기준 법인세 결정 법인은 88만2456개였다. 이중 과세표준이 3000억원을 초과한 법인은 152개였다. 전체 법인세 결정 법인의 수입금액은 6080조1545억원 중 소득금액은 536조6896억원으로, 과세표준은 475조1080억원으로 책정돼 총 부담세액이 87조7949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최고세율 구간의 152개 법인의 소득금액은 전체의 39.9%인 214조2094억원, 총 부담세액은 전체 47.7%인 41조8170억원이다. 전체 법인세 결정 법인 가운데 이들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0.02%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법인세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다.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는 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세법개정이 적용된 올해 8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62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실적인 82조5000억원에 비해 20조2000억원(24.5%)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은 289조2000억원에서 241조6000원으로 47조6000원(16.5%) 줄었다. 국세수입 감소분 중 42.4%가 법인세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73조6161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중 법인세 감소분이 27조9654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진선미 의원은 “부동산과 주식 등 상위소득계층으로의 자산 편중이 큰 상황에서 소득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7 I 이지은 기자
IMM 지휘에 기사회생한 하나투어…주주환원 임박
  • [마켓인]IMM 지휘에 기사회생한 하나투어…주주환원 임박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위기를 기회로’뻔한 말 같지만 실제 힘든 시기가 닥치면 이를 기회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당장의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 낙담하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말처럼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을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투자를 본업으로 하는 자본시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출자자(LP)들로부터 힘들게 끌어모은 돈으로 투자한 포트폴리오사가 경기 불확실성과 예상치 못한 변수로 휘청이면 투자사는 ‘멘붕’에 빠지기 십상이다.A사에 투자한 직후 코로나 팬데믹을 맞닥뜨린 국내 한 사모펀드(PEF)운용사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팬데믹으로 수요가 급격하게 빠지면서 A사 실적은 곤두박질쳤고, 주가도 하락했다. 하지만 해당 운용사는 이 시기를 재빨리 도약의 시간으로 삼고 포트폴리오사가 속한 산업의 본질에 집중한다. 그로부터 3년 뒤 A사는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주주환원 준비에 나선다. 최근에는 업계 시장점유율 1위를 목표로 초격차 벌리기에도 나섰다. 국내 토종 운용사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가 투자한 하나투어(039130)의 이야기다.자본시장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하나투어는 오는 12월 1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자본준비금 감소 승인’ 안건을 상정한다. 하나투어는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배당재원을 마련, 주주환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실제 하나투어는 공시를 통해 “(이번 안건은) 주주환원 정책 실행의 일환”이라며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환으로 증가하는 배당가능이익은 1400억원이며, 해당 1400억원은 향후 비과세 배당금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배당 시기는 이사회 결의 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자본시장에선 이번 주주환원을 긍정적으로 보는 눈치다. 운용사가 투자한 이후 주주환원 정책 강화로 소액주주가 수혜를 보면 결국 운용사와 소액주주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오랜 기간 부침을 겪던 하나투어의 경영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회사의 재무 안정성은 유지하면서도 수익 향상에 따라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환원에 나서는 것으로 읽힌다”고 말했다.사실 지난 2010년부터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해온 하나투어는 2020년 회계연도 이후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팬데믹으로 여행 수요가 꺾이면서 실적 부침을 겪은 탓이다.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것은 올해 들어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하나투어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 56억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했다. 이는 2019년 3분기 이후 3년 6개월만의 흑자전환이다. 상반기로 통틀어 봐도 실적은 탄탄하다. 하나투어는 올해 상반기 매출액 1654억원, 영업이익 97억원을 기록했다. 자본시장 안팎에선 하나투어의 호실적을 두고 엔데믹으로 해외여행이 활성화되는 등의 시장 환경도 뒷받침됐지만, 무엇보다 IMM PE의 위기관리 능력이 빛이 난 것이란 평가를 내놓는다. 앞서 2019년 IMM PE는 1289억원에 하나투어 지분 16.7%를 사들이며 경영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닫히며 회사는 3년 연속 적자를 냈다.투자 직후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맞닥뜨려 혼란스러울 법도 하지만 IMM PE는 팬데믹을 ‘도약의 기간’으로 활용한다. 해당 기간 다양한 전략을 꾸릴 인물을 하나투어 수장으로 앉힌 데 이어 엔데믹 이후 되살아날 여행산업에 대비해 정보통신기술(ICT)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오프라인 의존도가 높았던 상황에서 IT 투자를 통해 시스템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꾀한 셈이다.IT 체질 개선으로 유연성을 갖추게 된 하나투어는 본질에 집중한 다양한 여행 상품을 선보였고, 이는 개성을 중시하는 MZ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에서 큰 인기를 끈다. 대표 상품으로는 하나투어가 코로나 기간 출시한 ‘하나팩 2.0’이 있다. 이는 패키지여행과 자유여행의 장점을 담은 여행 상품으로, 여행 일정 안에 단체 쇼핑 등의 일정을 빼고 그 시간에 자유여행자들이 찾는 관광명소와 맛집을 반영할 수 있다. 하나팩 2.0은 현재 하나투어 상품 중 판매 매출 점유율 65%를 차지할 정도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증권가 한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하나투어는 체질개선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라며 “주주환원 정책 외에도 공격적인 확장 전략으로 덩치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10.25 I 김연지 기자
농어촌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된다
  • 농어촌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된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늘어나는 농어촌 빈집의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표=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 시,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토지로 과세 됨에 따라 증가하는 세 부담을 경감해 빈집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그간 빈집은 고령화, 인구 감소, 도심 공동화, 지역 경제 쇠퇴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 장소로 활용되는 등 안전·환경·위생 등에 있어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빈집은 총 13만2052호로 이 중 도시는 4만2356호, 농어촌은 8만9696호로 농어촌이 두 배 이상 많다. 그러나 철거 비용,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대, 철거 시 세 부담 증가 등의 이유가 철거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어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는 우선 빈집 철거 후 토지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빈집 철거 시 생긴 토지에 대해서는 이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으로 두고 있으나, 이를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또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 비율을 현재 30%에서 5%로 인하한다.아울러 빈집 철거 후 토지는 나대지가 돼 종합합산으로 과세돼야 하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합산되고 있는 토지 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행안부는 이 같은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도시 지역에서 읍·면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한다.현재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빈집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미분양 주택 등 일시적 미사용 주택 제외)으로 규정하고 도시 지역에 한해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세제 혜택을 농어촌 읍·면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세제 개선책에 따라 가령 주택 1억 원·토지 1억2000만 원 기준 농어촌 빈집 철거 시 내년도에 소유주가 내야 하는 세금은 기존 17만6400원에서 9만 원으로 49%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이번 세부담 경감 제도 개선으로 빈집 철거 이후 세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택 건설 등 토지 활용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돼, 당장 주택 신축 계획이 없어도 철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하반기에 개정 절차를 완료해 내년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한편 행안부는 이번 세부담 경감 제도 개선과 더불어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지역의 늘어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50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예산안이 확정되면,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청년 주도 균형 발전 타운 조성 사업,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해 지자체의 자발적인 지역 활성화 시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재산세 세제 혜택을 통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가 경감되고 예산도 지원되는 만큼 빈집 철거가 적극적으로 진행돼 주민 생활 안전과 거주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10.25 I 이연호 기자
다주택자·법인, 종부세 감면혜택 대폭 늘어
  • 다주택자·법인, 종부세 감면혜택 대폭 늘어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 감세혜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나타났다.20~22년 주택분 종부세 유형별 1인당 금액(만원). (자료=고용진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23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인하로 법인이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1개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지난해 1,263만원으로 2021년(2216만원)보다 953만원 감소했다. 1주택자 평균 감소액(44만원)의 22배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모두 119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8%(26만 4000명) 늘었다. 이는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종부세 과세액은 3조 3000억원으로 1년 전(4조 4000억원)에 견줘 25.2% 감소했다.납세 대상이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올랐지만 세금을 구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법정 하한인 60%까지 크게 낮춘 바 있다. 지난해 1명당 평균 종부세는 276만원으로 전년(473만원)보다 42%(197만원) 감소했다. 유형별로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가 1주택자보다 훨씬 큰 폭으로 감소했다. 1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109만원으로 전년(153만원)보다 44만원 감소했다. 다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258만원으로 전년(410만원) 보다 152만원 줄어들었다. 이들 중 3주택 이상을 보유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391만원으로 전년(616만원)보다 225만원 감소했다. 특히 법인의 감소 혜택이 두드러진다. 법인 1개당 평균 종부세는 1263만원으로 전년(2216만원) 보다 953만원 감소했다. 이는 정부가 목표로 삼은 2020년(1621만원) 과세액보다도 22%(358만원) 낮다. 법인 1개당 평균 과세액은 2019년(1219만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전년대비 감소율을 보면, 1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29% 감소했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1명당 평균 감소율(42%)에 크게 못 미친다. 반면 다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37% 감소했다. 법인의 종부세 과세액은 1개 법인당 43% 줄어들었다. 감세 절대액과 비율 모두 법인의 감세 혜택이 두드러진다. 정부의 감세 조처로 법인이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받은 것이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전년 95%에서 60%로 37% 감소했다. 또한 누진세 체계상 과표가 낮아지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클수록 세부담은 더 크게 감소한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의 감세 혜택이 더 큰 까닭이다. 실제 작년 종부세는 1년 전보다 다주택자가 6,352억원, 법인이 4,985억원 감소했다. 전년대비 종부세 감소액(1조1,115억원) 중 다주택자가 57%, 법인이 45%를 차지했다. 한편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작년보다 40% 이상 감소해 1조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 종부세법 개정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락은 올해 말 고지되는 종부세부터 반영된다.이에 고용진 의원은 “주택분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90% 이상을 부담한다”며 “종부세 감세 혜택은 대부분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인의 종부세 부담은 이미 지난해에 2019년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세수결손과 과세형평 차원에서 법인에 대해서는 감세 혜택을 과도하게 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2023.10.23 I 신수정 기자
안 들킨 세금, 5년만 버티면 된다고요?
  • 안 들킨 세금, 5년만 버티면 된다고요?[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강남에 여러채 건물을 보유한 알부자인 A씨는 최근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4000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6년전 등기를 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한 것이 드러나 과세된 것이다. A씨는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따졌으나, 세무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료 = 게티이미지)국세청이 발간한 ‘2023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가 유효한 기간)을 5년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는 이와 다르다. 먼저 상속·증여세를 제외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의 국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제척기간이다. 다만 국제거래(역외거래)로 인해 과세된 국세라면 제척기간이 7년으로 늘어난다. 무신고나 세금 포탈 등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제척기간은 크게 늘어난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7년(역외거래는 10년)이며, 사기 등 기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 또는 환급·공제 받은 경우는 10년(역외거래는 15년)의 제척기간이 부여된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이 10년(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으로 타 국세보다 길다. 납세자가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려 했거나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를 한 경우는 최장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증여세는 납세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행위로 이를 포탈한 것이 적발된 경우 제척기간이 무의미하다. 이 경우 세무당국은 제척기간 도과와 관계없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세와 소득세 등은 상시적인 경제활동 중 발생하기에 세무당국이 파악하기 용이하나 상속·증여세는 빈도가 매우 낮기에 파악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상속·증여세의 제척기간이 길다”고 설명했다.사례의 A씨가 5년 지났음에도 제척기간이 끝나지 않은 것은 왜일까. A씨는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해 관련 세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일부러 미등기 상태에서 소유권을 넘기는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려 했기 때문이다. A씨에게는 5년이 아닌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기에 세금을 내야 한다.
2023.10.21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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