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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랠리'도 끝났나…"변동성 완화 속 모멘텀주 주목"[주간증시전망]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코스피가 2600선 부근에서 올해 마지막 주간을 맞았다. 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내년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산타랠리’가 이미 찾아왔다고 보고 있으며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선 당분간 이견이 지속할 전망이다. 국내 증시는 배당절차 개선과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등 굵직한 제도 변화가 맞물리면서, 연말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당분간 상승 여력은 크지 않아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박람회 ‘CES 2024’와 같은 글로벌 이벤트와 종목별 모멘텀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성탄절 이후 3거래일 개장…제도 변화에 변동성↓2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한 주(12월 18~22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1.40%(35.95포인트) 상승한 2599.51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주간 1.95%(16.31포인트) 상승한 854.62에 마감했다. 이번 주 증시는 이날(25일) 크리스마스와 오는 29일 휴장으로 3거래일만 개장한다. 매년 마지막 주 증시는 일반적으로 지수의 출렁임이 큰 편이지만, 올해에는 제도 변화가 맞물리면서 여느 때와는 다른 분위기도 예상되고 있다. 배당절차 개선과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등 제도 변화로 작년까지와 달리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이달에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으로, 개인 연말 양도세 회피 물량 출회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증시 자금 유입 요인보다는 연말 변동성을 줄이는 수준이라고 본다”고 말했다.또한 올해 말부터 결산배당과 관련해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관 변경을 통해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12월 말)과 배당 기준일(4월)을 다르게 정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 과도기에 기업별 배당 기준일이 달라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신승진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은 “배당 기준일 변경을 발표한 기업들의 연말연초 주가 변동 폭은 크지 않을 것이고, 이들 중 고배당주는 1분기에 완만하게 상승할 수 있다”며 “배당 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변경한 기업은 연말 주가 급락 시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고, 배당 기준일 변경 기업의 배당락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은 2분기(4~5월) 신규 매수 대응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뉴욕증시 역시 성탄절을 보내고 개장한다. 직전 거래일인 22일(현지시간) 3대 지수가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선호하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내년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지됐다.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CES 참석자들이 전시회장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로이터)◇ 새해 CES·헬스케어 이벤트 주목…종목 장세 지속증시가 내년 금리 인하 기대를 빠르게 선반영한 가운데 미국 기준금리 인하 횟수에 대해선 이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주요 글로벌 이벤트와 종목별 모멘텀에 맞춰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NH투자증권은 마지막 주 코스피 지수가 2530~2650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다.오는 1월 전 세계 기업들의 신기술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CES 2024’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는 9일(현지시간)부터 12일까지 열린다. 인공지능(AI), 우주기술, 암호화폐, 로봇, 5G, 스마트 시티 등 다채로운 기술의 향연이 펼쳐진다.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와 SK(034730), 현대차(005380), 기아(000270) 등 주요 기업과 더불어 600여 곳의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총출동한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참가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1월8일 개최한다.신 연구위원은 “내년을 앞두고 CES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대비한 대응이 유효하다”며 “올 상반기 2차전지, 하반기 AI 반도체 주도주가 부각했는데, 내년에도 AI, 반도체와 더불어 자율주행, 로봇이 주도 테마가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는 1월까지 빠른 금리 하락으로 상승한 주식시장의 추가 상승 여력은 크지 않다고 판단해, 밸류에이션 부담을 이겨낼 실적 확인이 필요하다”며 “코스피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10.4배이지만, 12개월 후행 PER은 16.2배로 간극이 커, 내년 실적 신뢰가 높아지기 전까지 제한적인 지수 흐름과 종목 장세가 지속할 전망”이라고 전했다.NH투자증권은 주간 주요 이벤트로 △26일 미국 10월 S&P·CS 주택가격지수, 10월 FHFA 주택가격지수, 12월 댈러스 연은 제조업지수 △27일 한국 12월 소비자신뢰지수, 미국 12월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지수 △28일 한국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 미국 11월 도매·소재 재고, 11월 미결주택판매 △29일 한국 12월 소비자물가지수, 중국 3분기 경상수지 등을 꼽았다.
- 다음주 금융당국 주요 일정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주간 행사 일정26일(화)△금융위원장, 국무회의 (10:00, 정부세종청사)△금감원장,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 (18:00, 금감원)27일(수)△금감원장, 임원회의 (09:30, 금감원)△금융위원장 금감원장, 금융위 정례회의 (14:00, 정부서울청사)△부위원장, 법사위 전체회의 (10:00, 국회)28일(목)△금감원장, 금융권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나눔」성금 전달식 (10:30, 구세군 중앙회관)△금융위원장, 국군장병 위문 (11:00, 경기 양주)△부위원장, 차관회의 (09:00, 정부서울청사)29일(금)△금융위원장, 주간업무회의 (10:00,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26일(화)△ISSB 공시기준 국문 번역본 공개 (06:00, 금융위)△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 제고 및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비율 관련 제도가 개선됩니다. (06:00, 금감원)△[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악질적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12:00, 금융위)△[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실적 (12:00, 금융위 금감원)△대리운전기사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와 충분한 사고위험 보장을 위해 대리운전자보험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12:00, 금감원)△부담은 낮추고!! 효율은 올리고!! 검사의 시작, 사전요구자료가 가벼워집니다. (12:00, 금감원)△투자자의 증권사 선택권 강화를 위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가 한층 강화됩니다. (12:00, 금감원)△민생보호를 위한 은행권 이중 안전망(예방-배상) 구축 (12:00, 금감원)27일(수)△온라인상 불법금융 유혹에 현혹되면 한순간에 불법사채의 굴레에 빠지거나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06:00, 금감원)△‘24년중에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하여 미래 금리위험을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 (12:00, 금융위 금감원)△‘24.1.12일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배포시, 금융위 금감원)△「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 (배포시, 금융위)△‘24~‘26년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대출 공급계획 발표 (공지시, 금융위 금감원)△파생결합사채 투자시 유의사항 안내 (배포시, 금감원)28일(목)△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2023 금융정보 Country Brief를 발간합니다 (06:00, 금감원)△금융권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나눔 성금 전달식 개최 (06:00, 금감원)△[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12:00, 금융위)△[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서민·실수요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2:00, 금융위)△[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2023년 정책금융지원 성과 (12:00, 금융위)△[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올해 서민·취약계층에게 정책서민금융 10.7조원 지원...서민층 자금애로 지원 (12:00, 금융위)△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 신청기간 1년 연장 (12:00, 금융위)△“국민들께서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힘드실때 보험료 납입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12:00, 금감원)△2023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12:00, 금감원)△내부회계관리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실무적 혼란을 해소하였습니다. (12:00, 금감원)△2023년 포용금융을 위해 애써주신 금융기관과 직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15:00, 금감원)29일(금)△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 (06:00, 금융위 금감원)△기업과 감사인간 합리적인 감사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06:00, 금감원)△[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23년 금융위원회 주요 입법 추진성과 (12:00, 금융위)△[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청년도약계좌 운영현황 및 비과세 요건 개선사항 안내 (12:00, 금융위)
- '법정기한 넘겼지만'…국회, 내년도 예산안·세법개정안 처리(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는 21일 임시국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세법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15건과 내년도 정부예산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이중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기일 12월 2일을 19일이나 넘겨 의결됐다. 국회 본회의 장면(사진=뉴시스 제공)◇2024년 정부 예산안 의결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 중 2024년 예산안은 정부안 656조9000억원 대비 약 4조2000억원을 감액했고, 약 3조9000억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는 3000억원 순감했다. 이중 기금을 제외한 정부 예산은 438조7000억원으로 약 3조4000억원 감액했고 3조원을 증액해 약 4000억원 규모의 순감액을 보였다. 수정 의결된 ‘2024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으로는 △R&D분야에서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지원 및 출연연구기관 인건비 보장,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확대 등을 중심으로 6000억원을 증액했다. 민간소비를 높이고 지방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도 3000억원 반영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와 신항만 건설 등에 3000억원을 증액했다. 에너지·비료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어업인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유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115억원과 농사용 전기료 한시 지원 예산 56억원, 무기질 비료가격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288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수정 의결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한 고금리 대출이자 감면 예산 3000억원,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인상분 한시보전 2520억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 695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주택융자 공급을 1800억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차보전 예산을 15억원 증액했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및 탄소저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 304억원, 녹색금융 이차보전 예산 132억원,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예산 25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5건 의결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5건이 의결됐다. 주요 세입 부수 법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는 자녀 뿐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했다.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연 700만원)를 폐지해 의료비 부담을 낮췄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분리해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혼인·출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혼인·출산 증여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현재 증여세 과세가액은 5000만원까지 공제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혼인 1억원, 출산 1억원, 혼인·출산 1억원 중에 선택해 각각 추가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최대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월세 거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을 현행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하고 공제한도액을 현행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을 현행 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해 신청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자녀 장려금 최대지급액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소비진작을 위해 2023년(4월부터 12월까지) 전통시장 및 문화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을 각각 10%포인트 상향했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현행 10억원 초과 60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양도세에 발목잡힌 2차전지…상승장에 나홀로 '뚝'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오는 26일 대주주 판정기준일을 일주일 여 앞두고 투자자들의 막판 눈치 보기가 치열해지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완화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정부에서 이렇다 할 방침이 나오지 않으면서다. 특히 양도세 완화 정책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됐던 20일에도 정부가 침묵하며 개인투자자들은 2차전지주를 덜어내고 있다.금융투자업계에선 양도세 회피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만큼 대주주들의 ‘매도 폭탄’ 출회 여부는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코스닥, 정책 불확실성 경계감에 상승폭 축소 2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4.75포인트(1.78%) 오른 2614.30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4.68포인트(0.55%) 오른 862.98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사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 기대감까지 더하며 3거래일 연속 상승랠리는 이어갔지만, 상승률은 전날(0.86%)에 견줘 소폭 낮아졌다. 시가총액 상위군에 포진한 2차전지주들이 줄줄이 약세를 보이면서다. 에코프로는 전 거래일보다 0.82% 내린 72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고, 포스코DX(022100)는 0.19%, 더블유씨피(393890)는 3.18%, 대주전자재료(078600)는 1.96% 하락하는 등 주요 2차전지 종목들이 코스닥 상승률을 밑돌았다.증권가에서는 조만간 발표될 대주주 양도세 요건 개정안에 대해 경계심리가 나타나며 코스닥 상승 동력이 약해진 것으로 분석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기준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5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판단해 양도차익에 20%의 세금을 부과한다. 대주주 기준 완화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기에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 전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주식시장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다음주 26일 대주주 판정 ‘데드라인’…“이번주 결론나야”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선 올해 대주주 양도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주식 보유 기준일이 오는 26일인 만큼 이르면 20일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번 주 내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개정안이 나오지 않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전지를 중심으로 매물 출회가 이뤄지며 코스피 대비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는 분석이다.대주주 회피성 물량 출회는 이달 들어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2차전지주에서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에코프로머티를 2260억원 순매도했다. 삼성전자(-1조470억원), SK하이닉스(-3298억원), 기아(-3417억원), 셀트리온(-2823억원), 현대차(-2575억원)에 이어 여섯 번째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순매도 3·4위에 2차전지주가 나란히 올랐다. 에코프로는 -1150억원, 앨앤에프는 -1112억원으로 나타났다. 코스피와 코스닥 순매도 상위권을 모두 2차전지주가 차지한 셈이다.증권가에서는 양도세 회피 물량 폭탄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매도 물량이 시장에 모두 나온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물량을 미리 내놓지 않은 투자자들이 많을 경우 남은 거래일 동안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한 회피성 물량 폭탄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이유다. 수급 때문에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과거 대주주요건이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대주주요건 기준이 20억~30억원 선에서 결정날 것으로 보고있지만 금액에 상관없이 완화만 된다면 불확실성 해소 요인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대주주 요건 완화가 시장 기대를 하회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면 지수는 큰 폭의 되돌림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 LG전자에 ‘LG노텔 우선주 환매대가’ 과세…대법 “부당”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LG전자(066570)가 캐나다 네트워크 장비업체 노텔 네트웍스(이하 노텔)와 합작 투자해 만든 LG노텔로부터 우선주 환매·감자 대가로 받은 797억원에 대한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20일 밝혔다. LG전자는 노텔과 2005년 8월 합작투자계약을 맺고 같은 해 10월 국내에 LG노텔을 설립했다. LG전자는 네트워크 사업부문의 매출채권 등 유형자산은 현물출자 방식으로, 영업권을 포함한 나머지 자산은 사업양도 방식으로 LG노텔에 이전했다. LG전자는 현물출자의 대가로 LG노텔 주식 99만9999주와 우선주 4주를 받고 나머지 사업양도 대상 자산에 대해서는 1억4500만달러를 받았다. 합계 총 3044억1600만원 규모다. 이와 함께 LG전자와 노텔은 LG노텔 설립 후 2년간 국내 매출액 4800억원 이상을 달성하면 LG전자가 보유한 우선주 2주를 환매해 소각하고 감자대가로 797억7400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LG노텔이 이 기준을 충족했고 LG전자는 해당 금액을 받았다. LG전자는 지급받은 797억7400만원을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액으로 보고, 2007~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중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하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을 적용해 797억7400만원 가운데 합계 283억4500만원을 익금불산입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 배당금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하지만 세무당국은 “797억원은 실질적으로 영업권 승계 대가로 노텔이 LG전자에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LG전자가 우선주 약정 등을 이용해 사업양도대금을 줄이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아 법인세를 감소시킨 이상, 조세회피 목적도 인정된다”고 봤다.이에 영등포세무서는 797억원이 LG전자의 네트워크 사업부 양도대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몇 차례 경정을 거쳐 2007사업연도 법인세 약 48억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약 39억8000만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약 2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LG전자는 2007사업연도 법인세 약 15억7000만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약 25억8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해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사진=게티이미지1심에서는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797억원은 LG전자가 LG노텔의 영업활동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LG전자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일종의 성과급이나 상여금에 가까운 성격”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쟁점 금원(797억원)의 성격을 ‘우선주 유상감자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으로 볼 경우 이를 ‘사업양도대금’으로 보는 경우에 비해 LG전자가 부담하는 법인세가 감소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LG전자의 네트워크 사업부 양도 당시 LG전자가 발행받은 우선주는 이익배당 우선주인데, 통상적인 자금조달 목적이 아닌 감자 대가 지급을 위해 우선주가 발행된 점 등 이 사건 감자 과정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797억원의 지급과 관련해 거래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지 않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거래의 내용이나 형식, 당사자의 의사, 우선주 유상감자의 목적과 경위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LG전자가 LG노텔로부터 받은 쟁점 금원은 수입배당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 일부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라 익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 연말 ‘매도 폭탄’ 사라지나…오늘 주식양도세 완화 가닥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 방향이 나올 전망이다. 양도세를 완화하면 연말 매도 폭탄이 사라져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양도세 완화 대상이 소수의 고액 투자자일뿐이라며 부자감세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참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까지 개편해 주식 관련 세금을 종합적으로 원점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1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나올 전망”이라고 전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실 경제수석 당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완화 검토”현재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최종 검토하는 단계다.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액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해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사안으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양도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개편할 수 있다. 대주주 양도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주식 보유 기준일은 올해 12월26일이다. 대주주 기준을 피하려는 투자자의 경우 늦어도 오는 26일에는 주식 매도 주문을 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완화 기대감이 크다. 주춤하는 증시에 활력을 줄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도움되는 정책이어서다.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및 내년 기준금리 인하 예고,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 이후 살아나려는 증시가 연말 ‘매도 폭탄’으로 꺾일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주식 양도세 폐지’ 기조와도 연결되는 정책이기도 하다.반면 조세 정책상 논란도 있다. 일부 고액자산가에 대한 부자감세라는 이유에서다. 현행 요건(종목당 보유액 10억원)을 충족하는 주식양도세 대주주는 7045명(작년 신고분 기준)으로 전체 투자자(작년 기준 1440만명) 중 0.0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60조원의 세수펑크(세수결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주주 주식양도세까지 완화하는데 신중한 입장이다. 최상목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주식 양도세 완화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라며 “금융에 대한 과세는 과세형평뿐 아니라, 금융의 국가간 또는 자산간 이동성, 대내외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금투세는? “주식 세금 전반적 논의해야”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주식양도세만 찔끔 논의할 게 아니라 이참에 불합리한 주식 관련 세제를 전면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한다’,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른 적정 과세’라는 소득세법 1조의 정신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주식 관련 세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금투세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작년 12월 여야는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유예하되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되 세율 완화 등을 합의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요건이 사라지는 대신에 주식으로 5000만원 넘게 벌면 무조건 양도세를 내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 양도세가 완화되면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은 깎아주면서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금투세는 여전히 걷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를 현행 유지하겠다는 기존 여야 합의가 깨지면, 논리적으로 볼 때 증권거래세 및 금투세 관련 합의도 바뀔 수밖에 없다.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5000만원 기준이 합리적인 기준인지도 논란이다. 당장 2025년 1월1일부턴 금투세까지 내야 하는 투자자들 부담도 작지 않다. 여기에 증권거래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연간 수조원 넘는 세금 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왕수봉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종목당 10억원 넘게 가진 대주주 양도세를 깎아준다면 당연히 형평성에 맞게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세금 감면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이번에 종목당 주식 50억원이나 100억 가진 자산가들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엔 2025년부터 5000만원 주식 소득 과세(금투세)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장 선거만 고려할 게 아니라 대주주 주식 양도세 개편 이후 미칠 금투세, 소득재분배, 증권시장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양도세 완화 급부상…“연말 주가 호재” vs “부자감세”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주식 세금을 놓고 공론화가 벌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완화하면 연말 매도 폭탄이 사라져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양도세 완화 대상이 소수의 고액 투자자일뿐이라며 부자감세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참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까지 개편해 주식 관련 세금을 종합적으로 원점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주식 양도세 폐지’를 약속했다. (사진=연합뉴스)18일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최종 검토하는 단계다.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액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해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사안으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양도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개편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크다. 주춤하는 증시에 활력을 줄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도움되는 정책이어서다.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및 내년 기준금리 인하 예고,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 이후 살아나려는 증시가 연말 ‘매도 폭탄’으로 꺾일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주식 양도세 폐지’ 기조와도 연결되는 정책이기도 하다.반면 조세 정책상 논란도 있다. 일부 고액자산가에 대한 부자감세라는 이유에서다. 현행 요건(종목당 보유액 10억원)을 충족하는 주식양도세 대주주는 7045명(작년 신고분 기준)으로 전체 투자자(작년 기준 1440만명) 중 0.0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60조원의 세수펑크(세수결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주주 주식양도세까지 완화하는데 신중한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고액 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 여러 보도들이 있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주식양도세만 찔끔 논의할 게 아니라 이참에 불합리한 주식 관련 세제를 전면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한다’,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른 적정 과세’라는 소득세법 1조의 정신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주식 관련 세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거시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이들 4인방은 매주 주말 모이는 이른바 ‘F4 회의’에서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특히 금투세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작년 12월 여야는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유예하되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되 세율 완화 등을 합의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요건이 사라지는 대신에 주식으로 5000만원 넘게 벌면 무조건 양도세를 내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 양도세가 완화되면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은 깎아주면서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금투세는 여전히 걷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를 현행 유지하겠다는 기존 여야 합의가 깨지면, 논리적으로 볼 때 증권거래세 및 금투세 관련 합의도 바뀔 수밖에 없다.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5000만원 기준이 합리적인 기준인지도 논란이다. 당장 2025년 1월1일부턴 금투세까지 내야 하는 투자자들 부담도 작지 않다. 여기에 증권거래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연간 수조원 넘는 세금 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왕수봉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종목당 10억원 넘게 가진 대주주 양도세를 깎아준다면 당연히 형평성에 맞게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세금 감면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이번에 종목당 주식 50억원이나 100억 가진 자산가들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엔 2025년부터 5000만원 주식 소득 과세(금투세)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장 선거만 고려할 게 아니라 대주주 주식 양도세 개편 이후 미칠 금투세, 소득재분배, 증권시장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주주양도세 완화 검토에 개미 돌아왔지만…코스피 하락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코스피가 18일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완화된다는 소식에 개인투자자들이 7거래일만에 ‘사자’에 나서고 있지만 지수 하락을 막지 못하는 모습이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5분 코스피 지수는 0.03%(0.84포인트) 내린 2562.72에 거래 중이다. 개인이 1327억원을 사들이고 있다. 7거래일만에 순매수다. 반면외국인은 3일만에 순매도로 돌아서 902억원을 팔고 있다. 기관 역시 7거래일만에 ‘팔자’로 돌아서 447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프로그램매매에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176억원 순매도가 나오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5% 상승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01% 하락했고,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35% 상승 마감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인 다우지수에 이어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3대 지수는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갔다.대형주가 0.02%, 중형주와 소형주는 0.23%, 0.12%씩 오르고 있다. 운수창고가 1.84%, 의약품이 1.40% 오르는 가운데 종이목재와 화학, 전기전자, 유통업, 제조업도 1% 미만 오름세를 타고 있다. 반면 섬유의복, 비금속광물, 기계, 운수장비, 전기가스업, 건설업, 통신업, 금융업, 증권, 보험, 서비스업은 1% 미만 약세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는 대장주 삼성전자(005930)가 200원(0.27%) 내린 7만31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시총 2위에 오른 SK하이닉스(000660)는 0.79% 내린 13만8900원을 기록 중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현대차(005380) 네이버도 1% 미만 내림세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1.42% 강세다. POSCO홀딩스(005490) 셀트리온(068270)도 각각 2.40%, 2.70% 오르고 있다. 포스코퓨처엠(003670)은 3.47% 오른 37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빗발쳤다. 연말 양도세 회피 목적의 ‘큰손’ 개미 물량이 쏟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공약 번복 비난과 연말 대규모 물량 출회 우려에 따라 대통령실과 정부는 대주주 기준액을 올리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 “오늘 韓 증시 하락 출발”…주식 양도세 완화 여부 주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8일 한국 증시가 하락 출발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살아나던 증시가 숨고르기에 들어가고, 연말 ‘양도세 폭탄’ 우려도 커진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해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중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연말 증시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날 리포트에서 “MSCI 한국 지수 ETF는 1.1%, MSCI 신흥 지수 ETF는 0.6%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98.30원”이라며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1원 올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 Eurex KOSPI200 선물은 0.3% 하락, 코스피는 0.2~0.5% 하락해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 15일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19.38포인트(0.76%) 오른 2563.56으로 집계됐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2560선까지 오른 것은 지난 9월 18일 이후 처음이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28포인트(0.27%) 내린 838.31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005930)(0.27%), SK하이닉스(000660)(2.41%) 등 반도체주를 비롯해 NAVER(035420)(1.35%), 카카오(035720)(1.10%) 등 성장주가 올랐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에코프로비엠(247540)(-0.63%), 엘앤에프(066970)(-0.32%) 등 일부 2치전지 종목을 비롯해 HPSP(403870)(-5.34%), 리노공업(058470)(-1.69%) 등이 내렸다.14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58.11포인트(0.43%) 오른 3만7248.35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2.46포인트(0.26%) 상승한 4719.55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7.59포인트(0.19%) 뛴 1만4761.56으로 장을 마감했다. 한편 연말 양도세 완화 여부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최종 검토하는 단계다. 대주주 기준액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사안으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양도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개편할 수 있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이 기존보다 상향 조정되면, 연말에 과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대주주 보유 주식의 대량 매도 현상도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여야가 내년까지 양도세를 유지하기로 한 합의를 파기하고 부자감세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주식 대주주는 7045명(작년 신고분 기준)이다. 이는 주식 개인투자자(작년 기준 1440만명) 중 0.05%의 고액자산가들로, 이들이 지난해 벌어들인 양도차익은 9조1690억원(1인당 13억149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