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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한미FTA강행처리, 24일? 내달2일?
-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다음은 18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부산 부동산에 2조원 몰린다-자영업자에도 실업급여-공공아파트 소형위주 공급-토지은행제 시작부터 삐걱-與, FTA 강행처리 수순 돌입▲종합-서민간식 `김떡순` 물가지수 반영-하이닉스 `특허사냥꾼` 이겼다-이탈리아 흔들이자 불 신용강등설…유럽이 다시 떤다-佛 빌려준돈 16억불…3개월새 11%↑-최종소비자 매출 70% 밑도는 변종 방문 판매업자 형사처벌▲2011 부산머니쇼-재테크 3대 메가트렌드 ①중국내수 ②독창적기업 ③역발상투자▲한미 FTA 어디로-홍준표 "폭력저지 野위협 이젠 돌파하자"-與협상파 내부서도 "어쩔 수 없지않나"▲정치·외교안보-야권통합은 결국 나눠먹기?-부자증세로 또 말바꾼 민주당-"우리 마음 알아주는건 안철수뿐"-李대통령 아세안+3회의 참석차 출국 ▲국제-상하이에 첫 중국 수입촉진시범구-"미국, 태평양에 군사력 증강하겠다"-中 톈안먼 광장서 분신사건-이탈리아 국채금리 하루 0.25%P 널뛰기▲박원순 서울시장 인터뷰-사후비용 10%만 줄여도 엄청난 효과…예방행전 펴겠다▲경제종합-공익법인 기부댄 `5%룰` 390억 세금폭탄-이번엔 특수債 지준부과 놓고 한은-재정부 갈등 `2라운드`-대기업 봐주다가 貿保 1100억 손해▲금융·재테크-금융지주 "부실 적은 저축銀 잡아라"-국민銀 300여명 명예퇴직 결정-`말 많던` 농협회장 선거 오늘 결판▲기업과 증권-LG기술융합으로 4대 신사업 키운다-전기로서 열연강판 생산 동부제철 2년만에 4배로-동양생명 매각 급물살 탄다-한국 내년 3.8%성장…가계부채 우려-"수익률 300%기법" 불법투자社 활개▲기업·경영-수입차 2000cc이하 잘팔려-포스코 마그네슘소재 도요타에 공급▲부동산-개포주공·시영 정비구역 지정 보류-부산 해운대 연내 2000가구 더 나와-현대건설 세종시에 아파트 짓기로-개발부담금 산정시 표준비용제 도입◇서울경제▲1면-박원순에 발목 잡힌 강남 재건축-식당 주인도 내년부터 실업급여 받는다-박희태, FTA 직권상정 시사-토마토저축銀 인수 `신한-우리금융` 2파전▲종합-정권말 딜레마에 빠진 고위관료들-3년간 안철수硏 사들여 800억 대박-관광·공항·철도공사 최하위에▲정치-정동영 등 민주 소속의원 47명 "FTA 당론 고수하라"-재정부 `균형재정` 무리수 눈총▲금융-소송때문에..바람 잘 날 없는 금융위-"론스타 지분매각 방식은 정서 아닌 법·원칙따라야"▲국제-유럽위기 백기사役 ECB 싸고 佛-獨 또 충돌-국제유가 4개월만에 100弗 돌파▲산업-STX팬오션 블루오션으로 두둥실~-그랜저, 북미시장서 부활 시동 건다-구글, 온라인 음악시장에도 도전장▲증권-오락가락 증시.."중소형주 눈에 띄네"-유가 뛰자 원자재 펀드도 고공행진▲부동산-호재 만발 제주도에 투자자 문의 봇물◇ 한국경제 ▲1면 -SW 일자리 中·베트남 인력이 급속 잠식-中, 돈 안버는 한국사무소도 과세-임광토건, 법정관리 신청▲종합 -LS엠트론, 협력사에 `신용사다리`..`동반성장 채권` 950억 첫 발행-정부, 근로시간 단축 압박에..車업계 "현실 모르는 소리"▲경제-주부·자녀 `가족취업`이 고용증가 이끌어▲금융-금융 신상품, 승인 받는데만 반면-신한·우리, 토마토저축銀 인수 경쟁▲국제-유럽위기 해결 총대 멘 `골드만삭스 사단`-G2 큰싸움나나..美 "中 무역제재 `슈퍼301조` 부활해야"▲정치-한미FTA 강행처리, 24일? 내달2일▲산업-하이닉스 `뚝심`..특허괴물 램버스에 2연승-박찬구 "계열분리, 어쩔수 없는 선택"▲증권-佛 신용등급 강등 `데자뷔`..유럽위기 감염주의보-회계법인 빅4 `저축銀 감사보수` 2배로-삼성카드, 에버랜드 지분 매각 `난항`▲부동산-개포 재건축 `찬바람`..3개 단지 심의 보류-서울 전셋값, 17개월 만에 하락-세종시 `2차 분양대전`..현대건설도 뛰어든다
- 주식매매로 번 돈에는 왜 세금이 안붙지?
- [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했다가 속을 끓이고 있는 주부 A씨. 동창회에 갔다가 핀잔을 듣고 기분이 더 우울하다. '아직도 부동산 투자를 하고 앉아 있느냐'는 친구 B의 비아냥 때문이다. 친구 B는 작년에 아파트를 판 돈으로 지난 가을에 삼성전자 주식에 사서 2억원의 차익을 냈다고 자랑이다. 더 화가 나는 건 그렇게 번 돈 2억원에는 세금이 한푼도 없다는 거다. 왜 주식투자로 번 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걸까. 생각할수록 배가 아프다. `이진우의 누구나 경제`는 이데일리TV에서 오후 5시에 방영하는 `이슈투데이`의 고정 코너입니다. 이데일리TV는 각 지역케이블TV와 위성방송(Skylife 525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데일리TV 홈페이지(edailytv.co.kr)를 통해 다시보기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1. 화가 안 날 수가 없지 않은가. 아파트는 사고 팔면 거래세, 갖고 있어도 보유세, 팔고 나면 양도세 이렇게 세금을 늘 달고 다니는데 왜 주식투자에는 세금이 없나?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일반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아서 낸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대주주가 주식을 사고 팔아서 낸 차익은 별도로 세금을 물린다.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은 차익의 10%, 대기업 주식은 20%, 산 지 1년 미만 된 대기업 주식을 팔 때는 30%의 세금을 뗀다. 또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은 사고 팔 때 거둔 차익에 대해 일반인과 대주주 구별없이 모두 세금을 물린다. 세율은 앞서 언급한, 대주주가 내는 세율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주식 거래에 세금이 없다는 건 대주주가 아닌 일반인이 상장주식을 사고 팔 때 세금이 없다는 이야기다. 2. 대주주라면 그 회사의 주인, 이른바 오너(owner)를 말하는 건가? 그렇지 않다.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전체 주식의 3%, 코스닥 종목은 전체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했으면 그 사람은 대주주다. 그리고 그 비율에 못미치더라도 보유한 종목 주식의 시가총액이 거래소는 100억원, 코스닥은 50억원이 넘으면 그 사람도 세법상으로는 대주주가 된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45조원쯤 되니까 0.01% 정도의 지분만 갖고 있어도 보유 주식의 가치가 100억원이 넘어서 '대주주'로 간주된다. 1월 1일 기준으로 이런 경우에 해당되어 대주주가 된 사람은 그 해에 주식을 팔아서 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래서 특정 종목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큰 손`들은 1월 1일 기준으로 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내다 팔고 이듬해에 다시 사들이는 편법을 쓰기도 한다. 3. 우리나라만 주식투자에 세금을 안매기는 건가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모두 다 안내나? 나라마다 다르긴 한데 주식매매 차익에도 세금을 물리는 나라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처럼 전혀 매기지 않는 나라는 많지 않다. 스위스 그리스 네덜란드 정도가 주식매매 차익에 세금이 없다. 나라마다 세율은 다르다. 10%~20% 정도가 일반적인데 독일과 포르투갈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거래로 얻은 차익에 대해서만 10%의 세율로 과세한다. 일본은 주식 매매 차액의 20%를 세금으로 낸다. 프랑스와 영국은 세금을 매기긴 매기되 영국은 매매차익이 8800파운드, 프랑스는 2만5000유로가 넘지 않으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캐나다는 주식매매차익에서는 별도로 세금을 떼지 않지만 매매차익의 절반을 그 해에 벌어들인 소득으로 간주해서 연봉 등과 합쳐서 소득세를 매긴다. 사실상 주식매매차익에도 세금을 물리는 셈이다. OECD국가들 가운데는 80% 정도가 이런 저런 방법으로 주식거래 차익에도 세금을 물린다. 만약 주가가 내려서 손해를 입게 될 경우는 그 손해액을 5년간(일부 국가에서는 무기한) 기록해뒀다가 주가가 오르는 해에 거둔 차익에서 공제해준다. 4.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주식거래 차익에도 세금을 매길 때가 된 것 같은데. 주식거래 차익에 세금을 물리게 되면 주식을 사고 팔 때 내는 거래세는 물리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모두 물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우리나라는 주식을 살 때는 거래세를 물지 않지만 주식을 팔 때 0.3%의 거래세를 낸다. 만약 주식거래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면 거래세는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주식매매 차익에 대한 거래세를 면제해왔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주식매매 차익 과세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서 거론되는 이른바 `버핏세`역시 부자들의 자본차익에 세금을 좀 더 높게 물리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 개념을 적용한다면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던 100억원 이하(코스닥은 50억원 이하)의 주식 부자들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자는 방안이 될 수도 있고 주식거래 차액에 대해 세금을 내왔던 대주주들도 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쪽으로 흐를 수도 있다. 5. 만약 세금을 매기기로 결정한다면 오래 전부터 갖고 있던 주식은 차액이 클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갖고 있는 주식을 얼른 팔아야 되지 않나? 그러면 시장에 매물이 쏟아질 것 같은데 괜찮을까? 주식매매로 거둔 차익에 세금을 매긴다고 했을 때 걱정되는 것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 그로 인해 주식시장의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인데 그건 어쩔 수 없다. 주식시장 활성화냐 조세정의 확립이냐를 놓고 저울질을 할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식거래 차액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기로 할 경우 장기간 주식을 들고 있어서 차익이 많은 사람들은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일단 주식을 팔아서 차익을 줄여야 한다. 실제로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에 이런 루머가 나돌면서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처분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나기도 했었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 시행 때처럼 아무도 모르게 기습적으로 발표하거나 아니면 일본처럼 세율을 1%부터 조금씩 단계적으로 늘려서 세금 부과에 따른 충격을 줄여야 한다. 세째, 정부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고민인데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의 총액이 거래세보다는 더 많아야 하는데 혹시 그렇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것이다. 주식매매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들처럼 증권거래세는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5년의 경우는 연간 거래대금이 786조원으로 거래세는 2조3000억원 가량이 걷혔지만 주가가 많이 오르는 바람에 양도차액은 242조원이나 됐고 10%의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고 가정할 경우 약 24조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24조원이면 한 해에 걷은 유류세보다 더 많은 규모다.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는 해는 세금 수입이 크게 늘어날 수 있지만 문제는 주가가 내려갈 경우다. 대개 주가가 내려가는 해는 경기가 좋지 않아서 법인세나 개인들의 소득세도 적게 걷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게 걱정이다.
- "연금저축 추가 납입하세요"..연말정산 대비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까지 300만원이었던 연금저축 소득공제한도가 올해부터 400만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연금저축을 통한 연말정산 준비 방안을 마련해 소개했다.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은행과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신탁·펀드 가입자는 기존보다 100만원을 더 내면 연말정산 때 그만큼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보험회사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도 매달 내는 보험료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연간 총 납입보험료의 2배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올해 100만원 인상분만큼 새로 연금저축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계약비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이미 가입한 연금저축에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연금저축 미가입자도 연말까지 가입하면 분기 납입한도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에 가입된 경우 추가부담금을 납입해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상품은 은행, 집합투자업자, 보험사,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보헙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판매되고 있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은 원금보장 실적배당형이고,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는 원금비보장형실적배당형 상품이다.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유배당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보험회사가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이익 중 90%를 계약자에게 배당으로 지급한다. 올해 6월말 현재 연금저축 금액은 64조원이며 이중 생명보험이 31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손해보험 11조6000억원, 은행 11조4000억원, 자산운용사 4조원, 기타 5조1000억원 등의 순이다. 금감원은 연금저축 가입 시 저축기간은 10년 이상이 돼야 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등 구체적인 소득공제 요건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소득공제 절세효과와 연금소득세 부담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저축기간 중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때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존 소득공제 해당액을 납세해야 한다”며 “공적연금 등을 포함한 연간 총연금액이 600만원 미만이면 소득세는 분리과세되지만 초과시엔 종합소득세에 합산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대기업 내부거래 88%가 수의계약
- [이데일리 유용무 기자] 다음은 11월10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다. (가나다순)◇매일경제 ▲1면 -정치인 돈줄로 변질된 출판기념회-포스코, 6천억 고로 투자연기-표준한국인 20년만에 달라졌다-신용카드 해외사용 400弗 초과분 관세청 과세강화 추진 논란-대기업 내부거래 88%가 수의계약 ▲종합-세계 증시는 숫자 `7`에 주목한다-오피스텔 기준시카 7% 오를듯-한진重, 정리해고 협상 합의 ▲공급과잉의 덫-수요줄어 LCD값 바닥인데 中업체는 또 2천만대 증설-태양광 가동률 고작 30% -글로벌 철강 초과공급량 포스코 年 생산량 맞먹어▲국제 -이탈리아 내년 1~2월 조기총선 실시-中 인민은행 어음금리 내려..물가상승 5%대 하락-美 기업 신규채용 리먼사태 이후 최고-IAEA "이란 핵무기 개발중" 공식확인-올림푸스 1조2450억원 손실 은폐▲경제·금융-고용, 양은 늘었지만 맛은 나빠졌다-카드수수료율 1.5% 일괄부과 추진 "신용위험 무시한 포퓰리즘" 비판-만기 지난 예금 520만 계좌에 이자 더준다-정책금융公, 7.5억弗 글로벌본드 발행 ▲기업과증권-SKT, 하이닉스 인수전서 발 빼나-檢, SK 1000억원 행방 최재원 부회장 정조준 -현대오일뱅크 `알뜰주유소` 반기"?-왕서방, 한국 IT 주식에 꽂혔네-프로그램덕에 코스피 올랐다-오늘 수능..옵션시장도 1시간 늦춰요-파미셀, 4분기 줄기세포치료제로 25억 이익 ▲부동산-지역조합아파트 틈새 상품으로 뜬다-지방의회에 발목잡힌 재건축◇서울경제신문▲1면-또..외풍에 흔들리는 대형 M&A-상·전·벽·해-인건비 덤핑땐 100억원 이상 공공입찰 불허-한미FTA 비준 협상론 힘 실려-中 기업마저도 `본토 엑소더스`▲종합-매경 경제채널 승인땐 특혜시비 불보듯-차관 총선 차출說..술렁이는 과천-오피스텔 내년 기준시가 7.5% `껑충`-대기업 내부거래 88%가 수의계약-통계는 고용대박..현실은 고용대란-"美와 ISD 재협의 채널 이미 있다"▲금융-선진국 금융사 인수 꿈이 현실로..-대한생명, 中시장 열다▲국제-물가 오름세 한풀 꺾이자 中 경기부양 `곁눈질`-日 상반기 무역적자 1985년 이후 최대▲산업-벼랑끝 시멘트업계 "자산 팔자" 나섰지만..-현대오일뱅크 "불참"▲증권-한국타이어 `미쉐린 쇼크`-`현물 컨버전` 물량 주의보-외국인 올 배당으로 5조원 넘게 챙겨간다▲부동산-부동산 주요법안 연내 국회 벽 넘을까-수도권 상가 경매 활기◇한국경제신문▲1면-지수옵션 거래 진입장벽 높인다-"약속 위반한 매일방송에 경제채널 승인하면 특혜"-"포퓰리즘 꼼작마" 전문 감시단 떴다-재산기부자, 연금 받는다▲종합-ELW 선고 앞두고 불면증 시달리는 CEO-오피스텔 기준시가 7.45% 급등-강행처리냐, 장기표류냐..한미FTA 오늘 `갈림길`-국토부 예산 3.5조 증액은 의원들 `내몫 챙기기`▲경제-10월 취업자 50만명↑ `고용대박?`-박재완 "팍팍해진 기업 적극 도와라"-김동수 "공공입찰 담합 손해배상 청구"▲금융-은행 노조 힘 잃어간다-"코메르츠 사달라는 제의 거절"▲국제-권력 집착한 `스캔들 제왕` 경제위기에 무릎-"유로존 해체돼도 안전지대"..독일 부동산 `투자행렬`▲산업-일본車 대공습..혼다 "10개 신차 릴레이 투입"-미쉐린, 한국타이어와 결별..넥센과 손 잡나▲증권-대림산업, 영업익 126% 급증-"KMH, 방송 송출업체 1~2곳 인수 협상중"-은행이 손 떼니..중기 BW발행 `급랭`▲부동산-"멀쩡한데.." 수백억대 빌딩 `철거 판결` 잇따라-서울 재건축 시가총액 8개월새 4조원 증발
- 재정위,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정부 안보다 이정희 안이 타당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정부안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안 중에서 이 의원안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8일 재정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정부안과 이 의원안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의원안이 계산방식이 간단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 타당하다"고 밝혔다. 두 개정안은 모두 과세대상을 일감을 몰아 받은 수혜법인의 지분을 3%(정부안) 또는 5%(이정희 안) 이상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의 지배주주 일가(친족포함)로 정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를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안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더라도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영업이익-법인세)에 정상거래비율(30%) 초과분과 3% 초과분을 곱해서 증여이익을 산정한다. 정상거래비율을 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이 의원안은 정상거래비율을 제하지 않고 모두 증여이익으로 계산하는 것이 다르다. 지배주주 일가가 1명인 경우에는 영업이익과 총 거래비율, 5% 초과분을 곱해 증여이익을 계산하고,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영업이익, 총 거래비율, 지배주주 일가의 합계 주식보유비율의 5% 초과분을 곱해 지분율에 따라 안분해 계산한다. 보고서는 "정부안은 세부담이 갑자기 증가하는 문턱효과를 줄여주기 위한 것이고, 이 의원안은 기업의 지배구조,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려는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거래비율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매출액이 1조원인 수혜법인의 일감몰아주기 비율이 50%일 때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율이 20% 또는 40%, 두 가지를 가정할 경우 증여세액에서 이 의원안이 정부안보다 5배 또는 8배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안 vs 이정희안 비교 증여세 산출세액><!--StartFragment--><가정조건 1><가정조건 2>- 수혜법인 매출액: 1조원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1200억원- 각 사업연도 영업소득금액: 800억원- 영업소득분 법인세 200억원- 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 50%-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갑(20%), 을(15%), 병(4%), 정(1%)- 수혜법인 매출액: 1조원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1200억원- 각 사업연도 영업소득금액: 800억원- 영업소득분 법인세 200억원- 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 50%-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갑(10%), 을(5%), 병(3%), 정(2%)<가정조건 1>에 따른 증여세 산출내역구 분정부안이정희의원안영업소득(이익)600억(800억-200억)800억거래비율20%(50%-30%)50%주식보유비율갑(17%),을(12%),병(1%)갑을병정 합계 35%(40%-5%)증여의제이익갑(20.4억), 을(14.4억),병(1.2억)총 140억을 안분갑(70억),을(52.5억),병(14억),정(3.5억)증여세액갑(6.56억),을(4.16억),병(0.14억)※ 증여세 합계: 10.86억갑(28.9억),을(21.65억),병(4.8억),정(0.6억)※ 증여세 합계: 55.95억<가정조건 2>에 따른 증여세 산출내역구 분정부안이정희의원안영업소득(이익)600억(800억-200억)800억거래비율20%(50%-30%)50%주식보유비율갑(7%),을(2%)갑을병정 합계 15%(20%-5%)증여의제이익갑(8.4억),을(2.4억)총 60억을 안분갑(30억),을(15억),병(9억),정(6억)증여세액갑(1.92억),을(0.38억)※ 증여세 합계: 2.32억갑(10.4억),을(4.4억),병(2.1억),정(1.2억)※ 증여세 합계: 18.1억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경제 5단체가 지지하는 법(法)..반대하는 법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재계가 한 목소리로 국회계류중인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최근 ‘국회계류중인 주요 경제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에 내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법안들을 18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재계 의견이 담긴 관련 법안은 총 104개로 조속통과 33건, 수정통과 9건, 입법유보 62건이다. ◇ 한·미 FTA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처리 촉구 먼저 재계는 한·미 FTA가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 수출이 증가해 생산, 고용, 후생이 증가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이 미국시장 내 중국, 동남아 등의 저가공세를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3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시급히 처리해 달라고 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할 경우 경기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는 논리다.이 외에도 ▲외국 교육기관에 대한 특례 및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의 세부사항을 정립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에 의료특구를 지정하고 의료특구 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특별법 제정안 등 의료·교육·관광 등 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법안에 대한 조속 처리도 당부했다. 또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한도를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한 상속⋅증여법 개정안 ▲영세소상공인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R&D 입문 단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등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국민생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약국외 판매약을 신설해 일반의약품의 소매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획일적‧경직적 법 적용 대신 합리적 규제기준을 적용하는 행정규제 피해구제 및 형평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도 건의했다.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법, 파견법 개정안에는 반대 하지만 재계는 기업부담을 늘리는 법안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며 입법유보를 요구했다. 대표적으로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제정안은 기업에게 과중한 비용부담을 준다면서 우려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등도 자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연기‧철회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이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논리다. 이밖에도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 개정안과 ▲불법파견의 경우 즉시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모집‧채용 등 고용 전 분야에서 학력 활용을 금지하는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제도)폐지 등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 등도 기업의 자율적 인력운용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철회를 건의했다. 또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사업자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업무 중 재해가 발생할 경우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근로자에서 사업주에게 전환시키는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상법 개정안, 전자어음법 개정안은 보완돼야 재계는 일부법안의 경우 기본방향은 옳지만 세부내용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 ▲전자어음의 분할배서를 허용하고 발행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어음법 개정안 등을 언급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미국·EU의 재정위기 영향으로 세계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면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일이니 만큼 여야가 뜻을 같이해 계류법안 처리에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마켓in][5th 마켓프론트]세금 더 내려는 부자, 세금 덜 내려는 부자
- 마켓in | 이 기사는 11월 03일 13시 35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버핏세(Buffet rule). 투자의 귀재 워렌버핏이 지난 8월 미국의 재정위기를 보다 못해 주장한 연 소득 100만달러 이상의 부자증세 방안이다. 미국은 모두 침묵했고, 프랑스는 호응했다. 로레알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 소시에떼제네랄 은행 최고경영자인 프레데릭 우데아, 에어프랑스 최고경영자 장시릴 스피네타, 정유업체 토탈(Total)의 최고경영자 크리스토프 마르주리 등 16개 기업대표와 임원들은 “자본 흐름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부자들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특별 기부세를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이 요구한 증세의 핵심은 ‘우리(부자)는 프랑스의 시스템과 유럽 환경의 혜택을 받은 계층’이라는 점이다. 어떤 계층인들 사회 시스템의 혜택을 받지 않았으랴마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해온 만큼 사회적 책임도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2대기업의 편법 승계과정을 지켜본 우리에겐 낯설면서도 부러운 풍경이다.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사장은 1996년 삼성에버랜드 주주배정 전환사채(CB) 발행때 실권한 계열사와 임원들을 대신해 45억원을 들여 삼성에버랜드 지분 25.1%를 보유한 대주주가 됐다. 주당 전환가액은 7700원으로 당시 에버랜드 가치(8만5000~23만원)의 3~9%에 그쳤다. 에버랜드 지분가치가 최소 1조3000억원(주당 213만원)으로 불어난 과정에서 그는 부친 이건희 회장에게 받은 61억원에 대한 증여세 16억원만을 냈을 뿐이다. 삼성에버랜드 헐값 CB 발행은 2009년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정서적으로까지 무죄라고 보긴 어렵다. 판결 당시 팽팽했던 소수의견(6대5)도 주주배정 ‘형식’만 빌렸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3자에게 저가에 발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대차(005380)그룹, 아니 정확히는 정몽구 회장 부자가 2001년 설립한 물류업체 글로비스(086280)는 계열사의 전폭적인 지원성 거래에 힘입어 정의선 부회장에게 막대한 부를 가져다 줬다. 정 부회장은 이재용 사장보다는 조금 적은 30억원을 출자해 현재는 2조원 이상의 부를 보유하고 있다. 과세당국인 국세청은 정몽구 회장 부자가 100% 출자해 설립한 글로비스에 대해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무상 이전시켜 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과 경영권을 확보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결론지으며, 과세에 나선 상태다. 다행히 최근 개정상법을 통해 사업기회 유용금지 조항이 신설되고, 세제개편안에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과세방안도 마련되는 등 편법적 부의 이전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가 촘촘해지고 있다. 하지만 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들도 그에 못지 않게 진화중이다. 기아차는 글로비스 일감 몰아주기 관련 70억원의 법인세 추징 소송에서 김앤장 출신의 변호사를 대거 포진시키며 대응에 나섰다. 동국제강(001230), 영풍(000670) 등 중견기업 총수일가도 일감몰아주기로 의심되는 계열사들의 지분을 정리하면서 세부담을 피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가 재정위기에 휘청이는 지금, 미국과 유럽에선 세금을 더 내겠다는 부자들이 앞다투는데, 우리네 부자들은 여전히 세금 줄이기에만 혈안인 모습이다. ‘책임 없는 특권’이 몸에 베인 것일까.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처럼 엄격한 절차를 거쳐 가업을 승계받아 경영하는 게 버거운 것일까. 하지만 1%와 99%의 대결로 압축된 자본주의의 상징 ‘월가’에서 일어나는 시위는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다. 존경받는 부자의 ‘한국판’은 아직 우리에겐 섣부른 기대인 걸까.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제5호 마켓in`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제5호 마켓in은 2011년 11월1일자로 발간됐습니다.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02-3772-0344, bond@edaily.co.kr] ▶ 관련기사 ◀☞[마감]`그리스 악재 쯤이야`..코스피 약보합 선방☞한국시리즈 제패한 삼성‥"야구, 경영에도 접목"☞HTC, 3분기 美 스마트폰 장사 제일 잘했다..삼성·애플 제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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