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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채권 투자, 지금이 절호의 기회"
  • "해외채권 투자, 지금이 절호의 기회"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이제는 해외채권의 명가라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채권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미래에셋증권의 차별화된 경쟁력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 펀드 열풍을 일으키며 한국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꾼 미래에셋증권이 최근 해외채권관련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새로운 성장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22일 강효식 미래에셋증권 상품전략본부장(사진)은 "변동성 장세에서 주식형 상품만으로 고객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안정형 자산 발굴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 강효식 상품전략본부장이어 "대표적인 안정형 자산인 은행예금과 국채 금리 수준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해 해외 채권 시장에 눈을 돌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미래에셋증권은 해외 채권을 선정하는 데 있어 네가지 요소를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삼고 있다. 첫째, 국내 채권보다 금리가 높아야 하고 둘째는 해당 국가의 화폐가치가 강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환차익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셋째는 향후 국가신용등급 상향 가능성 및 금리인하 모멘텀 등 채권 가격 상승 요소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다. 경제 안전판을 확보한 국가 중에서 투자처를 선택하는 것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곳으로 우선 브라질 채권을 선택했다. 지난 5월 업계 최초로 월지급식 `글로벌채권(브라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매월 연 8% 수준의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 양국간 조세협약과 브라질 조세법안에 따라 이자소득 및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 상품은 17일 기준으로 6680억원(중개+신탁)의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다. 이어 지난 8월말에는 `재투자형`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투자자가 지정한 기간 동안 월지급을 받지 않고 고금리 브라질국채에 재투자한 다음 재투자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더 많은 월지급과 만기원금을 지급받는 것이다.  강 본부장은 "OECD 국가중 유일하게 브라질의 기준금리만 두자릿수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당사가 브라질 국채를 판매하기 시작했을 무렵 12%대 중반수준이던 금리가 현재 11%대 초반까지 하락했다(채권가격 상승)"며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브라질채권에 이어 호주 및 인도네시아 국채로 눈을 돌렸다. 지난달 31일부터 호주 주정부채 판매를 시작했고, 조만간 인도네시아 국채도 판매할 계획이다.  호주의 국가신용등급은 최고 등급인 AAA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 안정성도 높은 편이다. 또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꾸준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다. `글로벌채권(호주)`는 호주 주정부채권에 투자해 연 4~5%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인적자원, 방대한 내수시장과 낮은 대외의존도로 안정적 경제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글로벌채권(인도네시아)`는 연 4~5% 이자수익과 함께 경제발전에 따른 채권가격 상승(자본소득) 및 환율강세(환차익)로 인한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강 본부장은 "`브라질+호주`, `브라질+인도네시아` 등 혼합형으로 투자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며 "이머징채권과 선진국채권에 분산투자하면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해외 채권 투자도 매매시점이 중요하다"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정확한 현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마감]佛 루머에 휘둘린 코스피, 1850선 후퇴..`전강후약`☞`佛 등급강등 루머에 외국인 선물매도?`..코스피, 1870선 후퇴☞오락가락 코스피, 보합권 후퇴..`亞증시 일제히 하락`
2011.11.22 I 유재희 기자
  • 나홀로 전·월세자도 소득공제 받는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나 홀로 주택을 임차한 근로자도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134건의 정부 및 의원입법안을 검토한 결과 전·월세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러한 방안은 다음 주 조세소위 의결을 거쳐 재정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월세 소득공제는 현재 총급여 3000만원이하 근로자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정부는 9월말 소득요건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해 동의를 얻었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부양가족 의무도 삭제키로 한 것이다. 조세소위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굳이 부양가족 의무를 지켜야 하냐는 의견이 제기돼 사실상 부양가족 의무를 삭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체크카드(선불카드 포함)와 전통시장 사용분(100만원 별도공제)에 대해 30%를 소득공제하는 방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대로 결정키로 했다. 논의 과정에서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됐으나 정부안대로 합의했다.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안대로 확정키로 했지만 세부내용에선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자녀가 없는 기혼가구에도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고 소득기준과 부양가족 수별로 지원액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조세소위는 소득세·법인세 감세를 비롯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다음 주 회의에서 논의한 뒤 확정키로 했다.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를 50~100% 세액공제하는 정부의 방안도 고용창출공제와 묶어 처리키로 했다.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제도(2013년부터 2주택자 50%, 3주택이상자 60%)를 폐지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10~30%)를 도입하는 방안과 설탕 관세율을 인하하는 방안(35%→5%)에 대해서도 여야간 의견이 대립하거나 이해관계자의 반발 등으로 결론내지 못했다.
2011.11.21 I 최정희 기자
KDI, 확장정책보다 재정건전성 적절..`재정 실탄` 쌓아야
  • KDI, 확장정책보다 재정건전성 적절..`재정 실탄` 쌓아야
  •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재 정도의 경기 둔화 기조에서는 재정건전성 회복에 중점을 둔 재정운용계획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향후 경기 급락 가능성과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등을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을 통한 `재정 실탄`을 충분히 비축해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 재정건전성 회복 바람직..복지 정책 신중해야 KDI는 20일 경기가 급락으로 돌아서지 않는 한 재정건전성 회복에 방점을 둔 정책방향이 적절하다며, 지금 정도의 경기 둔화 흐름에서는 정책기조를 확장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는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KDI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동안의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으로 현재 재정건전성이 다소 저하됐다며, 향후 고령화와 사회복지 지출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맥락에서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정부의 방향성은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증가율(5.5%)을 총수입 증가율(9.5%) 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다.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긴축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KDI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재준 KDI 연구위원은 "현재의 재정정책기조를 확장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은 통상적인 경기변동 보다는 급격한 경기침체의 경우에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 재원 확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사업은 도입 이후 폐지와 축소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설계단계부터 타당성 검사 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재정수입은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을 통해 세원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 지분 매각을 통한 세외수입 확보는 시장 여건을 감안해 탄락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최근 1∼2년, 기준금리 정상금리보다 낮게 유지돼" KDI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 금리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물가안정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기 동안의 확장적 통화정책은 충격완화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최근 금리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물가상승률이 안정목표를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등 물가안정 우려가 커졌다고 KDI는 분석했다. 이어 지난 1∼2년 간 우리 경제이 견실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가 정상적인 금리수준에 비해 낮게 유지됐다고 평가했다. 이재준 KDI 연구위원은 "현재 정책금리는 과거 통화정책을 수정한 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한다"며 "중앙은행이 물가상승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했다면 현재 4% 수준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불확실한 경제 여건을 고려해 통화정책은 신중하게 운용하되 중장기적으로 물가안정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오석 KDI 연구원장은 "최근 유로지역 재정위기로 통화저액을 긴축으로 변경하기에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며 "또 동시에 현재의 확장적 기조가 확대될 경우 저금리 부작용이 심화돼 금리인상도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금리 정책 보다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KDI는 "근본적으로 가계부채의 규모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정상화 등 긴축 통화정책이 필요하지만 경기둔화 가능성으로 신속한 금리정상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과 예금보험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1.11.20 I 김보리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미FTA강행처리, 24일? 내달2일?
  •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다음은 18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부산 부동산에 2조원 몰린다-자영업자에도 실업급여-공공아파트 소형위주 공급-토지은행제 시작부터 삐걱-與, FTA 강행처리 수순 돌입▲종합-서민간식 `김떡순` 물가지수 반영-하이닉스 `특허사냥꾼` 이겼다-이탈리아 흔들이자 불 신용강등설…유럽이 다시 떤다-佛 빌려준돈 16억불…3개월새 11%↑-최종소비자 매출 70% 밑도는 변종 방문 판매업자 형사처벌▲2011 부산머니쇼-재테크 3대 메가트렌드 ①중국내수 ②독창적기업 ③역발상투자▲한미 FTA 어디로-홍준표 "폭력저지 野위협 이젠 돌파하자"-與협상파 내부서도 "어쩔 수 없지않나"▲정치·외교안보-야권통합은 결국 나눠먹기?-부자증세로 또 말바꾼 민주당-"우리 마음 알아주는건 안철수뿐"-李대통령 아세안+3회의 참석차 출국 ▲국제-상하이에 첫 중국 수입촉진시범구-"미국, 태평양에 군사력 증강하겠다"-中 톈안먼 광장서 분신사건-이탈리아 국채금리 하루 0.25%P 널뛰기▲박원순 서울시장 인터뷰-사후비용 10%만 줄여도 엄청난 효과…예방행전 펴겠다▲경제종합-공익법인 기부댄 `5%룰` 390억 세금폭탄-이번엔 특수債 지준부과 놓고 한은-재정부 갈등 `2라운드`-대기업 봐주다가 貿保 1100억 손해▲금융·재테크-금융지주 "부실 적은 저축銀 잡아라"-국민銀 300여명 명예퇴직 결정-`말 많던` 농협회장 선거 오늘 결판▲기업과 증권-LG기술융합으로 4대 신사업 키운다-전기로서 열연강판 생산 동부제철 2년만에 4배로-동양생명 매각 급물살 탄다-한국 내년 3.8%성장…가계부채 우려-"수익률 300%기법" 불법투자社 활개▲기업·경영-수입차 2000cc이하 잘팔려-포스코 마그네슘소재 도요타에 공급▲부동산-개포주공·시영 정비구역 지정 보류-부산 해운대 연내 2000가구 더 나와-현대건설 세종시에 아파트 짓기로-개발부담금 산정시 표준비용제 도입◇서울경제▲1면-박원순에 발목 잡힌 강남 재건축-식당 주인도 내년부터 실업급여 받는다-박희태, FTA 직권상정 시사-토마토저축銀 인수 `신한-우리금융` 2파전▲종합-정권말 딜레마에 빠진 고위관료들-3년간 안철수硏 사들여 800억 대박-관광·공항·철도공사 최하위에▲정치-정동영 등 민주 소속의원 47명 "FTA 당론 고수하라"-재정부 `균형재정` 무리수 눈총▲금융-소송때문에..바람 잘 날 없는 금융위-"론스타 지분매각 방식은 정서 아닌 법·원칙따라야"▲국제-유럽위기 백기사役 ECB 싸고 佛-獨 또 충돌-국제유가 4개월만에 100弗 돌파▲산업-STX팬오션 블루오션으로 두둥실~-그랜저, 북미시장서 부활 시동 건다-구글, 온라인 음악시장에도 도전장▲증권-오락가락 증시.."중소형주 눈에 띄네"-유가 뛰자 원자재 펀드도 고공행진▲부동산-호재 만발 제주도에 투자자 문의 봇물◇ 한국경제 ▲1면 -SW 일자리 中·베트남 인력이 급속 잠식-中, 돈 안버는 한국사무소도 과세-임광토건, 법정관리 신청▲종합 -LS엠트론, 협력사에 `신용사다리`..`동반성장 채권` 950억 첫 발행-정부, 근로시간 단축 압박에..車업계 "현실 모르는 소리"▲경제-주부·자녀 `가족취업`이 고용증가 이끌어▲금융-금융 신상품, 승인 받는데만 반면-신한·우리, 토마토저축銀 인수 경쟁▲국제-유럽위기 해결 총대 멘 `골드만삭스 사단`-G2 큰싸움나나..美 "中 무역제재 `슈퍼301조` 부활해야"▲정치-한미FTA 강행처리, 24일? 내달2일▲산업-하이닉스 `뚝심`..특허괴물 램버스에 2연승-박찬구 "계열분리, 어쩔수 없는 선택"▲증권-佛 신용등급 강등 `데자뷔`..유럽위기 감염주의보-회계법인 빅4 `저축銀 감사보수` 2배로-삼성카드, 에버랜드 지분 매각 `난항`▲부동산-개포 재건축 `찬바람`..3개 단지 심의 보류-서울 전셋값, 17개월 만에 하락-세종시 `2차 분양대전`..현대건설도 뛰어든다
2011.11.17 I 박보희 기자
  •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선박왕` 조세불복 심리
  • [조세일보 제공]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부당한 방법(역외탈세)으로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혁 시도상선 회장에 대한 법정 공방이 시작된 가운데, 조세심판원에 계류 중인 권 회장의 조세불복 사건에 대한 심리도 보폭이 빨라지고 있다.국세청은 지난 4월 권 회장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 권 회장 개인 및 권 회장 소유의 해운법인 등에 거액의 세금을 부과했다. 권 회장은 국세청의 과세권 행사에 반발해 지난 7월 모 회계법인을 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16일 현재 심판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권 회장 개인에게 과세된 2700여억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심판청구와 홍콩에 소재한 시도카캐리어서비스에 부과된 1300여억원 규모의 법인세 심판청구 등 총액 4100여억원에 달한다.심판원은 지난 9월 말 과세관청(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심판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이첩받은 뒤 심리 담당부서를 배정(제2심판부), 심리를 진행해왔으며 금명간 심판관회의를 열어 기각 또는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심판원은 심판관회의 과정에서 권 회장 측 대리인들을 불러 의견진술을 충분히 청취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판 결정의 향방을 좌우하는 최대 핵심 쟁점은 권 회장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다.권 회장 측은 홍콩 등 해외에서 주로 거주하며 사업을 운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의 과세는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국세청은 권 회장이 사실상 국내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국내 거주자가 아닌 것처럼 위장해 세금을 포탈했다는 주장이다.권 회장 측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원의 결정 향방은 현재 과세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구리왕` 차용규 씨에 대한 조세불복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한편 심판원은 최근 유사한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몽골에서 따낸 금광(金鑛) 사업권의 일부를 100억원에 매각한 뒤 `몽골 거주자` 임을 내세워 세금을 내지 않은 A 씨에 대한 국세청 과세가 정당했다는 결정을 내렸다.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상이한 측면이 많지만 심판원은 A 씨가 국내에서 상당 기간 체류한 사실과 관련해 국세청이 제시한 자료들을 토대로 A 씨를 국내 거주자로 인정했다.실제로 국세청은 권 회장의 국내 거주자 여부를 증명할 상당량의 증빙자료를 심판원에 제출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매매로 번 돈에는 왜 세금이 안붙지?
  • 주식매매로 번 돈에는 왜 세금이 안붙지?
  • [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했다가 속을 끓이고 있는 주부 A씨. 동창회에 갔다가 핀잔을 듣고 기분이 더 우울하다. '아직도 부동산 투자를 하고 앉아 있느냐'는 친구 B의 비아냥 때문이다. 친구 B는 작년에 아파트를 판 돈으로 지난 가을에 삼성전자 주식에 사서 2억원의 차익을 냈다고 자랑이다. 더 화가 나는 건 그렇게 번 돈 2억원에는 세금이 한푼도 없다는 거다. 왜 주식투자로 번 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걸까. 생각할수록 배가 아프다.  `이진우의 누구나 경제`는 이데일리TV에서 오후 5시에 방영하는 `이슈투데이`의 고정 코너입니다. 이데일리TV는 각 지역케이블TV와 위성방송(Skylife 525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데일리TV 홈페이지(edailytv.co.kr)를 통해 다시보기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1. 화가 안 날 수가 없지 않은가. 아파트는 사고 팔면 거래세, 갖고 있어도 보유세, 팔고 나면 양도세 이렇게 세금을 늘 달고 다니는데 왜 주식투자에는 세금이 없나?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일반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아서 낸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대주주가 주식을 사고 팔아서 낸 차익은 별도로 세금을 물린다.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은 차익의 10%, 대기업 주식은 20%, 산 지 1년 미만 된 대기업 주식을 팔 때는 30%의 세금을 뗀다. 또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은 사고 팔 때 거둔 차익에 대해 일반인과 대주주 구별없이 모두 세금을 물린다. 세율은 앞서 언급한, 대주주가 내는 세율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주식 거래에 세금이 없다는 건 대주주가 아닌 일반인이 상장주식을 사고 팔 때 세금이 없다는 이야기다. 2. 대주주라면 그 회사의 주인, 이른바 오너(owner)를 말하는 건가? 그렇지 않다.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전체 주식의 3%, 코스닥 종목은 전체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했으면 그 사람은 대주주다. 그리고 그 비율에 못미치더라도 보유한 종목 주식의 시가총액이 거래소는 100억원, 코스닥은 50억원이 넘으면 그 사람도 세법상으로는 대주주가 된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45조원쯤 되니까 0.01% 정도의 지분만 갖고 있어도 보유 주식의 가치가 100억원이 넘어서 '대주주'로 간주된다. 1월 1일 기준으로 이런 경우에 해당되어 대주주가 된 사람은 그 해에 주식을 팔아서 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래서 특정 종목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큰 손`들은 1월 1일 기준으로 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내다 팔고 이듬해에 다시 사들이는 편법을 쓰기도 한다. 3. 우리나라만 주식투자에 세금을 안매기는 건가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모두 다 안내나? 나라마다 다르긴 한데 주식매매 차익에도 세금을 물리는 나라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처럼 전혀 매기지 않는 나라는 많지 않다. 스위스 그리스 네덜란드 정도가 주식매매 차익에 세금이 없다. 나라마다 세율은 다르다. 10%~20% 정도가 일반적인데 독일과 포르투갈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거래로 얻은 차익에 대해서만 10%의 세율로 과세한다. 일본은 주식 매매 차액의 20%를 세금으로 낸다. 프랑스와 영국은 세금을 매기긴 매기되 영국은 매매차익이 8800파운드, 프랑스는 2만5000유로가 넘지 않으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캐나다는 주식매매차익에서는 별도로 세금을 떼지 않지만 매매차익의 절반을 그 해에 벌어들인 소득으로 간주해서 연봉 등과 합쳐서 소득세를 매긴다. 사실상 주식매매차익에도 세금을 물리는 셈이다. OECD국가들 가운데는 80% 정도가 이런 저런 방법으로 주식거래 차익에도 세금을 물린다. 만약 주가가 내려서 손해를 입게 될 경우는 그 손해액을 5년간(일부 국가에서는 무기한) 기록해뒀다가 주가가 오르는 해에 거둔 차익에서 공제해준다. 4.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주식거래 차익에도 세금을 매길 때가 된 것 같은데. 주식거래 차익에 세금을 물리게 되면 주식을 사고 팔 때 내는 거래세는 물리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모두 물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우리나라는 주식을 살 때는 거래세를 물지 않지만 주식을 팔 때 0.3%의 거래세를 낸다. 만약 주식거래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면 거래세는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주식매매 차익에 대한 거래세를 면제해왔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주식매매 차익 과세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서 거론되는 이른바 `버핏세`역시 부자들의 자본차익에 세금을 좀 더 높게 물리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 개념을 적용한다면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던 100억원 이하(코스닥은 50억원 이하)의 주식 부자들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자는 방안이 될 수도 있고 주식거래 차액에 대해 세금을 내왔던 대주주들도 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쪽으로 흐를 수도 있다. 5. 만약 세금을 매기기로 결정한다면 오래 전부터 갖고 있던 주식은 차액이 클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갖고 있는 주식을 얼른 팔아야 되지 않나? 그러면 시장에 매물이 쏟아질 것 같은데 괜찮을까? 주식매매로 거둔 차익에 세금을 매긴다고 했을 때 걱정되는 것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 그로 인해 주식시장의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인데 그건 어쩔 수 없다. 주식시장 활성화냐 조세정의 확립이냐를 놓고 저울질을 할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식거래 차액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기로 할 경우 장기간 주식을 들고 있어서 차익이 많은 사람들은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일단 주식을 팔아서 차익을 줄여야 한다. 실제로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에 이런 루머가 나돌면서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처분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나기도 했었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 시행 때처럼 아무도 모르게 기습적으로 발표하거나 아니면 일본처럼 세율을 1%부터 조금씩 단계적으로 늘려서 세금 부과에 따른 충격을 줄여야 한다. 세째, 정부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고민인데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의 총액이 거래세보다는 더 많아야 하는데 혹시 그렇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것이다. 주식매매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들처럼 증권거래세는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5년의 경우는 연간 거래대금이 786조원으로 거래세는 2조3000억원 가량이 걷혔지만 주가가 많이 오르는 바람에 양도차액은 242조원이나 됐고 10%의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고 가정할 경우 약 24조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24조원이면 한 해에 걷은 유류세보다 더 많은 규모다.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는 해는 세금 수입이 크게 늘어날 수 있지만 문제는 주가가 내려갈 경우다. 대개 주가가 내려가는 해는 경기가 좋지 않아서 법인세나 개인들의 소득세도 적게 걷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게 걱정이다.
2011.11.16 I 이진우 기자
  • 日정부, 자동차 취득세 폐지 검토
  •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일본 정부가 엔화 강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국내 대표산업, 자동차 업계를 살리기 위해 자동차 취득세 폐지를 검토하고 나섰다. 일본 집권당인 민주당의 세제조사 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자동차 취득세 폐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위원회는 자동차 취득세 폐지안을 내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이를 폐지할 경우 약 2000억엔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인데 부족한 세수는 소비세율 인상으로 메꾸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일본에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방세인 자동차 취득세에 소비세가 따라 붙으며, 차의 중량에 따라 과세되는 중량세와 자동차세도 각각 부과돼 이중 과세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즉 일본에선 180만엔대의 승용차(무게 1.5t, 배기량 1800cc)를 구입할 경우, 소비세 9만엔을 비롯해 취득세 8만1000엔, 3년치 자동차 중량세 4만5000엔 등 총 21만6000엔(309만원) 세금이 부과된다.이에따라 일본 자동차 업계 등은 정부에 자동차 취득세 등 세금을 철폐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업계에선 "세금 부담이 너무 커서 판매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다 엔화 강세가 장기화되면서 자국 제품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 것도 전체 산업의 목을 죄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한편 민주당은 지난 2009년 중의원 선거 매니페스트(정책 공약)로 `자동차 취득세는 소비세와 이중 과세이기 때문에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1.11.15 I 임일곤 기자
  • "연금저축 추가 납입하세요"..연말정산 대비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까지 300만원이었던 연금저축 소득공제한도가 올해부터 400만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연금저축을 통한 연말정산 준비 방안을 마련해 소개했다.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은행과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신탁·펀드 가입자는 기존보다 100만원을 더 내면 연말정산 때 그만큼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보험회사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도 매달 내는 보험료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연간 총 납입보험료의 2배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올해 100만원 인상분만큼 새로 연금저축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계약비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이미 가입한 연금저축에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연금저축 미가입자도 연말까지 가입하면 분기 납입한도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에 가입된 경우 추가부담금을 납입해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상품은 은행, 집합투자업자, 보험사,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보헙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판매되고 있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은 원금보장 실적배당형이고,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는 원금비보장형실적배당형 상품이다.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유배당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보험회사가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이익 중 90%를 계약자에게 배당으로 지급한다. 올해 6월말 현재 연금저축 금액은 64조원이며 이중 생명보험이 31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손해보험 11조6000억원, 은행 11조4000억원, 자산운용사 4조원, 기타 5조1000억원 등의 순이다. 금감원은 연금저축 가입 시 저축기간은 10년 이상이 돼야 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등 구체적인 소득공제 요건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소득공제 절세효과와 연금소득세 부담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저축기간 중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때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존 소득공제 해당액을 납세해야 한다”며 “공적연금 등을 포함한 연간 총연금액이 600만원 미만이면 소득세는 분리과세되지만 초과시엔 종합소득세에 합산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2011.11.13 I 이준기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대기업 내부거래 88%가 수의계약
  • [이데일리 유용무 기자] 다음은 11월10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다. (가나다순)◇매일경제 ▲1면 -정치인 돈줄로 변질된 출판기념회-포스코, 6천억 고로 투자연기-표준한국인 20년만에 달라졌다-신용카드 해외사용 400弗 초과분 관세청 과세강화 추진 논란-대기업 내부거래 88%가 수의계약 ▲종합-세계 증시는 숫자 `7`에 주목한다-오피스텔 기준시카 7% 오를듯-한진重, 정리해고 협상 합의 ▲공급과잉의 덫-수요줄어 LCD값 바닥인데 中업체는 또 2천만대 증설-태양광 가동률 고작 30% -글로벌 철강 초과공급량 포스코 年 생산량 맞먹어▲국제 -이탈리아 내년 1~2월 조기총선 실시-中 인민은행 어음금리 내려..물가상승 5%대 하락-美 기업 신규채용 리먼사태 이후 최고-IAEA "이란 핵무기 개발중" 공식확인-올림푸스 1조2450억원 손실 은폐▲경제·금융-고용, 양은 늘었지만 맛은 나빠졌다-카드수수료율 1.5% 일괄부과 추진 "신용위험 무시한 포퓰리즘" 비판-만기 지난 예금 520만 계좌에 이자 더준다-정책금융公, 7.5억弗 글로벌본드 발행 ▲기업과증권-SKT, 하이닉스 인수전서 발 빼나-檢, SK 1000억원 행방 최재원 부회장 정조준 -현대오일뱅크 `알뜰주유소` 반기"?-왕서방, 한국 IT 주식에 꽂혔네-프로그램덕에 코스피 올랐다-오늘 수능..옵션시장도 1시간 늦춰요-파미셀, 4분기 줄기세포치료제로 25억 이익 ▲부동산-지역조합아파트 틈새 상품으로 뜬다-지방의회에 발목잡힌 재건축◇서울경제신문▲1면-또..외풍에 흔들리는 대형 M&A-상·전·벽·해-인건비 덤핑땐 100억원 이상 공공입찰 불허-한미FTA 비준 협상론 힘 실려-中 기업마저도 `본토 엑소더스`▲종합-매경 경제채널 승인땐 특혜시비 불보듯-차관 총선 차출說..술렁이는 과천-오피스텔 내년 기준시가 7.5% `껑충`-대기업 내부거래 88%가 수의계약-통계는 고용대박..현실은 고용대란-"美와 ISD 재협의 채널 이미 있다"▲금융-선진국 금융사 인수 꿈이 현실로..-대한생명, 中시장 열다▲국제-물가 오름세 한풀 꺾이자 中 경기부양 `곁눈질`-日 상반기 무역적자 1985년 이후 최대▲산업-벼랑끝 시멘트업계 "자산 팔자" 나섰지만..-현대오일뱅크 "불참"▲증권-한국타이어 `미쉐린 쇼크`-`현물 컨버전` 물량 주의보-외국인 올 배당으로 5조원 넘게 챙겨간다▲부동산-부동산 주요법안 연내 국회 벽 넘을까-수도권 상가 경매 활기◇한국경제신문▲1면-지수옵션 거래 진입장벽 높인다-"약속 위반한 매일방송에 경제채널 승인하면 특혜"-"포퓰리즘 꼼작마" 전문 감시단 떴다-재산기부자, 연금 받는다▲종합-ELW 선고 앞두고 불면증 시달리는 CEO-오피스텔 기준시가 7.45% 급등-강행처리냐, 장기표류냐..한미FTA 오늘 `갈림길`-국토부 예산 3.5조 증액은 의원들 `내몫 챙기기`▲경제-10월 취업자 50만명↑ `고용대박?`-박재완 "팍팍해진 기업 적극 도와라"-김동수 "공공입찰 담합 손해배상 청구"▲금융-은행 노조 힘 잃어간다-"코메르츠 사달라는 제의 거절"▲국제-권력 집착한 `스캔들 제왕` 경제위기에 무릎-"유로존 해체돼도 안전지대"..독일 부동산 `투자행렬`▲산업-일본車 대공습..혼다 "10개 신차 릴레이 투입"-미쉐린, 한국타이어와 결별..넥센과 손 잡나▲증권-대림산업, 영업익 126% 급증-"KMH, 방송 송출업체 1~2곳 인수 협상중"-은행이 손 떼니..중기 BW발행 `급랭`▲부동산-"멀쩡한데.." 수백억대 빌딩 `철거 판결` 잇따라-서울 재건축 시가총액 8개월새 4조원 증발
2011.11.09 I 유용무 기자
  • 국세청, 론스타 2차 세금전쟁 예고
  • [이데일리 하수정 기자] 국세청이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 중인 론스타펀드에 대해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와 법인세 과세 모두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07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일부 지분 블록세일 과세에 대한 법적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치열한 세금전쟁이 예고되고 있다.9일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매각명령을 내리면 세금 부과 준비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과세당국은 론스타의 양도차익에 대해 우선 원천징수를 한 뒤에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부과하는 `양방향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주식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매각가-취득가)의 20% 중 작은 금액을 주식매수자가 원천징수하게 된다.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만 분리과세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발생된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해 법인세를 매긴다. 이 경우 론스타는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에서 판관비와 영업비 등 비용을 뺀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과세당국은 론스타의 국내 자산이 외환은행 지분 하나밖에 남지 않아 세금 회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우선 원천징수를 떼고 추후 외환은행의 론스타측 인사 등을 통해 간주고정사업장이 있음을 증명한 뒤 법인세를 물릴 수 있다는 생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정사업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 때문에 원천징수와 법인세를 모두 부과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드시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8년 론스타코리아가 폐쇄됐다고 해도 간주고정사업장으로 볼수 있는 증거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세청이 이례적으로 매수자로 예정된 하나금융지주에 원천징수 의무를 사전 통보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통상적으로 국세청의 사전 통지 없이도,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경우 매수자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돼 계약대금의 10% 국세청에 납부하고 나머지 대금만을 외국인에게 넘기게 된다.론스타의 경우 국내 사업장 유무에 대한 논란으로 하나금융이 스스로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사전에 알람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과세당국이 론스타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냄에 따라 론스타와의 추가적인 세금 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에서 선임한 외환은행장과 외환은행 이사진들은 치밀한 법률 컨설팅에 따라 국내에 머무는 기간을 줄이는 등 간주고정사업장 여지를 없애려는 노력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07년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13.6% 블록세일에 1928억원이 과세된 것에 대한 조세심판원 불복청구가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초 임시회의를 열어 론스타에 강제 매각명령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 은행법에 따라 외환은행 지분 51.09% 가운데 10%를 초과한 41.09%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리겠다고 론스타에 사전 통지했다.
2011.11.09 I 하수정 기자
  • 재정위,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정부 안보다 이정희 안이 타당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정부안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안 중에서 이 의원안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8일 재정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정부안과 이 의원안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의원안이 계산방식이 간단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 타당하다"고 밝혔다. 두 개정안은 모두 과세대상을 일감을 몰아 받은 수혜법인의 지분을 3%(정부안) 또는 5%(이정희 안) 이상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의 지배주주 일가(친족포함)로 정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를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안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더라도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영업이익-법인세)에 정상거래비율(30%) 초과분과 3% 초과분을 곱해서 증여이익을 산정한다. 정상거래비율을 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이 의원안은 정상거래비율을 제하지 않고 모두 증여이익으로 계산하는 것이 다르다. 지배주주 일가가 1명인 경우에는 영업이익과 총 거래비율, 5% 초과분을 곱해 증여이익을 계산하고,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영업이익, 총 거래비율, 지배주주 일가의 합계 주식보유비율의 5% 초과분을 곱해 지분율에 따라 안분해 계산한다. 보고서는 "정부안은 세부담이 갑자기 증가하는 문턱효과를 줄여주기 위한 것이고, 이 의원안은 기업의 지배구조,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려는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거래비율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매출액이 1조원인 수혜법인의 일감몰아주기 비율이 50%일 때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율이 20% 또는 40%, 두 가지를 가정할 경우 증여세액에서 이 의원안이 정부안보다 5배 또는 8배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nbsp;<정부안 vs 이정희안 비교 증여세 산출세액><!--StartFragment--><가정조건 1><가정조건 2>- 수혜법인 매출액: 1조원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1200억원- 각 사업연도 영업소득금액: 800억원- 영업소득분 법인세 200억원- 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 50%-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갑(20%), 을(15%), 병(4%), 정(1%)- 수혜법인 매출액: 1조원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1200억원- 각 사업연도 영업소득금액: 800억원- 영업소득분 법인세 200억원- 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 50%-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갑(10%), 을(5%), 병(3%), 정(2%)<가정조건 1>에 따른 증여세 산출내역구 분정부안이정희의원안영업소득(이익)600억(800억-200억)800억거래비율20%(50%-30%)50%주식보유비율갑(17%),을(12%),병(1%)갑을병정 합계 35%(40%-5%)증여의제이익갑(20.4억), 을(14.4억),병(1.2억)총 140억을 안분갑(70억),을(52.5억),병(14억),정(3.5억)증여세액갑(6.56억),을(4.16억),병(0.14억)※ 증여세 합계: 10.86억갑(28.9억),을(21.65억),병(4.8억),정(0.6억)※ 증여세 합계: 55.95억<가정조건 2>에 따른 증여세 산출내역구 분정부안이정희의원안영업소득(이익)600억(800억-200억)800억거래비율20%(50%-30%)50%주식보유비율갑(7%),을(2%)갑을병정 합계 15%(20%-5%)증여의제이익갑(8.4억),을(2.4억)총 60억을 안분갑(30억),을(15억),병(9억),정(6억)증여세액갑(1.92억),을(0.38억)※ 증여세 합계: 2.32억갑(10.4억),을(4.4억),병(2.1억),정(1.2억)※ 증여세 합계: 18.1억&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11.11.08 I 최정희 기자
  • 국세청, 베트남 진출 기업 세정지원 요청
  •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이현동 국세청장은 베트남 국세청장을 만나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또 양국은 교역과 투자를 활발히 하기 위한 세정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 청장이 7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부이 반 남(BUI Van Nam)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 9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사항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이 청장은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이 세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동시에 우리가 세정상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적극 협조키로 했다. 이밖에 양국은 최근 세정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베트남 세정 발전 주요 전략과 한국의 세무조사 제도 및 운영 현황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 국세청은 "양국은 과세당국 간의 긴밀한 교류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4대 교역국(중국, 미국, 일본 등) 중 하나이며,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누적기준) 제5위 국가다.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과 협력증진을 위해 지난 2003년 이래 매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2011.11.08 I 황수연 기자
  • '복리의 유혹' 저축성보험, 자칫하면 원금도 못건진다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이자에 또 이자를 주는 5.2% 복리상품입니다. 은행 적금상품 금리와는 비교가 안됩니다. 이자수익이 아무리 늘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최근 한 홈쇼핑 방송에서 A손해보험사의 저축성보험을 판매하던 쇼호스트의 멘트다.  &nbsp;&nbsp;홈쇼핑에서 판매중인&nbsp;저축성보험은 연 4% 안팎에 불과한 시중은행 정기적금 금리보다 1%포인트나 높은 5%대의 금리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nbsp;여기에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효과’와 비과세 혜택을 내세워 대대적으로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nbsp;   하지만 저축성보험 역시 보험상품이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적금과는 상품구조가 다른 만큼 단순히 이자율만 비교하지 말고 이모저모 꼼꼼하게 따져본 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nbsp;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과연 10년 이상 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모든 혜택이 10년 이상 유지해야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는 만큼 그럴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1~2년짜리 은행 예·적금 상품을 반복해서 가입하는 게 더 낫다.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인 ‘사업비’ 때문이다. 예·적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원금 전액을 이자율에 따라 적립하지만, 저축성보험은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이 이자율에 따라 적립된다.   예를 들어 월 납입보험료가 50만원이라고 하면, 적금은 50만원 전체가 이자율에 따라 적립되지만 저축성보험은 50만원 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약 9% 정도 떼고 적립하게 된다. 즉 내는 돈은 50만원 이지만 적립되는 금액은 45만5000원 정도에 불과한 셈이다.   보험사들은 이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가입 후 무려 7년간 계속 떼간다. 가입 후 7년간 적립되는 금액이 내는 돈 보다 적기 때문에 아무리 복리를 적용한다고 해도 5년까지는 적금보다 못한 수익률이 나오게 된다.   실제로 월 50만원 납입 기준으로 연 4.0% 이율의 은행적금과 연 5.0%의 공시이율을 적용한 저축성보험 상품의 기간별 환급률을 비교해 보면, 고금리와 복리효과를 감안해도 5년까진 은행 적금이 돌려받는 돈이 오히려 더 많다.   1년만에 찾을 경우 보험은 원금의 66.6%만 돌려받아 원금도 못건진다. 적금은 101.8%(이자소득세 제외)를 받게 된다. 5년 만에 찾을 때도 보험은 102.8%, 적금은 109.0%를 돌려받아 적금이 유리하다. 10년이 지나야만 저축성보험이 적금보다 유리해진다.   더욱 유의할 점은&nbsp;저축성보험은 초기에 해지하게 되면 이자는 커녕 원금도 못건진다는 점이다. 3개월 만에 중도해약 할 경우에는 적립한 돈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고, 3년이 지나더라도 93.7% 정도만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은행의 예·적금에 가입했다면 원금에다가 소액의 이자는 건질 수 있다. 초기 환급금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아 최근에는 금융감독원에서 환급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비과세 혜택도 고려해야 할&nbsp;사항이다.&nbsp;은행의 예·적금에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만&nbsp;저축성보험엔&nbsp;10년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저축성보험의 유지율은 그리 높지 않은게 현실이다. 전체 계약자의 44.7%가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한다. 은행보다 높은 금리와 복리효과, 비과세 혜택 등을 보고 가입한 가입자들의 절반가량이 이러한 혜택은커녕 원금도 건지지 못한다는 의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축성보험도 엄연한 보험상품”이라며 “장기간 유지해야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단순하게 금리만 볼 게 아니라 장기간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여부부터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1.11.07 I 김보경 기자
  • ''쇄신논의 본격화'' 與, 중앙당사 폐지 이어 부자증세 추진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참패한 한나라당이 쇄신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따른 여야 극한 대치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한나라당의 쇄신개혁 흐름이 본격 국면에 접어든 것. 당 지도부는 여의도 중앙당사 폐지 검토에 나선데 이어 부자증세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대로 가면 내년 4월 총선도 해보나마나라는 위기감 때문이다. ◆중앙당사 폐지 원내정당화 추진...정치신인 슈퍼스타K&nbsp;방식 선발한나라당의 쇄신책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여의도 중앙당사 폐지 방침이다. 홍준표 대표는 "중앙당사의 기능을 유지하되 직원 대부분을 국회 안으로 데려가 원내 정당화를 추진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을 극복하기 위해 거대 중앙당사를 버리고 천막당사를 선택했던 점을 떠올리게 만든다. 한나라당의 중앙당사 폐지 방침은 고비용 저효율 정치문화를 개선하는 한편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원내정당화를 시도하는 것. 현재 여의도 H빌딩에 7개층을 당사로 사용 중인 한나라당은 월 임대료로 1억2000만원 가량을 사용 중이다. 당 쇄신안은 또 과감한 새피 수혈이다. 우선 당내 주요 당직을 원외 민간 전문가에게 개방하는 것은 물론 비례대표 의원 50%를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치신인을 슈퍼스타K 방식의 공개 오디션으로 영입하기로 했다.◆버핏세 도입 검토..감세철회 논란 재현 예고한나라당은 당 쇄신책의 일환으로 버핏세(부유세) 도입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과세 불균형 등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부자들이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는 측면이 있다"면서 "부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버핏세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버핏세는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는 일종의 부자증세 방안이다.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가 워런 버핏이 지난해 "미국 정부가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공개 촉구하면서 생겨난 신조어다. 한나라당이 부자증세 추진을 검토 중인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자정당의 이미지를 벗기 위한 것. 특히 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후 사회양극화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 인식이다. 아울러 10.26 재보선 패배 이후 정치적 위기에 처한 한나라당이 이를 외면한 경우 내년 총선 전망이 더 불투명해진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다만 과거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추가감세 중단 논란으로 여권 전체가 지난 1년여간 극심한 홍역을 앓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유세 도입 추진 과정에서는 당 안팎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민주당 등 야권과의 복지논쟁에서 그리스 국가부도 사태 등을 예로 들며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 정책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한편, 한나라당은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쇄신안을 보고한 뒤 의원연찬회를 통해 최종 입장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2011.11.06 I 김성곤 기자
  • 경제 5단체가 지지하는 법(法)..반대하는 법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재계가 한 목소리로 국회계류중인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최근 ‘국회계류중인 주요 경제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에 내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법안들을 18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재계 의견이 담긴 관련 법안은 총 104개로 조속통과 33건, 수정통과 9건, 입법유보 62건이다. ◇ 한·미 FTA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처리 촉구 먼저 재계는 한·미 FTA가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nbsp;요구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 수출이 증가해 생산, 고용, 후생이 증가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이 미국시장 내 중국, 동남아 등의 저가공세를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3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시급히 처리해 달라고 했다.&nbsp;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할 경우 경기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는 논리다.이 외에도&nbsp;▲외국 교육기관에 대한 특례 및 외국의료기관 설립&#8231;운영의 세부사항을 정립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에 의료특구를 지정하고 의료특구 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적&#8231;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특별법 제정안 등 의료·교육·관광 등 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법안에 대한 조속 처리도 당부했다. 또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nbsp;▲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한도를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한 상속&#8901;증여법 개정안 ▲영세소상공인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R&D 입문 단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등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국민생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약국외 판매약을 신설해 일반의약품의 소매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획일적&#8231;경직적 법 적용 대신 합리적 규제기준을 적용하는 행정규제 피해구제 및 형평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도 건의했다.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법, 파견법 개정안에는 반대 하지만 재계는 기업부담을 늘리는 법안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며 입법유보를 요구했다. 대표적으로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제정안은 기업에게 과중한 비용부담을 준다면서 우려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등도 자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연기&#8231;철회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이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논리다. 이밖에도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8228;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 개정안과 ▲불법파견의 경우 즉시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모집&#8231;채용 등 고용 전 분야에서 학력 활용을 금지하는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제도)폐지 등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 등도 기업의 자율적 인력운용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철회를 건의했다. 또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사업자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업무 중 재해가 발생할 경우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근로자에서 사업주에게 전환시키는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상법 개정안, 전자어음법 개정안은 보완돼야 재계는 일부법안의 경우 기본방향은 옳지만 세부내용에서 수정&#8228;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nbsp;▲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 ▲전자어음의 분할배서를 허용하고 발행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어음법 개정안 등을 언급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미국·EU의 재정위기 영향으로 세계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면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일이니 만큼 여야가 뜻을 같이해 계류법안 처리에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1.11.06 I 김현아 기자
  • 與, 버핏세 도입 검토..제2의 추가감세 논란 예고?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한나라당이 당 쇄신책의 일환으로 버핏세(부유세) 도입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과세 불균형 등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부자들이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는 측면이 있다"면서 "부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버핏세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버핏세는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는 일종의 부자증세 방안이다.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가 워런 버핏이 지난해 "미국 정부가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공개 촉구하면서 생겨난 신조어다. 한나라당이 부자증세 추진을 검토 중인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자정당의 이미지를 벗기 위한 것. 특히 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후 사회양극화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 인식이다. 아울러 10.26 재보선 패배 이후 정치적 위기에 처한 한나라당이 이를 외면한 경우 내년 총선 전망이 더 불투명해진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다만 과거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추가감세 중단 논란으로 여권 전체가 지난 1년여간 극심한 홍역을 앓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유세 도입 추진 과정에서는 당 안팎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민주당 등 야권과의 복지논쟁에서 그리스 국가부도 사태 등을 예로 들며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 정책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2011.11.06 I 김성곤 기자
  • [마켓in][5th 마켓프론트]세금 더 내려는 부자, 세금 덜 내려는 부자
  • 마켓in | 이 기사는 11월 03일 13시 35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버핏세(Buffet rule). 투자의 귀재 워렌버핏이 지난 8월 미국의 재정위기를 보다 못해 주장한 연 소득 100만달러 이상의 부자증세 방안이다. 미국은 모두 침묵했고, 프랑스는 호응했다. 로레알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 소시에떼제네랄 은행 최고경영자인 프레데릭 우데아, 에어프랑스 최고경영자 장시릴 스피네타, 정유업체 토탈(Total)의 최고경영자 크리스토프 마르주리 등 16개 기업대표와 임원들은 “자본 흐름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부자들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특별 기부세를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이 요구한 증세의 핵심은 ‘우리(부자)는 프랑스의 시스템과 유럽 환경의 혜택을 받은 계층’이라는 점이다. 어떤 계층인들 사회 시스템의 혜택을 받지 않았으랴마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해온 만큼 사회적 책임도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2대기업의 편법 승계과정을 지켜본 우리에겐 낯설면서도 부러운 풍경이다.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사장은 1996년 삼성에버랜드 주주배정 전환사채(CB) 발행때 실권한 계열사와 임원들을 대신해 45억원을 들여 삼성에버랜드 지분 25.1%를 보유한 대주주가 됐다. 주당 전환가액은 7700원으로 당시 에버랜드 가치(8만5000~23만원)의 3~9%에 그쳤다. 에버랜드 지분가치가 최소 1조3000억원(주당 213만원)으로 불어난 과정에서 그는 부친 이건희 회장에게 받은 61억원에 대한 증여세 16억원만을 냈을 뿐이다. 삼성에버랜드 헐값 CB 발행은 2009년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정서적으로까지 무죄라고 보긴 어렵다. 판결 당시 팽팽했던 소수의견(6대5)도 주주배정 ‘형식’만 빌렸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3자에게 저가에 발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대차(005380)그룹, 아니 정확히는 정몽구 회장 부자가 2001년 설립한 물류업체 글로비스(086280)는 계열사의 전폭적인 지원성 거래에 힘입어 정의선 부회장에게 막대한 부를 가져다 줬다. 정 부회장은 이재용 사장보다는 조금 적은 30억원을 출자해 현재는 2조원 이상의 부를 보유하고 있다. 과세당국인 국세청은 정몽구 회장 부자가 100% 출자해 설립한 글로비스에 대해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무상 이전시켜 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과 경영권을 확보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결론지으며, 과세에 나선 상태다. 다행히 최근 개정상법을 통해 사업기회 유용금지 조항이 신설되고, 세제개편안에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과세방안도 마련되는 등 편법적 부의 이전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가 촘촘해지고 있다. 하지만 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들도 그에 못지 않게 진화중이다. 기아차는 글로비스 일감 몰아주기 관련 70억원의 법인세 추징 소송에서 김앤장 출신의 변호사를 대거 포진시키며 대응에 나섰다. 동국제강(001230), 영풍(000670) 등 중견기업 총수일가도 일감몰아주기로 의심되는 계열사들의 지분을 정리하면서 세부담을 피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가 재정위기에 휘청이는 지금, 미국과 유럽에선 세금을 더 내겠다는 부자들이 앞다투는데, 우리네 부자들은 여전히 세금 줄이기에만 혈안인 모습이다. ‘책임 없는 특권’이 몸에 베인 것일까.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처럼 엄격한 절차를 거쳐 가업을 승계받아 경영하는 게 버거운 것일까. 하지만 1%와 99%의 대결로 압축된 자본주의의 상징 ‘월가’에서 일어나는 시위는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다. 존경받는 부자의 ‘한국판’은 아직 우리에겐 섣부른 기대인 걸까.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제5호 마켓in`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제5호 마켓in은 2011년 11월1일자로 발간됐습니다.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02-3772-0344, bond@edaily.co.kr] ▶ 관련기사 ◀☞[마감]`그리스 악재 쯤이야`..코스피 약보합 선방☞한국시리즈 제패한 삼성‥"야구, 경영에도 접목"☞HTC, 3분기 美 스마트폰 장사 제일 잘했다..삼성·애플 제쳐
2011.11.04 I 김재은 기자
  • [마켓in][5th 마켓프론트]세금 더 내려는 부자, 세금 덜 내려는 부자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버핏세(Buffet rule). 투자의 귀재 워렌버핏이 지난 8월 미국의 재정위기를 보다 못해 주장한 연 소득 100만달러 이상의 부자증세 방안이다. 미국은 모두 침묵했고, 프랑스는 호응했다. 로레알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 소시에떼제네랄 은행 최고경영자인 프레데릭 우데아, 에어프랑스 최고경영자 장시릴 스피네타, 정유업체 토탈(Total)의 최고경영자 크리스토프 마르주리 등 16개 기업대표와 임원들은 “자본 흐름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부자들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특별 기부세를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이 요구한 증세의 핵심은 ‘우리(부자)는 프랑스의 시스템과 유럽 환경의 혜택을 받은 계층’이라는 점이다. 어떤 계층인들 사회 시스템의 혜택을 받지 않았으랴마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해온 만큼 사회적 책임도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2대기업의 편법 승계과정을 지켜본 우리에겐 낯설면서도 부러운 풍경이다.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사장은 1996년 삼성에버랜드 주주배정 전환사채(CB) 발행때 실권한 계열사와 임원들을 대신해 45억원을 들여 삼성에버랜드 지분 25.1%를 보유한 대주주가 됐다. 주당 전환가액은 7700원으로 당시 에버랜드 가치(8만5000~23만원)의 3~9%에 그쳤다. 에버랜드 지분가치가 최소 1조3000억원(주당 213만원)으로 불어난 과정에서 그는 부친 이건희 회장에게 받은 61억원에 대한 증여세 16억원만을 냈을 뿐이다. 삼성에버랜드 헐값 CB 발행은 2009년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정서적으로까지 무죄라고 보긴 어렵다. 판결 당시 팽팽했던 소수의견(6대5)도 주주배정 ‘형식’만 빌렸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3자에게 저가에 발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대차(005380)그룹, 아니 정확히는 정몽구 회장 부자가 2001년 설립한 물류업체 글로비스(086280)는 계열사의 전폭적인 지원성 거래에 힘입어 정의선 부회장에게 막대한 부를 가져다 줬다. 정 부회장은 이재용 사장보다는 조금 적은 30억원을 출자해 현재는 2조원 이상의 부를 보유하고 있다. 과세당국인 국세청은 정몽구 회장 부자가 100% 출자해 설립한 글로비스에 대해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무상 이전시켜 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과 경영권을 확보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결론지으며, 과세에 나선 상태다. 다행히 최근 개정상법을 통해 사업기회 유용금지 조항이 신설되고, 세제개편안에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과세방안도 마련되는 등 편법적 부의 이전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가 촘촘해지고 있다. 하지만 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들도 그에 못지 않게 진화중이다. 기아차는 글로비스 일감 몰아주기 관련 70억원의 법인세 추징 소송에서 김앤장 출신의 변호사를 대거 포진시키며 대응에 나섰다. 동국제강(001230), 영풍(000670) 등 중견기업 총수일가도 일감몰아주기로 의심되는 계열사들의 지분을 정리하면서 세부담을 피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가 재정위기에 휘청이는 지금, 미국과 유럽에선 세금을 더 내겠다는 부자들이 앞다투는데, 우리네 부자들은 여전히 세금 줄이기에만 혈안인 모습이다. ‘책임 없는 특권’이 몸에 베인 것일까.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처럼 엄격한 절차를 거쳐 가업을 승계받아 경영하는 게 버거운 것일까. 하지만 1%와 99%의 대결로 압축된 자본주의의 상징 ‘월가’에서 일어나는 시위는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다. 존경받는 부자의 ‘한국판’은 아직 우리에겐 섣부른 기대인 걸까.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제5호 마켓in`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제5호 마켓in은 2011년 11월1일자로 발간됐습니다.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02-3772-0344, bond@edaily.co.kr] ▶ 관련기사 ◀☞[마감]`그리스 악재 쯤이야`..코스피 약보합 선방☞한국시리즈 제패한 삼성‥"야구, 경영에도 접목"☞HTC, 3분기 美 스마트폰 장사 제일 잘했다..삼성·애플 제쳐
2011.11.03 I 김재은 기자
  • [마켓in]국세청, 국제적 편법 대물림 기업 10개 집중조사
  • 마켓in | 이 기사는 11월 03일 12시 00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이데일리 하수정 기자] 국세청이 해외자산 은닉이나 국제거래를 이용해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하려는 혐의가 높은 10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미 국제거래를 이용해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한 기업가 등 11건에 대해서는 28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3일 편법적인 상속·증여를 시도한 개연성이 높은 대자산가와 관련기업들을 탈세 유형별로 분류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개인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연간 수입금액 1000억~5000억원대의 전자, 기계, 의류제조, 해운업 등을 영위하면서 창업 1세대에서 2세대로 경영권 승계가 진행 중인 중견기업과 고액 자산가에 대해 중점 분석 중이다. 이중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혐의가 높은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날 추가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외 과세당국과의 조세정보교환하고 동시 파견조사를 진행하는 등 국제공조 수단을 활용할 예정이다. 해외금융계좌를 통한 자금 흐름과 실질 귀속자를 추적해 과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국제거래를 이용해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한 기업가 등 11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총 2783억원을 추징했다. 세무조사 결과 국내 대주주가 조세피난처에 자녀명의로 해외펀드를 만들고 국내 관계회사의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여 세 부담 없이 경영권을 승계토록 한 사례 등 변칙적인 국제거래를 이용한 상속 증여가 다수 적발됐다. 특히 변칙 상속, 증여 혐의자 4건에 대해서는 현재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계열기업간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 편법 상속·증여 등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강화되자 부의 대물림 행태가 점차 국제화되면서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국장은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국부 해외유출을 초래하는 편법적 부의 대물림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1.11.03 I 하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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