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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주택거래 활성화 못하고 지방세수만 감소"
  • "취득세 감면, 주택거래 활성화 못하고 지방세수만 감소"
  • [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취득세 감면정책이 주택수요 증가에 영향을 못미치고 지방세 수입만 감소하게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29일 발간된 연구논문 게재지 ‘서울도시연구 2013년 6월호’에 실린 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가 작성한 ‘취득세 감면이 주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서다.이 논문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의 2006~2012년 패널자료를 대상으로 주택수요함수를 추정해 취득세 감면정책이 주택 수요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 분석했다.분석결과 소득, 전세가격, 코스피지수, 양도소득세 중과, 글로벌경기침체 등은 주택수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취득세율 인하는 주택 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 박사는 논문을 통해 “취득세율 인하가 주택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지방세 수입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취득세율 감면정책은 지방정부의 세입 기반을 약화시키고 과세 자주권을 훼손하며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와 별도로 이번 6월호에는 김영란 서울연구원 박사 등이 작성한 ‘주택정비사업에서의 빗물 관리 적용 타당성 분석’ 논문도 게재됐다.논문에서는 도시화로 발생된 물환경 문제 해소를 위해 주택정비사업에서 최근 도입된 빗물이용시설, 빗물침투시설 등의 환경적 효과와 경제성 등을 비교 분석한 뒤 빗물관리 적용 타당성을 검토했다.검토결과 빗물이용시설은 갈수기와 평수기에 강우 발생량과 발생횟수가 적어 시설활용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후변화로 인해 시설활용률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서울시에 설치된 빗물이용시설 129개소 중 49개소(38%)가 운영되지 않는 실정이다.김 박사는 논문을 통해 “빗물침투시설의 설치확대를 해서 주거지의 자연물순환을 회복하고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피해를 저감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빗물관리 필요성에 대한 시민공감대와 개발사업 계획단계부터 빗물관리를 적용하는 정책적·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빗물이용시설 미운영 사유>
2013.07.29 I 유선준 기자
  • 서울연구원, "취득세 인하, 매매수요 자극 못 하고 세수만 감소"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취득세 인하는 주택 매매수요를 자극하지 못 한다는 내용의 실증연구 결과를 서울시 측이 내놨다. 정부가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의 명분으로 삼은 거래 활성화 효과를 학문적으로 부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시 산하 서울연구원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의 논문(취득세 감면이 주택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을 ‘서울도시연구’ 6월호에 실었다.이 논문은 15개 시·도(제주도 제외)의 지난 2006~2012년 패널자료를 대상으로 주택수요 함수를 추정해 취득세 감면정책이 주택 수요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분석했다. 도출된 주택수요 함수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주가, 소득, 양도소득세 중과세 더미, 글로벌 경기침체 더미, 취득세 인하 더미 등 7개 변수를 갖는다. 임 연구위원은 “(주택수요 함수에서) 취득세율 인하가 주택수요에 미친 영향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았다”며 “취득세율 인하는 지방세 수입 감소라는 부정적 영향만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주택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미래 주택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했다.임 연구위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구조적 변화를 겪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과 같은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인 중앙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서울연구원은 논문 내용을 인용, “취득세율 감면정책은 지방정부의 세입기반을 약화시키고 과세 자주권을 훼손하며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2013.07.29 I 이승현 기자
  • [재테크특집] 투자의 첫째 원칙 '안전성' 떠오른다
  • [이데일리 이현정 기자] 경기가 바닥을 치고 저금리 시대가 끝났다고들 하지만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할지 고민스럽기는 여전하다. 글로벌경제위기는 계속되고 있고 아직은 돈 굴릴 곳이 마땅히 생각나지 않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 푼 두 푼 꾸준히 모으는 것만이 성공 재테크의 비결로 꼽히고 있다”며 “최근 1~2년 전부터 투자 가치가 높은 상품보다 ‘장기·안정형’ 상품을 찾는 고객이 크게 늘고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불확실성의 시대 생존전략은 일단 살아남고 보는 것이다. 고액자산가에서부터 새내기 직장인까지 더 좋은 조건으로 투자할 기회를 엿보며 자산을 지키는 것이 투자 제1의 원칙으로 떠오르고 있다. 안전 투자의 핵심은 원금을 지키면서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는 것이다. 정기예금·적금은 대표적인 안전투자 상품이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로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2% 중반대에 머물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기대할 수 있는 적금의 인기가 높이지는 분위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605조6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10조원 감소했지만 적금잔액은 37조8565억원으로 작년말 33조5922억원보다 4조원 이상 늘었다. 박승안 우리은행 투체어스 강남센터장은 “경기예측이 힘든 상황에서는 공격적인 투자보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적금 등으로 현금 보유량을 늘리거나 머니마켓펀드(MMF) 등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적금과 함께 원금보장형 투자상품이 뜨고 있는 것도 ‘안전 제일’ 투자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은 지수연계예금(ELD) 상품을 꾸준히 출시하고 있다. ELD는 투자금액을 예금과 파생상품에 분산투자하는 방식인데 주가와 연계해 수익을 얻는 구조다. 보통은 3~5%대의 금리를 보장해주는데 위험 감수도가 높은 상품을 선택하면 주가 상승률에 따라 10%가 넘는 고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다. ELS(주가연계증권)과 DLS(파생결합증권), ELF(지수연계펀드)도 인기다. 원금보장형을 선택하면 지수 움직임에 따라 10% 가량의 수익을 챙길 수 있고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최소 1% 수익률을 보장한다. 양수경 신한 PB 이촌동센터 팀장은 “원금을 보장받으면서도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현명한 투자일 때”라며 “ELD는 ‘정기예금+알파’의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수익률이 낮더라도 안전한 상품에 투자하고 수익을 지키기 위해 세테크는 필수적이다. 특히 올해 세법개정으로 앞으로 과세혜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과세 상품을 미리 미리 가입해 놓는 것도 안전 투자의 중요한 덕목이다.
2013.07.29 I 이현정 기자
불황에도 인기있는 상품은 있다
  • [재테크특집]불황에도 인기있는 상품은 있다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평균 예금금리 3%대, 평균 대출금리 5%대의 저금리 시대다. 물가 인상에, 이자에 무는 세금(15.4%)을 고려하면 사실상 제로 금리다. 0.1%포인트라도 이자가 높은 곳을 찾는 것은 기본이고, 한푼이라도 세금을 아끼기 위한 ‘절세 방안’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세금을 아끼는 전략은 필요하다. 똑같이 예금을 해도 어느 상품에 어떻게 나눠 넣느냐에 따라 세금에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자소득에 세금 부과가 안 되는 ‘비과세’ 상품이 우선이다. 18년 만에 부활한 재형저축이 대표적이다. 재형저축은 적금뿐만 아니라 펀드나 보험 등 적립식 금융상품을 7년 이상 가입했을 때 연간 1200만원까지 최장 10년 동안 이자와 배당소득을 비과세한다. 단 가입자격이 까다롭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여야 가입할 수 있다. 만 60살 이상 노인이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3000만원 한도 저축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장기저축성 보험에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이 상품의 일종인 즉시연금은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즉시연금 비과세 한도가 곧 2억원으로 낮아지면서, 세법 시행령이 적용되기 전에 가입하려는 투자자가 늘어난 결과다. 일부 보험사의 즉시연금 상품은 이미 월별 판매 한도를 채워 판매가 중지되기도 했다. 좀더 여유가 있다면 조세협약을 맺어 이자·환차익 등을 비과세하는 브라질 국채에도 눈을 돌려볼 만 하다. 올 들어 1월 셋째 주까지 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동양증권 등 증권사 3곳이 판매한 브라질 국채는 960억원으로, 전달보다 5~6배 증가했다. 그러나 외국 국채 상품은 투자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 투자해야 한다.금융소득이 많은 경우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분리과세 상품을 이용해볼 만하다. 해외자원개발 펀드가 그중 하나다. 최근 삼성·우리투자증권 등이 공동 모집한 ‘유전펀드’ 청약 결과 4000억원 목표에 9416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자원개발 펀드에 가입할 경우 액면가 3억원 이하에 대해 배당소득세 5.5%만 물리고, 초과분은 15.4%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선박펀드와 물가채 등 장기채권에도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은 월지급식이 대세로 자리잡았다. 이자를 한 번에 몰아서 받을 경우 자칫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3.07.29 I 성선화 기자
  • [재테크특집] 하반기 재테크 시장 '기본으로 돌아가라'
  •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편집자주] 재테크족은 답답하다. 저금리 시대에 답이 보이지 않는다. 주식과 채권 관련 상품은 요즘 수익률 확인하기가 겁날 정도다. 일본처럼 ‘마이너스 금리’로 예금 보관료를 내야 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미 금리로 짭짤한 수익을 올리는 건 옛말이 됐다. 부동산 시장도 정책함정에 빠져 세제혜택에도 미동도 하지 않는다. ‘오리무중’ 속 하반기 재테크 시장에서 과욕은 금물. 무리한 수익보다는 원금은 유지하면서 약간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 재테크를 바라보는 현명한 자세다.하반기 재테크 첫 번째 키워드는 ‘기본에 충실하라’로 요약된다. 금융투자에서도 원금보장에 플러스 알파의 덤을 얻을 수 있는 ‘장기·안정형’ 상품이 다시 각광받고 있다. 고금리 시대에는 별 인기를 끌지 못했던 정기예금·적금의 경우 1년 만기 정기예금은 2% 중반대의 금리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저금리 시대에 상대적으로 선방인 셈이다. 원금보장형 투자상품인 지수연계예금(ELD)과 ELS(주가연계증권)과 DLS(파생결합증권), ELF(지수연계펀드)의 원금보장형도 지수 움직임에 따라 못해도 1%에서 많게는 10%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올랐다.요즘 같은 불확실성 시대엔 믿을 것은 ‘세테크’ 뿐이다. 2%대 저금리를 받고, 3%의 세금을 떼인다면 실질적인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수도 있다. 낮은 금리를 탓하기보다는 절세 되는 상품을 골라야 한다. 비과세 상품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지만 기존 가입한 상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남아 있는 비과세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현명하다.시계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시장은 ‘거래부진 속 가격하락’으로 요약된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관망하면서 금리 움직임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큰 흐름 상으로는 국내금리도 이미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관측도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분위기를 감안할 때 주택 구입을 위한 무리한 대출은 피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주택 구매 계획이 있다면 미분양으로 할인해서 파는 아파트 급매물이나 위례 신도시를 눈여겨 보라고 추천한다.소비에도 지혜가 필요하다. 소비생활 키워드는 ‘체크카드 생활화’다. 내년엔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용카드에 따라오는 할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잘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생활의 지혜다. 연봉의 25%를 기준으로 초과분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연봉 25% 전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 최소사용금액을 넘으면 그 후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소득공제를 받는데 도움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013.07.29 I 김보리 기자
하우스푸어, 세금 지뢰밭 통과하기
  • [알쏭달쏭 세금이야기]하우스푸어, 세금 지뢰밭 통과하기
  • 김영인 세무사‘비싼 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란 의미의 하우스 푸어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하우스 푸어의 구제책이 여럿 나왔으나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통한 집값 상승 이외에는 획기적 대책은 없는 듯하다.서울 및 수도권을 기준으로 집값은 2008년이 최고점이었고 그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08년 이후 집을 취득한 하우스 푸어의 경우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높아 양도세를 내는 사례는 많지 않다. 그러나 집값 상승기인 2008년 이전에 집을 취득한 하우스 푸어의 경우에는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낮아 집의 처분 시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양도세를 내는 사례가 많다.하우스 푸어의 공통점은 양도가액에 근접한 채무가 있다는 점이다. 매도자 입장에서 집의 처분가액에서 은행채무 등을 공제하면 사실상 손에 쥐는 돈이 없기에 내야 할 양도세가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 특히 주택 보유기간 중 낸 이자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주택으로 실제 이익은 마이너스가 되기에 양도세가 없는 것으로 오해를 한다.그러나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법에서 정하는 필요경비(취득가액, 베란다확장 등 관련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비용)를 차감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250만원)를 추가로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세액 계산을 한다. 결국, 채무와 이자비용은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공제되지 않기에 실제 손에 쥐는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양도세가 나온 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양도세는 집을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물론 해당 주택의 양도 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동일세대원들이 주택의 양도시점에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가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돼 먼저 처분하는 주택은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또는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돼 양도세 비과세대상인 하우스 푸어의 경우에도 조심할 점이 있다. 하우스 푸어는 과다한 채무로 인한 이자비용 압박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조바심이 있다. 이를 역이용해 매수자 쪽에서 실제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업계약서를 작성해주면 거래를 하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한다. 해당 제안이 매수자의 향후 발생할 양도세에 대한 탈세를 돕는다는 점은 알고 있으나 본인이 급한 상황이기에 업계약서 작성에 협조한다.소득세법에서는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해당 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의거 매도자 및 매수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주의를 요한다.부동산가격의 대세하락기에는 과다한 채무가 있는 주택은 빨리 처분하고 그 이후 발생할 세금이라는 지뢰밭을 무사히 통과해야 완벽한 하우스푸어 탈출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김영인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남인천지점 대표)
2013.07.27 I 안혜신 기자
‘웰빙 아파트 대상’ 고양 삼송우남퍼스트빌 분양
  • [분양정보]‘웰빙 아파트 대상’ 고양 삼송우남퍼스트빌 분양
  • [온라인총괄부] 한국주거문화대상에서웰빙 아파트 부분 대상을 받은 삼송우남퍼스트빌이 잔여 세대 미계약분에 대하여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받고 있다.지하 2층, 지상 1층~27층 7개 동 611세대의 삼송우남퍼스트빌은 높은 녹지율과 쾌적한 주변환경 낮은 용적률이 장점이다. 그리고 다른 아파트와 달리 서비스면적을 최대한으로 늘려 실사용면적을 크게 늘렸다.한국주거문화대상에서웰빙 아파트 부분 대상을 받은 삼송우남퍼스트빌이 현재 분양 중이다.삼송우남퍼스트빌은 단지 앞 버스정류장 등으로 편리하게 교통이용이 가능하며 근처 삼송역을 이용 시 광화문까지 20분대에 도착할 수 있다.또한 삼송지구와 원흥지구 강변북로를 연결하는 원흥-강매 간 도로 완공을 앞두고 있어 제2자유로, 자유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이용이 수월해진다.인근에는 신원초, 신원중, 개교 예정에 있는 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북한산, 고릉천 등 푸른 녹지의 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앞으로 삼송테크노밸리, 신세계 복합쇼핑몰 등이 완공되면 생활여건이 더 좋아질 전망이다.삼송우남퍼스트빌은 전 세대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함께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900만원대의 분양가와 발코니확장비 정액제, 그리고 계약금 5%+5% 분납할수있어많은 수요자에게 인기를 받고 있다. 한편 삼송우남퍼스트빌 분양문의는 전화(02-3157-4311)로 가능하다.< 본 자료는 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제공된 보도자료입니다. >
  • 이달말 '7년 고정금리' 신재형저축 나온다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지난 3월 출시된 재형저축(근로자재산형성저축)이 소비자에게 외면받고 있어 단점을 보완한 상품이 나왔다. 7년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이른바 ‘신(新) 재형저축’이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국민·우리·신한·하나 등 9개 시중은행은 29일부터 일제히 고정금리형 재형저축 판매를 시작한다. 기존 재형저축은 고정금리 기간이 3년에 불과해 이후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는데, 이를 ‘7년 고정금리’로 보완했다. 대신 금리는 연 평균 4.5%에서 1%포인트 정도 낮췄다. 기본금리는 연 3.1∼3.25%로 최고 3.5%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변동금리형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도 추가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 계좌를 포함해 분기별로 최대 3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신재형저축이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지는 미지수다. 7년이라는 ‘세월’을 참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저금리가 지속될 경우 3.5%의 금리가 부담이 될 수 있다.금융당국은 두 상품에 모두 가입하면 금리에 따른 소비자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존 재형저축의 금리가 변동되는 3년 뒤 둘 중 유리한 상품에 돈을 몰아넣을 수 있는 등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 김명철 금감원 은행감독국 팀장은 “재형저축 금리구조가 다양해지면서 고객의 상품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며 “상품 특성과 본인의 재무계획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013.07.26 I 나원식 기자
  • 요트회원권에도 취득세 부가…지방세 3법 개정한다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앞으로 요트회원권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신탁을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탁 위탁자의 납세증명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안전행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먼저 그간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회원권에는 부가됐던 취득세를 요트회원권에도 부가하기로 했다. 요트회원권은 2011년 기준으로 51대에 대한 1020구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압류하지 않은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는 신탁법을 악용, 신탁을 조세회피 수단으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 위탁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 기산일을 현행 매매대금일에서 허가일로 조정해 납세자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올해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혜택 중 일부를 연장한다.따라서 한센인(취득·재산세 100%), 사회적 기업(취득·등록세50%, 재산세2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취득·등록 ·제산세 50%) 세금 감면은 계속 유지된다. 반면 지방공사 및 자자체 출자 출연법인에 대한 취득 ·등록· 재산세 감면은 기존 75%에서 50%로 축소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9월4일까지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안이 서민생활 안정과 지방세수 확충 및 성실한 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3.07.25 I 김용운 기자
중견련 "일감몰아주기 과세서 중견·중기 빼달라"
  • 중견련 "일감몰아주기 과세서 중견·중기 빼달라"
  •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중견·중소기업을 제외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중견련은 25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는 당초 일부 대기업의 편법적인 부의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과세대상 중 99%가 중견·중소기업”이라며 ”이는 중견·중소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고용창출을 어렵게 해 우리 경제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중견련은 건의안과 함께 중견기업 120개사를 대상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 관련 싵태 조사한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기업 설문에 응한 기업 67.2%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대답했다. 중견 중소기업은 정상적 계열사 간 거래 규제(35.1%),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23.0%), 중견·중소기업의 과도한 부담(21.8%) 등을 이유로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감몰아주기 과세 부과 대상인 계열사 간 거래에도 조사대상 기업의 97.5%는 필요한 경영 행위라고 대답했다. 이들 기업은 안정적 공급의 확보(45.4%), 기술유출 방지(25.5%) 등을 위해 계열사 간 거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중견·중소기업은 또 증여세 부과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계열사 간 거래비중 축소(42.7%), 계열사 합병(21.3%), 법적 이의 제기(16.0%), 기업의 해외이전(8.0%)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지만 폐업을 검토하겠다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견련 관계자는 “응답기업 120개 중 46개사(38.3%)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과세대상으로 나타났고, 과세규모는 평균 4억 3000만원, 최대 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중견련은 향후에도 피해사례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07.25 I 민재용 기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366명 환수 통보
  •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지난해 조기노령연금 연금을 신청한 수급자 300여명이 소득 기준을 넘어, 그동안 받았던 연금을 반환하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은 24일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 수급자에 대해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 중에 있으며 기준을 초과한 366명에게 환수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거의 없는 55~59세가 미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보다 적어야 신청이 가능한데, 지난해는 월 189만1771원이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자격을 안내하고 신청을 받지만, 수급자의 정확한 자격 확인은 국세청에서 소득자료가 넘어오는 다음해 5월 이후에나 확인이 가능해 매년 기준 초과에 따른 반환자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0세에서 61세로 늦춰짐에 따라 신청자가 평소 3만여명에서 12만7000명으로 급증함에 따라 환수 대상자가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52명이 반환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말 보너스의 지급 등 일시소득으로 인해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이 취소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미 환수통지가 된 수급자도 다시한번 소득 여부를 판단해 기준 이하는 환수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07.24 I 장종원 기자
ATM 현금인출 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 매긴다
  • ATM 현금인출 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 매긴다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23일 열린 ‘중장기조세정책 방향 공청회’에서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한 세수 확대를 뼈대로 하고 있다. 세율인상, 세목조정 등 직접적인 증세를 택하지 않는 대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을 늘려 복지정책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결국 국민들의 조세부담률(국민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만 더 커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부가가치세율 너무 낮다..복지재원 마련 위해 올려야”안 연구위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장기적으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부가가치세 수입을 증대시키고, 법인세 부담은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부가가치세는 효율성 관점에서 매우 우수하고,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경우 형평성 관점에서 중요한 세목인 반면, 법인세는 효율성 관점에서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비해 열등한 데다 형평성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특히 부가가치세율의 경우 1977년 도입 이후 35년간 10%를 유지하고 있어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낮다. 박근혜정부 들어 늘어나는 복지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부가가치세의 면세·감면 제도의 손질을 제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의료용역, 학원 등 부가가치세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예컨대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붙는 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식이다. 또, 재산세는 가업상속제도의 실효성 제고,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도 제안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 투자·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세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금융과세제도의 경우 비과세 소득을 과세로 전환하고, 소득공제 중 일부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 과세 기반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국가는 총 조세수입의 23.9%를 소득세로 조달하나, 우리나라는 소득세 비중이 14.3%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자료=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부담률 1% 안팎 늘어날 듯..MB 때보다 높아져”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을 늘려 복지정책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결국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안 연구위원은 “이명박정부보다 높고, 노무현정부보다 낮은 수준에서 조세부담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이 대통령 재임기간(5년)을 기준으로 각 정권별 조세부담률 평균치를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진보진영에서 집권한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에서의 조세부담률은 각각 1.2%포인트씩 늘어난 반면, 전두환정부와 김영상점부에서는 조세부담률이 각각 0.4%포인트, 0.6%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또, 이명박정부에서는 조세부담률이 제로였다. 결국 소득세·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해 늘어나는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은 1% 전후가 될 전망이다.안 연구위원은 “비과세·감면의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재정수입의 확보 외에 조세 공평성·효율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이 범위를 넘어서는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연구위원은 법인과세제도의 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성장잠재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투자·R&D 관련 비과세·감면제도를 손질하는 대신, 법인세 과표 구간의 단순화와 기업과세제도 합리화·구조조정세제 지속적 보완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
2013.07.23 I 윤종성 기자
  • 朴정부, 소득세·부가세 과세비중 높이고 법인세 낮춘다
  •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앞으로 부가가치세(VAT) 과세범위가 금융과 의료서비스·학원 등으로 확대된다. 소득세 면세자도 줄고 양도세 중과제도는 폐지될 전망이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3일 서울 가락동 연구원에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조세연구원의 이번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 5년을 관통할 조세정책으로 사실상 정부안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확정, 다음 달 세제개편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복지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수요 충족을 위해선 부가세 면세·감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부가서비스와 학원 등도 과세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또 코성형과 지방흡입 등을 제외한 성형수술, 안마사와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등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장의사의 장례서비스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는 고가 사치품 등을 중심으로 과세범위를 재편하되, 대중화된 품목은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연구원은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은 면세자를 줄이고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를 양성화하는 방식을 통해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비과세 소득은 과세로 전환하고 소득공제 중 일부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며,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재산세는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부담을 현실화해 지방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상속·증여세는 일정 부분 누진성을 유지하되 투자·성장을 유발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으로 낮춰진다. 그러나 현재 수입규모에 따라 3단계인 법인세는 과표구간을 단순화하는 등 과세비중이 낮아질 전망이다.연구원은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분석하고 잠재성장률 하락 상황에서 고령화로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통일을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안종석 선임연구위원은 “비과세·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복지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면 증세나 지출 축소 등에 대해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3.07.23 I 문영재 기자
  • 中企연구원, 中企 R&D 지원 세제 유지 필요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연구원은 “조세 감면 정비시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저하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3일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조세감면’은 연구개발 및 투자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혁신 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조세 감면 정비를 검토시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저해하지 않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 조세지출금액은 143조4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금액은 27.4%에 해당하는 39조3000억원이었다. 기업규모별 조세지출금액은 평균적으로 대기업은 65.8%, 중소기업은 34.2%의 비중으로 나뉘었다.이 시기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규모는 총 10조9000억원으로 이중 ‘R&D비용 세액공제’가 3조9000억원(35.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관련 조세감면 비중은 2008년 28.2%에서 2012년 43.4%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 연구개발 및 혁신 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중소기업연구원 측은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만료된 비과세 혜택들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하고자 하고 있다”며 “해당 비과세 혜택 수혜자 중 57%가 서민층과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어 비과세 감면 연장 중단을 시행할 경우 연간 17조원(수혜자별 국세감면액 현황, 2012년 기준)에 달하는 서민ㆍ중소기업 대상 세제 지원이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하는 세제는 2015년이면 종료될 예정이다.중소기업연구원은 “OECD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R&D 투자 촉진을 위하여 일시적이나 항구적인 세제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지원, 투자 촉진 등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에 필요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3.07.23 I 김영환 기자
신한금융투자, 명품 분할매수형 미국 ETF랩
  • [머니팁]신한금융투자, 명품 분할매수형 미국 ETF랩
  •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신한금융투자가 ‘신한명품 분할매수형 미국 ETF랩 2.0’을 오는 26일까지 판매한다.신한금융투자는 S&P 500지수가 전날보다 하락하면 미국에 상장된 지수추종형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수하는 신한명품 분할매수형 미국 ETF랩 2.0을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관계자는 “지수가 하락할 때 총 10회 이내로 분할 매수하기 때문에 평균 매입단가를 낮추면서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신한명품 분할매수형 미국 ETF랩 2.0은 해외에 상장한 ETF에 투자하기 때문에 국내상장 해외 ETF보다 절세 혜택이 크다. 국내상장 해외 ETF는 보유기간 과세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지만 해외상장 ETF는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22%)된다.신한명품 분할매수형 미국 ETF랩 2.0은 목표수익률(6~10%)를 달성하면 유동성자산인 환매조건부채권(RP) 또는 머니마켓랩(MMW)으로 자동 전환한다.‘신한명품 분할매수형 미국 ETF랩 2.0’은 최소 가입금액이 1,000만원이며, 연간선취 1.0%, 연간후취 1.0%(총 연 2.0%) Wrap 수수료가 부과된다. 신한금융투자 전국 96개 지점과 PWM센터에서 가입할 수 있다.신한금융투자는 신한명품 지속수익추구형 ETF랩도 공모한다.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자산 보유기간을 연중 30% 이내로 제한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목표수익률 6~8%를 달성하면 랩전용 환매조건부채권(RP)이나 머니마켓랩(MMW)으로 전환한다.이재신 신한금융투자 랩운용부장은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라며 “미국 증시가 상승했을 때 수혜볼 수 있는 분할매수형 미국 ETF랩이 투자자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3.07.23 I 박형수 기자
  • [생생 확대경] 취득세 ‘조삼모사’ 해결할 때
  •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정부가 부동산 취득세를 상시 인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과표구간별 인하 폭과 지방세수 보전 문제 등을 놓고 부처 간 논의가 한창이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제대로 된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취득세 인하는 ‘조삼모사’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취득세 기본세율은 실제로 2005년 4%로 규정된 이후 8년 동안 한 번도 4%가 적용되지 못했다. 기본세율이 명목상 4%를 유지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시장교란 효과’만 가져왔던 셈이다. 취득세율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주택가격 공시제와 실거래가 신고제의 도입에 따른 과세표준의 급격한 상승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감면됐다.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에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감면 정책을 시행했다. 이는 취득세율이 그만큼 높게 설정됐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취득세 기본세율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제도를 만들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세율을 낮춤에 따라 지자체들은 큰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취득세 인하 논란은 지난달 1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 세율을 4%에서 2%로 영구히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도가 먼저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도는 올해 지방세 예산액이 1조900억원인데 이 중 취득세 예산액은 53.4%인 5830억원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관련 취득세가 1650억원으로, 취득세율 1%를 낮추면 412억원의 세입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충북도 역시 취득세 인하에 반발했다. 충북도는 지난해 도세 징수액 7284억원 가운데 취득세 징수액이 3973억원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하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1980년대 미국 레이건 행정부에서 감세 정책의 이론적 근거가 된 ‘래퍼곡선’(Laffer curve)을 강조하고 나섰다. 레퍼곡선은 세율 인하가 조세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다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6월 주택 거래량을 주목할 것을 주문했다. 거래량이 늘면 조세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거래 절벽’을 앞뒀던 지난 6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12만9907가구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6월 5만6922가구보다 128.2%나 증가한 규모다. 수도권은 전년 같은 기간(2만1675가구)보다 143.6% 늘어난 5만2790가구가 거래됐다. 지방 거래량도 지난해 6월 3만5247가구에서 7만7117가구로 118.8%가 늘었다. 이로써 취득세를 감면해줘도 주택 거래량이 전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면 세수에 변화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일종의 ‘박리다매’ 같은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6월 거래량이 이를 증명했다. 최근 기자의 한 지인은 취득세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4억5000만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려던 그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서 매수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면 주택을 구입했을 때 그는 1.1%인 495만원을 내면 된다. 하지만 감면 혜택이 사라진 지금은 990만원을 취득세로 내야 한다. 그는 “취득세만 거의 1000만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겠다”며 볼멘소리를 냈다. 부동산시장은 취득세 감면 폭을 주시하고 있다. 이번 인하 방안이 앞으로 상시 적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다. 취득세 인하는 양도소득세처럼 단순한 게 좋다. 양도세는 고가주택을 9억원 기준으로 나눠놨다. 취득세도 양도세처럼 9억원을 기준으로 고가주택을 나누는 게 형평성에 어울린다. 최근 민주당의 논의처럼 12억원 초과 주택을 과세구간으로 만들면 취득세가 다시 복잡해지면서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잘못하면 또 다른 ‘조삼모사’ 정책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취득세 감면 안에 7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과 상시 인하 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앞으로 정부가 조삼모사 정책이 아니라 일관된 정책을 만들어 실행하길 기대해 본다. ▶ 관련기사 ◀☞ [생생 확대경] 취득세 ‘조삼모사’ 해결할 때☞ '취득세 인하'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책은☞ 취득세율 인하 후폭풍..부동산 '거래절벽' 온다(종합)☞ 정부 취득세 인하 확정..부동산 '거래절벽' 불가피☞ "취득세 인하폭 8월말 확정..소급적용 불가능"☞ 정부, 취득세율 인하 방침 확정(상보)
2013.07.23 I 김경원 기자
  • 금 거래소 내년 1분기 열린다..'부가세·관세' 등 지원
  •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내년 1분기부터 한국거래소에 금 현물시장(금 거래소)이 개설된다. 금 거래소는 금을 주식처럼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으로, 음성적인 거래를 막아 조세포탈 등을 막고 세수를 늘리는 한편 금의 품질에 대한 신뢰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과 품질 신뢰도 제고, 음성적인 금 거래 단속 방안 등이 포함됐다.먼저 해외에서 수입하는 금은 관세율을 0% 수준으로 감면키로 했다. 금 거래소를 자주 이용하는 사업자에는 법인세 공제 혜택도 준다.부가가치세 과세 체계도 정비했다. 보관하고 있는 금을 장내에서 거래하면 부가세를 비과세하고 금이 보관기관에서 인출될 때 보관기관이 부가세를 거둬 내는 방식이다. 현물시장에 금을 공급할 때는 매입세액공제도 허용키로 했다. 즉 제조업자가 사들인 금값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다.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은 우리나라에서 제련되거나 정련된 금은 국내 품질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가공된 금으로 제한했다. 품질인증기관은 한국조폐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제품인정제도(KAS)에 따라 품질 관련 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뒤 담당하게 된다.해외에서 수입된 금은 런던금시장연합회(LBMA) 등이 정한 적격 거래업체 중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업체에서 생산한 금으로 한정하되, 수입 제품의 위·변조 여부 등은 우리나라 품질인증기관이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했다.금 거래소에는 재무요건을 일정수준 충족하는 금 관련 사업자와 금융기관 등이 회원으로 가입해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회원은 현물시장에서 직접 금을 매매하거나 비회원을 위해 현물시장에서 거래를 중계할 수도 있다. 개인의 경우 회원인 금융투자업자의 중개를 통해 시장을 이용하면 된다. 증권시장과 같은 경쟁매매 방식으로 운영되며 개인 투자자 참여 확대를 위해 매매단위는 1~10kg의 소량으로 설정한다. 음성적인 금 거래를 막기 위해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확대한다. 도·소매업자가 많은 세무서를 위주로 탈세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유통과정 추적 조사로 탈루세금 추징과 관련자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관세청에는 금 정보분석 전담반을 편성하고 금 관련 업체 종사자와 고액 현금 반출입자 등 우범 여행자에 대한 정보분석도 강화하기로 했다. 홍콩, 일본, 중국 등에서 들어오는 선적 화물이나 국제 보석 전시회, 박람회 개최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도 집중 검사하기로 했다.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 시스템 개발과 품질인증기관 인정, 조세특례제한법 법 개정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 1분기 중에는 금 거래소를 정식 개설할 예정이다.최준우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금 거래 양성화와 음성 거래 단속을 병행해 가격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3.07.22 I 김도년 기자
  • [전문]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공동선언문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1.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현재의 세계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9월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세계 경제와 G20 프레임워크2. 성장 강화와 고용창출은 우리의 우선순위이며 강건한 고용창출형 경제성장 경로로 되돌리기 위해 결단력 있는 행동을 취하는 데 전념한다. 3. 세계경제는 매우 부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경기회복은 여전히 취약하고 고르지 않다. 많은 국가의 실업률은 과도하게 높다. 미국과 일본의 경기는 개선되는 조짐이 있고, 유로 지역은 비록 안정 징후가 나타나긴 하지만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많은 신흥국 경제는 예전보다 속도는 줄었지만 지속 성장하고 있다. 우리의 정책이 하방위험을 억제하는데 기여를 했지만 지역 간 성장 전망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위험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최근에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금융여건이 위축되고 있다.4. 세계 경제를 더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있는 성장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우리는 정책조치들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상트페테르부르크 액션 플랜(St. Petersburg Action Plan)을 개발할 것이다. 우리는 금융시장 분절화 현상의 추가적 완화, 유럽의 단호한 은행연합 진전, 필요한 곳의 경기 부양적 통화정책 지속, 미국과 일본 등의 중기 재정전략 이행, 경제여건과 재정여력에 따라 재정 건전화의 속도와 요소 조절, 글로벌 수요의 리밸런싱, 신흥국의 성장, 안정, 회복력 지원을 위한 조치 시행 등을 통해 단기 정책 우선순위가 고용과 성장의 촉진이라는 점에 합의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중기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 액션 플랜은 반드시 생산성, 노동 참여,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포괄적 구조적 개혁들을 포함해야 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구조개혁 과제들을 검토했고,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이라는 우리의 종합적 목적 달성에 분명히 기여할 수 있는 행동과 우리의 정책공약 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동의했다.5. 선진국이 강하고, 지속가능한 회복을 이루면서 동시에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이미 합의한 대로 정상회의시 마련될 신뢰할만하고, 각국의 상황을 고려한 중기 재정전략 개발에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략들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경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경제성장과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단기적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히 유연할 것이다.6. 우리는 구조개혁을 통한 내부적 리밸런싱을 포함해 글로벌 수요의 리밸런싱을 위한 진전을 가속화해나갈 것이다. 이는 흑자국들의 내수확대와 적자국들의 국내저축 확대 및 경쟁력 제고를 요구한다. 우리는 환율이 펀더멘털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시장결정적 환율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환율 유연성을 제고하며, 지속적인 환율 괴리현상을 피한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할 것이며 경쟁적인 목적을 위해 환율을 타겟팅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저항할 것이며 시장을 지속 개방할 것이다. 7. 통화 정책은 물가안정을 지향하여야 하며 각국 중앙은행의 개별적 목표에 따라 경기회복을 지속 지원해야 한다. 우리는 최근 몇 년 간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포함한 완화된 통화정책이 세계경제를 지원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완화적 통화정책의 장기화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과 위험을 지속 염두할 것이다. 향후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신중하게 조정될 것이며 시장과 명확히 소통될 것이다. 우리는 과도한 자본변동성과 환율의 무질서한 움직임이 경제?금융안정에 부정적 함의를 지니고 있음을 재확인한다.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과 강한 건전성 조치들은 잠재적 변동성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금융 시장 상황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할 것이다. 국제금융체제8. IMF 지배구조 개혁 이행은 IMF의 신뢰성, 정당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이러한 이유로 2010년 IMF 쿼타 및 지배구조 개혁안에 대한 비준이 긴급하게 요구된다. 우리는 새로운 쿼타공식과 15차 일반쿼타검토에 관한 최종 합의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통합한다는 IMF 이사회의 결정을 지지한다. 우리는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하고 깐느 및 로스까보스 정상회의에서 재확인한 것과 같이 2014년 1월까지 전체 IMF 회원국과 함께 쿼타공식에 합의하고 15차 일반쿼타검토를 완료한다는 합의를 유지한다. 우리는 2013년 G20 장관회의 및 IMFC 회의까지 핵심요소(key elements)를 포함한 논의의 지속적인 진전을 확보하는 것에 큰 중요성을 부여한다. 우리는 공식에 따른 쿼타의 배분이 신흥개도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세계경제에서 IMF 회원국들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변화를 더욱 잘 반영할 수 있어야한다는 이전 합의사항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일반쿼타검토 과정에서 IMF 최빈국의 목소리와 대표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9. 국가채무관리 관련 기존 규약의 강화는 보다 건전한 재정 달성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경험에 따라 “국가채무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검토 및 업데이트를 추진하려는 IMF와 세계은행의 의사를 환영한다. 우리는 9월 정상회의시 경과보고서 및 10월 장관회의시까지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초안을 제출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또한 OECD에 대해 다음 회의시까지 국가보증을 포함한 국가채무의 발행?관리?상환에 대한 OECD 모범사례 업데이트에 관한 중간 보고서 제출을 요청한다.10. 지난 몇 년 동안 일어난 사건들은 모든 국가에 대해 채무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IMF와 세계은행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주목할 것이며, 지속가능한 자금조달과 성장 촉진을 위한 저소득국 대상의 IMF?세계은행의 ‘채무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 이행에 대한 우리의 지원을 확인한다. HIPC 이니셔티브와 MDRI의 성공적인 이행, 더욱 강력한 정책, 경제전망 개선은 저소득국의 외부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화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저소득국은 이것을 그들의 성장 잠재력 향상에 유용하게 활용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자금조달과 차입이 건전하게 시행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건전한 중기 채무관리 전략의 발전 및 그들의 채무관리 역량 강화에 대한 저소득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을 IMF와 세계은행에 요청한다. 우리의 관행을 더욱 잘 알리기 위하여 우리는 저소득국에 대한 IMF?세계은행의 ‘채무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를 고려할 것이다. 우리는 저소득국과 함께 이 분야에 대한 포용적인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11. 지역금융안전망(RFA)은 글로벌 금융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깐느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IMF와 RFA간 협력에 대한 일반원칙을 채택하였다. 우리는 각 RFA의 고유 임무 및 독립성 유지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협력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최근 이 분야의 IMF와 G20의 작업성과를 고려할 때, 우리는 잘 정비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IMF와 RFA 간에 지속적으로 신축적이고 자발적인 대화를 기대한다. 우리는 또한 신축적이고 자발적인 방식으로 정보와 경험의 비공식적 교환을 장려하기 위하여 RFAs간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한다.12. 우리는 글로벌 유동성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 개발에 있어 가격과 수량 방식으로 접근하는 IMF와 BIS의 작업을 주목한다. 우리는 IMF에 대해 글로벌 유동성 지표를 IMF 감시(surveillance)활동에 더욱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할 것을 요청한다.13. 우리는 효과적인 지역통화채권시장(LCBMs)이 국내 경제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우리는 LCBM 발전을 위한 기술적?정책적 자문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공조 강화 노력이 기술된 ‘LCBM 액션플랜’ 이행보고서 준비를 환영한다. 우리는 액션플랜의 일환으로 IMF,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OECD가 마련한 LCBM에 대한 진단 프레임워크를 환영한다. 우리는 금융안정과 더 나은 자본흐름 관리 에 대한 기여 측면에서 국제기구들의 LCBM 발전에 관한 연례 검토를 기대한다. 우리는 국제기구, 기타 기술 자문단과 정부 당국들이 LCBM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개혁 우선순위를 찾고, 해결해 나갈 것을 권장한다. 14. 우리는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에 대한 13차 기금충당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회(IDA)의 성공적인 17차 기금충당에 기여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15. 우리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 인프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장기투자재원조성의 중요성을 재인식한다. 우리는 스터디그룹이 마련한 work plan을 승인하고, 인프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장기투자재원조성의 가용성과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준 국제기구들의 기여를 환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G20 회원국들과 협의하여 OECD가 마련한 “기관투자자들의 장기투자 촉진을 위한 상위원칙”을 환영한다. 또한, 각국의 상위원칙 이행을 위한 접근법을 규명해줄 것을 OECD에게 요청한다. 우리는 향후에 국제기구들이 각국의 장기투자를 원활하게 하고 촉진하는데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금융규제 개혁이 장기투자재원 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FSB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기대한다. 16. 우리는 글로벌 저축을 인프라를 포함한 생산적 투자의 장기 재원조성으로 유인하는 자금 중개 촉진 조치들에 대한 추가적인 작업을 실시할 것이다. 우리는 민간재원과 자본시장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다자개발은행들이 현재 진행중인 작업을 바탕으로 민간자본 레버리지 등을 통해 현재 재원의 활용을 최적화하고 그들의 대출여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 개발을 기대한다. 우리는 세계은행과 지역개발은행들이 특히 신흥·개도국의 인프라 투자 재원을 조성ㆍ촉진하기 위해 각각 진행중인 작업들에 주목한다. 글로벌 인프라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전기·에너지 분야 등 상당한 수요가 필요한 지역, 부문에 집중될 것이다.17. 우리는 장기투자재원을 유인하기 위해 투자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민간자본 동원에 있어 장애요인 규명에 기반해, 우리는 인프라, 중소기업들의 재원조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실시하는 데 전념할 것이다. 나아가 인프라 등 투자 프로젝트의 계획·우선순위 설정·재원조성과 관련된 과정과 투명성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민관협력사업(PPP)의 개선을 위한 접근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BEPS) 및 조세 회피 대응, 자동 정보교환 촉진, 비협조 지역과의 싸움18. 재정의 지속가능성, 성장촉진, 개발도상국의 금융개발을 위한 역량강화 측면에서, 모든 납세자들의 공정한 세금 납부에 높은 우선순위를 둔다. 조세회피, 유해 조세관행,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디지털 경제의 확대 또한 국제조세 정책에 어려움을 가져다준다. 우리는 G20의 요청에 의한 OECD의 BEPS 대응을 위한 야심차고 포괄적인 액션 플랜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OECD/G20 BEPS 프로젝트의 설립을 환영하고, 모든 관련 국가들이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우리는 액션 플랜에서 제시된 15가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는 제안과 권고안에 대한 정기적 보고를 기대하고, 국가의 자주권적 패러다임을 고려하여 필요한 개인적, 집합적 행동을 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mobile income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가 주요한 도전이라는 점을 인식한다. 이익 발생에 주된 기능이 수행되고 가치가 창출되는 곳에서 이익이 과세되어야 한다. BEPS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는 회원국들이 국내법이 어떻게 BEPS를 초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국제 및 국내의 조세규제가 다국적 기업이 저세율국으로 인위적으로 소득을 이동시킴으로써 전반적 납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허용하거나 독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해야 한다.19. 우리는 최근 조세 투명성 분야에서 이룬 성과를 환영하며, 다자 및 양자간 자동 정보교환을 위해 진정한 글로벌 모델 마련을 제시한 OECD의 제안을 적극 승인한다. 우리는 자동 정보교환을 새로운 국제기준으로 받아들이기로 약속하며, OECD가 G20 회원국과 함께 추진하려는 자동 정보교환을 위한 새로운 단일 국제기준을 정립 작업을 적극 지지한다. 우리는 OECD에게 2014년까지 동 작업을 완료하기 위한 작업 일정이 포함된 경과 보고서를 다음 회의시까지 제출해주기를 요청한다. 우리는 모든 국가가 이 기준을 도입하겠다는 약속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자동 정보교환이 저소득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이들 국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회원국들이 지체 없이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가입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이 새로운 기준이 국제적으로 실질적, 전면적으로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모든 회원국들이 이 새로운 투명한 여건으로부터 혜택을 얻어야만 하며, 글로벌 포럼(Global Forum on Tax 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이 OECD의 조세 및 개발 태스크포스, WBG 등과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의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요청한다. 우리는 글로벌 포럼이 국제적 자동 정보교환 기준 이행 모니터링 및 검토 체계를 구축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글로벌 포럼의 권고안을 이행하기를 촉구하며, 특히 법체계가 아직 기준에 미치지 못한 14개 지역은 신속히 권고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글로벌 포럼이 수익적 소유권과 관련하여 FATF의 작업을 활용할 것을 요청하며, 또한 지난 11월에 요청한 바와 같이 정보교환의 효과적 이행에 대한 전반적 등급(overall rating)을 평가하여 2014년 첫 번째 장관회의시까지 보고해줄 것을 기대한다.20. 우리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차단, 그리고 조세 범죄, 부패, 테러, 마약 밀매 등과 같은 기타 범죄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작업에 대한 [약속/지지]를 재확인한다. [특히, 전략적인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차단(AML/CFT)에 미흡한 고위험 지역을 확인하고 모니터링하는 작업을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회원국들이 법인 및 법적 거래의 불투명성에 의해 야기되는 위험에 대응하도록 독려하며, 기업의 수익적 소유권 및 신탁 등 과세목적상 관계있는 법적 거래에 대한 파악과 관련하여, [FATF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약속한다.금융 규제21. 4월 장관회의 이후, 추가적인 지역이 바젤 Ⅲ 이행을 위한 최종 규제안을 도입함에 따라 금융체제 안정성 제고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 최종 규제안을 아직 도입하지 않은 국가들은 최대한 조속히 2013년 이내에 도입하기로 약속했다. 우리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의 회원국 규제안과 바젤 Ⅲ의 일관성 평가 작업을 환영하며, 정상회의 전에 바젤 Ⅲ 이행에 대한 최근의 경과보고서를 기대한다. 우리는 위험가중자산의 규제상 일관성에 대한 BCBS의 최근 보고서를 환영하며, 자본비율 규제의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작업을 기대한다. 우리는 BCBS가 바젤 Ⅲ 규제안의 나머지 요소인 레버리지 비율에 대한 작업을 2014년 초까지 마무리 하고, 단기유동성비율(NSFR; net stable funding ratio) 작업을 2014년 말까지 완료하기를 기대한다.22. FSB는 상트 페테르부르그 정상회의에서 ‘대마불사’ 대응 경과와 앞으로의 남은 과제들에 대해 보고할 것이다. 우리는 은행뿐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이 FSB의 ‘효과적인 정리의 주요 요소’의 범위 및 내용과 일치하는 견고한 정리체계와 정리계획을 구축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우리는 FSB, IMF, 세계은행이 ‘효과적인 정리의 주요 요소’를 사용한 파일럿 평가를 기대한다. 우리는 당국이 금융기관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국경간 이슈를 포함하여 필요한 법적인 조치 등을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FSB와 IMF가 국경 간 정리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작업 추진을 독려한다. 우리는 은행구조개혁이 정리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점을 인지하며, FSB가 IMF와 협력하여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한 국경간 일관성 평가 및 국제 금융 안정성에 대한 영향 분석을 요청한다.23. 우리는 IAIS와 FSB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G-SIIs)에 대한 패키지를 완료한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G-SIIs의 최초 선정을 환영한다. G-SIIs에게는 정리계획과 그룹전체 차원의 감독이 적용될 것이다. 우리는 IAIS가 그룹전체 차원에 적용될 단순한 형태의 자본요구 기준을 2014년 G20 정상회의시까지 개발하려는 계획을 환영한다. 이는 G-SIIs의 손실흡수력 제고 기준에 대한 기반이 될 것이다.24. 우리는 장외파생상품 개혁의 이행에 있어서 지속적인 진전이 있음을 인지한다. 향후, 규제기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작업이 남았음을 인지한다. 우리는 이 개혁의 이행을 위한 나머지 법 및 규제 도입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약속한다. 특히 최근 EU와 미국의 장외파생상품 규제의 국경간 이슈에 대한 합의 발표는 주요하고 건설적인 진일보로, 남아있는 규제 갈등, 불일치, 틈새 및 중복 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길을 열었다. 앞으로 추가적인 작업도 필요하다. 우리는 주요 장외상품시장 규제자들에게 9월 정상회의까지 그들이 어떻게 국경간 이슈를 해결했는지에 대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한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각 감독당국이 그들의 규제와 시행 체계의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근본적으로 동일한 결과에 기반하여, 차별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각국 규제체제에 당연한 존중을 기반으로, 서로의 규제 적용을 연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25. 우리는 법인식별코드(Legal Entity Identifier) 규제감독위원회(Regulatory Oversight Committe)의 글로벌 법인식별코드 재단의 조속한 설립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26. 우리는 FSB의 Shadow Banking 시스템에 대한 감독 및 규제 정책 권고안이 정상회의까지 마련될 것을 기대하며, 시기적절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27. 위에 언급한 사항들은 글로벌 금융체제의 장기적인 건장함에 대한 자신감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에 의해 수행된 중요한 진전들이다. 우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금융체제와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것이다.28. 우리는 IASB와 FASB에게 주요 부분에 있어서 단일 회계기준으로의 합치 작업을 2013년말까지 완료해달라는 요청을 반복한다. 우리는 금융시장의 회복력 강화를 위하여 이 분야의 급속한 진전이 매우 중요한 점을 상기한다.29. 우리는 지표금리 및 신용평가사 관련 G20 고위급 세미나의 결과를 인지한다. 우리는 FSB가 상트 페테르부르그 정상회의에 제출 예정인 각 국 및 기준정립기구의 외부신용평가에 대한 의존 축소 이행경과보고서를 기대한다. 우리는 IOSCO의 금융지표에 대한 원칙 마련을 환영하며, FSB의 ‘공공부문운영그룹’(Official Sector Steering Group) 설치를 환영하며, 동 그룹이 지표금리 개혁에 필요한 작업을 조정하고 ‘시장참여자그룹’(Market Participants Group)의 작업을 안내할 것을 환영한다.30. 정책 분석을 위한 선결조건으로써, 우리는 FSB와 IMF G20 data gap initiative에 따른 G20의 정보차이 축소에 대한 지속적인 진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이들 권고안의 이행을 아주 강하게 독려하며, 우리의 2013년 10월 회의에서의 이행경과 보고서를 기대한다.31. 우리는 2014년말까지 완료될 FSB의 대표성 구조 검토 의사를 환영한다.금융 포용, 금융 교육, 소비자 보호32. 우리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이해력에 초점을 맞춘 제4차 GPFI 하위그룹의 설립을 포함하여 금융 포용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Financial Inclusion)이 만든 진전을 환영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이해력 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 제공의 질과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경로 이슈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G20 기본 금융 포용 지표의 확장을 환영한다. 우리는 금융소외계층 포용을 위한 연합(Alliance for Financial Inclusion), 빈곤층 지원을 위한 자문그룹(Consultative Group to Assist the Poor),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OECD, 세계은행 등 이행 파트너로부터의 지지를 인지한다. 그리고 이 작업이 St. Petersburg 정상회의 까지 완료되기를 기대한다. 33. 우리는 금융 포용 약속을 한 40개의 신흥 시장과 개발도상국을 치하하고, GPFI가 이들 국가가 약속을 지키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AFI의 Maya Declaration, G20 금융포용 동료학습 프로그램(G20 Peer Learning Program), 세계은행의 금융포용지원 체계(Financial Inclusion Support Framework)과 같은 국제적 플랫폼을 지속해서 지지해주길 요청한다. 우리는 국제기준제정기구(SSBs)가 FATF의 장기적 작업의 일환으로 금융포용을 지지하는 것을 포함해 멘데이트와 일치하도록 금융 포용을 통합하기 위해 만든 진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GPFI의 촉매 역할을 인지하고, 이 작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요청한다.34. 우리는 중소기업금융경진대회(SME Finance challenge)의 이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각 국가들이 이룬 진전을 환영하고, SME Finance Compact를 통한 동료학습, AFI 실무그룹 설립을 지지한다. 중소기업 금융 격차가 전 세계적으로 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노력, 특히 GPFI보고서에 제시한 대로 신용 정보, 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거래 시스템, 안전한 거래 시스템, 전자 결제 향상, 중소기업 금융 서비스 혁신 촉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를 요청한다.35. 우리는 금융 이해력 측정 및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실질적 도구를 환영하고, 또한 OECD/INFE, 세계은행이 만든 금융 포용과 교육 분야에서 여성과 청소년들의 장애물에 대한 경과 보고서를 환영한다. 우리는 금융 교육에 대한 여성과 소녀들의 요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OECD/INFE의 정책 지도를 지지하고, 정상회의까지 G20 러시아 의장국과 OECD의 금융 교육 국가전략 발표를 기대한다. 우리는 또한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G20 고위급 원칙의 이행을 지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의 초석으로써 금융 소비자 보호에 대한 G20/OECD 태스크포스가 수행한 작업을 지지하고, 2014년 기타 원칙에 대한 G20/OECD 보고서를 기대한다. 에너지, 원자재 시장, 기후 재원36. 우리는 상품시장의 투명성과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결정을 재확인한다. 이는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고, 과도한 가격변동성을 예방할 것이다. 우리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정상회의에 상품시장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G20의 기여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JODI-Oil의 적시성, 완결성, 신뢰성 제고 작업을 수행할 것이며, JODI 데이터가 보다 많은 사용자에게 빠르게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IEF의 보고서를 10월 장관회의까지 기대한다. 우리는 JODI-Gas 데이터베이스의 발전을 환영하며, 최대한 빨리 공식운영을 시작하길 기대한다. 우리는 IEA?IEF?OPEC의 가스?석탄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권고사항을 지지한다. 우리는 파생상품시장의 규제?감독에 관한 IOSCO 원칙이 적절히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다. 우리는 IOSCO가 PRA 원칙 이행보고서를 다음 회의까지 제출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가격발견 기능에 있어 PRA가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안할 때, IEA?IEF?OPEC 사이의 협력을 통해 마련된 IOSCO의 계획을 환영한다. 이 계획은 PRA 원칙을 IOSCO가 채택한 벤치마크의 거버넌스?투명성 국제기준에 맞춰 수정할 필요성과 IOSCO?IEA?IEF?OPEC의 감독방안을 담을 것이다. 우리는 낭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의 개혁에 대한 자발적 상호평가 시작을 환영하며, 광범위한 참여를 독려한다.37. 우리는 투자 촉진에 있어 여러 정책 수단 중 규제가 갖는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며, 규제는 국가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는 6월 3일 카잔에서 개최된 G20 아웃리치 에너지 규제당국 라운드테이블 회의에서 합의된, 건전한 규제 및 에너지 인프라 투자 촉진에 관한 에너지 규제당국 선언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38. 우리는 기후변화재원과 효과적 재원조성 방안에 관하여, 우리가 UNFCCC의 목적?원칙?규정을 고려하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우리는 지난 6월 파리에서 회원국 사이에 공유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정상회의에 위 토론에서 도출된 핵심 메시지를 보고하고, 내년 업무수행방향을 제안할 것이다.
2013.07.20 I 윤종성 기자
고사위기 물가채..기재부 물가채 살리기 안간힘
  • 고사위기 물가채..기재부 물가채 살리기 안간힘
  •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물가연동국고채권이 고사위기에 처했다. 소비자물가가 8개월째 1%대 성장에 그치고 있어서다.이달 실시된 입찰은 일반인이 참여하기 시작한 지난해 4월이후 가장 저조한 결과를 보였다. 결국 추가 공급물량이 사실상 제한되면서 시장에서 정상적인 유통을 어렵게 하는 셈이 됐다. 아울러 기존 경과물을 덜어내고자 하는 교환수요만 확인함에 따라 경과물도 위기에 처할 조짐이다.국고채 전문딜러와 예비전문딜러(PD·PPD)들 사이에서는 금리 메리트와 헤지 어려움에 사실상 물가채 관심이 뚝 끊겼다. 아울러 일반인들은 그간 물가채 매수로 손해만 키웠고, 이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증권사 리테일채권쪽에서도 적극적인 영업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19일 기획재정부와 채권시장에 따르면 전일 실시된 국고10년 물가채 인수 결과 금리 1.242%에 2억110만원이 발행됐다. PD와 PPD 인수물량은 전혀 없는 가운데 전액 PD와 PPD를 제외한 개인 및 금융기관, 기타법인 등 일반인 인수 물량이었다. 일반인 인수 물량 역시 최대인수가능 금액 850억원 대비 0.2%에 그쳤다.◇ 물가채 부진 2월부터 시작물가채 인수 부진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발표된 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비 1.5%에 그치며 예상보다 크게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부터다. 2월부터 이달까지 물가채 인수물량은 총 1011억1470만원으로 지난 1월 한달 인수물량 4169억510만원의 4분의 1에 그치고 있다.아울러 물가채 지표종목이 13-4로 바뀐 지난달 이후 발행물량은 고작 557억9840만원에 그치고 있다. 같은기간 최대 인수물량 1조1260억원대비 겨우 5%만이 발행된 셈이다.기재부는 이같은 물가채 지표종목 물량부진을 해소키 위해 전일 2000억원 규모 국고채 교환을 실시해 2690억원을 낙찰시켰다. 종목별로는 물가채 직전지표물 11-4가 1060억원, 경과물 10-4가 960억원, 7-2가 670억원이었다. 이로써 물가채 유통물량은 지표물 13-4가 3247억9840만원, 11-4는 4조9801억원, 10-4는 1조3830억원, 7-2는 1조4150억원을 기록하게 됐다.다만 교환 호조를 두고도 기재부와 시장 참여자들간엔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김진명 기재부 국채과장은 “최소한 지표물에 대한 교환 수요는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증권사의 한 PD는 “상대적으로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물가채 경과물을 덜어내고자 하는 수요였을 뿐”이라고 전했다.PD와 PPD사이에서 물가채 인기가 시들한 것은 거래가 쉽지 않은데다 헤지 역시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시장조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지난 6월7일에는 주요 국고채금리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물가채만 무려 14bp나 급등하는 양상을 연출했다. 장내시장에서 PD들이 받아낼 수 있는 매도한도까지 매물이 나온데다 시장조성으로 감당키 어려운 수준까지 금리가 오르자 연쇄적 손절이 나타났기 때문이다.또다른 증권사의 한 PD는 “기관들사이에서도 물가채 인기가 워낙 없다. 장내외를 막론하고 거래도 잘 안되다”며 “물가채 보유시 통상 10년물로 헤지하지만 물가채와 10년물 방향성이 같은 것도 아니어서 양쪽에서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전했다.기재부는 이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일 ‘국고채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PD실적 평가시 호가제시를 의무에서 가점사항(4점)으로 변경하기도 했다.개인들 역시 물가채를 외면하긴 마찬가지다. 우선 물가채가 한창 인기를 끌던 지난해 10월초 0.50%던 금리수준이 전일 1.24%를 기록하며 무려 74bp나 폭등했기 때문이다. 같은기간 10억원을 투자했다면 이자는 커녕 대략 5000만원 원금손실을 보며 9억5000만원이 된 셈이다.아울러 올초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이 기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된데다 분리과세 혜택도 3년 이상 보유해야하는 기준이 신설됐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증권사 리테일영업부서들이 적극적 세일즈에 나서기도 힘든 상황이다. 개인 고객도 고객이지만 이들을 상대해야 하는 창구직원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리테일채권 담당자는 “물가채 보유 일반고객들이 대부분 손실을 봄에 따라 객장 직원들의 부담감도 덩달아 커졌다. 영업직원들의 거부반응이 워낙 커 물가채 세일즈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물가 8개월째 1%대, 하반기 상승 가능성에 기대물가채 발행 부진은 수익과 직결된 소비자물가 부진이 가장 큰 요인이다. 물가채가 원금 및 이자지급액을 물가에 연동시키기 때문이다. 물가채 원금은 발행당시 액면가에 물가연동계수(지급일 소비자물가지수/발행일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해 산출한다. 또 이렇게 정해진 원금액에 표면이율을 곱해 이자지급액이 산출돼 이자도 물가수준에 따라 변동된다.소비자물가는 6월현재 전년동월대비 1.0%를 기록하며 지난해 11월 1.6%를 시작으로 8개월연속 1%대에 머물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 물가안정 목표치 2.5%~3.5%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외환위기 직후 경기침체로 수요가 부진했던 1999년 9월 0.8%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기재부는 하반기부터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희망을 거는 눈치다. 실제로 지난 11일 한은이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을 보면 올 하반기 소비자물가가 2.1%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2.8%와 2.9%를 전망했다. 무상보육·급식을 제외할 경우 올 4분기중 물가상승률은 2% 후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김진명 국채과장은 “물가채 부진은 소비자물가가 너무 낮아 매력도가 떨어진게 가장 큰 요인”이라며 “물가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물가가 정상화돼야 한다. 물가가 올 하반기에 오른다하니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상훈 SK증권(001510) 채권애널리스트도 “8~9월엔 장마나 태풍등과 함께 계절적으로 물가상승요인이 있어 물가상승을 기대해볼만하다”고 전했다.◇ 교환등 지표물 물량 확대 방안 고심기재부는 물가채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13-4 지표물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물가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물가 정상화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일단 어떤식으로든 유동성을 추가 공급해 물가채가 고사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김진명 과장은 “전일 물가채 교환물량을 예정액보다 많이 한 것도 지표물 유동성을 늘리기위한 방침”이었다면서 “시장상황을 보며 교환을 계속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 지표물 유동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하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3.07.19 I 김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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