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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1311만원' 청년희망적금 목돈…어디서 굴릴까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1311만원’ 올해 2월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면 청년들 통장에 찍힐 최대 금액이다. 금융권 안팎 전문가들은 한번에 들어오는 목돈을 어디에 굴릴지 고민된다면 ‘자금 운용 기간’을 설정하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빠른 시일 내 현금화가 필요할지 혹은 중장기적으로 자금을 쟁여두고 싶은지에 따라 단기 예·적금, 파킹통장, 청년도약계좌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금리변동기 단기예금↑···3개월 초단기예금 금리 3.8%28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2년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올해 2월부터 도래한다. 이데일리가 국내 한 은행에 시뮬레이션을 요청한 결과 최대 납입액인 50만원을 매월 내고 2년 만기를 맞으면 최대 1311만원(원금+이자+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원금 1200만원에 최고 금리인 6%를 적용한 이자가 75만원이며, 정부가 지원하는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원이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따로 제하는 세금은 없다. 만기를 짧게 가져간 뒤 다음 투자처를 찾고 싶다면 ‘단기 예금’을 활용할 수 있다. 저축수요가 단기로 옮겨가면서 장·단기 상품 금리 차가 미미해진 데다 한도 역시 넉넉해서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따르면 SC제일·제주은행은 3개월 예금에 최고 3.80%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국내 시중은행 중에선 우리은행의 ‘원(WON)플러스 예금’ 3개월 금리가 3.60%로 가장 높다. 6개월 최고금리 기준으로 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3.90%), Sh수협은행 해양플라스틱제로예금(3.82%) 등이 4% 가까운 금리를 제공한다. 모두 최고한도는 1311만원 이상이다. 또 최근 전북은행은 특판 상품인 ‘3.6.9 단기 예금’을 내놓기도 했다. 3개월만 가입하더라도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3.83%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6·9개월 최고 금리는 각각 3.90%, 3.83%다. 계좌당 100만원 이상 최고 20억원까지 가입 할 수 있다.예치 기간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없다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 ‘파킹통장’이다. 최근 ‘파킹통장’의 금리 수준이 연 4%에서 소폭 낮아지긴 했지만 입출금 횟수와 관계없이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적용된다는 점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돈을 오래 묶어두고 싶지는 않지만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은 소비자들에 적합한 수단이다. 주요 저축은행들은 파킹통장 최고금리를 3% 중후반대로, 은행들은 3% 초반~2% 중반대로 운영 중이다.전문가들은 당장 목돈은 있는데 예금 통장에 넣어두긴 아쉽다면 ‘머니마켓펀드(Money Market Fund·MMF)’를 고려해 보라고 했다. 파킹통장과 비슷하게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데다,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해서 단기 목돈 투자가 가능해서다. 또 CD·국채·공사채 등 안전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돌려주는 구조라, 손실위험이 극히 적다는 것도 매력적이다. 다만 투자상품인 만큼 원금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그래픽=이미나 기자)◇청년도약계좌 환승 시 최대 856만원 이익…적금 기대수익比 2.7배↑장기적으로 자금을 묶어두고 싶다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다. 금융위원회는 청년의 지속적인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로 일시 납입할 수 있는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에 1260만원(월 설정 금액 70만원, 금리 6% 가정)을 일시납 한다면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약 856만원이다. 이는 일반 적금상품(평균 금리 3.54%) 기대 수익(약 320만원)의 약 2.7배 수준이다. 실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첫날 6만명 이상의 신청자가 몰렸다.희망적금 수령액을 한번에 묶는 게 부담스럽다면 보험권 상품도 있다. 한화생명은 상생금융 상품으로 ‘2030 목돈마련 디딤돌저축보험’을 판매 중이다. 5년 만기 저축보험으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만 19~39세라면 가입 가능하다. 보장금리를 5년간 연 5% 기본으로 제공한다. 5년 만기시점의 환급률은 110% 수준으로 월 보험료 75만원 납입시 약 50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총 납입보험료가 4500만원임을 고려할 때 연간 100만원, 총 5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 이 상품은 1개월 경과 후부터 원금을 보장한다.
- '농통령' 농협중앙회장 선거 D-1…금융혁신 공약은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농민 대통령’으로 불리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농협중앙회장은 중앙회는 물론 NH농협은행·농협생명·농협손해보험 등 금융계열사 지배구조를 손 볼 수 있는 막강한 위치에 있다. 후보들은 ‘금융지주 농축협 공개’, ‘상호금융 자산운용본부 분사’ 등 농협금융 상황에 대한 각자 처방전을 내놓으며 ‘상호금융 경쟁력 강화’에 한 목소리를 냈다. 지역농협 주 수익원인 상호금융이 바뀌면 농협금융지주 사업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제25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가 오는 2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지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직선제로 진행된다. 농협중앙회장은 4년 임기의 비상근 명예직이다. 그러나 농협중앙회가 30여개 계열사를 둔 ‘자회사 부자’인 덕에 계열사 대표 인사권·예산권 등을 갖고 있다. 농업경제뿐 아니라 금융권에 미치는 실질적인 권한이 강하다는 얘기다. 농협중앙회가 국내 5대 금융지주 중 하나인 농협금융지주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농협중앙회는 은행·증권·보험 등을 거느린 농협금융지주와 유통사업을 주로 하는 농협경제지주의 지분을 모두 가지고 있다”며 “중앙회장 후보들이 농협캐피탈 매각이나 농협생명·손해보험를 공제사업으로 재편하는 등 다양한 금융혁신 공약을 내거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강호동 경남 합천 율곡농협 조합장, 조덕현 충남 동천안농협 조합장, 송영조 부산 금정농협 조합장 등 주요 후보자들은 ‘상호금융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현재 농협중앙회 내부에 있는 ‘상호금융부문의 역량을 1금융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공통된 목표다. 왼쪽부터 강호동 율곡농협조합장, 송영조 부산금정농협조합장, 조덕현 충남동천안농협조합장.먼저 강호동 후보는 상호금융의 목표를 ‘농·축협 수익센터’로 설정하고, 상호금융 독립법인화 추진을 공약했다. 특히 눈에 띄는 내용은 ‘금융지주 농·축협 공개’다. 중앙회가 가진 금융지주 지분에 농·축협이 2대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 후보자는 금융지주와 농·축협 간 사업경합 문제를 현안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농협은행과 농협 지점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서로 고객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 이는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농·축협이 금융지주 경영에 참여하게 되면 사업경합 문제를 질서 있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강 후보의 시각이다. 또 농협금융의 약점으로 꼽히는 ‘글로벌’ 분야에 적극 진출하고 농협금융 디지털화 가속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별회계 수익성 복원프로젝트를 가동해 상호금융의 자산 운용체계를 혁신하고 지속가능한 ‘추가정산’ 사이클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조덕현 후보는 ‘농·축협을 더 강하게 만들겠다’는 구호 아래 농·축협 균형발전 4개년 계획을 공약했다. 특히 ‘상호금융 경쟁력 대폭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조 후보는 ‘지역 농·축협이 제1금융권 수준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지난 선거부터 많은 후보들이 내세웠던 ‘상호금융 추가정산 1조원’ 카드도 내놓았다. 통상 연간 5000억원 수준인 농·축협에 대한 수익배분이 1조원으로 늘어나면 농·축협 경영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비과세예탁금도 5000만원으로 늘리고 운용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공약 리스트엔 농·축협 종합컨설팅부 신설을 통한 무이자자금 50억원 지원안, 부실채권 직접매각 가능안도 함께 자리했다. 이외 △자동차보험 사업 진출 △조합장·임원 ‘종합보험상품’ 개발 및 일괄 가입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품목·보장 확대 등 보험영역 강화도 공약으로 내걸었다.송영조 후보는 도농상생 문제 해결의 적임자임을 강조한다. 농협의 운영 패러다임을 농민 조합원에서 ‘농민+소비자 조합원’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이다. 이를 위한 도시·농촌 공동사업 활성화안엔 △농협은행과 연계한 대도시 복합점포 △무이자자금지원 1조원 등이 담겼다. 또 농축협 신용사업이 1금융권과 동일한 위치를 갖기 위해 ‘원뱅크(One Bank)’를 제시했다. 원뱅크란 중앙회가 일괄적으로 상호금융상품 취급하는 전략이다. 기존 농축협이 따로 받아야 했던 각종 신사업 부문 인허가를 중앙회가 대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송 후보 역시 농·축협의 ‘추가정산 1조원’도 공약했다. 1조원 로드맵은 상호금융 특별회계 운용수익률 강화다. 상호금융 특별회계의 자산운용본부를 ‘자산운용분사’로 분리해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자산운용전문가를 등용해 전문성 강화를 꾀한다. 상호금융대표, 조합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금운용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중장기 전략을 짜겠다는 계획이다.금융권 안팎 관계자들은 주요 후보자들의 공통 공약이 상호금융 혁신으로 모였다는 것은 농협 내부에서 이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2금융권에 속한 금융사가 1금융권처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법·당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지원과 기존 사업을 진행 중인 농협은행과의 조율 등 많은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며 “그러나 많은 후보가 핵심 공약으로 약속했다는 것은 내부에서 상호금융 강화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는 반증”이라고 평했다.한편 25일 진행되는 중앙회장 투표는 전국 지역농협, 지역축협 등 조합장 1111명이 참여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으면 당선이 확정되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후보를 두고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중앙회장 당선인의 임기는 3월 정기총회 이후부터 시작된다.
- 방산, 신성장 포함시켜 稅혜택…K콘텐츠도 공제 확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이지은 기자] 정부가 방위산업을 신성장 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해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린다. 영상 콘텐츠 부문에서도 국내에서 제작된 작품이라면 10개 중 8~9개는 수혜가 가능하게끔 추가 세액공제를 실시한다. 여기에 소형·지방 신축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침도 구체화했다. ◇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산 포함…업계는 ‘아쉬움’ 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시켜 세제 혜택 대상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현행 13개 분야, 258개 기술이었던 신성장·원천기술은 방산 분야의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이 추가돼 총 14개 분야, 270개 기술로 확대된다. 이에 해당 분야에서 직전 년도 대비 올해 R&D 투자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대기업은 세액공제율이 25%에서 35%,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각각 10%포인트씩 늘어난다.(그래픽= 문승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직접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전략사업으로서의 방위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정부 역시 지난 4일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통해서도 방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방위 산업은 세액공제율이 더 높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대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변경이 가능한 ‘신성장·원천기술’ 부문에 포함됐다. 법 개정의 경우 국회를 필수적으로 거치고, 실질적인 추가 권한이 국회에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방산업계 관계자는 “기밀이 많아 정확한 가치 평가가 어려운 특성상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며 “위성·항공 등 부가가치가 높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기술 등에게도 혜택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산과 더불어 투자·고용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콘텐츠 사업을 대상으로도 정부는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요건을 대폭 확대했다.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인 작품이라면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편집, 그래픽 등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주요 지식재산권(방송권, 전송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라는 4가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콘텐츠 대기업의 경우 기존 3%에서 5%, 중견기업은 7%에서 10%, 중소기업은 10%에서 15%까지 그 비율이 각각 확대된다. 기재부는 국내에서 촬영된 영화라면 국내 지출비율이 어렵지 않게 80%를 넘길 수 있으며, 문체부 및 업계와 내부 논의를 한 결과 한국 영화와 드라마 등의 80~9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소형·지방 미분양 주택 세재 확대, ‘연두색 번호판’ 등 신설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소형 신축주택·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를 중과 배제한다. 경방에서도 언급했듯 다주택자의 양도세에 대한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을 기존 오는 5월에서 내년 5월까지로 1년 연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등록·변경하는 8000만원 이상의 대형 법인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000㏄ 이상)라면 전용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운행경비, 감가상각비 등 손금 산입을 인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윤 대통령은 고가의 자동차를 법인 리스 차량으로 구매해 사적으로 운용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해 이를 국정 과제로도 추진한 바 있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세수 감소분을 어느 정도 확정한 만큼 추가되는 감소분은 1000억~2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상속세와 증여세 등 국민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검토와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연두 번호판’ 달아야 법인차 혜택…다랑어포·굴, 맥주원료 허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제 법인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업무용 승용차로서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맥주·탁주 종량제 물가연동제는 폐지되고 맥주 제조시 원료의 범위는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정책은 자녀가 별거할 시에도 적용된다.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시행될 계획이다.2일 오후 서울 송파구청에서 한 직원이 법인 승용차용 연두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000만원 이상 슈퍼카 대상…‘오이스터 스타우트’ 나올까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운행경비, 감가상각비 등 손금산입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취지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연초부터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리스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한 사안이다.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가 대상이다. 8000만 원은 국민이 통상 고급차로 인식하는 대형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000㏄ 이상)의 평균 가격이다. 신차는 출고가, 중고차는 취득가 기준이다. 이미 기존에 등록된 차량. 개인사업자 차량에 부착 의무가 없다.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가 폐지되면서 관련 시행령도 정비됐다. 개정된 주세법에 따르면 가격 안정화 취지로 매년 세금이 올라가는 대신 필요 시 비정기적으로 법정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물가연동제에 따른 주세율 결정 규정은 삭제된다.맥주 제조 원료로 빵과 다랑어포, 굴 등이 허용된다. 다양한 주류 제조의 길을 트면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법상으로 해당 성분으로 만든 술은 기타주류로는 판매할 수 있지만, 맥주로서는 판매할 수 없다”며 “업계에서 애로 사항에 관해 먼저 요청해왔고, 이를 검토해 원료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영국 유통업체 ‘마크 앤 스펜서’는 샌드위치 업체의 남는 빵을 활용해 밀맥주를 만들었고, 미국에서는 ‘오이스터(굴) 스타우트’라는 이름의 크래프트 맥주가 출시된 바 있다.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재부)◇납세자 권익 보호…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개인에 한했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은 영세법인까지 확대된다.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고, 자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이 대상이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청구세액 5000만원 이하의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을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이외에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압류 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금액은 30~50%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수익사업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학교·사회복지법인 등의 법인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도 적용을 제외한다. 농수산물 중·시장도매인에 대해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한다.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을 확대한다. 여행사업과 앰뷸런스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등을 포함해 13개로 확대하고, 기존 포함돼 있던 독서실운영업에는 스터디카페를 추가한다.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는 애완동물 장묘·보호 서비스업, 유사의료업을 추가해 총 201개 업종으로 늘어났다. 26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자녀가구, 자녀와 별거해도 승용차 개소세 면세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은 완화된다. 현행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300만원 한도에서 자동차 개소세를 공제하고 있는데, 이제 자녀가 취학·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에도 동거할 때와 마찬가지로 혜택이 적용된다.산후조리 비용과 관련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기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사업주가 지급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위탁보육료 지원금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된다. 사립학교 직원도 육아휴직수당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혼인이나 출산으로 인해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이전까지 발생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기간은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돼 단기복무자가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주택연금 이자비용은 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개월로 상향한다.
- 미래기술 된 방위산업…K콘텐츠 제작 10곳 중 9곳은 추가 세액공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민생 경제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 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하며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 투자를 유도한다. 이와 더불어 영상콘텐츠 제작이나 부동산, 농어업 등 다양한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세액 공제 기준도 구체화했다. 다만 올해 경제정책방향(경방)부터 화두였던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자료=기획재정부)◇ 방위산업 세제 혜택 추가, K콘텐츠 80%는 ‘세액 공제’ 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는 이를 오는 2월 말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13개 분야, 258개 기술이었던 신성장·원천기술은 방산 분야의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이 추가돼 총 14개 분야, 270개 기술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경방을 통해서도 방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직전 년도 대비 올해 R&D 투자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대기업은 세액공제율이 25%에서 35%,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각각 10%포인트씩 늘어난다.아울러 정부는 투자·고용 창출 효과가 큰 콘텐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요건을 구체화했다.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인 작품이라면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편집, 그래픽 등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주요 지식재산권(방송권, 전송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라는 4가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기존 3%에서 5 %, 중견기업은 7%에서 10%, 중소기업은 10%에서 15%까지 그 비율이 각각 확대된다. 기재부는 국내에서 촬영이 이뤄진 경우 지출 비율이 대부분 80%를 넘길 수 있는 만큼 작품 대부분인 80~9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소형 신축주택·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를 중과 배제한다. 여기에 경방에서도 언급한대로 다주택자의 양도세에 대한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을 기존 오는 5월에서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하는 등 시장의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상향 기준은 추후 발표 여기에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들의 경쟁력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국내 모회사가 100% 소유한 해외 자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모두 손금으로 인정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며, 정치·경제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와 조세조약을 중단한 상태의 러시아에 진출해있는 기업이라면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이 확대돼 이중 과세 부담이 경감된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과 가업 상속 등을 돕기 위한 세제 혜택도 구체화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지방 소멸을 막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내 각종 세액 감면, 과세 특례 등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는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이라면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요건이나 업종 변경 관련 제한의 문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또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등은 세액 감면 대상 업종으로 지정되고,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서도 고용과 용역 등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혜택이 구체화됐다.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산재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근로자 파견과 인력 공급 등에서도 수수료가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 대상에 들어간다. 농어업 지원을 위해서도 양식업의 소득 비과세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올리고, 농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세율·사후환급 대상 기자재 대상도 늘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장 건의를 통해 임신진단기에서 가축 생체정보 수집기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농업에 대해서도 현행 필름 파이프 등에 스마트팜 센서류 등 농·임업 기자재를 추가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들의 주요 관심사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의 상향 기준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130%(1억400만원)까지 상향이 가능한데, 지난 경방에서도 올해 1분기 중 기준 확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의 검토·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생생확대경]‘깜깜이’ 코인 과세, ‘같기도’ 코인 ETF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 2021년 11월1일 밤. 전화기 건너편 국세청 관계자의 다급한 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기사를 쓴 기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설명 중이라고 했다. 당시 논란이 됐던, 가상자산과 관련해 취득한 금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였다.돌아보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상태에서 과세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역시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반면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세 준비도 돼 있는데 유예하라고 강요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며 과세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대선을 앞둔 여야는 2023년 1월로 과세를 연기했지만, 2022년 대선이 끝나자 불씨는 재점화 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되면 가상자산 과세도 같은 틀에서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며 2025년 1월로 과세 유예를 제안했다. 야당은 반발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11월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유예로 선회한 뒤, 여야는 금투세·코인 과세를 2025년 1월로 연기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가 끝난 뒤 정부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봉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대선을 앞뒀다고는 하나 전형적인 깜깜이 정책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같은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한 소득이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2%(지방세 포함) 세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금투세는 폐지로 가닥을 잡아놓고, 코인 과세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다. 지난 16일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논의돼야 될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내년 1월에 과세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 또 전형적인 ‘깜깜이’ 정책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입장은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다. 관련해 금융위는 지난 11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미국 등 해외 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토’ 입장이 나오면서 허가 가능성도 관측됐으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7일 선을 그었다.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은 18일 브리핑에서 “금융위에 ‘이거를 한다, 안 한다’라는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말도록 한 상태”라고 전했다. 전형적인 ‘같기도 정책’이다. 금융시장 안정성, 금융회사 건전성,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틀렸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논란이 된 코인 과세 논란부터 미국이 정책 결정을 마칠 동안 내부 가이드라인도 못 정한 애매모호한 상황은 아쉽다.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깜깜이·같기도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2021년처럼 연말에 또다시 ‘세금폭탄’ 논란이 재발할 수밖에 없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경제정책의 불확실성부터 시급히 걷어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