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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소득 100만원 넘는 부양가족, 공제 안돼요"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항목도 많고 내용도 어렵다보니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는 실수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실수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체크해보자.◇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기본공제근로자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따라서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추가공제나 다자녀추가공제는 물론 보험료, 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 기부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도 함께 받을 수 없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주택자금 과다공제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서울ㆍ인천ㆍ경기도를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지역 100㎡) 초과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취득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상환기간 15년 이상,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차입, 근로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2주택 보유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근로자가 주택취득 당시 무주택인지 여부판정은 주민 등록표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해 판단하므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인 부모님이 동거하지 않더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는다.특히 오피스텔 취득과 관련한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부금 과다공제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연령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할 수 없다.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하다. 적격 단체가 아닌 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 허위ㆍ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한 공제는 불가능하다.천도재, 49재, 우란분절 등 비용을 지급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 역시 공제 받을 수 없다.◇사망자 및 해외이주자에 대한 기본공제 불가해당 과세기간 개시전에 사망했거나 외국에 영주하기 위해 해당 과세기간 개시전에 출국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했거나 해외로 이주한 부양가족은 이번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연금저축 및 보험료 과다공제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의 40% 공제, 72만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의 100% 공제, 400만원 한도)으로 잘못 공제받는 경우가 상당한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연금저축을 연도 중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에 불입한의 연금저축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건강보험, 생명ㆍ상해보험 등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다.부양가족이 소득금액 기준초과(연 소득금액 100만원)로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당해 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도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의료비 과다공제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ㆍ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한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나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를 공제해야 한다.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갹출해 분담했더라도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부양가족공제를 받는) 형제 1인만 공제받을 수 있다.만일 장남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차남이 지출한 경우, 차남(부양요건 위배)과 장남(근로자 본인 지출 요건 위배)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 외 간병비, 산후조리원 등 비용은 의료비로 공제 불가능하며, 자녀의 의료비를 부부가 이중으로 의료비 공제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 경제민주화도 '균형감' 필요..잘못하면 중기 피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해 대선을 달궜던 ‘경제민주화’ 후폭풍이 올해도 재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 지난 8월 28일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그룹 총수의 오찬 회동 이후 정부의 국정 기조가 경제민주화보다는 경제살리기에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숨을 죽이는 모습이지만, 세력이 약화된 건 아니라는 게 재계의 우려다.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은 여전하고, 관련 법안의 입법이 내년에 줄줄이 예고돼 있어서다. 순환출자 금지(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및 의결권 3% 제한(상법)등이 대표적이다.재계는 “순환출자금지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은 신규 고용이나 투자를 크게 위축시키고, 경영권에 위협을 줄 수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순환출자금지, 상법개정안 국회 문턱 넘을까순환출자 금지 법안에 대해선 여야 입장이 갈려있다. 야당은 신규 순환출자뿐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까지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여당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며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산 2조 원 이상인 대기업이 이사회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의 지분 중 3%만 의결권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역시 거센 논란에 휩싸여 있다. 재계는 지분율 3% 미만인 주주나 외국계 투기 자본이 연합해 대주주에 반대되는 감사위원을 선임하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고, 이사 선임 과정에 일반주주들의 의결권을 강화한 집중투표제 조항 역시 기업의 경영권을 농락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반면 경제개혁연대 등은 대주주의 불법 행위를 막는다는 법안의 취지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배주주가 원치 않는 단 한 사람도 이사회에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식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내년 국회를 달굴 주요 경제민주화법 내용과 재계 입장◇재벌 오너십의 장점도…균형감 필요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대기업 그룹의 오너십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0.52% 지분으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2.08% 지분으로 전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오너십이 반드시 나쁜 것인가는 따져볼 문제다. 삼성전자(005930)는 물론 현대차(005380), SK(003600) 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한국 특유의 무한책임 오너십이 경제성장에 이바지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오너가 있는 회사는 신속하면서도 과감한 투자결정이 가능한 데다 단기 실적에 ‘올인’하는 전문경영인과 달리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할 수 있다.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탈바꿈한 포스코(005490)나 KT(030200) 등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배구조 리스크에 시달리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 KT 관계자는 “통신산업의 특성상 중·장기 전략과 과감한 투자가 중요한데, 정권에 휘둘리고 매번 실적 평가를 받아야 하는 KT의 투명한 지배구조가 LG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발전하는 LG유플러스에 비해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의 경제민주화 논의는 기동력 있는 의사결정 등 대기업 오너십 구조에 대한 사전적 통제가 아니라 경영권을 남용했을 때 강하게 통제하는 사후 통제 강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경제5단체 회장단이 9월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산업체질강화위원회’에서 ‘산업경쟁력 관련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건의문에는 2조 원 대 외국인 합작투자가 실행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해주고 순환출자금지가 기업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해 달라”는 내용도 담겼다.◇성급한 경제민주화법, 중소기업에 피해대기업 그룹을 규제하려고 만들어진 법안이 성급하게 추진되면 되레 중소·중견 기업에 피해가 돌아가는 상황도 발생한다.계열사 매출 중 내부거래가 30%를 초과하고 지배주주(친·인척) 지분이 3% 이상이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게 대표적이다. 국세청이 7월 초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1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는데, 1만 명 중 30대 그룹 총수 일가는 70여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99%가 중소·중견기업이었다.대기업의 완성품 직수출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중소·중견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중간부품 간접 수출(내국신용장)은 과세 대상인 이유에서다. 결국 국회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 대상에서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일괄적으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재계 관계자는 “재벌 오너십의 폐해뿐 아니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부분도 함께 논의된 속에서 경제민주화 입법도 차분히 다뤄지는 균형감각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⑥가업승계 공제, 대기업도 기업이다☞ ⑤지주사 규제, 정부 말 따랐더니 오히려 손해
- 국회서 삐그덕거리는 박근혜표 경제 중점법안
-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제시했던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들.[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이른바 ‘박근혜표’ 경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조속한 처리를 주장해왔던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크루즈법) 등이 대표적이다. 각 법안마다 여야간 입장차가 상당해 연내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외촉법·관광진흥법 등 국회 심사 난항국회 산업통상자원위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외촉법 개정안 4건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후 법안소위를 한차례 더 열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의 개정안이 주로 논의됐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할때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조항을 외국인과 합작법인으로 설립할 경우 50%로 완화하는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의 개정안이 그동안 주로 거론됐지만, 야당의 반대 때문에 △외국인 최소 지분율 30% 이상 △중소영세업종 침해 방지 등 예외조항을 더 엄격히 한 이채익 의원안이 최종안으로 마련됐다.박근혜 대통령외촉법은 SK종합화학과 SK루브리컨츠, GS칼텍스 등이 일본업체들과 2조3000억원 규모의 합작투자를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야당은 특정 대기업만을 위한 특혜법으로 현행법상 손자회사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굳이 법개정이 필요하다면 정무위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관광진흥법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오는 17일 법안소위를 열고 관광진흥법 개정안 2건을 심사하지만, 법안처리는 녹록지 않다.관광진흥법은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부터 온도차가 있다. 박 대통령은 유흥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학교 인근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정부입법안을 내세우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의 반대를 이유로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의 개정안을 중점법안으로 정했다.야당은 두 법안 모두 강하게 반대한다. 특히 정부입법안의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등 교육문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 주된 이유다. 교문위 소속 야당 한 관계자는 “두 법안 모두 재벌특혜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면서 “임시국회 처리는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크루즈법은 지난 1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소위에 올라왔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쌀 목표가격 결정에 대한 문제가 주요 화두였기 때문이다. 논의된다고 해도 ‘도박육성법’이라면서 반발하는 야당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이외에 △산업입지 및 개발법 개정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제정안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제정안 등 박근혜표 경제활성화 법안들도 국회에서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부동산 세법도 여전히 발 묶여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소득세법 개정안),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추가과세 폐지(법인세법 개정안) 등 정부가 강조하는 관련법도 여전히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관련법안들이 올라와있는데, 여야는 이견이 있는 쟁점법안들은 우선 논의대상에서 미뤄놨다. 조세소위 소속 한 의원은 “막판에 가서야 합의를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부동산 세법의 경우 여야 지도부간 ‘빅딜’ 가능성도 거론된다.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 등과 함께 일괄 처리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마저도 진전은 거의 없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야당의 주장이 강하다”면서 “대화는 하고 있지만 여의치는 않다”고 했다.정치권에서는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큰데다 예산안 심사일정도 빠듯해 경제 법안들의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박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 법안 15개 중 △취득세 영구인하(지방세법 개정안)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주택법 개정안) 등 두 가지만 처리됐다.▶ 관련기사 ◀☞ 내일 경제장관회의서 8·28대책 보완책 발표‥무슨 내용 담기나☞ 내일 경제장관회의서 8.28 부동산대책 보완책 발표(종합)☞ "경제민주화 안되면 경제활성화는 공염불"… 재분출된 여당 내 목소리☞ "朴대통령 우선과제, 정치안정>경제활성화".. 한국갤럽 조사☞ "경제활성화 법안 조속 처리 위해 여야 전방위 설명 나서야"☞ 朴대통령 시정연설 경제활성화에 방점..예산안·법안 처리 촉구☞ 대한상의 "경제활성화·일자리 창출 강조 환영"☞ [시정연설-경제활성화] "경제살리기에 여야 따로 없다"☞ 경제활성화 vs 민생살리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격돌
- '모르면 손해'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새 정부가 출범한 올해에도 다양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규제 완화 정책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법과 제도가 적지 않다. 부동산114가 ‘모르면 손해, 알면 이익’인 2014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주요 세제 및 제도를 정리했다.▷양도소득세 및 생애최초 취득세 한시 면제는 ‘올해 끝’4.1 부동산대책에 따라 6억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신규·미분양·1주택자 보유 기존 주택을 올해 안에 취득하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도 완전 면제된다. 하지만 이런 한시 면제 혜택은 올해 12월31일까지만 적용된다. 양도세 감면의 경우 올해 말까지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취득세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끝내거나 잔금을 완납해야 한다.1가구 1주택자의 기존 주택을 취득해 양도세를 한시 감면 받으려면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감면대상 확인날인을 받아야 한다. 감면 대상 주택의 확인 신청은 2014년 3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취득세율 영구 인하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취득세율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가 적용돼야 했지만, 앞으로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진다. 단,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현행과 동일한 2% 세율을 유지한다.▷종합부동산세, 국세→지방세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지방세로 돌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부세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도 종부세 납세 의무 성립 분부터 지자체에서 부과·징수토록 할 계획이다. 종부세를 지방세로 돌려도 현재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과 지자체 세입에는 변화가 없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명칭, 과세 요건, 납부기간,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 모든 것이 현재와 같다.▷아파트 청약, 만 19세부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주택 청약 가능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올해 7월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연령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 예·부금 가입 연령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또 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 지침의 성인 기준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이 같은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성인이 만 19세 이상 세대원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의미다. 세대주와 성년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여기 해당되는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간 개정된 민법이 시행된 뒤에도 주택 관련 제도의 성년 규정은 20세와 19세가 혼용돼 있었다. 앞으로는 19세로 통일하게 돼 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세입자, 임대보증금 보호 범위 확대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 금액을 높이고 적용 대상 보증금을 확대하기 위한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은 서울의 경우 우선 변제 받을 임차인 범위가 현행 전세보증금 7500만원 이하에서 9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수도권 지역은 6500만원에서 8000만원, 광역시 등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넓어진다. 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전환 상한선은 현행 연 14%에서 연 10%로 낮아진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도 개정돼 상가 세입자의 보호 범위도 확대된다. 서울은 보호법 적용 대상의 범위가 현행 보증금과 월세를 합한 금액 3억원에서 4억원, 수도권은 2억5000만원에서 3억원, 광역시 등은 1억8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넓어진다.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돌려주는 영세업자 범위도 전국적으로 확대돼 서울은 보증금 5000만원에서 6500만원까지 늘어난다. 우선 변제받는 보증금도 지금의 1500만원보다 700만원 늘어난 2200만원이 된다.▷저금리 정부 주택담보대출, 하나로 통합현재 정부 자금이 투입되는 정책 모기지에는 근로자서민/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우대형 보금자리론이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 셋을 하나로 통합하고 대출 문턱을 낮춘다. 내년 1월2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는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통합된 모기지를 이용하면 된다. 통합 정책 모기지는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 연 2.8∼3.6%가 적용된다.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 중에서 고를 수 있다. 최대 연체 이자율도 은행 최저 수준인 10%로 인하된다.▷내년 1월2일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전세금 안심대출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은행에 넘기고 금리를 낮춰 받는 기존 ‘목돈 안드는 전세Ⅱ’(전세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와 전세 계약 종료 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내년 1월 2일부터 우리은행에서 시범 판매될 예정이다. 대출을 신청하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넘겨받은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상환을 보증하고 시중은행 일반 전세 대출 금리인 연 4.1% 수준보다 0.4%포인트 낮은 금리 연 3.5∼3.7%가 적용된다. 전세 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한 달 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다.▷내년 4월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 가능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희망임대주택 리츠’ 면적제한 폐지내년부터 정부가 하우스푸어 집을 사들여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 리츠’ 사업이 전용면적 85m²가 넘는 주택까지 확대된다. 희망임대주택 리츠는 집이 있지만 대출 상환 부담으로 고통받는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리츠(부동산투자신탁)에 매각한 뒤 보증부월세(연 6%) 형태로 5년간 빌려 거주하는 제도다. 4.1부동산 대책 당시 포함된 이 제도는 당초 매입 대상을 1가구 1주택자(한시적 2주택자)가 보유한 전용 85㎡이하 중소형 아파트(9억원 이하)로 제한했었다.▷경매 관련 공유자우선매수권 및 최적매각 기준 변경민사집행법이 개정돼 부동산 경매 제도 및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개정안은 현재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는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를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공유자우선매수권은 경매에 부쳐진 채무자의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이보다 우선해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개정안은 우선매수 신고를 한 공유자가 매각기일 종결 고지 때까지 보증을 제공하지 않거나 신고를 철회했을 때 매각 절차에서 우선 매수 신고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최저매각가격 기준은 현행 감정평가액에서 ‘감정평가액의 20%를 뺀 액수’로 낮춰진다. 경매의 신속성이 높아지고 매수 희망자들의 경매시장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몸통 좌우하는 꼬리'.. 예산안처리 부수법안 '관건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국회가 정부의 새해예산안과 관련, 정책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가동을 앞두고 있지만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연내 처리하기 위해서는 난관이 산적하다.특히 예산안에 따라붙는 세제개편 관련 관련 부수(附隨)법안은 곳곳에서 이견차가 상당해 ‘몸통을 좌우하는 꼬리’로 지목된다. 여야지도부가 부수법안도 연내 합의처리키로 만큼 예산안과 보조를 맞추겠지만, 세부 논의과정에서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정부의 세법개정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부수법안 목록 15개 중에서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여야의 기본적인 입장은 확연하다. 새누리당은 ‘원안수정 불가’, 민주당은 ‘원안 불가’로 압축할 수 있다. 다른표현으로는 ‘증세 불가’와 ‘부자감세 불가’의 대립으로도 볼 수 있다.우선 민주당은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당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이 법인세율 인상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기 어렵다는 분석이다.다만 야당이 주장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대기업에 대한 특례를 일부 폐지하고 실효세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은 상대적으로 협상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소득세법의 경우 민주당은 현재 세율 38%가 적용되는 ‘3억원 초과’ 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낸 상황인데, 새누리당에서 의원입법으로 2억원 구간을 신설하는 안이 있어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인 여당 입장에서는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4000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을 놓고 정부안(3000만원), 새누리당안(2500만원), 민주당안(2000만원)이 팽팽히 맞서다가 조세소위에서 2000만원으로 합의점을 찾은 바 있다.조세특례제한법은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용 설비투자 세액공제 폐지, 법인세 최저한세율(기업이 비과세·감면 등으로 세금을 깎더라도 반드시 내야하는 최소세율) 상향 등이 관건이다. 세법관련 법안을 일괄 논의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지난 5일 논의를 가동했지만 이견차만 확인했고, 9일부터 매일 회의를 열어 세법개정안을 본격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도 새누리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법인 부동산 양도세 추가과세폐지(법인세법)를 강조하지만, 민주당은 서민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부동산관련 법안 가운데 여야간 가장 이견이 좁혀진 것으로 평가받는 취득세 인하 조차 막판 접점 찾기가 난항이다. 취득세율 영구인하와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합의했지만,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놓고 내년에 일단 지방소비세율을 8%로 인상하고 부족분은 예비비로 충당하는 방안(당정)과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 11%로 인상(민주당)안이 맞선다. 해당 상임위인 안전행정위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자 양당 정책위의장으로 넘어간 상태다.이밖에 기초연금의 토대가 되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놓고도 민주당은 정부의 기초연금안 수정 없이는 법안 상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해당 상임위 단계부터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100일을 회기로 하는 정기국회가 오는 10일 폐회하면서, 여야는 다시 임시국회를 열고 정기국회내 단 한건도 처리하지 못한 법안 심의에도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양당이 제시한 주요 입법과제의 입장차가 적지않아 상당수는 회기내 처리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새누리당은 기업투자촉진, 벤처 창업 활성화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을 중점 처리할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경제 민주화 및 복지확대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정원개혁특위에서 중점 논의할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을 놓고도, 민주당은 예산통제강화와 국내정보수집기능 이관 등을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를 ‘국정원 무력화’라고 맞서고 있어 합의점을 찾는데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예산안 심사 본격화‥"1000조 빚 어떻게 감당하느냐"(종합)☞ 여야, 예산안 탓에 4자회담 추인은 했지만…곳곳 암초☞ 보훈처 ‘나라사랑교육’예산 논란…정무위, 10일로 미뤄☞ 김용익 “박근혜 정부, 장애인 복지예산 삭감”☞ 나라곳간 비어가는데‥지역예산 챙기기 벌써 아우성
- 연식품조합 등 23개 중소단체,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폐지 촉구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등 23개 중소 단체가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한도폐지를 요구했다. 2일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한도 폐지를 요구해온 중소제조업계의 주장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월 14일 한도를 일부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개인사업자에 한해 이뤄져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재료로 구입하는 농수산물 구입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세금과다 공제를 막고 탈세 방지를 위해 모든 음식점과 제조업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관련, 매출액의 30%로 한도를 축소했다. 이후 개인사업자의 반발에 따라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 공제율을 높였다.이들 단체는 이와 관련,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폐지를 골자로 장병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환영 의사와 함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장병완 의원은 “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사업자들은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들”이라며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율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이관하고 의제매입세액 한도금액을 법률로서 명확하게 규정, 과세거래의 정상화를 위해 간이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23개 중소단체들은 특히 허위 영수증을 통한 비용 과다공제 문제와 관련, “단속 등의 세정조치사항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납세자를 기본적으로 허위영수증을 주고받는 범법자로 인식, 사전에 공제한도를 정해둔다면 적법하게 거래하고 공제받는 선의의 납세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규모나 업종에 따라 의제매입대상공제대상 매입비중이 다르다면서 획일적이고 낮은 공제한도 설정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최병문 어육연제품조합 전무는 이와 관련, “규모나 업종에 따라 의제매입공제대상 원재료 사용비중이 다르다”며 “특히 영세기업일수록 가족형태로 운영되어 일반관리비 비중이 낮고 원재료 구매비중이 높아 한도 설정시 더욱 불리해진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매입가액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은 매출액의 30~40% 한도설정(기재부 입법예고안)으로 공제받는 부분이 미미해 기존보다 부담세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업종의 경우 원자재가 저렴할 때 한꺼번에 구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제 못 받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최 전무는 “중소제조업의 공제율 상향(2/102 → 4/104)은 지난 2월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진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며 “정부가 다시 공제한도를 설정한다는 것은 식자재값 폭등, 임대료 상승, 구인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의욕을 꺾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성명 발표에 참여한 23개 중소단체 명단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대한병과공업협동조합, 한국곡물제분공업협동조합, 한국낙화생가공업협동조합, 한국맥아공업협동조합,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한국어육연제품공업협동조합, 한국장류협동조합, 한국전분공업협동조합, 한국죽염공업협동조합, 한국해태가공업협동조합, (사)한국식품발전협회, 한국재생용재료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곡물음료재가공업협동조합,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한국도시락식품공업협동조합, 한국도시락식품공업협동조합, 한국선식공업협동조합, 한국육가공업협동조합,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한국제과제빵협동조합, 한국팥류가공업협동조합, (사)한국목재칩연합회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아는 것이 돈이다'
-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세금 환급금이 내년부터 줄어든다. 2015년 연말정산(2014년 분)부터는 근로소득소득공제액이 축소도 축소되고, 자녀관련 인적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연금저축 등과 관련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한 푼이 아쉬운 월급쟁이들에겐 서운하기만 하다. 현행 세법이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올해 연말정산이라도 알뜰히 챙겨 허전한 마음을 달래보자. <올해 연말정산 뭐가 달라지나> 1. 원양 ·외항 선원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한도 인상=장기간 해외에서 선박근무를 하는 원양 ·외항 선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고려해 정부는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와 함께 국외근로소득에 한해 월 300만원씩 비과세 혜택을 주는 해외건설 근로자 범위를 해외건설현장 감리업무 수행자까지 확대했다. 2.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이전까지는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 총급여 20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에 한해 야간·휴일 근로수당(연 240만원 한도)이 비과세 대상이었다. 올해부터는 월 150만원, 총급여 25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3.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정부는 근로소득자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췄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종합·합산해 과세하는 것이다. 이자나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은 금융기관에서 소득세(14%)와 지방소득세(1.4%)를 원천징수한 다음 지급한다. 그러나 금융소득을 모두 합쳐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한 다음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때 금융소득에는 최고 38%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4.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자(20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단,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에게 연 50만원을 공제해주는 부녀자공제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5. 월세 소득공제 공제율 확대=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액에 적용되는 공제율이 40%에서 50%로 확대됐다. 단,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집주인에게 월세를 받았다는 증명서류를 받아내야 한다. 6.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공제 대상 교육비에 올해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급식비와 방과 후 수업료(특별활동비) 및 교재비가 추가됐다. 또 수업료만 공제되던 초·중·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도 교재비(학교에서 구입하는 경우만 해당)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만큼 영수증을 챙겨둬야 한다7.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한해동안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 비용의 30%를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대략 한달에 28만원씩 대중교통비로 썼다면 최대 한도인 100만원을 공제받는다. 8.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인상=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로 인하됐다. 반면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직불카드와 동일한 30%로 인상됐다. 공제범위와 각종 혜택을 감안하면 총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이후 직붍카드를 쓰는게 가장 유리하다. 9.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신용카드사용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는 2500만원까지로 제한된다. <도움말 주신분> 김문철 회계사(KG패스원 미래경영아카데미 강사)자세한 설명은 김 회계사가 무료로 운영하는 연말정산 강의(http://cpa.passone.net)를 참고하면 된다. 기업 연말정산 담당자들을 위한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주요 변경 내용 표>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월 150만원, 총급여 2500만원 이하로 확대 월세 소득공제 공제율 40%에서 50%로 인상교육비 소득공제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특별활동비+교재비 추가 한부모 가정 자녀 기본공제 100만원 추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0%에서 15%로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