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상속 재산, 타인에게 매도 시 과세해야"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상속인이 재산을 양도받을 때 과세하는 현 상속·증여세제를, 상속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매매할 때 과세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상속ㆍ증여세제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필요성(정승영 선임연구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상속인이 상속·증여재산을 실제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보고서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인이 실제 취득하는 재산에 비해 많은 세액이 과세될 수 있는 ‘유산과세’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전부 증여세를 과세하는 완전 포괄주의가 지나치게 확장·적용되는 등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정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상속·증여세제를 소득세제 안에서 자본이득을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상속 당시에 과세하지 않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을 실제 타인에게 매매 등 양도거래를 한 경우에 과세하는 호주의 방식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주요 세법 중 하나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 등이 대대적으로 전환·개편돼야 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기업 자산 승계와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내 ‘기업 승계 세제’를 보완하고 기업 자산 승계와 관련한 비합리적 과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2013.12.18 I 정병묵 기자
'쟁점 적은' 박근혜표 벤처창업法 연내처리 탄력
  • '쟁점 적은' 박근혜표 벤처창업法 연내처리 탄력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창조경제를 표방한 ‘박근혜표’ 벤처·창업 법안들의 연내 처리가 가시화되고 있다. 쟁점이 첨예한 부동산 법안 등에 비해 여야간 입장차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코스피·코스닥에 이은 제3의 증권시장인 코넥스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탄력받는 朴대통령 창조경제法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12월 임시국회에 앞서 여야에 처리를 당부한 조세특례제한법 2건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등 벤처·창업과 관련한 법안 4건이 연내 처리에 탄력을 받고 있다.박근혜 대통령국회 산업통상자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전하진·오영식 의원 대표발의)과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개정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등 2건을 의결해 법제사법위로 넘겼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현재 20%로 지정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상장사 출자제한 범위에서 코넥스 주식은 제외하도록 한 내용이다. 코넥스기업이 20% 제한 범위에서 코스피·코스닥과 경쟁하기엔 투자유인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은 자금이 부족한 신생 창업기업에 대한 자본투자를 일컫는 엔젤투자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른바 ‘묻지마투자’를 방지하고자 전문엔젤의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이들이 투자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정하자는 게 골자다.앞서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도 박 대통령의 의중을 담은 벤처·창업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 여야 합의 하에 최우선 채택됐다.창업투자회사가 코넥스에 상장된지 2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출자할 경우 취득주식에 대해 주식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한 개정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과 오는 2015년까지 이뤄지는 신기술 취득을 위한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의 경우 피합병기업 자산의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평가금액의 10%를 합병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안종범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이들 4개 법안은 소관 상임위는 물론 법사위에서도 여야간 갈등의 징후가 없어 12월 임시국회 처리가 유력하다.◇“중기·벤처 대책은 야당도 공감대”박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법안들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거의 없는 것은 이례적이다. 박 대통령이 임시국회를 앞두고 제시한 15건의 경제활성화 법안들 가운데 벤처·창업 대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처리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를 넘어 여야 지도부간 ‘빅딜’ 사안으로 분류됐을 정도다.이는 야당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 대책은 공감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 산업위 관계자는 “코넥스의 경우 새정부 창조경제를 등에 업긴 했지만 야당도 민간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점에 딱히 반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외촉법, 여야 지도부 '빅딜안' 분류☞ 여야, 박근혜표 세법 일부 합의‥본게임은 이제부터☞ 여야, 코넥스기업 투자하는 창투사 세제혜택 잠정합의☞ 여야, 임시국회 일정 확정‥19·26·30일 본회의☞ 조세소위, '신기술 취득' 벤처 합병시 세제혜택 확대 합의
2013.12.18 I 김정남 기자
  • 여야, 박근혜표 세법 일부 합의‥본게임은 이제부터
  • [이데일리 김정남 이도형 기자] 여야는 코넥스에 상장된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창업투자회사(창투사) 등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신기술 취득 등을 위해 벤처기업과 인수합병(M&A)시 법인세를 인하해주기로 했다. 이들 예산부수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벤처·창업 육성을 이유로 연내 처리를 주장했던 것들이다.다만 여야는 증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주요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본게임’은 이제 시작됐다는 관측도 그래서 나온다.◇朴대통령 벤처지원法 조세소위 문턱 넘어국회 기획재정위는 지난 9일부터 일주일 남짓 조세소위를 통해 180여개의 예산부수법안을 검토했으며, 이들 가운데 40여개에 대해 잠정합의했다.눈길을 끄는 것은 창투사가 코넥스에 상장된지 2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출자할 경우 취득주식에 대해 주식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한 조세특례제한법(김광림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과 오는 2015년까지 이뤄지는 신기술 취득을 위한 기술혁신형 M&A의 경우 피합병기업 자산의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평가금액의 10%를 합병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안종범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두 법안은 박 대통령이 1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에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당부한 것들이다. 창조경제의 핵심인 벤처·창업 생태계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서다. 두 법안이 여야 합의하에 조세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높아졌다.여야는 또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이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5년 12월31일까지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간 가입금액의 40%를 공제받게 되는 내용이 골자다.여야는 이밖에 △세무조사에 대한 통제강화(국세기본법)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형사처벌 확대(조세범처벌법) △공무원연금공단 및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입산금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새만금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조세특례제한법) 등 의원들이 발의한 몇몇 예산부수법안들도 채택했다.△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소득세법) △전월세 소득공제 등 공제한도 상향조정(조세특례제한법) 등 비교적 이견이 적은 정부입법안들도 국회 조세소위 문턱을 넘었다.◇쟁점법안 산적‥본게임은 지금부터다만 예산부수법안들을 둘러싼 본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게 정치권 시각이다. ‘증세논쟁’과 맞닿아있는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쟁점법안은 대부분 18일이후 조세소위부터 다뤄지기 때문이다.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일주일 넘게 법안들을 쭉 검토했고 쟁점법안들은 뒤로 미뤄놨다”면서 “이르면 18일부터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논쟁의 핵심은 증세 법안이다.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낙연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대표적이다. 박 대통령이 ‘법인세 인상불가’를 천명했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증세논쟁의 핵심이기 때문이다.소득세 최고세율(현행 38%) 구간을 기존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용섭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과 함께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1억2000만원 초과’로 낮추면서 최고세율을 각각 40%, 42%로 인상하는 내용의 박원석 정의당 의원안과 안민석 민주당 의원안도 쟁점법안으로 분류됐다.예산부수법안은 새해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있다. 정부의 새해 예산안은 예산부수법안의 처리를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세소위가 진통을 겪을 경우 예산안 처리도 그만큼 늦어진다. 지난해에는 18번의 조세소위 끝에 해를 넘겨서야 처리됐다. 정치권에서는 올해도 쟁점법안에 대한 이견이 커 연말 막판에 가서야 여야간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기사 ◀☞ 조세소위, '신기술 취득' 벤처 합병시 세제혜택 확대 합의☞ 여야, 코넥스기업 투자하는 창투사 세제혜택 잠정합의☞ 정치권 증세논쟁 전운 감돈다
2013.12.18 I 김정남 기자
  • [재테크 추천상품]강남 아줌마 '비상자금'..프리미어변액보험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남편 몰래 매달 300만원씩 적금을 부어온 강남 의사 윤모씨의 아내 이씨(43)는 만기가 돌아오면서 고민이 생겼다. 지난 3년 동안 비자금으로 1억원이 넘는 목돈을 맡길 마땅한 투자처가 없었다. 저축은행에 쪼개 넣을까도 고민했지만 선뜻 마음이 가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비상금 1억원을 굴릴 방법을 문의했다. 남편 윤씨는 이미 아내의 이름으로 각종 보험과 예적금 등 금융 상품에 가입한 상태다. 개인연금을 비롯해 암보험 등 노후 대비 역시 큰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씨처럼 없는 셈치고 묻어둘 수 있는 목돈을 굴리기 좋은 재테크 수단인 보험상품을 소개한다, 목돈을 한꺼번에 넣은 거치식 상품으로 1억원 이상 납입시 각종 혜택이 많다. 이에 1억원 이상 비상금이 있는 강남 아줌마들의 ‘비상자금’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여윳돈 1억원 이상…효과 극대화프리미어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저축성 보험상품이다. 보험의 기본 기능에 재테크적인 특성을 최대한 것이다. 보장성보험은 아니지만, 보험 기능이 반드시 들어간다. 프리미어 상품의 기본적인 특징은 사망 보험 기능이다. 사망 보험의 사업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기본 사업비가 5.5%로 높다. 만약 1억원을 예치하면 550만원을 사업비로 떼가는 셈이다. 따라서 고객의 실질적인 최초 납입 금액은 9450만원이 된다. 하지만 예치금이 1억원 이상일 경우 특별 적립금으로 100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실질 사업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것이 바로 1억원 이상 여유 자금활동에 좋다고 추천하는 이유다. 이외에 프리미어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추가 납입 기능이 장점이다. 추가 납입시에는 사업비를 떼지 않는다. 최초 납입 금액을 기준으로 1대 1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예를들어 처음에 1억원을 예치했다면 추가로 1억원을 납입 할 수 있다. 다시말해 추가로 1억원을 더 넣을 때는 사업비를 뗀 9450만원이 아닌 1억원이 고스란히 운용자금으로 쓰이는 것이다. 사실 2억원 프리미어 변액유니버셜보험에 납입 가능한 최대 금액이다. 원래는 10억원까지 가능했지만 고액 자산가들의 비과세 통로로 활용되면서 납입 최대 금액이 2억원으로 낮아졌다. ◇거치식 펀드 수익률에 비과세 혜택…일석이조비자금을 넣고 싶은 강남 사모님 중에는 프리미어 변액유니버셜 상품을 도통 이해할 수 없다며 하소연을 하는 이들이 많다. 이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 ‘거치식 펀드’의 운용 구조를 생각하라고 말한다. 이 상품의 수익률이 높은 이유는 정해진 공시이율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 상품은 최초 납입 금액을 고객이 선택한 펀드에 넣어 운용하고 수익을 낸다. 어떤 펀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진다. 고객의 성향에 따라 펀드 선택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보험 설계사의 역량에 의해서도 많이 좌우된다. 이 상품이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펀드 선택과 운용의 감각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상품 가입 전에 얼마나 많은 고객들의 프리미어 상품을 운용 중인가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적인 수익 구조는 변액 보험과 동일하지만 매달 일정 금액을 내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일부 고객은 유동성을 걱정하기도 한다.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하면 자금이 묶이는거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 상품은 예치금의 90%까지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2013.12.18 I 성선화 기자
  • 조세소위, '신기술 취득' 벤처 합병시 세제혜택 확대 합의
  •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앞으로 신기술 취득 등을 위해 벤처기업과 합병할 때 법인세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재투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벤처기업을 매각한 자금으로 일정 기간 재투자 할 경우 과세가 이연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위원장 나성린)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기술취득에 대한 세제 지원이 연구·인력개발비와 관련한 세액공제 등 기업의 직접투자에만 한정되는 것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연내 통과를 촉구했던 법안이기도 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5년까지 이뤄지는 신기술 취득을 위한 기술혁신형 합병의 경우 피합병 기업 자산의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평가금액의 10%를 합병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소위는 또 합병외에 지분을 50% 이상 획득하는 경우에도 5년 이상 해당 기업을 보유할 경우 세제지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정안 내에 있는 매각 등으로 회수한 기존 벤처기업 투자 자금을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세특례방안에도 합의했다. 2015년까지 전략적 제휴 목적으로 비상장 주식을 교환해 발생한 양도차익을 다른 기업 주식에 재투자할 경우,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키로 했다. 여기에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주간 주식 교환에도 과세이연 범위에 추가했다. 또 주식의 일부 매각 시에도 과세이연 혜택이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해당 개정안은 조세소위 내 다른 쟁점 법안과 일괄처리키로 해 최종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현재 조세소위는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들을 우선 심사하고 있다. 이후 조세 소위는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조정, 법인세율 조정 등 쟁점법안을 두고 협상을 벌인 뒤 기존에 합의된 다른 법안과 일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2013.12.17 I 이도형 기자
  • [연말정산]"매년 해도 어려워"..연말정산 FAQ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하면 할 수록 어려운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기도 하다. 자주 묻는 연말정산 사례에 대해서 문답식으로 알아봤다.-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ㆍ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 가능하다.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년 1인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부양한 것으로 입증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제 순위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순이다.-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능 한가.▲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하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대상이다.-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와 카드사용자 중 누가 신용카드공제를 받나.▲가족카드는 카드명의자(사용자)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한다. 맞벌이 부부가 부인 명의로 된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한가.▲가능하다. 학원비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다.-20세가 넘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한가.▲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다.-근로자가 가입한 실손보험(손해보험 등)에 의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보험금으로 지급(먼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하고 보험금을 나중에 수령함)하는 의료비는 공제 가능한가.▲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험금 상당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한다.-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 받나.▲그렇다.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장남·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며,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주택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나.▲아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공제받을 수 없다.-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해당과세기간에 배우자와 이혼(또는 사별)한 경우 한부모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이혼한 경우 연도말 기준으로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 자녀(20세 이하)가 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했으나 연말정산 시 배우자 기본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
2013.12.17 I 안혜신 기자
  • [연말정산]"소득 100만원 넘는 부양가족, 공제 안돼요"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항목도 많고 내용도 어렵다보니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는 실수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실수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체크해보자.◇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기본공제근로자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따라서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추가공제나 다자녀추가공제는 물론 보험료, 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 기부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도 함께 받을 수 없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주택자금 과다공제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서울ㆍ인천ㆍ경기도를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지역 100㎡) 초과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취득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상환기간 15년 이상,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차입, 근로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2주택 보유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근로자가 주택취득 당시 무주택인지 여부판정은 주민 등록표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해 판단하므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인 부모님이 동거하지 않더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는다.특히 오피스텔 취득과 관련한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부금 과다공제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연령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할 수 없다.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하다. 적격 단체가 아닌 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 허위ㆍ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한 공제는 불가능하다.천도재, 49재, 우란분절 등 비용을 지급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 역시 공제 받을 수 없다.◇사망자 및 해외이주자에 대한 기본공제 불가해당 과세기간 개시전에 사망했거나 외국에 영주하기 위해 해당 과세기간 개시전에 출국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했거나 해외로 이주한 부양가족은 이번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연금저축 및 보험료 과다공제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의 40% 공제, 72만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의 100% 공제, 400만원 한도)으로 잘못 공제받는 경우가 상당한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연금저축을 연도 중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에 불입한의 연금저축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건강보험, 생명ㆍ상해보험 등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다.부양가족이 소득금액 기준초과(연 소득금액 100만원)로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당해 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도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의료비 과다공제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ㆍ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한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나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를 공제해야 한다.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갹출해 분담했더라도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부양가족공제를 받는) 형제 1인만 공제받을 수 있다.만일 장남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차남이 지출한 경우, 차남(부양요건 위배)과 장남(근로자 본인 지출 요건 위배)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 외 간병비, 산후조리원 등 비용은 의료비로 공제 불가능하며, 자녀의 의료비를 부부가 이중으로 의료비 공제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2013.12.17 I 안혜신 기자
경제민주화도 '균형감' 필요..잘못하면 중기 피해
  • 경제민주화도 '균형감' 필요..잘못하면 중기 피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해 대선을 달궜던 ‘경제민주화’ 후폭풍이 올해도 재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 지난 8월 28일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그룹 총수의 오찬 회동 이후 정부의 국정 기조가 경제민주화보다는 경제살리기에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숨을 죽이는 모습이지만, 세력이 약화된 건 아니라는 게 재계의 우려다.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은 여전하고, 관련 법안의 입법이 내년에 줄줄이 예고돼 있어서다. 순환출자 금지(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및 의결권 3% 제한(상법)등이 대표적이다.재계는 “순환출자금지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은 신규 고용이나 투자를 크게 위축시키고, 경영권에 위협을 줄 수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순환출자금지, 상법개정안 국회 문턱 넘을까순환출자 금지 법안에 대해선 여야 입장이 갈려있다. 야당은 신규 순환출자뿐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까지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여당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며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산 2조 원 이상인 대기업이 이사회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의 지분 중 3%만 의결권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역시 거센 논란에 휩싸여 있다. 재계는 지분율 3% 미만인 주주나 외국계 투기 자본이 연합해 대주주에 반대되는 감사위원을 선임하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고, 이사 선임 과정에 일반주주들의 의결권을 강화한 집중투표제 조항 역시 기업의 경영권을 농락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반면 경제개혁연대 등은 대주주의 불법 행위를 막는다는 법안의 취지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배주주가 원치 않는 단 한 사람도 이사회에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식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내년 국회를 달굴 주요 경제민주화법 내용과 재계 입장◇재벌 오너십의 장점도…균형감 필요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대기업 그룹의 오너십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0.52% 지분으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2.08% 지분으로 전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오너십이 반드시 나쁜 것인가는 따져볼 문제다. 삼성전자(005930)는 물론 현대차(005380), SK(003600) 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한국 특유의 무한책임 오너십이 경제성장에 이바지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오너가 있는 회사는 신속하면서도 과감한 투자결정이 가능한 데다 단기 실적에 ‘올인’하는 전문경영인과 달리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할 수 있다.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탈바꿈한 포스코(005490)나 KT(030200) 등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배구조 리스크에 시달리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 KT 관계자는 “통신산업의 특성상 중·장기 전략과 과감한 투자가 중요한데, 정권에 휘둘리고 매번 실적 평가를 받아야 하는 KT의 투명한 지배구조가 LG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발전하는 LG유플러스에 비해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의 경제민주화 논의는 기동력 있는 의사결정 등 대기업 오너십 구조에 대한 사전적 통제가 아니라 경영권을 남용했을 때 강하게 통제하는 사후 통제 강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경제5단체 회장단이 9월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산업체질강화위원회’에서 ‘산업경쟁력 관련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건의문에는 2조 원 대 외국인 합작투자가 실행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해주고 순환출자금지가 기업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해 달라”는 내용도 담겼다.◇성급한 경제민주화법, 중소기업에 피해대기업 그룹을 규제하려고 만들어진 법안이 성급하게 추진되면 되레 중소·중견 기업에 피해가 돌아가는 상황도 발생한다.계열사 매출 중 내부거래가 30%를 초과하고 지배주주(친·인척) 지분이 3% 이상이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게 대표적이다. 국세청이 7월 초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1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는데, 1만 명 중 30대 그룹 총수 일가는 70여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99%가 중소·중견기업이었다.대기업의 완성품 직수출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중소·중견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중간부품 간접 수출(내국신용장)은 과세 대상인 이유에서다. 결국 국회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 대상에서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일괄적으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재계 관계자는 “재벌 오너십의 폐해뿐 아니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부분도 함께 논의된 속에서 경제민주화 입법도 차분히 다뤄지는 균형감각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⑥가업승계 공제, 대기업도 기업이다☞ ⑤지주사 규제, 정부 말 따랐더니 오히려 손해
2013.12.17 I 김현아 기자
국회서 삐그덕거리는 박근혜표 경제 중점법안
  • 국회서 삐그덕거리는 박근혜표 경제 중점법안
  •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제시했던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들.[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이른바 ‘박근혜표’ 경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조속한 처리를 주장해왔던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크루즈법) 등이 대표적이다. 각 법안마다 여야간 입장차가 상당해 연내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외촉법·관광진흥법 등 국회 심사 난항국회 산업통상자원위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외촉법 개정안 4건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후 법안소위를 한차례 더 열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의 개정안이 주로 논의됐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할때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조항을 외국인과 합작법인으로 설립할 경우 50%로 완화하는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의 개정안이 그동안 주로 거론됐지만, 야당의 반대 때문에 △외국인 최소 지분율 30% 이상 △중소영세업종 침해 방지 등 예외조항을 더 엄격히 한 이채익 의원안이 최종안으로 마련됐다.박근혜 대통령외촉법은 SK종합화학과 SK루브리컨츠, GS칼텍스 등이 일본업체들과 2조3000억원 규모의 합작투자를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야당은 특정 대기업만을 위한 특혜법으로 현행법상 손자회사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굳이 법개정이 필요하다면 정무위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관광진흥법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오는 17일 법안소위를 열고 관광진흥법 개정안 2건을 심사하지만, 법안처리는 녹록지 않다.관광진흥법은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부터 온도차가 있다. 박 대통령은 유흥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학교 인근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정부입법안을 내세우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의 반대를 이유로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의 개정안을 중점법안으로 정했다.야당은 두 법안 모두 강하게 반대한다. 특히 정부입법안의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등 교육문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 주된 이유다. 교문위 소속 야당 한 관계자는 “두 법안 모두 재벌특혜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면서 “임시국회 처리는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크루즈법은 지난 1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소위에 올라왔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쌀 목표가격 결정에 대한 문제가 주요 화두였기 때문이다. 논의된다고 해도 ‘도박육성법’이라면서 반발하는 야당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이외에 △산업입지 및 개발법 개정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제정안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제정안 등 박근혜표 경제활성화 법안들도 국회에서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부동산 세법도 여전히 발 묶여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소득세법 개정안),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추가과세 폐지(법인세법 개정안) 등 정부가 강조하는 관련법도 여전히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관련법안들이 올라와있는데, 여야는 이견이 있는 쟁점법안들은 우선 논의대상에서 미뤄놨다. 조세소위 소속 한 의원은 “막판에 가서야 합의를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부동산 세법의 경우 여야 지도부간 ‘빅딜’ 가능성도 거론된다.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 등과 함께 일괄 처리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마저도 진전은 거의 없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야당의 주장이 강하다”면서 “대화는 하고 있지만 여의치는 않다”고 했다.정치권에서는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큰데다 예산안 심사일정도 빠듯해 경제 법안들의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박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 법안 15개 중 △취득세 영구인하(지방세법 개정안)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주택법 개정안) 등 두 가지만 처리됐다.▶ 관련기사 ◀☞ 내일 경제장관회의서 8·28대책 보완책 발표‥무슨 내용 담기나☞ 내일 경제장관회의서 8.28 부동산대책 보완책 발표(종합)☞ "경제민주화 안되면 경제활성화는 공염불"… 재분출된 여당 내 목소리☞ "朴대통령 우선과제, 정치안정>경제활성화".. 한국갤럽 조사☞ "경제활성화 법안 조속 처리 위해 여야 전방위 설명 나서야"☞ 朴대통령 시정연설 경제활성화에 방점..예산안·법안 처리 촉구☞ 대한상의 "경제활성화·일자리 창출 강조 환영"☞ [시정연설-경제활성화] "경제살리기에 여야 따로 없다"☞ 경제활성화 vs 민생살리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격돌
2013.12.16 I 김정남 기자
  • '모르면 손해'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새 정부가 출범한 올해에도 다양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규제 완화 정책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법과 제도가 적지 않다. 부동산114가 ‘모르면 손해, 알면 이익’인 2014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주요 세제 및 제도를 정리했다.▷양도소득세 및 생애최초 취득세 한시 면제는 ‘올해 끝’4.1 부동산대책에 따라 6억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신규·미분양·1주택자 보유 기존 주택을 올해 안에 취득하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도 완전 면제된다. 하지만 이런 한시 면제 혜택은 올해 12월31일까지만 적용된다. 양도세 감면의 경우 올해 말까지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취득세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끝내거나 잔금을 완납해야 한다.1가구 1주택자의 기존 주택을 취득해 양도세를 한시 감면 받으려면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감면대상 확인날인을 받아야 한다. 감면 대상 주택의 확인 신청은 2014년 3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취득세율 영구 인하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취득세율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가 적용돼야 했지만, 앞으로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진다. 단,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현행과 동일한 2% 세율을 유지한다.▷종합부동산세, 국세→지방세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지방세로 돌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부세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도 종부세 납세 의무 성립 분부터 지자체에서 부과·징수토록 할 계획이다. 종부세를 지방세로 돌려도 현재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과 지자체 세입에는 변화가 없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명칭, 과세 요건, 납부기간,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 모든 것이 현재와 같다.▷아파트 청약, 만 19세부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주택 청약 가능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올해 7월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연령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 예·부금 가입 연령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또 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 지침의 성인 기준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이 같은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성인이 만 19세 이상 세대원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의미다. 세대주와 성년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여기 해당되는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간 개정된 민법이 시행된 뒤에도 주택 관련 제도의 성년 규정은 20세와 19세가 혼용돼 있었다. 앞으로는 19세로 통일하게 돼 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세입자, 임대보증금 보호 범위 확대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 금액을 높이고 적용 대상 보증금을 확대하기 위한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은 서울의 경우 우선 변제 받을 임차인 범위가 현행 전세보증금 7500만원 이하에서 9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수도권 지역은 6500만원에서 8000만원, 광역시 등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넓어진다. 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전환 상한선은 현행 연 14%에서 연 10%로 낮아진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도 개정돼 상가 세입자의 보호 범위도 확대된다. 서울은 보호법 적용 대상의 범위가 현행 보증금과 월세를 합한 금액 3억원에서 4억원, 수도권은 2억5000만원에서 3억원, 광역시 등은 1억8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넓어진다.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돌려주는 영세업자 범위도 전국적으로 확대돼 서울은 보증금 5000만원에서 6500만원까지 늘어난다. 우선 변제받는 보증금도 지금의 1500만원보다 700만원 늘어난 2200만원이 된다.▷저금리 정부 주택담보대출, 하나로 통합현재 정부 자금이 투입되는 정책 모기지에는 근로자서민/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우대형 보금자리론이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 셋을 하나로 통합하고 대출 문턱을 낮춘다. 내년 1월2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는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통합된 모기지를 이용하면 된다. 통합 정책 모기지는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 연 2.8∼3.6%가 적용된다.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 중에서 고를 수 있다. 최대 연체 이자율도 은행 최저 수준인 10%로 인하된다.▷내년 1월2일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전세금 안심대출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은행에 넘기고 금리를 낮춰 받는 기존 ‘목돈 안드는 전세Ⅱ’(전세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와 전세 계약 종료 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내년 1월 2일부터 우리은행에서 시범 판매될 예정이다. 대출을 신청하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넘겨받은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상환을 보증하고 시중은행 일반 전세 대출 금리인 연 4.1% 수준보다 0.4%포인트 낮은 금리 연 3.5∼3.7%가 적용된다. 전세 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한 달 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다.▷내년 4월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 가능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희망임대주택 리츠’ 면적제한 폐지내년부터 정부가 하우스푸어 집을 사들여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 리츠’ 사업이 전용면적 85m²가 넘는 주택까지 확대된다. 희망임대주택 리츠는 집이 있지만 대출 상환 부담으로 고통받는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리츠(부동산투자신탁)에 매각한 뒤 보증부월세(연 6%) 형태로 5년간 빌려 거주하는 제도다. 4.1부동산 대책 당시 포함된 이 제도는 당초 매입 대상을 1가구 1주택자(한시적 2주택자)가 보유한 전용 85㎡이하 중소형 아파트(9억원 이하)로 제한했었다.▷경매 관련 공유자우선매수권 및 최적매각 기준 변경민사집행법이 개정돼 부동산 경매 제도 및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개정안은 현재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는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를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공유자우선매수권은 경매에 부쳐진 채무자의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이보다 우선해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개정안은 우선매수 신고를 한 공유자가 매각기일 종결 고지 때까지 보증을 제공하지 않거나 신고를 철회했을 때 매각 절차에서 우선 매수 신고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최저매각가격 기준은 현행 감정평가액에서 ‘감정평가액의 20%를 뺀 액수’로 낮춰진다. 경매의 신속성이 높아지고 매수 희망자들의 경매시장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3.12.16 I 박종오 기자
가계, 노후대책 최우선..보험·연금이 예금보다 많아
  • 가계, 노후대책 최우선..보험·연금이 예금보다 많아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가계 금융자산에서 보험 및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들을 중심으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다.13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3분기중 자금순환(잠정)’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은 2586조2000억원으로 전분기(2549조6000억원)보다 36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보험 및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8.6%(740조4000억원)로 가장 높았다. 가계에서 보험 및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말 22.7%에서 2009년말 24.3%, 2011년말 25.7%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장기 저축성 예금 비중은 2011년말 27.9%에서 올해 9월말 25.4%까지 떨어졌다. 예금은행의 가중평균 수신금리는 2007년말 5.74%에서 2009년말 3.71%, 2012년말 3.10%에 이어 9월말 현재 2.59%로 낮아진 영향이 컸다. 저금리 시대에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보다 노후를 대비해 보험이나 연금 가입을 선택한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현상이 뚜렷해진 것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로 주식은 금융위기 이후 2007년말(20.1%)에서 올해 3분기 15.3%로 4.8%포인트 하락했다.정부의 세제혜택도 영향을 끼쳤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연금소득 분리과세 적용대상을 공적·사적연금에서 사적연금으로 확대하고, 한도도 연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렸다.정유성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베이미부머 세대를 중심으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연금수요가 증가했고, 정부의 세제혜택 등이 더해지며 금융자산 중 보험 및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자산 증가 규모가 커진 반면, 부채 증가세는 축소됐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부채규모는 1196조6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4조4000억원 늘었으나, 증가폭은 전분기(25조1000억원)보다 둔화됐다. 이에 따른 금융부채비율은 전분기말과 동일한 2.16배 수준을 유지했다. 순금융자산(금융자산-부채)은 22조원 늘어난 1389조5000억원을 기록했다.가계 및 비영리 단체에는 가계와 소규모 자영업자(간편장부 대상자), 종교단체 등 비영리 단체가 포함된다.
2013.12.13 I 방성훈 기자
  • 스톡옵션으로 4억 번 회사원…1200만원 건보료 폭탄
  •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직장인 A씨는 지난 4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1200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지난해 소득이 많이 증가해 건보료 정산액도 크게 늘었다는 이유에서다. 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행사해 얻은 4억원의 이익금이 고스란히 건보료 산정에 반영된 것이다. A씨는 건강보험공단에 건보료를 낼 수 없다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와 같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목돈을 손에 쥐었다가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건보료 부과에 놀라 건보공단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스톡옵션이 건보료 부과대상이란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통지서를 받고서야 뒤늦게 부당하다며 항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스톡옵션을 받은 직장에 현재 다니고 있느냐에 따라 건보료 책정방식과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톡옵션 대박 좋아하다 세금에 건보료까지 2006년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창업자와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등이 해당 법인 종업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엔 행사 차액이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건보료 또한 부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스톡옵션 차익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스톡옵션에는 최고 35%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건보공단은 스톡옵션 차익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만큼 건보료 또한 당연히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또한 마찬가지다. 직장인 B씨 역시 올해 4월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를 정산하면서 800만원에 달하는 건보료를 추가로 부과받았다. 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발생한 이익 3억여원 때문이다. 그는 스톡옵션을 매입하기 위해 2억원 넘게 대출을 받았고, 그에 따른 대출이자까지 내 실제 차익은 크지 않다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박낸 스톡옵션 건보료는 회사에도 부담 스톡옵션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부과된다. 예를 들어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1억원의 이익을 발생했다면 현행 건강보험료율 5.9%의 절반인 2.45%(245만원)는 개인이 내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스톡옵션으로 직원이 큰 차익을 남기면 회사에도 그만큼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그러나 직원이 다른 회사로 옮겼거나 퇴직한 상태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했다면 계산법이 달라진다. 이직 후 스톡옵션을 행사했다면 차익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7200만원을 넘을 경우에만 2.45%의 건보료가 부과된다. 회사에도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퇴직한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했다면 건보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평가해 부과하는 지역가입자 산정방식에 따라 책정된다. 회사 재직 여부와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에 따라 건보료가 달라지는 맹점이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현재 가입자격에 따라 달리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직장가입자가 스톡옵션이 근로소득임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건강보험료 부과받고 항의하기도 한다”면서 “본인은 억울해 민원을 넣지만 법리를 오해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일은 없다”고 잘라말했다.
2013.12.10 I 장종원 기자
  • “최악국회 오명벗자”‥벼락치기 법안처리 나선 여야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야가 9일 주택 취득세 인하 관련법안 통과에 합의하는 등 급히 법안처리에 나선 것은 법안실적이 한 건도 없는 ‘역대최악 정기국회’ 오명을 벗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등으로 입씨름만 하다가 오는 10일로 종료되는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 ‘벼락치기’ 처리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게다가 부동산대책 관련법안과 경제활성화 및 경제민주화 관련법안 등 여야간 쟁점법안들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벼락치기 법안처리 나선 여야취득세 인하는 부동산 관련법안 가운데 여야간 이견이 가장 좁혀졌다는 관측이 많았다. 취득세율 영구인하와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다만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두고 이견이 컸고, 결국 지난달 7일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이에 여야 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이날 긴급회동을 갖고,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1%로 올리자는 민주당 안에 손을 들어줬다. 이후 국회 안행위와 기재위는 각각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소비세율을 11%로 인상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의결했다. 본회의 처리에 대한 준비를 마친 셈이다.결과적으로 여야는 취득세 인하 관련법안을 한 달 이상 더 걸려 처리한 꼴이 됐다. 여야는 그 사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위와 특검 도입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에 바빴다.여야는 이날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올해 처리키로 했다. 다만 이 역시 늑장처리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당초 지난달 11일 법안소위에서 주택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후 처리하기로 했지만, 당시 민주당이 국회 보이콧을 강행하면서 무산됐다.국회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취득세 인하 관련법안 등 외에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등 29개 법안도 본회의로 급히 넘겼다.상황이 이렇자 이같은 여야간 합의는 정기국회 법안처리 ‘0건’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3개월 넘게 싸움만 하다가 마감을 코 앞에 두고 ‘지각입법’에 나선다는 얘기다.◇논의조차 안된 쟁점법안그렇다고 비판의 여지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여야가 줄곧 거론했던 중점법안들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법안과 경제활성화 및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이 그것이다. 여야는 임시국회를 열 것으로 보이지만 입장차가 커 법안처리는 요원해 보인다.특히 부동산 관련법안을 보면 여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소득세법)와 법인부동산 양도소득세 추가과세폐지(법인세법) 등을 주장하지만 야당은 강하게 반발한다. 반면 야당은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요구하지만 여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경제법안들도 난관의 연속이다. 새누리당은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연일 주장하는데 반해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법안을 앞세운 탓이다. 정치권에서는 쟁점법안들이 올해 안으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2013.12.09 I 김정남 기자
  • '몸통 좌우하는 꼬리'.. 예산안처리 부수법안 '관건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국회가 정부의 새해예산안과 관련, 정책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가동을 앞두고 있지만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연내 처리하기 위해서는 난관이 산적하다.특히 예산안에 따라붙는 세제개편 관련 관련 부수(附隨)법안은 곳곳에서 이견차가 상당해 ‘몸통을 좌우하는 꼬리’로 지목된다. 여야지도부가 부수법안도 연내 합의처리키로 만큼 예산안과 보조를 맞추겠지만, 세부 논의과정에서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정부의 세법개정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부수법안 목록 15개 중에서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여야의 기본적인 입장은 확연하다. 새누리당은 ‘원안수정 불가’, 민주당은 ‘원안 불가’로 압축할 수 있다. 다른표현으로는 ‘증세 불가’와 ‘부자감세 불가’의 대립으로도 볼 수 있다.우선 민주당은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당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이 법인세율 인상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기 어렵다는 분석이다.다만 야당이 주장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대기업에 대한 특례를 일부 폐지하고 실효세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은 상대적으로 협상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소득세법의 경우 민주당은 현재 세율 38%가 적용되는 ‘3억원 초과’ 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낸 상황인데, 새누리당에서 의원입법으로 2억원 구간을 신설하는 안이 있어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인 여당 입장에서는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4000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을 놓고 정부안(3000만원), 새누리당안(2500만원), 민주당안(2000만원)이 팽팽히 맞서다가 조세소위에서 2000만원으로 합의점을 찾은 바 있다.조세특례제한법은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용 설비투자 세액공제 폐지, 법인세 최저한세율(기업이 비과세·감면 등으로 세금을 깎더라도 반드시 내야하는 최소세율) 상향 등이 관건이다. 세법관련 법안을 일괄 논의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지난 5일 논의를 가동했지만 이견차만 확인했고, 9일부터 매일 회의를 열어 세법개정안을 본격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도 새누리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법인 부동산 양도세 추가과세폐지(법인세법)를 강조하지만, 민주당은 서민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부동산관련 법안 가운데 여야간 가장 이견이 좁혀진 것으로 평가받는 취득세 인하 조차 막판 접점 찾기가 난항이다. 취득세율 영구인하와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합의했지만,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놓고 내년에 일단 지방소비세율을 8%로 인상하고 부족분은 예비비로 충당하는 방안(당정)과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 11%로 인상(민주당)안이 맞선다. 해당 상임위인 안전행정위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자 양당 정책위의장으로 넘어간 상태다.이밖에 기초연금의 토대가 되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놓고도 민주당은 정부의 기초연금안 수정 없이는 법안 상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해당 상임위 단계부터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100일을 회기로 하는 정기국회가 오는 10일 폐회하면서, 여야는 다시 임시국회를 열고 정기국회내 단 한건도 처리하지 못한 법안 심의에도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양당이 제시한 주요 입법과제의 입장차가 적지않아 상당수는 회기내 처리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새누리당은 기업투자촉진, 벤처 창업 활성화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을 중점 처리할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경제 민주화 및 복지확대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정원개혁특위에서 중점 논의할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을 놓고도, 민주당은 예산통제강화와 국내정보수집기능 이관 등을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를 ‘국정원 무력화’라고 맞서고 있어 합의점을 찾는데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예산안 심사 본격화‥"1000조 빚 어떻게 감당하느냐"(종합)☞ 여야, 예산안 탓에 4자회담 추인은 했지만…곳곳 암초☞ 보훈처 ‘나라사랑교육’예산 논란…정무위, 10일로 미뤄☞ 김용익 “박근혜 정부, 장애인 복지예산 삭감”☞ 나라곳간 비어가는데‥지역예산 챙기기 벌써 아우성
2013.12.08 I 박수익 기자
 세금을 고려한 CEO(비상장법인)의 소득관리는?
  • [재테크플러스/보험편] 세금을 고려한 CEO(비상장법인)의 소득관리는?
  • [투자의新정석/이데일리TV 안수연PD] 주식시장에는 많은 주식 전문가들이 있다. 그러나 진정한 투자멘토가 알려주는 매매 기법은? 포털검색 상위종목으로 알아보는 오전장의 특징 종목과 탑픽, 또한 ‘고수’ 라 칭할 수 있는 그들의 노하우가 담긴 기법, 오전 11시 이데일리TV 투자의新정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주 화요일/금요일에는 투자의 범위를 넓혀 자산관리와 보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에이플러스 에셋 CFP본부 임성민 파트장과 함께 했습니다. ▶POINT1. 우리나라 중소법인(비상장법인) CEO의 현실과 고민-우리나라 중소법인 CEO의 현실과 고민 - 1: 힘들게 일군 사업장, 자녀에게 넘기기 쉽지 않아 : 힘든 여건 속 경영에 대한 적정한 보상 부족 : 가업 승계시 지원제도는? → 까다로운 조건 + 미래의 불확실성 + 과세당국의 사후 관리 -우리나라 중소법인 CEO의 현실과 고민 - 2: 계획 수립에 대한 정보부족: 때가 아니라며 앞만 보고 달리는 무관심: 일찍 증여하면 대접 못 받는다는 오해: 초과누진세율인 상속세(10~50%), 가혹한 세제-자녀 주식이전시 고려사항1. 증여 추정의 문제상증법 제 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저가?고가 양도시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상증법 35조/상증법 시행령 26조) -저가 양도 :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고가 양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 =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POINT2. 세금을 고려한 CEO(비상장법인)의 소득관리 -‘법인의 귀속자산은 CEO 개인의 자산이 아니다’ : CEO 퇴직금 규정 법인정관 반영 여부 확인! : 저금리 시대 보험상품을 활용한 법인자금운영 : 계약자는 법인, 피보업자는 CEO인 저축성 보험 활용 -세금을 고려한 법인 CEO의 소득관리※ CEO의 퇴직금 규정은 반드시 법인정관에 반영되어 있어야 함▶POINT3. 저금리 시대 보험상품을 활용한 법인자금운영-CEO 유고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사업상 손실 → 경영공백 → 경영권 분쟁 → 대출금 상환 → 가족의 생활고 → 상속세 부담※회사의 영속과 내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은 필수 사항!-법인의 보장성 보험 가입형태-법인명의 저축성보험 가입효과1. 공시이율 상품의 경우: 최저보장이율이 있어 금리하락 대비 가능 2. 변액상품의 경우: 추가적인 투자수익률 예상3. 유니버셜 기능 활용 가능: 중도인출 / 추가납입※ 추가납입 수수료 반드시 고려☞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tv.edaily.co.kr/e/newstand/☞이 코너는 2013년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 이데일리TV '투자의新정석' 프로그램에서 방송되었습니다.
2013.12.06 I 안수연 기자
'황금알' 낳으려다 '오리알' 신세…위기의 골프장 '한국형 구조조정' 시급
  • '황금알' 낳으려다 '오리알' 신세…위기의 골프장 '한국형 구조조정' 시급
  • 골프장 자료 사진(기사 내용과는 전혀 연관성 없음)[이데일리 스타in 김인오 기자] #1 고급 회원제 골프장을 표방하며 기대를 모았던 강원도의 A골프장은 2009년 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다. 회원제 골프장을 추진하다 대중제로 전환하려 했던 세종시 B골프장 역시 어려움을 겪으며 공사 시작도 하지 못했다. #2 안성의 C골프장은 공사 도중 시행사 비리 등의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고 결국 인허가지정취소 상황이 벌어지며 몇 년째 땅을 파헤쳐 방치해두고 있다. 춘천의 D골프장 역시 언덕 위 산소만 남겨두고 주위를 흉물스럽게 파헤쳐 둔 채 공사가 중단된 지 오래다. 업계에 따르면 2006년 이후 골프장 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미착공 물량이 전국적으로 50여 곳에 달하고 있다. 이들 골프장은 최근 골프장 업계 위기에 따라 금융권에서 돈줄을 죄는데다 회원권 분양난이 겹치며 애를 태우고 있다. 골프장 업계와 관련해 잇달아 발표되는 각종 지표들도 심각한 업계 위기를 반증하고 있다. ◇국내 회원제 골프장 48.3% 자본잠식…법정관리에 경매도 줄이어 국내 회원제 골프장의 절반가량이 자본 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불안감을 느낀 회원들의 입회보증금 반환 요구가 빗발치며 본격적인 골프장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최근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가 발표한 ‘자본 잠식된 회원제 골프장 현황’을 보면 전체 174곳의 48.3%인 84곳이 자본 잠식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신용평가정보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매출이 있다고 등록된 골프장 244곳 중 110곳(2012년 말 기준)이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06년 이후 골프장 공급 과잉과 시행사 문제, 회원권 거품 등 그동안 곪아온 골프장 업계 총체적 부실의 결과다. 지자체들이 세수 확보 차원에서 골프장 인허가를 남발했고, 다수의 시행사들은 회원권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빌린 돈으로 골프장 공사를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투기목적의 골프회원권 거래가 성행했으므로 회원권을 분양해 대출금을 갚는 방식에 어려움이 없었고, 소위 ‘명품 골프장’을 앞세운 골프장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기 시작했다.단기간에 골프장 공급이 급증하면서 과당 경쟁이 일어났고, 대중제 골프장이 늘어나면서 골프 치는데 어려움이 없어지자 투자 목적의 회원권 거래가 줄어들었고 이는 시세 하락과 분양난을 초래했다. 더욱이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며 회원권 가격이 폭락해 ‘황금알’을 쫓던 골프장 업계에 적신호가 켜졌다. 여기에 일반세율의 최대 20배에 달하는 골프장 중과세도 악순환을 키웠다. 현재 전국에 법정관리 중인 골프장은 모두 19곳. 그 가운데 올해 10곳이 신청되며 골프장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경매시장에도 소위 명문골프장을 비롯해 올해만 9개 골프장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안성의 한 골프장은 자본금 1억원만 갖고 시작해 명품 골프장을 내세우며 회원권을 분양, 현재 부채비율이 27만%를 넘어서며 법정관리에 들어간 대표적인 경우로 대표이사는 잠적하고 회원들 피해만 낳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입회보증금 반환 문제까지 불거졌다. 가입 후 5년의 거치기간이 지나며 업계에서 ‘시한폭탄’으로 지적해온 회원들의 입회보증금 반환 시기가 도래하자 금융 대출비용도 채 갚지 못한 골프장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한 것이다. 전체 입회보증금 규모만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식 구조조정 전철 밟을까…‘한국형 구조조정’ 해법 절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골프장들도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며 골프장 위기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900여 곳 이상의 골프장이 부도나며 외국자본인 골드만삭스가 설립한 프랜차이즈 골프장 아코디아골프와 론스타가 설립한 PGM(퍼시픽 골프 매니지먼트) 두 곳이 각각 100여 개 이상의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골프장 운영전문그룹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지난해 일본 전체 골프장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식 구조조정을 그대로 대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국내 시장 환경도 다르고, IMF때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론스타의 국부유출 사례와 같이 해외 자본이 유입될 경우 ‘먹튀’ 우려 등 부작용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에 따라 회원권 권리가 법으로 보장받고 있어서 일본식 구조조정은 법 개정이 있지 않은 한 어렵다. 게다가 각 골프장마다 복잡한 채무구조와 지배구조로 이뤄져 있어 이를 고려한 맞춤식 해법이 필요하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 논리에 의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이 되도록 놔두는 게 최상책이지 정부 지원 등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최근 부실 골프장 정리의 대안으로 인수합병(M&A)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형 구조조정’의 한 방법. M&A로 토종자본과 전문경영을 투입해 골프장 부실을 해결하는 게 국내 골프업계의 위기를 타개할 해법일 수 있다.
2013.12.05 I 김인오 기자
신한금융투자 '신한명품 지속수익추구형 ETF랩' 12차 판매
  • [머니팁]신한금융투자 '신한명품 지속수익추구형 ETF랩' 12차 판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신한명품 지속수익추구형 상장지수펀드(ETF)랩’ 12차 상품을 6일까지 닷새 동안 한정 판매한다.신한명품 지속수익추구형 ETF랩(전환형)은 변동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자산의 보유기간을 조절하는 매매기법을 활용한다. 위험자산 보유기간을 연중 30% 이내로 제한해 시장위험 노출도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 주요 운용전략은 최근 12년 동안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운용성과가 가장 우수한 전략을 기본으로 활용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신한금융투자 랩운용부만의 자체 고유모델을 적용하여 운용에 반영한다. 이 상품은 목표수익률인 6~8%를 달성하게 될 경우 수익 실현을 통해 유동성자산인 랩 전용 환매조건부채권(RP)이나 머니마켓랩(MMW)으로 자동 전환된다. 또한 ETF 매도시 별도의 증권거래세(0.3%)가 발생하지 않아 비용절감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신한금융투자는 운용기간 동안 6~8% 수준의 목표수익을 추구함으로써 낮은 시중금리 대비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점이 투자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국내상장 ETF를 편입·운용해 매매차익 비과세로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어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절세형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투자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에 출시된 신한명품 지속수익추구형 ETF랩(전환형) 1차 모집분은 51영업일 만에 7.5%(제비용 차감후, 9월3일 기준)의 운용수익률을 기록해 목표수익 달성 후 운용이 종료됐다. 1차 모집 이후 현재까지 모집이 진행된 2차부터 11차의 운용성과 또한 안정적인 수익을 기록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운용으로 인한 추가 수익이 기대된다.신한명품 지속수익추구형 ETF랩(전환형)은 최소 가입금액이 1000만원이며 연간선취 1.0%, 연간후취 1.4%(총 연 2.4%) 랩 수수료가 발생한다. 중도해지 시에는 일정 비율의 중도해지 수수료가 부과되며 신한금융투자 전국 지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재신 신한금융투자 랩운용부장은 “이 상품은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한 고유모델을 적용해 시장 변동성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며 “시장 변동성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어 앞으로 신한금융투자의 대표상품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자세한 사항은 신한금융투자 고객상담센터(1600-0119)로 문의하면 된다.
2013.12.02 I 경계영 기자
  • 연식품조합 등 23개 중소단체,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폐지 촉구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등 23개 중소 단체가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한도폐지를 요구했다. 2일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한도 폐지를 요구해온 중소제조업계의 주장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월 14일 한도를 일부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개인사업자에 한해 이뤄져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재료로 구입하는 농수산물 구입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세금과다 공제를 막고 탈세 방지를 위해 모든 음식점과 제조업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관련, 매출액의 30%로 한도를 축소했다. 이후 개인사업자의 반발에 따라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 공제율을 높였다.이들 단체는 이와 관련,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폐지를 골자로 장병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환영 의사와 함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장병완 의원은 “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사업자들은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들”이라며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율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이관하고 의제매입세액 한도금액을 법률로서 명확하게 규정, 과세거래의 정상화를 위해 간이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23개 중소단체들은 특히 허위 영수증을 통한 비용 과다공제 문제와 관련, “단속 등의 세정조치사항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납세자를 기본적으로 허위영수증을 주고받는 범법자로 인식, 사전에 공제한도를 정해둔다면 적법하게 거래하고 공제받는 선의의 납세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규모나 업종에 따라 의제매입대상공제대상 매입비중이 다르다면서 획일적이고 낮은 공제한도 설정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최병문 어육연제품조합 전무는 이와 관련, “규모나 업종에 따라 의제매입공제대상 원재료 사용비중이 다르다”며 “특히 영세기업일수록 가족형태로 운영되어 일반관리비 비중이 낮고 원재료 구매비중이 높아 한도 설정시 더욱 불리해진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매입가액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은 매출액의 30~40% 한도설정(기재부 입법예고안)으로 공제받는 부분이 미미해 기존보다 부담세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업종의 경우 원자재가 저렴할 때 한꺼번에 구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제 못 받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최 전무는 “중소제조업의 공제율 상향(2/102 → 4/104)은 지난 2월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진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며 “정부가 다시 공제한도를 설정한다는 것은 식자재값 폭등, 임대료 상승, 구인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의욕을 꺾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성명 발표에 참여한 23개 중소단체 명단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대한병과공업협동조합, 한국곡물제분공업협동조합, 한국낙화생가공업협동조합, 한국맥아공업협동조합,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한국어육연제품공업협동조합, 한국장류협동조합, 한국전분공업협동조합, 한국죽염공업협동조합, 한국해태가공업협동조합, (사)한국식품발전협회, 한국재생용재료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곡물음료재가공업협동조합,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한국도시락식품공업협동조합, 한국도시락식품공업협동조합, 한국선식공업협동조합, 한국육가공업협동조합,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한국제과제빵협동조합, 한국팥류가공업협동조합, (사)한국목재칩연합회
2013.12.02 I 김성곤 기자
원화 강세에 '볕 드는 역외펀드'
  • 원화 강세에 '볕 드는 역외펀드'
  •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펀드시장에서 역외펀드가 주목받고 있다. 역외펀드란 외국 자산운용사가 해외에서 만들어 운용하는 펀드를 말한다. 환차익은 물론 절세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원화 강세기에 돋보이는 투자처로 꼽힌다.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1050~1060원대를 오가고 있다. 지난 8월 말까지만 해도 1100원대에 머물던 달러-원 환율이 이처럼 하락한 것은 21개월째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계속되는 등 한국 경제의 안정성이 부각되면서 원화가 상대적 안전자산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외환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다른 신흥국들과 비교해 탄탄한 만큼 당분간 달러-원 환율 하락(원화가치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역외펀드는 달러나 엔 등 해외통화로 투자하므로 원화 강세기는 역외펀드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투자 기회다. 예컨대 달러-원 환율이 1100원대 중반을 기록할 때 달러 기반 역외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라면 현 시점에서 환매 시 달러당 100원가량의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해외에서 설정돼 운용되는 만큼 투자지역과 대상이 다양하다는 점도 장점이지만 그보다 더 돋보이는 이점은 절세효과다.역외펀드는 국내 법이 아닌 펀드가 설정된 국가의 법을 따른다. 일반 펀드의 경우 지난 1년간 발생한 이익을 매년 한 차례 결산한 뒤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지만 해외법이 적용되는 역외펀드는 환매할 때만 그간의 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시점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하는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자산운용업계는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선진국 증시 전망이 호전되고 있다는 점이 역외펀드의 매력을 더한다고 보고 있다.주요 역외펀드들은 수익률도 양호하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주요 역외펀드 중 가장 뛰어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블랙록인터내셔널이 운용하는 ‘블랙록 일본 밸류펀드 A2(JPY)’다. 일본 엔화를 기준통화로 하는 이 펀드는 올 들어 55%가 넘는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 펀드를 포함해 연초 이후 40%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펀드 대부분은 일본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다.미국 달러화를 기준통화로 하는 펀드로는 미국 피델리티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피델리티 2020년목표펀드 A(USD-배당)’가 올 들어 22%에 가까운 수익률을 나타내며 양호한 성적을 기록 중이다.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원화 강세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역외펀드에 대한 투자는 매력적”이라면서도 “다만 환리스크 관리와 환율 예측 등을 투자자 스스로 해야 하는 만큼 관련 투자지식을 충분히 습득한 뒤에 투자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2013.12.01 I 김기훈 기자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아는 것이 돈이다'
  •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세금 환급금이 내년부터 줄어든다. 2015년 연말정산(2014년 분)부터는 근로소득소득공제액이 축소도 축소되고, 자녀관련 인적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연금저축 등과 관련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한 푼이 아쉬운 월급쟁이들에겐 서운하기만 하다. 현행 세법이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올해 연말정산이라도 알뜰히 챙겨 허전한 마음을 달래보자. <올해 연말정산 뭐가 달라지나> 1. 원양 ·외항 선원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한도 인상=장기간 해외에서 선박근무를 하는 원양 ·외항 선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고려해 정부는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와 함께 국외근로소득에 한해 월 300만원씩 비과세 혜택을 주는 해외건설 근로자 범위를 해외건설현장 감리업무 수행자까지 확대했다. 2.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이전까지는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 총급여 20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에 한해 야간·휴일 근로수당(연 240만원 한도)이 비과세 대상이었다. 올해부터는 월 150만원, 총급여 25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3.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정부는 근로소득자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췄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종합·합산해 과세하는 것이다. 이자나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은 금융기관에서 소득세(14%)와 지방소득세(1.4%)를 원천징수한 다음 지급한다. 그러나 금융소득을 모두 합쳐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한 다음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때 금융소득에는 최고 38%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4.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자(20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단,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에게 연 50만원을 공제해주는 부녀자공제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5. 월세 소득공제 공제율 확대=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액에 적용되는 공제율이 40%에서 50%로 확대됐다. 단,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집주인에게 월세를 받았다는 증명서류를 받아내야 한다. 6.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공제 대상 교육비에 올해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급식비와 방과 후 수업료(특별활동비) 및 교재비가 추가됐다. 또 수업료만 공제되던 초·중·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도 교재비(학교에서 구입하는 경우만 해당)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만큼 영수증을 챙겨둬야 한다7.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한해동안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 비용의 30%를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대략 한달에 28만원씩 대중교통비로 썼다면 최대 한도인 100만원을 공제받는다. 8.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인상=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로 인하됐다. 반면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직불카드와 동일한 30%로 인상됐다. 공제범위와 각종 혜택을 감안하면 총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이후 직붍카드를 쓰는게 가장 유리하다. 9.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신용카드사용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는 2500만원까지로 제한된다. <도움말 주신분> 김문철 회계사(KG패스원 미래경영아카데미 강사)자세한 설명은 김 회계사가 무료로 운영하는 연말정산 강의(http://cpa.passone.net)를 참고하면 된다. 기업 연말정산 담당자들을 위한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주요 변경 내용 표>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월 150만원, 총급여 2500만원 이하로 확대 월세 소득공제 공제율 40%에서 50%로 인상교육비 소득공제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특별활동비+교재비 추가 한부모 가정 자녀 기본공제 100만원 추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0%에서 15%로 인하
2013.11.30 I 김정민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