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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신협중앙회장 선거전 코앞..연임여부 촉각
  • 새마을금고·신협중앙회장 선거전 코앞..연임여부 촉각
  •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현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장태종 신협중앙회장의 연임 여부도 주목된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회장 입후보 신청을 받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달 초 공식 공고를 낼 예정이다. 입후보 간 공식적인 선거전이 치뤄지게 되는 셈이다.투표는 이달 28일 예정돼 있으며 150여명의 대의원이 표를 행사하게 된다. 차기 회장은 당일 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게 된다.▲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장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현 신종백 회장의 연임 여부다. 지난 2010년 3월 취임한 신 회장은 자산 100조원 시대를 열었으며 외환위기이후 쌓였던 누적 결손을 털어내는 성과를 일궜다. 누적 결손 처리에 이어 1999년 이후 12년 만에 1500여 회원금고를 대상으로 약 300억원 정도의 배당을 실시하기도 했다.신 회장은 특히 신용공제사업부문을 맡고 있는 김성삼 대표이사와 함께 우리금융지주 인수를 추진함으로써 새마을금고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M&A(인수합병) 시장에서 인수금융의 강자로 부상하면서 괄목할만한 인수금융 실적을 기록했다. 국내외 대체투자(AI) 부문에서도 좋은 성과를 나타내 기존 안전자산 운용 중심에서 다양한 투자자산으로의 기회를 확대하기도 했다. 그린손해보험(현 MG손보), 한신평신용정보(KIS) 등을 인수함으로써 자회사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전북은행 등에 대한 지분투자를 통한 전략적 기회를 모색했다는 점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신 회장 재임기간 중 새마을금고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둔 만큼 연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며 “다만, 선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므로 막판까지 혼전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태종 신협중앙회장신종백 회장과 같은 시기에 취임한 장태종 신협중앙회장의 연임 여부도 주목된다. 장 회장은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 금융감독원을 거쳐 신협중앙회 검사 감독이사를 역임한 후 회장으로 당선됐다. 장 회장은 재직 당시 비과세 예탁금·출자금 기한 연장,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등 활발한 대내외 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굳혔으며 사회공헌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다만, 신협중앙회 역사상 현직 회장이 재선된 경우가 없다는 점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신협중앙회 회장 선거는 오는 2월말 예정돼 있으며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마찬가지로 선거일 30일 전에 공고가 나가게 된다. 투표권을 갖고 있는 신협중앙회의 대의원은 2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2014.01.02 I 김영수 기자
 박승 前 한은 총재 "경제민주화, 규제보다 富 사회환원으로"
  • [신년인터뷰] 박승 前 한은 총재 "경제민주화, 규제보다 富 사회환원으로"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의 파고를 겪은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전 총재는 규제완화와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퇴직 후 여러 곳에서 고문이나 사외이사 등으로 모셔가겠다고 했으나 모두 거절했다. 현직에 있는 후배들에게 누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박승(78) 전(前) 한국은행 총재는 은퇴 후 주로 봉사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대학이나 지방 공기업에 가끔 강연도 나가고 최근엔 카이스트(KAIST) 대학의 입학사정관으로도 참여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국경제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분석하며 그에 대한 대안까지 모색하는 등 공부하고 또 공부하기 때문이다. 이데일리가 최근 박 전 총재를 찾았다.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박 전 총재는 인터뷰에서 “경제 사회 전반에 심화된 계층간 양극화의 골을 메우지 않으면 한국경제에 미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의 파고를 겪었던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며 “증세를 통한 복지확대를 통해 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전총재과의 인터뷰는 평창동 자택에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증세 없는 복지 없다...재정건전성 훼손되면 제2의 일본”“증세없이 복지를 펼치게 되면 결국 국가부채가 늘어나면서 재정적자가 확대됩니다. 이는 일본식 장기불황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박 전 총재는 우선 증세없는 복지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래야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일본의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한국경제가 일본경제와) 유일하게 다른 점이 재정건전성이다. 저금리, 저환율, 부동산 장기침체, 저투자, 저소비 등 모든 것이 유사하다”며 “재정건전성 만큼은 훼손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관점에서 박 전총재는 2014년이 한국경제의 고비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긴 하겠지만 저성장 기조는 지속되면서 더욱 심한 양극화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에서다. 경제의 양극화는 결국 복지수요를 자극하고 그 결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출을 요구하게 된다. 박 전총재는 이 같은 맥락에서 한국경제가 ‘빈곤화의 성장’에 허덕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의 파이가 커져도 국민 전체적으로는 먹고살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우리 경제가 4% 성장하면 법인기업 소득은 16%늘어나는 반면, 가계 소득은 2% 증가하는데 그칩니다. 대기업이 저축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가계는 1000조원의 부채에 시달리고 있어 중산층은 줄어들고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지요.” 그는 “가계저축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2%에 불과하다”며 “가계 소득은 낮고 빚은 많은데 저축이 적다보니 소비가 부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총재는 그러나 한국의 소득재분배 정책은 지극히 미약하다고 질타했다. “지난 5년간 국내총생산(GDP)에서 사회보장 지출 비중은 OECD 국가 평균(2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0%에 불과합니다. 조세부담률과 공적부담률도 OECD 평균인 26%, 45%보다 낮은 20%, 26%에 그치고 있지요. 1인당 소득은 선진국을 지향하고 있는데, 복지수준과 소득재분배 정책은 후진국 수준입니다.”이에 따라 박 전총재는 저축의 대부분을 부(富)로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를 유인하는 한편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강조했다. “민간에 맡겼더니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한계일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이 같은 마이너스 효과를 보완하는 겁니다. 정부가 대기업으로부터세금을 거둬 공공투자 및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결국 저성장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박 전총재가 제시하는 해법은 법인세 인상을 통한 소득재분배정책이다. 부가가치세나 소비세 등 다른 세목의 인상보다는 법인세 인상이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대기업 사내유보금 충분...법인세 인상 필요” 전통 경제학에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은 민간부문의 지출을 억제하는 구축효과(crowding effect) 등으로 이어져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박 전총재도 이 같은 우려를 인식한다. 다만 이 같은 논리는 경제에 자본이 부족할때 성립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과거 산업화 시대엔 복지를 늘리면 기업들이 투자할 돈이 부족해 성장이 희생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기업의 유보자본이 많지요. 법인세율을 올리더라도 국내투자가 줄어들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는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건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지만 지금은 법인세율을 낮춰도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며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을 강변했다. 실제 10대 대기업의 사내 유보액은 2008년 235조에서 2012년 405조원으로 4년간 72% 늘었고, 자기자본에 대한 유보비율은 900%에서 1400%로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기피하고, 현금유보나 부채상환, 해외투자에 나서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기업의 투자가 일자리 창출과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졌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들여 공공투자나 복지지출로 전용해야 가계소득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래야 성장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박 전 총재는 그러나 법인세 인상 논의가 대기업을 옥죄는 차원의 규제로 비화될 가능성에 대해선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민주당 등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기업의 이익을 5000만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막힌 곳을 뚫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합리적인 방식을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적절치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강력한 개혁의지...민주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 박 전 총재는 박근혜정부 1년의 경제정책에 대해선 평가를 유보했다. 아직 정책효과를 진단하기는 이르다는 얘기다. 다만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상태에서 특정 프레임에 갇혀 정책의 운신폭을 좁히는데 대해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증세없는 복지정책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박 전 총재는 한걸음 더 나아가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규제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게 아니냐며 우회적으로 질타했다. “정부는 (야당처럼) 경제민주화를 대기업의 독식과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본적으로는 대기업이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득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법인세 부과나 각종 사회 기여 등의 정책수단을 통해 부를 환원토록 유도해야지요.” 그간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수십년 동안 되풀이됐던 미봉책이라고 꼬집었다. “국민 대다수가 부동산 가격상승을 통해 재산을 형성해 왔습니다. 이는 현 세대가 장차 집을 사야 할 후손들의 소득을 앞당겨 쓴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결국 집값이 너무 올라 지금은 젊은 세대들이 집을 살 수 없는 형편에 직면했고 그 결과 극심한 침체가 온 것입니다.” 그는 결국 부동산 침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비정상적인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거래의 물꼬를 터야 하는 선에 머물러야 할 뿐 강도높은 부양책은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집값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후손들이 소득을 계속 불려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당장 건설업이 어렵고 경제성장이 안된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금연중인 사람에게 다시 담배를 권하는 꼴이지요.”박 전 총재는 최근 철도노조 파업으로 촉발된 공기업 개혁 등 현 정부의 정책과제에 대해선 끊임없는 개혁의지를 주문했다. “양극화 문제, 노사문제, 가계부채 문제, 정부부채 문제, 공기업 개혁 문제 등 정부의 과제가 막중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기간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강력한 개혁의지를 토대로 확고한 원칙에 따라 민주적인 방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대담 = 송길호 정경부장, 정리 = 방성훈 기자, 사진 = 김정욱 기자
2014.01.01 I 방성훈 기자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인하·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종합)
  •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인하·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종합)
  • 나성린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소득세 최고세율(38%) 과세표준 구간이 당초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대폭 낮아진다.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기존 16%에서 17%로 1%포인트 높아진다. 또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소득공제 항목은 세액공제(공제율 15%)로 전환된다.이와 함께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10년 만에 없어진다. 2주택자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팔 때 부과됐던 양도차액의 50~60% 세금은 크게 완화되는 것이다.국회 기획재정위는 31일 오후 조세소위를 열고 새해 세입 예산과 맞물린 세법 개정안을 이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은 1억5000만원 초과로 정해졌다. 야당이 주장했던 이용섭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대로 처리된 것이다. 여당은 ‘2억원 초과’(나성린 의원안)를 제시했지만 야당의 주장에 막혔다. 이로써 당장 내년부터 고소득 봉급생활자의 소득세가 다소 오르게 된다. 예컨대 연봉 3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들은 기존보다 450만원정도 더 내야 한다. 3억원 이상의 연봉 가운데 과표구간 1억5000만원을 초과한 1억5000만원 이상의 세율이 3%포인트 오르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부자증세’가 현실화된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여당은 대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소득세법 개정안)를 얻어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부동산 활성화법안 중 하나다. 중과제는 2주택와 3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발생한 양도차익의 각각 50%, 60%를 부과한 제도다. 다주택자들은 내년부터 기본세율(6~38%)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된다. 예를 들어 3주택자의 경우 6억원에 산 주택을 7억원에 다시 판다면 당초 양도차익 1억원의 60%인 6000만원을 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3800만원만 내면 된다. 다주택자 앵도세 중과폐지는 지난 2004년 도입된 이래 10년 만에 없어지게 됐다. 아울러 여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년 유예를 거쳐 오는 2015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된 것도 여당의 성과로 풀이된다. 당초 야당은 서민들의 세 부담이 커진다면서 이를 반대했다. 기재위는 과표구간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현행 16%의 최저한세율(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 세금)을 17%로 1%포인트 올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역시 부자증세의 일환이다. 다만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개정안은 결국 무산됐다. 당초 10% 공제율이 적용됐던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는 내년부터 축소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나뉘어 각각 3%, 5%, 10%로 바뀐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혜택을 다소 줄인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정부가 제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10%)이 폐기되고 현행 15%로 유지된다.
2013.12.31 I 김정남 기자
  • 2013년 중소·중견업계 창제경제 주역으로 성장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중소·중견기업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위상이 크게 올라갔지만 적잖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중소기업은 창조경제의 주역을, 중견기업도 글로벌 히든챔피언을 꿈꾸며 지난 1년을 쉼 없이 달려왔다. 손톱 밑 가시 제거, 성장사다리 정책, 중소기업 범위 개편 등 굵직굵직한 화두도 적지 않았다. 또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 및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논란 등의 악재는 중소·중견기업의 발목을 잡았다. 아울러 올 한해 천당과 지옥을 넘자든 개성공단 문제와 수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동양사태 역시 국민적 이목을 끈 주요 이슈였다. ◇‘손톱 밑 가시’ 제거 등 규제개혁 열풍현 정부의 친(親)중소기업 정책을 상징한 ‘손톱 밑 가시’ 제거 열풍이 거셌다.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옥죄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 잡자는 것. ‘전봇대 뽑기’로 불린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책과 유사한 것으로 사소하지만, 불편을 주는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자는 것. 덩치가 다소 큰 중견기업은 ‘신발 속 돌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중소·중견기업 공통의 애로사항은 △가업승계 △일감몰아주기 과세 △근로시간 단축 등이 꼽혔다. ◇피터팬 신드롬 해소 및 성장사다리 강화기업이 성장을 회피하는 이른바 피터팬 신드롬의 해소와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을 위한 성장사다리 정책이 본격 추진됐다. 이는 중견기업 육성을 한국경제 재도약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것. 정부는 지난 9월 중소·벤처 → 중견 →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 중견기업을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중견기업 수도 2012년 기준으로 전년(1422개) 대비 76% 폭증한 2505개로 늘었다. ◇中企 범위 개편..매출액 기준 단일화복잡다단했던 중소기업 범위제도가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됐다. 현행 중소기업 범위제도를 성장촉진 및 고용창출형으로 전면개편한 것. 업종별로 최소 4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등 5개 그룹을 설정했다. 새로운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1년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중소기업 졸업유예제도는 3년에 한해 최초 1회만 실시된다. ◇中企적합업종 존폐 논란동반성장위원회가 주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사회적 논란이 치열했다. 골목상권 보호와 대·중소기업 상생 취지로 도입됐지만, 제과제빵 및 음식점업은 세부 권고사항을 놓고 이해당사자 간 논쟁이 극심했다.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외국계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거론, 제도의 폐지·축소를 요구하면서 중소기업계는 강하게 반발하는 등 갈등은 여전하다. 내년 하반기 적합업종의 재지정 여부를 놓고 존폐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통상임금 판결로 천문학적 추가비용 부담‘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로 중소·중견기업들은 패닉이다. 천문학적인 추가 비용부담으로 경영악화가 아닌 생존의 문턱에 놓였기 때문. 기업 현장에서는 당장 사업을 접겠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역시 이번 판결에 따른 투자 위축 및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노사협의 과정이 통상임금이라는 불씨로 난항을 겪기 전에 정부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극적 기사회생, 개성공단의 앞날은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올 한해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경험했다. 지난 4월초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 출입경이 차단된 이후 6개월가량 잠정 폐쇄됐다. 이후 9월 중순경 모두의 환호성 속에 재가동에 접어들었지만, 상황은 여전히 쉽지 않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은 사업포기 또는 철수를 결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협 보험금 반환문제는 물론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도 여전한 불안요인이다. ◇동양 법정관리..피해자만 수만 명지난 9월 재계 30위권인 동양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주)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은 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만기를 막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양은 수년 전부터 금융권 차입 대신 수조 원대 규모의 CP와 기업어음 발행을 통해 그룹의 유동성을 공급해왔지만, 영업력 대비 과도한 CP 발행으로 결국 쓰러졌다. 결국, 동양그룹의 회사채 및 CP에 투자한 수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은 원금을 몽땅 날릴 처지에 몰렸다.
2013.12.31 I 김성곤 기자
  • 연봉 2.5억 金상무 세금 250만원 더 낸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올해 임원의 꿈을 이룬 국내 최대 대기업의 A 상무. 그가 상무로 승진하면서 받게 될 연봉은 어림잡아 2억5000만원(성과급 포함)이다. 부장 시절 1억3000만원가량을 받던 그에겐 너무 큰 돈이다. 그런데 A 상무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돈이 나가게 됐다. 정치권이 소득세 최고세율(38%)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췄기 때문이다. 각종 공제를 감안하면 2억3000만원 정도가 A 상무의 과세대상 소득이다. 이 중 1억5000만원을 초과한 8000만원가량의 세율이 3%포인트 오르게 됐다. 연 250만원 안팎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A 상무의 상사들은 더 당황스러워하는 눈치다. 연봉 3억원이 넘는 그들은 내년부터 450만원 정도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박근혜정부 들어 ‘부자증세’가 현실화됐다. 여야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대폭 낮추면서 소위 억대 연봉의 고소득 봉급생활자들이 예외없이 세 부담을 더 안게 됐다. 소득세법이 이같이 개정되면서 내년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12만4000여명으로 늘고, 세수는 3200억원가량 증대될 것으로 추산된다.결과적으로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던 정부와 여당의 당초 원칙은 깨졌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세수 차질을 메울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과세·감면 법안들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차질을 빚어 3000억~4000원가량 세수가 부족해질 것으로 추산된다. 부족한 세수를 고소득자에게서 더 걷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여야가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기존 16%에서 17%로 1%포인트 높이고, 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를 당초 10%에서 3%로 축소하기로 한 것도 부자증세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법인세 최저한세율이 1%포인트 오르면 내년에는 1495억원의 증세효과(국회 예산정책처 추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기업들이 투자의 중심을 R&D 쪽으로 잡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R&D 공제율을 7%포인트 낮춘 것에 대한 증세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삼성전자(005930)는 연 10조원 이상을 R&D에 쏟아붓고 있고, 최근 10년새 R&D 인력을 3배 가까이 늘렸다.이번 개정을 기점으로 증세 논쟁은 사회 전반에 퍼질 가능성이 크다. 복지수요가 증가하면서 재정악화는 불가피한데, 이를 건전화할 방법이 증세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증세는 고소득 봉급생활자 등을 중심으로 조세저항을 키울 우려가 있다. 국내 대기업들의 경우 R&D 투자에 대한 유인이 더 떨어질 수 있고, 이럴 경우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관련기사 ◀☞코스피, 기관 매수에 강보합..코스닥, 500 회복 시도☞삼성전자, 3개월래 최저 주가..'4Q 실적 노이즈'☞삼성전자, 세계 최대 110형 UHD TV 글로벌 출시
2013.12.30 I 김정남 기자
프랑스 헌재 "부유세 합헌"..기업들 "회사 해외로 옮기겠다" 재연될까
  • 프랑스 헌재 "부유세 합헌"..기업들 "회사 해외로 옮기겠다" 재연될까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부유세 수정안이 합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법 제정 이후 벌어졌던 ‘세금 회피 엑소더스(exodus·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빠져나가는 것)’가 재연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사회당 정부의 부자 증세 수정안에 대해 최종 합헌 판결을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직원들에 연간 100만유로(약 14억5400만원)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프랑스 기업들은 소득 100만유로 이상 구간에서 소득세 50% 등 총 75%에 달하는 세율을 적용받는다. 부유세 부담 의무는 직원이 아닌 기업에 있다. 우선 2013년과 2014년 급여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부과된다. 다만 부유세 총액은 기업 매출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으로 프랑스 약 470개 기업들이 부유세를 내게 됐으며 프랑스 정부는 연간 2억2000만유로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게 됐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자는 취지로 고액 연봉자를 대상으로 부유세 도입을 추진해왔다. 연간 100만 유로 이상 소득에 대해 최대 75% 세금을 부과하는 이 법안은 집권 사회당 정권이 내놓은 부자증세 정책의 핵심이다. 부유세로 인한 세수 증대가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올랑드는 지난해 2월 개인을 대상으로 부유세 증세를 추진했지만 프랑스 헌재는 같은 해 12월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66% 이상 세율로 세금을 걷는 것은 소득을 몰수하는 것과 같다”며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올랑드 대통령은 과세대상을 개인에서 기업으로 전환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같은 부유세 수정안에 대해 프랑스 기업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프랑스에 위치한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관련 법 제정 이후 대기업 총수 등 일부 부유층들은 벨기에, 스위스, 영국 등으로 주소를 옮기며 소위 ‘세금 망명’을 떠났다. 프랑스 국민 배우 제라르 드파리드외가 세금 폭탄을 피해 지난 1월 국적을 포기한 것을 비롯해 올해 들어서만 프랑스 기업 850여개가 본사를 스위스로 옮겼다. 프랑스 최고 부자 베르나르 아르노(63) 루이뷔통(LVMH) 그룹 회장은 올초 55억 파운드(9조3122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필린베스트’라는 벨기에 회사로 옮겼으며 이후 세금 회피 논란이 커지자 벨기에 시민권 신청을 철회하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 고액 연봉선수가 많은 프로축구 구단들은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정부가 부유세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경기를 취소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부유세가 적용되면 파리 생제르맹 구단 2000만유로, 올림피크 드 마르세유구단 530만유로 등 프랑스 프로축구단들은 총 4400만유로를 부유세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지난 10월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85%가 프로축구단에 부유세를 부과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2013.12.30 I 성문재 기자
  • 보험청약 철회기간 늘어난다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앞으로 보험청약 후 청약자가 이를 철회할 수 있는 보험청약 철회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또 보장성 보험료와 연금저축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29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협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4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된다. 기존 보험 표준 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해 보험증권이나 약관을 뒤늦게 받으면 철회할 기회가 아예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다. 또 내년 연말 정산 때부터 보장성과 연금보험 보험료에 대한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다.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 때 보장성보험(100만원)과 연금보험(400만원)의 보험료 공제는 과세 표준에서 직접 차감했지만, 내년부터는 세액공제(12%) 방식으로 변경된다. 공제방식이 변경되면 연봉이 많을수록 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연금 형식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받는 형식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세율도 22%에서 16.5%로 인하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16.5%에서 13.2%로 낮아진다. 보험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생명보험 표준약관도 개편된다.계약의 성립부터 시간적 순서로 구성된 현행 표준약관을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보험금 지급 과 제한사유, 지급절차 등을 통합해 약관 전면에 배치한다. 천재지변 등 해외여행 중에 예상치 못한 중대한 사건으로 여행 일정을 불가피하게 취소하고 귀국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도 개발된다. 출국 직전 공항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해외여행보험의 특성을 고려해 보험 가입 때 소요시간을 줄이고 불편을 없애기 위해 청약서 위주로 가입서류도 간소화되며, 해외 현지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한 상품도 개발될 예정이다. 이밖에 보험 설계사 등 보험관계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상의 제재가 부과된다. 보험사가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통해 경찰청의 음주운전과 면허효력 관련 정보를 받아 보험금 지급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된다. 보험사가 설정한 전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없도록 자산운용 한도도 제한된다.
2013.12.29 I 신상건 기자
여야, 증세논의 진통 거듭‥예산안 처리 늦어지나(종합)
  • 여야, 증세논의 진통 거듭‥예산안 처리 늦어지나(종합)
  •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장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가운데) 등 여야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쟁점법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 조세소위가 새해 예산안의 기초가 되는 세법 개정안을 두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조세소위 논의가 늦어지면서 오는 30일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간 합의가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특히 증세와 직접 관련된 소득세법안·법인세법안과 일부 부동산 활성화법안 등 핵심쟁점들은 조세소위를 넘어 원내지도부로 공이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증세법안 논의 진통‥지도부에 넘어갈듯국회 기획재정위는 27일 오전 조세소위에서 법인세법안 등 통합심사대상으로 올린 핵심 쟁점법안들을 놓고 일괄타결을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29일 다시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핵심쟁점은 증세 법안들이다. 민주당이 중점법안으로 내세운,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낙연 의원안)은 새누리당의 반대가 거세 사실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법인세율 인상 대신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1%포인트 인상하는 안을 두고 협상했지만, 난항을 거듭하긴 마찬가지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반대가 심하기 때문이다.소득세법도 증세 논쟁이 거세다. 여야는 소득세 최고세율(현행 38%) 구간을 기존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용섭 의원안)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여야는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낮추자는 정도만 공감했을 뿐 인하폭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크다. 지난 2008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소득세 과표구간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면서 최고세율 구간을 ‘2억원 초과’로 낮추는 나성린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여당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이마저 반대하고 나섰다.기재위 고위관계자는 “기존 소득세율 과표구간은 그대로 두고 최고세율 구간만 2억원 초과로 낮추는 게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지만, 여당의 반발이 심하다”고 전했다.쟁점법안들은 조세소위의 손을 떠나 여야 원내지도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기재위 관계자는 “불과 며칠전 30여개였던 통합심사대상이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증세 법안이 난제”라면서 “국정원개혁안 등과 묶인 ‘패키지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부동산 활성화법안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소득세법, 나성린 의원안)에 대한 논의도 이견만 확인했다. 결국 이 법안은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으로 논의 테이블이 올라갔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와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새해 예산안 30일 처리 불발 가능성도여야는 또다른 쟁점법안인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류성걸·이원욱·이한성·장병완 의원안)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중소기업 외에 중견기업까지 혜택을 주는데 여야간 다소 이견이 있다.다만 조세소위는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나성린·설훈·조정식 의원안, 정부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여야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범위를 현행 연매출 ‘2000억원 이하’에서 각각 ‘3000억원 이하’와 ‘5000억원 이하’를 주장했지만, 결국 정부안(3000억원 이하)이 채택된 것으로 전해졌다.여야는 29일 한차례 더 조세소위를 열고 일괄타결을 시도한 뒤 30일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을 잡았다. 하지만 여야간 이견이 워낙 큰 만큼 순조롭게 의견이 모아질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합의한 30일 새해 예산안 처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출이 되려면 우선 세입이 돼야 하는데 여당이 (조세소위에서) 질질 끌지 않느냐”면서 “(여당이 얘기하는) 29일 일괄타결은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9일 타결할 것”(국회 조세소위원장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라는 여당 입장과는 배치되는 셈이다.기재위는 지난해 조세소위를 18차례 연 끝에 해를 넘겨 합의했고, 이 때문에 새해 예산안 처리도 미뤄졌다. 올해 기재위는 이날까지 14차례 정도의 조세소위를 통해 세법 개정안을 검토해왔다.▶ 관련기사 ◀☞ 국회 조세소위 논의 진통 거듭‥예산안 처리 늦어지나☞ 여야 증세논쟁 진통‥국회 조세소위 공전 거듭☞ 조세소위, '신기술 취득' 벤처 합병시 세제혜택 확대 합의
2013.12.27 I 김정남 기자
  • 금융위 "코넥스 개인투자자 3억 제한 완화 없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당분간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들의 코넥스 시장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27일 코넥스시장 6개월 성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제한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코넥스 시장에 개인투자자 3억원 이상 규정을 폐지할 경우 거래량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진입규제가 높아지고 공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면서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90%를 웃도는 코스닥 시장의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요구가 높다”며 규제 완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코넥스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자들의 투자한도를 완화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금융위는 거래규모로 시장의 성패를 단정짓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서 국장은 “코넥스 시장이 창업초반의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과 코스닥시장으로의 원활한 이전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한 시장”이라면서 “개인투자자의 무제한 참여를 통해 주식거래규모 확대 또는 단기 주가 부양을 목표로 한 시장이 아니다”고 말했다.특히 개인투자자 한도를 제한했음에도 코넥스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매매비중이 50%를 웃돌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일 기준 기관투자자의 매매비중은 42%, 개인투자자는 51.9%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매매비중도 1%를 기록했다. 서 국장은 “코넥스 시장에 대한 인지도가 개선되면서 개인과 외국인의 투자참여가 늘고 있다”면서 “조만간 하이일드펀드와 벤처캐피탈 등 세제지원 제도 개선 등이 완료될 경우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분리과세(14%) 혜택이 주어지는 하이일드펀드에서 코넥스 주식도 투자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벤처캐피탈의 코넥스 상장주식 취득시 법인세를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하고 투자제한을 완화(창업지원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13.12.27 I 하지나 기자
  • 금융위 "코넥스 출범 6개월, 중소벤처 전용시장 정착"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코넥스 시장이 출범한 지 6개월 만에 상장기업 수가 2배 이상 늘어나고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사례가 나타나는 등 중소벤처 전용시장으로 정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금융위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모펀드와 벤처캐피탈의 비과세 혜택 등을 통해 투자수요를 확충하고, 상장기업 중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은 빠른 시일 내에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수는 45개사로 개장 6개월 만에 24개사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한 50개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기업공개(IPO)가 부진한 상황을 감안하면 양호한 실적이라는 평가다. 거래량과 거래금액, 시가총액 또한 증가했다. 거래규모는 9월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2월 들어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전일 기준 일평균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8만8000주, 5억2000만원를 나타내고 있다. 시가총액도 개설 당시 4689억원에서 9156억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9월 이후 7개사에서 155억8000만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등 자금조달 사례 또한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원활화라는 코넥스시장 개설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구체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지정자문인 확대 및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유망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가상장을 지원하고 상장기업 중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은 될 수 있으면 조기에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상장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 분리과세(14%) 혜택을 주는 하이일드펀드에서 코넥스 주식도 투자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과 벤처캐피탈의 코넥스 상장주식 취득 시 법인세를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하고 상장법인 투자제한(총 투자자금의 20% 이내)을 적용 배제하는 법률개정안도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내년 1분기 중에 코넥스 상장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는 중소형주 공모펀드 출시할 예정이고, 내년 1분기 중 250억원 규모의 상장사다리펀드 또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12.27 I 하지나 기자
전문직 매출 '최고봉'은 '변리사'..연평균 6.3억원
  • 전문직 매출 '최고봉'은 '변리사'..연평균 6.3억원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소위 말하는 ‘사’자 전문직 중에 가장 평균 매출이 높은 사업자는 무엇일까. 지난해 기준 개인 전문직사업자 중 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은 사업자는 변리사인 것으로 나타났다.전문직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자료: 국세청)27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3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개인 전문직사업자 중 지난해 평균 매출액은 변리사로, 6억3500만원을 기록했다.이어 변호사가 4억5200만원, 관세사가 3억5500만원, 회계사가 3억11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사업자 수가 가장 많은 전문직은 건축사였으며, 이어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순이었다.지난해 기준 총급여액이 1억원을 넘는 사람은 41만5000명으로, 전년비 5만3000명, 14.9% 늘었다.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1576만8000명 중 차지하는 비율 역시 2.6%로 전년 2.3%보다 소폭 늘었다.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자는 1577만명이었으며, 평균 급여액은 296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도별 평균 급여액이 높은 곳은 울산, 서울, 경기 순이었으며 낮은 곳은 제주, 인천, 대구 순이었다.금융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평균소득은 3억6600만원이고, 이 중 금융소득 평균 점유율은 52.2%였다.근로소득 과세대상자 중 여성비율은 33.6%로 전년 32.8%에서 늘어났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과세대상 여성비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중 남성은 704만9000명, 여성은 356만1000명로 집계됐다.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자는 1만324명으로 1859억원을 신고·납부했다. 1인당 납부세액은 평균 1800만원이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678명으로 22조8000억원을 신고했다. 개인은 310명, 2조5000억원을 법인은 368개가 20조3000억원을 신고해 개인은 평균 80억원, 법인은 평균 552억원을 신고했다.신고금액대별로는 개인은 20억원 이하 구간에 43.9%가, 법인은 50억원 초과 구간에 54.1%가 분포했다.지난해 법인세 신고법인은 전년보다 2만2000개 늘어난 48만3000개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총부담세액은 전년보다 2조3756억원이 증가한 40조3375억원으로 집계됐다.지난해 기준 국세청 세입은 192조원으로 전년대비 12조원(6.6%) 증가했다. 총국세 대비 국세청 세입 점유비는 94.6%로 전년보다 1%포인트 증가했다. 영등포세무소는 지난해 14조원의 세수를 기록, 3년 연속 전국 세수 1위를 차지했다.
2013.12.27 I 안혜신 기자
  • [투자의맥]"부진 선반영된 코스닥..IT부품주 주목"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27일 부진했던 중소형주가 내년 초 반등할 수 있다고 주목했다. 주가 부진 요소들이 이미 반영된 만큼,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허은경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가격 조정을 거친 스마트폰 및 태블릿PC관련주 등 IT부품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3년 주식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부진한 움직임이었지만 특히 하반기 코스닥은 더더욱 미진한 모습을 부였다. 허 연구원은 “하반기 정책 동력이 상실되고 펀드 환매 등의 이슈로 대규모 자금이 유출됐다”며 “창조경제로 대변되는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기대는 기업의 세무조사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확대로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2월 들어 코스닥 거래대금은 연평균 대비 37%나 감소했다. 그러나 허 연구원은 내년 초 중소형주에 대한 역발상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가 부진 요소들이 선반영된 만큼 점진적 개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허 연구원은 “기관의 자금 집행이 마무리되는 연말 연초를 기점으로 일정 부분 수급이 개선되고 1월 둘째주 라스베이거스가전를 통해 갤럭시S5 관련주가 투자자들 사이에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동력 역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는 “얼마전 산업통상자원부가 4대분야 13개 대형융합과제를 발표했다”며 “정북의 정책 동력이 다시 거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긍정적”이라 설명했다. 허 연구원은 “가격 조정을 거친 스마트폰 및 태블릿PC관련주 등 IT부품주는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제공된다면 충분한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2013.12.27 I 김인경 기자
  • 여야 증세논쟁 진통‥국회 조세소위 공전 거듭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내년 세수의 기초를 짜는 국회 조세소위가 증세 논쟁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증세와 직접 맞닿아있는 소득세법와 법인세법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에 처리를 촉구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소득세법)도 쟁점법안으로 분류된다.◇여야, 증세 놓고 이견차 커국회 기획재정위는 26일 조세소위에서 법인세법 등 핵심 쟁점법안 30여개를 통합심사대상으로 놓고 막판 일괄타결을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27일 다시 합의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이견이 가장 큰 분야는 증세 법안들이다.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낙연 의원안)이 대표적이다. 야당은 ‘부자증세’를 내세우면서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법인세 인상불가’를 천명한 만큼 여당의 입장은 단호하다.소득세법도 증세 논쟁이 거세다. 여야는 소득세 최고세율(현행 38%) 구간을 기존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용섭 의원안)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2008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소득세 과표구간 전체를 조정하면서 최고세율 구간을 ‘2억원 초과’로 낮추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여야는 이견만 확인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증세 방법을 논의하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최대고비”라고 했다.박 대통령이 강조한 부동산 활성화법안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소득세법, 나성린 의원안)도 논의가 더디다. 현행법상 2가구와 3가구 이상 주택 보유자는 내년에 양도소득세를 각각 50%, 60%를 내야 하는데, 이를 6~38%로 낮추자는 것이다. 여당은 부동산 과열기에 투기방지를 위해 도입된 이 법안이 침체기에는 맞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부자감세’ 법안이라면서 반대한다.또다른 부동산 활성화법안인 법인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추가과세(법인세법, 나성린·신장용·설훈 의원안)도 여야간 이견 탓에 계류돼있다.이외에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 세액공제 전환(정부안) △특별공제제도 세액공제 전환(정부안) △고소득 작물재배업 과세특례(정부안)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상향조정(정부안) △파생금융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나성린 의원안) 등 다른 소득세법들도 통합심사대상으로 묶여있다.△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완화(류성걸·이원욱·이한성·장병완 의원안) △가업상속공제 제도 확대 등(나성린·설훈·조정식 의원안, 정부안)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여야, 27일 일괄타결 다시 시도조세소위가 논의하는 예산부수법안 등은 새해 예산안과 맞물려있다. 여야가 오는 30일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조세소위의 일괄타결은 그 전에 끝나야 한다. 조세소위원장인 나성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늦어도 내일(27일) 저녁까지는 일괄타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큰 만큼 오는 27일 조세소위에서 순조롭게 합의가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기재위는 지난해 조세소위를 18차례나 연 끝에 해를 넘겨 합의했다. 올해 기재위는 이날까지 총 13차례 조세소위를 개최했다.
2013.12.26 I 김정남 기자
중견기업도 中企 세제혜택 받는다‥중견기업法 첫통과(상보)
  • 중견기업도 中企 세제혜택 받는다‥중견기업法 첫통과(상보)
  • [이데일리 김정남 정다슬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끼인 중견기업을 정부 정책의 대상으로 명확히 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 특별법이 처음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올해 일몰시한을 앞뒀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도 처리됐다.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안 등 74개 법안과 3개국(소말리아·아랍에미리트·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국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을 처리했다.◇중소·중견기업 지원法 대거 처리이번에 통과된 법 중 중견기업을 위한 법안들이 특히 눈길을 끈다. 지난 1966년 중소기업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47년간 이어진 대·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이 바뀌는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중견기업 특별법은 중견기업만을 위한 첫번째 법이다. 정부가 나서 중소기업에만 적용됐던 금융지원과 조세감면을 중견기업까지 넓히는 게 골자다.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판로·기술개발·수출 등의 지원도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지원절벽에 막혀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지난 1980년대 이후 대기업집단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은 웅진·부영·이랜드 정도인데, 이를 더 늘려야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인식이었다.가업승계시 세제지원도 특별법에 명시됐다. 중견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때는 상속재산 300억원 한도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를 과세표준으로 공제받고 있는 중소기업 수준으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아울러 중소기업청장은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5년단위 기본계획과 1년단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해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민간단체였던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법정단체로 격상됐다.중견기업 특별법은 10년 한시법이다. 여야는 당초 영구법을 제정하기로 뜻을 모았으나 논의 막판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의 반대를 고려해 한시법으로 우선 통과시키기로 했다.뿌리산업에 대한 지원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뿌리산업 진흥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에서 처리됐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열처리 등 기초 공정산업으로, 전자·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국회는 또 현재 20%로 지정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상장사 출자제한 범위에서 제3의 증권시장인 코넥스에 상장된 주식은 제외하도록 한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코넥스기업이 20% 제한 범위에서 코스피·코스닥과 경쟁하기엔 투자유인이 떨어진다는 여야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에 조속 처리를 촉구한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하나다.◇일몰 앞둔 대부업법·기촉법 통과올해 일몰시한을 앞뒀던 대부업법과 기촉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대부업법은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현행 39%에서 34.9%로 낮아지는 내용으로 처리됐다. 법조항으로는 최고이자율을 현행대로 40% 미만으로 유지하되, 시행령 개정을 통해 2년간 35% 미만으로 낮추는 게 요지다. 다만 개정안은 2년후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법이다.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촉법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이후에도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채권단이 나서 자금지원이나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촉법 역시 대부업법과 마찬가지로 2년간 효력을 가진다.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3.12.26 I 김정남 기자
  • 가장 비싼 오피스텔, 강남구 '싹쓸이'..10위 중 5곳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전국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 순위에서 강남구가 상위권을 ‘싹쓸이’했다. 10위권 안에 절반인 5곳이나 이름을 올렸다. 상가 중 가장 비싼 곳은 경기도 성남 분당의 호반메트로큐브가 새롭게 차지했다.국세청이 26일 발표한 ‘2014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고시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가운데 동(棟) 평균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피엔폴루스’로 ㎡당 499만1000원이었다. 지난해와 같은 가격으로, 3년째 1위를 수성했다.이어 역시 청담동의 네이처 포엠이 ㎡당 459만8000원으로 2위,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3차가 ㎡당 451만1000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당 417만3000원을 기록한 관악구 봉천동 아이피타워(IPTOWER)와 417만3000원을 기록한 강남구 역삼동 아르누보씨티가 뒤를 이었다.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고시를 통해 전국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전년비 평균 0.90% 상승하고, 상업용 건물은 평균 0.38%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2005년부터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도곡동 타워팰리스 지동은 지난해 4위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도 6위로 떨어지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10위권 내에는 송파구 방이동의 벨리시모오피스텔이 ㎡당 386만6000원으로 신규 진입해 눈길을 끌었다.상업용 건물 중에는 경기 성남 분당의 호반메트로큐브가 ㎡당 1964만8000원으로 기준시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던 신당 청평화시장은 ㎡당 1537만4000원으로 2위로 밀렸다. 3위는 전년과 같이 서울 종로6가 동대문종합상가 D동으로 1441만6000원이었다.이번에 고시된 기준시가는 지난 8월31일 이전까지 준공되거나 사용승인된 건물을 대상으로 산출된 것으로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시 활용된다.한편 올해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전년비 0.91% 상승했으며, 상업용 건물은 0.38% 하락했다.
2013.12.26 I 안혜신 기자
'국민연금 역차별'..정부 기초연금안, 전문가 70% '반대'
  • '국민연금 역차별'..정부 기초연금안, 전문가 70% '반대'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정부가 지난 10월 입법예고한 기초연금안에 대해 전문가 10명중 7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연금의 차등지급 기준이 국민연금 가입자를 역차별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25일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에 따르면 지난 11월 교수, 연구자, 언론인, 시민단체 등 전문가 5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중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10만~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기초연금안을 추진중이다. 이에 대해 ‘반대한다’가 71.7%(38명)로 ‘찬성한다(15.3%)’보다 4배 이상 많았다. ‘보통이다’는 13.2%였다. 전문가들은 정부 기초연금안의 문제점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83%)’이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인 약화로 노후 불안(81.1%), 미래세대의 공적연금 삭감(75.5%), 국가정책 순응그룹의 상대적 박탈감(72.6%) 순으로 지적했다.특히 정부 기초연금안의 실질적 도입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62.3%로 ‘긍정적(22.6%)’보다 3배나 많았다.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의 재원 확보 시 ‘예산제약(96.2%)’을 가장 우려했으며, 사회적 합의도출 어려움(81.1%), 정치적 논리에 따른 재량적 급여수준(77.4%), 국민연금 가입동기 저하(71.7%), 선심성 사회급여로 전락(67.9%) 순이었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초연금 도입으로 인해 2014~2017년간 총 3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에 따른 재정소요액보다 14조2000억원이 더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새 정부의 복지정책에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2013~2017년 매년 조세부담률을 0.95~1.68%포인트 높이고 1인당 조세부담액도 25만5000~54만7000원이 증가한다. 4인가구기준 1가구당 추가로 부담해야 할 조세액은 2017년 219만원이나 된다. 기초연금의 재원 확보 방안으로 ‘조세로 충당해야 한다(81.1%)’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세금 외 재원조달 방안은 비과세 감면 축소(77.3%), 금융소득 과세 강화(69.9%), 지하경제 양성화(66%), 정부 지출조정(64.1%) 순이었다. 연구원은 “기초연금 재원마련을 위해 조세 인상과 세목의 신설을 통한 재원조달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이 함께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단지 높은 조세부담이 복지국가로 가는 해결책이 아닌 만큼 공공부문의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정책과제의 제시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기초연금 재원 조달방안에는 사회복지세 도입, 소비과세의 강화, 부동산 세제와 금융소득종합세 강화, 국민납부지원청 설립, 복지 강화를 위한 증세, 기초연금 재원 연계 강화, 기초연금을 노인수당으로 변경 등이 있었다.
2013.12.25 I 김재은 기자
中企 투자촉진 위한 세제지원책은 '법인세 인하'
  • 中企 투자촉진 위한 세제지원책은 '법인세 인하'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국내 중소기업들의 투자촉진을 위한 가장 유리한 세제지원책은 ‘법인세·소득세율 인하’로 나타났다. 또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내 3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 중소기업 조세제도 이용 및 애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74.6%가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조세지원 확대가 가장 필요한 분야로 응답업체의 37.0%가 ‘사업안정지원’을,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책으로는 응답업체의 39.3%가 ‘법인세(소득세)율 인하’를 꼽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투자촉진(25.7%), 연구인력개발(19.3%), 가업상속 (8.3%) 등의 조세제도 지원확대요청도 있었다”면서 “더 많은 기업이 사업안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만큼 기업경영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소기업에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로는 응답업체의 57.7%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꼽았다. 이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2.0%),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특별세액감면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소규모 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세액감면율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사항/ 자료 중기중앙회아울러 2013년 정부 세제개편안 내용 중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연구인력개발비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적용기한 종료’(26.7%)로 나타났다. 이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 중소기업 포함’(25.3%), ‘에너지절약시설 등 설비투자세액공제율 축소’(23.0%) 등의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세정당국인 국세청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양호했다. 국세청의 신뢰도와 국세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각각 50% 정도가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긍정적 평가가 우세했고 종사자 수가 적고 업력이 짧을수록 신뢰도나 만족도는 낮게 조사됐다. 아울러 국세행정과 관련한 불만족 사항은 △세금신고절차 및 서류 복잡(38.3%) △잦은 세무검증(21.3%) △불친절한 응대(9.3%) 등으로 나타났다.
2013.12.23 I 김성곤 기자
  • [증시브리핑]움츠렸던 코스닥, 더 멀리 뛸까
  •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산타 랠리를 기대했던 국내 투자자들의 표정이 울상이다. 더구나 최근 코스닥 시장이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면서 중소형주 비중이 높은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이러던 중 지난 금요일 코스닥 지수가 의미있는 반등을 나타냈다. 풀죽어 있던 개미들의 투자심리에 올해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살려줄 수 있을지 재차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지난 20일 코스닥 지수는 0.9% 가량 오르며 코스피에 비해 두배 이상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엿새 만의 반등이었고 모처럼 코스피보다 아웃퍼폼한 결과였다. 수급적으로도 양호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363억원 가량 순매수하며 한달여 만에 최대 매수 규모를 기록했다.개인 투자자들은 중소형주가 몰려 있는 코스닥 시장에 더욱 관심이 많다. 대형주 위주의 유가증권시장이 외국인의 놀이터라면, 개미들은 주가 변동폭이 큰 중소형주를 통해 고수익을 기대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수년째 코스닥이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개미들이 하나둘 떠났고 시장 거래 규모는 뚝 떨어진 상태다.올 초까지만 해도 새 정부가 출범하고 ‘경제민주화’, ‘창조’, ‘상생’ 등이 주요 키워드로 등장하면서 코스닥 시장도 기대에 부풀었다. 한때 580선을 돌파하면서 5년째 이어진 박스권을 뚫고 본격 상승 구간에 진입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키우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코스닥 지수는 500선 아래로 내려와 연중 최저치 수준을 기록 중이다.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우선 중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들이 현실적으로 기업들의 가려운 부분을 제대로 긁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오히려 각종 규제가 더해지면서 자금조달 등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호소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도 주요 변수였다. 정부는 개정 세법 시행령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확대했다. 이전까지 세법상 대주주 기준은 코스닥시장 상장사 한 곳의 지분을 5% 이상 갖고 있거나 시가 5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로 한정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상장업체 지분 4% 이상과 40억원 이상으로 넓혔다.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큰손들의 매물 폭탄을 불러온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요소다.올해 초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창조경제, 중소기업육성 등을 외치던 시기와 사뭇 다른 분위기다. 오히려 세수확보에 급급한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내놓는 각종 정책적 아이디어가 주식시장의 투자심리를 급격히 얼어붙게 했다는 볼멘소리가 높다.물론 상장사들의 실적에 대한 불안감도 풀어야 할 숙제다. 한 증권사는 코스닥 시장의 평균 주가수익비율(PER)이 50배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그렇다면 최근 3년 동안 코스피가 PER 8~10배에서 등락했던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고평가 상태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물론 성장성 등을 고려했을 때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어쨌거나 코스닥은 현재 단기적으로 변곡점에 놓였다. 양도소득세 이슈도 데드라인이 임박해 옴에 따라 사실상 마무리 국면이다. 많은 이들의 바람대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신저가로 1년 농사를 마무리할지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요컨대 짧게는 수급, 길게는 실적에 의해 좌우될 것이란 점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2013.12.23 I 김대웅 기자
내년 보험료 연말 정산..'소득'→'세액'공제
  • 내년 보험료 연말 정산..'소득'→'세액'공제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내년 연말 정산 때부터 보장성과 연금보험 보험료에 대한 공제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다. 또 연금 형식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형식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세율이 인하된다. 자료: 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은 1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험 관련 세제 변경’ 내용을 안내했다. 먼저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때 보장성 보험(100만원)과 연금보험(400만원)의 보험료 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직접 차감했지만, 내년부터는 세액공제(12%) 방식으로 바뀐다. 앞서 보험업계에서는 혜택을 받는 대상이 제한될 수 있다며 세액공제율을 1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만,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제 방식이 변경되면 연봉이 많을수록 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100만원 공제 때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절세효과를 비교해보면 연봉 1200만원 이하의 사람은 기존 소득공제 때 6만원을 공제받았지만 내년 세액공제가 적용되면 12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반면 연봉 3억원 이상의 사람은 기존 38만원에서 12만원으로 26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연금수령외 수령의 경우에 기타소득세율이 현행 22%에서 16.5%로 내린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16.5%에서 13.2%로 인하된다. 보험료공제는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에 전액 공제가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 9월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1년치 보험료를 냈다다면 올해 보험료 공제를 받는 식이다. 반대로 올해 내야 할 보험료를 사정상 내년에 납부하게 됐다면 올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보험계약이 유지중인 상태가 아니더라도 해당연도 중 낸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있다. 또 태아의 경우 아직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료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당해연도 중 태아가 출생했다면 출생 이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보장성보험과 연금저축의 소득공제자료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출력하거나 보험회사에 요청해 받을 수 있다.
2013.12.19 I 신상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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