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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인터뷰] 박승 前 한은 총재 "경제민주화, 규제보다 富 사회환원으로"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의 파고를 겪은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전 총재는 규제완화와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퇴직 후 여러 곳에서 고문이나 사외이사 등으로 모셔가겠다고 했으나 모두 거절했다. 현직에 있는 후배들에게 누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박승(78) 전(前) 한국은행 총재는 은퇴 후 주로 봉사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대학이나 지방 공기업에 가끔 강연도 나가고 최근엔 카이스트(KAIST) 대학의 입학사정관으로도 참여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국경제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분석하며 그에 대한 대안까지 모색하는 등 공부하고 또 공부하기 때문이다. 이데일리가 최근 박 전 총재를 찾았다.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박 전 총재는 인터뷰에서 “경제 사회 전반에 심화된 계층간 양극화의 골을 메우지 않으면 한국경제에 미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의 파고를 겪었던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며 “증세를 통한 복지확대를 통해 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전총재과의 인터뷰는 평창동 자택에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증세 없는 복지 없다...재정건전성 훼손되면 제2의 일본”“증세없이 복지를 펼치게 되면 결국 국가부채가 늘어나면서 재정적자가 확대됩니다. 이는 일본식 장기불황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박 전 총재는 우선 증세없는 복지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래야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일본의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한국경제가 일본경제와) 유일하게 다른 점이 재정건전성이다. 저금리, 저환율, 부동산 장기침체, 저투자, 저소비 등 모든 것이 유사하다”며 “재정건전성 만큼은 훼손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관점에서 박 전총재는 2014년이 한국경제의 고비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긴 하겠지만 저성장 기조는 지속되면서 더욱 심한 양극화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에서다. 경제의 양극화는 결국 복지수요를 자극하고 그 결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출을 요구하게 된다. 박 전총재는 이 같은 맥락에서 한국경제가 ‘빈곤화의 성장’에 허덕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의 파이가 커져도 국민 전체적으로는 먹고살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우리 경제가 4% 성장하면 법인기업 소득은 16%늘어나는 반면, 가계 소득은 2% 증가하는데 그칩니다. 대기업이 저축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가계는 1000조원의 부채에 시달리고 있어 중산층은 줄어들고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지요.” 그는 “가계저축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2%에 불과하다”며 “가계 소득은 낮고 빚은 많은데 저축이 적다보니 소비가 부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총재는 그러나 한국의 소득재분배 정책은 지극히 미약하다고 질타했다. “지난 5년간 국내총생산(GDP)에서 사회보장 지출 비중은 OECD 국가 평균(2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0%에 불과합니다. 조세부담률과 공적부담률도 OECD 평균인 26%, 45%보다 낮은 20%, 26%에 그치고 있지요. 1인당 소득은 선진국을 지향하고 있는데, 복지수준과 소득재분배 정책은 후진국 수준입니다.”이에 따라 박 전총재는 저축의 대부분을 부(富)로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를 유인하는 한편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강조했다. “민간에 맡겼더니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한계일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이 같은 마이너스 효과를 보완하는 겁니다. 정부가 대기업으로부터세금을 거둬 공공투자 및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결국 저성장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박 전총재가 제시하는 해법은 법인세 인상을 통한 소득재분배정책이다. 부가가치세나 소비세 등 다른 세목의 인상보다는 법인세 인상이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대기업 사내유보금 충분...법인세 인상 필요” 전통 경제학에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은 민간부문의 지출을 억제하는 구축효과(crowding effect) 등으로 이어져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박 전총재도 이 같은 우려를 인식한다. 다만 이 같은 논리는 경제에 자본이 부족할때 성립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과거 산업화 시대엔 복지를 늘리면 기업들이 투자할 돈이 부족해 성장이 희생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기업의 유보자본이 많지요. 법인세율을 올리더라도 국내투자가 줄어들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는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건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지만 지금은 법인세율을 낮춰도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며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을 강변했다. 실제 10대 대기업의 사내 유보액은 2008년 235조에서 2012년 405조원으로 4년간 72% 늘었고, 자기자본에 대한 유보비율은 900%에서 1400%로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기피하고, 현금유보나 부채상환, 해외투자에 나서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기업의 투자가 일자리 창출과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졌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들여 공공투자나 복지지출로 전용해야 가계소득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래야 성장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박 전 총재는 그러나 법인세 인상 논의가 대기업을 옥죄는 차원의 규제로 비화될 가능성에 대해선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민주당 등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기업의 이익을 5000만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막힌 곳을 뚫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합리적인 방식을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적절치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강력한 개혁의지...민주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 박 전 총재는 박근혜정부 1년의 경제정책에 대해선 평가를 유보했다. 아직 정책효과를 진단하기는 이르다는 얘기다. 다만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상태에서 특정 프레임에 갇혀 정책의 운신폭을 좁히는데 대해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증세없는 복지정책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박 전 총재는 한걸음 더 나아가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규제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게 아니냐며 우회적으로 질타했다. “정부는 (야당처럼) 경제민주화를 대기업의 독식과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본적으로는 대기업이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득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법인세 부과나 각종 사회 기여 등의 정책수단을 통해 부를 환원토록 유도해야지요.” 그간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수십년 동안 되풀이됐던 미봉책이라고 꼬집었다. “국민 대다수가 부동산 가격상승을 통해 재산을 형성해 왔습니다. 이는 현 세대가 장차 집을 사야 할 후손들의 소득을 앞당겨 쓴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결국 집값이 너무 올라 지금은 젊은 세대들이 집을 살 수 없는 형편에 직면했고 그 결과 극심한 침체가 온 것입니다.” 그는 결국 부동산 침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비정상적인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거래의 물꼬를 터야 하는 선에 머물러야 할 뿐 강도높은 부양책은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집값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후손들이 소득을 계속 불려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당장 건설업이 어렵고 경제성장이 안된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금연중인 사람에게 다시 담배를 권하는 꼴이지요.”박 전 총재는 최근 철도노조 파업으로 촉발된 공기업 개혁 등 현 정부의 정책과제에 대해선 끊임없는 개혁의지를 주문했다. “양극화 문제, 노사문제, 가계부채 문제, 정부부채 문제, 공기업 개혁 문제 등 정부의 과제가 막중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기간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강력한 개혁의지를 토대로 확고한 원칙에 따라 민주적인 방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대담 = 송길호 정경부장, 정리 = 방성훈 기자, 사진 = 김정욱 기자
- 2013년 중소·중견업계 창제경제 주역으로 성장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중소·중견기업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위상이 크게 올라갔지만 적잖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중소기업은 창조경제의 주역을, 중견기업도 글로벌 히든챔피언을 꿈꾸며 지난 1년을 쉼 없이 달려왔다. 손톱 밑 가시 제거, 성장사다리 정책, 중소기업 범위 개편 등 굵직굵직한 화두도 적지 않았다. 또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 및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논란 등의 악재는 중소·중견기업의 발목을 잡았다. 아울러 올 한해 천당과 지옥을 넘자든 개성공단 문제와 수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동양사태 역시 국민적 이목을 끈 주요 이슈였다. ◇‘손톱 밑 가시’ 제거 등 규제개혁 열풍현 정부의 친(親)중소기업 정책을 상징한 ‘손톱 밑 가시’ 제거 열풍이 거셌다.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옥죄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 잡자는 것. ‘전봇대 뽑기’로 불린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책과 유사한 것으로 사소하지만, 불편을 주는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자는 것. 덩치가 다소 큰 중견기업은 ‘신발 속 돌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중소·중견기업 공통의 애로사항은 △가업승계 △일감몰아주기 과세 △근로시간 단축 등이 꼽혔다. ◇피터팬 신드롬 해소 및 성장사다리 강화기업이 성장을 회피하는 이른바 피터팬 신드롬의 해소와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을 위한 성장사다리 정책이 본격 추진됐다. 이는 중견기업 육성을 한국경제 재도약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것. 정부는 지난 9월 중소·벤처 → 중견 →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 중견기업을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중견기업 수도 2012년 기준으로 전년(1422개) 대비 76% 폭증한 2505개로 늘었다. ◇中企 범위 개편..매출액 기준 단일화복잡다단했던 중소기업 범위제도가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됐다. 현행 중소기업 범위제도를 성장촉진 및 고용창출형으로 전면개편한 것. 업종별로 최소 4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등 5개 그룹을 설정했다. 새로운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1년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중소기업 졸업유예제도는 3년에 한해 최초 1회만 실시된다. ◇中企적합업종 존폐 논란동반성장위원회가 주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사회적 논란이 치열했다. 골목상권 보호와 대·중소기업 상생 취지로 도입됐지만, 제과제빵 및 음식점업은 세부 권고사항을 놓고 이해당사자 간 논쟁이 극심했다.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외국계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거론, 제도의 폐지·축소를 요구하면서 중소기업계는 강하게 반발하는 등 갈등은 여전하다. 내년 하반기 적합업종의 재지정 여부를 놓고 존폐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통상임금 판결로 천문학적 추가비용 부담‘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로 중소·중견기업들은 패닉이다. 천문학적인 추가 비용부담으로 경영악화가 아닌 생존의 문턱에 놓였기 때문. 기업 현장에서는 당장 사업을 접겠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역시 이번 판결에 따른 투자 위축 및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노사협의 과정이 통상임금이라는 불씨로 난항을 겪기 전에 정부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극적 기사회생, 개성공단의 앞날은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올 한해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경험했다. 지난 4월초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 출입경이 차단된 이후 6개월가량 잠정 폐쇄됐다. 이후 9월 중순경 모두의 환호성 속에 재가동에 접어들었지만, 상황은 여전히 쉽지 않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은 사업포기 또는 철수를 결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협 보험금 반환문제는 물론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도 여전한 불안요인이다. ◇동양 법정관리..피해자만 수만 명지난 9월 재계 30위권인 동양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주)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은 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만기를 막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양은 수년 전부터 금융권 차입 대신 수조 원대 규모의 CP와 기업어음 발행을 통해 그룹의 유동성을 공급해왔지만, 영업력 대비 과도한 CP 발행으로 결국 쓰러졌다. 결국, 동양그룹의 회사채 및 CP에 투자한 수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은 원금을 몽땅 날릴 처지에 몰렸다.
- 연봉 2.5억 金상무 세금 250만원 더 낸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올해 임원의 꿈을 이룬 국내 최대 대기업의 A 상무. 그가 상무로 승진하면서 받게 될 연봉은 어림잡아 2억5000만원(성과급 포함)이다. 부장 시절 1억3000만원가량을 받던 그에겐 너무 큰 돈이다. 그런데 A 상무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돈이 나가게 됐다. 정치권이 소득세 최고세율(38%)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췄기 때문이다. 각종 공제를 감안하면 2억3000만원 정도가 A 상무의 과세대상 소득이다. 이 중 1억5000만원을 초과한 8000만원가량의 세율이 3%포인트 오르게 됐다. 연 250만원 안팎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A 상무의 상사들은 더 당황스러워하는 눈치다. 연봉 3억원이 넘는 그들은 내년부터 450만원 정도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박근혜정부 들어 ‘부자증세’가 현실화됐다. 여야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대폭 낮추면서 소위 억대 연봉의 고소득 봉급생활자들이 예외없이 세 부담을 더 안게 됐다. 소득세법이 이같이 개정되면서 내년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12만4000여명으로 늘고, 세수는 3200억원가량 증대될 것으로 추산된다.결과적으로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던 정부와 여당의 당초 원칙은 깨졌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세수 차질을 메울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과세·감면 법안들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차질을 빚어 3000억~4000원가량 세수가 부족해질 것으로 추산된다. 부족한 세수를 고소득자에게서 더 걷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여야가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기존 16%에서 17%로 1%포인트 높이고, 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를 당초 10%에서 3%로 축소하기로 한 것도 부자증세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법인세 최저한세율이 1%포인트 오르면 내년에는 1495억원의 증세효과(국회 예산정책처 추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기업들이 투자의 중심을 R&D 쪽으로 잡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R&D 공제율을 7%포인트 낮춘 것에 대한 증세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삼성전자(005930)는 연 10조원 이상을 R&D에 쏟아붓고 있고, 최근 10년새 R&D 인력을 3배 가까이 늘렸다.이번 개정을 기점으로 증세 논쟁은 사회 전반에 퍼질 가능성이 크다. 복지수요가 증가하면서 재정악화는 불가피한데, 이를 건전화할 방법이 증세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증세는 고소득 봉급생활자 등을 중심으로 조세저항을 키울 우려가 있다. 국내 대기업들의 경우 R&D 투자에 대한 유인이 더 떨어질 수 있고, 이럴 경우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관련기사 ◀☞코스피, 기관 매수에 강보합..코스닥, 500 회복 시도☞삼성전자, 3개월래 최저 주가..'4Q 실적 노이즈'☞삼성전자, 세계 최대 110형 UHD TV 글로벌 출시
- 여야, 증세논의 진통 거듭‥예산안 처리 늦어지나(종합)
-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장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가운데) 등 여야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쟁점법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 조세소위가 새해 예산안의 기초가 되는 세법 개정안을 두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조세소위 논의가 늦어지면서 오는 30일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간 합의가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특히 증세와 직접 관련된 소득세법안·법인세법안과 일부 부동산 활성화법안 등 핵심쟁점들은 조세소위를 넘어 원내지도부로 공이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증세법안 논의 진통‥지도부에 넘어갈듯국회 기획재정위는 27일 오전 조세소위에서 법인세법안 등 통합심사대상으로 올린 핵심 쟁점법안들을 놓고 일괄타결을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29일 다시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핵심쟁점은 증세 법안들이다. 민주당이 중점법안으로 내세운,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낙연 의원안)은 새누리당의 반대가 거세 사실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법인세율 인상 대신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1%포인트 인상하는 안을 두고 협상했지만, 난항을 거듭하긴 마찬가지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반대가 심하기 때문이다.소득세법도 증세 논쟁이 거세다. 여야는 소득세 최고세율(현행 38%) 구간을 기존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용섭 의원안)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여야는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낮추자는 정도만 공감했을 뿐 인하폭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크다. 지난 2008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소득세 과표구간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면서 최고세율 구간을 ‘2억원 초과’로 낮추는 나성린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여당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이마저 반대하고 나섰다.기재위 고위관계자는 “기존 소득세율 과표구간은 그대로 두고 최고세율 구간만 2억원 초과로 낮추는 게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지만, 여당의 반발이 심하다”고 전했다.쟁점법안들은 조세소위의 손을 떠나 여야 원내지도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기재위 관계자는 “불과 며칠전 30여개였던 통합심사대상이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증세 법안이 난제”라면서 “국정원개혁안 등과 묶인 ‘패키지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부동산 활성화법안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소득세법, 나성린 의원안)에 대한 논의도 이견만 확인했다. 결국 이 법안은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으로 논의 테이블이 올라갔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와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새해 예산안 30일 처리 불발 가능성도여야는 또다른 쟁점법안인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류성걸·이원욱·이한성·장병완 의원안)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중소기업 외에 중견기업까지 혜택을 주는데 여야간 다소 이견이 있다.다만 조세소위는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나성린·설훈·조정식 의원안, 정부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여야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범위를 현행 연매출 ‘2000억원 이하’에서 각각 ‘3000억원 이하’와 ‘5000억원 이하’를 주장했지만, 결국 정부안(3000억원 이하)이 채택된 것으로 전해졌다.여야는 29일 한차례 더 조세소위를 열고 일괄타결을 시도한 뒤 30일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을 잡았다. 하지만 여야간 이견이 워낙 큰 만큼 순조롭게 의견이 모아질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합의한 30일 새해 예산안 처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출이 되려면 우선 세입이 돼야 하는데 여당이 (조세소위에서) 질질 끌지 않느냐”면서 “(여당이 얘기하는) 29일 일괄타결은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9일 타결할 것”(국회 조세소위원장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라는 여당 입장과는 배치되는 셈이다.기재위는 지난해 조세소위를 18차례 연 끝에 해를 넘겨 합의했고, 이 때문에 새해 예산안 처리도 미뤄졌다. 올해 기재위는 이날까지 14차례 정도의 조세소위를 통해 세법 개정안을 검토해왔다.▶ 관련기사 ◀☞ 국회 조세소위 논의 진통 거듭‥예산안 처리 늦어지나☞ 여야 증세논쟁 진통‥국회 조세소위 공전 거듭☞ 조세소위, '신기술 취득' 벤처 합병시 세제혜택 확대 합의
- 전문직 매출 '최고봉'은 '변리사'..연평균 6.3억원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소위 말하는 ‘사’자 전문직 중에 가장 평균 매출이 높은 사업자는 무엇일까. 지난해 기준 개인 전문직사업자 중 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은 사업자는 변리사인 것으로 나타났다.전문직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자료: 국세청)27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3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개인 전문직사업자 중 지난해 평균 매출액은 변리사로, 6억3500만원을 기록했다.이어 변호사가 4억5200만원, 관세사가 3억5500만원, 회계사가 3억11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사업자 수가 가장 많은 전문직은 건축사였으며, 이어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순이었다.지난해 기준 총급여액이 1억원을 넘는 사람은 41만5000명으로, 전년비 5만3000명, 14.9% 늘었다.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1576만8000명 중 차지하는 비율 역시 2.6%로 전년 2.3%보다 소폭 늘었다.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자는 1577만명이었으며, 평균 급여액은 296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도별 평균 급여액이 높은 곳은 울산, 서울, 경기 순이었으며 낮은 곳은 제주, 인천, 대구 순이었다.금융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평균소득은 3억6600만원이고, 이 중 금융소득 평균 점유율은 52.2%였다.근로소득 과세대상자 중 여성비율은 33.6%로 전년 32.8%에서 늘어났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과세대상 여성비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중 남성은 704만9000명, 여성은 356만1000명로 집계됐다.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자는 1만324명으로 1859억원을 신고·납부했다. 1인당 납부세액은 평균 1800만원이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678명으로 22조8000억원을 신고했다. 개인은 310명, 2조5000억원을 법인은 368개가 20조3000억원을 신고해 개인은 평균 80억원, 법인은 평균 552억원을 신고했다.신고금액대별로는 개인은 20억원 이하 구간에 43.9%가, 법인은 50억원 초과 구간에 54.1%가 분포했다.지난해 법인세 신고법인은 전년보다 2만2000개 늘어난 48만3000개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총부담세액은 전년보다 2조3756억원이 증가한 40조3375억원으로 집계됐다.지난해 기준 국세청 세입은 192조원으로 전년대비 12조원(6.6%) 증가했다. 총국세 대비 국세청 세입 점유비는 94.6%로 전년보다 1%포인트 증가했다. 영등포세무소는 지난해 14조원의 세수를 기록, 3년 연속 전국 세수 1위를 차지했다.
- 여야 증세논쟁 진통‥국회 조세소위 공전 거듭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내년 세수의 기초를 짜는 국회 조세소위가 증세 논쟁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증세와 직접 맞닿아있는 소득세법와 법인세법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에 처리를 촉구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소득세법)도 쟁점법안으로 분류된다.◇여야, 증세 놓고 이견차 커국회 기획재정위는 26일 조세소위에서 법인세법 등 핵심 쟁점법안 30여개를 통합심사대상으로 놓고 막판 일괄타결을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27일 다시 합의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이견이 가장 큰 분야는 증세 법안들이다.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낙연 의원안)이 대표적이다. 야당은 ‘부자증세’를 내세우면서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법인세 인상불가’를 천명한 만큼 여당의 입장은 단호하다.소득세법도 증세 논쟁이 거세다. 여야는 소득세 최고세율(현행 38%) 구간을 기존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용섭 의원안)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2008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소득세 과표구간 전체를 조정하면서 최고세율 구간을 ‘2억원 초과’로 낮추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여야는 이견만 확인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증세 방법을 논의하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최대고비”라고 했다.박 대통령이 강조한 부동산 활성화법안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소득세법, 나성린 의원안)도 논의가 더디다. 현행법상 2가구와 3가구 이상 주택 보유자는 내년에 양도소득세를 각각 50%, 60%를 내야 하는데, 이를 6~38%로 낮추자는 것이다. 여당은 부동산 과열기에 투기방지를 위해 도입된 이 법안이 침체기에는 맞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부자감세’ 법안이라면서 반대한다.또다른 부동산 활성화법안인 법인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추가과세(법인세법, 나성린·신장용·설훈 의원안)도 여야간 이견 탓에 계류돼있다.이외에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 세액공제 전환(정부안) △특별공제제도 세액공제 전환(정부안) △고소득 작물재배업 과세특례(정부안)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상향조정(정부안) △파생금융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나성린 의원안) 등 다른 소득세법들도 통합심사대상으로 묶여있다.△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완화(류성걸·이원욱·이한성·장병완 의원안) △가업상속공제 제도 확대 등(나성린·설훈·조정식 의원안, 정부안)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여야, 27일 일괄타결 다시 시도조세소위가 논의하는 예산부수법안 등은 새해 예산안과 맞물려있다. 여야가 오는 30일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조세소위의 일괄타결은 그 전에 끝나야 한다. 조세소위원장인 나성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늦어도 내일(27일) 저녁까지는 일괄타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큰 만큼 오는 27일 조세소위에서 순조롭게 합의가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기재위는 지난해 조세소위를 18차례나 연 끝에 해를 넘겨 합의했다. 올해 기재위는 이날까지 총 13차례 조세소위를 개최했다.
- '국민연금 역차별'..정부 기초연금안, 전문가 70% '반대'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정부가 지난 10월 입법예고한 기초연금안에 대해 전문가 10명중 7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연금의 차등지급 기준이 국민연금 가입자를 역차별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25일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에 따르면 지난 11월 교수, 연구자, 언론인, 시민단체 등 전문가 5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중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10만~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기초연금안을 추진중이다. 이에 대해 ‘반대한다’가 71.7%(38명)로 ‘찬성한다(15.3%)’보다 4배 이상 많았다. ‘보통이다’는 13.2%였다. 전문가들은 정부 기초연금안의 문제점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83%)’이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인 약화로 노후 불안(81.1%), 미래세대의 공적연금 삭감(75.5%), 국가정책 순응그룹의 상대적 박탈감(72.6%) 순으로 지적했다.특히 정부 기초연금안의 실질적 도입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62.3%로 ‘긍정적(22.6%)’보다 3배나 많았다.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의 재원 확보 시 ‘예산제약(96.2%)’을 가장 우려했으며, 사회적 합의도출 어려움(81.1%), 정치적 논리에 따른 재량적 급여수준(77.4%), 국민연금 가입동기 저하(71.7%), 선심성 사회급여로 전락(67.9%) 순이었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초연금 도입으로 인해 2014~2017년간 총 3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에 따른 재정소요액보다 14조2000억원이 더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새 정부의 복지정책에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2013~2017년 매년 조세부담률을 0.95~1.68%포인트 높이고 1인당 조세부담액도 25만5000~54만7000원이 증가한다. 4인가구기준 1가구당 추가로 부담해야 할 조세액은 2017년 219만원이나 된다. 기초연금의 재원 확보 방안으로 ‘조세로 충당해야 한다(81.1%)’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세금 외 재원조달 방안은 비과세 감면 축소(77.3%), 금융소득 과세 강화(69.9%), 지하경제 양성화(66%), 정부 지출조정(64.1%) 순이었다. 연구원은 “기초연금 재원마련을 위해 조세 인상과 세목의 신설을 통한 재원조달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이 함께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단지 높은 조세부담이 복지국가로 가는 해결책이 아닌 만큼 공공부문의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정책과제의 제시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기초연금 재원 조달방안에는 사회복지세 도입, 소비과세의 강화, 부동산 세제와 금융소득종합세 강화, 국민납부지원청 설립, 복지 강화를 위한 증세, 기초연금 재원 연계 강화, 기초연금을 노인수당으로 변경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