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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힌드라, 쌍용차에 4년간 1조원 투자"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쌍용자동차의 최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이 향후 4년간 1조원 투자를 약속했다.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은 17일(현지시간) 인도 시내의 한 호텔에서 국빈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가진 접견에서 투자 확대 요청을 받자 “최근 쌍용차가 정상화 상태에 들어섰다”며 “쌍용차는 향후 4년간 1조원을 투자해 신제품과 기술개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마힌드라 회장은 “쌍용차(003620)와 함께 신차 개발, 신엔진 개발 등 다양한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며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한국 기업과의 파트너십은 물론 추가 투자 기회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마힌드라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던 쌍용차를 인수해 회생시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무급휴직자 전원을 복직시킨 점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퇴직자 복직을 포함한 고용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마힌드라는 2010년 8월23일 쌍용차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듬해 5070억원(지분율 69%)을 투자해 쌍용차를 인수했다. 지난해에는 8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해 지분율을 72%로 높였다.마힌드라는 자동차, 농기계, 방위시스템, 금융, 정보기술(IT)서비스를 주력사업으로 한다. 자산 162억 달러 규모의 다국적 기업으로 현재 100여개국 이상에서 15만5000여명을 고용하고 있다.▶ 관련기사 ◀☞ 朴대통령, 인도 방문 사흘째 '세일즈 외교' 주력☞ 한·인도 정상, CEPA 개선·이중과세방지 합의☞ 朴대통령 "한·인도 CEPA 개정해 교역·투자 확대"(종합)☞ 쌍용차 "올해 판매목표 16만대"☞ 쌍용차, '렉스턴 W' 전용 페이스북 오픈
- 한·인도 정상회의 朴대통령 "印 인류문명요람"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만모한 싱 인도 총리의 16일 정상회담과 공동 언론발표는 양국 정상이 상대국에 대한 덕담을 주고받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싱 총리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박 대통령의 방문을 따뜻하게 환영한다”며 “민주주의와 법치, 시민의 권리 등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관계의 지난 40년간의 비약적 발전을 평가하고, 이번 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이 양국 우호협력 관계의 공고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전했다.박 대통령은 이에 “인도가 인류 문명의 요람으로서 종교, 철학, 수학 등 여러 분야에서 인류 문명사 발전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나라와도 오랜 문화 교류를 통해 두터운 유대감을 쌓아왔다”며 “한국전쟁 때는 인도가 의료부대를 파견해 양국 관계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됐다”고 화답했다. 싱 총리는 공동 언론발표 때도 “물리적 거리는 인도, 그리고 한국민 간의 소통의 장벽이 아니었다. 이것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것”이라고 양국이 역사적으로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음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나마스떼(안녕하세요)”, “바웃바웃 단야와드(매우 매우 감사합니다)” 등 간단한 힌디어를 사용했고, 인도의 첨단분야 고도성장과 관련해 “이와 같은 인도의 부상을 가능하게 한 싱 총리의 리더십과 인도 국민의 저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치켜세웠다. 박 대통령은 이어 숙소인 뉴델리 시내 호텔에서 인도의 대표적인 여성 정치지도자 수쉬마 스와라지 하원 야당(인도인민당) 대표를 만나 “인도의 민주주의 발전과 여권 신장을 위해 큰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스와라지 대표는 “차기 총선에서 집권하게 되더라도 한국과 인도 정부가 이번에 서명한 합의문의 글자 하나하나를 모두 다 존중할 것임을 확실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1952년생으로 동갑내기였는데 생일이 12일 빠른 박 대통령이 “내가 언니”라고 농담을 하자, 스와라지 대표가 면담 말미에 “Thank You, 언니”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박 대통령은 곧바로 이어진 모하마드 안사리 부통령과의 접견 자리에서 안사리 부통령이 뉴델리의 최저기온이 영상 6도 안팎을 기록하는 등 ‘한겨울’이라는 점을 거론, “날씨가 추우신데 어떤지 모르겠다”고 안부를 건네자 “한국이 지금 아주 추운 계절인데 아마 인도에 계신 분은 아주 춥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한국에서 와서 그런지 초가을의 좋은 날씨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해 주위에 웃음을 자아냈다.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뉴델리 시내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참석, 프라납 무커지 대통령과 싱 총리 등 인도 최고위층과 처음 인사를 나누며 이번 국빈 방문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박 대통령은 저녁에는 무커지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공식수행원, 경제인 대표 등과 함께 참석한다.▶ 관련기사 ◀☞ 한·인도 정상, CEPA 개선·이중과세방지 합의☞ 朴대통령 "한·인도 CEPA 개정해 교역·투자 확대"(종합)☞ 朴대통령 "한-인도, 건설·인프라·에너지 등 협력범위 넓힐 것"☞ 朴대통령, 한·인도 정상회담 시작으로 '세일즈 외교' 재가동☞ 朴대통령 "한·인도 좋은 '원전 파트너' 될 수 있다"
- 한·인도 정상, CEPA 개선·이중과세방지 합의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한국과 인도는 16일(현지시간) 양국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개방 수준을 높이고, 가서명된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힘쓰기로 하는 등 ‘더 개방된 경제·통상 환경을 구축’하는데 합의했다. 인도를 국빈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정부 영빈관인 하이데라바드 하우스에서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박 대통령의 올해 첫 해외순방 ‘세일즈 외교’ 첫 작품이라는 평가다.◇한·인도 정상, 경제·통상 환경 개방 확대 합의양국 정상이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CEPA 개선 작업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매듭짓기로 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양국은 올 상반기 서울에서 통상장관회담을 열기로 했다.CEPA는 상품·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비교해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한층 확장된 개념이다. 한·인도 CEPA는 2010년 발효됐지만 일본·인도 CEPA보다 자유화율(관세철폐율)이 현저히 낮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인도 CEPA 자유화율은 75%, 일·인도 CEPA 자유화율은 90%다. 이에 따라 양국은 한·인도 CEPA 자유화율을 일본 수준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는 “인도는 그동안 무역적자 우려로 CEPA 개선에 소극적 입장이었지만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상품뿐만 아니라 투자·서비스 전반을 포괄하는 개선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한·인도 정상은 양국간 이중과세 방지에 합의하는 등 상대국에 진출한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투자·진출을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국은 조세조약을 개정해 이자·사용료 소득에 대한 세율을 15%에서 10%로 인하하고, 해운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면세를 10%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양국은 주식투자 과세도 합의했다. 청와대는 “인도가 주식양도차익 과세권을 현행 거주지국 과세에서 원천지국 과세로 완전 전환을 요구했지만,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에게만 원천지국 과세를 하는 것으로 타협을 봤다”고 밝혔다.이밖에 △한국전용공단 조성을 통한 우리 중소기업 진출 기반 마련 △양국간 항공편 증편을 위한 항공협정 개정 △양국 최고경영자(CEO) 20명씩이 들어가는 상설 민간 비즈니스 협의채널 신설 등도 합의했다.◇‘포스코 프로젝트’ 등 현지 진출기업 애로 해소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성과도 거뒀다. 대표적인 게 ‘포스코 오디사 프로젝트’다. 포스코는 2005년부터 인도 오디사 주에 연간 800만t 규모의 일관제철소를 건립하려 했지만 9년간 각종 제약으로 지지부진했다.청와대는 “환경인허가 취득, 주정부의 부지 인계, 광산탐사권 해결에 대한 인도정부의 약속을 받아냈다”며 “이에 더해 적극적 행정지원 약속도 명시적으로 확보해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우리 기업들이 인도 인프라 건설 분야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한 것도 의미있는 성과라는 평가다. 수출입은행은 인도 인프라전문금융회사(IIFCL)와 인프라 진출 지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한편, 인도 최대 국영상업은행(SBI)과도 신용공여한도를 2억 달러로 설정하는 전대금융을 체결했다.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도로·철도 등 우리 기업의 현지 인프라 분야 진출에서도 인도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확보했으며, 원자력 발전 분야는 향후 정기적 협의체제를 구축해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정치·안보·문화 분야 협력에도 합의두 정상은 회담에서 정치·안보 분야는 물론, 문화 분야에서도 양국간 관계를 증진시키는 등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았다.양국은 정치·안보분야에서 △정상회담의 정례적 개최를 위한 노력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원회의 정기적 개최 △국가안보실 간 정례 대화와 국방 차관보급 전략대화 정례 개최 등에 의견을 모았다.또한 두 정상은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문화 분야에서는 양국간 종전보다 깊은 문화적 이해를 추구하는 것을 공동비전으로 설정하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문화교류계획서를 체결할 것 등을 합의했다.▶ 관련기사 ◀☞ 朴대통령, 한·인도 정상회담 시작으로 '세일즈 외교' 재가동☞ 朴대통령 "한·인도 CEPA 개정해 교역·투자 확대"(종합)☞ 朴대통령 "北, 이산상봉 연속 거절 안타깝고 유감"☞ 朴대통령 "한·인도 좋은 '원전 파트너' 될 수 있다"☞ 정부 "朴대통령 '교과서 친일 축소 외압' 사실 아니다"
- 원전 비중 29%로..2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 확정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오는 2035년 원전 비중을 29% 수준으로 확정했다. 현재 26.4%보다 소폭 확대키로 한 것이다.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현재 수요전망으로는 2035년까지 총 43GW의 원전설비가 필요하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한 36GW(2024년)를 감안하면, 추가로 7GW의 신규원전 건설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총 23기로, 건설 중인 원전이 5기, 건설 계획이 잡힌 원전이 6기다. 따라서 정부 전망대로라면 설비용량 100만kW급을 기준으로 원전 7기 이상을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건설기수는 전력수요,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 건설·운영 여건에 따라 결정되며,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또 원전 안전 강화와 비리 재발방지를 위해 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아울러 원전 운영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주민 참여형 감시활동 확대하는 한편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마련과 함께 원전 해체기술 확보를 추진한다.낮은 전기요금으로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위해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세율은 ㎏당 24원으로 하되, 시행 초기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18원을 과세할 계획이다. 전기 대체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는 ㎏당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는 ㎏당 104원에서 72원으로, 프로판은 ㎏당 20원에서 14원으로 각각 과세를 완화한다.다만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소비자단체, 국회 등과 협의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단계적으로 개선키로 했다.입지·환경 문제로 시설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규모 집중식 발전설비 공급방식에서 탈피, 발전량의 15%이상을 집단에너지·자가용 발전기 등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현재 5%)한다. 또 발전소를 송전선로 여유부지에 우선 건설하고,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해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이밖에 신재생에너지는 열악한 보급여건에도 불구, 에너지안보·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감안해 2030년 보급목표(1차 계획)인 11%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2015년부터 저소득층 140만가구에 전기·가스·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다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계기로 공급일변도의 수요 추종형에서 벗어나 수요 관리형으로 에너지 정책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 [재테크의 여왕]카드공제한도 고작 300만원.."신용,체크카드 구분 의미없어"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연봉 4000만원인 김모씨는 연말소득공제 혜택을 위해 그동안 안 쓰던 체크카드를 쓰기 시작했다. 그가 연간 사용하는 신용카드 대금은 체크카드를 포함해 약 3000만원선. 이중 신용카드로 2000만원, 체크카드로 1000만원을 각각 결제했다. 김씨는 지난해부터 신용카드보다 공제률이 높은 체크카드를 썼기에 이번 연말소득 공제를 내심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김씨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달라질까. 안타깝게도 그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300만원이다. 정부는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중 1000만원(연봉의 25%)이 넘는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혜택을 준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최고 한도가 300만원이라는 점이다. 김씨의 경우 1000만원을 신용카드 공제로, 1000만원을 체크카드 공제로 혜택을 받는다. 각각 150만, 300만원이다. 합계 450만원에 달한다. 결국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그의 공제액은 300만원 한도에 걸려 변함이 없다. 그는 “괜히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고민하며 써왔다”며 “차라리 부가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쓸 걸 그랬다”고 말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다. 오는 15일이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소득 공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 연말정산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은 올해 소득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이번주 ‘재테크의 여왕’은 2014년 개정 세법의 핵심포인트를 짚어볼 예정이다. 체크카드 공제율처럼 겉보기엔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 빚좋은 개살구인 경우가 많다. 화려한 수사가 아닌 개정 세법의 이면을 살펴본다.①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500만원?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다. 정부가 공제율 혜택을 준다고 말하는 체크카드와 전통시장도 신용카드라는 큰 카테고리로 같이 표시된다. 당초 세법 개정안에선 신용카드 한도액을 500만원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하지만 실제 법안 상정 때는 관련 내용이 통과되지 못했다.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일부에선 한도액이 500만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나오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②장기펀드 소득공제, 좋다? 별로다?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5년말까지 가입한 장기적립식 펀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해서 연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공제에 포함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주식시장의 고객 펀드 예탁금이 계속 빠져 나가자, 정부가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유인책이다. 언뜻보기에 파격적인 혜택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펀드는 10년간 장기 보유하고 인출하지 않을 경우다. 만약 중간에 환매하게 돠면 세금 추징이 들어간다. 추징이란 단순히 냈어야할 세금만 부과하는게 아니라 가산세까지가 붙는다. 가산세는 매출의 6%다. 게다가 연납입액도 최고 한도가 600만원이다. 따라서 600만원의 40%인 240만원이 소득공제 한도가 되는 것이다.③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 혜택 있다? 없다?그동안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이 6~38%까지 소득 공제 혜택이 주어졌다. 하지만 이번 개정 세법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2%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내년부터 개정세법이 적용되면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대폭 축소된다. 대부분 직장인들이 납입금액을 소득공제 한도인 400만원까지 맞춰놨다. 그동안은 연 보험납입금이 400만원으로 동일해도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달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48만원으로 동일해진다. 만약 소득수준이 높아 최고 38%까지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은 그동안 152만원의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48만원으로 104만원이 줄어든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 114만 4000원이 된다. 이는 연금저축 가입 의의를 무색케할 정도다. 과감히 해지를 고민하는 직장인들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연금저축은 납입과정에선 소득공제 혜택이 있지만 만기때 3.3%~5.5%을 과세한다. 연금 수령 연령이 높을수록 세율이 낮아진다.④현금영수증 의무발행 30만원 vs 10만원오는 7월 1일부터는 10만원 이상 현금을 사용할 경우 해당 업종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발행의무가 있었다. 이처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을 낮춘 것은 세수증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병원, 학원, 예식장 등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법률로 정해져 있다. 이번 개정 세법에선 웨딩업체, 운전학원, 포장이사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소비자는 만약 이들 업체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 신고를 할 수 있다. 이같은 부당한 행위를 신고를 하면 받게 되는 세파라치 포상금이 올해부터 20억원으로 늘어났다.
- [세법개정 직구토크]과표 1억5천 고액연봉자,내년부터 최소 500만원 더 낸다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고액 연봉 ‘근로자’는 봉일까. 이번 2014년 개정세법은 핀셋처럼 정확하게 유리 지갑 고액 연봉 근로자들을 타깃으로 했다. 심지어 금융권 고액 연봉자들이 많은 여의도가 공격 대상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월급에서 처음부터 세금을 떼는 원천징수는 조세저항 없이 효율적으로 세수를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까지는 그나마 괜찮다. 2013년도 세법을 적용받아서다. 바뀐 세법의 적용을 받는 내년 5월이 되면 “세금 때문에 이민 가겠다”는 고액 연봉자들이 속출할지 모른다. 총급여에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과표구간(세율을 곱하는 기준)’이 1억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약 500만원(지방세 포함)이 늘어난다. 한 달에 38만원 꼴이다. 내년부터는 약 9만여명이 연간 최소 4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 고액 연봉 근로자 뿐만이 아니다. 직장인 세금혜택의 대명사였던 연금저축의 공제금이 대폭 축소된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기 때문이다. 기존의 소득공제방식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세율 구간이 달라지면 공제액이 세율에 비례해서 달라지지만,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면 공제금액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연금 납입금에 따라 일률적으로 세액에서 일정 비율로 공제된다. 특히 이번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부 소득공제 금액의 총 합계액 한도액을 2500만원으로 설정했다. 이번주 ‘직구토크’ 주제는 ‘2014년 개정세법’이다. 핵심은 최고 세율 38%를 적용하는 구간의 확대다. 과거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분으로 개정됐다. 그밖에도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조정되고 연금저축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진다.이젠 월급봉투가 투명한 근로자의 세테크가 점점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날 모인 참석자들은 “증세 시대엔 세테크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며 “이젠 공격이 아닌 ‘수비’에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앞으로는 세금을 덜 내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세금을 ‘안 맞도록’ 하는데 초첨을 맞춰야 하다는 얘기다.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이데일리 본사에서 진행된 직구토크에는 원용대 세무법인 위더스 대표, 이태원 태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박서욱 태성회계법인 이사가 참석했다. [이데일리 김정욱 기자] 박서욱 회계사/세무사◇근로소득 세액한도 조정 의미 없어…최고·최저 차이 16만원에 불과▶성선화 기자(이하 성)=이번 개정 세법에서 최대 관심은 최고 소득세율 과표 구간이 3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낮아졌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내년부터 연봉이 1억 5000만원 이상이면 세금을 더 내야 하나. ▶원용대 세무사(이하 원)=연봉이 1억5000만원인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연봉이 아니다. 소위 ‘과세표준’이라고 따로 있다. 본인의 연봉에서 소득 공제를 받은 금액을 빼면 과세표준이 나온다. 소득 공제란 일정 금액을 과세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따라서 대부분 실제 연봉보다 과세표준이 낮아진다. 연봉이 1억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 공제액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은 더 낮아진다. 이에 차순위 세율 35%의 적용을 받는 과세표준(8800만~1억 5000만원)에 속하게 된다.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연봉 1억 6000만~1억 7000만원 사이가 최소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성=연봉 이외의 기타 소득들도 합산되지 않나. 예를 들면 근로소득 이외에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도 있는 경우다. ▶이태원 회계사/세무사(이하 이)=그렇다. 과세 표준이란 정확히 말하면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다. 종합 과세란 의미 자체가 소득을 ‘하나의 과세표준’으로 합산해 과세한다는 의미다. 이와 별도의 개념이 ‘분리과세’다. 소득을 별도의 과세표준으로 구분해 계산한다는 의미다.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일부를 분리해 원천징수함으로써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주식에 대한 배당 소득, 해외 채권에 대한 이자 등 분리 과세 대상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분리과세에도 한도액이 있다.▶성=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이외 어떤 소득들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나.▶박서욱 회계사/세무사(이하 박)=소득세법에 명시된 종합소득의 종류는 6가지다. ①이자소득 ②배당소득 ③사업소득 ④근로소득 ⑤연금소득 ⑥기타소득 등이다. 만약 근로 소득자이면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까지 있다면 이들을 다 합쳐 종합소득으로 과세된다. 정부는 종합소득을 5개 등급으로 분류해 세금을 매긴다. 연봉 1200만원, 4600만원, 8800만원, 1억 5000만원이 과세표준 기준이 된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세율 15%인 연봉 1200만~4600만원 구간에 포함된다.▶성=이번에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도 조정됐다. 그나마 고액 연봉 근로자들한테 유리해진 거라고 하던데….▶원=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길 때도 총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을 빼고 산출한다. 지금까지는 소득에 상관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한도액)이 55만원으로 동일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세법은 이를 소득수준에 따라 66만원, 63만원, 50만원으로 세분화한 것이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면 66만원,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면 63만원, 7000만원 이상이면 50만원이다. 하지만 최저와 최고 한도액의 차이가 16만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소득별로 차등을 줬다고 생색을 내지만 실제로 큰 차이는 미비한 수준이다. 늘어나는 세금은 수백만원인데 늘어나는 공제한도는 몇십만원 수준이다. [이데일리 김정욱 기자] 이태원 회계사/세무사◇시간강사도 ‘사업소득’…공제율 높은 기타소득 기준 엄격해져▶성=종합소득 중에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세율에 관한 부분은 달라진 것이 없나.▶박=그렇다. 주식, 예금, 출자금 등 금융자산에 대한 세율은 이번 개정 세법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인용역에 대한 과세는 강화됐지만 자본에 대한 과세는 완화된 것이다.바로 이 부분이 근로 소득자들에게 불리하다고 지적되는 점이다.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달라지는 점이 전혀 없다. ▶이=상속·증여세는 오히려 기준이 완화됐다. 원래 3000만원이었던 증여세 기준이 5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앞으로는 5000만원 미만이 가족간 거래에 대해선 증여세를 내지않아도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기준은 굉장히 오래 전에 정해진 것이라, 시대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박=그래도 이번에 반갑게 여겼던 내용은 과거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농업인에 대한 과세다. 고부가가치 농작물에 대해 일부를 사업소득으로 반영토록 했다. 종교인 과세도 발의는 됐지만 적용시기는 종교계와 과세당국이 협의가 남아있다. 시행시기는 아직 미정이다.▶원=국민생활과 밀접한 쌀 등 필수 작물에 대한 과세는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지만, 버섯 등 고부가가치의 특화 작물에 대한 과세는 필요하다고 본다. ▶성=근로자들이 월급 이외에 소득이 생길 때 참 애매하다. 이런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되나.▶원=기타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이외에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을 말한다. 사업소득과 차이점은 계속성, 반복성이 없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는 것이다. ▶이=사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다. 법상으로 정확하게 구분돼 있다기보다는 실제 사업운영 여부를 통해 해석한다. 중요한 점은 소득에 따른 경비율이다. 기타소득은 최고 수익금액의 80%까지 경비 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기타소득으로 100원을 벌었다면 80원까지 경비로 처리돼 20원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타소득은 세법상 열거돼 있다.▶성=그렇다면 웬만하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것 같다.▶박=최근엔 기타소득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엄격해지는 추세다. 운동 선수들도 소득 구분이 애매하다. 일반적으로 프로 선수는 사업 소득, 아마추어는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예전에는 시간 강사들도 기타 소득으로 분류했었는데, 이젠 2년 이상 되면 자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작가들의 인세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봐야한다. ◇초기 창업자들, “손실나도 기장해야 나중에 혜택 받아”[이데일리 김정욱 기자] 원용대 세무사▶본격적으로 세테크 얘기를 좀 해보자. 개정 세법에 맞춰 세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원=안타깝게도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다. 언론에서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명의를 분리하라는 조언도 하던데,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실제 사업하지 않는 사람의 명의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사업자등록의 명의대여로 본다. 적발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의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큰 낭패를 볼 수 있다.▶이=미리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수밖에 없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5월이라고해서 그때 가서 준비하는 게 아니다. 지난해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세금이므로 미리부터 공제받을 서류 작업을 시작하는 게 좋다. 그때 닥쳐서 하게 되면 국세청에 나와 있는 자료만 활용하게 된다. ▶박=법인들도 마찬가지다. 계획적으로 미리 준비한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는 천차만별이다 . 미리부터 준비를 하게 되면 경비서류도 좀더 꼼꼼히 챙기게 되고 내실있게 회사를 운영하게 된다. ▶원=특히 초기 창업단계에 있는 사업주들한테 싶은 말이 있다. 처음부터 수입과 지출에 대해 정확하게 ‘기장’을 하라는 것이다. 대부분 창업 초기에는 세무사를 통해 정확하게 기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회계 관리를 한다. 하지만 손실이 나더라도 정확히 기록을 해두면 나중에 매출이 발생할 때 손실액은 빼고 이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전적으로 동감한다. 법인들 중에 처음부터 기장을 하지 않아 후회를 하는 업주들을 많이 봤다. 세무사에게 지불하는 기장료 몇 푼 아끼려다가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성=일반 직장인들의 세테크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자.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됐는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 공제율에 대해선 헷갈리는 점이 많다.▶박=사실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공제율은 일반인들에게 큰 의미가 없다.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봉 5000만원인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결제금액 등이 1000만원 을 초과해야 한다. 게다가 최고 한도가 300만원이다. 대부분이 정부에선 체크카드 사용 장려를 위해 소득공제율을 강조하지만 실제론 의미없는 수치다. ▶성=그밖에 이번 개정 세법에는 부녀자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장기펀드 소득 공제를 신설했다는데….▶원=여성이 세대주인 부녀자들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가 확대됐지만 큰 의미는 없다. 소득 3000만원 이하의 조건이 정해져 있는데다 최대 100만원이다. 기존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다가 이번에 새로 소득공제를 받는 여성들은 큰 틀에서 본다면 전체적으로 부담세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납부세액을 줄게하는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장기펀드 소득 공제 역시 마찬가지다. 연간 소득 5000만원 미만인 경우 연납입금의 40%를 공제해준다고 하지만, 실제 혜택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펀드를 유지해야하는 등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 만약 10년 안에 인출하면 추징을 당한다.
- 효성, 신성남변전소에 100Mvar 스태콤 공급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효성은 한국전력공사 신성남변전소에 스마트그리드 제품인 100Mvar 스태콤 (STATCOM,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장치)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에선 효성(004800)만 생산 가능한 제품인 스태콤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 증가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중요해지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기존에 무효전력 보상장치로 주로 사용돼 왔던 SVC(Static Var Compensator)에 비해 반응속도가 빠르고, 설치면적이 70% 내외 수준으로 작아 전력 시장의 기대가 큰 제품이다. 효성이 오는 9월까지 스태콤을 공급하면 서울 및 수도권 전력계통의 전압안정도가 향상돼 전력효율이 높아지고, 전력수요가 갑자기 변동해도 보다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품 공급으로 스태콤 운영 노하우가 축적돼 전압형 HVDC(초고압 직류 송전) 국산화 기술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특히 정부가 지난 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장기송배전설비계획’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전국 송배전로에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효성은 지난 1990년대 말부터 스태콤 관련 기초연구를 진행했다. 지난 2006년 국책과제를 통해 한국전력과 공동으로 345kV 100Mvar 스태콤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미금변전소에 시제품을 납품했다. 2010년에는 국내 최초로 상용화 제품 개발에 성공, 2011년 5월 한국전력공사의 신제주변전소와 한라변전소에 50Mvar 스태콤 2기를 납품했다.HVDC는 초고압 직류송전시스템으로 발전소에서 발전하는 고압의 ‘교류전력(AC)’을 전력변환기를 이용해 효율이 높은 ‘직류전력(DC)’으로 바꿔서 송전하는 차세대 전력망의 핵심기술이다. 효성은 지난해 지식경제부의 ‘핵심풍력 연계용 20MW급 전압형 HVDC 연계 기술개발’ 국책과제 개발자로 선정돼 오는 2016년말까지 HVDC 기술의 국산화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백흥건 전력PU장(부사장)은 “스태콤과 전압형 HVDC 간 기술연계가 가능해 스태콤 분야 노하우가 쌓일수록 HVDC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루 빨리 미래 전력망 사업의 핵심인 HVDC 기술을 국산화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전력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효성이 개발에 성공하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HVDC 기술 국산화가 가능해져 2020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관련기사 ◀☞ [특징주]효성 '약세'..회계처리 위반 혐의로 검찰 기소☞ 거래소 "효성, 일시 매매거래 정지 조치"☞ 시장도 없는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실효성 의문☞ 8천억대 분식회계 횡령·탈세 조석래 효성 회장 기소 (종합)☞ 쥬얼리 예원, 전효성 이어 속옷모델 발탁 '볼륨 몸매 눈길'☞ 조석래 효성 회장, 탈세·배임 혐의 오늘 불구속 기소☞ 효성, 스판덱스 ‘크레오라’ 브랜드 세분화☞ 전효성 거울 셀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늘씬 몸매 눈길☞ 'SBS 가요대전' 효성, '허니' 부르며 귀여운 젠틀맨으로 변신☞ 폴리케톤·탄소섬유 개발자 '자랑스러운 효성인상'
- 외국인 임직원 세제혜택..글로벌 헤드쿼터 유치 '총력'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및 연구개발(R&D)센터 유치 확대를 위해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동일 세율 적용 특례조치는 헤드쿼터에 근무할 경우에 대해 일몰없이 지속 적용하는 등 세제혜택도 주어진다.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주한 외국상이 회장단 및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 25명,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투자활성화방안’를 발표했다.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에 힘입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투자잠재력에 비해 낮은 투자유치규모, R&D센터 등 고부가가치 투자유치 부족, 고용창출효과 미흡 등으로 해결 과제가 상당하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방안의 초점을 고부가가치 투자유치와 핵심 규제개선에 두고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먼저 산업부는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및 R&D센터 등 우리경제에의 기여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투자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헤드쿼터 본연의 특성과 타국의 사례를 감안해 합리적인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인정된 헤드쿼터에 대해서는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특히 파격적인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외국인 임직원에 대해서는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 세율(17%)을 적용하는 특례조치가 시행 중인데, 이는 올해 말 종료된다. 하지만 헤드쿼터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에 대해서는 이번 특례조치를 일몰없이 지속적으로 적용키로 했다.또 헤드쿼터와 해외자회사·모기업 간의 이전거래시 조세절차가 간소화되도록 국세-관세간 부과기준이 불일치하는 경우 국세청과 관세청이 공동 참여해 적정가격 범위를 협의하는 사전조정제도를 추진한다. 무형자산의 정상가격 산출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헤드쿼터와 과세당국간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통해 이전가격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키로 했다. 정보기술(IT)·회계서비스 등 빈번한 용역거래에 대해서는 번잡한 과세증빙자료 제출 면제범위를 확대한다.산업부는 또 헤드쿼터 임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1~3년이 부여되는 체류한도를 최대 5년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R&D센터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도 나선다. 외국인투자 R&D센터에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2년, 50%)를 오는 2018년까지 적용한다. 또 R&D센터의 입지지원 대상에 공장부지 외에 건물임대도 포함, 건물시설이 중심인 R&D센터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정책 예측가능성 제고 및 규제개선을 통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여건 개선도 추진한다.이를 위해 정책 수립·운영과정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의견진술기회 부여 및 정책설명회·간담회 등을 정례적으로 개최해 외투기업의 의견수렴 확대에 나선다. 이밖에 △외국계 금융기관이 보유한 금융정보의 해외위탁처리 관련 규정 명확화(3월)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 완화(12월) △해외 모기업의 자산평가시 최근 5년간 평균환율을 적용(현행 1년 평균환율)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한 개발이익금 환수외에 경자법에서 추가로 부과하고 있는 개발이익 재투자비율(현행 25%) 완화(12월) △울산항 인근 민간부두의 용도지정 관련 규제 완화(12월) △해외건설기업 입찰가격 등 불필요한 자료제출 간소화로 국내 엔지니어링산업 분야 외국인투자기업 부담 완화(12월) 등 규제완화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산업부는 또 외국인투자의 고용효과가 높아지도록 인센티브제도도 손질한다. 개별형 외투지역 입주기업의 경우 1인 추가고용시 감면한도가 최대 2배까지 확대(1인 1000만원 → 2000만원)되고, 단지형 외투지역 입주기업의 임대료도 고용실적에 따라 최대 25%까지 차등화 된다.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번 전략을 토대로 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및 동북아 오일허브 등과 연계한 투자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체결될 한-중 FTA에 대비해 중국진출형 투자유치, 한·중 기술-자본 결합형 투자유치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국내 글로벌 대기업의 부품·소재 구매력을 투자유치로 연결하기 위해 이들과 거래하는 외국기업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외국기업과 국내중소기업간 합작투자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주사 전환기업들 만족도 높다
- [이데일리 류성 산업 선임기자] 대다수 지주회사 기업들은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만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최근 국내 일반지주회사 114개사(대기업 30개사, 중소·중견기업 84개사)를 대상으로 지주회사 경영 현황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2.1%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응답은 17.9%에 그쳤다. 지주회사는 주식 소유를 통해 회사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지난 1999년 공정거래법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그 수가 꾸준히 늘어 현재 127개사에 이른다. 중소·중견 지주회사가 전체 지주사의 66.2%(84개사)를 차지해 가장 많고 이어 대기업 23.6%(30개사), 금융사 10.2%(13개사)등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응답기업들은 지주회사 전환 후 운영상의 장점으로 지주사-자회사간 역할분담에 따른 경영효율성 제고(67.3%)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는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17.9%), 책임경영 강화(12.6%) 등을 들었다.현재 정부가 지주회사에 제공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상당수 기업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지주회사 전환유도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각종 혜택에 대해 큰 도움이 못 되며 다른 유인책을 확충해야 한다(66.3%)는 대답이 충분한 유인책이 되고 있다(33.7%)는 의견을 크게 앞질렀다.자료: 대한상의지주회사에 주어지는 세법상 혜택 가운데는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41.1%), 지주회사 전환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33.6%),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면제(15.8%) 등을 기업들이 가장 높게 평가했다.현행 지주회사 규제에 대해서는 61.1%의 기업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특히 이들 기업 중 25.9%는 규제 부담으로 인해 지주회사 체제를 풀고 일반회사 체제로의 복귀를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가장 부담스러운 규제로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에 대한 지분보유 요건(40.1%), 지주회사 강제전환 제도(20.0%), 부채비율 제한(18.9%),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금지(18.9%) 등을 거론했다.지주회사 제도확산을 위해 시급히 개선돼야 할 정책과제로는 출자제한, 지분율 규제 등 완화(38.9%), 지주회사 전환기업에 대한 우대 확대(36.8%), 금융계열사 보유제한 해소(14.7%), 지주회사 강제전환제도 폐지(9.6%) 등이 제시됐다.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경영상 필요 또는 정부정책에 순응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꾸준히 늘고 있고, 기업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며 “다만, 현행 지주회사 규제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으로는 SK, SK이노베이션, LG, GS, 두산, CJ, 코오롱, 한진중공업, 한진해운, 한진칼 등이 있으며 중견 기업으로는 일진, 풀무원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