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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영 “주주가치 존중해야…M&A 제도개선”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M&A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M&A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자본시장이 더욱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모두발언 전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시스)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분들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자본시장 체질개선 추진 현황정부는 우리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3가지 방향에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하여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엄정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였고, 시장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공매도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둘째,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유지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영문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등도 시행할 예정입니다.한편, 작년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상향(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 종목당 시가총액 10억→50억원 상향, 2024년 1월1일 시행)하였고, 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등 각종 세제지원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셋째, 자본시장 체질개선의 마지막 열쇠는 상장기업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정부는 주주가치가 존중되는 문화가 우리 자본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물적분할, 내부자거래, 자사주, 전환사채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향을 꾸준히 발표해 왔습니다.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그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자본시장이 더욱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제도개선도 주주가치 존중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입니다.또한 정부는 조만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운용 방안을 발표하여 상장사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실행하는 분위기를 지속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업 인수·합병(M&A)의 의의M&A는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M&A를 통해 기업은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고, 한정된 자금을 비효율적인 사업부문이 아닌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M&A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주요한 요소로서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촉진하는 원동력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한 중소·벤처기업이 M&A를 통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큰 도전’을 위한 발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 글로벌 경기 둔화와 같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M&A를 통한 경쟁력 확보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M&A는 일반주주의 권익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M&A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지분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입니다.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에서는 합병 진행과정에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주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찬성하지 않는 주주에 대해서는 (합병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두터운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M&A 시장의 문제점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M&A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합병의 이유와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가 시장에 적시에, 충분히 제공되지 못함에 따라, 지배주주에 편향된 합병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일반주주가 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또한 합병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회가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사회가 합병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이 소외되는 결정을 하지는 않을지 우려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다른 한편으로는 합병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개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례로 법령에서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함에 따라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이는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합병제도와 사뭇 다릅니다.이들 국가에서는 법령에서 합병가액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합병의 타당성을 확보함은 물론 기업의 원활한 구조개편 수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제도개선 방안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지난해 5월, 기업 M&A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발표된 방안을 기초로 기업, 투자자,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보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첫째, 합병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겠습니다. 합병의 추진배경, 합병 상대방과 합병시점을 결정한 이유와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 내용이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합병목적, 합병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이사회가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를 공시토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합병 진행과정에서 이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둘째, 외부평가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합병은 이해관계가 상이할 수 있는 양 당사자가 있는 만큼 합병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외부 평가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합병가액 산정에 관여한 기관은 외부평가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외부평가기관 스스로도 자체적인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 기업가치 평가에 있어 책임의식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합병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큰 ‘계열사 간 합병’에 대해서는 외부평가기관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감사위원회 의결’이나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진이 지배주주 이익만을 고려하여 외부평가기관을 선임할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공시강화, 외부평가제도 개선과 병행하여 비계열사 간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비계열사 간 합병은 기본적으로 대등한 당사자 간 거래입니다. 따라서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기업의 진정한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합병가액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가액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비계열사 간 합병 시에는 제3의 독립된 기관의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우리 합병제도가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선진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오늘 논의를 통해 작년에 마련한 기업 M&A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마무리됩니다. 그간 세부방안 마련에 도움을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정부는 금번 제도개선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에도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의 ‘역동성(dynamism)’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성년 투자자가 삼성전자·테슬라에 몰린 이유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KB증권은 급부상하는 미성년 주식투자자의 투자 현황 분석 결과를 5일 발표했다. KB증권 계좌에서 미성년 투자자들은 국내주식에선 삼성전자(005930)를, 해외주식에서는 테슬라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KB증권에 따르면 미성년 주식투자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KB증권 미성년 고객(0세~18세) 중 주식을 한 번이라도 보유한 고객은 17만5260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9년 1만1632명 대비 약 15배 증가했고, KB증권 전체 고객 대비 비율도 1.50%에서 5.93%로 4.4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작년 연말 기준 KB증권의 미성년 자녀 고객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주식 상위 5개 종목은 삼성전자, 에코아이(448280), 삼성전자우(005935), POSCO홀딩스(005490), LG에너지솔루션(373220) 순이었다. 해외주식 상위 5개 종목은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A, INVESCO QQQ TRUST UN 순이었다. 대부분 장기투자가 가능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주를 이뤘다.더불어 국내·해외 주식의 소수점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세뱃돈 등 용돈을 활용한 소액 투자도 관심이 늘고 있다. 작년 미성년자 주식 보유 고객 중 약 9.6%는 소액 투자를 활용한 소수점 주식도 보유했다. 적립식으로 매수할 수 있는 정기구매 서비스도 있어 원하는 종목, 주기, 금액 등을 설정해서 편리하게 적금처럼 주식 모으기도 가능하다.또한 미성년자인 자녀들도 최근 열기를 띠고 있는 공모주 청약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해 KB증권에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미성년 자녀 고객은 5만5373명에 달하며 이 기간 동안 평균 인당 2.7회 참여했다.추가로 미성년 자녀 고객들은 주식 매매에서 주로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자녀 고객들은 국내주식의 경우 73.1%, 해외주식의 경우 91.2%가 KB증권 MTS ‘KB 마블’ 또는 ‘마블미니’를 이용 중이다.아직 미성년 자녀의 주식 계좌가 없는 경우,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게 KB증권 MTS ‘KB 마블’ 또는 ‘마블미니’를 통해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미성년 자녀 비대면 계좌개설을 위해서는 정부24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비대면으로 해당 문서의 발급번호 진위 여부가 확인되면 개설 완료된다.미성년 자녀에게는 19세까지 10년 단위로 2000만원씩 400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 단 증여 받은 날로부터 과거 10년의 증여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증여가 절세에 유리하다.
-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은 부자 감세 아닌 세 부담 정상화"[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유산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세 부담을 적정하게 하면 세수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 인터뷰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최근 동대문구 전농동 서울시립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상속세 개편 효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학회장은 “이제 상속세는 고소득층 일부만 내는 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납부하는 세금이 됐다”면서 “상속세 개편은 ‘부자 감세’보다는 ‘세 부담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행 유산세와의 차이점은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의 전체 재산이 아닌 상속인(물려받는 사람)이 각자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이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에 더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상속세를 운영하는 18개국 가운데 약 80%(14개국)가 유산취득세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최상층 부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 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인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수 확보에는 불리하다는 것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시 상속세수는 최대 1조3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 인터뷰최 학회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상속세 세수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다고 반론했다. 기업이 후세대로 이어지면서 세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을 양지로 끌어올릴 수 있어서다.그는 “우리나라에서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할 때는 할증률이 적용돼 최고세율이 60%까지 육박하는데, 가업을 물려주고 싶어도 상속세 부담이 크다 보니 사업을 접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상속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생전에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다거나, 아예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이민을 하는 경우도 생각하면 오히려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합리화하는 게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당초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을 지난해 7월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려 했지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연기했다. 이후 관련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 방침을 시사하면서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가 법무법인 광장 등에 맡긴 유산취득세 전환 검토 용역은 이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다만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라 국회 동의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최 학회장이 오는 4월 총선 이후 구성될 제22대 국회에 ‘상속세법 개정 검토’를 요청한 이유다.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상속세 관련 개정안은 29건으로, 국민의힘(16건)과 더불어민주당(13건)에서 고루 제안이 나왔다. 대부분은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이 담겼다.그는 “양도세 대주주 소득 기준 완화·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은 조세 원칙에 맞지 않아 ‘총선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유산취득세 전환은 응능부담의 원칙에도 맞고 실제로 가업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를 애로사항으로 뽑는 경우도 많기에 제도적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면서 “상속세 제도를 운영 중인 대부분의 나라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한 만큼,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라고 진단했다.다음은 최 학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올해 세수 여건은 어떻게 전망하나.△경기가 크게 좋아질 것 같지 않다. 정부가 지난해 대비 부가세(7조5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4조5000억원) 등이 더 걷힐거라고 하는 건 그래도 경기가 회복돼 거래와 소비가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보는 건데, 낙관적인 기대다.-이달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종료될까.△정부가 6차례나 연장해온 건 경기가 안 좋고 대외적 불확실성이 있어서인데, 최근에도 썩 나아지진 않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데 중동 긴장은 고조됐고 홍해 사태로 공급망 차질 가능성도 커졌다. 물가 상승률이 1~2%로 안정돼야 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까지 올라가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 세수에 미칠 영향과 저울질할 것이다.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세제 변화에 대해 총평해달라.△침체된 내수를 활성화해야겠다는는 정부의 의지가 느껴진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신용카드 결제액 추가 소득공제 등을 비롯해 투자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감세 조치가 많았다. 다만 기업이나 개인이나 우선 소득이 생겨야 세금 자체도 낼 수가 있다. 현재 경기 상황에서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수혜자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보인다.-세수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나.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다. 지난해는 R&D 예산과 지방으로 보내는 재정을 줄였는데, 이는 지출을 줄인 것이다. 이미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진 상태에서 올해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금투세 폐지 등 감세 정책들이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결같이 나오고 있다. 정말 재정건전성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선거가 끝난 뒤에는 직접적으로 증세를 얘기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개편도 언급했다.△이건 감세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정책들은 원칙에 맞지 않아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당연하지만, 상속세의 경우 실제로 가업 승계 과정에서 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개선의 여지가 있는 세제다.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세 부담을 적정하게 하면 세수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유산취득세 방식의 대표적 단점이 부자 감세, 세수 감소 아닌가.△우리나라에서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할 때는 할증률이 적용돼 실효세율이 60%까지 육박한다. 가업을 물려주고 싶어도 상속세 부담이 크다 보니 사업을 접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상속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생전에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다거나, 아예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이민을 하는 경우도 생각하면 오히려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합리화하는 게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부의 대물림에 대한 반감이 여전하다는 이유로 작년에도 미뤄진 논의인데.△이제 상속세는 고소득층 일부만 내는 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납부하는 세금이 됐다. 상속세 개편은 부자 감세보다는 ‘세 부담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과세 원칙에도 부합한다.-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다.△상속세 제도를 운영 중인 대부분의 나라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세 부담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많은 애로가 쏟아지고 있기도 하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믿는다.-연초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졌다. 시장 연착륙을 위한 세제 조치 필요할까. △세제로 지원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세제는 최소 1년은 두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고, PF 부실은 건설 경기가 안 좋아져 생긴 일시적인 문제다. 당초 거액을 빌린 부동산 개발업자와 대출 심사를 제대로 안 한 금융권이 공동 책임을 지는 게 맞다. 정부는 정상 사업장에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는 등 질서 있게 관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올해 학회 운영 일정과 임기 내 목표는.△중국에서 한·중 학술대회가 재개된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양국 간 관계가 좋지 않아 못하고 있었는데, 5년 만에 다시 열리는 만큼 우선 잘 치르고 다. 또 우리나라의 조세 정책이 너무 당파적, 인기 영합적이고 단기적이라는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정적인 조세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연구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 인터뷰
- 청년도입계좌 1월에 37.9만명 가입신청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위원회는 1월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가 37만9000명(재신청 포함)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기간(1월 25일~2월 2일) 7일간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27만2000명이었다. 작년 6월 이후 누적 가입신청 인원은 166만명(재신청 제외)이다. 25일 오전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청년도약계좌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1월에 가입요건 확인 절차 등을 거쳐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총 3만9000명으로 누적 55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금융위는 2월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하며,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연계가입 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의 가입도 지속 지원한다.일반 청년은 5일부터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신청하였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같은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26일부터 3월 15일,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3월 4일부터 3월 15일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1월 2일부터 12일까지 가입을 신청하여 가입 대상으로 안내 받은 청년은 2월 8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경우 연계가입을 지원 중이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일시납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일시납입금액은 200만원 이상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으로 납입할 수 있다. 연계가입 신청기간은 16일까지 지속 운영(영업일만 운영)하며, 동 기간에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일시납입 여부, 가입요건 등의 확인을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3월 4일(1인 가구의 경우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연계가입을 이미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경우, 일시납입 조건, 가입요건 등을 확인하여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정부는 협약은행들과 함께 생애주기상 유동성 수요가 많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보다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상당기간 이상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우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이면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세율 15.4%)를 부과하지 않도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예정이다.은행권은 지난달 30일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 내외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시된 정책상품이다. 이 상품은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돈을 부으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NH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다.
- "금리형 ETF 장점 모두 모아"…미래에셋운용, 1년물 CD ETF 첫선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우월한 금리를 제공하고, 거래비용을 최소화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100% 투자가 가능한 점까지 지금까지 상장한 금리형 상품의 장점을 모두 합친 이른 바 ‘끝판 왕’을 선보입니다.”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운용부문 부사장은 1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 센터원빌딩에서 열린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ETF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운용부문 부사장이 1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 센터원빌딩에서 열린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ETF 출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미래에셋자산운용은 오는 6일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상장지수펀드(ETF)’를 신규 상장한다.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ETF는 양도성예금증서(CD) 1년물 금리를 추종하는 금리형 ETF다. 상장 규모는 2300억원으로 지금까지 상장한 금리형 ETF 규모 중 최대 금액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해당 상품의 투자 포인트를 △고금리 △고안전성 △고환금성으로 정리했다. 현존하는 금리형 ETF 중 최고 금리를 추구하고, 머니마켓펀드(MMF) ETF 대비 낮은 크레딧 리스크로 안정성을 확보한데다 정기예금과 달리 중도환매가 가능해 수수료 없이도 매도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김 부사장은 “1일 기준 CD 1년물 금리는 3.65%로, 과거 3년간 CD 91일물 금리 대비 평균 0.28%포인트 높다. 만기가 더 긴 금리를 추종하기 때문”이라며 “같은 기간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에 비해서는 평균 0.48%포인트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는 1년 CD 1년물 금리의 하루치 이자가 매일 복리로 쌓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루만 투자해도 1년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1000만원 규모로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ETF’를 사들이면, 3년 후 일 복리 효과가 적용된 경우 투자금은 1121만7545원으로 불어난다. 단리를 적용한 투자금(1114만9000원)보다 6만8544원의 수익이 더 발생한 셈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ETF가 은행 정기예금과 파킹통장 등 기존 현금성 상품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남호 미래에셋자산운용 FICC ETF운용본부 본부장은 “은행 1년 예금 상품은 일반적으로 만기 전 중도 해약 시 약정이율의 일부만 지급하는 특징 등을 고려하면 환금성이 뛰어난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ETF가 훌륭한 대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채권혼합형으로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투자 가능하며, 연금 계좌를 활용해 거래 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경쟁력으로 손꼽힌다.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ETF는 주당 100만원으로, 운용보수는 0.05%로 책정됐다. 이와 관련 김 본부장은 “1년물로 운용되기에 운용에 대한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든다”며 “1년물 CD금리가 91일물 대비 약 30bp(1bp=0.01%포인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1년물 금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되면 기존 91일물 CD금리와 큰 차별성을 가질 거라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이 예상하는 금리 인하 시기보다 실제 금리 인하시기가 늦춰질수록 금리 시장 변동성 보일 것이고, 변동성이 확대하는 시기에는 금리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며 “1993년 처음 등장한 ETF가 펀드 투자의 혁신을 가져온 것처럼, 이번 ETF가 기존에 없던 ETF의 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자신했다.
- 손경식 회장,“경제 도약 위해서는 기업활력 제고가 근본 해법”
- [이데일리 박민 기자]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1일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기업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규제를 혁신하고 제도를 개선해 기업활력을 높여야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손회장은 이날부터 2일까지 이틀간 서울 중구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The Next Wave, 다시 뛰는 한국경제’를 대주제로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 참석해 개식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올해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해고와 근로시간 관련 규제가 과도하고 경직적이어서 새로운 산업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연공형 임금체계는 하루 빨리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돼야 임금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업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손 회장은 또한 아직 준비가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를 연장하는 재입법 방안이 국회에서 재논의되기를 촉구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지원센터를 가동해 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보급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산재예방 지원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 법인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세계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법인세·상속세의 최고세율과 과세방식 등 조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속히 개선해야 우리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포럼 첫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조강연을 하고 둘째날 마지막 세션에는 ‘다시 뛰는 한국경제’를 주제로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24년 한국경제 전망’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서, 올해 물가, 경기상황, 통화정책에 대한 전망을 발표한다. 글로벌 전략 컨설팅사인 맥킨지&컴퍼니의 이용진 시니어 파트너가 한국의 장기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언하고, 외교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다툼과 미국대선 등 다양한 국제이슈들이 기업경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설명한다.둘째날 첫 강연을 맡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서울시의 비전과 미래를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는 선진 노사관계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국내 최고 AI 전문가인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은 성큼 다가온 AI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대한 조언을 전해준다.행사 마지막 세션으로는 침체된 한국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3인을 초청해 ‘다시 뛰는 한국경제!’라는 주제로 특별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사회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맡았다.패널 토론자인 김형주 LG경영연구원 경제·정책부문장은 민간경제기관이 전망하는 한국경제, 최현경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신산업육성 방향,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자본시장의 관점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 "미국·영국·프랑스엔 없다고요?" 배우자 상속세 물어보니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배우자 간 상속에게까지 세금이 부과되는 현행 상속세의 배우자 공제 한도를 현실성 있게 고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997년 이후 바뀐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기본 공제를 상향하는 것은 물론, 한도 상향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30일 이데일리가 경제·조세학자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상속세 개편 설문조사에서 15명 중 13명은 배우자 공제 제도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전체 참여자 중 86% 수준이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다. 현재 상속 및 증여세는 과세 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세율인 50%가 적용되고 있다. 배우자 공제는 부부의 재산은 함께 노력해 축적한 공동 재산인 만큼 부부 간 상속이 이뤄질 때에는 이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는 1997년 상속세 공제 제도 개편 이후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현행 배우자 공제는 30억원이 한도며, 법정 상속지분 내 실제 상속가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배우자 공제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 전문가 13명 중 절반에 가까운 6명은 기본 공제를 상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행 한도 30억원에 대해서는 ‘50억원까지 늘려야 한다’, ‘70억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응답자가 각각 2명에 달했다. 3명의 전문가는 ‘100억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배우자 공제 제도에 따르면 배우자 사망 시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2022년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별세 이후 배우자인 유정현 이사는 자녀들의 몫을 포함해 넥슨 지주회사(NXC) 주식을 물려받았지만, 이에 따른 세금이 6조원에 달했고, 전체 지분율의 29.3%에 해당하는 지분(약85만1968주, 약 4조7000억원)을 상속세 대신 물납한 바 있다. 반면 미국은 물론, 프랑스와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부부 간 상속세는 상속이 아닌 ‘재산 분할’로 여겨진다. 이로 인해 사실상 무한대로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한국 역시 그간 크게 상승한 물가 등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함은 물론, 국제 표준에 맞춰 배우자 공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 왔다. 국회 입법조사처(입조처) 역시 지난해 ‘상속세 공제한도 조정 논의의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상속세 배우자공제를 포함, 인적공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피상속인 기준인 현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를 각자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등 과세 방식 등도 함께 손질해 배우자 공제의 원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 역시 과세 전반의 ‘선진화’라는 취지에 맞춘 접근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속세는 세제 전반의 선진화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조세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취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