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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부진에 '대기업 내부거래'도 줄었다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금액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기 부진에 따른 매출 감소로 내부거래 비중은 되레 늘었다. 내부거래가 가장 많은 대기업집단은 SK그룹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4년 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간 내부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47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81조5000억원으로, 1년 전(185조3000억원)보다 3조8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금액은 2011년 186조3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2.46%로, 1년 전보다 0.16%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진으로 매출이 급감한 탓에 금액 감소에도 비중은 커진 것이다. 실제로 대기업집단의 전체 매출액은 1456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9조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의 매출이 줄어든 것은 조사 이래 처음이다. ▲자료= 공정위전체 47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내부거래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40조5000억원의 SK(003600)였다. SK의 내부거래금액은 전체 매출의 26%에 달했다. SK 다음으로는 현대자동차(005380)(35조2000억원), 삼성(26조7000억원), LG(003550)(16조4000억원), 포스코(005490)(15조6000억원) 순으로 내부거래가 많았다. 상위 5개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 합계는 134조5000억원으로, 전체 47개 집단의 내부거래금액(181조5000억원)의 74%를 차지했다. 최근 5년새 내부거래 금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도 SK였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SK의 경우 SK이노베이션과 SK텔레콤, SK에너지의 회사 분할로 기존 사내 거래가 계열사간 내부거래로 전환되면서 내부거래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현대종합상사· 오일뱅크를 계열 편입한 현대중공업(009540), 자동차강판 수직계열화 한 현대자동차, 제 2롯데월드 공사를 계열사에 맡긴 롯데 등의 내부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5년 동안 내부 거래비중이 가장 많이 감소한 대기업집단은 삼성이다. 삼성의 내부거래 비중은 2009년 14.75%에서 2013년 8.41%로 줄었다. 삼성전자(005930)의 삼성광주전자 합병, 삼성디스플레이의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합병 등으로 내부거래가 크게 줄었다. 삼성 외에 한진과 GS, 한화, 두산 등이 내부거래가 줄어든 대기업집단이다. 한편,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아지는 경향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에는 더욱 뚜렷한 비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내부거래 비중은 1년 전에 비해 낮아졌다. 신 과장은 “매출액 감소와 합병·분할 등의 영향으로 내부거래 금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등도 내부거래 감소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료= 공정위▶ 관련기사 ◀☞SK, 자회사 부진으로 기대치 밑도는 실적..목표가↓-대우☞이순신 리더십에 푹 빠진 기업들..명량 단체관람 잇달아☞SK, 조대식 사장에게 상반기 10억600만원 지급
- 송혜교, 세금 탈루 의혹 "2년 전 모두 납부..깊이 반성" 공식입장(전문)
-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배우 송혜교가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해 19일 입장을 밝혔다.송혜교 측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여느 납세자들과 마찬가지로, 송혜교는 세무 관련된 일체의 업무 및 기장 대리를 위 세무사 사무소에 위임하여 처리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 증빙 관련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부실한 신고가 계속되어 왔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당 세무조시를 통해 통상적인 소득세의 2배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럼에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덧붙였다.사진=이데일리DB마지막으로 “비록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해 부가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했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하여 깊이 반성한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송혜교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약 3년간 총 25억5700만원을 과소신고 했다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뒤늦게 해당 금액과 가산세 등을 추후 납부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국세청 감사에서 국세청 직원과 강남 세무서 직원 등 2명이 송씨의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다음은 송혜교 측 입장 전문이다.<2012년 영화배우 송혜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 납부와 관련하여>법무법인 더 펌(대표변호사 정철승)은 송혜교의 법률 대리인의 입장에서, 대리인과 관련하여 2012년 종료된 세무조사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혀 드립니다. 우선 2년 전 사안이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느라 입장표명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 사 실 관 계 > 1. 송혜교는 2012년 8월 30일, 2009~2011년 과세분에 대한 비용처리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서울지방국세청의 통보를 받았습니다.2. 이에 따라, 송혜교는 2012년 8월 30일부터 2012년 10월 8일까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개인사업자 통합 세액에 대한 신고 내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당시 송혜교의 세무관련 업무 처리 및 기장을 대리했던 T회계법인의 C사무장을 통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3. 2012년 10월 11일 국세청으로부터 ‘그간의 세무 기장에 문제가 있으며, 기장된 자료와 증빙을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2008년~201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무증빙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를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4. 이에 송혜교는 2011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율 95.48%(연간수입액 중 과세가 제외되는 비용이 4.52%밖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 2012년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율 88.58%로 산정된 소득세 및 지연 납세에 따른 가산세 등 약 31억원을 2012년 10월 15일자로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5. 위 4의 소득세율은 일반적인 서울지방국세청 추계소득율 56.1%에 비하여 매우 높게 책정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혜교는 과거 세무기장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한 책임감으로 아무 이의제기 없이 추징금과 벌금을 포함한 제 금원을 납부했습니다. 이어 세무기장을 제대로 하지 못한 T회계법인과 C사무장을 해촉하고 새로운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당 세무조사 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6. 한편, 2014년 4월 경 송혜교는 서울강남세무서로부터 ‘감사원의 지적으로 송혜교의 2008년도 귀속분에 대하여 추가징수를 해야한다’ 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7. 이에 송혜교는 새로 선임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2014년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2008년도 귀속분에 대하여도 추징금과 세금을 포함하여 통보받은 세금 약 7억원을 전액 납부 완료했습니다. <해당 세무조사에 대한 송혜교의 입장> 1. 여느 납세자들과 마찬가지로, 송혜교는 세무 관련된 일체의 업무 및 기장 대리를 세무법인에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습니다. 2. 송혜교는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부실한 신고가 계속되어 왔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 통상적인 연예인의 연간 수입 대비 과세대상 소득율은 56.1%인데, 당 세무조사를 통하여 송혜교는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 직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통상적인 소득세의 2배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하였습니다.4. 이처럼 소속 직원의 업무태만을 감독하지 못하여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킨 담당 세무사(T회계법인 P회계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태로 알고있으며, 송혜교는 세무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하였고,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5.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6.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7. 송혜교는 비록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하여 부가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8. 다시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 관련기사 ◀☞ `어려운 여자` 뮤비, 야릇한 상상 속 서은아 `눈길`☞ 프란치스코 교황, 세월호 노란 리본 떼지 않은 이유
- 송혜교 세금 의혹 해명.."무지에서 비롯된 잘못, 반성" 공식입장(전문)
- 송혜교.[이데일리 스타in 강민정 기자] 배우 송혜교가 과거 탈세 혐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소속사인 UAA 측은 19일 법무법인 더 펌을 통해 자료를 내고 입장을 전했다. 법무법인은 “송혜교는 비록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하여 부가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고 밝혔다.또한 “소속 직원의 업무태만을 감독하지 못하여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킨 담당 세무사(T회계법인 P회계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태로 알고있으며, 송혜교는 세무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하였고,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고 강조했다.송혜교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약 3년간 25억원의 세금을 덜 냈다가 세무조사를 받고 뒤늦게 납부했다. 하지만 19일 오전 한 매체는 서울 강남세무서 측이 송혜교의 세금 탈세 혐의를 포착한 뒤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감사원에 적발됐다고 보도해 또 한번 논란이 됐다.다음은 송혜교 측의 입장 전문이다.법무법인 더 펌(대표변호사 정철승)은 송혜교의 법률 대리인의 입장에서, 대리인과 관련하여 2012년 종료된 세무조사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혀 드립니다. 우선 2년 전 사안이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느라 입장표명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 사 실 관 계 > 1. 송혜교는 2012년 8월 30일, 2009~2011년 과세분에 대한 비용처리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서울지방국세청의 통보를 받았습니다.2. 이에 따라, 송혜교는 2012년 8월 30일부터 2012년 10월 8일까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개인사업자 통합 세액에 대한 신고 내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당시 송혜교의 세무관련 업무 처리 및 기장을 대리했던 T회계법인의 C사무장을 통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3. 2012년 10월 11일 국세청으로부터 ‘그간의 세무 기장에 문제가 있으며, 기장된 자료와 증빙을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2008년~201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무증빙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를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4. 이에 송혜교는 2011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율 95.48%(연간수입액 중 과세가 제외되는 비용이 4.52%밖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 2012년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율 88.58%로 산정된 소득세 및 지연 납세에 따른 가산세 등 약 31억원을 2012년 10월 15일자로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5. 위 4의 소득세율은 일반적인 서울지방국세청 추계소득율 56.1%에 비하여 매우 높게 책정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혜교는 과거 세무기장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한 책임감으로 아무 이의제기 없이 추징금과 벌금을 포함한 제 금원을 납부했습니다. 이어 세무기장을 제대로 하지 못한 T회계법인과 C사무장을 해촉하고 새로운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당 세무조사 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6. 한편, 2014년 4월 경 송혜교는 서울강남세무서로부터 ‘감사원의 지적으로 송혜교의 2008년도 귀속분에 대하여 추가징수를 해야한다’ 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7. 이에 송혜교는 새로 선임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2014년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2008년도 귀속분에 대하여도 추징금과 세금을 포함하여 통보받은 세금 약 7억원을 전액 납부 완료했습니다. <해당 세무조사에 대한 송혜교의 입장> 1. 여느 납세자들과 마찬가지로, 송혜교는 세무 관련된 일체의 업무 및 기장 대리를 세무법인에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습니다. 2. 송혜교는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부실한 신고가 계속되어 왔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 통상적인 연예인의 연간 수입 대비 과세대상 소득율은 56.1%인데, 당 세무조사를 통하여 송혜교는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 직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통상적인 소득세의 2배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하였습니다.4. 이처럼 소속 직원의 업무태만을 감독하지 못하여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킨 담당 세무사(T회계법인 P회계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태로 알고있으며, 송혜교는 세무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하였고,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5.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6.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톡!talk!재테크]"꼼꼼히 따지고 고르세요"…새 보험 출시 '봇물'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보험사들이 새 보험상품을 출시하고 하반기 영업확대에 나서고 있다. 어린이보험을 비롯해 노후보장보험과 암보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보험상품이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 보험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입목적과 활용도를 고려해 쏟아지는 보험상품들을 꼼꼼히 따져 고를 필요가 있다.◇연금·의료비 ‘원샷’ 보장 노후보험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보험상품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들이 출시하는 새로운 연금저축보험이다. 이 상품은 국민의 노후 생활안정(연금저축보험)과 의료비 부담(실손의료보험)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개인연금에 노후 수입과 의료비를 동시에 보장하는 상품이다.납입금의 일정 부분은 의료비로, 나머지는 노후수입을 위한 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구조다. 이 상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는 동안 소득공제를 해주는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에 실손의료보험을 결합한 것이다. 연금개시 시점에 연금도 받고 의료비도 보상받는 형태다. 보험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했다. 기존의 연금저축보험은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됐지만 이 상품은 의료비 사용을 위한 중도인출시 이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 3.3~5.5%를 떼도록 했다. 의료 보장 범위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의 손해율 상승 등을 고려해 자기부담금을 30만원으로 책정했다. 즉, 30만원 이하의 질병이나 상해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약 값만 수 백만원에 이르는 고가 항암제, MRI(자기공명영상)·PET(양전자단층촬영) 정밀검사 등은 향후 특약 형태로 보장키로 했다. 보험료 역시 일반 실손보험에 가입할 때보다 30%가량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하반기 상품 키워드 ‘어린이’스테디셀러인 어린이보험의 인기는 올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어린이보험의 강자인 동양생명이 지난 5일 4년만에 100세까지 보장해주는 ‘수호천사꿈나무4U보험’을 출시해 어린이보험 시장 경쟁에 불을 지폈다.이 상품은 기존 어린이보험의 복잡한 보장내용을 주보험과 4개의 유닛(Unit) 구조로 단순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암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등 꼭 필요한 핵심보장을 주보험에 담아 보험료를 낮추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보장은 ▲수술 ▲CI ▲재해 ▲통원 등 4종의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밖에 하나생명이 오는 10월 텔레마케팅(TM) 전용 100세만기 어린이보험을 선보일 예정이며 교보라이프플래닛도 내달 1일 ‘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보험’과 ‘라이프플래닛e에듀케어저축보험’을 출시해 어린이보험 시장 공략에 나선다. 교보라이프플래닛 관계자는 “어린이의 가장 기본적인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장하는 상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혀 가격경쟁도 뜨거워질 전망이다.◇유병자·고령자 대상 암보험 출시 이어져병이 있어도 가입되고 한발 더나아가 병을 앓았던 부위에 대해서도 보장 받을 수있는 암보험과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버 암보험 출시도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간편심사를 통한 암보험 상품 출시도 예정돼 있다. 모 생명보험사는 올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누구나 가입되는 암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10년 갱신형으로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는 이 상품은 현재 암을 앓고 있거나 에이즈 감염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가입 가능하다. 다른 보험사에서 병을 앓아 거절당한 사람들도 이 보험 상품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또한 병을 앓거나 암에 걸려 치유된 부담보 대상자들도 모두 보장 받을 수있다. 이 상품이 출시되면 이같은 조건의 암보험 상품으로는 국내 최초가 될 전망이다.알리안츠생명은 하반기 첫 출시 상품으로 ‘알리안츠6070실버암보험’을 선보였다. 61~75세까지 대상으로한 고령자 암보험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보험이다. 고혈압이나 당뇨 유병자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료의 5%를 할인해준다. 하나생명도 TM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암보험 상품을 12월 출시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상해·간병·정기·생활안전보장 등 상품 종류도 다양어린이보험이나 암보험 이 외에도 상해와 간병, 정기, 연금, 생활안전보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상품 출시가 이뤄졌거나 선보일 예정이다.농협손해보험은 선박, 항공기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는 물론 보이스피싱, 식중독까지 일상생활 중 발생 가능한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는 ‘헤아림생활안전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화재, 붕괴, 대중교통사고는 물론 보이스피싱, 강력 범죄 등도 함께 보장한다.교보생명은 재해사망과 상해를 동시에 보장하는 상품을 곧 출시할 예정이며 하나생명은 오는 10월 출시를 목표로 VIP전용 100세만기 건강보험과 12월 출시인 온라인 정기보험을 내놓을 예정이다. 간병보험 출시도 눈에 띈다. 농협생명은 내달 초 보험료를 대폭 낮춘 ‘노후의자존심NH간병보험’을, 더케이 손해보험도 종합손해보험사 승격 기념으로 간병보험을 출시할 계획이다.
- [투자의맥]사내유보금 과세, 부채 적고 현금 비중 높은 기업 주목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LIG투자증권은 사내유보금 과세 정책에 대해 실질적 배당금 증가보다는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부채비율이 낮고, 현금성 자산의 비중이 높아 배당 확대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들에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다.염동찬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14일 “실질적인 첫 과세는 2016년 법인세를 신고하는 2017년 3월”이라면서 “올해는 배당을 늘리지 않아도 기업은 어떠한 페널티를 받지 않으며, 따라서 현재 시점에는 실질적인 배당금 증가보다는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2014년도 세법 개정안에 따라 사내유보금 과세는 두 가지 과세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당기순이익의 60~80%에서 세 가지 항목(투자, 임금증가, 배당)을 공제한 나머지에 과세를 하는 방법이다. 또 다른 방식은 당기순이익의 20~40%에서 두 가지 항목(임금증가, 배당)만을 공제하는 방식이다.염 연구원은 “유형자산 투자의 비중이 많은 제조업은 첫번째 방식을, 투자 비중이 많지 않은 서비스업이나 금융업은 두 번째 방식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염 연구원은 현재 시점에서 부채비율이 낮아 과세를 감내하며 유보금을 늘려야 하는 유인이 적고, 현금성 자산의 비중이 높아 배당 확대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는 “이런 기업들은 이번 정책으로 인한 모멘텀 발생 가능성뿐 아니라 배당성향 상승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관심종목으로는 조광피혁(004700), 현대홈쇼핑(057050), 세방전지(004490), 현대모비스(012330), 기아차(000270), 씨젠(096530), 태광산업(003240), 무학(033920), 삼성전자(005930), 한국금융지주(071050), 동양생명(082640), 메리츠금융지주(138040), 내츄럴엔도텍(168330), 엔씨소프트(036570), 컴투스(078340), SBS미디어홀딩스(101060), 현대에이치씨엔(126560) 등을 뽑았다.
- 소상공인연합회 "'초이노믹스'에 소상공인 배려 부족"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른바 ‘초이노믹스’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박대춘,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은 13일 “국내에서 가장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은 10월 발표로 미뤄졌는데 이번 세제개편안이나 경기부양 대책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없어 보인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기대했던 경제활성화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날지 의문”이라고 13일 논평했다.이는 지난 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제활성화·민생안정·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발표한 2014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평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도 내수활성화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제살리기’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는 최근 41조 원 규모의 정책을 담은 경제활성화 정책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가계소득 증대 등 추가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2일에는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과 소프트웨어, 물류 등을 7대 유망서비스 산업으로 선정하고 서비스업과 내수가 함께 성장하는 정책을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에 발표한 세제 개편안 정책에는 △근로소득 증대 △배당소득 증대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이 포함됐다. 근로자 임금이 늘어난 기업에 대해 임금 증가분의 10%(대기업은 5%)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 등이 담긴 이번 개편안은 단기적으로 가계 소득을 늘려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된다.하지만 고배당 주식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서비스 산업 중심 고용 창출, 외국 병원 규제 완화, 호텔·공연장·카지노 등이 결합된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 등 각종 경기 부양대책은 기업 근로자나 대기업,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승재 회장은 “고소득층은 한계소비성향이 낮아 세제혜택을 받아도 내수활성화 기여도가 적은 게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라며 “특히 대주주의 배당소득세를 인하하는 것은 경제 활동이 이뤄지는 현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수 활성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박대춘 회장도 “경제 주체 중 가장 많은 수와 가장 낮은 지점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다”며 “서민 경제의 바로미터인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과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성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로비 합법화]③기업 척후병, 對官팀..한국형 로비스트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로비스트가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선 ‘대관(對官)팀’이라는 태스크포스(TF)가 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막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형 로비활동인 셈이다. 일부 단체는 많은 전직들을 ‘고문’으로 위촉, 전선을 누비게 하고 있다. 대기업에선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척후병(斥候兵)으로 부른다. 경영에 영향을 주는 정책 변화를 사전에 감지하고, 정책결정 기관에 미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입법·사법·행정 기관을 넘나들면서 잦은 소통과 접촉으로 기업과 정·관계간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 대관업무 24시..사안 따라 민첩하게, 돈·조직 지원국내 4대 그룹 중 한 곳에서 대관업무만 10년 넘게 담당하고 있는 A 부장. 아침에 회사로 출근해 전날 만난 관료 B에게서 얻은 정보를 다듬어서 상관에게 보고 한다. 각종 신문과 언론에 나온 그룹 관련 이슈와 비교해 행간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는 보고서 작성에 더 신경을 쓴다. ‘A급 정보’일 경우 최고경영자(CEO)의 호출을 받아 직접 설명하기도 한다. 증권가에 나도는 소위 ‘찌라시’나 팩트가 약한 추측이나 소문을 보고했다가 곤욕을 치를 수도 있다. 대관팀에서는 월간·주간 단위로 정보를 재취합하고 동선별로 다시 분석한다. 특히 그룹과 직결된 이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작전을 짜기도 한다. 관련 부처나 이해관계자와 직접 만날 수 있으면 최선이고, 해당하는 곳의 소식이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언론, 검찰·경찰, 국세청, 국정원 직원 등과 접촉하거나 친인척도 인맥이 닿는지 점검한다.“점심, 저녁은 늘 약속이 있고, 점심 이후 깊은 대화를 나누는 자리도 많아 하루 3번 정도의 약속은 기본이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쉽게 친해지려고 낮술도 마다하지 않아 속병 하나씩은 달고 삽니다. 그나마 최근 2~3차까지 늦도록 이어지는 술자리가 줄어들어 살만한 한 겁니다.” 체력이 좋고, 사람 만나는 일에 열정과 의지가 있어야 견딜 수 있다. 한번 대관업무를 하면 계속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회사에서 인맥관리나 업무 공백을 우려한 때문이다. 대관업무를 하면 더 빨리 승진하는 특혜는 옛말. 요즘엔 특별대우도 사라져 인기부서라 말하기 어렵다. 그룹에서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최고위급은 정·관계 실세 따라 지역이나 학연을 따지기도 하지만, 보통 실무자급은 열정과 의지,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우선으로 선발한다. 4대 그룹의 대관 담당자는 유동적이지만 수 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고유 대관업무만 하는 담당자는 20~30명 내외이지만, 사안에 따라 홍보, 구매, 재무(국세청), 사업별로 대관 활동을 펼치는 데다 계열사별로 필요한 대관 활동을 한다. A 부장은 “대관업무는 국세청이나 검찰 등에서 수사가 들어왔거나 국정감사 때 가장 분주하게 움직인다”며 “오너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 등이 발생하면 활동비가 대폭 늘어나기도 하는데, 평소엔 밥값도 안되는 활동비로 빚을 지는 담당자도 종종 봤다”고 말했다.◇민감 할수록 내부팀 활약..로비 합법화 ‘관망’대관에 적극적인 곳은 아무래도 덩치 따라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힌 대기업 그룹사다. 보통 CR전략실, 대외협력팀 등의 명칭이 붙은 부서가 맡는다. 삼성은 계열마다 몇 명씩 대외업무 담당자가 있다.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 주력사는 물론 다른 계열사에서도 국회, 검·경 등을 상대로 활동한다. 국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현안이나 증인·참고인 채택 동향을 파악하고, 저지하기 위해 온갖 인맥을 총동원하거나 읍소·로비 등을 펼친다. 경영승계나 노사관계, 협력사 관계 등이 복잡한 그룹사들의 대관팀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 이해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각종 협회와 민간단체도 적극적으로 대관 활동을 하고 있다. 로비 합법화에 관해서 대기업은 관망세다. 당장 현안으로 떠오른 ‘김영란법’(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법인세율 인상, 사내유보금 과세 등에 더 민감하다. 재계 관계자는 “떡값부터 사업권 획득에 필요한 뒷거래까지 공개할 수 없는 자금을 기업에서 마련하기도 했는데, 정부가 합당한 운영비를 인정했든가 국회가 미국식 로비 제도를 입법화했다면 비자금 조성은 줄어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관팀을 운영하는 대기업은 로비를 합법화해도 민감한 이슈는 외부에 맡기기 어렵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국회 상임위를 상대로 한 업무 등을 전문 로비업체에 맡길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로비 합법화는 대기업보다 내부조직을 갖기 어려운 중견·중소기업이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관련기사 ◀☞[로비 합법화]①고개숙인 로비스트, 양지로 나올 때☞[로비 제도화]④미국 노동자, 목소리 큰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