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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중국 부동산세, 내년 본격적으로 도입할 듯
  • [베이징= 이데일리 김경민 특파원] 중국 정부가 충칭과 상하이에 시범 적용하고 있는 부동산세를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차이나데일리가 중국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25일 보도했다.익명을 요구한 중국 최고 입법기관 전국인민대회(전인대·NPC)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 개혁의 윤곽을 올해 말까지 완성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상업부동산에 대해 가격의 70~90%를 과표로 적용해 1.2%의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에는 보유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중국은 지난 2011년부터 상하이와 충칭에서 부동산세를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고급 주택이 많은 상하이는 지역 호적자가 지역 호적자가 60㎡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갖게 되면 일반주택과 고급주택으로 나눠 세율 0.4%와 0.6%를 적용했다. 충칭은 고급주택의 보유 수와 증가 수에 따라 0.5~1.2%의 세금이 매겨졌다. 전국으로 확대되는 세제 개편 내용은 충칭, 상하이와는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토지를 비롯해 경작용 토지, 주택 거래 관련 세금 등 기존 여러 세금을 결합해 통합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련 법률 제정도 앞당길 계획이다.이 관계자는 “세금 비율 등 구체적인 과세 방법은 아직 논의 중”이라며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에만 적용할지, 이미 소유 중인 부동산에도 적용할 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4.08.25 I 김경민 기자
  • 강원랜드, 레저세 부과 우려 해소..점진적 실적 개선 기대-한국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25일 강원랜드(035250)에 대해 점진적 실적 개선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목표주가 4만2000원과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최민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레저세 부과 우려는 해소됐고 파업에 따른 단기적 실적 우려는 존재하나 펀더멘털을 훼손할 이슈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내년 초부터 테이블 가동률 상승 등으로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연구원은 강원랜드에 대한 이슈 중 레저세에 대해서는 부과 논의 보류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봤다. 그는 “지난 19일 열린 당정청 정책협의회에서 레저세 과세 대상을 카지노 등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한 채 논의가 보류됐다”며 “따라서 최소한 올해 내에는 레저세 논의가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강원랜드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최 연구원은 강원랜드에 대한 레저세 부과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미 관광진흥개발기금, 폐광지역개발기금 등 세금 및 기금 명목으로 매출액의 약 25%를 납부하고 있고 광수요 감소 등으로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최 연구원은 전자카드 제도 도입도 상호 간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도입을 추진 중인데 도박 중독 예방이 주목적이고, 사행산업사업자와 협의해 추진한다는 전제가 있어 상호 조율을 통해 적정선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연구원은 전자카드제 도입에 대해 “개인 신원, 배팅금액 등이 기록으로 남아 사생활 침해할 소지가 있고 카지노 이용객 및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양성 사행산업 규제 시 불법사행시장 확대 가능성이 있고, VIP 고객의 해외 원정도박 증가 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어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 연구원은 27~28일 있을 강원랜드 파업에 대해서는 단기 실적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1차 파업에서 식음업장, 수영장 등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전체 매출이 평소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3차 파업은 추석 연휴로 예정돼 영향이 더 클 전망으로 파업이 장기화되면 단기 실적에는 부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4.08.25 I 함정선 기자
상속세 미리미리 준비하기
  • [톡!talk!재테크]상속세 미리미리 준비하기
  • [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 세무사]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50%까지 과세가 된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부동산이나 주식을 급하게 처분하게 돼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으므로 납부 방법에 따라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행히 상속세는 일부를 분할해서 내거나 5년이상 연부연납으로 내는 방법 또는 현금대신 물납이나 신용카드로 내는 방법이 있다. 각각의 방법에 따라 어떤 장단점과 필요한 요건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상속세의 분납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눠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해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반면 분납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모든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분납은 상속세의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두 달 동안 이자 부담 없이 분납할 수 있다. 분납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상속세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금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상속세의 연부연납분납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이 많아 큰 세금이 나온 경우 분납으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런 때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다면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연부연납은 일반적으로 5년간 가업상속의 경우 최대 12년까지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기본적인 연부연납의 요건은 상속세의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적은 금액은 연부연납이 불가능하며 연부연납 기간 동안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일반적인 연부연납 방법은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 간 가능하고 가업상속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의 비율이 50%를 넘는다면 최장 12년, 50%를 넘지 않는다면 5년간 나눠 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고 있다. 첫째,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추정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제외) 중 가업상속 재산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간 가능하다. 둘째,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추정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제외) 중 가업상속 재산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간 나눠 낼 수 있다. ◇물납의 방법 세금은 현금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나 부동산의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갑자기 재산이 처분되지 않다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물납의 요건이 갖추어진다면 현금이 아닌 부동산등으로 물납을 할 수 있는데, 부동산의 시가는 높은데 비해 공시지가 등으로 물납재산이 평가되므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따라서 물납의 대상이 된다면 미리 상속세를 대비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물납의 요건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비상장주식 등 제외)이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의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신청한 물납재산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한 경우에 물납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최근 부동산가격의 하락추세로 물납신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물납은 연부 연납 세액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상속세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단, 세액중 1000만원까지만 세무관서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납부할수 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세액의 1%)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 본 기고와 관련된 문의는 최인용 세무사의 이메일(ciy0130@hanmail)로 해주세요.
2014.08.23 I 김영수 기자
  • "사내유보금 과세 밀어다오" 최경환, 연찬회서 여당 설득
  • [충남 천안 = 이데일리 정다슬 조진영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야당의 사내유보금 과세안을 여당이 적극 지지해달라고 부탁했다. 정부정책의 지지자여야 할 여당이 사내유보금 과세에 ‘떨떠름한’ 모습을 보이며 기준완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장관은 이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당 연찬회에서 “10대 상장사의 사내유보금이 500조원으로 5년 사이에 2배가 늘었다”며 “기업의 미래를 위해 적정 유보금은 있어야 하지만 필요 이상의 유보금은 돈을 돌지 않는 상황을 만든다”고 말했다.최 장관은 “이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저도 논란을 각오하고 있지만, 이런 시도가 지금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의원님들께 고민해달라고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이 강조하는 사내유보금 과세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들어있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내용 중 하나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일정 규모 이상의 4000개 기업에 대해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순이익의 일정액에 미달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 10%의 세율로 추가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방침에 정작 여당 내에서는 우려가 적지 않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를 한 번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과세 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런 기류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2017년까지 과세규모를 정하는 당기순이익의 상한성이 60~80%중 결국 60%로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최 장관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다른 기업의 수입”이라는 에릭 슈미트 구글기업 회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적극적인 당 내 지원을 당부했다. 최 장관은 이명박정부 시절 법인세 감면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가 2009년 법인세를 25%에서 3%포인트 낮춰서 22%로 인하해줬지만 4~5년 시행해보니 이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며 “이 같은 반성에서 3가지 루트로 경제 각 분야에 기업 이익을 환류하지 않으면 깎아준 세금만큼 더 낼 수 있도록 세제를 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08.22 I 정다슬 기자
경기 부진에 '대기업 내부거래'도 줄었다
  • 경기 부진에 '대기업 내부거래'도 줄었다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금액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기 부진에 따른 매출 감소로 내부거래 비중은 되레 늘었다. 내부거래가 가장 많은 대기업집단은 SK그룹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4년 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간 내부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47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81조5000억원으로, 1년 전(185조3000억원)보다 3조8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금액은 2011년 186조3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2.46%로, 1년 전보다 0.16%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진으로 매출이 급감한 탓에 금액 감소에도 비중은 커진 것이다. 실제로 대기업집단의 전체 매출액은 1456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9조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의 매출이 줄어든 것은 조사 이래 처음이다. ▲자료= 공정위전체 47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내부거래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40조5000억원의 SK(003600)였다. SK의 내부거래금액은 전체 매출의 26%에 달했다. SK 다음으로는 현대자동차(005380)(35조2000억원), 삼성(26조7000억원), LG(003550)(16조4000억원), 포스코(005490)(15조6000억원) 순으로 내부거래가 많았다. 상위 5개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 합계는 134조5000억원으로, 전체 47개 집단의 내부거래금액(181조5000억원)의 74%를 차지했다. 최근 5년새 내부거래 금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도 SK였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SK의 경우 SK이노베이션과 SK텔레콤, SK에너지의 회사 분할로 기존 사내 거래가 계열사간 내부거래로 전환되면서 내부거래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현대종합상사· 오일뱅크를 계열 편입한 현대중공업(009540), 자동차강판 수직계열화 한 현대자동차, 제 2롯데월드 공사를 계열사에 맡긴 롯데 등의 내부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5년 동안 내부 거래비중이 가장 많이 감소한 대기업집단은 삼성이다. 삼성의 내부거래 비중은 2009년 14.75%에서 2013년 8.41%로 줄었다. 삼성전자(005930)의 삼성광주전자 합병, 삼성디스플레이의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합병 등으로 내부거래가 크게 줄었다. 삼성 외에 한진과 GS, 한화, 두산 등이 내부거래가 줄어든 대기업집단이다. 한편,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아지는 경향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에는 더욱 뚜렷한 비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내부거래 비중은 1년 전에 비해 낮아졌다. 신 과장은 “매출액 감소와 합병·분할 등의 영향으로 내부거래 금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등도 내부거래 감소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료= 공정위▶ 관련기사 ◀☞SK, 자회사 부진으로 기대치 밑도는 실적..목표가↓-대우☞이순신 리더십에 푹 빠진 기업들..명량 단체관람 잇달아☞SK, 조대식 사장에게 상반기 10억600만원 지급
2014.08.21 I 윤종성 기자
野 싱크탱크 "초이노믹스, 日 아베노믹스보다 열등"
  • 野 싱크탱크 "초이노믹스, 日 아베노믹스보다 열등"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초이노믹스(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는 그 방향성은 맞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틀렸다. 미국판 양적완화와 일본판 아베노믹스보다 열등하다.”새정치민주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최경환 경제팀’의 확장적 재정·통화·금융정책들을 혹평하고 나섰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경환노믹스-비판과 대안’ 토론회에서다.민병두 새정치연합 민주정책연구원장. 사진=뉴시스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경제의 프레임이 ‘기업 중심’에서 ‘가계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보수진영의 최초 화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운을 뗐다.하지만 그는 각론들을 열거하면서 곧장 날을 세웠다. 민 원장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를 거론하면서 “반짝 상승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내수위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확장적 금융정책을 지렛대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면 가계부채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민 원장은 또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대기업 내부에 국한됐다”면서 “소득증대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비정규직·자영업자·하청업체에게는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확대재정을 두고서도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아베노믹스는 2014년도 최저임금의 전국 평균목표액을 지난해보다 16엔 오른 780엔(약 7832원)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면서 “아베노믹스보다 열등하다”고 질타했다.민 원장은 그러면서 비정규직 등을 위한 실질적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사회임금 강화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개선 등이다.새정치연합은 정기국회 중점법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세제지원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윤호중 의원안)과 근로자 임금을 올린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20%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윤호중 의원안) 등을 정한 상태다.
2014.08.20 I 김정남 기자
주산연 "주택 임대시장 세제지원 많지만 임대등록률 낮아"
  • 주산연 "주택 임대시장 세제지원 많지만 임대등록률 낮아"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우리나라의 주택 임대차 시장이 해외 선진국에 버금가는 다양한 세제지원책을 갖추고 있지만, 임대사업자 등록률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차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방향-외국사례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 주산연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주택 임대차와 관련해 감가상각, 비용공제, 임대소득 손실공제, 세제감면, 세액공제 등 많은 세제지원책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률이 떨어져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주산연은 문제 해결을 위해 등록임대인의 단계별 목표비율을 설정해 정부가 임대차 시장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후 임대주택과 고령 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자가주택의 임대주택 전환을 유도하라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주택 증·개축과 저에너지 주택의 건설 및 임대를 활성화하고, 청년세대 임차인 계약을 지원하는 등 세분화된 맞춤형 세제지원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덧붙였다.주산연은 해외 선진국의 임대시장 세제지원책도 소개했다. 미국의 경우 민간 임대주택의 이자비용과 지방세 등이 공제되고, 프랑스는 총 임대소득이 1만5000유로 이하면 30%를 공제해주고 있다. 또 독일과 영국은 이자비용과 관리비용을 공제해주고 있다.주산연은 현재의 인구감소세와 1~2인 가구 증가로 인해 향후 임대수요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문제는 전셋값 상승과 월세 주택 확대는 가속화되고 있지만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책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주택 구매수요 진작을 위한 취득세·양도세 등의 세율조정 외에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인 및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인 및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김지은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국내 임대차 시장의 81%가 제도권 밖에 있는 전·월세 임대주택에 의존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임대인 등록을 추진하면서 현재 과세 방침은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자료=주택산업연구원]
2014.08.20 I 양희동 기자
송혜교, 세금 탈루 의혹 "2년 전 모두 납부..깊이 반성" 공식입장(전문)
  • 송혜교, 세금 탈루 의혹 "2년 전 모두 납부..깊이 반성" 공식입장(전문)
  •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배우 송혜교가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해 19일 입장을 밝혔다.송혜교 측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여느 납세자들과 마찬가지로, 송혜교는 세무 관련된 일체의 업무 및 기장 대리를 위 세무사 사무소에 위임하여 처리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 증빙 관련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부실한 신고가 계속되어 왔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당 세무조시를 통해 통상적인 소득세의 2배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럼에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덧붙였다.사진=이데일리DB마지막으로 “비록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해 부가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했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하여 깊이 반성한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송혜교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약 3년간 총 25억5700만원을 과소신고 했다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뒤늦게 해당 금액과 가산세 등을 추후 납부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국세청 감사에서 국세청 직원과 강남 세무서 직원 등 2명이 송씨의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다음은 송혜교 측 입장 전문이다.<2012년 영화배우 송혜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 납부와 관련하여>법무법인 더 펌(대표변호사 정철승)은 송혜교의 법률 대리인의 입장에서, 대리인과 관련하여 2012년 종료된 세무조사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혀 드립니다. 우선 2년 전 사안이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느라 입장표명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 사 실 관 계 > 1. 송혜교는 2012년 8월 30일, 2009~2011년 과세분에 대한 비용처리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서울지방국세청의 통보를 받았습니다.2. 이에 따라, 송혜교는 2012년 8월 30일부터 2012년 10월 8일까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개인사업자 통합 세액에 대한 신고 내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당시 송혜교의 세무관련 업무 처리 및 기장을 대리했던 T회계법인의 C사무장을 통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3. 2012년 10월 11일 국세청으로부터 ‘그간의 세무 기장에 문제가 있으며, 기장된 자료와 증빙을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2008년~201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무증빙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를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4. 이에 송혜교는 2011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율 95.48%(연간수입액 중 과세가 제외되는 비용이 4.52%밖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 2012년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율 88.58%로 산정된 소득세 및 지연 납세에 따른 가산세 등 약 31억원을 2012년 10월 15일자로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5. 위 4의 소득세율은 일반적인 서울지방국세청 추계소득율 56.1%에 비하여 매우 높게 책정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혜교는 과거 세무기장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한 책임감으로 아무 이의제기 없이 추징금과 벌금을 포함한 제 금원을 납부했습니다. 이어 세무기장을 제대로 하지 못한 T회계법인과 C사무장을 해촉하고 새로운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당 세무조사 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6. 한편, 2014년 4월 경 송혜교는 서울강남세무서로부터 ‘감사원의 지적으로 송혜교의 2008년도 귀속분에 대하여 추가징수를 해야한다’ 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7. 이에 송혜교는 새로 선임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2014년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2008년도 귀속분에 대하여도 추징금과 세금을 포함하여 통보받은 세금 약 7억원을 전액 납부 완료했습니다. <해당 세무조사에 대한 송혜교의 입장> 1. 여느 납세자들과 마찬가지로, 송혜교는 세무 관련된 일체의 업무 및 기장 대리를 세무법인에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습니다. 2. 송혜교는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부실한 신고가 계속되어 왔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 통상적인 연예인의 연간 수입 대비 과세대상 소득율은 56.1%인데, 당 세무조사를 통하여 송혜교는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 직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통상적인 소득세의 2배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하였습니다.4. 이처럼 소속 직원의 업무태만을 감독하지 못하여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킨 담당 세무사(T회계법인 P회계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태로 알고있으며, 송혜교는 세무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하였고,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5.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6.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7. 송혜교는 비록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하여 부가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8. 다시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 관련기사 ◀☞ `어려운 여자` 뮤비, 야릇한 상상 속 서은아 `눈길`☞ 프란치스코 교황, 세월호 노란 리본 떼지 않은 이유
2014.08.19 I 박지혜 기자
송혜교 세금 의혹 해명.."무지에서 비롯된 잘못, 반성" 공식입장(전문)
  • 송혜교 세금 의혹 해명.."무지에서 비롯된 잘못, 반성" 공식입장(전문)
  • 송혜교.[이데일리 스타in 강민정 기자] 배우 송혜교가 과거 탈세 혐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소속사인 UAA 측은 19일 법무법인 더 펌을 통해 자료를 내고 입장을 전했다. 법무법인은 “송혜교는 비록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하여 부가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고 밝혔다.또한 “소속 직원의 업무태만을 감독하지 못하여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킨 담당 세무사(T회계법인 P회계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태로 알고있으며, 송혜교는 세무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하였고,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고 강조했다.송혜교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약 3년간 25억원의 세금을 덜 냈다가 세무조사를 받고 뒤늦게 납부했다. 하지만 19일 오전 한 매체는 서울 강남세무서 측이 송혜교의 세금 탈세 혐의를 포착한 뒤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감사원에 적발됐다고 보도해 또 한번 논란이 됐다.다음은 송혜교 측의 입장 전문이다.법무법인 더 펌(대표변호사 정철승)은 송혜교의 법률 대리인의 입장에서, 대리인과 관련하여 2012년 종료된 세무조사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혀 드립니다. 우선 2년 전 사안이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느라 입장표명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 사 실 관 계 > 1. 송혜교는 2012년 8월 30일, 2009~2011년 과세분에 대한 비용처리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서울지방국세청의 통보를 받았습니다.2. 이에 따라, 송혜교는 2012년 8월 30일부터 2012년 10월 8일까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개인사업자 통합 세액에 대한 신고 내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당시 송혜교의 세무관련 업무 처리 및 기장을 대리했던 T회계법인의 C사무장을 통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3. 2012년 10월 11일 국세청으로부터 ‘그간의 세무 기장에 문제가 있으며, 기장된 자료와 증빙을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2008년~201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무증빙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를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4. 이에 송혜교는 2011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율 95.48%(연간수입액 중 과세가 제외되는 비용이 4.52%밖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 2012년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율 88.58%로 산정된 소득세 및 지연 납세에 따른 가산세 등 약 31억원을 2012년 10월 15일자로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5. 위 4의 소득세율은 일반적인 서울지방국세청 추계소득율 56.1%에 비하여 매우 높게 책정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혜교는 과거 세무기장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한 책임감으로 아무 이의제기 없이 추징금과 벌금을 포함한 제 금원을 납부했습니다. 이어 세무기장을 제대로 하지 못한 T회계법인과 C사무장을 해촉하고 새로운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당 세무조사 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6. 한편, 2014년 4월 경 송혜교는 서울강남세무서로부터 ‘감사원의 지적으로 송혜교의 2008년도 귀속분에 대하여 추가징수를 해야한다’ 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7. 이에 송혜교는 새로 선임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2014년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2008년도 귀속분에 대하여도 추징금과 세금을 포함하여 통보받은 세금 약 7억원을 전액 납부 완료했습니다. <해당 세무조사에 대한 송혜교의 입장> 1. 여느 납세자들과 마찬가지로, 송혜교는 세무 관련된 일체의 업무 및 기장 대리를 세무법인에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습니다. 2. 송혜교는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부실한 신고가 계속되어 왔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 통상적인 연예인의 연간 수입 대비 과세대상 소득율은 56.1%인데, 당 세무조사를 통하여 송혜교는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 직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통상적인 소득세의 2배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하였습니다.4. 이처럼 소속 직원의 업무태만을 감독하지 못하여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킨 담당 세무사(T회계법인 P회계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태로 알고있으며, 송혜교는 세무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하였고,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5.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6.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08.19 I 강민정 기자
  • 임환수 "공평·준법세정..세수목적 세무조사는 없어"(종합)
  • [이데일리 하지나 조진영 강신우기자]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공평세정과 준법세정을 언급하면서 세수조달을 위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절차와 방식을 투명하게 만들고 잘못된 과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 ‘애매하면 일단 과세한다’는 식의 행정편의적 과세관행도 과감하게 고치겠다”면서 “세입예산은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통해 조달해 나가되 세정이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임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을 집중 검증하는 한편, 세수 확보 방안과 국민 신뢰 회복, 영남권 인사 편중 문제가 주로 지적됐다.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의 세수 확보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임 후보자는 “지난해부터 국세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역외탈세자·대기업·고액자산가의 고의적 탈루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세수확보를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이 권력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국세청은 세법 집행기관으로 국세청장과 세무공무원은 법에 정해진 대로 집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무조사는 수술에 사용하는 치유의 칼”이라면서 “세무조사는 성실납세를 담보하는 본래 목적으로 활용돼야한다”고 설명했다. 대신 그는 조사보다는 신고에 초점을 맞춰 전반적인 납세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납세자에게 확산시키고 정당한 과세 처분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소송 대응체계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 4세대 국세 시스템이 개통된다”면서 “20여년 만에 조직 프로세스를 재설계해서 성실하게 납세할 수 있는 납세환경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중 인사와 표적 세무조사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세청의 30% 가량이 대구 경북 출신이고 황찬현 감사원장, 김진태 검찰총장, 강신명 경찰청장 내정자 등 4대 사정기관장이 모두 영남 출신”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행정고시 출신들이 TK에 편중되어 있지만 35~37회까지는 호남출신 비중이 높다”면서 “편중 인사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며, 인사는 오직 능력과 평판에 따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국세청 직원 금품 수수건수가 2012년 33건에서 2013년 52건, 금년 상반기만 31건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고, 임 후보자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조사·감찰 프로세스에 대해 혁신하려고 계획 중이고, 재발 금지를 위해서 강력한 처벌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2014.08.18 I 하지나 기자
  • 상장주식수 줄어드는 일본 레버리지 ETF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상장 두달만에 성공적인 안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일본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주식 수가 쪼그라들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개인들의 단타매매가 증가하며 상장주식수가 줄었다고 지적한다. 18일 오전11시39분 현재 한국투자신탁운용의 ‘KINDEX 일본레버리지(H)(196030)’는 전날보다 0.19%(20원) 오른 1만535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거래량은 10만좌를 훌쩍 넘기며 161개 ETF 중 12번째로 거래가 원활한 모습이다. KB자산운용의 ‘KStar 일본레버리지(H)(196220)’ 역시 전거래일보다 0.10%(10원) 오른 1만33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ETF 역시 전체 ETF 중 4번째로 거래가 활발한 상품이다. 그러나 이들의 상장주식수를 보면 마냥 웃을 수 만은 없다. 지난달 29일 KINDEX 일본레버리지 ETF는 상장주식을 60만좌로 줄였다. 지난 6월 상장 당시만 해도 상장주식은 200만좌였지만 두 달 만에 70%나 감소한 것이다. KStar 일본레버리지 ETF 역시 7월 14일과 지난 5일 두 차례 환매로 인해 200만좌였던 주식수량이 110만좌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에서는 일본레버리지 ETF의 세제 탓이라고 평가한다. 이들 두 상품은 모두 일본 토픽스(TOPIX) 지수의 일일수익률의 2배의 이윤을 얻는 레버리지 ETF다. 단기 투자자가 많을 수 밖에 없다. 게다가 해외ETF의 경우 당일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된다. 반면 하루 이상 보유하면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로서는 그 다음날까지 보유하기 보다 장중 매매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일반 레버리지 ETF보다 강할 수 밖에 없다. 이에 피해를 입는 것은 수수료를 받고 매매호가를 내는 유동성공급자(LP)다. LP는 ETF 상장 초기부터 유통물량을 공급하며 상장주식수를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최근 일본 시장이 2분기 GDP 발표 등으로 인해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토픽스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개인투자자들의 매매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LP로서는 ETF를 개인에게 넘기지 못하며 장기간 자금이 묶였다. 게다가 헤지 비용까지 추가로 내야하니 수수료 수익보다 LP 자체를 안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상황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LP 환매 물량이 나오며 상장주식수가 줄어들었다는 것. 증권사의 자금난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중국 레버리지 ETF를 준비하고 있는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과거의 경우 LP가 유통 초기 물량을 6개월 이상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증권사들이 경영난에 시달리며 초기 설정물량을 3개월 안에 환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재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최근 일본 시장이 조정을 받으며 개인 매도가 늘어났다”며 “이에 LP도 영향을 받으며 유통주식수도 감소한 점이 있지만 다시 시장이 활발해지면 유통주식수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8.18 I 김인경 기자
  • 해외거주자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부모와 함께 해외로 이민 간 A씨는 부모에게 국내 재산 일부를 증여받았다. A씨는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일까?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비거주자일지라도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 물론 국내 거주자로부터 국외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일 경우 증여세 신고 및 납부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하면 된다.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부모님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부동산을 무상사용을 한 날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5년마다 5년간의 부동산무상사용익에 대해 한꺼번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5년간의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만약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시가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으로 계산하고 증여세를 과세한다. 6억원의 부동산을 3억원에 양도한 경우 1억2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한편,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반환 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납부해야한다. 3개월 이전에 반환될 경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며, 3~6개월 이내에 반환할 경우 당초 증여세에 대해서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2014.08.16 I 하지나 기자
  • [톡!talk!재테크]"꼼꼼히 따지고 고르세요"…새 보험 출시 '봇물'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보험사들이 새 보험상품을 출시하고 하반기 영업확대에 나서고 있다. 어린이보험을 비롯해 노후보장보험과 암보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보험상품이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 보험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입목적과 활용도를 고려해 쏟아지는 보험상품들을 꼼꼼히 따져 고를 필요가 있다.◇연금·의료비 ‘원샷’ 보장 노후보험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보험상품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들이 출시하는 새로운 연금저축보험이다. 이 상품은 국민의 노후 생활안정(연금저축보험)과 의료비 부담(실손의료보험)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개인연금에 노후 수입과 의료비를 동시에 보장하는 상품이다.납입금의 일정 부분은 의료비로, 나머지는 노후수입을 위한 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구조다. 이 상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는 동안 소득공제를 해주는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에 실손의료보험을 결합한 것이다. 연금개시 시점에 연금도 받고 의료비도 보상받는 형태다. 보험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했다. 기존의 연금저축보험은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됐지만 이 상품은 의료비 사용을 위한 중도인출시 이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 3.3~5.5%를 떼도록 했다. 의료 보장 범위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의 손해율 상승 등을 고려해 자기부담금을 30만원으로 책정했다. 즉, 30만원 이하의 질병이나 상해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약 값만 수 백만원에 이르는 고가 항암제, MRI(자기공명영상)·PET(양전자단층촬영) 정밀검사 등은 향후 특약 형태로 보장키로 했다. 보험료 역시 일반 실손보험에 가입할 때보다 30%가량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하반기 상품 키워드 ‘어린이’스테디셀러인 어린이보험의 인기는 올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어린이보험의 강자인 동양생명이 지난 5일 4년만에 100세까지 보장해주는 ‘수호천사꿈나무4U보험’을 출시해 어린이보험 시장 경쟁에 불을 지폈다.이 상품은 기존 어린이보험의 복잡한 보장내용을 주보험과 4개의 유닛(Unit) 구조로 단순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암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등 꼭 필요한 핵심보장을 주보험에 담아 보험료를 낮추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보장은 ▲수술 ▲CI ▲재해 ▲통원 등 4종의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밖에 하나생명이 오는 10월 텔레마케팅(TM) 전용 100세만기 어린이보험을 선보일 예정이며 교보라이프플래닛도 내달 1일 ‘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보험’과 ‘라이프플래닛e에듀케어저축보험’을 출시해 어린이보험 시장 공략에 나선다. 교보라이프플래닛 관계자는 “어린이의 가장 기본적인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장하는 상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혀 가격경쟁도 뜨거워질 전망이다.◇유병자·고령자 대상 암보험 출시 이어져병이 있어도 가입되고 한발 더나아가 병을 앓았던 부위에 대해서도 보장 받을 수있는 암보험과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버 암보험 출시도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간편심사를 통한 암보험 상품 출시도 예정돼 있다. 모 생명보험사는 올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누구나 가입되는 암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10년 갱신형으로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는 이 상품은 현재 암을 앓고 있거나 에이즈 감염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가입 가능하다. 다른 보험사에서 병을 앓아 거절당한 사람들도 이 보험 상품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또한 병을 앓거나 암에 걸려 치유된 부담보 대상자들도 모두 보장 받을 수있다. 이 상품이 출시되면 이같은 조건의 암보험 상품으로는 국내 최초가 될 전망이다.알리안츠생명은 하반기 첫 출시 상품으로 ‘알리안츠6070실버암보험’을 선보였다. 61~75세까지 대상으로한 고령자 암보험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보험이다. 고혈압이나 당뇨 유병자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료의 5%를 할인해준다. 하나생명도 TM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암보험 상품을 12월 출시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상해·간병·정기·생활안전보장 등 상품 종류도 다양어린이보험이나 암보험 이 외에도 상해와 간병, 정기, 연금, 생활안전보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상품 출시가 이뤄졌거나 선보일 예정이다.농협손해보험은 선박, 항공기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는 물론 보이스피싱, 식중독까지 일상생활 중 발생 가능한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는 ‘헤아림생활안전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화재, 붕괴, 대중교통사고는 물론 보이스피싱, 강력 범죄 등도 함께 보장한다.교보생명은 재해사망과 상해를 동시에 보장하는 상품을 곧 출시할 예정이며 하나생명은 오는 10월 출시를 목표로 VIP전용 100세만기 건강보험과 12월 출시인 온라인 정기보험을 내놓을 예정이다. 간병보험 출시도 눈에 띈다. 농협생명은 내달 초 보험료를 대폭 낮춘 ‘노후의자존심NH간병보험’을, 더케이 손해보험도 종합손해보험사 승격 기념으로 간병보험을 출시할 계획이다.
2014.08.16 I 문승관 기자
  • [투자의맥]사내유보금 과세, 부채 적고 현금 비중 높은 기업 주목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LIG투자증권은 사내유보금 과세 정책에 대해 실질적 배당금 증가보다는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부채비율이 낮고, 현금성 자산의 비중이 높아 배당 확대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들에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다.염동찬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14일 “실질적인 첫 과세는 2016년 법인세를 신고하는 2017년 3월”이라면서 “올해는 배당을 늘리지 않아도 기업은 어떠한 페널티를 받지 않으며, 따라서 현재 시점에는 실질적인 배당금 증가보다는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2014년도 세법 개정안에 따라 사내유보금 과세는 두 가지 과세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당기순이익의 60~80%에서 세 가지 항목(투자, 임금증가, 배당)을 공제한 나머지에 과세를 하는 방법이다. 또 다른 방식은 당기순이익의 20~40%에서 두 가지 항목(임금증가, 배당)만을 공제하는 방식이다.염 연구원은 “유형자산 투자의 비중이 많은 제조업은 첫번째 방식을, 투자 비중이 많지 않은 서비스업이나 금융업은 두 번째 방식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염 연구원은 현재 시점에서 부채비율이 낮아 과세를 감내하며 유보금을 늘려야 하는 유인이 적고, 현금성 자산의 비중이 높아 배당 확대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는 “이런 기업들은 이번 정책으로 인한 모멘텀 발생 가능성뿐 아니라 배당성향 상승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관심종목으로는 조광피혁(004700), 현대홈쇼핑(057050), 세방전지(004490), 현대모비스(012330), 기아차(000270), 씨젠(096530), 태광산업(003240), 무학(033920), 삼성전자(005930), 한국금융지주(071050), 동양생명(082640), 메리츠금융지주(138040), 내츄럴엔도텍(168330), 엔씨소프트(036570), 컴투스(078340), SBS미디어홀딩스(101060), 현대에이치씨엔(126560) 등을 뽑았다.
2014.08.14 I 안혜신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초이노믹스'에 소상공인 배려 부족"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른바 ‘초이노믹스’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박대춘,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은 13일 “국내에서 가장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은 10월 발표로 미뤄졌는데 이번 세제개편안이나 경기부양 대책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없어 보인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기대했던 경제활성화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날지 의문”이라고 13일 논평했다.이는 지난 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제활성화·민생안정·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발표한 2014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평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도 내수활성화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제살리기’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는 최근 41조 원 규모의 정책을 담은 경제활성화 정책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가계소득 증대 등 추가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2일에는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과 소프트웨어, 물류 등을 7대 유망서비스 산업으로 선정하고 서비스업과 내수가 함께 성장하는 정책을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에 발표한 세제 개편안 정책에는 △근로소득 증대 △배당소득 증대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이 포함됐다. 근로자 임금이 늘어난 기업에 대해 임금 증가분의 10%(대기업은 5%)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 등이 담긴 이번 개편안은 단기적으로 가계 소득을 늘려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된다.하지만 고배당 주식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서비스 산업 중심 고용 창출, 외국 병원 규제 완화, 호텔·공연장·카지노 등이 결합된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 등 각종 경기 부양대책은 기업 근로자나 대기업,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승재 회장은 “고소득층은 한계소비성향이 낮아 세제혜택을 받아도 내수활성화 기여도가 적은 게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라며 “특히 대주주의 배당소득세를 인하하는 것은 경제 활동이 이뤄지는 현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수 활성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박대춘 회장도 “경제 주체 중 가장 많은 수와 가장 낮은 지점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다”며 “서민 경제의 바로미터인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과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성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014.08.13 I 김영환 기자
  • [로비 합법화]③기업 척후병, 對官팀..한국형 로비스트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로비스트가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선 ‘대관(對官)팀’이라는 태스크포스(TF)가 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막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형 로비활동인 셈이다. 일부 단체는 많은 전직들을 ‘고문’으로 위촉, 전선을 누비게 하고 있다. 대기업에선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척후병(斥候兵)으로 부른다. 경영에 영향을 주는 정책 변화를 사전에 감지하고, 정책결정 기관에 미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입법·사법·행정 기관을 넘나들면서 잦은 소통과 접촉으로 기업과 정·관계간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 대관업무 24시..사안 따라 민첩하게, 돈·조직 지원국내 4대 그룹 중 한 곳에서 대관업무만 10년 넘게 담당하고 있는 A 부장. 아침에 회사로 출근해 전날 만난 관료 B에게서 얻은 정보를 다듬어서 상관에게 보고 한다. 각종 신문과 언론에 나온 그룹 관련 이슈와 비교해 행간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는 보고서 작성에 더 신경을 쓴다. ‘A급 정보’일 경우 최고경영자(CEO)의 호출을 받아 직접 설명하기도 한다. 증권가에 나도는 소위 ‘찌라시’나 팩트가 약한 추측이나 소문을 보고했다가 곤욕을 치를 수도 있다. 대관팀에서는 월간·주간 단위로 정보를 재취합하고 동선별로 다시 분석한다. 특히 그룹과 직결된 이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작전을 짜기도 한다. 관련 부처나 이해관계자와 직접 만날 수 있으면 최선이고, 해당하는 곳의 소식이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언론, 검찰·경찰, 국세청, 국정원 직원 등과 접촉하거나 친인척도 인맥이 닿는지 점검한다.“점심, 저녁은 늘 약속이 있고, 점심 이후 깊은 대화를 나누는 자리도 많아 하루 3번 정도의 약속은 기본이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쉽게 친해지려고 낮술도 마다하지 않아 속병 하나씩은 달고 삽니다. 그나마 최근 2~3차까지 늦도록 이어지는 술자리가 줄어들어 살만한 한 겁니다.” 체력이 좋고, 사람 만나는 일에 열정과 의지가 있어야 견딜 수 있다. 한번 대관업무를 하면 계속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회사에서 인맥관리나 업무 공백을 우려한 때문이다. 대관업무를 하면 더 빨리 승진하는 특혜는 옛말. 요즘엔 특별대우도 사라져 인기부서라 말하기 어렵다. 그룹에서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최고위급은 정·관계 실세 따라 지역이나 학연을 따지기도 하지만, 보통 실무자급은 열정과 의지,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우선으로 선발한다. 4대 그룹의 대관 담당자는 유동적이지만 수 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고유 대관업무만 하는 담당자는 20~30명 내외이지만, 사안에 따라 홍보, 구매, 재무(국세청), 사업별로 대관 활동을 펼치는 데다 계열사별로 필요한 대관 활동을 한다. A 부장은 “대관업무는 국세청이나 검찰 등에서 수사가 들어왔거나 국정감사 때 가장 분주하게 움직인다”며 “오너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 등이 발생하면 활동비가 대폭 늘어나기도 하는데, 평소엔 밥값도 안되는 활동비로 빚을 지는 담당자도 종종 봤다”고 말했다.◇민감 할수록 내부팀 활약..로비 합법화 ‘관망’대관에 적극적인 곳은 아무래도 덩치 따라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힌 대기업 그룹사다. 보통 CR전략실, 대외협력팀 등의 명칭이 붙은 부서가 맡는다. 삼성은 계열마다 몇 명씩 대외업무 담당자가 있다.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 주력사는 물론 다른 계열사에서도 국회, 검·경 등을 상대로 활동한다. 국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현안이나 증인·참고인 채택 동향을 파악하고, 저지하기 위해 온갖 인맥을 총동원하거나 읍소·로비 등을 펼친다. 경영승계나 노사관계, 협력사 관계 등이 복잡한 그룹사들의 대관팀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 이해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각종 협회와 민간단체도 적극적으로 대관 활동을 하고 있다. 로비 합법화에 관해서 대기업은 관망세다. 당장 현안으로 떠오른 ‘김영란법’(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법인세율 인상, 사내유보금 과세 등에 더 민감하다. 재계 관계자는 “떡값부터 사업권 획득에 필요한 뒷거래까지 공개할 수 없는 자금을 기업에서 마련하기도 했는데, 정부가 합당한 운영비를 인정했든가 국회가 미국식 로비 제도를 입법화했다면 비자금 조성은 줄어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관팀을 운영하는 대기업은 로비를 합법화해도 민감한 이슈는 외부에 맡기기 어렵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국회 상임위를 상대로 한 업무 등을 전문 로비업체에 맡길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로비 합법화는 대기업보다 내부조직을 갖기 어려운 중견·중소기업이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관련기사 ◀☞[로비 합법화]①고개숙인 로비스트, 양지로 나올 때☞[로비 제도화]④미국 노동자, 목소리 큰 이유는
2014.08.13 I 정태선 기자
팬택, 자금난 못견디고 법정관리 신청
  • 팬택, 자금난 못견디고 법정관리 신청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팬택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벤처 1세대 신화로 불리던 팬택마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팬택은 12일 오전 서울 상암동 팬택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 여부에 대한 안건을 가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했다.이준우 팬택 대표는 이날 “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있어 이해관계자 여러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법정관리 기간 중에도 최우선으로 팬택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법원, 법정관리 신청 받아들일까팬택이 이날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팬택의 회생 여부는 이제 법원의 손으로 넘어갔다. 법원은 앞으로 1개월 내에 팬택의 법정관리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업계에선 법원이 팬택의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팬택의 워크아웃 기간 중에 채권단이 실사한 결과, 팬택의 존속가치(3824억 원)는 청산가치(1895억 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업계에서는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하지만 법원이 팬택의 존속가치가 높다고 해서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린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팬택은 워크아웃 기간 중 수출을 접고 내수 시장에 전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내수 시장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동통신 3사가 그동안 팬택 제품 구매를 거부하면서 팬택은 자금난에 시달렸다. 이번 법정관리 신청도 결국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지난 두 달간 720억 원의 채권을 상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팬택이 법정관리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통 3사가 제품 구매를 재개할 가능성은 낮다. 이미 유통재고가 60만대인 점과 팬택 제품이 판매되는 추세를 고려하면 단기간 내에 제품 구매를 재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하더라도 이통3사가 제품 구매를 재개할 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며 “법정관리 하에서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이통3사는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제3자 매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팬택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기업회생작업(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의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정관리 신청을 했다. 사진은 지난달 팬택 협력사들로 구성된 팬택 협력사 협의회 관계자들이 서울 중구 을지로 SK텔레콤 T타워 앞에서 이동통신사들의 팬택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550개 협력사·채권단 대규모 손실…소비자 선택권도 제한팬택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550개 협력사와 채권단은 대규모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됐다.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1주일 내에 모든 채권·채무 관계를 동결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2154억 원, 우리은행 948억 원, 농협은행 779억 원 등 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는 팬택 태권 5230억 원은 환수하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다만 법원이 팬택 청산을 결정할 경우 채권단은 담보권이 있는 채권을 가지고 담보권 행사를 해 일부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더 큰 문제는 550개 협력사다. 팬택의 채권·채무가 동결됨에 따라 팬택에 부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는 협력사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영세 업체여서 줄도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협력사 한 관계자는 “설마설마했던 법정관리 신청이 결정되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며 “팬택 납품 비율이 높은 회사의 경우 최악의 경우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팬택의 어려움이 지속되면 소비자 선택권도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애플 등으로 폭이 좁아지면서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3사에 의해 좌우되는 기형적인 현상도 벌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팬택 임직원 “예상은 했지만…”이날 법정관리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 상암동 팬택사옥은 한 마디로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법정관리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팬택 고위 관계자는 “법정관리 신청 결정이 났지만 예상보다는 임직원들이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이 사장은 임직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이날 오후 2시와 3시 두 차례에 걸쳐 직원들을 모아놓고 법정관리 신청 배경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면서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사장은 이어 김포공장을 방문해 생산직 직원들과도 간담회를 가졌다.팬택 관계자는 “이 사장은 간담회에서 직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무디스 "사내유보금 과세,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만 영향"☞삼성·퀄컴 보유한 팬택 지분 '휴지조각'…"쿨하게 잊는다"☞"美 소비자 셋중 둘, 삼성 스마트폰 추천받아"-현지설문
2014.08.12 I 박철근 기자
  • 무디스 "사내유보금 과세,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만 영향"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정부가 내놓은 사내 유보금 과세안에 대해 기업의 재무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전자(005930) 등 일부 대기업에만 세금이 부과될 전망인 데다 그 부담이 재무 상황에 비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유완희(Wan Hee Yoo) 무디스 이사는 12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정부가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해 내놓은 세제 정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내년부터 투자나 임금 인상, 배당금 등에 쓰이지 않는 기업의 이익에 10% 과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과 상호출자제한 집단기업에 적용된다. 무디스는 정부의 세제안과 지난해 재무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대부분의 기업이 세금을 면제 받거나 적게 낼 것이라고 봤다. 더 많은 규모로 세금을 내는 기업은 국내 기업 가운데 수익성과 현금흐름이 상위권에 있는 삼성전자와 현대차(005380), 현대모비스(012330), 기아차(000270) 등 일부에 해당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아직 구체적 안이 확정되지 않아 관련 세금 규모를 추정하기 어렵지만 일부 대기업이 내는 세금 규모가 그 기업의 수익이나 현금흐름에 비해 작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사내 유보 과세는 현금흐름과 재무 레버리지를 약화해 자본 지출이나 배당금에 쓰일 수 있는 자금을 줄일 수 있지만 일부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만큼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무디스 판단이다. 이어 유 이사는 “과세 적용받는 기업 대부분이 새로운 세금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만큼 재무 상태와 현금흐름이 강력(strong)하다”며 “재무 레버리지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 기업 네 곳의 지난해 말 보유 순현금성자산이 88조원에 이른다. 무디스는 지난해 재정상태로 봤을 때 세금 부담이 보유 순현금 대비 연간 1~2%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 관련기사 ◀☞삼성·퀄컴 보유한 팬택 지분 '휴지조각'…"쿨하게 잊는다"☞"美 소비자 셋중 둘, 삼성 스마트폰 추천받아"-현지설문☞지난해 크롬북 시장 1위 삼성전자..3대중 2대
2014.08.12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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