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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191명 전세사기도 15년형, 판사마저 한탄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다음은 6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 191명 전세사기도 15년형, 판사마저 한탄-“3401명 늘려달라” 대학본부 의대 확대 경젱…의대교수는 삭발·성명 등 반발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한다-‘트럼프發 폭풍 대비하라’…최태원 회장, SK그룹 美컨트롤타워 설치-[사설] 올해도 세수펑크 경고등, 정치권 감세공약 자제해야-[사설] 의대정원 갈등에 묻힌 비대면 진료 논의, 멈출 일인가△트럼프 2.0 시대 대비 분주-삼성·현대차, 외교통 전진배치…포스코, 컨트롤타워 워싱턴DC로-대미 로비자금 13% 늘린 日…‘트럼프 전담팀’ 꾸린 캐나다-“트럼트 출마 문제없다” 대권 길 터준 美 대법△청년·고령화 정책-경기 부양책엔 선 그으면서도 올해 5% 성장 제시…목표 달성 ‘물음표’-미국·대만 의식…中 국방예산 3년째 7%대 증액-‘시진핑’ 16회나 언급한 리창 총리…“충실한 행동가 될 것”△70년 묵은 형법 바꾸자-연봉 5800만원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국가장학금 150만명으로 확대-간병으로 인한 GDP 손실 최대 3.6% ‘외국인 돌봄 인력’으로 비용 낮춰야△종합-“사기건수만큼 형량 합산한 처벌 필요…주거내 구금 방안도 검토”-두차례 좌절 맛본 형법 전면개정…총선 후 재추진△종합-“의대 규모 커지면 대학도 발전”…우수 인재 유치 ‘경쟁 심리’도-국민소득 3만 3000달러대로…1년 만에 대만 재역전-정책정보 통합검색에 컨설팅까지 AI 기반 ‘정책플랫폼’ 나왔다-“파월 입 연다”…날개 단 비트코인·금값△정치-野출신·친박 가리지 않고 등용…공천 퍼즐 완성 앞둔 與-천안 이어 청주 방문한 한동훈 이틀째 ‘스윙보터’ 충청 공략-대통령실 “혁신선도 R&D 예산 대폭 확대”△정치-빨간점퍼 김영주에 “0점” 조국 만나 “연대”…이재명, 공천파동 정면돌파-카이스트 교수 vs 스타 영어강사…5선 안민석 빠진 오산, ‘굴러온 돌’들의 전쟁-“70여년 안보 족쇄 의정부, 힘 있게 풀어낼 것”-“과학의 힘으로, 유성 경제·복지 부흥 이끈다”△경제-“金징어·高등어 막아라” 비축물량 풀고 반값할인-설 연휴 맞아 해외여행 수요 쑥 1월 온라인쇼핑 20조 ‘역대 최대’-조선3사·정부 “초격차 기술 확보”…5년간 9조 투자 -텀블러 온도 최대 17도 차…보온·보냉 ‘써모스’가 뛰어나 △금융-혜택 줄고 연회비 부담…불황에 잘리는 신용카드-“홍콩ELS 일괄배상은 없다”-건전성 높여라…저축은행 부실채권 매각 ‘본격화’-JB 금융, 사외이사 2명 추가…얼라인·OK저축은행 추천△산업 -“현대重 임원도 개입” vs “한화오션 억지 주장”-주총 2주 앞두고…고려아연·영풍 갈등 최고조-한국타이어, 재활용 PET로 만든 전기차 전용 타이어 ‘아이온’ 국내 첫 출시-정부 “한국형 아이멕‘ 설립 추진 삼성·SK 추진위원회 이끈다-중고차 시장 불황에도…모닝·아반떼는 ‘불티’△ICT-네이버, 세계 첫 웹 기반 로봇OS 공개…로봇 대중화 앞당긴다-디도스에 맥 못추는 e스포츠-앤트로픽 AI챗봇, GPT-4보다 똑똑하네-상온 초전도체 또 가짜?…과학계 “달라진 게 없다”△소비자생활-신세계푸드, ‘식물성 순대’로 대안식품 확장-지난해 유통가 ‘정치후원금’보니…김호연은 서병수, 신동익은 정진석 -“스타로폼보다 싸고…재활용 가능한 보랭박스”-“아파트 층간소음 잡는다”…삼표산업, 고성능 모르타르 개발△증권-황소장 못 올라탄 저평가주, 지금이 ‘줍줍’ 기회-“고점 논란? 모든 테마 관통하는 ‘반도체’ 꼭 담아야”-벚꽃 피는 계절 고배당주 끌리네 △증권-“저PBR株 계속간다” 올해만 11兆 쓸어담은 외인-윤병윤·유찬형·사재훈 NH투자증권 ‘3파전’-실물 공개 안고 내부자 매도까지…들썩이던 초전도체株‘먹튀’ 주의보-美 빅테크 투자·배당 한번에…미래에셋 ETF, 순자산 1100억 돌파△부동산-착공 기약없는 서부선·위례신사선…뿔난 주민들 거리로-싱가포르 채권 발행한 대우건설 자금조달 성공 -“잠실 아파트 호가보다 2000만원 높여 매매”-부부간 중복청약 허용…공공분양 신생아특별공급 신설 △건강-전체 절체 필요한 방광암 환자…요루 대신 보행 편한 인공방광 선택 가능-냄새 못 맡거나 잠꼬대 심하다면 파틴슨병 의심을 -식습관 서구화에 급증한 대장암…전이 잘돼 빠른 수술이 가장 중요 △문화-탈고까지 30년…한민족의 귀소본능에 대하여-신원 밝혀 가족 품으로…‘뼈’의 매력에 푹-범죄공화국 韓, 분노 유발하는 형량…왜△MICE-日국민 10명 중 7명 “엑스포는 불필요한 이벤트”-지난해 총60건 사상 최대 유치…올해도 부산 마이스 저력 입증할 것-STO 국제관광·MICE본부장에 김만기 전 숙명여대 겸임교수 -스페인 전시컨벤션 전문회사와 용인특례시 업무협약 체결-레고랜드·춘천시 손잡고 마임축제 등 지역 활성화 공헌△오피니언-디지털 대전환기, 정보력이 승패 가른다-한미약품 갈등 ‘해피엔딩’ 되려면-중처법 2년…아직 부족한 건설사 안전 투자-이강원 ‘누빔선을 따라’△피플-직접 현장 목소리 듣고 맞춤 영업…정석만이 필승전략-‘카라얀 젊은 지휘자상’ 윤한결 “음악흐름 바꾸는 지휘, 마법같아”-청소년·청년 마약 예방 치유 운동 ‘은구’ 출범-한승구 대한건설협회 신임 회장 취임-OK 배정장학재단 ‘나눔의 선순환’ 주목-SBI 저축은행 여의도·강남 금융센터 오픈-이미경, 美 할리우드 움직이는 비저너리 선정-넷 아트 선구자 ‘슈리칭’ LG 구겐하임 어워드 수상 △사회-아이템 욕심냈다가…‘게임사기’에 우는 어른들-학폭 가해 기록, 졸업해도 4년간 남는다-서울교통公 ‘경영 효율화’ 구내식당 등 전면 외주화-미복귀 전공의 7000여명 먼허정지 수순 -‘외국계 IB 불법 공매도’ 팔걷은 檢-노소영 “비서가 26억 빼돌려” 경찰에 고소
- 연봉 5800만원 청년 1인가구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에는 연봉 4000만원의 청년층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00만원대 연봉을 받는 청년층도 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가입요건 완화를 통해 청년층의 자산형성이라는 정책 취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청년도약계좌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열일곱 번째,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개최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청년생활 걱정해소 △청년정책 기반 확대 △체계적인 자산형성 △빈틈없는 취업지원 등 중점과제를 포함한 청년정책 개선방향을 보고했다.금융위원회는 청년층의 체계적인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중 가구소득 요건을 중위 180%에서 중위 250%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이 가입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6000만원을 초과하면서 7500만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만 주어진다. 다만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가입요건이 더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가구소득 중위 180% 요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제 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은 4200만원 이하의 청년이 가입해야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가구소득 250%로 완화하면 1인 가구 소득요건이 5800만원가량으로 확대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2월에 설문조사 한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가구소득요건과 관련해 완화해 주기를 원했다”며 “또 국회에서도 비슷한 요구를 했다”고 가입요건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중도해지요건도 개선한다. 청년 생애주기에 맞춰 3년 이상 유지시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정부기여금도 만기 대비 60% 수준에서 지원키로 했다. 중도해지요건 개선은 지난달 23일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에서 나온 건의사항 중 하나다. 당시 참석자들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시에도 충분한 혜택을 제공하고, 중도해지이율 개선 등을 요구했다.김 부위원장은 “이 정책을 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 세대 간 자산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 있고, 특히 청년들은 자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자산 형성이 필요한 상태”라며 “그래서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자,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청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5개소에 청년 원스톱 금융상담 창구, 온라인 소통창구를 개설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금융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청년들이 체계적으로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청년 개인의 금융상황 평가부터 교육, 신용·부채상담, 자산형성 지원, 자산관리 서비스, 자립기반 연계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 4.1조 '수산정책자금' 투입…어촌 살리고 항만·물류 대국으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4조1000억의 수산정책자금을 투입해 수산업 역량을 키우고, ‘어촌 살리기’를 위해 종합적인 개발을 추진한다. 또 국내 최초로 스마트 항만의 문을 열고, 수송력을 세계 4위까지 끌어올리는 등 해운 물류를 집중 육성한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연합뉴스)해양수산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정책 비전으로 삼았고,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이라는 세 가지 축을 바탕으로 수산업과 항만·물류 등 바다의 경제적 역동성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수산정책자금은 기존 3조4000억원에서 역대 최대 수준인 4조1000억원으로 20% 증액된다. 어업인과 어업법인에 대한 융자한도는 각각 5억원씩 상향 조정되고, 양식업에 필요한 전기세를 지원하고, 비과세 한도 역시 5000만원까지 상향해 어민들의 민생 안정을 이끈다. 어촌 및 도서 지역의 정주 여건도 대폭 개선한다. 해수부는 민간투자와 연계해 100개 어촌에 경제·생활 인프라를 조성하고, ‘찾아가는 어촌복지 버스’, ‘비대면 섬 닥터’ 등 생활 서비스를 확충한다. 또 올해 제정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을 통해 권역별 관광·레저 개발을 실시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레저관광벨트’, ‘해양생태공원’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물류와 항만 부분에 있어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대폭 끌어올린다. 이달 중 부산항 신항을 국내 최초로 모든 작업이 자동화되는 ‘스마트 터미널’로 개장하고, 항만 내 디지털 전환을 진행한다. 아울러 대형 신조 컨테이너선 12척을 투입해 올해 수송력을 1억톤, 세계 4위로 끌어올린다. 여기에 지난해에 이어 수산물 품질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인다. 올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건수를 1.5배 늘리고, 수입 수산물 원산지 단속도 실시한다. 또 매월 50% 할인행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민생 안정에도 힘쓸 계획이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물 물가 안정은 물론, 어업인과 어촌 활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해양수산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 손녀에게만 20억 재산 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제겐 오십이 다 된 아들이 있어요. 아들은 20대 초에 여자 친구의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하고, 2년도 못 살고 헤어졌죠. 그때부터 제가 손녀딸을 키웠습니다. 아비라고 애 생일 한 번 챙긴 적 없고, 명절에 집에 한 번 오지 않더군요. 어디서 만났는지 지랑 똑같은 여자 만나서 산다는데, 냅뒀습니다. 지속도 그게 속이겠나 싶어서 안 보고 살았어요. 제가 칼국숫집을 했는데 다행히 가게가 잘 됐고 손녀딸은 저를 엄마처럼 따랐습니다. 기특하게도 공부도 열심히 해 좋은 대학도 가고 얼마 전엔 취업도 했어요. 잘 자라는 손녀딸 덕분에 저도 여든이 다 되도록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겐 지금도 운영하는 칼국숫집이 있고 서울에 아파트, 고향에 사둔 땅이 있습니다. 전부 20억원 정도 될 거에요. 이 재산을 모두 손녀딸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냥 뒀다간 아비가 거덜 낼 것 같아서 걱정이 큽니다. 손녀딸에게 미리 증여하는 게 나을까요? 미리 증여하고 이후에 내가 죽으면 아비가 유류분 소송을 하는 건 아닐까요? 남편과는 이혼한 지 30년이 넘었고, 아들 말고 다른 자식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손녀딸이 제가 세상을 떠나도 잘 살 수 있을까요?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가 늘어나고 있다고요? △세대생략증여란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주고, 그 자녀가 자신의 자녀에게 재산을 또다시 증여하는 경우 두 번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요. 부모가 직접 자신의 손자나 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는 경우, 할증 과세 30%가 부과되기는 하지만 이것이 두 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손자녀에게 증여한 뒤 5년이 지나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세대생략증여는 상속세를 줄이는데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사연자인 할머니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이후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사연자가 따로 유언 등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법정 상속이 이뤄집니다. 즉 민법이 정한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정해지고 그 상속인만이 사연자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데요.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사연자의 아들과 손녀 모두가 사연자의 직계비속에 해당하지만, 민법은 동순위의 경우 최근친을 선순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연자의 재산은 사연자의 직계비속 중 최근친인 아들이 전부 상속받게 됩니다. -사연자는 아들이 상속 받는 걸 막고 싶은 마음인데요. 아파트와 땅을 손녀딸에게 미리 증여를 하면 될까요? △만약 손녀딸에게 사연자의 재산 중 일부인 아파트와 땅을 미리 증여해 주는 경우를 봅시다. 이 경우에 사연자와 손녀딸의 증여 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사연자가 사망에 이르더라도 손녀는 사연자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와 땅을 정당하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연자가 사망하더라도 사연자의 아들은 사연자가 손녀에게 증여해준 아파트와 땅은 상속받지 못합니다. -세대생략증여의 경우 절차나 세금 문제는 어떤가요? △증여란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계약입니다. 사연자가 손녀에게 아파트와 땅을 미리 증여해 주기로 하고 이러한 구체적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에 양 당사자가 서명하면 증여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되면 손녀딸은 아파트와 땅의 소유권자가 됩니다. 이 경우 손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사연자가 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사연자가 대납해준 증여세만큼의 금원이 추가로 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손녀에게 증여하고 사연자인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아들이 유류분 소송을 할 수도 있을까요? △사연자의 사망 후에 아들의 유류분 침해가 이뤄졌다면 아들은 생전에 사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손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한데요. 먼저 손녀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상 손녀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연자의 증여 시점이 사연자가 사망하기 전 1년보다 더 이전이었다면, 아들은 손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사연자가 사망하기 전 1년보다 더 이전에 이뤄진 증여라 할지라도 만약에 사연자와 손녀가 아파트와 땅의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가 될 아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도 증여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증여에 대해서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여 당시 증여 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란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한 사정이 인정돼야 하는데요. 그 입증 책임은 유류분권리자인 아들에게 있기 때문에 아들이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아들의 유류분반환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아들을 상속인에서 제외할 수 있다면, 사연자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요.△아들이 사연자의 사망 후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아들에게 민법이 정한 상속 결격 사유가 있어야 상속인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결격사유는 민법 제1004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고의로 형법상 존속살해, 상해치사, 사기죄, 강요죄, 문서 위·변조죄 등의 범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도 상속인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법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 왔습니다. 만약 법 개정을 통해 상속결격사유가 확대되고 아들에게 그에 따른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아들은 사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손녀가 사연자의 단독 상속인이 돼 사연자의 재산을 전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손녀가 재산을 전부 상속받더라도 상속결격자인 아들은 손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도 할 수 없게 됩니다.※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엔비디아' 오를만큼 올랐다?…스마트개미는 채권 이동중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 반도체기업 엔비디아가 800달러에 임박하며 고점 논란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일부 스마트개미는 인공지능(AI) 반도체에서 한발 물러나 채권에 베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금리인하가 늦어도 6월에는 시행될 것이란 판단에 이제는 채권 가격 상승을 노려야할 때라는 판단이 나오면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AI반도체 매수세 줄이는 서학개미2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2월 19~23일) 국내 서학개미들은 엔비디아를 6139만달러 순매수했다. 전주(2월 12~16일) 순매수액인 3082만달러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다른 AI 반도체주를 보면 상황은 다르다. 엔비디아와 함께 AI반도체 시장을 이끌 것이라 평가받는 영국 반도체 설계사 ARM에 대한 순매수액은 일주일 동안 3360만달러에서 2623만달러로 줄었고, 서버업체 슈퍼마이크로컴퓨터 순매수액도 2006만달러에서 1328만달러로 줄었다. 올 들어 엔비디아가 59.15%, ARM과 슈퍼마이크로컴퓨터가 각각 77.44%, 202.54% 급등한 만큼, 차익실현에 나서는 개인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엔비디아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장 마감 후 4분기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였지만 장 중 800달러를 돌파하자마자 차익매물이 나오며 788.17달러로 한 주를 마쳤다. 한 은행 프라이빗뱅커(PB)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온 후, 실적 전망치(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은데다 포모(FOMO·소외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현상도 있다 보니 뒤늦은 매수에 나서는 투자자들도 있지만, 이제 오를 만큼 올랐으니 차라리 다른 곳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투자자나 매도에 나서는 투자자들도 많다”라고 말했다. 다른 국내자산운용사 해외주식운용역은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미국 AI반도체주의 상승세는 시장 예상이나 상식을 깨부술 만큼 과감하다”면서도 “미국의 금리인하가 단기간에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시장에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긴 어려울 것이고 이에 따른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6월 금리인하 올까…채권은 다시 러브콜서학개미들이 AI반도체 대신 찾는 투자처는 채권이다.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늦어도 6월에는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가 낮아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최근 미국채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 서학개미들의 아이셰어즈 20년 이상 미국채 ETF의 순매수액은 12~16일 1017억달러에서 19~23일 1250억달러로 증가했다.직접투자도 늘고 있다. 국내 주요 8개 증권사(미래에셋·한국·NH·삼성·KB·하나·신한·대신증권)가 올해 들어 한 달 반 동안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한 미국 국채 총판매액은 1조3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이 올해 들어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한 미국 국채 매각액이 4000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판매액(7200억원)의 55.5%에 달하는 수준이다. 채권에 직접 투자하면 이자수익에 대해선 과세를 하지만, 자본 차익과 환차익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에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적용을 받는 고액자산가는 채권 직접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국내 금리도 인하될 것이란 기대 속에 개인투자자들이 순매수한 올해 채권은 총 6조826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조1080억원) 대비 33.6% 늘어났다.한편에서는 엔비디아가 ‘천비디아’를 향해 달릴 것이란 전망도 있다. 키뱅크는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1100달러로, 메인스트리스는 1000달러로 제시했다.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1100달러로 잡았던 로젠발트는 1400달러로 올려잡았다. 다른 AI반도체와 달리 엔비디아는 대장주로서 시장을 이끌어갈 것이란 평가다. 김형태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계절적 비수기에 진입하겠지만 성장세는 지속할 것”이라며 “올해 최대 화두가 AI라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 엔비디아는 변화와 혁신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대장주”라고 덧붙였다.
- 코인 ETF 전쟁 임박…이재명 ‘허용’·한동훈 ‘침묵’ 왜?[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달 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승인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는데 금융위원회는 불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입장을 밝히면서, 야당과 정부가 정반대 입장을 취하게 됐습니다. 지금 증권사나 운용사 내부 분위기를 보면 ‘총선 이후 터지는 코인 ETF 전쟁’을 숨죽이며 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SEC가 오는 5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심사하는데다, 총선 이후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어서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승인하면, 기존 자본시장 투자상품과 가상자산이 본격적으로 융합되는 ‘하이브리드 투자상품’이 쏟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큽니다. 시장에서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만 동떨어진 ‘코인 갈라파고스’가 될 것이란 우려도 큽니다. 하지만 친시장 경제정책 기조를 보여왔던 대통령실, 국민의힘, 금융위원회는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주에 ‘코인 ETF 허용’ 취지의 총선 공약을 발표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후 국민의힘은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금융위에 ‘한다, 안 한다’는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지시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총선 이후에는 승인이 될까요? 아니면 계속 불허가 되는 걸까요? 이재명의 민주당은 ‘코인 ETF’ 허용으로 공약을 냈는데, 한동훈의 국민의힘은 고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민주당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살펴보구요. 대통령실, 국민의힘, 금융위의 입장도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우선 민주당이 이번 주에 발표한 구체적인 내용부터 얘기해주시죠.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해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공약 발표를 하며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제도와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기에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약 이행을 위해선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새롭게 나와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상의해보고 입장을 바꿀 수 없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어떤 입장인가요?△관련해 이번 주에 금융위 입장을 취재해보니 ‘불허 입장’ 그대로입니다. 금융위는 지난달 11일 밤 보도참고자료에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위가 금지한 명시적 이유를 보면 자본시장법 위배입니다. 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에 운용됩니다.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입니다.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이같은 기초자산 범주에서 명시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반면 민주당은 이같은 금융위 유권해석이 틀렸다는 입장이지요?△금융위 입장에 대한 반론도 상당합니다. 카카오뱅크(323410) 대표,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등을 지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하면서 민주당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이 의원은 “비트코인 자체는 투자 중개 상품이 아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투자 중개 상품”이라며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이 의원은 “주식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즉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냐는 문제”라며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암호화폐는 상장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다르다. 이것은 운용사나 증권사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이어 이 의원은 “일례로 운용사나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ETF 상품으로 내놓고 투자자가 이를 구입했는데, 운용 사고 등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펀드 사고가 터지면 운용사가 책임지듯이 당연히 비트코인 현물 ETF 판매한 운용사나 증권사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책임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주식성이 있는 것이고, 주식성이 있어 현행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민주당은 금융위와 상의해보고 입장을 바꿀 수 없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법 개정으로 갈까요?△법 개정 여부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금융위 입장을 들어보면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맞게 했다”는 입장이라서 입장이 바뀌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회에서 허용하겠다고 하면 그것까지 막을 순 없다”며 “그건 국회의 영역”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국회 분위기를 보면 지금 당장 법 개정 논의가 되지 않을 것 같구요. 총선 이후에 22대 국회에서, 올해 하반기에 관련 법개정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을 넣을지 여부가 핵심 쟁점인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비트코인 모형. (사진=이데일리DB)-자본시장법을 바꾸게 될까요? 어떻게 결론날까요?△우선 기업 측면에서 분위기를 얘기해보겠습니다. 키움증권(039490)은 지난달 11일 오후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규 상장한다는 내용의 글을 공지했으나 30여분 만에 이를 내렸습니다. 다른 증권사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보류했습니다. 증권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금융위에서 허용 입장이 나오면,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바로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는 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ETF 종류가 참 많잖아요. 국내 증권사, 운용사는 자본시장 투자 상품과 가상자산 상품을 엮은 다양한 ‘하이브리드 상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ETF 경쟁이 정말 전쟁처럼 치열하다. 만약 금융위나 국회에서 허용을 해주면 업계에선 앞뒤 안 가리고 관련 상품을 쏟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수료 수입도 있구요.-그런데 금융위는 왜 이렇게 반대하는 건가요?△대통령실, 국민의힘, 금융위가 신중론인 이유를 살펴보면 시장을 고려한 측면도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한 ‘머니무브’가 한국 증시에 미칠 충격입니다. 금융위는 코인 시장에 ‘뜨거운 불장’이 지펴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가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인 급등세를 기대하며 증시를 떠나면 증시 타격뿐 아니라 기업들의 어닝쇼크를 비롯한 자금 이탈 우려도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대통령실과 금융위, 금감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치로 잇단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은 작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MM·LP 제외) 및 제도개선, 12월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종목당 10억원→50억원), 올해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발표 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역대 대통령 최초로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주 26일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됩니다. 그런데 이같은 일련의 ‘증시 활성화’ 대책을 하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허용하면 증시에서 가상자산으로 자금이 빠져나가 수 있잖아요. 현 정부의 정책과 결이 다른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당장 승인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달 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SEC)-코인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건가요?△‘미국은 허용했고 내 자산을 내가 코인 투자로 불리겠다는 게 왜 막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금융위는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발표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성명서를 주목했습니다.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은 주로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과 연결된 상품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EC 위원장 성명서 행간을 보면 기존의 금융투자 상품과 가상자산을 가급적 분리하고 싶은 속내가 읽혀집니다. 우리나라 금융위의 경우에도 지금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가 상당한데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허용하면서 투자자 리스크를 키울 필요가 없다는 게 당국 입장입니다.-그럼에도 민주당은 친코인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지요?△민주당은 공약에서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자당 의원이었던 김남국 의원의 의정 활동 중 코인 투자 논란을 고려해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도 눈길을 끄네요.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도 하기로 했구요. 앞서 유럽연합(EU)의회는 2020년에 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법인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를 제안하고, 작년 4월에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올해 6월에 시행됩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통과된 가상자산 법안입니다. 투자자 보호 및 가상자산 업권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7월 가상자산법 시행되지만 구체적인 업권법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제정하고 주석공시 의무화로 올해부터 가상자산 회계·공시 감독에 나섰는데요, 관련된 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4월 총선 이후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2단계 입법으로 가상자산 공시·상장·회계에 대한 법을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유럽연합(EU)의회는 2020년에 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법인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를 제안하고, 작년 4월에 세계 최초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올해 6월에 시행된다. (사진=EU 홈페이지)-앞으로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지난 20일 국민의힘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가상자산 공약 관련, 학계, 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여러 정책 제안을 받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표심을 고려하면 민주당처럼 허용 입장으로 가고 싶은데, 금융가 위법 입장을 확고하거든요. 이런 상황에 자칫하면 당정 엇박자 논란이 벌어질 수 있어, 계속 장고를 거듭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한창 공천 내홍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당정 엇박자 논란을 만들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보자며 발표를 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5월에는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결정하잖아요. 일각에선 승인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알고리즘이 달라 불승인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마냥 늦출 수는 없을 것 같구요. 어쨌든 2분기 중에 대통령실, 정부, 여당이 뭔가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18일 브리핑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에 ‘한다, 안 한다‘는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얘기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법률 체계를 적절하게 변화시키거나 또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 있거나, 이런 방향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 여부도 쟁점이 되겠네요.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됩니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한다고 하면서, 코인으로 250만원 넘게 벌으면 20% 넘는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면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이를 두고 기재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지난달 16일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재작년 국회의 세법 심사 과정에서 금투세와 연계해 (2025월 1월로) 2년을 유예시켰다”며 “우선적으로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고,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국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선 2년 더 유예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결론은 국회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코인 ETF뿐 아니라 가상자산 과세 문제도 중요 포인트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금융권-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청년 대화 개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를 진행했다.이날 행사는 전날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계좌개설이 개시됨에 따라, 주요 은행의 청년도약계좌 1호 연계가입 청년들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경청하고 은행권, 관계기관과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에서 주요은행 청년도약계좌 1호 연계가입청년, 금융권, 관계기관과 청년도약계좌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1호 연계가입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 만기가 5년으로 길다는 의견도 있지만, 오히려 중장기에 걸쳐 높은 수준의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초년생 등으로서 꾸준히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 가입하였다고 밝혔다.이들은 유동성 수요가 높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시에도 충분한 혜택이 부여되고,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개선 및 연계상품 출시 등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성을 건의하였다. 또한 1호 연계가입 청년들은 금융거래가 제한되어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이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언급했다. 특히,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수령계좌가 한도제한계좌인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 등에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에 대한 개선 검토를 건의했다.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으로 연계가입시 최대 연 8.19~9.47%의 시중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혼인·출산, 생애최초 주택마련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우대조건 충족시) 제공, 비과세, 정부기여금의 혜택이 모두 제공됨을 안내하였다. 중도해지 사유에 관계없이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해지시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인 점도 강조했다.아울러 은행권에도 청년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해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중도해지이율 개선 등의 노력을 조속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김 부위원장은 한도제한계좌 관련, 은행권에 청년의 보유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는 특이한 정황이 없는 한 과도한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계좌의 거래한도 확대에 있어 각종 증빙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운영하거나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주요 은행 및 관계기관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꾸준히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중으로, 원활한 가입절차 및 전산 운영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청년이 한도제한계좌 등의 문제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면서,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개선 및 연계상품 출시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아울러, 금일 대화 자리에서는 1인가구, 군 장병 등의 가입요건 관련 청년들의 의견도 제기돼 김 부위원장은 청년 수요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관계부처·기관 및 금융권 등과 함께 검토중이라고 했다.
- 민주당,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한다…"비트코인 현물ETF 허용"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1일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 발표에서 “2040 청년세대는 가상자산을 중요한 자산 증식 수단 중 ‘희망 사다리’로 생각한다”며 “규제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디지털 자산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에는 △연계상품 제도권 편입 △가상자산제도 재정비 △증권형토큰 법제화 △생태계 자정기반 강화 등 4가지가 담겼다.우선 가상자산 연계상품을 제도권으로 편입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같은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한다. 수익은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과세하고, 다른 금융투자 상품들과 손익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한다. 또 가상자산 현물·선물ETF 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을 허용해 비과세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이용우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포함 여부는 가상자산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지만 ETF 자체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으로서 거래 및 가격 산정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고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배경을 설명했다.묶어 뒀던 가상자산제도도 재정비한다. 가상자산 매매수익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한다. 신규 가상자산 발행(ICO)은 지난 2017년부터 막아왔지만, ‘블루리스트’ 제도를 도입해 신규 가상자산 상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블루리스트 제도는 한국거래소 등 신뢰도 높은 공적 기관을 통해 사전심사를 하고, 이를 통과한 가상자산을 상장하는 제도다. 또 개인별로 투자되던 가상자산에 투자 전문성이 높은 기관·투자가의 진입을 허용하고, 고객 신원 확인·자금 세탁 방지 등 기준도 엄격히 세운다.증권형토큰의 발행·유통·공시체계도 법제화한다. 증권형토큰은 부동산, 금, 미술품, 음원 등 여러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활용해 증권화하고, 이를 나눠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다양한 자산을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 제도권 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김한규 의원은 “증권형 토크 시장 육성의 핵심은 유동성 확보”라며 “발행과 유통을 분리해 발생 가능한 가격 왜곡 등 리스크를 방지하는 동시에 장외 유통 플랫폼을 활성화하여 시장 유동성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가치평가, 회계감사 등 실물증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안전장치도 마련한다.디지털자산 생태계 자정을 위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한다. 무엇이 불법이고 합법인지를 규정해 가상자산을 완전한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가상자산 1단계법에 이어, 2단계로는 거래 환경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강화한다. 통합감시시스템을 설치해 비정상거래를 감시하고, 거래소별로 이뤄지던 상장·거래·정산 등 오더북(매매장부)을 통합한다. 이밖에 회기 중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을 차단한다.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미 국제사회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는 관련 법을 겨우 제정한 수준이기 때문에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디지털 자산은 기존 금융시장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미래지향적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