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금투세 첫 촛불집회, 동학개미 ‘어게인 2020’ 될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30일)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어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키워드로 검색해 봤습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92건이 계류 중이었습니다. 오늘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이 92건의 자본시장 관련 개정안 모두 폐기됐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법안이 많이 폐기돼 아쉬움이 큽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재논의 돼야 할 법안도 많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추진이 예고된 법안도 주목됩니다. 정국 향배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자본시장 이슈나 법제도 봇물처럼 쏟아질 전망입니다. 192석의 야당과 108석의 여당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올해 처음 열렸습니다. 금투세는 21대 국회 첫해인 2020년부터 도입 논의가 시작됐는데, 22대 국회에선 시작부터 폐지 논의가 불붙었습니다. 이 향배가 어떻게 될지도 자본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22대 국회 주목되는 자본시장 법안’ 주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추이를 전망하면?△우선 22대 국회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오늘 오후 5시에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들어 금투세 관련 첫 촛불집회입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늦어도 8월까지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 참혹한 하락 쓰나미를 몰고 올 금투세는 일단 폐지 후 (우리 증시가) 진정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뒤에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를 처음으로 예고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건은 금투세 폐지 법안이 처리될지 여부잖아요. △현재로선 처리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소득세법은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22대 국회는 여소야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금투세를 2020년에 처음으로 추진한 게 문재인정부였고 그 당시도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입니다. 물론 그 뒤로 계속 시행이 유예돼 왔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금투세를 스스로 폐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명분도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달 윤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해서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투세 관련해 “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향후 논의 과정이 ‘어게인 2020’이 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어게인 2020’이라고요?△2020년 상황이 재연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2020년에 금투세가 발의됐을 때 제가 당시 기재부 출입기자로서 금투세를 지근거리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투세가 지금만큼 논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이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2020년 당시 기재부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2021년부터 예정대로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대주주 3억원 요건은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코로나가 한창인 때로 주식 투자가 늘었고 수익도 괜찮은 때이다 보니 논란이 거셌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친가·외가의 할머니·할아버지, 부모, 자식, 손자까지 합산해 3억원 이상 갖고 있으면 세금을 때린다고 하니 조세저항이 커졌습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각자 떨어져 살고 있어 가족들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가족 합산을 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도 제기됐고요. 그당시에 ‘개미 호주머니를 터는 거냐’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당시 기재부는 금투세를 도입하는 원안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수정안과 유예안에 동의하면서 수정안·유예안이 의결됐습니다. 특히 당시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때였는데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게 결국 무산됐습니다. 가족 합산하는 규정은 사라졌고요. 그때 ‘동학개미의 승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민주당에서 오늘부터 열기 시작하면서 이같은 ‘어게인 2020’이 재연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싸그리 무시하고 내년 1월에 원안을 강행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투세 논란이 제2 종부세 논란처럼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 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5월14일자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지난해 4월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해 5월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이외에 어떤 법안을 주목하면 좋을까요?△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2개가 특히 아쉽고 안타까운데요. 하나는 주가조작 대책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상법 개정안입니다. 우선 주가조작 대책 법안부터 말씀드리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혐의자를 엄벌하는 법안이 폐기돼서 안타까운데, 이같은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작년에 4월에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나흘 만에 시총 8조원이 증발했고, 가수 임창정 씨까지 연루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가조작 처벌이 솜방망이잖아요. 여의도에서는 ‘주가조작으로 세게 돈을 땡겨서 빼돌린 다음에 잠깐 감옥 갔다 와서 간판 바꿔 달고 새로운 대표 명함 파고 다니면 된다’는 말까지 나돌았는데요.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전력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주식 거래 금지’, ‘상장사 임원 선임 금지’ 등의 시장에서 퇴출 조치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해외에 비하면 이같은 제재도 약한 편인데 법안이 폐기된 게 안타깝습니다. -미국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엄벌하고 있잖아요.△그렇습니다. 작년 11~12월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취재를 갔을 때 느꼈던 게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은 엔비디아처럼 글로벌 기업이 있는 측면이 크지만 제대로 된 자본시장 제도가 뒷받침해주는 측면도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례로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극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에 징역 150년, 종식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EC에 물어보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대 증권범죄로 한 번이라도 위법 행위를 하면, 곧바로 레드카드를 받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시장 퇴출’ 법안도 폐기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 제도 간 차이가 큽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주목됩니다. 페어펀드는 미국에 있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주가조작 과징금을 걷으면 우리나라는 국고로 들어가는데, 미국은 페어펀드에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적립금으로 주가조작 피해자 손실을 배상하고 내부고발자에게 보상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같은 제도를 22대 국회 때 도입하기로 해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취재해 보니 보상을 하려면 과징금으로 기금이 많이 모여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점, 배상이나 보상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요. 금융위와 민주당 간 이견이 좁혀질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참조 4월18일자 <“주가조작 과징금으로 피해자 배상” 도입 난항>)(그래픽=김정훈 기자)-안타까운 두 번째 폐기 법안은 상법 개정안인데, 이건 22대 국회에서 재논의가 될까요?△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부활돼 재추진될 것으로 보여서 주목됩니다. 21대 국회서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 내용은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2대 민주당 총선 공약에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논의가 예상됩니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렇게 상법이 개정되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내를 보면 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걸 수 있어서,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당이나 정부 입장이 중요합니다. -상법 개정안 관련해 여당이나 금융당국 입장은 어떤가요?△이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지배구조, 거버넌스 개혁과도 관련된 내용이라 친기업을 표방한 현 정부와 여당은 상법을 개정하는데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류가 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주 화요일(28일) 금투협이 주최한 밸류업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이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각종 밸류업 정책이 발표됐는데 현 상황에서 보면 시장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이제는 ‘거수기 이사회’에서 벗어나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한다는 지적인데요. 공감가는 지적입니다. 이 원장의 이같은 시각은 야당의 상법 개정안과도 결이 같아서요, 상법 개정안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주목되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헌재, 강화된 종부세 위헌 논란 일축…"재산권 침해 아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하기 위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해마다 올린 것 등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구 종부세법 조항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사진=게티이미지헌재는 30일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 상한 등에 관한 구 종부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내지 제7항,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7항,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대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청구인들은 모두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 기준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들은 같은 해 11월18일 청구인들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했다. 청구인들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과정에서 종부세법 일부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그러나 신청이 기각되자 각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헌재는 “청구인들은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의해 결정·공시되는 ‘공시가격’에 의해 주택분 종부세의 납세의무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종부세법 제7조 제1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법률이 직접 공시가격의 산정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국토부 장관 등에 의해 공시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로 “종부세 부과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탄력적·유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조정계수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종부세법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에 정해질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내용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주택 시장의 안정 및 부동산 가격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라고 해석된다”며 ‘조정대상지역’ 부분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봤다.그밖에 주택 수 계산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관련 규정에 비춰보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주택 수 계산의 범위도 충분히 예측 가능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종부세가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들과 그 이외 재산 소유자들을 차별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조건이 되는 생활공간인 만큼 주택과 토지를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취급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은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규정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들 3명의 재판관은 “어느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는 부동산 투기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이 조세부담 형평을 제고하거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법재판소
- 일본 금융청 국장이 손꼽는 '밸류업 성공 비결 3가지
- 호리모토 요시오 일본금융청 국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자봉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투자협회)[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기업의 내부 유보금과 가계의 초과 저축을 투자로 이끌어낸 것이 일본 증시 반등의 핵심입니다.”지난 1년간 일본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며 세계에서 가장 크게 오른 시장 중 하나로 떠오른 배경으로는 일본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손꼽힌다. 엔저에 따른 외국인의 자금 유입도 증시에 도움이 됐지만,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증시 저평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실제로 니케이 지수는 밸류업 시행 전인 2022년 6월까지만 해도 2만6000선에 머물렀으나 이후 상승세를 이어오다 올해 3월에는 4만1000선을 넘어서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다. 호리모토 요시오(Yoshio Horimoto) 일본금융청 국장은 일본판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 전략의 중 하나로 기업과 가계의 이른바 ‘잠자는’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이끈 구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이 지난해 말 발표한 ‘자산운용 입국’ 계획이다.호리모토 국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된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일본의 가계자산 2200조엔의 50%가 예금, 보험, 원금 보장형 금융자산에 쏠려 있었다”며 “이를 유가증권 시장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실행하며 증시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사는 위탁받은 자산을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은 자금을 제대로 투자해 이를 가계에 환원하도록 하는 규제 감독을 강화했다”며 “또한 기업이 지배구조를 개혁, 투자자와 잘 소통하는 곳만 살아남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호리모토 국장은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 총리를 포함한 정부 고위 관계자가 직접 발로 뛴 것이 실제로 자금 유입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평가했다. 그는 “총리를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국내외 투자자들과 일대일 소통에 나서기도 했다”며 “주요 금융시장을 보유한 나라와 협력을 위해 체제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구조개혁과 고위관계자의 노력에 더해 호리모토 국장은 세제 인센티브와 금융 교육 정책 등 시장 관계자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증시를 밀어올리는 힘이 됐다고도 판단했다. 일본판 종합자산관리계좌(ISA)인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가 대표적이다.호리모토 국장은 “NISA는 지난 2014년부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5명 중 1명꼴이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며 “소액투자를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투자 성과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 것이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호리모토 국장은 미국과 영국 등이 국가 전략 중 하나로 금융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 일본 역시 오는 8월부터 금융 교육에 나설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호모모토 국장에 이어 기조발표를 맡은 전은조 맥킨지앤컴퍼니 시니어 파트너는 이 같은 일본 밸류업 사례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 파트너는 특히 일본의 밸류업 정책이 10년 넘는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고, 주가순자산비율(PBR) 1% 미만 및 자기자본이익률(ROE) 8% 이상 등의 밸류업 목표치를 명확하게 제시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특히 전 파트너는 우리나라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일반투자자, 정부가 맡은 과제를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무엇보다 세제 지원과 같은 논쟁을 빠르게 풀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일반 기업은 이익 지표 등 개선과 자본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배당정책이나 과세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와 상속세 등 제도적 논쟁 사항에 대해 조속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금투업계 전문가들 역시 국내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 위해선 충분한 인센티브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지산 키움증권 상무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에 대한 세제 혜택은 정치적 합의를 비롯한 세제 개편이 필요해 중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며 “밸류업 장기투자 펀드 가입 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ISA 한도 확대 등의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황성택 트러스트자산운용 대표는 “가계소득 분포를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 가계의 근로소득은 비슷한데 자산소득은 한국이 1%, 일본은 5%로 큰 차이가 난다”며 “아킬레스건인 가계부채 문제 해소하려면 가계 소득과 자산을 증가시켜야 하고, 이자와 배당소득의 원천이 자본시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밸류업 공시 첫날 '예고'만 하나…관련 주가도 '미적지근'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기업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는 첫날, 시장의 기대와 달리 밸류업 공시는 단 1건에 불과했다. 공시의 내용도 4분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밝히겠다는 예고에 그쳤다. 본격적인 정책의 시작에도 대표적인 밸류업 관련주인 금융주의 주가는 상승세를 타는 대신 뜨뜻미지근했다. 외국인 매수세도 쉬어가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추가 정책과 추진 의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뒤따라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증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가이드라인 첫 날… ‘밸류업 공시’ 달랑 하나KB금융은 27일 오전 8시 40분께 거래소 공시채널 사이트인 카인드(KIND)의 ‘기업 밸류업 공시’ 항목에 “이사회와 함께 KB의 지속가능한 밸류업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마련해 2024년 4분기 중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의 ‘기업 밸류업 공시’ 홈페이지가 열린 후 첫 공시다. 애초 거래소는 기업 자율성에 맡긴 밸류업을 강조하며 공시에도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파일 양식이나 기재 작성 방식은 물론, 기간도 강제화하지 않았다.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컸던 만큼 ‘예고 공시’에 대한 실망감도 컸다는 평가다. 일부 상장사들은 지난 2월부터 밸류업을 위한 노력을 이어온 만큼 시장에 더 알릴 주주환원 등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시가총액 상위 기업 공시 관계자는 “밸류업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 동참해 주주환원을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이미 밸류업 관련한 회사의 정책은 지난 주주총회에서 밝힌 바 있고, 추가로 공시할 만한 건은 없다”라고 말했다. 주주환원 계획을 확정하고 공시에 나서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기업도 있다. 또 다른 금융사 관계자는 “새로운 주주환원을 준비 중으로 내용을 확정하면 공시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은행주, 미적지근…‘결국 강제성 필요’ 지적도밸류업 관련주의 주가도 크게 오르지 못했고, 소폭 하락하는 곳도 있었다. 코스피가 전일 대비 1.32% 상승하며 2720선을 회복한 것을 고려하면, 밸류업 정책이 코스피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이날 KB금융(105560)과 신한지주(055550)는 각각 0.78%, 0.84% 하락했고 하나금융지주(086790)는 1.96% 올랐다. 전체 은행주의 지분 중 지분율을 59.4%까지 확대한 외국인의 매수세도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20년간 외국인의 은행주 보유 지분율이 43~60%에서 움직여온 것을 고려하면 현재가 ‘외국인 매수세의 고점’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정부의 추가 인센티브 또는 보다 적극적인 기업의 참여가 없이는 이미 많이 오른 밸류업 관련주가 추가 상승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도 있다.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밸류업은 은행주의 중장기 모멘텀으로 계속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당분간 외국인의 매수세 공백 속에 은행주는 조정 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밸류업 수혜주로 꼽히는 자동차주 중에서는 기아(000270)가 2.08% 올랐지만, 시장은 밸류업보다 미·중 갈등에 따른 ‘관세’ 영향이 투자심리에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국, 중국, 유럽이 자국의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전쟁을 진행할수록 현대차·기아는 반사 이익이 예상된다”며 “현대차·기아의 중국 판매는 글로벌 판매의 5% 미만 비중이며, 미국과 유럽에서는 현지 생산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는 정부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추가 지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아직 기업 가치 제고 기업에 제공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법인세 감면 등 구체적인 세제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다. 자칫 예고 공시만 잇따를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당국의 의지는 충분히 알겠지만, 기업 독려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 아니면 기업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강제성’이라도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며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면, 현재보다 더 점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빗장 풀린 이더리움…현물 ETF로 상승랠리 시작하나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미국 뉴욕 증시에 이더리움이 입성하면서 알트코인 중에서는 최초로 제도권 내로 진출하는 사례가 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반에크, 블랙록, 피델리티 등 8곳이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승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발생할 주요 이벤트와 가격 전망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26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한국시간 기준으로 오후 1시 55분 현재 이더리움은 374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대비 0.63% 하락한 수치이며, 지난 23일에는 3935달러까지 상승한 후 3800달러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이미 가격에 선반영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S-1’ 승인돼야 거래 시작, 자금 유입 최대 150억달러 예상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유가증권신고서(S-1)’에 대한 승인도 필요하다.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S-1 승인에 대한 결정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정석문 프레스토리서치 센터장은 “S-1은 마감일이 없어 예측이 어렵지만 전문가들은 몇 개월보다는 몇 주 이내로 예상하고 있다”며 “현재 돌고 있는 얘기로는 6~7월초 정도다. 그보다 더 오래 걸린다면 SEC의 의지 문제보다는 서류 제출 등의 절차상 속도 문제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사진=픽사베이)중장기적인 전망은 긍정적이다. 현물 ETF로 기관 투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TF는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하여 주식과 같이 쉽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후에도 마찬가지다. 간단히 말해,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현물 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거래가 시작된 후 예상되는 자금 유입량은 최대 약 150억 달러(약 20조 5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 센터장은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은 비트코인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며, 전 세계적으로 운용되는 이더리움 현물 ETF 유사 상품의 운용자산(AUM)은 약 140억 달러 정도”라며 “이를 고려할 때, 상장 후 6개월 뒤에는 약 100억 ~ 150억 달러 정도의 유입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ETH 현물 ETF 승인 이끈 美 대선, 향후 제도 환경 변화도 긍정적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더 긍정적인 측면은 미국 정부의 태도 변화에 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5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가상자산 채굴 산업에 대한 과세 의지를 드러내는 등 ‘반 크립토적’ 행보를 보여왔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그러나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정책 기조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상대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친 크립토’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SEC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다.정석문 센터장은 “현재 여당인 미국 민주당 내에서 반 크립토가 표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결과로 보인다”며 “지금부터 대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반 크립토 성향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가상자산 제도화에 긍정적인 정책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이를 기반으로 제도적 환경에 변화가 점차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일단 법이 마련되면 대선 후에도 유효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