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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MZ세대 표심 가상자산 정책이 좌우…섣부른 규제 말아야"
- (왼쪽부터)김기홍 블록체인포럼 회장, 오문성 한영여대 교수, 김형중 고래대 특임교수,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연삼흠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장 등이 16일 열린 가상자산 관련 정책 포럼에 참석해 토론에 나서고 있다.(사진=이후섭 기자)[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여야 대선 후보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이 내년 선거에서 2030세대의 표심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개정해 실명계좌확인 조항 등을 없애고, `여는 규제`로 가상자산 산업의 육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2023년으로 1년 유예됐지만,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해 주식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법·제도 정비 시급…“설익은 업권법으로 싹 자르지 말아야”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16일 ‘가상자산 사업, 제20대 대선 아젠다 무엇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가상자산 산업은 국내 이용자 800만명 중 2030세대가 67%를 차지할 정도로 MZ세대에게는 뜨거운 관심사이면서 내년 대선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포럼은 양당의 국회 의정활동 및 대선 공약에 반영할 수 있는 아젠다를 제시하기 위해 가상자산 산업 문제점과 과제, 제도화 방향, 과세 정책 등을 다뤘다.한국핀테크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는 “20대 대통령 후보들이 다른 무엇보다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며 “가상자산을 활용해 `디지털 월스트리트`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가상자산 관련 법,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다만 새로운 법을 만들기 보다 기존의 특금법, 벤처특별법 등에서 산업 성장을 막고 있는 부분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설익은 업권법을 만들어 가상자산 산업의 싹을 자르려 하지 말아야 한다. 업권법이 없어서 코인 시장에서 사기 등이 횡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금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충돌부터 해결해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실명확인계정을 확보해 원화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는 4개에 불과하며, 그것 마저도 외국인들에게는 개방되지 않아 글로벌 시장 진입이 막힌 부분도 지적했다. 그는 “실명확인계좌 조항으로 국내 시장이 갈라파고스처럼 고립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없애야 한다”며 “사업자 신고를 마치고 제도권에 진입한 블록체인 기업들을 벤체기업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벤처특별법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해야…공제액·이월결손금 문제 해결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도 가상자산 산업 초기에 과도한 규제로 시장 자체가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정부가 지난달에 제출한 가상자산 업권법 기본방향을 보면 사실상 자본시장법상 증권발행에 준하는 규제, 인허가 제도, 형사처벌 등이 포함된 `막는 규제`로 산업의 급격한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구 변호사는 “현재 가상자산이 위험자산이 된 것은 정보 비대칭에서 오는 큰 변동성 때문”이라며 “지난 2017년 9월 이후 정부가 가상자산을 투기대상으로 보고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가상자산 변동성을 억제하려면 프랑스와 싱가포르 등 해외 규제 사례를 참고할 것을 제시했다. 그는 “프랑스는 가상자산 공개(ICO) 절차와 공개할 정보를 자율 규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해 변동성을 낮추고 소비자를 보호한다”며 “싱가포르처럼 특별한 유형의 지급서비스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2023년 1월 1일부터로 1년 유예됐지만,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기에, 금융투자소득인 주식과는 달리 이월결손금이 반영되지 않고, 공제금액도 250만원으로 주식 5000만원과 크게 차이난다.한국조세정책학회장을 맡고 있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가상자산은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야 한다”며 “과세소득 분류가 바뀌면 공제금액이나 이월결손금 처리 문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회계기준상 계약을 전제로 한다는 금융자산의 성격때문에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했던 것인데, 최근 이러한 시각에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는 얘기다.그는 “최근 한중일 회계기준제정회의에서 일본이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우리나라 회계기준원도 이에 동의했다”며 “회계기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가상자산을 신종금융자산으로 보는 기준이 새로 제정돼아 한다”고 밝혔다.이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은 축사를 통해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이날 나온 의견을 국회 입법 및 대선 아젠다에 반영해 정책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ETF 순자산 70兆 돌파…"테마형 액티브·연금투자 견인"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올해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총액이 70조원을 돌파했다. 다양한 신상품 공급과 신규 자금 유입을 바탕으로 역대 최대 시장 규모로 양적·질적 성장을 모두 이뤘다는 평이다.한국거래소는 15일 ETF 순자산총액(10일 집계 기준)이 70조6000억원을 달성, 상장지수증권(ETN) 지표가치총액이 8조5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테마형 ETF 50종목, 대표지수 ETN 20종목 상장으로 상품라인업을 확충, 레버리지·인버스 ETP 거래대금 비중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단 평이다.(자료=한국거래소)◇ ETF 순자산 70조 돌파…“테마·해외형이 견인”올해 ETF 순자산총액은 지난해 말 대비 35.5% 증가했다. 이는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2.6% 수준으로 같은 기간 0.4%포인트 증가했다. 순자산총액 1조원 이상 종목은 20종목으로 지난해보다 8종목 늘었다. 또 올 들어 ETF 자금유입액은 14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해외형 테마와 대표지수 종목에 집중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가 끌어모은 돈이 2조4468억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ETF 상장종목수는 529종목으로 전년 대비 61종목 증가했다. 12월 말까지 10종목이 추가 상장하고, 6종목이 폐지될 예정임을 감안하면 올해 ETF 상장종목수는 533종목이 될 전망이다.거래소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미래차, 메타버스, ESG 등 미래 성장성이 높은 업종의 테마형 ETF와 해외형 ETF가 신규 상장됐다”며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 액티브 ETF의 상장이 본격화됐다”고 말했다.(자료=한국거래소)◇ 레버리지·인버스 거래 축소…액티브 ETF·연금 투자 확대아울러 레버리지·인버스 ETF 거래 축소로 올해 일평균 거래대금은 전년 대비 22.1% 감소한 3조원을 기록했다. 다만, 레버리지·인버스를 제외한 일평균 거래대금은 1조2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500억원 증가했다. 글로벌 ETF 시장 일평균 거래대금 순위에선 미국, 중국에 이어 한국이 3위를 기록했다. 투자자별 거래비중을 살펴보면 기관이 전년 대비 6.0%포인트 늘고 외국인은 7.0%포인트 감소했다. 코스피 대비 기관과 외국인 비중이 높고 개인 투자비중이 낮아 상대적으로 고루 분포됐다는 평이다.일평균 거래대금 상위 종목 1위는 ‘KODEX 레버리지’(6566억원)로, 전체의 22.0% 비중을 차지했다. 레버리지·인버스를 제외한 종목 중에선 ‘KODEX 200’(2616억원)으로 전체 8.8% 수준으로 나타났다.국내 주식형 ETF 평균수익률은 7.47%로, 코스피지수(4.76%)를 상회했다. 올해 누적수익률 기준 상위 1위는 ‘KINDEX 블룸버그베트남VN30선물레버리지’로 75.01%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레버리지·인버스 ETF 거래대금은 지난해 3월 5조6000억원에서 올 12월 1조5000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변동성 축소와 레버리지·인버스에 대한 기본예탁금 제도 및 사전 의무교육 도입에 따른 영향”이라며 “ETF시장의 다양한 상품 공급으로 투자대상이 다변화됨에 따라 균형있는 시장으로 성장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자료=한국거래소)아울러 다양한 테마의 주식형 액티브 상품 상장을 통한 액티브 ETF 성장, 2019년 이후 연금계좌(소득공제, 과세이연)와 ETF 장점(투자편의, 투명성, 분산투자)을 이용한 연금 ETF 투자도 두드러졌다.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주요 시중은행의 퇴직연금계좌(DC형, IRP)에서도 ETF 투자가 가능해져 향후에도 연금계좌를 통한 ETF 투자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TN, 원자재·대표지수 상품에 사상 최대치올해 ETN 지표가치총액은 8조5000억원, 상장종목수 268종목으로 시장이 개설된 2014년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일평균거래대금은 449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52% 감소했고 원유 ETN 변동성이 심한 지난해 3~6월을 제외하면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원자재 및 대표지수 상품의 상장이 활성화되고, 신규 발행사(메리츠)도 진입하면서 신규상장 종목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거래가 부진하고 투자자 보유비중이 낮은 주식형 및 전략형 상품 중심으로 발행사가 자진상장폐지를 신청하면서 상장폐지 종목수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또 채권(물가연동국채, 국채10년·30년 등), 원자재(밀·알루미늄·플래티넘 등) 등 다양한 기초자산에 연계한 신상품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최초로 선을 보인 버퍼전략 활용 상품과 같은 전략형 신상품을 도입, 상품 다양화에 영향을 미쳤다.(자료=한국거래소)거래소 관계자는 “8월 이후 시장수요가 많은 원자재 및 대표지수 상품이 대거 상장하면서 거래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등 대표지수 상품 상장(2021.10.21)의 영향으로 4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이 689억원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추적배수별로는 레버리지형의 거래비중이 69.8%로 전년(90.5%) 대비 크게 감소했다. 올해 ETN 전체 평균수익률은 4.44% 수준이었다. 이 중 국내주식형의 경우 평균수익률이 6.46%로, 코스피 대비 1.70%포인트의 초과수익률을 기록했다.◇ 거래소 “내년 액티브 ETF 자율성 확대, 채권형 ETF 도입”거래소는 내년 ETP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액티브 ETF 운용 자율성 확대 △존속기한(만기)이 있는 채권형 ETF 도입 △ETF 혼합형(주식, 채권, 리츠) 지수 요건 완화로 다양한 상품 출시 유도에 나설 계획이다.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을 상장하고, 혁신적인 액티브 상품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ETP 시장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기초자산, 성장성 높은 산업테마 및 글로벌 상품라인업 지속 확충할 것”이라며 “초과수익 창출을 추구하는 액티브 ETF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용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 두산건설, ‘창원 두산위브 더센트럴’ 분양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두산건설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일대에 ‘창원 두산위브 더센트럴’을 분양한다고 15일 밝혔다.두산위브더센트럴 투시도(사진=두산건설)창원 두산위브 더센트럴은 지하2층~지상 24층, 9개동, 2개 단지, 총 66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일반분양은 461가구다. 단지별로보면 1단지는 지하2층~지상24층 4개동 362가구(일반분양 220가구), 2단지는 지하2층~지상23층 5개동 301가구(일반분양 241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9㎡ 115가구 △84㎡ 491가구다.이 단지가 들어서는 창원시는 내년 1월 특례시 지정을 앞둔 지역이다. 최근 정비사업이 대거 진행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비규제지역 메리트도 있다. 마산회원구는 비규제 지역으로 세대주·세대원·다주택자 모두 1순위 청약 가능하며,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최고 70%까지 적용된다. 또 2주택자여도 1~3%의 취득세가 적용된다. 규제 지역의 경우 1주택자가 추가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8% 중과세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 단지는 도보 가능한 거리에 마산시외버스 터미널과 KTX 마산역, 마산고속버스 터미널 등이 위치해 있다. 남해고속도로 동마산IC, 서마산IC도 가깝다. 인근에 양덕초등학교, 합성초등학교, 팔룡초등학교, 양덕중학교, 양덕여중, 마산중앙중학교, 마산공업고등학교, 구암고등학교, 창신대학교 등이 있으며 롯데마트,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등의 대형 유통시설과 창원NC파크, 마산종합운동장, CGV 등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다. 대학병원인 삼성창원병원도 걸어서 이용 가능하다.아울러 주변에 산호천과 양덕천, 팔룡산 등이 있다. 돌탑공원, 봉암수원지, 주남저수지와 체육시설 등도 이용할 수 있다. 120여개 기업체가 입주해 있는 마산 자유무역지역과, LG전자·현대모비스·한국지엠 등이 입주해 있는 창원그린테크벨리도 가깝다.이 단지는 전 세대가 남동·남서향 중심으로 배치됐으며 4베이, LDK 구조 평면 설계를 적용했다. 알파룸, 대형펜트리, 드레스룸 등을 설치했으며 주차공간은 지하로 배치했다.오는 2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 1순위, 27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는 12월 31일에 발표한다. 정당계약은 2022년 1월 11일~13일까지 사흘간 진행한다. 이 단지 모델하우스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일대에 마련되며 사전 방문예약제로 운영한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도 오픈한다.
- 경기도특사경, 가짜 경유 판매한 주유업자 등 20명 적발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선박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경유와 혼합하거나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 경유를 판매한 주유업자,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석유판매업자 등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하여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수사를 벌인 결과 석유제품 불법제조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20명을 검거해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로 불법 유통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97만 리터, 시가 14억원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1억3000만원에 달한다. 위반 내용은 △선박용 면세유, 등유를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 불법조제·판매 7명 △무등록 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 탈루 2명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보관 7명 △주유업자가 일반대리점에 석유제품 불법판매 1명 △등유를 차량 연료로 또는 홈로리 차량으로 불법 이동판매 3명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유업자 A씨는 무등록 업자 B씨와 고황분 석유 중간제품 70%가 혼합된 선박용 면세유 3만2000 리터를 유통하기로 사전에 공모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시중보다 저렴한 선박용 면세유를 과세자료 없이 무자료로 공급받아 미리 저장해놓은 저장탱크에 정상 경유와 섞어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4600만원 부당매출을 올렸다. 저장탱크에 남아있던 1만2000 리터는 경기도 특사경에 압수돼 전량 폐기됐다. 선박용 가짜 석유는 면세이면서 가격이 저렴해 가짜 경유 조제에 자주 사용되는데 일반 경유보다 유황 함유량이 최대 10배 많아 유해가스 배출 등 대기 오염을 유발한다. 특히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면 엔진이나 배기 계통에 고장을 일으켜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C씨 등 주유업자 5명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홈로리 차량 탱크에 경유와 등유 25~30%를 혼합한 가짜 석유 706리터를 조제해 용인, 안산, 남양주 등지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덤프트럭, 굴삭기 연료로 이동 판매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주유업자 D씨와 E씨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수급상황보고를 고의로 누락하고 무등록 업자로부터 무자료 현금거래로 불법 구매한 경유 58만9000 리터를 판매해 8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 1억3000만원을 탈루하다 꼬리를 잡혔다. 석유판매업자 F씨 등 7명은 여름용 휘발유 증기압 기준을 초과하거나 황성분이 10배 이상 함유된 품질기준 부적합 휘발유 23만 리터를 판매해 3억6900만원의 부당매출을 올리고, 남은 휘발유 역시 판매할 목적으로 주유기와 연결된 지하 저장탱크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류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면세유를 혼합한 가짜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속적으로 석유유통업계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해 석유제품 불법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