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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아파트 964가구 건립
  •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아파트 964가구 건립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과 명지대학교 사이 남가좌동 369-10번지 일대가 재건축 사업을 통해 964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변모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3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가좌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하철 6호선 증산역과 가까운 이 곳은 6만3466.4㎡의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 용적률 236% 이하, 건폐율 30% 이하가 적용돼 최고 22층 높이의 아파트 13개동 등 총 964가구(임대 160가구 포함)가 새로 지어진다. 당초 이 구역은 재건축을 통해 849가구의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최근 정비구역 지정 요건 중 노후불량건물 기준을 조정한 조례가 마련되면서 면적이 5782.4㎡ 늘어나고 건립 가구수도 증가했다. 한편 위원회는 서대문구 홍은동 48-149번지 일대 `홍은1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과 동작구 사당동 167-19번지 일대 `사당제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도 수정가결했다. 이 지역에는 각각 26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과 551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가 건립된다. 홍은1구역은 1만1438㎡ 부지로 용적률 370% 이하, 건폐율 50% 이하가 적용돼 아파트 165가구를 포함한 26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선다. 3만3593㎡의 사당1구역은 용적률 250% 이하, 건폐율 40% 이하가 적용, 최고 25층 높이의 아파트 7개 동 551가구(임대 85가구)가 들어선다. 위원회는 그러나 이날 함께 심의한 마포구 도화동 18-5번지 일대 `마포로1구역 제44-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안`과 성동구 행당동 128번지 일대 `행당7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은 심의를 보류했다. ▲ `남가좌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구역` 위치도
2008.11.27 I 윤도진 기자
  • 강남권 재건축 사업 `기지개`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11·3대책 발표로 재건축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2006년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뒤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8·21대책으로 안전진단 절차가 간소화되고 이번 11·3대책으로 최대 걸림돌이었던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까지 대폭 완화되면서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우기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장은 "미흡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번 조치로 사업성이 좋아졌다"며 "앞으로 (잠실주공5단지)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잠실주공5단지 추진위는 올해 말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조합설립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포주공1단지와 2단지도 이번 대책 발표로 고무된 모습이다. 개포주공1단지는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받아놓은 상태지만 서울시의 조례개정에 앞서 사업성 재분석을 통해 향후 사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개포주공 2단지 역시 구역지정을 마치는 대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재건축아파트 조합들은 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업추진에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변우택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장은 "서울시의 조례가 어떻게 개정될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서울시의 세부지침들이 정부의 방침과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하지만 이번 조치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동구 둔촌주공 4단지 역시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해서 유보적인 모습을 보였다. 세부내용이 결정되면 사업계획 수정도 고려하고 있다. 둔촌주공4단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용적률과 층수제한이 어디까지 완화되느냐는 더 두고봐야 한다"며 "향후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면 새롭게 정비계획을 조정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8.11.06 I 박성호 기자
  • 지구지정前 지분쪼개도 분양권 안준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구역과 뉴타운 등에서는 지구지정 전에 지분쪼개기를 해도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 등은 도시정비사업구역 지정 이전이라도 지분을 쪼개는 경우 분양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일어난 토지의 분할, 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으로의 전환, 다세대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신축 등에 대해 분양권을 주지 않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현재 정비구역지정(정비계획수립) 이전에 지분쪼개기가 이뤄진 경우에는 분양권을 부여하는 것에 비해 대폭 강화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시·도시지가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전`에 특정한 날을 정해 그 이후 지분쪼개기를 해도 분양권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비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계획을 수립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기본 3년 동안(1회에 한해 1년 연장)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분할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여러 명의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이후 1인의 소유자가 여러 명에게 양수한 경우에도 조합원을 1명만 인정하도록 했다.
2008.11.06 I 윤진섭 기자
  • 뉴타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서울 제2차 뉴타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대두돼 논란이 예상된다.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17차 회의에서 제2차 뉴타운 사업지역 12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안건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부동산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돼 있어 재지정에 대해 일부 위원들이 반대의 뜻을 나타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최근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침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돼 결정을 뒤로 미룬 것. 지난 2003년 11월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들 뉴타운 12곳은 올해 11월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일부 자치구에서도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돈의문(교남)뉴타운이 있는 서울시 종로구는 "최근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건수가 적고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며 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들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상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최근 부동산시장이 침체를 보이고 있지만 불안요소가 여전해 재지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를 거래계약할 때 사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계획지역은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도시계획 이외 지역은 ▲주거지역 250㎡ ▲농지 500㎡ ▲임야 1000㎡ 이하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기준은 ▲취득목적이 자기 거주용 택지 ▲주민 편익시설용 토지 ▲농축임어업용 토지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용 토지 ▲시행 사업 확장에 필요한 토지 ▲실생활 및 통상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등의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된다.
2008.10.23 I 박성호 기자
투기지역 해제, 대출규제 완화 효과
  • 투기지역 해제, 대출규제 완화 효과
  • [이데일리 윤진섭 박성호기자] 정부가 수도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이르면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이렇게 되면 LTV, DTI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21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단계적으로 해제키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방침이 포함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해제 일정과 지역은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지역 제도는 주택투기지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나뉜다.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된다. 21일 현재 전국의 투기지역은 주택투기지역 72곳과 토지투기지역 88곳이 있다. 투기지역은 부동산 가격 흐름을 파악해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올들어서는 지난 1월 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 동구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천안시 등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한 뒤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면서 지금까지 열지 않았다. 지난 2월25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셈이다. 지정 요건은 직전 2개월 동안 당해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가격 상승률 이상 오르거나 직전 1년간 당해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3년간 연 평균 전국 부동산가격 상승률 이상인 곳 등이다. 그러나 투기지역 지정 6월이 지난 뒤 누계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최근 3월간 누계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로 떨어지면 해제된다.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거래 가격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아파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에서 60%로 높아지고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때 적용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40%도 해제된다. 또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1건으로 제한하는 조치도 풀리게 된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최근 2개월간 주택청약 평균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실적이 낮아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지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30일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 울주군 등 지방 투기과열지구 3곳을 해제했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는 곳은 서울, 경기, 인천 등이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선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제한되며 1가구 2주택자,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 등은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계약 직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는 등 규제가 대부분 풀린다. 
2008.10.21 I 윤진섭 기자
  • 서울시 국감, 뉴타운 부작용 지적 `봇물`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1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는 `뉴타운 사업`이 단연 핵심 주제로 다뤄졌다. 대다수 국토해양위 위원들은 미리 준비한 보도자료와 현장 질의를 통해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기존 뉴타운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과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시된 방안들까지 도마에 올렸다. ◇ 뉴타운, 공급확대효과 없다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신도시 방식으로 진행된 은평뉴타운을 제외하고 도시재개발 방식으로 개발계획이 확정된 26개 뉴타운은 거주 가구수가 기존보다 4.3%, 1만1726가구 감소했다"며 "뉴타운 사업이 주택공급 확대 수단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길음뉴타운 4구역 원주민 재정착률이 17.1%였다는 점을 들어 "이를 35개 뉴타운에 적용하면 전체 27만5000여가구, 70만여명이 원거주지에서 쫓겨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대규모 이주가구 발생으로 전월셋값이 급등하는 점 등을 들어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없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뉴타운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규모가 크고 분양가가 높아 기존 주민이 재입주하는데 큰 부담을 갖게 된다"며 "주민들의 주거 환경과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뉴타운 사업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당 김세웅 의원은 "뉴타운과 관련해 같은 자료를 요구한 행정안전위원회 김희철 의원이 받은 자료와 비교해 보니 총 21곳의 내용이 서로 달랐다"며 "서울시가 내놓은 뉴타운 관련 자료의 수치가 엉망"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 뉴타운 보완책 `부분임대`도 도마에 1~3차 뉴타운 사업에 대한 보완책으로 도입된 `부분임대주택`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성곤 민주당의원은 "부분임대는 법적 개념이 아니며 아파트의 일부를 1인가구를 수용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이를 전월세로 활용하는 공동주택 형식"이라며 "소유자의 임의대로 임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 내 기존 세입자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분임대주택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에게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싼 전월세나 임대주택이 사라져 도심지 밖으로 쫓겨나는 세입자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도 야당의원에 비해 강도는 달랐지만 역시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윤영 의원은 "임대주택 건설과 순환 재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면 뉴타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를 지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吳시장 "뉴타운내 의견불일치가 가장 큰 문제"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간부들은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현황과 시행상 애로사항 등을 예로 들며 의원들의 질의에 대응했다. 오 시장은 `뉴타운사업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는 이인제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조합방식이기 때문에 구역 지정된 곳에서 (주민들의) 의견의 일치가 이뤄져야 진도가 나갈 수 있다"며 "군데군데 의견의 일치가 안돼 공사 진척이 지연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뉴타운 내 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하는 지적에 대해, 오 시장은 "임대주택을 많이 섞어 지을수록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며 "임대주택을 늘리면 조합의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촉진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를 조화롭게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또 뉴타운 지구지정에 따른 지가 급등 문제에 대해서는 "지정을 전후해서 지가가 뛰는 것을 막을 뾰족한 수는 없다"며 "다만 급격히 지가가 상승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하는 등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2008.10.14 I 윤도진 기자
지하철 9호선 2단계구간 건립계획 확정
  • 지하철 9호선 2단계구간 건립계획 확정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내년 착공 예정인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논현동∼종합운동장 구간 건립계획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1일 열린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시설(철도)결정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2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9호선 2단계 논현동∼방이동 구간 4.5km에는 역삼동 2곳, 삼성동 2곳, 잠실동 1곳 등 총 5개의 전철역이 건립된다. 시는 이 구간 개설공사에 국비(40%)와 시비(60%)를 포함해 총 56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9호선은 김포공항에서 방이동까지 총 38km 구간에 37개 역을 건설하게 되며, 1단계 김포공항∼논현동 구간 25.5km(25개 역)는 내년 5월 개통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2단계 4.5km는 2013년, 나머지 8km 구간은 2015년 완공된다. 한편 도시계획위원회는 중구 신당동 서울실용음악대안학교 신설안, 노원구 월계동 인덕대학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안, 관악구 봉천동 고교 건립안과 대체공원 지정·공공청사 건립안, 종로구 종로6가 일대 이대병원 공원화 계획안 등 4개 도시계획변경·결정·폐지안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용산구 효창동 3-250 일대 도시·주거환경정비구역 확장안(1.5ha→1.7ha)은 조건부로 가결됐다.▲9호선 2단계 노선도 (자료: 서울시)
2008.10.02 I 윤도진 기자
인천검단·오산세교 땅값 큰폭 상승..`신도시` 영향
  • 인천검단·오산세교 땅값 큰폭 상승..`신도시` 영향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인천검단, 오산세교 신도시 주변 땅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 24일 국토해양부의 `8월 토지거래량 및 지가 동향`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주변지역인 인천서구와 경기 오산 지가상승률은 각각 0.87%, 0.83%로 전국 땅값 상승률 0.42%의 두 배에 달했다. 국토부는 8·21 부동산대책에 따라 인천 검단과 오산 세교에 신도시를 추진키로 하면서 주변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 오산은 7월 지가상승률이 0.47%에 불과했지만 1개월 사이에 땅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7월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0.83%를 나타냈다. 수도권 뉴타운 후보지역도 높은 지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천 남구는 8월 한 달 동안 1.35%가 올라 전국 땅값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이 지역은 주안이 뉴타운으로 지정돼 개발이 추진 중이며, 제물포 역세권 개발이 진행 중이다. 또 구시가지를 뉴타운 후보지역으로 지정한 경기 김포도 1.08%가 올라 2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 고시한 경기 의정부와 구리시도 각각 0.84%, 0.78%를 기록해, 비교적 높은 지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8월의 전국 땅값 상승률은 0.42%로 한 달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인천(0.67%), 서울(0.58%), 경기(0.46%)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반면 이외 지역은 평균을 밑돌아 수도권이 땅값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8월에 신고된 토지거래량은 17만4612필지, 1억6643만7000㎡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필 지수 기준으로는 9.5%, 면적은 15.1% 각각 감소했다. 용도별로는 개발제한구역과 상업지역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41.6%, 21.8% 감소했고, 임야와 대지의 거래량은 필지 수 기준으로 12.9%, 9.8% 줄었다. ◇ 8월 지가상승률 상위 지역                                                                                 (   )안은 전월 순위, 변동률
2008.09.24 I 윤진섭 기자
  • (9·19대책)문답-서울시 뉴타운 추가지정
  •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국토해양부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수도권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을 19일 내놨다. 다음은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보금자리주택 관련) - 영구임대주택의 재원 마련 방안은 ▲영구임대주택을 비롯한 보금자리주택의 재원 마련은 재정, 기금 등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이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재정에서 지원되도록 할 것이다. - 사전예약제로 입주가 빨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수요자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사전예약제로 당첨시점을 당기는 것과 더불어 현행보다 입주시점도 2년 정도 단축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 택지개발 절차와 기간을 단축할 것이다. 5~6년 걸리던 개발기간이 4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보금자리주택 청약은 청약부금통장을 사용할 수 없나▲청약저축 가입자만 대상이다. -주공은 중대형아파트를 계속 지을 수 있나▲그 부분은 공기업 선진화와 관련해 검토 중인 사안이다. (그린벨트 해제 관련) -그동안 개발을 제한해 왔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한가▲개발제한구역은 1990년대 후반에 조정계획을 세워 일부 지역은 해제했지만 3900㎢가 남아있다.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1970년대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이 30년이 지나다보니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은 경우도 있다.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다.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별개로 개별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처벌이 있을 것이다. - 그린벨트에 공급하게 될 보금자리주택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재원문제는 충분히 고려했다. 현재 국민주택 기금에서 6조원, 재정에서 1조원씩 나가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당장 내년부터 자금이 소요되지 않지만, 영구임대는 재정에서 지원하고 타 부문은 국민주택기금 채권 발행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 공급은 큰 무리가 없다. 기존 국민임대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것은 재원보다는 입지에 따른 갈등 때문이었다. - 향후 그린벨트 해제규모는 어느정도 되나▲전체적으로 보금자리 30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규모가 산지, 구릉지, 한계농지 등을 포함해 100㎢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어느 정도 더 해제해야 할지는 추후에 밝히겠다. (도심주택공급 관련) - 2011년까지 뉴타운 25개를 신규 지정하겠다고 했는데▲올해 경기도와 인천에서 10개가 추가지정됐다. 이 규모가 10만가구 정도된다. 이를 제외하고 15군데 15만가구가 남은 것이다. 추가 지정은 서울시도 포함된다. 다만 서울시 내에서는 올해안에 추가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 서울시와의 공조는▲서울시에서는 역세권 고밀화 개발을 제시했다. 서울시도 시장안정, 주거복지에 관심이 커 협의가 잘 되고 있다. 도시 근교에 보금자리 주택단지가 조성되면 도심에 있는 재정비지구와 연계해 사업이 더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다.
2008.09.19 I 김자영 기자
(9·19대책)도심에 180만가구 공급..뉴타운 25곳 추가
  • (9·19대책)도심에 180만가구 공급..뉴타운 25곳 추가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향후 10년간 서울 수도권 도심에서 180만가구가 공급된다. 당초보다 80만가구가 늘어난 물량이다.  이를 위해 뉴타운 25곳이 추가 지정되며 역세권과 준공업지도 주택단지로 개발된다. 뉴타운 추가지정이 끊긴 서울에도 7~8개의 뉴타운이 추가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뉴타운 25곳 추가 지정 국토부는 광역재정비(뉴타운) 사업을 통해 총 6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인천(2곳)과 경기도(8곳)에서 기지정된 뉴타운을 포함, 수도권 도심에서 재정비촉진지구 25곳을 추가로 지정해 2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수도권 중소도시에서는 현행 50만㎡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주거형 뉴타운 지정 면적 기준(중심지형일 경우 25만㎡)을 절반으로 완화키로 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미 지정된 10곳을 제외하고 신규 지정될 뉴타운 15곳 중 7~8곳이 서울에서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뉴타운 제도보완을 거쳐 연말께 추가지정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재개발 15만가구 추가 공급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통해서는 15만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2018년까지 총 37만가구가 공급되는 셈이다. 추가되는 15만가구는 현재 수도권에서 진행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사업 중 제도개선을 통해 향후 10년 내에 공급이 가능한 추정치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지난 8·21대책을 통해 인·허가 절차규제완화,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재건축 후분양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폐지, 층수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향후 국토부는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건설 등의 규제는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역세권 고밀개발로 16만가구 공급 또 수도권 역세권 지역에서도 광역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뉴타운으로 지정해 12만가구를 공급하는 등 역세권에서만 16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역세권 뉴타운은 신규지정되는 25곳의 뉴타운과는 별도로 지정될 것"이라며 "역세권 주변 지역은 용적률 상향, 용도변경 등을 통해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역세권 뉴타운`은 건축기준, 학교를 비롯한 복리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소형·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단지형 다세대 30만가구로 확대 지난 3월 발표한 `단지형 다세대` 주택 공급량도 기존 20만가구에서 30만가구로 10만가구 더 늘린다. `단지형 다세대` 규모도 당초 20~100가구 단위에서 최대 149가구로 확대했다. 규모 확대는 개발업체의 사업성 개선을 통해 다세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서민용 주택공급이라는 취지에 맞게 85㎡ 이하 주택만을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된다. ◇주상복합 5만..준공업지역 3만가구 공급현재 추진 중인 주상복합아파트 가산비 추가 인정, 초고층 복합용도 건축 허용 등을 통해 도시내 주상복합아파트 공급을 현행 3만가구 목표에서 5만가구까지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주상복합아파트 공급량은 추정치에 불과해 향후 공급량이 바뀔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서울에서는 준공업지역 개발을 통해 총 3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기준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사업구역 면적의 20~40% 이상을 산업부지로 확보하면 공동주택 건설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개발사업 부작용 대책 없어" 비판도하지만 정부의 도시 내 공급 대책에 관해 일각에서는 이미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역세권 지역까지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으로 지정할 경우 신규 뉴타운 25곳을 포함 향후 10년 동안 40여곳 이상이 뉴타운으로 개발돼 오히려 서민주거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4만가구 이상 뉴타운·재개발 이주수요가 몰린 올해에는 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폭등하고 소형 주택이 품귀현상을 빚어 시장 불안을 초래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초 주거불안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가 대책으로 마련했던 순환개발 방침도 이번 공급대책에는 빠져 있어 개발 계획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감시국장은 "국토부가 재개발·뉴타운 사업 등을 통해 도심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그대로 대변해 공급 방안 마련에만 급급했던 것 같다"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한다고 하지만 개발 사업 진행 중에 벌어질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08.09.19 I 박성호 기자
  • 도심 내 18㎡이상 주거용지 토지거래허가 대상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오는 29일부터 뉴타운 추진지역 이외 도심지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투기억제가 필요하다고 판달할 경우 최소 18㎡(5.4평)이상 주거용지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이르면 연말부터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건축물을 `평균 18층`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17일 국토해양부는 토지거래허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토지거래허가대상 최소면적을 지역 여건에 맞춰 지정권자가 10%~300%범위에서 탄력·운용토록 했다. 예를 들어 지정권자가 주거지역인 경우 허가대상면적이 `180㎡`로 돼 있지만 지역여건에 따라 `18㎡`를 최소 허가대상 면적으로 정할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지정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이다. 현재 뉴타운 지역의 경우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의거해 20㎡이상은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뉴타운 외 도심지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현행 국토계획법상 허가대상면적 기준(주거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용도미지정 90㎡)으로는 효과적인 투기억제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또 현행 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일률적으로 15층 이하의 건축물만 가능하도록 한 층수규제를 `평균 18층 이하`로 개정해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이용법 시행령은 주거지역을 전용·일반·준주거로 나누고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다시 1·2·3종으로 구분해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고 있다. 현재 1종은 4층 이하, 2종은 15층 이하만 짓도록 하고 있다. 3종은 층수 제한이 없다. 국토부는 1종과 3종의 층수는 그대로 두고 2종 지역에 대해서만 `평균 18층`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이용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도는 조례를 변경해 층수를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경우 이르면 연말부터 층수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이와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이용제도 개선안도 포함됐다. 우선 오는 9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79개 업종 가운데 대기·수질 오염 우려가 적은 23개 업종은 허용키로 했다. 또 계획관리지역(건폐율 40%)에 건폐율 25%로 공장을 설립했다가 이후 자연녹지 (건폐율 20%)로 바뀌는 바람에 공장 증설이 어려웠던 문제도 개선해 기존의 40% 범위 내에서 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60%인 농공단지내 공장·창고 등의 건폐율도 7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개발 행위 허가시 적용되는 연접합산제도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이나 공장입지유도지구 등에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에 유통업무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등 9개를 추가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29일부터는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만 기반시설설치비용이 부과된다. 연면적 200㎡가 넘는 신·증축 건물에 부과되던 기반시설부담금은 지난 3월 폐지됐다.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대상은 난개발이 우려되고 행위제한이 완화된 곳, 용도지역 변경 또는 해제지역 등이다. 부과 및 징수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다. 구역지정 기준은 최소 면적 10만㎡이상, 연접개발 예상시 단위구역으로 묶어 지정키로 했다. 부과대상은 부담구역 내 200㎡초과 건축물의 신·중측 행위이며, 부담금은 전액 지자체에 귀속된다. 가구당 1000만~2000만원 정도 부과되어 온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지자체장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부동산 관련 제도   ▲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 탄력적 적용 -도심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기준면적의 10%~300%범위에서 탄력적용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규제완화 -제2종 일반주거지역 15층 이하에서 평균 18층 이하로 조정..연말 시행 예정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장규제 완화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공장 79개 업종 중 23개 업종 허용   ▲ 자연녹지 내 기 준공 공장 40% 범위내에서 최초 허가 당시 건폐율 적용   ▲ 현행 60%인 농공단지 내 공장·창고 등 건폐율을 70%로 상향 조정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도입 -최소 면적 10만㎡이상, 연접개발 예상시 단위구역으로 묶어 지정.
2008.09.17 I 윤진섭 기자
"서울시 2억미만 소형주택 늘린다"
  • "서울시 2억미만 소형주택 늘린다"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서울의 주택 수급난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1인가구가 급증, 주택 부족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 서울시 주택공급 `절대부족`..1인가구 22.4%  작년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은 91.6%로 전국 주택보급률 108.1%에 한참 못미친다. 인구 1000명당 주택수 역시 229호로 전국 평균 266호보다 낮다. 도쿄(503호), 런던(411호), 파리(636호)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이 차이는 훨씬 크다.  ▲서울시 인구 및 가구수(자료: 서울시)또 서울의 자가비율은 44.6%로 전국 평균 55.6%보다 낮다. 반면 전월세 비중은 전체 가구의 53.8%를 차지해 전국 41.3%보다 12%포인트 이상 높았다.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현재까지 총 1015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뉴타운 지구 역시 35곳을 지정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사업속도는 더디다. 재개발·재건축 지역 중 현재 사업이 완료된 곳은 319곳. 아직 사업 시행전인 구역이 582곳에 이른다.  ▲주택점유형태(자료: 서울시)뉴타운도 마찬가지다. 35개 지구, 144개 구역 중 사업이 완료되거나 시행중인 곳은 38구역에 불과하다. 때문에 올해 강북지역과 같이 재개발 철거 및 이주 수요가 집중될 경우 국지적인 전세, 매매시장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도시정비사업의 원주민 재정착 성과도 미흡하다. 해당구역내 재정착율은 31%, 인접지역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70% 정도다. 30% 가량의 원주민들이 자신의 생활터전에서 쫓겨나야 하는 셈이다. ◇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 방향..임대주택 공급 확대 서울시는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을 꾸준히 추진키로 했다.  또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서민주택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감안해 1억5000만~2억원 가량의 소형주택(66㎡이하)의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역세권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500%까지 높여 장기전세주택 공급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사업현황(자료: 서울시)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역세권은 기반 시설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 서민을 위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적합하다"며 "이후 준공업지역 등으로 확대해나가는 문제를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공공임대주택 4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SH공사의 분양→임대전환 물량 2466가구 ▲역세권 시프트 1만가구 ▲위례신도시와 마곡지구 개발물량 1만6466가구 등이다. ▲뉴타운사업현황(자료: 서울시)하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용적률 일괄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현재 용적률은 200~300% 범위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해놓고 있다. 김 국장은 "디자인, 친환경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일괄 적용은 신중해야 하며 관련 부처와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원주민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정책 추진단을 구성해 도시정비사업의 종합적인 점검을 해 나갈 방침이다. 주거환경개선정책 추진단은 ▲사업성과 가시화 및 폐해 최소화 방안 ▲주택가격 안정화 및 수급 균형화 방안 ▲사업제도 개선보완 및 구체적 실행방안 등의 과제를 연구 향후 도시정비사업 종합점검과 서울시 주거환경 개선 정책 보완 및 실행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2008.09.16 I 박성호 기자
`미아리텍사스村` 아파트 1200가구 건립
  • `미아리텍사스村` 아파트 1200가구 건립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일명 `미아리텍사스`로 불렸던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가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10일 제2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성매매 업소 밀집지역인 성북구 하월곡동 88-142번지 일대를 개발하는 `신월곡1도시환경정비계획(안)`을 가결했다. 계획안이 통과됨에 따라 5만5196㎡ 면적의 이 지역 일대는 기존의 성매매업소들이 철거되고 용적률 600%이하, 최고 39층 높이의 아파트 9개동, 1192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위원회는 또 서대문구 남가좌동 175번지 일대 가재울뉴타운 5·6 재개발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통과시켰다.  5만3073㎡ 면적의 5구역은 10~20층 높이의 아파트 11개동 862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건폐율은 20.74%, 용적률은 234.78%가 적용된다. 6구역은 4만8192㎡ 부지에 건폐율 19.96%, 용적률 234.93%가 적용돼 아파트 12개동 842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성동구 행당동 100번지 일대 4만9240㎡ 부지에 30층 규모의 아파트 849가구를 짓도록 하는 `행당제6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영등포구 영등포동 2·5·7가 일대 22만6005㎡를 개발하는 `영등포1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과 마포구 도화동181-86번지 일대 `마포로1구역 제41·42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신월곡도시환경정비구역 조감도
2008.09.11 I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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