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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궐련형 전자담배 '암세포 경고그림 부착' 확정
  • (서울=연합뉴스) 담배업계와 흡연자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보건당국이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암 유발을 상징하는 경고그림을 부착하기로 확정했다.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과 문구(안) 12개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이에 따라 궐련 담배에 의무적으로 붙는 10종의 경고그림은 모두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된다.흡연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경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표현의 수위도 기존보다 강해진다.또 궐련형 전자담배에 새로 부착하기로 한 암세포 사진 1종은 수정이나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액상형 전자담배(니코틴 용액 사용)에는 니코틴 중독 유발 가능성을 전달하는 그림 1종이 새로 들어간다.이들 전자담배에는 ‘니코틴에 중독, 발암물질에 노출’이라는 경고문구가 공통으로 들어간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지난 7일 발표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분석결과,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벤조피렌·벤젠 등 발암물질이 검출돼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등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복지부는 경고그림 첫 번째 교체주기를 맞아 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내용의 고시안을 지난 5월 14일 내놓았고 이달 4일까지 의견수렴을 했다.그 결과, 담배 제조사·판매자 및 흡연자단체 등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의 혐오도를 완화하거나 담배의 질병 발생 또는 사망 위험증가도를 나타낸 수치를 삭제해달라는 등의 반대의견이 8건 들어왔다.이에 맞서 시민단체·전문가단체와 개인한테서는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과 문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경고그림 면적을 더 확대하고 민무늬 포장을 도입하는 등 추가 금연정책이 필요하다는 찬성의견이 143건을 접수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우리나라에서 담뱃갑 경고그림 정책은 2016년 12월 23일 도입됐다. 담뱃갑 앞뒷면에는 면적의 30% 이상이 되는 경고그림과 20% 이상이 되는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하고, 경고 효과 유지를 위해 24개월마다 그림을 교체해야 한다. 담배 경고그림은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으로서 전 세계 105개국에서 시행 중이다.이 가운데 43개국에서 65% 이상의 넓이를 의무화하고 있다. shg@yna.co.kr
더 독해진 담뱃갑 경고그림…전자담배 유해 표시·경고문구 강화
  • 더 독해진 담뱃갑 경고그림…전자담배 유해 표시·경고문구 강화
  • 문창진 경고그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담배경고그림 교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새로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 12개가 최종 확정됐다.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인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제출된 국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변경 없이 행정예고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행정예고 기간 시민단체·전문가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찬성의견 143건, 담배 제조사·판매자 및 흡연자단체 등으로부터 반대의견 8건 총 15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찬성 의견에는 행정예고된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안)을 적극 지지하는 것은 물론 경고그림 면적 확대와 민무늬 포장 등 추가적인 금연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반대 의견은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의 혐오도를 완화하거나 액상형 전자담배와 동일한 경고그림을 부착하고 담배의 질병 발생 또는 사망 위험증가도를 나타낸 수치를 삭제해 달라는 것 등이었다. 경고그림위원회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지난 7일 발표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성분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고그림 및 문구를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고그림은 국외 연구자료 및 식약처 성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벤조피렌·벤젠 등 발암물질이 검출돼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과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예고안을 유지키로 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필립모리스사의 아이코스 출시를 시작으로 지난해 5월부터 국내에 판매돼 아직 유해성분 함량 표시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다. 또 궐련형 전자담배에 경고문구를 통해 질병발생과 사망 위험이 몇 배 증가한다는 식의 수치를 제시하고 혐오스러운 경고그림을 넣는 것은 국내외 과학적 연구자료와 대국민 인식 조사를 통해 결정한 것으로 별도의 수정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이 같은 내용으로 ‘담뱃갑포장지의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고시’ 개정이 이뤄지고 오는 12월 23일부터는 새로운 담뱃갑 경고그림이 부착될 예정이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담뱃갑 경고그림 전면교체가 담배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2월 23일 시행시까지 담배업계 등의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국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담배경고그림 교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18.06.17 I 이연호 기자
전자담배 폭발로 30대 美남성 사망
  • 전자담배 폭발로 30대 美남성 사망
  • 스모크-E 마운틴의 액상형 전자담배 /베이프바인[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미국 플로리다에서 전자담배 폭발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AP통신이 지역신문인 탬파베이타임스를 인용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플로리다 경찰은 지난 5일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스버그에서 사망한 탈마지 도리아(38)의 사망 원인이 전자담배 폭발 때문이라고 밝혔다. 폭발로 전자담배 파편 두 개가 이 남성의 두개골에 박히며 사망했다는 것이다. 발견 당시 탈마지의 자택 침실은 불에 타고 있었다. 전자담배 폭발로 불이 옮겨붙은 것으로 보인다. 소방관이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자 신체의 80% 가량이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고 플로리다 경찰은 밝혔다. 해당 전자담배는 ‘스모크-E 마운틴’(Smok-E Mountain)이란 회사가 제조한 것이라고 탬파베이타임스는 전했다. 본사는 필리핀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련형 전자담배가 아닌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이다. 정확한 폭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전자담배에 배터리가 장착된 만큼 배터리가 폭발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다. 전자담배 폭발은 그간 여러 차례 있었다. 미국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전자담배로 인한 화재 사고는 총 195건이었고, 이 때문에 133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망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에선 아직 권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미국 식약청(FDA)의 허가가 나지 않았다. 판매가 금지돼 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자담배는 모두 액상형 전자담배다. 한국의 전자담배업계 한 관계자는 “권련형 전자담배는 필립모리스와 KT&G 등이 만들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사실상 중소기업이 난립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18.05.17 I 안승찬 기자
아이코스 등 전자담배에도 ‘발암성’ 경고그림 넣는다
  • 아이코스 등 전자담배에도 ‘발암성’ 경고그림 넣는다
  • 전자담배 경고그림·문구 교체 전후 비교 (사진=보건복지부)[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정부가 아이코스와 릴 등 상대적으로 ‘덜 해로운 담배’로 인식돼온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발암성을 경고하는 그림과 문구를 넣기로 했다. 현재 11종의 경고그림 모두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하고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수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용자 급증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 수위 강화이번 정책의 특징 중 하나는 전자담배의 경고수위를 높였다는 점이다. 특히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7월 3%에서 올해 2월 8.6%로 7개월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하지만 현재 전자담배 경고그림은 ‘흑백 주사기 그림’으로 일반 담배의 경고그림에 비해 경고그림이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하기 어렵고 경고효과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액상형 전자담배(니코틴 용액 사용)’는 니코틴 중독 유발 가능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제작했고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궐련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기계를 이용해 가열해 사용)’는 암 유발을 상징할 수 있는 그림을 삽입했다.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경고그림 전면 교체는 새롭고 강화된 경고그림과 문구로 담배에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불러 일으키고 특히 그동안 ‘덜 해로운 담배’ 로 오인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폐해를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경고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경고그림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현재 담뱃갑 면적의 30% 이상인 표기면적을 확대하는 방안 도입 등에 대해서도 향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뱃값 건강경고 표기면적에 대한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표=보건복지부)◇피부노화 빼고 치아변색 넣고…경고수치 구체화일반 담배는 10가지 주제의 경고그림 중 ‘피부노화’는 삭제하고 대신 ‘치아변색’을 새롭게 추가했다. 피부노화가 여성의 금연과 흡연예방을 위해 선정됐으나 효과성이 가장 낮고 치아변색은 모든 연령대와 남·여 관계없이 발생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경고문구 역시 그동안 추상적인 문구에서 나아가 질병발생이나 사망의 위험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해 흡연의 폐해를 실감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예컨대 ‘폐암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라는 문구는 ‘폐암 위험, 최대 26배! 피우시겠습니까?’라고 바꾸고 ‘흡연으로 당신의 아이를 홀로 남겨두시겠습니까?’는 은유적인 표현은 ‘흡연하면 수명이 짧아집니다’라는 단정적 표현으로 바뀐다. 이번 작업은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법률·행정·의료 등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한 제2기 경고그림위원회의 효과평가와 함께 일반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는 등 약 1년의 준비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오는 6월4일까지 행정예고 후 상반기 고시 개정을 통해 6개월 뒤인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사진=보건복지부
2018.05.14 I 송이라 기자
담뱃값 경고그림 12월 교체…궐련형 전자담배도 경고그림 강화
  • 담뱃값 경고그림 12월 교체…궐련형 전자담배도 경고그림 강화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담뱃값에 표기하는 흡연 경고그림이 오는 12월부터 바뀐다.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별도의 강화된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BAT코리아의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 ‘글로’와 전용담배인 던힐 네오스틱‘. 사진=BAT코리아.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표기하는 흡연 경고그림을 제작·선정하기 위해 ‘제2기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4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흡연에 따른 질병·신체 손상 등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담뱃갑 경고그림은 담뱃갑 앞·뒷면에 표기하도록 하는 사진 또는 그림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12월 23일에 이 경고그림을 첫 도입했으며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효과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24개월마다 이를 정기교체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12월 23일부터 새 경고그림을 부착하기 위해 제2기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현재 사용 중인 경고그림 10종의 효과 평가 분석을 토대로 제2기 경고 그림 제작 방향을 논의하고, 그림 면적 확대와 면세담배에 대한 외국어 경고 문구 적용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더욱 강화된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현재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액상을 사용하는 일반 전자담배와 동일한 종류로 분류돼 주사기 모양의 경고그림만 붙이면 된다. 금연단체 등은 궐련형 전자담배도 일반궐련과 유사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경고그림 강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수위 강화 등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하는 한편 2년 교체주기에 맞춰 새로운 그림들이 표기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18.01.04 I 이연호 기자
신종담배 '덜 해롭다'는데…'팩트 체크' 뒷짐진 정부
  • 신종담배 '덜 해롭다'는데…'팩트 체크' 뒷짐진 정부
  • (그래픽=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담배회사들이 앞다퉈 ‘기존 제품보다 유해성분을 줄여 덜 해롭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형태 담배를 내놓고 있지만 현행 법 미비로 정부가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법과 규정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틈을 타 담배회사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일방적으로 제공해 소비자들을 호도하면서 판매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필립모리스가 ‘아이코스’라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출시한 이후 8월에는 BAT가 ‘글로’를, 이달에는 사실상 국영기업인 KT&G가 ‘릴’을 출시했다. 선두주자인 필립모리스는 ‘불에 태우는 게 아니라 열로 찌는 형태라 유해성분이 기존 담배 대비 90% 이상 줄어 덜 해롭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이런 분석결과가 필립모리스의 자체 진행 연구에서 나온 것이라 편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금연학회는 아이코스가 건강 위험이 적고 간접흡연 위험이 없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지만 궐련과 마찬가지로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고, 유해물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간접흡연 위험이 더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위스 베른 대학 연구팀은 아이코스가 일산화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 발암물질을 방출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제조사 주장만큼 안전하고 덜 해롭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소비자들은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담배가 출시될 때 정부가 유해성 여부를 완벽하게 분석해 허가를 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담배회사가 서류만 제출하면 출시가 가능한 ‘신고제’라 정부 차원의 안전성 검증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대한 법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대조적으로 미국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시판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의 연구결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현행 법은 정부기관이 담배의 유해성을 분석하고 관리할 의무가 없다.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 연기의 성분과 각 성분의 함유량 등 유해성은 기획재정부가 관리한다. 담배가 세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정책을 추진하지만 담배 자체의 유해성 분석·관리는 하지 않는다. 담배의 유해성분 관리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셈.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에 담배의 유해성 분석을 포함한 전체적인 안전관리 방법을 담을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상황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려면 식품의약국(FDA)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FDA는 필립모리스가 주장하는 ‘기존 담배보다 덜 해로운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덜 해롭다는 게 밝혀지지 않으면 출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FDA에는 담배의 안전성만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 그렇다고 오래 전부터 FDA가 담배 안전성을 챙긴 것은 아니다. 이 담배전담 부서가 생긴 게 불과 2009년이다.식약처는 담배 유해성분 분석을 2014년에 시작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법의 미비로 안전관리가 되지 않던 상황에서 유해성분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연구과제 형태로 권련형 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성분 분석을 진행했다”며 “3년 정도의 과제 진행을 통해 올해 4월 유해성 평가결과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식약처는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돼 있지 않던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분석법을 개발해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식약처는 니코틴, 타르, 벤젠, 비소, 카드뮴 등 담배갑에 표시된 9개 성분을 비롯해 포름알데히드, 아세톤, 페놀, 톨루엔 등 담배에 포함된 45개 유해성분과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7종을 분석했다. 당시만 해도 아이코스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시장에 나오기 전이라 당연히 식약처 분석 대상에는 빠질 수 밖에 없었다. 미국과 같은 관리법안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면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식약처는 지난 7월부터 아이코스의 니코틴, 타르 함량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궐련형 전자담배라는 새로운 형태 담배가 출시되기 전 선제적으로 안전성을 분석하기에는 시스템이 미비했다”며 “기존 액상 전자담배에 적용했던 분석법을 그대로 쓸 수 없어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 가장 중요한 성분인 니코틴과 타르에 대해 우선적으로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2월이면 아이코스의 니코틴, 타르 함량에 대한 정부의 공식 수치가 발표된다. 식약처 분석이 시작된 7월 이후 출시된 글로와 릴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각 제품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 분석에 포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분석법이 마련되면 아이코스 분석에 걸린 시간보다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11.27 I 강경훈 기자
관세청, 면세범위 초과물품 집중단속..걸리지 않으려면?
  • 관세청, 면세범위 초과물품 집중단속..걸리지 않으려면?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관세청은 지난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여행자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 30% 상향하고, 뉴욕, 파리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한 항공편 여행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확대한다. 특히 면세점 고액 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대리반입 단속도 강화한다.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법을 지키는 게 좋다. 관세청은 4일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자들이 알아야 할 면세 상식 30가지를 소개했다.1. 가족끼리는 면세범위가 합산된다 (X) 2인 가족이 900달러 짜리 가방 반입 시 1인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2. 미성년자의 면세범위는 다르다 (O) 만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 제외된다. 3. 면세점에서 산 물품은 모두 면세된다 (X)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3000달러이지만, 면세범위는 600달러다. 4. 면세범위 초과 물품의 세액을 미리 조회할 수 있다 (O) 관세청(customs.go.kr), 투어패스(m.tourpass.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5. 술, 담배, 향수는 600달러 면세범위에 포함된다 (X) 600달러의 기본면세 범위와 별도로 술, 담배, 향수의 추가 면세가 허용된다. 6. 1ℓ, 500달러인 꼬냑 1병을 사온 경우 면세된다 (X) 1ℓ 이하로서 400달러 이하 1병만 면세되므로 500달러인 경우 전체 과세한다. 7. 0.7ℓ, 110달러인 위스키 2병을 사오면 1병만 면세된다 (O) 1병은 면세, 나머지 1병은 과세한다. 8. 담배 2보루 반입 시 1보루는 면세, 1보루는 과세된다 (O) 1보루는 면세, 나머지 1보루는 과세된다. 9. 전자담배 니코틴액은 면세가 허용되지 않는다 (X) 액상 니코틴 용액의 경우는 20㎖까지 면세된다. 10. 권련형 전자담배는 면세가 허용되지 않는다 (X) 연초고형물의 경우는 110g까지 면세된다.11. 담배는 궐련, 전자담배 등 종류별로 각각 면세된다 (X) 두 가지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만 면세된다. 12. 60㎖ 향수 2병을 사온 경우 1병은 면세된다 (O) 60㎖ 이내 향수는 면세되므로 1병은 면세, 나머지 1병은 과세된다. 13. 외국의 지인에게 받은 선물은 면세된다 (X) 면세범위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된다. 14. 자진신고하면 세 부담이 줄어든다 (O)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된다. 15.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난다 (O) 납부세액의 40% 가산세가 부과되고, 반복적 미신고자는 60% 중가산세가 부과된다. 16. 자진신고한 여행자는 세금을 사후에 납부할 수 있다 (O) 현장에서 세금납부가 원칙이나, 자진신고자에 한해 사후납부를 허용한다. 17. 세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O) 징수금액의 최저한인 1만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18.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했으면 신고대상이 아니다 (X) 국내 반입하는 물품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으로 관세 부과대상이다.19. 세관공무원에게 물품을 못 만지게 하거나, 검사 후 원래 상태대로 해놓으라고 요구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 (O) 공무집행에 대한 거부, 방해 또는 기피행위로 관세법 276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20. 구입한 물품이 없으면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X)관세법 246조에 따라 세관공무원은 수입·수출 또는 반송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21.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X)관세법 241조에 따라 모든 여행자는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22.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면세범위 초과 면세점 구매물품은 환불할 수 없다 (O)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물품은 관세법 상 밀수품으로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23. 대리반입하다 적발된 경우 대리반입을 부탁한 사람만 처벌된다 (X)대리반입을 부탁한 소유자 및 반입자 전원 밀수입죄로 처벌된다. 24. 짝퉁물품으로 유치된 경우 폐기처분한다 (O) 공정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통관 및 반송을 불허한다. 25. 건강기능식품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6병 반입할 수 있다 (O) 6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해 요건 확인 후 일반수입통관한다. 26. 외국에서 사온 망고 등 열대과일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X) 식물방역법 상 신고가 필요하다. 27. 해외 슈퍼에서 사온 육포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X) 가축전염예방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상 신고가 필요하다. 28. 해외에서 흙을 한줌 가져오는 것은 가능하다 (X) 흙은 식물방역법 상 수입금지품목이다. 29. 칼날 15cm 미만의 칼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X) 재크나이프, 비출나이프 및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으면 반입이 제한된다. 30. 생일선물로 사온 서바이벌 총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X) 모의 총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통관이 불허된다.
2017.10.04 I 피용익 기자
한서희 "빅뱅 탑이 내게 먼저 대마초 제안..진술번복 아냐"
  • 한서희 "빅뱅 탑이 내게 먼저 대마초 제안..진술번복 아냐"
  •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걸그룹 연습생 한서희가 그룹 빅뱅의 탑이 자신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사건에 대해 “탑이 먼저 권했다”고 재차 주장했다.지난 26일 오후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에서는 20일 열린 한서희의 대마 흡연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을 취재했다. 앞서 한서희는 대마초를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탑 측은 한서희의 제안으로 재마초를 흡연하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한서희는 처음 전자 대마초를 권유한 건 탑이었다고 주장했다.사진-SBS ‘본격연예 한밤’이날 한서희는 재판 직후 취재진이 “그 내용에 대한 주장은 변함이 없는 거냐?”고 묻자 “증언을 번복한 적 없다. 항상 조사받을 때마다 일관되게 이렇게 말해왔다. 조사받은 내용 보시면 다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탑 질문은 이제 안 받는다. 저번에 끝났다. 탑 질문은 그만 해달라”고 전했다.한서희는 지난 24일 자신의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마약을 했지 않냐. 얼마나 큰 죄냐”라며 “탑이 바지주머니에서 전자담배 같은 걸 꺼내서 줬다. 펴보니 대마초더라. 전 이미대마초를 3회 한 상황이었으니까. 그게 시작이었다”고 재차 탑이 먼저 권했음을 강조한 바 있다.한편 한서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이후 한서희는 지난 6월 16일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87만 원, 보호관찰,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명령을 선고받았다.
2017.09.27 I 김민정 기자
무게냐 개수냐…궐련형 전자담배 과세 진통
  • 무게냐 개수냐…궐련형 전자담배 과세 진통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일반 담배의 궐련형과 같이 갈 것인지 아니면 그램당으로 액상형이나 파이프 담배 같은 그램으로 할 것인지가 지금 쟁점이다.”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1차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날 소위에선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20개비당 594원(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안)을, 비궐련형 전자담배는 1g당 51원(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각각 과세하자고 합의했다. 아이코스(IQOS), 글로(glo)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담배와 같은 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박남춘 ‘그램’ Vs 김광림 ‘개비수’다만 오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서 이 같은 합의안이 상정·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조 의원은 24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외국의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 세율의 50% 수준인데 이번 합의안은 세율 자체가 높아서 자칫 서민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청회 등을 거쳐 좀 더 공론화를 한 뒤 재논의 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부과 기준을 무게 또는 개비수로 할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그동안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선 파이프 담배와 비슷한 유형으로 보고 연초고형물 1그램당 21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했다.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도 올초 박남춘 의원의 개정안에 따라 1g당 88원을 부과했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담배소비세의 83%가 적용됐다. 당초 박 의원의 안대로 그램당 세금부과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측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최영록 기재부세제실장은 지난 3월23일 기재위 조세소위서 “입법기술상 현재 지방세와 부담금이 무게(그램) 중심으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체계를 맞춰야하고 궐련형으로 부과하면 궐련형이 아닌 부분에 대해선 과세를 못하기 때문에 과세시스템 체계는 일단 그램당으로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는 파이프 담배로 분류돼 그램당 21원을 부과하고 있다. 6그램을 기준으로 126원의 개소세를 낸다. 박 의원 안대로 개정되면 그램당 51원으로 이를 환산하면 306원, 김 의원 안은 궐련과 같은 594원이다. 박 의원 안이 외국과 비슷한 일반담배의 50% 수준의 세율을 부과할 수 있는 개정안인 셈이다. ◇이견 팽팽…“세수 공백부터 막아야”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일반담배와 같은 수준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에 지방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이 붙고 있지만 개별소비세는 관련 입법이 늦어지면서 제대로 안 붙고 있다”며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세금을 안 내고 이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빨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의 한 재선의원은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가 조세사각 지대에 있으니 이번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과 유해성 판단이 서면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뉜다”며 “조세조위에선 원만하게 합의를 봤는데 몇몇 의원들 사이서 의견 충돌이 있다”고 말했다. 기재위 소속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자 오는 28일 열릴 기재위 전체회의서 세금 공백을 막기 위해 박 의원 안을 우선 처리한 뒤 김 의원 안을 계속 검토하는 절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기재위 관계자는 “세법개정안을 처리하려면 모든 의원이 전원 찬성해야 한다”며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세금 공백을 없앨 방법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8.25 I 강신우 기자
한서희 "탑에게 대마초 권유하지 않았다"
  • 한서희 "탑에게 대마초 권유하지 않았다"
  • 한서희. 사진=한서희SNS[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그룹 빅뱅의 멤버 탑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가수 지망생 한서희가 ‘탑에게 대마초를 권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3일 방송된 K STAR ‘스타뉴스’에서는 탑과 함께 대마초 혐의를 피운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서희의 인터뷰가 전파를 탔다.한서희는 인터뷰 영상에서 “처음에 권유한 건 그쪽이었다. 단 한 번도 권유한 적이 없다. 전자담배(액상 대마) 같은 경우도 내 소유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탑이 바지 주머니에서 대마초 성분이 들어 있는 전자 담배를 꺼내 권유했다”고 말했다. 탑은 지난 6월 열린 첫 공판에서 “평소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입대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6일 동안 단순 대마 흡연에 그쳤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한 씨 권유에 따라 충동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서희는 “내가 그분보다 가진 게 없으니까 그분은 잃을 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나에게 넘길 수 있겠다 싶었다”며 “억울한 부분은 많지만 일일이 해명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것이기 때문에 참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한서희는 1심 재판에서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 외 다른 관련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과 한 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탑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받았다.
2017.08.23 I 정시내 기자
낡은 세제 탓에 담뱃세 2270억이 탄다
  • 낡은 세제 탓에 담뱃세 2270억이 탄다
  • 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IQOS)’ 흡연 모습.[이데일리 최은영 유통전문기자]액상 니코틴이 아닌 연초를 사용하는 전자담배 ‘아이코스(IQOS)’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맛과 형태가 유사한 일반 담배와의 과세형평성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전자담배의 중간 형태로, 지난 6월 국내 출시 당시 과세기준이 모호하다보니 전자담배로 분류돼 일반담배보다 절반가량 낮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로 인한 세수 손실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금연 분위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거듭 제기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궐련 형태의 담배 스틱을 전용기기에 넣어 쪄서 증기를 내 피우는 방식으로, 담배 스틱이 일반담배처럼 20개비 1갑 형태로 구성된 점과 흡연방식, 재료 등이 궐련과 매우 흡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초에 직접 불을 붙여 태우지 않고 전자기기로 가열해 담배 맛을 내는 방식만 다르다. 지난 6월 국내 출시 당시 신종 담배에 대한 입법 미비로 세금은 전자담배, 그 중에서도 가장 세금이 적은 연초고형물 전자담배에 준해 매겨지다 보니 일반담배와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왔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담배 총 판매량(면세 제외) 36.6억갑을 기준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국내점유율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살펴본 결과 4%에 이르렀을 때 판매량은 약 1.45억갑에 이르고 세금은 2270억원이 덜 걷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점유율이 6%에 이를 경우 세수손실액은 3445억원으로 더욱 커진다. 아이코스는 일본에서 ‘담배계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2014년 11월 출시 이후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4월에는 점유율이 8.8%까지 상승했다. 아이코스 제조·판매사인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현재 국내 판매량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업계에선 초기 시장 반응이 일본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한다. 실제 일부 판매처에선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비중이 8.8%에 이를 경우 그로 인한 세수 감소액은 501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실제 전 세계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반응이 가장 뜨거운 일본에서도 낮은 세율로 지난해에만 1조 112억원에 달하는 세수 손실이 발생했다. 이 밖에 출시 초 낮은 세율을 적용하던 이스라엘, 호주 등에서도 세금 인상 및 판매 금지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러한 점을 들어 궐련형 전자담배가 맛과 형태가 일반담배와 유사한 만큼 이에 준하는 세제 마련과 규제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7.08.21 I 최은영 기자
담뱃세, 해로운 담배에 더 부과하는 '비례 원칙' 적용해야
  • [기고]담뱃세, 해로운 담배에 더 부과하는 '비례 원칙' 적용해야
  • 이상현 언론인[이상현 언론인] 우리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담뱃값을 80%나 인상했다. 이로써 담배 한갑당 각종 부담금 포함 총세금 비중도 종전 62% 수준에서 74%로 크게 올랐다. 담배소비세를 100%로 보면 궐련담배(얇은 종이로 돌돌 말아놓은 담배) 기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83%, 개별소비세가 58%다. 따라서 4500원짜리 담배의 담배소비세는 100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841원, 개별소비세는 594원이다.2015년 담뱃세에 처음 개별소비세가 도입된 점에 주목한다. 학자들은 우리 정부가 개별소비세의 부과 목적을 과거 ‘사치품 소비 억제’에서 탈피, ‘외부불경제’를 초래하는 소비 억제적 세금으로 본격 전환한 점을 눈여겨 보고있다. 담배소비가 간접흡연 피해나 건강보험기금 낭비 등의 ‘외부불경제’를 초래하니까 이른바 ‘죄악세’를 부과해 담배소비를 억제해야 한다는 논리다. 담뱃잎을 태워서 흡입하는 일반 궐련담배는 ‘니코틴’ 섭취를 위해 불가피하게 타르나 각종 화학물질, 발암물질을 함께 인체내로 받아들이게 된다. 당연히 건강에 해롭다.반면 연초를 태우지 않는 전자담배는 유해물질이 훨씬 적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는 액상니코틴을 가열해 증기를 흡인하는 1세대 전자담배보다 진일보한 제품이다. 담뱃잎을 태우는 대신 열을 가해 쪄서 증기를 흡입한다. 전통적 흡연 수준의 만족도를 재현하면서도 니코틴 이외의 담배 유해물질들을 최고 90%까지 줄였다고 한다. 이런 기술을 개발하느라 천문학적인 연구개발비용이 소요됐다. 신종 담배가 나오면 으레 세금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분분하다. 최근 불거진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궐련 담배와 같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담배소비세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열을 가하기 위한 전자장치가 필수적이고, 연초 고형물이 독자적 담배로 효용가치가 없다”며 ‘궐련형 전자담배’를 일반 궐련담배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계속 발의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법률안은 개의치 않는 듯 하다.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담배보다 현저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전자담배를 이용한 흡연을 장려하는 것’이라는 ‘독특한’ 발상을 법률안 개정 취지에서 밝힌 것으로 확인된다.궐련형 전자담배는 담배모양처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궐련담배’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게 이 개정법률안의 핵심이다.이번 입법사례를 장황하게 소개한 이유가 있다. 담뱃세 부과가 담배 소비를 줄이는 ‘죄악세’ 차원이 되고 있기에, 이 법률개정안은 입법에 성공하더라도 위헌적 법률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이 법안은 특정 회사 신제품를 겨냥하고 있다. 법 개정안 제안 이유에 “올해 6월초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라고 명시해 특정 신제품만을 정면 겨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령이 어떤 차별을 불가피하게 규정할 때 그 차별이 ‘합리적인 차별’이라야 합헌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합리적 차별이기만 하다면, ‘일반 궐련담배’와 ‘일반 전자담배(니코틴 용액)’, 그리고 새로 나온 ‘궐련형 전자담배’에 각각 다른 세금을 부과하는 차별을 법률에 담을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불을 붙여 피우는 전통적인 궐련 담배보다 액상 니코틴 성분을 기화시켜 흡입, 타르 등 발암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인 ‘일반 전자담배’에 더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차별은 합리적이다. 그런데 이 개정법률안의 ‘합리적 차별’의 논리는 기이하다. 새 제품(궐련형 전자담배)이 징벌적 성격의 세금(죄악세)을 부과받아야 할 운명이긴 하지만, 종전 제품보다 소비자 건강에 덜 해로운 제품이라면 세금도 그 ‘덜 해로운 만큼’ 적게 걷는 게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뿐만 아니라 이 개정법률안은 위헌 요소가 즐비하다. 먼저 다른 것을 같이 취급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측면에서 일반 궐련담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불로 태워 연기를 마시는 담배와 담뱃잎을 쪄서 그 증기를 흡입하는 담배의 차이는 사뭇 크다.징벌적 과세를 위해 담배를 분류한다면, 이 차이는 가장 크고 근본적이다. 그런데 이 개정법률안은 이런 근본적 차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같은 재료(담뱃잎)를 쓰니까 똑같은 벌을 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원재료가 같으니, 건포도에도 와인의 주세율을 적용해야 할까.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궐련 담배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말이 되냐는 반론이 나오자 “더 낮은 세율로 과세하면 아무튼 더 권장하는 셈 아닌가”라고 했다고 한다.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측면도 살펴본다. 과세요건을 반드시 법률로 규정하라는 것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의 중요한 한 축이다. 게다가 법률로 규정하더라도 규정이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하지 말아야 함도 분명히 강조되고 있다.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을 야기하는 세법은 위헌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세요건을 명확히 하라(과세요건 명확주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중요한 다른 한 축이다.문제의 개정법률안은 특정 제품에 높은 세금을 물리려고 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런데 입법안 문구에 사용한 ‘궐련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헌적 법률일 가능성이 높은 또 다른 이유다. 요약해 본다. 문제의 개정법률안은 쟁점 신제품이 다른 형태의 고체형 전자담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데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또 불을 붙여 피우는 궐련 담배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데 자의적으로 똑같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논지다. 모두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 ‘궐련형 전자담배’라는 추상적 조어 과정을 거쳐 무리하게 불합리한 과세차별을 시도했기에 정작 ‘궐련형’이 뭔지 정의되지 않았다. 이런 부실한 입법은 필경 과세기준을 행정부 또는 과세관청의 자의에 맡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회의원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입법을 자초하는 것이다.
2017.07.04 I 이민주 기자
"빅뱅 탑, 액상 대마는 절대 안했다고 부인하는 이유가.."
  • "빅뱅 탑, 액상 대마는 절대 안했다고 부인하는 이유가.."
  • 사진-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이 일반 대마초 흡연은 인정했으나 액상 대마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가 추측됐다.지난 12일 방송된 채널 A ‘풍문으로 들었쇼’ (이하 풍문쇼)에서는 빅뱅 탑이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혐의가 드러나면서 의경 직위까지 해제된 사건을 다뤘다.이날 한 연예부 기자는 “탑이 받고 있는 혐의가 일반 대마초 2회 흡연, 액상 대마 2회 흡연인데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모두 다 부인을 했다”며 “그런데 조사 결과 양성이 나오자 탑은 ‘일반 대마초 2회 흡연은 했다. 하지만 액상 대마는 하지 않았다. 나는 그냥 전자담배만 피웠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에 MC 이상민이 “왜 액상 대마 흡연 혐의를 부인하는 거냐?”고 묻자 이 기자는 “일반 대마초는 대마 함유량이 2~5% 정도인데 액상 대마는 무려 45~48% 정도다”라며 “만약 탑이 일반 대마초를 핀 것 뿐만 아니라 액상 대마를 2회 피웠다면 죄질이 훨씬 높아진다”고 답했다.이어 “상습적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제일 큰데 4회를 흡연한 거랑 2회를 흡연한 거는 분명 다르다”며 “우발적으로 흡연한 것과 그 뒤로 또 한 번 만나서 또 다른 대마를 했다는 건 분명히 다르게 처분이 될 수 있는 만큼 이거에 대해선 끝까지 부인을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법정으로 넘어간 만큼 조만간 밝혀질 거다”라고 덧붙였다.한편 탑의 첫 재판은 오는 29일에 열린다. 재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경우 퇴질 절차를 밟고 추후에 재입대해야 한다. 1년 6개월 미만의 형량이 나올 경우 재복무 심사를 받는다.
2017.06.13 I 김민정 기자
지디는 '하이하이', 탑은 "죄송합니다"… 엇갈린 '지디앤탑'
  • 지디는 '하이하이', 탑은 "죄송합니다"… 엇갈린 '지디앤탑'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지드래곤은 펄펄 날았는데 탑은 고개를 숙였다.신경안정제 과다복용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탑(본명 최승현)이 입원 사흘만인 9일 중환자실에서 퇴실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오후 2시 30분께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5층 중환자실에서 나온 그는 매니저가 미는 휠체어에 탄 채 취재진을 향해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대마초 흡입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후 직접 입장을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시 용산구 소재 자신의 자택에서 공범 A씨와 함께 대마를 4차례 불법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탑은 2번은 대마초 형태로, 나머지 2번은 액상형태로 전자담배를 이용해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탑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대마초 형태로 2차례 피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탑이 사과하는 사이 지드래곤은 훨훨 날았다. 8일 저녁 6시 새 앨범 ‘권지용’을 발매한 그는 타이틀곡 ''무제''로 국내 음원차트 뿐만 아니라 한한령을 뚫고 중국 QQ뮤직에서 5관왕을 차지했다. 39개국 해외 아이튠즈 앨범 차트에서도 정상에 오르는 등 최고의 하루를 보내고 있다. ‘무제’외에도 수록곡 대부분이 해당 차트 내에서 상위권에 포진했다.지드래곤은 여세를 몰아 10일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솔로 콘서트를 시작으로 월드투어를 한다. 19개 도시를 찾는다. 미국 음악 전문 케이블 ‘퓨즈TV’도 지드래곤을 칭찬했다. “4년 만에 돌아온 빅뱅의 ‘슈퍼스타’가 새로운 앨범 발표 직후 아이튠즈 정상을 차지했다”며 “타이틀곡 ‘무제’는 그 동안 흔히 볼 수 없었던 지드래곤의 애정 어린 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곡. 뮤직비디오는 지드래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며 호평했다. 
2017.06.09 I 이정현 기자
이대목동병원 “탑, 의식 돌아와… 내일 중환자실서 퇴실”
  • 이대목동병원 “탑, 의식 돌아와… 내일 중환자실서 퇴실”
  • [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윤여진 기자]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이 의식을 회복했으며 내일 중 퇴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이대목동병원은 8일 이데일리에 “현재 환자(탑)는 의식이 돌아온 상태로 생체 징후는 안정적 상태여서 내일 중으로 중환자실에서 퇴실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과적 면담치료가 필요해서 안전병동에서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이 된다”며 “이대 목동병원에서 지속 치료를 할 것인지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것인지는 보호자가 판단한다”고 설명했다.탑은 지난 6일 평소 먹던 신경안정제를 과다복용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탑은 4기동단 부대에서 자다가 깨지 않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시 용산구 소재 자신의 자택에서 공범 A씨와 함께 대마를 4차례 불법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탑은 2번은 대마초 형태로, 나머지 2번은 액상형태로 전자담배를 이용해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탑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대마초 형태로 2차례 피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액상형태 흡연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탑은 관련 보도가 나온 후인 지난 4일 YG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공개했다. 그는 사과문에서 “커다란 잘못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큰 실망과 물의를 일으킨 점 모든 진심을 다해 사과 드리고 싶습니다”며 “여러분 앞에 직접나서 사죄드리기 조차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고 썼다. 
2017.06.08 I 이정현 기자
마약 혐의 탑, 의경 직위해제… 경찰 “공소장 송달”
  • 마약 혐의 탑, 의경 직위해제… 경찰 “공소장 송달”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이 의무경찰신분에서 벗어난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8일 "법원이 최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 공소장을 오늘 송달한 것을 확인했다"며 "등기로 보냈을 테니 이르면 내일쯤 공소장이 도착하는 대로 곧바로 의경 신분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33조에는 의경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 된다는 규정이 있다.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는 ''불구속 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탑은 직위해제로 별도의 심사나 절차없어 귀가한다. 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탑이 법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된다. 이 경우 아예 군대에 가지 않는 ''전시근로역(옛 제2국민역)''으로 편입한다.이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소속 지방경찰청이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열어 탑이 다시 의경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사한다. 심사 결과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직권면직''돼 육군본부로 넘어간다. 이후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다.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시 용산구 소재 자신의 자택에서 공범 A씨와 함께 대마를 4차례 불법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탑은 2번은 대마초 형태로, 나머지 2번은 액상형태로 전자담배를 이용해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탑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대마초 형태로 2차례 피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경찰은 지난 5일 탑을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에서 방출해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4기동단으로 발령냈다. 그날 신경안정제 계통 약을 복용하고 잠에 들었으나 다음날 정오까지 깨지않아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치료 중이다. 
2017.06.08 I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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