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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담배 '덜 해롭다'는데…'팩트 체크' 뒷짐진 정부
- (그래픽=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담배회사들이 앞다퉈 ‘기존 제품보다 유해성분을 줄여 덜 해롭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형태 담배를 내놓고 있지만 현행 법 미비로 정부가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법과 규정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틈을 타 담배회사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일방적으로 제공해 소비자들을 호도하면서 판매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필립모리스가 ‘아이코스’라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출시한 이후 8월에는 BAT가 ‘글로’를, 이달에는 사실상 국영기업인 KT&G가 ‘릴’을 출시했다. 선두주자인 필립모리스는 ‘불에 태우는 게 아니라 열로 찌는 형태라 유해성분이 기존 담배 대비 90% 이상 줄어 덜 해롭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이런 분석결과가 필립모리스의 자체 진행 연구에서 나온 것이라 편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금연학회는 아이코스가 건강 위험이 적고 간접흡연 위험이 없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지만 궐련과 마찬가지로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고, 유해물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간접흡연 위험이 더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위스 베른 대학 연구팀은 아이코스가 일산화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 발암물질을 방출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제조사 주장만큼 안전하고 덜 해롭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소비자들은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담배가 출시될 때 정부가 유해성 여부를 완벽하게 분석해 허가를 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담배회사가 서류만 제출하면 출시가 가능한 ‘신고제’라 정부 차원의 안전성 검증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대한 법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대조적으로 미국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시판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의 연구결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현행 법은 정부기관이 담배의 유해성을 분석하고 관리할 의무가 없다.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 연기의 성분과 각 성분의 함유량 등 유해성은 기획재정부가 관리한다. 담배가 세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정책을 추진하지만 담배 자체의 유해성 분석·관리는 하지 않는다. 담배의 유해성분 관리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셈.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에 담배의 유해성 분석을 포함한 전체적인 안전관리 방법을 담을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상황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려면 식품의약국(FDA)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FDA는 필립모리스가 주장하는 ‘기존 담배보다 덜 해로운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덜 해롭다는 게 밝혀지지 않으면 출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FDA에는 담배의 안전성만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 그렇다고 오래 전부터 FDA가 담배 안전성을 챙긴 것은 아니다. 이 담배전담 부서가 생긴 게 불과 2009년이다.식약처는 담배 유해성분 분석을 2014년에 시작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법의 미비로 안전관리가 되지 않던 상황에서 유해성분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연구과제 형태로 권련형 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성분 분석을 진행했다”며 “3년 정도의 과제 진행을 통해 올해 4월 유해성 평가결과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식약처는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돼 있지 않던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분석법을 개발해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식약처는 니코틴, 타르, 벤젠, 비소, 카드뮴 등 담배갑에 표시된 9개 성분을 비롯해 포름알데히드, 아세톤, 페놀, 톨루엔 등 담배에 포함된 45개 유해성분과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7종을 분석했다. 당시만 해도 아이코스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시장에 나오기 전이라 당연히 식약처 분석 대상에는 빠질 수 밖에 없었다. 미국과 같은 관리법안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면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식약처는 지난 7월부터 아이코스의 니코틴, 타르 함량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궐련형 전자담배라는 새로운 형태 담배가 출시되기 전 선제적으로 안전성을 분석하기에는 시스템이 미비했다”며 “기존 액상 전자담배에 적용했던 분석법을 그대로 쓸 수 없어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 가장 중요한 성분인 니코틴과 타르에 대해 우선적으로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2월이면 아이코스의 니코틴, 타르 함량에 대한 정부의 공식 수치가 발표된다. 식약처 분석이 시작된 7월 이후 출시된 글로와 릴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각 제품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 분석에 포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분석법이 마련되면 아이코스 분석에 걸린 시간보다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관세청, 면세범위 초과물품 집중단속..걸리지 않으려면?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관세청은 지난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여행자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 30% 상향하고, 뉴욕, 파리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한 항공편 여행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확대한다. 특히 면세점 고액 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대리반입 단속도 강화한다.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법을 지키는 게 좋다. 관세청은 4일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자들이 알아야 할 면세 상식 30가지를 소개했다.1. 가족끼리는 면세범위가 합산된다 (X) 2인 가족이 900달러 짜리 가방 반입 시 1인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2. 미성년자의 면세범위는 다르다 (O) 만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 제외된다. 3. 면세점에서 산 물품은 모두 면세된다 (X)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3000달러이지만, 면세범위는 600달러다. 4. 면세범위 초과 물품의 세액을 미리 조회할 수 있다 (O) 관세청(customs.go.kr), 투어패스(m.tourpass.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5. 술, 담배, 향수는 600달러 면세범위에 포함된다 (X) 600달러의 기본면세 범위와 별도로 술, 담배, 향수의 추가 면세가 허용된다. 6. 1ℓ, 500달러인 꼬냑 1병을 사온 경우 면세된다 (X) 1ℓ 이하로서 400달러 이하 1병만 면세되므로 500달러인 경우 전체 과세한다. 7. 0.7ℓ, 110달러인 위스키 2병을 사오면 1병만 면세된다 (O) 1병은 면세, 나머지 1병은 과세한다. 8. 담배 2보루 반입 시 1보루는 면세, 1보루는 과세된다 (O) 1보루는 면세, 나머지 1보루는 과세된다. 9. 전자담배 니코틴액은 면세가 허용되지 않는다 (X) 액상 니코틴 용액의 경우는 20㎖까지 면세된다. 10. 권련형 전자담배는 면세가 허용되지 않는다 (X) 연초고형물의 경우는 110g까지 면세된다.11. 담배는 궐련, 전자담배 등 종류별로 각각 면세된다 (X) 두 가지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만 면세된다. 12. 60㎖ 향수 2병을 사온 경우 1병은 면세된다 (O) 60㎖ 이내 향수는 면세되므로 1병은 면세, 나머지 1병은 과세된다. 13. 외국의 지인에게 받은 선물은 면세된다 (X) 면세범위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된다. 14. 자진신고하면 세 부담이 줄어든다 (O)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된다. 15.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난다 (O) 납부세액의 40% 가산세가 부과되고, 반복적 미신고자는 60% 중가산세가 부과된다. 16. 자진신고한 여행자는 세금을 사후에 납부할 수 있다 (O) 현장에서 세금납부가 원칙이나, 자진신고자에 한해 사후납부를 허용한다. 17. 세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O) 징수금액의 최저한인 1만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18.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했으면 신고대상이 아니다 (X) 국내 반입하는 물품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으로 관세 부과대상이다.19. 세관공무원에게 물품을 못 만지게 하거나, 검사 후 원래 상태대로 해놓으라고 요구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 (O) 공무집행에 대한 거부, 방해 또는 기피행위로 관세법 276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20. 구입한 물품이 없으면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X)관세법 246조에 따라 세관공무원은 수입·수출 또는 반송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21.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X)관세법 241조에 따라 모든 여행자는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22.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면세범위 초과 면세점 구매물품은 환불할 수 없다 (O)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물품은 관세법 상 밀수품으로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23. 대리반입하다 적발된 경우 대리반입을 부탁한 사람만 처벌된다 (X)대리반입을 부탁한 소유자 및 반입자 전원 밀수입죄로 처벌된다. 24. 짝퉁물품으로 유치된 경우 폐기처분한다 (O) 공정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통관 및 반송을 불허한다. 25. 건강기능식품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6병 반입할 수 있다 (O) 6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해 요건 확인 후 일반수입통관한다. 26. 외국에서 사온 망고 등 열대과일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X) 식물방역법 상 신고가 필요하다. 27. 해외 슈퍼에서 사온 육포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X) 가축전염예방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상 신고가 필요하다. 28. 해외에서 흙을 한줌 가져오는 것은 가능하다 (X) 흙은 식물방역법 상 수입금지품목이다. 29. 칼날 15cm 미만의 칼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X) 재크나이프, 비출나이프 및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으면 반입이 제한된다. 30. 생일선물로 사온 서바이벌 총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X) 모의 총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통관이 불허된다.
- 신라면세점, 인천공항서 아이코스 단독 판매
- (사진=신라면세점)[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신라면세점은 한국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장치인 ‘아이코스(IQOS)’를 오는 8일부터 신라면세점 인천공항점에서 면세점 중 단독으로 판매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아이코스는 액상을 사용하는 기존의 전자담배와는 달리 실제 담뱃잎으로 만든 전용 담배 제품 타바코 스틱 ‘히츠(HEETS)’를 충전식 전자장치에 꽂아 가열하는 새로운 방식의 전자담배로 지난 6월 국내에 공식 출시된 이후 애연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신라면세점은 홀더, 포켓 충전기, AC충전 어댑터, USB케이블, 클리너, 클리닝스틱 충전 케이블, 클리닝키트 등으로 구성된 아이코스 키트제품을 아이코스 전용 담배 제품 타바코 스틱 ‘히츠’와 함께 판매한다. ‘히츠’는 실버(부드러운 맛), 앰버(풍부한 맛), 그린(시원한 맛), 블루(더 시원한 맛) 등 총 4종으로 구성돼 있으며 신라면세점은 앰버와 실버를 우선 판매한다.
- [기고]담뱃세, 해로운 담배에 더 부과하는 '비례 원칙' 적용해야
- 이상현 언론인[이상현 언론인] 우리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담뱃값을 80%나 인상했다. 이로써 담배 한갑당 각종 부담금 포함 총세금 비중도 종전 62% 수준에서 74%로 크게 올랐다. 담배소비세를 100%로 보면 궐련담배(얇은 종이로 돌돌 말아놓은 담배) 기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83%, 개별소비세가 58%다. 따라서 4500원짜리 담배의 담배소비세는 100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841원, 개별소비세는 594원이다.2015년 담뱃세에 처음 개별소비세가 도입된 점에 주목한다. 학자들은 우리 정부가 개별소비세의 부과 목적을 과거 ‘사치품 소비 억제’에서 탈피, ‘외부불경제’를 초래하는 소비 억제적 세금으로 본격 전환한 점을 눈여겨 보고있다. 담배소비가 간접흡연 피해나 건강보험기금 낭비 등의 ‘외부불경제’를 초래하니까 이른바 ‘죄악세’를 부과해 담배소비를 억제해야 한다는 논리다. 담뱃잎을 태워서 흡입하는 일반 궐련담배는 ‘니코틴’ 섭취를 위해 불가피하게 타르나 각종 화학물질, 발암물질을 함께 인체내로 받아들이게 된다. 당연히 건강에 해롭다.반면 연초를 태우지 않는 전자담배는 유해물질이 훨씬 적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는 액상니코틴을 가열해 증기를 흡인하는 1세대 전자담배보다 진일보한 제품이다. 담뱃잎을 태우는 대신 열을 가해 쪄서 증기를 흡입한다. 전통적 흡연 수준의 만족도를 재현하면서도 니코틴 이외의 담배 유해물질들을 최고 90%까지 줄였다고 한다. 이런 기술을 개발하느라 천문학적인 연구개발비용이 소요됐다. 신종 담배가 나오면 으레 세금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분분하다. 최근 불거진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궐련 담배와 같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담배소비세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열을 가하기 위한 전자장치가 필수적이고, 연초 고형물이 독자적 담배로 효용가치가 없다”며 ‘궐련형 전자담배’를 일반 궐련담배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계속 발의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법률안은 개의치 않는 듯 하다.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담배보다 현저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전자담배를 이용한 흡연을 장려하는 것’이라는 ‘독특한’ 발상을 법률안 개정 취지에서 밝힌 것으로 확인된다.궐련형 전자담배는 담배모양처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궐련담배’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게 이 개정법률안의 핵심이다.이번 입법사례를 장황하게 소개한 이유가 있다. 담뱃세 부과가 담배 소비를 줄이는 ‘죄악세’ 차원이 되고 있기에, 이 법률개정안은 입법에 성공하더라도 위헌적 법률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이 법안은 특정 회사 신제품를 겨냥하고 있다. 법 개정안 제안 이유에 “올해 6월초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라고 명시해 특정 신제품만을 정면 겨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령이 어떤 차별을 불가피하게 규정할 때 그 차별이 ‘합리적인 차별’이라야 합헌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합리적 차별이기만 하다면, ‘일반 궐련담배’와 ‘일반 전자담배(니코틴 용액)’, 그리고 새로 나온 ‘궐련형 전자담배’에 각각 다른 세금을 부과하는 차별을 법률에 담을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불을 붙여 피우는 전통적인 궐련 담배보다 액상 니코틴 성분을 기화시켜 흡입, 타르 등 발암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인 ‘일반 전자담배’에 더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차별은 합리적이다. 그런데 이 개정법률안의 ‘합리적 차별’의 논리는 기이하다. 새 제품(궐련형 전자담배)이 징벌적 성격의 세금(죄악세)을 부과받아야 할 운명이긴 하지만, 종전 제품보다 소비자 건강에 덜 해로운 제품이라면 세금도 그 ‘덜 해로운 만큼’ 적게 걷는 게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뿐만 아니라 이 개정법률안은 위헌 요소가 즐비하다. 먼저 다른 것을 같이 취급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측면에서 일반 궐련담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불로 태워 연기를 마시는 담배와 담뱃잎을 쪄서 그 증기를 흡입하는 담배의 차이는 사뭇 크다.징벌적 과세를 위해 담배를 분류한다면, 이 차이는 가장 크고 근본적이다. 그런데 이 개정법률안은 이런 근본적 차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같은 재료(담뱃잎)를 쓰니까 똑같은 벌을 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원재료가 같으니, 건포도에도 와인의 주세율을 적용해야 할까.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궐련 담배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말이 되냐는 반론이 나오자 “더 낮은 세율로 과세하면 아무튼 더 권장하는 셈 아닌가”라고 했다고 한다.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측면도 살펴본다. 과세요건을 반드시 법률로 규정하라는 것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의 중요한 한 축이다. 게다가 법률로 규정하더라도 규정이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하지 말아야 함도 분명히 강조되고 있다.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을 야기하는 세법은 위헌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세요건을 명확히 하라(과세요건 명확주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중요한 다른 한 축이다.문제의 개정법률안은 특정 제품에 높은 세금을 물리려고 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런데 입법안 문구에 사용한 ‘궐련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헌적 법률일 가능성이 높은 또 다른 이유다. 요약해 본다. 문제의 개정법률안은 쟁점 신제품이 다른 형태의 고체형 전자담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데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또 불을 붙여 피우는 궐련 담배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데 자의적으로 똑같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논지다. 모두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 ‘궐련형 전자담배’라는 추상적 조어 과정을 거쳐 무리하게 불합리한 과세차별을 시도했기에 정작 ‘궐련형’이 뭔지 정의되지 않았다. 이런 부실한 입법은 필경 과세기준을 행정부 또는 과세관청의 자의에 맡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회의원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입법을 자초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