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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 새 주택대출금리 내달 16일부터 적용
- [이데일리 신혜리 기자] 다음은 1월 21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기사다.(가나다순)◇매일경제▲1면-세계 일류기업들은 지금 특허전쟁-세계최대 조력발전소 인천만에 내년 착공-美 민주당 `슈퍼 60석`깨졌다-정부보조금 `상박하후`▲종합-수억달러 로열티에 군침, 특허괴물들 전방위 공세-아시아 올해 성장률 7% 넘을 것-삼성전자 전담인력만 550명▲경제종합-늘어나는 주택대출 문제없나-부가세 환급금 1조1천억 설 전에 준다-"광우병 위험 과장 있어도 허위 보도로 보기 어려워"-지경부-美일리노리주 스마트그리드 MOU▲국제-美軍 과속?...아이티 대통령궁도 `접수`-`아이티판 마셜플랜` 본격 논의-정부가 망친 JAL 민간이 살릴까-美 민주당 텃밭서 당한 `오바마 쇼크`-구글, 중국서 `엇박자` 행보-美 기업 실적 개선되나-세계 FDI, 지난해 39% 감소▲금융·재테크-새 주택대출 기준금이 내달16일 첫 발표-금리 상승기엔 잔액기준대출이 유리-동부화재-하나카드 ,제휴 카드 출시▲기업과 증권-무섭게 크는 앱스토어 올해 세계시장 8조원으로-"포스코서 혁신 배워라" LG 전자 해외본부장들 광양으로-SK,車 600만대 분량 철광석 확보-STX 그룹, UAE와 조선산업 협력-한화 S&C, 水 처리 사업 육성키로-LED, 매출 20조 넘어 사상최대-오비스, 주주가치 수익률 1위-정책 캘린더 보면 뜰 테마주가 보인다-KT&G 4분기 영업이익 29% 하락-투신 1분기 힘못쓸듯-터치스크린 필기인식 기술 세계최고-금감원,파생상품 모니터링 강화-SK증권 "2-3년 내 中 법인 설립"▲유통-이마트-농심 지금 힘겨루기 중▲부동산-시프트 올해 1만 224가구 나온다-DTI 규제 3개월...경매시장 된서리◇서울경제▲1면-정부, 리튬등 희소금속 확보 나선다-국내기업 `특허괴물` 피해 현실화-새 주택대출금리 내달 16일부터 적용-法-檢 정면충돌 양상-美상원 보궐선거 민주당 패배로 건보개혁 좌초 위기▲종합-KT·교보 전자책 제휴 `없던일로`-강남 아파트 전셋값 평균 3억원 첫 돌파-24개 품목 선정 매일 가격조사-한국 위기극복 성공모델 모형화 "G20회의 의제에 포함 추진"-공세수법 갈수록 지능화…기업들 "맞대응땐 부담만 커져"-대형마트 매출신장 효과 쏠쏠, 납품사는 `추가인하 압박` 우려-소금·한약재도 원산지표시제 도입-경제전문가 "부채 급속증가 우려 수준", 금융위 "대출 상환부담 크지 않아"▲금융-"원칙인사로 일관성 있는 기업문화 창출"-선택폭 "활짝" 인하 효과는 "미미"-輸銀 `한국형 히든 챔피언` 기업에 1兆 푼다-미소금융지점 연내 70개 추가 설립▲국제-"JAL 법정관리 신청은 日 정부의 과감한 결단"-美 달러화 `깜짝 강세`-"아이티에 3500명 추가 파병"-온난화로 북극 해빙 가속…`자원의 寶庫` 그린란드가 뜬다▲산업-포스코, 발전업체 K-파워 인수한다-삼성, 다양한 학술·문화행사-LGD, 연간 매출 20兆 첫 돌파-앱스토어 시장 달아오른다-LG전자 `쿠키폰` 100만대 판매 돌파-중견벤처 함께 뭉쳐 목소리 키운다-커피전문점 부수입 `짭짤`-올 설 차례상 비용 16만4000원▲증권-"날마다…" 신고가 종목 쏟아진다-지분 보유 종목도 `들썩`-기관, 코스닥 저평가 종목에 `러브콜`-"유통업 성장세 꺾일까" 전망 엇갈려-"현대제철 실적모멘텀 지속될 것"▲사회-기업 10곳중 7곳 "올 연봉 올려주겠다"-결혼비용 10년새 2배 껑충▲부동산-오피스 공급사업 곳곳 차질-올 시프트 1만가구 쏟아진다-DTI규제 확대 100일…경매시장 `한산`-내달 분양권 전매 허용에 매수세 실종-"양도세 한시적 감면제도 연장해야"◇한국경제▲1면-삼성물산, 6조규모 加 태양광·풍력발전 수주-"광우병 왜곡 인정한 PD수첩이 무죄라니…"-주택대출 기준금리 `COFIX`로 바뀐다-日 "임금보다 고용"▲종합-성과급 두둑·연말정산 기대…연초 경기 `후끈`-汎 삼성가 뭉쳐 `호암 탄생 100주년` 기린다-`다보스의 밤` 막걸리로 달군다-전기車 8월부터 일반도로서 시범운행-한국경제자유지수 40위→31위 `껑충`▲종합·해설-COFIX, 6개월마다 적용…주택대출 금리 변동성 줄어든다-가열되는 `가계부채` 공방▲경제-中企에 18조 풀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新성장산업에 세제혜택 주고 대학 구조조정 해야"-`삼성생명 上場 효과`에 장외 우량주 `들썩`-`한국 발전모델` G20 의제 추진▲금융-"저신용자 대출 더 쉽게…" 서민금융 재정비-수출입은행, 히든 챔피언 100곳에 1조 지원▲국제-FRB의 굴욕…버냉키 "의회 감사 받겠다"-중국, 휴대폰 문자메시지까지 검열-원자바오의 줄타기…`부양책 우려` 시사-250만원짜리 車가 별 수 있나-아이폰 검색엔진 MS로 바뀌나-"비상식량팩 1억개 필요하다"▲산업-게임산업에 다시 돈이 몰리고 있다-SK네트웍스 "글로벌 철강기업 되겠다" 첫걸음-LG디스플레이, 年매출 20조 첫 돌파-기아차 `원칙`고수로 노사갈등 넘었다-삼성, 美 램버스와 5년 특허분쟁 마무리-한국형 스마트그리드 기술 美 진출▲생활경제-생필품 값 꼼수 공개 "다음날 올리면 되죠"-겨울엔 우유 싸게 판다는데…▲부동산-"전세금 2억+대출 1억5천…사당동 `우성` 72㎡ 괜찮겠네요"-은평·상암·세곡…장기전세주택 올해 1만채 나온다-GS건설, 인천만에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 건설▲증권-올 국내 M&A·기업공개 60조…IB시장 격돌 예고-한국 주도 `아시아 투자자 교육포럼` 내달 3일 출범-英·美계 외국인, 증시 주도세력으로 복귀-증시로 돈 몰린다…하루 거래대금 10조 회복-국내 금융사 파생상품 거래 한눈에▲펀드·증권-"삼성물산은 삼성전자 대안주" 기관 연일 `러브콜`-펀드투자자들 판매사 평가점수 `D`
- "놓치면 불행한거죠"..2010 연말정산의 핵심 10選
-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생계를 같이하는 시부모와 처남도 연말정산을 통한 인적 공제가 가능하다. 단,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치매나 암 환자는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래 상호 인적공제가 안 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자신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새로 중고생 교복 구입비를 교육비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대출받은 전세금·월세 보증금 상환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맞았다. 납세자들이 쉽게 놓칠만한 혜택들을 19일 국세청이 간추려 공개했다. ▲생계 같이하면 시부모, 처남도 공제 가능배우자와 자녀, 손자와 더불어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인적 공제가 가능하다.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를 비롯해 장인·장모·시부모 등이 포함된다. 형제자매, 처남, 시누이 등도 생계를 같이하면 인적 공제가 가능하다. 형제자매의 경우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취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사는 곳을 옮긴 경우는 공제가 가능하다.단,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만으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치매, 암 환자는 장애인 인정..`추가공제 혜택`치매, 암 수술 환자 등이 항시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면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나이 제한 없이 인적 공제 대상이 되며, 장애인 추가 공제(200만원)와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전액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또 장애인 재활교육 비용은 전액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가입 시 100만원까지 보험료 공제가 적용된다.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소득 있는 부양가족도 100만원 넘지 않으면 공제 가능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근로소득금액이나 사업소득금액 등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로소득금액은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며,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부양가족이 근로소득자고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돼 공제대상이 된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땐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일용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맞벌이 부부가 서로 지출한 의료비 공제맞벌이 부부는 원래 서로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자신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인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 가능하며,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대금 지급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받아야 한다.▲중고생 교복구입비도 교육비서 공제중·고교생의 교복 구입비도 1인당 5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가 된다. 1인당 300만원인 중고생의 교육비 공제 한도금액에 포함돼 공제된다. 교복 구입비를 공제받으려면 교육비 납부 증명서를 교복 판매업자에게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교육비 중복 공제 가능의료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중고생의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할 때도 교육비와 신용카드 둘 다 공제받을 수 있다.학원비의 교육비 공제는 취학 전 아동에게만 적용되며, 초중고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초중고생의 학원비를 지로로 냈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안경·보청기도 의료비 공제 대상안경과 보청기, 장애인 보조기 및 의사 등의 처방이 있는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안경 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대출받은 전세금·월세 보증금 상환금액도 소득공제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근로자는 원금과 이자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금액과 합해 연 300만원 한도다.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의 가구주여야 하며,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을 임차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아야 한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도 소득공제 대상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사려고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국민주택규모 주택분양권(분양가액 3억원 이하)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경우도 적용된다.▲중도 퇴사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추가공제 가능근로자가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한 경우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 두 직장의 소득을 모두 포함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다만, 중도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 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빠뜨렸다면 증빙서류를 갖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SH공사, 올해 3조1천억 규모 발주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SH공사가 주도하는 대형 주택사업 발주가 올 한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강서 마곡지구를 비롯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강남 내곡지구, 세곡지구 등 공사 규모가 크고 상징성을 가진 곳이 많아 건설사들의 치열한 수주 경쟁이 예상된다. 12일 SH공사에 따르면 올 한해 SH공사는 주택건설부문에서 총 28건의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공사금액은 총 3조1101억원에 달한다. 이달에는 서울 중랑구 묵동에 들어서는 장기전세주택 공사를 발주한다. 4606㎡ 대지에 지하1층, 지상 29층짜리 1개동 86가구를 짓는다. 총공사비는 535억780만원이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 시민의숲` 인근 2곳에 619가구를 짓는 장기전세주택 공사는 오는 4월 발주된다. 양재동 102번지 1만1805㎡부지에는 지상 20∼30층 2개동 230가구가, 212번지 3만1067㎡부지에는 25층 2개동, 35층 1개동 등 총 3개동 389가구가 들어선다. 총공사비는 855억9804만원이다. 오는 7월에는 강서구 마곡동과 가양동 일대 마곡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가 발주된다. 60만6314㎡의 대지에 1만1855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 15개 단지로 나눠서 조성되며 전체 공사비는 1조3395억원에 달한다.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는 내곡지구와 세곡지구 아파트 건설 공사 발주는 오는 12월로 예정돼 있다. 내곡지구는 서초구 내곡동, 원지동, 염곡동 일대 76만9000㎡ 부지로 총 5000가구를 지어 4000가구를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한다. 총 5개 단지로 조성되며 총공사비는 4412억4305만원이다. 세곡2지구는 강남구 자곡동, 율현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77만㎡ 부지에 조성된다. SH공사는 총 5000가구를 짓고 이중 4000가구를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한다. 총 7개 단지로 조성되며 총공사비는 5007억5926만원이다. 이외에도 SH공사는 다음달 천왕2지구 1,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를 발주한다. 신내 3지구 1,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는 오는 4월 발주 예정이다. ▲ SH공사의 2010년 주택사업 발주 리스트
- (미리보는 경제신문)세종시에 16兆 투자
- [이데일리 유용무기자] 다음은 1월12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다. (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1면-세종시, 행정 빼고 교육과학 경제도시로-北, 평화회담 제안-"갈등·분열 고리 이젠 끊어내자"-LG화학, 포드에 2차전지 독점공급▲종합-"고소득 탈세 꼭 드러나게 하겠다"-온난화가 24절기도 바꿨네-안철수硏 "스마트폰 해킹 대비해야"<세종시 수정안 발표>-기업+대학+연구소+국제교류 묶은 녹색도시-뉴삼성 이끌 LED조명·차세대전지 거점으로-세종과학원 3조5천억 투자…아시아 기초과학 메카로-친이·친박 `사생결단`…여야 전면전▲금융-원화값 16개월만에 1110원대 진입-"회장 선임 연기 당국요청 있었다"-농축산물 원산지 위반 단속▲국제-日총리·재무상 처음부터 엇박자-中 수출보다 수입 더 늘어…내수회복?-국제 쌀값 급등…구리값도 들썩▲기업과 증권-"소형차 승부" 車왕국 디트로이트가 달라졌다-UAE원전 워룸 만든다-한진중공업 16개월만에 수주-대형마트 점포별 가격 천차만별-장기성장성 LG화학이 삼성SDI보다 좋다▲증권-가파른 원高로 외국인 8일만에 매도-M&A·이익증가 기대로 상승(우리금융지주)▲부동산-세종시 첫마을 1586가구 하반기 분양-분양시장에 다시 돌아온 용인-대우건설, 장위10구역 1462가구 수주◇서울경제신문▲1면-법안처리 늦어지면 기업들 투자 안할수도-달러 캐리트레이드 지속 확률급락 1110원선 눈앞-강정원 "행장 임기 10월까지 소임 다할 것"-타임오프 한도 `시간` 단위로▲종합-국세청 `지하경제와의 전쟁` 선포-北 `평화협정 회담` 공식제의-"과다복용 막는다지만…" 서민 약값부담 늘 듯-"펀드 손해액 배상하라"<세종시 수정안>-자족기능 확대…고용효과 25만…`교육과학 경제도시`로-삼성, 그린에너지·헬스케어 등 신수종 사업 2500억 투입-2015년까지 3조5000억원 투입 원천기술 연구중심지로▲금융-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호흡조절`-"자체 환승론 도입해 서민신용대출 늘릴 것"-"금호산업 감자 등 통해 상장 유지"▲국제-中 은행들 성장성 `세계 최고`-포르투갈 신용등급 하향 위기-ECB, 올 출구전략 시행 않을 듯▲산업-일본차가 몰려온다-금호아시아나 주내 사장단 인사…위기 조기극복 체제 구축나서-조선업계 연초부터 잇단 `수주 낭보`-통신업체들 "현장 챙겨라" 특명▲증권-車 이어 IT株도 `미끄럼`-주식 매매제도 대폭 손질한다▲부동산-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탄력`◇한국경제신문▲1면 -세종시에 기업·대학 등 16조 투자...`원안의 2배`-`타임오프` 시간총량만큼만 입금 지급-ETRI,노키아 등에 1조원대 특허소송 -"경쟁력위해 세종시 수정 정치 현안과 구분해야"▲종합 -국세청 `숨은 세원` 끝까지 찾아낸다-北 "평화협정 논의" 전격 제안-삼성차 5조원대 채권환수 조정..법원, 삼성생명 상장 이후로 연기-해외 왕족·CEO 2천만원짜리 건강검진-"4.8%성장 예상...체감속도 완만할 것"-한파에 전력 사용 크게 늘었다<세종시 2020>-삼성, LED·태양전지·바이오·헬스 `차세대 사업` 모은다-`세종국제과학원` 설립…국가주도 원천기술 연구메카로-10년후엔 외국인·과학자도 살고싶은 `그린 명품도시`로 ▲금융 -"10월말 임기까지 국민은행장 소임 다할 것"-KB금융 계열사 사장 3명 교체▲국제 -총재 해임·정책 간섭...중앙銀 수난시대-글로벌 금융시장 `중국 천하`-中, 지난달 수입 사상최대▲산업 -전기차 시동서 관리까지 `스마트폰`을 만나다-현대차,터키 판매 1위-현대重, 전북에 풍력발전단지 200MW 급 6개 권역에 조성-스마트폰·클라우드 컴퓨팅 해킹 `조심`▲증권 -포스코, 사상최대 실적 전망에 신고가-中증시 급등 타고 중국관련주 신바람-조정거친 원전테마株 반등...한전기술 최고가▲부동산 -서울시 엉터리 통계...강남 전세값 급등 `부채질`-세종시 `첫마을`아파트 하반기 분양-은평 2지구 입주 부진...전세매물 넘쳐 가격 하락세
- 과천 집값상승률 1위..매매 16.5%, 전세 27%
- [이데일리 박철응기자] 지난해 전국에서 경기도 과천이 매매가와 전세가가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KB국민은행연구소에 따르면 2009년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전년 대비 1.5% 상승해 장기 평균 상승률 4.2%를 크게 밑돌았다.글로벌 금융위기로 연초 하락세를 보이던 주택가격은 2분기 이후 규제 완화 및 경제 호전 기대감으로 급등세를 보였으나 LTV, DTI 등 금융 규제 강화와 보금자리 주택 공급 등 영향으로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 자료 : KB국민은행연구소 ◇ 수도권 `약세`, 부산·대전 '강세`서울지역은 2.7% 상승하며 전년 상승률(5.0%)을 밑돌았으며 인천(-0.3%)과 경기(0.3%) 등 수도권은 하락하거나 소폭 상승에 그쳤다. 반면 부산과 대전은 각각 4.1%, 4.7%씩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과천은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전국 최고인 16.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부산 영도구는 백화점 입점 등 생활환경 개선과 남항대교 완공 및 북항대교 착공 등 호재로 8.4% 집값이 올라 전국 2위의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지역의 경우 강북지역에서 광진구(4.1%), 마포구(3.7%), 용산구(3.5%) 등 역세권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며 두드러진 상승을 보였다. 강북지역 전체적으로는 1.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지역은 3.4% 상승했는데 강동구가 재건축 추진 및 지하철 9호선 연장 추진 등 효과로 6.8% 올랐고 양천구 역시 지하철 9호선 효과 등으로 5.2% 상승했다. 강남구도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5.1% 올랐다. 충남 공주지역은 인근 지역 미분양 물량 적체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3.4% 하락했고, 구미는 대기업 공단 직원들의 수도권 이전과 미분양 물량 증가로 3.1% 하락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단독, 연립주택이 각각 1.6%, 0.9%, 1.8% 상승했으며, 규모별로는 대형, 중형, 소형이 이 각각 0.1%, 1.4%, 2.2%씩 올랐다. 소형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인 것이다. ◇ 서울 강서구·송파구 전셋값 11%대 급등전국 전셋값은 3.4% 상승했으나 장기 평균(6.1%)에 비하면 낮았다. 단 서울지역은 전년 급증했던 입주물량이 소진되며 동남권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크게 오르며 6.0%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또 부산과 대전은 수급 불균형으로 각각 5.3%와 8.3%씩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과천은 매매가 뿐 아니라 전셋값 역시 27.0%의 상승률을 보여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서울 강북지역에서는 광진구가 9.8% 올랐고 노원구도 상계 뉴타운 이주 등 영향으로 5.8% 상승했다. 강서구는 화곡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에 따른 수요 증가 등으로 11.9% 급등했고 송파구는 위례신도시 대기 수요 증가 등으로 11.1% 올랐다.
- 전·월세금 300만원까지 소득공제…새해 바뀌는 것
- [조선일보 제공] ◆보건 복지… 심장·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 인하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4월부터는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지원액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난임(難妊)부부 지원 확대=1월부터 인공수정시술비 정부지원이 확대돼 1회당 50만원 내에서 3회까지 지원되고, 난임시술비 지원대상도 현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확대된다. ▶한 병원에서 '의·치·한' 진료 가능=1월 3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함께 근무할 수 있어 병원 한 곳에서 여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만 4세도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대상이 현행 4개월 아이, 9개월 아이, 만 2세, 만 3세, 만 5세였는데 만 4세(42~48개월)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영유아 검진 횟수는 종전 5회에서 6회(구강검진은 2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대상자 확대=2월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소득기준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로 완화돼 서비스 대상자가 당초 1만8000명에서 3만7000명으로 확대된다. ◆교통… 우측보행 7월부터 본격 시행 ▶우측보행 본격 시행=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범 시행 중인 우측보행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자동차 등록사무 전국 처리제 시행=현재 거주하는 시·도 관내에서만 처리가 가능한 자동차 등록사무를 내년 6월부터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다. ▶신규 개인택시면허 양도·상속 금지=신규로 발급받은 개인택시 면허는 양도나 상속이 금지된다. ▶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 시간 단축 및 무료화=2월 24일부터 필기시험 응시 전에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이 현행 ‘3시간 강의식 교육(비용 1만2000원)’에서 ‘1시간의 무료 시청각 교육’으로 바뀐다. ▶실기시험 항목 축소=2월 24일부터 1·2종 보통면허의 장내기능시험 15개 항목 중 철길건널목 일시정지 등 4개를 없앤다. 도로주행시험 39개 항목 중 수신호요령 등 4개도 없어진다. 중앙선침범 등 사고의 위험이 큰 4개 항목은 채점기준이 강화된다. ▶어린이의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6월부터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어른이 운전하는 자전거에 탈 때는 안전모를 써야 한다. ▶자전거의 앞차 우측 앞지르기 허용=6월부터 자전거는 서행하거나 정지해 있는 앞차의 오른쪽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세금… 대형TV 등 개별소비세 부과… 모든 國稅 카드로 납부 가능 ▶소득세 세율 인하=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현행 16%에서 15%로,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5%에서 24%로 각각 낮아진다. 1200만원 이하와 8800만원 초과 구간은 현행대로 각각 6%와 35%를 적용한다. ▶월세·전세금 상환액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봉급과 성과금 등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세입자는 월세와 전세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월세는 지출액의 40%, 전세금의 경우는 금융기관은 물론 개인에게 빌린 전세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한도는 300만원이다. ▶총급여의 25% 이상 써야 신용카드 소득공제=지금까지는 총급여의 20%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20%를 공제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20%를 공제한다. 공제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공제율의 경우 직불·선불카드는 현행 20%에서 25%로 높아진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공제율은 20%로 현행과 같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 가입은 소득공제 폐지=내년에 새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반면 올해 말까지 가입한 사람들 가운데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이면 2012년 말까지 소득공제(불입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를 받는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2012년 말까지 유지된다. ▶4월부터 대형 TV 등 개별소비세 과세=내년 4월 1일부터 TV, 냉장고, 에어컨, 드럼세탁기는 소비전력량이 상위 10%에 드는 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5%)가 매겨져 값이 오른다. 2012년 말까지 과세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내년 말까지 1세대가 소유한 경차 1대(승용차와 승합차 각각 적용)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경유는 L당 250원, LPG부탄은 개별소비세를 전액 돌려준다. ▶모든 국세(國稅) 신용카드 납부 가능=모든 국세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은 물론 법인도 신용카드 국세납부가 가능하며 납부한도도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양도소득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부동산 등을 판 뒤 2개월 내에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없어지고 예정신고가 의무화된다. 다만,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2개월 이내에 부동산 양도사실을 신고하면 부동산 등의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납부세액의 5%를 공제해준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2010년에는 가산세 10%가 부과되고 2011년부터는 가산세가 20%로 높아진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지방 투자만 인정=기업들이 사업용 자산을 투자한 금액의 10%(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를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없어지는 대신,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7%를 공제해준다. ▶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 확대=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이 7년(5년간 면제, 2년간 50%)에서 10년(7년간 면제, 3년간 50%)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법인세 세율 1%포인트 인하=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이 11%에서 10%로 낮아진다. 그러나 과세표준이 2억원을 넘는 법인에 부과하는 세율은 22%로 현행과 변함이 없다. ◆법무·병무… 현역병 국제대회 입상시 대체 복무… 여군 육아휴직 3년까지 확대 ▶미성년자·저소득층 과태료 감경=미성년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국가유공자(3급 이상) 그리고 조손(한 부모)가정 가운데 법률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에게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깎아준다. ▶전문계고 졸업한 취업자 입영기일 연기=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병무청장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24세까지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보충역 제도 시행=지금까지는 손가락 절단 등 신체 일부가 결손된 사람은 병역면제(제2국민역) 처분을 했으나, 앞으로는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보충역으로 처분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다만 신체여건을 고려해 기초군사훈련은 면제된다. ▶현역병 복무 부적합자 보충역(공익근무요원) 편입=현역병 부적합자로 판정된 사람 중에서 신체등위가 5급이 아닌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편입이 가능해진다.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남은 복무기간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현역병이 국제대회 입상시 대체복무 가능=현역 병사로 복무하는 도중에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본인이 원하면 대체복무(예술체육요원 편입)로 전환할 수 있다. ▶여군 육아휴직 제도 개선=여군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까지 확대하고 휴직기간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비군 훈련비 인상=동원훈련 보상비가 1000원 인상돼 5000원 지급된다. 일반훈련도 2000원 올라 9000원이 지급된다. ◆교육… 3월부터 야간 돌봄 유치원 운영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3월부터 인접 유치원 5~10곳 중 한 곳은 종일반 유치원이 끝나는 오후 6~7시 이후에도 운영돼,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다.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3월부터 매년 1회, 교사의 수업지도·학생지도 및 교장·교감의 학교 운영에 대해 학생·학부모가 참여해 평가를 실시한다. ▶유아학비 지원 확대=소득 하위 60~70% 수준 가정에서도, 둘째 아이부터는 3~4세 교육비가 무상 지원되고, 맞벌이 가구의 유아학비 지원도 확대된다. ◆부동산… 양도세 감면제도 2월 11일까지 ▶양도세 감면 제도 종료=신축·미분양 주택을 살 경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고양·성남·과천 등)은 60%, 그 외 지역은 100%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내년 2월 11일 끝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요건 변경=투기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7월 1일부터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여성·노동…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성폭력피해자 등의 취학지원과 성폭력피해자 통합 지원 센터가 설치된다. ▶최저임금액 인상=1월 1일부터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4000원에서 4110원으로 인상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의 경우 월 92만8860원이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대상=자영업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대상은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로, 7월 1일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확대=1월부터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융자 상한액이 7억원(현재 5억원)으로, 무상지원되는 시설전환비는 한도가 2억원(현재 1억원)으로 늘어난다. ◆행정… 여권 발급 때 지문 찍는다 ▶여권발급 때 지문 채취=여권발급을 신청할 때 지문을 찍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여권 위조와 차명(借名) 신청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단, 18세 미만은 제외된다. ▶여권 재발급 수수료 인하=여권을 다시 발급 받을 때 내는 수수료가 현행 3만5000~4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내린다. 또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온라인으로 우표 부착 가능=5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우표를 출력해 부착할 수 있다. ▶전입신고만 하면 우편물이 새 주소로=전입신고 때 신청하면 우체국이 3개월간 이사간 주소로 우편물을 배달해 주는 제도가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된다.
- 신용카드보단 직불카드가 유리..달라지는 내년 세금①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내년부터 직불카드와 선불카드의 공제율이 25%로 올라가 현행 20%의 공제율을 유지하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비해 유리해진다. 다만 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2년까지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으려면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만 한다.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를 위해 미소금융재단과 일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자에 대한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도 소득금액의 5%(개인은 20%)에서 50%로 확대된다.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시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등 33개 개정법률안과 의원입법안 221건을 심사해 의결했다. 다음은 내년부터 바뀌는 세법별 주요 변경 내용 ◇ 소득세법 ▲소득세율 인하 유보 및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 -과표 8800만원 초과구간의 소득세율 2년간 현행 유지.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 축소는 2년간 유예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 과세 -임대소득 과세정상화, 주택 월세임대 및 상가 임대와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 과세 -과세최저한(전세보증금 총액 3억원)을 설정해 지방·중소도시·농어촌 주택은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2011년부터 시행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신설, 전세금 대출 소득공제 확대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하여 월세 소득공제 신설, 전세금 대출 소득공제 대상 확대.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가 대상. -월세지급액의 40% 공제(연간 300만원 한도), 사인(私人)으로부터 차입한 전세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소득공제한도 300만원 적용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신설 및 지정기부금 이월공제 연장 -법정기부금에 대해 1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 근로자에 대하여도 이월공제를 허용해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부동산 등의 양도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하도록 예정신고를 의무화(‘10.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동일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종합해 확정신고할 의무 부여 -부동산 등 양도 후 2개월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 법인세법 ▲높은 법인세율 인하 2년 유예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감안해 대법인에 적용되는 높은 법인세율 인하를 2년간 유예. 다만,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낮은 세율은 당초대로 인하 ▲금융회사 수령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부활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14%)를 부활(‘10.1.1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자회사 요건 완화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 해외진출 기업 지원 및 해외 자회사의 국내송금 유인 효과 ▲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개편세제 선진화 -새로운 M&A 유형에 대하여 합병 지원세제 적용 -합병․분할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현재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한정해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부분 과세이연)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무형고정자산 등 모든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완전 과세이연). 다만, M&A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이연이 인정되는 기업의 동질성 요건 강화 -현물출자를 통한 기업간 전략적 제휴 및 자본확충 지원. 현물출자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동투자를 통한 기업간 제휴 원활화 및 자본확충 방법 다양화 ▲해외투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법인세 신고시 국내모법인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화. 미제출법인에 대해 국세청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응한 경우 10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지분비율 50%이상 자회사에 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 -신용카드·직불카드간 공제율 차등화 및 공제한도 축소(일몰은 ‘11년말까지 2년 연장).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은 공제율 20% 현행 유지, 직불·선불카드는 20% → 25%. 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 → 300만원 ▲장기주택마련저축 세제지원 개편 -가입시한을 3년 연장(‘09년말 → ’12년말)하되 소득공제는 ‘09년말까지 가입한 자로서 총급여 8800만원 이하자에 한하여 2012년 불입분까지 3년간 허용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공제 일몰연장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인 성실사업자 요건을 완화하고 공제적용 시한을 ‘10.12.31까지 1년 연장(09년 귀속분부터 적용) ▲경차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의 일몰 1년 연장 -적용기간 1년 연장(’10.12.31.까지). 경차보급 확대 및 환경개선을 위한 세제지원 ▲녹색금융상품 세제지원 -녹색산업 지원을 위해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녹색사업, 녹색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상품에 대해 세제지원. -녹색펀드: 1인당 3천만원 한도, 배당소득 비과세 -녹색예금: 1인당 2천만원 한도, 이자소득 비과세 -녹색채권: 1인당 3천만원 한도, 이자소득 비과세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등 -지방투자분에 대해서만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당기분) : 당해연도 지방 투자금액 × 7% ※ 증가분제도는 폐지 -일몰기한 연장 : 2010. 12. 31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R&D 세제지원 신설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당기분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세계 최고수준인 20%(중소기업 30%)로 확대 ▲공모펀드․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종료 -‘10년부터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해 증권거래세 과세 -개인 직접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와의 과세차별 문제 해소 및 주식형 펀드가 활성화되어 당초 세제지원 취지를 상당부분 달성한 점 등을 감안 ▲미소금융재단 및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자를 특례기부금 대상에 추가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를 위해 미소금융재단 및 일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자에 대한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를 소득금액의 5%(개인은 20%)에서 50%로 확대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경제활동 재개 지원 -폐업한 영세사업자(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 이하)가 내년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
- 서민주택정보, 클릭 한번으로 `OK`
- ▲ `서민주택정보` 통합 홈페이지(국토부 제공)[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토해양부는 오는 22일부터 서민주택관련 정보를 통합된 단일 홈페이지로 원스톱 서비스한다고 밝혔다.서민주택정책을 관리하는 기관들이 통합된 하나의 홈페이지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토부가 이번에 마련한 서민주택정보에는 보금자리주택, 주거복지, 전·월세지원 정책은 물론 주택금융정보 등 서민주택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클릭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아울러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기존주택매입임대, 주택금융 법률상담, 온라인 상담, 장기임대전세주택 시프트(Shift) 등도 총망라했다.홈페이지를 이용하려면 주소창에 `http://www.mltm.go.kr/myhouse`를 직접 입력하거나 네이버나 다음 등 인터넷 포털에서 `국토해양부 서민주택정보`를 검색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통합 홈페이지 서비스를 통해 그 동안 이용자들이 각각의 정책기관이나 시행기관별로 접속해 정보를 검색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