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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이용우 "환경분쟁조정제도, 처리기간 너무 길어…신속 처리해야"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중앙환경분쟁위원회가 운영하는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처리 기간이 늦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도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1991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규 접수 사건은 2021년 301건, 2022년 250건, 2023년 200건 2024년 8월 기준 138건으로 매년 감소해 왔다. 접수 건수는 줄었지만, 처리 속도는 더욱 줄었다. 평균 처리 기간을 살펴보면 2021년 5.6개월, 2022년 5.9개월, 2023년 5.9개월, 2024년 8월 기준 6.5개월이다. 2022년은 처리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12.4% 감소했고, 2023년은 전년도에 비해 25.6% 감소했다. 지난해 접수된 조정신청의 96건이 올해 8월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환경분쟁조정 신청이 줄어드는 사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등 다른 기관을 통한 민원 건은 줄지 않고 있다. 환경부에서 이 의원에게 제출한 ‘각종 민원, 청원, 진정 등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접수된 건은 11만 9930건으로 매년 2만 4000건 가량 꾸준히 접수됐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서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해 운영하는‘층간소음 서로이웃센터’시스템에는 매해 3~4만 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환경분쟁제도의 성과가 미흡해 제도 자체가 알려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환경분쟁위원회가 실시한‘환경분쟁 조정제도 인지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도를 ‘전혀 모른다’라고 대답한 일반 국민이 2021년도 61.3%, 2022년 61.1% 2023년 61%이다.이용우 의원은 “명색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인데 타 기관에 비해 접수율도 낮고 처리 기간도 매우 느린 편”이라고 지적하며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환경문제와 갈등으로 정신적인 피해가 큰 만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전·발전6사의 아쉬운 환경법 준수…野정진욱 "더 철저히 지켜야"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회사가 최근 5년 동안 환경 관련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과 6개 발전사는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86건의 환경 관련법을 위반해 총 1억 43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기관별로 △한국전력공사 27건(2440만원) △한국수력원자력 8건(938만원) △한국남동발전 6건(616만원) △한국남부발전 6건(780만원) △한국동서발전 10건(1,664만원) △한국서부발전 10건(1,506만원) △한국중부발전 19건(2492만원)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법 최다 위반해 ‘건설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누락’과 ‘올바로시스템 인계서 입력기한 초과’,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보관 건설폐기물에 대한 덮개 등 미설치’ 등을 위반했다. 이밖에도 ‘대기관리권역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14개의 환경 관련법 위반으로도 행정처분을 받았다.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누락’, ‘지하수 유출감소대책 미신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유지관리 미흡’, ‘자가측정 주기 미준수’,‘사용연료 변경신고 미이행’ 등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른 기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늑장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또 ‘굴뚝 배출구 암모니아 허가배출기준 초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고장’, ‘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유효기간 초과 대기측정기기 표준가스 보유’, ‘폐수 방류수 TN,TP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대기와 수질 등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례까지 확인됐다.정진욱 의원은 “발전소에서 다루는 폐기물이나 각종 화학물질은 국민의 생활·안전문제와 매우 밀접하고, 석탄화력발전소는 이미 초미세먼지 등 소재지 시·군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한전과 6개 발전사는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받고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환경 관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 주택담보대출 차주 10명 중 9명이 '고소득층'[2024국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부동산 거래를 위해 은행에서 빚을 낸 10명 중 9명이 고소득층인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연합뉴스14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부채금액 분위별로 살펴봤을 때 5분위(상위 20%)가 93.7%를 차지했다.이는 한은이 전국 2만여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주담대는 담보 형태가 거주주택 혹은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인 경우를 포함했다.그 외 △4분위(상위 20~40%) 6.3% △3분위(상위 40~60%) 0% △2분위(하위 20~40%) 0% △1분위(하위 20%) 0%로 집계됐다. 사실상 소득 상위 40% 이상 가구만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고 있다는 얘기다.가계대출의 경우 5분위가 78.1%, 4분위 18.2%, 3분위 3.8%, 2분위 0%, 1분위 0%를 차지했다.또한 한은이 차 의원에게 제출한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담대 건수 중 2건 이상 주담대를 받은 가계 비율은 평균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34.2%, 2022년 32%, 2023년 31.2%다. 전체 주담대 잔액으로 대출금액을 추정해보면 2021년 336조6000억원, 2022년 324조2000억원, 2023년 332조원이다.차 의원은 “가계대출과 주담대가 고소득층에 몰려 있다”며 “고소득층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금융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 이득을 누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불평등이 자산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출처=차규근 의원실,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