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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정보 韓 중복규제 우려…입법조사처, 방심위 개입 모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매체가 디지털화되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발전하면서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AI시대 온라인 허위 정보에 대한 별도의 플랫폼 규제를 마련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인터넷 콘텐츠 규제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에는 허위 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뿐 아니라 AI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들도 다수 발의돼 있는데, 현재 방심위가 하고 있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공적 심의체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중복 규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생성형AI 시대 플랫폼 규제 필요하지만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법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디지털 기술 발전과 허위 정보의 진화: 규제이슈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플랫폼에 대한 허위 정보 규제는 필요한데, 현행 규제를 두고 별도의 규제를 도입하는게 바람직한가?”라면서 “해외는 정부에서 삭제를 요구하지 않지만 (우리는)중층적으로 하고 있다. 방심위의 허위 정보 관련 규제는 애매하며 조정이 필요하다. 기존의 구조를 크게 변경하지 않고 새로운 플랫폼 허위 정보 규제를 도입하면 규제만 계속 양산될 우려가 크다”고 언급했다.최 조사관은 우리나라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공익적·사회적 법익 침해 정보 외에는 모두 행정기관의 개입으로 삭제할 수 있는 법체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러한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플랫폼 규제를 도입하면 중복 규제 문제가 발생하고 법적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해외의 제도를 참고하여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제도화하려면 기존의 국내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공적 심의체제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 허위 정보에 행정권 직접 개입 한국은 허위 정보 규제와 관련, 행정권 직접 개입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갖고 있다고도 했다. 미국의 경우 구글·메타 등 민간 플랫폼의 자율규제가 주를 이루며, EU는 민간 플랫폼에게 위험평가 및 위험완화 조치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전세계 매출액 6%이하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행정권이 직접 삭제나 차단에 나서는 구조가 아니다.호주도 정부와 민간의 공동 규제 방식을 사용하나 허위 정보 삭제는 행정기관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사업자 기구가 정한 강령을 기반으로 한다.반면 한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규정으로 허위 정보를 삭제하고 차단한다.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두고 시정요구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허위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유통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취한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3호 카목’에 근거한 것이다.국감서도 이슈화방심위의 허위 정보 삭제 요구권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슈였다. 당시 논쟁은 플랫폼 중복 규제가 아닌, 뉴스타파 등 인터넷언론에 대한 허위 정보 심의의 적법성에 관한 것이었다. ‘적극행정’을 할 수 있다는 여권의 입장과 방통위·방심위가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이 맞섰다.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상 사회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 심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규제 행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 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게 현대행정”이라고 지적했다.
- 내일부터 비염·소화불량 한방약 건보혜택…물가 부담 줄까?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내일부터 알레리기 비염과 기능성 소화불량 등 치료를 위한 한방 첩약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됨에 따라 의약품 물가 부담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28일 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을 1단계 사업보다 대폭 확대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대상질환은 기존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세 가지에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까지 여섯 가지로 늘어난다. 또 뇌혈관질환 후유증 대상 연령은 기존 65세 이상에서 전 연령대로 확대되며 대상 의료기관은 한의원 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과 종합병원까지 포함한다.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도 세분화된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률적으로 50%였으나 2단계에서는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차등 적용된다. 아울러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 10일까지로 제한돼 있던 건보 적용 범위는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 질환별로 20일까지로 바뀐다.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보건복지부는 관계자는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은 첩약을 약 4만∼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며 “이번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전국 5955곳으로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방약은 물가 상승을 이끈 주범이었다. 통계처에 따르면 지난달 의약품 물가지수는 104.01%(이하 2020년 100 기준)로 작년 말 대비 0.7%, 전년 동기 대비 2% 상승했으며 한방약은 119.43%로 감기약 126.07% 다음으로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