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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원내대표, 송석준 첫 출마 신호탄…친윤 빠지고 새 판 조짐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는 9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중진들의 눈치 싸움이 한창이다. 당초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나홀로 등판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당내 비판이 잇따르면서 선거 판이 새롭게 짜이는 모양새다. 22대 총선에서 수도권 3선 고지에 오른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3선)이 2일 첫 출마 선언한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중진들의 출마가 잇따를지 관심이 쏠린다. 2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22대 총선에서 당선됐던 이종배(충북 충주·4선), 윤영석(경남 양산갑·4선), 성일종(충남 서산태안·3선), 추경호(대구 달성·3선), 송석준 의원 등이 원내대표 출마를 결심했거나 고심 중이다. 앞서 김도읍(부산 강서·3선)·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3선)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박대출(경남 진주갑·4선), 송언석(경북 김천·3선) 의원도 선거에 나서지 않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송석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에서 “새롭게 시작할 제22대 원내지도부는 총선 패배의 원인을 찾고, 당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책임있는 여당, 소통 강화, 겸손한 자세라는 3대 변화로 당의 변화를 주도하겠다”며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졌다. 현재 당내에서는 송 의원이 유일하게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했다. 그는 경기도당 위원장이자 보수의 험지인 수도권에서 3선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계파색이 비교적 옅다는 점도 장점으로 거론된다. 이외에도 윤석열 정부 초기 당 정책위의장을 지냈던 성일종 의원, 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던 추경호 의원, 행정 관료 출신의 윤영석 의원이나 이종배 의원 등은 모두 계파색이 비교적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추경호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원내대표 후보 등록 시점인 오는 5일까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윤영석 의원 역시 “주변 분들과 상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당초 원내대표 추대설이 돌던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3선)은 본인을 둘러싼 소문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보고 악역을 해달라고 요구한 사람은 있었지만, 불출마를 얘기한 사람은 아내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명예나 자리를 탐해서 살아온 사람처럼 왜곡시키는데 그렇지 않다”며 “다른 사람에게 멍에를 씌우고 왜 그런 식으로 터무니 없는 공격을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총 192석의 의석을 가진 야권을 상대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비롯해 21대 후반기에 여당이 맡았던 운영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입장이라 여야 간 대격돌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는 원 구성부터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대 야당과 맞서 싸우면서도 협상력을 갖추고, 당내 통합을 이끌 인물이 원내 사령탑을 막아야 한다”며 “그동안 고인물로 평가받던 영남권이나 친윤 핵심 인물을 제외한 중진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사무실 복도에 원내대표 선출일이 오는 9일로 변경된 공고문이 붙어 있다.
-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 통과…'채해병 특검법' 野 단독 처리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이도영 기자] 여야가 합의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이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은 여당의 반발 속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 처리…‘尹 거부’ 93일 만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표와 기권 3표로 가결했다. 지난 1월 9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하고, 같은 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93일 만이다.앞서 여야는 이태원 특별법 제정을 두고 오랜 기간 정쟁을 벌여왔다. 지난달 30일 5월 임시회가 열릴 때까지 대립을 이어오다가, 지난 1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통해 일부 내용을 수정한 법안에 합의했다.우선 이태원 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위원장 1인을 국회의장 추천으로 여야가 합의가 아닌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여야 각 4인을 위원으로 추천해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완료하되, 필요 시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대부분 민주당 측 요구 사항이 반영됐다.대신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특조위 조사 방법 중 두 가지 조항이 삭제됐다. 특조위 직권으로 진상 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 재판 진행 중 또는 확정된 사건 및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28조, 특조위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과 검사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30조다.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법안이 통과되자 거수경례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채해병 특검·전세사기 특별법’ 줄다리기 중 野 강행하지만 여야는 ‘채해병 특검법’을 두고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양당 원내대표가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결국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표결을 위한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곧장 안건으로 상정됐다. 지난해 10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이 지나면서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지 한 달 만이다.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하면서, 채해병 특검법은 이날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8표로 가결됐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양당 간 숙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의장과 야당 원내대표가 짬짜미돼 ‘입법 폭주’를 한 것이 개탄스럽다”면서 “(채해병 특검법)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입장을 존중하지만, 지난 4·10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 진실 규명을 하라는 강한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걸 해 드리는 게 정치의 본령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오늘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말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야당의 채해병 특검법 강행을 두고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엄중 대응’ 방침을 밝히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한편 여야가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의 건도 이날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이번 5월 임시회 중 다음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민주당 등 야당은 남은 21대 국회 안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선구제 후구상(후회수)’ 방안이 운영 부담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여전히 맞서고 있다.윤 원내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른 사기 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내용이 포함됐고, 예산이 상당히 투입돼야 하는 재정 문제가 있어 여야 간 합의 처리해야 할 법”이라고 봤다.
- R&D 예타, 금액 상향 넘어 폐지 가능성..과학계 기대감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완화하는 금액 상향을 넘어 전면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타 대상선정부터 심사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돼 온 걸림돌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과학계는 환영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운영체계.(자료=예타로)1일 과학계에 따르면 정부가 다음 달 9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이 같은 예타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앞서 설명자료를 통해 “R&D 제도개편 관련 세부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했지만, 검토 중인 내용까지 부정하지 않았다.예타 금액을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경우 기재부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여야가 재작년 9월부터 논의하며 합의했던 사안이다.예타는 공공사업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이 시작됐다. 기재부 장관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위탁해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 절차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운영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조사를 수행한다.그런데 예타 면제 대상 금액이 낮아 소규모 사업이나 단기 사업들을 남발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물가상승분을 고려하더라도 금액 상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 양자,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예타 시간이 1년이 넘게 걸려 글로벌 속도전에서 밀릴 수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과학기술과 정책에서의 타당성 외에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다 보니 원천·기반 기술이라는 과학기술 R&D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이러한 예타 제도 개선 필요성에 관계부처, 국회 등에서 공감대가 형성됐고, 금액 상향안을 중심으로 국회 의결이 추진돼 왔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예타 대상 금액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지난해 발의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위 문턱까지 넘었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은 넘지 못했다.21대 국회 마지막인 5월 중에 통과될 수 있을까. 이종배 의원실 관계자는 “예전부터 도입된 제도인데 그간 확대되지 않았고 사업들이 규모가 커지는 게 현실인 상황에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힘을 쓰고, 안돼도 다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부처에서도 이번 국회 통과를 기대하는 분위기이나 현실적인 어려움도 감지된다. 이상윤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줘야 하는 사안으로 다음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다.연구현장에서는 금액 상향을 넘어 폐지까지 기대하는 분위기다. 가령 슈퍼컴퓨터 5호기 누리온은 900억원 규모의 예타를 통과했지만 예타까지 시간이 지체됐고, 그새 높아진 하드웨어 가격으로 사업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5월 9일께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가 예상되는 가운데 예타 폐지까지 추진될 경우 빠르게 최첨단 장비를 구축해 연구개발을 해나갈 수 있다.다만, 일각에선 정부의 예타 완화 방침에 대해 조심스러운 시각도 있다. 대형 사업 예산에 대한 기획 부실과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관계자는 “연구자분들은 장애물이 하나 없어지니 좋을 수도 있지만, 통과시켜주면 기획이 부실해지거나 국가 재정 한계상 우선순위를 가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예타가 상향을 넘어 폐지까지 가더라도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등 제도적 보완 장치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