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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계엄 선포가 뭐길래?...'해제'는 국회 재적 과반수 찬성해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전격 비상 계엄을 선포하면서 정국이 충격에 휩싸였다. 비상 계엄 선포는 지난 1980년 당시 전두환 신군부에 의한 계엄령 이후 44년 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밤 서울 용산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체제 전복을 누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헌법 제77조가 규정하고 있는 계엄선포권은 긴급명령권(제76조 1항)),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제76조 2항)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긴급권 중 하나이다.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계엄선포는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의 회복을 위해 병력을 수단으로 하는 국가긴급권제도다.계엄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두 가지가 있다. 계엄법 제2조 2항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정하고 있다.같은 조 3항은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정하고 있다.국가비상사태로 행정기능과 사법기능의 수행히 현저히 곤란할 때 선포되는 비상계엄의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3항)그리고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1항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했다.같은 조 2항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3항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실제 이날 계엄사는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인수 육군대장 명의의 포고령 1호를 통해 이날 오후 11시부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의 계엄사 통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 금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의 48시간 내 본업 복귀 및 충실한 근무(위반시 계엄법에 의한 처단)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등 6가지 사항을 포고했다.또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비상계엄 하에서는 모든 행정사무와 재판작용을 제외한 사법행정사무 등은 군대의 관할사항이 된다. 비상계엄하에서의 군사법원 재판권에 대해 계엄법 제10조 1항은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교에 관한 죄, 공안을 해치는 죄, 폭발물에 관간 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방화의 죄, 통화에 관한 죄, 살인의 죄, 강도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등 13가지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을 군사법원이 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같은 조 2항은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고 정하고 있다.한편 헌법 제77조 4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민주화 이후 첫 계엄선포…국민들 바뀌는 일상은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앞으로 계엄사령부가 대한민국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법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계엄 상황이 회복되거나 국회의 요구로 계엄 해제 요구가 이뤄지기 전까진 국민들 역시 일상의 제약을 받게 될 전망이다. 비상계엄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또는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계엄사령관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맡게 됐다.계엄사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 계엄사 포고령을 보면 앞으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된다. 또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게 되며,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지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여론조작·허위선동도 금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현재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근무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될 수 있다. 체제 전북 세력을 제외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포고령에 명시돼 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인 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밝혔다.
- 계엄사 포고령 1호 "국회 등 일체 정치활동 금지"[전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전국의 모든 행정·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된 계엄사령부는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전문.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 국방부, 계엄사령부 1호 포고령…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대장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정부가 계엄령 포고령을 발표했다.다음은 계엄령 포고령 전문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저녁 서울역TV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