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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비상계엄령 선포에 오늘 '간부회의' 소집 예정
  • 통일부, 비상계엄령 선포에 오늘 '간부회의' 소집 예정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통일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 오전 간부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7시 간부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자실 출입 등 청사 내 출입 관련 별다른 조치도 예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인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종북 반(反)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밝혔다.전날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면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이란 국가비상사태에서 행정권과 사법권을 계엄사령관이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계엄이 선언되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다. 1948년 이래 계엄령이 16번(비상계엄은 12회) 선포됐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계엄이 선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사진=연합뉴스)
2024.12.04 I 김인경 기자
비상 계엄 선포가 뭐길래?...'해제'는 국회 재적 과반수 찬성해야
  • 비상 계엄 선포가 뭐길래?...'해제'는 국회 재적 과반수 찬성해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전격 비상 계엄을 선포하면서 정국이 충격에 휩싸였다. 비상 계엄 선포는 지난 1980년 당시 전두환 신군부에 의한 계엄령 이후 44년 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밤 서울 용산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체제 전복을 누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헌법 제77조가 규정하고 있는 계엄선포권은 긴급명령권(제76조 1항)),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제76조 2항)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긴급권 중 하나이다.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계엄선포는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의 회복을 위해 병력을 수단으로 하는 국가긴급권제도다.계엄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두 가지가 있다. 계엄법 제2조 2항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정하고 있다.같은 조 3항은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정하고 있다.국가비상사태로 행정기능과 사법기능의 수행히 현저히 곤란할 때 선포되는 비상계엄의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3항)그리고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1항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했다.같은 조 2항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3항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실제 이날 계엄사는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인수 육군대장 명의의 포고령 1호를 통해 이날 오후 11시부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의 계엄사 통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 금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의 48시간 내 본업 복귀 및 충실한 근무(위반시 계엄법에 의한 처단)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등 6가지 사항을 포고했다.또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비상계엄 하에서는 모든 행정사무와 재판작용을 제외한 사법행정사무 등은 군대의 관할사항이 된다. 비상계엄하에서의 군사법원 재판권에 대해 계엄법 제10조 1항은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교에 관한 죄, 공안을 해치는 죄, 폭발물에 관간 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방화의 죄, 통화에 관한 죄, 살인의 죄, 강도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등 13가지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을 군사법원이 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같은 조 2항은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고 정하고 있다.한편 헌법 제77조 4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024.12.04 I 박민 기자
韓 비상계엄 선포에 中 언론도 긴급 보도 “정치 갈등 격화”
  • 韓 비상계엄 선포에 中 언론도 긴급 보도 “정치 갈등 격화”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혼란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 언론도 소식을 긴급하게 전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 정치 갈등이 격화하면서 결국 계엄 사태로까지 번졌다는 시각이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저녁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 등 중국 매체들은 3일 오후 11시(현지시간)부터 한국의 계엄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다.CCTV는 “현지 시각 3일 한국 내 정치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보도했다.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윤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북측 세력을 몰아내고 자유로운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며 “한국 국방부는 이날 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전군에 비상사태 경계·대응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앞서 이날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CCTV는 “한국 국회 앞마당에서 충돌이 발생했고 야당 지지단체와 경찰이 국회 입구와 출구에서 대치했다”며 “의회에 진입하려는 군중은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고 전했다.CCTV는 이번 비상계엄을 두고 외부 분석이라는 전제로 최근 한국 야당이 윤 대통령 부인에 대한 일련의 법안을 추진하고 검찰 및 기타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것이 계기가 된 것이라고 해석했다.중국 매체 펑파이도 한국의 비상계엄 소식을 속보로 전하고 “윤 대통령은 야당이 국회를 인질로 잡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한국의 반국가 세력을 숙청하겠다고 밝히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다”고 보도했다.중국 최대 인터넷 포털인 바이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가 화제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며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2024.12.04 I 이명철 기자
민주화 이후 첫 계엄선포…국민들 바뀌는 일상은
  • 민주화 이후 첫 계엄선포…국민들 바뀌는 일상은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앞으로 계엄사령부가 대한민국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법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계엄 상황이 회복되거나 국회의 요구로 계엄 해제 요구가 이뤄지기 전까진 국민들 역시 일상의 제약을 받게 될 전망이다. 비상계엄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또는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계엄사령관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맡게 됐다.계엄사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 계엄사 포고령을 보면 앞으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된다. 또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게 되며,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지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여론조작·허위선동도 금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현재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근무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될 수 있다. 체제 전북 세력을 제외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포고령에 명시돼 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인 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밝혔다.
2024.12.03 I 김기덕 기자
계엄사 포고령 1호 "국회 등 일체 정치활동 금지"
  • 계엄사 포고령 1호 "국회 등 일체 정치활동 금지"[전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전국의 모든 행정·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된 계엄사령부는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전문.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2024.12.03 I 박종화 기자
소수야당, 일제히 尹 규탄…"계엄 해제하라"
  • 소수야당, 일제히 尹 규탄…"계엄 해제하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개혁신당 등 소수 야당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해제를 요구했다. 이들은 갑작스러운 비상 계엄령 선포에 당혹스럽다는 반응부터 보였다. (사진=연합뉴스)3일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 이후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비상계엄을 즉시 철회하라”면서 “개혁신당은 여야 긴급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계엄과 같은 극단적 수단 말고 대화로 풀어가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진보당은 긴급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단언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지금 이 순간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자유를 무참히 짓밟고 있는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이라면서 “지극히 당연한 국회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윤석열의 궤변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를 정면으로 일탈한 반헌법적 폭거”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면서 “헌정을 유린하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를 압살하겠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용 대표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함께 지킵시다”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로 향한다”고 했다.
2024.12.03 I 김유성 기자
국방부, 계엄사령부 1호 포고령…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대장
  • 국방부, 계엄사령부 1호 포고령…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대장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정부가 계엄령 포고령을 발표했다.다음은 계엄령 포고령 전문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저녁 서울역TV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2.03 I 황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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