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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식' P2P 대출…대주주 돈 꿔주고 빚 돌려막기까지
  • '주먹구구식' P2P 대출…대주주 돈 꿔주고 빚 돌려막기까지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돈이 필요한 사람(대출자)과 빌려주려는 사람(투자자)을 온라인에서 연결해 주는 P2P 업체의 허술한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 일부 업체가 투자자에게 모은 돈을 관계사나 대주주 등에게 대출해 주고, 위험성이 높은 부동산 개발 상품에 단기 투자를 유도해 빚을 돌려막는 등 주먹구구식 자금 운용이 금융당국 조사에서 적발된 것이다. 현행 구조상 이처럼 업체가 투자금을 빼돌리거나 돌려막기식 빚 상환을 하는 것을 막기 어려운 만큼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조사서 5개사 특혜 대출…‘돌려막기’식 빚 상환도자료=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은 지난 3~4월 국내 P2P 업체 자회사인 대부업체 75개사를 통해 대출 영업 구조, 투자자 보호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P2P(Peer-to-Peer) 금융은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을 끼지 않고 온라인에서 다수 투자자가 자금을 모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하는 서비스다. 금감원은 현재 이런 서비스를 중개하는 P2P 업체를 관리·감독할 근거 법이 없는 만큼 P2P 업체의 대부업 자회사를 통해 최초로 업계 실태 조사를 벌였다. 이에 따르면 75개사 중 5개사는 허위 건설 사업 등을 명목으로 관계사와 대주주 등에게 특혜 대출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 업체는 직원이 명의를 도용한 가짜 대출자를 내세워 투자자 자금을 모집하는 사기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성재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은 “최근 일부 건설사 등이 직접 P2P 업체를 세우거나 인수해 대주주의 자체 사업 자금 조달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P2P 업체를 사금고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대출 상품에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품 과다 제공, 허위 공시, 투자 위험 미공시 등 불건전 영업을 하는 사례도 상당수였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PF 사업자에게 대출 기간이 1~2년인 장기 대출을 해주고 3개월마다 신규 투자자를 모집해 새로 받은 투자금으로 직전 투자자에게 원금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P2P업체 자금운영 관리수단 無…대출심사 인력 4명도 안돼P2P 대출 영업 구조 (자료=금융감독원)문제는 P2P 업체의 이런 불투명한 자금 운용을 통제할 뾰족한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P2P 업체는 은행에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아래 투자자 개인의 가상계좌를 만들어 투자금을 받는다. 이 투자금이 상품별 목표액만큼 쌓이면 은행이 P2P 업체 자회사인 대부업체를 거쳐 대출자에게 빌려주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행정 지도 성격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자금을 P2P 업체 자산과 분리해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P2P 업체가 이 투자금을 투자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다른 업체 등에 빌려주거나, A업체가 갚은 대출 원리금을 B업체 투자자에게 주는 등 돌려막기식 자금 운용을 해도 방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정 개인과 개인 간 자금을 중개한다는 P2P 금융의 취지와 동떨어진 것이다. 진태종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 팀장은 “지금으로선 투자자가 투자하려는 대상에 정말 돈이 건네지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출 원리금 상환 과정에도 에스크로(제삼자 중개 거래) 기능을 도입하는 등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P2P 대출 금리가 낮다는 것도 착각이다. P2P 업체가 돈 빌리는 사람에게 대출 건별로 평균 3%(올해 2월 말 기준), 투자자에게도 0.5%의 수수료를 별도로 받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P2P 업체의 대출 금리가 연 12~16%의 중금리 수준이나 플랫폼 이용료 등을 합치면 대출자의 실질적인 금리 부담은 대부업체와 비슷한 고금리라고 설명했다. P2P 업체의 영세한 운영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P2P 업체의 직원 수는 평균 10.5명, 자회사인 대부업체 직원 수는 평균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출 심사 인력도 3.7명 수준에 그쳤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P2P 업체 183개사의 누적 대출액은 작년 말 현재 2조3000억원으로 2015년 말(373억원)보다 62배 정도 불어난 상태다. 이번 점검 대상 75개사 누적 대출액은 2조2700억원으로 건별 대출액은 평균 5700만원으로 조사됐다. 부동산·동산 등 담보 대출이 전체 대출의 83%(대출 잔액 기준)를 차지했고, 대출 금리는 연 12~16% 정도였다. P2P 대출 채권 중 30~90일 연체한 채권 비율인 연체율은 평균 2.8%,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률은 6.4%였다. 다만 PF 대출 연체율과 부실률은 각각 5%, 12.3%에 달했다. 금감원은 올해 P2P 업체 자회사인 대부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허위 공시 등 의심 업체가 있으면 현장 검사를 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P2P 금융은 새로운 금융 형태로 지금은 이를 규율할 법이 없는 상태”라며 “이번 현장 조사를 근거로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들도록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자료=금융감독원
2018.05.27 I 박종오 기자
중소상공인 유동성 해소에 기여한 P2P 금융상품
  • 중소상공인 유동성 해소에 기여한 P2P 금융상품
  • 어니스트펀드 제공[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P2P(개인간 거래) 금융 업체 어니스트펀드는 중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며 SCF(공급망 금융) 채권 투자상품 성과를 26일 공개했다.현재까지 총 15건의 SCF채권 투자상품을 출시해 3761명의 투자자에게서 41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모집했다. 판매 후 배송까지 완료된 매출채권(정산대금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금 지급 리스크를 낮춘 점이 특징이다.SCF는 공급망 금융, 선정산 서비스 등으로 알려진 금융투자로, 쇼핑몰 등 온라인 커머스와 거래하는 판매업체들의 자금흐름 문제를 해소해 주는 역할을 제공한다.예를 들어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판매를 하면, 판매업체들은 정산을 받는 시점까지 2주에서 길게는 두 달 가량 기간이 소요된다. 이때 원재료 매입금액, 인건비 등 사전지출이 많은 업체들의 경우 고금리 대부업과 무리한 신용대출 등의 방법으로 자금 조달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어니스트펀드는 이와 같은 물품을 판매하는 대부분의 중소상공인이나 기업들이 겪는 공통적인 어려움과 문제점에 착안해 지난해 1월 SCF 채권 투자상품을 처음 내놨다.이 상품은 이후 지난 1년간 연체 부실률 0%를 기록하며 전문 투자자나 투자 기관에게 호응을 받았고, 올해 2월부터 온라인에서 일반 투자자에게도 SCF 투자상품을 선보이며 현재도 역시 연체 부실률 0%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투자 기회를 많은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그 동안 판매업체의 불가피한 고금리 대출이용으로 중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되던 고금리 이자비용이 SCF 활성화와 함께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의 P2P 금융 업체들이 취급하던 대부분의 투자 상품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 만큼, 상품의 구조와 안정성에 대한 더욱 철저한 검증을 통해 SCF 분야의 선두 업체로 업계의 건강한 표준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2018.04.26 I 이재운 기자
P2P기업 '깜짝 제안'에 금융위원장 "투자한도 확대 검토" 화답
  • P2P기업 '깜짝 제안'에 금융위원장 "투자한도 확대 검토" 화답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은 국내 핀테크(금융+기술) 기업과 금융 당국 간 소통의 다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국내 대표 P2P(Peer-to-Peer·개인 간) 대출 전문 기업인 ‘8퍼센트’의 이효진(사진) 대표가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것. 최 위원장은 P2P 대출 업계의 숙원인 투자 한도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 대표는 12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최 위원장의 ‘4차 산업혁명 시대 빅데이터 이용을 통한 금융의 발전’이란 주제 강연이 끝나자 질의를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사업 방향과 금융 당국 정책 방향이 매우 일치한다는 것을 느껴 놀랐다”며 “규제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당국이 인센티브를 주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즉석 제안을 했다. 이 대표는 포항공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우리은행에 입행했다가 2014년 국내 최초 중금리 P2P 대출 기업인 8퍼센트를 설립한 국내 핀테크 창업 1세대다. 중금리 대출은 연 5% 미만 저금리와 20%대 고금리 사이 이자율이 연 6~18% 수준인 틈새 대출 상품이다. 시중은행 문턱이 높아 저축은행 등에서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서민층을 위해 금융 당국도 중금리 대출 공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이 대표의 깜짝 발언에 최 위원장도 화답했다. 그는 “P2P 대출이 대출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는 만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P2P 대출을 다루는 독자적인 법을 만들고 투자 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P2P 대출은 온라인을 통해 다수 투자자가 자금을 모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하는 서비스다. 금융 당국은 P2P 대출이 기존에 없던 사업인 만큼 현행 대부업법 규정을 적용하고 개인 투자 한도도 연간 2000만원(부동산 관련 대출은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P2P 대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정비 및 규제 완화에 나설 것임을 약속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포럼 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금융위원장이 P2P 대출 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말한 것은 이번이 최초”라며 “대출 한도 완화와 함께 P2P 대출 업체의 직접 투자 및 기관 투자 규제 등 돈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는 제약이 사라지면 민간의 중금리 대출 공급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4.12 I 박종오 기자
금감원장 대행 “자영업자 대출 관리 강화”
  • 금감원장 대행 “자영업자 대출 관리 강화”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유광열(사진) 금융감독원장 대행이 “개인 사업자 대출 관리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잘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대행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감원에서 열린 임원 회의에서 “지난주 열린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도 가계 대출뿐 아니라 개인 사업자 대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인 사업자 대출이 중소 서민 금융 부문에서 많이 증가했다”면서 “가계 대출 규제 차익 거래를 엄격히 감독해 리스크 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유 대행은 “최근 개인 간(Peer-to-Peer·P2P) 대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부실 우려가 커지고 투자자 피해도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P2P 연계 대부업체를 지난 2일부터 금감원 감독·검사 대상으로 편입한 후 첫 현장 조사를 한 만큼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잘 살피고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P2P 대출은 온라인을 통해 다수 투자자가 자금을 모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하는 서비스다. 현행법에는 서비스 제공 근거가 명확지 않아 대다수 P2P 대출 업체가 대부업 자회사를 두고 영업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9~26일 P2P 연계 대부업체 30개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했다. 이달 2일부터 P2P 대출업 등록을 전면적으로 의무화함에 따라 실태 점검을 한 것이다. 금감원은 조사에서 P2P 대출 영업 형태, 업무 절차 및 투자자 보호 실태, 법규·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아울러 유 대행은 “최근 주요국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호 무역 움직임 강화, 원화 강세 등으로 수출 기업 피해도 우려된다”면서 “대내·외 위험 요인이 실물 및 금융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점검하고 취약 기업 및 업종별 동향도 철저히 모니터링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금융 회사도 기업 부진 가능성에 대비해 내부 유보 확대, 자본 확충 등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3.27 I 박종오 기자
김성준 렌딧 대표 "P2P금융 3년이면 연기금 들어온다"
  • 김성준 렌딧 대표 "P2P금융 3년이면 연기금 들어온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국내 대표적인 개인신용 P2P(개인 대 개인) 금융회사 렌딧. 지난달 렌딧은 국내 P2P금융 업계에서는 처음 개인신용 대출 1000억원(누적)을 돌파했다. 국내 P2P금융 개인신용대출 시장만 놓고 봤을 때 시장 점유율은 43% 정도다. 12일 김성준 렌딧 대표는 “국내 P2P금융이 미국과 영국 등 금융 선진국과 비교하면 걸음마 단계”라면서도 “P2P금융사들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면 연기금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예상 시점은 3년. 길어야 5년 정도로 김 대표는 예상했다. 그는 “영국은 정부가 직접 P2P금융사들에 자금을 직접 풀어 소상공인들에 대출이 집행되도록 도와준다”며 “미국은 연기금 펀드가 P2P금융을 대체 투자처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 선진국은 P2P금융을 은행 예적금, 증권 시장 수익률을 보완할 만한 대체 투자 상품을 본다는 뜻이다. 김성준 렌딧 대표실제 P2P금융사들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대부업 사이 중금리 대출 금리를 제공한다. 5%~20% 사이 금리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기대할 수 있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세분화된 대출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신용평가 덕분이다. 10단계 신용 등급 안에서 뭉쳐 있던 대출자들이 보다 값싸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온라인 금융 상품 특유의 원가 절감 효과도 있다. 오프라인 창구를 따로 운영하지 않는 비대면 영업 덕에 인건비 등을 줄일 수 있다. 김 대표는 “이는 투자자들에 대한 금리 혜택으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다만 P2P금융사들이 자구 노력을 통해 금융감독기관 등 시장의 신뢰를 높여가야 하는 점은 과제로 꼽힌다. 업계 내 신뢰가 쌓여야 투자액 제한 등의 규제가 풀릴 수 있다. 국내 P2P금융 초창기였던 2~3년 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P2P금융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한다. 투자자 1인이 1개 P2P금융사 채권에 2000만원 이상 투자할 수 없는 규제가 한 예다.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 P2P금융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도 필요하다. P2P금융사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 완화다. 이 중 하나로 김 대표는 대출 채권과 기업 회계 간 분리를 얘기했다. 김 대표는 “투자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별도의 신탁 계좌로 대출 채권을 관리해야한다”며 “기업 회계와 대출 채권을 분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P2P금융사가 폐업해도 대출 채권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막는 방안이다. 김 대표는 “이 부분은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P2P금융?대출이 필요한 채무자와 은행 예적금 금리에 만족 못한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대출 중개 서비스. 2005년 영국 조파(Zopa)가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2~3년전부터 본격화됐다. 아직은 관련 법규가 없어 대부분의 P2P금융사들은 대부업체로 등록해 사업하고 있다. 국내 P2P금융 선두 업체들의 부실율과 연체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한국P2P금융협회(2018년 1월31일 기준)에 따르면 렌딧의 채권 부실율은 1.21%다. 연체율은 0.82%. 경쟁사인 에잇퍼센트의 부실율은 1.51%, 연체율은 0.84%다.
2018.03.14 I 김유성 기자
P2P 대출 가이드라인 1년 연장…투자한도 2000만원으로
  • P2P 대출 가이드라인 1년 연장…투자한도 2000만원으로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이달 27일부터 개인 간(Peer-to-Peer·P2P) 대출 투자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라간다. 부동산 관련 대출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작년 2월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내년 2월 26일까지 1년 연장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P2P 대출은 온라인을 통해 다수 투자자가 자금을 모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하는 서비스다. 금융 당국은 신(新)사업인 P2P 대출에 현행 대부업법을 적용하고 투자 한도 등 세부 사항은 행정 지도 성격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규제해 왔다. 이에 따르면 27일부터 개인 투자자의 P2P 대출 투자 한도를 기존 업체당 연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단, 신용 대출, 동산 담보 대출 등에 한해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동산 담보 대출 등 부동산 대출 관련 투자 한도는 현행 1000만원을 유지한다. 투자 상품당 투자 한도도 기존 500만원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P2P 대출의 부동산 대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크라우드연구소에서 따르면 국내 P2P 대출 중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지난달 말 현재 63.6%에 달한다. 작년 5월 말 60.2%에서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한국P2P금융협회 공시 자료를 보면 30일 이상 연체한 대출 비중(대출 잔액 기준)도 2016년 말 1.24%에서 지난달 말 현재 7.96%로 껑충 뛰어오른 상태다. P2P 대출 업계는 금융 당국에 개인 투자 한도를 1억원까지 늘려 달라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당국은 비(非)부동산 관련 대출만 투자 한도를 늘려 소상공인 대출 확대 및 부동산 대출 쏠림 현상 완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소득 적격 개인 투자자 투자 한도도 현행 업체당 4000만원(상품당 2000만원)을 유지한다. 법인 투자자와 자본시장법상 개인 전문 투자자는 지금처럼 별도의 투자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연장 가이드라인은 P2P 대출 업체의 정보 제공 의무도 강화했다. P2P 대출 업체가 사업 연도별 재무 및 대주주 현황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부동산 PF 대출 투자 상품의 경우 투자자가 공사 진행 상황, 대출금 사용 내역, 차주 자기 자본 투입 비율 등을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재하도록 했다. 또 대출자가 같은 P2P 대출 업체에서 복수의 대출을 받을 경우 그 사실과 모든 대출 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P2P 대출 구조 (자료=금융위원회)금융 당국은 다음달 2일부터 P2P 대출과 연계한 대부업의 의무 등록을 시행하는 등 관리·감독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P2P 대출 업체는 그 성격을 규정할 근거 법이 명확지 않아 다수 업체가 대부업 자회사를 두고 영업하고 있다. 당국은 작년 8월 29일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P2P 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하면서 법 개정 이전 영업 중인 연계 대부업자의 경우 올해 2월 28일까지 등록을 유예했다. 하지만 올해 3월 2일부터 금융위 등록 없이 P2P 대출업을 하면 미등록 불법 영업으로 간주해 수사기관 통보 등 제재를 받는다. 하주식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최근 온라인대출중개업법 등 국회 입법 논의를 고려해 이번에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앞서 지난 22일 P2P 금융을 온라인대출거래업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온라인 대출 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8.02.26 I 박종오 기자
본궤도 오른 P2P금융..빅데이터·분산투자가 견인차
  • 본궤도 오른 P2P금융..빅데이터·분산투자가 견인차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직장인 김희수(가명) 씨는 대부업체에서 받던 대출을 P2P 금융으로 갈아탔다. 20% 대였던 그의 대출 이자율은 10% 대로 줄었다. 김 씨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만족하는 게 P2P금융”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 임원인 이윤미(가명) 씨는 지난해말부터 꾸준하게 P2P금융사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 중이다. 그가 매월 투자하는 돈은 100만원 가량.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보다 안정적이고 은행 예적금 금리보다 높아 이 씨는 만족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핀테크(금융+IT기술) 서비스인 P2P 금융이 안착하고 있다. 렌딧을 비롯한 에잇퍼센트, 어니스트펀드 등 핀테크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키우고 있다. P2P금융은 돈을 빌려주는 개인과 대출을 원하는 개인을 연결해주는 금융 플랫폼 서비스다. 채권자에게는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 채무자에게는 8%~12%대 중금리 대출을 해준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회원사들의 누적 대출 금액은 지난 1월 기준 1조9355억원으로 2017년 1월 5275억원 대비 267% 급증했다. 이달 기준 누적 대출액은 2조원 돌파가 확실시 된다. 자료 : 한국P2P금융협회◇‘빅데이터’ 무장 P2P금융 안착이들 P2P 금융 업체들은 대출자 선정 시 빅데이터를 활용 개인화된 대출 금리를 산출한다. 채권 투자자에게는 분산 투자를 유도해 부도율을 낮추고 있다. 금융 당국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면서 전체 P2P금융에 대한 신뢰도 과거보다 높아졌다. 이날(19일) 개인신용대출 전문 P2P금융 스타트업 렌딧은 누적 대출액 101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대출 서비스 시작 33개월만으로 국내 P2P금융 신용 대출 부문에서는 처음이다. 업체 당 개인 대출 상한선이 3000만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렌딧 관계자는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공하는 금융 데이터와 렌딧 사이트에서 고객이 보인 행동 양식 등 비금융 데이터를 분석한다”며 “모든 대출 고객 별로 개인화된 적정 금리를 산출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렌딧은 나이스평가정보가 사용자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250여가지 금융 데이터를 또 분석한다. 이를테면 최근 18개월 간의 대출 상환, 은행 이용 행태 등 금융 서비스 이용 패턴을 분석하는 식이다. 여기에 자사 웹사이트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사용자의 습관도 분석한다. 소득과 연체 이력, 신용 등급 등 몇가지 정보만 갖고 대출 심사를 하는 기존 은행과 달리 세분화 됐다. 덕분에 4~7등급 중신용자도 최저 4.5%, 평균 10% 안팎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실제 렌딧에 따르면 자사 대출자 중 54%는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자였다. 대출 기간을 2년으로 가정했을 때 렌딧 내 대환(대출 갈아타기) 대출 이용자가 아낀 이자 비용은 47억7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자료 : 렌딧◇분산투자로 신뢰 ↑ 온라인 영업으로 비용 ↓ 투자자 입장에서 P2P금융 수익률은 은행 예적금보다 높지만 안정성 면에서 ‘낮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은행과 달리 투자금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채무 불이행이 생기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고스란히 봐야했다. 이 같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분산투자다. 대출자들의 채무를 쪼개 채권화한다. 투자자들은 이를 각각 사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렌딧은 부실율은 1.3%, 연체율은 0.8%를 기록 중이다. P2P금융 신용대출 부문 2위(1월31일 기준 797억원)인 에잇퍼센트의 부실율이 1.51%, 연체율이 0.84%다. 3위인 어니스트펀드(1월 31일 기준 418억원)의 부실율이 1.06%다. 기존 은행 대출 부실율(약 2%)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한 것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P2P 금융 대출 한도를 업체당 3000만원으로 했다. 투자는 1000만원이다. 투자금은 P2P금융 업체로 바로 가지 않고 은행 내 신탁계좌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P2P금융 성장을 막는 지나친규제’라고 비판 했지만 또다른 일각에서는 ‘부실율 감소에 따른 업계 신뢰도 상승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P2P금융이 기존 대부업과 한 묶음으로 묶여있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 이자율 10% 대 업체와 20%가 넘는 대부업체와 동일 선상에서 규제한다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안도 개진됐다. 검증된 P2P금융 업체라면 주식 투자보다 더 안전하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2018.02.19 I 김유성 기자
렌딧, 누적대출액 1000억원 돌파
  • 렌딧, 누적대출액 1000억원 돌파
  • (이미지=렌딧)[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P2P대출업체 렌딧이 누적 대출액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현재 렌딧의 누적 대출액은 1018억원으로 P2P대출업계 개인신용대출 부문에서 가장 큰 규모다. 2015년 출범한 렌딧이 현재까지 집행한 대출은 총 7297건으로 1인당 평균 대출액은 1371만원, 평균 금리는 연 10.9%로 집계됐다. 렌딧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심사평가모델 ‘렌딧 크레디트 스코어링 시스템(CSS)’에 따라 대출 고객별로 개인화된 적정금리를 산출한다.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공하는 금융 데이터와 고객이 렌딧 웹사이트에서 보이는 행동양식을 바탕으로 비금융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4~7등급의 중신용자가 최저 연 4.5%, 평균 연 10% 안팎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자도 전체 대출 고객의 33.2%를 차지했다. 대출자 가운데 절반을 넘는 54.0%는 기존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대환하는 목적으로 렌딧 대출을 이용했다. 업권별 대환대출 비율을 보면 기존 카드론 대출 고객이 대환하는 경우가 45.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축은행 28.0%, 캐피탈 16.3%, 대부업 9.3%, 보험 1.2%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렌딧을 통해 기존 대출을 대환해 제공 받은 평균 금리는 11.2%로, 평균 9.0%포인트 감소했다. 업권별로 대환 전후 평균 금리를 비교해 보면 대부업이 대환 전 29.2%에서 대환 후 11.4%로 17.8%포인트가 감소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이어 저축은행 15.3%포인트, 카드론 6.3%포인트, 캐피탈 6.1%포인트, 보험 0.8%포인트 순으로 나타났다.렌딧 측은 “전체 대환대출 고객들이 실제 납입한 이자비용을 2년 약정,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가정해 환산해 보면 대환 전에 부담해야 했던 이자비용은 2년 간 총 107억 1000만원이었으나 렌딧에서는 2년 간의 이자비용이 59억4000만원으로 크게 줄어 총 47억7000만원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었다”며 “고신용자들도 빠르고 편리한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로 카드론이나 저축은행보다 합리적인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어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이미지=렌딧)
2018.02.19 I 전상희 기자
P2P금융 렌딧, 개인신용 최초로 누적대출 1000억 돌파
  • P2P금융 렌딧, 개인신용 최초로 누적대출 1000억 돌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P2P금융업체 렌딧은 누적 대출액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현재 렌딧의 누적 대출액은 1018억원이다. P2P금융 개인신용대출 부문에서 1위다. 렌딧은 국내 P2P금융기업 중 유일하게 개인신용대출에 집중하는 업체다. 대출 고객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집행된 대출은 7297건이다. 대출 고객 1인당 평균 대출액은 1371만원, 평균 금리는 10.9%다. 렌딧은 고유한 심사평가모델인 렌딧 크레디트 스코어링 시스템(CSS)을 개발했다.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공하는 금융 데이터와 고객이 렌딧 웹사이트에서 보이는 행동양식을 바탕으로 비금융 데이터를 분석해, 모든 대출 고객 별로 개인화 된 적정금리를 산출한다. 이같은 데이터 분석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금리를 산정한 결과,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4~7등급의 중신용자가 최저 4.5%, 평균 10% 안팎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렌딧 대출자의 신용등급 분포를 분석해 본 결과, CB 1~3등급의 고신용자도 33.2%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CB 4~7등급의 중신용자가 주요 고객으로 알려진 사실에 비해, 고신용자 고객 비중도 상당한 셈이다. 이들 고신용자들이 렌딧 대출을 사용하는 이유는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해 빠르고 편리하다. 카드론이나 저축은행보다 합리적인 금리를 제공 받을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된다. 대출자 중 54%는 기존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대환하는 목적으로 렌딧 대출을 이용했다. 이들이 실제 납입한 이자비용을 2년 약정,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가정해 환산해 보면, 전체 대환대출 고객이 대환 전에 부담해야 했던 이자비용은 2년 간 총 107억1000만원. 그러나 렌딧을 통해 대환한 후에는 2년 간의 이자비용이 59억4천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총 47억7000만원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었다. 업권별 대환대출 비율을 보면 카드론에서 갈아 타는 경우가 45.2%로 가장 많았다. 저축은행 28.0%, 캐피탈 16.3%, 대부업 9.3%, 보험 1.2% 등이 뒤를 이었다. 대환대출 고객이 대환 전 부담하던 평균 금리는 20.2%로 이 중에는 법정최고금리를 내고 있던 고객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이 렌딧을 통해 기존 대출을 대환하며 제공 받은 평균 금리는 11.2%로, 평균 9.0%p 감소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다. 업권별로 대환 전후 평균 금리를 비교해 보면 대부업이 대환 전 29.2%에서 대환 후 11.4%로 17.8%p가 감소해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뒤를 이어 저축은행이 15.3%p, 카드론 6.3%p, 캐피탈 6.1%p, 보험 0.8%p 순으로 나타났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출 고객의 상환 능력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해 낸 결과 실질적인 이자 절약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제까지 축적된 중금리 대출 데이터를 활용해 렌딧의 적정금리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객층을 넓혀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18.02.19 I 김유성 기자
3월부터 P2P대출 연계 대부업 등록 의무화
  • 3월부터 P2P대출 연계 대부업 등록 의무화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 2일부터 P2P 대출(Peer-to-Peer Lending)과 연계한 대부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P2P 대출은 온라인을 통해 다수 투자자가 자금을 모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하는 서비스다. 현재 P2P 대출업체를 규정할 법 규정이 명확지 않아 다수 업체가 대부업 자회사를 두고 영업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8월 29일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P2P 대출업체의 연계 대부업자가 금융위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했다. 다만 법 개정 이전 영업 중인 연계 대부업자는 올해 2월 28일까지 6개월간 등록을 유예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2일부터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P2P 대출업을 하면 미등록 불법 영업으로 간주한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시행 이전 P2P 대출 연계 대부업을 한 경우 2월 말까지 등록 요건 및 구비 서류를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요건은 자기 자본 3억원 이상이면서 대표 이사 등이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수하고 고정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P2P 연계 대부업자와 기존 대부업자 간 겸업은 금지한다. P2P 연계 대부업 신규 등록을 하려면 등록 요건 및 서류를 마련해 금감원 대부업 접수창구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료=금융감독원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P2P 대출업체 수는 2015년 말 27개에서 작년 11월 말 현재 183개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누적 대출액도 373억원에서 2조 1744억원으로 급증했다. 반면 금융위에 등록한 P2P 연계 대부업자 수는 35개(본점 기준)에 불과한 상태다. 금감원은 “앞으로 P2P 연계 대부업자 등록 여부와 불건전 영업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P2P 대출을 취급하는 불법 업체를 발견할 경우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은 미등록 P2P 연계 대부업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등록 유예 기간인 다음달 28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fine.fss.or.kr) ‘등록 대부 업체 통합 조회 시스템’을 통해 P2P 대출 연계 대부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8.01.16 I 박종오 기자
  • 잇단 ‘P2P법’ 발의…대부업에서 벗어나나
  •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P2P(개인간거래)대출’을 독자적 신산업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의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은 가칭 ‘온라인대출거래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의 수정안으로 △P2P대출업을 ‘온라인대출거래업’으로 인정 △투자자의 투자한도 제한 완화 △업체의 자기자본 투자 허용△기관투자자의 투자 참여 △플랫폼 수수료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회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의 세부 조항을 조정 중으로 논의 결과에 따라 내달 초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민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은 P2P대출업을 대부업이 아닌 독자적 산업으로 인정하자는 취지의 첫 법안으로 현재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 법안은 온라인대출중개업자의 금융위원회 등록을 의무화하고 투자자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등 P2P업계에 대한 관리감독안을 담았다. 아울러 업계에서 P2P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지목했던 투자한도 제한을 완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의 경우에는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마련했다. 김수민 의원은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한편 P2P업계의 성장을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민 의원의 법안과 가장 큰 차이점은 P2P대출업의 정의다. 민 의원이 P2P업을 ‘온라인대출중개업’으로 한정한 데 반해 김 의원은 ‘온라인대출거래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예정이다. 단순 대출중개로 P2P업의 역할을 축소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고려해 추심이나 상환 등 전반을 다루는 P2P업의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겠다는 시도다. 아울러 투자한도 제한이나 관리감독 기준 등을 보다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실은 “기존 발의 법안에서도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의 경우에는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통해 투자한도 제한 완화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위험감수능력’의 판단 기준이 문제”라며 “이 세부 기준을 금융위원회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만큼 실제 적용에는 기존과 다름 없이 보수적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P2P대출업은 관련 법의 부재로 대부업 하에 감독을 받고 있으며 지난 5월 ‘P2P대출 가이드라인’ 본격 적용에 따라 △투자 한도 제한 △자기자본 투자 금지 등의 제한을 받고 있다. P2P업을 독자적 산업으로 인정하는 법안 마련을 위한 잇따른 움직임에 업계는 기대감을 드러내는 한편 독자적 법안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장은 “협회 차원에서도 일부 국회의원들과 함께 새로운 시각으로 P2P업을 해석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해 내달 중 법안 발의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10.12 I 전상희 기자
(20)P2P금융과 인터넷뱅크의 상생
  • [핀테크를 만나다](20)P2P금융과 인터넷뱅크의 상생
  • 신규식 미드레이트 이사·COO[신규식 미드레이트 이사·COO]올해 4월 ‘인터넷전문은행 1호’라는 타이틀과 함께 케이뱅크가 영업을 시작했다. 출범과 동시에 고객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비대면 계좌 개설 건수가 8일 만에 16만건을 넘어서는 등 시장에 안전하게 연착륙을 했다. 출범 100일을 맞은 케이뱅크의 기록표는 가입고객 수 40만명, 여신 6100억원 수신 65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어 올 제2호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7월27일 영업 개시와 동시에 첫날 10만 계좌를 돌파하며, 시중은행과 케이뱅크의 실적을 훌쩍 뛰어넘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단기간에 여·수신 목표액을 달성하면서 신용대출을 일시 중단한 케이뱅크의 대안으로 카카오뱅크를 찾는 고객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전문은행’이란 물리적인 점포가 없거나 매우 적은 영업점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사업을 벌이는 은행을 말한다. 업무의 대부분은 자동화기(ATM)나 인터넷, 모바일앱과 같은 전자매체를 통해 이뤄진다. 즉, 기존 전통 은행의 의사소통 핵심 채널이 영업시간 내(9~16시) 지점이나 영업소 방문을 통해 이루어졌던데 반해, 인터넷 전문은행은 24시간 365일 영업을 하며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 방식의 서비스를 실시한다. 기존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운영하고 절감한 운영비를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2016년 등장과 함께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중금리 P2P금융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에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평가하고 있는 분위기다. P2P대출의 특징은 크게 자기자본이 아닌 ‘모객’을 통한 대출금 모집, 기존 신용데이터와 함께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금융 기법을 통해 기존과는 다른 신용등급, 한도 산출, 비대면의 간소화된 대출절차라고 한다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비대면의 간소화된 절차(24시간 영업),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고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대출의 재원이 모객이 아닌 자기 자본으로 이루어지는 점에서는 크게 차이가 있다. 분명히 기존 전통 은행권에 인터넷 전문은행의 등장은 P2P금융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메기 효과’로 작용하고 있으며,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수수료 및 금리의 인하와 함께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만 될 것이다. 일례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설립된 지 10년 이상이 된 미국이나 일본에서의 점유율은 5% 이내라는 것은 기존 은행권에 큰 위협을 주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대출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낮은 금리와 편리한 서비스 방식으로 기존 은행권이나 P2P금융권보다는 중, 저신용자 대출 고객들을 많이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P2P금융은 예대마진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취하는 방식이 아니다. 이는 ‘투자’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차입자의 중금리는 곧 투자자의 중금리 투자 상품으로 치환되는 것이며, 여전히 저금리 대 투자 상품을 선호하는 고객들보다는 중위험, 중수익 상품을 취급하는 P2P업권에 인터넷 전문은행의 ‘메기효과’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또한, 개인신용 상품을 취급하는 P2P금융회사는 이미 2년 간의 중금리 신용 데이터와 연체, 부실을 관리하는 채권운용으로 많은 노하우와 인사이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차별점으로 부각 될 수 있다. P2P금융은 개인신용 상품뿐만 아니라, 부동산, 동산, 홈쇼핑, 자영업자 대출 등 그 영역이 방대하며 자금이 필요한 누구든 P2P금융의 문을 자유로이 넘나 들 수 있다. 즉, ‘대출’과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차입자’와 ‘투자자’가 균형을 이루어 P2P상품을 만들게 된다. 물론, P2P금융이 모든 금융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는 없다. 다양한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들, 0.1%의 금리라도 줄이고 싶은 차입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P2P금융은 입법상 공백으로 인해 현재는 부득이 여신을 위해 ‘대부업’의 영향을 받고 있다. 향 후 이에 대한 입법의 부재가 해소되어 P2P기업과 인터넷 전문은행이 서로가 보유한 강점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킨다면, 금융 소비자의 폭을 상당히 넓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금융선진국인 미국의 예를 보자면, P2P금융기업인 렌딩클럽(Lending Club)과 프로스퍼(Prosper)의 여신 금액을 웹뱅크(Web Bank)라는 여신회사가 담당함으로써 대출을 발생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가까운 시일에 P2P금융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상생이 기존 은행권의 새로운 ‘메기효과’과 되어 금융의 본질적 목적인 대출과 투자의 금융가치에 모든 업권의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금융 소외자가 발길을 둘 곳을 찾고 투자자 보호에 안정성을 기한 금융 상품이 보다 다양하게 등장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해본다.
2017.09.02 I 전상희 기자
  • P2P업체, 내년 3월부터 미등록업체는 불법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P2P 대출업체는 내년 3월부터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불법영업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했다.P2P 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 말 969억 원에서 12월 말 3106억 원으로 급증했다.그간에는 P2P대출업과 통상의 대부업간 구분을 두지 않아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P2P업체(플랫폼)가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연계하는 대부업자를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정의하고 금융위 등록 의무를 부과했다. 등록 의무는 29일부터 시행된다. 6개월 유예 기간을 둬 실제 적용은 내년 3월 2일부터다.또 P2P대출업과 기존 대부업등간 겸영이 제한된다. 기존 대부업자가 P2P플랫폼을 대출 모집 창구로 활용하거나 자금조달수단으로 규제를 우회하거나 신용질서를 저해할 가능성 때문이다. P2P 연계 대부업체는 대출채권을 모두 자금 제공자에게 넘길 경우 대부업체 총자산 한도 규제(자기자본의 10배 이내)를 적용받지 않는다. 플랫폼에서 차입자·제공자 조건이 맞는 건에만 영업하고, 기존 대부업체와 달리 대출 원리금을 받아 제공자에게 전달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금융위는 이밖에 대부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은 겸업금지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017.08.28 I 김경은 기자
'시한부 영업'에 줄폐업 경고등
  • [중개업소 수난시대]'시한부 영업'에 줄폐업 경고등
  • 아파트 상가에 줄지어 서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김기덕 기자]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8·2 부동산 대책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주택 경기 침체로 거래가 끊기면서 생계를 걱정하는 업소들이 늘고 있다. 특히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재건축 단지들이 몰려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줄폐업 사태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서울 내 조합설립이 완료된 재건축 단지들은 조합원 지위 양도(입주권 전매)가 전면 금지돼 공인중개사들의 생계 유지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24일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시내 조합설립인가 단계 이후의 재건축 사업장은 221곳에 달한다. 특히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는 강남구와 강동구 등을 중심으로 조합원 입주권 거래 자체가 금지되면서 해당 지역에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들은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다. 아직 이주나 철거가 이뤄지지 않은 곳은 전·월세 거래라도 가능하지만 철거에 들어간 단지의 경우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기 전까지는 중개할 물건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강동구 고덕동이 대표적인 피해지역으로 꼽힌다. 고덕주공2·3·4·5·7단지가 이미 철거단계에 들어가 매매 거래뿐만 아니라 전월세 거래조차 불가능하다. 고덕동 K공인 관계자는 “중개업소들이 머리띠라도 두르고 단체행동에 나서야 할 판”이라며 “거래를 원천 봉쇄해 버리니 동맥경화에 걸린 것과 같다. 한두달 후면 휴·폐업 업소가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이달 들어 강동구청에 접수된 중개업소 폐업 신고는 14건이다. 이 가운데 고덕동이 5건(35.7%)을 차지했다. 재건축 이주·철거 중인 둔촌주공1~4단지가 있는 둔촌동에서도 2곳의 중개업소가 이달 폐업신고를 했다.개포동 시영아파트 등 이미 철거된 단지가 많은 강남구에서도 폐업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28건이 접수됐다. 대치동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역삼동 5건, 논현동 3건 등의 순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전국에서 폐업신고한 공인중개업소는 8655곳에 달한다. 최근 3년간 1만3000~4000여개의 공인중개사사무소가 간판을 내렸다.문은 열었지만 개점휴업 상태인 중개업소도 늘고 있다. 8·2 대책 이후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매매 거래가 끊긴 곳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영등포구 당산동 H공인 관계자는 “거래는 고사하고 문의하는 고객의 발길이 뚝 끊겼다”며 “생계 유지를 위해 야간 대리운전 등 부업 전선에 나서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중개업소 영업 환경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매년 공인중개사 시험을 통해 1~2만명의 신규 자격증 취득자가 시장에 공급되고 개업 중개업소도 늘고 있지만 전국 주택 거래량은 최근 2년간 감소세다. 변호사들의 부동산 중개업 진출 가능성과 온라인 직거래 시장의 성장 등도 공인중개사들의 ‘밥그릇’을 위협하고 있다.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거래를 원천 봉쇄하는 식의 정책으로 인해 영세한 중개업소들의 생계가 위협받아서는 곤란하다”며 “중개업계의 허약한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개업을 대형 법인화하는 등의 개선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7.08.25 I 성문재 기자
서울시, 전국 지자체 최초 ‘디지털포렌식 센터’ 개소
  • 서울시, 전국 지자체 최초 ‘디지털포렌식 센터’ 개소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시는 지능화·다양화되는 민생침해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디지털포렌식센터’ 문을 연다고 22일 밝혔다.‘디지털포렌식’이란 개인용 컴퓨터나 모바일 등 디지털기기에 저장된 각종 자료를 수집·복구·분석해 법원에 제출할 증거를 확보하는 과학적 수사기법이다. 그동안 컴퓨터 등에 저장한 디지털 자료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웠지만 지난해 5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거 성립의 진정성이 증명될 때 증거력이 인정되면서 디지털포렌식 수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이번에 문을 연 서울시 디지털포렌식 센터는 디지털데이터 분석서버, 포렌식 소프트웨어(SW), 디스크 복제기 등으로 구성된 분석실과 피 압수자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참관실로 구성됐다. 대검찰청이 주관하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양성 전문교육을 이수한 수사관 2명이 디지털 증거자료의 압수·수색·복구·분석작업을 담당하게 된다.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와 함께 검찰·경찰청과 수사거버넌스를 구축했다.일르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수사자료표송부 전산시스템을 도입·운영, 연 1300여건에 해당되는 수사관들의 수사자료표 수기작성 및 등기발송 업무 등 불편을 해소했다. 지난 5월부터는 경찰청의 ‘범죄수사자료온라인조회’ 단말기를 제공받아 매년 2000건 이상의 범죄경력 조회 시 경찰서를 개별적으로 방문하지 않고 민사단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지난달부터는 대검찰청 ‘국가디지털증거송부시스템(KD-NET)’설치를 완료·개통해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증거자료를 전송할 수 있게 되는 등 과학수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업 및 다단계 범죄에서 불법채권추심이나 수당지급 내역 등 결정적인 증거 확보에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이 활용될 것”이라며 “향후 타 부서나 자치구 특사경 수사업무를 지원하는 등 디지털포렌식 수사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수사기법 개발과 전문수사인력 양성을 통해 정보화 시대의 스마트 환경에 걸 맞는 범죄 대응 능력을 확보히겠다”고 강조했다.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디지털포렌식센터를 마련하고 다양하고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민생침해범죄에 대응한다. (자료= 서울시)
2017.08.22 I 박철근 기자
(17)P2P금융, 중금리가 나아가야할 방향
  • [핀테크를 만나다](17)P2P금융, 중금리가 나아가야할 방향
  • 신규식 미드레이트 이사·COO[신규식 미드레이트 이사·COO] 현재 P2P금융은 미국, 유럽 등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P2P금융 기업인 미국의 렌딩클럽은 약 9조5000억원의 가치평가를 받고 성공적으로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 국내에서도 약 50여개 업체(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기준)들이 다양한 분야의 P2P상품을 제공하고 있고 그 대출 총 누적액이 2017년 연말 1조원을 거뜬히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수의 P2P 스타트업 기업들이 투자를 유치하며 P2P금융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은 점차 잦아 들고 있다. 하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에 비해 현재 마땅한 법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관련법인 대부업과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통적인 대부업과 P2P대출이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P2P금융에 대한 입법적 공백에 대한 해당 규제의 적정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기존 대부업의 경우 통상 자기자본으로 대출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예대마진을 통한 수익을 창출한다. 이에 반해, P2P금융은 실질적인 영업이나 업무는 온라인 플랫폼 회사의 임직원이 수행하고, 대출의 실행과 관련한 여신, 추심 업무 등을 위해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 대부업 법인을 통해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즉, 플랫폼 회사와 연계된 대부회사의 자기자본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모집해 대출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이때 모집된 금액은 대부 회사를 통해 대출의 재원으로 사용되게 된다. 따라서 연계된 대부 회사는 예대마진으로 인한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을 취하는 구조가 아니며, P2P업체의 주된 수입원은 대출자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P2P금융회사와 대부업과의 연결고리는 입법적으로 공백이 있는 여신, 추심 업무를 위해 ‘대부업 연계형’ 모델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 P2P금융업체들이 받는 대부업법상의 규제는 다음과 같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자기자본의 10배 이내에서 자산을 취득하게 한 ‘대부업 총 자산 한도 규제’, 대부업법상 주요 사항을 자필 기재를 필수로 한 ‘대부 계약의 자필 기재’, ‘대부업 광고 규제 및 과도한 경고문구’, 비영업 대금 이자소득세율 27.5%에 달하는 ‘원천징수 세율’ 등이다. 이 중 일부 사항의 경우는 한국P2P금융협회의 노력으로 금융당국과 어느 정도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P2P금융에 대한 법안도 국회에서 조만간 발의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또한, ‘P2P대출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일부 과도한 규제는 있지만, P2P대출에 관해 기존 대부업과 다른 새로운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비치고 있는 점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르면 연내 P2P금융을 이용하는 대출자, 투자자에게 모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P2P산업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이다. P2P금융은 투자자, 대출자 어느 한 쪽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다. 금융소외자인 대출자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와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이다. 따라서, 현재는 P2P금융의 관심이 투자자 쪽에 치우쳐 고금리의 단기 상품에 투자가 몰리는 ‘투자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그런 투자 상품의 이면에 고금리의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대출자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무작정 고금리 대 상품이 좋은 ‘투자’는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여야 한다. P2P금융의 핵심은 주요 공급원인 대출자, 수요자인 투자자와 이 둘을 연결해주는 P2P기업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합리적인 입법적 장치가 뒷받침 될 때 P2P금융 상품의 매력이 빛을 발할 거라 생각한다. 또한, 그것이 대한민국의 중금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기대한다.
2017.08.05 I 전상희 기자
  • [기자수첩]로또 당첨 세율보다 높은 P2P투자세율
  •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P2P투자세율이 과도하다’며 업계와 투자자의 불만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P2P투자세율은 비영업대금 소득세 25%에 지방세 2.5%를 합해 27.5%를 적용한다. 쉽게 말해 연 10%의 P2P대출상품에 100만원을 투자하고 10만원을 벌었다면 세금만 2만7500원을 낸다.반면 로또에 당첨돼 10만원을 벌었다면 세금은 2만2000원이다. P2P투자세율이 불로소득으로 취급되는 로또 당첨금의 세율(3억원 이하 22%)보다 높다.금융기관 상품에 적용되는 세율(15.4%)과 비교하면 무려 12.1%포인트나 높다. 저금리시대 대체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는 P2P대출이지만 막상 투자하면 손에 남는 것이 많지 않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이유는 이렇다. P2P투자 수익금을 일반적으로 사채 이자를 말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하고 있어서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가 일시적이나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할 때 받는 이자나 수수료를 말한다. P2P대출 관련 법령의 부재로 대부업법으로 관리하다 보니 세율도 대부업법에 따른다.편의상 혹은 현행법의 한계상 P2P대출업체가 ‘비영업’ 업체로 분류된 상황이지만 실제 정부가 핀테크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 5월부터 금융당국이 본격 시행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투자자에게 얼마를 투자받아 대출금을 마련할지, 투자금은 어디에 보관할지에 초점을 맞췄다.데이터 기반 심사평가모델로 투자상품을 새롭게 발굴하는 P2P업체의 기술 영역은 간과한 채 ‘대출 중개’의 프레임으로 P2P대출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핀테크를 통해 새로운 중금리 시장을 열어보겠다는 P2P대출의 목표와는 달리 정부가 바라보는 P2P대출산업은 온라인 대부업에 지나지 않다. 핀테크 산업으로 금융권 변화를 이끌겠다는 애초의 목적을 되새김할 때다.
2017.07.24 I 전상희 기자
  • P2P대출법 발의…투자자 보호 법적장치 마련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P2P금융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P2P대출법’이 발의됐다. 그동안 대부업법 적용을 받았던 P2P대출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온라인대출중개업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도 강화하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온라인대출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또 온라인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및 공개, 설명의무 등을 도입했다. 아울러 온라인대출중개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권한을 분명히 하고, 무분별한 투자권유를 금지하는 한편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대출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직접 금융거래를 하는 P2P금융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특히 개인 간 대출거래의 성장세는 폭발적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P2P 대출업체의 누적대출액은 2016년 6289억원에서 2017년 4월 말 1조1298억원으로 급증했다.민 의원은 “P2P거래의 폭발적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 대출거래는 여러 법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17.07.21 I 권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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