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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구구식' P2P 대출…대주주 돈 꿔주고 빚 돌려막기까지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돈이 필요한 사람(대출자)과 빌려주려는 사람(투자자)을 온라인에서 연결해 주는 P2P 업체의 허술한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 일부 업체가 투자자에게 모은 돈을 관계사나 대주주 등에게 대출해 주고, 위험성이 높은 부동산 개발 상품에 단기 투자를 유도해 빚을 돌려막는 등 주먹구구식 자금 운용이 금융당국 조사에서 적발된 것이다. 현행 구조상 이처럼 업체가 투자금을 빼돌리거나 돌려막기식 빚 상환을 하는 것을 막기 어려운 만큼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조사서 5개사 특혜 대출…‘돌려막기’식 빚 상환도자료=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은 지난 3~4월 국내 P2P 업체 자회사인 대부업체 75개사를 통해 대출 영업 구조, 투자자 보호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P2P(Peer-to-Peer) 금융은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을 끼지 않고 온라인에서 다수 투자자가 자금을 모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하는 서비스다. 금감원은 현재 이런 서비스를 중개하는 P2P 업체를 관리·감독할 근거 법이 없는 만큼 P2P 업체의 대부업 자회사를 통해 최초로 업계 실태 조사를 벌였다. 이에 따르면 75개사 중 5개사는 허위 건설 사업 등을 명목으로 관계사와 대주주 등에게 특혜 대출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 업체는 직원이 명의를 도용한 가짜 대출자를 내세워 투자자 자금을 모집하는 사기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성재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은 “최근 일부 건설사 등이 직접 P2P 업체를 세우거나 인수해 대주주의 자체 사업 자금 조달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P2P 업체를 사금고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대출 상품에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품 과다 제공, 허위 공시, 투자 위험 미공시 등 불건전 영업을 하는 사례도 상당수였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PF 사업자에게 대출 기간이 1~2년인 장기 대출을 해주고 3개월마다 신규 투자자를 모집해 새로 받은 투자금으로 직전 투자자에게 원금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P2P업체 자금운영 관리수단 無…대출심사 인력 4명도 안돼P2P 대출 영업 구조 (자료=금융감독원)문제는 P2P 업체의 이런 불투명한 자금 운용을 통제할 뾰족한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P2P 업체는 은행에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아래 투자자 개인의 가상계좌를 만들어 투자금을 받는다. 이 투자금이 상품별 목표액만큼 쌓이면 은행이 P2P 업체 자회사인 대부업체를 거쳐 대출자에게 빌려주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행정 지도 성격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자금을 P2P 업체 자산과 분리해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P2P 업체가 이 투자금을 투자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다른 업체 등에 빌려주거나, A업체가 갚은 대출 원리금을 B업체 투자자에게 주는 등 돌려막기식 자금 운용을 해도 방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정 개인과 개인 간 자금을 중개한다는 P2P 금융의 취지와 동떨어진 것이다. 진태종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 팀장은 “지금으로선 투자자가 투자하려는 대상에 정말 돈이 건네지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출 원리금 상환 과정에도 에스크로(제삼자 중개 거래) 기능을 도입하는 등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P2P 대출 금리가 낮다는 것도 착각이다. P2P 업체가 돈 빌리는 사람에게 대출 건별로 평균 3%(올해 2월 말 기준), 투자자에게도 0.5%의 수수료를 별도로 받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P2P 업체의 대출 금리가 연 12~16%의 중금리 수준이나 플랫폼 이용료 등을 합치면 대출자의 실질적인 금리 부담은 대부업체와 비슷한 고금리라고 설명했다. P2P 업체의 영세한 운영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P2P 업체의 직원 수는 평균 10.5명, 자회사인 대부업체 직원 수는 평균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출 심사 인력도 3.7명 수준에 그쳤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P2P 업체 183개사의 누적 대출액은 작년 말 현재 2조3000억원으로 2015년 말(373억원)보다 62배 정도 불어난 상태다. 이번 점검 대상 75개사 누적 대출액은 2조2700억원으로 건별 대출액은 평균 5700만원으로 조사됐다. 부동산·동산 등 담보 대출이 전체 대출의 83%(대출 잔액 기준)를 차지했고, 대출 금리는 연 12~16% 정도였다. P2P 대출 채권 중 30~90일 연체한 채권 비율인 연체율은 평균 2.8%,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률은 6.4%였다. 다만 PF 대출 연체율과 부실률은 각각 5%, 12.3%에 달했다. 금감원은 올해 P2P 업체 자회사인 대부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허위 공시 등 의심 업체가 있으면 현장 검사를 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P2P 금융은 새로운 금융 형태로 지금은 이를 규율할 법이 없는 상태”라며 “이번 현장 조사를 근거로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들도록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자료=금융감독원
- 렌딧, 누적대출액 1000억원 돌파
- (이미지=렌딧)[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P2P대출업체 렌딧이 누적 대출액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현재 렌딧의 누적 대출액은 1018억원으로 P2P대출업계 개인신용대출 부문에서 가장 큰 규모다. 2015년 출범한 렌딧이 현재까지 집행한 대출은 총 7297건으로 1인당 평균 대출액은 1371만원, 평균 금리는 연 10.9%로 집계됐다. 렌딧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심사평가모델 ‘렌딧 크레디트 스코어링 시스템(CSS)’에 따라 대출 고객별로 개인화된 적정금리를 산출한다.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공하는 금융 데이터와 고객이 렌딧 웹사이트에서 보이는 행동양식을 바탕으로 비금융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4~7등급의 중신용자가 최저 연 4.5%, 평균 연 10% 안팎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자도 전체 대출 고객의 33.2%를 차지했다. 대출자 가운데 절반을 넘는 54.0%는 기존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대환하는 목적으로 렌딧 대출을 이용했다. 업권별 대환대출 비율을 보면 기존 카드론 대출 고객이 대환하는 경우가 45.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축은행 28.0%, 캐피탈 16.3%, 대부업 9.3%, 보험 1.2%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렌딧을 통해 기존 대출을 대환해 제공 받은 평균 금리는 11.2%로, 평균 9.0%포인트 감소했다. 업권별로 대환 전후 평균 금리를 비교해 보면 대부업이 대환 전 29.2%에서 대환 후 11.4%로 17.8%포인트가 감소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이어 저축은행 15.3%포인트, 카드론 6.3%포인트, 캐피탈 6.1%포인트, 보험 0.8%포인트 순으로 나타났다.렌딧 측은 “전체 대환대출 고객들이 실제 납입한 이자비용을 2년 약정,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가정해 환산해 보면 대환 전에 부담해야 했던 이자비용은 2년 간 총 107억 1000만원이었으나 렌딧에서는 2년 간의 이자비용이 59억4000만원으로 크게 줄어 총 47억7000만원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었다”며 “고신용자들도 빠르고 편리한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로 카드론이나 저축은행보다 합리적인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어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이미지=렌딧)
- P2P금융 렌딧, 개인신용 최초로 누적대출 1000억 돌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P2P금융업체 렌딧은 누적 대출액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현재 렌딧의 누적 대출액은 1018억원이다. P2P금융 개인신용대출 부문에서 1위다. 렌딧은 국내 P2P금융기업 중 유일하게 개인신용대출에 집중하는 업체다. 대출 고객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집행된 대출은 7297건이다. 대출 고객 1인당 평균 대출액은 1371만원, 평균 금리는 10.9%다. 렌딧은 고유한 심사평가모델인 렌딧 크레디트 스코어링 시스템(CSS)을 개발했다.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공하는 금융 데이터와 고객이 렌딧 웹사이트에서 보이는 행동양식을 바탕으로 비금융 데이터를 분석해, 모든 대출 고객 별로 개인화 된 적정금리를 산출한다. 이같은 데이터 분석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금리를 산정한 결과,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4~7등급의 중신용자가 최저 4.5%, 평균 10% 안팎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렌딧 대출자의 신용등급 분포를 분석해 본 결과, CB 1~3등급의 고신용자도 33.2%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CB 4~7등급의 중신용자가 주요 고객으로 알려진 사실에 비해, 고신용자 고객 비중도 상당한 셈이다. 이들 고신용자들이 렌딧 대출을 사용하는 이유는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해 빠르고 편리하다. 카드론이나 저축은행보다 합리적인 금리를 제공 받을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된다. 대출자 중 54%는 기존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대환하는 목적으로 렌딧 대출을 이용했다. 이들이 실제 납입한 이자비용을 2년 약정,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가정해 환산해 보면, 전체 대환대출 고객이 대환 전에 부담해야 했던 이자비용은 2년 간 총 107억1000만원. 그러나 렌딧을 통해 대환한 후에는 2년 간의 이자비용이 59억4천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총 47억7000만원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었다. 업권별 대환대출 비율을 보면 카드론에서 갈아 타는 경우가 45.2%로 가장 많았다. 저축은행 28.0%, 캐피탈 16.3%, 대부업 9.3%, 보험 1.2% 등이 뒤를 이었다. 대환대출 고객이 대환 전 부담하던 평균 금리는 20.2%로 이 중에는 법정최고금리를 내고 있던 고객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이 렌딧을 통해 기존 대출을 대환하며 제공 받은 평균 금리는 11.2%로, 평균 9.0%p 감소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다. 업권별로 대환 전후 평균 금리를 비교해 보면 대부업이 대환 전 29.2%에서 대환 후 11.4%로 17.8%p가 감소해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뒤를 이어 저축은행이 15.3%p, 카드론 6.3%p, 캐피탈 6.1%p, 보험 0.8%p 순으로 나타났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출 고객의 상환 능력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해 낸 결과 실질적인 이자 절약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제까지 축적된 중금리 대출 데이터를 활용해 렌딧의 적정금리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객층을 넓혀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핀테크를 만나다](20)P2P금융과 인터넷뱅크의 상생
- 신규식 미드레이트 이사·COO[신규식 미드레이트 이사·COO]올해 4월 ‘인터넷전문은행 1호’라는 타이틀과 함께 케이뱅크가 영업을 시작했다. 출범과 동시에 고객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비대면 계좌 개설 건수가 8일 만에 16만건을 넘어서는 등 시장에 안전하게 연착륙을 했다. 출범 100일을 맞은 케이뱅크의 기록표는 가입고객 수 40만명, 여신 6100억원 수신 65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어 올 제2호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7월27일 영업 개시와 동시에 첫날 10만 계좌를 돌파하며, 시중은행과 케이뱅크의 실적을 훌쩍 뛰어넘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단기간에 여·수신 목표액을 달성하면서 신용대출을 일시 중단한 케이뱅크의 대안으로 카카오뱅크를 찾는 고객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전문은행’이란 물리적인 점포가 없거나 매우 적은 영업점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사업을 벌이는 은행을 말한다. 업무의 대부분은 자동화기(ATM)나 인터넷, 모바일앱과 같은 전자매체를 통해 이뤄진다. 즉, 기존 전통 은행의 의사소통 핵심 채널이 영업시간 내(9~16시) 지점이나 영업소 방문을 통해 이루어졌던데 반해, 인터넷 전문은행은 24시간 365일 영업을 하며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 방식의 서비스를 실시한다. 기존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운영하고 절감한 운영비를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2016년 등장과 함께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중금리 P2P금융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에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평가하고 있는 분위기다. P2P대출의 특징은 크게 자기자본이 아닌 ‘모객’을 통한 대출금 모집, 기존 신용데이터와 함께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금융 기법을 통해 기존과는 다른 신용등급, 한도 산출, 비대면의 간소화된 대출절차라고 한다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비대면의 간소화된 절차(24시간 영업),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고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대출의 재원이 모객이 아닌 자기 자본으로 이루어지는 점에서는 크게 차이가 있다. 분명히 기존 전통 은행권에 인터넷 전문은행의 등장은 P2P금융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메기 효과’로 작용하고 있으며,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수수료 및 금리의 인하와 함께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만 될 것이다. 일례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설립된 지 10년 이상이 된 미국이나 일본에서의 점유율은 5% 이내라는 것은 기존 은행권에 큰 위협을 주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대출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낮은 금리와 편리한 서비스 방식으로 기존 은행권이나 P2P금융권보다는 중, 저신용자 대출 고객들을 많이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P2P금융은 예대마진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취하는 방식이 아니다. 이는 ‘투자’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차입자의 중금리는 곧 투자자의 중금리 투자 상품으로 치환되는 것이며, 여전히 저금리 대 투자 상품을 선호하는 고객들보다는 중위험, 중수익 상품을 취급하는 P2P업권에 인터넷 전문은행의 ‘메기효과’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또한, 개인신용 상품을 취급하는 P2P금융회사는 이미 2년 간의 중금리 신용 데이터와 연체, 부실을 관리하는 채권운용으로 많은 노하우와 인사이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차별점으로 부각 될 수 있다. P2P금융은 개인신용 상품뿐만 아니라, 부동산, 동산, 홈쇼핑, 자영업자 대출 등 그 영역이 방대하며 자금이 필요한 누구든 P2P금융의 문을 자유로이 넘나 들 수 있다. 즉, ‘대출’과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차입자’와 ‘투자자’가 균형을 이루어 P2P상품을 만들게 된다. 물론, P2P금융이 모든 금융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는 없다. 다양한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들, 0.1%의 금리라도 줄이고 싶은 차입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P2P금융은 입법상 공백으로 인해 현재는 부득이 여신을 위해 ‘대부업’의 영향을 받고 있다. 향 후 이에 대한 입법의 부재가 해소되어 P2P기업과 인터넷 전문은행이 서로가 보유한 강점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킨다면, 금융 소비자의 폭을 상당히 넓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금융선진국인 미국의 예를 보자면, P2P금융기업인 렌딩클럽(Lending Club)과 프로스퍼(Prosper)의 여신 금액을 웹뱅크(Web Bank)라는 여신회사가 담당함으로써 대출을 발생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가까운 시일에 P2P금융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상생이 기존 은행권의 새로운 ‘메기효과’과 되어 금융의 본질적 목적인 대출과 투자의 금융가치에 모든 업권의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금융 소외자가 발길을 둘 곳을 찾고 투자자 보호에 안정성을 기한 금융 상품이 보다 다양하게 등장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해본다.
- [핀테크를 만나다](17)P2P금융, 중금리가 나아가야할 방향
- 신규식 미드레이트 이사·COO[신규식 미드레이트 이사·COO] 현재 P2P금융은 미국, 유럽 등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P2P금융 기업인 미국의 렌딩클럽은 약 9조5000억원의 가치평가를 받고 성공적으로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 국내에서도 약 50여개 업체(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기준)들이 다양한 분야의 P2P상품을 제공하고 있고 그 대출 총 누적액이 2017년 연말 1조원을 거뜬히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수의 P2P 스타트업 기업들이 투자를 유치하며 P2P금융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은 점차 잦아 들고 있다. 하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에 비해 현재 마땅한 법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관련법인 대부업과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통적인 대부업과 P2P대출이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P2P금융에 대한 입법적 공백에 대한 해당 규제의 적정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기존 대부업의 경우 통상 자기자본으로 대출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예대마진을 통한 수익을 창출한다. 이에 반해, P2P금융은 실질적인 영업이나 업무는 온라인 플랫폼 회사의 임직원이 수행하고, 대출의 실행과 관련한 여신, 추심 업무 등을 위해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 대부업 법인을 통해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즉, 플랫폼 회사와 연계된 대부회사의 자기자본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모집해 대출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이때 모집된 금액은 대부 회사를 통해 대출의 재원으로 사용되게 된다. 따라서 연계된 대부 회사는 예대마진으로 인한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을 취하는 구조가 아니며, P2P업체의 주된 수입원은 대출자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P2P금융회사와 대부업과의 연결고리는 입법적으로 공백이 있는 여신, 추심 업무를 위해 ‘대부업 연계형’ 모델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 P2P금융업체들이 받는 대부업법상의 규제는 다음과 같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자기자본의 10배 이내에서 자산을 취득하게 한 ‘대부업 총 자산 한도 규제’, 대부업법상 주요 사항을 자필 기재를 필수로 한 ‘대부 계약의 자필 기재’, ‘대부업 광고 규제 및 과도한 경고문구’, 비영업 대금 이자소득세율 27.5%에 달하는 ‘원천징수 세율’ 등이다. 이 중 일부 사항의 경우는 한국P2P금융협회의 노력으로 금융당국과 어느 정도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P2P금융에 대한 법안도 국회에서 조만간 발의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또한, ‘P2P대출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일부 과도한 규제는 있지만, P2P대출에 관해 기존 대부업과 다른 새로운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비치고 있는 점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르면 연내 P2P금융을 이용하는 대출자, 투자자에게 모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P2P산업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이다. P2P금융은 투자자, 대출자 어느 한 쪽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다. 금융소외자인 대출자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와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이다. 따라서, 현재는 P2P금융의 관심이 투자자 쪽에 치우쳐 고금리의 단기 상품에 투자가 몰리는 ‘투자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그런 투자 상품의 이면에 고금리의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대출자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무작정 고금리 대 상품이 좋은 ‘투자’는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여야 한다. P2P금융의 핵심은 주요 공급원인 대출자, 수요자인 투자자와 이 둘을 연결해주는 P2P기업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합리적인 입법적 장치가 뒷받침 될 때 P2P금융 상품의 매력이 빛을 발할 거라 생각한다. 또한, 그것이 대한민국의 중금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