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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은행, "퍼스트비즈카드" 발급
- [edaily 김병수기자] 제일은행(www.kfb.co.kr)은 20일부터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자영업자에게 유용한 신용카드인 "퍼스트 비즈 카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퍼스트 비즈 카드"는 자영업자 등의 소비규모가 크다는 점에 착안, 일반회원보다 이용한도를 우대하며 매월 이용대금 청구액의 5%만 결제하는 회전결제가 가능하고, 카드 앞면에 개인성명과 업체명을 함께 표기함으로써 사용자의 자긍심을 높이려는 배려도 했다.
특히, 회계 및 세무지원서비스 업체인 "Kim"s Tax Office(www.kimcount.co.kr)"에 무료로 회원가입,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의 입력만으로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를 직접 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한 세무상담도 할 수 있어 자영업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밖에 평생 연회비면제, TOP포인트 및 마일리지 적립, 3개월 무이자할부, S-Oil 주유시 2%할인 등 기능적인 서비스 외에 골프 무료예약, 해외현지 의료 및 여행지원, 상해보험 무료 가입 등 비즈니스를 위한 부가서비스혜택도 부여했다.
- 외환은행, 외환 머니백 서비스 시행
- [edaily 양효석기자] 외환은행은 외환거래를 하면 거래금액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고, 고객의 필요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인 "외환 머니백(MoneyBag)서비스"를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개인고객들이 외환업무 거래시, 산정된 포인트를 외환거래내역과 함께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며 고객 필요시 언제든 포인트를 현금화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외환은행(04940)은 사용자가 포인트 사용신청을 하면 1포인트에 1원으로 환산, 신청인 계좌로 즉시 입금해 준다.
통장에는 서비스 개시일 이후의 포인트 적립내역과 외환거래 내용이 자세히 표시되므로 거래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고객들이 본인의 외환거래 내역을 과거처럼 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포인트 적립 거래는 원화를 외화로 또는 외화를 원화로 하는 환전거래, 원화로 여행자수표를 구입하는 거래, 원화를 외화로 환전해 해외로 송금하는 거래, 해외에서 송금받은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는 거래, 외화수표를 원화로 환전하는 거래, 외화예금에 원화로 입금 또는 출금하는 거래 등 이며 환전거래는 1달러당 1포인트, 기타거래는 2달러당 1포인트가 적립된다. 단 30% 초과해 환율우대 받은 거래는 적립되지 않는다.
- (연말정산③)연말정산 준비서류는?
- [edaily 김상욱기자]
◇기본공제
- 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부양대상 직계존속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출), 수급자증명서 등
◇추가공제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특별공제
▲보험료
- 보험료납입증명서·보험료납입영수증 또는 보험증권 사본
▲의료비
-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영수증(의료기관 등이 환자명 및 의료비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것에 한하며,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사용자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것에 한함)
▲교육비
- 교육비납입증명서, 보육료납부영수증,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국외유학인정서 등 국외유학에관한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택자금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등
▲기부금
- 기부금명세서 및 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자등 기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것에 한함)
▲(개인)연금저축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투자조합출자공제
-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신용카드소득공제
-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기타공제
- 기타 공제관련 서류
- (연말정산②)연말정산 세액계산은?
- [edaily 김상욱기자]
◇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1. 한직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다른 근로소득이 없을 때)
①총급여액 계산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1년간 받은 급여렌璨㈀腑?각종 수당을 합계한 연간급여액에서
-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등 비과세급여액를 차감하여 계산
②근로소득금액 계산 : ① - 근로소득공제액
③ 과세표준 계산 : ② - 소득공제액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또는표준공제)
- 기타공제(연금저축·투자조합출자·신용카드·우리사주조합공제)를 차감
④산출세액 계산 : ③ x 세율
<예> 과세표준이 1200만원인 경우의 산출세액 : (12,000,000 x 8%)-900,000(누진공제)=1,260,000원
<소득세 기본세율(속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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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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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하 9% -
1000만원 초과 18% 900,000원
4000만원 이하
4000만원 초과 27% 4,500,000원
8000만원 이하
8000만원 초과 36% 11,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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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결정세액 계산 : ④ - 세액공제·감면액
- 근로소득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등
⑥ 납부 또는 환급세액 계산 : ⑤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인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2. 연도중에 다른 직장에 새로 입사한 경우
○근로자는 전근무지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전근무지의 급여와 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연간공제한도액 범위내에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감면세액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3. 둘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같은 해에 둘 이상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 반드시 본인은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무지(변동)신고서"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공제만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주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제출 받은 소득공제신고서와 세액공제신청서 및 종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참고로 종 근무지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둘 이상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이를 합산·정산하지 않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된다.
- 연말정산 소득세율 10%인하..공제확대-국세청
- [edaily 김상욱기자] [근로소득공제대상 확대] [연금보험료 전액공제] [안경구입비 등도 공제]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율이 10% 인하되고 근로소득공제 구간과 공제율이 확대된다.
또 연금보험료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경로우대·의료비·교육비 공제대상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들이 부담해야할 세부담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21일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올 연말정산부터 소득세율을 종전보다 10% 인하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소득 1000만원이하는 10%에서 9%로, 1000만원~4000만원은 20%에서 18%로, 4000만원~8000만원은 30%에서 27%로, 8000만원 초과는 40%에서 36%로 소득세율이 인하된다.
근로소득공제 대상도 기존 4단계에서 3000만원 미만 소득자를 대상으로 구간을 확대, 5단계로 늘어났다. 총급여액 기준 500만원 미만과 4500만원 초과는 종전처럼 각각 전액, 5%의 공제를 받지만 500만~1500만원은 40%에서 45%로 공제율이 인상됐다.
또 종전 총급여액 1500만~4500만원의 경우 10%의 공제율을 적용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500만~3000만원은 15%, 3000만원~4500만원은 10%로 공제구간이 세분화됐다.
연금보험료의 경우 종전에는 50%만 공제받았지만 올해엔 납부액의 100%로 확대됐으며 보장성보험료 공제대상에 교원, 군인, 경찰, 소방, 지방행정공제회 보장성공제도 포함됐다.
경로우대와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금액도 연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의료비 공제대상에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보청기 구입비용도 연 50만원 한도로 추가됐다.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종전 공제한도는 60만원으로 근로소득에서 인정상여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했지만 공제한도가 40만원으로 조정되고 인정상여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된다. 공제율은 기존과 같이 산출세액이 50만원이하일 경우 45%,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30%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원격교육기관인 일명 "사이버대학"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추가됐으며 사회복지시설이나 장애인 재활교육 실시기관으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도 1인당 150만원의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지난해중 직장을 옮긴 경우 이전 근무지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해에 두개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주된 근무지에 `근무지 변동 신고서`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일 두개 이상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이를 합산해 정산하지 않을 경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며 신고를 안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연말정산 안내 코너를 마련, 공제액 계산방법, 상담사례, 관련예규 등을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성공 위한 요건 "장사수완"보단 "성실·신용"-상의
- [edaily 양효석기자] 상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성공요건은 "성실과 신용"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상인들의 가업의식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상공회의소 중구상공회가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인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방산시장 등에서 영업하고 있는 소상인 2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인으로서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74.2%가 성실·신용을 꼽았다.
반면 장사수완이라는 응답은 15.1%에 불과했으며, 재력의 뒷받침 4.4%, 장사운 3.6%로 그 다음을 기록햤다.
이는 상인으로서의 성공이 재력이나 장사운 등 주변환경이나 요행보다는 성실과 신용 등 상인자신의 노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상의는 분석했다.
또 상인들은 자녀에게 자신의 직업을 물려줄 생각이 거의 없어 가업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주겠다는 응답은 15.6%인 반면 물려주지 않겠다는 응답은 83.1%에 달했다. 이는 상인에 대한 사회의 평가가 낮다고 인식하는 등 상업에 대한 열등의식이 아직 잠재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상의는 덧붙였다.
이와함께 상인들은 소비자들의 상품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대체로 응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환은 해주되, 환불은 안된다" 8.9%, "제조업체에 반품이 가능할때만 요구에 응한다" 4.0%, "가능한 한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 0.4% 등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후진국형 대응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사회 정착에 필수적인 "영수증 주고받기 관행"은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이 영수증을 요구할때만 발행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66.7%로 가장 높았으며, "발행하지 않는다"와 "금액이 많을 경우에만 발행한다"는 응답도 각각 5.3%, 2.2%로 나타나 조건부발행이나 미발행 상인의 비중이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