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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4,723건

  • 외환은행, 외환 머니백 서비스 시행
  • [edaily 양효석기자] 외환은행은 외환거래를 하면 거래금액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고, 고객의 필요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인 "외환 머니백(MoneyBag)서비스"를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개인고객들이 외환업무 거래시, 산정된 포인트를 외환거래내역과 함께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며 고객 필요시 언제든 포인트를 현금화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외환은행(04940)은 사용자가 포인트 사용신청을 하면 1포인트에 1원으로 환산, 신청인 계좌로 즉시 입금해 준다. 통장에는 서비스 개시일 이후의 포인트 적립내역과 외환거래 내용이 자세히 표시되므로 거래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고객들이 본인의 외환거래 내역을 과거처럼 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포인트 적립 거래는 원화를 외화로 또는 외화를 원화로 하는 환전거래, 원화로 여행자수표를 구입하는 거래, 원화를 외화로 환전해 해외로 송금하는 거래, 해외에서 송금받은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는 거래, 외화수표를 원화로 환전하는 거래, 외화예금에 원화로 입금 또는 출금하는 거래 등 이며 환전거래는 1달러당 1포인트, 기타거래는 2달러당 1포인트가 적립된다. 단 30% 초과해 환율우대 받은 거래는 적립되지 않는다.
2003.01.06 I 양효석 기자
  • `연말정산을 위해 꼭 알아야할 사항`-국세청
  • [edaily 손동영기자]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과 관련, 국세청은 사설학원비의 경우 취학전 아동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재확인했다. 국세청은 3일 `올바른 연말정산을 위해 징수의무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이란 자료를 통해 사람들의 질의가 많은 몇 가지 사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사설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공제 인정 여부 사설 학원비는 취학전 아동에 한해 공제된다. 학원비에 대한 연말정산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제대상이 아님을 안내했으나 특히, 초등학생에 대한 공제액이 없다는 이유로 학원비 영수증을 발급·제출하는 사례가 많다. 교육비 공제액을 무조건 150만원으로 잘못알고 국공립 초등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 교육비공제가 없는데도 학원비 영수증을 제출하는 사례가 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지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 이 금액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대상 교육비 공제액으로 적용해야한다. 이를 무조건 공제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고등학생 자녀의 공납금으로 150만원을 지출한 경우에도 소득세등이 과세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10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교육비공제 대상액은 공납금 150만원중 지원액 100만원을 차감한 50만원이다. ◇맞벌이를 하는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 여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신용카드는 소득자별로 공제받는 것이므로 일방의 배우자가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2003.01.03 I 손동영 기자
  • (연말정산③)연말정산 준비서류는?
  • [edaily 김상욱기자] ◇기본공제 - 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부양대상 직계존속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출), 수급자증명서 등 ◇추가공제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특별공제 ▲보험료 - 보험료납입증명서·보험료납입영수증 또는 보험증권 사본 ▲의료비 -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영수증(의료기관 등이 환자명 및 의료비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것에 한하며,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사용자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것에 한함) ▲교육비 - 교육비납입증명서, 보육료납부영수증,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국외유학인정서 등 국외유학에관한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택자금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등 ▲기부금 - 기부금명세서 및 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자등 기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것에 한함) ▲(개인)연금저축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투자조합출자공제 -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신용카드소득공제 -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기타공제 - 기타 공제관련 서류
2002.11.21 I 김상욱 기자
  • (연말정산②)연말정산 세액계산은?
  • [edaily 김상욱기자] ◇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1. 한직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다른 근로소득이 없을 때) ①총급여액 계산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1년간 받은 급여렌璨㈀腑?각종 수당을 합계한 연간급여액에서 -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등 비과세급여액를 차감하여 계산 ②근로소득금액 계산 : ① - 근로소득공제액 ③ 과세표준 계산 : ② - 소득공제액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또는표준공제) - 기타공제(연금저축·투자조합출자·신용카드·우리사주조합공제)를 차감 ④산출세액 계산 : ③ x 세율 <예> 과세표준이 1200만원인 경우의 산출세액 : (12,000,000 x 8%)-900,000(누진공제)=1,260,000원 <소득세 기본세율(속산)표>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 1000만원 이하 9% - 1000만원 초과 18% 900,000원 4000만원 이하 4000만원 초과 27% 4,500,000원 8000만원 이하 8000만원 초과 36% 11,700,000원 ----------------------------------- ⑤ 결정세액 계산 : ④ - 세액공제·감면액 - 근로소득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등 ⑥ 납부 또는 환급세액 계산 : ⑤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인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2. 연도중에 다른 직장에 새로 입사한 경우 ○근로자는 전근무지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전근무지의 급여와 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연간공제한도액 범위내에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감면세액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3. 둘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같은 해에 둘 이상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 반드시 본인은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무지(변동)신고서"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공제만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주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제출 받은 소득공제신고서와 세액공제신청서 및 종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참고로 종 근무지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둘 이상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이를 합산·정산하지 않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된다.
2002.11.21 I 김상욱 기자
  • 연말정산 소득세율 10%인하..공제확대-국세청
  • [edaily 김상욱기자] [근로소득공제대상 확대] [연금보험료 전액공제] [안경구입비 등도 공제]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율이 10% 인하되고 근로소득공제 구간과 공제율이 확대된다. 또 연금보험료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경로우대·의료비·교육비 공제대상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들이 부담해야할 세부담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21일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올 연말정산부터 소득세율을 종전보다 10% 인하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소득 1000만원이하는 10%에서 9%로, 1000만원~4000만원은 20%에서 18%로, 4000만원~8000만원은 30%에서 27%로, 8000만원 초과는 40%에서 36%로 소득세율이 인하된다. 근로소득공제 대상도 기존 4단계에서 3000만원 미만 소득자를 대상으로 구간을 확대, 5단계로 늘어났다. 총급여액 기준 500만원 미만과 4500만원 초과는 종전처럼 각각 전액, 5%의 공제를 받지만 500만~1500만원은 40%에서 45%로 공제율이 인상됐다. 또 종전 총급여액 1500만~4500만원의 경우 10%의 공제율을 적용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500만~3000만원은 15%, 3000만원~4500만원은 10%로 공제구간이 세분화됐다. 연금보험료의 경우 종전에는 50%만 공제받았지만 올해엔 납부액의 100%로 확대됐으며 보장성보험료 공제대상에 교원, 군인, 경찰, 소방, 지방행정공제회 보장성공제도 포함됐다. 경로우대와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금액도 연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의료비 공제대상에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보청기 구입비용도 연 50만원 한도로 추가됐다.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종전 공제한도는 60만원으로 근로소득에서 인정상여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했지만 공제한도가 40만원으로 조정되고 인정상여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된다. 공제율은 기존과 같이 산출세액이 50만원이하일 경우 45%,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30%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원격교육기관인 일명 "사이버대학"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추가됐으며 사회복지시설이나 장애인 재활교육 실시기관으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도 1인당 150만원의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지난해중 직장을 옮긴 경우 이전 근무지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해에 두개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주된 근무지에 `근무지 변동 신고서`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일 두개 이상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이를 합산해 정산하지 않을 경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며 신고를 안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연말정산 안내 코너를 마련, 공제액 계산방법, 상담사례, 관련예규 등을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2002.11.21 I 김상욱 기자
  • 성공 위한 요건 "장사수완"보단 "성실·신용"-상의
  • [edaily 양효석기자] 상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성공요건은 "성실과 신용"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상인들의 가업의식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상공회의소 중구상공회가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인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방산시장 등에서 영업하고 있는 소상인 2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인으로서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74.2%가 성실·신용을 꼽았다. 반면 장사수완이라는 응답은 15.1%에 불과했으며, 재력의 뒷받침 4.4%, 장사운 3.6%로 그 다음을 기록햤다. 이는 상인으로서의 성공이 재력이나 장사운 등 주변환경이나 요행보다는 성실과 신용 등 상인자신의 노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상의는 분석했다. 또 상인들은 자녀에게 자신의 직업을 물려줄 생각이 거의 없어 가업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주겠다는 응답은 15.6%인 반면 물려주지 않겠다는 응답은 83.1%에 달했다. 이는 상인에 대한 사회의 평가가 낮다고 인식하는 등 상업에 대한 열등의식이 아직 잠재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상의는 덧붙였다. 이와함께 상인들은 소비자들의 상품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대체로 응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환은 해주되, 환불은 안된다" 8.9%, "제조업체에 반품이 가능할때만 요구에 응한다" 4.0%, "가능한 한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 0.4% 등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후진국형 대응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사회 정착에 필수적인 "영수증 주고받기 관행"은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이 영수증을 요구할때만 발행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66.7%로 가장 높았으며, "발행하지 않는다"와 "금액이 많을 경우에만 발행한다"는 응답도 각각 5.3%, 2.2%로 나타나 조건부발행이나 미발행 상인의 비중이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
2002.11.04 I 양효석 기자
  • 사채업자 대출금 강제회수 제한 -공정위
  • [edaily 오상용기자] 이자지급일을 하루만 넘겨도 대출금을 강제 회수하던 사채업자들의 행태가 표준약관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또 사채업자들이 채권확보를 위해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채무자 본인과 보증인으로 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사채)거래의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약관에 따르면 이자 및 분할상환금 연체에 따른 대부업자의 강제회수는 `두달 또는 2회연속 연체`된 경우로 한정된다. 이 경우에도 대부업자는 7일전에 해당사실을 미리 통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채권회수에 나설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등이 다른 사람에 의해 압류당하거나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기재되는 등의 경우에 한해, 대부업자는 독촉이나 통지없이 강제집행에 나설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대부업자들은 `기한의 이익상실`을 독단적으로 적용, 채무자의 작은 실수를 꼬투리 잡아 계약일전에 채권회수에 나서는 사례가 빈번했다"면서 "이같은 폐단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다만, "이자나 분활상환금 등을 두달이상 연체하면 강제추징의 대상이되는 만큼 이용자들이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부업자가 채권확보를 위해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채무자 본인과 보증인으로 한정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대부업자들은 계약서 작성시 부모와 형제, 친구 등의 연락처와 주소를 모두 요구해 왔다. 공정위는 이자와 관련해선 대부업법에서 정한 이자율로 제한했다. 또 계약서를 2부 작성해 대부업자와 채무자가 각각 보관토록해 분쟁요인을 제거했다. 아울러 만기일전에 채무자가 빚을 임의상환하더라도 상환수수료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면 수수료를 물리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대부업자는 채무자의 이자나 원금을 수령한 경우 영수증이나 대출잔액확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하고 채권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할 때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사전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또 폭행이나 협박 등 불법적 채권추심행위가 금지된다.
2002.10.06 I 오상용 기자
  • 산업은행, "현대상선 당좌약정서 자필서명 문제없어"
  • [edaily 김병수기자] 산업은행은 4일 일부 조간신문에 보도된 2000년 6월 7일 4000억원의 당좌대월약정서상의 김충식 당시 현대상선(11200) 사장의 자필서명이 없는 것과 관련해 "인감이 찍혀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산업은행은 "옛날에는 필히 자필서명을 받도록 했지만 자필서명이 법률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선 대표이사가 직접 은행에 나와 서명을 해야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이런 문제로 그 이전에 받은 자필서명의 경우에도 담당자들이 대리해 서명하는 경우도 많아 현실적으로 법률적 효력을 받기도 어려워 대표이사의 인감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은 특히 당좌대월 후의 융자금 영수증에도 김충식 전사장의 인감이 찍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은 또 4000억원의 차입신청서상의 인감은 정식 인감은 아니지만 사용인감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좌대월약정서상의 문항에 40억원으로 명기된 것은 단순 오기로 판명됐으며, 법률적으로는 당좌대월 한도액을 분명히 4000억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 또한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2002.10.04 I 김병수 기자
  • 안철수연구소, 자무스·핌스텍 합병(상보)
  • [edaily 정태선기자] 글로벌 통합보안솔루션 기업인 안철수연구소(53800)(ahnlab.com)는 관계사인 자무스와 PKI(공개키기반구조) 응용 솔루션업체인 핌스텍을 합병한다고 10일 발표했다. 핌스텍과 자무스는 각각 1대 0.16 비율로 핌스텍이 자무스를 흡수 합병하고 이수원사장과 박태웅 사장이 공동 대표를 맡아 운영하기로 했다. 핌스텍은 이번 합병에 따라 이달 말까지 인원 및 조직 통합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합병은 정보통신부에서 사용 권고안으로 지난달 발표한 M&A 표준계약서를 처음으로 사용한 합병 계약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안철수연구소는 이번 합병 이후 10월경 벤처캐피탈로부터 추가 출자를 통해 최대주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에 따라 PKI 기반 전자결제 시스템에서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자무스와 PKI 기반 전자세금계산서 분야 1위 업체인 핌스텍은 연간 40% 이상 고성장 시장인 PKI 응용 솔루션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PKI 응용 솔루션 개발력이 뛰어난 자무스와 마케팅력이 뛰어난 핌스텍이 결합함으로써 상호 `윈-윈 시너지`가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신설 합병회사는 핵심 역량 강화, 사업 영역 확대, 신규 보안 서비스 모델 개발, 해외 시장 공략 등을 통해 PKI 응용 솔루션 분야 선두 업체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핌스텍 대표이사인 이수원 사장은 "이번 합병은 국내 정보보안 업계에서 동일 사업 분야 사이의 M&A(인수합병) 사례"라며 "양사의 강점을 결합해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쇼핑의 급신장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전자영수증 발급, 인증 서비스 등 PKI 기반 응용 솔루션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2.09.10 I 정태선 기자
  • ID도난 사고 급증.. "틈새" 비지니스 기회
  • [edaily 김윤경기자] ID(Identity), 즉 신분증명서의 도난사고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사실 "심심찮다"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ID 도난사고는 매우 잦다. 지난해 미국에서만 70만명의 사람들이 ID를 도난당한 것으로 집계됐으니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니다. 지난해 ID도난 범죄는 40%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다른 범죄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이라고 연방규제국은 밝혔다. 사실 ID도난은 단순한 "도난"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ID를 획득한 절도범은 이를 이용해 자동차를 사거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물론, 대출을 받기도 한다. 아예 다른 사람의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이용해 새로운 신용카드를 만드는 사례도 많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러한 ID도난 사고의 심각성이 또 다른 비지니스의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며 이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신분증명 도난지원센터에 따르면 ID를 도난당한 사람이 신용카드를 취소하고 채권자와 협상하는 등 도난사고와 관련된 제반 작업을 마무리하는데 평균 175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실 이를 위해 쓰는 장거리 전화비나 법적 수수료, 교통비, 시간 등을 감안하면 ID도난의 규모는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여기에 착안한 기업들이 있다. 프라미스마크(www.PromiseMark.com)나 트루링크(www.Truecredit.com) 등이 이런 기업들이다. 프라미스마크는 도난사고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기업이다. 이 회사는 ID를 갈취한 범인이 성공적으로 "잡힐"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트루링크는 도난을 당한 뒤 신용국에 전화를 하면 기록을 지울 수 있도록 해준다. 아이덴티티프로드오브클레이톤도 24시간 콜센터를 열어두고 유사한 서비스를 해 준다. 이들 기업은 일단 ID도난을 염두에 둔 회비를 내면(대략 연간 40~120달러) 각종 지원을 해주고 있다. 도난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리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들 기업이 하고 있는 서비스는 보험사의 서비스와 유사해 보인다. 실제 보험사들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파머인슈어런스그룹은 연 25달러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트래블러스그룹과 인컴패스인슈어런스도 1만~2만달러까지를 보장해 주는 서비스 상품을 두고 있다. 첩그룹도 보험 가입시 2만5000달러까지의 ID도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준다. 퍼블릭인터레스트리서치그룹의 ID도난사고 전문가인 에드와르드 미에르즈윈스키는 이러한 종류의 보험이나 서비스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소비자들은 신용국이나 신용카드사로부터 자동적으로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굳이 안전을 위해 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를 유용하게 사용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 에너지 컨설턴트인 올해 52세의 제프 브라운씨는 대출금을 갚으라는 전갈을 받고서야 자신의 ID도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미 11개월전의 일이었으며 ID를 훔쳐간 사람은 4만달러에 이르는 돈을 앗아간 뒤였다. 브라운씨는 이 사실을 알고 프라미스마크에 전화를 했다. 회사는 신용국과 경찰에 이를 고지, 결국 범인을 체포하기까지 각종 서비스를 제공했다. 프라미스마크는 브라운씨 이외에도 약 20만명의 사람들이 연 50~80달러의 회비를 내고 가입해 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들에게 해커들을 막을 수 있는 컴퓨터 방화벽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수시로 이메일로 최근의 ID도난 사건관련 소식을 전해주며 개인화된 서비스도 제공한다. 프라미스마크는 나아가 고객의 신용정보가 바뀔 때마다 이를 이메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테면 새로운 신용카드가 발급됐다거나 주소나 전화번호 등의 변경사실이 있을 때마다 이를 알려주는 것이다. 15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트루링크도 신용보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물론 도난 자체를 막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지책이 될 것이다. 보안 전문가들은 정규적으로 신용정보를 확인하고 모든 계좌에 비밀번호를 책정하는 한편 개인 컴퓨터에 방화벽을 깔 것, 그리고 이미 지불된 영수증도 찢어버릴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02.08.21 I 김윤경 기자
  • 정보보호기술개발 2790억원 투자-정통부
  • [edaily 이경탑기자] 정보통신부가 정보보호 기술 개발 투자를 위해 내년부터 2007년까지 향후 5년간 총 2790억원(민간845억원 포함)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전문대학, 대학(원)에 정보보호 전공 신·증설과 정보보호 분야의 학제간 전공 설치를 지원해 정보보호 인력 양성 기반이 강화되고 원격으로 정보 보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 정보보호 교육센터`가 설립된다. 15일 정통부는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사이버 위협과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막아 정보사회에 밝은 미래를 구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정보보호 기본계획(안)`을 마련, 발표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정통부는 앞으로 일정 규모가 넘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때 기획단계부터 정보보호를 고려토록 하는 `정보보호 영향평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현재 인터넷뱅킹·조달 등 일부 분야에 한정된 전자서명제를 인터넷 쇼핑몰·전자영수증·의료처방전·경매·성인인증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국제간 안전한 전자거래를 위해 일본·싱가폴·홍콩 등과 상호 인증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암호 이용자를 보호하고 암호 이용 역기능에 대비하기 위해 `(가칭)암호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업자는 반드시 신용카드나 전자서명으로 성인인증을 받고 성인정보는 따로 `레드 존`을 구축,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고도 지식 정보사회기반 보호 강화=정통부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 `정보기반 보호 종합상황실`을 구성하는 등 `스마트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 기획 단계부터 정보 보호를 고려토록 하는 `정보보호 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국제간 해킹·바이러스 예·경보 등을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전자서명 이용 촉진=어디서나 전자서명을 이용하도록 `키로밍(Key Roaming)`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 속성에 따라 다양한 접근 제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한 관리 기반구조(PMI)를 구축한다. 유·무선 통합 환경에 대비, 전자서명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국제 간 안전한 전자거래를 위해 일본·싱가폴·홍콩 등과 상호 인증을 추진한다. ◇암호 이용 기반 구축=우리 암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모방식으로 차세대 표준암호를 개발·선정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암호제품 평가 수요가 늘 것에 대비해 복수 민간 평가기관을 지정한다. 암호 원천이론 연구기반 지원을 강화하고 중장기에 걸쳐 순수 암호이론 연구기관을 설립한다. 또 암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칭)암호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스팸 방지 대책=다국적 기업 등이 국민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비 개인정보 보호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개편하고 신속한 분쟁 조정을 위해 `온라인 분쟁 조정창구`가 마련된다. 또 불법 스팸메일을 처리할 `스팸방지 지원센터`가 신설된다. ◇건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정보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신용카드나 전자서명으로 성인인증을 받도록 하고 성인 정보는 따로 도메인에 등록해 내용을 차등 규제하는 `레드 존`을 구축, 성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토록 한다. 아울러 이메일이나 단문메시지(SMS) 등으로 청소년에게 무차별적으로 성인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가 규제를 받고 되고,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를 내장한 PC에는 `안전PC`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정보보호 산업 전략 육성=정보시스템 취약성 분석·평가 등을 통해 정보보호 수준을 높인다. 현재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때 구축비 3% 범위인 세액 공제액을 5% 수준까지 넓히고 정부의 정보보호 산업 지원 기능을 종합·체계화하도록 `정보보호 산업 종합 지원센터`를 설립한다.
2002.07.15 I 이경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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