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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씨 수사 장기화될 듯
  • [edaily 공희정기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통을 겪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오전 현철씨를 소환 13시간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소득없이 밤늦게 귀가시켰다. 검찰은 10일 오전 10시쯤 현철씨를 재소환해 김기섭, 조동만씨 등과 함께 대질신문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수사 장기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사실 확정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현철-김기섭-조동만씨의 진술이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아 이를 객관화 시키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가 이렇게 장기화 되는 등 진통을 겪게 된 것은 검찰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혐의사실에 대해 현철씨측이 사실관계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억` 성격...이자냐 vs 정치자금이냐 먼저 현철씨가 김기섭 前안기부 차장을 통해 전달 받았다는 20억원의 성격이 쟁점이 되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김기섭 전 안기부 차장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2월~12월 한번에 2억~3억씩 9차례에 걸쳐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조씨는 검찰조사에서 장부까지 대조해가며 김기섭씨가 2003년 초 처음에는 15억원을 요구했으나, 7월경 `화끈하게 도와주자`며 5억을 더 요구해 100만원 수표를 인출해 현금화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전달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의 진술대로라면 현철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 현철씨는 돈을 받은 당시 17대 총선을 준비하던 신분이었고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검의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 10억원 이상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자에게는 예외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현철씨측은 그 돈은 조씨에게 맡겼던 92년 대선에서 쓰고 남은 비자금 등 70억원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철씨가 비리혐의로 구속된 97년부터 사면이 확정된 99년까지 받지 못한 기간 30개월에다 월 1%의 이자 7000만원을 곱하면 20억이 된다는 것. 당연히 받아야 할 이자를 뒤늦게 받았다는 것이다. ◇ `포기각서` 존재하나 또 현철씨가 자필로 작성했다는 92년 대선 잔여금 70억원에 대한 `포기각서`의 존재 유무와 포기 각서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도 수사상에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철씨는 지난 97년 5월 각종 이권 청탁 등과 관련해 32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92년 대선에서 쓰고 남은 대선 잔여금 70억원의 존재가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70억원에 대한 범죄 입증이 힘들다는 판단에서 헌납을 `권유`했고, 현철씨도 `본인은 조동만씨에게 보관시킨 70억원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지장까지 찍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은 현철씨가 97년 6월 재산권 양도각서를 검찰에 제출한 순간 70억원은 국가에 귀속된 것을 의미하며, `이자`도 그 당시부터 국가의 것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철씨측은 포기각서를 쓸때 이자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조씨로부터 70억을 돌려 받는 순간 이자가 소멸된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현철씨는 검찰조사에서 `포기각서`를 쓴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철씨 변호인 여상규 변호사는 "당시 돈을 국가가 바로 환수하지 않았고 이후 70억원 전액을 환원하지 않고 일부를 벌금 등을 내는데 사용할 때도 아무런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일차적으로 돈의 소유주가 현철씨임을 국가도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현철씨 돈 받은 시점놓고 공방 현철씨가 돈을 받은 시점과 조씨가 돈을 준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철씨는 2001년 초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20억원을 나눠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조씨는 17대 총선 직전인 2003년 초부터 한번에 2억~3억씩 9차례에 걸쳐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만약 현철씨측이 주장한 것처럼 문제의 20억이 이자라고 하더라도, 돈을 받은 시점이 2003년이라면 이자 채권 소멸 시효 기간 3년이 지나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현철씨측의 주장을 뒤엎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를 염두해 둔 듯 현철씨측은 돈을 받은 시점이 지난해가 아니라 2001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4.09.09 I 공희정 기자
  • (2004년 세제개편안)이종규 세제실장 일문일답
  • [edaily 김춘동기자]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일 "이번 달 안에 종합부동산세 도입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2004년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이번 개편안에 종합부동산세가 제외된 것과 관련 "애초 8월말까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부동산정책의 소관이 국민경제자문회의 넘어가면서 심의를 거쳐야 해 다소 늦어지게 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실장은 또 "소득세율 인하건은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 입법안에 담을 지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종합부동산세 내용이 이번 개편안에 빠졌는데 ▲애초 8월말까지 확정하기로 했었는데 부동산정책의 소관이 국민경제자문회의로 넘어가면서 심의를 거쳐야 해 다소 늦어지게 됐다. 9월 중에 발표하겠다. -세제개편안에 기업 세제 지원방안이 많은 반면 소득세 인하 등이 제외된 이유는 ▲소득세는 최근 몇년간 매년 평균 1조~1.5조원씩 깎아줬다. 우리나라 GDP 요소국민소득 중 피용자보수가 60%를 차지한다. 그러면 세수에서도 근로소득세가 60%가 돼야 하는데 실제로는 40%밖에 안된다. 매년 많이 깎아줬기 때문이다. 소득세는 한번 깎아주면 세수에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세제개편안에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는데 ▲특소세 인하 등 시장에 민감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시장에 모두 오픈 시켰다. -세제개편안에 소득세율 인하안이 포함되나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이 제시한 감세안을 정부측 법안에 담을 것인지 아니면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것인지 결정하겠다. -세제개편을 통한 전체 세수감소분은 ▲9월 세입예산을 제출할 때 즈음 계산해보겠다. -세금을 줄여주는 내용만 있고 과세기반 확대방안은 없는 이유는 ▲상속세 완전포괄주의나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현금영수증제도 등이 모두 과세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들이다. 실거래가 과세는 기반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 실거래가 과세는 효과는 느리게 나타나지는 실효성이 크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세수가 미미했지만 지금은 20%나 차지해 효자세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금영수증제도로 인한 세수 증대효과는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 연말정산용 현금영수증은 자기가 모을 수도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병원비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에서 제외한 이유는 ▲의료비 특별공제에 카드공제까지 더해지면 이중으로 소득공제가 된다. 이에 따라 신차구입비와 보험료, 교육비 등 기존 적용제외 대상에 병원비 등도 추가했다. 애초 과표양성화 등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큰 폭으로 늘렸었는데 이제 성숙단계에 접어든 만큼 세액공제를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생계형·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대상자로 추가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증 환주의 대략적인 숫자는 ▲고엽제환자는 약 1만명쯤되고, 5.18부상자는 관련법으로 대상자가 정해져 있다.
2004.09.01 I 김춘동 기자
  • (2004년 세제개편안)알아두면 도움되는 생활세금
  • [edaily 김춘동기자]절세는 재테크의 기본이다.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절세전략이 숨어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내역 등의 자료를 인터넷에 의해 제출시 세액공제 원천징수 의무자가 지급조서를 전자 제출할 경우 건당 100원을 공제해준다. 지급조서는 근로, 퇴직, 사업, 기타소득 등 소득자의 소득내역과 인적사항이 기재된 과세자료를 말한다. 공제대상 지급조서를 홈택스서비스(HTS)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자로 원천징수의무자별로 100만원까지만 공제해준다. ◇투기지역내 토지수용시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 공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투기지역이라도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된다. 다만 수용되는 토지를 당해 개발사업의 예정지구 지정일전에 취득하고, 2006년 말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 작성·보관 의무화 교회나 사찰, 학술·예술단체 등 기부금모집 단체는 내년부터 100만원이상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기부자의 인적사항과 기부금액을 작성해 기부 받은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과세관청 요구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기관도 보험료와 주택자금, 연금저축, 신용카드사용금액 등 연말정산관련 자료를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역시 과세관청이 요구하면 자료열람 또는 제출해야 한다. ◇금융기관 세금우대 미제출 가산세 부과 금융기관이 은행연합회에 통보해야 하는 세금우대저축자료에 개인별 저축한도가 정해진 비과세·저율과세저축자료 추가된다. 여기에는 생계형저축과 연금저축, 장기주식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 포함된다. 이를 어겼을 경우 가산세는 2000원으로 단일화된다. ◇소득세 특별공제 증빙제출 간소화 내년부터 위·변조방지 등 일정요건을 갖춘 인터넷 영수증도 소득세 특별공제 증빙서류로 인정된다. 현재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특별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을 통해 발급한 모든 영수증이 소득공제 영수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출력매수 제한조치와 출력문서 진위확인조치 등 적절한 보안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2004.09.01 I 김춘동 기자
  • (2004년 세제개편안)서민 근로자 세금 경감
  •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가 1일 발표한 `2004년 세제개편안`에는 근로자 등 중산·서민층을 위한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을 지원해 훼손된 소비심리를 복원해보자는 의도다. 현재 여건상 세율인상 등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세법개정은 곤란하다는 인식도 고려됐다. 세부담 경감방안으로는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노령자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마련 지원방안 등이 포함됐다. ◇근로자 표준공제 확대 내년부터 근로소득 특별공제 표준공제액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제외하고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연간 최소 100만원의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공제는 근로자에 한해 교육비와 의료비, 보험료 등 12종류의 지출비용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할 경우 그 금액만큼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 표준공제는 소액의 특별공제 지출증빙 서류를 갖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감안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일률적으로 연간 일정액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근로자는 특별공제로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증빙서류를 갖춰 실액공제를 받으면 되고, 100만원 미만이면 증빙이 필요 없는 표준공제를 선택하면 된다. 근로소득 특별공제는 주로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중산서민층에게 유리하다. 이들은 대부분 특별공제로 신청하는 공제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특별공제를 받으면 편리하다. 특별공제 확대에 따른 세금부담 경감효과를 살펴보면 4인가구 기준으로 총급여가 30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연간 5만원,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만6000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퇴직연금도 소득공제 2006년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퇴직연금 수령액이 연금소득 범위에 추가된다. 또 근로자의 퇴직연금 추가불입액과 연금저축을 합해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5%의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퇴직연금제도 시행 후 최초 불입분부터 적용된다. ◇장기저당담보 주택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60세이상 연로자로서 1세대1주택자가 양로원으로 옮기거나 자녀와 합치면서 그 주택을 장기저당 담보로 제공할 경우 거주요건 2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현재는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의 1세대1주택자의 경우 3년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2년이상 거주해야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또 60세이상 연로자로 1세대1주택자가 그 주택을 장기저당 담보로 제공하고, 자녀와 합치면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담보로 제공된 주택은 자녀주택과 분리해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된다. 현재는 집을 새로 사거나 혼인, 상속, 동거봉양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연금식 대출을 통해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비과세 특례는 내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비과세 특례는 노령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생활자금을 대출 받는 이른바 `주택담보연금(Reverse Mortgage)`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주택담보연금은 본인이 사망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금이 상환되는 주택담보 금융형식. 정부는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노년기의 생활안정을 지원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하고, 1세대2주택 특례를 인정해 노부모 봉양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거래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6억원 이하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전에 담보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 직업훈련비용 소득공제 교육비공제 대상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정규교육과정 수업료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자기부담 직무관련 훈련비용이 새롭게 추가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근로자가 직업전문학교, 학원 등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시설을 이용할 경우 훈련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파트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 1년 연장 국민주택(25.7평이하)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와 경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전국 공동주택 640만호중 100만호가 면제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세금부담은 세대당 연평균 4만8000원, 월평균 4000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생계형·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대상 확대 내년부터 한도가 3000만원인 비과세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추가된다. 이들은 6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10%과세 세금우대종합저축에도 가입할 수 있다.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금액 상향조정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금액이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5만원 미만의 홍보사은품이나 경품, 상금이나 경마당첨금을 받을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간이과세 적용 배제제도 보완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를 각각 적용 받는 사업장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더라도 개인택시운송업이나 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의 사업장의 경우 계속 간이과세를 이용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간이과세 사업장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적용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정하되 내년부터는 일반과세를 적용 받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다른 사업장은 간이과세에 해당되더라도 일반과세를 적용토록 했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내수침체와 고유가로 이들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간이과세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세액계산이 간편하고 납세절차상 부담 적다.
2004.09.01 I 김춘동 기자
  • (자료)私금융 피해 유형별 대응요령
  • [edaily 김수연기자] 사금융 피해 유형별 대응요령 -사례 1:연 66%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2004.3월 2백만원을 대출하며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한 18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월 60만원(열흘에 2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연400%). 대부업법상 연66%로 이자율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한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하는지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대부업법에서는 연 66%의 이자율(단리로 환산하여 월5.5%, 일 0.18%)을 초과하는 이자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음 연 66%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선이자, 수수료, 사례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간주하여 최초의 공제금액을 원금에서 차감함. - 다만, 대부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실비성 부대비용(신용조사비용, 담보설정비용 등 대부업자가 수취 즉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금액)은 제외 * 자동차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로 잡은 자동차의 주차비는 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대부이자에 해당 □ 따라서, 계약체결 후 이자율 위반사실을 알게 되거나 위반사실을 알고도 불가피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자율 위반이 불법행위이며 무효(66%를 초과하는 이자부분만 무효가 되며 대부계약자체는 유효)임을 적극 주장하여 제한금리 이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재계약을 유도 대부업자가 불법임을 알고도 계약조건을 조정하지 않는 경우 관할 경찰서(수사2계) 또는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에 신고 * 다만, 대부업법 시행(2002.10.27)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동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개별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채무이행여부가 결정되어야 함 -사례 2:연 66%를 초과하는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 2003.2월 150만원을 대출하며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35만원을 공제한 115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열흘에 225,00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연696%)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612만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대부업법상 연66%로 이자율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미 부당하게 지급한 이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대부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금리인 연 66%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연 66%를 초과하는 이자는 상환의무가 없으며, 이미 부당한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반환청구 소송의 경우 통상적인 민사소송에 비해 저렴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소액사건 심판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2천만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며, 법원이 채권자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내린 후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함 반환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원금, 이자율 및 변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부계약서, 입출금내역, 무통장입금표 등 부당한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다만, 변제해야할 채무원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반환청구 소송 에서는 패소할 가능성이 있고(패소시 소송비용 채무자 부담) 부당하게 지급한 이자만큼 원금에서 상계되는 효과만 있으므로, 채무원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연66%를 초과하여 부당하게 지급한 이자액을 원금에서 차감한 후 잔여원금만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와 합의를 시도하되,합의도출이 어려울 경우 잔여 채무원금을 공탁 해놓거나 부당하게 지급한 이자 부분에 대해 별도의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 * 부당하게 지급한 이자(연66% 초과분)가 잔여 대출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환청구 소송 가능 -사례 3: 실제 채무내용과 다른 계약서 작성 요구 급전이 필요하여 생활정보지 벼룩시장을 보고 대부업자로부터 2백만원을 월 10%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대출받았으나, 계약서에는 4백만원을 대출받는 것으로 기재하고 공정증서도 작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채무자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소요될 비용을 고려한 것이므로 향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대부업자가 실제와 다른 계약서 및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대부업법 상 이자율 제한(연 66%)을 회피하면서 향후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것임을 유념하여야 함 □ 따라서, 대부계약시 반드시 실제 채무내용과 동일한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아야 하고, 현장 수령시 실제 수령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함. 공정증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부득이하게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 계약서 및 공정증서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어 이를 반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특히 공정증서는 금전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과 같은 법률적 효력을 가져 재판절차 없이 채권자가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유의 □ 실제와 다른 대부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자료(대출금액 입금내역 및 이자 및 원금 상환내역)를 확보하여 채무부존재 소송 등을 제기하고, 대부업법 상 이자율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사법당국에 고소 다만, 증거능력이 미비할 할 경우 패소하거나 무혐의 처리될 수 있으므로 소송 및 고소는 신중을 기하여 결정할 필요 -사례 4: 본인도 모르게 보증인이 된 경우 최근 우리 딸이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집에 떼어다 놓은 인감증명서를 저 모르게 훔쳐서 저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사채업자가 저에게 보증책임을 묻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본인이 보증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은 경우 보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동의없이 인감증명을 훔쳐 보증을 세운 채무자가 사문서 위조 등으로 채권자로부터 고소될 수 있음에 유의 이러한 사례가 대부분 가족 및 친구 등 지인에 의해서 발생되며, 이들은 채무자가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해 사후 무권대리행위를 추인(보증사실에 동의)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 대부업자도 이점을 악용하여 채무자의 가족을 보증인으로 세우도록 부추기거나 방조하는 경향이 있음 한편, 채무자의 무권대리행위가 채권자의 사기나 강박 등에 의한 경우 이를 무효화 할 수 있겠으나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음 □ 따라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표창하는 서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반드시 유념하여야 함 -사례 5: 타인이 본인 명의를 도용하여 사채를 쓴 경우 어느날 느닷없이 사채업자가 저에게 2백만원의 채무변제를 요구합니다. 저는 이 사채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 제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타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본인의 명의로 돈을 빌렸을 경우 본인이 대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과 서명, 날인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 등을 입증하여 명의 도용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음 한편, 자신이 타인의 대출사실을 알고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유념하여 개인정보 및 명의관리에 상당히 주의하여야 함 -사례 6 : 대부계약시 관계인의 인적사항 기재 요구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워 대부업체로부터 1백만원을 대출받고자 하는데 대부업체에서 별도의 신용조사서에 보증인이 아닌 가족 및 지인 등 관계인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토록 요구합니다. 기재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대부업자가 가족 등 관계인의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향후 채무자의 연체시 채권추심에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유념 대부업자는 단순히 채무자의 소재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서 관계인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하거나 폭언 및 협박을 하여 관계인의 사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타인의 인적사항 기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한편, 대부업자가 채무와 무관한 제3자에게 전화하여 대신 변제를 요구하며 협박하거나 허위사실을 알릴 경우 대부업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대부표준약관에서는 채무자 및 보증인이외의 자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계약시 대부약관을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관계인 인적사항 기재를 거절하여야 함 -사례 7 :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유혹 1. 저는 현재 신용불량자로 제도권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연히 신문을 보니 신용불량 등록을 1개월 내에 해제시켜주고 대출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업체가 있어 연락했더니 정부의 신용회복지원 업무를 대행해준다며 3년동안의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요구합니다. 신청해도 되는지요? 2. 저는 신용불량자는 아니지만 신용도가 낮아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연히 신문을 보니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을 중개&8231;알선해준다고 하여 찾아갔더니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은행에 신규계좌를 만들어야 한다며 50만원의 선납금을 요구합니다. 신청해도 되는지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을 미끼로 저신용자들 또는 급전 수요자들을 유인하여 다양한 형태로 선수금을 편취하는 대출 사기업체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특히, 최근에는 생활정보지, 인터넷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고객을 유인하여 단기간에 소수의 대출신청자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하고 잠적해버리는 ‘떳다방식’ 형태가 증가 □ 대출 또는 중개를 실행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형법상 사기혐의가 있으며, 은행 등 제도금융권의 대출을 알선해 준다면서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가 있음 □ 따라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신용관리비 및 회원가입비 등 선수금 입금에 절대 응하지 말고 상호저축은행이나 시도에 등록된 적법한 대부업자에게 직접 대출받아야 함 □ 대출사기업체들은 수수료를 편취한 후 연락이 안되거나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득이하게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사례 8 : 생활정보지 및 인터넷의 신용카드 관련 대출 광고 저는 신용카드를 몇 년째 사용해왔으나 최근 과도한 카드 사용으로 인해 카드대금 상환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등을 보면 ‘카드한도잔액대출’, ‘할부한도를 현금으로’ 등 신용카드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광고가 많은데 이들 업체와 거래하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신용카드 관련 대출은 대부분 급전수요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준다고 유혹하며 실제로는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현물을 할부구매 후 되파는 수법(소위 ‘카드깡’)으로 10~20%의 수수료를 편취하는 불법자금융통행위이며, 생활정보지, 인터넷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에서 광고하는 카드관련 대출(명칭에 관계없이)은 대부분 위와 같은 방식의 불법행위임 □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자금융통행위 및 신용카드 양&8231;수도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되어 형사처벌을 받음 또한,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관할 시&8228;도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들로「대부업법」에도 저촉 □ 따라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양도하거나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 등 신용카드정보를 절대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적법한 대부업자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아야 함 특히, 할부한도를 이용한 카드깡 대출은 카드깡수수료, 할부수수료 및 연체이자율까지 고려할 경우 급격한 채무증가로 카드깡 이용자들의 채무상환능력을 급격히 저하시킬 수 있음 -사례 9 : 대부업체 선택 및 계약시 일반적 유의사항 제도권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워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합니다. 채권자에 비해 채무자가 약자인 관계로 많은 불이익이 당할 수 있는데 대부업자를 선택하거나 계약체결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거래를 원하는 대부업체가 관할 시&8228;도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이 안되는 경우 절대 이용하지 말 것 특히, 생활정보지나 일간지 등에 상호 및 대부업등록번호 없이 전화번호만 기재하고 전화 시 사무실 위치를 밝히지 않는 경우 일단 무등록 업체로 의심할 필요가 있으며, 등록된 대부업체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등록번호를 허위로 광고하는 무등록업자도 많으므로 등록된 업체와 동일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함 관할 시도청 대부업자 담당부서 또는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홈페이지(www.kfu.or.kr)에 설치된「등록대부사업자 조회시스템」을 활용하여 대부업 등록여부를 확인 □ 한편, 대부업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대부계약체결시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서 및 영수증 등 관련증빙 처리를 명확히 하는 등의 상당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선이자 및 수수료(실비성 부대경비 제외)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연 66%)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꼼꼼히 살필 것 계약서에는 연 66%의 금리로 기재되었다 할지라도 선이자 및 수수료가 있는 경우 이자율 제한에 저촉될 수 있음 대부계약서 작성후에는 대부계약서 1부를 반드시 교부받고 대출금액과 일치하는 영수증을 대부업자에게 교부 -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서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대부업자에게 “대부계약서를 교부하여 주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계약이 미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송부하고, 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여 관할 시도에 신고 -사례 10 : 대부업자의 부당한 채권추심 2004.4월 사금융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동생이 대출이자를 연체하자 보증인도 아닌 가족의 근무지로 전화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고 “몸조심하라”는 등의 협박 및 폭언을 하며, 회사까지 찾아와 업무를 방해하고 공포감을 조성하여 정상적인 회사생활이 어렵습니다.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대부업법」에서는 ①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②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불법 채권추심 여부는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법당국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따라서, 대부업자의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는 전화녹취 및 증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나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 *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는 대부업체담당 시도청으로 신고 -사례 11 : 채무를 미변제하여 사기죄로 고소 당할 경우 2004.2월경에 사금융업체로부터 연66%로 대출을 받았으나, 이자를 매달 갚아오다 사정이 어려워 최근 2개월간 납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채권자와 연락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채권자가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이것도 사기죄가 됩니까?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통상 채무와 관련한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빌리는 경우 성립됨 즉, 빌릴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빌린 금액의 액수, 빌린 후 변제를 해 온 과정에 있어서 채무자의 변제에 대한 노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빌릴 당시 채무변제에 대한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채무자는 연락을 끊는다거나 채권자를 의도적으로 피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채무변제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며 채무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 -사례 12 : 대부업자로부터 부당한 채무이행 통지를 받은 경우 2003.2월 급전이 필요하여 사금융업자로부터 2백만원을 1년간 매월 1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전부 변제하였습니다. 최근 느닷없이 채권자로부터 원금 2백만원과 함께 1년치 이자로 120만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받았습니다. 미 변제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가 있는 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내용증명의 발송만으로 어떠한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문서의 내용 및 도달시기가 확인되므로 채무분쟁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 □ 따라서, 내용증명으로 법적절차가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황하지 말고 내용증명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대비 다만, 내용증명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장이 계약내용 및 실제 변제내역과 다를 경우 이를 방치하면 상대방의 청구를 묵인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한 이의(이미 변제를 하였다는 사실, 실제 변제할 채무금액과 변제기한 등)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두는 것이 좋으며, 이 때, 상대방측이 그 내용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있으므로 자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하지 말아야 함 □ 한편, 부당한 변제요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채무변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확보하고, 채무가 전부 변제된 경우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반환받아 폐기하는 것이 좋음 -사례 13 :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거나, 대부업자와의 연락두절로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얼마전 대부업자로부터 급전을 빌려 사용하던 중 변제기가 되어 돈을 갚으려 하는데, 대부업자는 애초에 약정한 원금과 이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하며, 저를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이자가 계속 늘어날텐데 어떻게 합니까?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요구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변제를 받지 않는다 하여 자동적으로 변제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채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변제하고자 하는 채무금액(이자 및 원금)을 공탁함으로써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면할 수 있음 특히,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변제에 소극적일 경우 향후 많은 이자를 부담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 - 사례 14 :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송달된 경우 어느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에게 1천만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채무변제해야 할 금액은 5백만원에 불과한데 1천만원을 전부 갚아야 하는지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심리를 거쳐 채무자에게 채무지급을 명하는 것으로,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명령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간이분쟁해결절차이므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통상의 소송절차가 시작됨 □ 따라서, 법원의 지급명령이 부당한 경우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시 단순히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명백히 하면 충분하므로 이의신청 이유를 자세히 기재할 필요는 없음 법원의 지급명령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대로 채무를 이행해야 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 - 사례 15 : 부당하게 재산에 가압류가 된 경우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했는데 원금과 이자가 남았다며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을 가압류하거나, 돈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재산에 가압류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장차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행하는 처분으로 채권자가 채권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이용하는 수단임 □ 채권자가 부당하게 재산에 가압류를 한 경우 법원의 가압류 명령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여 이를 소송으로 다투는 “가압류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문제와는 상관없이 빨리 가압류를 풀 필요가 있을 때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공탁하여 가압류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담보제공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하거나, 일단 내려진 가압류명령은 그대로 두고 이와는 별도로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하여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제기가 없는 경우 가압류를 취소케 하는 “본안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2004.08.23 I 김수연 기자
  • 정유업계, 여름마케팅 `후끈`
  • [edaily 하수정기자] 정유업체들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스포츠용 다목적차(SUV), 에어컨등을 고객행사 경품으로 내거는등 여름마케팅이 한창이다. 현대오일뱅크는 오는 6일부터 한달동안 현대자동차 `투싼`과 오일포인트등을 경품으로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행사에서는 현대오일뱅크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응모권을 배포, 추첨을 통해 5만명에게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SK(003600)㈜는 오는 15일까지 `OK캐쉬백 왕대박잔치`를 진행하고 SK주유소와 충전소, OK캐쉬백 가맹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SK㈜는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크라이슬러의 짚 `체로키`를 제공하고 100명에게 네이트 드라이브 키트 및 6개월 무료이용권의 혜택을 준다. 또 OK캐쉬백 쿠폰을 제출하는 고객중 총 5180명에게 드럼세탁기, 디지털카메라등 총 1억원 상당의 경품을 준다. LG칼텍스정유도 이달말까지 `2004 쿨 페스티발`행사를 통해 황금카드 10돈, 자외선 차단제등 선물을 주는 한편 SIGMA6보너스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에어컨, 공기청정기등 가전제품을 추첨을 통해 나눠준다. 또 4만원 이상 주유한 영수증을 지닌 보너스카드 고객은 전국에 있는 KFC매장에서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받을수 있다.
2004.08.05 I 하수정 기자
  • <신용카드 사태일지>
  • [edaily 최한나기자] ▲1999년 5월= 정부 현금서비스 한도 철폐 ▲1999년 6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실시 ▲2000년 1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실시 ▲2001년 5월= 신용카드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표(신용카드 신규발급 규제) ▲2001년 10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유도 및 영업질서 확립방안 발표 ▲2002년 3월= 카드사에 일정기간 회원 신규모집 정지명령 ▲2002년 5월= 신용카드 종합대책 발표(부대업무 취급비율 50% 상한부과, 부당한 카드회원모집 금지, 휴면카드 발급제한, 합리적인 이용한도 부여, 불법적 회원모집 감시 강화) ▲2002년 11월= 신용카드사 건전성감독 강화대책 발표(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및 적기시정조치 기준 등 강화) ▲2003년 3월= 금융정책협의회(신용카드사의 자본확충 유도, 부대업무 취급비율 50% 이하 준수시한 1년 연장, 수수료 신축조정 허용) ▲2003년 4월= 금융정책협의회(카드사 대주주 증자규모 확대, 채권금융기관의 카드채 만기 연장) ▲2003년 10월= 신용카드에 대한 건전성감독 합리화방안 마련(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변경, 적기시정조치 기준 완화) ▲2003년 11월= LG그룹, LG카드 유동성 확보위해 은행권에 2조원의 긴급유동성 지원 요청. LG카드 사태 발발. ▲2004년 1월= 산업은행 위탁경영 및 LG그룹 추가유동성 부담 동의로 LG카드 사태 타결. 감사원 카드부실관련 금감위 금감원 감사 및 금융 감독체계 개편안 마련 착수 ▲2004년 7월= 감사원 신용카드 특감 결과 발표
2004.07.16 I 최한나 기자
  • 여택수 징역1년 집유2년..석방(종합)
  • [edaily 문영재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판사)는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택수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선 전 문병욱 썬앤문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 대선 후 신동인 롯데쇼핑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뒤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은 여씨가 롯데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특가법상 알선 수재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여씨가 돈을 받으며 롯데그룹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롯데그룹이 대선 전 이상수 전 의원에게 10억원의 지원요청을 받고도 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낮게 보고 7억원밖에 주지 않았다"며 "대선 후 3억원을 추가로 줄 통로를 찾다 여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볼 때 여씨는 수동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당시 청와대 직원 신분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이 아니라 롯데로부터 수동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불법정치자금 사실을 알고 전달받은 자금을 열린우리당에 공탁, 창당자금에 쓰였다는 점과 받은 자금의 금액이 비교적 작고 범죄의 고의성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여 전 행정관은 2002년 대선이 끝난 뒤 정치자금 명목으로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았으며 1심에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04.07.09 I 문영재 기자
  • 이상수·이재정 前의원 풀려나(종합)
  • [edaily 문영재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신영철 부장판사)는 8일 대선 직전 한화, 금호, SK, 현대차 등으로부터 모두 32억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열린우리당 이상수 前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대차(005380) 10억원 중 6억6000만원에 대한 영수증 편법 발급을 몰랐다는 이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무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불법자금 26억원의 규모가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자금을 유용하지 않았고 3선 의원으로서 16년간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점 등을 정상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난 대선 당시 한화 등으로부터 불법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구속기소된 뒤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재정 전 의원에 대해 원심을 깨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정 전 의원에 대한 판결문에서 "한화측과 영수증 발급을 논의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불법자금이라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자금확인도 안하고 바로 당에 전달한 사실과 정치를 그만 둔 뒤 봉사활동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 등이 정상참작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원심복역 50일과 관련해 "벌금을 1일 60만원씩으로 환산해 공제토록 한다"며 "별도의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불법대선자금을 주고 받은 정치권 인사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내린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2004.07.08 I 문영재 기자
  • "휴가철 차량고장 걱정마세요" 손보사 이동서비스
  • [edaily 이경탑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보험사들이 다양한 이벤트를 내놓으며 휴가 서비스체제로 돌입했다. 손해보험협회는 8일 "손해보험사들이 오는 17일부터 다음달말까지 전국 주요 휴양지에 자동차보험 고객을 위한 하계이동보상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센터에는 보상직원과 정비요원이 상주하며 사고접수 및 현장출동, 차량수리비 현장지급, 보험가입사실증명원 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휴가지에서 교통사고나 자동차 고장을 낸 경우 등에 대한 대처법을 알아본다. ◇자동차 출발 전 준비할 사항=운전면허증은 물론 보험료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료영수증과 검사증은 승용차 여행객의 필수품. 짙은 색 스프레이 등도 미리 준비해 자동차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자동차보험 가운데 대인·대물 배상이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는 정식 등록업체에서 승용차를 빌려야 한다. 일부 렌터카회사에서 일반 자가용을 10~20% 정도 싸게 불법으로 대여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렌터카 이용시에는 번호판에서 렌터카임을 알려주는 ‘허’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사고가 나면 즉시 운행을 멈추고 다른 사고자와 다투기보다 사고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는게 우선이다. 카메라가 있으면 촬영해두고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또 승객이나 목격자가 있으면 연락처 등을 확보하고, 상대방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운전면허 번호, 차량 등록번호도 알아둬야 한다. 다친 사람이 있으면 즉시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고 가벼운 부상이라도 반드시 경찰에 알려, 뜻하지 않게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막아야 한다. 만약 부상자를 구호조치하지 않거나 경찰에 인사사고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엔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교통사고는 양쪽 모두의 잘못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운전면허증, 검사증을 함부로 상대방에게 넘겨줘서는 안 된다. 사고처리는 전적으로 보험회사에 맡기는 게 좋다. ◇경미한 차량접촉시 행동법=간단한 접촉사고일 때는 보험회사에 먼저 전화를 걸어, 보험처리를 하는 게 유리한 지 자기 돈으로 처리하는 게 좋은 지를 자문받는게 바람직하다. 이때 보험사와 연락이 안 돼 응급처리비용을 지급했으면, 피해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보험사의 휴가철 이동서비스가 제공되는 시기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가 운영하는 `하계 이동보상서비스 센터`로 연락하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센터 연락처쯤은 미리 알아 두는 게 좋다. ◇차량 견인시 유의사항=사고가 난 뒤 당황하면 자동차가 견인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견인에 따르지 말고, 부득이 견인이 필요할 때에는 견인장소와 거리 비용 등을 미리 정하고 견인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승용차의 경우 10km 견인시 5만1600원과 구난비용 3만1100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또 견인된 후 어디로 견인됐는지 몰라 발을 구르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반드시 견인차량의 회사이름과 연락처를 확보해야 한다. ◇손보사들의 하계 이동서비스=손해보험사들은 본격적인 휴가시즌이 되면 기간은 다르지만 주요 휴양지에서 이동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이동센터는 기동처리반이 상시 대기하면서 ▲무료 견인 및 무료 급유, 무료 배터리 충전 ▲펑크 타이어 무료 교체 등을 해준다. 또 자동차 사고수리 및 사고현장 긴급출동, 차량 수리비 현장지급, 보험가입 사실증명서 발급 등도 제공하고, 사고가 나면 경찰·병원 등과 연계해 긴급 구호조치도 해준다.
2004.07.08 I 이경탑 기자
  • 유시민 "나는 경계에 실패했다" 반성
  • [오마이뉴스 제공] 장복심 의원의 금품로비 의혹과 오지철 전 문화관광부 차관의 교수임용 청탁과 관련한 발언이 공개되면서 언론과 네티즌들부터 심한 질타를 받은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이 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저는 경계에 실패했습니다"라는 제목의 반성문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유 의원은 장 의원과 오 전 차관 건과 관련해 "나도 장 의원에게 100만원을 받았는데 그 정도 후원금이 문제가 되느냐", "교수 임용에 지원하면서 전화 안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걸 갖고 진정을 내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내느냐"고 한 발언이 지난 2일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실리면서 파문은 급속도로 확산됐고, 유 의원은 언론과 네티즌들로부터 십자포화를 맞았다. 유 의원은 본인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용인에서 열린 중앙위원 워크숍 휴식시간 때 평소 친분이 있었던 한 방송사의 기자와 나눈 잡담이었다"며 "그것을 조선일보 기자가 엿듣고 기사를 썼다"고 발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무게 있게 보도될 만한 것은 아니었음을 강변했다. 이어 그는 "5년째 지켜온 원칙이지만 나는 조선일보 기자와 단독으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인터뷰를 하지 않고, (당시에도) 조선일보 기자가 그 잡담을 듣고 있는지도 몰랐다"며 "(조선일보에 기사화 돼 파문이 인 것은) 내 실수로서 앞으로는 잡담을 할 때도 주변에 조선일보 기자가 있는지 꼭 확인하고 말을 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것이 모두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별 쓸데없는 잡담을 기자들과 주고받은 내 잘못"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나에게는 발언의 취지를 묻지 않은 채 조선일보 기자가 엿듣고 쓴 거두절미 인용문을 일점 일획 남김없이 진실로 인정하고 인용해서 나를 정신나간 사람처럼 힐난한 다른 신문사의 기자와 논설위원들에게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나를 힐난한 언론사들의) 간부들도 내게 국회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한 청탁을 했는데, 그 모든 청탁을 한 분들의 실명과 소속 언론사를 까발리면서 신문사의 도덕성을 거론하고 언론기관이 권언유착을 시도한 것이라고 규탄한다면 당신들은 고개를 끄덕이겠느냐"며 "조선일보 기사의 진실함을 그토록 신봉하는 그대들의 그 동업자 의식이 놀랍다"고 언론사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역(逆)비판했다. 이러한 유시민 의원의 글이 실리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찬반 양론의 댓글이 쏟아졌다. "반시민"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경계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반성에 실패한" 것 아니냐"며 "취중진담이든 뼈 있는 농담이든 자신의 속생각이 언어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니 변명하지 말고 반성하라"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인"이라는 네티즌은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과정 중에 시행착오를 겪으셨다 생각한다"며 "자중자애하길 바라며 건투를 빈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 의원이 홈페이지에 올린 "반성문" 전문이다. "저는 경계에 실패했습니다" - 오지철, 장복심, 인사청탁, 인사추천, 그리고 조선일보에 대하여 졸지에 언론의 지탄 대상이 되고 말았다. 문화부 차관 인사청탁 파문과 장복심 의원의 소위 돈 공천 의혹과 관련한 내 발언 때문이다. 최초 보도는 조선일보가 했지만 문화일보 등 다른 신문을 거쳐 오늘 아침에는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까지 나를 정신나간 사람 취급하는 사설과 데스크 칼럼을 내보냈다. 반박하거나 변명하기는 싫다. 하지만 내 발언의 취지와 우리 사회의 위선적 풍토에 대해서는 내 입장을 밝히고 싶다. 7월 2일 오후 6시17분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안용균 기자의 첫 기사가 떴다. "나도 장 의원한테 1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의원들끼리 그 정도 후원금 주고받는 게 문제가 되냐. 친한 사람끼리는 100만원 정도면 세금을 낼 필요도 없는 일종의 증여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친한 중앙위원회 사람들끼리는 돈을 줄 수도 있다. 교수 임용에 지원하면서 전화 안하는 사람 있냐. 로비 받은 사람이 그냥 전화 받고 "그러세요" 하고 끊으면 되지, 그걸 가지고 무슨 진정을 내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일면에 싣고, 그게 무슨 기사거리나 되냐." 이것이 안 기자가 따옴표를 쳐서 인용한 내 발언이다. 나는 조선일보 안용균 기자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용인에서 열린 중앙위원 워크숍 휴식시간에 모 방송사의 친한 기자와 잡담을 나눈 것을 그가 "엿듣고" 기사를 쓴 것일 뿐이다. 그러니 내 말의 진의가 그대로 보도될 리가 없다. 내가 잡담을 나눈 방송사 기자는 제법 낯이 익은 사이인데다가 농반진반 나누는 잡담을 기사화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믿고 농담을 나누곤 한다. 하지만 나는 조선일보 기자와 단독으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 5년째 지켜온 원칙이다. 나는 안용균이라는 조선일보 기자가 그 잡담을 듣고 있는지도 몰랐다. 통신사의 다른 기자가 거기 있었지만 그 역시 그 날의 잡담을 기사화하지 않았다. 내 실수다. 앞으로는 잡담을 할 때도 주변에 조선일보 기자가 있는지 꼭 확인하고 말을 해야 하겠다. 말 나온 김에 사실 관계와 내 발언의 취지를 다시 한 번 밝혀두는 것이 좋겠다. 장복심 의원은 열린우리당 창당 중앙위원이다. 그는 작년 11월 17일 내 후원회에 와서 100만원을 후원했다. 실무자들이 영수증을 끊었다. 나중에 후원자 리스트를 보니 액수가 100만원이어서 다음 중앙위 회의 때 큰돈을 후원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자기는 지역구 출마를 하지 않으니까 그 정도 여유는 부릴 형편이 된다고 했다. 그게 전부다. 당시에는 비례대표 공천 방법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후원금을 공천과 연관시킬 이유도 없었다. 나는 또한 비례대표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고, 비례대표 선정의 문제점에 항의하는 뜻으로 순위확정 투표도 거부했다. 그런데도 언론보도를 보면 마치 장복심 의원이 비례대표 공천을 눈앞에 두고 나에게 돈을 준 것처럼 보인다. 나로서는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증여니 뭐니 하는 것도 다 반 농담이었다. 이런 일은 실제로 있다. 없는 살림에 비행기 타고 서울까지 회의 참석하러 오는 중앙위원들이 있었다. 형편이 좀 넉넉한 중앙위원 가운데는 개인적으로 친하고 속사정을 잘 아는 경우 여비에 보태라고 돈 100만원 정도 주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런 것을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검찰이 손을 댄다면 어떻게 되나. 그런 경우 증여세 부과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 소액이니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말을 한 것뿐이다. 나는 장복심 의원 사건을 동아일보가 이틀 연속 1면에 대서특필한 것은 장 의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실행한 일종의 정치공작적 보도행위가 아니었나 의심한다. 이런 취지로 말한 것을 조선일보 기자는 그 가운데 몇 대목을 엿듣고 거두절미해 기사를 만든 것이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조선일보 기자 근처에서는 절대 무슨 말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말이다. 다음은 인사청탁 문제에 관해서다. 나는 그 날 방송사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사회의 위선과 이중성을 지적했다. 정진수 교수와 비슷한 방법으로 말해 보자.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공천과 비례대표 공천을 하는 시점에서, 공천심사와 아무 관계없는 나도 수없이 많은 인사청탁을 받았다. A신문사 고위 간부는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후보 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있는 어떤 후보의 구명을 부탁했다. B신문사의 어떤 간부도 과거 자기 회사에 몸담은 적이 있는 비례대표 후보 신청자가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C방송사의 간부도 비슷한 부탁을 했다. D종교단체와 E종교단체의 높은 분들도 각자 자기네 교단과 관계 있는 후보의 공천을 도와달라고 했다. 대부분 개인적 청탁이었다. 청탁한 분들 중에는 아주 잘 아는 사람도 있었고 그저 한두 번 만난 데 불과한 사람도 있었다. 그 후보자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그 부탁과 함께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이런 청탁을 그 신문사나 방송사나 종교단체의 "도덕성"과 연결짓지는 않았다. 폭로하지도 않았다. 그것을 그 분들이 속한 힘있는 기관의 청탁이 아니라 후보자를 정확히 아는 분들이 한 개인적 인사 추천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누군가가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를 약속했거나, 또는 그가 정치인으로서 또는 자연인으로서 내가 거부하기 어려운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그건 "청탁"이 될 것이다. 그 분들에게 돌려드린 내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네 고맙습니다. 그 후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아무 권한도 없지만 한 번 눈여겨보겠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할 것이니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공천심사 결과가 나왔다.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기에 순위확정위원으로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불참 의사를 표명했다. 정동영 당시 당 의장과 고위 간부들이 전략후보로 선정한 12인을 전원 인준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나는 중앙위원들과 함께 토론한 끝에 지도부가 선택한 후보 한 사람의 인준을 부결시켰다. 나는 당 지도부를 포함하여 나에게 후보 공천과 관련한 부탁을 한 분들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분들은 나에게 어떤 사람을 공천하면 우리당에 좋은 이유를 설명하고 그 후보의 장점을 알려주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나에게 그에 따른 이익을 약속하거나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협박하지 않았다. 이것이 추천과 청탁의 차이다. 대학교수 임용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도 이것과 비슷하다. 교수를 공채하는 경우 칼자루를 쥔 것은 심사교수들이다. 이들이 지원자 가운데 특정인을 잘 알 경우 그 지원자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모교 출신과 서울대 출신으로 자리를 나눠먹는 대학이 많다. 심사위원 교수와 개인적 친분이 없는 지원자들은 이런저런 연줄을 찾아 심사위원들에게 자신에 대한 좋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나쁘게 보면 다 인사청탁이지만 좋게 보면 지원자에 관한 정보를 심사위원에게 전달하는 인사추천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 현직 대학교수 가운데 임용 당시 심사위원들과의 학연과 지연, 힘있는 사람을 동원한 청탁, 학교발전기금이라는 명목의 현금 제공과 전혀 무관한 사람, 오로지 실력 하나로만 임용된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는 의심한다. 오지철 차관과 정진수 교수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정진수 교수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오 차관의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따로 만나서 그렇게 긴 이야기를 나누는 짓 따위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 차관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면, 정 교수 역시 교수 임용의 칼자루를 쥔 사람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다. 만약 녹음 테이프가 있다면 온 국민이 다함께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용인 중앙위원 워크숍 행사장 복도에서 함께 잡담을 나누었던 방송사와 통신사의 기자는 내 잡담을 잡담으로 받아주었다. 그러나 나와는 일면식도 없기에 거기 있는지조차 몰랐던 조선일보 안용균 기자는 몇 마디 엿들은 것을 그럴듯한 기사로 만들어냈다. 훌륭하다. 한나라당이라는 정치위원회를 거느리고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기사로 만들어내는 그 집요함과 프로 정신을 칭찬해 주고 싶다. 이것이 모두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별 쓸데없는 잡담을 기자들과 주고받은 내 잘못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발언의 취지를 묻지 않은 채 조선일보 기자가 엿듣고 쓴 거두절미 인용문을 일점 일획 남김없이 진실로 인정하고 인용해서 나를 정신나간 사람처럼 힐난한 다른 신문사의 기자와 논설위원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의 회사 간부들도 나에게 국회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한 청탁을 했다. 어디 내게만 했겠는가. 그 모든 청탁을 한 분들의 실명과 소속 언론사를 까발리면서, 신문사의 도덕성을 거론하고 언론기관이 권언유착을 시도한 것이라고 규탄한다면 당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비난을 받아들이겠는가. 나는 조선일보 기사의 진실함을 그토록 신봉하는 그대들의 그 동업자 의식이 놀랍다. 조선일보가 공연히 "1등신문"이 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열린우리당을 아껴주시는, 아껴주다가 실망하신 모든 국민들에게 사과드립니다. 모두가 다 저의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멍청하게 당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 제가 인격 수양이 부족해서 생긴 일입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4년 7월 5일 경계에 실패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유시민
  • (르포)한미銀 종로지점을 가보니
  • [edaily 최한나기자] 총파업 닷새째를 맞은 한미은행의 종로지점. 북적이는 고객들의 화난 듯한 표정, 쩔쩔매는 직원들의 어둡다 못해 안쓰러운 표정이 눈에 들어왔다. 곧이어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고객들의 볼멘소리. 전체 점포의 4분의1에 해당하는 56개 거점점포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 마저도 입출금 등 극히 제한된 영업만 이뤄지는 현장의 모습은 그야말로 `파행`이었다. "은행 파업 때마다 일반시민이 피해를 보는데, 매번 참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의도에 산다는 하지훈씨(39)는 강한 톤으로 분통을 떠뜨리며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었다. 만나는 사람마다 고객을 볼모로 파업을 벌인 노조와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한 은행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예상했던 대로다. 은행 측이 마련했다는 대비책만 믿고 왔거나 파견된 직원들의 익숙치 못한 업무처리로 낭패를 보는 사례도 여기저기서 눈에 띄었다. 미국비자수수료 영수증을 사기 위해 종로지점을 찾았다는 김은주씨(29)가 대표적인 사례. "문을 연 한미은행 지점을 찾아 경기도 파주에서 한시간 넘게 걸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외화송금 상담을 받고 싶었는데 창구직원이 업무를 잘 모른답니다. 참나.." 고미정씨(29)는 "ATM 입금이 불가능해 내지 않아도 되는 수수료를 물면서 창구에서 입금했다"고 불평했다. 은평구에서 종로까지 나온 권영일씨(34)도 "창구 직원들의 업무처리가 미숙해 평소보다 시간이 배로 걸렸다"며 불만을 표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노사 양측의 조속한 협상 타결을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여기저기서 몰려드는 고객들을 상대하느라 일손이 부족한 창구 직원들도 종일 진땀을 흘렸다. 종로점 직원 이미숙씨(30)는 "점심 먹을 틈도 없었다"며 "잠시도 쉴 짬 없이 고객을 맞았다"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또다른 직원 서환준씨(30)는 "은행 위치를 문의하는 전화가 많이 걸려왔다"면서 "인근 지역을 포함해 문을 연 지점이 없는 많은 지역 고객들이 이곳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종로점에 이어 들른 명동지점의 강종태 지점장은 "어제 하룻동안 처리된 창구 업무는 모두 1500여건으로 평소보다 세배 가량 많았다"며 "평소보다 배로 늘어난 6명의 직원이 배치됐지만 일손이 부족해 어제 오늘 점심을 도시락으로 해결했다"고 빠른 사태 해결을 바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미은행 노사는 파업 닷새째를 맞은 29일에도 협상을 재개하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며 서로 주판만 두드리고 있다. 그게 우리 노사의 현 주소다.
2004.06.29 I 최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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