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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이자배당 세율 1%P씩 인하
- [edaily 정태선기자] 국내 경기활성화 및 중산·서민층 조세부담 경감을 위해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세율 및 이자ㆍ배당세율이 각각 1%포인트씩 인하된다.
또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대해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해 수입배당금을 받는 경우, 종전에는 당해 금액의 50%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수입배당금 전액을 익금불산입해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방지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9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금액(4000만원)을 적용할 때 종전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금융소득만 포함시켰지만, 앞으로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금융소득도 포함해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 특수관계자들이 부동산임대사업 등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특수관계자들간의 소득을 지분이나 수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해 과세했지만, 앞으로는 합산과세하지 않고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과세하도록 했다.
아울러 납세자의 허위 소득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부금모집단체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해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법인세중개정법률안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전액을 출자한법인의 수입배당금과 과다차입한 법인의 차입금이자에 대한 익금이나 손금 처리방법을 개선했다.
법인이 만기전에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동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정비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또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대해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해 수입배당금을 받는 경우, 종전에는 50%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수입배당금 전액을 익금불산입해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키로 했다.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했지만 최근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으로 전반적인 부채비율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이 제도는 폐지된다.
특히 투자목적으로 설립되는 명목상 회사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배당가능금액의 90%이상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회사의 범위에 ▲사모투자전문회사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을 추가했다.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에서는 법인세를 50%이상 감면받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직업기술학원을 추가하고 창업요건을 완화했다.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일부 인수 매입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키로 했다.
제조업 등 세액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관련,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율을 10~30%정도로 확대키로 했다.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해 구매론과 네트워크론을 세액공제대상에 추가하고, 구매대금의 결제기일을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하던 것을 60일까지 연장하되, 세액공제율을 차등화해 결제기일이 30일 이내의 경우에는 0.3%, 30일 초과 60일 이내일 경우에는 0.5%를 적용토록 했다.
- 추석 귀성길, 문제 생기면 보험사에 SOS
- [edaily 김수연기자] 추석 무렵에는 장거리 이동이 많은 만큼 교통사고가 가능성도 높다. 카센터 등 문을 닫는 곳이 많아 사고가 났을 때 더 당황되기 마련. 그러나 자동차보험사들은 이때 더욱 긴장을 늦추진 않고 일손은 더욱 바빠진다.
국내 자동차보험사들의 서비스는 `세계최고 수준`이라는게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추석 연휴기간에도 곤란한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에 연락하면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가입자가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 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의 서비스를 24시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손해보험사들은 연휴기간 동안에도 사고 보상센터를 24시간 운영한다.
여기에 전화하면 대기하고 있는 기동처리반에 사고 현장 긴급출동을 요청하거나 차량수리비 현장 지급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가입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도 가능하다.(아래 손해보험사별 긴급출동 전화번호 표 참조)
이와 함께 손해보험협회는 귀성길에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대처하라며 대응 방법을 소개했다. 다음은 손해보험협회가 제공하는 차 사고시 행동요령과 보험처리에 관한 알아두면 유용한 상식.
◇떠나기전 준비사항
-통상 "고향가는 길"은 정체가 심하므로 반드시 출발전에 차량상태를 체크한다. 타이어, 브레이크, 엔진오일 등을 점검하고 고속도로를 주행할 차량은 정체에 대비해 사전에 연료를 충분히 채운 다음 출발한다.
-차례나 성묘를 지낸 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본인은 물론 남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므로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참고로 음주운전사고로 지급된 보험금 중 대인사고의 경우 최고 200만원, 대물사고의 경우엔 최고 50만원을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고속도로 등 과속지역에서 야간사고가 났을 때는 시야불량으로 인해 사고현장에서의 제2추돌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따라서 비상표지판 설치 등 사고 처리 및 예방을 위한 최소 인원 외에는 모두 안전지대(가드레일 밖)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휴기간중엔 차안에 가족과 자녀 등 승차인원이 많아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커지게 돼 안전운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자녀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 뒷좌석에 탑승토록 하고 반드시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
◇교통사고 처리절차
▲사고 났을 때 행동요령 :
-사고장소에 즉시 멈춤과 동시에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손해상황 및 자동차 위치를 표시하고 (카메라가 있을 경우에는 촬영), 승객 또는 다른 목격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확보한다. 상대방 운전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차량등록번호 등 확인한다.
-부상자가 있으면 즉시 인근병원에 후송조치하고 경상인 경우에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사후에 예상치 않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만약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또는 경찰에 인사사고 신고 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뺑소니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험회사는 경찰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보상)
-교통사고는 대부분 서로의 과실로 발생된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 검사증 등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시 임의로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하여 주는 증서를 작성하거나 약속할 경우에는 차후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없는 손해부분에 대하여는 운전자 자신이 부담하게 되는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은 보험회사에서 산정하므로, 서로 다툴 필요 없이 쌍방의 보험회사에 사고처리를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 때 :
-사고발생 즉시 가입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보험처리가 유리한지 자비처리가 유리한지 여부와 사고처리에 대한 필요한 자문을 받는다.
-보험사에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고 현장에서 불필요하게 다투지 말고 사고장소, 사고내용, 운전자 및 목격자 인적사항 등을 서로 확인한 후 돌아와서 보험회사에 연락, 보험처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경미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보험회사와 연락이 어려워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비용을 우선 지불했을 경우에는 피해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차후 가입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심사 후 지급한다.
▲차량 견인시 유의할 점 :
-사고시 무조건 차량견인에 응하지 말 것.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만 견인한다.
-부득이하게 견인을 할 때에는 견인장소, 거리, 비용(건설교통부 신고요금 확인) 등을 정확히 정한후 견인한다. 승용차인 경우 10Km 견인시 51,000원이며 단, 사고장소나 기후에 따라 30%정도 할증도 가능하다.
-차량이 어디로 견인되었는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견인차량 회사명, 차량번호, 연락처 등을 알아둔다. 견인비의 보험보상은 사고지역 인근 정비공장까지의 견인비용을 인정
하며, 긴급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특약에 가입하신 분들은 보험사를 통한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자동차 운전시 유의사항 :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의 대부분은 운전자와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만이 운전할 수 있는 보험(일명 오너보험)에 가입돼 있다. 때문에 그 외의 사람(형제, 처남, 동서 등)이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에는 보험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장거리 운행시 피로하다고 운전대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며, 졸음이 오는 경우에는 휴게소나 도로의 안전지대에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명절 임시운전담보특약을 가입하면 약정한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운전자 범위를 확대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종합보험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했다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시에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의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된다. 단,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자신의 자동차 종류와 동일한 차종을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일 경우에만 보험보상이 된다.
<표>손해보험사별 긴급출동 전화번호
- 대출광고, 이자율·등록번호 게재 안하면 불법 `의심`
- [edaily 홍정민기자] 서울에 사는 K모씨는 이달 생활정보지에서 `신용대출, 누구나 100만원, 월이자 5000원(0.5%)`이라는 광고를 보고 등록 대부업체인 C업체에 문의했다. K씨는 100만원을 대출받으려면 300만원 어치의 물건을 12개월로 할부 구매해야 한다는 말에 물건을 사고 돈을 빌렸고, 대출 첫달 물품 할부금 25만원을 공제한 75만원을 수령했다. 결국 75만원을 빌리기 위해 400만원의 빚을 지게 된 셈이다.
춘천에 사는 K모씨의 경우 등록 대부업체인 C사로부터 대출 받았으나 최근 이자를 연체했다는 이유로 업체 수금직원이 욕설과 폭언을 일삼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등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이같은 사례들은 모두 불법 사채업자들이 아니라 적법하게 등록한 대부업체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이처럼 고금리 대부 및 카드할인(깡) 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등록 대부업체 58개를 적발,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시·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관할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해 적법한 업체처럼 보이지만, 연 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광고를 게재한 뒤 5~20%의 수수료나 연 400%의 초고금리를 적용하는 등 무등록업체와 동일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부업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신용카드를 매개로 하는 대출광고는 거의 모두 불법 카드할인(깡)이 연관된 거래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카드고민해결, 카드연체자금대출, 카드대납대출, 카드결제대출, 카드즉시대출, 카드장기할부대출, 카드한도할부대출, 카드한도증액대출, 카드소지자대출, 신용카드결제후 ○○개월 분할상환, 현금서비스보다 저렴한 금리에 24개월 분할상환 등`의 문구가 들어간 광고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업체명, 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신원을 기재하지 않고 전화번호만 광고하는 업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 등록번호 대신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등 적법한 업체로 가장하는 무등록 업자도 있어 실제 등록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선이자, 수수료 등을 고려한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연 66%)을 준수하고 있는지, 거래조건과 동일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반드시 대부계약서 1부를 수령하고 모든 금전의 지급에 대해 반드시 영수증 등 관련증빙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관할 시·도청이나 가까운 경찰서,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