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4,799건
- (황창규의 실전 돈굴리기)연말정산, 올해 바뀐 점은?
- [edaily] 직장인들은 연간 총 근로소득의 10 ~ 40%를 어김없이 갑종근로소득세라는 명목으로 나라에 세금을 내니 이른바 유리 지갑을 지니고 산다고 한다. 이래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에 비해 세금 측면에서는 불리한 점이 많다고 볼 수 있겠다.
이렇기 때문에 일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몹시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2004년 연말정산 제도가 달라진 점은?
결혼, 이사, 장례비 공제가 신설되었고, 기본 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에 계부, 계모가 추가된 점이다. 그리고 본인 의료비 소득공제한도 폐지와 출산, 보육에 따른 세제 지원이 강화되었다. 이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의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되었다.
◈ 달라진 인적 공제 내용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공제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 내용을 보면, 기본 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 범위에 계모. 계부가 포함되었다. 물론 공제 대상은 연령 제한(남 60세, 여 55세)이 있다.
또한, 70세 이상(1934년 12월 이전 출생하신 분) 경로 우대자를 부양한다면 종전보다 50만원 늘어난 150만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고 보면, 역시 효도를 하는 것이 절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결혼. 이사. 장례비 공제 신설
올해부터 거주자 및 기본 공제 대상자의 결혼이나 기본 공제 대상자의 장례에 따른 공제 한도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모든 직장인이 아니라 연봉이 2500만원인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올해 결혼을 하느라 목돈을 쓴 경우 이번 연말 정산시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결혼 이외에도 이사, 장례를 치러 목돈을 지출한 경우에도 사안 별로 각 100만원씩 공제 받을 수 있다.
◈ 의료비 지출에 따른 소득공제한도 변경
지난 연말정산까지는 본인 의료비 공제 한도가 자신의 연간 총 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 연 500만원 한도까지만 소득공제가 허용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본인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연 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도 한도 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한도 없이 공제 받을 수 있는 범위는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 장애인 그리고 본인이 포함된다. 그래도 소득공제를 더 받게 된다고 해서 아파서는 안되겠다. 직장인 여러분 몸 관리 잘하시고, 댁내 건강이 함께 하기를…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지난 번까지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에 한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부터는 세대주인 모든 근로자(즉 단독세대주도 포함하는)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대출 기간 요건은 10년에서 15년으로 길어지고, 한도는 연 600만원에서 연 1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장기 대출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혜택의 폭을 넓히자는 의도라고 보겠다.
◈ 기타 주목할 만한 변경 사항
유치원 등 영. 유아 교육비 한도가 연 200만원으로 늘어나고, 부양 가족인 대학생 자녀 1인당 700만원 한도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본인의 교육비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한도 제한이 없다.
이외에도 신문을 통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부문에서도 신용카드. 선불카드 외에 현금 영수증 사용 분도 포함된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사용 분부터 적용 받게 된다.
올해 가기 전에 소득공제 상품 가입 체크하기
재테크는 절세로부터 출발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금융상품을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남 들 다 소득공제 받을 때 아쉬워하지 말고, 해당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재테크다.
연금저축은 연간 불입액의 100%, 연 24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가입 후 매 분기별(3개월 마다) 3백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편법이긴 하지만 연말이 가기 전에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하여 일시에 240만원을 불입하는 경우, 연금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후 중도 해지하는 일은 없겠지만……
아울러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매 분기 3백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고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비과세에 소득공제, 그리고 내 집마련 준비 자금 만들기 일석 3조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꼭 가입하자.
(황창규 노원역하나은행 PB팀장)
- 실트로닉, 네이브로또와 솔루션 공급계약
- [edaily 김경인기자] 디지털콘텐츠 보안솔루션 전문업체인 실트로닉(www.sealtronic.com, 대표 김주현)는 해외의 인터넷로또복권 판매대행 사업자인 Nave(주)(네이브로또, www.navelotto.com)와 로또복권 이미지 보안을 위한 위·변조 방지용 워터마크 솔루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네이브로또가 해외에서 대행·판매하는 모든 로또 복권에 대한 위·변조 방지를 위해 실트로닉의 디지털 이미지 워터마킹 시스템을 구축, 보다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뤄졌다.
또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은 미국서 발행된 로또복권 영수증의 스캔 이미지 데이터에 워터마트를 삽입해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업자와 구매자 양측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발생 시 해당 위·변조 위치까지 추적 가능하다.
실트로닉은 이 밖에도 기존에 보유했던 내성 워터마킹 기술이 공공기관을 통해 2개월간의 강인성 테스트를 통과, 차세대 보안시스템으로 선정돼 (주)아이티시에스(www.i-tcs.co.kr, 대표 방영찬)와 함께 디지털워터마팅 연구 목적 사업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실트로닉 대표는 "이제 공공기관, 방송통신, 교육, 유통 외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디지털 콘텐츠 보안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향후 워터마킹을 비롯한 디지털 콘텐츠 보안기술의 우위를 지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콘텐츠 사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현금영수증 오늘부터 시범 시행
- [edaily 김상욱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제도와 관련 오늘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전국 10만여개 매장에서 시범운영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16일 현재 전국 대형유통업체 4500개가 시범운영 기간중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며 개인업체 10만여곳도 단말기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운영 기간중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대형 유통업체는 세븐일레븐 1189개점, 뉴코아 킴스클럽 아울렛 107개점, 이마트 70개점, 농협 하나로마트 39개점, 롯데마트 36개점, 신세계백화점 8개점 등이다.
또 LG칼텍스 정유 900개점, SK주유소 540개점, S오일 130개점, 롯데리아 876개점, 스타벅스 커피 107개점, 교보문고 9개점, 롯데면세점 6개점, 롯데호텔 4개점, 파고다외국어학원 6개점 등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개인업체의 경우 현금영수증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파악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연말 소득공제 등의 혜택도 줄 계획이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매장의 경우 행정지도를 펼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법적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를 제시하거나 휴대폰 또는 주민등록증 번호를 제시하는 등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야 받을 수 있다.
- (알면 돈버는 연말정산②)절세 전략은?
- [edaily 김상욱기자] 연말정산에 전혀 준비가 안된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만 이들 금융상품들은 대부분 장기상품인 만큼 가입전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 종신보험이나 암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 각종 보장성보험들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들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험사에서 보내주는 증명서들을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한다.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1순위`
일단 소득공제를 겨냥한 금융상품중에서는 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이 가장 먼저 손에 꼽힌다. 은행의 연금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투자신탁 등이 이같은 연금저축에 속한다.
가입대상에 특별히 제한이 없는 점도 매력적이다. 분기당 30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10년이상 장기불입해야 하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 등도 부담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비과세와 함께 소득공제효과까지 노릴 수 있는 상품이다. 분기당 300만원 한도까지 적립가능하며 올초에 가입했다면 불입액의 40%인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만기가 7년인 장기금융상품으로, 가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소득공제 혜택도 세대주에 한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사항이다.
이밖에도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종신보험, 암보험,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등 보장성 보험들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폭은 연간 1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적다.
◇신용카드, 11월안에 사용해야 유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이달안에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오는 12월부터 연봉의 10% 초과분에서 15% 초과분으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비율은 500만원 한도내에서 사용금액의 20%로 현재와 같다. 직불카드 공제비율은 작년 30%에서 올해 20%로 신용카드와 같아진다.
신용카드의 경우 전년의 12월부터 올 11월까지 사용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금액이 결정되는 만큼 올 12월에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내년 연말정산에 적용된다.
만일 카드로 가구나 가전 등 고가제품을 살 계획이 있다면 이달안에 사는 것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신용카드의 경우 실제 공제폭이 그리 크지 않은 만큼 무리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다. 신용카드 공제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같이 제출할 필요가 있다.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사용과 함께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영수증 관리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현금영수증은 부모는 물론 미성년 자녀가 사용한 현금사용액도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현금영수증은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가맹점에서만 받을 수 있다.
◇예전에 놓친 세금은 없나?
과거 연말정산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관련 항목을 빠뜨린 사람들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금을 환급받으려는 사람들은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의 `연말정산 환급` 코너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납세자 연맹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면 부양하고 있다면 1명당 1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아들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도 공제가 가능하다.
또 암이나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등 중병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추가공제 1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된다. 다만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대학원에 다니면서 낸 등록금도 전액공제된다. 또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밖에 배우자 연봉이 2002년 기준 681만원, 2003년 기준 690만원에 못 미친다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 세법상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이하`라는 의미는 연봉이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뺀 금액을 뜻하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파트타임 등 일용직 근무자일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무보험차 치여도 `보상 받을수 있다`
- [edaily 김수연기자] 지난 20일의 평창 버스 추락사고 차량이 무보험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운영하는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및 뺑소니 피해자 피해보상제도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손해보험 협회에 따르면 `무보험이나 뺑소니 차에 피해를 입었을 때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통념과는 달리, 이같은 사고도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손보협회가 이 보장사업금을 관리·기획·홍보하고 있어 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등을 통하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전화로 직접 문의(3702-8500)해도 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제도는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차)나 보험가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행하던 자동차(무보험차)등으로 인해 사망 부상 등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을때,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이 제도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보유자 불명(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자동차사고 피해자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단, 차량 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했을 경우)등이다.
2001년 8월 전까지는 사망시 최고 6000만원의 보상금액이 지급됐고, 그 이후부터는 최고 8000만원까지 보상하고 있다.
◇보상 받으려면 =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는 우선 경찰서에 사고내용을 신고하고, 병원등에서 치료를 받고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한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서(경찰서), 진단서(치료병원), 치료비 영수증, 보장사업 청구서겸 위임장(보험사) 보상금청구 또는 수령권자 입증서류 등이 챙겨야 할 서류.
보상금은 손해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년 안에만 청구할 수 있다. 대개 사고를 당한날과 손해를 안 날이 같다. 그러나 사고 후 후유증 등 손해를 알게 됐다면 후유증이 나타난 때부터 2년 안에 청구하면 된다. 예를 들어 3년전 뺑소니차량에 다쳐 간단히 치료를 받고 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았는데, 그 후유증으로 장해가 발생했다면 장해 치료비 역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운영되나 = 정부가 운영하고 손보협회가 관리하는 보상제도이지만 보상금을 청구했을 때 실제로 보상 업무에 나서는 것은 이를 위탁받은 민영 손해보험회사들이다.
동양 신동아 대한 그린 쌍용 제일 삼성 현대해상 LG 동부화재 등 10개 손해보험사가 보장사업 처리 보험사들로 지정돼 있다. 위와 같은 서류를 갖추고 10개 보험사 중에 보상금을 청구하면 회사는 이를 접수하고 손해내역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 액수를 결정하고 이를 지급한다.
- 企銀, 공과금 자동수납 서비스 실시
- [edaily 김기성기자] 기업은행(024110)은 고객의 공과금 납부불편을 해소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과금 자동수납서비스를 개발, 서울시 소재 10개 영업점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납부내역이 통장에 기록되고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영수증이 꼭 필요한 경우 기업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
또 서울시와 전용선을 연결해 실시간으로 과세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하는 시스템을 개발, 고지서 오류에 따른 잘못된 납부를 방지하고 금융결제원에서 추진중인 수납장표 정보화와 연계 개발해 다른 은행의 공과금 자동수납서비스와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공과금 수납, 정산, 통보 절차를 일괄 전산화해 공과금 자동수납기로 납부한 수납장표 및 창구 수납 장표를 자동 처리, 연간 2000만여건에 이르는 수납장표의 실물 이동이나 보관이 필요없게 됨에 따라 비용절감이 가능해졌다고 기업은행 측은 설명했다.
이 서비스 이용은 고객이 직접 자동수납기에 공과금 고지서를 투입하고 현금카드나 통장을 통과하면 자동으로 납부되고 거래명세표가 발급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처리속도는 고지서 5장을 납부하는데 1분 정도 소요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앞으로 공과금 자동수납서비스가 정착되면 공과금 집중일이나 월말에도 장시간 기다릴 필요가 없다"며 "이로 인해 고객의 편의와 만족도가 크게 개선되는 동시에 은행입장에서도 업무효율 개선과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과금 자동납부 시범실시 영업점은 반포, 사당역, 신림역, 개봉북, 고척동, 구로서, 성동, 종암동, 남가좌동, 보광동 등 10개. 기업은행은 내년부터 이 서비스를 전국 영업점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