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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창규의 실전 돈굴리기)연말정산, 올해 바뀐 점은?
  • [edaily] 직장인들은 연간 총 근로소득의 10 ~ 40%를 어김없이 갑종근로소득세라는 명목으로 나라에 세금을 내니 이른바 유리 지갑을 지니고 산다고 한다. 이래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에 비해 세금 측면에서는 불리한 점이 많다고 볼 수 있겠다. 이렇기 때문에 일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몹시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2004년 연말정산 제도가 달라진 점은? 결혼, 이사, 장례비 공제가 신설되었고, 기본 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에 계부, 계모가 추가된 점이다. 그리고 본인 의료비 소득공제한도 폐지와 출산, 보육에 따른 세제 지원이 강화되었다. 이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의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되었다. ◈ 달라진 인적 공제 내용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공제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 내용을 보면, 기본 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 범위에 계모. 계부가 포함되었다. 물론 공제 대상은 연령 제한(남 60세, 여 55세)이 있다. 또한, 70세 이상(1934년 12월 이전 출생하신 분) 경로 우대자를 부양한다면 종전보다 50만원 늘어난 150만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고 보면, 역시 효도를 하는 것이 절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결혼. 이사. 장례비 공제 신설 올해부터 거주자 및 기본 공제 대상자의 결혼이나 기본 공제 대상자의 장례에 따른 공제 한도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모든 직장인이 아니라 연봉이 2500만원인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올해 결혼을 하느라 목돈을 쓴 경우 이번 연말 정산시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결혼 이외에도 이사, 장례를 치러 목돈을 지출한 경우에도 사안 별로 각 100만원씩 공제 받을 수 있다. ◈ 의료비 지출에 따른 소득공제한도 변경 지난 연말정산까지는 본인 의료비 공제 한도가 자신의 연간 총 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 연 500만원 한도까지만 소득공제가 허용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본인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연 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도 한도 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한도 없이 공제 받을 수 있는 범위는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 장애인 그리고 본인이 포함된다. 그래도 소득공제를 더 받게 된다고 해서 아파서는 안되겠다. 직장인 여러분 몸 관리 잘하시고, 댁내 건강이 함께 하기를…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지난 번까지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에 한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부터는 세대주인 모든 근로자(즉 단독세대주도 포함하는)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대출 기간 요건은 10년에서 15년으로 길어지고, 한도는 연 600만원에서 연 1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장기 대출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혜택의 폭을 넓히자는 의도라고 보겠다. ◈ 기타 주목할 만한 변경 사항 유치원 등 영. 유아 교육비 한도가 연 200만원으로 늘어나고, 부양 가족인 대학생 자녀 1인당 700만원 한도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본인의 교육비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한도 제한이 없다. 이외에도 신문을 통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부문에서도 신용카드. 선불카드 외에 현금 영수증 사용 분도 포함된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사용 분부터 적용 받게 된다. 올해 가기 전에 소득공제 상품 가입 체크하기 재테크는 절세로부터 출발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금융상품을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남 들 다 소득공제 받을 때 아쉬워하지 말고, 해당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재테크다. 연금저축은 연간 불입액의 100%, 연 24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가입 후 매 분기별(3개월 마다) 3백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편법이긴 하지만 연말이 가기 전에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하여 일시에 240만원을 불입하는 경우, 연금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후 중도 해지하는 일은 없겠지만…… 아울러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매 분기 3백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고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비과세에 소득공제, 그리고 내 집마련 준비 자금 만들기 일석 3조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꼭 가입하자. (황창규 노원역하나은행 PB팀장)
2004.12.01 I 황창규 기자
  • 연말정산 가짜증명서 대량 적발..4백억 추징
  • [edaily 김상욱기자] 연말정산용 연금저축 납입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배우자에 대해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사례들이 대량 적발됐다. 이에따라 이들에 약 400억원이 추징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25일 연금저축 및 배우자 소득공제에 대한 검증결과 가짜 연금저축 영수증을 제출한 사례 5만건(4만명), 배우자에 대해 부당하게 인적공제를 받은 사례 38만건(30만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금저축의 경우 다양한 수단으로 납입영수증이 위·변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모집인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종신연금 등 유사연금을 가입하는 대가로 허위 연금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었고 개인이 스캐너 등 전산장비를 이용해 증명서를 위조한 경우도 적발됐다. 이와함께 자동차 보험료만 기재된 소득공제 증명서를 위조해 연금저축 및 개인연금 저축금액을 추가로 기재한 사례도 발견됐다. 배우자의 경우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가구별 소득자료와 비교해 본 결과 지난 2002년과 2003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에 대해 부당하게 인적공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부당소득공제 혐의자를 사업자별로 통보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소득세 및 가산세 10%를 추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추징세액은 약 400억원으로 추정됐다. 또 보험사 등 금융기관 관련자중 허위증명서 발급에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는 자체 중징계하도록 해당기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앞으로 금융기관전산망과 국세통합전산망을 연계해 조기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세청이 금융기관에 소득공제 진위여부를 조회할 경우 협조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현재 입법심의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련 금융기관에 소득공제용 증명서 발급체계 개선 및 인터넷 발급증명서에 대한 위·변조 방지장치를 구축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양가족공제 등 인적공제에 대한 검증을 강화, 지난 3년간 배우자 부당공제자로 검증된 자를 별도관리하는 한편 동거하지 않는 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이중공제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올해부터 제출되는 의료비 지출명세서에 대한 정밀분석 및 관련기관 자료와 연계해 허위영수증을 검증하고 기부금 부당 소득공제에 대한 사업장 현지확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2004.11.25 I 김상욱 기자
  • 데이콤, `현금영수증 활성화 이벤트`
  • [edaily 박호식기자] 데이콤(015940)은 현금영수증 시범서비스 참여 고객 및 업체를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이용방법 및 현금영수증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현금거래가 즐거워지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사 기간동안 현금영수증 시범서비스에 참여중인 400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현금결제를 통해 전자상거래를 이용, 끝자리가 "7"인 영수증을 발급 받은 고객중 총 104명을 추첨해 MP3플레이어, USB메모리스틱, 영화예매권 2매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 또한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인터넷 쇼핑몰도 추첨을 통해 10개사를 선정, 공기청정기 등을 경품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데이콤 현금영수증 서비스 또는 데이콤 전자결제 서비스 eCredit(http://ecredit.dacom.net)에 신규로 가입하는 인터넷 쇼핑몰에도 추첨을 통해 공기청정기를 제공할 계획이다. 데이콤은 특히 이번 행사에 맞춰 전자결제 사업자로는 처음으로 현금영수증 발행과 온라인 출력기능을 탑재된 차세대 결제 메뉴 `eCredit Plus`를 개발, 쇼핑몰과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현금거래가 즐거워지는 이벤트` 당첨자는 내년 1월 15일, 데이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taxsave.dacom.net) 및 물품을 구매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고객센터(☎1544-7772)를 통하면 된다.
2004.11.23 I 박호식 기자
  • 실트로닉, 네이브로또와 솔루션 공급계약
  • [edaily 김경인기자] 디지털콘텐츠 보안솔루션 전문업체인 실트로닉(www.sealtronic.com, 대표 김주현)는 해외의 인터넷로또복권 판매대행 사업자인 Nave(주)(네이브로또, www.navelotto.com)와 로또복권 이미지 보안을 위한 위·변조 방지용 워터마크 솔루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네이브로또가 해외에서 대행·판매하는 모든 로또 복권에 대한 위·변조 방지를 위해 실트로닉의 디지털 이미지 워터마킹 시스템을 구축, 보다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뤄졌다. 또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은 미국서 발행된 로또복권 영수증의 스캔 이미지 데이터에 워터마트를 삽입해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업자와 구매자 양측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발생 시 해당 위·변조 위치까지 추적 가능하다. 실트로닉은 이 밖에도 기존에 보유했던 내성 워터마킹 기술이 공공기관을 통해 2개월간의 강인성 테스트를 통과, 차세대 보안시스템으로 선정돼 (주)아이티시에스(www.i-tcs.co.kr, 대표 방영찬)와 함께 디지털워터마팅 연구 목적 사업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실트로닉 대표는 "이제 공공기관, 방송통신, 교육, 유통 외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디지털 콘텐츠 보안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향후 워터마킹을 비롯한 디지털 콘텐츠 보안기술의 우위를 지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콘텐츠 사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04.11.22 I 김경인 기자
  • 롯데카드 `1주년 기념 대규모 사은행사`
  • [edaily 최한나기자] 롯데카드가 출시 1년을 기념해 내달말까지 총 40일동안 `탄생 1주년 기념 페스티발`을 갖는다. 이 기간 동안 롯데카드는 `영수증에 숨겨진 보물찾기`, `겨울바다로 떠나는 추억 만들기 여행`, `롯데카드 혜택 200% 활용하기 전액 캐쉬백`, `현금서비스? 행운서비스!`, `ARS퀴즈 풀고 100% 생기 충전!`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기간중 롯데카드나 아멕스카드를 쓰기만 하면 추첨을 통해 제주롯데호텔 2박3일 패키지 여행권 등 여행 관련 상품 이벤트에 자동 응모된다. 이와는 별도로 추첨을 실시, 당첨된 500명에게 서비스 이용액 전액을 현금으로 돌려준다. 또 롯데카드 영수증에 있는 승인번호를 ARS나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추첨을 거쳐 김치냉장고(10명), 공기청정기(30명), 비데(50명) 등 푸짐한 상품을 받을 수 있다. 현금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최고 6회까지 자동응모되는 `행운서비스`를 기대해볼 만하다. 총 200명에게 현금 캐쉬백과 수수료 면제 등 총 2000만원 가량의 행운이 돌아가기 때문. 이와 함께 ARS퀴즈(060-800-6688)를 풀어 정답을 맞춘 64명에게는 김치냉장고와 공기청정기, 산소세척기 등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lottecard.c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04.11.18 I 최한나 기자
  • 현금영수증 복권 1등 당첨금 1억원
  • [edaily 박동석기자]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복권 1등에 당첨되면 1억원의 뭉칫돈이 생긴다. 기획예산처는 17일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현금영수증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복권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처를 이를 위해 내년에 총 3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 올해 90억원을 투입해 이 제도 도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데 이어 내년에도 시스템 구축경비 85억원과 현금영수증 복권제도 36억원 등 12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5000원 이상 현금으로 결제할 때 현금과 함께 카드 등을 제시하면 현금 결제 내역이 국세청에 바로 통보되는 제도다. 정부는 매달 추첨을 통해 최고 1억원까지 보상금을 주는 현금영수증 복권제도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도 실시한다. 현금영수증 복권제를 통해 1등(1명)에게는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2등(2명) 2000만원 ▲3등(3명) 500만원 ▲4등(100명) 10만원 ▲5등(70000명) 1만원 등의 상금이 지급된다.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현금영수증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니어 복권" 제도를 통해 최고 300만원까지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근로소득자에 대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의 20%를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정부는 이 제도 시행에 따른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에 상담인원 60명 규모의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0060)"를 다음달부터 운영하고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도 개설한다.
2004.11.17 I 박동석 기자
  • (테마돋보기)현금영수증제 실시..누가 덕볼까
  • [edaily 이진우기자] 16일부터 전국 10만여개 매장에서 5000원 이상의 현금구매 때 신용카드 영수증과 비슷한 형식의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범실시된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제 도입과 관련된 업체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전국의 유통업체와 개인업체 등 수십만곳의 점포에서 현금으로 5000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면 해당 점포가 갖고 있는 단말기를 통해 실명확인을 거친 후 영수증을 발행하는 제도다. 이같은 현금사용 내역은 국세청이 지정한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전송되고 이 사업자들이 자사 가맹점들의 현금영수증 발행결과를 취합, 국세청에 보고한다. 현재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모두 22곳으로 국세청은 이들 "현금영수증사업자"들의 영수증 발행과 정보 취합의 댓가로 건당 22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 또 각 "현금영수증사업자"들이 가맹점들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을 위한 단말기를 설치할 때마다 1만75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결국 국세청이 지급하는 단말기 설치보조금과 현금영수증 발행수수료가 관련업체들의 새로운 수익원이 되는 셈이다. 16일 현재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22개로 한국정보통신(025770), 케이에스넷, 나이스(036800)정보통신, 한국신용카드결제 등 11개 VAN사업자들과 주유소 포인트카드를 운영하는 LG칼텍스정유, SK(주), 신보람 등 4개 적립식카드사, 신세계(004170)아이앤씨 등 POS시스템 운영사 두 곳과 은행계좌이체 중개사로 선정된 데이콤(015940)이다. 거래소와 코스닥에 상장·등록된 관련업체는 한국정보통신과 나이스정보 등 VAN업체와 SI업체로 분류되는 신세계아이앤씨, 그리고 데이콤이 현금영수증 사업과 관련된 업체다. VAN업체들은 그동안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해주고 신용카드 회사들로부터 건당 100원 가량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신용카드 대신 현금결제를 처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모델이어서 기존 사업과 가장 유사하다. LG칼텍스정유와 SK(주)는 각각 시그마식스카드와 OK캐쉬백 회원들이 현금을 사용하고 포인트를 적립할 때마다 해당 결제정보를 수집해서 국세청에 통보해준다. 신세계아이앤씨는 신세계 계열 유통사에 설치된 결제용 단말기를 이용해서 현금사용 내역을 뽑아 국세청에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게 된다. 데이콤은 온오프라인상의 상거래에서 은행을 통해 현금을 이체하는 결제를 담당한다. 데이콤은 은행이체를 통한 현금결제 정보를 수집해서 수수료를 받는 모델이다. 다만 데이콤의 경우는 실제 영수증 발행이 필요없이 온라인 상에서 정보만 확인해주는 모델이어서 영수증 발행에 따른 종이값과 인쇄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수료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업계에서는 현금영수증 제도와 관련된 시장규모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예상치를 내놓지 않고 있지만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쪽에서는 조만간 현금영수증 발행건수도 신용카드 결제건수인 연간 20억건 정도로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하고 있다. 다만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참여업체들이 부정적인 반응이다. 연금영수증사업자로 선정된 한 업체의 관계자는 "국세청이 건당 22원으로 산정한 대행 수수료는 사실상 원가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라며 "과연 해당 업체들의 수익사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현금사용이 늘어나면서 소액 신용카드 결제가 줄어들 경우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주 수익원인 VAN업체들의 손익계산은 더 복잡해진다. 일부에서는 현금사용이 늘어나면서 한네트(052600)와 나이스(036800)정보 등 현금지급기 운영업체들의 수익도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고 있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되면서 과거 화폐개혁 논의와 같이 관련업체들의 테마 형성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에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4.11.16 I 이진우 기자
  • 현금영수증 오늘부터 시범 시행
  • [edaily 김상욱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제도와 관련 오늘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전국 10만여개 매장에서 시범운영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16일 현재 전국 대형유통업체 4500개가 시범운영 기간중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며 개인업체 10만여곳도 단말기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운영 기간중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대형 유통업체는 세븐일레븐 1189개점, 뉴코아 킴스클럽 아울렛 107개점, 이마트 70개점, 농협 하나로마트 39개점, 롯데마트 36개점, 신세계백화점 8개점 등이다. 또 LG칼텍스 정유 900개점, SK주유소 540개점, S오일 130개점, 롯데리아 876개점, 스타벅스 커피 107개점, 교보문고 9개점, 롯데면세점 6개점, 롯데호텔 4개점, 파고다외국어학원 6개점 등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개인업체의 경우 현금영수증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파악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연말 소득공제 등의 혜택도 줄 계획이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매장의 경우 행정지도를 펼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법적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를 제시하거나 휴대폰 또는 주민등록증 번호를 제시하는 등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야 받을 수 있다.
2004.11.16 I 김상욱 기자
  • (알면 돈버는 연말정산②)절세 전략은?
  • [edaily 김상욱기자] 연말정산에 전혀 준비가 안된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만 이들 금융상품들은 대부분 장기상품인 만큼 가입전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 종신보험이나 암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 각종 보장성보험들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들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험사에서 보내주는 증명서들을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한다.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1순위` 일단 소득공제를 겨냥한 금융상품중에서는 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이 가장 먼저 손에 꼽힌다. 은행의 연금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투자신탁 등이 이같은 연금저축에 속한다. 가입대상에 특별히 제한이 없는 점도 매력적이다. 분기당 30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10년이상 장기불입해야 하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 등도 부담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비과세와 함께 소득공제효과까지 노릴 수 있는 상품이다. 분기당 300만원 한도까지 적립가능하며 올초에 가입했다면 불입액의 40%인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만기가 7년인 장기금융상품으로, 가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소득공제 혜택도 세대주에 한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사항이다. 이밖에도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종신보험, 암보험,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등 보장성 보험들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폭은 연간 1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적다. ◇신용카드, 11월안에 사용해야 유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이달안에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오는 12월부터 연봉의 10% 초과분에서 15% 초과분으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비율은 500만원 한도내에서 사용금액의 20%로 현재와 같다. 직불카드 공제비율은 작년 30%에서 올해 20%로 신용카드와 같아진다. 신용카드의 경우 전년의 12월부터 올 11월까지 사용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금액이 결정되는 만큼 올 12월에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내년 연말정산에 적용된다. 만일 카드로 가구나 가전 등 고가제품을 살 계획이 있다면 이달안에 사는 것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신용카드의 경우 실제 공제폭이 그리 크지 않은 만큼 무리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다. 신용카드 공제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같이 제출할 필요가 있다.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사용과 함께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영수증 관리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현금영수증은 부모는 물론 미성년 자녀가 사용한 현금사용액도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현금영수증은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가맹점에서만 받을 수 있다. ◇예전에 놓친 세금은 없나? 과거 연말정산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관련 항목을 빠뜨린 사람들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금을 환급받으려는 사람들은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의 `연말정산 환급` 코너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납세자 연맹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면 부양하고 있다면 1명당 1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아들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도 공제가 가능하다. 또 암이나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등 중병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추가공제 1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된다. 다만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대학원에 다니면서 낸 등록금도 전액공제된다. 또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밖에 배우자 연봉이 2002년 기준 681만원, 2003년 기준 690만원에 못 미친다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 세법상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이하`라는 의미는 연봉이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뺀 금액을 뜻하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파트타임 등 일용직 근무자일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4.11.15 I 김상욱 기자
  • (알면 돈버는 연말정산①)이렇게 바뀐다
  • [edaily 김상욱기자] 연말이 다가오면서 봉급 생활자들은 연말정산에 대한 준비에 나설 시점이 됐다. 얼마나 미리 준비하느냐에 따라 주머니로 다시 돌아오는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세심하게 관련 항목들을 챙겨볼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는 실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항목들이 변경되는 만큼 이에대한 이해와 관련 서류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말정산을 준비하기전 올해 달라지는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자. 우선 올해부터는 자녀양육비와 노부모에 대한 기본공제가 늘어나고 이사나 결혼, 장례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히고 있다. 본인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없어지는 것과 장기주택담보 대출이자 상환액 한도가 늘어났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자녀양육비 공제 100만원 확대..교육비 중복공제 가능 일단 6세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들이 한명당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작년까지는 여성근로자에 한해 50만원씩 공제해줬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근로자들이 대상으로 포함됐고 공제금액도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특히 그동안에는 자녀양육비 공제와 교육비 공제중 하나만 선택하던 것에서 중복공제가 가능해졌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된다. 영·유아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작년의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났다. 대학생들의 교육비 공제한도도 작년의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고 장애인들의 특수교육비는 작년의 100만원에서 올해 공제한도를 폐지, 지원을 크게 확대했다. 기업들이 출산이나 보육에 지원하는 수당도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노부모 부양땐 50만원 추가공제..본인의료비 한도폐지 작년까지 65세이상인 경로우대자를 부양할 경우 기본공제 100만원에 추가로 100만원을 받아 총 2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이중 70세이상 노인을 부양할 경우 추가공제금액이 150만원으로 늘어나 총 2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65세이상 70세미만의 노인에 대해서는 기존 100만원의 공제금액이 유지된다. 의료비 공제도 확대된다. 작년까지 500만원 한도였던 본인의 의료비 공제한도가 없어지며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과 마찬가지로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무제한 공제된다. 만일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공제했다면 이중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법정영수증 양식만 인정된다. ◇이사·결혼·장례비용도 공제대상 연봉이 2500만원 미만 근로자라면 올해중 이사나 결혼, 장례 등으로 사용한 비용도 각각 100만원씩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일 결혼을 하면서 이사를 했다면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주택매매계약서나 주택임대차계약서로 사실여부가 확인되면 가능하며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따로 보관해둘 필 요가 없다. 하지만 공제대상이 연간 2500만원 이하인 직장인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로 제한되는 만큼 만 20세가 넘는 형제·자매의 결혼이나 장례에 지출한 비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15년이상 주택담보대출이자 공제확대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등 15년이상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액도 작년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15년미만 대출에서 15년이상으로 변경했을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이 포함된다. 다만 대출기간은 작년 10년에서 올해 15년으로 늘어난 점과 원금을 놔두고 이자만 갚는 거치기간이 3년이하로 정해진 점은 감안해야 한다. 그밖에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작년에는 해당연도 출연금과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공제해줬지만 올해는 해당연도 출연금액과 400만원중 적은 금액을 공제하게 된다.
2004.11.15 I 김상욱 기자
  • 이마트, 우리·신한은행과 직불카드 제휴
  • [edaily 조진형기자] 신세계(004170) 이마트는 오는 11월 1일부터 직불카드를 받기함과 동시에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과 직불카드 제휴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마트는 고객이 전국 68개 점포에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직불카드로 결제할 경우 구매금액의 1%를 OK캐시백 마일리지로 적립해 줄 방침이다. 다른 은행의 직불카드로 결제하면 구매금액의 0.5%가 마일리지로 적립된다. 따라서 고객이 0.1%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5∼10배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이마트는 설명했다. 이마트는 제휴 직불카드 사용시 1%의 마일리지 적립은 할인점업계 최고 수준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이마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4만여개 OK캐시백 가맹점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마트는 특히 직불카드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11월 한달간 5만원 이상을 직불카드로 처음 결제하는 고객에게는 5000원의 상품권을 증정키로 했다. 또한 11월 17일까지 직불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응모권 추첨을 통해 10명에게는 1000만원이 예치된 예금통장을, 990명에게는 상품권 증정 경품행사를 실시한다. 구학서 사장은 "직불카드 도입을 통해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소하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소매금융의 선진화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마트는 직불카드 고객 대상으로 영수증 복권 경품 및 우대행사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실시, 직불카드 결제 비중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마트가 미국과 같은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 정착에 실패한 직불카드를 어떻게 활성화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4.10.28 I 조진형 기자
  • 무보험차 치여도 `보상 받을수 있다`
  • [edaily 김수연기자] 지난 20일의 평창 버스 추락사고 차량이 무보험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운영하는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및 뺑소니 피해자 피해보상제도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손해보험 협회에 따르면 `무보험이나 뺑소니 차에 피해를 입었을 때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통념과는 달리, 이같은 사고도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손보협회가 이 보장사업금을 관리·기획·홍보하고 있어 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등을 통하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전화로 직접 문의(3702-8500)해도 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제도는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차)나 보험가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행하던 자동차(무보험차)등으로 인해 사망 부상 등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을때,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이 제도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보유자 불명(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자동차사고 피해자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단, 차량 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했을 경우)등이다. 2001년 8월 전까지는 사망시 최고 6000만원의 보상금액이 지급됐고, 그 이후부터는 최고 8000만원까지 보상하고 있다. ◇보상 받으려면 =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는 우선 경찰서에 사고내용을 신고하고, 병원등에서 치료를 받고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한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서(경찰서), 진단서(치료병원), 치료비 영수증, 보장사업 청구서겸 위임장(보험사) 보상금청구 또는 수령권자 입증서류 등이 챙겨야 할 서류. 보상금은 손해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년 안에만 청구할 수 있다. 대개 사고를 당한날과 손해를 안 날이 같다. 그러나 사고 후 후유증 등 손해를 알게 됐다면 후유증이 나타난 때부터 2년 안에 청구하면 된다. 예를 들어 3년전 뺑소니차량에 다쳐 간단히 치료를 받고 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았는데, 그 후유증으로 장해가 발생했다면 장해 치료비 역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운영되나 = 정부가 운영하고 손보협회가 관리하는 보상제도이지만 보상금을 청구했을 때 실제로 보상 업무에 나서는 것은 이를 위탁받은 민영 손해보험회사들이다. 동양 신동아 대한 그린 쌍용 제일 삼성 현대해상 LG 동부화재 등 10개 손해보험사가 보장사업 처리 보험사들로 지정돼 있다. 위와 같은 서류를 갖추고 10개 보험사 중에 보상금을 청구하면 회사는 이를 접수하고 손해내역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 액수를 결정하고 이를 지급한다.
2004.10.22 I 김수연 기자
  • 企銀, 공과금 자동수납 서비스 실시
  • [edaily 김기성기자] 기업은행(024110)은 고객의 공과금 납부불편을 해소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과금 자동수납서비스를 개발, 서울시 소재 10개 영업점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납부내역이 통장에 기록되고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영수증이 꼭 필요한 경우 기업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 또 서울시와 전용선을 연결해 실시간으로 과세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하는 시스템을 개발, 고지서 오류에 따른 잘못된 납부를 방지하고 금융결제원에서 추진중인 수납장표 정보화와 연계 개발해 다른 은행의 공과금 자동수납서비스와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공과금 수납, 정산, 통보 절차를 일괄 전산화해 공과금 자동수납기로 납부한 수납장표 및 창구 수납 장표를 자동 처리, 연간 2000만여건에 이르는 수납장표의 실물 이동이나 보관이 필요없게 됨에 따라 비용절감이 가능해졌다고 기업은행 측은 설명했다. 이 서비스 이용은 고객이 직접 자동수납기에 공과금 고지서를 투입하고 현금카드나 통장을 통과하면 자동으로 납부되고 거래명세표가 발급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처리속도는 고지서 5장을 납부하는데 1분 정도 소요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앞으로 공과금 자동수납서비스가 정착되면 공과금 집중일이나 월말에도 장시간 기다릴 필요가 없다"며 "이로 인해 고객의 편의와 만족도가 크게 개선되는 동시에 은행입장에서도 업무효율 개선과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과금 자동납부 시범실시 영업점은 반포, 사당역, 신림역, 개봉북, 고척동, 구로서, 성동, 종암동, 남가좌동, 보광동 등 10개. 기업은행은 내년부터 이 서비스를 전국 영업점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2004.10.20 I 김기성 기자
  • [국감]이계진 의원 "관광공사 직원비리 복마전"
  • [edaily 전설리기자] 한국관광공사 직원들의 면세양주 빼돌리기, 허위 영수증 작성, 지출액 부풀리기,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가 도를 넘어섰다고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자체감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 관광공사의 각종 비리 사례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정부조직이라기보다 복마전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김해공항 면세점에서 일본인이 구매한 것처럼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해 16차례에 걸쳐 32억원어치의 양주 2만3000여병을 빼돌린 사건과 같은해 9월 김해공항 면세점 양주를 출국인에게 판매한 것처럼 영수증을 조작해 5차례 양주 72병을 빼돌린 사건 등을 예로 들었다. 또 지난 5월 김해공항 면세점 점장의 지시로 할인판매하지 않은 담배를 할인판매한 것처럼 조작해 차익 200여만원을 빼돌린 사건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남지사 과장이 건설회사로부터 명절 떡값과 출장비 명목으로 800여만원을 수수한 사건 등도 공개했다. 이 의원은 "관광공사의 이러한 비리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4.10.05 I 전설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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