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4,727건

  • <신용카드 사태일지>
  • [edaily 최한나기자] ▲1999년 5월= 정부 현금서비스 한도 철폐 ▲1999년 6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실시 ▲2000년 1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실시 ▲2001년 5월= 신용카드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표(신용카드 신규발급 규제) ▲2001년 10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유도 및 영업질서 확립방안 발표 ▲2002년 3월= 카드사에 일정기간 회원 신규모집 정지명령 ▲2002년 5월= 신용카드 종합대책 발표(부대업무 취급비율 50% 상한부과, 부당한 카드회원모집 금지, 휴면카드 발급제한, 합리적인 이용한도 부여, 불법적 회원모집 감시 강화) ▲2002년 11월= 신용카드사 건전성감독 강화대책 발표(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및 적기시정조치 기준 등 강화) ▲2003년 3월= 금융정책협의회(신용카드사의 자본확충 유도, 부대업무 취급비율 50% 이하 준수시한 1년 연장, 수수료 신축조정 허용) ▲2003년 4월= 금융정책협의회(카드사 대주주 증자규모 확대, 채권금융기관의 카드채 만기 연장) ▲2003년 10월= 신용카드에 대한 건전성감독 합리화방안 마련(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변경, 적기시정조치 기준 완화) ▲2003년 11월= LG그룹, LG카드 유동성 확보위해 은행권에 2조원의 긴급유동성 지원 요청. LG카드 사태 발발. ▲2004년 1월= 산업은행 위탁경영 및 LG그룹 추가유동성 부담 동의로 LG카드 사태 타결. 감사원 카드부실관련 금감위 금감원 감사 및 금융 감독체계 개편안 마련 착수 ▲2004년 7월= 감사원 신용카드 특감 결과 발표
2004.07.16 I 최한나 기자
  • 여택수 징역1년 집유2년..석방(종합)
  • [edaily 문영재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판사)는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택수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선 전 문병욱 썬앤문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 대선 후 신동인 롯데쇼핑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뒤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은 여씨가 롯데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특가법상 알선 수재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여씨가 돈을 받으며 롯데그룹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롯데그룹이 대선 전 이상수 전 의원에게 10억원의 지원요청을 받고도 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낮게 보고 7억원밖에 주지 않았다"며 "대선 후 3억원을 추가로 줄 통로를 찾다 여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볼 때 여씨는 수동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당시 청와대 직원 신분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이 아니라 롯데로부터 수동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불법정치자금 사실을 알고 전달받은 자금을 열린우리당에 공탁, 창당자금에 쓰였다는 점과 받은 자금의 금액이 비교적 작고 범죄의 고의성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여 전 행정관은 2002년 대선이 끝난 뒤 정치자금 명목으로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았으며 1심에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04.07.09 I 문영재 기자
  • 이상수·이재정 前의원 풀려나(종합)
  • [edaily 문영재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신영철 부장판사)는 8일 대선 직전 한화, 금호, SK, 현대차 등으로부터 모두 32억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열린우리당 이상수 前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대차(005380) 10억원 중 6억6000만원에 대한 영수증 편법 발급을 몰랐다는 이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무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불법자금 26억원의 규모가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자금을 유용하지 않았고 3선 의원으로서 16년간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점 등을 정상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난 대선 당시 한화 등으로부터 불법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구속기소된 뒤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재정 전 의원에 대해 원심을 깨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정 전 의원에 대한 판결문에서 "한화측과 영수증 발급을 논의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불법자금이라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자금확인도 안하고 바로 당에 전달한 사실과 정치를 그만 둔 뒤 봉사활동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 등이 정상참작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원심복역 50일과 관련해 "벌금을 1일 60만원씩으로 환산해 공제토록 한다"며 "별도의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불법대선자금을 주고 받은 정치권 인사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내린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2004.07.08 I 문영재 기자
  • "휴가철 차량고장 걱정마세요" 손보사 이동서비스
  • [edaily 이경탑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보험사들이 다양한 이벤트를 내놓으며 휴가 서비스체제로 돌입했다. 손해보험협회는 8일 "손해보험사들이 오는 17일부터 다음달말까지 전국 주요 휴양지에 자동차보험 고객을 위한 하계이동보상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센터에는 보상직원과 정비요원이 상주하며 사고접수 및 현장출동, 차량수리비 현장지급, 보험가입사실증명원 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휴가지에서 교통사고나 자동차 고장을 낸 경우 등에 대한 대처법을 알아본다. ◇자동차 출발 전 준비할 사항=운전면허증은 물론 보험료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료영수증과 검사증은 승용차 여행객의 필수품. 짙은 색 스프레이 등도 미리 준비해 자동차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자동차보험 가운데 대인·대물 배상이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는 정식 등록업체에서 승용차를 빌려야 한다. 일부 렌터카회사에서 일반 자가용을 10~20% 정도 싸게 불법으로 대여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렌터카 이용시에는 번호판에서 렌터카임을 알려주는 ‘허’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사고가 나면 즉시 운행을 멈추고 다른 사고자와 다투기보다 사고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는게 우선이다. 카메라가 있으면 촬영해두고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또 승객이나 목격자가 있으면 연락처 등을 확보하고, 상대방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운전면허 번호, 차량 등록번호도 알아둬야 한다. 다친 사람이 있으면 즉시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고 가벼운 부상이라도 반드시 경찰에 알려, 뜻하지 않게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막아야 한다. 만약 부상자를 구호조치하지 않거나 경찰에 인사사고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엔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교통사고는 양쪽 모두의 잘못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운전면허증, 검사증을 함부로 상대방에게 넘겨줘서는 안 된다. 사고처리는 전적으로 보험회사에 맡기는 게 좋다. ◇경미한 차량접촉시 행동법=간단한 접촉사고일 때는 보험회사에 먼저 전화를 걸어, 보험처리를 하는 게 유리한 지 자기 돈으로 처리하는 게 좋은 지를 자문받는게 바람직하다. 이때 보험사와 연락이 안 돼 응급처리비용을 지급했으면, 피해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보험사의 휴가철 이동서비스가 제공되는 시기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가 운영하는 `하계 이동보상서비스 센터`로 연락하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센터 연락처쯤은 미리 알아 두는 게 좋다. ◇차량 견인시 유의사항=사고가 난 뒤 당황하면 자동차가 견인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견인에 따르지 말고, 부득이 견인이 필요할 때에는 견인장소와 거리 비용 등을 미리 정하고 견인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승용차의 경우 10km 견인시 5만1600원과 구난비용 3만1100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또 견인된 후 어디로 견인됐는지 몰라 발을 구르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반드시 견인차량의 회사이름과 연락처를 확보해야 한다. ◇손보사들의 하계 이동서비스=손해보험사들은 본격적인 휴가시즌이 되면 기간은 다르지만 주요 휴양지에서 이동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이동센터는 기동처리반이 상시 대기하면서 ▲무료 견인 및 무료 급유, 무료 배터리 충전 ▲펑크 타이어 무료 교체 등을 해준다. 또 자동차 사고수리 및 사고현장 긴급출동, 차량 수리비 현장지급, 보험가입 사실증명서 발급 등도 제공하고, 사고가 나면 경찰·병원 등과 연계해 긴급 구호조치도 해준다.
2004.07.08 I 이경탑 기자
  • 유시민 "나는 경계에 실패했다" 반성
  • [오마이뉴스 제공] 장복심 의원의 금품로비 의혹과 오지철 전 문화관광부 차관의 교수임용 청탁과 관련한 발언이 공개되면서 언론과 네티즌들부터 심한 질타를 받은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이 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저는 경계에 실패했습니다"라는 제목의 반성문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유 의원은 장 의원과 오 전 차관 건과 관련해 "나도 장 의원에게 100만원을 받았는데 그 정도 후원금이 문제가 되느냐", "교수 임용에 지원하면서 전화 안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걸 갖고 진정을 내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내느냐"고 한 발언이 지난 2일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실리면서 파문은 급속도로 확산됐고, 유 의원은 언론과 네티즌들로부터 십자포화를 맞았다. 유 의원은 본인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용인에서 열린 중앙위원 워크숍 휴식시간 때 평소 친분이 있었던 한 방송사의 기자와 나눈 잡담이었다"며 "그것을 조선일보 기자가 엿듣고 기사를 썼다"고 발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무게 있게 보도될 만한 것은 아니었음을 강변했다. 이어 그는 "5년째 지켜온 원칙이지만 나는 조선일보 기자와 단독으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인터뷰를 하지 않고, (당시에도) 조선일보 기자가 그 잡담을 듣고 있는지도 몰랐다"며 "(조선일보에 기사화 돼 파문이 인 것은) 내 실수로서 앞으로는 잡담을 할 때도 주변에 조선일보 기자가 있는지 꼭 확인하고 말을 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것이 모두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별 쓸데없는 잡담을 기자들과 주고받은 내 잘못"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나에게는 발언의 취지를 묻지 않은 채 조선일보 기자가 엿듣고 쓴 거두절미 인용문을 일점 일획 남김없이 진실로 인정하고 인용해서 나를 정신나간 사람처럼 힐난한 다른 신문사의 기자와 논설위원들에게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나를 힐난한 언론사들의) 간부들도 내게 국회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한 청탁을 했는데, 그 모든 청탁을 한 분들의 실명과 소속 언론사를 까발리면서 신문사의 도덕성을 거론하고 언론기관이 권언유착을 시도한 것이라고 규탄한다면 당신들은 고개를 끄덕이겠느냐"며 "조선일보 기사의 진실함을 그토록 신봉하는 그대들의 그 동업자 의식이 놀랍다"고 언론사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역(逆)비판했다. 이러한 유시민 의원의 글이 실리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찬반 양론의 댓글이 쏟아졌다. "반시민"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경계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반성에 실패한" 것 아니냐"며 "취중진담이든 뼈 있는 농담이든 자신의 속생각이 언어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니 변명하지 말고 반성하라"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인"이라는 네티즌은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과정 중에 시행착오를 겪으셨다 생각한다"며 "자중자애하길 바라며 건투를 빈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 의원이 홈페이지에 올린 "반성문" 전문이다. "저는 경계에 실패했습니다" - 오지철, 장복심, 인사청탁, 인사추천, 그리고 조선일보에 대하여 졸지에 언론의 지탄 대상이 되고 말았다. 문화부 차관 인사청탁 파문과 장복심 의원의 소위 돈 공천 의혹과 관련한 내 발언 때문이다. 최초 보도는 조선일보가 했지만 문화일보 등 다른 신문을 거쳐 오늘 아침에는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까지 나를 정신나간 사람 취급하는 사설과 데스크 칼럼을 내보냈다. 반박하거나 변명하기는 싫다. 하지만 내 발언의 취지와 우리 사회의 위선적 풍토에 대해서는 내 입장을 밝히고 싶다. 7월 2일 오후 6시17분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안용균 기자의 첫 기사가 떴다. "나도 장 의원한테 1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의원들끼리 그 정도 후원금 주고받는 게 문제가 되냐. 친한 사람끼리는 100만원 정도면 세금을 낼 필요도 없는 일종의 증여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친한 중앙위원회 사람들끼리는 돈을 줄 수도 있다. 교수 임용에 지원하면서 전화 안하는 사람 있냐. 로비 받은 사람이 그냥 전화 받고 "그러세요" 하고 끊으면 되지, 그걸 가지고 무슨 진정을 내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일면에 싣고, 그게 무슨 기사거리나 되냐." 이것이 안 기자가 따옴표를 쳐서 인용한 내 발언이다. 나는 조선일보 안용균 기자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용인에서 열린 중앙위원 워크숍 휴식시간에 모 방송사의 친한 기자와 잡담을 나눈 것을 그가 "엿듣고" 기사를 쓴 것일 뿐이다. 그러니 내 말의 진의가 그대로 보도될 리가 없다. 내가 잡담을 나눈 방송사 기자는 제법 낯이 익은 사이인데다가 농반진반 나누는 잡담을 기사화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믿고 농담을 나누곤 한다. 하지만 나는 조선일보 기자와 단독으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 5년째 지켜온 원칙이다. 나는 안용균이라는 조선일보 기자가 그 잡담을 듣고 있는지도 몰랐다. 통신사의 다른 기자가 거기 있었지만 그 역시 그 날의 잡담을 기사화하지 않았다. 내 실수다. 앞으로는 잡담을 할 때도 주변에 조선일보 기자가 있는지 꼭 확인하고 말을 해야 하겠다. 말 나온 김에 사실 관계와 내 발언의 취지를 다시 한 번 밝혀두는 것이 좋겠다. 장복심 의원은 열린우리당 창당 중앙위원이다. 그는 작년 11월 17일 내 후원회에 와서 100만원을 후원했다. 실무자들이 영수증을 끊었다. 나중에 후원자 리스트를 보니 액수가 100만원이어서 다음 중앙위 회의 때 큰돈을 후원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자기는 지역구 출마를 하지 않으니까 그 정도 여유는 부릴 형편이 된다고 했다. 그게 전부다. 당시에는 비례대표 공천 방법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후원금을 공천과 연관시킬 이유도 없었다. 나는 또한 비례대표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고, 비례대표 선정의 문제점에 항의하는 뜻으로 순위확정 투표도 거부했다. 그런데도 언론보도를 보면 마치 장복심 의원이 비례대표 공천을 눈앞에 두고 나에게 돈을 준 것처럼 보인다. 나로서는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증여니 뭐니 하는 것도 다 반 농담이었다. 이런 일은 실제로 있다. 없는 살림에 비행기 타고 서울까지 회의 참석하러 오는 중앙위원들이 있었다. 형편이 좀 넉넉한 중앙위원 가운데는 개인적으로 친하고 속사정을 잘 아는 경우 여비에 보태라고 돈 100만원 정도 주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런 것을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검찰이 손을 댄다면 어떻게 되나. 그런 경우 증여세 부과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 소액이니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말을 한 것뿐이다. 나는 장복심 의원 사건을 동아일보가 이틀 연속 1면에 대서특필한 것은 장 의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실행한 일종의 정치공작적 보도행위가 아니었나 의심한다. 이런 취지로 말한 것을 조선일보 기자는 그 가운데 몇 대목을 엿듣고 거두절미해 기사를 만든 것이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조선일보 기자 근처에서는 절대 무슨 말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말이다. 다음은 인사청탁 문제에 관해서다. 나는 그 날 방송사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사회의 위선과 이중성을 지적했다. 정진수 교수와 비슷한 방법으로 말해 보자.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공천과 비례대표 공천을 하는 시점에서, 공천심사와 아무 관계없는 나도 수없이 많은 인사청탁을 받았다. A신문사 고위 간부는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후보 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있는 어떤 후보의 구명을 부탁했다. B신문사의 어떤 간부도 과거 자기 회사에 몸담은 적이 있는 비례대표 후보 신청자가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C방송사의 간부도 비슷한 부탁을 했다. D종교단체와 E종교단체의 높은 분들도 각자 자기네 교단과 관계 있는 후보의 공천을 도와달라고 했다. 대부분 개인적 청탁이었다. 청탁한 분들 중에는 아주 잘 아는 사람도 있었고 그저 한두 번 만난 데 불과한 사람도 있었다. 그 후보자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그 부탁과 함께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이런 청탁을 그 신문사나 방송사나 종교단체의 "도덕성"과 연결짓지는 않았다. 폭로하지도 않았다. 그것을 그 분들이 속한 힘있는 기관의 청탁이 아니라 후보자를 정확히 아는 분들이 한 개인적 인사 추천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누군가가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를 약속했거나, 또는 그가 정치인으로서 또는 자연인으로서 내가 거부하기 어려운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그건 "청탁"이 될 것이다. 그 분들에게 돌려드린 내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네 고맙습니다. 그 후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아무 권한도 없지만 한 번 눈여겨보겠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할 것이니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공천심사 결과가 나왔다.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기에 순위확정위원으로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불참 의사를 표명했다. 정동영 당시 당 의장과 고위 간부들이 전략후보로 선정한 12인을 전원 인준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나는 중앙위원들과 함께 토론한 끝에 지도부가 선택한 후보 한 사람의 인준을 부결시켰다. 나는 당 지도부를 포함하여 나에게 후보 공천과 관련한 부탁을 한 분들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분들은 나에게 어떤 사람을 공천하면 우리당에 좋은 이유를 설명하고 그 후보의 장점을 알려주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나에게 그에 따른 이익을 약속하거나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협박하지 않았다. 이것이 추천과 청탁의 차이다. 대학교수 임용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도 이것과 비슷하다. 교수를 공채하는 경우 칼자루를 쥔 것은 심사교수들이다. 이들이 지원자 가운데 특정인을 잘 알 경우 그 지원자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모교 출신과 서울대 출신으로 자리를 나눠먹는 대학이 많다. 심사위원 교수와 개인적 친분이 없는 지원자들은 이런저런 연줄을 찾아 심사위원들에게 자신에 대한 좋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나쁘게 보면 다 인사청탁이지만 좋게 보면 지원자에 관한 정보를 심사위원에게 전달하는 인사추천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 현직 대학교수 가운데 임용 당시 심사위원들과의 학연과 지연, 힘있는 사람을 동원한 청탁, 학교발전기금이라는 명목의 현금 제공과 전혀 무관한 사람, 오로지 실력 하나로만 임용된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는 의심한다. 오지철 차관과 정진수 교수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정진수 교수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오 차관의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따로 만나서 그렇게 긴 이야기를 나누는 짓 따위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 차관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면, 정 교수 역시 교수 임용의 칼자루를 쥔 사람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다. 만약 녹음 테이프가 있다면 온 국민이 다함께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용인 중앙위원 워크숍 행사장 복도에서 함께 잡담을 나누었던 방송사와 통신사의 기자는 내 잡담을 잡담으로 받아주었다. 그러나 나와는 일면식도 없기에 거기 있는지조차 몰랐던 조선일보 안용균 기자는 몇 마디 엿들은 것을 그럴듯한 기사로 만들어냈다. 훌륭하다. 한나라당이라는 정치위원회를 거느리고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기사로 만들어내는 그 집요함과 프로 정신을 칭찬해 주고 싶다. 이것이 모두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별 쓸데없는 잡담을 기자들과 주고받은 내 잘못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발언의 취지를 묻지 않은 채 조선일보 기자가 엿듣고 쓴 거두절미 인용문을 일점 일획 남김없이 진실로 인정하고 인용해서 나를 정신나간 사람처럼 힐난한 다른 신문사의 기자와 논설위원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의 회사 간부들도 나에게 국회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한 청탁을 했다. 어디 내게만 했겠는가. 그 모든 청탁을 한 분들의 실명과 소속 언론사를 까발리면서, 신문사의 도덕성을 거론하고 언론기관이 권언유착을 시도한 것이라고 규탄한다면 당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비난을 받아들이겠는가. 나는 조선일보 기사의 진실함을 그토록 신봉하는 그대들의 그 동업자 의식이 놀랍다. 조선일보가 공연히 "1등신문"이 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열린우리당을 아껴주시는, 아껴주다가 실망하신 모든 국민들에게 사과드립니다. 모두가 다 저의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멍청하게 당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 제가 인격 수양이 부족해서 생긴 일입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4년 7월 5일 경계에 실패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유시민
  • (르포)한미銀 종로지점을 가보니
  • [edaily 최한나기자] 총파업 닷새째를 맞은 한미은행의 종로지점. 북적이는 고객들의 화난 듯한 표정, 쩔쩔매는 직원들의 어둡다 못해 안쓰러운 표정이 눈에 들어왔다. 곧이어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고객들의 볼멘소리. 전체 점포의 4분의1에 해당하는 56개 거점점포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 마저도 입출금 등 극히 제한된 영업만 이뤄지는 현장의 모습은 그야말로 `파행`이었다. "은행 파업 때마다 일반시민이 피해를 보는데, 매번 참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의도에 산다는 하지훈씨(39)는 강한 톤으로 분통을 떠뜨리며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었다. 만나는 사람마다 고객을 볼모로 파업을 벌인 노조와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한 은행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예상했던 대로다. 은행 측이 마련했다는 대비책만 믿고 왔거나 파견된 직원들의 익숙치 못한 업무처리로 낭패를 보는 사례도 여기저기서 눈에 띄었다. 미국비자수수료 영수증을 사기 위해 종로지점을 찾았다는 김은주씨(29)가 대표적인 사례. "문을 연 한미은행 지점을 찾아 경기도 파주에서 한시간 넘게 걸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외화송금 상담을 받고 싶었는데 창구직원이 업무를 잘 모른답니다. 참나.." 고미정씨(29)는 "ATM 입금이 불가능해 내지 않아도 되는 수수료를 물면서 창구에서 입금했다"고 불평했다. 은평구에서 종로까지 나온 권영일씨(34)도 "창구 직원들의 업무처리가 미숙해 평소보다 시간이 배로 걸렸다"며 불만을 표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노사 양측의 조속한 협상 타결을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여기저기서 몰려드는 고객들을 상대하느라 일손이 부족한 창구 직원들도 종일 진땀을 흘렸다. 종로점 직원 이미숙씨(30)는 "점심 먹을 틈도 없었다"며 "잠시도 쉴 짬 없이 고객을 맞았다"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또다른 직원 서환준씨(30)는 "은행 위치를 문의하는 전화가 많이 걸려왔다"면서 "인근 지역을 포함해 문을 연 지점이 없는 많은 지역 고객들이 이곳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종로점에 이어 들른 명동지점의 강종태 지점장은 "어제 하룻동안 처리된 창구 업무는 모두 1500여건으로 평소보다 세배 가량 많았다"며 "평소보다 배로 늘어난 6명의 직원이 배치됐지만 일손이 부족해 어제 오늘 점심을 도시락으로 해결했다"고 빠른 사태 해결을 바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미은행 노사는 파업 닷새째를 맞은 29일에도 협상을 재개하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며 서로 주판만 두드리고 있다. 그게 우리 노사의 현 주소다.
2004.06.29 I 최한나 기자
  • 시중銀 휴가철 환전고객 `공략`
  • [edaily 홍정민기자]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는 방학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시중은행들이 환전 및 송금고객 잡기에 한창이다. 은행마다 경품, 마일리지, 보험가입 혜택 등 제각기 차별화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수수료 할인율이 고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최대 요인이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제일 부산 외환 광주 등 시중은행들이 환전 및 송금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최고 70%의 환전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서비스에 나섰다. 특히 인터넷을 활용하거나 같은 은행에서 재환전할 경우 수수료 할인폭을 추가로 적용하고 있다. 제일은행(000110)은 9월말까지 환전수수료를 최고 70% 할인해주는 환전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일반인은 30%, 3인이상 단체고객은 50%, 유학생이나 교환교수, 해외출장자, 재환전고객은 70%의 환전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는다. 부산은행(005280)은 외화환전(여행자수표 포함) 및 송금 고객을 대상으로 최고 50%의 환전수수료를 깎아주는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인터넷 환전의 경우 70%까지 할인된다. 서비스기간은 8월말까지다. 광주은행 역시 8월말까지 환전 및 송금수수료를 50% 할인해주고 있다. 조흥은행(000010)과 신한은행도 8월말까지 공동으로 환전 고객의 수수료를 40% 깎아준다. 특히 양 은행에서 환전한 고객이 고객이 해당 영수증을 갖고 재환전을 요청할 경우에는 50%를 할인해 준다. 상시적으로 환전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은행들도 있다. 외환은행(004940)의 `사이버 환전서비스`는 고객들이 외국환전문포털(www.fxkeb.com)에 접속, 환전을 신청하면 가까운 지점에서 대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수수료를 최고 60%까지 할인해준다. 또 환전클럽과 송금클럽을 이용하면 최고 70%의 수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전 및 송금클럽은 비슷한 수요를 가진 고객들이 인터넷상에 클럽을 만들어 공동으로 환전 및 송금을 신청하면 수수료를 우대받을 수 있는 일종의 `공동구매` 서비스. 500달러 이상의 금액에 대해 최대 70%까지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002860)도 상시적으로 환전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나은행 `보디가드 서비스`는 1000달러나 10만엔이상 환전시 환전수수료의 6분의1을 우대해 주거나 여행자보험 자동가입 혜택을 준다. 아울러 고객 등급별로 6분의1에서 3분의1까지 환전 수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특히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환전할 경우 최초 거래에서 수수료를 100% 감면해 주며 2회차부터는 50%씩 할인해 준다.
2004.06.24 I 홍정민 기자
  • 지준마감일 다음날 결제위험 배가
  • [edaily 강종구기자] 은행 지준마감일 다음날 거액의 어음이나 수표를 돌리면 결제가 되지 않거나 지연될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한국은행의 필요지급준비금을 맞추기 위해 지준마감일 결제를 피해 그 다음날 결제규모가 급격히 커지기 때문이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0월과 올해 3월 사이에 어음교환시스템을 통한 결제금액을 조사한 결과 지준마감일 결제규모는 일평균 10조원으로 다른 날 평균 22조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금융기관사이의 거액자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한은금융망도 지준마감일이면 한산하다. 결제규모가 30조원이 채 안돼 90조원이 넘는 다른 날의 3분의 1수준으로 급감하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지준마감일의 지급준비금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준마감일 전날 하루짜리 콜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에 평소에는 거의 거래가 없는 2일물 콜거래가 많아진다. 한은 금융결제국 김화용 조사역은 "지준마감일에는 은행들이 다른 은행에서 자금을 이체받을 일이 있으면 한은 금융망을 통하지 않고 자기앞 영수증을 발행하는 관행이 일반화돼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거액 A은행이 B은행에서 자금을 이체받는 거래가 있을 경우 A은행은 자기앞 영수증을 발행한다. 한은 금융망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지준에는 변화가 없다. 다음날 A은행은 자기앞 영수증을 어음교환에 돌려 자금을 회수한다. 이런 일이 많아지면 지준마감일 다음 날에는 거액의 자기앞 영수중들이 일제히 교환에 회부되면서 어음교환시스템을 통한 결제금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한은 금융망에도 다음날 결제가 몰린다. 실제로 어음교환시스템의 지준마감일 다음 영업일 일평균 이용금액은 25조원이 넘는다. 지준일의 2.5배에 달하고 다른 날 평균보다 많다. 지준 마감일 30조원으로 급감하는 한은 금융망의 결제규모도 다음 영업일에는 일평균 100조원이 넘어 평소보다도 많다. 지준마감일을 전후한 결제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결제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한은 김 조사역은 "지준마감일에 은행간 자금이체 거래가 있으면 자기앞 영수증을 발행하지 말고 결제위험이 없는 한은 금융망을 적극 이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의 경우 일정금액(2500만캐나다달러,약 213억원 상당) 이상의 거액수표는 어음교환시스템을 통해 교환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4.06.15 I 강종구 기자
  • 유통업체들도 식품안전 `비상`..만두판매 중단
  • [edaily 조진형기자] `쓰레기 만두소` 사용업체가 공개되자 유통업체들이 잇따라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해 식품 안전 대책을 내놓았다. 롯데마트는 이번 `쓰레기 만두` 사태를 계기로 업체 입점시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 인증여부와 ISO 인증여부, 품질관련 각종 허가서 등 서류상의 검증 강화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또 입점전에 상품에 대한 샘플을 받아 롯데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품시험연구소에 성분분석·불량·하자 등을 의뢰, 입점기간이 지연되더라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식품담당 바이어들의 제조업체와 납품업체 방문 횟수도 월 1~2회에서 월3~4회로 늘리기로 했다. 신세계 백화점과 이마트는 납품업체의 제조공장은 물론 원재료 공급업체까지 품질 점검을 실시, 식품 안전성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체 운영중인 상품과학연구소를 강화키로 했다. LG유통은 자체 운영하고 있는 환경위생센터의 활동을 강화하고 위생점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제품을 비롯해 무말랭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만두제품을 제외한 제품만을 11일부터 매장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신세계는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모든 만두판매를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현재 만두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많이 추락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만두제품을 판매중단하고 차후 확실한 검증을 거쳐 입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통은 불량 만두제조업체 상품 완전 철수하고 풀무원, 해태냉동 등 문제가 없는 업체의 피해를 막기위해 현재 철수했던 상품을 다시 매장에 들였다. LG유통은 또 고객신뢰 회복을 위해 LG마트·LG슈퍼마켓·LG25 매장에서 만두를 구입한 영수증만 있으면 만두상품에 대해 반품·환불 조치키로 했다.
2004.06.10 I 조진형 기자
  • 신계륜 의원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상보)
  • [edaily 공희정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대경 부장판사)는 10일 지난 대선 당시 대부업체 굿머니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계륜 의원(열린우리당)에 대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5500만원을 선고했다. 따라서 이번 형이 집행될 경우 신 의원의 의원직은 상실되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직접 요구한 적도 없고, 정치자금을 제공하면서 부당한 청탁을 하자 단호히 거부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는 점은 정상참작이 되지만, 불법정치자금 수수 관행 근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큰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히 처발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내 신 의원은 "항소 여부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재판부가 과거의 잘못을 지금의 과도한 잣대로 판결한 것이 아닌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2002년 12월초 대부업체 굿머니 전 대표 김영훈씨에게서 받은 3억원 중 2억5000만원에 대해 후원금 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고, 불법 수수한 혐의와 지난해 12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굿머니 이사 안모씨에게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며,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5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2004.06.10 I 공희정 기자
  • 김동진 현대차부회장, 징역 2년6월 구형(상보)
  • [edaily 공희정기자] 불법대선자금수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대자동차(005380) 김동진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이 구형됐다. 9일오전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현대자동차가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을 드러낸 것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다시는 한국사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악습을 끝내는 의미에서 김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의 최종수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하는 등 혼탁한 정치문화에 일조한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며 “그동안 한국에서 원만한 기업 활동을 하고 기업을 보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정치권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해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김 부회장이 지난 2002년 10월 중순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의 요구로 12억원의 후원금을 제공하면서, 이중 9억원은 현대차 관계법인 임직원 25명의 명의로 기부하는 것처럼 하고 허위 내용의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 받은 혐의를 기소 이유로 제시했다. 또 2002년 11월 중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측근인 서정우 변호사로부터 100억원의 대선자금 지원 요구를 받고, 현대캐피탈 이상기 사장을 통해 고 정주영 명예회장 소유의 현금 80억원에 현대캐피탈 부의자금 20억원을 불법 제공하고 현대캐피탈 소유의 현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와 함께 민주당 김경재 의원의 후원금 요구로 10억을 지원하면서, 그중 6억6000만원은 관계법인 임직원 21명의 명의로 기부하는 것처럼 해 허위로 정치자금영수증을 받은 혐의다. 현대차 김동진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검찰 측의 모든 기소 내용을 인정했다. 하지만 철저하게 현대차 정몽구 회장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재판관인 최완주 부장판사가 "한나라당에 제공한 불법정치자금 100억 가운데 80억원은 故정주영 회장의 돈이라는데, 상속자인 정몽구 회장은 이 돈의 존재도 몰랐고, 김 부회장이 이 돈을 사용할때 정 회장에게 보고도 안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김 부회장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다”는 말로 회피했다. 또 김 부회장은 “당시 정몽구 회장은 정경분리를 선언하고 해외출장을 나간 상태였고, 불법정치자금 제공은 모두 자신의 독자적 책임하에 처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 정주영 회장의 돈이라고 알려진 80억에 대해서도 김 부회장은 “잘 모르겠지만, 故 정 회장이 대북사업 등에 사용할 돈이 필요해 각사를 통해 만들어 놓은 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2004.06.09 I 공희정 기자
  • 통신위 "이통사 영업비 실사..불법 근절" 긴장감
  • [edaily 박호식기자] 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보조금 지급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을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오는 7월 개최될 통신위원회에서는 SK텔레콤(017670)을 비롯해 KTF(032390), LG텔레콤(032640) 등 이동통신 3사와 KT(030200)의 PCS재판매까지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데다, 통신위가 이동통신사들의 영업비용에 대한 실사를 통해 불법행위 조사를 강력히 하겠다는 방침도 밝히고 있다. 3일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통신업체들이 정보통신부에 제출하는 영업보고서상의 영업비용 실사를 위해 각 업체의 회계증빙자료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실사작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들이 제출하는 회계장부에 대해 영수증을 일일이 대조해 실질적인 지출내역을 확인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통신위가 실제로 실사작업에 나설 경우 보조금지급 등 불법행위 적발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통신위는 그동안 업계나 가입자 등의 제보와 자체 조사인력의 판매현장 조사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단속해 한계가 있어왔다. 통신업체의 영업보고서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재무제표와 달리 정부정책 결정 기초자료가 되는 원가 등이 포함돼 별도로 정통부에 제출한다. 통신위 관계자는 "영업보고서를 기초로 회계증빙자료를 확인, 단말기보조금 지급의 흐름도와 보조금 지급 등이 원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대충 실사를 했다가는 겉훑기로 끝날 수 있어 사전 스터디를 한 뒤 전략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실사를 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작업은 회계증빙자료가 방대한데다 영업비밀 노출을 우려하는 업체들의 반발 등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오는 7일 통신위원회에서는 이동통신 3사와 KT PCS재판매에 대한 신규가입자 모집이 금지되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통신위 관계자는 "그동안 계속된 자제요구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계속돼 영업조치와 같은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라며 "2002년 영업조치 결정당시에도 경제악영향 등 우려가 있었으나 영업정지 조치 후 이동통신시장이 많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제재수위는 7일 통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고, 영업정지로 결정나면 영업정지 시기는 정통부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이같이 통신위원회의 강력한 제재 가능성이 전해지면서 이동통신사들은 판매수수료 지급중지 등 몸사리기에 나서고 있다.
2004.06.03 I 박호식 기자
  • 총선 지난 與·野 "집단 기억상실증"
  • [조선일보 제공] 여야가 지난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데 대한 자성의 뜻으로 국민들에게 했던 중요 약속들을 지키지 않고 흐지 부지 넘어가고 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은 대선 당시의 불법정치자금의 국고반납을, 한나라당은 국회의원의 재산신탁을 앞다퉈 약속했으나, 총선이 끝나고 검찰의 대선정치자금 수사가 마무리되자 유야무야하고 있는 것이다. ▲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열린우리당은 지난 2월 정동영 전 의장이 대선불법자금의 국고환수를 약속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실천계획도, 실행을 위한 움직임도 없다. 정 전 의장은 당시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지난 대선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불법자금으로 수도권 지구당별로 500만∼1500만원 가량 지원된 사실이 있는데, 이를 모두 반납할 것이고 돈이 모자라면 정당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갚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그에 앞서 ‘대선 지구당 지원금 조사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16대 대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자체조사에 들어가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당시 조사위 간사를 맡았던 임종석 대변인은 1일 “지구당별로 영수증없이 처리한 자금이 최소 1500만원 정도 되는 것이 확인돼 당 상임중앙위에 보고했지만, 국고환수약속은 어떻게 하다보니 유야무야 됐다”고 말했다. 조사위원장을 맡았던 이미경 상임중앙위원은 “논의는 했지만 당에 돈도 없고 총선에서 낙선된 사람도 있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당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하던 각오는 총선을 거치면서 ‘없던 일’ 처럼 돼가고 있는 것이다. ▲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한나라당은 지난대선 당시 각 기업들로부터 받은 불법정치자금만큼을 국고에 반납하기 위해 600억원대의 천안연수원에 대한 공탁절차를 마쳤다. 또 각 지방의 시·도당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류에도 응했다. 그것만으론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지난 총선 유세 당시 17대 당선자들의 재산을 백지신탁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에따라 총선이 끝난 뒤인 지난 4월20일 박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17대 총선 당선자 대회에서 당선자 전원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4년 임기동안 제3의 금융기관에 신탁하기로 결의했다. 이후 4월말 연찬회때는 재산신탁서명을 5월말까지 받기로 했었다. 그러나 서명마감이 끝난 1일 현재 한나라당 의원 121명중 재산신탁 서명을 한 의원은 87명에 불과했다. 소속의원 28%가 신탁서명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또 당차원에서는 재산신탁에 대한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직자는 “재산신탁문제는 정치개혁특위에 일괄로 맡겨놓았고, 그쪽에서 법제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고, 정치개혁특위쪽도 “부동산 신탁은 물론이고, 주식이나 예금 등의 신탁에 대해서도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 검찰 기업인수사, 富 변칙세습 차단으로 선회(종합)
  • [edaily 공희정기자]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6개월간에 걸친 불법대선자금과 관련한 수사를 종결하고 앞으로 기업인 수사는 부의 변칙 세습을 철저히 차단하는데 집중하겟다고 밝혀, 또다른 파장이 예고된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21일 한편 불법대선자금 수사 종결 발표를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는 불입건 처리한다고 발표했다. 또 기업인 수사와 관련,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불입건 ▲이학수 삼성구조본부장 불기소 ▲한화 김승연 회장에 대해 기소 중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 중수부장은 "성역 없는 수사를 전개해 오랜 국민적 염원이자 우리의 과제이던 ‘돈 안 드는 선거, 깨끗한 정치풍토’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며 “소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대선자금수사 종결을 선언했다. 안 부장은 특히 “검찰이 대기업 총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의도적으로 ‘봐주기식’ 수사를 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기업비리 수사와 관련한 수사 방침도 밝혔다. 안 부장은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변칙적 부의 세습, 지배권 유지, 분식회계 등 불투명한 기업 경영은 정경유착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선진경제로의 진입에 걸림돌이 된다”며 “향후 기업들이 각종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이번 수사와는 달리 철저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이와 관련, 앞으로 기업인 수사에 대한 `8대 중점 단속 대상`을 발표했다. 대검은 우선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비상장주식을 상속하는 변칙적 부의 세습, 오너의 지배권 유지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또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전환사채(CB)의 전환가격을 부당하게 책정, 발행해 기업 지배권을 헐값에 넘기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계열사가 보유한 상장이 예정된 주식을, 상장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대주주에게 양도해 부당이득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벌키로 했다. 대검은 또 오너 등 대주주가 계열사로부터 출자총액제한에 따라 의결 제한된 주식을 부당한 가격으로 양수, 출자총액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부당내부거래도 차단키로 했다. 이밖에 ▲회사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해외 펀드 등을 이용, 계열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해외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위장하고 오너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행위 ▲계열사를 동원해 대주주 소유의 비상장회사를 부당지원, 대주주 개인 재산을 증식시키는 행위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주주 및 대주주 일가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고액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 및 개인비용의 회사 부담행위 ▲미공개정보이용, 분식회계, 비자금조성, 허위 공시 및 부실공시 등 기업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비리가 중점단속대상에 포함됐다. 다음은 문효남 수사기획관이 발표한 최종 수사결과 ▲ 안희정씨 관련 - 오늘 일부 범죄사실 추가 기소. (추가 기소 내용 : 2002년 12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억원 수수 혐의) - 2002년 3월~12월 대우건설 이청희씨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5000만원을 수수혐의. - 삼성으로부터 2002년 6월 국민채권 15억원, 현금 15억원 도합 30억원을 수수한 혐의. (삼성 30억 수수혐의 추적결과 2002년 6월 10억원은 강금원씨를 통해 현금화돼, 2002년 9월 장수천 채무변제에 사용) ▲ 이학수 본부장 관련 - 어제 불구속 기소. - 2002년 5월~ 11월 한나라당에 국민채권 340억, 현금 45억 제공혐의. - 2002년 6월 안희정씨에게 채권 15억, 현금 15억 도합 30억 제공혐의. - 2002년 5월 자민련 김종필 총리 15억 제공혐의. 삼성채권 수사와 관련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매입한 것 총 800억여원. 이중 138억원 압수. 또한 총 302억2천만원 사용처 확인. 나머지 500여억원은 입고 확인이 안된 상태. 삼성은 이 돈은 이건희 회장 개인재산이고 그 일부로 채권을 매입했을 뿐이라고 주장. 다른 정치권에 자금제공은 부인. 현재 입금되지 않은 500억은 삼성이 갖고 있지 않거나, 매입 안한 것으로 추정. 삼성증권 최혁규. 김철민(채권 매입자) 두 사람 조사해야 개인재산인지, 매입인지 알 수 있다. 하지만 두사람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 둘다 대선자금 수사 전에 출국했다.따라서 현재 내사중지 처분을 했다. ▲ 부영 관련 - 부영 이중근 회장 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조세포탈 혐의로 계속 조사. ▲ 한화그룹 관련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기소중지. 입국시 통보조치. ▲ 경선자금 수사 관련 - 대통령과 정동영 의장 관련해 계속 수사 진행. ▲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 관련 - 이 총재 직접 모금한 사실 관여 뚜렷한 증거 없어. 불입건. - 154억원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법자금 수수가 판단되지만, 이 전 총재 이익취한 것 없고, 직접 수수하거나 보관했다는 증거 없고, 또 138억원 반환된점. 전반적으로 해서 직접 주동자인 서정우 변호사 처벌된 점 고려. ▲ 한나라당 지구당 대선활동 자금 살포 수사 관련 - 한나라당 227개 중앙당으로부터 7천-2억원 교부받은 사실. - 비공식적인 자금은 모두 현금. 밤늦은 시간에 시도지부 재정국으로 와서 받아가기도. - 불법자금이라고 알고 있었고 범죄수익은닉법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수사하지 않기로 결정. (이유는 17대 총선으로 정치적 상황 종료 시점, 지구당 조사하는 것 가혹. 또 한나라당이 천안 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의사 분명히 밝히고 있어 불법 자금이 반환 가능. 또 한나라당 내부의 자금 이용. 사적으로 사용 의심가지만 구체적인 증거 없어. 현실적으로 전국 220여개 조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 시간 필요 등 고려해서 수사하지 않기로 결정) - 고발조치 된 사람, 엄호성 의원은 불법자금 수수와 시의원 공천과정 등 계속조사 중. 이재창, 이상득 의원은 특별히 혐의가 조사되지 않아 수사하지 않기로. ▲ 입당파 의원 관련 - 국회의원 9명이 대선자금 활동비 명목으로 4회에 걸쳐 1억5천 수수. (강성구, 김원길 등 현금으로 자금을 받았고, 정상적 영수증 처리 않고, 불법정치자금 알고 수수한 점 처벌 가능하다고 해 수사. 그러나 그 처리 방안은 입건해서 구약식 처리하기로 결정) - 박상규 의원 입건 처리되 유죄를 받았고, 입당의원들 불출마, 낙선 된 것 등의 이유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 전용학, 한승수 의원 당시 지구당 위원장 맡아 입건 대상자에서 제외. ▲ 박근혜 대표 관련 박근혜 대표에 대한 처벌 방안. 입당의원 사안이 다른 점에 따라 불입건. (당의 요청에 따라 재입당했고 자금 받지 않아. 이회창, 서청원 의원과 함께 전국적 책임 맡아 활동비로 받아 사용한 것으로 봄. 선대본부장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대선비용으로 사용한 직능특위 위원장 조사 않는 형평성 차원에서 불입건 하기로 결론) ▲ 나오연 의원 구약식 처리. 양경자. 황우여 약식기소.
2004.05.21 I 공희정 기자
  • 대선자금 주요관련자 처리현황(요약)
  • [edaily 공희정기자] 다음은 문효남 수사기획관이 밝힌 주요사건 처리 현황이다. ▲안희정씨 관련 -오늘 일부 범죄사실 추가 기소(추가기소 내용: 2002년 12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억원 수수 혐의) -2002년 3월~12월 대우건설 이청희씨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5000만원을 수수혐의. -삼성으로부터 2002년 6월 국민채권 15억원, 현금 15억원 도합 30억원을 수수한 혐의. (삼성 30억 수수혐의 추적결과 2002년 6월 10억원은 강금원씨를 통해 현금화돼, 2002년 9월 장수천 채무변제에 사용)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관련 -어제 불구속 기소 -2002년 5월~ 11월 한나라당에 국민채권 340억, 현금 45억 제공혐의. -2002년 6월 안희정씨에게 채권 15억, 현금 15억 도합 30억 제공혐의. -2002년 5월 자민련 김종필 총리 15억 제공혐의. 삼성채권 수사와 관련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매입한 것 총 800억여원. 이중 138억원 압수. 또한 총 302억2천만원 사용처 확인. 나머지 500여억원은 입고 확인이 안된 상태. 삼성은 이 돈은 이건희 회장 개인재산이고 그 일부로 채권을 매입했을 뿐이라고 주장. 다른 정치권에 자금제공은 부인. 현재 입금되지 않은 500억은 삼성이 갖고 있지 않거나, 매입 안한 것으로 추정. 삼성증권 최혁규. 김철민(채권 매입자) 두 사람 조사해야 개인재산인지, 매입인지 알 수 있다. 하지만 두사람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 둘다 대선자금 수사 전에 출국했다. 따라서 현재 내사중지 처분을 했다. ▲부영 관련 -부영 이중근 회장 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조세포탈 혐의로 계속 조사. ▲한화그룹 관련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기소중지. 입국시 통보조치. ▲경선자금 수사 관련 -대통령과 정동영 의장 관련해 계속 수사 진행.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 관련 - 이 총재 직접 모금한 사실 관여 뚜렷한 증거 없어. 불입건. - 154억원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법자금 수수가 판단되지만, 이 전 총재 이익취한 것 없고, 직접 수수하거나 보관했다는 증거 없고, 또 138억원 반환된점. 전반적으로 해서 직접 주동자인 서정우 변호사 처벌된 점 고려. ▲한나라당 지구당 대선활동 자금 살포 수사 관련 - 한나라당 227개 중앙당으로부터 7천만~2억원 교부받은 사실. - 비공식적인 자금은 모두 현금. 밤늦은 시간에 시도지부 재정국으로 와서 받아가기도. - 불법자금이라고 알고 있었고 범죄수익은닉법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수사하지 않기로 결정. (이유는 17대 총선으로 정치적 상황 종료 시점, 지구당 조사하는 것 가혹. 또 한나라당이 천안 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의사 분명히 밝히고 있어 불법 자금이 반환 가능. 또 한나라당 내부의 자금 이용. 사적으로 사용 의심가지만 구체적인 증거 없어. 현실적으로 전국 220여개 조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 시간 필요 등 고려해서 수사하지 않기로 결정) -고발조치 된 사람, 엄호성 의원은 불법자금 수수와 시의원 공천과정 등 계속조사중. 이재창, 이상득 의원은 특별히 혐의가 조사되지 않아 수사하지 않기로. ▲입당파 의원 관련 -국회의원 9명이 대선자금 활동비 명목으로 4회에 걸쳐 1억5천 수수. (강성구, 김원길 등 현금으로 자금을 받았고, 정상적 영수증 처리 않고, 불법정치자금 알고 수수한 점 처벌 가능하다고 해 수사. 그러나 그 처리 방안은 입건해서 구약식 처리하기로 결정) -박상규 의원 입건 처리돼 유죄를 받았고, 입당의원들 불출마, 낙선 된 것 등의 이유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전용학, 한승수 의원 당시 지구당 위원장 맡아 입건 대상자에서 제외. ▲박근혜 대표 관련 박근혜 대표에 대한 처벌 방안. 입당의원 사안이 다른 점에 따라 불입건. (당의 요청에 따라 재입당했고 자금 받지 않아. 이회창, 서청원 의원과 함께 전국적 책임 맡아 활동비로 받아 사용한 것으로 봄. 선대본부장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대선비용으로 사용한 직능특위 위원장 조사 않는 형평성 차원에서 불입건 하기로 결론) ▲나오연 의원 구약식 처리. 양경자. 황우여 약식기소.
2004.05.21 I 공희정 기자
  • (전문)대선자금 수사결과 발표문
  • [edaily 공희정기자] 1. 수사 마무리에 즈음하여 1. 수사 경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3.8 불법대선자금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4.15총선`까지 정치인 등에 대한 직접 소환조사를 제외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총선 직후부터 그간 미뤄어오던 정치인 소환조사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수사를 재개하여 오늘까지 계속하여 왔음. ○ 지난 3.8 중간수사 결과를 상세히 알려드린 바 있으므로, 오늘은 주로 이번 수사의 의의, 수사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중간 발표이후의 사건처리 현황 및 향후 수사방침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함. 2. 수사 의의및 성과 가, 오랜 국민적 염원이자 우리의 과제이었던 `돈안드는 선거, 깨끗한 정치풍토`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음. ○ 이번 수사를 통하여 지난 대선과정에서 정치권의 불법자금의 모금 및 사용 실태가 상당수 확인되고 관련 정치인들이 대거 처벌됨으로써, 정치권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근절하려는 자정노력이 심화되고 제도적 기틀도 마련되는 등, 이번 사건 수가가 `돈안드는 선거, 깨끗한 정치풍토`를 정착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고 생각함.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이뤄져 온 정치권과 기업 사이의 다양한 형태의 거액 불법자금 수수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정치자금의 모금과 사용에 관한 근원적 ·구조적인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큰 수확이라 할 것임. ○ 이번 17대 총선에서 기업의 선거자금 제공사례나 "돈선거"풍조가 과거 어느 선거 때보다 줄어들어서 선거문화가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서, 이번 사건 수사의 의미를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검찰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맑은 정치풍토가 정착되도록 전력을 다 하겠음. 나. "성역없는 수사"를 전개하였음 ○ 이번 수사는 여·야 정치권 모두와 대통령 주변 인사들을 그 대상으로 하였고, 국내의 대표적인 대기업들도 수사대상이 되는 등, 말 그대로 우리 정치, 경제 전반에 대한 수사였음. ○ 검찰은 `좌고우면`함이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나오면 나오는 대로 수사한다`는 엄정한 자세를 시종일관 견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의지를 관철하여 왔음. ○ 수사대상 규모와 엄격한 증거확보라는 수사 기술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수사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과 한계가 지적되기는 하였으나 `법과 원칙` 그리고 정도에 따른 `성역없는 수사`를 벌였음. 다. 소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기업이 정치인의 불법자금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주된 이유는 변칙 거래를 통한 편법상속, 지배권 유지를 위한 부당내부거래, 분식회계,비자금 조성 등의 약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 또한, 정치인들에게 제공되는 불법정치자금은 비자금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조성됨으로써 기업을 부실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어 왔음. ○ 검찰은 이번 불법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기업들의 비리를 엄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 이러한 처리가 소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것임. 3. 수사과정에서의 어려웠던 점 가. 불법자금 제공 기업인의 처벌 ○ 이번 수사 초기에 증거자료가 매우 부족하였으므로, 불법대선 자금 전반에 대하여 수사하려면 불법자금을 제공한 기업인들의 협조가 절실하게 필요하였으나, -이번 수사는 소위 "살아있는" 권력 주변과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비리에 대한 수사이었으므로,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지닌 기업인들의 협조를 얻는 것이 지극히 어려웠음.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은 정치권에 대한 불법자금 제공사실을 자수·자복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선처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천명하였고, 수사 및 처리 과정에서도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자수·자복한 기업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를 하였던 것임 ○만일 기업인들의 협조가 없었다면, 충분한 수사를 위해서는 개개의 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 수색, 방대한 양의 기업자료에 대한 장시간의 세밀한 검토, 엄청난 숫자의 임직원 등 관계자 소환·조사가 불가피하였을 것이고, 이로 인해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며 -아마, 수사 개시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사안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는 채 불과 몇 개의 기업에 대하여 조사를 벌이는 정도로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등 수사성과도 지금보다 훨씬 못했을 것은 명약관화한 일임. ○국가발전과 경제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때, 불법대선자금 수사가 수년 동안 계속되어 정치권과 경제계 전반이 이에 매달리게 된다면, 과연 국민이나 언론이 이를 납득할 수 있을 지 심각하게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임. ○또한 검찰 수사에는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관련자들의 형사책임을 추급하는 "증거밥 상의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자들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여 직접적인 관여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기업 총수들은 짐작이나 심증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었음 ○한편, 기업인들에 대한 처리방향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는데, 검찰의 기업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의 투자나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 이 사건 수사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고, -특히, 불법대선자금 수사는 정치권의 불법자금 수수 관행을 바로잡아 맑고 깨끗한 정치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치인들의 요구에 의해 자금을 건넨 기업인들을 가혹하게 처벌하여 대외신인도를 하락시키고 경제를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많았음 ○일부에서는 검찰이 대기업 총수에 대하여 "봐주기식"수사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수사기술상의 문제나 증거법 상의 한계 등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정 하에서 판단하여 결정한 것일 뿐이며, 검찰이 대기업 총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의도적으로 "봐주기식"수사를 한 것은 결코 아님 -오히려, 검찰에서 무리하게 총수들을 처벌하려 한다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도 전체 국익이 고려되어야 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찰권이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나. 불법자금수수 관행의 만연으로 인한 처리상 한계 ○이번 수사과정에서는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수수와 사용이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동안 전국적인 규모로 이루어지는 등 널리 퍼져있는 관행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 이러한 뿌리 깊은 불법적 관행은 완전히 척결되어야 마땅하나, 일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감알할 때, 비난가능성 이 높은 사안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음 ○ 그렇다고 하여 이번 수사 과정에서 형사처벌 되지 않은 불법자금의 수수 및 사용행위가 용인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유사한 비리가 재연될 경우 엄정한 법집 행을 면할 수 없을 것임 다. 정치적 논란 및 중요 정치일정과의 시기적 중첩으로 인한 제약 ○ 이 수사를 통하여 그 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불법대선자금 수수 관행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되자,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매우 높아 검찰도 신속하게 수 사를 마무리하려고 노력하였음 ○ 그러나, 정치권과 기업 전반이 수사대상이 되고, 이 사건 수사가 본궤도에 오 를 무렵부터 총선 등 정치일정을 앞둔 정치권에서 이 사건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격화되어 수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음 ○ 더구나, 이 사건 수사기간이 지난 해 국정감사, 국회, 청문회, 탄핵심판, 17대 총선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치일정이나 행사와 중첩되어 일사불란하게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이해바람 라. 철저한 수사에 대한 비난 ○ 검찰이 오로지 원칙에 입각하여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면서 불법적인 정치자 금의 수수 등 비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일부에서는 검찰이 통제받지 않는 막강한 `권력기관화` 되고 있다거나,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등의 명분으로 검찰권을 견제 내지 약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되었음 ○ 그러나, 검찰은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깊이 인식하고, 이번 사건 수사를 `검찰수사의 독립과 중립`을 이루어 낼 시금석으 로 삼자는 비상한 각오 아래, 그 어느 누구의 이해관계에도 구애됨이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여, 불법대선 자금의 진상을 규명하고 정치권과 기업의 불법적 관행을 척결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음 ○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 언제나 국민들의 여망과 기대를 깊이 인식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음 4. 수사를 마무리하며 ○ 불법대선자금을 수사해 온 지난 7개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여 ㆍ야를 불문한 성역없는 수사를 통하여 우리의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하고, `맑고 깨끗한 정치풍토`를 조성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 과 성을 다하여 수사에 임해왔음 ○ 비록 만족스럽다고는 할 수 없으나, 불법자금의 모금 및 사용 실태가 상당 부분 확인되는 등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함 ○ 그러나, 최근, 지속되는 고유가와 인근 국가들의 경제상황 변화로 인하여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고, - 총선 등 중요한 정치적 상황이 매듭지어져 모든 국민이 홀가분하게 새로운 출발을 바라고 있는 등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 다소의 아쉬움은 남지만 여기에서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마무리 하고자 함. ○ 그 동안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어려운 고비가 있었으나,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뜨거운 성원과 관심 덕분에 이를 극복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된 점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 검찰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수사의 중립과 독립`을 실천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한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임을 다짐하는 바임 ※ 참고 - 이번 수사기간 내내 불철주야 신속하게 진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헌 신적으로노력하고, 수사팀에 대하여 때로는 격려를, 때로는 따끔한 질책을 아끼 지 않으신 기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림 Ⅱ.향후 수사방침 1. 정치권ㆍ권력주변 비리 관련 ○ 정치권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및 권력 주변 인사의 비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없이 수사한다는 대원칙은 앞으로도 철저히 견지해나갈 것임 ○ 깨끗한 정치풍토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새로이 구성되는 17대 국회 개원 이후, 새로 발생하는 정치권 및 권력 주변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비리에 대하여는 지금까지와 똑같은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것임 2. 기업 비리 관련 ○ 이번 불법대선자금 수사에 있어서는, 수사의 본질이 기업 비리가 아닌 정치권 비리인 점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자수ㆍ자복한 기업에 대하여는 최대한 관용 처리하였음 ○ 그러나,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변칙적 부의 세습, 지배권 유지, 분식회계 등 불투명한 기업 경영은 정경유착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선진경제로의 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 향후 기업의 본질적인 비리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가겠으며 각종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행위 등이 새로이 발생할 경우, 이번 수사와는 달리 철저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통하여 한층 강화된 기준에 따라 처벌 해나갈 것임 ○ 중점단속대상 - 비상장주식의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변칙적 부의 세습 및 오너의 지배권 유지행위 -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전환사채(CB)의 전환가격을 부당하게 책정, 발행하여 기업의 지배권을 헐값에 넘기는 행위 - 계열사가 보유한 상장이 예정된 주식을, 상장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대주주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제공하는 행위 - 오너 등 대주주가 계열사로부터 출자총액제한에 따라 의결된 제한된 주식을 부당한 가격으로 양수하는 등 출자총액제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부당내부거래 - 회사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해외펀드 등을 이용, 계열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해외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위장하고 오너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행위 - 계열사를 동원하여 대주주 소유의 비상장회사를 부당지원, 대주주 개인 재산을 증식시키는 행위 -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대주주 및 대주주 일가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고액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 및 개인 비용의 회사 부담행위 - 미공개정보 이용, 분식회계 및 비자금 조성, 허위공시 및 부실공시 등 기업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비리 ○ 다만, 이 경우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도 신중히 고려하여, 건전한 기업활동을 불필요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기업인에 대한 무리한 소환이나 과도한 압수수색 등은 지양하는 등 신중하고 절제된 수사를 해나갈 것임 ※ 참고사항 (제도개선 건의) □ 이번 수사 과정 중,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규제상 일부 미비한 점에 대하여는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임 □ 주요 제도 개선 건의 사항 ○ 불법정치자금의 "중간 전달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 불법정치자금의 중간 전달자가 최종 수수자와 공범관계에 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중간전달자가 교부받은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최종 수혜자와 공범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 발생 - 따라서, 증뢰물전달죄의 경우와 같이 불법정치자금인 정을 알면서 이를 전달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의 신설 필요 ○ 기타 사항 - 정치자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당비 상한제도" 도입 - 당해연도 미사용분 정치자금 영수증 반환제도 도입 - 모금된 정치자금의 보관방법 통제 필요 - 정치자금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개념 규정 명시 필요 등
2004.05.21 I 공희정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