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4,727건
- "휴가철 차량고장 걱정마세요" 손보사 이동서비스
- [edaily 이경탑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보험사들이 다양한 이벤트를 내놓으며 휴가 서비스체제로 돌입했다.
손해보험협회는 8일 "손해보험사들이 오는 17일부터 다음달말까지 전국 주요 휴양지에 자동차보험 고객을 위한 하계이동보상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센터에는 보상직원과 정비요원이 상주하며 사고접수 및 현장출동, 차량수리비 현장지급, 보험가입사실증명원 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휴가지에서 교통사고나 자동차 고장을 낸 경우 등에 대한 대처법을 알아본다.
◇자동차 출발 전 준비할 사항=운전면허증은 물론 보험료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료영수증과 검사증은 승용차 여행객의 필수품. 짙은 색 스프레이 등도 미리 준비해 자동차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자동차보험 가운데 대인·대물 배상이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는 정식 등록업체에서 승용차를 빌려야 한다. 일부 렌터카회사에서 일반 자가용을 10~20% 정도 싸게 불법으로 대여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렌터카 이용시에는 번호판에서 렌터카임을 알려주는 ‘허’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사고가 나면 즉시 운행을 멈추고 다른 사고자와 다투기보다 사고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는게 우선이다. 카메라가 있으면 촬영해두고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또 승객이나 목격자가 있으면 연락처 등을 확보하고, 상대방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운전면허 번호, 차량 등록번호도 알아둬야 한다.
다친 사람이 있으면 즉시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고 가벼운 부상이라도 반드시 경찰에 알려, 뜻하지 않게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막아야 한다.
만약 부상자를 구호조치하지 않거나 경찰에 인사사고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엔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교통사고는 양쪽 모두의 잘못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운전면허증, 검사증을 함부로 상대방에게 넘겨줘서는 안 된다.
사고처리는 전적으로 보험회사에 맡기는 게 좋다.
◇경미한 차량접촉시 행동법=간단한 접촉사고일 때는 보험회사에 먼저 전화를 걸어, 보험처리를 하는 게 유리한 지 자기 돈으로 처리하는 게 좋은 지를 자문받는게 바람직하다.
이때 보험사와 연락이 안 돼 응급처리비용을 지급했으면, 피해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보험사의 휴가철 이동서비스가 제공되는 시기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가 운영하는 `하계 이동보상서비스 센터`로 연락하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센터 연락처쯤은 미리 알아 두는 게 좋다.
◇차량 견인시 유의사항=사고가 난 뒤 당황하면 자동차가 견인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견인에 따르지 말고, 부득이 견인이 필요할 때에는 견인장소와 거리 비용 등을 미리 정하고 견인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승용차의 경우 10km 견인시 5만1600원과 구난비용 3만1100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또 견인된 후 어디로 견인됐는지 몰라 발을 구르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반드시 견인차량의 회사이름과 연락처를 확보해야 한다.
◇손보사들의 하계 이동서비스=손해보험사들은 본격적인 휴가시즌이 되면 기간은 다르지만 주요 휴양지에서 이동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이동센터는 기동처리반이 상시 대기하면서 ▲무료 견인 및 무료 급유, 무료 배터리 충전 ▲펑크 타이어 무료 교체 등을 해준다. 또 자동차 사고수리 및 사고현장 긴급출동, 차량 수리비 현장지급, 보험가입 사실증명서 발급 등도 제공하고, 사고가 나면 경찰·병원 등과 연계해 긴급 구호조치도 해준다.
- 유시민 "나는 경계에 실패했다" 반성
- [오마이뉴스 제공] 장복심 의원의 금품로비 의혹과 오지철 전 문화관광부 차관의 교수임용 청탁과 관련한 발언이 공개되면서 언론과 네티즌들부터 심한 질타를 받은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이 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저는 경계에 실패했습니다"라는 제목의 반성문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유 의원은 장 의원과 오 전 차관 건과 관련해 "나도 장 의원에게 100만원을 받았는데 그 정도 후원금이 문제가 되느냐", "교수 임용에 지원하면서 전화 안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걸 갖고 진정을 내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내느냐"고 한 발언이 지난 2일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실리면서 파문은 급속도로 확산됐고, 유 의원은 언론과 네티즌들로부터 십자포화를 맞았다.
유 의원은 본인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용인에서 열린 중앙위원 워크숍 휴식시간 때 평소 친분이 있었던 한 방송사의 기자와 나눈 잡담이었다"며 "그것을 조선일보 기자가 엿듣고 기사를 썼다"고 발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무게 있게 보도될 만한 것은 아니었음을 강변했다.
이어 그는 "5년째 지켜온 원칙이지만 나는 조선일보 기자와 단독으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인터뷰를 하지 않고, (당시에도) 조선일보 기자가 그 잡담을 듣고 있는지도 몰랐다"며 "(조선일보에 기사화 돼 파문이 인 것은) 내 실수로서 앞으로는 잡담을 할 때도 주변에 조선일보 기자가 있는지 꼭 확인하고 말을 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것이 모두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별 쓸데없는 잡담을 기자들과 주고받은 내 잘못"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나에게는 발언의 취지를 묻지 않은 채 조선일보 기자가 엿듣고 쓴 거두절미 인용문을 일점 일획 남김없이 진실로 인정하고 인용해서 나를 정신나간 사람처럼 힐난한 다른 신문사의 기자와 논설위원들에게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나를 힐난한 언론사들의) 간부들도 내게 국회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한 청탁을 했는데, 그 모든 청탁을 한 분들의 실명과 소속 언론사를 까발리면서 신문사의 도덕성을 거론하고 언론기관이 권언유착을 시도한 것이라고 규탄한다면 당신들은 고개를 끄덕이겠느냐"며 "조선일보 기사의 진실함을 그토록 신봉하는 그대들의 그 동업자 의식이 놀랍다"고 언론사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역(逆)비판했다.
이러한 유시민 의원의 글이 실리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찬반 양론의 댓글이 쏟아졌다. "반시민"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경계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반성에 실패한" 것 아니냐"며 "취중진담이든 뼈 있는 농담이든 자신의 속생각이 언어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니 변명하지 말고 반성하라"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인"이라는 네티즌은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과정 중에 시행착오를 겪으셨다 생각한다"며 "자중자애하길 바라며 건투를 빈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 의원이 홈페이지에 올린 "반성문" 전문이다.
"저는 경계에 실패했습니다"
- 오지철, 장복심, 인사청탁, 인사추천, 그리고 조선일보에 대하여
졸지에 언론의 지탄 대상이 되고 말았다. 문화부 차관 인사청탁 파문과 장복심 의원의 소위 돈 공천 의혹과 관련한 내 발언 때문이다. 최초 보도는 조선일보가 했지만 문화일보 등 다른 신문을 거쳐 오늘 아침에는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까지 나를 정신나간 사람 취급하는 사설과 데스크 칼럼을 내보냈다. 반박하거나 변명하기는 싫다. 하지만 내 발언의 취지와 우리 사회의 위선적 풍토에 대해서는 내 입장을 밝히고 싶다.
7월 2일 오후 6시17분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안용균 기자의 첫 기사가 떴다. "나도 장 의원한테 1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의원들끼리 그 정도 후원금 주고받는 게 문제가 되냐. 친한 사람끼리는 100만원 정도면 세금을 낼 필요도 없는 일종의 증여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친한 중앙위원회 사람들끼리는 돈을 줄 수도 있다. 교수 임용에 지원하면서 전화 안하는 사람 있냐. 로비 받은 사람이 그냥 전화 받고 "그러세요" 하고 끊으면 되지, 그걸 가지고 무슨 진정을 내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일면에 싣고, 그게 무슨 기사거리나 되냐." 이것이 안 기자가 따옴표를 쳐서 인용한 내 발언이다.
나는 조선일보 안용균 기자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용인에서 열린 중앙위원 워크숍 휴식시간에 모 방송사의 친한 기자와 잡담을 나눈 것을 그가 "엿듣고" 기사를 쓴 것일 뿐이다. 그러니 내 말의 진의가 그대로 보도될 리가 없다. 내가 잡담을 나눈 방송사 기자는 제법 낯이 익은 사이인데다가 농반진반 나누는 잡담을 기사화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믿고 농담을 나누곤 한다.
하지만 나는 조선일보 기자와 단독으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 5년째 지켜온 원칙이다. 나는 안용균이라는 조선일보 기자가 그 잡담을 듣고 있는지도 몰랐다. 통신사의 다른 기자가 거기 있었지만 그 역시 그 날의 잡담을 기사화하지 않았다. 내 실수다. 앞으로는 잡담을 할 때도 주변에 조선일보 기자가 있는지 꼭 확인하고 말을 해야 하겠다.
말 나온 김에 사실 관계와 내 발언의 취지를 다시 한 번 밝혀두는 것이 좋겠다. 장복심 의원은 열린우리당 창당 중앙위원이다. 그는 작년 11월 17일 내 후원회에 와서 100만원을 후원했다. 실무자들이 영수증을 끊었다. 나중에 후원자 리스트를 보니 액수가 100만원이어서 다음 중앙위 회의 때 큰돈을 후원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자기는 지역구 출마를 하지 않으니까 그 정도 여유는 부릴 형편이 된다고 했다. 그게 전부다.
당시에는 비례대표 공천 방법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후원금을 공천과 연관시킬 이유도 없었다. 나는 또한 비례대표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고, 비례대표 선정의 문제점에 항의하는 뜻으로 순위확정 투표도 거부했다. 그런데도 언론보도를 보면 마치 장복심 의원이 비례대표 공천을 눈앞에 두고 나에게 돈을 준 것처럼 보인다. 나로서는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증여니 뭐니 하는 것도 다 반 농담이었다. 이런 일은 실제로 있다. 없는 살림에 비행기 타고 서울까지 회의 참석하러 오는 중앙위원들이 있었다. 형편이 좀 넉넉한 중앙위원 가운데는 개인적으로 친하고 속사정을 잘 아는 경우 여비에 보태라고 돈 100만원 정도 주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런 것을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검찰이 손을 댄다면 어떻게 되나. 그런 경우 증여세 부과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 소액이니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말을 한 것뿐이다.
나는 장복심 의원 사건을 동아일보가 이틀 연속 1면에 대서특필한 것은 장 의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실행한 일종의 정치공작적 보도행위가 아니었나 의심한다. 이런 취지로 말한 것을 조선일보 기자는 그 가운데 몇 대목을 엿듣고 거두절미해 기사를 만든 것이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조선일보 기자 근처에서는 절대 무슨 말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말이다.
다음은 인사청탁 문제에 관해서다. 나는 그 날 방송사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사회의 위선과 이중성을 지적했다.
정진수 교수와 비슷한 방법으로 말해 보자.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공천과 비례대표 공천을 하는 시점에서, 공천심사와 아무 관계없는 나도 수없이 많은 인사청탁을 받았다. A신문사 고위 간부는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후보 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있는 어떤 후보의 구명을 부탁했다. B신문사의 어떤 간부도 과거 자기 회사에 몸담은 적이 있는 비례대표 후보 신청자가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C방송사의 간부도 비슷한 부탁을 했다. D종교단체와 E종교단체의 높은 분들도 각자 자기네 교단과 관계 있는 후보의 공천을 도와달라고 했다. 대부분 개인적 청탁이었다.
청탁한 분들 중에는 아주 잘 아는 사람도 있었고 그저 한두 번 만난 데 불과한 사람도 있었다. 그 후보자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그 부탁과 함께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이런 청탁을 그 신문사나 방송사나 종교단체의 "도덕성"과 연결짓지는 않았다. 폭로하지도 않았다. 그것을 그 분들이 속한 힘있는 기관의 청탁이 아니라 후보자를 정확히 아는 분들이 한 개인적 인사 추천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누군가가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를 약속했거나, 또는 그가 정치인으로서 또는 자연인으로서 내가 거부하기 어려운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그건 "청탁"이 될 것이다. 그 분들에게 돌려드린 내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네 고맙습니다. 그 후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아무 권한도 없지만 한 번 눈여겨보겠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할 것이니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공천심사 결과가 나왔다.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기에 순위확정위원으로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불참 의사를 표명했다. 정동영 당시 당 의장과 고위 간부들이 전략후보로 선정한 12인을 전원 인준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나는 중앙위원들과 함께 토론한 끝에 지도부가 선택한 후보 한 사람의 인준을 부결시켰다.
나는 당 지도부를 포함하여 나에게 후보 공천과 관련한 부탁을 한 분들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분들은 나에게 어떤 사람을 공천하면 우리당에 좋은 이유를 설명하고 그 후보의 장점을 알려주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나에게 그에 따른 이익을 약속하거나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협박하지 않았다. 이것이 추천과 청탁의 차이다.
대학교수 임용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도 이것과 비슷하다. 교수를 공채하는 경우 칼자루를 쥔 것은 심사교수들이다. 이들이 지원자 가운데 특정인을 잘 알 경우 그 지원자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모교 출신과 서울대 출신으로 자리를 나눠먹는 대학이 많다. 심사위원 교수와 개인적 친분이 없는 지원자들은 이런저런 연줄을 찾아 심사위원들에게 자신에 대한 좋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나쁘게 보면 다 인사청탁이지만 좋게 보면 지원자에 관한 정보를 심사위원에게 전달하는 인사추천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 현직 대학교수 가운데 임용 당시 심사위원들과의 학연과 지연, 힘있는 사람을 동원한 청탁, 학교발전기금이라는 명목의 현금 제공과 전혀 무관한 사람, 오로지 실력 하나로만 임용된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는 의심한다.
오지철 차관과 정진수 교수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정진수 교수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오 차관의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따로 만나서 그렇게 긴 이야기를 나누는 짓 따위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 차관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면, 정 교수 역시 교수 임용의 칼자루를 쥔 사람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다. 만약 녹음 테이프가 있다면 온 국민이 다함께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용인 중앙위원 워크숍 행사장 복도에서 함께 잡담을 나누었던 방송사와 통신사의 기자는 내 잡담을 잡담으로 받아주었다. 그러나 나와는 일면식도 없기에 거기 있는지조차 몰랐던 조선일보 안용균 기자는 몇 마디 엿들은 것을 그럴듯한 기사로 만들어냈다. 훌륭하다. 한나라당이라는 정치위원회를 거느리고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기사로 만들어내는 그 집요함과 프로 정신을 칭찬해 주고 싶다.
이것이 모두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별 쓸데없는 잡담을 기자들과 주고받은 내 잘못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발언의 취지를 묻지 않은 채 조선일보 기자가 엿듣고 쓴 거두절미 인용문을 일점 일획 남김없이 진실로 인정하고 인용해서 나를 정신나간 사람처럼 힐난한 다른 신문사의 기자와 논설위원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의 회사 간부들도 나에게 국회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한 청탁을 했다. 어디 내게만 했겠는가. 그 모든 청탁을 한 분들의 실명과 소속 언론사를 까발리면서, 신문사의 도덕성을 거론하고 언론기관이 권언유착을 시도한 것이라고 규탄한다면 당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비난을 받아들이겠는가. 나는 조선일보 기사의 진실함을 그토록 신봉하는 그대들의 그 동업자 의식이 놀랍다. 조선일보가 공연히 "1등신문"이 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열린우리당을 아껴주시는, 아껴주다가 실망하신 모든 국민들에게 사과드립니다. 모두가 다 저의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멍청하게 당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 제가 인격 수양이 부족해서 생긴 일입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4년 7월 5일
경계에 실패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유시민
- 조흥·신한은행 `환전·송금 Summer Together Festival`
- [edaily 홍정민기자] 조흥은행과 신한은행은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11일부터 8월31일까지 공동으로 `환전·송금 Summer Together Festival`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해 해외로 출국하는 환전 고객에게 환율 40%를 우대해주며 조흥, 신한은행에서 환전한 고객이 환전 영수증을 가지고 양 은행에 재환전을 요청할 경우 환율 50%를 우대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행사기간 중 환전 고객에게 면세점, 여행사 상품, 리무진버스, 유학원, 국제전화 무료이용권 등 할인쿠폰북 및 여행자보험 무료가입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조흥은행과 신한은행은 추첨을 통해 1등 홈씨어터(2명), 2등 디지털카메라(6명), 3등 공기청정기(8명), 4등 MP3플레이어(10명), 5등 KTC 10만원상품권(20명), 행운상으로 의류상품 50만원권(4명)을 증정하며 160명을 추첨해 락앤락(60명), 2만원 문화상품권(100명)을 증정할 예정이다. 추첨 결과는 9월17일 조흥 및 신한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 검찰 기업인수사, 富 변칙세습 차단으로 선회(종합)
- [edaily 공희정기자]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6개월간에 걸친 불법대선자금과 관련한 수사를 종결하고 앞으로 기업인 수사는 부의 변칙 세습을 철저히 차단하는데 집중하겟다고 밝혀, 또다른 파장이 예고된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21일 한편 불법대선자금 수사 종결 발표를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는 불입건 처리한다고 발표했다.
또 기업인 수사와 관련,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불입건 ▲이학수 삼성구조본부장 불기소 ▲한화 김승연 회장에 대해 기소 중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 중수부장은 "성역 없는 수사를 전개해 오랜 국민적 염원이자 우리의 과제이던 ‘돈 안 드는 선거, 깨끗한 정치풍토’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며 “소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대선자금수사 종결을 선언했다.
안 부장은 특히 “검찰이 대기업 총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의도적으로 ‘봐주기식’ 수사를 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기업비리 수사와 관련한 수사 방침도 밝혔다.
안 부장은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변칙적 부의 세습, 지배권 유지, 분식회계 등 불투명한 기업 경영은 정경유착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선진경제로의 진입에 걸림돌이 된다”며 “향후 기업들이 각종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이번 수사와는 달리 철저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이와 관련, 앞으로 기업인 수사에 대한 `8대 중점 단속 대상`을 발표했다. 대검은 우선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비상장주식을 상속하는 변칙적 부의 세습, 오너의 지배권 유지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또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전환사채(CB)의 전환가격을 부당하게 책정, 발행해 기업 지배권을 헐값에 넘기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계열사가 보유한 상장이 예정된 주식을, 상장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대주주에게 양도해 부당이득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벌키로 했다.
대검은 또 오너 등 대주주가 계열사로부터 출자총액제한에 따라 의결 제한된 주식을 부당한 가격으로 양수, 출자총액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부당내부거래도 차단키로 했다.
이밖에 ▲회사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해외 펀드 등을 이용, 계열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해외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위장하고 오너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행위 ▲계열사를 동원해 대주주 소유의 비상장회사를 부당지원, 대주주 개인 재산을 증식시키는 행위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주주 및 대주주 일가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고액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 및 개인비용의 회사 부담행위 ▲미공개정보이용, 분식회계, 비자금조성, 허위 공시 및 부실공시 등 기업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비리가 중점단속대상에 포함됐다.
다음은 문효남 수사기획관이 발표한 최종 수사결과
▲ 안희정씨 관련
- 오늘 일부 범죄사실 추가 기소.
(추가 기소 내용 : 2002년 12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억원 수수 혐의)
- 2002년 3월~12월 대우건설 이청희씨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5000만원을 수수혐의.
- 삼성으로부터 2002년 6월 국민채권 15억원, 현금 15억원 도합 30억원을 수수한 혐의.
(삼성 30억 수수혐의 추적결과 2002년 6월 10억원은 강금원씨를 통해 현금화돼, 2002년 9월 장수천 채무변제에 사용)
▲ 이학수 본부장 관련
- 어제 불구속 기소.
- 2002년 5월~ 11월 한나라당에 국민채권 340억, 현금 45억 제공혐의.
- 2002년 6월 안희정씨에게 채권 15억, 현금 15억 도합 30억 제공혐의.
- 2002년 5월 자민련 김종필 총리 15억 제공혐의.
삼성채권 수사와 관련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매입한 것 총 800억여원. 이중 138억원 압수. 또한 총 302억2천만원 사용처 확인. 나머지 500여억원은 입고 확인이 안된 상태.
삼성은 이 돈은 이건희 회장 개인재산이고 그 일부로 채권을 매입했을 뿐이라고 주장. 다른 정치권에 자금제공은 부인. 현재 입금되지 않은 500억은 삼성이 갖고 있지 않거나, 매입 안한 것으로 추정. 삼성증권 최혁규. 김철민(채권 매입자) 두 사람 조사해야 개인재산인지, 매입인지 알 수 있다. 하지만 두사람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 둘다 대선자금 수사 전에 출국했다.따라서 현재 내사중지 처분을 했다.
▲ 부영 관련
- 부영 이중근 회장 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조세포탈 혐의로 계속 조사.
▲ 한화그룹 관련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기소중지. 입국시 통보조치.
▲ 경선자금 수사 관련
- 대통령과 정동영 의장 관련해 계속 수사 진행.
▲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 관련
- 이 총재 직접 모금한 사실 관여 뚜렷한 증거 없어. 불입건.
- 154억원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법자금 수수가 판단되지만, 이 전 총재 이익취한 것 없고, 직접 수수하거나 보관했다는 증거 없고, 또 138억원 반환된점. 전반적으로 해서 직접 주동자인 서정우 변호사 처벌된 점 고려.
▲ 한나라당 지구당 대선활동 자금 살포 수사 관련
- 한나라당 227개 중앙당으로부터 7천-2억원 교부받은 사실.
- 비공식적인 자금은 모두 현금. 밤늦은 시간에 시도지부 재정국으로 와서 받아가기도.
- 불법자금이라고 알고 있었고 범죄수익은닉법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수사하지 않기로 결정.
(이유는 17대 총선으로 정치적 상황 종료 시점, 지구당 조사하는 것 가혹. 또 한나라당이 천안 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의사 분명히 밝히고 있어 불법 자금이 반환 가능.
또 한나라당 내부의 자금 이용. 사적으로 사용 의심가지만 구체적인 증거 없어. 현실적으로 전국 220여개 조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 시간 필요 등 고려해서 수사하지 않기로 결정)
- 고발조치 된 사람, 엄호성 의원은 불법자금 수수와 시의원 공천과정 등 계속조사 중. 이재창, 이상득 의원은 특별히 혐의가 조사되지 않아 수사하지 않기로.
▲ 입당파 의원 관련
- 국회의원 9명이 대선자금 활동비 명목으로 4회에 걸쳐 1억5천 수수.
(강성구, 김원길 등 현금으로 자금을 받았고, 정상적 영수증 처리 않고, 불법정치자금 알고 수수한 점 처벌 가능하다고 해 수사.
그러나 그 처리 방안은 입건해서 구약식 처리하기로 결정)
- 박상규 의원 입건 처리되 유죄를 받았고, 입당의원들 불출마, 낙선 된 것 등의 이유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 전용학, 한승수 의원 당시 지구당 위원장 맡아 입건 대상자에서 제외.
▲ 박근혜 대표 관련
박근혜 대표에 대한 처벌 방안. 입당의원 사안이 다른 점에 따라 불입건.
(당의 요청에 따라 재입당했고 자금 받지 않아. 이회창, 서청원 의원과 함께 전국적 책임 맡아 활동비로 받아 사용한 것으로 봄. 선대본부장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대선비용으로 사용한 직능특위 위원장 조사 않는 형평성 차원에서 불입건 하기로 결론)
▲ 나오연 의원 구약식 처리. 양경자. 황우여 약식기소.
- 대선자금 주요관련자 처리현황(요약)
- [edaily 공희정기자] 다음은 문효남 수사기획관이 밝힌 주요사건 처리 현황이다.
▲안희정씨 관련
-오늘 일부 범죄사실 추가 기소(추가기소 내용: 2002년 12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억원 수수 혐의)
-2002년 3월~12월 대우건설 이청희씨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5000만원을 수수혐의.
-삼성으로부터 2002년 6월 국민채권 15억원, 현금 15억원 도합 30억원을 수수한 혐의.
(삼성 30억 수수혐의 추적결과 2002년 6월 10억원은 강금원씨를 통해 현금화돼, 2002년 9월 장수천 채무변제에 사용)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관련
-어제 불구속 기소
-2002년 5월~ 11월 한나라당에 국민채권 340억, 현금 45억 제공혐의.
-2002년 6월 안희정씨에게 채권 15억, 현금 15억 도합 30억 제공혐의.
-2002년 5월 자민련 김종필 총리 15억 제공혐의.
삼성채권 수사와 관련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매입한 것 총 800억여원. 이중 138억원 압수. 또한 총 302억2천만원 사용처 확인. 나머지 500여억원은 입고 확인이 안된 상태.
삼성은 이 돈은 이건희 회장 개인재산이고 그 일부로 채권을 매입했을 뿐이라고 주장. 다른 정치권에 자금제공은 부인. 현재 입금되지 않은 500억은 삼성이 갖고 있지 않거나, 매입 안한 것으로 추정.
삼성증권 최혁규. 김철민(채권 매입자) 두 사람 조사해야 개인재산인지, 매입인지 알 수 있다. 하지만 두사람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 둘다 대선자금 수사 전에 출국했다. 따라서 현재 내사중지 처분을 했다.
▲부영 관련
-부영 이중근 회장 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조세포탈 혐의로 계속 조사.
▲한화그룹 관련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기소중지. 입국시 통보조치.
▲경선자금 수사 관련
-대통령과 정동영 의장 관련해 계속 수사 진행.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 관련
- 이 총재 직접 모금한 사실 관여 뚜렷한 증거 없어. 불입건.
- 154억원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법자금 수수가 판단되지만, 이 전 총재 이익취한 것 없고, 직접 수수하거나 보관했다는 증거 없고, 또 138억원 반환된점. 전반적으로 해서 직접 주동자인 서정우 변호사 처벌된 점 고려.
▲한나라당 지구당 대선활동 자금 살포 수사 관련
- 한나라당 227개 중앙당으로부터 7천만~2억원 교부받은 사실.
- 비공식적인 자금은 모두 현금. 밤늦은 시간에 시도지부 재정국으로 와서 받아가기도.
- 불법자금이라고 알고 있었고 범죄수익은닉법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수사하지 않기로 결정.
(이유는 17대 총선으로 정치적 상황 종료 시점, 지구당 조사하는 것 가혹. 또 한나라당이 천안 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의사 분명히 밝히고 있어 불법 자금이 반환 가능.
또 한나라당 내부의 자금 이용. 사적으로 사용 의심가지만 구체적인 증거 없어. 현실적으로 전국 220여개 조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 시간 필요 등 고려해서 수사하지 않기로 결정)
-고발조치 된 사람, 엄호성 의원은 불법자금 수수와 시의원 공천과정 등 계속조사중. 이재창, 이상득 의원은 특별히 혐의가 조사되지 않아 수사하지 않기로.
▲입당파 의원 관련
-국회의원 9명이 대선자금 활동비 명목으로 4회에 걸쳐 1억5천 수수.
(강성구, 김원길 등 현금으로 자금을 받았고, 정상적 영수증 처리 않고, 불법정치자금 알고 수수한 점 처벌 가능하다고 해 수사. 그러나 그 처리 방안은 입건해서 구약식 처리하기로 결정)
-박상규 의원 입건 처리돼 유죄를 받았고, 입당의원들 불출마, 낙선 된 것 등의 이유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전용학, 한승수 의원 당시 지구당 위원장 맡아 입건 대상자에서 제외.
▲박근혜 대표 관련
박근혜 대표에 대한 처벌 방안. 입당의원 사안이 다른 점에 따라 불입건.
(당의 요청에 따라 재입당했고 자금 받지 않아. 이회창, 서청원 의원과 함께 전국적 책임 맡아 활동비로 받아 사용한 것으로 봄. 선대본부장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대선비용으로 사용한 직능특위 위원장 조사 않는 형평성 차원에서 불입건 하기로 결론)
▲나오연 의원 구약식 처리. 양경자. 황우여 약식기소.
- (전문)대선자금 수사결과 발표문
- [edaily 공희정기자] 1. 수사 마무리에 즈음하여
1. 수사 경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3.8 불법대선자금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4.15총선`까지 정치인 등에 대한 직접 소환조사를 제외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총선 직후부터 그간 미뤄어오던 정치인 소환조사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수사를 재개하여 오늘까지 계속하여 왔음.
○ 지난 3.8 중간수사 결과를 상세히 알려드린 바 있으므로, 오늘은 주로 이번 수사의 의의, 수사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중간 발표이후의 사건처리 현황 및 향후 수사방침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함.
2. 수사 의의및 성과
가, 오랜 국민적 염원이자 우리의 과제이었던 `돈안드는 선거, 깨끗한 정치풍토`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음.
○ 이번 수사를 통하여 지난 대선과정에서 정치권의 불법자금의 모금 및 사용 실태가 상당수 확인되고 관련 정치인들이 대거 처벌됨으로써, 정치권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근절하려는 자정노력이 심화되고 제도적 기틀도 마련되는 등, 이번 사건 수가가 `돈안드는 선거, 깨끗한 정치풍토`를 정착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고 생각함.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이뤄져 온 정치권과 기업 사이의 다양한 형태의 거액 불법자금 수수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정치자금의 모금과 사용에 관한 근원적 ·구조적인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큰 수확이라 할 것임.
○ 이번 17대 총선에서 기업의 선거자금 제공사례나 "돈선거"풍조가 과거 어느 선거 때보다 줄어들어서 선거문화가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서, 이번 사건 수사의 의미를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검찰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맑은 정치풍토가 정착되도록 전력을 다 하겠음.
나. "성역없는 수사"를 전개하였음
○ 이번 수사는 여·야 정치권 모두와 대통령 주변 인사들을 그 대상으로 하였고, 국내의 대표적인 대기업들도 수사대상이 되는 등, 말 그대로 우리 정치, 경제 전반에 대한 수사였음.
○ 검찰은 `좌고우면`함이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나오면 나오는 대로 수사한다`는 엄정한 자세를 시종일관 견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의지를 관철하여 왔음.
○ 수사대상 규모와 엄격한 증거확보라는 수사 기술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수사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과 한계가 지적되기는 하였으나 `법과 원칙` 그리고 정도에 따른 `성역없는 수사`를 벌였음.
다. 소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기업이 정치인의 불법자금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주된 이유는 변칙 거래를 통한 편법상속, 지배권 유지를 위한 부당내부거래, 분식회계,비자금 조성 등의 약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 또한, 정치인들에게 제공되는 불법정치자금은 비자금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조성됨으로써 기업을 부실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어 왔음.
○ 검찰은 이번 불법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기업들의 비리를 엄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 이러한 처리가 소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것임.
3. 수사과정에서의 어려웠던 점
가. 불법자금 제공 기업인의 처벌
○ 이번 수사 초기에 증거자료가 매우 부족하였으므로, 불법대선 자금 전반에 대하여 수사하려면 불법자금을 제공한 기업인들의 협조가 절실하게 필요하였으나,
-이번 수사는 소위 "살아있는" 권력 주변과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비리에 대한 수사이었으므로,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지닌 기업인들의 협조를 얻는 것이 지극히 어려웠음.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은 정치권에 대한 불법자금 제공사실을 자수·자복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선처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천명하였고, 수사 및 처리 과정에서도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자수·자복한 기업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를 하였던 것임
○만일 기업인들의 협조가 없었다면, 충분한 수사를 위해서는 개개의 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 수색, 방대한 양의 기업자료에 대한 장시간의 세밀한 검토, 엄청난 숫자의 임직원 등 관계자 소환·조사가 불가피하였을 것이고, 이로 인해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며
-아마, 수사 개시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사안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는 채 불과 몇 개의 기업에 대하여 조사를 벌이는 정도로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등 수사성과도 지금보다 훨씬 못했을 것은 명약관화한 일임.
○국가발전과 경제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때, 불법대선자금 수사가 수년 동안 계속되어 정치권과 경제계 전반이 이에 매달리게 된다면, 과연 국민이나 언론이 이를 납득할 수 있을 지 심각하게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임.
○또한 검찰 수사에는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관련자들의 형사책임을 추급하는 "증거밥 상의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자들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여 직접적인 관여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기업 총수들은 짐작이나 심증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었음
○한편, 기업인들에 대한 처리방향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는데, 검찰의 기업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의 투자나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 이 사건 수사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고,
-특히, 불법대선자금 수사는 정치권의 불법자금 수수 관행을 바로잡아 맑고 깨끗한 정치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치인들의 요구에 의해 자금을 건넨 기업인들을 가혹하게 처벌하여 대외신인도를 하락시키고 경제를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많았음
○일부에서는 검찰이 대기업 총수에 대하여 "봐주기식"수사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수사기술상의 문제나 증거법 상의 한계 등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정 하에서 판단하여 결정한 것일 뿐이며, 검찰이 대기업 총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의도적으로 "봐주기식"수사를 한 것은 결코 아님
-오히려, 검찰에서 무리하게 총수들을 처벌하려 한다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도 전체 국익이 고려되어야 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찰권이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나. 불법자금수수 관행의 만연으로 인한 처리상 한계
○이번 수사과정에서는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수수와 사용이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동안 전국적인 규모로 이루어지는 등 널리 퍼져있는 관행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 이러한 뿌리 깊은 불법적 관행은 완전히 척결되어야 마땅하나, 일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감알할 때, 비난가능성 이 높은 사안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음
○ 그렇다고 하여 이번 수사 과정에서 형사처벌 되지 않은 불법자금의 수수 및 사용행위가 용인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유사한 비리가 재연될 경우 엄정한 법집 행을 면할 수 없을 것임
다. 정치적 논란 및 중요 정치일정과의 시기적 중첩으로 인한 제약
○ 이 수사를 통하여 그 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불법대선자금 수수 관행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되자,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매우 높아 검찰도 신속하게 수 사를 마무리하려고 노력하였음
○ 그러나, 정치권과 기업 전반이 수사대상이 되고, 이 사건 수사가 본궤도에 오 를 무렵부터 총선 등 정치일정을 앞둔 정치권에서 이 사건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격화되어 수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음
○ 더구나, 이 사건 수사기간이 지난 해 국정감사, 국회, 청문회, 탄핵심판, 17대 총선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치일정이나 행사와 중첩되어 일사불란하게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이해바람
라. 철저한 수사에 대한 비난
○ 검찰이 오로지 원칙에 입각하여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면서 불법적인 정치자 금의 수수 등 비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일부에서는 검찰이 통제받지 않는 막강한 `권력기관화` 되고 있다거나,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등의 명분으로 검찰권을 견제 내지 약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되었음
○ 그러나, 검찰은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깊이 인식하고, 이번 사건 수사를 `검찰수사의 독립과 중립`을 이루어 낼 시금석으 로 삼자는 비상한 각오 아래,
그 어느 누구의 이해관계에도 구애됨이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여, 불법대선 자금의 진상을 규명하고 정치권과 기업의 불법적 관행을 척결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음
○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 언제나 국민들의 여망과 기대를 깊이 인식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음
4. 수사를 마무리하며
○ 불법대선자금을 수사해 온 지난 7개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여 ㆍ야를 불문한 성역없는 수사를 통하여 우리의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하고, `맑고 깨끗한 정치풍토`를 조성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 과 성을 다하여 수사에 임해왔음
○ 비록 만족스럽다고는 할 수 없으나, 불법자금의 모금 및 사용 실태가 상당 부분 확인되는 등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함
○ 그러나, 최근, 지속되는 고유가와 인근 국가들의 경제상황 변화로 인하여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고,
- 총선 등 중요한 정치적 상황이 매듭지어져 모든 국민이 홀가분하게 새로운 출발을 바라고 있는 등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 다소의 아쉬움은 남지만 여기에서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마무리 하고자 함.
○ 그 동안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어려운 고비가 있었으나,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뜨거운 성원과 관심 덕분에 이를 극복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된 점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 검찰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수사의 중립과 독립`을 실천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한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임을 다짐하는 바임
※ 참고
- 이번 수사기간 내내 불철주야 신속하게 진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헌 신적으로노력하고, 수사팀에 대하여 때로는 격려를, 때로는 따끔한 질책을 아끼 지 않으신 기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림
Ⅱ.향후 수사방침
1. 정치권ㆍ권력주변 비리 관련
○ 정치권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및 권력 주변 인사의 비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없이 수사한다는 대원칙은 앞으로도 철저히 견지해나갈 것임
○ 깨끗한 정치풍토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새로이 구성되는 17대 국회 개원 이후, 새로 발생하는 정치권 및 권력 주변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비리에 대하여는 지금까지와 똑같은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것임
2. 기업 비리 관련
○ 이번 불법대선자금 수사에 있어서는, 수사의 본질이 기업 비리가 아닌 정치권 비리인 점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자수ㆍ자복한 기업에 대하여는 최대한 관용 처리하였음
○ 그러나,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변칙적 부의 세습, 지배권 유지, 분식회계 등 불투명한 기업 경영은 정경유착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선진경제로의 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 향후 기업의 본질적인 비리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가겠으며 각종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행위 등이 새로이 발생할 경우, 이번 수사와는 달리 철저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통하여 한층 강화된 기준에 따라 처벌 해나갈 것임
○ 중점단속대상
- 비상장주식의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변칙적 부의 세습 및 오너의 지배권 유지행위
-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전환사채(CB)의 전환가격을 부당하게 책정, 발행하여 기업의 지배권을 헐값에 넘기는 행위
- 계열사가 보유한 상장이 예정된 주식을, 상장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대주주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제공하는 행위
- 오너 등 대주주가 계열사로부터 출자총액제한에 따라 의결된 제한된 주식을 부당한 가격으로 양수하는 등 출자총액제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부당내부거래
- 회사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해외펀드 등을 이용, 계열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해외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위장하고 오너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행위
- 계열사를 동원하여 대주주 소유의 비상장회사를 부당지원, 대주주 개인 재산을 증식시키는 행위
-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대주주 및 대주주 일가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고액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 및 개인 비용의 회사 부담행위
- 미공개정보 이용, 분식회계 및 비자금 조성, 허위공시 및 부실공시 등 기업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비리
○ 다만, 이 경우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도 신중히 고려하여, 건전한 기업활동을 불필요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기업인에 대한 무리한 소환이나 과도한 압수수색 등은 지양하는 등 신중하고 절제된 수사를 해나갈 것임
※ 참고사항 (제도개선 건의)
□ 이번 수사 과정 중,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규제상 일부 미비한 점에 대하여는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임
□ 주요 제도 개선 건의 사항
○ 불법정치자금의 "중간 전달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 불법정치자금의 중간 전달자가 최종 수수자와 공범관계에 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중간전달자가 교부받은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최종 수혜자와 공범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 발생
- 따라서, 증뢰물전달죄의 경우와 같이 불법정치자금인 정을 알면서 이를 전달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의 신설 필요
○ 기타 사항
- 정치자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당비 상한제도" 도입
- 당해연도 미사용분 정치자금 영수증 반환제도 도입
- 모금된 정치자금의 보관방법 통제 필요
- 정치자금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개념 규정 명시 필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