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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영수증에 대한 세 가지 의문과 답변
- [오마이뉴스 제공] 새로 바뀐 현금영수증 제도 얘기가 한참이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 그리고 한번 받아보려 해도 발급해 준다는 곳도 찾기 힘들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에 가면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으나, 이를 보도하는 신문, TV 의 내용만을 흘려들으면 몇 가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
첫째, 총급여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만 소득공제를 해준다면, 연봉 3000만원 소득자는 45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을 모아야 혜택을 받는데, 금액이 큰 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소액을 현금영수증 받는 경우가 많은데, 1년에 45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혜택보다 수고가 많은 게 아닐까?
여기서, 총급여의 15%를 초과하는 사용분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소득공제하는 사용분은 현금영수증만이 아니고 현금영수증 등이다.
‘현금영수증 등’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학원지로납부금액을 말한다.
둘째, 현금영수증을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쓰는 게 유리한 것인지, 되도록 현금영수증 받는 게 유리한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신용카드는 결제가 20일 이상 미뤄지고 사용액에 따른 POINT 혜택이 주어지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자는 이전과 똑같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굳이 현금을 사용해서 현금영수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단지, 이전에 금액이 소액이라 신용카드 쓰기 망설여졌던 식당, 슈퍼, 편의점 등에서 금액이 5000원을 넘어서면 현금영수증을 받는 게 도움이 된다.
셋째,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까지 더하니 세금이 많이 준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
그렇다고만 할 수 없다. 2004년도에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하던 것이 2005년도부터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총급여 3000만원 근로자 홍길동씨가 연간 1000만원을 신용카드사용을 한다면, 2004년도의 경우 140만원을 공제받아 대략 27만원정도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그런데, 2005년도에 현금영수증은 무시하고 신용카드만을 사용한다면, 110만원을 공제받아 대략 21만원정도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홍길동씨가 2004년도와 같이 140만원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150만원의 현금영수증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150만원의 현금영수증 받기가 어느 정도의 난이도 인지는 연말에나 가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은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목적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투명하게 해 세금 징수를 합리화 하고자 하는 것이지, 근로소득자의 세금을 감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세금정책의 협조에 따른 격려금의 개념이 맞을 것이다.
따라서 소득공제율을 낮추더라도 불평할 수는 없다. 이 논리가 맞는다면, 전체 세수에서 갑종근로세의 비중을 따질 때는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에 의한 정산부분은 빼놓고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따라서 갑종근로세의 비중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맞다.
또 한 가지 근로소득자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이 소득에 따른 세율 구분이다. 현재 8000만원 이상 근로소득의 세율은 37%다. 그렇다고 세금이 8000만원×37% 인 2960만원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1000만원까지는 9%, 1000만원~4000만원은 18%, 4000만원~8000만원은 27%, 8000만원이상의 소득은 37%의 세율로 계산하여 1710만원이 된다. 실제로는 기본공제만 해도 12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된다.
어쨌든 불경기인 시기에,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더 어려움을 안겨주게 될 제도가 될 우려도 있겠지만, 세수의 투명성이 세금의 공평성으로 이어져, 소득세의 세수를 높이고 간접세(자동차세, 주세, 담배…)의 세수를 낮추어 서민 가계에 도움을 주고 분배의 형평성을 이루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문답풀이)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edaily 이정훈기자] 다음은 재경부가 21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문답풀이 내용.
자산인수 30% 이하도 창업 인정해 세액 감면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시 창업요건 완화
① 창업요건을 완화하는 이유는?
□ 현행 규정에 따르면
ㅇ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예) 타인이 사용하던 창고/화물자동차를 인수하여 물류산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경우
□ 따라서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기계를 극히 일부만 인수/매입하여 동종사업 영위시에도 창업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창업 의지를 저해
⇒ 타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30% 이하로 인수하여 개업하는 경우 세제지원 대상 창업으로 인정하여 창업을 활성화
※ 기타 현행규정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ㅇ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ㅇ 기존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ㅇ 폐업후 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ㅇ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② 창업으로 인정되는 자산인수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창업당시 자산총액(토지/건물 포함)에서 인수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
* 창업으로 인정되는 자산인수 비율
* 건물/구축물, 기계장치, 선박/항공기, 차량/운반구, 공구/비품 등 유형고정자산과 영업권/의장권/특허권 등 무형고정자산
③ 자산인수 비율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으로 확인
④ 구체적인 사례
(현 행)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극히 일부라도 매입하여 사업개시 → 창업으로 인정 않음
(개정안) 총 자산 10억원중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인수한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창업으로 인정
⑤ 창업으로 인정되면 어떤 세제혜택이 있는가?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또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⑥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의 세제혜택
□ 소득세/법인세 : 창업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후 3년간(총 4년간) 50% 세액감면
ㅇ 취득세/등록세 : 창업후 2년간 100% 면제
ㅇ 재산세/종토세 : 창업후 5년간 50% 감면
* 적용대상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② 창업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
* 대상업종 : 제조업/광업/연구개발업 등 20개 업종
⑦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의 세제혜택
□ 소득세/법인세 : 창업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50%와 그후 3년간(총 4년간) 고용증가율에 비례하여 최대 100% 세액감면
ㅇ 취득세/등록세 : 창업후 2년간 100% 면제
ㅇ 재산세/종토세 : 창업후 5년간 50% 감면
* 적용대상 : 업종별로 5인~10인이상을 고용하여 창업한 기업
* 대상업종 : 제조업/광업/연구개발업 등 20개 업종
산학협력단 등도 연구·개발 세액공제
2. 기업이 공동 또는 위탁하여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기관에 산학협력단/영리연구법인 등 포함
① 산학협력단이란?
□ 산학협력단은 산학연구기능을 전담하는, 대학교의 하부조직으로서 국공립/사립대학교와 구분되는 비영리법인이나 종전의 대학내 산학연구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
② 영리연구법인이란?
□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개발하는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
ㅇ 연구개발업은 이공계 인력 10인이상 또는 연구기획평가사 2인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어야 함*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제2조제4호가목)
※영리연구법인과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포함)의 차이점
ㅇ전자는 법인형태인 반면, 후자는 반드시 법인일 필요는 없으며 개인기업도 가능
ㅇ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의 일부 부서로서의 성격을 지닌 반면, 영리연구법인의 경우 “기업 = 연구기관”의 등식이 성립
대기업 휴면특허 무상이전시 세액공제 허용
3. 대기업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휴면특허권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이전시 R&D 세액공제 허용
① 휴면특허권이란 ?
□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산업재산권을 말함
② 휴면특허권 무상이전시 세제지원하는 이유는?
□ 대기업은 자체 개발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상당부분이 미활용 상태
* 우리나라 특허 비상용화 비율 73.4% (‘02년, 특허청)
* 대기업 보유특허 중 중소기업에 이전가능한 특허비율 20.0%(전경련)
ㅇ 대기업의 휴면특허를 중소기업에 이전하여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이전 특허에 대한 세제지원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기술 협력을 촉진
4. 환경/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3%)를 받을 수 있는 기술유출방지설비의 범위
① 정보보호시스템 설비란?
□기업의 중요한 정보와 기술자산을 내/외부의 침입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ㅇ 정보통신망상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둔 소프트웨어적인 설비임
(예) 바이러스백신제품, 스팸차단/전자메일 보안제품, 침입탐지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등
② 물리적 보안장비란?
□ 생체인식시스템, 금속탐지기, X-ray 검색시스템 등으로 행위자의 물리적 접근자체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춘 하드웨어적인 설비임
③ 설치장소에 관계없이 모든 기술유출방지설비가 세제지원대상인가?
□ 정보보호시스템설비는 기업내 설치장소에 관계없이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나
□ 물리적 보안장비는 단순 방범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기술유출방지 용도에 사용되는 것만 세제지원하기 위해
ㅇ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설치된 것에 한해 세액공제함
④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란?
□기업부설연구소란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기관을 말함
*벤처기업 : 2인이상, 중소기업 : 5인이상, 대기업 : 10인이상
□ 연구개발전담부서란 연구전담요원* 1명이상을 확보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부서임을 알 수 있는 부서명칭을 가진 조직으로서
ㅇ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업무를 주요업무로 하는 기업내 부서를 말함
* 연구전담요원 :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졌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에서 자연계분야에 관한 학과를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포함)
5.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조서 등의 자료를 인터넷에 의해 제출시 세액공제
① 지급조서란 무엇인가?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의 종류와 금액, 지급시기 등을 기재한 과세자료로서
ㅇ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 과세관청에 제출할 의무를 지고 있음
* 지급조서 제출대상소득
- 근로소득
- 이자/배당소득
- 연금/기타/퇴직소득 등
- 일정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봉사료 수입금액 등
②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 지급조서 1건당 100원씩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하며 이 경우 계산한 금액이 연 1만원미만이더라도 1만원을 공제해 주며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 허용
ㅇ 세무법인의 경우 통상 3인이상의 세무사가 설립하여 근무하는 점을 감안하여 연 300만원을 한도로 사원수 1명당 연 100만원 공제
입장권 통합전산망 가입한 극장에도 조세특례 적용
6.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가입 사업자에 대한 조세특례
① 금번 조특법시행령 개정으로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에게 적용키로 한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란 무엇인가?
□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란
ㅇ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을 설치한 사업자 및 전자상거래영위 사업자가
ㅇ 다음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득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함
① 전년대비 수입금액 증가분의 50%에 상당하는 소득세
② 당해연도 수입금액의 5%에 상당하는 소득세
□ 금번 조특법시행령 개정으로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도 적용대상에 포함
②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이란 무엇인가?
□ 문화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통합전산망으로서
ㅇ 영화관 운영사업자의 영화관입장권 발권정보를 온라인 실시간으로 수집ㆍ활용하는 영화산업정보 인프라를 말함
※ 전산망구축현황(’04.8.30현재)
전국448개 스크린 참여(총스크린 1,090개의 41.1%)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 세금우대저축 대상확대
7. 세금우대 종합저축 가입대상 확대
① 세금우대종합저축이란?
□ 은행, 신탁, 공제, 보험, 증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한 계약기간 1년이상의 저축을 말함
②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가입한도는?
□ 60세(여 55세)이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 6천만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추가
□ 20세이상~60세미만자 : 4천만원
□ 20세미만자 : 1천5백만원
③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세제혜택은?
ㅇ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배당소득은 종합과세되지 않고 9% 세율*로 분리과세됨
* 일반적인 이자소득의 경우 14%세율로 원천징수한후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됨
성실신고사업자에도 과세특례 적용
8.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란 무엇인가?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등과 같이 수입금액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장치를 갖춘 일정규모 이하인 사업자(개인/법인)가
ㅇ 수입금액을 전년대비 130% 초과하여 신고하고 장부기장 및 경비지출증빙에 관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ㅇ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ㆍ부가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고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함
②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누구인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표과 같이 업종별로 일정규모에 해당하고
○ 거래내역이나 수입금액등이 자동적으로 외부에 나타나는 거래/회계시스템을 갖춘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가 적용대상 사업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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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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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축산업, 6억원 미만
임업, 수렵업, 기타업종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 및 3억원 미만
수도사업, 운수업, 창고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1억5천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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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실신고 사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수입금액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장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다음중 하나의 장치를 갖추면 됨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설치 거래
○ 영화관통합전산망 가입
○ 국세청에 신고한 수입금액 입출금 계좌
○ 계산서, 세금계산서 발급
④ 수입금액이 전년보다 130%를 초과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누구나 적용대상 사업자가 되는가?
□ 수입금액이 130%를 초과하여 신고하는 사업자 누구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ㅇ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적용배제대상 사업자>
- 수입금액을 전년보다 130%를 초과하여 신고하였으나 수입금액증가 내역을 보아
① 사업장면적이 전년보다 50%증가한 경우
②사업장이전으로 사업장면적이 전년보다 30%이상 증가한 경우
③한국표준산업분류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득따라 근로소득세 최대 3천만원 경감
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계산한 표로서
ㅇ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계산
②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경감효과
□ 금년부터 소득세율을 1%p 인하함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가 다음과 같이 감소됨
ㅇ 개정에 따른 월 세부담 비교 (4인가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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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천원) 현행 개정 경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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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10 17,670 15.710 △1,960
3,000~3,010 111,250 98,590 △12,660
4,000~4,020 271,380 249,820 △21,560
5,000~5,020 442,380 411,320 △3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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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4인 가구 기준
2. 근로자 직업훈련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얼마까지 공제되는가?
□ 근로자 본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함
ㅇ 다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에 한하며
ㅇ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받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차감한 순수 본인부담분에 대해서만 공제됨
② 직업능력개발시설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된 시설 또는 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음
ㅇ당연 직능시설 : 노동부장관의 지정없이 국가직능시설의 지위를 가지는 시설 또는 기관
예) 한국산업인력공단산하의 직업전문학교,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인력개발원, 지자체가 운영하는 직능시설 등
ㅇ지정 직능시설 : 일정 요건을 갖춘 후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직능시설의 지위를 가지는 시설 또는 기관
예) 정보통신/기계장비/건설/전기/전자분야 학원 등
택배배달업자 등 야근수당도 비과세 적용
3. 물류현장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①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란?
□근무여건이 열악한 공장/광산/어업 등에 종사하는 월정급여 100만원이하 저소득근로자의 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연 240만원한도로 비과세하는 제도
* 월정급여란 근로자가 받은 봉급중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식대, 여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급여개념
② 이번에 추가되는 물류현장 근로자의 범위는?
□금번 세제개편안에는 물품배달원, 수하물운반원 등이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하였음
ㅇ물품배달원이란 사업체나 가정에서 다른 장소로 소포, 문서 등을 배달하는 근로자로서 주로 택배업 종사자가 이에 해당되며
ㅇ수화물운반원은 역, 공항 및 시장 등의 장소에서 수화물을 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임
□물류업 종사자중 수송과 하역관련 근로자는 ’03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초과근로수당 소득세 비과세대상에 이미 포함된 바 있음
4.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부여
① 모든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 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는가?
□ 그렇지 않음
ㅇ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만 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하면 됨
②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에 포함되는 내용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발급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함
ㅇ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ㅇ 기부금액 및 기부일자
ㅇ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등
5. 금융기관의 근로자 등 소득공제 관련 자료보관/제출의무
① 금융기관이 보관해야 할 자료내역은?
□ 금융기관이 소득공제를 위해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다음 내용을 보관하고, 과세관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자료 제출하여야 함
ㅇ 공제신청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ㅇ 공제대상 금액
예) 보험료 납입액, 주택자금관련 상환액,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② 금융기관의 자료보관 및 제출 범위는?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미 제출한 내용에 한정
* 따라서, 추가로 개인의 금융자료가 과세관청에 제공되는 것은 아님
6.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 합산과세제도 개선
①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이란 무엇인가?
□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이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의 신분관계가
ㅇ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인 경우를 말함
② 공동사업에 대한 과세제도의 원칙은 무엇인가?
□ 일반적으로 2인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소득세 납부 방법은
ㅇ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사업자 각각의 지분비율 또는 손익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음
③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 합산과세제도의 변경내용을 종전제도와 비교해 본다면?
□ 기존에는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에 대해 소득세 납부를
ㅇ 공동사업자간에 각각의 지분비율 또는 손익분배비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 공동사업에 의한 소득 전체를 지분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 1인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납부하도로 하였음
□ 금번에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에 대해
ㅇ 원칙적으로 각각의 지분비율?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토록 하고
ㅇ 예외적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등에 기재된 지분비율/손익분배비율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정하는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 공동사업에 의한 소득 전체를 특수관계자중 지분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 1인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개선함
이자소득 원천징수서 레포거래 예외
7. 환매조건부 채권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환매조건부 채권거래(Repo)란?
□ 환매조건부(Sale & Repurchase Agreement) 거래란 현재시점(매매일)에 현물로 채권을 매도(매수)함과 동시에
ㅇ 사전에 정한 미래의 특정시점(환매일)에 동 채권을 환매수(환매도)하기로 하는 2개의 채권의 매도?매수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채권거래방식을 말함
□ 일반적인 채권매매의 경우 매도일 이후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채권의 매수자에게 귀속하나
ㅇ Repo 거래의 경우 채권을 매수한 자가 환매기간동안 당해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매도자에게 반환해야 함
③ 환매조건부 채권거래를 위해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별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 환매기간동안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채권의 원소유자인 채권매도자에게 반환(귀속)되므로
ㅇ Repo 거래를 통해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면제하되 환매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은 동 이자를 매수자로부터 반환받는 시점에 채권매도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것임
해외투자펀드 투자차익에도 과세적용
8.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①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이자부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으로 배당부투자신탁의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음
② 투자신탁의 이익(분배금)중 과세가 제외되는 대상과 금번 시행령개정으로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은?
□ 개인이 직접투자하는 경우와 과세형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유가증권 등의 거래 및 평가차익을 과세되는 이익(분배금)에서 제외하고 있음
① 증권거래법에 의해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등록된 유가증권(채권매매차익 제외)
②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주식 또는 출자지분
③ 국외에서 발행/거래되는 유가증권
④ 상장/등록된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
* <개인의 직접투자하는 경우 과세 현황>
- 소액주주의 상장?협회등록법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 국외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 개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금번 시행령 개정시
ㅇ 위의 과세제외 대상중 국외에서 발행?거래되는 유가증권(③)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한 것임
9.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영수증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용 적격영수증으로 인정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영수증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용 적격영수증으로 인정한 배경은?
□ 인테넷 영수증을 적격영수증으로 인정하게 된 배경은 현재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제출하는 영수증인 신용카드사용내역서?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을
ㅇ해당사업자로부터 우편?Fax등으로 전송받고 있는데 따른 연말정산절차의 복잡성을 대폭 간소화하고 관련 사업자 등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배드뱅크도 대손충당금 적립 가능
1. 배드뱅크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신설
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란?
□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범위내에서 미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비용인정
ㅇ 은행/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적립기준* 인정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정상?요주의?고정 등)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② 배드뱅크에 대해 은행 등과 같이 별도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인정하는 이유
□ 배드뱅크(한마음금융)는
ㅇ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
ㅇ 신용불량자에게 신규로 대부하여 기존 금융기관의 채무를 갚도록 하고 장기 저리로 분할 상환받는 대부전문기관
□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배드뱅크에 대하여 별도의 적립기준*을 인정
* 시/도시지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금융기관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
2.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면제
① 금융기관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 개선내용
□ 현재 금융기관의 경우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
다만,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 앞으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면제하여 금융기관의 채권거래 촉진 및 채권시장의 활성화 도모
※ 금융기관의 모든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면제
□ 2005년 7월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 의료비, 소득 3%까지만 신용카드 공제
- [edaily 김상욱기자] 소득세율 인하로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택배 등 물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시간외수당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기부금이나 보험료 납입영수증 등 연말정산 증빙서류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또 의료비의 신용카드 중복공제가 없어지고 앞으로 중고차 구입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근로자들의 직업훈련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월급 300만원 4인가족 월 1.2만원 세금감소
소득세율이 1%포인트 인하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4인가족 기준으로 월급여가 200만원일 경우 세금은 매월 1960원씩 감소하고 월급여가 300만원일 경우 1만2660원이 줄어든다. 400만원의 경우 2만1560원, 500만원은 3만1060원의 세금이 경감된다.
가족 구성원수가 줄어들수록 세금감면액은 조금씩 늘어나게 된다. 3인가족 기준으로 월급여가 200만원이라면 경감액은 3610원이 되고 300만원일 경우 1만3500원이 된다. 400만원은 2만2390원, 500만원은 3만1890원이 경감된다.
2인가족일 경우에는 월급여 200만원의 경우 4630원, 300만원과 400만원은 각각 1만4910원, 2만3810원이 된다. 500만원은 3만3310원을 감면받게 된다.
이 기준은 1월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만큼 만일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급여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했을 경우 2월분 원천징수시 차감조정하거나 연말정산시 조정할 수 있다.
◇의료비, 신용카드 중복공제 안된다
올해부터 근로소득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소득의 3%이상 의료비 지출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연말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의 경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중복공제가 가능했었다. 다만 소득의 3%까지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인정해준다.
또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등록세 과세대상 재산의 구입시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연말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구입비용이나 골프·콘도 회원권, 선박·항공기 구입비용, 특허권·상표권·광업권·저작권 등 구입비용이 해당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지난해까지는 신차에 한해 카드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직업훈련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확대, 근로자 본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직능시설이나 노동부에 신고된 민간학원에서 사용한 직업능력개발 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부금·보험료 납입영수증 관리 강화
기부금 영수증의 경우 연간 100만원이 넘는 경우 모집단체에서는 기부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액 등이 기재된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또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근로자 등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보관 및 제출의무가 생긴다.
연말정산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영수증중 암호화코드, 복사방지마크 등 위변조 방지장치를 갖춘 영수증은 적격영수증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밖에 물류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시간외수당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지금은 월급여 100만원 이하인 공장, 광산, 어업, 운전관련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해주고 있지만 그 대상에 수화물운반원, 물품배달원 등도 추가됐다.
그밖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도 세금우대종합저축중 6000만원 한도 가입대상자에 추가된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약 5만명,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는 약 2300명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