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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험차 치여도 `보상 받을수 있다`
- [edaily 김수연기자] 지난 20일의 평창 버스 추락사고 차량이 무보험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운영하는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및 뺑소니 피해자 피해보상제도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손해보험 협회에 따르면 `무보험이나 뺑소니 차에 피해를 입었을 때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통념과는 달리, 이같은 사고도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손보협회가 이 보장사업금을 관리·기획·홍보하고 있어 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등을 통하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전화로 직접 문의(3702-8500)해도 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제도는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차)나 보험가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행하던 자동차(무보험차)등으로 인해 사망 부상 등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을때,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이 제도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보유자 불명(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자동차사고 피해자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단, 차량 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했을 경우)등이다.
2001년 8월 전까지는 사망시 최고 6000만원의 보상금액이 지급됐고, 그 이후부터는 최고 8000만원까지 보상하고 있다.
◇보상 받으려면 =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는 우선 경찰서에 사고내용을 신고하고, 병원등에서 치료를 받고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한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서(경찰서), 진단서(치료병원), 치료비 영수증, 보장사업 청구서겸 위임장(보험사) 보상금청구 또는 수령권자 입증서류 등이 챙겨야 할 서류.
보상금은 손해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년 안에만 청구할 수 있다. 대개 사고를 당한날과 손해를 안 날이 같다. 그러나 사고 후 후유증 등 손해를 알게 됐다면 후유증이 나타난 때부터 2년 안에 청구하면 된다. 예를 들어 3년전 뺑소니차량에 다쳐 간단히 치료를 받고 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았는데, 그 후유증으로 장해가 발생했다면 장해 치료비 역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운영되나 = 정부가 운영하고 손보협회가 관리하는 보상제도이지만 보상금을 청구했을 때 실제로 보상 업무에 나서는 것은 이를 위탁받은 민영 손해보험회사들이다.
동양 신동아 대한 그린 쌍용 제일 삼성 현대해상 LG 동부화재 등 10개 손해보험사가 보장사업 처리 보험사들로 지정돼 있다. 위와 같은 서류를 갖추고 10개 보험사 중에 보상금을 청구하면 회사는 이를 접수하고 손해내역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 액수를 결정하고 이를 지급한다.
- 企銀, 공과금 자동수납 서비스 실시
- [edaily 김기성기자] 기업은행(024110)은 고객의 공과금 납부불편을 해소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과금 자동수납서비스를 개발, 서울시 소재 10개 영업점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납부내역이 통장에 기록되고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영수증이 꼭 필요한 경우 기업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
또 서울시와 전용선을 연결해 실시간으로 과세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하는 시스템을 개발, 고지서 오류에 따른 잘못된 납부를 방지하고 금융결제원에서 추진중인 수납장표 정보화와 연계 개발해 다른 은행의 공과금 자동수납서비스와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공과금 수납, 정산, 통보 절차를 일괄 전산화해 공과금 자동수납기로 납부한 수납장표 및 창구 수납 장표를 자동 처리, 연간 2000만여건에 이르는 수납장표의 실물 이동이나 보관이 필요없게 됨에 따라 비용절감이 가능해졌다고 기업은행 측은 설명했다.
이 서비스 이용은 고객이 직접 자동수납기에 공과금 고지서를 투입하고 현금카드나 통장을 통과하면 자동으로 납부되고 거래명세표가 발급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처리속도는 고지서 5장을 납부하는데 1분 정도 소요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앞으로 공과금 자동수납서비스가 정착되면 공과금 집중일이나 월말에도 장시간 기다릴 필요가 없다"며 "이로 인해 고객의 편의와 만족도가 크게 개선되는 동시에 은행입장에서도 업무효율 개선과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과금 자동납부 시범실시 영업점은 반포, 사당역, 신림역, 개봉북, 고척동, 구로서, 성동, 종암동, 남가좌동, 보광동 등 10개. 기업은행은 내년부터 이 서비스를 전국 영업점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종합소득·이자배당 세율 1%P씩 인하
- [edaily 정태선기자] 국내 경기활성화 및 중산·서민층 조세부담 경감을 위해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세율 및 이자ㆍ배당세율이 각각 1%포인트씩 인하된다.
또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대해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해 수입배당금을 받는 경우, 종전에는 당해 금액의 50%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수입배당금 전액을 익금불산입해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방지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9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금액(4000만원)을 적용할 때 종전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금융소득만 포함시켰지만, 앞으로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금융소득도 포함해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 특수관계자들이 부동산임대사업 등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특수관계자들간의 소득을 지분이나 수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해 과세했지만, 앞으로는 합산과세하지 않고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과세하도록 했다.
아울러 납세자의 허위 소득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부금모집단체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해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법인세중개정법률안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전액을 출자한법인의 수입배당금과 과다차입한 법인의 차입금이자에 대한 익금이나 손금 처리방법을 개선했다.
법인이 만기전에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동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정비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또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대해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해 수입배당금을 받는 경우, 종전에는 50%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수입배당금 전액을 익금불산입해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키로 했다.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했지만 최근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으로 전반적인 부채비율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이 제도는 폐지된다.
특히 투자목적으로 설립되는 명목상 회사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배당가능금액의 90%이상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회사의 범위에 ▲사모투자전문회사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을 추가했다.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에서는 법인세를 50%이상 감면받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직업기술학원을 추가하고 창업요건을 완화했다.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일부 인수 매입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키로 했다.
제조업 등 세액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관련,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율을 10~30%정도로 확대키로 했다.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해 구매론과 네트워크론을 세액공제대상에 추가하고, 구매대금의 결제기일을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하던 것을 60일까지 연장하되, 세액공제율을 차등화해 결제기일이 30일 이내의 경우에는 0.3%, 30일 초과 60일 이내일 경우에는 0.5%를 적용토록 했다.
- 추석 귀성길, 문제 생기면 보험사에 SOS
- [edaily 김수연기자] 추석 무렵에는 장거리 이동이 많은 만큼 교통사고가 가능성도 높다. 카센터 등 문을 닫는 곳이 많아 사고가 났을 때 더 당황되기 마련. 그러나 자동차보험사들은 이때 더욱 긴장을 늦추진 않고 일손은 더욱 바빠진다.
국내 자동차보험사들의 서비스는 `세계최고 수준`이라는게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추석 연휴기간에도 곤란한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에 연락하면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가입자가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 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의 서비스를 24시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손해보험사들은 연휴기간 동안에도 사고 보상센터를 24시간 운영한다.
여기에 전화하면 대기하고 있는 기동처리반에 사고 현장 긴급출동을 요청하거나 차량수리비 현장 지급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가입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도 가능하다.(아래 손해보험사별 긴급출동 전화번호 표 참조)
이와 함께 손해보험협회는 귀성길에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대처하라며 대응 방법을 소개했다. 다음은 손해보험협회가 제공하는 차 사고시 행동요령과 보험처리에 관한 알아두면 유용한 상식.
◇떠나기전 준비사항
-통상 "고향가는 길"은 정체가 심하므로 반드시 출발전에 차량상태를 체크한다. 타이어, 브레이크, 엔진오일 등을 점검하고 고속도로를 주행할 차량은 정체에 대비해 사전에 연료를 충분히 채운 다음 출발한다.
-차례나 성묘를 지낸 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본인은 물론 남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므로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참고로 음주운전사고로 지급된 보험금 중 대인사고의 경우 최고 200만원, 대물사고의 경우엔 최고 50만원을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고속도로 등 과속지역에서 야간사고가 났을 때는 시야불량으로 인해 사고현장에서의 제2추돌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따라서 비상표지판 설치 등 사고 처리 및 예방을 위한 최소 인원 외에는 모두 안전지대(가드레일 밖)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휴기간중엔 차안에 가족과 자녀 등 승차인원이 많아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커지게 돼 안전운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자녀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 뒷좌석에 탑승토록 하고 반드시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
◇교통사고 처리절차
▲사고 났을 때 행동요령 :
-사고장소에 즉시 멈춤과 동시에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손해상황 및 자동차 위치를 표시하고 (카메라가 있을 경우에는 촬영), 승객 또는 다른 목격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확보한다. 상대방 운전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차량등록번호 등 확인한다.
-부상자가 있으면 즉시 인근병원에 후송조치하고 경상인 경우에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사후에 예상치 않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만약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또는 경찰에 인사사고 신고 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뺑소니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험회사는 경찰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보상)
-교통사고는 대부분 서로의 과실로 발생된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 검사증 등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시 임의로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하여 주는 증서를 작성하거나 약속할 경우에는 차후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없는 손해부분에 대하여는 운전자 자신이 부담하게 되는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은 보험회사에서 산정하므로, 서로 다툴 필요 없이 쌍방의 보험회사에 사고처리를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 때 :
-사고발생 즉시 가입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보험처리가 유리한지 자비처리가 유리한지 여부와 사고처리에 대한 필요한 자문을 받는다.
-보험사에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고 현장에서 불필요하게 다투지 말고 사고장소, 사고내용, 운전자 및 목격자 인적사항 등을 서로 확인한 후 돌아와서 보험회사에 연락, 보험처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경미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보험회사와 연락이 어려워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비용을 우선 지불했을 경우에는 피해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차후 가입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심사 후 지급한다.
▲차량 견인시 유의할 점 :
-사고시 무조건 차량견인에 응하지 말 것.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만 견인한다.
-부득이하게 견인을 할 때에는 견인장소, 거리, 비용(건설교통부 신고요금 확인) 등을 정확히 정한후 견인한다. 승용차인 경우 10Km 견인시 51,000원이며 단, 사고장소나 기후에 따라 30%정도 할증도 가능하다.
-차량이 어디로 견인되었는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견인차량 회사명, 차량번호, 연락처 등을 알아둔다. 견인비의 보험보상은 사고지역 인근 정비공장까지의 견인비용을 인정
하며, 긴급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특약에 가입하신 분들은 보험사를 통한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자동차 운전시 유의사항 :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의 대부분은 운전자와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만이 운전할 수 있는 보험(일명 오너보험)에 가입돼 있다. 때문에 그 외의 사람(형제, 처남, 동서 등)이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에는 보험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장거리 운행시 피로하다고 운전대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며, 졸음이 오는 경우에는 휴게소나 도로의 안전지대에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명절 임시운전담보특약을 가입하면 약정한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운전자 범위를 확대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종합보험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했다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시에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의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된다. 단,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자신의 자동차 종류와 동일한 차종을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일 경우에만 보험보상이 된다.
<표>손해보험사별 긴급출동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