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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금융망, 10년새 결제규모 6배
  • [edaily 김현동기자] 오는 15일 가동 10주년을 맞는 한은금융망을 통해 하루동안 처리되는 자금거래 규모가 지난 94년 가동 시작 이후 6배 가까이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한은금융망 운영 10년의 평가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15일 개통 10주년을 맞는 한은금융망의 2004년 1~11월중 자금결제규모(일평균)는 6778건, 105조원으로 가동 첫해인 1995년(3727건, 18조원)에 비해 건수는 1.8배, 금액은 5.8배 증가했다. ◇ 총액결제 대폭 증가..시스템 전면 교체 한은금융망은 금융기관간 자금거래를 한국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정을 통해 건별로 즉시 완결시키는 실시간총액결제(Real-Time Gross Settlement)시스템으로 지급결제규모의 확대와 그에 따른 결제리스크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90년 12월 개발에 착수, 1994년 12월15일 가동되기 시작했다. 한은금융망 가동 이전에는 금융기관의 당좌수표 또는 이체신청서를 접수 처리하는 방식으로 결제가 이뤄졌다. 한은금융망을 통한 자금결제는 총액결제 외에도 차액결제, 국고금수급, 한국은행대출, 국공채등록거래가 있는데 그중 금융기관간 실시간 자금이체인 총액결제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총액결제가 전체 한은금융망 자금결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기준으로 1995년의 47.4%에서 2004년 1~11월중에는 77.8%로, 금액기준으로는 같은 기간중 57.4%에서 84.4%로 대폭 상승했다. 한은금융망 도입 당시부터 참가기관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결제가 불이행되는 일이 없도록 지정시점처리, 반일물 콜거래, 대기 제도를 운영한 데 이어 2000년에는 일중당좌대출을 실시했다. 증권매매에 따른 원금손실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1999년 11월부터 장외채권거래에 대해 증권인도와 대금결제를 동시에 처리했다. 또 국내은행의 외국 금융기관과의 외환거래시 영업시차에 따른 결제리스크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올 12월부터는 CLS은행을 한은금융망에 가입시켜 원·외화동시결제를 실시했다. 한은은 한은금융망 장애 발생에 대비해 2001년 11월 원격지 전산백업센터를 가동하는 한편 업무지속계획(BCP·Business Continuity Planning)을 전면 개편해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산기기를 전면교체했고 통신망을 재구축했다. ◇ 콜거래 총액결제금액의 50.3% 차지 한은금융망의 총액결제시스템 중 콜거래관련 결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콜시장은 일중 거래금액이 큰 데다 콜자금의 공급·상환이 한은금융망을 통해 결제되고 있다. 올 1~11월중 한은금융망 총액결제금액의 자금용도별 구성비를 보면, 콜거래가 5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권거래가 17.1%, 외환거래 16.8%, 기타 15.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콜거래가 43.2%, 증권거래 23.8%, 기타 22.6%, 외환거래 10.4% 순이었다. 연간으로는 연말·연초에 결제금액이 크게 증가해 총액결제금액은 매년 12월부터 그 다음해 4월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특히 연말경 결산법인의 대출금 상환 후 연초 재차입시까지 금융권내 자금거래가 늘어나는 1월중 가장 크게 늘어났다. 반면 휴가철인 8월에는 딜러들의 휴가 등으로 자금거래규모가 줄어들면서 총액결제도 감소했다. 월중에는 지준마감일을 전후하여 결제규모가 급변동해, 총액결제규모는 금융기관의 지준관리로 지준마감일(매월 7일, 22일)에 급감했다가 익영업일에 큰 폭으로 반등했다. 지준마감일에는 은행들이 지준에 영향을 주는 거래를 축소함에 따라 올 1~11월중 지준마감일의 총액결제규모(24조원, 1164건)는 평상일(95조원, 5870건)의 약 4분의 1 수준을 나타냈다. 지준마감일 익일에는 증권결제와 차환용 콜거래가 재개되면서 총액결제규모(107조원, 6700건)가 평상일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일중으로는 마감시간대(16:00∼17:00) 결제규모가 집중됐다. 이는 어음·수표로 입금된 자금의 경우 어음교환 차액결제시점(14:30) 이후 활용이 가능한 데다 투신운용사의 업무관행상 영업마감(16:00) 이후 여유자금을 콜론 등으로 운용하고 있어 차입금융기관의 자금결제도 연쇄적으로 지연되는 데 주로 기인한다. 최근에는 채권거래의 결제일을 거래당일에서 거래익일로 변경(2003.6월)한 데 힘입어 결제집중 현상이 다소나마 완화되고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또 대기제도의 꾸준한 개선, 일중유동성 지원 확대 등으로 대기되었다가 처리되는 지급지시가 줄어들면서 결제의 신속성이 크게 개선돼 전체 결제건수 중 잠시라도 대기상태에 있었던 경우(대기발생비율)가 1999년 4월 54.6%에서 2004년 11월에는 7.1%로 대폭 축소됐다고 밝혔다. 결제의 신속성을 나타내는 결제지니계수(결제규모 백분율의 누적치/지급지시규모 백분율의 누적치)가 1999년 4월 85.9%에서 2004년 10월에는 97.1%로 크게 개선됐다. ◇ 혼합형 결제시스템 도입..결제집중 완화노력 지속해야 한은금융망의 향후 과제로는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안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총액결제방식에 차액결제방식을 가미한 혼합형(hybrid) 결제시스템 도입을 연구하고, 마감시간대 결제교착(gridlock)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제집중 완화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어음 등 수납장표의 전자정보교환 확대 추진 등으로 현재 오후 2시30분인 어음교환 차액결제시점을 가급적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은행의 지준관리 관행 중 결제리스크가 내재된 결제방식의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기앞영수증 등의 자금조정방식을 자기앞수표와 마찬가지로 거액의 자금을 이전하는 적수보전방식에서 이자만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함께,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인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해 이뤄지는 대기업, 비은행 금융기관의 거액자금이체를 한은금융망의 수취인지정 자금이체제도로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10주년 불구 잦은 사고로 안전성 의문 한편,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약 40분간 한은금융망의 가동이 중단돼 통안증권 2년물 입찰이 11시까지로 연장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또 재경부가 한은 금융망을 통해 실시하는 국고채 1조원 환매(바이백)도 20분간 지연됐다. 당초 10시40분부터 11시까지였으나, 한은 금융망 고장으로 11시부터 11시20분까지로 변경됐다. 이날 한은금융망의 장애는 소프트웨어의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서버내 프로그램이 문제를 일으켜 금융기관 결제가 중단되는 등 올해 들어 한은 금융망에 문제가 잇따르자 한은은 10주년을 맞아 지난 6일 기존 도스방식에서 윈도방식으로 운영체제를 바꾸고, 그에 따라 각종 소프트웨어와 전자기기를 전면 교체했다.
2004.12.14 I 김현동 기자
  • 정치자금 기부, 은행입금증으로도 `세액공제`
  • [edaily 공희정기자]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 후원회가 발급한 영수증이 아닌 은행입금증으로도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게됐다.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13일 "정치자금을 기부할 경우 10만원까지 세액공제 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규정과 관련해 선관위에 신고된 후원회의 예금계좌로 후원금을 입금한 경우 후원회가 발급한 영수증 이외에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입금증`으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치자금 기부자는 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지만 은행입금을 통해 정치 자금을 기부할 경우 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람의 주소를 몰라 영수증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어 이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어 "현행 정치자금법(제7조제2항)은 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더라도 기부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인 기부자가 당비, 기탁금, 후원금 등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4.12.13 I 공희정 기자
  • 법원경매 ´기간입찰제´ 알아두세요
  • [edaily 이진철기자] 법원경매에서 기간입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투자환경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경매정보제공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경매1계 물건중 일부를 이달 3일부터 10일까지 기간입찰을 진행, 오는 17일 개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서울 서부지법 경매3계도 오는 8일부터 18일까지 일부 물건에 대해 기간입찰에 부쳐 22일 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창원지방법원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간입찰을 적용해 지난달 9일부터 16일까지 창원시 태화기계임대아파트 200건의 기간입찰을 진행했으며, 지난달 19일 개찰을 실시해 모 건설사에서 감정가의 161%에 199건을 낙찰을 받기도 했다. ◇기간입찰제, 일정기간동안 등기우편 등으로 응찰후 낙찰자 선정 ´기간입찰제´는 지난 2002년 7월 민사집행법이 제정되면서 생긴 새로운 경매 방식의 하나로 현재 법원경매 방식인 ´기일입찰제´와 경매에 참여하는 방법이 다르다. ´기일입찰제´는 경매당일 입찰장소인 법원에 마련된 입찰료에 기재해 응찰하면 당일 바로 개찰을 시작해 최고가를 써낸 사람이 낙찰을 받도록 돼 있다. 반면, ´기간입찰제´는 일정기간 범위내에서 입찰기간을 정해 등기우편이나 직접 응찰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입찰기간 종료후에는 매각기일을 정해 입찰함을 경매법정으로 옮긴 후 입찰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찰을 실시, 최고 매수가격을 써낸 사람으로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밖에 ´기일입찰제´에서 응찰하려면 경매물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의 입찰보증금으로 내면 되고,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으면 보증금은 당일 반환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간입찰제´에서는 개설된 보관금 예금계좌에 매수신청 보증금을 납부한 영수증이나 경매보증 보험증권을 입찰표와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발송해야 한다. ◇입찰기간외 도착분은 입찰무효.. 우편접수는 등기만 가능 ´기간입찰제´ 도입은 경매입찰장에서 경매브로커가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일반인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원거리에 거주하는 일반인들이 법정 출석없이 우편을 통해 응찰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주의할 점으로는 매각당일 입찰장에서 입찰이 불가하며,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접수하면 입찰이 무효로 처리된다. 또 매각기일을 적지 않거나 입찰가격을 정정할 경우도 무효처리되기 때문에 반드시 새 입찰표에 작성해야 한다. 이밖에 법원에 직접 제출할 경우에는 집행관이나 사무원 이외의 사람에게 제출하면 입찰이 무효처리된다. 또 법원에 우편물이 입찰기간 이전이나 마감일 이후에 도착해도 무효가 된다. 이밖에 기일입찰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되지만 기일입찰의 경우엔 개인입찰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법원마다 입찰양식 달라.. 보증금납부 등 불편한 점 개선필요 한편, 경매업계에서는 현재 일부 법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간입찰제´가 도입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돼 기존의 ´기일입찰제´보다 오히려 불편한 점이 많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각 법원마다 입찰양식이 달라 반드시 경매가 진행되는 법원을 방문해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사람이 경매로 부산의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면 부산법원까지 입찰료를 가지러 가야 하고 개찰시에도 참석해야 한다. ´기일입찰제´라면 입찰당일 한번만 경매법정에 가면 되던 것을 오히려 두번 가야하는 번거러움이 있는 상황이다. 강은현 법무법인 산하 실장은 "기간입찰제가 전 경매법원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마다 형편에 맞게 도입되고 있다"며 "법원별 입찰양식을 통일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면 좀더 입찰참여가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공고에 보증금 납부를 위한 은행명이나 방법이 안내되어 있지 않아 취급은행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보증금 예치에 대해 법원경매 집행과 직원들 조차 취급은행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경매보증금 취급은행이 조흥은행 한곳으로 한정돼 있어 보증금을 환급받기 위해선 새로 통장을 개설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밝혔다. 강 팀장은 또 "기일입찰제가 당일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는 것과 비교하면 기간입찰제은 보증금이 2주이상 묶이게 돼 경매참여자들의 금전적 손실도 있다"며 "기간입찰제의 취지는 좋지만 시행초기인 현재로선 불편한 요소에 대한 보완 및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4.12.07 I 이진철 기자
  • (대체)연말정산 근로자 稅부담 평균 14만원 감소
  • [edaily 김상욱기자] <4인가족 기준 연봉 3000만원 근로자의 경우 세금 절감폭이 최고 64%(12만3183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던 국세청이 47%(8만9858원)까지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정정 보도를 요청했기에 대체기사를 냅니다. 양해바랍니다.> 올해 연말정산시 근로자들의 평균 세부담이 작년보다 평균 11.7%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따라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근로자 620만명은 지난해 122만원보다 14만원 가량 줄어든 평균 108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일 올해 소득공제 범위 확대 및 신설 등으로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이 완화됐다며 이들이 납부해야할 세금이 지난해보다 약 86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4인가족 기준 연봉 3000만원 근로자의 경우 6세이하 자녀 유무에 따라 26%(4만9358원)에서 47%(8만9858원)까지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봉 5000만원의 경우 세부담이 8%(18만5000원)에서 15%(36만5000원)까지 줄어든다. 7000만원 연봉자는 3%(18만5000원)에서 6%(36만5000원)까지 감소한다. 이는 6세이하 자녀를 1인,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및 주택자금을 각각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으로 가정하고 신용카드로 총급여의 30%를 사용했을때 결과로 실제 근로자들의 6세이하 자녀 수나 카드사용액, 주택자금 등에 따라 세부담 경감액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연봉 500만원이상 1500만원까지 근로소득 공제율이 47.5%에서 50%로 증가했고 경로우대자 공제중 70세이상은 공제금액이 150만원으로 확대됐다. 65세이상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100만원을 공제받는다. 특히 자녀양육비와 교육비에 대한 공제금액이 크게 높아졌다. 6세이하 자녀양육비 공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했고 공제대상자도 전 소득자로 확대됐다. 또 교육비공제와 중복공제를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본인 의료비 한도가 폐지됐고 교육비 공제도 유치원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학생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그밖에 모기지론 등을 이용한 상환기간 15년이상, 거치기간 3년이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경우 소득공제한도가 연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총급여액이 2500만원이하인 근로자들은 결혼이나 이사, 장례 비용도 각각 1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가 공제대상에 추가됐고 직불카드 사용분은 공제율이 20%로 하향조정됐다.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강종원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지난해보다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됐고 신설되는 부분도 있어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이 많이 경감됐다"고 밝혔다. 이어 "연말정산후 성실신고 여부에 대해 국세통합 전산망과 관계기관 자료를 연계분석해 부실혐의가 있는 경우, 사실과 다른 기부금 및 의료비 영수증 등으로 부당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을 추징하고 관계법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연말정산에 문의가 있을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이나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관할세무서 등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04.12.02 I 김상욱 기자
  • 연말정산, "이건 주의하세요!"
  • [edaily 김상욱기자] 최근 국세청은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연말정산 허위신고에 대한 조사를 통해 34만명을 적발, 4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한다면 연말정산은 큰 도움이 되지만 그렇다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정확한 이해없이 부당공제를 받았다간 나중에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시한 대표적인 부당공제 사례.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 -맞벌이 부부 각자가 배우자공제를 받는 경우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공제를 이중으로 받는 경우 -부양하지 않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으로 공제 -자영업을 영위하며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결혼전 소득이 있었음에도 결혼한해에 배우자 공제 ◇특별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 -사용자 부담분 연금, 건강보험료를 공제 -보약 및 외국 의료기관 지출비와 미용·성형수술비를 공제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부터 소득세등이 비과세되는 자녀의 학자금을 받고 당해 금액상당액을 교육비 공제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이거나, 거치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주택자금으로 공제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및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을 교육비로 공제 -수업료에 해당하지 않는 식비, 기숙사비 등을 교육비공제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한 부당공제 사례 -보험모집인 등에게 허위 영수증 발급을 유도하거나, 발급 받은 서류가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임을 알고도 제출하여 공제 -약국 등으로부터 백지영수증을 교부받아 질병명 등을 허위로 기입하여 의료비 공제에 사용 -정상적으로 발부된 소득공제영수증 금액을 조작하여 높은 금액을 공제 (예 : 1만5000원 → 81만5000원) -영수증 판매상 등으로부터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구입하여 소득공제에 사용
2004.12.02 I 김상욱 기자
  • 연말정산 근로자 稅부담 평균 14만원 감소
  • [edaily 김상욱기자] 올해 연말정산시 근로자들의 평균 세부담이 작년보다 평균 11.7%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따라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근로자 620만명은 지난해 122만원보다 14만원 가량 줄어든 평균 108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일 올해 소득공제 범위 확대 및 신설 등으로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이 완화됐다며 이들이 납부해야할 세금이 지난해보다 약 86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4인가족 기준 연봉 3000만원 근로자의 경우 6세이하 자녀 유무에 따라 26%(4만9358원)에서 47%(8만9858원)까지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봉 5000만원의 경우 세부담이 8%(18만5000원)에서 15%(36만5000원)까지 줄어든다. 7000만원 연봉자는 3%(18만5000원)에서 6%(36만5000원)까지 감소한다. 이는 6세이하 자녀를 1인,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및 주택자금을 각각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으로 가정하고 신용카드로 총급여의 30%를 사용했을때 결과로 실제 근로자들의 6세이하 자녀 수나 카드사용액, 주택자금 등에 따라 세부담 경감액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연봉 500만원이상 1500만원까지 근로소득 공제율이 47.5%에서 50%로 증가했고 경로우대자 공제중 70세이상은 공제금액이 150만원으로 확대됐다. 65세이상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100만원을 공제받는다. 특히 자녀양육비와 교육비에 대한 공제금액이 크게 높아졌다. 6세이하 자녀양육비 공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했고 공제대상자도 전 소득자로 확대됐다. 또 교육비공제와 중복공제를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본인 의료비 한도가 폐지됐고 교육비 공제도 유치원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학생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그밖에 모기지론 등을 이용한 상환기간 15년이상, 거치기간 3년이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경우 소득공제한도가 연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총급여액이 2500만원이하인 근로자들은 결혼이나 이사, 장례 비용도 각각 1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가 공제대상에 추가됐고 직불카드 사용분은 공제율이 20%로 하향조정됐다.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강종원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지난해보다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됐고 신설되는 부분도 있어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이 많이 경감됐다"고 밝혔다. 이어 "연말정산후 성실신고 여부에 대해 국세통합 전산망과 관계기관 자료를 연계분석해 부실혐의가 있는 경우, 사실과 다른 기부금 및 의료비 영수증 등으로 부당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을 추징하고 관계법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연말정산에 문의가 있을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이나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관할세무서 등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04.12.02 I 김상욱 기자
  • 한국정보통신, 현금영수증 가맹점 2만5000개 모집
  • [edaily 이진우기자] 내년부터 시작되는 현금영수증제도를 위한 시범운영이 진행중인 가운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업체인 한국정보통신(025770)은 지난달 말까지 약 2만5000개의 가맹점을 모집했다고 밝혔다. 한국정보통신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하루 평균 1200~1500건 수준이다. 국세청은 현재 현금영수증 가맹업체수는 약 18만여개로 연말까지 50만개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사업자 중 하나인 한국정보통신은 내년 1분기까지 25만개의 가맹점을 모집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금영수증제도는 국세청이 지정한 22개 사업자들이 가맹점을 모집하고 단말기를 설치한 후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현금거래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는 제도로 한국정보통신 등 사업자들은 국세청으로부터 건당 22원의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또 각 "현금영수증사업자"들이 가맹점들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을 위한 단말기를 설치할 때마다 1만75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한국정보통신, 케이에스넷, 나이스정보통신, 한국신용카드결제 등 11개 VAN사업자들과 주유소 포인트카드를 운영하는 LG칼텍스정유, SK(주), 신보람 등 4개 적립식카드사, 신세계아이앤씨 등 POS시스템 운영사 두 곳과 은행계좌이체 중개사로 선정된 데이콤 등 22개사다. 이중 KT는 지난달 말까지 약 6000개의 가맹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정보통신 관계자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산하 가맹점에서 하루 100만건 가량의 영수증 발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4.12.01 I 이진우 기자
  • (황창규의 실전 돈굴리기)연말정산, 올해 바뀐 점은?
  • [edaily] 직장인들은 연간 총 근로소득의 10 ~ 40%를 어김없이 갑종근로소득세라는 명목으로 나라에 세금을 내니 이른바 유리 지갑을 지니고 산다고 한다. 이래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에 비해 세금 측면에서는 불리한 점이 많다고 볼 수 있겠다. 이렇기 때문에 일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몹시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2004년 연말정산 제도가 달라진 점은? 결혼, 이사, 장례비 공제가 신설되었고, 기본 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에 계부, 계모가 추가된 점이다. 그리고 본인 의료비 소득공제한도 폐지와 출산, 보육에 따른 세제 지원이 강화되었다. 이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의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되었다. ◈ 달라진 인적 공제 내용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공제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 내용을 보면, 기본 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 범위에 계모. 계부가 포함되었다. 물론 공제 대상은 연령 제한(남 60세, 여 55세)이 있다. 또한, 70세 이상(1934년 12월 이전 출생하신 분) 경로 우대자를 부양한다면 종전보다 50만원 늘어난 150만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고 보면, 역시 효도를 하는 것이 절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결혼. 이사. 장례비 공제 신설 올해부터 거주자 및 기본 공제 대상자의 결혼이나 기본 공제 대상자의 장례에 따른 공제 한도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모든 직장인이 아니라 연봉이 2500만원인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올해 결혼을 하느라 목돈을 쓴 경우 이번 연말 정산시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결혼 이외에도 이사, 장례를 치러 목돈을 지출한 경우에도 사안 별로 각 100만원씩 공제 받을 수 있다. ◈ 의료비 지출에 따른 소득공제한도 변경 지난 연말정산까지는 본인 의료비 공제 한도가 자신의 연간 총 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 연 500만원 한도까지만 소득공제가 허용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본인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연 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도 한도 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한도 없이 공제 받을 수 있는 범위는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 장애인 그리고 본인이 포함된다. 그래도 소득공제를 더 받게 된다고 해서 아파서는 안되겠다. 직장인 여러분 몸 관리 잘하시고, 댁내 건강이 함께 하기를…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지난 번까지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에 한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부터는 세대주인 모든 근로자(즉 단독세대주도 포함하는)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대출 기간 요건은 10년에서 15년으로 길어지고, 한도는 연 600만원에서 연 1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장기 대출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혜택의 폭을 넓히자는 의도라고 보겠다. ◈ 기타 주목할 만한 변경 사항 유치원 등 영. 유아 교육비 한도가 연 200만원으로 늘어나고, 부양 가족인 대학생 자녀 1인당 700만원 한도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본인의 교육비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한도 제한이 없다. 이외에도 신문을 통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부문에서도 신용카드. 선불카드 외에 현금 영수증 사용 분도 포함된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사용 분부터 적용 받게 된다. 올해 가기 전에 소득공제 상품 가입 체크하기 재테크는 절세로부터 출발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금융상품을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남 들 다 소득공제 받을 때 아쉬워하지 말고, 해당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재테크다. 연금저축은 연간 불입액의 100%, 연 24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가입 후 매 분기별(3개월 마다) 3백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편법이긴 하지만 연말이 가기 전에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하여 일시에 240만원을 불입하는 경우, 연금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후 중도 해지하는 일은 없겠지만…… 아울러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매 분기 3백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고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비과세에 소득공제, 그리고 내 집마련 준비 자금 만들기 일석 3조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꼭 가입하자. (황창규 노원역하나은행 PB팀장)
2004.12.01 I 황창규 기자
  • 연말정산 가짜증명서 대량 적발..4백억 추징
  • [edaily 김상욱기자] 연말정산용 연금저축 납입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배우자에 대해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사례들이 대량 적발됐다. 이에따라 이들에 약 400억원이 추징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25일 연금저축 및 배우자 소득공제에 대한 검증결과 가짜 연금저축 영수증을 제출한 사례 5만건(4만명), 배우자에 대해 부당하게 인적공제를 받은 사례 38만건(30만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금저축의 경우 다양한 수단으로 납입영수증이 위·변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모집인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종신연금 등 유사연금을 가입하는 대가로 허위 연금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었고 개인이 스캐너 등 전산장비를 이용해 증명서를 위조한 경우도 적발됐다. 이와함께 자동차 보험료만 기재된 소득공제 증명서를 위조해 연금저축 및 개인연금 저축금액을 추가로 기재한 사례도 발견됐다. 배우자의 경우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가구별 소득자료와 비교해 본 결과 지난 2002년과 2003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에 대해 부당하게 인적공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부당소득공제 혐의자를 사업자별로 통보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소득세 및 가산세 10%를 추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추징세액은 약 400억원으로 추정됐다. 또 보험사 등 금융기관 관련자중 허위증명서 발급에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는 자체 중징계하도록 해당기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앞으로 금융기관전산망과 국세통합전산망을 연계해 조기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세청이 금융기관에 소득공제 진위여부를 조회할 경우 협조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현재 입법심의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련 금융기관에 소득공제용 증명서 발급체계 개선 및 인터넷 발급증명서에 대한 위·변조 방지장치를 구축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양가족공제 등 인적공제에 대한 검증을 강화, 지난 3년간 배우자 부당공제자로 검증된 자를 별도관리하는 한편 동거하지 않는 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이중공제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올해부터 제출되는 의료비 지출명세서에 대한 정밀분석 및 관련기관 자료와 연계해 허위영수증을 검증하고 기부금 부당 소득공제에 대한 사업장 현지확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2004.11.25 I 김상욱 기자
  • 데이콤, `현금영수증 활성화 이벤트`
  • [edaily 박호식기자] 데이콤(015940)은 현금영수증 시범서비스 참여 고객 및 업체를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이용방법 및 현금영수증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현금거래가 즐거워지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사 기간동안 현금영수증 시범서비스에 참여중인 400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현금결제를 통해 전자상거래를 이용, 끝자리가 "7"인 영수증을 발급 받은 고객중 총 104명을 추첨해 MP3플레이어, USB메모리스틱, 영화예매권 2매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 또한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인터넷 쇼핑몰도 추첨을 통해 10개사를 선정, 공기청정기 등을 경품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데이콤 현금영수증 서비스 또는 데이콤 전자결제 서비스 eCredit(http://ecredit.dacom.net)에 신규로 가입하는 인터넷 쇼핑몰에도 추첨을 통해 공기청정기를 제공할 계획이다. 데이콤은 특히 이번 행사에 맞춰 전자결제 사업자로는 처음으로 현금영수증 발행과 온라인 출력기능을 탑재된 차세대 결제 메뉴 `eCredit Plus`를 개발, 쇼핑몰과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현금거래가 즐거워지는 이벤트` 당첨자는 내년 1월 15일, 데이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taxsave.dacom.net) 및 물품을 구매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고객센터(☎1544-7772)를 통하면 된다.
2004.11.23 I 박호식 기자
  • 실트로닉, 네이브로또와 솔루션 공급계약
  • [edaily 김경인기자] 디지털콘텐츠 보안솔루션 전문업체인 실트로닉(www.sealtronic.com, 대표 김주현)는 해외의 인터넷로또복권 판매대행 사업자인 Nave(주)(네이브로또, www.navelotto.com)와 로또복권 이미지 보안을 위한 위·변조 방지용 워터마크 솔루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네이브로또가 해외에서 대행·판매하는 모든 로또 복권에 대한 위·변조 방지를 위해 실트로닉의 디지털 이미지 워터마킹 시스템을 구축, 보다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뤄졌다. 또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은 미국서 발행된 로또복권 영수증의 스캔 이미지 데이터에 워터마트를 삽입해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업자와 구매자 양측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발생 시 해당 위·변조 위치까지 추적 가능하다. 실트로닉은 이 밖에도 기존에 보유했던 내성 워터마킹 기술이 공공기관을 통해 2개월간의 강인성 테스트를 통과, 차세대 보안시스템으로 선정돼 (주)아이티시에스(www.i-tcs.co.kr, 대표 방영찬)와 함께 디지털워터마팅 연구 목적 사업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실트로닉 대표는 "이제 공공기관, 방송통신, 교육, 유통 외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디지털 콘텐츠 보안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향후 워터마킹을 비롯한 디지털 콘텐츠 보안기술의 우위를 지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콘텐츠 사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04.11.22 I 김경인 기자
  • 롯데카드 `1주년 기념 대규모 사은행사`
  • [edaily 최한나기자] 롯데카드가 출시 1년을 기념해 내달말까지 총 40일동안 `탄생 1주년 기념 페스티발`을 갖는다. 이 기간 동안 롯데카드는 `영수증에 숨겨진 보물찾기`, `겨울바다로 떠나는 추억 만들기 여행`, `롯데카드 혜택 200% 활용하기 전액 캐쉬백`, `현금서비스? 행운서비스!`, `ARS퀴즈 풀고 100% 생기 충전!`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기간중 롯데카드나 아멕스카드를 쓰기만 하면 추첨을 통해 제주롯데호텔 2박3일 패키지 여행권 등 여행 관련 상품 이벤트에 자동 응모된다. 이와는 별도로 추첨을 실시, 당첨된 500명에게 서비스 이용액 전액을 현금으로 돌려준다. 또 롯데카드 영수증에 있는 승인번호를 ARS나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추첨을 거쳐 김치냉장고(10명), 공기청정기(30명), 비데(50명) 등 푸짐한 상품을 받을 수 있다. 현금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최고 6회까지 자동응모되는 `행운서비스`를 기대해볼 만하다. 총 200명에게 현금 캐쉬백과 수수료 면제 등 총 2000만원 가량의 행운이 돌아가기 때문. 이와 함께 ARS퀴즈(060-800-6688)를 풀어 정답을 맞춘 64명에게는 김치냉장고와 공기청정기, 산소세척기 등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lottecard.c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04.11.18 I 최한나 기자
  • 현금영수증 복권 1등 당첨금 1억원
  • [edaily 박동석기자]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복권 1등에 당첨되면 1억원의 뭉칫돈이 생긴다. 기획예산처는 17일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현금영수증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복권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처를 이를 위해 내년에 총 3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 올해 90억원을 투입해 이 제도 도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데 이어 내년에도 시스템 구축경비 85억원과 현금영수증 복권제도 36억원 등 12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5000원 이상 현금으로 결제할 때 현금과 함께 카드 등을 제시하면 현금 결제 내역이 국세청에 바로 통보되는 제도다. 정부는 매달 추첨을 통해 최고 1억원까지 보상금을 주는 현금영수증 복권제도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도 실시한다. 현금영수증 복권제를 통해 1등(1명)에게는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2등(2명) 2000만원 ▲3등(3명) 500만원 ▲4등(100명) 10만원 ▲5등(70000명) 1만원 등의 상금이 지급된다.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현금영수증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니어 복권" 제도를 통해 최고 300만원까지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근로소득자에 대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의 20%를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정부는 이 제도 시행에 따른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에 상담인원 60명 규모의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0060)"를 다음달부터 운영하고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도 개설한다.
2004.11.17 I 박동석 기자
  • (테마돋보기)현금영수증제 실시..누가 덕볼까
  • [edaily 이진우기자] 16일부터 전국 10만여개 매장에서 5000원 이상의 현금구매 때 신용카드 영수증과 비슷한 형식의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범실시된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제 도입과 관련된 업체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전국의 유통업체와 개인업체 등 수십만곳의 점포에서 현금으로 5000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면 해당 점포가 갖고 있는 단말기를 통해 실명확인을 거친 후 영수증을 발행하는 제도다. 이같은 현금사용 내역은 국세청이 지정한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전송되고 이 사업자들이 자사 가맹점들의 현금영수증 발행결과를 취합, 국세청에 보고한다. 현재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모두 22곳으로 국세청은 이들 "현금영수증사업자"들의 영수증 발행과 정보 취합의 댓가로 건당 22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 또 각 "현금영수증사업자"들이 가맹점들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을 위한 단말기를 설치할 때마다 1만75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결국 국세청이 지급하는 단말기 설치보조금과 현금영수증 발행수수료가 관련업체들의 새로운 수익원이 되는 셈이다. 16일 현재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22개로 한국정보통신(025770), 케이에스넷, 나이스(036800)정보통신, 한국신용카드결제 등 11개 VAN사업자들과 주유소 포인트카드를 운영하는 LG칼텍스정유, SK(주), 신보람 등 4개 적립식카드사, 신세계(004170)아이앤씨 등 POS시스템 운영사 두 곳과 은행계좌이체 중개사로 선정된 데이콤(015940)이다. 거래소와 코스닥에 상장·등록된 관련업체는 한국정보통신과 나이스정보 등 VAN업체와 SI업체로 분류되는 신세계아이앤씨, 그리고 데이콤이 현금영수증 사업과 관련된 업체다. VAN업체들은 그동안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해주고 신용카드 회사들로부터 건당 100원 가량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신용카드 대신 현금결제를 처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모델이어서 기존 사업과 가장 유사하다. LG칼텍스정유와 SK(주)는 각각 시그마식스카드와 OK캐쉬백 회원들이 현금을 사용하고 포인트를 적립할 때마다 해당 결제정보를 수집해서 국세청에 통보해준다. 신세계아이앤씨는 신세계 계열 유통사에 설치된 결제용 단말기를 이용해서 현금사용 내역을 뽑아 국세청에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게 된다. 데이콤은 온오프라인상의 상거래에서 은행을 통해 현금을 이체하는 결제를 담당한다. 데이콤은 은행이체를 통한 현금결제 정보를 수집해서 수수료를 받는 모델이다. 다만 데이콤의 경우는 실제 영수증 발행이 필요없이 온라인 상에서 정보만 확인해주는 모델이어서 영수증 발행에 따른 종이값과 인쇄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수료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업계에서는 현금영수증 제도와 관련된 시장규모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예상치를 내놓지 않고 있지만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쪽에서는 조만간 현금영수증 발행건수도 신용카드 결제건수인 연간 20억건 정도로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하고 있다. 다만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참여업체들이 부정적인 반응이다. 연금영수증사업자로 선정된 한 업체의 관계자는 "국세청이 건당 22원으로 산정한 대행 수수료는 사실상 원가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라며 "과연 해당 업체들의 수익사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현금사용이 늘어나면서 소액 신용카드 결제가 줄어들 경우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주 수익원인 VAN업체들의 손익계산은 더 복잡해진다. 일부에서는 현금사용이 늘어나면서 한네트(052600)와 나이스(036800)정보 등 현금지급기 운영업체들의 수익도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고 있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되면서 과거 화폐개혁 논의와 같이 관련업체들의 테마 형성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에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4.11.16 I 이진우 기자
  • 현금영수증 오늘부터 시범 시행
  • [edaily 김상욱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제도와 관련 오늘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전국 10만여개 매장에서 시범운영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16일 현재 전국 대형유통업체 4500개가 시범운영 기간중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며 개인업체 10만여곳도 단말기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운영 기간중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대형 유통업체는 세븐일레븐 1189개점, 뉴코아 킴스클럽 아울렛 107개점, 이마트 70개점, 농협 하나로마트 39개점, 롯데마트 36개점, 신세계백화점 8개점 등이다. 또 LG칼텍스 정유 900개점, SK주유소 540개점, S오일 130개점, 롯데리아 876개점, 스타벅스 커피 107개점, 교보문고 9개점, 롯데면세점 6개점, 롯데호텔 4개점, 파고다외국어학원 6개점 등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개인업체의 경우 현금영수증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파악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연말 소득공제 등의 혜택도 줄 계획이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매장의 경우 행정지도를 펼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법적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를 제시하거나 휴대폰 또는 주민등록증 번호를 제시하는 등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야 받을 수 있다.
2004.11.16 I 김상욱 기자
  • (알면 돈버는 연말정산②)절세 전략은?
  • [edaily 김상욱기자] 연말정산에 전혀 준비가 안된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만 이들 금융상품들은 대부분 장기상품인 만큼 가입전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 종신보험이나 암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 각종 보장성보험들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들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험사에서 보내주는 증명서들을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한다.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1순위` 일단 소득공제를 겨냥한 금융상품중에서는 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이 가장 먼저 손에 꼽힌다. 은행의 연금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투자신탁 등이 이같은 연금저축에 속한다. 가입대상에 특별히 제한이 없는 점도 매력적이다. 분기당 30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10년이상 장기불입해야 하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 등도 부담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비과세와 함께 소득공제효과까지 노릴 수 있는 상품이다. 분기당 300만원 한도까지 적립가능하며 올초에 가입했다면 불입액의 40%인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만기가 7년인 장기금융상품으로, 가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소득공제 혜택도 세대주에 한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사항이다. 이밖에도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종신보험, 암보험,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등 보장성 보험들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폭은 연간 1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적다. ◇신용카드, 11월안에 사용해야 유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이달안에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오는 12월부터 연봉의 10% 초과분에서 15% 초과분으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비율은 500만원 한도내에서 사용금액의 20%로 현재와 같다. 직불카드 공제비율은 작년 30%에서 올해 20%로 신용카드와 같아진다. 신용카드의 경우 전년의 12월부터 올 11월까지 사용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금액이 결정되는 만큼 올 12월에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내년 연말정산에 적용된다. 만일 카드로 가구나 가전 등 고가제품을 살 계획이 있다면 이달안에 사는 것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신용카드의 경우 실제 공제폭이 그리 크지 않은 만큼 무리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다. 신용카드 공제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같이 제출할 필요가 있다.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사용과 함께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영수증 관리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현금영수증은 부모는 물론 미성년 자녀가 사용한 현금사용액도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현금영수증은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가맹점에서만 받을 수 있다. ◇예전에 놓친 세금은 없나? 과거 연말정산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관련 항목을 빠뜨린 사람들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금을 환급받으려는 사람들은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의 `연말정산 환급` 코너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납세자 연맹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면 부양하고 있다면 1명당 1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아들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도 공제가 가능하다. 또 암이나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등 중병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추가공제 1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된다. 다만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대학원에 다니면서 낸 등록금도 전액공제된다. 또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밖에 배우자 연봉이 2002년 기준 681만원, 2003년 기준 690만원에 못 미친다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 세법상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이하`라는 의미는 연봉이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뺀 금액을 뜻하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파트타임 등 일용직 근무자일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4.11.15 I 김상욱 기자
  • (알면 돈버는 연말정산①)이렇게 바뀐다
  • [edaily 김상욱기자] 연말이 다가오면서 봉급 생활자들은 연말정산에 대한 준비에 나설 시점이 됐다. 얼마나 미리 준비하느냐에 따라 주머니로 다시 돌아오는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세심하게 관련 항목들을 챙겨볼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는 실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항목들이 변경되는 만큼 이에대한 이해와 관련 서류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말정산을 준비하기전 올해 달라지는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자. 우선 올해부터는 자녀양육비와 노부모에 대한 기본공제가 늘어나고 이사나 결혼, 장례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히고 있다. 본인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없어지는 것과 장기주택담보 대출이자 상환액 한도가 늘어났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자녀양육비 공제 100만원 확대..교육비 중복공제 가능 일단 6세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들이 한명당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작년까지는 여성근로자에 한해 50만원씩 공제해줬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근로자들이 대상으로 포함됐고 공제금액도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특히 그동안에는 자녀양육비 공제와 교육비 공제중 하나만 선택하던 것에서 중복공제가 가능해졌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된다. 영·유아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작년의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났다. 대학생들의 교육비 공제한도도 작년의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고 장애인들의 특수교육비는 작년의 100만원에서 올해 공제한도를 폐지, 지원을 크게 확대했다. 기업들이 출산이나 보육에 지원하는 수당도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노부모 부양땐 50만원 추가공제..본인의료비 한도폐지 작년까지 65세이상인 경로우대자를 부양할 경우 기본공제 100만원에 추가로 100만원을 받아 총 2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이중 70세이상 노인을 부양할 경우 추가공제금액이 150만원으로 늘어나 총 2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65세이상 70세미만의 노인에 대해서는 기존 100만원의 공제금액이 유지된다. 의료비 공제도 확대된다. 작년까지 500만원 한도였던 본인의 의료비 공제한도가 없어지며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과 마찬가지로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무제한 공제된다. 만일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공제했다면 이중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법정영수증 양식만 인정된다. ◇이사·결혼·장례비용도 공제대상 연봉이 2500만원 미만 근로자라면 올해중 이사나 결혼, 장례 등으로 사용한 비용도 각각 100만원씩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일 결혼을 하면서 이사를 했다면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주택매매계약서나 주택임대차계약서로 사실여부가 확인되면 가능하며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따로 보관해둘 필 요가 없다. 하지만 공제대상이 연간 2500만원 이하인 직장인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로 제한되는 만큼 만 20세가 넘는 형제·자매의 결혼이나 장례에 지출한 비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15년이상 주택담보대출이자 공제확대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등 15년이상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액도 작년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15년미만 대출에서 15년이상으로 변경했을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이 포함된다. 다만 대출기간은 작년 10년에서 올해 15년으로 늘어난 점과 원금을 놔두고 이자만 갚는 거치기간이 3년이하로 정해진 점은 감안해야 한다. 그밖에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작년에는 해당연도 출연금과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공제해줬지만 올해는 해당연도 출연금액과 400만원중 적은 금액을 공제하게 된다.
2004.11.15 I 김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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