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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반세기)"소리없이 강하다"..부가가치세②
- [edaily 이종석기자] 71년 재무부의 `장기세제방향` 발표 이후 부가가치세 도입을 둘러싸고 찬성론과 반대론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 끊이지 않는 찬반논쟁
찬성론자들은 세정 간소화, 수출 및 투자 촉진, 근거과세 구현, 안정적인 세수 확보 등을 부가세 도입의 장점으로 내세웠다.
반대론자들은 크게 3가지 쟁점을 제기했다.
당시의 조세제도와 국민 의식수준 등에 비추어 부가세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부가세제 도입시 물가 영향이 크다는 점, 그리고 간접세가 가지고 있는 역진성 등이 반대의 주요 논거였다.
영수증 주고받기가 정착되지 않았고, 업체들의 기장능력이 불충분한데다, 유통구조도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압도적이었다.
특히 우리보다 선진국인 일본이 50년대에 부가세법을 제정했다가 결국 실시하지 못하고 폐기했던 전례를 들어 도입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었다. 영수증 챙기는 것을 째째한 행위로 치부하던 당시 관행에 비추어 부가세를 도입하더라도 근거과세 확립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부가세가 단일세율 체제인 만큼 세제의 역진성을 심화시키는 제도라는 비난도 만만치 않았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똑같은 액수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만큼 직접세에 비해 역진적이라는 지적이었다.
이 같은 반대론에 맞서 정부는 식료품 연료 대중교통 등 필수품에 대해서는 면세 조치하고, 사치품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도입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 막판에 다시 불거진 시행연기론
76년 1월 김용환 장관의 발표 이후 부가가치세 도입은 기정사실화 되는 듯 했다.
76년말 국세청은 부가세 도입 6개월을 앞두고 납세자와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나섰다. 83만명에 달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부가세 납세신고 예행연습을 3차례나 실시했다. 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와 금전등록기 설치를 권장하는 캠페인도 전개됐다.
그러나 부가세 시행을 불과 한달여 앞두고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가 발생했다. 정책 당국인 경제기획원 내부에서 부가세 도입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 나온 것이다. 현 상태에서 부가세 도입을 강행할 경우 연말 물가 10% 억제목표선 달성이 어려워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하반기 경제운용 전반에 일대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다.
경제기획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행을 연기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가가치세법 부칙 1조를 원용해 시행일시를 연기할 것을 주장했다.
정부 내부에서 부가세 연기 주장이 터져 나오자 그렇지 않아도 상공업자들로부터 압력을 받아왔던 국회의원들이 “옳거니” 하고 연기론에 동조하고 나섰다. 전경련 상의 등 경제단체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시기상조론을 제기하며 부가세 도입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연기론의 배경에는 제반 여건상 부가세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당장 물가앙등이 우려되는 만큼 시행일자를 충분히 늦춰야 한다는 논리가 깔려 있었다. 지난 6년간의 준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시기상조론`과 `물가앙등론`이 시행 막바지 단계에서 또다시 고개를 쳐든 것이었다.
시행일을 한달여 앞두고 터져 나온 반대론을 놓고 정부 당국자들 간에 또다시 의견이 엇갈렸고, 국무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무정부상태가 이어졌다.
◇ 청와대 당정협의에서 최종 가닥
결국 문제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나설 수 밖에 없었다.
박 대통령은 77년 6월13일 청와대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소집, 부가세제 도입에 대한 정당과 각 부처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참석자 모두에게 소신을 개진하도록 하나하나 발언 기회를 부여했다.
논의 결과 연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고, 대세는 연기 쪽으로 기우는 듯 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결정적으로 반전시킨 사람이 김정렴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
막판 발언에 나선 김 실장은 부가세 도입의 취지와 과정, 의미 등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연기 불가”를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대한 김 실장의 회고.
“그날 얘기한 골자는 대략 이렇습니다.(중략) 부가가치세는 국민에게 새로운 세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소비자가 부담한 간접세를 사업자가 가로챈 것과 의당 납부해야 할 사업자의 소득세나 법인세 탈세분이 국고에 수납되는 것일 뿐이다.
부가세는 71년 도입 방침을 제시한 이래 6년간 국내외 전문가의 연구 검토끝에 성안 입법되었으며, 6개월간에 걸쳐 전사업자에 대한 예행연습이 이루어지는 등 충분한 준비를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갈 찰나에 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당초 방침대로 시행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세율에 있어서는 13%를 기본세율로 하여 상하 3%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가불안요인이 없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해 처음부터 10% 고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김 실장의 의견개진이 끝나자 박 대통령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부가세를 당초 계획대로 77년 7월1일부터 시행하되 적용세율은 10%로 낮춘다는 것이었다. 부가세 도입을 둘러싼 그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단안이었다.
다음날인 6월14일 남덕우 부총리는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부가가치세 실시에 따른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으로 ▲금리인하 ▲물가대책 등 7개 항목의 세부 보완대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6년여에 걸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가가치세 도입이 최종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 (유통단신)롯데마트 매일유업 디어베이비 등
- [edaily 피용익기자] ○…롯데마트는 마일리지 카드 탄생 5주년을 맞아 16일부터 26일까지 전점에서 `마일리지 5배 적립 대축제`를 연다. 상품 구매시 통상 1000원당 5포인트(5원)가 적립되나 이번 특별행사 기간 동안에는 총 100여개 지정 상품을 구입하면 포인트를 5배 적립해 준다. 또 `대상 햇살담은 쇠고기 양조간장` 등을 최고 5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갤러리아백화점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대비한 마케팅 활동을 시작한다. 수원점은 17일 오후 1~5시 여성전용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무상으로 점검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당일 구매영수증을 소지한 고객이면 금액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또 이달 하순경에는 장마용품을 증정하는 `장마철 해피 서비스` 행사를 진행한다.
○…현대백화점(069960)은 국제아동구호 공인단체인 플랜코리아와 함께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어린이를 돕기 위한 `희망과 사랑의 캐릭터 티셔츠` 행사를 진행한다. 천호점, 신촌점, 목동점에서 실시되는 이번 행사에는 톰보이, 버커루, 잭앤질, ASK 등 14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티셔츠 판매 가격은 1만5000원~2만5000원선으로 일반 티셔츠에 비해 20~30% 가량 저렴하다.
○…그랜드백화점(019010) 일산점은 1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가정용품 방문고객에게 동남아 여행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가정용품 매장(7층)에 방문하는 전 고객에게 구매와 상관없이 비연속식으로 응모권을 증정, 추첨을 통해 1등 1쌍에게 방콕 4박5일, 2등 1쌍에게 마닐라 3박4일, 3등 1쌍에게 제주도 2박3일 여행권을 증정한다. 7월9일 추첨 이후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다.
○…매일유업(005990)은 코스타리카산 고급 커피 원두를 숯불에 로스팅해 한국인 입맛에 딱 맞는 스모키 풍미의 수제(手製) 커피 `챠콜라떼(charcoal Latte)`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전문 로스터가 100% 국내산 참숯에 불을 지펴 낮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천천히 배전해 숯불 특유의 그윽하고 깊은 스모키향을 재현했다. 소비자가격은 1300원(200㎖)이다.
○…동원F&B(049770)는맛과 영양을 모두 고려한 웰빙 어묵 `바다어묵 삼채`를 출시한다. 이 제품은 육류보다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은 신선한 명태살에 갖은 채소가 첨가된 어묵이다. 가쓰오 부시 어묵 스프와 겨자 소스를 첨가해 간편하게 어묵 요리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완자, 부침, 별, 링, 종합 등의 다양한 제품으로 구비돼 조리의 목적과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가격은 2000원(125~138g).
○…코리아나(027050)화장품은 순간적으로 얼음 형태로 냉각되어 청량감을 주는 `코리아나 바이탈 아이스 토너`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영하 2도의 아이스 셔벗 형태의 스킨 토너로, 밀폐된 스프레이 용기에서 분사 되면서 순간적으로 응결돼 피부에 청량감과 긴장감을 준다. 남녀 모두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가격은 2만5000원(150㎖).
○…에이블씨엔씨(078520) 코스메틱넷은 집에서 간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홈 필링 제품 `보르도 스킨스케일링 라인` 5종을 출시했다.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최상급 레드와인으로 만들어졌으며, 레드와인의 AHA(Alpha Hydroxy Acid) 성분 및 젖산 성분이 함유돼 있어 피부의 묵은 각질 및 노페물을 제거해 준다. 가격은 제품별로 7000~8800원.
○…DHC 코리아는 노출의 계절 여름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다이어트에 좋은 흑초, 녹차, 올리브 오일, 올리브 엑기스, 구연산 세트로 구성된 5가지 `S식단 컬렉션`을 선보인다. 각각의 세트는 아미노산과 흑초, 아미노산과 녹차, 아미노산과 올리브 오일, 아미노산과 올리브 엑기스, 아미노산과 구연산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상가에서 15% 할인 판매한다.
○…LG생활건강(051900)은 10~20대의 감성에 맞춘 고기능 고감각 치약 `럭키스타(Lucky-Star)`를 출시했다. 충치 잇몸질환 예방, 치아미백, 구취 프라그 제거 등 치약의 기본적인 기능 외에 독특한 컬러와 펄감을 가미했고 아이스크림 맛과 향을 첨부했다. 체리쥬빌레, 트로피칼 레인 보우, 바닐라 브리즈 3종으로 가격은 2000원선(50g).
○…태평양(002790) 바디케어 브랜드 해피바스는 열대 테마 레스토랑 카후나빌과 함께 `해피바스, 해피 드링크 축제`를 이달 말까지 전개한다. 카후나빌 전점에서 특별 메뉴 `해피 드링크`를 주문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100% 당첨 스크래치카드를 선물로 증정한다. 또 카후나빌 내 설치된 `해피로드`에서 사진을 찍어주는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된다.
○…아가방(013990) 디어베이비는 바캉스 시즌을 맞아 고객사은 할인 이벤트를 실시하고 전국 120여 개 로드샵과 20여개 롯데마트에서 디어베이비 여름 의류를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또한 디어베이비에서 출산준비물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15% 할인 혜택과 함께 미니 육아백과를 증정하며, 구매 금액은 오케이 캐쉬백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다.
○…리바이스는 젊은 감각의 마케팅 활동을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춘 대학생 소비자 패널 20명을 모집한다. 소비자 패널은 7월부터 6개월간 소비자 패널로서 정기적인 매장방문 평가, 소비자 아이디어 회의, 광고 및 프로모션 평가 등을 위해 월 1회 모임을 갖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 하게 되며, 소정의 활동비와 리바이스 제품이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levi.co.kr)를 참조하면 된다.
○…한국피자헛은 국내 피자업계 최초로 네 가지의 피자 메뉴를 한 판에 모은 `빅4피자`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피자헛의 베스트셀러인 리치골드, 엑스트리마, 로스트 비프, 포테이토 피자가 한판으로 구성된 사각형 모양의 피자다. 소비자 가격은 2만69000원이다.
○…KFC는 신제품 허브갈릭치킨 200만 조각 판매 돌파 기념으로 오는 7월14일까지 `허브갈릭과 함께 떠나는 신나는 여행` 이벤트를 진행한다. 매장에서 허브갈릭세트, 허브갈릭 스마트초이스, 허브갈릭박스 구매시 자동 응모되며 영수증을 통해 즉석에서 당첨여부가 확인된다. 10명에게 인터파크 여행상품권 100만원권, 20명에게 인터파크 여행상품권 50만원권 등을 증정한다. 또 온라인상에서는 사진이벤트를 실시한다.
- 재래시장 주변시설, 국·공유지 사용 허용
- [edaily 이정훈기자] 하반기부터 재래시장 주변에 들어서는 진입도로와 주차장 등을 현대화하는 사업에 국·공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임대료가 감면된다. 시장 재개발에 사용될 국·공유지는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도 허용된다.
기능을 상실한 재래시장과 상인에 대해 기능을 전환하거나 용도를 폐기하도록 하는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동시에 혁신형 시범점포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고 업종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래시장 경쟁력 확충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열린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하고 이중 주요 내용을 영세자영업자 대책에 반영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전국 1702곳의 재래시장 내에 24만개 점포, 39만명 상인이 종사하고 있지만 공(空)점포율이 14%에 이르고 매출이나 방문객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인식,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우선 재래시장 주변 진입도로와 주차장 등 시설현대화사업에 국·공유지 사용을 허용하고 현재 50/1000으로 돼 있는 임대료를 절반수준인 25/1000으로 낮춰주거나 전액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반기중 지방재정법을 개정한 후 지자체 조례를 개정해 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고 주차비를 감면해 일반인들의 재래시장 접근성을 높여줄 방침이다.
또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통신전주를 옮겨 심을 경우에 이전비용을 50% 감면해주기로 하고 세부사항을 현재 KT측과 협의하고 있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 시장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사업시행구역 선정절차와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를 통합 운영해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을 3개월 정도 단축하기로 했다.
재래시장 재개발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재래시장육성특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재래시장 인력 육성을 위해 시장별 상인조직을 구축,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고 상인조직을 회원으로 전국시장상인연합회를 설립해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이나 박람회 개최 등 공동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래시장 내 활용되지 않는 빈 점포에는 신용카드 결제와 영수증 발급, 온라인 상품거래 및 영업을 대행하는 혁신형 시범점포가 들어설 수 있도록 창업을 지원하고 젊은 상인을 홈페이지 운영과 온라인쇼핑몰 상품추천 등 재래시장 통신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시장상인들이 생업에 바쁜 점에 착안, 연내 5000명을 대상으로 영업기법과 경영혁신, 서비스제고 등 `찾아가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농수산물 의류 악세서리 생활용품 등 취급 품목별로 업종별 맞춤형 교육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래시장 우수상품 온라인거래를 위한 통합쇼핑몰을 구축, 연내 8000개, 오는 2007년까지 1만8000개 디지털점포가 분양될 수 있도록 하고 올 9월에는 전국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도 추진한다.
올해 1068억원으로 책정돼 있는 시설현대화사업 국고지원도 확대해 주차장과 화장실, 아케이드, 진입도로 확충, 건물 리모델링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저온창고와 물류창고, 공동배달 콜센터 등 공동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상권개발제도와 재래시장 정비제도를 도입해 재래시장과 인접 상점가를 동시에 정비하고, 기능을 잃거나 퇴출되는 시장의 기능 전환과 용도 폐기 등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한편 이같은 정부 정책과 별도로 각 지자체들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상권 전망과 특성에 기초한 관할 재래시장 정비계획을 수립, 중산기금 균특회계예산 상가분양을 통한 민간자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내년 상반기중 지자체별로 상권개발대상 재래시장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은행원들 직업윤리 상실했나‥도덕불감증 `충격`
- [edaily 김수연기자] "그래봤자 몇십만원인데 그거 더 받으려고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어처구니 없다", "아마도 잘못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별 생각없이 서류를 위조했을 것이다, 그게 더 큰 문제다"
일부 은행원들이 백지 연말 소득공제용 신용카드 사용실적서 양식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자신의 카드사용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세금을 더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난데 대한 반응들이다.
◇"잘못인지조차 몰랐을 것"...직업의식과 불감증에 `충격`
금융감독원 및 은행권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 있는 은행 직원들은 그동안 신용카드 사용실적서에 접근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부풀리고, 이를 이용해 연말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3월 금감원에 제보가 접수돼 금감원과 은행들이 내부 감사를 벌여 상당수가 사실임을 드러났다.
은행들은 이와 관련, 신용카드 연말 세액공제 한도가 500만원은 점을 감안해 400만원을 기준점으로 내부 감사를 벌인 결과, 자신의 신용카드 실적을 부풀린 사례 약 1000여건 정도를 확인한 것.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백제흠 은행검사 1국장은 "은행원들이 이같은 방식으로 포탈한 세금액은 한사람당 30만~6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정도라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액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조작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금융인의 윤리의식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형상으로는 가짜 기부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과 같은 행위"라며 "그럼에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은행원들이 이같은 일을 했다는 것에 사회적인 반감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대부분의 금융계 종사자들의 반응 역시 마찬가지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아마도 큰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고 서류를 조작했을 것"이라며 "도덕불감증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케 하는 것은 물론, 윤리 문제로 보고 해당 은행에 통보해 세금포탈로 최종 판명된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사실 이는 은행측이 해당 직원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도 가능한 사안이다. 그러나 금감원이 은행을 통해 얼마나 높은 강도의 제재 조치를 가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사 사용실적서 발급 서류 관리 `허술`‥전산화 과신에 `구멍`
문제가 된 은행의 직원들은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신용카드 사용액 확인 양식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여기에 스스로 내용을 쳐서 칸에 맞춰 프린팅하는 방식으로 `가짜 서류`를 만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양식은 어음양식 등과는 달리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서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가 소홀했다. 즉 지점 근무 은행원은 누구나 어려움 없이 이같은 빈 양식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것.
은행원 등이 확인서를 조작해 환급을 더 받았다는 소식을 접한 은행 카드 보험사 등 각 금융계 관계자 대부분은 "전산 조작이란 애초부터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전산에 접근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의아해했다.
국세청 관계자 역시 "카드사용액 실적서는 이미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따로 대책을 만들 일도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즉 국세청이나 금감원, 또 해당 금융사들마저 모두 전산화 시스템을 과신하고 있었던 것.
그러나 이번에 밝혀진 은행원들의 포탈 수법은 전산화로 인해 아예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안심한 허점을 이용, 되레 지극히 초보적이고 원시적인 방법이 동원됐다.
금감원은 "빈 실적서 양식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견된 만큼 앞으로는 금융사 직원에 한해서는 카드사용액 확인서를 사측이 직접 일괄 통보케 해 이같은 위변조를 차단하는 등 통보 방식을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은행과 농협 등에서 이같은 허위서류 발급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미뤄 개연성이 있는 전 은행과 카드사에도 내부 조사를 실시토록 지시했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과거 보험사 영업소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내지도 않은 보험금 액수를 부풀려 자신 또는 지인의 보험료 소득공제 금액을 높이기도 했었다"며 "그러나 아직도 이런 방식의 정산서류 위조가 이뤄지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금융감독원에서 주도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일"이라며 "다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연말정산 부당환급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이달말까지 정정해서 부당환급분에 대한 세금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스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당환급분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일괄 통보가 오면 추징에 나서게 된다.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문답풀이
- [edaily 김상욱기자] 다음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 국세청이 제시한 주요내용 문답풀이 내용이다.
-금년 5월중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2004년1월1일~12월31일 기간중에 부동산(토지·건물),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코스닥주식,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아파트분양권 등을 양도한 사람은 금년 5월1일~5월31일 기간 중에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주식은 분기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세무서로부터 이미 결정통지나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등은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할 납세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관할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직접 제출하고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자진납부서에 정확히 기재하여 가까운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국세전자납부제도를 이용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는 신고금액에 증빙이 되는 아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ㅇ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ㅇ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취득·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취득세·등록세 납부영수증 사본, 자본적지출·양도비 등 지출증빙
ㅇ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서 및 관련증빙 등
위 증빙서류는 양도자산 종류, 신고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및 관할세무서 “양도소득세 상담창구”로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은 2년 거주 포함)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단, 고가주택과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
그러나 99년도중에 계약금 등을 납부하고 취득한 주택은 1년 이상(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을 2004.1.1~12.31 기간에 양도하면 1년 거주 포함)만 보유하고 양도하여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취득가액 포함)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고가주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취득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 미등기양도자산,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주택, 투기지역지정 부동산 등은 반드시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식 및 기타자산은 반드시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가주택이란 어떠한 주택을 말하는 것인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입니까?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양도가액 중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투기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입니까?
▲투기지역의 지정은 주택 투기지역과 주택이외의 부동산투기지역(일명 “토지투기지역”이라 함)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며,
ㅇ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지역내의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고
ㅇ주택이외의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나대지, 임야, 상가, 사무실, 공장…)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됩니다.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시점은 매매계약일과 관계없이 투기지역 지정일로부터 해제일 전일까지 양도(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하는 것에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적용되며
ㅇ투기지역 지정은 2003년2월27일자로 대전시 서구·유성구, 천안시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최초 지정한 이후 2005년4월말 현재 주택투기지역 32개 시·군·구, 주택이외의 부동산 투기지역 41개 시·군·구를 지정·고시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범위는 ?
▲주식은 상장·코스닥주식과 기타 비상장주식으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ㅇ상장주식·코스닥주식 또는 출자지분 : 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밖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ㅇ기타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 : 제3시장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기타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대주주, 소액주주의 구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상장법인 또는 비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단,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사업연도말까지는 대주주에 해당됨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의 작성은?
▲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식양도에 대한 확정신고서는「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작성하고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주식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주식 등 여러 자산을 양도하여 각 자산사별로 양도차익과 차손이 발생하는 때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합니까?
▲당해 연도에 자산을 수차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각각 양도차익과 차손이 발생하는 때에는 부동산등은 부동산등대로 주식 등은 주식 등대로 세율이 같은 것끼리 먼저 통산하고, 그래도 결손금이 남는 경우는 다른 세율의 소득에서 통산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등과 주식등간에는 서로 통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손실을 보게된 경우에도 반드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는 때에 소득세할 주민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합니까?
▲소득세할 주민세는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의 10%가 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를 납세고지할 때는 해당되는 주민세도 함께 고지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할 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는?
▲이번 5월중에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ㅇ신고불성실가산세(대상자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자)
<가산세 계산식> : 양도소득세산출세액×무(과소)신고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10/100
ㅇ납부불성실가산세(대상자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가산세 계산식> : 무(미달)납부세액 ×미납부기간×3/10000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이라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하면 기준시가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번 확정신고분에도 적용되는 것입니까 ?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이라도 공익목적을 위해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대신 기준시가로 과세가 가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개발사업 발표 후에는 투기수요가 가세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점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여 제외하였습니다. 거주자가 투기지역내 부동산을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일 등 조특법 제85조 각 호에서 규정한 날 전에 취득하고 2006년12월31일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한 경우
- (특파원리포트)"선생님 촌지 받으세요"
- [뉴욕=edaily 안근모특파원] 아들의 일본인 친구 아버지와 며칠전 얘기를 나누다가 화제가 `촌지`로 옮겨졌다. 그는 선생님께 선물을 하는 미국의 풍습을 보고 놀랐다고 했다. 일본에서는 그런 관행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보통 크리스마스와 학년말에 선생님께 `촌지`를 전달한다. 보통은 아이들이 직접 선생님께 드리는데, 선생님 책상 위에 갖은 촌지가 잔뜩 쌓인다고 한다.
`촌지(寸志)`라고 하니 이상하게 들리고, 게다가 아이들 손에 보낸다니 황당하다 싶겠지만, 말 그대로 자그마한 마음의 표현일 뿐이다. 보통 10∼20달러, 우리 돈으로 1만∼2만원 정도의 선물을 하는 것이 관행으로 돼 있는데, 기자는 지난 크리스마스 때 초콜릿을 드렸다. 거리낄 것이 없기에 아이들이 직접 전할 수 있는 것이다.
얼마 전에는 `담임선생님 출산일이 다가왔으니 원하는 학생은 며칠날까지 10달러 안팎의 선물을 내세요`라는 쪽지를 딸아이가 받아온 적도 있다. 학급 어머니 대표가 쪽지를 만들어 대리 담임선생님을 통해 모든 학생들에게 돌린 통지문이었다. `선물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다니`하는 생각에 우선은 당혹스럽게 느껴졌지만, 이내 마음이 편해졌다. 액수가 많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떳떳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촌지를 받은 선생님은 반드시 감사의 편지를 보낸다. 편지작성과 관련해 마치 무슨 규정이 있는 것처럼 대체로 유사한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데, 예를 들어 `초콜릿`과 같은 촌지의 내용물에 대한 언급이 빠지지 않는 것을 보면 영수증 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학부모가 주는 촌지는 평균 35만원`이란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보면서 5월이 됐음을 깨달았다. 부모로서 노파심에 주변에 물어 보니 미국에는 스승의 날이란 게 따로 없다고 한다. 한국의 학부모뿐 아니라 수많은 선생님들조차도 `그것 참 부럽다`고 할 것이다.
미국이라고 해서 모든게 한국보다 우월하지는 않다.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일도 부지기수다. 우리보다 나은 문화가 많기는 하지만, 상당수는 부자 나라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다. 그 중 하나가 촌지 문화다.
해마다 이맘때만 교문에다 `학부모 출입금지`라느니 `촌지를 받지 않습니다`는 식의 팻말을 써붙일게 아니라, 촌지는 아이들 손으로 교실에서 수업시간에 모두가 함께 전달하는게 어떨까. "선생님 고맙습니다. 여기 촌지 받으세요. 저금통 털어서 샀어요" 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전달하고, 그 것을 떳떳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와 학교의 의무다.
- (종합소득세 신고)각종 소득별 안내
- [edaily 김상욱기자] 다음은 소득세 확정신고에 관한 설명 및 금융소득, 주택임대소득, 무기장사업자 등에 대한 신고 안내.
(소득세 확정신고)
◇소득세 확정신고란 ?
○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지난해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금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임(* 소득세 산출세액 = 소득세과세표준 × 세율..소득세과세표준 : 총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공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
○ 2004.1.1.부터 2004.12.31.까지의 기간에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
○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와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사람 등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확정신고 절차
○ 소득세 신고서는 본인이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작성해야 함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보내주는 신고안내문(2004년 수입금액,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중간예납세액등 기재) 참조
○ 작성한 신고서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택스서비스(www. 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함
- 5월 31일자 우체국소인이 날인된 신고서까지 유효
- 소득세와 주민세를 소득세신고서에 함께 작성하여 신고하고, 납부는 별도의 납부서 서식에 각각 기재하여 납부하여야 함
(금융소득에 대한 신고 안내)
◇금융소득이란?
○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함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의 범위
○ 2004년에 귀속되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합계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됨
※ 금년 소득세신고부터는 당연종합과세제도가 폐지되어 전년까지 당연종합과세대상이었던 ①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의 이자), ②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③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등은 금융소득 합계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되지 않음
◇신고안내 편의제공
○ 신고안내문, 신고안내책자 및 신고서식을 함께 보내드림
- 납세자의 금융거래 비밀보장 차원에서 신고안내문에 계좌번호 및 금액은 기재하지 않음
- 금융소득금액 확인은 통장기재내용·원천징수영수증·금융기관의 거래금액통지 또는 거래금융기관에 요청하여 알 수 있음(*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도 자체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 금년부터는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금융소득 산출세액을 자동계산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시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신고대상자
○ 2004년부터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이 고가주택 및 3주택이상 보유자로 단순화됨
○ 매년 건설교통부로부터 주택보유현황자료를 수집하여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주택수기준)를 출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변경내용
(종전) 3주택이하 원칙적 비과세. 단 도시·농어촌지역 소재 여부, 국민주택규모 해당여부에 따라 일부 과세
(개정) 2주택이하 비과세. 도시·농어촌지역 소재여부, 국민주택규모 해당여부 등 복잡한 기준 모두 삭제
◇과세소득범위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월세 주택임대소득이라도 고가주택 및 3주택이상 보유자에 해당할 경우만 과세대상임
○주택을 임대하고 전세금 및 보증금을 받는 경우
-2001년 귀속분부터 주택임대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이 폐지돼 과세대상에서 제외
◇`04년 귀속신고 안내 대상자는 19만6151명, 79만2208채임
(무기장사업자에 대한 신고안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구분
○ `03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 이상인 무기장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이며, 아래 금액에 미달하거나 `04년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임
-농·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기타 업종 : 9000만원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수리업, 운수·창고업 : 6000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교육·보건 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 4800만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기준경비율적용 신고자는 주요경비에 대해서는 증빙에 의해, 기타경비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여야 함
- 기준경비율적용 신고대상자는 세무서에서 보내드린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사업장별 수입금액과 기준경비율을 참고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됨
- 증빙을 과소하게 수취한 경우는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소득상한배율(1.5배)을 곱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사례
- 한식음식점(기준경비율 11.3%)을 경영하는 K씨의 수입금액이 1억원, 증빙있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가 7000만원인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은 1870만원이 됨
(* 소득금액=수입금액-증빙있는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 1870만원=1억원-7000만원-(1억원 × 11.3%))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단순경비율적용 신고자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경비를 계산함
- 한가지 소득만 있는 단순경비율적용 신고대상자는 세무서에서 전산작성하여 보내드린 신고서의 기재내용을 확인·정정한 후 날인만 하여 우편으로 제출하고 세금은 납부하면 됨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사례 (소규모사업자에게 적용)
- 의류소매점(단순경비율 89.5%)을 경영하는 C씨의 수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1050만원이 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1050만원=1억원-(1억원 × 89.5%))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 금년신고부터는 무기장가산세가 산출세액의 10%에서 20%로 인상되어, 직전년도(2003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됨
○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 (100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 처음 장부를 기장한 이후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받는등 추가 혜택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