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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미레이트 항공, 온라인 체크인 서비스 실시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에미레이트 항공은 국내에 온라인 체크인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에미레이트는 지난달 4일 호주, 뉴질랜드,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지역 승객들에게 처음 선보인 온라인 체크인 서비스를 이날부터 서울을 비롯 방콕, 자카르타, 홍콩, 오사카, 쿠알라룸프르, 마닐라, 상하이, 싱가포르 등 9개 도시에 확대 실시한다. 온라인 체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집이나 사무실 등 원하는 장소에서 에미레이트 항공 본사 홈페이지(www.emirates.com)에 접속해 원하는 좌석을 직접 선택, 체크인 할 수 있다. 온라인 탑승 수속시 승객들은 자신의 여행정보를 입력한 후 체크인 시점에 이용가능한 좌석을 선택할 수 있다. 탑승수속 절차가 끝나면 승객은 온라인 체크인 영수증을 발급 받게 된다. 공항 도착 후 에미레이트 항공 카운터에서 여행용 수화물을 체크인 후 발급 받은 영수증을 탑승권으로 교환한다. 온라인 체크인 서비스 이용시 위탁 수하물을 가진 승객은 공항 카운터에 90분전, 기내 수하물만 가진 승객은 60분전에 도착하면 된다. 또 승객들은 출발 12시간 전부터 2시간 전까지 체크인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동행하는 9명까지 함께 체크인 가능하다.
- 까다로운 `생애 첫 대출`, 알고가서 바로 받자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세대원 중 주택을 단 한번도 구입한 사실이 없는 가구주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할 때 최고 1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다. 그러나 자금이 `투기용`으로 쓰이면 안되기 때문에 조건은 그만큼 까다롭다. 금리 상승기에 `최고 1억5000만원, 연 5.2% 고정금리`라는 좋은 조건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진 않는다. 발품팔아 은행을 찾았다가 돌아서는 일이 없도록 알고 가는 것이 좋다.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자신 명의의 집이 한번도 없었던,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세대주여야 한다. 연소득도 5000만원 이하로 대상이 한정된다.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기업주가 확인한 임금대장 사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상여금, 연월차수당, 교통비 등은 연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영업자는 국세청에서 확인된 소득이 기준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을 합쳐 5000만원이 넘어도 신청 가구주 한명의 소득만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1억5000만원을 다 대출할 수 있나요? = 대출 한도는 원칙적으로 집값의 70% 범위 안에서 최고 1억5천만원이다.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가격에 따른다. 아파트를 분양 후 중도금 납부하는 경우에 최고한도는 1억원이며 분양가격의 70%내에서 미납 분양대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집값의 기준은 뭔가요? = 집값의 기준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다. 기존 아파트는 신청자의 매매계약서상 가격이 아니라 각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국민은행은 조사가격 하한가, 우리은행과 농협은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단독, 다세대 주택은 실거래가를 파악하기 어려워 감정가를 원칙으로 한다. 올해부터 도입한 공시가격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 소득 조건이 맞고 대출신청일 1달 이내에 결혼한다는 증빙서류를 갖출 수 있다면 대출이 가능하다. 거래 은행에 따라 청첩장과 예식장 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대출 후 1달 이내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서 확인받아야 한다. 조건은 맞는데 필요한 서류가? = 기존 주택을 살 때는 계약금을 내고 매매계약을 한 뒤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대출 대상 건물의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를 은행에 내야 한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매매계약서 대신 분양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기존 주택은 한꺼번에 1억5000만 원까지 대출이 되지만 신규 분양 아파트는 1억원까지 중도금 명목으로 대출받고, 나머지 5000만원은 건물이 다 지어진 뒤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면 받을 수 있다.예전에 집이 있던 적이 있어 떨어졌어요= 과거 집을 소유한 적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자라면 기존 `근로자주택자금`이나 `서민주택자금`을 같은 조건으로 대출 받을 수 있다. 금리조건도 같다. 다만 대출 호당한도가 1억원까지고, 소득은 3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 `생애 첫 주택마련`대출 인기 폭발..왜?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박진수씨(35세)는 지난 주말을 몽땅 발품을 파는데 바쳤다. 이른 아침 경기도 일산에서 출발, 서울 서대문구까지 부동산을 샅샅이 훝었다. 박씨가 이처럼 서두르게 된 것은 7일부터 시작되는 생애 최초 주택자금대출을 받아 이참에 집을 장만해야겠다는 계획이 섰기 때문이다. 박씨는 연소득 4000여만원의 직장인이다. `시장조사` 결과 그는 결국 현재 살고 있는 집 전세금 8000만원에 약 1억원의 대출을 얹어 재개발 예정지의 다세대 주택 3층을 구입하기로 했다.“주거와 투자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게다가 생애 최초 주택자금대출을 이용하면 자금 계획까지 완벽하게 궁합이 맞는다”는 게 박씨의 생각이다. 예전부터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고 `이제나 저제나` 내집마련 기회를 노려 왔던 박씨는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집값이 좀 떨어지면 다들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라며 "그런데 저리 대출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놓칠 수 없는 호재이며, 다들 나랑 똑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 말처럼, 생애 최초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반응이 시작 첫날부터 폭발적이다. 이를 취급하는 곳은 국민 우리은행과 농협 세곳 뿐이다. 세곳 모두 첫날 업무가 시작되기 무섭게 전화가 불통될 정도로 문의전화가 폭주했다. ◇저리+고정금리+높은 대출한도..1년 한시 운영에 `놓칠 수 없다` 1년간만 한시 판매되는 이 상품의 인기는 단연 싼 금리 때문이다. 연 5.2%의 저리로 아파트나 다세대 등 주택 종류와 무관하게 최대 집값의 70%, 최고 1억5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6.5%나 5%대 중반인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다. 또 최근 금리가 상승세인데 이 상품은 최고 20년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다. 반면 대부분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다. 중간에 목돈이 생겨 원금을 갚아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표면적인 금리차 외에도 실질 대출비용이 더 낮은 것이다. 다른 대출에 비해 한도가 높은 것도 장점이다. 또 투기지역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대출이 된다. 현재 시중은행은 주택투기지역 대출 때 담보인정비율을 감정가의 40%로 제한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집값(기존 주택은 거래가격, 분양 주택은 분양가 기준)의 70%까지 가능하다. 이런 조건의 대출상품을 만난 적이 거의 없는 게 요즘 무주택 서민들이다. ◇`실수요 무주택` 가리기 위해 조건 까다로와 3년만에 이 대출이 재개된 것은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자금이 투기 등의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조건이 까다롭게 제한되어 있는 것에 유의해야한다. 자신 명의의 집이 한번도 없었던,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세대주여야 하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소득 5000만원`의 기준은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다르다. 직장인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기업주가 확인한 임금대장 사본을 내면 된다. 상여금, 연월차수당, 교통비 등은 연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영업자는 국세청에서 확인된 소득이 기준이다. 맞벌이 부부 소득을 합쳐 5000만원이 넘어도 신청 가구주 한명의 소득만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무관하다. 또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세대주는 1억원까지는 시중 금리보다 1% 이상 저렴한 4.7%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을 살 때는 계약금을 내고 매매계약을 한 뒤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대출 대상 건물의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를 은행에 내야 한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매매계약서 대신 분양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기존 주택은 한꺼번에 1억5000만 원까지 대출이 되지만 신규 분양 아파트는 1억원까지 중도금 명목으로 대출받고, 나머지 5000만원은 건물이 다 지어진 뒤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면 받을 수 있다.
- (연말정산)③잡다한 稅테크 상식..`아는 만큼 번다`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아는 만큼 돈을 번다` 봉급생활자들에게 연말정산은 연중 최대 `재테크 행사`의 하나이다. 연말정산만 꼼꼼히 해도 그동안 낸 세금에서 적게는 20만~30만원,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자칫 소홀히 지나칠 수 있는 것도 다시한번 세심하게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결혼-이사-장례비도 소득공제 연봉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올해 치른 결혼, 이사, 장례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때 신용카드로 비용을 결제하면 카드사용분에 대한 공제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런 혜택은 부부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맞벌이 부부는 2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컨대 결혼과 이사로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최저 소득세율인 8%를 적용해도 16만원(200만원×8%)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각 16만원씩, 32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소득공제 금액은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해당사유가 발생하면 사유마다 무조건 100만원씩 공제해 준다. 이사하는데 실제로 50만원만 들었어도 소득공제 금액은 100만원이 되며 중복 공제가 가능해 한 해에 여러번 이사하면 매번 매번 100만원씩 공제된다 이사·혼인·장례비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때 증빙서류를 꼭 제출해야 한다. 이사의 경우는 주소지를 이전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사본(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때 제출하면 된다. 또 장례의 경우에는 사망자의 제적등본을, 혼인은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주식거래 수수료도 소득공제 주식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연말정산에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증권사들이 주식·선물 거래 수수료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는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사용 금액의 20%를 연말정산 때 소득 공제해주는 것. 증권사의 주식매매 수수료는 평균 거래대금의 0.15% 수준이다. 예컨대 투자자가 1000만원을 매일 평균 한 차례 거래를 한다고 가정하면 수수료가 하루에 1만5000원,1년이면 350만원이 된다. 증권사로부터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 증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이나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고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도 가입해야 한다. 5000원이 넘는 거래 수수료에 대해 별도의 실물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며,발급내역 조회와 소득공제 증빙자료 출력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놓친 세금도 다시보자` 과거 연말정산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관련 항목을 빠뜨린 사람들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금을 환급받으려는 사람들은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의 `연말정산 환급` 코너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면 부양하고 있다면 1명당 1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아들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도 공제가 가능하다. 또 암이나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등 중병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추가공제 1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된다. 다만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대학원에 다니면서 낸 등록금도 전액공제된다. 또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연말정산)①올해와 내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왔다. 얼마나 미리 준비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주머니로 되돌아오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이 챙길 필요가 있다. 특히 갈수록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주어졌던 혜택이 줄고 의료비의 신용카드 결제시 주어졌던 이중공제 혜택도 올 연말정산부터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이달말까지 사용하는 게 유리 내년부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올해까지는 최대 50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연봉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20%가 공제되지만 내년부터는 공제율이 20%에서 15%로 줄기 때문이다. 예컨대 올 한해 동안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1500만원이고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내년 1월 급여일에 34여만원을 돌려받지만 2007년부터는 25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올 연말이나 내년초에 구입 예정인 물건이 있다면 이달중 신용카드로 앞당겨 구입하는 것이 공제 혜택상 낫다. 올해 연말정산 기준기간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말까지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에는 현금영수증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됨에 따라 이달말까지 할인마트나 음식점 등에서 5000원 이상 사용한 현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잘 챙겨두면 소득 공제폭이 더 커진다. ◇의료비 결제는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이중공제가 되지 않도록 의료비공제액을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점도 유의해야 한다. 다만 의료비 공제혜택을 받지못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용분에 대한 공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의료비 결제는 신용카드가 여전히 유리하다. 연봉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했다면 3% 이상분에 대해서 최대 500만원 한도내에서 100% 되돌려받을 수 있다. 연봉의 3% 미만일 때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의료비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공제에서 제외되는 연봉의 3% 이하분은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 공제한도인 500만원 초과금액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연봉이 3000만원이고 의료비로 연간 65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의료비 공제기준 3%(90만원)를 넘는 560만원중 최대한도 500만원까지는 100% 의료비공제를 받지만 신용카드공제는 받지 못한다.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하는 90만원과 500만원 한도를 초과한 60만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 ◇표준공제액 100만원으로 상향 올해까지는 신차구입비만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년부터는 부동산, 중고차,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구입비 등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도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근로소득특별공제 표준공제액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표준공제는 소액 지출증빙을 갖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비용을 감안해 특별공제대신 별도의 증빙제출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행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특별공제는 근로자에 한해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 실액을 공제받거나 영수증 첨부없이 표준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결혼ㆍ이사ㆍ장례비용 등의 지출이 없거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따로 영수증 챙길 필요없이 표준공제 100만원을 받는다. ◇퇴직연금 소득공제 신설 오는 12월 도입 예정인 퇴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연금저축액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다음달부터는 연금저축 불입액과 통합해 연간 300만원으로 늘게 된다. 따라서 직장인들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적게는 32만원에서 많게는 143만원까지 절세가 가능하다.